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광명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확대 구축(3차)).hwpx =====
광명시 공고 제2026–2085호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9. 28.
광명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사업금액 : 금770,000,000원(금칠억칠천만원/ 부가세 포함)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9. 28. ~ 2026. 10. 12.
- 광명시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2026. 10. 12. (월)
(10:00~16:00)
- 접 수 처
-기술제안서: 광명시 철산로 3-13 스철도정책과 스마트교통팀
-입찰참가서 및 가격제안서 : 광명시청 1층 회계과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택배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2026. 10. 16.(금)
14:00 ~
- 장소: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 4층 교육장
-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 및 계약체결
2026. 10월 중
- 우선협상적격자 선정통보(개별통보)
-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업체 개별통보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계약체결”방법 적용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적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정보통신공
사업 (업종코드 : 0036) 등록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hp:lineBreak/>- 조립식구조물 (세부품명번호 : 3020179601)<hp:lineBreak/>- 버스승강장 (세부품명번호 : 3022200301)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 및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은 업체
다. 단독 및 공동참여
1)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구성이 가능하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참여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3) 공동입찰 시 그 구성원이 다른 공동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업체는 모두 협상 대상에서 제외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5)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7)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8) 다만, 사업의 특정 분야에 있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 협상 과정에서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다. 입찰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접수
가. 제출일시 : 2026. 10. 12. (월) 10:00 ~ 16:00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팩스, 전자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고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을 첨부해야만 등록 가능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장소
-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관련 서류 등)
: 광명시 철산로 3-13 철도정책과 스마트교통팀 (☏02-2680-5865)
-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본관1층 회계과 청렴계약팀(☏02-2680-2202)
※ 가격제안서(산출내역 포함)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5. 기술지원 확약서의 제출
1)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가) 대상 장비(버스정보시스템(BIS), IoT플랫폼, VMS)의 제조사·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협상대상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운용요령)
※ 우리시와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이 체결되었음을 알려 드리
오니,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가능여부를 협의
(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업체와 협상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목록 1. 버스정보시스템(BIS) 2. IoT플랫폼 3. VMS
6.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16. (금) 14:00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 4층 교육장
나. 제안설명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기술+가격)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단, 계약특성상 필요한 경우 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
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
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라.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갈음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함
11.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광명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등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
라.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함
마. 위 공고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처는 아래와 같음
1) 계약체결 관련 문의 : 광명시 회계과 (02-2680-2202)
2)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관련 문의 : 광명시 스마트교통과 (02-2680-5865)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광명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확대 구축(3차)).pdf =====
광명시 공고 제2026–2085호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9. 28.
광명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사업금액 : 금770,000,000원(금칠억칠천만원/ 부가세 포함)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정
구 분
입찰공고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일 정 비 고
2026. 9. 28. ~ 2026. 10. 12. • 광명시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 접수처
-기술제안서: 광명시 철산로 3-13 스철도정책과 스마트교통팀
2026. 10. 12. (월)
(10:00~16:00)
-입찰참가서 및 가격제안서 : 광명시청 1층 회계과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택배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 및 계약체결
2026. 10. 16.(금)
14:00 ~
- 장소: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 4층 교육장
-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우선협상적격자 선정통보(개별통보)
2026. 10월 중
-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업체 개별통보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적용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적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정보통신공
사업 (업종코드 : 0036) 등록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다음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조립식구조물 (세부품명번호 : 3020179601)
- 버스승강장 (세부품명번호 : 3022200301)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 및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부정당
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은 업체
다. 단독 및 공동참여
1)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구성이 가능하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참여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3) 공동입찰 시 그 구성원이 다른 공동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
복된 공동업체는 모두 협상 대상에서 제외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5)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7)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8) 다만, 사업의 특정 분야에 있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
법령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 협상 과정에서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다. 입찰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으며, 공
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
야 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접수
가. 제출일시 : 2026. 10. 12. (월) 10:00 ~ 16:00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팩스, 전자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고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을 첨부해야만 등록 가능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장소
-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관련 서류 등)
: 광명시 철산로 3-13 철도정책과 스마트교통팀 (☏02-2680-5865)
-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본관1층 회계과 청렴계약팀(☏02-2680-2202)
※ 가격제안서(산출내역 포함)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5. 기술지원 확약서의 제출
1)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가) 대상 장비(버스정보시스템(BIS), IoT플랫폼, VMS)의 제조사·기술지원사와 물
품공급·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협상대상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운용요령)
※ 우리시와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이 체결되었음을 알려 드리
오니,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가능여부를 협의
(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업체와 협상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목록
1. 버스정보시스템(BIS)
2. IoT플랫폼
3. VMS
6.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16. (금) 14:00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 4층 교육장
나. 제안설명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기술+가격)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단, 계약특성상 필요한 경우 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
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
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라.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갈음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함
11.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광명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등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
라.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함
마. 위 공고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처는 아래와 같음
1) 계약체결 관련 문의 : 광명시 회계과 (02-2680-2202)
2)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관련 문의 : 광명시 스마트교통과 (02-2680-5865)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04 제안요청서(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hwpx =====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주관기관
경기도 광명시
2026. 9.
광 명 시
철도정책과
스마트교통
팀 장
박민관
☎02-2680-5863
FAX)02-2680-0769
주무관
강민국
☎02-2680-5865
FAX)02-2680-0769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4040" leader="3" type="2"/>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5872" leader="3" type="2"/> 1
2. 사업개요<hp:tab width="33572" leader="3" type="2"/> 1
3. 위치도<hp:tab width="34972" leader="3" type="2"/> 1
4. 스마트 버스정류장 주요 물품 내역<hp:tab width="16772" leader="3" type="2"/> 1
5. 과업내용<hp:tab width="33572" leader="3" type="2"/> 3
Ⅱ.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540" leader="3" type="2"/> 3
1. 일반사항<hp:tab width="33572" leader="3" type="2"/> 3
2.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072" leader="3" type="2"/> 8
Ⅲ. 제안안내<hp:tab width="33340" leader="3" type="2"/> 24
1.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27972" leader="3" type="2"/> 24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9372" leader="3" type="2"/> 24
3.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7972" leader="3" type="2"/> 26
4.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7972" leader="3" type="2"/> 29
5.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설명회<hp:tab width="20972" leader="3" type="2"/> 34
6.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972" leader="3" type="2"/> 36
Ⅳ. 별지서식 및 별표<hp:tab width="27740" leader="3" type="2"/> 41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폭염이나 한파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과 실시간 버스 정보 안내를 통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Io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냉․난방기, 온열의자, 대중교통정보(BIS) 및 무선 휴대폰 충전기, 공기 청정기 등 시민분들에게 스마트한 생활편의 기능 제공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사 업 비 : 금77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 스마트 버스정류장(7개소) 설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위치도
정류장 번호
정류장 위치
규 격
14127
광명북중고등학교
L 6~8m × W 1.6~2m × H 2.8~3m
(현장여건에 맞춰 발주처와 협의 후 설치)
14125
철산푸르지오하늘채아파트
14235
하안119안전센터
14160
가림초등학교·자동차경매장
14230
금호삼익아파트
14281
소하3단지
14383
광명역파크자이
※ 현장 여건에 따라 장소 변경 가능
4. 스마트 버스정류장 주요 물품 내역(1개소 기준)
구 분
규 격(내역)
수 량
비 고
버스정류장
(구조물)
․ L 6~8m × W 1.6~2m × H 2.8~3m
1식
LED 조명등 포함
냉난방기
․ 25평형 4way 냉난방기
․ 냉방 능력(정격/최대) : 9kW/10.8kW 이상
․ 난방 능력(정격/최대) : 11kW/13kW 이상
1대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가능
공기정화장치
․ 전원 : AC 220V / DC
․ 환기방식 : 전열환기+내부순환
․ 무덕트형 환기 장치
1개
미세먼지 자동 정화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 콘센트, USB 포트, 무선충전기 등
2개 이상
자동문
․ 모터 : D/C 24V 90W
2개
원격제어 가능
(비상시 열고 닫기)
온열의자
․ 길이 : 발주처와 협의
(2~3인용 좌판재질 : 유리)
3개 이상
원격제어 가능(전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DID)
․ 크기 : 55인치 이상(1,920×1,080 FHD)
․ 밝기 : 4,000cd/㎡ 이상
(외부CCTV, 버스도착정보, 시정홍보영상 표출)
2대
광명시 버스정보시스템과 연계, 외부는 외부용 DID 사용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BIT)
․ 규격 : LED 4단 16열, 양면
1대
협의 가능
제어PC
․ CPU : i7-1255U 이상
․ 메모리 : 16GB DDR4 RAM 이상
․ HDD interface : SSD120G 이상
․ 운영체제 : win11 이상
1대
DID운영용(원격제어)
미세먼지측정기
․ 미세먼지. Co2(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측정
1대
IoT 플랫폼에
데이터 값 표출
CCTV(내부)
․ 돔카메라
․ 1920×1080 FHD 200만 화소 이상
2개
VMS와 연계
(내․외부 버스 도착 확인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결)
CCTV(외부)
․ 뷰렛 카메라
․ 1920×1080 FHD 200만 화소 이상
1개
CCTV용 PoE
․ 1Gbps TP 5포트(PoE 4포트)
1식
비상벨
․ 방수: IP67 이상
1개
스피커
․ 인증 : KS
․ 출력 : 20W
․ 방수: IP34 이상
2개
에어커튼
․ 출입문 연동 / 1m
2개
원격제어 가능(전원)
DDC 컨트롤러
(제어반)
․ 입력 전원 : 24V AC/DC
․ 냉․난방기 통신 제어, 공기정화기 전원제어, 자동문 제어, 조명 전원제어 온열의자 전원제어, 기타설비 제어
1식
태양광
․ 태양광패널 1.2KW 이상
․ 단상 인버터
최대입력전역 : 3.7KW 입력전압 : DC 70 ~ 540V 정격출력전력 : 3.6KW 정격출력전압 : AC220V(상전압)
역률 : 정격출력시 0.99이상
1식
발주처와 협의 후<hp:lineBreak/>총7개소 중 1개소에만 설치
수직정원
․ 환경연동형 스마트 시스템(토양센서기반)
․ 수직정원 (W1,500xH2,120xD260mm)
․ 급수 물탱크(125L) 포함
1식
발주처와 협의 후<hp:lineBreak/>총7개소 중 1개소에만 설치
※ 상기 제원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5. 과업내용
○ 광명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디자인(기존) 및「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을 반영한 스마트 버스정류장(구조물) 제작․설치
※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발주처와 협의 필수
○ 냉․난방기, 무선 충전기, 온열의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CCTV, 비상벨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시설 설치
○ 광명시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IoT플랫폼, VMS, 비상벨 시스템, BIS)과 연계
- IoT통합플랫폼 : 냉난방기, 공기정화기, 조명 등 ICT 설비의 원격관제 및 운영(ON/OFF)
- VMS(CCTV 및 비상벨 시스템) : CCTV 영상 저장 및 관리, 비상벨 운영
- BIS(버스정보시스템) : 버스 진입 CCTV영상 표출, 실시간 버스정보, 시정 홍보영상
○ 스마트 버스정류장 현장 설치(기초공사 등) 및 운영에 필요한 광명시 자가통신망 구축 및 네트워크 장비(스위치 허브 등) 등에 대한 구축 사항을 포함
○ 기타 제안사 추가 제안
- 스마트 버스정류장의 편의 및 안전장비 설치, 시설‧유지관리 등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현 및 향후 운영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제안사의 개선의견
- 추가적으로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필요한 장비 설치 제안 등
Ⅱ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총칙
본 사업은「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사업에 관한 기준으로서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일반 시방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 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정리
1) “계약서”라 함은 물품납품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제안요청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설비와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감독원”이란 당해 설비의 제조․구매(설치 포함)를 위해 발주처에서 임명한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검수 및 설치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본 설비에 관한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5) “수요기관”이란 본 설비의 제조 납품 및 설치를 위하여 입찰을 집행하거나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시”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 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이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8)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업책임자”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물품납품 및 설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통지”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11) “납품”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조정시험 완료 후 고유의 제 성능을 발휘하여 수요기관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설비”라 함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인 시스템과 이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및 제작․설치, 기타 이에 필요한 기술 등 계약상대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다.
다. 적용범위
1) 본 사업의 계약조건과 장비설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사업 관련 장비 및 부속자재를 포함한 일체의 구입, 공급, 설치, 시운전, 하자보증, 유지보수, 교육 등에 적용한다.
2) 계약이행에 따른 모든 조건은 아래에 열거한 관계법령 및 국내외 공인기관의 규격과 설명서 외에도 각종 관련법규에 부합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가) 한국공업규격(KS)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라)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마)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사)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아)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 전기설비시설기준 및 관련 법령
차) 기타 관련법규 및 준칙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항은 수요기관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4) 제안요청서의 문구 및 용어해석에 있어서 수요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축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5)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 제품의 품질 및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기 배상 책임은 수요기관은 물론 본 시방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한다.
라. 사업의 변경
1) 설계변경 : 사업시행 중에 현장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이 요구될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2) 사업의 중단 및 연장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수요기관에 의하여 사업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상대자에게 승인되는 시한 연장은 수요기관이 결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축이 지연될 경우 수요기관에 발생한 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상세한 작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작업계획에는 시스템의 설치인원 보강, 설치작업의 재구성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기타 다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감독원의 업무
1)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 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법령, 제반규정, 제안요청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입, 설치의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과 동시에 제안요청서와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책임자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고 수요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 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요기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수요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4) 업무 한계
가) 설치시행 공정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제조․설치 중인 물품 및 설치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 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설치 완료 시에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바) 작업 시 손상된 지면,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조․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의무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보수보강 등)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명시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단 및 대피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보호구 지급관리계획, 사용 기계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경력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마)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등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붙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가입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목록
구분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1
컨설팅요구사항
(CNR)
CNR-001
스마트 버스정류장 시스템 연계방안
2
공사요구사항
(ENR)
ENR-001
스마트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
3
기능요구사항
(SFR)
SFR-001
스마트 정류장 -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충족
SFR-002
유지관리 기능
4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냉난방기
ECR-002
공기정화장치
ECR-003
미세먼지 및 온도 등 측정시스템
ECR-004
LED 조명
ECR-005
실내․외 CCTV
ECR-006
버스정보안내단말기(DID)
ECR-007
자동문
ECR-008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ECR-009
이용객용 벤치
ECR-010
에어커튼
ECR-011
버스노선도
ECR-012
분전반
ECR-013
통합 플랫폼 연동
ECR-014
장비 공통 요구사항
ECR-015
스마트 쉘터 및 구조물
ECR-016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5
테스트 검수 요구사항
(TER)
TER-001
인수인계 검수
6
보안요구사항
(SER)
SER-001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7
품질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공통사항
QUR-002
납품 시스템의 품질 관리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관리방안
PMR-002
사업수행 근무지 등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PSR-002
하자보수 및 장애 대응
PSR-003
사업효과평가
나. 상세 요구사항
(1) 컨설팅 요구사항(CNR,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버스정류장 시스템 연계방안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에 설치된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설치현장 분석을 통하여 기 운영중인 시스템과 스마트 버스정류장 서비스의 데이터, 이벤트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을 위한 현장분석, 구조물 디자인, 솔루션 구성기획,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솔루션별 상세 운영방안, 확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반드시 기 운영 중인 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3) 스마트 버스정류장의 각종 데이터를 광명시 통합플랫폼(IoT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시설물 설치현장 조사 분석서, 연계시스템 현황 및 관련 법, 규정, 조례 등 분석서
(2) 공사 요구사항(ENR, Engineering Requirement)요구사항 고유번호
ENR-001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
요구사항 분류
공사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마트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에 따른 부대공사
세부
내용
1) 각 대상 설치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철거, 폐기, 교체, 복구 등 일련의 과정은 사업수행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실사, 설계등을 통해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산출물을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처 및 수요기관에서 검토, 검수하여 공사상 미비한 부분이나 하자가 판단될 경우, 사업수행사는 성실히 보완, 재시공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사업수행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스마트 버스정류장 쉘터 구축 운영에 필요한 자가통신망 구축(광케이블 포설) 및 네트워크 장비(스위치 허브 등) 등 이외 필요 공사를 한다.
4) 쉘터 철거, 교체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안전펜스, 경광등, 안내판 설치 등)를 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공사에 필요한 관계 관서의 신고, 허가, 검사
(3) 기능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버스정류장 -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충족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마트 버스정류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세부
내용
□ 버스정류장에 정보통신 및 IoT 기술을 접목하여 이용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냉난방기
- 혹서기/혹한기 버스정류장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현장 상태 및 이용 상황에 따라 광명시 IoT플랫폼과 연동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자동 및 원격제어)
2~3) 공기정화장치 / 미세먼지, 온도 등 측정 시스템
- 스마트 정류장 내 공기질 정화 및 관리를 위하여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공기정화장치는 원격으로 IoT플랫폼을 통하여 ON/OFF 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야 하며, 스마트 정류장의 특성상 내부 순환형으로 구상하여, 필터 및 소모품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기정화장치는 스마트 정류장 천장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미관을 위하여 튀어나온 돌출부는 없어야 한다.
- 미세먼지 및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미관을 위하여 돌출부를 최소화한다.(발주처와 협의)
4) LED 조명
- LED 조명은 IoT플랫폼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전원(ON/OFF)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5) 실내․외 CCTV
- 스마트 버스정류장 실내 및 버스도착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돔형(실내), 뷰렛형(실외) IP 카메라 설치해야 한다.
- CCTV 영상의 저장 및 CCTV 관제를 위하여 관제센터의 VMS 서버와 연동되어야 한다.
6) 버스정보안내단말기(DID)
- 스마트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도착안내정보, 버스정류장 진입영상, 시정홍보 등이 표출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버스도착정보는 광명시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 버스정류장 진입 영상은 스마트정류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버스가 도착하는 상황을 함께 표출하고 이를 이용객이 확인 가능하게 해야 한다.
- 시정홍보영상은 광명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고화질의 영상 및 이미지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 모든 정보는 원격으로 업로드 및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한다.
- 디스플레이 장치는 충분한 밝기의 제품을 선정하여,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한다.
7) 자동문
- 자동문 출입은 동작 센서가 아닌, 출입 버튼을 눌러서 하는 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 화재 등 위험 상황으로 인하여 전기가 차단될 경우 수동으로 자동문을 열고 이용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 야간시간 등 운영시간 외에는 외부에서 출입은 불가능하게 하되 내부에서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 자동문은 IoT플랫폼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전원(ON/OFF) 제어 및 스케줄링 등의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내구성 있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스마트폰 충전기
- 무선 충전기는 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한다.
9) 온열의자
- 스마트 버스정류장 내․외부에서 버스를 대기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온열의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온열의자에는 스마트폰 유무선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을 해야 한다.
10) 에어커튼
- 스마트 버스정류장 내부에 각종 곤충 및 해충들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문 양쪽에 내구성 있는 제품을 설치하여아 한다.
11) 구조물 관련 사항
[ 스마트 버스정류장 규격 ]
1. 자재는 KS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납품이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및 부품은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기술이여야 하며, 준공 후 2년 이상 교체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입,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권리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제안요청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12) 기타
-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성, 안전성, 교통약자의 이동성(교통약자법 제4조 및 5조), 주변 상가 및 시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산출 정보
시공계획서, 설계도면, 설치 및 납품확인서, 인증서(해당제품), 기자재승인요청서, 산출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내구성 및 성능, 안전성이 확보된 물품이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유지관리에 대한 이해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유지관리 인력의 현장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기능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민원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기능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관리 및 교육체계 등)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7) 스마트 버스정류장 이용객 관리에 대한 방안 및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비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 노숙자에 대한 대응, 장애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 등)
※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산출 정보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4)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냉난방기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냉난방기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시스템 냉난방 기능이 탑재된 장치를 설계․적용되어야 한다.
- 온도, 풍량 등 리모컨으로 조절 가능한 기능은 모두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해야한다.
- 실내/실외기 배치 등 구조가 공기순환에 있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음(4way 냉난방기)과 동시에 정류장 규모에 적절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IoT 플랫폼을 통하여 스케줄 관리 및 제어가 되어야 한다.
품명
규격
수량
냉난방기
4way 냉난방기
냉방 능력(정격/최대) : 9kW/10.8kW
난방능력(정격/최대) : 11kW/13kW
1대
※ 상기 제원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함.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제품인증서(품질보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003
요구사항 명칭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온도 등 측정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온도 등 측정시스템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스마트 버스정류장 내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하고, 통신으로 측정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 미세먼지를 제거할 필터를 장착한 장치여야 한다.
- 내부 순환형으로 구상해야 한다.
- IoT 플랫폼을 통하여 스케줄 관리 및 제어가 되어야 한다.
- 공기정화장치 제품 인증서 또는 성적서 보유품명
규격
수량
공기정화장치
- 전원 : AC 220V / 60Hz
- 모터 : D/C 24V 90W크기
- 환기방식 : 전열환기+내부순환
- 무덕트형 환기 장치
1식
미세먼지측정기
- 전원 : 24V / DC
측정 항목
1) 미세먼지 : PM2.5 / PM10
2) Co2
3) 온도
4) 습도
1식
※ 상기 제원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함.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제품성적서(인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LED 조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ED 조명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LED 조명은 IoT 플랫폼에서 원격으로 ON/OFF 제어가 되어야 한다.
-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천장 매립형 방식의 조명을 채택한다.
- IoT 플랫폼을 통하여 스케줄 관리 및 제어가 되어야 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다운라이트
- 색온도 : 4000K 이상
- 정격 전압 : 220V/60Hz, 20W 이상
- 플리커프리 LED 적용
4개
※ 상기 제원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함.
※ 설치 환경에 따라 규격 또는 수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산출 정보
제품 인증서, 납품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실내․외 CCTV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내․외 CCTV 시스템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스마트 버스정류장 실내 및 버스도착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돔형(실내), 뷰렛형(실외) IP 카메라 설치
- 기존 운영중인 통합관제센터의 VMS와 연동
-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영상 표출 및 저장(기운영 VMS와 연계 가능해야 함)
- CCTV 설치안내 표지판 제작하여 부착(문구는 발주처와 협의)
- 주변환경(온도, 습도, 방수 등)에 상관없이 상시 작동되어야 한다.
- TTA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품명
규격
수량
CCTV
(내부)
- 1/2.0" CMOS Image Sensor
- H.265/H.265/H.264/MJPEG 다중 압축방식 지원 Quad
Streaming 이상
- 1920×1080 FHD 200만 화소 이상
※ 실내에 사각지대 없이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개
CCTV
(외부)
- 1/1.9" Progressive Scan CMOS
- IR LED 최대거리 50m PoE 지원 Quad
Streaming 이상
- 1920×1080 FHD 200만 화소 이상
※ 버스정류장 외부 상단 등에 연결하여 버스 도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1개
※ 상기 제원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함.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제품 카탈로그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버스정보안내단말기(DID)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DID)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CCTV 영상, 버스도착안내정보, 시정홍보영상 등이 표출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의 UI는 기존 광명시의 UI를 활용한다.
버스도착정보는 기존 광명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적용해야 한다.
- 버스정류장 진입 영상은 스마트 버스정류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버스가 도착하는 상황을 함께 표출하고 이를 이용자가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 시정홍보영상은 고화질의 영상 및 이미지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 모든 정보는 원격으로 업로드 및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 또한, 디스플레이장치는 충분한 밝기의 제품을 선정하여,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한다.
품명
규격
수량
DID
(내․외부용)
- Panel Size : 55인치 이상
- Panel Type : LCD
- 해상도 : 1,920×1,080 (FHD) 이상
- 화면밝기 : 4,000 cd/㎡ 이상
2개
※ 상기 제원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함.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제품 카탈로그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자동문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동문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자동문 출입은 동작 센서가 아닌, 출입버튼을 눌러서 하는 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 화재 등 위험상황으로 인하여 전기가 차단될 경우 수동으로 자동문을 열고 이용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야간시간 등 운영시간외에는 외부에서 출입은 불가능하게 하되 내부에서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 내구성 있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문 작동시 프레임 내부의 전선과 간섭이 없어야 한다.
- IoT 플랫폼을 통하여 관리 및 제어가 되어야 한다.
품명
규격
수량
자동문
- 전원 : AC 220V
- 모터 : D/C 24V 90W
정지시간 : 0~10초
※ 상기 제원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함.
2개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기본 요구사항
- 온열의자 일체형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 고속 무선충전이 가능한 일정 이상의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 사용시 관리가 수월하도록 의자 점검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온열의자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마트 버스정류장 내부에 설치할 온열의자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기본 요구사항
- 스마트 버스정류장 내․외부에서 버스를 대기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온열의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온열의자에는 스마트폰 유무선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마련을 하여야 한다.
- 온열의자 사이에 손잡이를 달아 공간구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IoT 플랫폼을 통하여 관리 및 제어가 되어야 한다.
※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0
요구사항 명칭
에어커튼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마트 버스정류장 내부에 설치할 에어커튼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기본 요구사항
- 스마트 버스정류장 내부에 들어올 수 있는 각종 해충 및 벌레를 차단 하기 위하여 출입문 크기에 맞는 에어커튼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내구성 있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1
요구사항 명칭
버스노선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버스노선도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버스 노선 운행구간을 표시하는 출력물로 버스 노선 정보를 제공
2) 재질 : 옥외형 PVC 출력물
3) 디자인 : 기존 스마트 정류장 버스노선도와 통일(내용 발주처와 협의)
※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2
요구사항 명칭
분전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전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스마트 버스정류장 장비를 관리 및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
2) 스마트 버스정류장 전체 디바이스 전원 공급
3) 전원용량에 맞는 메인 차단기를 설치(단상 50A 이상)
4)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전선 등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함체 내 이중 잠금장치를 제작 및 설치한다.
5) 크기 : 스마트 버스정류장 디자인과 규격을 고려하여 제작
※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3
요구사항 명칭
통합 플랫폼 연동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플랫폼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시스템 개요
- 기존 스마트 버스정류장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기존 플랫폼(IoT플랫폼)과 연동 되어야 한다.
-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IoT 기기는 기존 플랫폼(IoT플랫폼)을 통해 장비의 데이터, 시스템 상태, 운영상황, 동작유무, 통신, 전기 등의 상태 등을 모니터링 및 제어가 되어야 하며, 이를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설치되어지는 시스템의 안정성 및 각 시스템들 간의 상호 연동을 위하여 발주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통합플랫폼 시설물 관리에 상태정보, 제어정보 등의 제공으로 정보표출 및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4
요구사항 명칭
장비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한 일반 요건 사항
세부
내용
1) 장비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어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야 한다.
2)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안정성이 확인된 제조사의 정품이어야 하며 발주처 요청 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제안요청에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구성조건이며, 그 이상의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5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버스 쉘터 및 구조물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마트 버스 쉘터 및 구조물에 대한 규격
세부
내용
1) 규격
- 절곡과 절단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연마되어야 한다.
- 인체 및 물품이 닿는 부분은 예리한 돌출 모서리가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를 사전답사하여 종, 횡으로 경사가 있는 경우 경사면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디자인
- 광명시 공공디자인 스마트 버스정류장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여 대상지에 이용편의, 안전, 운영 및 관리 등에 적합하도록 상세설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리재료
- 유리는 주 구조물의 벽, 천장 등 보호물로 사용되도록 치수 및 형상을 가공하며, 강도와 투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 KS규격의 두께 10T 이상의 강화유리(tempered glasses)를 사용한다.
- 유리의 강도는 KS L 2002의 규격에 따라,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면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유리 내 외부의 기포, 이물, 흠, 점상/선상 결점, 잔금, 파상, 절단면 결점(이빠짐, 돌기결함, 조개피, 귀나감, 귀달림, 절단면 직각도)이 없어야 한다.
4) 유리시공
- 투명 강화유리를 사용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두께는 10T 이상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공재료는 실란트를 사용하며 KS F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 투명 강화유리에 자외선 차단 및 열 차단을 할 수 있는 단열필름을 붙여야 한다.
- 열차단 필름 가시광선 투과율 및 열 차단율 규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단열시공
- 쉘터 천장에 열차단 목적의 이중 단열재를 시공하여야 한다.
- 천장 단열은 50T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중간 단열은 10T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도장
- 도장재료는 한국 산업규격(KS)에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분체도장 또는 우레탄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 경우에 따라 불소수지 도료 도장을 한다.
-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 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도장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부위에는 도장을 실시하며, 색상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도장 공사를 실시한다.
7) 전기 및 조명기구
- 한국 산업규격(KS)에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관은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6
요구사항 명칭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버스도착정보는 기존 광명시에서 적용되는 BIS와 연계 적용해야 한다.
- 모든 정보는 원격으로 업로드 및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품명
규격
수량
BIT
- LED : 4단 16열 이상, 양면
1개
※ 상기 제원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함.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제품 카탈로그
(5) 테스트 검수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검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검수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된 시설물의 인수시험 검사에 대한 방안
세부
내용
1) 발주기관 승인(인수) 검사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제안사는 설치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2) 인수시험 검사는 광명시와 제안사간 협의에 의해 기간과 내용을 정한다.
- 인수시험 검사는 과업 종료 전 완료하여야 함.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을 진다.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6)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광명시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지침)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2) 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져야 함
3) 사업자는 사용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사업 업무 이외에 내․외부 서버에 접속해서는 안 됨
4)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광명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5) 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 시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 함
6)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유관 기관(행정안전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7)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에 의한 누출금지 확약서를 제출하고,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광명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산출 정보
(7)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구축 품질관리에 대한 방안
세부
내용
1) 사업 착수 전부터 준공까지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목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전담조직 제시
3) 품질관리 운영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납품 시스템의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구축에 대한 납품 기기의 품질 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주요자재 및 기기는 표준, 인증,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발주처 요청시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본 제안요청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제안사가 공급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과업종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하자보수 실시하여야 한다.
- 단, 제조사에서 1년 이상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검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도입 장비(또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규정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해당 분야별 규정에 따른다.
4) 제안사는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5) 제안사는 설치 완료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품질 보증 계획서, 품질 보증 결과서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
세부
내용
1) 목표시스템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제시하며, 공정관리, 품질관리, 진도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 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의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을 상세히 기록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근무지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근무지 등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와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수행 조직이 부담한다. 사업수행 조직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ㆍ기술적 조치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 예산 확보, 정기적인 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2)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수립 및 실행
3) 안전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교육, 지침 준수 등 관리적 조치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개선 및 시정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5) 설치대상 위치 지점 작업 환경에 대한 기준(아래 표 참조)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참조) 설치대상 위치 지점 작업 환경에 대한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 기준
구분
내
용
비고
설치대상 위치 지점에 관한 작업환경
물리적 조건
▪ 크레인을 이용한 구조물 설치 고소 작업
위치적 조건
▪ 관내 시군 도로 등 도로 유형에 따라 작업 조건 상이
▪ 도로의 상태나 경사도, 노면의 마찰력 등 안전 작업
기상적 조건
▪ 비, 눈, 안개 등 악천후 시 작업 일정 재점검
▪ 폭염 또는 한파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과 장비성능 재점검
▪ 바람으로 인한 작업자 및 장비 안전사용 점검 필요
시간적 조건
▪ 주간: 낮시간 시야 확보 쉬움, 교통량 많아 복잡
▪ 야간: 조명 부족 시야 제한, 교통량 적음 작업 수월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자체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세부<hp:lineBreak/>내용
1) 목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검수 완료 후 담당직원에 의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자가 자체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향후 시스템 연계․확장․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H/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장애 대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납품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 및 장애 대응 방안
세부
내용
1) 납품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2) 납품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3) 납품 시스템의 무상/유상 하자 보수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 제시하고 하자보증 방안과 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납품 시스템의 H/W를 포함한 구축장비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된 한 날(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5) 목표시스템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신속하게 하자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하자보증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효과평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설치, 운영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
세부
내용
1)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완료하고 당해 정류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준공 전까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스마트 버스정류장 실내 공간 이용률을 측정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설문조사, 이용률 측정 등 사업효과평가와 관련된 세부 내용 및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산출 정보
사업효과평가 계획서 및 결과서
Ⅲ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적용규정
1)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 참가자격
가. 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 각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①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hp:lineBreak/>- 조립식구조물 (세부품명번호 : 3020179601)<hp:lineBreak/>- 버스승강장 (세부품명번호 : 30222003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 및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은 업체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구성이 가능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참여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3) 공동입찰 시 그 구성원이 다른 공동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업체는 모두 협상 대상에서 제외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5)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7)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8) 다만, 사업의 특정 분야에 있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 협상 과정에서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1) 평가 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3) 기술능력 평가점수(10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정량적 평가 및 가격 평가 : 광명시
-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한다.
-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환산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4)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5)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6) 정성적 평가기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항목별로 정해진 배점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평균한 점수로 한다. 또한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산술평균한 점수는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한다.)
- 제출 된 제안서 내용 중 제안을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최저점수 처리함
- 제안한 내용 중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최저점수로 처리함
- 최저점수란 항목별 배점된 점수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함
다. 가격평가
1)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의 평점산식으로 평가한다.
<별표1>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라.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기술+가격)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단, 계약특성상 필요한 경우 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4)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협상방법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3)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대상자는 협상내용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바. 기술지원 확약서의 제출
1)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가) 대상 장비(BIS, IoT플랫폼, VMS)의 제조사․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협상대상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운용요령
※ 우리시와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가능여부를 협의(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업체와 협상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목록 1. 버스정보시스템(BIS) 2. IoT플랫폼 3. VMS
4.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6
20
경영상태
6
기술인력 보유현황
6
신인도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4
70
추진 전략
6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요구사항
8
기능 요구사항
10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7
성능 및 품질
(15)
성능확보방안
8
품질보증방안
7
프로젝트
추진 및 사후관리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4
추진일정 계획
4
장애복구 방안
4
유지관리 계획
3
기타사항
(추가제안)
(5)
추가제안 등
5
가격평가
입찰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합 계
100
나.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20점)
1) 수행실적 평가 (최대 6점)
수행실적 평가등급
평가점수
100% 이상
6
70% 이상∼100% 미만
5.4
40% 이상∼70% 미만
4.8
40% 미만
4.2
▢ 평가기준
1. 최근 3년(공고일 기준)동안 준공(납품)한 단일실적을 평가함.
* 계산방법 : [납품실적(VAT제외)/추정가격]×100
2. 실적인정범위
가. 계약목적물과 유사사업 실적만 인정하며 실외 설치 부스시설로 정류장 관련시설, 스마트 버스정류장(승강장), BIS구축 등으로 한정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4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2) 경영상태 (최대 6점)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3. 1호 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hp:lineBreak/>(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기술인력 보유현황 (최대 6점)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점
평 점
기술자
보유현황
6
40점 이상
6
제안사의 보유인력 현황 중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을 평가함
30점 이상~40점 미만
5.6
20점 이상~30점 미만
4.2
20점 미만
3.8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 기술사
5
고급기술자
-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중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압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초급기술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관련 별표6(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적용
▢ 평가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 또는 협회 자격에 대해 평가
2. 국가기술자격은 토목&건축&기계&도시&디자인&정보통신&전기 분야에 한하여 인정하고, 협회 자격은 한국건설기술인 & 한국전기기술인 & 한국전기공사 & 한국정보통신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한하여 인정함.
3. 기술사 등(최근 3개월 이상 근무자) 보유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관련 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4.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 부분간 합산한다.
4) 신인도 (최대 2점)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점
평 점
신인도
2
없음
2
최근 2년 이내 부정당 처분기간
6개월 미만
1.8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6
12개월 이상~2년
1.4
▢ 평가기준
1.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 부정당 제재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함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통보서’등 제출(미제출시 최하점 처리함)
- 해당사항 없을 시 정량적제안서에 ‘해당없음’으로 제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방법 : (A사 점수×A사 지분율) + (B사 점수×B사 지분율)…
다.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7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
-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대상지 여건 및 현황 분석
- 추진방향 및 방법의 적정성
4
추진전략
- 수행범위에 대한 계획의 현실성
- 추진전략 및 사업범위의 명확성
- 안전보건 확보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6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요구사항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현장 및 센터 시스템 설계 방안의 적정성
8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 세부 수행 방안
- 목표 및 기능구현에 대한 적절성, 구체성
- 스마트 버스정류장의 안전성과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
- 분야별 적용서비스 상호 연계를 위한 적정성
- 내부 사이니지 정보 표출 방안의 구체성․ 실시간 버스 교통정보, 날씨 및 온도 표출, 시정홍보 등
10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구축 및 실행방안 제시
-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실행방안의 적정성
7
성능 및 품질
(15)
성능확보
방안
- 요구 성능의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제작 공정, 설비, 품질관리 실태 등 구조물 제작 능력
-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한 최적의 공간 구성 방안
- 각종 디바이스 및 편의시설 선정의 적정성
- 용도에 맞는 적절한 조명계획 등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을 위한 체계,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 스마트 버스정류장 안전관리 방안, 적절한 내부 온도 유지 방안
- 스마트 버스정류장 이용자 현황 관리 방안 등
7
프로젝트
추진 및 사후관리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업무협조체계 구축 방안
4
추진일정 계획
- 단계별 추진일정, 우선순위의 적정성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방법, 내용의 적정성
4
장애복구 방안
- 장애대응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4
유지관리 계획
- 유지관리 기간 내 수행해야 하는 관리 범위, 조치절차, 지원 <hp:fwSpace/>방안 등의 구체성, 적절성
3
기타사항
(5)
추가사항
- 추가제안 등
5
5.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설명회
가. 제안서 제출안내
1)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제출방법 : 공식문서로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방문제출
3)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
4) 제안서 제출서류(별지 서식 및 별첨 참고)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입찰참가
등록서류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1.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2.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확인
제안서 제출 공문
대표자 인감(또는 직인) 날인된 공문
자체서식
자가평가표
일반현황 및 연혁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확약서 및 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인 경우
합의각서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구성원
(구성원별)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일반현황 및 연혁, 확약서, 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업체명 표기)
주요사업 수행실적
실적증명서 경영실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안확약서
입찰참가 자격 증명서류
정보통신공사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 등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안서
가격
1. 가격 제안서 표지 및 가격제안서 1부
2. 산출내역서(세부내역 제출)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기술제안서
(정량, 정성)
1. 정량적 제안서 2부
2. 정성적 제안서 10부
- 발표자료 및 제안서 각 10부
-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 USB 2매(제출 파일 모두 저장)
※ 발표자료가 있는 경우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각종 증빙 서류 원본 제출
5)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법인(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해야 한다.(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기술제안서(정략적 평가분야), 가격제안서, 입찰참가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대표자)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인감 날인 및 지참)
- 각 제안사는 본 제안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고,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발주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이 있어야 한다.
6) 제안서 발표(일시/장소) : 추후 통보(유선 및 공문)
-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사에게 개별 통지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방법이 서면평가나 온라인 화상 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7) 문의처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 광명시 철도정책과(02-2680-5865)
- 입찰등록 및 계약 관련 : 광명시 회계과(02-2680-2202)
6.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내용파악과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작성할 수 있다.
2)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한다.
제안서 본문은 양면으로 인쇄, 양장제본, 제안설명 시 동영상 활용 금지
표지는 백상지, 업체명 표기 금지
A4 종방향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A4횡방향이나 기타 크기 일부 사용 가능
3)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4) 제안서 작성은 목차를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5) 제출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해지될 수 있다.
6)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 로고, 실명 등은 사용할 수 없다.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 가능할 것이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9)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수정・삭제・대체할 수 없다.
10)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는다.
11)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12)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사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3) 제출된 제안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주어지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14)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15)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 준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한다.
17)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발주기관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안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8)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정량적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 고
1. 수행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을 명확하게 제시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정성적
제안서와
별도 제출
2.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경영상태를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3. 기술인력 보유현황
(수행능력)
기술자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실적(경력)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4. 신인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관련 설비의 기술력 및 관련 제품의 각종 고도기술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및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위반하지 않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증빙자료
증빙서류 첨부
2) 정성적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 고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자격보유, 주요수행실적 등을 기재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공동수급 각 구성사 현황을 모두 제시
2. 사업 수행조직
공동수급 각 구성사별 본 사업 참여비율 명시
구성사별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등 프로젝트 관리역량 제시
II.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및 제안의 차별성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
2. 추진전략
사업의 수행범위에 대한 추진전략 및 계획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
안전보건 확보 및 관리역량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전체사항을 정의
- 서비스를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왜 제공하는지를 중심으로 작성
공종별(물품도입, 개발, 공사 등) 설계방안 기술
2.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국내외 관련 분야 기술동향 분석과 적용 방안 기술
구조물의 안전성과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 기술
분야별 적용서비스 상호 연계를 위한 적정성 기술
내부 사이니지 정보 표출 방안의 구체성
- 실시간 버스/지하철 교통정보, 날씨 및 온도 표출, 시정홍보 등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제시하고 운영 관리방안을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확보방안
개발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제작 공정, 설비, 품질관리 실태 등 구조물 제작 능력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한 최적의 공간 구성 방안 제시
각종 디바이스 및 편의시설 선정의 적정성 기술
용도에 맞는 적절한 조명계획 등 기술
2. 품질보증방안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종류와 기간, 그리고 시험 시에 요구되는 준비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오류 수정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안전관리 방안, 적절한 내부 온도 유지 방안 제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이용자 현황 관리 방안 등 제시
Ⅴ. 프로젝트 추진 및 사후관리 1.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수행체계, 참여인력 구체적으로 제시
2. 추진일정 계획
사업기간 내의 사업수행 종합 계획 및 주요 부문별 세부일정 계획을 제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고 계획과 주요 시점별 진행사항에 대한 검토계획을 제시
3. 장애복구 방안
시스템을 장기간 운용 시 안정적인 동작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장애복구 용이성 등을 기술
4. 유지관리 계획
시스템 정상운영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사후 교육에 대하여 교육 대상, 시기, 장소 등에 대하여 기술
시스템의 유지관리 계획을 사업기간과 운영 시점을 고려하여 방안 제시
Ⅵ. 기타사항
추가사항
설치‧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안
사용자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안 등 【별지 제1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평가용 제안서 표지(예시)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제
안
서
2026.
.
.
【별지 제2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ㆍ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서류심사 대상 건)
2026.
.
.
신 청 인 :
광명시(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성명 :
【별지 제3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기관)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4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사업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광명시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사업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 가 세
합
계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hp:lineBreak/>
붙임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확
약
서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기관)명
:
대표자
:
(인)
주민번호
: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행정처분 사항)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사업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기관)<hp:fwSpace/>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광명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기관이 발주하는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으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 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 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
대 표 자
성
명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회사)☎
(H.<hp:fwSpace/>P)☎
소 재 지
상기<hp:fwSpace/>인을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사업 제안 참가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공동수급자(업체) 명단
분 야
성명(상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날 인
2026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합 의 각 서
일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건명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공동수급체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우리는 위의 제안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제안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내용으로 제안하고,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 민 등 록 번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 민 등 록 번 호 :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년
월
일
○○○ (인) ○○○ (인) ○○○ (인)
<hp:titleMark ignore="1"/>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3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주요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1
합 계
(
)건
(
)백만원
※ 최근실적부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완료일자가 최근 3년 이내까지만 작성하고, 실적증빙이 첨부된 사업은 실적증빙번호를 기재
※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총 사업금액에 해당지분을 적용한 금액 기재
【별지 제14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사업범위
(금액 포함)
실적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발급부서:
담 당 자
:
(전화번호)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5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
합 계
평 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원본 제출
【별지 제16호 서식】
자가평가표<hp:titleMark ignore="1"/>(정량적 평가)
1) 수행실적 평가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기준
자가평가
수행
실적
납품실적
6
수행실적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6
70% 이상∼100% 미만
5.5
40% 이상∼70% 미만
5
40% 미만
4.5
구성사
사업명
계약금액
지분율
발주처
A사
B사
2) 경영상태 평가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기준
자가평가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6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8
B+, B0, B-
B-
B+, B0, B-
5.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2
구성사
신용평가등급
지분율
평가점수
A사
B사
합
계
3)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기준
자가평가
기술인력
기술자
보유현황
6
등급
평점
40점 이상
6
30점 이상~40점 미만
5.6
20점 이상~30점 미만
4.2
20점 미만
3.8
구성사
기술등급(등급계수)
투입인력수
지분율
평가점수
A사
특급(5)
고급(4) 중급(3) 초급(2)
B사
특급(5)
고급(4) 중급(3) 초급(2)
합
계
4) 신인도 평가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기준
자가평가
신인도
부정당 처분기간
2
등급
평점
없음
2
6개월 미만
1.8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6
12개월 이상~2년
1.4
구성사
부정당 처분기간
지분율
평가점수
A사
B사
합
계
【별지 제17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관리・감독의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과 관련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〇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〇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업 체 명 사 업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계약금액
원
용역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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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1. 항목명 기재(예 : 보호구 등)
구 분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hp:fwSpace/>※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별표 1】
사업자(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정보1), 비공개2), 개인정보3) 자료 유출4)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 DB, 정보통신망 등의 환경정보 유출
나. IP 할당정보 및 접속 계정정보 유출
다. 비밀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자료 유출
※ 자료 유출은 물론 유출시도 행위도 포함함
2. 정보(보안)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정보(보안)시스템, 정보통신망에 대한 비인가 접근 시도
나. 정보(보안)시스템,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 위해 행위
다. 인위적인 악성코드 등 불법 프로그램 설치 및 유포
※ 임의적인 패킷모니터링 등 실시간 감시 및 캡처 금지
ㅇ사업참여 제한조치
중 대
1.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개인정보를 책상 위 등 공개된 위치에 방치
나. 비공개, 개인정보를 휴지통 등에 유기하거나 이면지 활용
다. 기타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보호구역,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허술
가. 비인가자의 보호구역 출입
나. 비인가자의 원격연결 또는 내부 시스템 접근
다. 보호구역내 시설․장비 등에 대한 무단 촬영 및 기록
3. 정보(보안)시스템 보호대책 부실
가. 미승인 상태에서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혼용 사용
나. 미승인 원격 접속은 물론 비인가자의 원격 작업 행위
라. 비밀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파일 저장시 패스워드 미부여
마. 외부용 PC 및 작업자 노트북을 업무망에 무단연결
바. 광명시 보안 관련 프로그램 삭제 및 삭제 시도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아. 서버 등에 프로그램 이름, 용도, 버전 등에 대한 협의 및 승인없이
무단으로 프로그램 설치(원격제어 등)
자. 로그 자료의 임의 수집 복사, 수정, 삭제 금지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대표자 명의 재발방지
확약사항 포함)
ㅇ 위규자, 직속 상급자 대상 보안교육 실시 ㅇ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보 통
1.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보호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작업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 및 허가되지 않은 행동
2. 정보(보안)시스템 보호대책 부실
가. 미승인 노트북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 및 사용
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보안)시스템,
네트웍 구성 및 환경 등에 대한 자료전송
다. 네이트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의 무단 사용
라.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a1234', 'admin' 등 유추하기 쉬운 단어로
부여
마. 비밀번호의 무단변경
바. 계정이 기록된 정보를 쉽게 보이는 장소에 방치
사. 정보(보안)시스템 보안정책의 임의 작성 및 적용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ㅇ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경 미
1. 업무관리 소홀
가. 방문 점검자가 부자격자 또는 미숙련자로서 방문 목적에도 불구하고
원격 작업 방식에 의한 작업
나. 작업결과 보고 자료 미제출
2. 정보(보안)시스템 보호대책 부실
가. 정품이 아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저작권 위반 행위
나. 작업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거나 원격 종료를 하지 않는 행위
다. 원격 연결 상태로 별다른 작업 없이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
-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1)‘비밀 자료’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대외비 등급 이상 자료를 말함
2)‘비공개 자료’는 대외비 이상 비밀 등급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광명시가 외부로
공개, 제공,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거나 지정한 자료를 말함.
3)‘개인정보 자료’ 식별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따름.
4)‘유출’이란 필기에 의한 기록, 복사, 인터넷전송 등 어떠한 행위에 의하든 자료가 원래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복사되거나 이전되는 것을 말함.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
하고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보안 위약금도 동시 부과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보안위약금은 위규 수준별로 차등 부과한다.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이상
중대 1건
보통 2건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계약금액의 100분의 5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말한다.
2. 보안위약금은 사업자가 보안 위규 시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형사상 또는 계약상 손해배상 등의 부담금과는 별개이다.
3. 보안위약금은 광명시가 사업자에게 보안위규 사항 및 위약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면
해당 사업의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지출조정 방식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광명시 운영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통신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CCTV영상정보 포함)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밖에 광명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인원, 장비, 자료 등에 대한 계약자
보안조치사항
1.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1. 보호구역 출입에 대한 보안 관리
❍<hp:fwSpace/>보호구역내 작업자 출입자 명부에 기재 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출입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안교육 후 사업수행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2-1. 누출금지대상정보가 필요한 경우
❍<hp:fwSpace/>열람․제공자료에 대한 담당공무원에 요청 사업책임자가 서명 후 제공
❍<hp:fwSpace/>제공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자료 회수 및 삭제 처리
❍<hp:fwSpace/>사업책임자는 제공받은 누출금지대상정보 등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hp:fwSpace/>반납하고, 일반제공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2-2. 사업 관련 산출물 관리
❍<hp:fwSpace/>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파일서버나 PC에 저장․관리하고, 해당하는 파일서버나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hp:fwSpace/>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hp:fwSpace/>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금지
3. 사업수행 장소․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3-1.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통신시스템(PC, 필요장비)보안 관리
❍<hp:fwSpace/>정보통신시스템은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후 바이러스 백신, 휴대용저장매체 제어 등 보안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
❍<hp:fwSpace/>사업 수행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통신시스템(휴대용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
- 반입 시: 바이러스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메신저 등 불필요한 S/W 설치여부 확인
- 반출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 하에 비밀자료는 3회, 공개자료는 1회 이상 포맷하여 반출
3-2. 계약업체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관리
❍<hp:fwSpace/>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
❍<hp:fwSpace/>담당공무원 또는 사업책임자는 승인된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외부에 반출․입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hp:fwSpace/>불가피하게 휴대용저장매체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사업책임자 명의로 발급하되,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사본과 보안각서를 담당공무원 명의로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4. 네트워크 사용시 보안관리
4-1. 네트워크 주소 관리
❍<hp:fwSpace/>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를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으로 등록․관리
<hp:fwSpace/>4-2. 네트워크 사용 제한
❍<hp:fwSpace/>사업 정보통신시스템은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
❍<hp:fwSpace/>업체 사용 통신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
❍<hp:fwSpace/>사업책임자는 담당공무원의 승인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사용을 제한
❍<hp:fwSpace/>정보보안담당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된 내용에 한해서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통하여 네트워크 사용을 허용
<hp:fwSpace/>4-3. 정보통신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hp:fwSpace/>정보통신시스템 접근 인원은 1~2인으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 권한(접근 가능한 디렉토리, 읽기/쓰기/삭제 등)을 차등 부여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에 대한 수행이 완료된 즉시 해당계정을 삭제
❍<hp:fwSpace/> 관리로그인페이지 SSL적용
❍<hp:fwSpace/> 패스워드 숫자,영문자, 특수문자 조합 9자리 이상 구성
<hp:fwSpace/>4-4. 정보통신시스템 접근 기록 관리 및 확인
❍<hp:fwSpace/>사업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계정과 패스워드는 사업책임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작업내역도 기록
❍<hp:fwSpace/>정보보안담당관 또는 사업책임자는 네트워크 허용내역에 대해 관리 하여야 하며, 허용기간 만료 시에는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차단
❍<hp:fwSpace/>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로그 및 이벤트 최소 6개월 이상 저장
❍<hp:fwSpace/>정보통신망 보안암호화 장비의 펌웨어 최신 버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