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3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봉안당 증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EHP·GHP)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나. 용역개요
- 용역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산49-5 일원
- 용역내용: 관급자재(냉난방기 EHP·GHP) 설치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 참조
※ 실제 공사 착공일에 따라 점검횟수 변경 가능(실제 수행횟수 정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13.일까지
라. 기초금액: 금1,764,360원(추정가격 1,603,964원, 부가가치세 160,396원)
마. 기타사항: 본 용역은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 건축부 기계팀(032-440-5276)에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0: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2026. 9. 29.(화) 11:0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9조<hp:lineBreak/>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업종(업종코드:561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 분야 재해예방기술전문지도기관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발급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획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 제출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견적 안내공고는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입찰 유의서) 제2절(입찰절차)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0.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본부는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기전부 기계팀(032-440-5276)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총무부 회계팀(032-440-512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3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봉안당 증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EHP·GHP) 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
나. 용역개요
- 용역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산49-5 일원
- 용역내용: 관급자재(냉난방기 EHP·GHP) 설치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 참조
※ 실제 공사 착공일에 따라 점검횟수 변경 가능(실제 수행횟수 정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13.일까지
라. 기초금액: 금1,764,360원(추정가격 1,603,964원, 부가가치세 160,396원)
마. 기타사항: 본 용역은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
건축부 기계팀(032-440-5276)에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0: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2026. 9. 29.(화) 11:0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업종(업종코드:561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 분야 재해예방기술전문지도기관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
- 1 -
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발급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
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획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 제출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2 -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견적 안내공고는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입찰 유의서) 제2절(입찰절차)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0.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
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본부는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
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
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
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
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기전부 기계팀(032-440-5276)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총무부 회계팀(032-440-512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 4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
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
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
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 6 -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
(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 7 -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
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
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
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
습니다.
- 8 - ===== 과업지시서.hwpx =====
-<hp:fwSpace/>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봉안당 증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EHP·GHP)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종합건설본부)
Ⅰ. 총
칙
1.1 과 업 명: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봉안당 증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EHP·GHP)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동법 시행령 별표 18에 따라 인천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하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봉안당 증축공사 관급자재로 물품과 공사가 혼재되어 있는 관급자재 설치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수행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내용
가. 과업대상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봉안당 증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EHP·GHP) 구매 설치
나. 관리적 확인사항
1)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6) 타 공종(건축, 토목, 기계설비 등)과의 혼재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 작업 절차 지도 (작업 간 간섭 위험, 장비 동선 관리 등)
다. 기술적 사항
1)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일반건설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5)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1.4 기술지도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가) 착수일로부터 지도 횟수 만료까지이며, 계약서에 따른다.
나)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수정)(고용노동부, ’22.9)에 따라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준공일까지를 의미하므로 기술지도의 착수는 관급자재(냉난방기 EHP·GHP) 계약업체의 시설물 또는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기술지도 해야 한다.
다)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과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시공사의 공정계획 등의 변경으로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없는 기간, 동절기 공사중지, 조기준공 등 기타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발주청이 판단하는 경우
2)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해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인천)으로 해야 한다.
1.5 기술지도 결과 통보 및 관리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아래와 같이 알려야 한다.
1)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현장대리인 또는 소장 등)과 발주처에 통보해야 한다.
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통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현장대리인 또는 소장 등)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해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예) 기술지도를 ‘22.9.13. 실시한 경우: ’22.9.20.까지 전산시스템에 결과 입력 완료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등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4)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송부해야 하며, 완료증명서 사본을 현장에도 발급해 주어야 한다.
1.6 성과품 작성 및 제출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최종 성과품 목록 ]
성과품
규격
부수
◦ 아래 별표 참고
A4
2부
◦ 전산화 자료(CD 또는 USB)
-
1set
* 기술지도 계약서사본, 기술지도 지적사항 및 사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결과 전산시스템 입력물 출력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기술지도 진행사진 등 그 밖의 기술지도업무수행에 관한 서류들 모든 것을 포함
1.7 기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관련 규정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및 별표 18
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수정)(고용노동부, ’22.9)
2.2 용어의 정의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6인 이상의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1인 형태로 지정·운영
나.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안전조치 등: 개구부 덮개 고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통로 확보, 자재 정리정돈 등
다.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라.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을 말한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고용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도기관용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지도기관의 계약체결, 지도결과 입력 등 업무를 지원하며, 지도기관의 입력정보는 지도기관 업무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
2.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2.4 기술지도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을 지도해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K2B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1)를 사용해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각 현장에 배치될 기술지도 요원(경력, 자격 등 증빙서류 포함), 투입장비 등을 포함한 용역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계약시 발주자가 추가로 제출을 요청한 서류 포함)
2.5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실시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기술지도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
나)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지도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설공사도급인과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한다.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서식3)를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마. 기술지도 담당자는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 이행 중 지도 담당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바. 기술지도 수행 시 발생하는 안전장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지도기관 부담으로 한다.
사. 지도기관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기술지도 요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상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6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hp:lineBreak/>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바.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의견 조정이 안될 시에는 발주자의 의견이 우선한다.
나.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서식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개정 2023. 9. 27.>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책임자
연락처
소재지
본사
건설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hp:fwSpace/>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hp:fwSpace/>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hp:lineBreak/>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hp:lineBreak/>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hp:lineBreak/>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hp:lineBreak/>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 교육
- 참석인원 :
- 교육내용 :
- 보급한 교육자료
-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서식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hp:lineBreak/>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23. 9. 27.>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책임자
연락처
소재지
본사
건설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