===== 공고문(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정구호 교체).hwpx =====
여수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관공고 제2026-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사업
나. 위
치 : 여수시 일원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사 업 량 :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 54개소
마. 추정금액(기초금액) : 금25,500,000원
(추정가격: 23,182,313원, 부가세: 2,318,232원)
※ 투찰 전 반드시 규격서 및 시방서 등을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집행방법
가.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 계약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0. 19.(월) 10:00
2026. 10. 22.(목) 14:00
2026. 10. 22.(목) 16: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아래조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갱신)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때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과 서정문(061-659-4540)
○ 계약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과 문지환(061-659-454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061-659-306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여수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관
===== 공고문(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정구호 교체).pdf =====
여수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관공고 제2026-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사업
나. 위
치 : 여수시 일원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사 업 량 :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 54개소
마. 추정금액(기초금액) : 금25,500,000원
(추정가격: 23,182,313원, 부가세: 2,318,232원)
※ 투찰 전 반드시 규격서 및 시방서 등을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집행방법
가.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 계약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0. 19.(월) 10:00 2026. 10. 22.(목) 14:00 2026. 10. 22.(목) 16: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
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
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아래조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갱신)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
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
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예정
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때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
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과 서정문(061-659-4540)
○ 계약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과 문지환(061-659-454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061-659-306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여수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관
===== 공내역서(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정구호 교체).xlsx =====
[시트: 견적서 폼]
A: 견
적
서
A: No. H: 등록번호 I:
504-81-44004
A: 발행일: C:
2026년 9월 22일 H: 상
호 I: ㈜남신테크 J: 성명 K: 류혜진 류현종
A: 제출처: C: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일원 H: 주
소 I: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57
H: 업태,종목 I: 건설,제조外/철구조물,옥외광고물外
A: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H: 전화번호 I: T.054)931-5200 F.931-8822
A: 합계금액: 금0원 (금영원)
A: No. B: 품
명 E: 규격(가*세) F: 수량 G: 단위 H: 단가 I: 금 액 J: 비 고
A: 1 B: 202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 사업 E: 600*6,000
mm F: 11 G: 개소 H: 0 I: 0
B: 합
계 I: 0 J: 부가세 포함
A: 특
기
사
항
A: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30일
A: NS401-03-2(Rev.0)
(주)남신테크
A4(210*297mm)
[시트: 갑지1]
A: 202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 사업
A: 설
계
서
B: 2026. 10.
A:
여수시 도시재생과
[시트: 갑지2 ]
A:
B: 202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 사업
E: ○ 위 치 : G: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일원
E: ○ 개 요 : G: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 54개소
[시트: 표지 ]
A: 202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
A: 2026.10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계 약 명 : B: 202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 사업
A: 2. 위
치 : B: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관내
A: 3. 목
적 : B: 본 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시지정게시대의 상판이 외관 및 도시미관상 문제점 (시정구호 노후 및 도시미관 및 안전상의 문제점등)을 안고 있어 이를
B: 해결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최상의 현수막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현수막광고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A: 4. 개
요 : B: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 54개소
A: 5. 기
간
A:
본 제작설치의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E: 30일 F: 로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제작설치가 중단되었을 때
A:
나. 제작설치기간동안 강우일수가 동기간 예년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A:
다. 설치 장소등 민원으로 제작설치가 중단되었을 때
A:
라. 발주자의 사정으로 제작설치가 중단되었을 때
A:
마. 기타 제작설치기간 변경이 불가피 할 때
A: 6. 설계변경 조건
A:
본 제작설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A:
가. 제작설치 시공범위에 증감이 있을 때
A:
나. 정부 품셈 기준이나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
A:
다. 기타 발주청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A: 7. 설계 기준 적용
A:
가. 자재시세 : C: 물가정보26년 09월, 물가자료26년 09월
A:
나. 노임단가 : C: 2026년 하반기 9월 1일 발표 적용 적용 ( 대한건설협회)
A:
다. 제 비 율 : C: 2026년 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A: 8.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A:
가.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 협의하여 시행한다
A:
나. 표준시방서 외 시방 : 각종 관계시방서 참조
A:
나. 표준시방서 외 시방 : 각종 관계시방서 참조
[시트: 표지]
A: 2025년 옥외광고 게시시설 정비사업
A:
2026년 9월 22일
S: 4/15/25
B: 2025년 옥외광고 게시시설 정비사업
[시트: 갑지]
B: 2025년 옥외광고 게시시설 정비사업
B:
2026년 9월 22일
S: 설 계 년 월 일
S: 2025년 4월 15일
A:
C: 2025년
B: 2025년 옥외광고 게시시설 정비사업
E: ○ 위 치 : G: 대전광역시 서구 R: 일원
E: ○ 개 요 : G: #REF!
E: 총
금
액 : H: 일금 $0 원정 O: (₩0)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계 획 표
B: ■ 공
사
명 : C: 202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 사업
A: 공
종 C: 제 작 설 치 기 간 K: 비고
C: 5일 D: 7일 E: 9일 F: 12일 G: 15일 H: 19일 I: 24일 J: 30일
A: 예
정
공
정 B: 착수계제출 C: ≡≡≡≡≡≡≡≡≡ D: ≡≡≡≡≡≡≡≡≡
B: 시정구호 제작 D: ≡≡≡≡≡≡≡≡≡ E: ≡≡≡≡≡≡≡≡≡ F: ≡≡≡≡≡≡≡≡≡ G: ≡≡≡≡≡≡≡≡≡
B: 시정구호 설치 H: ≡≡≡≡≡≡≡≡≡ I: ≡≡≡≡≡≡≡≡≡
B: 현장정리 I: ≡≡≡≡≡≡≡≡≡
B: 완료계 및
납품서제출 J: ≡≡≡≡≡≡≡≡≡
[시트: 총괄원가]
A: 총 괄 원 가 계 산 서 G: 223,863,806 H: 286,000,000
G: - H: -
A: 비
목
별 C: 제 조 원 가 D: 설치원가 E: 총원가 F: 비 고 G: -223,863,806 H: -286,000,000 I: -100.00%
A: (1)
재
료
비 B: 직접재료비 G: 179,811,286 H: -179,811,286
B: 간접재료비 G: - H: -
B: [소 계] G: 179,811,286 H: -179,811,286
A: (2)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 G: 40,806,724 H: -40,806,724
B: 간접노무비 G: 5,100,840 H: -5,100,840
B: [소 계] G: 45,907,564 H: -45,907,564
A: (3)
경
비 B: 산출경비 G: 3,245,796 H: -3,245,796
B: 산재보험료 G: 1,698,579 H: -1,698,579
B: 고용보험료 G: 463,666 H: -463,666
B: 건강보험료 G: 1,446,598 H: -1,446,598
B: 연금보험료 G: 1,836,302 H: -1,836,302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185,309 H: -185,309
B: 석면분담금
B: 임금채권부담금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738,652 H: -738,652
B: 기타경비 G: 3,512,184 H: -3,512,184
B: [소 계] G: 13,127,086 H: -13,127,086
A: (4) B: 순 설 치 원 가 G: 238,845,936 H: -238,845,936
A: (5) B: 일반관리비 G: 14,330,755 H: -14,330,755
A: (6) B: 이
윤 G: 6,823,604 H: -6,823,604
A: (7) B: 공급가액 G: 260,000,295 H: -260,000,295
A: (8) B: 부가가치세 G: 26,000,029 H: -26,000,029
A: (9) B: 총 액 G: 286,000,000 H: -286,000,000
[시트: 설치원가]
A: 설 치 원 가 계 산 서 G: 223,863,806 H: 286,000,000
G: - H: -
A: 비
목
별 C: 금
액 D: 요
율 E: 구 성 비 F: 비 고 G: -223,863,806 H: -286,000,000 I: -100.00%
A: (1)
재
료
비 B: 직접재료비 G: -879,554 H: 879,554
B: 간접재료비 H: -
B: [소 계] G: -879,554 H: 879,554
A: (2)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 G: 40,806,724 H: -40,806,724
B: 간접노무비 G: 5,100,840 H: -5,100,840
B: [소 계] G: 45,907,564 H: -45,907,564
A: (3)
경
비 B: 산출경비 G: 2,995,796 H: -2,995,796
B: 산재보험료 G: 1,698,579 H: -1,698,579
B: 고용보험료 G: 463,666 H: -463,666
B: 건강보험료 G: 1,446,598 H: -1,446,598
B: 연금보험료 G: 1,836,302 H: -1,836,302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185,309 H: -185,309
B: 석면분담금
B: 임금채권부담금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738,652 H: -738,652
B: 기타경비 G: 3,512,184 H: -3,512,184
B: [소 계] G: 12,877,086 H: -12,877,086
A: (4) B: 순 설 치 원 가 G: 57,905,096 H: -57,905,096
A: (5) B: 일반관리비 G: 3,474,305 H: -3,474,305
A: (6) B: 이
윤 G: 5,790,705 H: -5,790,705
A: (7) B: 공급가액 G: 67,170,106 H: -67,170,106
A: (8) B: 부가가치세 G: 6,717,011 H: -6,717,011
A: (9) B: 총 액 G: 73,887,117 H: -73,887,117
[시트: 제조원가]
A: 제 조 원 가 계 산 서 G: 223,863,806 H: 286,000,000
G: - H: -
A: 비
목
별 C: 금
액 D: 요
율 E: 구 성 비 F: 비 고 G: -223,863,806 H: -286,000,000 I: -100.00%
A: (1)
재
료
비 B: 직접재료비 G: 180,690,840 H: -180,690,840
B: 간접재료비 H: -
B: [소 계] G: 180,690,840 H: -180,690,840
A: (2)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 G: - H: -
B: 간접노무비 G: - H: -
B: [소 계] G: - H: -
A: (3)
경
비 B: 직 접
경 비 G: 250,000 H: -250,000
B: 산 재 보 험 료 H: -
B: 고 용 보 험 료 H: -
B: 건 강 보 험 료 H: -
B: 연 금 보 험 료 H: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
B: 기타경비 G: - H: -
B: [소 계] G: 250,000 H: -250,000
A: (4) B: 순 제 조 원 가 G: 180,940,840 H: -180,940,840
A: (5) B: 일반관리비 G: 10,856,450 H: -10,856,450
A: (6) B: 이
윤 G: 1,032,899 H: -1,032,899
A: (7) B: 공 급 가 액 G: 192,830,189 H: -192,830,189
A: (8) B: 부가가치세 G: 19,283,018 H: -19,283,018
A: (9) B: 총
계 G: 212,113,207 H: -212,113,207
H: -
[시트: 내역집계]
A: 내 역 집 계 표 N: 223,863,806 O: 286,000,000
N: - O: -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N: -223,863,806 O: -286,000,000 P: -100.00%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202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 사업 O: -
A: 1. 현수막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H:900 * L:6000) C: 11 D: 개소
A: 2. 현수막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H:600 * L:6000) C: 30 D: 개소
A: 3. 현수막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H:400 * L:4000) C: 13 D: 개소
A: [ 제작 및 설치 납품 소계 ] C: 54.0 D: 개소 N: 180,940,840 O: -180,940,840
O: -
A: [ 총 합 계 ] N: 223,863,806 O: -223,863,806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N: 223,863,806 O: 286,000,000
N: - O: -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N: -223,863,806 O: -286,000,000 P: -100.00%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현수막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H:900 * L:6000) O: -
A: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B: 5t C: 0.7 D: hr
A: 보통인부 B: 0 C: 0.2 D: 인
A: 특별인부 B: 0 C: 0.2 D: 인
A: 시정구호출력 B: UV코팅 C: 5.4 D: ㎡
O: -
A: 2. 현수막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H:600 * L:600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B: 5t C: 0.7 D: hr
A: 보통인부 B: 0 C: 0.2 D: 인
A: 특별인부 B: 0 C: 0.2 D: 인
A: 시정구호출력 B: UV코팅 C: 3.6 D: ㎡ O: -
A: 3. 현수막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H:400 * L:400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B: 5t C: 0.4 D: hr
A: 보통인부 B: 0 C: 0.20 D: 인
A: 특별인부 B: 0 C: 0.20 D: 인
A: 시정구호출력 B: UV코팅 C: 1.60 D: ㎡
O: -
[시트: 수량산출(900)]
A: 상판 원 자 재 수 량 산 출(H:900 * L:6000) L: 223,863,806 M: 286,000,000
L: 113,340,292 M: 149,500,000
A: 품
명 B: 규
격 C: 산
식 D: 단위 E: 산출
수량 F: 할증 G: 적용
수량 I: 중량(Kg) J: 비
고 L: -110,523,514 M: -136,500,000 N: -47.73%
A: 현수막게시대(전반자동) B: 가로 6.00m
A: 사인로고작업 C: 세로로규격*0.9m D: ㎡ E: 5.40 G: 5.40 K: 사인로고 제작 부착
A: [ 중 량 계] H: 0.00 I: 0.00
[시트: 수량산출 (600)]
A: 상판 원 자 재 수 량 산 출(H:600 * L:6000) L: 223,863,806 M: 286,000,000
L: 113,340,292 M: 149,500,000
A: 품
명 B: 규
격 C: 산
식 D: 단위 E: 산출
수량 F: 할증 G: 적용
수량 I: 중량(Kg) J: 비
고 L: -110,523,514 M: -136,500,000 N: -47.73%
A: 현수막게시대(전반자동) B: 가로 6.00m
A: 사인로고작업 C: 세로규격*0.6m D: ㎡ E: 3.60 G: 3.60 K: 사인로고 제작 부착
A: [ 중 량 계] H: 0.00 I: 0.00
[시트: 수량산출 (400)]
A: 상판 원 자 재 수 량 산 출(H:400 * L:4000) L: 223,863,806 M: 286,000,000
L: 113,340,292 M: 149,500,000
A: 품
명 B: 규
격 C: 산
식 D: 단위 E: 산출
수량 F: 할증 G: 적용
수량 I: 중량(Kg) J: 비
고 L: -110,523,514 M: -136,500,000 N: -47.73%
A: 현수막게시대(전반자동) B: 가로 4.00m
A: 사인로고작업 C: 세로규격*0.4m D: ㎡ E: 1.60 G: 1.60 K: 사인로고 제작 부착
A: [ 중 량 계] H: 0.00 I: 0.00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공종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적용 100% G: 단가 H: 적용 100% I: 단가 J: 적용 100% K: 단가 L: 적용 100%
A: 제1호표 B: 터파기 (인력) C: 인력100% D: ㎥ E: 0 F: 0 G: 0 H: 0
A: 제2호표 B: 잔토처리 C: 보통토사, 인력100% D: ㎥ E: 0 F: 0 G: 0 H: 0
A: 제3호표 B: 콘크리트 타설 C: 무근구조물 D: ㎥ E: 33,817 F: 33,817 G: 33,154 H: 33,154 I: 663 J: 663
A: 제4호표 B: 규격철물설치(일반철재) D: ton E: 2,651,565 F: 2,651,565 G: 2,455,152 H: 2,455,152 I: 73,655 J: 73,655 K: 122,758 L: 122,758
A: 제1호표 B: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D: hr
A: 제6호표 B: 녹막이페인트칠 D: ㎡ E: 5,814 F: 5,814 G: 4,023 H: 4,023 I: 1,756 J: 1,756 K: 35 L: 35
A: 제7호표 B: 철골재 철거 D: ton E: 660,032 F: 660,032 G: 629,926 H: 629,926 I: 30,106 J: 30,106
A: 제8호표 B: 굴삭기 C: 무한궤도 0.2㎥ D: hr E: 76,820 F: 76,820 G: 59,025 H: 59,025 I: 5,493 J: 5,493 K: 12,302 L: 12,302
A: 제9호표 B: 터파기 C: 기계90%, 인력10% D: ㎥ E: 3,693 F: 3,693 G: 2,838 H: 2,838 I: 264 J: 264 K: 591 L: 591 M: 중기단가산출참조
A: 제10호표 B: 덤프트럭 C: 2.5ton D: hr E: 61,688 F: 61,688 G: 50,008 H: 50,008 I: 5,647 J: 5,647 K: 6,033 L: 6,033
A: 제11호표 B: 토사운반 C: 단지외 D: 인 E: 31,563 F: 31,563 G: 24,886 H: 24,886 I: 3,228 J: 3,228 K: 3,449 L: 3,449 M: 중기단가산출참조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O: 223,863,806 P: 286,000,000
O: - P: -
A: 공종 B: 품
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O: -223,863,806 P: -286,000,000 Q: -100.00%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제1호표 B: 터파기 (인력) C: 인력100% D: 1.00 E: ㎥
B: 계 G: 0 I: 0 O: 31,414 P: -31,414
B: 보통인부 C: 보통토사 D: 0.20 E: 인 F: 0 G: 0 H: 0 I: 0 O: 31,414 P: -31,414
P: -
A: 제2호표 B: 잔토처리 C: 보통토사, 인력100% D: 1.00 E: ㎥ P: -
B: 계 G: 0 I: 0 O: 31,414 P: -31,414
B: 보통인부 D: 0.20 E: 인 F: 0 G: 0 H: 0 I: 0 O: 31,414 P: -31,414
P: -
A: 제3호표 B: 콘크리트 타설 C: 무근구조물 D: 1.00 E: ㎥ P: -
B: 계 G: 33,817 I: 33,154 K: 663 O: 54,047 P: -20,230
B: 콘크리트공 D: 0.12 E: 인 F: 276,285 G: 33,154 H: 276,285 I: 33,154 O: 29,427 P: 3,727
B: 보통인부 D: 0.15 E: 인 F: 0 G: 0 H: 0 I: 0 O: 23,560 P: -23,560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진동기등)의 기계경비 C: 노무비의 2% D: 2.00 E: % F: 33,154 G: 663 J: 33,154 K: 663 O: 1,060 P: -397
P: -
A: 제4호표 B: 규격철물설치(일반철재) D: 1.00 E: ton G: 2,651,565 I: 2,455,152 K: 73,655 M: 122,758 O: 3,018,630 P: -367,065
B: 철공 D: 7.05 E: 인 F: 243,870 G: 1,719,284 H: 243,870 I: 1,719,283.5 O: 1,573,024 P: 146,259
B: 용접공(일반) D: 2.57 E: 인 F: 286,330 G: 735,868 H: 286,330 I: 735,868.1 O: 641,852 P: 94,016
B: 특별인부 D: 1.92 E: 인 F: 0 G: 0 H: 0 I: 0.0 O: 379,104 P: -379,104
B: 보통인부 D: 1.28 E: 인 F: 0 G: 0 H: 0 I: 0.0 O: 201,047 P: -201,047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C: 노무비의 D: 5.00 E: % F: 2,455,152 G: 122,758 L: 2,455,152 M: 122,758 O: 139,751 P: -16,993
B: 잡재료비 C: 노무비의 D: 3.00 E: % F: 2,455,152 G: 73,655 J: 2,455,152 K: 73,655 O: 83,851 P: -10,196
P: -
A: 제1호표 B: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E: hr P: -
B: 계 O: 61,988 P: -61,988
B: 크레인 C: 5ton D: 0.0002598 E: 대 O: 9,596 P: -9,596
B: 경유 D: 5.10 E: ℓ O: 7,388 P: -7,388
B: 잡재료비 C: 주연료비의 D: 20.00 E: % O: 1,478 P: -1,478
B: 화물차운전사 C: 1.0*1/8*25/20*16/12 D: 0.20833 E: 인 O: 43,526 P: -43,526
P: -
A: 제6호표 B: 녹막이페인트칠 E: ㎡ P: -
B: 계 G: 5,814 I: 4,023 K: 1,756 M: 35 O: 5,893 P: -79
B: 녹막이 페인트 C: KSM-5311 2종 D: 0.161 E: ℓ F: 10,811 G: 1,741 J: 10,811 K: 1,741 O: 1,741 P: -
B: 신너 D: 0.008 E: ℓ F: 1,840 G: 15 J: 1,840 K: 15 O: 15 P: -
B: 도장공 D: 0.015 E: 인 F: 268,225 G: 4,023 H: 268,225 I: 4,023 O: 3,631 P: 392
B: 보통인부 D: 0.003 E: 인 F: 0 G: 0 H: 0 I: 0 O: 471 P: -471
B: 잡재료비 C: 재료비의 2% D: 2.00 E: % G: 35 M: 35 O: 35 P: -
P: -
A: 제7호표 B: 철골재 철거 P: -
B: 계 D: 1.00 E: ton G: 660,032 I: 629,926 K: 30,106 O: 768,034 P: -108,002
B: 산소 C: 4800~6000ℓ D: 0.70 E: ℓ F: 2 G: 1 J: 2.0 K: 1 O: 1 P: -
B: 아세탈렌 D: 2.50 E: kg F: 12,042 G: 30,105 J: 12,042 K: 30,105 O: 30,105 P: -
B: 용접공 C: 해체 D: 2.20 E: 인 F: 286,330 G: 629,926 H: 286,330 I: 629,926 O: 549,446 P: 80,480
B: 보통인부 C: 해체 D: 1.00 E: 인 F: 0 G: 0 H: 0 I: 0 O: 157,068 P: -157,068
B: 보통인부 C: 뒷정리 D: 0.20 E: 인 F: 0 G: 0 H: 0 I: 0 O: 31,414 P: -31,414
P: -
A: 제8호표 B: 굴삭기 C: 무한궤도 0.2㎥ P: -
B: 계 E: hr G: 76,820 I: 59,025 K: 5,493 M: 12,302 O: 68,481 P: 8,339
B: 굴삭기 무한궤도 C: 0.2㎥ D: 0.0002085 E: 대 F: 59,000,000 G: 12,302 L: 59,000,000 M: 12,302 O: 12,302 P: -
B: 경유 D: 5.00 E: ℓ F: 908.0 G: 4,540 J: 908.0 K: 4,540 O: 4,540 P: -
B: 잡품 C: 주연료의 % D: 21.00 E: % F: 4,540 G: 953 J: 4,540 K: 953 O: 953 P: -
B: 건설기계운전사 D: 0.208 E: 인 F: 283,323 G: 59,025 H: 283,323 I: 59,025 O: 50,686 P: 8,339
P: -
A: 제9호표 B: 터파기 C: 기계90%, 인력10% D: 1.00 E: ㎥ N: 중기단가산출참조 P: -
B: 계 G: 3,693 I: 2,838 K: 264 M: 591 O: 6,433 P: -2,740
B: 보통, 굴삭기 0.2m3 90%, 인력10% D: 1 E: ㎥ F: 3,693 G: 3,693 H: 2,838 I: 2,838 J: 264 K: 264 L: 591 M: 591 O: 6,433 P: -2,740
P: - R: 0
A: 제10호표 B: 덤프트럭 C: 2.5ton D: 1.00 E: hr P: -
B: 계 G: 61,688 I: 50,008 K: 5,647 M: 6,033 O: 52,971 P: 8,717
B: 덤프트럭 C: 2.5ton D: 0.0002967 E: ㎥/hr F: 20,334,000 G: 6,033 K: 0 L: 20,334,000 M: 6,033 O: 5,811 P: 222
B: 경유 D: 2.900 E: ℓ F: 1,410.9 G: 4,092 J: 1,410.9 K: 4,092 O: 2,633 P: 1,459
B: 잡재료비 C: 주연료의 38% D: 1.000 E: % F: 1,555 G: 1,555 J: 1,555 K: 1,555 O: 1,001 P: 554
B: 화물차운전사 C: 1.0*1/8*25/20*16/12 D: 0.208 E: 인 F: 240,042 G: 50,008 H: 240,042 I: 50,008 O: 43,526 P: 6,482
P: -
P: -
P: -
P: -
P: -
P: -
P: -
P: -
P: -
P: -
P: -
P: -
P: -
P: -
P: -
P: -
P: -
P: -
P: -
P: -
P: -
P: -
[시트: 중기]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A: 터파기/토사 보통, 굴삭기 0.2m3 90%, 인력10% M3 ( 산근 1 ) F:
A: F:
A: 굴삭기(무한궤도),0.2㎥90%+인력10% M3
B: C: D: E: F:
A:
B: C: D: E: F:
A: Q1 바켓용량(M3) =0.20
B: C: D: E: F:
A: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90
B: C: D: E: F:
A: F
토량환산계수(1/L) = 1/1.25= 0.8 B: C: D: E: F:
A: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 =0.05
B: C: D: E: F:
A: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 0.70-E1= 0.65 B: C: D: E: F:
A: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 =18
B: C: D: E: F: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0.9= 20.8 B: C: D: E: F:
A:
B: C: D: E: F:
A: 재료비: 5,493 / 20.8 = B: 264.0 C: D: E: 264.0 F: 제8호표
A: 노무비: 59,025 / 20.8 = C: 2,838.0 E: 2,838.0 F:
A: 경 비: 12,302 / 20.8 = C: D: 591.0 E: 591.0 F:
A:
소 계
B: 264.0 C: 2,838.0 D: 591.0 E: 3,693.0 F:
A:
B: C: D: E: F:
A: 0-1m,보통인부0.2인*10% B: C: D: E: F:
A: 노무비: 172,698*0.2*0.1 = B: C: D: E: F:
A:
소 계
B: C: D: E: F:
A:
총 계 B: 264 C: 2,838 D: 591 E: 3,693
A: 토사 운반/단지외 5km 보통, 덤프 2.5ton M3 공통 8-2-8 ( 산근 1 ) F:
A: F:
A: 운반거리 L=5KN,(적재,고르기별도) M3
B: C: D: E: F:
A: 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
B: C: D: E: F:
A:
○------------------0------------0----------------○10KM
B: C: D: E: F:
A: 운반거리=단지대L1=0.0KM,시내외L2=5.0KM,사토장L3=0.0KM
B: C: D: E: F:
A:
B: C: D: E: F:
A: 1.덤프트럭,2.5톤 B: C: D: E: F:
A: T
적재용량(톤) =2.5
B: C: D: E: F:
A: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B: C: D: E: F:
A: L
토량 변화율 =1.25
B: C: D: E: F:
A: Q1
1회 적재량(M3) =T/R1*L= 1.8382 B: C: D: E: F:
A: F
토량 환산계수(1/L) =1/L= 0.8 B: C: D: E: F: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A: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B: C: D: E: F:
A: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B: C: D: E: F:
A: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B: C: D: E: F:
A: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
B: C: D: E: F:
A: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B: C: D: E: F:
A: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B: C: D: E: F:
A: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B: C: D: E: F:
A: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B: C: D: E: F:
A: L2
시내외포장(KM) =9.0
B: C: D: E: F:
A: L3
사토장비포장(KM) =0.5
B: C: D: E: F:
A:
B: C: D: E: F: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37.8571 B: C: D: E: F:
A: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 =0.8
B: C: D: E: F:
A: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B: C: D: E: F:
A: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3.77
B: C: D: E: F: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A:
B: C: D: E: F:
A: k
백호바켓계수 =1.1
B: C: D: E: F:
A: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B: C: D: E: F:
A: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2.39 B: C: D: E: F: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T6= 45.409 B: C: D: E: F:
A: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1.749 B: C: D: E: F:
A: 재료비: 5646 / 1.749 = 3228.1 B: 3,228.1 C: D: E: 3,228.1 F:
A: 노무비: 43526 / 1.749 = 24886.2 B: C: 24,886.2 D: E: 24,886.2 F:
A: 경 비: 6033 / 1.749 = 3449.3 B: C: D: 3,449.3 E: 3,449.3 F:
A:
소계
B: 3,228.1 C: 24,886.2 D: 3,449.3 E: 31,563.6 F:
A:
B: C: D: E: F:
A:
B: C: D: E: F:
A:
총 계 B: 3,228 C: 24,886 D: 3,449 E: 31,563
[시트: 수량산출(자재-전반자동)]
A: 원 자 재 수 량 산 출 L: 223,863,806 M: 286,000,000
L: - M: -
A: 품
명 B: 규
격 C: 산
식 D: 단위 E: 산출
수량 F: 할증 G: 적용
수량 I: 중량(Kg) J: 비
고 L: -223,863,806 M: -286,000,000 N: -100.00%
A: 현수막게시대(전반자동) B: 가로 6.00m × C: 세로 6.0m
A: 0 B: 70폭 C: 6 D: 조 E: 6.00 G: 6.00 H: 22.50 I: 22.50 J: (핀쪽1.6kg+ 기어쪽2.15kg)*수량 K: 현수막걸이대 L: 22.50
A: 0 B: 0 C: 세로규격*4EA D: m E: 24.00 F: 5% G: 25.20 H: 162.90 I: 171.00 J: 0.3*2.9*7.8*M K: 기둥 4개 P: 0.15 Q: 0.3
A: 각관(스텐) B: 100*50*1.1t C: 가로규격*1EA D: m E: 6.00 F: 5% G: 6.30 H: 17.00 I: 17.80 J: 2.833*M K: 가로보조봉 Q: 2.574
A: 0 B: 0 C: 5.3m*2EA D: m E: 10.60 F: 5% G: 11.13 H: 54.31 I: 57.03 J: (5.124kg*M) K: 레일 2개
A: 마감판 B: 0 C: (543*6000*1.0*7.9/1,000,000)*2EA D: kg E: 51.48 F: 10% G: 56.63 H: 51.48 I: 56.63 K: 기둥,레일 마감판
A: 가로보조봉 연결판 B: 0 C: (216*125*3*7.9/1,000,000)*4EA D: kg E: 2.56 F: 10% G: 2.82 H: 2.56 I: 2.82 K: 가로보조봉과 기둥 연결판
A: 칼라강판 B: 0 C: (가격규격*550*0.6*7.87/1,000,000)*1EA D: kg E: 15.58 F: 10% G: 17.14 H: 15.58 I: 17.14 K: 상부홍보판(간판)
A: 스테인레스사각관 B: 0 C: 0.6*2EA D: m E: 1.20 F: 5% G: 1.26 H: 3.03 I: 3.19 J: 160*2*7.9*M K: 간판양쪽끝지지대
A: 스테인레스사각관 B: 0 C: (가로규격*2EA)+(0.5m*5EA) D: m E: 14.50 F: 5% G: 15.23 H: 20.62 I: 21.66 J: 0.120*1.5*7.9*M K: 간판 테두리와 보강
A: 간판지지판 B: 0 C: (115*60*4*7.9/1,000,000)*4EA D: kg E: 0.87 F: 10% G: 0.96 H: 0.87 I: 0.96 K: 간판과 기둥 연결 지지판
A: 기초베이스판 B: 0 C: (450*380*12*7.87/1,000,000)*2EA D: kg E: 32.30 F: 10% G: 35.53 H: 32.30 I: 35.53 K: 기초베이스판
A: 기초삼각지지대 B: 0 C: (80*120*8*7.87/1,000,000)*16EA D: kg E: 9.67 F: 10% G: 10.64 H: 9.67 I: 10.64 K: 베이스판과 기둥연결판
A: 0 B: 0 C: 4*2EA D: EA E: 8.00 G: 8.00 K: L형앙카
A: 0 B: 0 C: 4*2EA D: EA E: 8.00 G: 8.00 K: L형앙카 체결용 너트
A: 0 B: 0 C: 4*2EA D: EA E: 8.00 G: 8.00 K: L형앙카 체결용 평와샤
A: 0 B: 0 C: 4*2EA D: EA E: 8.00 G: 8.00 K: L형앙카 체결용 스프링와샤
A: 0 B: 0 C: (4*2EA)+(4*2EA) D: EA E: 16.00 G: 16.00 K: 간판과 가로보조봉 체결용 너트
A: 0 B: 0 C: 4*2EA D: EA E: 8.00 G: 8.00 K: 가로보조봉과 기둥 체결용 볼트
A: 0 B: 0 C: 4EA D: EA E: 4.00 G: 4.00 K: 간판과 기둥 체결용 볼트
A: 0 B: 0 C: 2*2EA D: EA E: 4.00 G: 4.00 K: 기둥 상단 막음
A: 0 B: 0 D: kg E: 3.00 F: 5% G: 3.15 H: 3.00 I: 3.15 K: 핸들함
A: 0 B: 0 C: 6.00m D: 0 E: 6.00 F: 5% G: 6.30 H: 7.44 I: 7.81 K: 상단에 들어가는 가로구동축
A: 가로구동연결축 받침대 B: 0 C: ((60*100*2EA)+(119*120*4EA))*4*7.9/1,000,000 D: kg E: 2.18 F: 10% G: 2.40 H: 2.18 I: 2.40 K: 가로보조봉과 구동축 받침대
A: 0 B: 0 C: 세로규격*1 D: m E: 6.00 G: 6.00 K: 레일안쪽에서 승하강
A: 0 B: 0 C: 세로규격*1 D: m E: 6.00 G: 6.00 K: 레일바깥쪽에서 승하강
A: 0 B: 0 D: 0 E: 1.00 G: 1.00 H: 1.30 I: 1.30 K: 상부 구동축 등 기어뭉치
A: 0 B: 0 D: 0 E: 1.00 G: 1.00 H: 2.50 I: 2.50 K: 하부 감속기 등 기어뭉치
A: 0 B: 0 C: 1 D: 0 E: 1.00 G: 1.00 H: 1.00 I: 1.00 K: 감속기
A: 0 C: 가로규격*0.6 D: 0 E: 3.60 G: 3.60 K: 사인로고 제작 부착
A: [ 중 량 계] H: 410.24 I: 435.06
[시트: 수량산출(기초)]
A: 수 량 산 출 (기초 및 설치공사)
A: 공 종 명 C: 수
량 D: 단 위 E: 산
식 L: 비 고
A: [기초공사]
I: a = J: 1
I: b = J: 1
I: h = J: 1
A: 터파기 C: 2.00 D: ㎥ E: 1 × 1 × 1 × 2 (가로 × 세로 × 높이 × 2개소)
A: 콘크리트 C: 2.00 D: ㎥ E: 1 × 1 × 1 × 2 (가로 × 세로 × 높이 × 2개소)
A: 레미콘 C: 2.04 D: ㎥ E: 콘크리트 × 2% 할증
A: 잔토처리 C: 2.00 D: ㎥ E: 콘크리트량
[시트: 단가표]
A: 단 가 대 비 표 P: 223,863,806 Q: 286,000,000
P: - Q: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물가정보26년09월 F: 물가자료26년09월 H: 가격정보 I: 견적가1 J: 최저단가
/노무비 K: 적용단가 100.0% M: 노무비 N: 번 호 O: 비 고 P: -223,863,806 Q: -286,000,000 R: -100.00%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단 가 K: 단 가 L: 적요
A: 시정구호출력(uv코팅) C: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F: G: I: L: M: 243,870 N: 노임 3 O: 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F: G: I: L: M: 286,330 N: 노임 4 O: 0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F: G: I: L: M: 276,285 N: 노임 5 O: 0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F: G: I: L: M: 268,225 N: 노임 6 O: 0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F: G: I: L: M: 240,042 N: 노임 7 O: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F: G: I: L: M: 283,323 N: 노임 8 O: 0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F: G: I: L: M: 173,995 N: 노임 9 O: 0
[시트: 재활용고철산출 ]
A: 재 활 용 고 철 산 출 서
B: 규
격 C: 산
식 D: 단 위 E: 산출수량 F: 중량(kg) G: 비
고
B: 가로6.00m× C: 6.0m
A: 스테인레스원형관 B: Φ101.6×2t C: 세로규격(m)*4EA D: m E: 24.00 F: 119.00 G: (101.6-2)*2*0.02491*M
A: 스테인레스원형관 B: Φ76.3×1.5t C: 가로규격(m)*2EA D: m E: 12.00 F: 33.50 G: (76.3-1.5)*1.5*0.02491*M
A: 스테인레스사각관 B: STS 30×30×1.5t C: 0.35m*11EA*2 D: ㎏ E: 7.70 F: 10.90 G: 0.120*1.5*7.9*M
A: 스테인레스강판_연결판 B: 3.0MM C: (231*125*3*7.9/1,000,000)*8EA D: ㎏ E: 5.48 F: 5.48 G: 옆판(가로보조봉연결판)
A: 스테인레스사각관 B: 40×40×2t C: 0.6*4EA D: m E: 2.40 F: 6.00
A: 스테인레스사각관 B: 20×40×1.5t C: (가로규격*2EA)+(0.6*5EA) D: m E: 15.00 F: 21.30
A: 간판지지판 B: SUS4T C: (115*60*4*7.9/1,000,000)*4EA D: ㎏ E: 0.90 F: 0.90
A: [ 중 량 계 ] B: 고비철(스테인레스) D: kg F: 197.08
A: 철판_기초베이스판 B: 12.0MM C: (580*380*12*7.87/1,000,000)*2EA D: ㎏ E: 41.63 F: 41.63 G: 기초 베이스판
A: 철판_기둥보조삼각빠찌 B: 8.0MM C: (80*120*8*7.87/1,000,000)*16EA D: ㎏ E: 9.68 F: 9.68 G: 기둥보조 삼각빠찌
A: 착색아연도강판(칼라강판) B: 0.6MM C: (가로규격*750*0.6*7.87/1,000,000)*1EA D: ㎏ E: 21.20 F: 21.20
A: [ 중 량 계 ] B: 중량고철 D: kg F: 72.51
[시트: 견적서-2]
A: 견
적
서
A: No. H: 등록번호 I: 471-81-02081
A: 발행일: C: 2026년 09월 22일 (aaa) H: 상
호 I: ㈜아이디어플러스 J: 성명 K: 오승현
A: 제출처: C: 전남 여수시 E:
귀하 H: 주
소 I: 전남 여수시 새터로 93, 2층
H: 업태,종목 I: 건설,제조外/철구조물,공공시설물外
A: 아래와 같이 현수막게시대를 견적합니다. H: 전화번호 I: 061-681-3473 / 010-3210-3473
A: 합계금액: 일금$27700000원정 I: (₩27,700,000)
A: No. B: 품
명 E: 규격(m) F: 수량 G: 단위 H: 단가 I: 금 액 J: 비 고
E: (가로*세로)
A: 1 B: 202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 사업 E: 0.6*6 F: 57 G: 개소 H: 485,965 I: 27,700,000
A: 합
계 I: 27,700,000 J: 부가세 포함
A: 특
기
사
항
A: 1. 발행일로 부터 30일까지 입니다.
I: 19
[시트: 견적-1]
A: 견 적 서
A:
2026년 9월 22일 E: 공
급
자 F: 등록번호 G: 304-81-17421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C: 귀하 F: 상
호 G: (주)광연기업 H: 성명 I: 황광명
F: 사업장주소 G: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571
F: 업
태 G: 건설업,광고 H: 종목 I: 금속구조물,광고물
A: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F: 전화번호 G: 043)423-2222 / 010-5485-4944
A: 합계금액
(공급가액+세액) B: 일금 $29300000 원整 G: (₩29,300,000)
A: 품
명 B: 규 격(mm) C: 수량 D: 단위 F: 단
가 G: 공급가액 I: 비 고
A: 202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 사업 B: 600*6,000 C: 57 D: 개소 F: 514,035 G: 29,300,000
A: 합
계 G: 29,300,000
A: ※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0일까지
C: 공급가액 G: 29,300,000
C: 세액(부가가치세) G: 포함
C: 합계금액 G: 29,300,000
[시트: 비교견적-2]
B: NO.
B: 견 적 서
B:
2026년 9월 22일 F: 공
급
자 G: 등록번호 H: 471-81-02081
B: 전남 여수시 D: 귀하 G: 상
호 H: ㈜아이디어플러스 I: 오승현
G: 사업장주소 H: 전남 여수시 새터로 93, 2층
G: 업
태 H: 건설,제조外/철구조물,공공시설물外
B: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G: 연 락 처 H: 061-681-3473 / 010-3210-3473
B: 합계금액
(공급가액+세액) C: 일금 $156000000 원整 H: (₩156,000,000)
B: 품
명 C: 규 (mm) 격 D: 수량 E: 단위 G: 단
가 H: 공급가액 I: 비고
B: 202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 사업 C: 600*6,000 D: 1.00 E: 개소 G: 156,000,000 H: 156,000,000 I: *시정구호 교체: 57개소
B: 비고: D: 공급가액 H: 156,000,000
B: ※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30일까지 D: 세액(부가가치세) H: 별도
D: 합계금액 H: 156,000,000
[시트: 재활용고철산출]
A: 재 활 용 고 철 산 출 서
B: 규
격 C: 산
식 D: 단 위 E: 산출수량 F: 중량(kg) G: 비
고
B: 가로6.00m× C: 6.0m 사다리형
A: 스테인레스원형관 B: Φ101.6×2t C: 세로규격(m)*4EA D: m E: 24.00 F: 119.00 G: (101.6-2)*2*0.02491*M
A: 스테인레스원형관 B: Φ76.3×1.5t C: 가로규격(m)*2EA D: m E: 12.00 F: 33.50 G: (76.3-1.5)*1.5*0.02491*M
A: 스테인레스사각관 B: STS 30×30×1.5t C: 0.35m*11EA*2 D: ㎏ E: 7.70 F: 10.90 G: 0.120*1.5*7.9*M
A: 스테인레스강판_연결판 B: 3.0MM C: (231*125*3*7.9/1,000,000)*8EA D: ㎏ E: 5.48 F: 5.48 G: 옆판(가로보조봉연결판)
A: 스테인레스사각관 B: 40×40×2t C: 0.6*4EA D: m E: 2.40 F: 6.00
A: 스테인레스사각관 B: 20×40×1.5t C: (가로규격*2EA)+(0.6*5EA) D: m E: 15.00 F: 21.30
A: 간판지지판 B: SUS4T C: (115*60*4*7.9/1,000,000)*4EA D: ㎏ E: 0.90 F: 0.90
A: [ 중 량 계 ] B: 고비철(스테인레스) D: kg F: 197.08
A: 철판_기초베이스판 B: 12.0MM C: (580*380*12*7.87/1,000,000)*2EA D: ㎏ E: 41.63 F: 41.63 G: 기초 베이스판
A: 철판_기둥보조삼각빠찌 B: 8.0MM C: (80*120*8*7.87/1,000,000)*16EA D: ㎏ E: 9.68 F: 9.68 G: 기둥보조 삼각빠찌
A: 착색아연도강판(칼라강판) B: 0.6MM C: (가로규격*750*0.6*7.87/1,000,000)*1EA D: ㎏ E: 21.20 F: 21.20
A: [ 중 량 계 ] B: 중량고철 D: kg F: 72.51
===== 시정구호 교체 위치(대상지_54개소).xlsx =====
[시트: 시정구호]
A: 2026년 여수시 시정구호 교체
A: 순번 B: 위치 D: 규격(가로*세로) G: 면적
㎡
D: 6000*600 E: 6000*800 F: 4000*400
A: 1 B: 수동-남해안거점도시미항여수 C: 공단 주유소 건너편 D: 1 G: 3.6
A: 2 C: 부영3단지 시내버스 승장강 E: 1 G: 5.4
A: 3 C: 소호동 장성마을 삼거리 E: 1 G: 5.4
A: 4 C: 시민회관 맞은편 D: 1 G: 3.6
A: 5 C: 시민회관 맞은편 D: 1 G: 3.6
A: 6 C: 웅천 부영2차 삼거리 D: 1 G: 3.6
A: 7 C: 죽림 양우 내안에 사거리 F: 1 G: 1.6
A: 8 B: 아름다운여수행복한시민 C: 국동수변공원 입구 D: 1 G: 3.6
A: 9 C: 국민은행 선소방향 E: 1 G: 5.4
A: 10 C: 국민은행 옆 E: 1 G: 5.4
A: 11 C: 대성산업가스 앞 D: 1 G: 3.6
A: 12 C: 돌산대교 앞 D: 1 G: 3.6
A: 13 C: 롯데케미칼 사택앞 교차로 D: 1 G: 3.6
A: 14 C: 만흥동 삼거리 F: 1 G: 1.6
A: 15 C: 망마경기장 입구 E: 1 G: 5.4
A: 16 B: 아름다운여수행복한시민 C: 무선 대주아파트 입구 삼거리 D: 1 G: 3.6
A: 17 C: 문수 삼거리-1 F: 1 G: 1.6
A: 18 C: 문수 삼거리-2 D: 1 G: 3.6
A: 19 C: 부영 7차삼거리 버스정류장 E: 1 G: 5.4
A: 20 C: 사계절 갓 김치 건너편 D: 1 G: 3.6
A: 21 C: 상암 삼거리 D: 1 G: 3.6
A: 22 C: 석창 사거리 D: 1 G: 3.6
A: 23 C: 선경아파트 진입로 사거리 F: 1 G: 1.6
A: 24 C: 선소 앞 E: 1 G: 5.4
A: 25 C: 소호동 장성마을 삼거리 E: 1 G: 5.4
A: 26 C: 시외버스터미널 앞 F: 1 G: 1.6
A: 27 C: 신동아 아파트 앞 사거리 D: 1 G: 3.6
A: 28 C: 신월동 농협 앞 D: 1 G: 3.6
A: 29 C: 신월동 한화 앞 F: 1 G: 1.6
A: 30 C: 여서동 금호아파트 삼거리 E: 1 G: 5.4
A: 31 C: 여서동 로타리 옆(현대건설) E: 1 G: 5.4
A: 32 C: 여서동 해양수산청 후문 앞 E: 1 G: 5.4
A: 33 C: 여천역 건너편 F: 1 G: 1.6
A: 34 C: 웅천 메가박스건너편 D: 1 G: 3.6
A: 35 B: 아름다운여수행복한시민 C: 웅천 부영3차삼거리 D: 1 G: 3.6
A: 36 C: 웅천 신 사거리 F: 1 G: 1.6
A: 37 C: 웅천 포레나 사거리 D: 1 G: 3.6
A: 38 C: 자동차 검사소 건너편-1 F: 1 G: 1.6
A: 39 C: 자동차 검사소 건너편-2 F: 1 G: 1.6
A: 40 C: 주삼동 주민센터 앞 D: 1 G: 3.6
A: 41 C: 죽림삼거리 F: 1 G: 1.6
A: 42 C: 죽림 주공아파트-1 D: 1 G: 3.6
A: 43 C: 죽림 주공아파트-2 F: 1 G: 1.6
A: 44 C: 중흥 삼거리-1 D: 1 G: 3.6
A: 45 C: 중흥 삼거리-2 F: 1 G: 1.6
A: 46 B: 자동-남해안거점도시미항여수 C: 낭만포차건너편 D: 1 G: 3.6
A: 47 C: 돌산대교 앞 D: 1 G: 3.6
A: 48 C: 여객선 터미널 입구 D: 1 G: 3.6
A: 49 C: 여천역 입구 삼거리 D: 1 G: 3.6
A: 50 C: 웅천메가박스건너편 D: 1 G: 3.6
A: 51 C: 이순신도서관 입구 D: 1 G: 3.6
A: 52 C: 주동사거리 D: 1 G: 3.6
A: 53 C: 출입국관리소 앞 D: 1 G: 3.6
A: 54 C: 포레나 더 테라스 입구 D: 1 G: 3.6
A: 개 소- 소 계 D: 30 E: 11 F: 13 G: 54
A: 면 적- 소 계 D: 108 E: 59.4 F: 20.8 G: 188.2
A: 합
계 D: 개소 E: 54 F: 면적(㎡) G: 188.2
[시트: Sheet2] [시트: Sheet3]
===== 시방서(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정구호 교체).pdf =====
시방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 사업 대하여 적용한다.
2. 사업명 :
202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 사업
3. 제품의 규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작업한다.
4. 시공기준
1) 본 공사는 설계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한다.
2) 공사용 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한다.
3) 공사 시행 시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항상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예방 및 조치하여야 한다. (설치 위치 및 장소 선택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한다)
5) 공사 시행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한다.
6) 본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내의 공사용 시설 일체에 대한 제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제반시설의 망실 및 파손에 대한 변상은 시공자가 하여야한다.
7)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5. 원재료 사항
A. 화면 출력 및 제작
1) 자재는 쏠밴출력 으로 마감한다.
6. 홍보판 작업
1) 홍보판은 지역이미지와 지역특성을 부각시키며 실사출력 으로 한다.
7. 설치 방법
1) 기존 부착물을 제거한후 부착한다.
2)작업시 고소차량(스카이)를 이용한다.
8. 기타사항 및 하자보수, 안전관리
1)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2) 공사공정에 따라 감독관이 제출을 요하는 서류, 사진에 대하여는 시공자는 이를 준수 감독관에게 일체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 시행한다 - 단 사용자 과실시 실비정산한다
4) 공사 시행전 보행자에 대한 안전및 차량소통 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5) 공사 시행전 발주처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6) 공사완료후 주변정리를 깨끗히 하여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
7) 제품 설치완료후, 시설관리 담당에게 사용법및 유지보수교육을 실시 한다.
9.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9.1.1 적용범위
(1)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9.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
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
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
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
다.
(3) 본 공사 시공 중에는 현장책임자가 상주하여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공사안내간판, 안전펜스
등)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 이탈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임
9.1.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현장 정리정돈
9.2 안전보건교육
9.2.1 안전보건교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2.2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따라 발주부서가 선정한 지도기관에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해 공사 시작 후 건설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는다.
9.3 환경관리
9.3.1 환경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 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건설폐기물처리대책
(7) 토양오염방지대책
(8)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9.3.2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건설교통부 고시 1997-54”또는“환경부 고시 1997-12”및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로 분
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9.3.3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9.3.4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
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3.5 토양오염방지
계약상대자는 지하수 폐공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3.6 식물보호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3.7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
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
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
다.
9.4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9.4.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9.5 안전사고 예방대책
(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만듦과 동시에 출입 금지의
표시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여수시 안전총괄과 재해예방 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
다.
9.6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9.6.1. 적용대상
보도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 보행로(연장 10m 이상)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9.6.2. 배치기준
공사(임시보행로) 연장 배치인원 10m~20m 미만 1인 20m 이상 2인
9.6.3. 근무위치
(1) 1인 근무 시 : 임시보행로 양측을 오가며 보행자 안내
(2) 2인 근무 시 : 임시보행로 양측 출입로에서 보행자 안내
9.6.4.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1)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 안내
(2) 임시보행로 안전펜스(가림막펜스), 보행 안내판 등 안전시설 점검
(3)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통행 시에 임시보행로 보행 동반
(4) 보도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 현장 접수(민원 내용은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5) 보도공사 관련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6)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9.6.5. 임시보행로의 시설 및 근무자 복장, 안전장구
(1) 임시보행로는 가림막펜스(발주기관(부서) 지정도안 반영)를 사용 보행 방향으로 2열로 견고하게 설치 보행자가 안
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2) 근무자 복장 및 안전장구
소매 없는 노란색 안전조끼, 보행안전도우미 명찰, 베이지색 면바지, 안전모, 안전화, 교통 신호봉, 호루라기 등 서
울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시행 계획 에 따른다.
9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9.7.1 교통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신호수(차량 유도 등)를 배치하고 차로변경 등에
위하여 라바콘, 안전휀스 등 충분한 방호조치를 이행한다.
따른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