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포항여자전자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hwp =====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기술용역 수의 견적 제출 공고서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07호
■ 공고명: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9. 29.(화) 10: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견적 제출)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견적 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054-805-3824)
○ 기초금액, 과업지시서 등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 (☏054-805-3915)
[유의사항]
○ 이 견적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07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공고합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4),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나. 현 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291번길 19
다. 용역개요 1) 부지면적: 54,115㎡ 2) 연면적: 2,699㎡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감독관 054-805-3915)
라. 기초금액: 금33,732,000원(추정가격 30,665,455원 + 부가가치세 3,066,545원)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5일까지
※ 설계용역 진행에 따라 발주청의 요구로 변동 가능
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적용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여야 합니다.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당해 용역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업체(4817)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합니다.
2)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설계VE 수행능력이 있는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3) 팀원(분야별 기술자): 과업지시서 참조
- 건축분야: 과업지시서 참조 (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건축이외 분야(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과업지시서 참조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과업지시서상의 조건(과업지시서 Ⅲ. 세부지침 2.)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정자는 설계VE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기술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도 포함)
※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기술에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0:00
나. 개찰 일시: 2026. 9. 29.(화) 11:00
다. 개찰 장소: 우리교육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식1]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견적제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 1. 공고문_포항여자전자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pdf =====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기술용역 수의 견적 제출 공고서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07호
■ 공고명: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9. 29.(화) 10: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견적 제출)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견적 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054-805-3824)
○ 기초금액, 과업지시서 등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 (☏054-805-3915)
[유의사항]
○ 이 견적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하여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07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공고합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청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4),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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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나. 현
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291번길 19
다. 용역개요
1) 부지면적: 54,115㎡
2) 연면적: 2,699㎡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감독관 054-805-3915)
라. 기초금액: 금33,732,000원(추정가격 30,665,455원 + 부가가치세 3,066,545원)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5일까지
※ 설계용역 진행에 따라 발주청의 요구로 변동 가능
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적용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이
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여야 합니다.
3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당해 용역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업체(4817)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합니다.
2)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설계VE 수행능력이 있는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3) 팀원(분야별 기술자): 과업지시서 참조
- 건축분야: 과업지시서 참조 (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건축이외 분야(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과업지시서
참조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과업지시서상의 조건(과업지시서 Ⅲ. 세부지침 2.)을 반드시 충족
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정자는 설계VE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기술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도 포함)
※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기술에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0:00
나. 개찰 일시: 2026. 9. 29.(화) 11:00
다. 개찰 장소: 우리교육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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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식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식1]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견적제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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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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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지시서_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hwp =====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 시설과 】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기 사업의 최소의 생애주기비용 또는 건설사업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향상과 동시에 예산 절감, 구조적 안전,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사업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291번길 19
다. 사업규모 1) 부지면적: 54,115㎡ 2) 연면적: 2,699㎡
라. 추정사업비: 9,353,401천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의 수행기간
○ 설계 VE 용역 착수일부터 75일까지로 한다.
※ 설계용역 진행에 따라 발주청의 요구로 변동 가능
바. 과업의 수행방법
○ 설계 VE 실시 시기는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한다.
○ 설계 VE 실시 횟수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1회 이상 실시한다.
사.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출장여비, 현지 차량 운행비, 제출 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는
실제 소요 비용으로 추후 정산 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 금액 및 용역 착수 내역서에 반영·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정산 방법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별표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에 따른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 제출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 시기: 용역계약 체결 시에 제출
나.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Ⅱ.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와 아래의 규정 및 각종 시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
2) 설계 VE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등 기타 공공기관)
3)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각종 표준시방서
4)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6) 녹색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기준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관한 기준
8)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등)
2. 설계 VE 조직의 책임자 기본업무
"설계 VE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설계용역의 경제성 및 기능향상, 안전 및 자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설계 VE 검토조직 구성원의 업무 자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구성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구성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라. 구성원은 발주청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우수한 학교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설계 VE 검토조직 구성원의 근무지침
가. 구성원은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 설계가 되도록 검토에 임해야 한다.
나. 구성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본 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 구성원은 과업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구성원은 검토가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구성원은 필요 시 설계 진도에 따라 설계용역 수행업체에 출장 조치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에서 임명한 감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사. 승인된 구성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설계 VE 검토조직은 건축/기계/전기(기계, 전기는 소방, 정보통신 검토 포함)/구조/토목/조경/LCC분석 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 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설계 VE 조직의 구성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 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 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1) 구성원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한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세부지침 1. 과업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부터 75일까지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 기간의 변동 또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검토 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 금액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 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가.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에서 설계 VE 용역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 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본 과업 참여기술자의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바. 검토조직은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VE leader), 검토조직의 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한다.
사 설계 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당해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아. 입찰참여자(공동도급자 포함)는 설계 VE 책임자와 분야별 팀원 중 건축 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기계, 전기, 구조, 토목, 조경, LCC분석)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 가능하다.
※ 책임자, 분야별 팀원 : 분야별 설계자와 동등 이상 자격이 있는 기술자
1) 책임자: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VE 전문기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관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2) 팀원(분야별 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전문기술자 이상인 자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 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자. 설계 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 분야는 다음과 같다.
설계VE조직 담 당 업 무 인원(명) 검 토 분 야 자격사항 책임자 - 설계VE 리더 1명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CVP, CVS등 건축사,
VE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해당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팀원 (분야별 기술자) - 건축분야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소방분야 - 정보통신분야 - 구조분야 - 토목분야 - 조경분야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안 고급기술자 이상 - LCC분석, 적산(견적) 1명 이상 LCC분석, 견적 고급기술자 이상 계 10명 이상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가.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나.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마.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바.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사.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아. 설계의 경제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자. 발주청 소속기관 이외 유사 사업 2~3건(교육연구시설/학교)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계획(공간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청에 제안하여 발주청으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 제안서 심의 라) 설계의 경제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3) 설계 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청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 VE 수행 절차상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 VE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 VE 수행자는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다. 제공자료(설계자)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주요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 수속 등의 진행 상황
7)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라.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 VE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검토조직의 편성, 설계 VE 대상 선정, 설계 VE 기간 결정,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수행, 워크숍 계획수립, 사전정보분석,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경관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 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 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다) 당해 사업의 비용 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분석단계는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 워크숍 형태로 수행되어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검토조직은 설계 VE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준비단계와 분석단계의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내용
설계 VE를 실시한 경우 검토조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 VE 제안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발주청 소속기관 이외 유사 사업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계획(공간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자료
8)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보고 성실이행
가. 도급자는 1회 이상의 설계 VE 관련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과업 완료 최소 7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6. 세부수행업무
가. 설계 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 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 VE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와 설계 VE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설계 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서 통보하고 수정. 보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용역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7. 행정 사항
가. 용역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과업수행계획서
- 설계검토대상: 공사명, 설계검토 대상, 설계검토 규모, 설계검토 기간 등
- 검토조직구성: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선임계, 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 검토계획: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업무를 지정 및 수행계획
- 보안각서: 설계 VE 검토조직 구성원 전원
나. 준공(납품)검사는 발주청에서 실시하며 준공 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 결과 비치 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설계 결과 수정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검토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8.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증․감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A4복사지) 3부(상철 2부, 좌철 1부)
-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 일체
- USB 3매(검토보고서 및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 일체 포함)
나. 설계 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청의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 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회의록
- 기타 발주청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9. 기타 과업수행시 참고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 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검토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업무수행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검토대상 구조물의 설계를 진행치 못하는 경우 발주청은 설계 VE 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바. 과업 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각종 감사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6조(제안의 채택), 제58조(제안공법심의 위원회 심의) 등으로 제안 채택 결정과 관련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필요로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 제출 및 참석하여 설계 VE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목록 및 일일 점검부를 비치하고 일일 작업 종료 후 확인하여야 한다.
3.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에 대하여 작업도중 발생하는 폐지 및 폐도면은 철저히 소각하여야 한다.
4. 구성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5.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설계 VE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구성원은 물론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이 완료되며 본 과업에서 발생한 관계 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7. 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각서【붙임 1】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보 안 각 서
용역명: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용역
계 약 일: 착 수 일: 완료(예정)일:
본인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비밀엄수의무)에 의거 상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공 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비
고
자격증 사본 ″ ″ ″ ″ ″ ″ ″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보 고 서
용
역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연 월 일 : 착 수 연 월 일 : 완 료 기 한 :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 착수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예정공정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획
3. 내역서
4.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신고필증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설계 VE 검토조직 책임자(팀원) 선임계
소
속: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기술면허종별: 면 허 번 호:
상기인을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용역(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LCC분석) 책임자(팀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이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설계 VE 제안서 제 안 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설계 VE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인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L1×100%) ⑤ ⑥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제 안 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 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별지 제4호 서식] 설계 VE 제안의 설계반영결과 보고 □ 사업명: □ 대안별 반영 현황 제안 No. 제안명 비용절감액(당초 제안 시) (설계 VE 종료 후) 비용절감액(최종 설계 반영 시) (최종 설계 종료 후) 반영 여부 공사비절감액 LCC절감액 공사비절감액 LCC절감액 제안 1 제안 2 제안 3 제안 4 제안 5 . . .
※반영 여부는 반영, 수정반영, 미반영으로 표시
□ 수정반영 및 최종 미반영 사유 제안 No. 제안내용 수정반영/최종 미반영 사유 제안 1 제안 2 . . .
===== 3. (참고) 산출내역서_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xlsx =====
[시트: 집행내역서]
A: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 내역서
A: □용역명: C: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A: □용역금액: C: 금삼천삼백칠십삼만이천원정 F: ( G: ₩33,732,000 I: )
A: □용역개요
B: 1. 용역범위
B:
-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
B:
- 증축 추정 연면적 2,699㎡
B:
B:
B: 2. 용역기한
B:
- 착수일로부터 75일까지로 한다
B: 작성자 C:
직 : D: 지방시설주사 F:
성 명 : G: 엄 기 진 H: (인) J: 입력
J: 입력
[시트: 산출서]
A: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비 산출서
A: 1. 직접인건비 J: = K: 11,800,100원
A:
B: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고급)
E: 31.4인 F: × G: 376,400원 J: = K: 11,800,100원
A: 2. 제 경 비 J: = K: 12,980,100원
B:
- 직접인건비의 110~120%
D: 11,800,100원 F: × G: 110.0% J: = K: 12,980,100원
A: 3. 기술료 J: = K: 4,956,000원
B: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D: 24,780,200원 F: × G: 20.0% J: = K: 4,956,000원
A: 4. 직접경비 J: = K: 719,251원
B:
- 출장여비 (일,식비) E: 50,000원 F: × G: 10.0인 H: × I: 1.0회 J: = K: 500,000원
B:
- 현지차량운행비 J: = K: 69,251원
C: 손
료 E: 0.0001547 F: × G: 25,736,364원 H: × I: 8hr J: = K: 31,851원
C: 주연료 E: 1,700원 F: × G: 10ℓ H: × I: 2일 J: = K: 34,000원
C: 잡
유 E: 34,000원 F: × G: 10% J: = K: 3,400원
B:
- 보고서 등 인쇄비 D: 50,000원 F: × G: 3.0부 H: × I: 1.0회 J: = K: 150,000원
A: 5. 소계(A) H: (천원이하 절사) J: = K: 30,455,000원
A: 6. 용역손해배상보험 공제료(B) J: = K: 210,749원
B: (부가가치세 제외) D: 30,455,000원 F: × G: 0.692% J: = K: 210,749원
A: 7. 부가가치세 J: = K: 3,066,575원
B:
- (A+B)×10% 적용
B: 30,455,000원 D: × E: 210,749원 F: × G: 10.0% J: = K: 3,066,575원
A: 8. 합계 (5+6+7)(천원이하 절사) J: = K: 33,732,000원
B: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8호, 2023. 4. 7.)
[시트: 투입인원수 산정]
A: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투입인원수 산정
A:
○ 총 공 사 비
: C: 9,353,401 I: 천원 P: 전기통신소방공사제외
A:
▷ 적용대상 금액 (부가세 제외) : F: 8,503,092 I: 천원
A:
○ 공사난이도
: C: 0.015 D: * E: 8십억원 G: * ( H: 1 J: - K: 0.005 L: * M: 8십억원 N: ) O: )
C: = D: 0.1152 S: 140.4500 T: 16.18
A:
○ 투입인원수
: C: 3.5 D: + E: 13.7인 G: + ( H: 0 J: + K: 123.3 L: ) * M: 0.1152
C: = E: 31.4인
A: 1.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별도 발주 시)
A: 업무분류체계 D: 적용
수량
단위 F: 기준인원수 G: 업무포함 사항 L: 난이도 N: 보정
계수 O: 비고
F: (인・일)
A: 단계 B: 기 본 업 무 F: 고급 G: 기본
설계 I: 실시
설계 K: 기본
실시
설계
A: 공통 업무 B: 과업착수준비 D: 식 F: 3.5 G: ○ I: ○ K: ○ L:
O: 50% P: 기준인원수의 50%(실시설계) 적용
B: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C: 1)시공전 단계 D: 식 F: 13.65 G: ○ I: ○ K: ○ L:
O: 50% P: 기준인원수의 50%(실시설계) 적용
A: 기본 설계 B: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D: 식 F: 90.6 G: ○ K: ○ L: ○ O: 제외 P: 기본+실시 통합발주에 따라 실시설계 1회 만 적용으로 제외
A: 실시 설계 B: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D: 식 F: 123.3 G:
I: ○ K: ○ L: ○
A: 비고 B: ▪ 설계단계별 VE 포함업무(○)
B: ▪ 기본 및 실시설계 VE 수행 시 보고서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작성하는 경우 공통업무의‘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도 단계별로 산정하여 총 2회 산정.
B: ▪ 토목선형, 비선형, 건축, 플랜트에 대한 별도의 시설물 구분없이 공통 적용
B: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의 산정방법과 기타 적용기준 등은 현행 국토부고시(제2015-472호) 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 관한기준과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적용
A: 2. 공사난이도
A: 구분 B: 난이도 산식
A: 1,000억원 이하 B: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5*총공사비)
A: 1,000억원 초과 B: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1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100)/500}
A: 비
고 B: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A: ■ 관련근거
A: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
A: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2023. 10. 17.)
[시트: 추정공사비(입력란)]
A: 사업비(추정공사비) 내역
A: 1. 사
업
명 : B: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G: ★과업내용: H: 실시(1회)
A: 2. 공 사 내 용 : B: 증축 추정 연면적 2,699㎡
A: 3. 추정공사비 H: (단위:천원)
A: 명
칭 B: 수량 C: 단위 D: 추정금액 E: 건축,토목,조경 F: 기계분야 G: 전기,소방,
정보통신 H: 비
고
A: 포항여자전자고 생활관 증축 B: 1 C: 식 D: 11,203,344 E: 7,125,717 F: 2,227,684 G: 1,849,943
A: 합 계 D: 11,203,344 E: 7,125,717 F: 2,227,684 G: 1,849,943
A: 4. 산 출 근 거 : B: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끝.
G: 9,353,401
[시트: 노임단가]
A: 2025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C: (단위:원)
A: 구 분 B: 일임금액(원) C: 환산비(Si)
A: 특 급 B: 399,247 C: 1.061
A: 고 급 B: 376,400 C: 1.000
A: 중 급 B: 350,580 C: 0.931
A: 초 급 B: 287,724 C: 0.764
[시트: 공제요율]
A: 건설사업관리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공제가입금액 L: 기본
요율
적용
기간
(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B: 기본 C: 가산 D: 기본 E: 가산 F: 기본 G: 가산 H: 기본 I: 가산 J: 기본 K: 가산
B: 요율 C: 요율 D: 요율 E: 요율 F: 요율 G: 요율 H: 요율 I: 요율 J: 요율 K: 요율
A: 가설건축물 B: 0.578 C: 0.092 D: 0.56 E: 0.089 F: 0.543 G: 0.086 H: 0.526 I: 0.084 J: 0.509 K: 0.081 L: 2
A: 공작물(굴뚝, 옹벽, 고가수조 등) B: 0.578 C: 0.092 D: 0.56 E: 0.089 F: 0.543 G: 0.086 H: 0.526 I: 0.084 J: 0.509 K: 0.081 L: 1
A: 문화 및 집회시설 B: 0.578 C: 0.092 D: 0.56 E: 0.089 F: 0.543 G: 0.086 H: 0.526 I: 0.084 J: 0.509 K: 0.081 L: 3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교육연구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노유자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수련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야영장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운동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업무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창고시설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8, 2023.4.7.) 제6조
A: ☞ 건축사공제조합 손해배상공제업무 중 건설사업관리 기준 M: -> 현재 로그인 후 열람가능
A: ㅁ 공제료 계산방법
A: 1. 공제가입기간이 기본요율적용기간 이내인 경우
A:
공제가입금액 X 기본요율 (금액별, 공종별 요율 적용)
A: 2. 공제가입기간이 기본요율적용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A:
공제가입금액 X [기본요율 + 가산요율 (기본요율적용기간 초과일수 / 365)]
A: 3. 공제료는 금액 구간별 요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총합계 공제료를 적용 공제료로 합니다.
A: 4. 최저 공제료는 건당 1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