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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638] 2026년 담양군(광덕,비차,응기 하수처리분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사업 수의견적 제출공고(입찰대행)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025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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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pdf =====
담양군 공고 제2026-1325호

2026년 담양군(광덕,비차,응기 하수처리분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사업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담양군 물순환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담양군청(재무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물순환사업소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담양군(광덕,비차,응기 하수처리분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사업

나. 기초금액 : 금55,277,000원(금오천오백이십칠만칠천원)
다. 예정금액 : 금55,277,000원(금오천오백이십칠만칠천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9. 17.(목) 2026. 9. 22.(화) 2026. 9. 22.(화) 10:00 10:00 11:00

비고
개찰전용PC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 후 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전라남도 담양군에 있
는 업체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
한 업체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업체는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수 없음
1)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
하는 관리 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
사인 경우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
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
용함.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가격이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 가격을 작성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산출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
찰을 방해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12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관련법령상 해당되는경우에 한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 조
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시방서(지시)등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안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실시합니다.
차. 본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담양군 재무과(061-380-3291),

(061-380-3031~3033) 및 홈페이지(www.damyang.go.kr

기획실 감사팀장 → 전자민원상담)를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
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물순환사업소(☎061-380-3336)로 입찰에 관한 사항
은 우리군 재무과(☎061-380-3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담 양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광덕,비차,응기 하수처리분구).hwp =====

2026년 담양군(광덕, 비차, 응기 하수처리 분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사업 과 업 지 시 서 2026. 7.

담
양
군

(물순환사업소)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2026년 담양군(광덕,비차,응기 하수처리분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사업

2. 과업목적

현재 운영중인 담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운영 등에 대한 기술점검 및 하수관로 기술점검을 통하여 시설의 수명연장 및 처리효율, 불명수 유입차단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담양군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용역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4. 과업대상(기술진단 대상 시설) 가. 하수관로 구분 처리분구 처리용량 비고 1 광덕, 비차, 응기 오수관로 5㎞ 오수관로 2 응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50톤 처리장 5. 과업범위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①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②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개선대책 및 최적화방안 수립)

③ 시설관리 방안(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 사항) 및 기타

④ 성과보고서 제출 나. 하수관로 ① 현황조사

② 현상진단(유량및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조사 및 개선대책수립)

③ 대책진단(문제점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④ 성과보고서 제출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우리군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라.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마. 하수도 관망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하수도관망

재작성이 필요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라. 성과품 작성 시

마.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과업수행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2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다.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라.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마.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바. 인력투입 계획서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2)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안각서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8.3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가.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나.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2) 착수일로부터 1개월후 1회 이상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 설정과 변경 시 9. 용역감독 등 9.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11.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특히 본 과업은 관로 불명수 유입 등에 관한 중요한 진단임으로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11.2 과업성과품 등 발간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담양군에 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

는 안 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다. 과업 성과품 중 담양군에서 요구되는 성과품은 별도 인쇄 제출하도록 한다.

11.3 보안관리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USB 등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2. 하도급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나.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2)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

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3항)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과업 중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4.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가.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나.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다.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라.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발주기관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마.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 제출 모든 성과품은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

하여 수록하여야한다. 15. 문서의 상호보완

본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 설명 시 내용을 보완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설명시 설명한 내용이나 본 과업의 성격을 만족시키기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16. 사전협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 수행을 인정

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

○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등

○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시설물 관리방안 등

○ 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시험(송연조사) 등 현장조사

○ 불명수(침입수/유입수) 분석 등의 현장조사 결과 분석

○ 조사 결과를 통한 개보수 비용 개략 산출, 성과품 작성

2. 과업 범위 가. 하수관로 구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주2)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현상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3)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맨홀펌프 조사

․ 장치 및 기계, 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 전기, 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상진단 대상 관로선정시 침수 취약지역 등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2) 관로 현황조사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신청기관에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요청한다.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 및 수질조사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오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식 우수관로 제외)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4)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 이상으로 한다.
  • 관로 내부조사 결과 동공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GPR, 시추공 및 내시경 등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즉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보고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는 별도로 추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5)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송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오염물질의 유입특성조사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자료조사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전기․계장설비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운영진단

․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시설관리 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기타

그 외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이상∼500㎥/일 미만)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운영자료조사

  • 가동일지 또는 수질분석결과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운영상황 파악

․기계․배관설비 확인 - 설비성능 및 기능의 적정성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및 기능의 정상여부 검토 ․전기․계장설비 확인

  • 수전설비의 안전성 확인(각 설비의 손상, 부식, 절연상태 등 노후화 정도)
  • 계장설비의 운영상태 확인(계측기 등 제어설비 유지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유입‧유출수 공정 수질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운영진단 ․단위공정별 운전인자 관리에 따른 경향분석 ․성능평가 및 총괄 공정운영상태 분석

․관리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운영인력 및 관리기구의 적정성 확인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단기 개선방안 제시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시설관리 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 사항

․단위시설별 적정점검방법 및 시설관리방안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및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기타

그 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규격

가. 용역 성과품은 각 분야별 성과품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나. 보고서 등 성과품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및 집계표 등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보고서 등 성과품(USB or 외장하드) 문서는 한글,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한다.

2. 성과품 납품시기

가. 모든 성과품은 아래와 같이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고,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 될 수 있다.

3. 성과품 목록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 보고서 5부 ․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5부 ․ 전산자료(USB or 외장하드) 2개 Ⅳ. 예정공정표

구
분

용 역 기 간(3개월) 비 고 30일 60일 90일 1)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2) 현장진단 3) 진단보고서 작성 4) 성과품 납품

===== 설계예산서-광덕,비차,응기 하수처리분구.xls =====

[시트: VXXXXX]

[시트: 갑지]
A: 설계자 C: 심사자 E: 담
당 G: 소
장 I: 2026년
월
일
A: 2026년도
A: 2026년 담양군(광덕,비차,응기 하수처리분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B: 설 계 예 산 서
C: ○ 용역개요: D: 광덕,비차,응기 하수처리분구(하수관로, L=5km) / 응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50톤/일)
C: ○ 하수관로 G: ○ 공공하수처리시설
C: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G:
1.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C:
2. 현황조사 G:
2.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C:
3. 현상진단(유량 및 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조사) G:
3.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C:
4.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G:
4. 시설관리 방안
C:
5. 시설 유지관리 방안 수립 등 G:
5. 기술진단 보고서 작성 등
C: *총용역비 : D: 55277000 F: 일금오천오백이십칠만칠천원정
A: 담 양 군
E: 물순환사업소

[시트: 예산서]
A: 설계예산서
A: 내용 B: 처리시설 C: 사업량 D: 기본진단비 E: 보정율 F: 기술진단비 G: 부가가치세 H: 계 I: 입찰참여 제한업체 목록
I: 설계 J: 감리 K: 시공
A: 하수처리시설 B: 응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C: 50㎥/일 D: 14,332,000 E: 1.0 F: 14,332,000 G: 1,433,200 H: 15,765,000 I: ㈜도화엔지니어링
동원건설㈜ J: 해당없음 K: ㈜도영산업개발
대한건설㈜
A: 하수관로 B: 광덕, 비차, 응기처리분구 C: 5 ㎞ D: 35,920,000 E: 1.0 F: 35,920,000 G: 3,592,000 H: 39,512,000
D: 50,252,000 F: 50,252,000 H: 55,277,000
F: 50,252,000 H: 55,277,000
A: 1)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A: 2) 진단대상연장의 소수점 이하 숫자의 경우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A: 3)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삭한다.
A: 4) 해당 공공하수도를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시트: 산출근거(관로)] [시트: 산출근거(처리장)]

[시트: Sheet1]
K: 공공하수처리시설(2차 처리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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