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hwp =====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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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2) 계약기간 (입찰절차 등에 따라 구축기간 및 운영 개시일 변경가능)
가. 시스템 구축기간(시험가동 포함) : 2026. 12. 31.까지
나. 운영기간 : 2027. 1. 1. ~ 2031. 12. 31.(운영 개시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4)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장기계속계약
5)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6) 사업예산 : 500,000,000원(금100,000,000원/1년, 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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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2)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경비업법」 제2조에 의한 기계경비업(업종코드 1167)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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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 1호 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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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9. 29.(화) 15:00 ~ 2026. 11. 9.(월) 15:00
2) 제안서 제출 : 2026. 11. 5.(목) 10:00 ~ 2026. 11. 9.(월) 15:00
3) 제안서 평가 : 2026. 11. 12.(목) 14:00 ~ (예정)
4) 개찰 : 제안서 기술평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입찰집행관 PC)
5. 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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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2) 입찰서 제출기간 : [4. 입찰일정] 의 제출기간 참조
6.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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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제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운용부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3층)
2) 제출기간 : [4. 입찰일정] 의 제출기간 참조
3)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본 각 10부(원본1부, 사본9부)
- 제안서를 저장한 저장매체(USB) 1개 - 입찰참가신청서[붙임 서식1]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회사대표가 아닌 직원이 제출시)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기계경비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함.
(단,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 서식2]를 작성하여 1부 제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수요기관은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입찰자에게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7.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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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4:00 ~, 공단 본부 4층 대회의실 (예정)
※ 일시 및 장소 등은 입찰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유선으로 안내
2)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3) 제안서 발표순서 및 발표시간 등 가.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
나. 발표시간 : 프리젠테이션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인원제한 : 각 제안사별 발표자 포함 3명 이하로 제한
※ 제안서 발표 순서 및 시간은 당일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4) 평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평가위원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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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며 협상완료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종합평가점수 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절차를 통하여 공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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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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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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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별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 제안요청서 관련 : 운영관리부 김 신 과장 (☎054-810-1102) 입찰절차 관련 : 재무운용부 김민하 과장 (☎054-810-1123)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입찰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9월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관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한다.
② 입찰공고 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공단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및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업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공단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및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업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 찰 건 명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면제함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함.)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공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단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각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감날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 서식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사 업 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함에 있어,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시에는 위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귀중
===== 입찰공고문(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pdf =====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1) 사업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2) 계약기간 (입찰절차 등에 따라 구축기간 및 운영 개시일 변경가능)
가. 시스템 구축기간(시험가동 포함) : 2026. 12. 31.까지
나. 운영기간 : 2027. 1. 1. ~ 2031. 12. 31.(운영 개시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4)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장기계속계약
5)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6) 사업예산 : 500,000,000원(금100,000,000원/1년, 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2)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경비업법」 제2조에 의한 기계경비업(업종코드 1167)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3.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
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 1호 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일정
---------------------------------------------------------------1)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9. 29.(화) 15:00 ~ 2026. 11. 9.(월) 15:00
2) 제안서 제출 : 2026. 11. 5.(목) 10:00 ~ 2026. 11. 9.(월) 15:00
3) 제안서 평가 : 2026. 11. 12.(목) 14:00 ~ (예정)
4) 개찰 : 제안서 기술평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입찰집행관 PC)
5.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2) 입찰서 제출기간 : [4. 입찰일정] 의 제출기간 참조
6. 제안서 제출
---------------------------------------------------------------1)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제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운용부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3층)
2) 제출기간 : [4. 입찰일정] 의 제출기간 참조
3)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본 각 10부(원본1부, 사본9부)
- 제안서를 저장한 저장매체(USB) 1개
- 입찰참가신청서[붙임 서식1]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회사대표가 아닌 직원이 제출시)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기계경비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함.
(단,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 서식2]를
작성하여 1부 제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수요기관은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입찰자에게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7.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4:00 ~, 공단 본부 4층 대회의실 (예정)
※ 일시 및 장소 등은 입찰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유선으로 안내
2)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3) 제안서 발표순서 및 발표시간 등
가.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
나. 발표시간 : 프리젠테이션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인원제한 : 각 제안사별 발표자 포함 3명 이하로 제한
※ 제안서 발표 순서 및 시간은 당일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4) 평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평가위원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며
협상완료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종합평가점수 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절차를 통하여 공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
되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별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
제 안 요 청 서 관련
입 찰 절 차 관련
:
:
운 영 관 리 부 김 신 과장 (☎054-810-1102)
재 무 운 용 부 김민하 과장 (☎054-810-1123)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입찰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9월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관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
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
출하여야한다.
② 입찰공고 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내용을 청렴계약이
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
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
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
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② 공단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및 부당한 요구를 하
는 경우에 입찰참가업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
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
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 계약담
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
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
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으로 금품 • 향응 등
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
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
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② 공단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및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업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
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붙임 서식1】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즉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시
입
찰
건
명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면제함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함.)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공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단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각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관 귀하
(인감날인) 【 붙임 서식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사 업
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함
에 있어,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시에는 위 입찰보
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계약상대자 20 년 주 소 : 상 호 : 대 표 : 월 일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귀중
===== 2-1. 통합경비시스템 용역 제안요청서.hwp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합경비시스템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9.
.
대한법률구조공단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목적 1 2. 추진방향 1 3. 추진내용 1 4. 경비대상 시설 및 용역 내역 2 Ⅱ. 제안 참가 안내 4 1. 개 요 4 2. 제안업체 참가자격 4 3. 사업자 선정방식 4 4. 입찰서류 제출안내 6 Ⅲ. 제안서 작성지침 7 1. 준수사항 7 2. 제안서의 효력 8 Ⅳ. 제안서 평가 10 1. 평가 일반사항 10 2. 제안서 작성목차 및 서식 11 3. 평가기준 및 배점표 11 4.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12 5. 입찰가격 평가기준 15 Ⅴ. 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16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절차 16 2. 평가기준 16 3. 제출서류 16 4. 기타사항 16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본 제안요청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사에 대한 통합경비시스템 설치 및 운영관리로 시설물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난 및 화재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
2. 추진방향
가. 화재 및 도난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나. 지문인식, 모바일카드 기반의 방범, 출입,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다. 안전을 고려한 최첨단 시스템 설치로 직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 제공
다. 각종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로 시설을 보호하고,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3. 추진내용
가. 사 업 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31. 12. 31. (60개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다. 통합경비시스템 구축기간 : 2026. 12. 1. ~ 12. 31.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기간 내 시험가동 완료)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예산금액 : ₩500,000,000원(연 100,000,000원, 부가세 포함)
1) 계약은 연단위로 체결하되, 다만 신규(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통합경비를 증·감 할 수 있다.
3) 대금 지급방법 : 총 계약금액을 사업기간 월로 나누어 월단위로 지급
(월 지급액=총 계약금액/사업기간 월)
가) 용역료는 월별로 용역업체의 청구에 의해 다음 달 지급한다.
나) 중도 해지 등으로 용역 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용역비를 일할 계산한다.
4. 경비대상 시설 및 용역 내역 가. 대상물의 명칭 :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사 나. 통합경비시스템 설치, 운영 대상 구분 청사 본부 지부 출장소 지소 개인회생 임대차 법문화 합 계 수량 1 18 42 74 12 6 1 154 다. 통합경비시스템 주요 설치기기 현황 구분 주요기능 수량 비고 지문리더 지문, 카드, 모바일 157 방범용 지문리더 지문, 카드, 모바일 178 근태용 카메라 5백만화소 이상, 공공기관용 TTA인증 또는 국정원인증 121 NVR 4CH, 8CH, 16CH 공공기관용 TTA인증 또는 국정원인증 16 1개월이상저장 근태 S/W 공단 인사D/B와 연동 1 1일/1회 동기화 방범/출입 S/W 공단 인사D/B와 연동 1 1일/1회 동기화
※ 통합경비시스템 설치, 운영대상은 발주처 사정으로 추가, 수정 등 변경될 수 있음.
1-1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경비대상처 내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신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 및 설치하고 모니터링
-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기존설치 장비가 있어도 새로운 기기로 교체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화재 통보는 각 건물의 화재 수신반과 연동하여 작동
1-3 사용자는 하나의 모바일 앱으로 출입통제 및 방범 시스템을 같이 함으로써 일관되고 편리한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 방범, 출입통제시스템 지문, 카드, 모바일 앱
- 모바일앱은 안드로이드, IOS 모두 사용가능
- 식별 정보는 모바일 앱과 출입통제 단말기 간 암호화 인증
○ 근태관리는 지문, 카드, 모바일 모두 사용가능
1-4 영상감시시스템(CCTV) 설치·운영 - 500만 화소 이상의 CCTV 설치
(공공기관용 TTA인증 또는 국정원인증 제품)
Ⅱ. 제안 참가 안내 1. 개 요
가. 사 업 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무인경비+출입관리+화재이상통보+근태관리+CCTV)
나. 제안기간 : 입찰 공고서 참조 다. 제출장소 : 입찰 공고서 참조 라. 제출방법 : 입찰 공고서 참조 2. 제안업체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업종에 대해 모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경비업법」 제2조에 의한 기계경비업(업종코드 1167)
2)「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사업자 선정방식
가. 기본방침 :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협상 순위를 결정한 후 협상을 통해 최종사업자 결정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다. 사업자 선정 방법
1) 공고된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제출
2) 접수된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 실시
3) 제안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정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평가 방식
1)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실시함
2)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3)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마. 낙찰 방식 1) 협상에 의한 계약
2) 종합평점이 1위인 우선협상 대상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바. 협상 절차
1) 우선 협상대상자와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2)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후 재입찰 한다.
사. 기타사항
1)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 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3) 제출된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계약 해지한다.
4) 제안된 제안서 및 기타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입찰서류 제출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정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기계경비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자료를 제출
나) 제안서 서류
- 정성제안서 및 요약본 10부(용지규격 A4)
- 제안서 전체내용이 수록된 USB 1매
※ 입찰 마감시간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제출
3) 특기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나)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안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목차구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작성하고 필요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업체의 임의 작성은 금한다.
2) 제안서의 용지 크기는 가급적 순백색 A4(종)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붙임자료 및 불가피한 경우 제외), 영문약어의 경우 풀어서 기술하며, 제안서는 새로 시작하는 장이 우측면에서 시작하도록 작성한다.
3)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는‘원본 대조필 확인’도장을 필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성요령
1) 제안서는 참조가 용이하도록 각 면 하단중앙에‘전체면수-쪽 일련 번호’를 표시(예, 150-10)하고, 각 장별로 인덱스(색인표)를 부착한다.
2) 제안서 항목은 공란이 없도록 "미 제안", "해당 무" 등을 반드시 명기하며 공란 발생 시 미 제안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3)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을 제공할 수 있다”,“∼이 가능하다”등의 애매모호한 부분은“∼할 수 없다”로 평가한다.
4) 내용 중 해석이 제한되는 표현이나 증빙서가 없는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는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 기타사항
1) 제안서 제출 후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는 회사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 문서로 제출(E-mail 및 Fax전송 가능)한다.
2) 제출된 제안서, 추가자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3) 본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일체 청구할 수 없다.
4) 제안서에 기술되는 모든 내용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제안 내용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하여 관련자료 요구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요구시간 이내)
-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는 증빙자료가 없는 한 인정하지 않는다.
- 요구사항에 대한 참고자료는 건당 5페이지 이내로 제한한다.
5) 제안서 중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6) 제안서는 허위 및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7) 제안서의 각 사항들은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가능성, 예측 전망 등은 평가 시 고려하지 않는다.
8) 제안서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부호도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참가 자격이 상실된다.
9) 발주처의 제안 설명 요청이 있을 시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장소 및 일시는 별도 통보한다.
10) 입찰공고 조건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는 무효로 한다.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 80%와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실시함
나.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를 동시에 실시함
다.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평가와 정량적평가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라.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8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평가. 단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설명회 없이 제출된 제안서로 업체 간 제안PT를 시행하여 평가를 실시함
1) 제안PT 시행일 및 장소는 참여업체에 별도 안내하며, 발표자는 1인(배석 2인 허용)으로 하고 발표시간은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실시함
2) 평가위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명(위촉)한 위원에 의하여 제안서를 토대로 기술능력평가를 수행함
3) 평가점수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함
마.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2.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서식
※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제안요청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표,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을 요약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별지 제1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내용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Ⅲ. 기술능력 1. 시스템구축 및 운영방안
최적의 설계 및 최신 시스템 적용관련 사항 등
2. 기술 및 지식능력
시스템장비의 신뢰성 과 확장성 및 구축능력 등
3. 인력・조직・관리기술 시공 및 A/S 관련한 사항 등 4. 납기준수・지원기술・사후관리
납기준수방안, 지원기술, 안정적 관리, 유지보수 등
5. 과업수행능력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별지 제3호 서식]
- 실적증명서 첨부[별지 제4호 서식] 사후배상을 위한 보험적정성 시스템설치를 위한 시공능력평가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재무상태 3.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1. 기술능력 평가 80 가. 시스템구축 및 운영방안 20 정성적 평가 나. 기술·지식능력 15 다. 인력·조직·관리기술 10 라. 납기준수 ․ 지원기술·사후관리 15 바. 과업수행능력 10 정량적 평가 사. 재무구조·경영상태 10 2. 입찰가격 평가 20
합
계
100 4.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성적 평가 (60점)
1.시스템구축 및 운영방안
(20점)
1-1. 취약지역, 건물구조에 따른 특성 분석 및 최적의 설계를 통한 시스템 구축 계획
5 1-2. 통합경비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안
- 방범, 출입, CCTV, 안전사고 대응과 화재감시 및 관리 방안
10 1-3. 출퇴근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안
- 설치 시스템의 확장성, 공단 인사D/B연동 방안
5
2.기술・지식
능력
(15점)
2-1. 모바일 카드(NFC, IOS)를 통합경비시스템과 연계 및 호환성에 대한 기술능력 제시와 시스템 운영 방안
10 자료제출
2-2. 통합경비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력 보유 유무 및 품질보증 방안
(ISO, TTA 등 인증서, 공인기관 시험평가 등 인증서 제출)
※ 용역수행을 위한 기술력보유 실적은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5 자료제출
3.인력・조직・
관리기술
(10점)
3-1. 관할 영업장의 경비지도사(기계), 출동요원(경비원배치신고) 등 관련 법규 기준 적법성
(경비업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출장소별 신고된 경비원 배치신고, 긴급자동차 지정증 현황 제시
10 자료제출 4.납기준수・ 지원기술・
사후관리
(15점)
4-1. 계약 후 즉각적인 시스템 운영(경비 공백 및 공사 기간 최소화, 시스템 사용 방법 편리)과 구축 방안
5
4-2. 통합방범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및 유지보수(A/S) 방안과 이를 위한 전담 인력 및 운영체계
5
4-3. 사후 배상을 위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정 여부
※ 증권 제출(연간 보상 한도) 5 자료제출 정량적 평가 (20점) 5.과업수행능력(10점)
5-1. 최근 3년 이내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수행 실적
※ 별지 제3호. 4호 서식 참조 10 자료제출 6.재무구조· 경영상태 평가 (10점) 6-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0 자료제출 입찰가격평가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0 총 계 100 ※ 정성적 평가 항목별 조건표
- 평가 항목별 내용에 따라 5단계(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로 평가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평가 배점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불량(20%) 5점 만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0점 만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 평가 정의
ㆍ우수 : 평가 요소의 요구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며 매우 우수함
ㆍ양호 : 평가 요소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충족하며 우수함
ㆍ보통 : 평가 요소의 요구 조건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충족함
ㆍ미흡 : 평가 요소의 요구 조건에 일부 미달하거나 보완이 필요함
ㆍ불량 : 평가 요소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짐
※ 정량적 평가 항목별 조건표
[정량 5-1] 구축수행실적(이행실적) 평가기준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행실적 100% 이상 70% 이상 ~ 100%미만 40% 이상 ~ 70%미만 40%미만 점수 10 9 8 7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무인전자경비시스템 구축이행실적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다. 국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을 준용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정량 6-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 평점 배점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0 1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8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입찰가격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에 따름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개정 2012.4.2., 2014.1.10., 2023.6.30., 2024.9.13.>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Ⅴ. 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절차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다. 입찰방식 :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라.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2.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80%) + 입찰가격(20%)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3. 제출서류 가. 공고문 참조 4. 기타사항
가. 제안업체는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및 계약을 해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회사 설립 년도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해 당
부 문
자격 (허가) 현황 주요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용역수행을 위한 기술력보유 실적 구분 인증서 보유현황 비고 ISO인증 ISO9001(품질경영) ISO14001(환경경영) ISO45001(안전보건경영) ISO27001(정보보호)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TTA인증 영상보안시스템용 소프트웨어 NVR 영상보안시스템용 통합관제시스템 [주] 1. 작성기준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보유 기준을 평가 한다
2. 보유실적 인정기준은 인증서(원본)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함.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ISO인증』이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표준에 따라 기업의 경영시스템이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제3자인증기관이 평가하고 보증하는 제도
3.『TTA인증』이라 함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제공하는 인증제도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제품이나 기술의 품질을 보증하고, 해당 기술이 산업 표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
[별지 제3호 서식] 최근 3년간 통합경비시스템용역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합 계 [주] 1. 작성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5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통합경비시스템 운영실적을 기재한다. ※ 스마트카드 및 모바일앱 기반의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실적
- 최근 3년간 통합경비시스템 구축이행실적 금액만 기재한다.
-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2. 실적에 대한 인정기준은 실적증명서(원본)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함.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통합경비시스템』이라 함은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시스템을 혼용하여 중앙제어(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으로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말한다.
- 단순 인력 경비 수행 또는 기계경비 시스템 설치 건 등 종합적인 방호업무 수행으로 인정
하기 어려운 실적 제외 [별지 제4호 서식] 통합경비시스템 용역이행 실적증명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통합경비시스템 용역 입찰용
제
출
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최근 3년이내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운영 실적
모바일 기반의 출입통제시스템(기계경비) 운영 실적
※ 모바일을 활용한 방범,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실적으로 단순 청소, 주차, 기타 인력경비 실적은 불인정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이행기간) 계약금액 비고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통합경비시스템 계약금액 실적만 인정합니다.
※ 모바일을 활용한 방범,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실적에 한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2-2. 통합경비시스템 용역 과업설명서.hwp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합경비시스템 용역 과업설명서
2026. 09.
.
- 목
차 -
Ⅰ. 용역개요
1
Ⅱ. 무인경비 용역계약 특수 조건
3
Ⅲ. 통합경비 운영 설명서
6
Ⅳ. 무인경비 설치 설명서
10
Ⅴ. 근태관리 운영 설명서
14
Ⅰ. 용역개요 1. 용역대상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청사 2. 경비구역 구분 구분 청사 본부 지부 출장소 지소 개인회생 임대차 법문화 합 계 수량 1 18 42 74 12 6 1 154
3. 용역기간 : 2027. 1. 1. ~ 2031. 12. 31. (60개월)
(입찰 절차에 따라 개시일 변경 가능, 개시일 ~ 60개월)
○ 1차 : 2027. 1. 1. ~ 2027. 12. 31.
○ 2차 : 2028. 1. 1. ~ 2028. 12. 31.
○ 3차 : 2029. 1. 1. ~ 2029. 12. 31.
○ 4차 : 2030. 1. 1. ~ 2030. 12. 31.
○ 5차 : 2031. 1. 1. ~ 2031. 12. 31.
4. 용역범위
가. 경비대상 청사의 무인경비, 출입관리, 근태관리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각종 감지기 및 센서류, 카메라 설치
1) 경비대상 시설물의 도난 및 화재방지를 위하여 출입문, 창문 등 침입 가능지역에 대한 자석감지기 및 열선감지기 등 설치
< 무인전자경비장치(단말기, 감지기) 설치방법 >
① 감지기 종류별 설치방법
- 1차 감지기 : 청사출입문, 창문 등에 설치 (진동ㆍ개폐감지기)
- 2차 감지기 : 각 사무실에 설치 (입체형적외선ㆍ열감지기)
- 비상램프ㆍ경보기 : 당직실, 상담실 등 설치 요청 공간 등
② 제어단말기는 각 사무실 별로 설치
③ 메인단말기는 당직실 또는 요청 공간에 설치하여 기관 전체의 제어단말기 이상 유·무 확인
* 제어단말기 : 전자경비장치를 작동 또는 해제하는 기기
* 메인단말기 : 전자경비장치의 작동 또는 해제상태를 확인하는 기기
④ 방범, 출입작동용 카드리더는 지문, 카드, 모바일겸용 가능한 기기
⑤ 청사 주출입구 및 필요 위치에 CCTV 설치
⑥ 청사별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점에 지문 및 카드, 모바일겸용 출퇴근관리시스템 설치
⑦ 설치된 모든 시스템은 공단 본부에서 관리서버에서 권한설정(등록, 삭제)가 가능 해야하고, 공단 인사정보와 1일1회 동기화 업데이트 가능
2) 화재수신반에 연동하여 화재발생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각종 감지기 및 센서류를 통합 관리하고 경비의 개시 및 해지에 필요한 컨트롤 장치 설치(보안구역이 2개 이상일 경우 주장치 및 보조장치로 구분 설치)
4)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기존설치 장비가 있어도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각종 사건사고의 조기발견 및 대응을 통한 피해의 확산 방지
1) 사건사고 발생 시 현장에 즉시(최대 25분 이내) 경비요원 출동 및
비상조치
2)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등 출동 요청 및 비상연락망에의한 관계자 신속 보고
다. 사후관리
1) 설치된 감지기 및 센서류에 대한 정기점검 및 고장 발생 시 즉시 교체를 통한 경비 공백 발생 예방
2) 용역 계약기간 중 이전 또는 구조 개선으로 경비구역 변경 시 무인경비용 시설물의 이설, 추가 설치 등 즉시 조치
5. 과업 유의사항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해재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9조 등」 준수
1)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를 준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확약한다. (별첨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및 ‘자율점검표’ 확인 및 계약 시 제출)
3)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이행(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및 이행,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등)을 통한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의무 준수,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 시 관련 법령의 위배됨 없이 적법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Ⅱ. 무인경비 용역계약 특수 조건
1. 경비용역업체에서 용역 개시일까지 경비용역시설을 설치하고 경비업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무인경비 용역에 따른 대가는 매월 월단위로 지급되며, 예산 편성의 지연 등으로 일부 지연될 수 있으나, 대가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는 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최소기준 이상의 해당 권역 내 긴급자동차 및 경비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경비업법 제16조의3, 제18조에 따른 출동차량등 신고서, 경비원 배치신고서 참고
※ 공고일 기준으로 배치 또는 보유완료(관계기관의 증빙서류 제출)
4.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약금액과 실제 용역 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차이가 발생 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실제로 용역을 수행한 범위 내에서 일할 지급합니다.
가. 경비대상 시설물이 폐점 또는 임시 철거되어 무인경비가 필요 없을 때에는 무인경비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용역비는 협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합니다.
나. 청사의 신설로 경비대상 시설물이 증가할 때에는 기존의 과업설명서 및 계약 기준에 따라 무인경비 시설물을 설치하고, 용역비는 협의에 따라 일할하여 추가 지급합니다.
5. 경비용역에 필요한 감지기, 센서류, 제어용 기기 및 회선의 설치와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용역경비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 수행을 위한 무인경비 시설물 설치(신설) 시
나. 계약기간의 종료로 기존에 설치된 무인경비 시설물 철거 시
6. 무인경비업무 제공을 위하여 각종 감지기 및 시설물 설치 시 사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청사 또는 보안담당자에게 설치 일정 및 도면을 제시하여 협의 완료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7. 무인경비 용역에 필요한 기기 및 장비 설치 시 설명서에 의거 설치하되, 공단이 계속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분진, 소음 및 지장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보완조치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8. 무인경비를 위한 감지기 및 시설물 설치 기간 중 경비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업체는 각 청사와 사전 협의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용역업체와 각 청사간 상호 이견으로 협상할 수 없을 때에는 공단의 담당부서(운영관리부)의 판단에 따른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9. 경비용역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의 시공 완료 시 각 청사별로 지정된 검수담당자의 검수조서가 포함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에서 별도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0. 용역수행 기간 중 최적의 경비품질 제공을 위해 노후장비를 교체하거나 장비를 보수할 때는 일체의 경비를 용역업체에서 부담하며 기기 변경 시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합니다.
11. 용역업체는 설치된 각종 설비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계속적으로 확인·감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와 사고확대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2. 용역업체에서 설치기기의 보수·점검·기타 관리를 위하여 경비업무 담당원 또는 업체가 지정한 사람은 공단의 시설에 대한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13. 용역업체는 시설경비를 위하여 인도받은 열쇠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해제)시에는 보관 중인 열쇠는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용역업체는 경비대상 시설물에 설치된 무인경비 감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사전 정비의 미비로 발생되는 각종 사고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집니다.
15. 용역업체는 청사의 무인경비 시설 설치 시 해당 청사 및 건물주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무인경비 시설물 설치 및 경비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미이행에 따른 손해는 용역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집니다.
16. 용역업체에서는 경비업(기계경비업)의 휴‧폐업 및 영업정지 등으로 용역을 수행하지 못할 사항이 발생되면 경비용역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17. 무인경비 서비스 시간은 경비 개시 신호를 착신한 때부터 해제신호를 수신할 때까지로 합니다. 다만, 청사의 화재이상 발생 시에는 경비서비스 시간이 아니더라도 즉각 통보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8. 용역업체는 만약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영업책임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경비업법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 용역업체는 계약의 체결 및 용역경비 실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1. 계약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에 따른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용역업체와 신규 용역업체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상호 협력하여 기존 경비기기의 철거 및 신규 경비기기의 설치 등 경비업무의 인계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업체 간 이견이 있을 시 공단이 중재하는 사항에 따릅니다.
22. 기존 경비용역업체와의 계약 해지 방안과 용역 기간 내 추가되는 기관(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23.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 및 상호 합의에 의하며 필요시 문서로써 정합니다.
Ⅲ. 통합경비 운영 설명서 1. 목 적
○ 본 설명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경비용역회사 간 체결된 기본계약사항(계약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내용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공단”이라 하고 계약에 의거 각 청사에 통합경비 제공 책임이 있는 통합경비용역 회사를 “경비업체”라 하며 각 청사(본부, 지부, 출장소, 지소, 개인회생, 임대차, 법문화)를“청사”이라 합니다.
3. 의무
○ “경비업체”는 “공단”의 각종 시설물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난 및 화재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4. 적용순위
○ 설명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상 차이가 발생한 부분은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계약서, 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과 “경비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5. 제공업무
○ “경비업체”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 방범․방호 제공업무 나. 비상통보 업무 다. 화재․이상통보 업무 라. 출입통제 업무 마. 화상감시 업무 바. 근태관리 업무 6. 경비 구역 및 시간
가. 경비구역 : “공단”이 지정하는 각 구역(Block)별로 경비
○ 각 건물별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 일정시간 자동 잠금/풀림 제어 ○ 이상 발생 시 긴급 대처 업무 수행
○ 경비구역 열쇠, 출입통제시스템, 지문인식시스템 등 지원
○ 모든 청사에 근태관리 시스템 설치 ○ 화재이상통보서비스
나. 근태관리 : “공단”이 지정하는 각 위치별로 설치운영
○ 근태관리 서버는 공단 출입제한 보안 지정장소(전산실)에 DB를 구축하고 각 사업장의 근태관리(무인경비) 리더기와 모두 연동되어야 한다.
○ 근태관리 운영은 365일 24시간 근무환경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시간대의 모든 장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 부착된 기기의 수리, 이전, 교체 등과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등은 계약업체만이 할 수 있고, 업체는 설치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작업한다.
다. 운영시각
○ 청사 : 구역별 경비시스템 세트 시작 시부터 해제 시까지
(단 화재이상통보, 근태관리서비스는 24시간 제공)
7. 경비요원 출동
가. 건물 내 실별 감지 장치는 출입자 관리 및 무자격 침입자가 보안구역에 침입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검출하여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침입통보를 하고 자체 경비요원을 즉시(최대 25분 이내) 현장에 출동시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스위치(휴대용 포함)를 누르면 즉시 경찰관서(112)에 신고하고, 자체 경비요원을 출동시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 각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탐지설비에서 경비업체 상황실로 이상 신호를 원격으로 감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화재 신호 수신 시 “청사”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고, 자체 경비요원을 출동시켜 조기 진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 각 상황 발생에 따라 경비업체의 자체 경비요원 출동 시 육하원칙에 의한 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경비요원의 출동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사”의 귀책사유로 경비요원이 출동했을 경우 “해당 청사”에 경비용역 수수료와 별도로 출동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경비용 카드(RF-CARD) 발급
가. “경비업체”는 “공단”의 소요 수량 1,000매에 해당하는 무인경비 세팅 및 해제와 근태관리에 필요한 보안카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 보안카드 분실, 훼손 발생 시 즉시 재발급하고, 분실/훼손된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9. 자료의 제출 및 보관
가. “경비업체”는 일별 이상 신호가 발생된 모든 신호에 대하여 DB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공단”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사고통보 및 처리
○ “경비업체”는 사고발생 시 비상연락망에 의하여 “공단 및 청사별 담당자”에 즉시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초 보고 후 향후 처리 계획과 처리 진행 중인 사항은 수시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1. 신상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 “경비업체”는 “공단”이 비상연락망 관리를 위해 제출한 직원 신상정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2. 배상조건
가. 계약기간 중 경비업체나 경비업체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공단” 또는 “청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스템 경비구역에 대하여 각각의 배상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나. 실별 시스템이 설치된 구역에서 “공단” 측의 과실로 경비 개시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경비해제 중 사고”기준에 의거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시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의 해지
가.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무인경비 업무 개시를 하도록 정한 시기에 경비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무인경비 업체가 파산 선고를 당했거나 파산 신청하였을 때
3) 무인경비 업체가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신청을 하였을 때
4) 입찰 과정에서 무인경비 업체가 제시한 제안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안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5) 공단이 경비업무 강화를 위하여 무인경비업체에 요청한 사항이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
6) 무인경비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사항 및 개인신상정보가 공단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7) 이상 경보가 발령되었으나 경비요원의 미 출동, 출동 지연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되었거나 공단의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 된 경우
8) 공단의 불시 점검 시 연 5회 이상 초과하여 경비요원이 즉시(최대 25분 이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나. 위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제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각호의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공단의 과실로 발생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위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타 경비업체가 업무를 인계받는 시점까지 경비업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의견 조정
○ “공단”과 “경비업체”간 특약사항을 포함한 모든 계약서상의 문구해석이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따릅니다.
Ⅳ. 무인경비 설치 설명서 1. 개 요
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청사의 무인경비시스템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 모든 제반장비의 설치와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무인경비 설치 기본 사양
가. 완벽한 방범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기본사양으로 합니다.
나. 모든 시설의 설치방법은 보안관련 규정 및 전기, 통신, 소방관련법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1) 건설업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전기공사업법 4) 정보통신공사업법 5)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6) 폐기물 관리법 7) 기타 이에 준하는 법령 등
다. 모든 자재 및 제품은 K.S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생산이 안되거나 중단될 시에는 시중 최고 제품을 설치하며 관계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시 관계기관의 신고 또는 인‧허가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업체부담으로 관계기관의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마. 본 시스템에 설치되는 모든 제품은 수요부서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불합격한 제품 발생 시 즉시 시공을 중지하며 해당 제품은 반드시 교체 및 반품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바. 용역업체는 본 공사의 착공 이전에 설치하는 기기의 종류, 설치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 및 제품의 규격과 수량 등이 표시된 도면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공단본부, 1부는 각 청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변경 요구 시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시 도면 또는 사양서와 적용되는 법령 또는 규격 사이에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고,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경우는 공단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설치 내역
○ 공단 청사 무인경비에 따른 감지기, 센서류 및 컨트롤 장비의 설치
4. 통신회선 구축
○ 통합방범시스템은 각 청사별 외부환경에 의한 보안 노출 및 중단 없는 모니터링을 위하여 모든 통신회선은 전용회선(무선전용회선 포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예비회선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5. 경비시스템 구성기준
가. 외부 함체 안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들은 별도의 강제 환기 장치 없이도 제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하며 모든 장비는 24시간 연속 작동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나. 특정 하부 시스템이 동작 장애를 일으켜도 다른 하부 시스템 또는 메인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다. 시스템 및 장비는 운영과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라. 부품의 교체는 유지보수 매뉴얼의 최소 참조만으로 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 주변의 타 시스템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간섭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바. 최소한의 시스템 변경만으로 확장이 가능해야 합니다.
6. 배선공사
가. 어떤 CABLE도 중간연결을 해서는 안 되며, CABLE의 단말처리는 승인된 것 이외의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모든 회선은 최대한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회선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몰딩 처리하여야 하며 타 배선과는 충분한 이격 거리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다. 절연 피복의 손상이나 조임, 굴곡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포설되어야 하며, 설치 중 손상되거나 피복이 찢어진 CABLE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차폐층이 있는 모든 CABLE은 그 CABLE이 TERMINATION 처리되는 BOX 혹은 PANEL 등에서 확실하게 접지해야 합니다.
마. 다른 시설물과 근접되었거나 기계적 혹은 물리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CABLE은 당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합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바. CABLE은 과열 지역이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가능한 피하여 포설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화재요인 등으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장 및 CABLE 보호를 위하여 방화 격벽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사. 모든 CABLE은 단말로부터 최소 1M이내에서 튼튼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CABLE TERMINAL에 수직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 CABLE 삽입 후 실외나 습기가 있는 지역에 설치되는 케이블 말단은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자. 설치된 CABLE은 현장용접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덮개를 덮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차. 모든 케이블은 최신 생산제품을 사용하고, 차단기 설치 시 별도의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며 라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7. 배관공사
가. 배관공사 시 건물 등 구조물의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 배관의 분기점 및 루프의 시작점에는 사각 BOX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 배관경로는 수평 및 수직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배관경로가 수평방향으로 30m를 넘을 경우 중간에 JOINT BOX를 설치해야 합니다.
라. 배관은 미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눈에 띄지 않게 배관을 하고, 특히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를 골라서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마. 외부에 설치되는 도급자재는 부식 방지를 위한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고, 배선의 접속은 BOX내에서 실시하며 접속부분은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바. 각종 배관공사 시 기존 시설물이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훼손 발생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8. MOLD 배관공사
가. 천정면, 벽면에 포설하는 경우는 CORNER 부분을 따라 눈에 띄지 않도록 포설하고, 설치 후 변형이나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나. MOLD의 색상은 취부면의 색조와 맞게 선정하고, 접합부위 및 굴곡부위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다. MOLD의 고정은 접시머리 나사를 사용하되 대리석 등 나사 고정이 불가능한 곳은 실리콘계 접착제로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라. MOLD는 천정 및 벽면을 기준으로 수평, 수직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9. 기타
○ 본 설명서는 무인통합방범시스템 설치공사에 적용하고,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관례 법규 및 참고문헌을 적용합니다.
가. 전기통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국내 전기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다. KOREA INDUSTRIAL STANDARDS(KS 규격)
라. 산업안전보건 관계법
마. 도면 또는 사양서와 적용법령, 규격 사이에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단과 협의해야 합니다.
바. 공단에서 제공한 도면, 설명서 및 자료 등은 본 공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임의로 복사, 변경을 금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필히 반납해야 합니다.
Ⅴ. 근태관리 운영 설명서 1. 시스템 기준
가. 근태 리더기 설치 운영은 365일 24시간 근무환경을 기준으로 한다.
나. 근무시간대의 근태 리더기 장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초과근무관리
가. 지문 및 카드를 이용하여 초과근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모바일앱을 연동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단말기의 출근, 퇴근기록을 통해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공단 본부 및 전 기관)
라. 초과근무관리시스템은 공단망을(TCP/IP)을 사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마. 필요에 의해서 공단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초과근무관리가 가능한 근태 리더기를 설치한다.
3. 근태리더기 가. 개요
본 기기는 구성원의 초과근무관리, 유연근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로, 지문이 인식된 시간을 기반으로 초과근무 관리에 맞도록 운용 가능한 제품
4. 사후관리
가. 건물 내에 부착된 기기의 수리, 이전, 교체 등은 업체만이 할 수 있고, 업체는 설치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수리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한다.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하자로 생긴 경우
② 기기 이용자의 충격, 이전, 불량접속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③ 기기 이용자의 분해, 개조, 수선 등이 고장의 직접원인이 되었을 경우
④ 기타 공단이나 기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나. 계약기간 동안 기기에 대한 A/S는 무상서비스 기준에 따른다.
5. 기타 : 이 규정에 없는 것은 문서로써 협의한다.
별첨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별첨 2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붙임 : 관련 서류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