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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731] 2027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 출입통제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운영

[용역] 발주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기계경비업무 추정가격: 9077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기계경비업무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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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pdf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긴급)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6-344호
2026. 11.
농림축산검역본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ㅋ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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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 고 (사 업 )명: 2027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 출입통제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운영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시설물경비서비스
사 업 예 산: 99,8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 량 및 단 위: 1식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기 간: 2027.1.1.~2027.12.31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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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항목 참조
① 접수개시일시: 2026/11/03 10:00
② 접수마감일시: 2026/11/13 10:00
2) 제안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8. 제안서 등의 제출’ 항목 참조
①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② 제출장소: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이 입찰설명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주무관 안지원 (☎ 054-912-0317, FAX 054-912-0334)
  • (주소) 우편번호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177 (율곡동)

② 수요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안지원 (☎ 054-912-031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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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계경비업(업종코드 1167)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자
② 경상북도 김천시에 본사 또는 지점·영업소를 둔 업체로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25분
이내에 현장 도착 및 출동 가능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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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 공고문 ‘8. 제안서 등의 제출’ 항목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2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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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
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및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
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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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취소 관련 안내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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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1)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
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③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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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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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각 1부
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
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 4 -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
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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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 일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② 발표시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내외(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이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제안서 제출업체가 5개사 이상일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자가 다른 입찰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입찰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5 -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기준에서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제안서평가 전날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⑤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입찰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10.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
(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11.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6 -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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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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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1) 이 용역은 무인경비업의 특성상 경비용역과 공사 일체를 계약 업체와 단일창구로 관리하기에 공동수
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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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 등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이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재무관
  • 8 -

===== 과업지시서(청사 출입통제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운영).hwpx =====
붙임 1

과업지시서 1. 개요

본 과업지시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 출입통제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운영 용역을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경비용역 업무의 기준이며, 방범 및 출입통제시스템을 기반으로 청사 건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1.1 시설 목적

1) 완벽한 방범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기본 사양

으로 한다.

2) 기 구축된 청사의 출입통제 설비와의 호환성 여부를 최대한 고려하여 구성원에게 최고의 안심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경비 대상 :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 ‘표. 청사시스템 설치내역’ 참조

1.3 구축 내용

1) 본관동 외 실별 방범시스템, 출입통제설비, 화재이상통보, 근태관리시스템

2) 무인경비시스템은 중단 없는 침입 이상신호 감시를 위하여 각 동에 설치되는

컨트롤러와 경비용역 회사 간의 통신회선 구축은 이중 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4 시스템 운영 기준

1) 건물 내 방범/출입통제 운영은 365일 24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2) 근무시간대의 모든 출입통제 장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출입통제 장치는 스케줄에 의한 제어가 되어야 한다.

4) 모든 방범/출입통제 장치는 방재실 또는 원격지 PC의 운영 모니터에서이상신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원격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5) 방범/출입통제/근태관리시스템은 One-Card 시스템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본청에서 기 사용 중인 전자공무원증으로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1.5 시스템 구성

1) 외함 안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들은 별도의 강제 환기 장치 없이도 제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하며 또한 모든 장비는 24시간 연속 작동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메인 시스템의 운영 PC에서 모든 방범 시설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스템 및 장비는 운영 및 유지보수에 있어 간편 용이하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4) 부품의 교체는 유지보수 매뉴얼의 최소 참조만으로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5) 주변의 타 시스템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간섭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6) 최소한의 시스템 변경만으로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1.6 방범/출입통제

1) 출입시 등록된 ID의 검색확인을 통한 출입문의 개방 및 폐쇄

2) 사전에 등록된 ID의 소지자에 한하여 방범/출입 허용

3) 출입문별, 사용자별, 사용기간별 등에 따른 방범/출입등급 구분

4) 지정ID의 방범/출입등급 및 사용기능 제한

5) Time Schedule에 의한 출입시스템 운영 설정 및 제어

6)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록, 검색, 변경 및 삭제

7) 출입문 별 출입통제시스템 제어가 가능

8) 비상 재해 시(화재 등) 출입통제 장치 자동 해제

9) 출입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보고서 작성

10) 1개의 카드로 방범/출입/근태//신분증 수행

11) 카드는 권한별로 Master Card, 방범 Card, 출입전용 Card로 구분하며,

실별 권한부여를 한다. 1.8 침입감시

1) 주요실 및 취약지역에 설치된 센서에 의한 감시

2) 경비대상구역에 설치 된 센서의 이상신호는 운영서버에서 이벤트로 표시

3) 출입문 개폐상태 표시 및 감시 1.9 운영자

1) 운영자 별로 운영등급을 지정하여 사용기능 제한.

2) 작업 기록 자동 보관으로 문제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

1.10 메인 시스템 운영 1) 그래픽 화면 클릭을 통한 간편한 조작. 2) 사용이 편한 메뉴 선택 방식 채용.

3) 다른 작업 시에도 경보상황이 Display 되어 신속한 상황 대처.

4) CAD 도면을 그래픽 배경 화면으로 이용.

5) 이상신호 발생 시 원격지 운영서버에 이벤트 신호 표출.

6) 시스템 운영중 발생한 모든 내역은 DATA로 기록.

7) 수집된 모든 기록은 손쉽게 출력

8) 화재사고 발생시 전체 출입문이 자동 개방

9) 정전 발생시 정상 동작 되도록 배터리 내장(1시간 이상)

1.11 출입 통제 시스템 운영 1) 스케줄 예약

① 8일 운영모드 지정 월~ 금(평일), 토~일(주말), 공휴일, 특정일

② 시간 설정으로 카드리더의 작동 여부를 지정.

③ 시간 설정으로 LOCK장치 개폐 지정.

1.12 무인경비시스템 구축 기간 : 착공일로 부터 30일 이내

1.13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수량 : 표. 청사시스템 설치내역 참조

1.14 사후 관리

1) 청사에 운영되는 관련 장비의 수리, 이전, 교체 등의 유지보수를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합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하자로 생긴 경우

2. 기기 이용자의 충격, 이전, 불량접속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3. 기기 이용자의 분해, 개조, 수선 등이 고장의 직접원인이 되었을 경우

2. 무인경비시스템
2.1 개 요

운영 Software와 다양한 Interface 및 Option들로 구성되며, 현장에 필요한

Software를 단계적으로 투자 운영이 가능한 Modular 구조를 갖는다.
2.2 운영 Software

1) 경보 및 Event 관리 기능 2) 여러 가지 표준 보고서 기능

3) 유연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ODBC Driver

4) 산업 표준의 LAN/WAN Protocol 지원

5) 사용자 보안 기능 2.3. 방범/출입 컨트롤러

1) 개요
TCP/IP 네트워크를 통하여 로컬 컨트롤러와 통신하며 로컬 컨트롤러의 경비 정보를 전용회선 또는 무선망을 통하여 관제소에 전송하고 관제소의 원격제어 신호를 수신하여 로컬 컨트롤러에 전달하는 양방향 신호 전송기이다.

2) 전기적 사양
① AC 입력전압<hp:tab width="264" leader="0" type="1"/> : AC 220V
② 서버PC와의 통신 : TCP/IP기반의 LAN통신
③ 형 태 : 옥내 설치용
④ 소비전류 : MAX 0.6A 이하 (입력전압 220V시)

3) 특성

① 출입구 개폐 명령 출력 및 Main System과 정보 교환

② 카드리더, Lock 등의 Local 기기 접속 및 제어

③ 독립 운전/ON-LINE 운전 기능 수행 ④ 자체 Data 저장 기능 2.4 카드리더

1) 개요
비접촉식 카드리더는 출입관리 및 방범모드 이행을 행하는 기기로서 카드를
본 카드리더에 근접 시키는 조작으로 카드상의 데이터를 <hp:fwSpace/>읽어 상위 기기인
메인컨트롤러, 로컬컨트롤러에 송신하고 전송받는 결과에 따라, 세트/해제/순회 등 경비 상태를 LCD, LED, 음성안내를 통해 표시한다.

2) 전기적 사양 및 특성

① 동작전압: DC 9.6 ~ 28.8V 범위내

② 음성멘트 출력: 세트, 해제, 출입 ③ 3.5인치 컬러 LCD 3) 특성

① 카드를 근접 시켰을 때 고주파를 통해 정보 수신

② 허가된 카드일 경우 LCD 표시 및 LED 점등으로 표시

③ 출입자 카드의 정보 전송 및 출입/통제 여부 판단

④ 비인가자의 경우 경고 음성출력(분실카드 사용포함)

⑤ 청사 CI 이미지 LCD 화면 표출 기능 2.5 보조전원장치 1) 개 요

본 기기는 보조전원장치로서 통합방범시스템의 부속기기에 동작전원을 공급하는

스위칭 Power Supply이다. 정전 시에도 전원의 중단 없이 기기에 전원을 연속

공급할 수 있도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자체적으로 배터리 시험기능

과 그 외 표시LED로서 정상동작 및 배터리 이상 유무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기적 사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AC 입력전압 : 동작전압 AC free voltage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AC 소비전류 : 0.6 A 이하(DC 3A 부하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DC 출력전압 : DC 13V - 27.3V 0.5V(DC 1.8A 부하시)
<hp:fwSpace/>
④ 충전전압 : DC 12.8V - 27.3V 0.3 V(무부하시)

2.6 전기정

1) 개 요
전기정은 출입문의 종류에 따라 Electric Strike, Electric Dead-bolt, Electric Magnetic의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2) 사 양
① 형 태: 옥내 설치용으로 사용된다.
② 동작전압 : DC 12V
③ 정전 시 열림

2.7 카드 1) 개 요

보안을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은 고주파 방식의 비접촉식 RF카드를 사용한다.

방범제어, 출입 제어, 신분증 연계가 가능한 카드로 한다.

2) 사 양

① SPEC : 고주파형태의 비접촉식 RF카드

② DATA 수명 : 반영구적(물리적작용 제외)

③ Read-Writer 방식 : 발급시스템에 의하여 사용자정보를 카드 자체 입력방식

2.8 자석감지기

출입문 또는 개폐창문에 설치되어 이상 발생시 컨트롤러에 신호를 송신하는 기기를 말한다

2.9 열선감지기

경비구역의 실내공간에 설치되어 이상 발생시 로컬컨트롤러에 신호를 송신하는 기기를 말한다
표. 청사시스템 설치내역
구 분
방범
출입
통제
화재
이상
통보
전기정
퇴실
버튼
열선
감지기
자석
감지기
근태
관리
식수
관리
비 고
1.본관동
38
46
1
46
46
61
98
3
-

2.연구동
69
97
1
97
97
123
144
5
-

3.차량관리실
1
2
1
2
2
1
2
-
-

4.행복동
5
8
1
8
8
18
20
1
3

5.질병진단동
12
24
1
24
24
31
35
1
-

6.실험동물사
5
5
1
5
5
22
17
1
-

7.식검센터
22
27
1
27
27
34
38
1
-

8.소독연구동
1
2
1
2
2
4
4
1
-

9.검역해충시험동
1
2
1
2
2
3
3
-
-

10.시험해충사육동
1
1
1
1
1
2
2
-
-

11.구제역백신센터
12
14
1
14
14
27
20
1
-

12.생물안전연구2동
9
36
1
36
36
15
3
1
-

13.생물안전연구1동
1
2
1
2
2
3
4
-
-

14.공용부
27
42
1
42
42
-
-
-
-

15.생물안전연구3동
5
50
1
50
50
1
2
1

16.중대동물실험동
1
33
1
33
33
1
2
-

17,식검연구동
3
20
1
20
20
1
2
-

합 계
213
411
17
411
411
347
396
16
3

청사 출입통제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특수 조건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특별계약(이하 특약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비용역회사 간 체결된 기본 계약사항(계약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내용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주체 또는 계약대행 부서를 “갑″이라 하고 계약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무인경경비 제공 책임이 있는 경비용역 회사를 “을“이라 한다.
제 3 조 (의무) “을″은 ”갑″의 각종 시설물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난 및 화재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제 4 조 (적용순위) 본 특약사항은 사용주가 회사와 체결한 어떤 계약사항(계약서) 보다 우선한다.
제 5 조 (제공업무) “을″은 아래와 같이 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방범제공업무 나. 화재이상통보서비스 제공업무 다. 출입통제시스템 제공업무

라. 근태관리서비스
제 6 조 (경비 구역 및 시간)

가. 경비구역

  • 청사에서 지정하는 각실(Block)별로 경비

나. 경비시각

  • 각 실별 구역 경비 : 시스템 조작(세트)시작부터 해제 작동 시까지

제 7 조 (시스템 운영)

가. 건물 내 실별 감지장치는 출입자 관리 및 무자격 침입자가 보안구역에 침입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검출하여 “을”의 상황실로 전달하고 출동차량에 침입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수신기에서 접점 이상신호를 수신하여 “을”의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감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상신호 수신시 사전협의 된 수요기관의 비상연락망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실 상황 시에는 출동차량과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도난방지⋅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 및 조기대응을 위하여,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25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 8 조 (계약기간중 추가 설치) “을”은 용역계약 체결이후 무인경비시스템을 추가 설치 할 필요가 발생 할 경우 이를 “갑”과 협의 하에 설치해야 하며 용역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설치 익월 부터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제 9 조 (출입카드 관리 및 발급비용) 용역대상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부서와 협의하여 발급 및 관리하고 불량 신청에 대한 카드 발급비용은 유상으로 한다.
제 10 조 (자료의 제출 및 보관) 회사는 일별 이상신호가 발생된 모든 공간에 대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도록 한다.
제 11 조 (사고통보 및 처리) “을″은 사고발생시 “갑″에게 즉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초 보고 후 향후 처리 계획과 처리 진행 중인 사항은 수시로 “갑″에게 알려야 한다.
제 12 조 (신상정보의 목적외 사용금지) 을은 갑이 카드관리를 위해 제출한 구성원 신상정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계약기간 중 “을”은 고의나 과실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초래된 경우와 시스템 경비구역 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을 적용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항
목
내
용
비 고
영업배상
대인 : 최대 2억원, 1인당 2,000만원
대물 : 최대 3억원
1사고 당
해제 중
사고보상
도난손해담보 : 0.5억원
보관시설파손담보 : 0.25억원
1사고 당

제 14 조 (계약의 해지) “을”이 계약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용역 업체로서 자격상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갑”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상호협의를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15 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기간 종료 후 상호 협의하여 건물 보안 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16 조 (설치기기의 철거) 용역기간 중 업체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 “을”의 비용부담으로 설치된 시설물(설치기기 및 기기설치를 위한 배선 등)을 철거하여야 하며, 다음 계약업체의 경비시설 설치 완료시 까지 부분적인 철거 및 경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경비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계약업체와의 상호 협의하에 인수인계할 수 있다.
제 17 조 (준거법 및 관할)

① 본 계약의 효력, 이행 및 해석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해석, 이행 및 기타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2장 방범업무조건
제1조 (정의)
방범업무는 경비구역의 경비대상물에 대한 도난의 조기발견 및 도난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제2조 (업무의 내용)

①“을”의 업무제공시간은 제1장 제6조에 의한다.

②“을”은 관제센터에서 이상신호를 수신하면 즉시 출동요원을 경비구역에 출동시켜 사태를 확인 후 실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③“을”은 실 상황 발생시 “갑”이 지정한 긴급연락처에 즉시 통보하고 “갑”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갑”의 의무)

①“갑”은 시스템 조작(세트) 전에 경비구역 내에 사람이 남아 있는지 확인

해야 하며, 창문 및 출입문의 잠금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을”은 “갑”이 제1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제4조 (손해배상)
방범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1장 총칙의 제13조에 의한다.

제3장 화재이상통보업무조건
제1조 (정의)
화재이상통보업무란 “을” 또는 “갑”의 기기에 의해 감지된 이상 신호를 수신하여“갑”에게 통보하고, 실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소방서에 통보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조 (업무의 내용)

①“을”은 “갑” 또는 “을”의 기기에 의해 감지된 이상 신호를 수신한 경우 “갑”에게 즉시 연락하여 화재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방서에 통보한다.

②“을”은 “갑”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었으나 화재발생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동요원을 출동시켜 상황을 확인하게 하고, 실 상황 이라고 판단 시 즉시 소방서에 통보한다.

③ 화재이상통보는 하루 24시간 제공한다. 제3조 (면책)

①“을”이 제2조에 따라 화재이상통보업무를 제공하였음에도 발생한“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②“을”이 화재이상통보업무를 위해 “갑”의 소방시설로부터 이상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갑”의 기기 사이 단선 등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상신호를 수신하지 못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을”이 취한 응급조치로 인해 발생한“갑”의 손해에 대하여“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4조 (“갑”의 의무)

①“갑”은 “갑”이 설치한 화재/소방설비를 정기점검하여 그 기능을 정상 유지시켜야 하며,“을”이 설치한 기기의 훼손, 단선 등 정상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갑”은 시스템 조작(세트) 전에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전열기 등의 전원을 끄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이 제1, 2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는다.

제5조 (손해배상)
“을”은 화재이상통보업무를 제공함에 있어“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대인 2천만원, 대물 2천만원으로 한다.

제4장 출입관리·출입통제업무조건

제1조 (정의)
출입관리·출입통제업무는 “을”이 “갑”의 출입문 등의 시설물에 전기개폐장치(정전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를 설치하고, 이를 “을”의 설치기기에 연결하여 등록된 사람만이 카드, 지문 등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관리, 통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조 (“갑”의 의무)
“갑”은“을”이 설치한 기기 외에“갑”의 시설물 및 설치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면책)
“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경비구역의 정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출입문 등이 자동개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4조 (손해배상)
“을”은 출입관리·출입통제업무를 제공함에 있어“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대인, 대물 합하여 총 5백만원으로 한다.

제5장 근태관리 업무조건

제1조 (정의)
근태관리업무는 “을”이 “갑”에게 근태관리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회사의 기기와 연계하여 “갑”이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조 (“갑”의 의무)
“갑”은 근태관리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갑”의 컴퓨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3조 (손해배상)

①“을”은 본 업무를 제공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의 하자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②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 대물 합하여 총 5백만원으로 한다.

===== 제안요청서(청사 출입통제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운영).hwpx =====

제 안 요 청 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 출입통제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운영

2026. 10. 농림축산검역본부 Ⅰ 사업 개요

1. 목 적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한 경비로 외부환경의 변화에 구성원의 안전과 자산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청사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추진 방향
가. 청사 방범 및 출입통제시스템의 원 카드(전자공무원증) 솔루션 구축
나. 최첨단 보안시스템 설치로 구성원에게 최고의 안심과 편의 제공

3. 추진 내용
가. 사 업 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 출입통제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운영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 부터 12개월(2027.1.1.~2027.12.31)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라. 예 산 액 : 99,842,000원(VAT포함, 총액)

(1) 대금 지급방법 : 총 계약금액을 계약 월(기간)로 나누어 월 단위로 지급

(월 지급액 = 총 계약금액/계약 월) (2) 12개월 균등 지불

(4) 용역료는 월별로 용역업체의 청구에 의해 익월에 지급한다.

(5) 중도 해지 등으로 용역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용역비를 일할

계산한다.

4. 수요기관
가.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나. 담당자 : 운영지원과 안지원 주무관(054-912-0317)
다.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Ⅱ 제안 참가 안내

1. 개 요
가. 사 업 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 출입통제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운영

(무인경비, 출입통제, 화재이상통보서비스, 근태관리서비스)
나. 제안기간 : 조달청 공고서 참조
다. 제출장소 : 조달청 공고서 참조
라. 제출방법 : 조달청 공고서 참조
마.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

2. 제안업체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23.06.23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기계경비업(업종코드 1167)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 불가 : 무인경비시스템의 특성 상 경비용역과 공사일체를 계약업체와 단일창구로서 관리의 일체를 기하고자 함
다. 도난방지⋅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조기대응을 위하여, 경상북도 김천시에 본사 또는 지점·영업소를 둔 업체로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25분 이내 현장 도착 및 출동 가능한 업체

3. 사업자 선정방식
가. 기본방침 :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협상순위를 결정한 후 협상을 통해 최종 사업자 결정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다. 사업자 선정 방법

(1)공고된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제출

(2)접수된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 실시

(3)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정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결과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제안서 평가

(1)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율로 적용하여 실시함.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

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

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낙찰 방식 가.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종합평점이 1위인 우선 협상대상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되지 않음.

다.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순위에 따라 정함.

5. 협상 절차

가.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먼저 진행하고,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후 재입찰 한다.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과 업 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 출입통제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운영

(무인경비, 출입통제, 화재이상통보서비스, 근태관리서비스)

2.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 규격 : A4용지로 작성,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약어의 경우 풀어서 기술

나. 제안서 구성 : 제안서 목차 및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설명자료가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
다. 제안서 내용

(1) 제안서는 참조가 용이하도록 각 면 하단중앙에 ‘전체면수-쪽 일련번호’를

표시(예,50-10) 한다.

(2) 제안서 항목은 공란이 없도록 “미제안”, “해당무”등을 반드시 명기하며

공란 발생 시 미 제안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3)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을 제공할

있다“, ”~이 가능하다“ 등의 애매모호한 부분은 ”~할 수 없다“로 평가

한다.

(4) 내용 중 해석이 제한되는 표현이나 증빙서가 없는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는

평가 시 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 기타 사항

(1) 제안서 제출 후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는 회사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제출(FAX전송) 한다.

(2) 제출된 제안서, 추가자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3) 본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일체 청구할 수 없다.

(4) 제안서에 기술되는 모든 내용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제안내용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하여 관련자료 요구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요구시간 이내)

  •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는 증빙자료가 없는 한 인정하지 않는다.

(5) 제안서 중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6) 입찰공고 조건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제안업체는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8)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간결하게 작성하여(60페이지 내외),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한다.

나. 제안서는 허위 및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또한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나. 수요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는 무효로 한다.

Ⅳ 제안서 작성목차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목차 가.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나. 제안업체 관련사항 1) 일반 현황 - 별지 제1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관할지사) 다. 기술부문 1) 기술, 지식능력 2) 인력·조직·관리기술 3) 지원기술, 사후관리 4) 상호협력 기타 등 라. 과업수행 능력 1) 수행실적평가(용역이행실적) 2) 경영상태평가(기업신용평가등급)

※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함.

Ⅴ 평가 세부기준

1. 평가기준 : 배점표
가. 기술제안평가 세부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계
100
1. 기술평가
90
정 성 적 평 가
1) 기술․지식능력
24
2) 인력․조직․관리 기술
18
3) 지원기술 사후관리
24
4) 상호협력 등 기타
12
정 량 적 평 가
2) 수행실적평가
6
3) 경영상태평가
6
2. 가격평가
10

나.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정 성 평 가 (78점)
1)기술지식
능력
(24점)
①효율적인 보안업무를 위한 방범시스템 설치방안 제시
6
5
4
3
2
②구성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출입통제시스템 구축방안
6
5
4
3
2
③화재감시와 구성원의 안전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6
5
4
3
2
④현재 사용 중 인 전자공무원증의 시스템 호환성 여부
6
5
4
3
2
2)인력조직
관리기술
(18점)
①관할영업장의 출동인프라 등 조직 체계는 용역수행을 위해 적절한가?
6
5
4
3
2
②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시공인력은 용역수행을 위해 적절한가?
6
5
4
3
2
③출동요원의 양성,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가?
6
5
4
3
2
3)지원기술
사후관리
(24점)
①경비공백 최소화를 위한 납기준수와 시스템 시공능력은 충분한가?

6
5
4
3
2
②사후배상을 위한 영업배상보험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가?
6
5
4
3
2
③기술개발 및 지속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는 적절한가? (연구개발부서, 지원인력 등)
6
5
4
3
2
④용역수행을 위한 시스템의 품질보증(ISO, TTA인증)보유능력과 A/S조직체계의 적절성
6
5
4
3
2
4)상호협력
기타 등
(12점)
①긴급재난 발생 시 확대방지 및 지원을 위한 조직 및 기구 제시
6
5
4
3
2
②설비이상 등 긴급대처를 위한 방안제시
6
5
4
3
2
정 량 평 가 (12점)
1)과업수행
능력(6점)
별표1. 수행실적 평가기준
6
2)경영상태
평가(6점)
별표2. 경영상태 평가기준
6

[별표1]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6
70% 이상~100% 미만
5.4
40% 이상~70% 미만
4.8
40% 미만
4.2

* 해당 사업규모(사업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2]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4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최근 3년간 무인경비용역 실적 집계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합
계

※ 작성기준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또는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및 민간(세금계산서 첨부)

의 무인경비 또는 통합경비시스템 운영실적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무인경비시스템』이라 함은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시스템을 혼용 또는 기계경비시스템을 관제센터에서 24시간 이상신호를 모니터링하며 침입이상 발생 즉시 해당 현장으로 긴급차량을 출동 지시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 첨부(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 )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실적증명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입찰
제
출
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실적 (단일건으로 3천만원 이상건만 해당)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비고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4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 및 교육연구시설의 통합보안시스템 단일건으로 연간 3천만원 이상건만 해당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5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실적 및 교육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실적만 인정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만 인정됩니다.
※ 『무인경비시스템』이라 함은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시스템을 혼용 또는 기계경비시스템을 관제센터에서 24시간 이상신호를 모니터링하며 침입이상 발생 즉시 해당 현장으로 긴급차량을 출동 지시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긴급입찰 사유서 (출입통제 무인경비시스템).hwpx =====
긴급입찰 사유서

사업명 : 2027년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 출입통제 및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운영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1

긴급 입찰 사유
❍ ‘26년 현재 우리 본부는 건물 40개동(63,423m2)을 보유중이며, 일반 사무동 및 고위험 병원체 취급 연구시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생물안전 3등급 실험동은 현재 5개동(21,247m2)을 보유·운영중이며, 본 시설은 질병관리청 허가시설로 생물안전 보안을 위해 인가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통제시설이 필수임
❍ 본 사업은 방대한 면적에 산재되어 있는 각 청사 건물과 출입통제가 필수인 생물안전3등급 실험동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존사업의 계약이 ’26.12.31.에 만료됨
❍ 따라서, 2027년도 관리운영 용역 사업을 조기에 체결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 청사 출입통제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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