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8958]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의료기관 연계 및 기능 개발 감리

[용역]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7727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의료기관 연계 및 기능 개발 감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_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의료기관 연계 및 기능 개발 감리.hwpx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고 제2026 - 18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계약 이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구매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hp:fwSpace/>:<hp:fwSpace/>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의료기관 연계 및 기능 개발 감리

나. 납품기한 :<hp:fwSpace/> 계약 후 ~ 2027. 7. 31.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금액 : 85,000,000원

라. 추정가격 : 77,272,727원(부가세 별도)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계약

2. 제안서 제출 등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 입찰

○ 접수개시 일시 : 2026. 10. 2.(금) 10:00

○ 접수마감 일시 : 2026. 10. 7.(수) 10:00

나. 제안서 제출 방식 :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다.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기관 자체평가, 추후 사업부서(혈액안전감시과)에서 통보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자(업종코드: 61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제한

바.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및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여 가능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허용 나.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에 따릅니다.

5.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정성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제안요약서 1부, 가격입찰서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마감일시까지 제안서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 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제출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4) 국가계약법제27조의5및동법시행령제12조제5항에따른 서약서

(5) 청렴계약서(서약서) 1부

(6)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관련 용역실적증명서 1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납부방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2026. 10. 6.(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합니다.

  •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미협상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나.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에 의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9. 입찰무효사항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1. 유의사항

<hp:fwSpace/> 가<hp:fwSpace/>.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공고는 우리 원 사정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라.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공고와 관련한 추가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장기기증지원과 최영아 02)2628-3613

○제안요청서 및 용역 내용관련 문의 : 혈액안전감시과 손은경 02)2628-367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및 회선장애 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재무관

===== ★입찰공고서_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의료기관 연계 및 기능 개발 감리.pdf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고 제2026 - 18호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자(업종코드: 61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계약 이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12 14 용역 구매입찰 공고 76 76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의료기관 연계 및 기능 개발 감리
나 납품기한 계약 후 ~ 2027. 7. 31.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금액 85,000,000원
라 추정가격
원 부가세 별도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계약

1. : . : . : . : . : ( 77,272,727 ( ) 2 · > . · > ( ) (http://www.smpp.go.kr)’ ‘ ‘ 5 - ( ) - 33 1 45 .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1 - ’ ’ . (http://www.g2b.go.kr) , ‘ . ) :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부터 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되지않는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 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2 ) 2. . ) ( - . ( < )

제안서 제출 등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 입찰
○ 접수개시 일시 : 2026. 10. 2.(금) 10:00
○ 접수마감 일시 : 2026. 10. 7.(수) 10:00
나 제안서제출방식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다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기관 자체평가 추후 사업부서 혈액안전감시과 에서 통보

) ) , . . ( ( 27 - 2 - (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제한
바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 조
사업금액의 하한 및 제 조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
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만 입찰 참여 가능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

27 ‘ 5 12 ’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
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 ① 2 48 ( 2 ) 3 - ( : ’ 48 ’ ) ( )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허용
나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제 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4.

. . - . - 5 10% , . - . . - , . , 12 - ) ( 8 . - . - - 3 - “ / ” “ ” : ( ) ” : . 20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 계약예규 에 따릅니다
(

)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
가 정성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제안요약서 1부, 가격입찰서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마감일시까지 제안서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6.

. . - , (1588-0800) - . PDF , 300MB . - , . - , .

※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 방법
○ 제안서 정량 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등 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 “ ” ” / ( , ) ( ) 1 , “ - 4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 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 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
록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②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①「 . ( 1 ) . ( ) .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 과 입찰
입찰내역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 ) ,

나 기타 제출서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부
국가계약법제 조의 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른 서약서
청렴계약서 서약서 부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
관련 용역실적증명서 부
.

(1) “ (2) ) 1 1 (4) 27

(5)
(6)

” 1 ( (3) ( 5 12 ③ > . 5 ) 1 76 2 ( , , 12 2 .)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자가 ① 내지 ②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

'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
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 . . 38 , . · 1 (7) 1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산술평균한 점수를 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
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합니다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미협상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나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에
의합니다

8.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납부방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2026. 10. 6.(화 )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7. . 37 . . . 90 . - . . ( ) . ※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인 이상일 때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2

, . - 5 - - 6 -

입찰무효사항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1.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
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바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공고는 우리 원 사정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 39 44 12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2 )2 62 8-3613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재무관 , . 10 1 . . . - 7 - 02)2628-3673 : , . · . . . ” , , .

기타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라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공고와 관련한 추가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장기기증지원과 최영아
○제안요청서 및 용역 내용관련 문의 혈액안전감시과 손은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및 회선장애 문의 조달청 콜센터

12. - 8 - 1588-0800

===== 제안요청서_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의료기관 연계 및 기능 개발 감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의료기관 연계 및 기능 개발 감리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2026. 9.

담당
소속
직급
성명
전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사무관
박충민
(02) 2628-3677
주무관
손은경
(02) 2628-3673

목
차

Ⅰ. 사업 개요

가. 추진 근거 및 목적<hp:tab width="27259" leader="3" type="2"/> 1

나. 사업 개요<hp:tab width="32455" leader="3" type="2"/> 1

다. 감리 대상 사업<hp:tab width="29207" leader="3" type="2"/> 2

Ⅱ. 사업추진 방안

가. 감리 인력 배치<hp:tab width="29207" leader="3" type="2"/> 4

나. 감리 형태<hp:tab width="32455" leader="3" type="2"/> 4

Ⅲ. 제안요청 내용

가.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29207" leader="3" type="2"/> 5

Ⅳ. 제안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hp:tab width="31803" leader="3" type="2"/> 21

나.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7255" leader="3" type="2"/> 23

다. 기술성 평가 기준<hp:tab width="27255" leader="3" type="2"/> 23

라. 제출 서류<hp:tab width="31803" leader="3" type="2"/> 25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2059" leader="3" type="2"/> 25

바.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27903" leader="3" type="2"/> 25

사.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 개최<hp:tab width="19939" leader="3" type="2"/> 25

아. 입찰 시 유의 사항<hp:tab width="26607" leader="3" type="2"/> 25

자. 제안서 보상<hp:tab width="30503" leader="3" type="2"/> 26

Ⅴ.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8555" leader="3" type="2"/> 27

나.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 사항<hp:tab width="12795" leader="3" type="2"/> 27

다. 제안 내용<hp:tab width="31803" leader="3" type="2"/> 28

라. 제안서 목차 및 주요 항목별 작성 방법<hp:tab width="14263" leader="3" type="2"/> 30

붙임(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 인력 현황(총괄)
[별지 제5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 사항
[별지 제6호 서식] 감리 사업실적(최근 3년)
[별지 제7호 서식] 감리 세부 일정
[별지 제8호 서식] 감리원 편성 내역
[별지 제9호 서식]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별지 제10호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Ⅰ 사업 개요

가. 추진 근거 및 목적
❍ 추진 근거: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
❍ 추진 목적: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나. 사업 개요
❍ 사 업 명: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의료기관 연계 및 기능 개발 감리
❍ 사업기간: 계약일 ~ 감리 대상 사업 종료일

* 감리 대상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감리방법: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및 상시감리
❍ 사업금액: 금85,000,000원 이내(금팔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수행기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2022.2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 업 명
발주기관
사업자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감리
예산
규모
(원, VAT포함)
요구
투입
공수
(MD)
최소
감리
기간
(일)
요구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혈액수급관리
시스템(BMS) 의료기관 연계 및 기능개발 감리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미정
X
O
O
85,000,000
64
이상
5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다. 감리 대상 사업

□ 사업 개요
사업명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의료기관 연계 및 기능 개발
사업자
미정
사업 기간
계약 후 300일 이내
사업비
745,000,000원 이내(금칠억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주요
사업 내용

  • 의료기관 연계
  • 의료기관 연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 혈액 수급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혈액 지표 개발
  •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안정적 관리

기대효과
  • 연계 확대를 통한 신속한 국가 혈액수급 관리체계 구축 강화
  • 수기 보고 방식을 자동화하여 데이터 품질 향상 및 의료기관 업무 부담 경감
  • 데이터 기반 혈액관리 정책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

※ 감리대상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열람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 → 입찰공고
※ 감리대상 정보화사업은 현재 발주 진행 중으로 계약여부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추진체계(수행조직)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전문가 자문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등

사업 총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감리법인
정보시스템 인프라 관리
및 기술지원

연계사업자 대상 단계별 감리 수행 등
혈액수급관리시스템
연계사업자

BMS 운영사업자 데이터 연계팀 시스템 구축팀

전문가 자문
응용SW 운영·유지관리 등

API 연계 등 응용SW 개발, 기능 개선 등

혈액 지표 개발
관련 자문 등

구 분
주요 역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 사업 실행 계획 수립·운영
  •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및 보고 체계 정립
  • 응용 SW 신규 개발·변경 테스트 및 산출물 관리

시스템
연계사업자
데이터
연계팀
  • 의료기관 데이터 연계를 위한 상담, 설명회(웨비나) 등 행정 관리
  • 의료기관 API 신청 및 참여 현황 실적 관리
  • 의료기관 API 연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 의료기관 API 연계 후 사용자(의료기관 담당자) 등 교육
  • EMR 솔루션 사 협업 및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팀
  • BMS 신규 기능 개발
  • BMS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기존 교육자료 현행화
  • 각종 정기(주/월) 보고 및 사업관리

자문
  • 혈액 수급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혈액 지표 및 기능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및 자문

BMS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자
  • 응용 SW 운영·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자·사용자 대상 기술지원
  • 상담 기능 운영(문의, 장애, 요청, 처리 및 R&R)
  • 사용자 교육 지원
  • 데이터 모니터링 및 운영 안정성 확보
  • 혈액관리 업무 지원용 통계 분석 및 데이터 추출
  • API 연계 확대 지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정보시스템 인프라 관리
  •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등 장애 대응

감리법인
  •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계획 수립 및 감리 수행
  • 감리 결과보고서 작성
  • 시정조치 내역 이행 사항 사후관리 등

자문
  •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관련 등 자문

<조직별 역할>
Ⅱ

사업추진 방안

가. 감리 인력 배치
❍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 중에서 감리 대상 사업의 감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 감리원으로 배치
❍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 인력으로 배치
❍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최적의 감리 일정, 시기, 감리원 투입 등 계획수립

나. 감리 형태: 2단계 감리(설계, 종료) 및 상시감리
□ 단계별 현장 감리는 최소 5영업일 이상으로 시행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단계별 감리의 세부 수행 방안은 제안사가 제시하되 종료단계 감리에서는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웹 접근성·호환성 진단, 보안성 검토 결과 반영 점검 등 포함하여 감리해야 함
<(참고) 감리대상 사업 추진 일정(안)>
구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 분석 및 설계

-<hp:fwSpace/>요구사항 분석・정의

-<hp:fwSpace/>프로그램 기능 설계

-<hp:fwSpace/>연계 우선 기관/EMR사 분석

-<hp:fwSpace/>연계 지원 모듈 설계・정의 등

-<hp:fwSpace/>솔루션분석 및 연동 설계・정의 등

-<hp:fwSpace/>혈액수급지표 외부 자문 운영

○ 구현 및 시험

-<hp:fwSpace/>의료기관 연계상담 및 기술지원

-<hp:fwSpace/>4종 등 모듈 개발

-<hp:fwSpace/>통계·리포트 개발

-<hp:fwSpace/>상용S/W 솔루션 도입·설치·연동

-<hp:fwSpace/>단위 및 통합시험 등

○ 안정화 및 이관

-<hp:fwSpace/>신규 연계 운영 안정화 지원

-<hp:fwSpace/>유지보수 사업자 기술이전

○ 교육

-<hp:fwSpace/>매뉴얼·시스템 사용자(의료기관) 교육

-<hp:fwSpace/>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

○ 감리

-<hp:fwSpace/>구현, 종료, 상시

★
★
★
★
★
★
★
★
★

Ⅲ 제안요청 내용

가.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표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및 정의
요구사항 수
감리 요구사항

ADR-001
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18
ADR-002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ADR-003
감리계획 수립
ADR-004
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05
현장 감리 실시
ADR-006
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7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ADR-008
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09
투입 감리원 편성
ADR-010
투입 감리원 변경
ADR-011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2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ADR-013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분야 중점 검토사항
ADR-014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분야 중점 검토사항
ADR-015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중점 검토사항
ADR-016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중점 검토사항
ADR-017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ADR-018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일반사항
4
SER-002
문서 보안 일반사항
SER-003
장비 보안 일반사항
SER-004
인력 보안 일반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일반사항
1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리 공통 규정 준수
2
COR-002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2
PMR-002
사업추진 일정관리
계
27

□ 요구사항 내용
1) 감리 요구사항(Audi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모든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총괄관리자(PM)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총괄 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제안하여야 함
  • 총괄 관리원은 감리과업 전체 수행일정, 인력배치, 이슈관리, 정기보고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야 함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2
요구사항 명칭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수행 전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감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주관부서에 제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부록 2 서식 참조
  • 감리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 중점사항, 감리일정·내용, 인력편성, 보안관리, 감리법인 법인등록증, 감리인 명단(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사항), 감리인별 보안각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감리대상사업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 산출물 현황 등 주요 관리 점검 항목 점검에 필요한 자료는 사업수행 업체 또는 사업 주관부서에 요청
산출정보
착수계,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3
요구사항 명칭
감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비조사 및 단계별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전,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주관부서와 피감리기관(감리 대상 사업자)에 제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부록 2 서식 참조
* 설계감리 및 종료감리에 대해 각각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시정조치 확인을 제외한 현장감리 기간은 최소 5일 이상(주말 제외)으로 일정을 계획하여 제시하여야 함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사업 주관부서의 확인을 거쳐 ‘감리영역별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 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해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 단계의 감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됐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리계획서를 감리 착수 7일 전에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부록 2 서식 참조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음

산출정보
단계별 감리계획서, 업무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4
요구사항 명칭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사업 주관부서 및 감리원, 감리 대상사업자 등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 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 사항에 대한 설명, 감리 대상 사업자와 협의
  •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소개, 감리 대상 사업자 감리 대응 인력 확인 및 감리 장소 환경 협의

산출정보
착수회의자료, 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5
요구사항 명칭
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 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현장감리 시 상주(100%)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 주관부서 및 감리 대상사업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초안)을 작성해야 함
  • 각 단계별 현장감리에서는 감리 대상사업의 기능점수(FP) 규모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보고서에 반영함

산출정보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 단계별 감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6
요구사항 명칭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를 주관해야 하며 종료회의에서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회의 참석자들의 이견사항을 청취해야 함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때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후 완료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종료회의 후 7일 이내 제출
  • 감리법인과 사업 주관부서는 추후 감리일정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협의함

* 현장감리 종료일 개최, 사업 주관부서 및 감리 대상사업자 등 참석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초안), 종료회의 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7
요구사항 명칭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부록 2 서식 참조
  •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시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후 7일 이내에 사업 주관부서, 감리 대상사업자에게 감리 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8
요구사항 명칭
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자가 감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사업 주관부서와 감리법인에 제출하도록 요청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자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사업 주관부서의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의 시정조치결과에 대한 확인계획을 사업 주관부서 및 감리 대상사업자에 사전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자로부터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 점검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7일 이내에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 주관부서에 제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부록 2 서식 참조
산출정보
단계별 감리시정조치확인보고서, 감리업무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9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은 본 과업이 정한 감리기간 내에 100%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
  • 투입 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정
  • 단계별 투입 공수는 감리 수행 범위에 따라 적정 투입 인원을 산정하여 제시
  • 투입 감리원 중 50% 이상은 총괄 감리원을 포함하여 당해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투입인력 산정 시 제외할 것)
  • 투입 감리원은 현장감리 수행기간 내에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하여 투입할 수 없음
  • 상주감리 제안 시 상주감리원의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제5항에 의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기타 감리원 기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름

산출정보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0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주관부서는 감리법인에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입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 주관부서 사전 승인하에 동등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투입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감리원의 퇴직증명서 1부 제출하여야 함
  •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또는 감리원의 경조사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1부 제출

※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요청(공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하는 기능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감리해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상시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 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사업 주관부서에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2
요구사항 명칭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원 편성) 시스템 고도화 또는 시스템 연계 관련 사업에 대한 감리 경력자 포함
  • (API 연계) 데이터 연계를 위한 API 연계 정의서를 검토하고 API 테스트를 통한 검토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SW보안약점)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 및 보안전문가를 통해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제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 절차) 등 참고
  • (기능점수)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사항을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여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
  • (웹접근성․표준)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하여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 제공 대상사업인 경우 대상사업 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자료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하는 등 수행 현황을 감리 중점 검토 사항에 포함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
  • 대상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자료(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 포함)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고 보완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에 포함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점검 사항 가감 가능

산출정보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분야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 단계별 과업 이행 여부 점검
  •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 여부
  • 사업 추진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과정의 적절성
  • 문서화 및 형상 관리의 적정성
  • 사업 표준과 개발방법론의 설정 및 준수 여부
  • 품질 보증 활동 범위 및 일정 관리의 적절성

산출정보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4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분야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단위 감리 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구현의 적정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업무기능 상세설계, 구현의 적정성
  • 시스템 시험 및 설치의 적절성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전환 결과의 적정성 검토
  • 기관별 과거 데이터 수집·정비 결과의 적정성 검토
  • 통합데이터 표준화 및 구축 결과의 적정성 검토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설계, 구현의 적정성
  • 요구 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 기술의 적정성
  • 시스템 간 연계 및 타 시스템 간 연계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전산장비(H/W, S/W 및 솔루션) 기능 및 규격의 적정성
  • 시스템 및 개발 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 방안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및 제거 결과 확인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6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연계 등 영역별 표준 수립 여부 및 표준의 적정성, 적합성
  • 웹 접근성, 웹 표준 등 서비스·개발·보안을 위한 표준 준수 여부

※ 예비조사 등을 통해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 조정 및 구체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7
요구사항 명칭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

산출물
제출시기
감리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
계약일부터 10일 이내
감리계획서
현장 감리 개시 전 7일 이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7일 이내
감리업무일지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7일 이내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 후 7일 이내
전체(제본)
최종 검수 및 검사 요청 시

※ 산출물 종류, 내용, 제출 시기 및 부수 등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완료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공문, 회의록, 일지 등 포함)을 검사 요청 서류와 함께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단계별 감리업무일지 등 모든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8
요구사항 명칭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수행 중에는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감리 업무 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사업 주관부서는 현장 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감리 과업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사업 주관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감리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함
  • 감리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문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실시해야 함
  • 감리법인의 대표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함.
  • 보안책임자는 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 및 감리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고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실시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필요시 사업 주관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감리원은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 관리해야 함
  • 보안책임자는 용역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해야 함
  • 감리법인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하며,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감리법인이 짐
  • 감리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감리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감리 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누출금지대상정보’[별첨 1 참조]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아야 함

※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3호 나목’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보안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해야 함
  • 보안책임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업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보안조치가 된 지정 PC에 저장․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생성 시에는 보안조치가 된 지정 PC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 가능하도록 통제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해야 함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PC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는 등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완전파기 확인서’ 및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장비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나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승인하고 자료의 유출에 대비한 보안책임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을 해야 함
  • PC(노트북) 등(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반입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 여부, 자료 반출 여부 등 확인 등 보안 조치를 필하고 반출․반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의 PC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해야 함
  • 감리원은 작업 장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PC)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 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작업 장소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성한 사업 주관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해야 함
  • 감리법인은 작업 장소 PC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
  • 감리원의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PC를 별도 지정해야 함
  •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 외부사이트 접속 PC는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함.
  • 감리원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 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시행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업체의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한 후 반출해야 하나 사용한 장비가 SSD를 활용한 경우 SSD를 반납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해야 함
  • 감리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사업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참여 인원에 대해 보안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보안대책․보안 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 사업 주관기관의 보안 관련 요청 시 보안책임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감리원은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모든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감리 사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급 기관 운영 보고 시 관련 업무 및 자료 작성·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수행 중 감리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준비사항 미비로 조사, 분석, 계획, 점검 등에 오류가 있을 시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감리를 시행한 감리원의 부담으로 오류를 수정하여야 함
  •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및 편집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사업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4)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장비(H/W, S/W 등), 기술, 콘텐츠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사업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감리 및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사업 주관기관과 감리법인이 업무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용 비품 등)은 감리법인이 구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프로젝트의 관리는 프로젝트 전반의 과정, 활동, 공정, 일정, 산출물 등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감리법인은 사업추진, 품질 보증 등 전체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 감리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 또는 표준을 제시할 경우 감리법인은 이를 준수해야 함
  • 감리기간 내 사업 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을 위해 감리법인은 핵심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 분담 및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 주관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 보고서는 통일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필요시 정기보고서(착수, 주간, 월간, 중간, 종료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 실시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업 주관기관은 수시 보고서 제출 요구 가능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사업 주관기관 정보화사업, 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산출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일정 관리
세부
내용

  • 일정 관리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 계획을 제시
  • 사업수행 부문의 방법론에 따라 작업 단계별로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 계획 및 세부 활동을 제시
  • 과업 기간 동안 단계별로 시작종료 회의 또는 보고회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이행
  • 감리 일정과 관련하여 변경 및 조정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함

산출정보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Ⅳ 제안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감리 발주 및 계약)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본 감리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여야 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자(업종코드: 61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입찰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음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⑤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피감리기관과 감리법인이 같은 경우

피감리기관이 감리법인과 그 소속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피감리기관과 감리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피감리기관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감리법인에 소속된 자가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투입되어 구축 또는 운영하는 경우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함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②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시행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③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함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다.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성 평가 기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별표 2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 등 조정하여 평가함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 이내로 함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
부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 요소
배점
업무
수행
능력
(40)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20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인력
구성
(40)
감리인력
구성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15
총괄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5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사업
지원
(10)
품질보증 및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10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합계
90

[주]
1. 인력구성 평가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 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요구한 공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2.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라. 제출 서류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기타 문서*(각 1부)

* “입찰공고문” 참조

<hp:titleMark ignore="1"/>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02) 2628-3673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바.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시행하지 않음

<hp:titleMark ignore="1"/>사.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 개최

❍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서 설명회를 시행하며, 제안서 설명회 일정 및 발표 관련 정보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사별로 별도 통보함

<hp:titleMark ignore="1"/>아. 입찰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전체 투입 공수의 50%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ㆍ경력ㆍ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규정에 따름
❍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규정에 의함
❍ 선정 결과는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다고 판단될 경우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본 사업 입찰 및 용역 수행 중에 취득한 본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hp:titleMark ignore="1"/>자.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음

Ⅴ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hp:titleMark ignore="1"/>나.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 사항
❍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제안 내용대비표를 제출해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인쇄 기준 8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등)은 제안서 본문 뒤편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제한에서 제외(첨부문서는 붙임 양식 준용)
❍ 제안 요청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본원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미제출 시 제안서 제출 서류 미비로 간주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에 일체의 배상책임이 있으며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 내용의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hp:titleMark ignore="1"/>다. 제안 내용
□ 점검 내용
❍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 항목 및 항목별 내용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 연계 방식 적정성 평가 방안 제시

□ 점검 방법
❍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 이행 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 점검 사항에 대한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 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 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실제 감리 시행 시 적용할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해야 함

□ 감리 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 일정 및 세부 감리 절차 제시
❍ 감리 일정별 투입 인력 및 투입 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인력
❍ 감리원 편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 분야 및 상근감리원(해당 시)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 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 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 사업과 관련된 업무 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 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 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 감리에 참여한 민간․공공 부문 감리 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기타 지원 사항
❍ 감리 수행 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 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hp:titleMark ignore="1"/>라. 제안서 목차 및 주요 항목별 작성 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I. 제안업체 소개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주요 연혁, 경영 상태, 조직 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 현황 등을 기술한다.

붙임 서식 참조
2. 주요 사업실적
  • 해당 사업(감리사업)과 관련이 있는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참조
3. 제안업체 재무 현황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II. 감리수행
1. 점검 내용
  • 본 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 항목 제시

2. 점검 방법

  • 과업 이행 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 점검 사항에 대한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감리 접근방법․추진 전략․수행 절차 등의 독창성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

3. 감리일정 및 절차

  • 감리 일정 및 세부 감리 절차, 감리 일정별 투입 인력, 투입 공수 제시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붙임 서식 참조
4. 감리 인력 구성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
  • 감리분야별, 감리원별 공수투입 표기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투입공수,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수석감리원의 비율 표기, 전문가 및 보조인력 비율 표기

5. 총괄감리원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감리 대상 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 경력 제시

6.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원의 계속교육, 외부교육, 사내교육 등 교육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투입 감리 인력의 감리 수행 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붙임 서식 참조
7. 기타
세부 예산 산출내역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증빙 등은 별도 붙임
별도 붙임

붙임(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 인력 현황(총괄)
[별지 제5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 사항
[별지 제6호 서식] 감리 사업실적(최근 3년)
[별지 제7호 서식] 감리 세부 일정
[별지 제8호 서식] 감리원 편성 내역
[별지 제9호 서식]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별지 제10호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hp:fwSpace/>(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
M-1년
M년
평균
자 본 금

매출액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기
타

계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 인력 현황(총괄)

담당
업무
성 명
연령
근무부서
(직책)
보유 자격
사업 참여
기
간
참여율
(%)

[별지 제5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감리 사업실적<hp:fwSpace/><hp:fwSpace/>(최근 3년)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명
( -주요내용<hp:fwSpace/>)
사업기간
(년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공공
부문

0000.00
~0000.00
000,000

민간
부문

기타 합계

※ 감리 구분은 공공부문/민간부문/기타로 구분하여 최근 3년간 실적(입찰등록마감일 기준)을 작성하고 각 실적별 실적증명서 등을 증거자료를 첨부
※ 합계란에 감리구분별 총 건수 및 총 감리액 표시
※ 납품(이행)완료된 업무를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에 ‘수행 중’을 명시

[별지 제7호 서식]

감리 세부 일정
단계
수행 활동
수행 절차
소요일수
투입
감리원 수
(명)
세부 일정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감리시행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단계

총 감리투입공수
총
(M/D)

※ 수행 활동과 수행 절차, 소요일수, 투입 감리원 수 및 세부 일정은 공고 내용을 참조하여 제안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투입 감리원 수는 해당 수행 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 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8호 서식]

감리원 편성 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 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 리 원

담당분야

<hp:fwSpace/>● 유사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hp:fwSpace/>●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hp:fwSpace/>●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10호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의료기관 연계 및 기능 개발 감리사업에 대해
법인의 비상근 감리원( o o분야 전문인력)으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의료기관 연계 및 기능 개발 감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정보 누출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사업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3. 위 사항을 위배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측에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피해(금) 일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직책
○○○ (인)

직책
○○○ (인)
.........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및 참여인력 모두 기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귀하 별첨 1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마.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일일]
순번
점검 항목
확인
1
제안사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

2
제안사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여부

3
P2P,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제안사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제안사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 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제안사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제안사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제안사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 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제안사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제안사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제안사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사용 여부

13
제안사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제안사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제안사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결과서(월간, 예시)
【 보안점검 】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점검내용
점검분야
점검결과
1. 전산장비 보안
2. 인터넷 접속 보안
3. 업무망 접근 보안(보안담당자)

【 보안교육 】 년 월 일
교육자
소속

직급 성명

교육내용
(샘플)
o<hp:fwSpace/>사용장비 반입/반출시 발주자 승인
o<hp:fwSpace/>인터넷 접속허용 PC는 검색만 가능하며,
자료저장 금지함(보안성검토 필)
o<hp:fwSpace/>사용장비는 수시로 바이러스 감염 등을
점검하여 치료할 것
o<hp:fwSpace/>기본적으로 이동형 PC는 사용을 금함.
o<hp:fwSpace/>발주부서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o 보조매체(외장디스크, USB) 사용금지
※ 사용 시 발주자 승인 득할 것
o 와이브로, 무선랜 사용금지
o 주어진 계정이나 비밀번호 누출금지
o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이외의 접근금지
o Root계정은 발주자가 참여시 접근가능
o 사용장비에 비인가 자료 탑재금지
o<hp:fwSpace/>사용장비 비밀번호(영, 숫자, 특수문자 9자리
이상) 및 화면보호기 설정
※ 관리대장 비치하고 발주자 승인득할 것
o<hp:fwSpace/>P2P, 웹하드, 메신저 등 통신수단 무단 사용금지
o<hp:fwSpace/>정보유출금지

  • 정보시스템의 IP, 시스템구성도, 계정, 비밀

번호, 접근정보 등

  • 용역결과물, 보안장비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 보안규정상의 대외비 등

o<hp:fwSpace/>사업수행인력 임의교체 금지
o<hp:fwSpace/>장비사용 종료시 발주자 확인(완전삭제) 후
반출가능
o<hp:fwSpace/>보안교육 사항 위배 시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교육사진

참석자
성명
사유
성명
사유

【 확인란 】 소속 OOOO 직급 OOO 성명
(서명
)

[별지 제12호 서식]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의료기관 연계 및 기능 개발 감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회원정보
<hp:fwSpace/><hp:fwSpace/> 2. 사업 수행중 처리하는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 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7층
기관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대표자 성명:
(인)
수탁자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hwp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 의료기관 연계 및 기능 개발 감리

2. 입 찰 일 3. 입찰보증금

금
원 (₩)

위 사업의 입찰참가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바, 해당 사업에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기
관
명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귀하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hwpx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대표
(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재무관 귀하

===== 청렴계약서(서약서).hwp =====

청렴계약서(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서약자
기관명
대표
(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재무관 귀하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10.9.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4.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개정 2025.12.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6.29, 2010.9.8.,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14.1.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4.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1.>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개정 2016.1.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1.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1.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1.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1.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2016.1.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1.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개정 2016.1.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1.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9.2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5.1.1.>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3항, 제14조개정규정은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신설규정과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제820호)(20251231).hwpx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hp:lineBreak/>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12.30., 2025.12.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9.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12.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12.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부칙 <제82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