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제출 공고문(2026년 고창군 농업용 저수지 현황조사 및 점검 용역(하반기)).hwp =====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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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133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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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 2026년 고창군 농업용 저수지 현황조사 및 점검 용역(하반기)
2) 과 업 내 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과 업 내 용 소요예산 기초금액 용역기간 비 고 고창군 관리 저수지 100개소 외관조사 등 (과업지시서 참조) 30,000,000 30,000,000 착수일 ~ 2026. 12. 10.
3) 현 장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일원
4) 계 약 방 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소액수의계약,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공동도급불허
5) 낙찰자결정방법 :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3-239-2045)
② 설계서 열람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지하수지질부(063-239-215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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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4)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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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을 필한 자
2) 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토질·지질),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서 해당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①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②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smpp를 통해 ①, ②를 모두 충족한 확인서가 확인이 되어야 함
2)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서 해당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공동계약 : 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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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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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①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1.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21. 11:00 이후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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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합니다.
2) 위 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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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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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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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 ★견적제출 공고문(2026년 고창군 농업용 저수지 현황조사 및 점검 용역(하반기)).pdf =====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133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용
역
명 : 2026년 고창군 농업용 저수지 현황조사 및 점검 용역(하반기)
2) 과 업 내 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과 업 내 용 소요예산 기초금액 용역기간
고창군 관리 저수지 100개소 외관조사 등
(과업지시서 참조)
30,000,000 30,000,000
착수일 ~
2026. 12. 10.
3) 현 장 위 비 고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일원
4) 계 약 방 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소액수의계약,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공동도급불허
5) 낙찰자결정방법 :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3-239-2045)
② 설계서 열람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지하수지질부(063-239-215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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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방식
---------------------------------------------------------------------------------------------------------------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4)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을 필한 자
2) 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
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토질·지질),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서 해당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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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①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②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smpp를 통해 ①, ②를 모두 충족한 확인서가 확인이 되어야 함
2)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서
해당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공동계약 : 불 허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①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1.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21. 11:00 이후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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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1)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합니다.
2) 위 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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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
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
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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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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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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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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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_2026년 고창군 농업용저수지 현황조사 및 점검 용역(하반기).pdf =====
고창군 농업용 저수지 현황조사 및 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2026년 고창군 농업용 저수지 현황조사 및 점검 용역(하반기)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따라 농업용
저수지의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3.1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내 농업용 저수지 100개소
3.2 과업세부내용
공종
사업량
1) 제체외관조사
100개소
2) RIMS(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입력 및 관리대장 작성 100개소
가. 제체외관조사
- 제 체 : 댐마루, 상․하류사면, 양안 접속부
- 구조물 : 여·방수로, 감세공, 취수시설(취수탑, 사통, 복통) 등
- 주요시설 및 결함 사항 사진 촬영
나. 시설물 상태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
-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
설별 평가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출
3.3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12월 10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용역업무 수행이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4. 과업변경 등
4.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과업변경, 실적정산 등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변
경할 수 있다.
가. 조사량의 추가 실시 및 수량 변경시
나.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시
다. 기타 용역관리자가 인정하는 사항
4.2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용역관리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른 승인 사항
5. 현장조사책임자(현장대리인)
5.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책
임기술자는 별표 5의 책임기술자의 자격 중 정기안전점검 토목분야의 자격요건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5.2 사업책임기술자는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5.3 본 과업수행 중 장비 혹은 조사 직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
할 때는 감독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착수보고를 하고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인력 및 장비 등)
3) 예정공정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보안각서
6.2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공정보고를 용역관리자의 지
시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계획 대 실적 대비표 첨부)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나. 착수 후 용역관리자가 지정한 시기에 필요시 중간보고회를 실시한다.
7. 성과품의 소유
7.1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설계도서, 저장장치 등 일체
의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
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갑’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7.2. 본 사업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일체)
은 본 건 사업이 만료된 날로부터 ‘갑’의 소유가 되며 ‘을’은 향후 저작
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7.3 사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을’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8.1 안전관리의 의무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자는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조사장비
및 기기를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8.2 현장종사자의 안전
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
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조사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안전사고 처리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
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보호구 :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라.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는 관련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에 따른다.
8.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
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
는 사고 및 손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
임을 져야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9.1 본 업무를 위한한 제반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을’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9.2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3 보안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착수시 참여기술자가 서명한 제 규정 양식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10.1 이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청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0.2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관리자에게 해당 시
설물의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관리자는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
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열람하여야 한다.
10.3 참여기술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용역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4 외관조사,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
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0.5 현장조사는 시설물관리자와 지속적인 일정 협의로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0.6 기타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내용을 준용하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1. 과업 적용 기준
11.1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와 제 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필댐편(농림축산식품부)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및 해설서(국토교통부)
라.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댐설계기준(국토교통부)
마.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바.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12. 현황조사
12.1 관련자료 수집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여야 한다.
1) 기존 농업기반시설물(저수지) 관리대장
2)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3) 과거 주요 재해현황, 즉 홍수피해 등에 대한 자료 등 검토
4) 시설물 점검기록, 안전도검사 현황, 구조상의 문제점 및 결합사항을 검토
5) 시설물 보수이력 및 보수효과 자료를 검토
6) 기타 필요한 자료 등
12.2 현장조사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점검 매뉴얼 제3장 제3절 부재별 상태평
가 항목 및 기준에 따른다.
나. 시설물의 전체 또는 주요 부재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
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자료로 제시하여야 한다.
12.3 여수로 (물넘이 및 방수로)
가. 여수로는 저수지의 중요한 부속 구조물로서 여수로의 손상은 제체에 직접 또
는 간접적인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균열, 변형, 침하,
침식 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기능상 저해요소에 대하여도 조사
한다.
나. 여수로의 균열은 대부분 콘크리트 균열로 콘크리트 타설 불량, 기초지반의 부
등침하, 건조수축, 동결융해, 철근부식, 탄산화, 풍화작용, 박리 등에 기인되
므로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여수로 구조물에서의 누수는 여수로와 기초지반과의 접촉면, 여수로와 제체와
의 접촉면을 소홀히 취급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 여수로의 변형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손상이 초래되고,
표면에 직접 작용하는 물의 흐름에 의해 침식이 발생되며, 알칼리골재반응에
의한 부식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침식이 가속화되므로 상세한
조사를 한다.
마. 여수로 바닥 콘크리트 변위, 균열, 심한 마모나 세굴 및 토사의 퇴적에 관하여
조사한다.
바. 콘크리트 이음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시공과정에서 결함 발생가능성이 크
고 동시에 균열 내에서의 수분 결빙은 구조물의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조사를 한다.
사. 접근수로의 식생상태, 바닥콘크리트 상태, 사면침식, 수로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아. 감세공의 사류와 와류에 의한 감세공 바닥과 주변의 손상상태, 침식 및 호안
상태를 조사한다.
자. 여수로는 접근수로, 물넘이, 방수로, 감세공 그리고 비상방류설비, 문비와 권양
설비 등으로 구분하며, 기초지반의 안정성, 배수상태 및 콘크리트의 세굴, 마
모, 침식, 박리, 손상 및 강재부식 등 세부 상태를 조사한다.
12.4 취수시설
가. 권양기 조작실, 권양기 조작대, 스핀들 받침대, 사통(취수탑) 구체 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균열, 박리, 박락 등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나. 취수용 제어기기인 권양기, 스핀들, 문비 등은 부식, 도장, 변형 등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다. 복통은 관체 내부의 균열, 박리, 박락, 백태, 누수, 신축, 시공 이음부, 배면부
토립자 유출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통(취수탑) 접속부, 폐통처리부의
마감상태 등도 조사한다.
13. 성과품 제출
13.1 일 반
가.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완료일 15일 전에는 사전 검토용 보고서(안) 1부를 제
출해야 한다. 특히, 사진 또는 도면 등은 컬러로 인쇄하여 보고서 내용
의 가독도(可讀度)를 높여야 하며, 보고서 수록내용, 표지도안, 인쇄사
양 등은 반드시 용역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최종용역성과품은 CD‧DVD-ROM, USB memory 등 용역감독이 지정하
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다. 점검 결과 사진첩은 구조물별 주요부위 및 상태를 포함하는 사진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13.2 성과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시설물 현황표
나. 시설물 관리대장(위치도 포함)
다. 저수지별 점검 결과
1)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표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현황
3)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13.3 제출 성과품
가. 종합보고서 2부
나.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점검표(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서식 2-1)
다. 저장장치 2식(USB)
14.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 정비 및 등록
가. 본 용역에서 조사된 자료는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시군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에 입력한다. 단,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
(RIMS) 자료 등록은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른다.
나.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을 활용하기 위한 계정 및 시스템관련자료
(매뉴얼 등)는 발주처에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