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6787] 광주향교 보수정비(방충방부)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하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pdf =====
하남시 공고 제2026 – 1887호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광주향교 보수정비(방충방부) 공사
나. 공사위치: 하남시 교산동 227-3번지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추정금액: 금135,828,000원(추정가격 123,480,000원, 부가가치세 12,348,000원,
도급자관급자재대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마. 기초금액: 금135,828,000원
바.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유지보수공사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제출기한: 2026.10.20.(화) 10:00 ~ 2026.10.23.(금) 10: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2026.10.23.(금) 11:00
※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하남시청 입찰집행관 PC

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장소: 문화정책과(☎031-790-5282)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9.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금액(A=3,920,458원)이
제외되어 평가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4. 입찰 참가자격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라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9.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라. 노무비 선지급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나. 예정가격 산정시 아래 계상된 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43,749 850,573 84,588 411,856 1,929,692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0 3,920,458 0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
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이용 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로 하도급계약(장비·자재업체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하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세부운영기준,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하
남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
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써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남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031-790-6067) / 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공
직자부조리신고
파. 설계내역서 및 과업 문의는 문화정책과(☎031-790-5282), 입찰공고에 관한사항은
회계과(☎031-790-5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하남시 분임재무관

===== (물량내역서)광주향교 보수정비(방충방부) 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주향교 방부방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A: 공사안내판 설치 B: 900*1500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2 방 부 방 충 공 사 B:
A: 방부방충제도포 B: C: M2 D: 2962.35
A: 토양처리 B: C: M D: 783.39
A: 보양 B: C: M2 D: 892.69
A: 기존군체제거시스템 제거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3 수 리 보 고 서 B:
A: 준공보고서 B: 16절, 백상지, 100면 C: 부 D: 15
A: 고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1
A: [ 합
계 ]

===== 설계서 및 시방서(광주향교 보수정비(방충방부) 공사).pdf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광주향교 보수정비(방충방부) 공사
2.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227-3번지
3. 지

정 : 경기도 문화유산자료(1983년 9월 19일 지정)

4. 총공사비 : 일억삼천오백팔십이만팔천원 ( ₩135,828,000 )
5. 연

혁

하남 광주향교는 조선시대 유교 교육과 선현의 위패를 모시던 관학 기관의 하나로, 당시 광주목 관할 지역(현재의 하남, 광주, 성남, 강동, 송파 등)을 관장하던 전국 최대 규
모의 향교로 사용되었다. 최초 창건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건립되어 광주 고읍(古邑) 서쪽에 있던 옛터를 활용하다가 1703년(숙종 29) 산세와 지
형 등의 이유로 현재의 하남시 교산동 위치로 대대적인 이건(移建)과 함께 지어져 중건하였고, 유생들이 생활하며 공부하는 명륜당(明倫堂)과 동·서재(東·西齋)라는 교육 기능에
더하여 공자와 선현들의 위패를 모시는 제향 기능의 대성전(大成殿)과 동·서무(東·西廡)가 건립되었으나,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후 과거제도 폐지와 근대 학제 개편으로
인해 향교의 교육 기능은 대부분 상실되고 제향 공간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1983년에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보호 관리를 실시하고 1989년에는 명륜당 권역을 해체 보수하였으며, 2007년에는 대성전과 외삼문 등을 보수하였다. 중심
전각인 대성전은 노후화로 인한 기울어짐 현상이 발견되어 2015년 전면 해체 공사를 실시하여 대성전 권역을 원형 복원하였다.

6. 주변 현황
하남 광주향교는 객산(客山)을 배경으로 남향 평지에 위치하였다.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원리에 따라 후면에는 제향 공간인 대성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무와 서무가 마주
보고 있다. 평지임에도 축대를 쌓아 다소 높은 지대에 대성전을 두고 담장을 둘러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했으며, 전면의 내삼문을 경계로 단차를 두어 하단의 강학 공간과 계단
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하단의 강학 공간은 명륜당을 중심으로 양옆에 동재와 서재가 마주 보며, 서재 뒤편에 제수를 준비하는 교직사가 별도로 위치한다. 명륜당 앞 너른 마당을 지나면 단차 아래
정문인 외삼문이 있고, 그 밖으로 홍살문과 하마비가 향교의 중심축을 따라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경기도 내에서는 드문 평지형 향교로, 넓은 대지에 건물들을 질서 정연하게
구획하여 과거 관내 최대 규모였던 관학 기관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광주향교 배치도

7. 보수연혁
년 도

사 업 내 용 2019 광주향교 흰개미 방제(방충)공사 2023 하남 광주향교 방재시설(CCTV)통신공사 2023 광주향교 명륜당 보수정비 실시설계 2024 광주향교 명륜당 보수정비공사 2024 광주향교 명륜당 보수정비 전기공사 2025 광주향교 주변환경 개선사업 전기공사 2025 광주향교 주변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2026 광주향교 주변환경 개선사업(2차) 전기공사 2026

광주향교 주변환경 개선사업(2차) 실시설계 용역

비
고

년 도 사 업 내 용

비
고

8. 보수대상 현황
1) 광주향교 내 목조건물 전체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고직사, 화장실, 협문) 총 11개 동에 방부·방충제 도포

  • 방부·방충제 도포 면적: 2,962.35m2
  • 사용약품 : 방부·방충제 우드키퍼A, 3회 도포

2) 광주향교 내 목조건물 전체 총 11개 동에 토양처리
  • 토양처리 길이: 783.39M

3) 건물 주변 기존 군체제거 시스템 제거
  • 대성전: 15개 / 동재: 13개 / 고직사: 4개
  • 총 32개 제거

9. 사업 개요
〇 광주향교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생물피해 예방을 위해 적합한 공법을 산정하고, 방부·방충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정확히 산정하고자 함

1) 공사내용
○ 가설공사
품

명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단 위 수 량 대

품
2

명 공사안내판 설치 단 위 수 량 개소 1

○ 방부방충공사
품

명

방부방충제도포
토양처리

단 위
M2
M

수 량 품

2,962.35
783.39

명

보양
기존군체제거시스템 제거

단 위 수 량

M2
식

892.69
1

○ 수리보고서
품

명 준공보고서

단 위
부

수 량

품
15

명 고급기술자

단 위
인

수 량
1

10. 국가유산 보수공사 현장관리 지침

11.1 목 적
․목 적 : 국가유산 보수.정비공사의 품질향상과 현장안전관리 및 국가유산, 관람객에 대한 공사안내와 관람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① 국가유산 보수. 정비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지침
․가설물 등의 설치할 때에는 지형의 변형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공사완료 즉시 원형을 복구토록 한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업무수행으로 인한 현장 부재 시 현장대리인의 업무를 위임 받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
여 국가유산 보수에 충실을 기하도록 한다. (현장대리인의 현장부재 시에는 공사감독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한다.)
․당해 국가유산 보수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 기능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선정하여 공사내용을 숙지토록 하고 공정관리에 대비토록 한다.
․공사 중 인접 국가유산과 주변 수목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 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공사 완료 후에는 수리보고서를 필히 작성토록 하고, 보고서 작성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한다.
․부득이 중장비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굴조사 후 유구가 없다고 확인된 곳에 한하여 감독입회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람객을 위한 안내 시설물 설치
․공사 안내판은 공사의 규모, 공사기간, 해당 국가유산의 관람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형안내판, 중형안내판, 소형안내판으로 구분하여 적정하
게 안내판을 설치토록 한다.
․반출되는 폐자재는 즉시 처리토록 하되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 적치할 경우에는 포장을 덮어 놓아 비산 먼지 발생을 줄이도록 한다.
․관람객의 이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자재의 적치는 가능한 이동이 적은 곳을 선정하고 위험표시판, 출입금지 표시판 등을 설
치토록 한다.

③ 공사 현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

․현장내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현장출입자는 항상 착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설작업장내에 전기시설을 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분전함을 설치토록 하고 규격품의 전선을 사용토록 한다.
․소화기, 방화수, 소화장비 등을 적정위치에 비치하고 흡연은 지정된 장소(담당원과 협의하여 방화수 인근에 결정)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표시판, 출입금지표시판, 불조심, 금연, 안전수칙 등의 표시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한다.
․공사현장에는 방화관리조직의 편성 및 방화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한다.
․강회 피우기는 일반인의 통행이 적으며 작업동선에서 떨어진 곳을 선정하고, 위험표지판, 출입금지판을 세워 고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토록
함.
․현장 내의 위험 요소는 수시 점검토록 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며 안전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공사 현장관리 사항에 관한 지침
․공사현장에는 공사장 전체배치도를 작성하여 관람동선, 작업동선과 가설 작업장, 자재보관창고 등을 표시하여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확
인 후 비치토록 한다.
․현장 내에는 관내경찰서, 소방서 등을 포함한 비상연락망, 현장종사자명단, 공정표, 안전관리일지, 공사일지 등을 비치 작성토록 하여 유사
시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내의 물이 고이는 곳은 즉시 제거하여 겨울철 결빙 시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안전관리일지, 공사일지 등을 비치 작성토록 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내에는 수시로 청소, 정리하여 청결히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자연재해(한파, 장마, 돌풍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누수, 배수 등 공사현장 주변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시에는 기민하게 조치 후 즉시 관계기
관에 보고토록 한다.
․일기예보 등으로 미리 악천후가 예상되는 경우, 공사책임자는 작업중지와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⑤ 국가유산 공사 표준안내판 설치(안)
○소형안내판 : 공사기간이 짧거나, 관람객이 거의 없으며 비공개 지역의 국가유산 보수 현장.

․규격 : 900×1,500
․문안 : 안내판에 아무런 장식 없이 국어로만 간단한 공사개요를 적음.

  • 공사감독, 기술자, 기능자, 시공사, 시공청 등 공사 관계자의 실명을 기록한다.

․재료 : 틀-목재(미송 60㎜x60㎜), 바탕판-12mm 내수합판(백색 유성페인트칠)
※ 모든 안내판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임의 변경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협의토록 함.
․문안 예:
공 사 안 내
“OOO공사”로 관람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공사는 다음 관계자가 책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공사명:
  • 공사내용 :
  • 공사기간 :
  • 발주자:
  • 시공장:
  • 감리자:
  • 공사관계자

·공사감독관 : ○○○(○○시청○○○○과)
TEL.000-000-0000
·공사감리원 : △△△(보수기술자제△△△호)
TEL.000-000-0000
·현장대리인 : □□□(보수기술자제□□□호)
TEL.000-000-0000
-수리기술자 : ○○○(○○기술자제○○○호)
-수리기능자 : △△△(△△△△ 제△△호)

-기타공지(현장대리인 부재)

  • 부재기 간 : 20 . .
  • 부재사 유 :

~ 20 . .

일반 안전 수칙
1. 작업시에 규정된 복장을 작용한다.
2.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3. 작업장 주위환경을 항시 정리한다.
4.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취급을 엄금한다.
5. 위험표시구역은 담당자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6. 담배는 흡연 장소에서만 피워야 한다.
7.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에는 취급을
금한다.
8. 음주 후 작업을 금한다.
9. 현장 내에는 장난이나 뛰어다녀서는
안된다.
10.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한다.
11. 기계가동중 기계에 대한 청소, 파품을
제거하지 말 것.
12. 사전승인 없는 화기취급은 절대 엄금한다.

11. 기 타
○ 적용기준 –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도급 시행한다.
○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 설계변경 조건

  • 골재 및 자재의 운반거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 기타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 공사 시 국가유산 석재, 목재, 벽 등 비닐덮개 및 보호재로 보양하고 공사할 것
○ 중장비 및 비계 등 사용시 국가유산 파손에 유의하여 작업한다.(보호 받침 사용)

<국가유산 수리보고서 작성지침>
□ 원고작성 (A4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국가유산명 : 한문으로 기재
1. 지 정 별 : 한문으로 기재하고, ( )안에 지정 년월일 기재
2. 소 재 지 : 한문으로 기재
3. 예

산 : 00,000천원 국 비 : 00,000천원 3. 예 산 : 00,000천원 지방비 : 00,000천원 3. 예 산 : 00,000천원 자부담 : 00,000천원 4. 연 혁

◦ 창건, 중건에 관한 사항은 간단히 기록하고, 근래의 보수실적(년도, 보수범위, 보수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
◦ 관련 사실을 인용한 경우 발췌한 근거(문헌, 문서 등)를 괄호안에 명기
◦ 서원, 향교, 사당의 경우 관련된 인물, 위패 등 부속 관련 유물에 대하여도 간단히 기록
5. 주변(건물배치)현황
◦ 수리 대상국가유산 보존에 유무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형, 배수관계, 경역내의 건물 배치현황, 관련 경역 면적 등을 기록
◦ 경역 정비 사업일 경우 경내 지하수 유출, 배수 현황 등을 기록
◦ 지형의 몽고, 토질, 수목 생태계 등도 사업과 관련될 경우 기록
※ 해당국가유산을 진입 답사하는 거리, 이정표 등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6. 보수대상현황
◦ 보수 대상물의 구조,양식,보존상태,퇴락부위 상태 및 원인, 훼손부위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되, 특히 당해 국가유산을 수리하여야 할 원인이 되
는 퇴락 현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구조재(기둥, 보, 도리 등)와 조각물(포작, 용머리, 초가지, 화반 등) 장식재, 벽화, 옛단청, 회화, 석조각물, 문양류 등의 현황을 기록
7. 사업개요
가. 사업지침
◦ 서술어를 “~한다”의 미래형 시제 사용

(예 : 사랑채의 기단을 정비한다.)
나. 공사내용
◦ 현황조사시 발견된 수리해야 할 원인에 대한 조치내용, 교체부재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며, 기둥․도리․보 등의 중요구조재의 보수가
포함될 경우에는 당해 부재의 위치, 보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필요시는 보수전 및 과정사진, 삽도 첨부)
◦ 자재 등의 단위는 C, G, S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되 목재는 “才”와 부재별 본수를 기록
◦ 서술어를 “~하였다”, “~하였음”등 과거형 시제 사용
(예 : 기단을 30cm 두께로 강회다짐 하였다.)
◦ 설계변경(준공감액)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등을 간략하게 기록
다. 공사추진현황
◦ 접수일 :

◦ 승인일 : ◦ 설계자 : ◦ 설계검토자 : ◦ 설계금액 : ◦ 공사계약일 : ◦ 도급액 : ◦ 공사기간 : ◦ 도급자 : ◦ 공사감독자 : ◦ 현장대리인 : ◦ 기술지도자 : ◦ 수리기능자 : ◦ 준공검사자 : ◦ 준공검사일 : ◦ 시행청 :

◦ 준공금액 :
※ 접수일은 해당 시에서 국가유산청에 신청한 날짜 또는 보수과 접수 날짜, 승인일은 관리소에서 승인한 날짜를 기록한다.
※ 공사기간은 착공계와 준공계 날짜를 기록한다.
※ 관계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소속․직급․성명을 기록하고, 설계자와 도급자는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을 수리기술․기능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업한 자의 자격분야․등록번호․성명을 기록한다.
8. 기

타

◦ 공사일지 수록
◦ 기존 상량문 및 신축 상량문 기록(확인 가능할 경우)

◦ 현장 자문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수록
◦ 기타 기록이 필요한 사항
※ 참고사항
◦ 수리보고서는 현장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 수리보고서 원고 끝줄에는 수리보고서를 작성한 자의 소속, 직급과 성명을 기록한다.
◦ 한문 기재는 인명, 고유명사에 한한다.(한자가 아니면 뜻을 이해하기 힘들 때)
◦ 소수점 이하의 숫자도 같은 크기로 기재하며(예 : 22.4평), 무시해도 좋을 만한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삭제한다.(예 : 성토 250.67m2→성토
251m2)
◦ 명시이월 되어서 동일 국가유산이 2건의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경우 공사내용을 연도별로 분리하여 한 건으로 작성한다.
◦ 수리보고서에는 A4로 축소된 선명한 도면을 첨부하고 도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별도 잉킹작업을 한다.

0100 일반공통사항

0100 일반공통사항
있는

0100 일반공통사항 방법으로

② 국가유산에
자료는

한다. 간직된 연구에 모든 활용할 수

증 거 (역 사 적 , 미 술 사 적 , 기 술 사 적
있도록

등)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0110 국가유산수리원칙
ㄱ. 국가유산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 환경도 0120 공통사항 보존한다. 1. 적용범위

④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국가유산수리는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있는

③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ㄷ. 재료가 변경되었거나 국가유산의 가치를 해당 저해한 국가유산의 양식에 맞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이를

적용하지 중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시행한다.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준하여 국가유산수리 시방서를 작성하여 우려가 경우

기존의
않아

않으면 표준시방서에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훼손하거나 변형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법령에 준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국가유산수리는 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문화적 특수성,
지역

건축기법 조화를 및 이루도록 재료 수급 하여야 한다. 여건 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과 ① 과학적 지켜야 할 보존처리는 사항은 필요할

ㄱ. ‘발주자’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ㅅ. 모 든 손 질 은 원 형 유 지 의 원 칙 을 준 수 하 되 , 수 리 방 법 에 있 어 서
원칙적으로

2. 쓰임말정리 다음과 때 - 1 - 같다. 언제나 처리 주는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자 건설업자 수리공사가 허용된 또는 국가유산수리 자 - 2 -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0100 일반공통사항

ㄷ. ‘감리자’라 함은 국가유산감리업을 등록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

0100 일반공통사항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ㄹ. 시공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ㅁ.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상주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공사를 추진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ㅂ.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배치되어
국가유산수리 등이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감리하는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자

5. 현장대리인의 책무
3. 담당원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및 지시에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협력한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등을

따른다.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문헌조사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실시하도록 할 수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요청할 수 이때, 요청에 따라야 있다. 따라 현장지시, 시공자는 특별한

설계변경
사유가

등을 없는 시공자에게 한 담당원의 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4. 시공자의 책무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협의하여 결정한다.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 3 -

- 4 - 0100 일반공통사항 8. 사전조사 0100 일반공통사항 11. 관련법규의 준수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시공자는
공사를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12. 절차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13. 보고 및 서류양식

ㄹ. 해당 국가유산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ㄱ. 시공자는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보고 작성한 다. 사진과 비교될 있도록 수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 도가 같게 하여 쉽게 설계도서 사항에 대해 등에 지정한 지정한 기일

사항과
내에

담당원이 지체없이 지시한 서류를 각종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한다.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9. 해체조사
ㄱ. 해체조사는 부분해체조사와 일반해체조사로 구분한다.
ㄴ. 부분해체조사는 트렌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해야하는 부분의

0130 현장관리

일부만 해체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며, 국가유산수리의 원형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국가유산수리방향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를

실시한다.

ㄷ. 일반해체조사 는 국가유산수리 를 위 해 부 재를 해체하는 과정에 서

배치하되,

실시하는 조사이며, 해체를 수반하는 국가유산수리는 모두 일반해체

담당원의

기술자격을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 착 공 전에 제출하여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국가유산의

조사를 실시한다.

원형보존, 기타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 경미한 변경 시공자에게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5 -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 6 - 0100 일반공통사항 흙깎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해당 공사의 현장
등

공사현장에 0100 일반공통사항

ㄴ.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

운

영에 필요한 다음의 도서류 등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사무실

비치하고 시행청이나 점검기관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해서는
유구(

아니된다.

遺構 옛
,

ㄱ. 계약서(시공, 감리) 사본
ㄴ. 공사 또는 감리

착 수계(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ㄷ. 설계도서 등 입

ㄹ. 작업일지, 감리일지(자재반
따른

사항 입 ㅁ. 자재반 포 함 신 포 고․승인사항 함) 사본 침 확인검수, 검측 및 기타 감리수행지 에 증명서, 자재시험 또는 품질시험 첩 또는

착
견

수전, ㅋ. 기술지도 회의록, 전문가 자문의 판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안내
규격,

재료, 표기내용 속 운 영에 필요한 작업중, 후 준공 임하도록 서 서류 보양시설을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제경비는 시공자가 대하여는 관련기관 복 이때, 원상 구는 공사 , 설치장소 판 등은 하고자 할 있다.

국가유산수리관련 안전표지
담당원과

등을 설치하되, 협의한다. 람객 근 난 , 화재, 도 및 입 로자의 출 접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인
훼손되거나
지시에

접 훼손의 복 및 쾌 불 감을 수목 주어서는 등이 작업에 아니된다.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정리․청소를 람객 경우 의 즉시 및 돈 안전과 하고, 한다. 람편 관 이 이루어지도록 의를 위한 조치를 을 다하여야 락망 담당원에게 에는 락망 을 구축하여 한다.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기재하도록 한다. - 8 - 찰 경 근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

따른다. - 7 - 기와 장으로 한다. 내외의 ㄴ. 비상연 선

국가유산의 보호에 최
있을

자에게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 락 우려가 람 시설물 풍 시간, ,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7. 비상연락 연 보고하고, 시행할 수 등을 취한다. 및 부담한다. 4.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 하며, 및 관 ㅁ. 시공자는 관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완료하고

터파기 필요한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

등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필요한

하며 ㄷ. 시 공 자 는 인 ) 공사장 내에 위한 5.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및 표지설치 보건위생의 단 안전관리계획서 ㅊ. 공종별, 공정별 현황사진(공사 기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ㄴ. 시 공 자 는 현 장 작 업 자 로 하 여 금 항 상 단 정 한

체계도, 공사에 승인을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 관 사본 ㅇ. 하도급 통보서 ㅌ. 기타 공사 현장 흔적)확인을 6. 국가유산수리현장관리 등 증명서 ㅅ. 현장배치 확인표(현장대리인, 감리원) 락 내의 작성) ㅂ.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자격 수 ㅈ. 비상연 공사구간 구조물의 경우에는 담당원의 제시한다. 시공자는 단, 기) 비상시 서, 신속 한 소방서 등의 락 무자 등의 연 처를 0100 일반공통사항 0140 부재 및 재료 관리 0100 일반공통사항 않도록 것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 재를 사용한다. 바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예 ㄷ. 국가유산수리재료 중 전통기술(공 동등품 이상으로 가 없는 선 한 경우, 이를 국가유산수리 시 우 변질되지 보관한다. 합

ㅁ. 시공자는 지급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하지 아니한 지시를 받는다.

5. 해체부재의 보관 및 관리
5.1 해체부재의 분류

사용할 수 있다.

ㄱ. 해체부재는 가치와 상태를 고려하여 재사용부재(원부재, 보수보강 부재),

2. 견본품

분리보존부재(이관보존부재, 자체보존부재), 자체활용부재(타부재 활용

견 본품은 ㄴ. 질 감 , 색 기존의 재료와 깔 본품을 , 무 늬 , 제출하여 3. 재료의 반입․반출 같거나 가장 유사한 형태 등을 담당원의 사전에 승인을 제품으로 정할 받아 선 제출한다. 필요가 있는 경우 입 ㄴ. 재료의 반 은 첨 담당원은

입
빙

반 재료가 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 자료를 합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 보고하고,

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략 받아 보고를 생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폐

기부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ㅁ. 해 체 부 재 에 관 하 여 다 른 장 에 서 별 도 로 정 하 고 있 는
경우

이 규정에 우 선 하여 바 가 있는 적용한다.

5.2 재사용부재의 관리
ㄱ. 재사용부재는 손상정도에 따라 별도의 보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할 수 있다. 입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

입
판

ㄹ. 현장에 반 구분하고,

ㄹ. 해체부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 문서로 기부재로

ㄴ. 분류된 해체부재는 세부분류 항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 표시를 한다.

분리보존부재 및 담당원에게 폐 부재, 기타활용부재),

ㄷ. 해체부재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정한다.

ㄱ. 현장에서 발생 및 반 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4. 지급 재료 검수하고, , 미술 등) 분야는 무형유산 전승자가 합 사용에 적 없다고 장소에 하에

ㄹ. 지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경우에는 한다.

해당 기능에 따라 제작한 제품(품질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이

견 안전한 회

ㄷ. 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일반사항 ㄱ. 입 ㄴ.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 ‘원부재’와 · 보수 보강 보관한다. 후 사용하는 ㄴ. 재사용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ㄷ. 보수보강부재는 보강을 완료한

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후
후

‘보수보강 부재’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적절한 5.3 분리보존부재의 관리 량 ㄱ. 지급 재료의 종류, 수 ,

ㄱ. 분리보존부재는 부재의 보존 가치가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박 물관, - 9 - 기타 수장시설 등 높 보존시설에 - 10 - 아 장소에 구분한다. 보관한다. 전통건축부재보존 이관, 관리 및 센 터, 활용하는

0100 일반공통사항
‘이관보존부재’와 당해 국가유산 내 또는 주변의 자체 보관 장소에서
보존,

관리 및 활용하는 ‘자체보존부재’로 센 ㄴ. 분리보존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 구분한다. 0100 일반공통사항

6.2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터’ 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 입 반 및 시험에 하여 합 불 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국가유산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자체 보관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0150 시공관리
5.4 자체활용부재의 관리
ㄱ. 자체활용부재는 부재의 원형 특성,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당해 국가유산의 다른 부재로 사용하는 ‘타부재 활용부재’와 최대한

심 원상태의 부재를 적 또는 뒷채움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등으로 사용하는 ‘기타활용부재’로 구분한다. 계약 수리보고서에 ㄱ. 부재의 부식 및 훼손이 ㄴ. 폐 완료한다. 폐 기 부재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기록한다. 심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하여

재사용 및 자체 활용이

불가능한
시공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구분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기부재로 분류될 부재 중 수리기술 향상을 위한 부재 진단, 보강 등
할

실험이 가능한 부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연구실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ㄷ. 국가유산수리를 2. 시공도 작성 5.5 폐기부재의 관리 경우는 내에 수하고,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ㄴ. 타부재 활용부재로 활용할 경우 가공 전 원부재에 대한 부재 재원을
표시하고

기간 착 폐 기부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있다. 포 함한다. 3. 공법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 국가유산수리에 6.1 검사 및 시험 등은 기존의 기타 기법으로 사용되는 양식과 모든 기법으로

재료의
한다.

단, 가공, 설치, 담당원의 공작법 승인을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KS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 - 11 - 침」 등 제 규정에 ), 할 수 있다. 4. 모형의 제작

의한다.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 르 되, 담당원과 - 12 - 협의한다. 및 사용기구 받은 경우에는 0100 일반공통사항 5. 용척

0100 일반공통사항
수반하는

ㄱ.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해당 국가유산에 사용된

척
척

용 을 제작하여 ㄴ. 용 의 재료, ㄷ. 사용된 용 척 크 사용할 기 등은 수 안전관리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담당원과 2. 안전조치 협의한다.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제출한다. 재해가 위험한 0160 환경보호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난 아 1. 일반사항 ㄹ.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않도록 노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력한다. 공기, 물, ㄷ. 소음이 심 토양 등이 오염 따른 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 도록 현장 관계자에게 되지 않도록 공해가 발생하지 철 육 키 저히 교 시 고, 한다.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울러 불의 취급에 있는 위험개소에

주의한다.
항상

돈 정리정 대하여는 항상 을 점검하여 중 발생하는 폐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노 력하고, 특히, 시트 등을 설치함과 특히,

락
노

추 사고방지에 의 우려가 력한다.

ㅁ. 국가유산수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마 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 용하도록 한다. 시공자는 기물 설물, 통행인에 염 하며,

4. 안전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 즉시 반출한다. 육 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자에게
시공장비의
대한

1. 안전관리
시공 자 는

에 국가유산수리현장은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국가유산수리 곳 ㄱ.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

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2. 폐기물 처리 저한 매 의 방지에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

법령에 철 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 환경관련 지정하여 있다.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각종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 13 -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위험이 운 없도록 해당 규정을 각종 가설공사와 돈 전 및 현장정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준수하고, 시공 안전설비의

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시에는

이를 시공에 - 14 - 반영한다. 중인 공사 설치, 특별히 또는 시공방법, 안전시공에 0100 일반공통사항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경우에는 즉시 ① 토사의 붕괴,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④ 기타 담당원에게 낙 반, 대해 보고하고, 가시설물 피해를 공사시행에 0180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였 ㄱ.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 및 0100 일반공통사항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적절한 건조물의 응급조치를 파손 또는 취한다. 락 추 1. 국가유산수리기록 착 ㄱ. 국가유산수리 사고 공부터 까 준공 지의 히는 영향을 사고 미치는

량
6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사고 등 특히 긴 하 원칙에 따라 동시에 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 후 급보고하고, 추 에 따라 담당원에게 일정기간 제출하고 담당원(시행청)은 보관한다.

ㄴ. 공사일지 에는 현장대리 인의 현장
촬영일자가
기타

포 메 함된 사진, 울 가설 타리, 경비, 가설시설물에는 안전교 육 등이 안전표지, 포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점검관이 2. 사진촬영 착 ㄱ. 공 정 별 로 함된다. 공 근 무 여부를 확인 할 수 전, 공사 있는 중, 빙 증 자료 준공사진을 등을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작성하여 근 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9. 화재예방 제출한다. 이때, 후 ㄴ. 사진촬영은 공사 전․ 량 묵 상 문, 서명 사진의 등은 규격은 관리규정에 확인할

포
첨

있도록 부한다. 촬영하여 담당원의 수 함된 전산파일, 사진에 첩 름포

설명을 기록하고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사진

8. 재해방지 , 시험성적 등 기록물 타정보 등 기록정보가

7. 안전 및 보양시설
보양시설과

량 시공방법

수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사고 서면보고를 한다. 및 작업공정,

및 양식, 부재 재사용 및 교체 등 부재 처리, 재료사용

입 ㄴ.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 안전 현황조사, (필 지시에 대한 함)을 따른다.

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자료와

별도 촬영한다. 3. 준공도면

ㄱ.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 예 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ㄱ. 국가유산수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
장비를

4. 준공보고서 비치한다.

ㄱ. 준공보고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준공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보고서는 작성완료 전 담당원에게 검토를 받는다.
ㄷ.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 15 - 포 - 16 - 함한다.

0100 일반공통사항
①

국가유산수리 ② 국가유산수리 ③ 사용재료 ④ 국가유산수리 ⑤ 기타 및 후 전․중․

착
량

공 전 및 0100 일반공통사항 사진 특히, 주련의 경우 준공도면 확인한다. 판 ㄷ. 현 수 관계자 국가유산수리 등 관련 , 댓 구를 조사하여 순서가

착
·
2019년
속
참
착

주련 등 부 인력현황 연구보고서( 내용 등의 자료를 물은 부

기록물 목록’,
위치가

한다.

0190 기타
1. 제식전
ㄱ. 국가유산수리 관련 행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ㄴ. 행사를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인도
국가유산수리가
①

준공보고서 ② 준공도면 ③ 현황 ④ ⑤ 탑 및 국가유산수리 본자료 기타 준공되면 시공자는 및 담당원이 지시하는 판 , 주련, 비문, 각자, 수리기간동안 ㄴ. 부 속 상태 인도한다. 첩 등을 서류, 자료, 등 속 서 등 해당 건조물과 관련된 부 않도록 판 관리한다. 착 , 주련 등 부 면밀히 및 보관하며, 건조물 물품 묵 훼손되지 기록물 중 현 파손 사진 및 물품을 현장조사서

3. 부속기록물 관리
ㄱ. 현

진행 다음의 서류 조사하고, 립후 조 착 착 물이 손상되지 물은 부 착 부 위치, 부 착 에 원 위치에 부 - 17 - 기록물은

방법, 규격 및
않도록

착 게 부 되어 있는지 합 · ‘사진 및 역’ 국보 보물 건조물문화재 관련기록물 종 ) 의 ‘부 고하여 바르 해체 될 수 있도록 한다. - 18 - ‘위치표시’, 변경되었을 경우 조사

번
바 잡
로

도록 0200 가설공사 0200 가설공사 0200 가설공사 0220 재료 KS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의한

수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공통가설공사와

접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ㄴ. 특 수 한 가 설 물 의 설 치 가 필 요 한 경 우 에 는 별 도 설 계 에 의 해

ㄷ. 이 시 방 에 정 한 사 항 이 외 의 재 료 및 구 조 등 은 국 가 유 산 청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 숙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작업장, 가설 울 접 타리, 가설전기, : 가설공사 비계, ㄷ. 수리용 , 방지시설,

접
망

가설 울 타리는 ‘국토교통부 수리용 등 덧집 , 안전 국가유산수리 중 눈 적인 국가유산수리를 ㄹ. 보 존 처 리 실 해체 자재의 ㅁ. 목재치목장(목공작업장) 것 조건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진행하기 위해 보존처리, 단청문양의 설치하는 모사 등을 것 : : 담당원과 의 들 국가유산수리시 해체하는 부재 - 19 - 기, 재료, 모양, 협의하여

판
판

사용할 은 승인을 받은 준한다.

글씨
후

, 문안, 설치장소 등은 설치한다. 국가유산수리규모와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관계없이 포 설치한다. 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① 국가유산수리개요(국가유산수리명, ② 국가유산수리 ③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의 실명, 소

④ 국가유산수리 ⑤ 기타 참 여기관(발주자, 기술자 및 판

ㄹ. 국가유산수리안내
사업

부재기간 사업 및 의 이해를 계획도 것 을 보관하기 위하여 - 20 - 등을 수리기간 감리자) 실명, 람객 에는 관 조감도, 수리내용, 시공자, 기능자의 공지사항(현장대리인 위해 목재가공, 창호제작 등을 위해 설치하는 중고재를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판 크 ㄷ. 국가유산수리안내 사진, 설치하는 ㅂ. 해체자재보관소 후 , 비 등의 기 제정 1.4 국가유산수리안내판 설치 등 적으로 필요한 가설공사. 비계다리, 보호하고, 설치하는 화재경보시설 협의하여 1.1 가설울타리 소, 재료실험실, 가설변소, 국가유산수리에 직

틀
덧집 :
효율
:
것
규준

난 도 담당원과 1. 가설시설물

ㄴ. 국가유산수리안내
국가유산수리 전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가설공사.

사용하되, 사용한다. 있다. 사전에 ㄱ. 공통가설공사 ㄴ. 직 재를 ㄱ. 국가유산수리안내 2. 쓰임말정리 가설 신 표시품)을 0240 가설물 설치 설치한다. 관련 인정품(‘안’자 ㄴ. 가설재료는 0210 일반사항 직 성능 )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돕 자격 등) 속 번 락 과 연 처 호 부재사유 등) 기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게시할 수 있다. 0200 가설공사 0250 비계 및 수리용덧집 설치

0200 가설공사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1. 가설비계 편

ㄱ. 시공과 감독에
장소

및 리하고 공기 등에 안전하도록 따라 재료 및 국가유산수리의 설치한다. ㄴ. 비계의

높
마

돌 또는 건조물의 최고 하여 마높 까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 하며, 처 띄워 선택 방법을 이 종류, 견 작업순서를 위한 조치를 정하여 취한다. 규모, 고하게 지를 기준으로 00㎜ 출부에서 적정 간격(3 이상)을 설치한다.

ㄷ. 비계는 강관비계로 설치한다. 단, 국가유산수리 여건상 불 가 피 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품

이상으로 쌍줄 ㄹ. 외부비계는 설치할 수 해당 바닥박석 또는 담당원과 충 분한 주변 , 기단 있다.

줄
석마

비계로 설치할 수 있다. , 국가유산에 협의하여 보양을 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비계를 설치한다. 단,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외 ㅁ. 비계가 효율 루 등 관련 지지하여

널빤 헝겊
지,

, 시설물 설치가 판 고무 등 위에 세 워 지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호재료를 이용하여 한다.

2. 철거․뒷정리
ㄱ. 국가유산수리 기간 중 담당원이 국가유산수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 철
히

거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까

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완료시
가설물을

철 거하고 ㄷ. 가설물의 해체, 철

땅 르
고

기 거는 가설물 및 철 청소 지는 일체의 국가유산수리용 등의 뒷 정리를 한다. 거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 21 - - 22 - 실시하며, 도괴, 낙 하, 락 추 등을 2100 보존처리공사 2100 보존처리공사

포:
충
ㅇ
복:훈
폐
스
ㅈ 충
:
채워

2100 보존처리공사

ㅅ. 도
.

방부․방 피 증대상물의 밀 . 2110 일반사항 염 처리나 방 시켜 전 가

칠
폴 틸 닐

처리시 약제를 소독시 리에 렌비 하는 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목부재의 부식 부위를 제거하고 넣는 그 또는 분무하는 일 등을 사용하여 완전 일 빈 공간에 수지 등을 일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건조물분야 보존처리
공사에

ㄴ. 보존처리범위는 최소화한다.
ㄷ. 보존처리는 국가유산보존이론의 변화, 기술의 발전, 약품의 개발 ,
처리방법

등의 포

여건을 내
개발될

2120 목재보존처리 적용한다. 선 개 에 따라 처리공법이 하고 있어 수시변동을 경우에는 신 공법에 변화될 예 상하고 보다 수 있는 개 된 처리공법이 더 선

1. 조사
ㄱ.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유동적인
①

기존에 ② 안, 실측, 수종, 기 따른다. 육 크

ㄹ. 보존처리작업은 사전에 현황조사 및 안전검사를 하여 훼손정도를

악 후 파 한

③
시행한다.
④

2. 쓰임말정리
ㄱ.

합
접착

성수지(수지)
하는

ㄴ. 방부처리 : 경우 : 합 고분자화 등에 목재가 썩 물로 써 균열 에 의한 빈 공간을 사용 거나

풍 노
화․

화로 재질이 변하는 충

충 : 충
ㄹ
염 :
ㅁ 훈
:
ㅂ
채:
채
칠
해

. 처리 약제를 . 증소독 . 보 누 에 의한 목재의 가하여 피해를 목재의 연소를

충
메워

목재 내부에 서식하는 해 당해 국가유산의 결손부에 유사하게 색․보강하는 색상으로 하는 모든 작업. 사전에 방지하는

선
묵

적외 원형, 수리현황 흰 처리시기, 및 을 방지하는 등을 낮 재질, ㆍ손상 원인 등 인자와 목재의 부식 처리는 ㄴ. 공사에 의해 오 담당원의 손 및 승인을 훼손의 추거나

충
먼
포 섭씨 7℃

ㄷ. 방부방
유사

ㄹ. 도 는 처리는 지를 받아 우려가 제거한 후

실시한다.
있을

다음 경우에는 공정에 이상에서 실시하고 우기 및 우 않는다. 작업 - 23 - 목재의 2.2.1 일반사항 일

진 보강제 등을 기존 색상과
도를

등 등 오염 시공한다. 채 등으로 상태 확인 파손정도 개미 등의 촬영 현재의 2. 보존처리 충 일 류를 구제하기 위한 일 보강제의 X-ray 촬영, 서 사용약품, 2.2 방부방충처리법 것 방지하는 및 수, 미생물, ㄱ. 방부방 처리 방 건조물의 문헌, 경우 전․ 일 ㄷ. 방 보존처리한 - 24 -

착
천

보호조치 수한다. 시에는 도 포 후 하지 2100 보존처리공사

포횟
포
드

ㅁ. 도 수는 ㅂ. 도 설계도서에 따른다. 순서는 상부에서 하부로 한다. 단, 같은 반 시 포 동시에 도 이와 종류의 부재는

ㅅ. 부재 표면에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약제를 도

포 ㅇ. 약제를 재도 할 경우에는 매 회 도 포 종료 후 후 ㄴ. 청소 완료 높 한다. 2100 보존처리공사 공정에 착 포 약제도 드 전에는 반 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수한다. 포 한다. 완전히 건조한 다음 2150 토양처리 실시한다. 1. 일반사항 2.2.2 재료 충 ㄱ. 목재 방부․방 제의 종류․용제 및 도는

ㄴ. 약제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한국임업진
따른

성능기준에

효
효
효

① 방부 력 ② 방미 력 ③ 방의 력

철
⑤ 흡습
④

합 것 적 한 을 설계도서에 따른다. 원 표준시험법(표면처리)에 사용한다. 립 환경과학원으로부터 생물물질 신 고를 환경과학원에서 충 방부․방 처리의 경우에는 충 ㄱ. 방부방 방법 한 등을 살 살 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완료하고, 고시한 립 생물물질에 대하여 국 살 예 승인유 생물물질 를 받은 승인유 예 환경과학원에

제품에
기간

까 종별은 담당원과 처리부분은 먼 설계도서에 르 따 며, 설계도서에 하는 원 조치로 기존의 흙 과 표준시험법에 한 을 따른 흰 개미 기피시험의 피해 정도 사용한다.

2. 조사
ㄱ.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한하여 지 ① 토양환경 ② 토양 및 토양의 사용 정한 내 미생물의 성분과 포 분 와 약제를 로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합 것 기존의 므 의 우려가 있으 토질 당해 바 제거한다. - 25 - 위한 방법과 오염 협의한다. 지를 보호하기 사용한다. 흥 을 살포 약제를 ㄹ. 약제는 관련법에 적 가 능하다. 2.2.4 청소 하는 합 것

살
립

없는 표면에 ㄷ. 약제는 한국임업진 한다. 단, 사용하려는 제품 내 가 의 기준에 적 ㄷ. 약제는 국 2.2.3 처리법 된 해로부터 ㄴ. 약제처리는 토양 및 환경 부식성 기존

오염 흙
혼합

충 건축물을 시행한다. 성 국 ㄱ. 토양처리는

농
흥

- 26 - 등 국가유산의 등 성능 2100 보존처리공사

3. 토양처리법
3.1 재료
ㄱ. 재료의 종류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ㄴ. 사용하는 재료는
약

효 등에 의

속
쓸

지 쉽게 성을

땅 골
져
에

가 려가지 야 하고 않아야 ㄱ. 설계도서에 따라 처리 개소에 정하는 바 에 따라

입
량

적정 토양과 하며, 에 이 되어 점 균 제로 을

땅 퍼 후
착
빗
눈

야 진 에는 물이나 한다.

3.2 처리법
ㄴ. 약제는 액체, 분제 및

잘 퍼져 고루 일하게 하고 약액을 사용 량 은 살포 한다. 각 약제의 용법이 사용한다. 까 ㄷ.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건조될 때 - 27 - 지 토양처리를 할 수 없다.

===== 예정공정표(광주향교 보수정비(방충방부) 공사).pdf =====
공

정 표

n 공사명 : 광주향교 보수정비(방부·방충)공사

5 1. 가 설 공 사 2. 방부·방충 공사 보 양 및 정 리 10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비 고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