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2026년 하반기 광역시도 지반탐사 용역.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09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광역시도 지반탐사 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간
라. 용역내용 : 지반탐사(GPR탐사) 1식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99,691,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8.(월) 09: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052-229-559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종합건설본부 건설부에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5) 아래 장비를 모두 보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이 가능한 업체
가) GPR차량 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
나) 핸디형 GPR 장비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장비 보유 또는 임차 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GPR차량 탑재형 장비 : 차량탑재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차량일체형 장비 :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보험가입증명서 등
- 핸디형 GPR 장비 : 핸디형 GPR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핸디형 GPR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임차 장비인 경우 : 차량 또는 장비 임차계약서 및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서류 일체, 보험가입증명서(해당시) 등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052-229-5592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052-229-2594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hp:lineBreak/>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2026년 하반기 광역시도 지반탐사 용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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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09호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기술
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광역시도 지반탐사 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간
라. 용역내용 : 지반탐사(GPR탐사) 1식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99,691,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를 소지한 업체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5) 아래 장비를 모두 보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이 가능한 업체
가. 제출기간 : 2026. 9. 28.(월) 09:00 ~ 2026. 9. 30.(수) 10:00
가) GPR 차량 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
나.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나) 핸디형 GPR 장비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장비 보유 또는 임차 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GPR차량 탑재형 장비 : 차량탑재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
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차량일체형 장비 :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
(앞면, 옆면, 뒷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보험가입증명서 등
- 핸디형 GPR 장비 : 핸디형 GPR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핸디형 GPR 장비 사진
(앞면, 옆면, 뒷면) 등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임차 장비인 경우 : 차량 또는 장비 임차계약서 및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서류 일체, 보험가입증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명서(해당시) 등 ☎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052-229-559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종합건설본부 건설부에서 과업
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4. 견적제출 자격
가.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1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 - 5. 공동계약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6. 입찰보증금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적격심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
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
콜센터 (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
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
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 「울산
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052-229-5592 - 내역서, 과업
- 3 -
- 4 - ☎
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 052-229-2594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
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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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5 -
===== (공고) 과업지시서 - 2026년 하반기 광역시도 지반탐사 용역.xlsx =====
[시트: XXXXXX]
[시트: 표지 및 설명서]
A: (1) 용역설계설명서
A: 1. 과 업 명 : D: 2026년 하반기 광역시도 지반탐사용역
A: 2. 과업의 목적 :
A: 본 과업은 현재 일부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도로침하(함몰·동공)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G.P.R 탐사를 실시하고
A: 그 결과를 분석하여 도로파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코자 함
A: 3. 과업대상:
A: (2) 일반과업지시서
A: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가장최근기준)
A: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A: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A: 2. 과업수행 계획
A: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A: - 용역수행 업체는 본 과업수행에 관한 예정공정표,
A: - 추진 조직표
A: - 보안각서
A: - 투입장비
A: - 과업수행세부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지정한 기일 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A:
A: 3.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A:
A: 4. 일반과업지시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A: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3) 특별과업지시서
A: 1. 용역기간
B: 본 용역기가능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J: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단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발주처에서 용역보고서를 요청할 경우 조기에 응하여야 한다.
A: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A: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A: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A: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A: 마. 도로지반 탐사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A: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A: 2. 설계변경 조건
A: 가. 용역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A: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A: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A: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A: 가. 과업 수행 방법
A: 1) 시설물 자료 및 이력사항 수집․검토
A: 2) 현장조사
A:
◎ G.P.R 탐사(필수과업)
A: ․G.P.R은 그 목적에 상응하는 적절한 측정 범위의 기종(차량탑재형 안테나)을 선정해야 한다.
A: ․기기는 사용 직전 반드시 테스트 후 실시한다.
A: ․탐사구간의 심도는 3.0m 이상 되어야 한다.
A: ․탐사구간의 상호 간격은 차선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다.
A: ․1차 탐사 후 이상부위는 심도 5.0m 이상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A: ․이상부위 탐사 시 탐사 길이는 전체 측정 길이의 5% 이내로 한다.
A: 3) 보고서 작성
A: 4. 보고서 작성방법
A: 4.1.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A: 탐사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A: 4.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A: 가. 서두
A: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탐사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A: ∘제출문(도로지반 탐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
A: ∘참여 기술진 명단
A: ∘탐사 위치도
A: ∘조사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A: ∘요약문
A: ∘보고서 목차
A: JIS 시스템 등록 등
A: 나. 탐사의 개요
A: 탐사 범위와 과업내용 등 탐사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A: ∘도로지반 탐사의 목적
A: ∘시설물의 개요
A: ∘도로지반 탐사의 범위 및 과업내용
A: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A: ∘도로지반 탐사 수행일정
A: 다. 자료수집 및 분석
A: 도로지반 탐사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A: ∘도로현황, 지하매설물 설계도면
A: ∘기존 지반침하(동공, 함몰) 탐사 실시결과
A: ∘도로 보수이력
A: ∘기타 관련자료
A: 라. 현장조사 및 시험
A: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A:
A: 마. 종합결론 및 건의
A: ∘도로지반 탐사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A: ∘정밀지반조사의 필요성 여부
A: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A: ∘기타 필요한 사항
A:
A: 아. 부록
A: ∘과업지시서
A: ∘탐사데이터
A: ∘사진첩
A: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A: 5. 사업진도보고
A: 가. 용역수행 업체는 사업수행계획에 의거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공정 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주처 지정한 날짜에 제출하고,
A: 또한 수행 기간 중 우리 본부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A: 나.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처와 협의)에 의거 작성, 용역수행 업체는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다. 보고사항
B: 구분 E: 내용 S: 비고
B: 착수보고회 E: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품질관리 방안, 사업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등
향후 용역추진방안에 대한 계획 S: 별도협의
B: 중간보고회 E: 추진계획 대비 실적, 향후 사업추진방향 및 계획 등 S: 별도협의
B: 완료보고회 E: 전체 사업단계의 수행 결과 등 S: 별도협의
B: 수시보고 E: 특정 이슈사항,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S: 필요시
B: 주간보고 E: 주간업무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보고, 진척률, 차주계획 등 S: 매주 금요일
B: 월간보고 E: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차월계획 등 S: 매월 5일
A: 6. 과업수행 지침
A: 가.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 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나.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본 용역 완료 후 성과 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A: 라.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처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A: 마.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바. 본 과업을 수행시는 탐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A: 사.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A:
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한다.
A: 아. 현장조사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탐사지점 전후에 안전표지판,
A: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A: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A: (4) 보안대책
A: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A: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A: 2.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A: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A: 3.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A: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A: 4.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5.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A: 6.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A: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A: 나. 본 용역에 대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A: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A: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A: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A: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A: 7.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A: (5) 기타사항
A: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A: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A:
추후 분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A: 3. 본 용역시 중간보고는 문서화하고, 각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A: 4. 최종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B: 종류 E: 제출시기 H: 내용 P: 부수 S: 비고
B: 최종보고서 E: 과업 만료시 H: 최종보고서(부록포함), 파일 P: 3부
A: (6) 예정공정표
B:
과업일수
공종 G: 착공일로부터 30 K: 착공일로부터 30 O: 착공일로부터 30 S: 비고
B: 1. 관련 자료수집 및 답사 O:
B: ․자료수집, 분석, 조사계획수립
B: ․착수보고
B: 2. G.P.R 탐사
B: ․1차 탐사
B: ․2차 탐사(이상구간)
B: 3. DATA 분석
B: ․보고서 작성기간중
B: 관리주체 협의
B: 4. 보고서 작성
B: ․보고서 작성기간중
B: 중간보고
B: 5. 보고서 작성
B: ․최종보고서 작성
B: ․준공
B: 공정률(%) G: 30 K: 30 O: 30
===== (공고) 설계내역서 - 2026년 하반기 광역시도 지반탐사 용역.xlsx =====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B: 2026년 하반기 광역시도 지반탐사용역
B:
1) 직접인건비 D: 1 E: 식
B:
2) 제경비 D: 110% E: 식
B:
3) 기술료 D: 20% E: 식
B:
4) 직접경비 D: 1 E: 식
B:
가) 여비 및 차량체재비 D: 1 E: 식
B:
나) 차량운행비 D: 1 E: 식
B:
다) 현지보조인부 D: 1 E: 식
B:
라) 위험수당 D: 1 E: 식
B:
마) 기계기구손료 D: 1 E: 식
B:
바) 보고서인쇄비 D: 1 E: 식
B: 계
B:
5)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D: 1 E: 식
B: 소계
B: 부가가치세 C: 10% D: 1 E: 식
B: 도급예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