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pdf =====
인천대학교 공고[재무2026–8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주기관
인천대학교 공 고 명
인천대학교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용역(장기계속)
입찰개요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계약방법 과업기간
2026.12.01. ~ 2029.11.30. (장기계속계약)
과업내용
인천대학교 캠퍼스 통합 경비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금2,904,778,800원
일반(총액)경쟁
협상에의한계약
낙찰방법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09.30.(수) 10:00
2026.10.02.(금) 10:00
제안서 평가 완료 후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가.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2026. 09. 30.(수) 10:00 ~ 2026. 10. 02.(금) 10: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서 제출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2.(금) 11:00 인천대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약기간 2026년(1차)
2026.12.01. ~ 2027.02.28.
240,173,670원 3개월
2027년(2차)
2028년(3차)
2027.03.01. ~ 2028.02.28.
2028.03.01. ~ 2029.02.28.
968,947,320원
968,947,320원
12개월
12개월
2029년(4차)
2029.03.01. ~ 2029.11.30.
726,710,490원 9개월 2,904,778,800원 36개월 합 계
라. 제출서류
(1) 정성적제안서 1식
(2) 정량적제안서 1식
(3) 기타 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관련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36개월(2023.12.01. ~ 2026.11.30.)로 산정
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게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용역계약일바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라 수요기관의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업체 간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참여를 허용합니다.
나. [기계경비업(1167)과 시설경비업(1164)]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 요건
-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공동이행방식 불가)
- 과업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
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계약 법령 등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관련사항 :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과 최정혁(032-835-9387)
- 사업관련사항 : 인천대학교 총무과 신선혜(032-835-9362)
2026. 9. 인 천 대 학 교 21. 재 무 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문 .hwp =====
인천대학교 공고[재무2026–8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주기관 인천대학교 공 고 명
인천대학교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용역(장기계속)
입찰개요 과업기간
2026.12.01. ~ 2029.11.30. (장기계속계약)
과업내용 인천대학교 캠퍼스 통합 경비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2,904,778,800원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09.30.(수) 10:00 계약방법 일반(총액)경쟁 협상에의한계약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10.02.(금) 10: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가.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2026. 09. 30.(수) 10:00 ~ 2026. 10. 02.(금) 10: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서 제출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2.(금) 11:00 인천대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약기간 2026년(1차)
2026.12.01. ~ 2027.02.28.
240,173,670원 3개월 2027년(2차)
2027.03.01. ~ 2028.02.28.
968,947,320원 12개월 2028년(3차)
2028.03.01. ~ 2029.02.28.
968,947,320원 12개월 2029년(4차)
2029.03.01. ~ 2029.11.30.
726,710,490원 9개월 합 계 2,904,778,800원 36개월 라. 제출서류 (1) 정성적제안서 1식 (2) 정량적제안서 1식 (3) 기타 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관련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36개월(2023.12.01. ~ 2026.11.30.)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게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용역계약일바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라 수요기관의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업체 간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참여를 허용합니다.
나. [기계경비업(1167)과 시설경비업(1164)]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 요건
-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공동이행방식 불가)
- 과업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계약 법령 등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관련사항 :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과 최정혁(032-835-9387)
- 사업관련사항 : 인천대학교 총무과 신선혜(032-835-9362)
2026. 9. 21. 인 천 대 학 교 재 무 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인천대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hwp =====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인천대학교 차 례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기간 1 3. 소요예산 1 4. 경비대상시설내역 1 5. 세부사업내용 2 Ⅱ. 입찰안내 3 1. 입찰참가 자격 3 2. 제출서류 3 3. 사업자선정 방식 3 4. 사업설명 3 Ⅲ. 제안서 작성 요령 및 평가 4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4 2. 제안서 효력 4 3. 제안서 작성요령 5 4. 제안서 평가기준 5 5. 그 밖의 사항 5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용역
※ 통합경비시스템은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시스템을 혼용하고 교내에
구축되어 있는 중앙제어(통제) 시스템을 통해 원격 감시․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말함
2 사업기간 : 2026.12.01. ~ 2029.11.30.
(장기계속계약)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
하여 지급한다.
3. 소요예산 : 금 2,904,778,800원 (금 이십구억사백칠십칠만팔천팔백원정)
※ 부가세 포함 회계년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약기간 2026년(1차)
2026.12.01. ~ 2027.02.28.
240,173,670원 3개월 2027년(2차)
2027.03.01. ~ 2028.02.28.
968,947,320원 12개월 2028년(3차)
2028.03.01. ~ 2029.02.28.
968,947,320원 12개월 2029년(4차)
2029.03.01. ~ 2029.11.30.
726,710,490원 9개월 합 계 2,904,778,800원 36개월 4. 경비대상 시설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 가. 대상물의 명칭 : 인천대학교
○ 송도캠퍼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 제물포캠퍼스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165
○ 미추홀캠퍼스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나. 경비대상 구역 현황 구 분 송도캠퍼스 제물포캠퍼스 미추홀캠퍼스 계 대지면적 458,504㎡ 221,489㎡ 33,058㎡ 713,051㎡ 연면적 245,139㎡ 63,217㎡ 25,959㎡ 334,315㎡ 건 물 30개동 1개동 5동 36개동
다. 통합경비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송도캠퍼스 제물포캠퍼스 미추홀캠퍼스 계 기계 경비 출입+방범 1,842 17 321 2,180 공용부 (옥상포함) 194 1 17 212 비상벨 (여화장실+장애인) 209 - - 209 소계 2,245 18 338 2,601 인력 경비 용역보안요원 8 2 2 12 ☞ 경비대상은 학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세부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시방서 포함), 특수조건 참조
Ⅱ 입찰안내 1. 입찰참가 자격 - 공고서에 따름 2. 제출서류 - 공고서에 따름 3. 사업자 선정방식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나. 낙찰업체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라.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본 용역은 24시간 관제·출동체계 운영, 기계경비 및 시설경비 통합 관리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붙임 6] 주4)에 따른 기술·가격균형형(배점범위 80:20~60:40) 중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적용한다.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 순위자로 한다.
마. 협상 방법
-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
- 우선 협상대상자와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4. 사업설명
○ 문의 : 인천대학교 총무과 신선혜 행정관(032-835-9362)
Ⅲ 제안서 작성 요령 및 평가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
며,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예정이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나. 제안서는 허위 및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
실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제안서의 각 사항들은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가능성, 예측전망 등은 평가 시 고려하지 않는다.
라. 제안서 규격 등은 권장사항으로 한다.
마.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인천대학교가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또한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나. 인천대학교는 필요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하여 제안내용 부문 에 대하여 수정 추가 협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제안서 작성요령: 온라인 제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 안 개 요
◦ 제안요청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표,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을 요약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등(붙임 3 참조)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Ⅲ. 기 술 능 력 1. 사업수행계획
◦ 운영 방안, 대학의 위협 요소와 최적의 설계의 시스템 적용 관련 사항 등
2. 기술개발·지식능력
◦ 대학 모바일신분증 연동 및 안정적인 시스템 등
3. 인력조직 관리기술
◦ 관리 인력에 대한 현황, 교육, 인사 계획 등
4.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체계 및 방안 제시 등
5. 과업수행능력
◦ 최근 3년간 통합경비 용역 실적(붙임 4 참조)
※ 실적 증명서 첨부(붙임 5 참조) 6.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평가 7. 보상방안 ◦ 사후배상을 위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4.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
회”에서 제안서 기술 능력의 내용을 평가한다.
나.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이를 당해 업체의 기술능력평가점수로 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제안업체는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
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
지 말아야 한다.
나.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금액에 포함
시켜야 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기타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본건과 관련한 “과업지시서”의 과업내
용과 운영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제안서 작
성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설명회는 필요시 실시하며 일시 및 장소는 별도로 통보
한다.
붙임 1.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 1부.
2. 기술능력평가 세부 기준 1부. 3. 일반 현황 및 연혁 서식 1부.
4. 최근 3년간 통합경비 용역 실적 서식 1부.
5. 통합경비시스템 용역 이행 실적 증명 서식 1부.
6.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입찰가격 평점산식)
[붙임 1]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 평가항목 배점 비고 1. 기술능력평가 80 가. 사업수행계획 20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 (정성적 평가) 나. 기술개발 및 지식능력 10 다. 인력조직 관리기술 15 라.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0 마. 상호협력 등 기타 5 바. 과업수행실적평가 7 인천대 평가 (정량적 평가) 사. 경영상태 7 아. 보상방안 6 2. 입찰가격 평가 20 조달청 평가 계 100 ※ 상세내역 붙임 2 참조
※ 평가 요소별 근거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붙임 2] 기술능력평가 세부 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
가
(80점) 정성적평가 (60점) 1. 사업수행 계획 (20점)
1-1. 제시된 경비시스템 운영방안이 대학의 환경을 적용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
1-2. 통합상황실 운영방안 제시가 적절한가?
4
1-3. 학내 안전강화 및 교내 구성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이 적절한가? 4
1-4. 화재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이 적절한가?
4
1-5. 학내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 방안 및 응급조치 장비가
구축이 되어 있는가? 4 2. 기술개발 및 지식능력 (10점)
2-1. 대학의 모바일신분증으로 방범. 출입관리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가? 5
2-2. 각 경비제어기와 주 통신기기의 안정적 통신을 위해 적절한
통신방식을 채택하고 시스템 품질보증을 위한 ISO규격 인증이 되어
있는가? 3
2-3.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황실 정보보안 관리 방안이
적절한가? 2 3. 인력ㆍ 조직ㆍ관리 기술 (15점)
3-1. 경비인력의 경비용역 수행을 위한 운영방안과 교육, 인사
운영계획이 적절한가? 5
3-2. 출동요원의 양성 및 근무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조직과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5
3-3.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문연구인력, 전문 기술자,
전담 관리 인력 및 A/S 조직 인력 운영 방안과 경비지도사,
출동요원, 출동차량 등 회사기구는 용역수행을 위해 적절한가?
5 4. 기술지원, 사후관리 (10점)
4.1.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체계 및 방안 제시 등
4
4.2. 향후 추가/제거 등 변경 시 시스템 지원 및 확장 방안 제시
3
4.3. 최신 기술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방안 제시
3 5. 상호협력 등 기타 (5점)
5-1. 학교의 긴급 재난사고 시 사고 확대 방지 및 지원 대책, 학교 유관
부서와의 협력 방안 제시 2
5-2. 대학 발전 기여 및 상생 방안, 추가 제안 사항은 적절한가?
3 정량적평가 (20점) 6. 과업수행 실적 평가 (7점)
6-1. 최근 3년 이내 통합경비 시스템 이행실적 제시(공고일 이전)
※ 최근 3년 이내 계약 건의 이행실적 [별첨1]
7 자료 제출 7. 경영상태 (7점)
7-1. 신용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별첨 2]
7 자료 제출 8. 보상방안 (6점)
8-1. 사후 배상을 위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연간보상한도)
[별첨 3] 6 자료 제출 합 계 80 [별첨 1] 과업수행능력(이행실적) 평가세부기준
○ 최근 3년 이내 당해 용역 이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 점 30억원 이상~ 7 2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6 20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5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통합경비시스템 용역 이행실적만 인정하며, 제출된
이행실적증명서로 평가함
※ 『통합경비시스템』이라 함은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시스템을 혼용하고 교내에 중앙제어(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으로 감시․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적인 시스템(기계경비, 인력경비, 출입관리, 상황실구축, CCTV 관리, 캠퍼스 순찰 등 포함)을 말한다.
※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5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민간 경비시스템 구축 실적을 인정함
※ 여러 건 제출시 제출 실적의 합산 금액으로 평가하며, 총 합산금액은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별첨 2]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7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6 B+, B0, B- B- B+, B0, B- 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 3]
사후배상을 위한 영업배상보험 가입여부(연간보상한도)
평가 기준 평 점 100억원 이상~ 6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4 60억원 미만 3
- 배상 사고당 대인 2억원(2천만원 x 10명), 대물 10억원 기본조건
- 입찰공고일 기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실적으로 평가(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제출)
[붙임 3]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회사 설립 년도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해 당
부 문
자격 (허가) 현황 주요 연혁 [붙임 4] 최근 3년간 통합경비시스템 용역 이행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합 계 ※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실적에 대한 인정기준은 실적증명서(원본)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통합경비시스템』라 함은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시스템을 혼용하고 교내에 중앙제어(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으로 감시․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적인 시스템(기계경비, 인력경비, 출입관리, 상황실구축, CCTV관리, 캠퍼스 순찰 등 포함)을 말한다.
[붙임 5] 용역 이행 실적 증명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및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장
(직인)
기 관 명
(인) (전화 :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1. 이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운영실적만 인정한다.
※ 『통합경비시스템』이라 함은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시스템을 혼용하고 학내에 중앙제어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으로 감시․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말한다.
2. “실적 내용”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 6]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개정 2012.4.2., 2014.1.10., 2023.6.30., 2024.9.13.>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ㆍ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신설 2020.9.24.>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신설 2012.4.2.>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4.>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신설 2020.9.24.>
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신설 2020.9.24., 개정 2023.6.30.>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ㆍ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주4) 계약의 유형별 배점한도 <신설 2024.9.13.>
구분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배점범위(기술:가격) 기술강조형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 (90:10) 기술ㆍ가격균형형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ㆍ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80:20~60:40) 가격중시형
전문성ㆍ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가격평가점수 최대 50점 (50:50)
===== 인천대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등 포함).hwp =====
인천대학교 통합경비시스템 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1. 과업지시서(시방서 포함) 2. 특 수 조 건 2026. 9. 인천대학교 통합경비시스템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1. 사업명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용역
통합경비시스템 및 상황실 운영을 통해 범죄예방과 화재예방, 주요 시설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내 취약지역과 건물 내부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부가서비스 운영으로 학내 구성원이 24시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캠퍼스 구현
2. 목적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ㆍ제물포캠퍼스ㆍ미추홀캠퍼스에 최적의 통합경비시스템을 운영하여 대학 내 건물, 시설물 및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내외 민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며,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 및 규격화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통합경비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경비구역: 36개동
가. 송도캠퍼스(30개 동) 전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일원
나. 제물포캠퍼스(1개 동) 전역: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165 일원
다. 미추홀캠퍼스(5개 동) 전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일원
라.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현황 구 분 송도캠퍼스 제물포캠퍼스 미추홀캠퍼스 합 계 경비구역 30개동 1개동 5개동 36개동 설치수량 2,245 EA 18 EA 338 EA 2,601 EA
1) 운영내역 : 무인경비 및 출입통제 운영, 근태시스템(15개소)
2) CCTV 및 영상제어 장치는 기 설치되어있는 장비와 연동 운영
3) 무인경비시스템 장비는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계속 운영하여 향후 운영 장소의 점증적
인 사용 증가에 대비하여야 함
4) 실제 정비시 배치장소 및 수량이 다소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신규 등
추가로 학교 시설의 반영 증가분이 발생하더라도 반영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함.
다만, 추가비용은 대학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사업내역 가. 개요
본 시방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통합경비시스템을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방범시스템 기반의 경비용역 업무이며, 본 대학에 적합한 최적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유지ㆍ관리와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업체 부담으로 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ㆍ배선 등은 본 대학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총 용역기간: 2026.12.1.~2029.11.30.
(단, 경비용역계약 진행상황에 따라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개시일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연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되 금액 변동은 없으며, 신규, 변경 등 추가 반영
증가분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경비시스템
기기운영 수량 변경에 따른 용역료는 대학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현 2,601개소 기준) 다. 통합경비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
새로이 계약이 체결된 경비용역업체는 기존 통합경비시스템에 본 대학에서 요
청한 새로운 보완 ․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경비시스템의
보완 ․ 개선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소요예산: 금2,904,778,800원 (금 이십구억사백칠십칠만팔천팔백원정)
※ 부가세 포함 회계연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약체결 단위 2026(1차)
2026.12.01. ~ 2027.02.28.
240,173,670원 3개월 2027(2차)
2027.03.01. ~ 2028.02.28.
968,947,320원 12개월 2028(3차)
2028.03.01. ~ 2029.02.28.
968,947,320원 12개월 2029(4차)
2029.03.01. ~ 2029.11.30.
726,710,490원 9개월 합 계 2,904,778,800원 36개월
1) 통합경비시스템 정비기간: 용역개시일 전까지 정비 완료하여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 기존 경비용역업체는 새로이 계약된 경비용역업체가 대학의 정상적으로 통합경비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운영 기기 등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계약업체에서는 정상운영 시에는 시설, 기기 등의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한다.
※ 계약이 체결된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는 통합경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
기기 등을 포함한 제반 시설의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통합경비시스템 서비스 개시일자: 2026.12.01.
※ 운영 개시일자는 경비용역계약 진행상황 등 학교 사정상 통합경비시스템운영 개시 일자가 지연된 경우 실제 개시한 날로 본다.
※ 통합경비시스템 정비에 따른 소음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운영
개시일자를 동계방학 시점으로 조정 시행할 수 있다.
3) 통합경비시스템 정비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제공 이전에 최종 점검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통합경비시스템 정비를 완료하지 못할 시에는 쌍방 합의 하에 20일 이내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통합경비시스템 서비스 개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의 연장은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용역 특수조건 제3조 2항에 따른다.
5. 운영계획 가. 통합경비시스템 경비
1) 건물별 주요 실에 무인경비시스템용 카드리더기를 설치 후 실별로 출입할 수 있
는 보안카드(교직원 신분증과 연동) 및 모바일 카드로 실별 경비하되 건물 내 학생 및 교직원 퇴실 시는 건물별로 경비하여야 한다.
2) 경비시각은 카드리더기가 설치된 실은 작동 시작부터 해제까지로 하고 건물은
교직원 및 학생 퇴실 시부터로 한다.
3) 경비대상 건물현관 주 출입문에 일정시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잠금 또는 해제 장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별 방범 출입시스템: 건물별 주요실(행정실, 학과 사무실, 주요 강의실,
실험실, 부속시설 등)에 구성․운영
가) 개별 사용자가 책임 작동: 개인별 출입카드 및 모바일로 작동
나) 공용사용구역(PC실, 강의실 등)은 담당자의 요청 시 상황실에서 일괄 작동하거나, 담당자 직접 작동함(직접 동건물 및 사용 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 작동 가능)
다) 출입관리시스템: 각 건물의 주요 출입문 라) 스케줄 기능에 의한 관리
① 23:00 ~ 익일 07:00까지: 강의실, 공동출입구 및 필요에 의하여 요청한 실 출입통제
② 07:00 ~ 23:00까지: 출입문 개방
5) 교내에 근태리더기를 설치하여 교직원의 출퇴근 및 초과근무 관리가 가능하도록
근태관리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운영 6) 학내 비상벨 설치하여 운영
가) 통합경비시스템이 도입되는 모든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 운영
내부 여자 화장실 칸마다 설치
나) 학내 외곽 취약지역에 외곽비상벨을 설치하여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벨을 통해
종합상황실로 즉시 신고하여 출동할 수 있도록 함(비상벨 작동 시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
7) 모바일카드(대학 모바일신분증 연동)를 사용하여 교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
하도록 운영(안드로이드 NFC, 아이폰 BLE)
8) 각 건물 화재수신반과 무인경비시스템 연동을 하여 24시간 화재 신호를 수신하고
출동하도록 운영 나. 경비인력에 의한 경비(당직)
1) 제물포캠퍼스 2명(보안초소 및 경비구역 순찰 24시간, 1명 2교대), 미추홀캠퍼스
2명(보안초소 및 경비구역 순찰 24시간, 1명 2교대), 송도캠퍼스 8명(안내실·
관제·경비구역 순찰 24시간, 4명 2교대, 주․야간 선임책임자(각 1명, 총 2명) 지정
운영) 총 12명을 국공휴일에 상관없이 매일 고정 배치하여 정기 및 수시 순찰을
통한 사고 예방과 사고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상황 발생 시 경비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
2) 근무자가 휴무일 경우 계약자는 즉시 대체근무자를 선임하여 근무토록하며, 대체
근무자의 용역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3) 정기순찰은 경비대상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주간 2회 이상, 야간 4회 이상 매일
6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세부운영계획 가. 무인경비와 인력에 의한 경비업무 1) 경비구역 가) 대학에서 지정하는 각 실별로 경비 나) 전원 퇴실 시는 건물별 경비 2) 경비시각
가) 각 실별 구역 경비 : 기계조작(세트)시작부터 해제 작동 시까지
(단, 해제 시에도 기본경비 운영)
나) 건물별 경비 : 대학 본부에서 지정하는 시간부터
나. 기계경비 운영
1) 각 건물별, 실별 주장치 및 감지기 설치로 침입자 감시
2) 일부 실별, 건물 현관 출입문 일정시간 자동 잠금/해제 제어
(건물별 제어 시간은 대학의 지시에 따름) 3) 경비회사 상황실 감시체계 구축
- 이상발생 현황 모니터링, 경비작동 시 확인, 상황실에서 원격세트, NO세트 확인, 출동현황 모니터링 등
4) 정전 시 자체 전원장치 가동(1시간 이상)
5) 개별 방범시스템은 실사용자가 직접 작동함(세트, 해제)
6) 건물별 주출입구의 출입관리시스템은 대학 측과 협의 후 설치
7) 공용사용부분(강의실, 실습실)은 각실 담당자가 직접 작동하거나 상황실 통화 후 원격작동
8) 퇴근시간이 부정확한 건물은 폐관 시 상황실에 원격 작동 및 녹화 가능
9) 사무실: 각종 감지기설치 ⇒ 개별 세트 및 해제
10) 대학캠퍼스: 순찰근무 ⇒ 징후 조기발견 ⇒ 조치 ⇒ 보고
11) 종합상황실: 모든 정보 집합 ⇒ 출동 ⇒ 회사상황실 보고 ⇒ 회사상황실
⇒ 출동지시 ⇒ 출동 ⇒ 보고 ⇒ 유관기관(경찰, 소방서) 협조 요청
12) 근무자: 이상발생⇒출동 및 확인⇒조치⇒보고(상황실, 총무과, 당직자, 시설관리과)
13) 긴급차량 및 화재 경보 시 초기 대응 업무 협업 대응하며 출동 시 진입 및 이동
안내(119 및 112 차량) 다. 인력운영
1) 경비업무에 대한 소양을 갖춘 자로 하되, 대학과 협의 후 선발
2) 근무형태 경비구역 근무인원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비 고 출근 퇴근 송도 캠퍼스 종합상황실 및 안내실 관제/경비 경비구역 야간순찰 8명 4명 2교대 07:00 익일 07:00 중석식 2hr 심야 4hr • 24hr 상주
도서관 출입통제, 출입문 개폐 및 야간 순찰, 이용자 응대 등
• 야간시간(19:00~ 익일 09:00) 상주 • 주말, 공휴일은 24hr 상주 제물포 캠퍼스 관제/경비 및 순찰 2명 1명 2교대 07:00 익일 07:00 중석식 2hr 심야 6hr 24hr 상주 미추홀 캠퍼스 관제/경비 및 순찰 2명 1명 2교대 07:00 익일 07:00 중석식 2hr 심야 6hr
※ 캠퍼스별(송도, 미추홀) 이륜차 각 1대씩 상시 출동 및 대기
3) 각 캠퍼스 경비 근무자 공통 과업
가) 도난 및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나) 사고의 조기 발견과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대처(화재 경보시 초기대응 협업)
다) 출입자 관리 및 학내 잔류자 관리 라) 대상물 내의 질서유지 업무 마) 반출, 반입 물품의 통제 업무 바) 대상물의 시건장치 개폐 업무 사) 기기장치 보안 설정 및 해제 업무
아) 민원인 방문 및 전화문의 시 안내 등 당직업무
자) 기타 일반경비에 관한 업무 및 경비에 관한 학교의 지시사항 수행
차) 캠퍼스별 과업
- 송도캠퍼스: 주간 및 야간 선임책임자(각 1명, 총 2명)를 지정·운용하며,
해당 책임자는 현장 총괄 운영 겸직. 도서관을 포함한 주요 구역의 야간순찰
및 동선 감시를 위하여 최소 4명 이상 상주하여 근무 (도서관은 야간시간 상주,
주말, 공휴일에는 24hr 상주, 이용자 응대 및 소란질서 문란 행위 제지 등)
- 제물포캠퍼스: 지정 경비동(1개동) 안내실 관제·경비 및 지정 경비동 외
캠퍼스 전 구역 정기 순찰
- 미추홀캠퍼스: 총 5개 동 안내실 관제·경비 및 캠퍼스 전 구역 정기 순찰
7. 인수인계 및 근무일지
가. 근무일지 별도 작성(회사 보고양식 활용) 및 일일보고(유ㆍ무선, 구두)
나. 근무일지에 당일 야간 및 새벽시간의 특이사항, 요구사항 기재 후 대학 측에 전달
다. 실별 키 관리
1) 출입관리시스템을 미설치한 주요 현관 출입문 및 미사용 실을 대학 요청 시간에
일괄시건 및 확인
2) 실별 키를 일괄 회사 측에 1개씩 지급하며, 회사는 키를 종합상황실에 일괄 보관
하여, 방범 이상 시나 필요시 회사 측 전문요원 사용
3) 제출한 키에 대해서는 키 인수증 제출
라. 순찰계획: 야간 안전요원의 건물별 전체 및 주요실 1일 4회 이상 현장 순찰
마. 개별실의 사용자 등록/삭제
1) 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청하고, 관리부서(총무과 등)의 승인을 거쳐 종합상황실에서 등록 및 삭제
2) 입ㆍ퇴사 시: 퇴사 시는 동일하게 삭제하고, 입사 시는 카드 발급 후 등록
바. 종합상황실 직통전화 개설로 24시간 행정부서별, 학부(과)별, 부속기관별, 기타 기관별
업무처리 8. 사고 시 처리(배상) 절차
가. 방범이상신호 발생 ⇒ 안전요원 출동 ⇒ 대처 및 사고내역 1차 확인 ⇒ 사고 시에는 필요시 담당자 및 실사용자 호출/경찰 현장 확인 ⇒ “도난확인서”경찰서에서 수령 ⇒ 회사제출, 손해 사정인 방문 ⇒ 손해액 확정 ⇒ 피해금액 실비배상
나. 화재이상신호 발생 ⇒ 안전요원 출동 ⇒ 대처 및 사고내역 1차 확인 ⇒ 화재 시에는 시설관리과(담당자) 및 실사용자 호출/소방서 현장 확인 ⇒ “화재확인서” 소방서에서 수령 ⇒ 회사제출, 손해 사정인 방문 ⇒ 손해액 확정 ⇒ 피해금액 실비배상
※ 이 경우 경비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외에는 소방업무는 경비회사의 고유 업무 밖으로 실비배상 범위는 1,000만원 이내로 한다.(보험에 가입하여 배상)
다. 경비업체는 경비업무 중 경비업체의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 사고당 대인 2억원 이상, 대물 10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 배상한다.
9. 장비 유지관리
가. 경비업체는 기존 무인경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장비 교체․정비가 필요한 경우 대상 기기의 종류, 배치 위치 등을 정리한 현황자료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에서 변경 요구시 변경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장비 교체․정비는 보안 관련 규정 및 전기, 통신, 소방 관련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방식 변경을 요하는 경우는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한다.
라.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정비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제품은 KS 제품을 사용하고 생산이 안되거나 중단될 시에는 시중 최고 제품으로 교체한다.
마. 본 시스템에 반영되는 모든 제품은 대학의 승인을 받은 후 반영하고 불합격한 제품인 경우 반출 후 반드시 교체하여야 한다.
바. 본 시스템 운영 중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는 대학의 유권해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사. 본 시스템 운영 중 대상 실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는 대학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아. 경비대상물에 대하여 용역업체는 경비계획에 따른 배치현황을 작성하고 대학의 확인ㆍ승인 하에 기기를 반영한다.
자. 경비회사 상황실과 대학종합상황실에서 2중 감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차. 경비회사는 대학건물을 출입ㆍ사용하는 구성원 및 민원인을 위하여 통제시간 및 영상제어 출입 장치의 사용설명서를 대학이 지정하는 위치 및 양식에 의하여 비치한다.
카. 경비회사는 옥상 및 지하 공동구 출입 장비의 이상 유무를 연 2회 이상 TEST하여 그 결과를 대학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0. 종합상황실 운영
가.『종합상황실』은 대학에서 일정 장소를 제공받아 대학 내 설치된 각종 경비시스
템을 통제할 수 있는 통합상황실 설치하고 건물별 전 D/B를 출력가능하도록
『통합경비시스템』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종합상황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1대의 PC로 종합관리(방범, 출입관리의 감시 및 제어 등)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보안을 고려하여 초기화면에서 운영자 인증 후 사용하고 관리자 부재중 일정시
간 경과 시 자동로그 아웃되어야 한다.
2) 운영자의 실수를 예방하고 입력상태 확인을 위해 모든 작업 내용 저장하고 작
업내용을 조회 및 REPORT(통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응의 신속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 이상 발생 시 경보음 및 발생현황을
표시하여야 한다.
⇒ 방범, 비상, 화재, 기기, 침입, 등
4) 종합상활실에서 송도캠퍼스 및 제물포, 미추홀캠퍼스, 미래관(e-BIZ센터)의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5) GROUP별 등록 및 제어 : 동 ⇒ 층 ⇒ 블록 ⇒ 감지기
6) 각 실의 세트기기 상태 확인 및 REPORT(통계) 출력 ⇒ 단선, 기기이상
7) 출입문의 잠김 및 열림 상태확인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고 REPORT(통계) 출력
8) 취약점 진단 (서버, 홈페이지, 웹) 년간 1회 무료 진단
다. 대학에 설치된 각 종 기기 및 장치 등과 연동되어야 하며, 장애를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 32개소 운영
현재 대학에서 설치 운영 중인 CCTV와 상호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외 추가
설치 운영 시 아래의 사양 이상으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 무상 AS 및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실내카메라: 200만 화소이상 적외선 카메라(돔형)
2) 실외카메라: 200만 화소이상 초저도 적외선 카메라
3) NVR: 1개월 이상 녹화 가능
- 모든 CCTV 장비는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구성
- 실내/외용 카메라는 야간에도 물체를 감시할 수 있는 수준의 사양으로 설치
- 대상물체를 식별 가능하도록 줌인ㆍ아웃 가능한 사양으로 설치
- 고의적인 파손이나 사고가 아닌 경우 업체에서 기기 무상으로 교체
- 지능형알고리즘(침입감시, 가상펜스, 출입자계수, 카메라 무력화, 넘어짐 감지,
방치감시, 도난감지, 배회/침입징후, 얼굴검출, E.V이상행동, 화재감시,
차번인식, 프라이버시) 마. 주장치(메인 컨트롤러)
1) 통신방식으로 2중 통신방식을 채택한다 ⇒ 무선망, 공중회선
2) 각종 검출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정전, 기기 이상, 배터리 이상, 방범, 화재, 설비
3) 각종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세트, 해제, 순회, 점검, 이상, 송/수신
4) 정전시를 대비하여 정전용 배터리가 내장되어야 한다.
바. 배관 및 배선
1) 실내 감지장치로는 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실별 출입감지는 자석감지기로 설치하
며 배관 및 배선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이 포함된 건축
물 또는 설비를 철거, 해체, 탈․부착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석면 조
사기관을 통해 석면 조사 및 신고를 해야 하며, 작업완료 후 공기 中 석면 농
도를 측정하여, 그 증명 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함(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약 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사. 건물 내 실별 감지장치는 출입자 관리 및 무자격 침입자가 보안구역에 침입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검출하여 대학상황실로 전달하고 관계기관에 침입통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본 시스템의 설치로 인한 시설물이 파손되는 경우 모든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변상 또는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
자. 각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탐지설비에서 이보(이상통보), 수신하여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감시하고 신호수신시 조기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차. 모든 기계장비는 어떠한 기상조건에서 동작되도록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카. 출입통제장치는 대학 상황실에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1) 대학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입통제장치를 운영
2) 지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잠기고 열리도록 설정
3) 출입카드를 소지한자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도록 설정
4) 카드복제가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통신 5) 야간출입자를 통제되도록 설정 6) 출입문 안쪽에 EXIT 버튼 구성 7) 정전시를 대비하여 보조전원장치를 구비
8) 동별 완전 세트된 공동구역에 설치된 출입통제장치는 자동 잠김
9) 화재 또는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출입문 개방
10) 시간별 스케줄 설정이(문 개폐 여부) 가능하도록 구성
11) 카드 소지자에 의한 출입관리는 데이터 저장 및 자료 관리를 통한 사용현황 통제 가능하도록 구성
타. 경비실행계획서를 제출 한 후 대학 요구 시 수정 변경 할 수 있도록 함
파. 카드 발급(교직원카드, 출입카드 등)을 해야 함
1) 조작카드는 다기능 스마트카드 기반의 RF-ID 카드로 교직원 카드(전사인쇄카드)를
발급(수량제한없음) 하여야 하며, 시스템 도입 시 대학의 모바일신분증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연동,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경비업체가 부담함
2) 카드의 사용권한 등록(권한부여 및 해제)이 간편하여야 하며 학생증, 교직원증
권한신청 시 종합상황실에서 권한 부여 한다.
3) 카드는 권한별로 Master Card, 방범 Card, 출입전용 Card로 구분
4) 경비용역업체는 대학 내 카드발급기를 설치하고, 카드발급에 소요되는 제반 비
용을 부담한다.
※ 대학본부 총무과 내 카드발급기 비치 함(카드 포함)
하. 대학 내의 각 실별 기존 설치되어있는 잠금장치 이용 시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대학이 지정하는 락 장치로 교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며, 비용은 경비업체가 부담한다.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용역 특수조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하“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통합경비시스템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기본조건
제1조 (의무)“ “을”은 “갑”의 각종 시설물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난 및 화재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제2조 (보안구역 및 면적) 교내 전 지역 건물 내・외곽
제3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6. 12. 1일부터 2029. 11. 30일까지로(36개월 간)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후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체결이 지연되었을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본 계약을 준용하여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공업무)“을”은 다음과 각호와 같이 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방범 및 방재관련 제반 업무(실별 방범)
2. 화재이상 통보 제공 업무(건물별) 3. 비상통보 제공 업무(여자화장실) 4. 관제시설 제공 업무 5. 화상감시업무(취약지역) 6. 초과근무(교직원 근태관리시스템) 7. 순찰업무 8. 기타 “갑”의 지시에 의한 사항
(시건장치 개폐, 기기 보안설정, 해제 및 민원인 안내 등) 등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한다.
1.“대상물”이란 “갑”이 “을”에게 용역경비를 위탁한 “갑”의 인명과 재산을 말한다. (“갑”의 감시구역내 대상물에 포함됨)
2."설치기기"란 경비를 위하여 대상물에 설치한 "갑"과 "을"의 기기를 말한다.
3. "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대상물에 가해지는 위험을
말한다.
4.“이상정보”란 설치기기에 의하여 감지된 사고 또는 설치기기의 불량상태로 인한 발생정보를 말한다.
5.“긴급대처”란 이상정보에 대하여 “을”이 취하는 안전조치를 말한다.
6.“감시구역”이란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하여“을”의 방범시스템에 의해 이상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7.“보안요원”이란 대상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치된 인력보안요원을 말한다.
8.“순찰”이란 경비구역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저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안요원이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 순찰활동을 말한다.
9.“반출/반입물”이란 사용자의 경비구역 안팎으로 반출/반입 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제6조 (선관주의) ①“갑”은“을”이 항상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을”의 설치기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의무는“갑”의 직원 또는“갑”의 관리 하에 있는 자에게까지 미친다.
제6조의2(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 ① "갑" 및 "을"은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을"은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갑"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을"이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을"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조건
제7조 (대상건물 및 실수) ①무인경비용역의 대상건물 및 실수와 주요 설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주장치 외 다른 장비에 대한 부분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른 수량이 변경되지 않으나 주장치에 대한 수량은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구 분 송도캠퍼스 제물포캠퍼스 미추홀캠퍼스 경비구역(개소) 30개동 1개동 5개동 설치수량(개소) 2,245 18 338 상황실 종합상황실 1식 Sub 상황실 1식 Sub 상황실 1식 주장치 2,245 EA 카드리더 2,245 EA 열선감지기 2,180 EA 자석감지기 2,180 EA 출입문락 2,245 EA CCTV 32 EA 지능형 영상시스템 비상벨 여자화장실 209개소, 외곽 3개소 지문인식기 31 EA 일반출입카드 3,000장
② 무인경비시스템 장비는 현재 설치된 장소에 모두 설치하여 향후 운영 장소의 점증적 사용 증가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실제 정비시 배치장소 및 수량이 다소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신규 등
추가로 학교 시설의 반영 증가분이 발생하더라도 반영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함.
다만, 추가비용은 대학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보안장비 및 설치) ①“을“은 무인경비운용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안안내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시설과 장비(카드리더기, 전자 자석감지기 등)의 일체는“을”의 부담으로 하고, 설치 후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갑”이 설치장소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즉시 변경하여 위탁대상물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②“을”이 설치하여야 할 기기의 종류, 수량 및 장소 등은 제안안내서 및 제7조에 따라 실별 출입통제·통합경비시스템 설치 내역서 및 도면과 같이 설치하며, 이상정보를 즉시 감지할 수 있는 기기와 회선을 사용하되“갑”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을”이“갑”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하여야 하며, 그 피해액을 월 용역료에서 공제한다.
③“을”은 용역기간 중 업체가 변경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용역업체가 변경 될 경우 새로운 업체가 정상적인 업무를 제공할 때까지 용역 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관제설비)“을”은 이상정보를 수신하는 기계설비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갑”이 제공한 장소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단계별 운영)“을”은 정비가 완료되면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일정기간 이상 단계별 운영(시범운영)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추가장비 반영 및 용역료의 변경) ①"을"은 계약기간 내에 "갑"으로부터 추가장비 반영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신규(추가) 반영으로 인하여 "을"의 경비대상 시설이 증가할 경우 반영 완료 후"을"은 "갑"에게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료 증가분은 차년도 계약시 "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추가로 반영한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경비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추가 반영분에 대한 경비의 소홀로 인하여“갑”의 재산 및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시설장비의 사용, 설치 및 철거) ①“을”은 기존 학교에 설치된 선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호환 등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경비시스템 운영이 불가할 경우 업체의 부담으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무인경비장치를 포함하여 무상으로 철거 및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용역기간 중 업체가 변경 또는 계약만료 후 업체의 변경 시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는 기존의 경비시설 일체를 무상으로 조속히 철거하여야 하며, 이때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시설을 설치 완료시까지 기존“을”은 경비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경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시설 정비 중 기존 용역업체 “을”이 경비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갑”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책임은 기존 용역업체 “을”이 진다.
④ 기타 용역기간 완료 후 학교의 요구가 있을시 기존 “을”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무인경비시스템 제반 경비기기를 무상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개선의 요청)“을”은 이 계약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대상물의 시설에 대한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보완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업체변경에 따른 장비교체 비용 및 소요기간) 새로운 업체가 낙찰되어 본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 기존의 무인경비시스템이 반영되었던 모든 실에 대한 장비 교체를 함에 있어 새로운 업체의 경비부담으로 교체 작업을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수점검)“을”은 설치기기를 정기적으로 보수점검 하여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보안인력 운영조건
제16조 (보안요원 인원 및 임무) ① 본 용역에 투입되는 경비인력의 연령은 매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정년 도래자라 하더라도 건강상태, 근무수행능력, 근무태도, 현장 적합성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만 68세까지 기간제 또는 촉탁직 형태로 재고용할 수 있다.
② 제4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을"은 제물포캠퍼스 2명[상황실 및 경비구역 순찰 24시간, 1명 2교대, 조장 1명 지정·운영], 미추홀캠퍼스 2명[상황실 및 경비구역 순찰 24시간, 1명 2교대, 조장 1명 지정·운영], 송도캠퍼스 8명[안내실·관제·경비구역 순찰 24시간, 4명 2교대, 주야간 선임책임자(각 1명, 총2명) 지정 운영] 총 12명의 근무인원을 운영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 또는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근무에 단절이 없도록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을”은 계약면적이 변경되거나 근무인원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근무자의 주 임무는 출입자 신원확인 및 민원인 안내, 건물 내·외 모든 물품의
도난방지, 인원 통제, 경비, 화재예방 및“갑”이 방호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업무
등으로 한다.
제17조 (인력관리) ①“을”은 근무자의 채용조건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 하여야 한다.
② 보안요원은 경비업무의 소양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신체 건강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을”은 용역업무 개시일 10일 이전에 경비를 담당할 근무자의 이력서, 재직증명서, 신원조회 결과서류 등 각 1부를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을”은 보안요원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갑”과 협의 후 보안요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을”은“갑”과 협의 후“갑”의 사업장 내․외의“을”의 근무지로 보안요원을 순환 전보할 수 있다.
⑤“갑”은 보안요원의 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보안요원이 업무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을”에게 해당 보안요원에 대한 교체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차후“갑”의 사업장으로 재배치할 수는 없다.
⑥“갑”의 사정으로 부득이 보안요원을 감축할 경우“을”은“갑”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을”은 감축된 보안요원을“을”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⑦“을”은 근무자에게 근무수칙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보안, 방화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갑”은 “을” 및 관련기관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과 “을”이 인정한 휴가(경조휴가, 정기휴가 등)로 인한 결원을 인정해야 하며, 상기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시의 공백 POST 자체 인력의 근무계획서를 조정하여 경비 업무를 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⑨ 제8항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경비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때에는“을”은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한“을”의 부담으로 한다.
⑩“을”은 각종 복무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근무요령)“을”은“갑”의 지시에 따라 근무인원을 배치하여 다음 요령에 의거 근무하여야 한다.
1. 건물 출입문 열쇠(마스터카드 포함)를 근무 중 휴대ㆍ관리하고 수시로 시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2. 보안요원은 본교 방호 및 경비용역 관리 직원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한다.
3. 보안요원은 수시로 교내 전 지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4. 보안요원은 항상 친절하고 겸손해야 하며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일체 불허하여야
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대학 총무과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안요원에 대한 책임)
①“을”은 보안요원의 인사 및 보안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건강, 신원안전 관리, 위생, 품위유지, 근무규율의 유지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보안요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며, “갑”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책임 4.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책임 5. 복지후생에 대한 책임
6. 보안요원에 대한 점검 등 감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책임
제20조 (적정임금의 보장)
① "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는 임금지급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산출내역서에 표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종업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노무비는 입찰가격의 낙찰률과 관계없이 예정가격 산정 시 반영된 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을"은 매년 확정 고시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노무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적정임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을"에게 임금지급내역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복장, 장구 및 장비) ① 제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요원이 착용 및 휴대하는 복장, 장구, 장비에 대한 지급기준은“을”의 주관으로 설정하며, 구입에 대한 비용 또한“을”이 부담한다.
제22조 (지휘계통) 보안요원의 인사 및 지휘감독의 책임과 권한은 원칙적으로“을”에 있다. 단, 비상사태 시“갑”의 통합된 경비계획 수행 또는“갑”의 경비수칙 수행 등 필요한 경우“갑”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 (근무보고서 작성 제출)“을”은 근무에 관한 보고서를“갑”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갑”이 지정하는 담당부서(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월 경비근무자 근무일지 : 익월 5일 전 까지
2. 기타 보고서 :“갑”의 요구 시
제24조 (사무실 등 공급)“을”이 경비 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경비요원의 사무실은“갑”이 제공하고, 사무실 집기, 용품 등은“을”이 제공한다.
제25조 (업무점검 및 조치)
①“갑”은“을”의 용역 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사고책임) 경비 담당 구역 내에서 도난, 분실, 화재 등 학교 측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근무 중 부상 또는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단, 천재지변이나 학교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 (복장 등)“을”은 직무수행에 따른 근무복(야간 경비복, 모자, 신발 등) 등을 제공하여 착용케 하여야 한다.
제28조 (특이사항) ①“을”은 소속 직원이 근무 중 집단행동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비원은 수시로 건물 내, 외곽을 순찰하고 잡상인 등 무단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되, 친절하고 공손한 자세로 근무하여야 한다.
③ “을”은 경비원이 근무중에 음주, 도박행위 및 순찰 중 흡연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 (출입허용)“갑”은 설치기기의 보수ㆍ점검ㆍ기타 관리를 위하여 “을”의 업무담당자 또는“을”이 지정한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때 출입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을”의 위임장 및 직원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30조 (열쇠의 예탁) ①“갑”과“을”은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열쇠(CARD-KEY포함, 이하 같음)를 상호 예탁하여야 하며, 예탁 받은 열쇠의 보관증을 발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갑”과“을”은 서로 예탁 받은 열쇠를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열쇠를 한 개라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호 통보하고 분실자의 부담으로 교체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제31조 (대상물 변경) ①“갑”은 대상물의 증축ㆍ개축ㆍ구조변경ㆍ용도변경 등으로 경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변경 15일 전까지, 이전할 때에는 이전 30일 전 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갑”은 대상물에 인접한 건물의 구조 등 주위상황의 변화 또는 경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을”은 대상물의 용역경비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제공업무수행에 필요하면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갑의 통보유무에 관계없이“갑”과 협의를 거쳐 경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2조(기타사항)
① 경비원의 정규직화 등 신분보장에 관하여 부당한 사항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
으며,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을”이 전담하여 처리한다.
②“을”은 경비원이 학내에서 시위 등 불법행위를 하여 학습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
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을”은 경비원 채용 및 해직 등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대학본부 (총무과) 및 근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지급한다.
⑤“을”은 대학에 근무하는 인력경비원에 대해 협력업체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협력업체 직원을 채용, 운영하면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제3장 용역료 및 손해배상
제33조 (용역료 지급) ① 월 용역료는“을”의 청구에 의하여 용역수행 여부를 검수하여 익월에 지급하고,“갑”은 계약기간 중“을”의 제공업무가 정지되었을 때에는 월 용역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한 달 미만의 월용역료는 일할 계산하며 그 달의 날짜 수로 계산한다.
③ 제3조 2항의 경우 연장기간 동안의 용역료는 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4조 (사고방지)“을”은 대상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긴급 대처하여 피해와 사고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사고통보)“을”은 대상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상세한 사항을 우선 통신수단으로 통보하고 24시간이내에 서면으로“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보험가입)“을”은“을”의 과오 등 귀책사유로 인해 인적 또는 물적 재산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7조 (손해배상 및 종합보험) ①“을”은 업무 개시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을”의 고의 및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을”의 고의 및 중과실로“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의 피해액 확정은 손해 사정인 및 경찰의 조사결과와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결정한다. 이 경우, “갑”이 현물로 배상처리를 요구할 경우“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손해배상금을“을”에게 청구한다. 다만,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 (손해배상의 청구)“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 (“갑”의 면책)“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이 계약의 제공업무를 수행하는“을”의 업무담당자 및 종업원이 직무 수행 중
입은 상해
2.“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제40조 (“을”의 면책)“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을”의 종업원이 기본약관 제4조에 정한 제공업무 이외에 “갑”의 요구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2. 천재지변, 전쟁, 동란, 학내분규,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갑”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4.“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비상 시 화재진압 행위나 범죄예방 조치
중 발생한 손해
제41조 (“갑”의 해지권) ①“갑”은 업무개시를 하도록 정한 시기에“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을”에게 서면 통보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2.“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해산신청을 하였을 때
3.“갑”이 “을”의 계속적인 경비업무 용역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4.“을”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갑”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2조 (“을”의 해제, 해지권) ①“을”은 업무를 개시하여야 할 시기에 “갑”의 형편이나 잘못으로 업무개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개시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갑”이 불응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을”은“갑”이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지급기일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을”이“갑”의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후 독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갑”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3조 (기밀유지)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실행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을”은“갑”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정보도 열람, 이용, 누설을 할 수 없다.
제44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의문 또는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과“을”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사회의 통념에 따른다.
제45조 (계약의 발효)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46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47조 (그 밖의 사항) ① 과업지시서 등 계약 시 첨부되는 각종 서류는 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용역 계약시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가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으로 본다. 다만,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제4장 제공업무 절차 【방범제공업무】
제48조 (제공업무 범위) ①“을”이“갑”에게 제공하는 방범ㆍ방호제공업무는 대상물에 대한 도난 및 기타 고의 과실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발견과 사고의 확대방지를 위한 업무로 24시간 실시한다.
제49조 (긴급대처 절차) ①“을”은 경보기기에 의해 감지되는 이상정보에 의거하여 업무를 제공하며, 관제본부에서 이상 정보를 수신하면 지체없이 대처 요원을 대상물에 긴급 출동시켜 이상 상태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파악결과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긴급출동을 의뢰함과 동시에 대처요원이 필요한 긴급조처를 취하여야 하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긴급연락처에 지체없이 연락하고 현장에 출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 (셋트 상태점검)“을”은“갑”이 요청한 일정시간에 장비의 셋트와 해제를 하여야 하며 셋트에 신호가 수신되지 아니하면 대상물 내 또는 긴급연락처의 지정된 전화로 사태를 확인하여야한다. 그 결과 사고의 발생이라고 판단되거나 또는 전화 연락이 불가능할 때에는“을”은 대처요원을 현장에 긴급 출동시켜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갑”의 셋트 미비로 인한 이상일 경우에는“을”은 대상물의 출입문․창 등의 잠금 상태, 숨어있는 사람의 유무, 기타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으면 설치기기를 셋트하고 제공 업무를 개시한다.
제51조 (제공업무 중 출입 및 조기해제시 대처) ①“을”은 임시입장이나 해제에 관한 “갑”의 사전 통보 없이“을”의 제공업무 시간 중에나 또는 정해진 시각보다 앞서 해제 신호를 수신하면 대처요원을 현장에 긴급 출동시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결과 사고발생이라고 판단되거나 사고발생이 의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긴급연락처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②“을”은“갑”이 임시입장 후 퇴장예정시각이 지나도 셋트 신호가 수신되지 아니하면 제49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 (셋트 해제승인 확인)“을”은 “을”의 제공업무 시간 중에 해제신호를 수신하면“을”의 대처요원을 현장에 긴급 출동시켜“갑”의 사전승인 후 해제여부 및 직원 입회하에 해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화재 이상 통보 제공 업무】
제53조 (제공업무 범위) ①“을”이“갑”에게 제공하는 화재 이상 제공업무는 대상물에 대한 화재 이상의 감시업무 및 무인경비로 운영되고 있는 실의 화재와 당 건물의 당직실이나 또는 기타장소에 있는 자동 화재탐지설비인 메인 소화전반에서 화재경보가 발생 시, 그 신호를 즉각적으로 수신받아야 하며, 소방기관에의 긴급지원 요청 및 긴급대처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 된 실의 업무제공시간은 24시간 내내 실시하여야 하며, 건물의 자동 화재탐지설비인 메인 소화전반에 이상이 없는 한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
제54조 (제공업무의 절차) ①“을”은 24시간 내내 화재 이상 정보를 수신하여야 하고, 이상이 발생 즉시 소방기관에 출동을 요청함과 동시에 대처요원을 대상물에 긴급 출동시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조치결과를 상황 종료 즉시“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 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갑”의 긴급연락처에 통보하여 현장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 (“을”의 면책)“갑”은“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방기관에서 소화를 위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37조제1항에 의하여“갑”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갑”의 손해에 대하여“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비상통보 제공 업무】
제56조 (제공업무 범위) ①“을”이“갑”에게 제공하는 비상통보제공업무는 대상물에 설치한 경보기기(비상벨 등)로부터 송신되는 이상 정보의 감시업무 및 이상정보 수신 시 경찰기관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긴급 대처토록 한다.
② 업무제공시간은 24시간 내내 실시하여야 한다.
제57조 (업무제공 절차) ①“을”은 업무제공시간에 이상정보를 수신하면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긴급출동을 요청함과 동시에“을”의 대처요원을 대상물에 긴급 출동시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을”은 예상치 못한 단선신호를 수신하면 지체 없이 대상물 내의 지정된 전화로 사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 결과 사고의 발생이라고 판단될 때 또는 지정된 전화가 불통이거나 통화 중일 때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긴급출동을 요청함과 동시에“을”의 순찰요원을 대상물에 긴급 출동시켜야 한다. 이때 비록 사고의 발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찰관서에 긴급출동을 요청하지 아니 하였더라도“을”은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물에 대처요원을 긴급 출동시켜 확인하여야 한다.
【보안인력 제공 업무】
제58조 (제공업무범위) ①“을”이 제공하는 보안인력제공업무의 범위는 경비계획서에 따라 순찰을 통한 방범 및 방재 업무를 제공함을 말한다.
②“보안인력 제공업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난 및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2. 사고의 조기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대처
3. 출입자 관리 및 대 학내 잔류자 관리 4. 대상물 내의 질서유지 업무 5. 반출, 반입 물품의 통제 업무 6. 대상물의 시건장치 개폐 업무 7. 기기장치 보안 설정 및 해제 업무
8. 민원인 방문 및 전화 문의 시 안내 등 당직업무
9. 기타 일반경비에 관한 업무
③“방재제공업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순찰을 통한 화재 및 기타 불안전 요소의 발견 시 긴급 통보업무
2. 초기 진압이 가능한 화재 시 초동 진화 업무
제59조 (제공업무 절차)“을”이“갑”에게 제공하는 인력경비 제공업무는 경비 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60조 (제공업무시간) ①“을”은 경비구역내의 전반적인 인력경비 업무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제공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비계획서에서 정하는바에 의하며“갑”과 “을”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61조 (통제, 감독)“갑”은“을”의 지배하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인력 경비제공 업무
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통제, 감독 및 기타 정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
여야 한다.
제62조 (기타 협정사항)
1.“갑”이 설치기기의 경계(SET) 또는 해제가 불가능 할 때에는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갑”은 설치기기의 훼손 또는 설치기기 및 그 배선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갑”은“갑”의 형편에 의하여 설치기기를 경계(SET) 약정시간보다 늦게 경계하
고자 할 때와 약정시간 전에 경계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뜻을“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갑”이 퇴실 할 때에는 설치기기를 셋트 하여야 하나 해제된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을”은 확인한 후 셋트 하여야 한다.
5.“갑”은 침입의 발판이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정리하여야 하며, 대상물에 대한
주변상황에 의하여 경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을”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을”에게 사전 통보 없이 대상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과 대상물의 변경으로 인한 설치기기의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그 조정 작업이 완료되어 변경된 경비 계획에 의하여 경비가 실시되기 전까지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지지 아니한다.
7.“갑”은 정전, 전화 불통, 경찰 및 소방서로부터의 통보사항 기타 “을”의 업무에
관계가 있는 모든 사항은 그때마다“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갑”은 설치기기를 개시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물 내에 남아 있거나 숨어있는 사람,
가스 및 수도 물의 유출, 화기, 창문 및 출입문 자물쇠의 잠금 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갑”은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방화설비의 주변을 항상 정리하
여 소화, 방화설비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0.“갑”은 대상물의 개선을 요하는 불완전한 부분에 대하여“을”과 협의하여 신
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대상물 내의“갑”의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2.“갑”은“을”의 사전 허락 없이 대상물의 설치기기에 대하여 경비개시 및 해제
비상통보를 위한 조작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조작, 변조, 위치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을”의 제공업무의 성질상 실외에 있는“갑”의 물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을”은 화재 이상 통보 제공업무 제53조(제공업무 범위)에 의거 화재 시“갑”의 시설
물인 자동 화재탐지설비인 메인 소화전반이 이상 없이 동작했음에도 그 화재 신
호를 받지 못하였거나, 신고 지연으로 인하여“갑”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는 그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을”이 책임을 진다.
15.“을”은 모든 제공업무약관 및 협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을”의 장비 및 선로,
기타 부속품에 대하여 일일점검, 주간점검을 하여야 한다.
16.“을”이“갑”의 통신선로를 사용할 경우“갑”이 정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하
여야 하고, 기타 단선 등으로 인해 무인경비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을”은
이 사실을“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을“은 방범, 화재, 비상, 인력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갑“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갑”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18.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문서
로서 정한다.
19. 특수조건상의 내용에 대하여“갑”과 “을”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합의하여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