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AI 융합교실 시설공사_삼각산중학교.hwp =====
삼각산중학교 공고 제2026-10호
삼각산중학교 AI 융합형교실 구축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삼각산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투찰 전 필수 확인사항
해당공사는 학기 중에 긴급으로 실시되는 공사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가능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1월 9일(월) 준공기한 엄수
◎ 학업기간 중 시행되는 공사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삼각산중학교 AI 융합교실 구축 시설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9길 141 , 삼각산중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실내건축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실내건축
바. 공사내용: 기술가사실을 AI 융합교실로 리모델링 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사. 기초금액: 금79,333,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 (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72,120,909원 7,212,091원 79,333,000원 23,787,000원 103,120,000원 0원 아. 관급자재
1) 본 공사에는 아래와 같이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지급하고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도급자설치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품명: 흡음용 마감재(합판) 라인형 2400×192×t10mm
- 수량: 182㎡
- 관급자재액: 23,787,000원(조달수수료 포함)
- 설치장소: 학생회실, 기술·가사실, 복도
2) 위 관급자재의 자재비는 본 공사 기초금액(도급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재의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경비만을 계상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조달 절차를 거쳐 현장에 납품하며, 납품 시기는 착공 후 공정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4)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의 인수·검수·보관·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관급자재가 분실·파손·변형되거나 시공 불량으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그 손실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5) 관급자재의 설치 및 설치 상태에 대한 하자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자재 자체의 품질 결함으로 인한 하자는 이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6) 공사 완료 후 발생한 잔여 관급자재 및 잔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반납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7) 관급자재의 수량은 설계서상 수량이며, 실제 시공 수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합니다.
자. 특이사항
1)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장 등)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 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 전액 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4)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본 공사와 동일한 기간에 전기공사, 정보통신·방송설비 정비공사 및 가구설치가 각각 별도로 발주되어 병행 시공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발주기관 및 타 공정 시공자와 공정표를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작업구역·공정 순서·양중 및 반입 동선을 조정하여 공정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타 공정과의 간섭, 학사일정에 따른 작업시간 제한등을 이유로 한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견적 제출자는 위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확약한 것으로 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적용 대상,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대상 공사는 붙임1 서식 작성 제출>
- (의무)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 0 0 0 552,066 1,711,394원 0 2,263,460원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차.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카.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타. 기타사항: 착공일은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직접시공 의무 조항),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삼각산중학교 행정실(☎ 02-6387-7091)
(평일: 09:00~15:00)
※ 설계도서 열람 및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9. 21. (월) 17:00 ~ 2026. 9. 30. (수) 12:00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9. 30. (수) 13:00 이후
나. 장소: 삼각산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2,263,460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0. 입찰서(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공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2~4】 참조
15. 공사현장 수도료 및 전기료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그 밖의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우리학교 행정실(☎ 02-6387-709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삼각산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계약명~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삼각산중학교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삼각산중학교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수급 업체에서 활동계획서 작성 시 본 예시 서식을 참고 할 수 있으며, 업체 자체 서식도 사용 가능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서식 예시) 수 급 업 체 회 사 명 TEL) ***-****-**** 대 표 자 H.P.) ***-****-**** 담 당 자
직)
성명)
H.P.) ***-****-**** 대 상 사 업 (현장) 학교(기관)명 사업(작업)명 계 약 금 액 (부가세포함)
₩
원
작업 기간 2026.00.00.~ 2026.00.00. 활 동 계 획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1. 현장 책임자
직)
성명)
H.P.) ***-****-**** 2. 현장 종사자 수 명 3. 현장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주 00 회 이상 4.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예정)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추후 정산 대상)
5.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6.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별도 첨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도 첨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주기: 월별 1회 점검)
7. 비상 대책
○ 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00병원 **-***-**** 00고용노동지청 **-***-****
8. 작업장 안전관리 * 내용이 많을 시 페이지 추가
작업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ㅇ - ㅇ - ㅇ - ㅇ - 2. ㅇ - ㅇ - ㅇ - ㅇ - 3. ㅇ - ㅇ - 붙임 3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공통)
[ 기관(학교)에서 점검하고, 업체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 기관(학교)명 : 삼각산중학교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 사업주(대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주 교육만 해당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증 확인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포함)
3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반기별 1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대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을 수행하는 근로자
4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지급·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5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학교(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학교(기관)는 공사(용역)기관으로부터 과업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점검 체크리스트 해당여부(○,×) (붙임)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공사업체의 경우 자율점검관리를 위해 ‘사업장 자체 점검표’ 제공
7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와 과업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위험성평가 등 자료에 대한 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8
건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의‘기술지도 계약’과 업체에서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까?
※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0만원 이상
9
학교(기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고용노동부 등)과 학교(기관)에 즉시 보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까?
10
학교(기관)는 과업 수행 중에 추가로 발견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학교(기관)와 예방대책에 대해 협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까?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며,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위험 관련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붕공사거나 작업구간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사용 시 충분한 검토 필요)
※ 시스템 비계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7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참고) 밀폐공간 작업*은‘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별도 작성 필요
* 밀폐공간 작업: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 탱크 등에서의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유해공기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작업에 필요한 장비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 가능(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 등)
전기공사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전로의 설치·해체·정비 등의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작업자의 자격을 확인하겠습니다.
2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절연장갑, 절연복 등)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시 수전설비 주변은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험표지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4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작업자에게 LOTO 작업절차를 공지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
가설 분전반 및 전원에는 누전차단기 및 접지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작업하겠습니다.
6
작업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7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8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318~324조에 관한 사항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 LOTO(잠금장치, 표지판)란?
“Lock-Out, Tag-Out”의 줄임말로,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함
○ LOTO 작업절차
○ LOTO 종류 (전기 잠금장치 및 표지판)
※ LOTO(잠금장치, 표지판) 작업절차 바로알기 참조 (안전보건공단, 2020-기술총괄본부-69)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밀폐공간 작업 시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를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포함)
※밀폐공간에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가 안된 경우 학교에 안내
2
밀폐공간내 작업 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하고 작업하겠습니다.
※(계획서 포함사항) 밀폐공간의 위치, 유해위험요인파악, 사전확인절차, 교육 및 훈련, 기타 건강장해 예방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3
밀폐공간 작업 전에 작업정보, 작업자정보, 농도측정 및 조치, 노출·유입·발생가능성 검토 및 조치, 보호구, 비상연락체계 등 사전확인사항을 파악하고 작업하겠습니다.
4
밀폐공간 작업 전·중 지속적으로 환기팬(송풍기)을 가동하고 작업하겠습니다.
5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연락가능설비 구비하고 작업하겠습니다.
6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교육내용에 응급조치 포함)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7
작업 전·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작업하겠습니다.
8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사용 또는 비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주요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송풍기),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9
비상시 구조용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사다리, 섬유로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10
관리자(작업지휘자)에게 밀폐공간 작업 시 직무를 정확히 알리고 작업하겠습니다.
11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기관)과 협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 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를 무상 대여 받거나 구입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세요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절연장갑 등)를 작업자에게 지급 및 착용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2
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채용 시)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정기(채용 시)교육] 반기별 1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주 이하 1시간, 1개월 이하 4시간 (공사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5
가시설물, 공구·도구,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전 점검과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자와의 통로를 구분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7
작업 중 작업자의 통로 확보 등 현장에서의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8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한 사다리를 사용하며, 작업 시에는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난간보다 높은 곳에서의 사다리 작업, 개구부에서의 작업, 안전난간이 없는 단부에서의 작업 등)
10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공간에는 근로자ㆍ보행자의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11
낙하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2
용접 등 화기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3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및 부속 접속기구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14
이동전선을 통로 바닥에 설치하지 않으며, 바닥에 설치할 경우 절연피복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5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피복의 상태, 누전차단기, 접지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계약명~ 00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삼각산중학교장 귀하
===== (공고문)_AI 융합교실 시설공사_삼각산중학교.pdf =====
삼각산중학교 공고 제2026-10호
삼각산중학교 AI 융합형교실 구축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삼각산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투찰 전 필수 확인사항
해당공사는 학기 중에 긴급으로 실시되는 공사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가능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1월 9일(월) 준공기한 엄수
◎ 학업기간 중 시행되는 공사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삼각산중학교 AI 융합교실 구축 시설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9길 141 , 삼각산중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실내건축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실내건축
바. 공사내용: 기술가사실을 AI 융합교실로 리모델링 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사. 기초금액: 금79,333,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
(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72,120,909원 7,212,091원 79,333,000원 23,787,000원 103,120,000원 0원
아. 관급자재
1) 본 공사에는 아래와 같이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지급하고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품명: 흡음용 마감재(합판) 라인형 2400×192×t10mm
- 수량: 182㎡
- 관급자재액: 23,787,000원(조달수수료 포함)
- 설치장소: 학생회실, 기술·가사실, 복도
2) 위 관급자재의 자재비는 본 공사 기초금액(도급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재의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경비만을 계상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조달 절차를 거쳐 현장에 납품하며, 납품 시기는 착공 후 공정계획
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4)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의 인수·검수·보관·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
의 귀책으로 관급자재가 분실·파손·변형되거나 시공 불량으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그 손
실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5) 관급자재의 설치 및 설치 상태에 대한 하자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자재 자
체의 품질 결함으로 인한 하자는 이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6) 공사 완료 후 발생한 잔여 관급자재 및 잔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반납하
여야 하며,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반납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7) 관급자재의 수량은 설계서상 수량이며, 실제 시공 수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합니다.
자. 특이사항
1)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장 등)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
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
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
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 전액 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
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4)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본 공사와 동일한 기간에 전기공사, 정보통신·방송설비 정비공사 및 가구설치가 각각 별도로 발
주되어 병행 시공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발주기관 및 타 공정 시공자와 공정표를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작업구역·공정 순서·양중 및 반입 동선을 조정하여 공정 간 간섭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타 공정과의 간섭, 학사일정에 따른 작업시간 제한등을 이유로 한 공사
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견적 제출자는 위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확약한 것으로 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적용 대상,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대상 공사는 붙임1 서식 작성 제출>
- (의무)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 0 0 0 552,066 1,711,394원 0 2,263,460원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고시
하는 바에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차.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카.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
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
하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
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
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
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
능합니다.
타. 기타사항: 착공일은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
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직접시공 의무 조항),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
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
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삼각산중학교 행정실(☎ 02-6387-7091)
(평일: 09:00~15:00)
※ 설계도서 열람 및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9. 21. (월) 17:00 ~ 2026. 9. 30. (수) 12:00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9. 30. (수) 13:00 이후
나. 장소: 삼각산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
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
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2,263,460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
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
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
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
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0. 입찰서(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
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
며, 이 청렴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12.「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
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
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
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
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
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
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서」, 「공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붙임2~4】 참조
15. 공사현장 수도료 및 전기료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
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그 밖의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
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우리학교 행정실(☎ 02-6387-709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삼각산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계약명~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삼각산중학교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서약자 업체명)
삼각산중학교장 귀하 .
.
대표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수급 업체에서 활동계획서 작성 시 본 예시 서식을 참고 할 수 있으며, 업체 자체 서식도 사용 가능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서식 예시)
수급
업체
회사명 TEL) ***-****-**** 대표자 H.P.) ***-****-**** H.P.) ***-****-****
작업
기간
2026.00.00.~
2026.00.00.
직) 담당자 성명)
학교(기관)명
대상
사업
(현장)
사업(작업)명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 원
활 동 계 획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1. 현장 책임자
2. 현장 종사자 수
4.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예정)액
직) 성명) H.P.) ***-****-**** 3. 현장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명
₩
원 5.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주 00 회 이상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추후 정산
대상)
6.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별도 첨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도 첨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주기: 월별 1회 점검)
7. 비상 대책
○ 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
책수립
○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8. 작업장 안전관리 00병원 **-***-**** 00고용노동지청 **-***-**** * 내용이 많을 시 페이지 추가 작업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ㅇ
ㅇ
-
ㅇ
ㅇ
-
2.
ㅇ
ㅇ
-
ㅇ
ㅇ
-
3.
ㅇ
-
ㅇ
-
붙임 3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공통)
[ 기관(학교)에서 점검하고, 업체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 기관(학교)명 : 삼각산중학교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1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해당없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3
4
5
6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 사업주(대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
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주 교육만 해당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증 확인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포함)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안전보
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반기별 1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대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을 수행하는 근로자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지급·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
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학교(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기관으로부터 과업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점검 체크리스트
(붙임)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해당여부(○,×)
※ 공사업체의 경우 자율점검관리를 위해 ‘사업장 자체 점검표’ 제공
7 8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와 과업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위험성평가 등
자료에 대한 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건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의‘기술지도 계약’과 업체에서의‘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까?
※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0만원 이상
9
10
학교(기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고용노동부 등)과 학교
(기관)에 즉시 보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까?
학교(기관)는 과업 수행 중에 추가로 발견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학교
(기관)와 예방대책에 대해 협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까?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
급 및 착용하며,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서명)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추락재해 위험 관련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특히 지붕공사거나 작업구간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사용 시 충분한 검토 필요)
※ 시스템 비계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4
5
6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7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 리 작 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
(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참고) 밀폐공간 작업*은‘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별도 작성 필요
* 밀폐공간 작업: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 탱크 등에서의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유해공기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작업에 필요한 장비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 가능(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 등)
전기공사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1
전로의 설치·해체·정비 등의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작업자의 자격을 확인하겠습니다.
2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절연장갑, 절연복 등)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시 수전설비 주변은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험표지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4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작업자에게 LOTO 작업절차를 공지
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
가설 분전반 및 전원에는 누전차단기 및 접지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작업하겠습니다.
6
7
(서명)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작업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
업하겠습니다.(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
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8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318~324조에 관한 사항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 LOTO(잠금장치, 표지판)란?
“Lock-Out, Tag-Out”의 줄임말로,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함
○ LOTO 작업절차
○ LOTO 종류 (전기 잠금장치 및 표지판)
※ LOTO(잠금장치, 표지판) 작업절차 바로알기 참조 (안전보건공단, 2020-기술총괄본부-69)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1
밀폐공간 작업 시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를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포함)
(서명)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밀폐공간에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가 안된 경우 학교에 안내
2
밀폐공간내 작업 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하고
작업하겠습니다.
※(계획서 포함사항) 밀폐공간의 위치, 유해위험요인파악, 사전확인
절차, 교육 및 훈련, 기타 건강장해 예방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3
밀폐공간 작업 전에 작업정보, 작업자정보, 농도측정 및 조치,
노출·유입·발생가능성 검토 및 조치, 보호구, 비상연락체계
등 사전확인사항을 파악하고 작업하겠습니다.
4
밀폐공간 작업 전·중 지속적으로 환기팬(송풍기)을 가동하고 작업
하겠습니다.
5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연락가능설비 구비
하고 작업하겠습니다.
6 7 8 9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에 응급조치 포함)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
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작업 전·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작업하겠습
니다.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사용 또는 비치하고 작
업하겠습니다.
※(주요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송풍기),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비상시 구조용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사다리, 섬유로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10
관리자(작업지휘자)에게 밀폐공간 작업 시 직무를 정확히 알
리고 작업하겠습니다.
11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및 안전보건규
칙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기관)과 협의하고 작업
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 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를 무상 대여 받거나 구입비용 지원을 받
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세요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1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절연장갑
등)를 작업자에게 지급 및 착용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2
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서명)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채용 시) 또는 특
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3 4
※ [정기(채용 시)교육] 반기별 1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주 이하 1시
간, 1개월 이하 4시간 (공사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
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5
가시설물, 공구·도구,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작전 점검과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자와의 통로를 구분
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7
작업 중 작업자의 통로 확보 등 현장에서의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8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한 사다리를 사용하며, 작업 시에는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난간보다 높은 곳에서의 사다리 작업, 개구부에서의 작업, 안전
난간이 없는 단부에서의 작업 등)
10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공간에는 근로자ㆍ보행자의 출입
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11
낙하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낙하
물방지망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2
용접 등 화기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3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및 부속 접속기구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14
이동전선을 통로 바닥에 설치하지 않으며, 바닥에 설치할 경우
절연피복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5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피복의 상태, 누전
차단기, 접지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계약명~ 00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
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서약자 업체명)
삼각산중학교장 귀하 .
.
대표
(인)
===== (공내역서) 삼각산중 서울형AI 융합교실 구축공사.xls =====
[시트: 표지]
A: 설
계
서
A: 2026. 9 .
.
A: 공사명 : 삼각산중 서울형 AI 융합교실 구축공사
[시트: 설계서]
A: 설
계
서
A:
A: 공 사
명 :
삼각산중 서울형 AI 융합교실 구축공사
A: 총 공 사 비: C: 一金 영원整 F: (₩0)
A: 도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관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공 사 내 용: C: 서울형 AI 융합교실 구축공사 1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 급 금 액 F: 관 급 금 액 G: 합
계 H: 비 고
A: 건 축 공 사 B: 식 C: 1 D: 식 E: 0 F: 0 G: 0
A: 합
계 E: 0 F: 0 G: 0 H: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삼각산중 서울형 AI 융합교실 구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15.0%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30일미만 미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30일미만 미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30일미만 미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미만 미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1.2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G: 전문공사 미적용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0%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B: 관
급
공
사 F: G: 1,000원이하절사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삼각산중 서울형 AI 융합교실 구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학생회실,학부모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가설 및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2 구조물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F: H: J: K: L:
A: 02.기술,가사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201 가설 및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202 구조물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F: H: J: K: L:
A: 03.복 도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301 가설 및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302 구조물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F: H: J: K: L:
A: 04.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401 기타 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E: F: G: H: I: J: K: L: M:
F: H: J: K: L: M:
F: H: J: K: L:
F: H: J: K: L:
F: H: J: K: L:
A: 05 관 급 자 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501 도급자 관급자재 D: 1 E: F: G: H: I: J: K: L:
E: F: G: H: I: J: K: L:
A: 06 폐 기 물 처 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601 폐기물처리 D: 1 E: F: G: H: I: J: K: L:
F: H: J: K: L:
F: H: J: K: L:
F: H: J: K: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삼각산중 서울형 AI 융합교실 구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AI 융합교실 구축공사
A: 0101. 학생회,학부모 회의실
A: 010101 가설 및 철거공사 F: H: J: K: L: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준공청소포함 C: M2 D: 83.33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단(2m), 3개월 C: 대 D: 2
A: 칸막이 철거 B: C: M2 D: 20.85
A: 붙박이장 철거 B:
C: M2 D: 20.85
A: 계시(칠)판 철거 B:
C: M2 D: 8.27
A: 텍스,합판 천정재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천정틀 존치 C: M2 D: 81
A: 창호 철거(AL,PVC창,문)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4.23
A: [ 합
계 ]
A: 010102 구조물공사
A: DRY WALL(C-32) B: 석고보드9.5t 1겹한면 C: M2 D: 59.65
A: 벽,석고판붙임 B: 석고보드9.5t포함 C: M2 D: 1.32
A: 벽,M.D.F보드붙임 B: 9.0tM.D.F보드포함 C: M2 D: 1.32
A: 흡음합판 B: 라인형 C: M2 D: 61
A: 벽,흡음합판붙임 B: 자재별도 C: M2 D: 60.98
A: 불연천정판 붙임 B: 아스칼텍스, 9*300*600 C: M2 D: 81
A: ABS슬라이딩(행거) 포켓도어 B: 85*2,200(900)*2,200/편문형 C: 조 D: 2
A: 고기밀 AL미서기창 B: 1,450*1,500/120mm 불소수지2회,친환경 C: 개소 D: 2
A: 복층유리 B: 24mm 투명 C: M2 D: 4.39
A: 유리끼우기 및 닦기 B: 두꺼운유리,10mm이상 C: M2 D: 4.35
A: 인조대리석 B: 12mm 작은칩 C: M2 D: 2.04
A: 글라스보드 B: 5,390*1,200(2개소)/5.0mm,단색,강화 C: M2 D: 12.94
A: 비닐타일 깔기(PVC데코타일) B: 450*450*3.0mm(왁스 유) C: M2 D: 80.27
A: 롤브라인드 B: 1,450*1,500/방염,관공서용(상) C: 개소 D: 2.00
A: 칠판장,수납장 B: 가구등 C: 식 D: 1.00
A: [ 합
계 ]
A: 0102. 가사실,기술실
A: 010201 가설 및 철거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준공청소포함 C: M2 D: 83.33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단(2m), 3개월 C: 대 D: 2
A: 타일 까네기 B: 바닥 C: M2 D: 82.32
A: 무근콘크리트 철거 B: 소형브레이커(25kg) C: M3 D: 8.23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82.32
A: 텍스,합판 천정재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천정틀 존치 C: M2 D: 82.32
A: 계시(칠)판 철거 B:
C: M2 D: 6.3
A: 창호 철거(AL,PVC창,문)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4.23
A: [ 합
계 ]
A: 010202 구조물공사
A: DRY WALL(C-32) B: 석고보드9.5t 1겹한면 C: M2 D: 59.81
A: 벽,석고판붙임 B: 석고보드9.5t포함 C: M2 D: 2.94
A: 벽,M.D.F보드붙임 B: 9.0tM.D.F보드포함 C: M2 D: 2.94
A: 흡음합판 B: 라인형 C: M2 D: 72
A: 벽,흡음합판붙임 B: 자재별도 C: M2 D: 62.75
A: 불연천정판 붙임 B: 아스칼텍스, 9*300*600 C: M2 D: 81
A: ABS슬라이딩(행거) 포켓도어 B: 85*2,200(900)*2,200/편문형 C: 조 D: 2
A: 고기밀 AL미서기창 B: 1,450*1,500/120mm 불소수지2회,친환경 C: 개소 D: 2
A: 복층유리 B: 24mm 투명 C: M2 D: 4.39
A: 유리끼우기 및 닦기 B: 두꺼운유리,10mm이상 C: M2 D: 4.35
A: 인조대리석 B: 12mm 작은칩 C: M2 D: 2.04
A: 타공철판보드 B: 5,600*1,540*30/후레임포함 C: M2 D: 8.62
A: 비닐타일 깔기(PVC데코타일) B: 450*450*3.0mm(왁스 유) C: M2 D: 80.27
A: 롤브라인드 B: 1,450*1,500/방염,관공서용(상) C: 개소 D: 2
A: 칠판장,수납장 B: 가구등 C: 식 D: 1
A: [ 합
계 ]
A: 0103. 복
도
A: 010301 가설 및 철거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준공청소포함 C: M2 D: 50.01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단(2m), 3개월 C: 대 D: 1
A: 칸막이 철거 B: 샌드위치패널/출입문포함 C: M2 D: 5.9
A: [ 합
계 ]
A: 010302 구조물공사
A: DRY WALL(C-32) B: 석고보드9.5t 1겹한면 C: M2 D: 96.08
A: 벽,석고판붙임 B: 석고보드9.5t포함 C: M2 D: 1.34
A: 벽,M.D.F보드붙임 B: 9.0tM.D.F보드포함 C: M2 D: 54.84
A: 흡음합판 B: 라인형 C: M2 D: 49
A: 벽,흡음합판붙임 B: 자재별도 C: M2 D: 42.59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1.82
A: 천정,석고판붙임 B: 석고보드9.5t포함/바탕용 C: M2 D: 47.74
A: 비닐페인트 B: 내천장3회. 수성 C: M2 D: 47.74
A: 글라스보드 B: 5,390*1,200(2개소)/5.0mm,단색,강화 C: M2 D: 9.6
A: 타공철판보드 B: 5,600*1,540*30/후레임포함 C: M2 D: 28.8
A: 인테리어필름 B: 0.4*1.22 방염 컬러,고급 C: M2 D: 28.8
A: 칼라 시트지붙이기 B: 유리면,MDF면-실사출력 C: M2 D: 18.86
A: 인조대리석 B: 12mm 작은칩 C: M2 D: 0.54
A: [ 합
계 ]
A: 0104 기타공사
A: 010401 기타 부대공사 D:
A: 건축물현장정리 B: 기자재 이전(폐기) 및 재설치 C: 식 D: 1
A: 부착시설물 철거 B: 전자기기,싱크대,배관,환풍기,버티컬등기타시설부착물 C: 식 D: 1
A: [ 합
계 ]
A: 0104 관급자재비
A: 010401도급자 관급자재비
A: 흡음용 마감재(합판) B: 라인형 2400*192*t10mm C: M2 D: 182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5 폐기물처리비
A: 010501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축폐자재/C타입 C: TON D: 25.92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18.93
A: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불연성 B: 15톤덤프, 30km이하 C: TON D: 44.85
A: [ 합
계 ]
[시트: Sheet1]
===== 공사시방서[삼각산중 서울형AI융합교실 구축공사].hwp =====
시
방
서
2026. 9.
.
삼각산중 서울형AI 융합교실 구축공사 특 기 시 방 서 건 축
2026. 9.
.
삼각산중 서울형AI 융합교실 구축공사 01000 공 사 개 요
1. 설 계 명 : 삼각산중 서울형AI 융합교실 구축공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9길 141 (삼각산중학교 )
3. 공 사 개 요 층별
구
분
공
사
내
용
바
닥
벽
천
정
비
고
지상1층 학생회,학부모실 기존 PVC타일마감위/ PVC타일 신설 DryWall 위 지정마감 기존텍스 철거후/ 무석면텍스 신설 교(가)구장 신설 기술,가사실 기존 자기질타일 및 무근콘크리트철거후/ PVC타일 신설 DryWall 위 지정마감 기존텍스 철거후/ 무석면텍스 신설 교(가)구장 신설
복
도
기존 공장제테라죠타일 DryWall 위 지정마감 기존텍스위/ 석고1Ply+비닐페인팅 도면 및 내역 참조 ※ 공사내용 및 유의사항
1. 기존 교사동에 접하여 시공하여야 하므로 착공에서 준공시까지 가설 및 안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작업에 임하기전 학교측의 사전승인하에 시행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작업을 기존교사건물에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며 혹 그 같은 일이 발생시 시공자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신설 붙박이가구의 내부 구성(칸막이,색상,마감재)은 학교측 각실별 담당자와 협의후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4.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21 일(단 현장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공사 범위 설계도서에 표기된 일체공사 일 반 시 방 서 건 축
2026. 9.
.
삼각산중 서울형AI 융합교실 구축공사
[ 목
차 ]
1장 총
칙
2장 가설공사 3장 금속공사 4장 창호공사 5장 유리공사 6장 도장공사 7장 수장공사 8장 철거공사
1장. 총
칙
1) 공 사 명:삼각산중 서울형AI 융합교실 구축공사
1-1 공 사 개 요
2) 대지위치: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9길 141 (삼각산중학교)
3) 시
설:교육연구시설
4) 건물개요
가.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적)조
나. 공사범위 및 별도 공사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별도 공사는 현장 설명서 참조)
총
칙
1) 적용범위 1-1 정의 및 규준
가. 본 특기 시방서는 삼각산중 서울형AI 융합교실 구축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 이 의 1-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1-3 회의 및 문서화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일반사항 1-4 일반시방사항
1) 본 공사는 당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의 지침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은 당해공사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는 일반사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4) 시방서에 명시된 승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야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장비 및 노력증가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상황, 재료 수급, 장비 및 인원 투입 현황 등의 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현장상황과 설계 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상이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9) 감독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당성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경우
(다) 공사에 앞서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마) 교육청의 사정으로 공사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
나) 재 료
1)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2) 자재 반입 전 시험성적서 또는 한국공업규격 인증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청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자재를 반입하도록 함.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합격품과 구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점검이 용이 하여야 하고, 반입 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토록 한다.
(가) 공사일지 (나) 공사기록 사진첩
(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 계약금액, 직접 시공분, 하도급 예정공정분으로 구분)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 :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1월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계획을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미제출시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 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토록 되어 있음.
라) 민원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민원이 발생 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 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3) 구조물 철거 시 사전신고를 득하고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4) 공사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및 학교수업 일정확인을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협의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5) 공사 시공상 지면(地面) 및 기존 학교시설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2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2-1 공통 가설공사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1) 안전대책 2-2 재해방지 기타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다.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2-3 비계 및 기타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2) 강관틀 비계
가. 기 초: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 축 틀: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측틀을 설치한다.
마. 높 이: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 틀 및 내민 틀: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사. 하중의 한도: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장. 금속공사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3-1 일반사항
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3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재료 3-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라.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마.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3 시 공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1) 재료분리대 ① 재료
가. SST재료분리대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3536의 STS 304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② 제작
가. 제작 및 절단기기는 스테인리스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구멍뚫기는 프레스로 한다.
다만, 프레스로 할 수 없는 벤딩부위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뚫기를 한다.
나.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가)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나)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3-4 보양 및 청소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4장. 창호공사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4-1 일반사항
나.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마.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 일반사항 4-2 창호철물
가.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1) 모르터 사춤 4-3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나.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2)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1. 일반사항 4-4 방음문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본 절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공조실, 투광실, 영사실 등의 출입문으로서 음향이 반사나
외부소음의 차음을 요구하는 곳에 사용하는 특수 DOOR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다음 사항은 “1편 2-2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3) 시공상세도면 (4) 견본 1.3 견본시공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사용자재는 운반시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취급이
용이하고 통풍이 원활한 곳에 보관하되 먼지, 우수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레쟈식 방음문 (1) 재료
① 문틀(DOOR FRAME)은 2.3T STEEL PLATE를 절곡하여 제작한다.
② 문틀과 문짝과 접촉하는 부위에는 네오프렌 스폰지 고무가 접하도록 정밀하게
제작한다.
③ 문짝(DOOR LEAF)은 도면과 같이 냉연철판 1.6T로 절곡하여 제작하고
내부에는 1.4T 철판을 사이에 두고 유리섬유(GLASS WOOL)을 충진한다.
그위에 양면으로 9T 석고보드, 6T 합판, 3T 고무판, 20T 스폰지를 충진 시킨
후 레쟈를 덮어서 미려하게 마감시킨다.
④ 레쟈와 철판이 막닿는 부위는 ALUMINIUM 몰딩으로 마감하고 양개문의 경우
문사이의 고무 스폰지(Rubber packing)를 1.6T STEEL PLATE 카바로 마감
처리하여 차음토록 한다.
⑤ 힌지는 PIVOT 힌지를 사용하며 문의 하중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해야 한다.
2.2 철재 방음문 (1) 문틀(DOOR FRAME)
① 문틀은 도면에 의거한 소정치수에 기하여 금형에 의한 알루미늄 압출품을 사용
하여 정밀하게 제작한다.
② 문틀의 내부 공간에 경질 포리우레탄폼을 발포하여 문틀에 대한 차음 조치를
취한다.
③ 문틀(DOOR FRAME)은 문을 닫았을 때 음의 차단을 위하여 금형에 의하여
별도 제작된 홈에 네오프렌 스폰지 고무를 삽입하여 이중차음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④ 문틀 하부(SILL)는 2.0T 스텐레스판을 절곡하여 제작하고, 내부에 2.3T
STEEL PLATE을 사용하여 보강하고, 경질 포리우레탄폼을 발포하여
드럼현상을 방지한다. (2) 문짝(DOOR LEAF)
① 표면재는 2.0T STEEL, 1.6T STEEL PLATE로 제작한다.
② 내부 보강용 1.6T STEEL을 도면에 의하여 절단, 절곡한 후 문짝 BAR 피스로
결합한다.
③ 문의 내부는 진동 및 음향의 차음을 위하여 흡음재, 진동 차단재의 2중 구조로
제작하고 9T 석고보드, 2T 리노륨, 25mm 유리섬유(GLASS WOOL)의 이중
구조로 내부를 충진한다. (3) 고무
① 문틀(DOOR FRAME)의 차음용 고무는 강도 12도의 네오프렌 스폰지 고무를
사용한다.
② 문(DOOR LEAF)의 H형 고무는 엠라이트 고무 경도 65도를 사용한다.
③ 손잡이와 시건장치는 별도의 고무를 사용하지 않고 밀폐의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쓴다.
(4) 시건장치 및 손잡이
① 자물통은 정밀 가공된 제품을 사용하고 문을 닫을 때 완벽한 밀폐 기능의 제품을 쓴다.
② 손잡이는 문(DOOR) 개폐시 금 속의 차가운 느낌이 없도록 별도의 고무캡을 씌운다.
③ 손잡이와 시건장치는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포함된 동일 기능의 제품을 쓴다.
④ 시건장치는 외부에서 키를 사용하여 잠글 수 있도록 한다.
(5) 돌쪼귀
① 돌쪼귀는 문의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 가공한다.
(돌쪼귀의 1EA 집중하중은 300KG 이상)
② 돌쪼귀는 문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렌치볼트를 심봉나사로 가공하여 렌치바로 문(DOOR LEAF)의
상, 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공 3.1 보강
(1) 방음문 설치 장소의 벽체 시공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건식 공법일 경우 문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에 별도의 보강 조치를 한다. 3.2 설치
(1) 문틀 설치장소는 벽체 시공시 문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벽체와 문틀 사이에 작업공간을 준다.
(벽체와의 공간:좌, 우측면 20mm, 상부 10mm)
(2) 일반 벽체(조적, 옹벽)의 경우 벽체의 철근과 직경 13mm 이상의 앙카볼트로 연결하여 용접하고 앙카의
간격은 300mm를 유지한다.
(3) 문틀을 설치할 때는 수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나 문이 열리는 반대방향으로 상부가 1-2mm 기울어지게
설치하여 문을 닫을 때 앞부분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한다.
(4) 문이 열렸을 때 벽체에나 문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DOOR STOP를 하부에 설치한다.
(5) 문틀의 설치가 끝나면 문틀과 벽체와의 사이에 코킹으로 마감하여 차음에 완벽을 기한다.
4.알루미늄 방음문
4-1 재 료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한다.
4-2 용 도 : DSD-A DSD-AW DSD-AS DSD-ASS DSD-AU
4-3 제 작 가. 문틀(Door Frame)
① 문틀(Door Frame)은 도면에 의거한 소정의 치수에 의하여 금형에 위한 알루미늄압출품을 사용하여
정밀하고 미려하게 제작 한다.
② 문틀(Door Frame)을 보강하기 위하여 STEEL 2.3mm로 소정의 치수에 의하여 Door Frame 내부에
보강한다.
③ 알루미늄문틀을 내부보강 Steel과 피스 또는 알루미늄용접으로고정한다.
④ 문틀 내부 공간에 경질 우레탄폼을 발포하거나 Glass Wool을 채워 차음 및 드럼현상을 방지한다.
⑤ 문틀을 도어를 닫았을 때 음의 차단을 위하여 금형에 의하여 제작된 별도의 홈에 네오프렌 날개 고
무패킹으로 이중차단 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⑥ 문틀의 하부 Sill은 마모성이 적은 2.0mm 스테인레스로 사용하여 제작하고 내부에는 2.3mm Steel을
사용하여 보강하고 내부에는 드럼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질 우레탄폼을 발포 또는 Glass Wool
을 채운다.
나. 문 (Door)
① 표면재는 2.0mm Steel 또는 알루미늄을 문에 맞게 절단 절곡하여 제작 한다.
② Door의 내부에는 진동 및 음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9t 석고보드, 6t 합판, 5t 고무패드, 2t 동민차음
시트로 2중구조로 제작한다.
③ Door의 내부에는 외부에서 어떠한 진동을 가하였을때의 진동에 의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도어
안쪽에는 표면재 스틸 또는 알루미늄을 절단하여 H형고무를 사용하여 문의 가장자리와 분리시킨다.
④ 문의하부(Sill)에는 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네오프렌(방음용) 날개고무패킹을 맞게 끼운다.
⑤ 문틀이 차음용 고무는 경도 12~16도의 네오프렌 고무패킹을 사용한다.
⑥ 문틀과 문사이에 날개형 및 원형 고무패킹을 끼워 소음을 차단시킨다.
⑦ 손잡이는 동민레바형으로 미려하게 처리하여 문을 닫았을 때 완벽하게 방음이 되도록 한다.
⑧ 돌쪼귀는 문의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2~3EA를 설치한다.
⑨ 기타 부속은 사전 협의하에 장착에 필요한 보강처리와 함께 취부하여 Door를 완성한다.
다. 설 치 방 법
① 문틀설치 장소는 사전에 파악하여 문틀을 설치할수 있도록 벽체와 문틀과의 작업공간을 준다.
② 벽체의 철근과 직경 10mm 이상의 앙카 볼트를 연결하여 용접하고 이때의 간격은 300mm의 간격을
유지한다.
③ 문틀을 설치할때에는 수직,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나 문이 열리는 반대방향으로 상부가 1-2mm 기울
게 설치하여 문을 닫을 때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한다.
④ 문틀의 설치가 끝나면 벽체와 문틀사이에 코킹을 충진하여 차음에 완벽을 기한다.
4-5 보양 및 청소 1)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장. 유리공사
가.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5-1 일반사항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3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견본,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유 리 5-2 재 료
한국유리, 금강유리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 종 류 두께(mm) 색 상 비 고 맑은유리 5 투명 강화유리 12 투명 복층유리 24 로이 2) 실링재
실링재는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3) 백업재
가.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나.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다.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가. 외기온도가 섭씨 5℃ 이하이거나 강우, 강풍, 강설때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5-3 시 공
나.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
시 교체한다.
라.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가.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5-4 보호 및 청소
나.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본 절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잇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G 2603 연필 KSG 2607 색연필 KSG 2611 볼펜 KSG 2613 크레용 및 파스 KSL 5115 석면 시멘트판 KSM 1658 메틸 알콜 KSM 2613 등유 KSM 3007 플라스틱의 내약품성 측정방법
KSM 3073 연마재에 의한 플라스틱의 마모시험방법
KSM 3507 비닐장판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M 5300 락카 샌딩 실러 KS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5318 조합페인트․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M 5319 도료용 희석제
KSM 5320 합성 수지 에멀전 페인트(내부용)
KSM 5326 투명 래커 KSM 5327 우드 실러 KSM 5337 에칭 프라이머 KSM 5603 스파 바니시 KSM 5700 슬레이트 및 기와용 페인트 KSM 5723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KS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편 2-2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② 동 및 층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③ 시공부위별 칠공법
④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
공사 품질관리계획
⑤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당 공사에서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위에 대한 색상계획
(2) 자재 제품자료
도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3) 견본
도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②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1.4 견본시공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10m2 이상 견본시
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2)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서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4℃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1.6 환경조건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칠공사를 할 수 없다.
2. 자재 2.1 도장재 일반조건
(1) 당해 공사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감리원의 지시가 없는 경우 제
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3)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 최종 마감색상은 당 공사의 색상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2 수성페인트 (1) 수성페인트
가. 수성페인트는 KSM 6010의 1종1급에 적합한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한다.
나.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2.3 조합페인트 1)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페인트를 2회 도장한다.
나.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1) 칠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
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칠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
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동별,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②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③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④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⑤ 칠 완료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3)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제 품지관리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공사 종료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2 청소 및 보양
칠공사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칠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칠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시공 완료된 부위는
후속공정이나 타공정으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7장. 수장공사 7-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7-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 재료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7-4. 천정틀 및 천정공사 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재 료
불연천정판:국산폼 중 최상급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기존품 재사용일때는 제외.
칼라AL타일 : 600*600*0.7T 국산품 중 최상급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기존품 재사용일때는 제외.
3) 천정틀 보강 설치
가.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나.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시 공 1.1 바탕준비
(1)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시공전 최종 수압시험을 선행한 후 본공사를 시행한다.
(2) 수장재의 부착표면은 반드시 바탕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3)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
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2 경량철골 천정 설치 (1)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
① 달대의 위치는 천정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정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정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④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정밀하게 가공한다.
⑤ 천정틀 몸체는 천정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정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
차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⑥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
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건설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천정판 설치 ① 공통사항
가.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 시공은 천정 종합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세부 시공
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각 실의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면
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나.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 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으로 붙여야 한다.
다.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허용오차
천정 설치 후 천정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7-5. 석고보드,칸막이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 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 (GYPSUM BOARD, ST‘L RUNNER, STUD 기타 부속재)를 사용하여 건식벽을 설치하는 공사 및 이외 관련된 부수공사(전기 및 설비 관통 부위보강, 기구함 부착 부위보강)를 포함한다.
나. 조
건
(1) 본 공사의 시공은 본 시방서에 제시된 시방에 의해 채택된 자재 제조업자의 SYSTEM 및 시방에 따른다.
(2)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 GYPSUM BOARD 취부선 감수
STUD 설치후 설치자는 설치된 모든 조건과 바탕을 충분히 검사하고 전기설비등 STUD 내부 배관작업 등의 완료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준비 완료 후 감독원에 통보 확인 후 GYPSUM BOARD를 취부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일반 가. 주구성 재료
1) 석고보드(KS F 3504) : 12.5mm차음석고보드+15mm일반석고보드
① 바탕판 : 스퀘어 에지 보드 ② 마감판 : 테이퍼 에지 보드 2) 경량 철골(KS D 3609)
①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Steel Runner)
: 0.8mm X 32mm X 64 ② 경량강제 샛기둥(Steel Stud) : 0.8mm X 32mm X 64 나. 부구성 재료
1) 나사못 (KS B 1032) : ∅ 3.5mm X 32mm , ∅ 3.5mm X 40mm
2)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
3) 이음 테이프 (Joint Tape)
3. 시
공
가. 석고판 붙임 (한쪽면) 1) 바탕 석고판 붙임
경량 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석고판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 3.5mm X 32mm)을 사용하여 석고판을 부착한다.
2) 마감 석고판 붙임
마감 석고판은 바탕 석고판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3.5mm X 40mm)을 사용하여 석고판을 부착한다.
이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 석고판 부착과 상/하 반대 방향으로부터 고정하여 바탕 석고판 나사못과 겹침을 방지한다.
< 나사못 시공 간격 >
구
분
바 탕 석 고 판 마 감 석 고 판 종 횡 종 횡 중 압 부 440mm 440mm 220mm 440mm 가장자리 440mm 440mm 220mm 220mm
* 규정 간격이 아닌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나. 석고판 붙임(다른 한쪽면)
반대편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다"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판을 부착한다.
4. 설치 후의 조치
가. 건식벽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집섬보드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기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후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5. 기타사항
가. 시공에 수록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다.
나.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은 사전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후 다음공정에 임한다.
다. 보 관
다습한 곳이나 석고판에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여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 또는 깔판을 놓고
적재 보관한다. 라. 취 급
운반 및 시공시 석고판을 세워서 운반하며 모서리 및 끝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 한다.
7-6. PVC 타일 붙이기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처리해야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가. PVC타일 1) 데코우드타일,데코카펫타일,O.A용타일
3.0*152.4*914.4mm KCC앤틱우드,카펫 또는 동등이상(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수 있슴.)
5.0*500*500 3) PVC 타일 붙이기 공사
가. 실내온도가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후 바닥면의 표면온도가 24시간 동안 5℃이상을 유지해야한다.
나. 바탕의 건조상태와 청소 등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승인을 받은 후, 붙이기 24시간 전에 재료별 제조회사의 규정에 따라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출입을 금해야 한다.
다. PVC 타일 붙이기 공사의 일반사항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접착제는 바탕면과 타일의 배면에 모두 도포하는 양면접착을 원칙으로 한다.
마. 타일을 붙이고 양생한 후 물청소를 실시하고, 건조시킨 다음 수용성 왁스를 사용하여 1차 광내기를 하고, 준공때 2차 광내기 작업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공 2.1 바탕준비
바탕은 평탄하게 잘 다듬고 스테인휠라, 바니스, 락카, 조합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꾸어야 한다.
2.2 바닥재 깔기 (1) 바닥재 깔기
① 붙이기 전에 나누기도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시공하되 바닥재의 생산일자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접착제는 전면도포를 실시하며 중앙에서 가장자리쪽으로 롤러 등을 사용하여 바닥재를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③ 이음부위는 접착제를 바른 다음 무늬를 맞추어 잘라내고 이음매를 중심으로 7cm정도 접착제를 바른 다음 표면을 깨끗하게 닦고 용착제를 흘려 넣는다.
④ 접착부위는 최소 15분 이상 그 위를 밟지 말아야 하며, 1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2.3 청소 및 보양
바닥재 시공 후 바닥이나 벽면에 묻은 접착제를 시공 부위에 손상이 없도록 제거하고, 시공부
위의 표면은 제품생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청소, 광내기 등을 한다. 바닥재깔기 및 청소가
끝나면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양한다. 7-7. 인테리어필림.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인테리어필름 부착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한다.
2. 일반공통사항
2.1 자연질감의 나무결 타입, 고급스러운 질감의 금속타입, 우아한 가죽 및 SUDE타입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분위기와 용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LG화학 인테리어필름 L-FW214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색상, 성능에 대한 견본품과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특히 특수장소의 실내장식물(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장이 된 부분에 접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과 합판 또는 목재를 말한다)등의 품목들은 방염성능이 있어야 하므로 소방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사전성능 검사를 득하여 방염증지가 부착된 인테리어필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료 및 시공 3.1 사양 및 물성 (1) 물리적 특성 항목 인테리어 필름 시험방법 두께 (mm) 0.2 ~ 0.26 mm 폭 (mm) 1220 mm 항목 인테리어 필름 시험방법 인장강도 (kgf/cm) 5.0 이상 신장율 (%) 150 이상 KSA 1107-97 접착력 (gf/cm) 1000 이상 인열강도 (kgf/cm) 길이 90 이상 KSM 3507-93 나비 80 이상 내한성 이상없음 KSM 6522-91 가열신축율
가로(%)
- 3.0% 이하
KSM 3501-91 80±2℃ × 1시간 세로(%) - 4.0% 이하 (2) 화학적 특성 시험항목 인테리어 필름 시험방법 내 오염성 (외관) KSM 3332-92 커피 변화없음 우유 〃 1% 요오드알콜 용액 〃 아세트산 〃 아세톤(공업용) 〃 10% 암모니아수 〃 산성아황산나트륨 포화 〃 수용액 〃 내약품성 (외관) KSM 3506-92 콩기름 이상없음 윤활유 〃 95% 에틸알콜 〃 2% 가성소다 〃 5% 아세트산 〃 5% 염산 〃 3.2 프라이머
인테리어필름과 피착면의 접착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필름을 부착하기
전에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하여야 한다.
(1) 프라이머명 : 인테리어필름 전용프라이머 (PM-01, PM-02)
(2) 성분 : 폴리우레탄 계 (3) 성상 : 액상 (4) 고형분 : 20% 이하 (5) 점도 : 20 cps
(6) 표준소요량 : 100 ~ 200g/m2
3.3 인테리어필름의 피착면에 따른 준비사항
인테리어필름은 기름 또는 먼지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은 평탄한 표면에 부착할 때에 최상의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피착면에 알맞는 사전준비 작업을 하여 보다 강한 접착력과 내구성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1) 피착면이 목재일 경우(합판, MDF 등)
① 표면을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나무찌꺼기를 락카 신나를 적신 천 등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② 요철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빠데처리를 한 후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한 후 빠데 처리면을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③ 표면에 인테리어필름 전용 프라이머를 2~3회 중복 도포한다. 중복 도포는 먼저 도포한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된 후 실시한다. 프라이머 도포 후 20~30분 경과후에 인테리어 필름을 부착한다. 3.4 인테리어 필름 부착시 작업조건
(1) 접착 작업조건
① 작업온도 - 인테리어 필름 접착은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에서 실시하나 접착면 온도가 16℃ 이하일 경우는 적외선램프, 제프히터, 가열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나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하면 10℃이상에서 접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인테리어 필름을 부착후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② 작업장소 - 미세한 먼지가 피접착면과 인테리어 필름 사이에 끼게되면 인테리어필름의 시공후 표면에 돌기가 생기고,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 발견등 표면상태 점검 및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 인테리어필름 전용 프라이머나 시라등은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열, 스파크불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특히 환기에 주의한다.
③ 작업대 - 접착면에서 작업하기 쉬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작업대는 골판지나 모포 등을 깔고 인테리어필름 피접착면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2) 보관운송
① 관리 운송사의 주의 - 인테리어 필름은 청결하게 건조한 후 냉음소에 보관하고 구입후 2년 이내에 사용한다. 운송할 때는 짐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겨울에는 주름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송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3.5 인테리어 필름의 부착순서 (평면부위)
(1) 인테리어 필름을 편편한 작업판 위에 올려놓고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한다. 재단시 필요한 치수보다 약 2~4mm 여유를 두고 재단한다.
(2) 인테리어 필름을 피접착면 위에 놓고 전체 위치를 결정한다. 인테리어필름을 붙이는 면적이 큰 경우 인테리어 필름의 상단부의를 약간 붙여주고 하단 전체 중심을 맞춘 후 5~10cm 상단 부위를 먼저 붙인다.
(3) 상단부위를 플라스틱 스퀴즈로 우선 중앙부위부터 압착시키고 좌, 우로 압착시킨다.
(4) 붙이는 표면에 대하여 플라스틱 스퀴즈를 45°각도로 기울여 1°압착한곳과 반정도 겹쳐지도록 비키어 놓으면서 압착시킨다. 왕복방향으로 압착을 행하면 기포가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 방향으로만 움직여 준다.
(5) 이면지를 차례로 30cm 정도씩 벗기고 인테리어 필름을 후 방향으로 가벽게 잡아 당 기면서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이때도 중앙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압착한다.
이때, 벗긴 이면지를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이면지의 탄력을 이용해서 붙이면 압착전에 점착제가 피접착면에 묻지 않아 작업이 용이하게 된다.
(6) 전체적으로 압착 시킨 후 기포를 자세히 확인하고 끝마무리 부위를 특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압착한다.
(7) 작업중 큰 기포가 생길 경우 인테리어 필름을 크게 벗겨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플라스틱 스퀴즈로 눌러준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작업후에 핀으로 구멍을 낸다. 특히 기포 제거시에는 상하 좌우 주변을 서서히 입착시키면서 공기가 다른 쪽으로 퍼지지 않도록 공기빼기를 하여야 한다.
(8) 최후에 불필요한 부분을 커터 칼로 잘라내고 마무리한다. 이때 전체면도 확인하면 된다.
8장. 철거공사 가. 본 시방서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8-1 일반사항
나. 공사전 발주자와의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일시 및 방범등을 고려하고,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하여야한다.
다. 안전시설 및 환경방지시설을 철저히하여 주변건물 및 보행자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한다.
라. 관내 모든 기존시설물 및 주변환경은 시공으로 인한 불편사항및 손괴가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한 복구비용은 시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 및 발주자와의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본 시방중 공사에 필요한 사항 만 적용하여 시행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