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2026-121호, 이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pdf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21호
3-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
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규정에 의거‘3공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도급받은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른 계열회사)는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이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
1-2. 용역개요 : 지하안전평가 1식
1-3. 위
치 : 서구 비산동 2959-1 일원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1-5. 기초금액 : 금70,433,000원(금칠천사십삼만삼천원)
[추정가격 64,030,000원, 부가세 6,403,000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3.(금) 10:0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
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2.(목) 18: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
만 집행합니다.
4-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
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
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 지역제한(대구광역시 혹은 경상북도) 대상입니다.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혹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3-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신고를
필한 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를 개설 등록
한 자
3-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으로 등록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술자격(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5-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6-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9-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
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니다.
6-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
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
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서면 또는 유·무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
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6-4.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
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6.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칩니다.
10. 기타사항
10-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
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10-2.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관련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
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토목4과(☎053-803-8171)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
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8-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
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관련정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
10-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
우 감사위원회(☎053-803-2288)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내
부패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6.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
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Call-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G2B시
스템 Call-Center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10-7.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7)로, 설계서열람
및 용역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토목4과(☎053-803-8171)로 하시기 바랍
[붙임1] 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2026. 10.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계약상대자
(확인인)
도시건설본부 발주부서 토목4과 (1쪽) 발주날짜 2026. 10. . 발주내용 [ ] 공사 [ √ ] 용역
이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
수의계약 사유 :
[ ] 물품 [ ] 기타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연락처 주소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
2
3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
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구광역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
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
서 발주하는 이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의 입
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3.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
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
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2.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
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
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
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
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4.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
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
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
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
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2026.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귀하 .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이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하안전
평가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
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이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
A: 1. 직접인건비 C: 1 D: 식
A: 2. 직접조사비
A:
가. 지반조사비
A:
1) 시추조사
A:
가) 점토 B: 0 C: 0 D: 0
A:
나) 모래 B: 0 C: 0 D: 0
A:
다) 자갈 B: 0 C: 0 D: 0
A:
라) 풍화암 B: 0 C: 0 D: 0
A:
마) 연암 B: 0 C: 0 D: 0
A:
2) 현장시험
A:
가) 표준관입시험 C: 0 D: 0
A:
나) 공내지하수위측정 C: 0 D: 0
A:
다) 현장투수시험 C: 0 D: 0
A:
라) 현장수압시험 C: 0 D: 0
A:
마) 공내전단시험 C: 0 D: 0
A:
바) 공내재하시험 B: 0 C: 0 D: 0
A:
공내재하시험 B: 0 C: 0 D: 0
A:
사) 양수시험 B: 0 C: 0 D: 0
A:
아) 지하수유향유속시험 C: 0 D: 0
A:
자) 순간충격시험 C: 0 D: 0
A:
3) 실내시험
A:
가) 함수비 C: 0 D: 0
A:
나) 비중 C: 0 D: 0
A:
다) 액 소성한계 C: 0 D: 0
A:
라) 입도분석 C: 0 D: 0
A:
나. 지하물리탐사비
A:
1) GPR탐사
A:
가) 준비 및 보고서 집필 C: 1 D: 건
A:
나) GPR 탐사 C: 1 D: km
A:
2) 전기비저항탐사
A:
가) 준비 및 보고서 집필 C: 0 D: 건
A:
나) 전기비저항탐사 C: 0 D: km
A:
3) 탄성파탐사
A:
가) 준비 및 보고서 집필 C: 0 D: 건
A:
나) 탄성파탐사 C: 0 D: km
A:
다. 부대공
A:
1) 기계기구운반비 C: 0 D: 0
A:
2) 기계기구설치비 C: 0 D: 0
A:
3) 시추공 폐공 C: 0 D: 0
A:
4) 시료상자 C: 0 D: 0
A:
3. 인쇄비 C: 1 D: 식
A: 계
A: 4. 제경비 (직접인건비*110%) C: 1.1 D: %
A: 5.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20%) C: 0.2 D: %
A: 순용역비 계
A: 6. 손해배상공제료 C: 1 D: 식
A: 소
계
A: 7. 부가가치세 C: 10 D: %
A: 아. 총 용 역 비
===== 과업내용서(이현지구 지하안전평가).hwpx =====
- 이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 -
과업내용서
2026. 09. 도시건설본부 토목4과
목
차
Ⅰ. 일반사항
1. 과업 목적 <hp:tab width="28572" leader="3" type="2"/> 1
2. 과업 개요 <hp:tab width="28572" leader="3" type="2"/> 1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hp:tab width="21932" leader="3" type="2"/> 1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hp:tab width="21268" leader="3" type="2"/> 1
5. 계약상대자의 책임 <hp:tab width="23260" leader="3" type="2"/> 3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hp:tab width="17948" leader="3" type="2"/> 4
7. 보안대책 <hp:tab width="29236" leader="3" type="2"/> 4
8.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hp:tab width="21932" leader="3" type="2"/> 5
9. 참여기술자의 교체 <hp:tab width="23260" leader="3" type="2"/> 6
10. 용어의 해석 <hp:tab width="26584" leader="3" type="2"/> 6
11. 기타사항 <hp:tab width="28576" leader="3" type="2"/> 6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의 지침 <hp:tab width="27244" leader="3" type="2"/> 8
2.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 <hp:tab width="19276" leader="3" type="2"/> 9
3.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세부내용 <hp:tab width="15296" leader="3" type="2"/> 10
Ⅲ. 예정공정표 및 성과품 작성·납품
1. 예정공정표 <hp:tab width="27248" leader="3" type="2"/> 18
2. 성과품 작성·납품 <hp:tab width="23420" leader="3" type="2"/> 18
Ⅰ. 일반사항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이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관로 추진에 따른 추진기지 및 도달기지의 굴착에 대한 지하안전평가 용역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이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
2) 과업범위
- 위
치 : 빗물펌프장 토출관로 비개착 추진구간(달서천 횡단구간,
BOX 5.0×2.5@2, L=49.68m)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4) 과업내용 :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등 지하안전평가 실시 및 평가서 작성 등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투입 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과업수행조직도 ․ 참여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경력증명서
․ 지하안전평가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 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을 요구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본 과업 수행시 현장조사에 따른 안전조치계획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⑦ 참여기술자(총괄 및 분야책임)가 자필 서명한 참여기술자 명단
4) 업무협의 및 보고 ① 업무협의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분석 완료시 - 관련기관 승인․협의자료 작성시 - 검토업무협의 심의 시 - 공정보고시(필요시) - 성과품 작성시 - 준공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평가서 접수 전 보고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에 평가서를 최초 접수하기 전에 평가서 초안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평가서에 반영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되 지연이나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 보안대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계약상대자의 보안각서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 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기관의 비밀 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6)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부를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7)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용역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8)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8.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②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③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④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⑤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⑥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9. 참여기술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0.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타사항<hp:markpenEnd/>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지하안전평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지하안전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할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8 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지하안전평가를 수행 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협의 등의 절차이행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우리 본부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본부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용역완료 후에라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배상)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성과품은 우리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성과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기술상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본 과업에 적용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또한 동일하다.
8) 지하안전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계수, 수치 등 관련자료 사용․선정근거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9) 발주처는 과업수행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1)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본 용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지침에 의거 관계부서와 협의(인가․승인 등)를 완료하여야 준공이 가능하다.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의 지침
1) 일반조건
① 본 과업내용서는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호, 2022.1.27.)’ 등 관계법령과 각종지침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수행을 위해서 관련 도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국토관리청 지하안전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시 부실판정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하안전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하며,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에 전문가와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의 의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하안전평가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작성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심의과정상 또는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⑤ 지하안전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해야하나, 협의에 의해 발주기관이 제공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는 지반, 토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또한, 다양한 분야로 실제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상기 용역과 관련한 기본설계 수립용역의 중점검토항목 및 전략사항과 상호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에 대한 상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작성(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포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과업수행 중 현황분석 등에 사용되는 관련 소프트웨어는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 분석토록 하고, 성과품 납품 시 사용된 모든 소프트웨어 결과 등은 명확하게 정리하여 USB 메모리로 제작하여 납품토록 한다.
⑪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주요자료는 도표화하여 시각적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⑫ 과업수행 상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⑬ 과업수행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료교환 및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서·지시사항·협의결과 등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⑭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특수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주변 관련 공사를 검토하여 본 과업과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도 수행하여야 한다.
2.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
1) 지하안전평가서에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요약문 ②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③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④ 지반 및 지질 현황 ⑤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⑥ 지반안전성 검토 ⑦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⑧ 종합평가 및 결론 ⑨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시기 ⑩ 부록
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다. 용어 해설
라.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2) 구체적인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은「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별표1]의 작성방법에 따라야 하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게시하는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의 현행 개정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세부내용 1) 요약문
① 대상사업의 개요 및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②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 등(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③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④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 확보 방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
⑤ 지하안전확보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① 사업계획, 사업의 배경과 목적, 필요성 및 추진경위를 알아보기 쉽게 간략히 기술한다.
② 대상사업의 종류·범위·협의요청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하여 지하안전평가 실시근거 및 실시기간, 평가서 제출일자 등을 기술한다. 지반조사가 별도로 시행된 경우 지반조사 시행기간 및 방법, 조사자 등을 검토하여 기술한다.
③ 설계사항을 검토하여 최대굴착깊이를 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① 사업대상지 주변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수위의 변화 및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영향범위를 이론적 방법과 경험적 방법을 통해 비교·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④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영향범위를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⑤ 영향범위내 건축물, 구조물, 맨홀 및 지하매설물 등을 조사하여 도면 및 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 및 구조물은 사업대상지와 이격거리, 층수, 구조형태, 준공시기, 기초 형태 등을 조사하여 기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지하매설물은 사업대상지와 이격거리, 심도, 규격, 재질, 매설시기, 관리주체 등을 기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⑧ 영향 범위 내 건축물 및 구조물, 도로 등에 대하여 노후도 및 균열 상태를 조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⑨ 영향범위내 공사현장이 있을 경우 공사계획, 규모, 구조형태, 기초 형태, 지하층 시공현황 등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⑩ 하수관로 등에 대한 최근 CCTV 자료를 수집하여 토사퇴적, 관파손 여부 등을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CCTV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⑪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시설물 및 안전등급을 조사하여야 한다. C등급 이하의 시설물이 위치 할 경우에는 별도 안전성 검토 및 안전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지반 및 지질 현황
① 기존 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을 활용하며, 가장 최근의 자료를 근거로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거 및 현재의 지형도 및 위성사진 등을 비교 분석하여 대상지 및 인접 구역의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질도를 통해 사업대상지 주변 및 인근 지역의 지질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등을 통한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의 시추조사 결과와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⑤ 공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층을 구분하고,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현장조사 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지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하수위는 72시간 이상 관측하고, 관측시기 및 지형적 특징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⑧ 지층별 토질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표 N값을 산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 문헌자료, 경험식, 인근 설계자료 및 조사·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지층별 토질정수를 산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⑩ 기존 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는 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사업 대상지의 지질 및 지반 현황에 대한 공학적인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①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 자료 조사와 지하수 조사 시험을 바탕으로 사업지 주변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기존 자료 조사는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하수법」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하천법」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어촌정비법」제15조에 따른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 자료 등을 활용하며, 가장 최근의 자료를 근거로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하수관측망 및 보조지하수관측망의 자료를 분석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지와 이격거리 및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해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의 지하수 분포 현황 및 흐름 경향, 특징을 분석하고 도면, 지도 및 표를 이용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존 지하수위 조사결과 활용시 관측 시기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⑥ 기존자료 및 인근 설계적용 사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수리특성을 분석하고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기존 자료 및 문헌자료, 인근 설계자료 조사·실험 결과 등을 비교하여 각종 수리정수(투수계수, 비저류계수, 함양율, 함양량 등)를 산정하고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 사업 및 지형·지질적 특성, 지하수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석단면을 선정하고,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 수치해석시 굴착 단계별 적정 공사기간을 적용해야 하며,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⑩ 사업 전 후의 지하수위 분포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⑪ 굴착 단계별 지하수위 변화량 및 유출량을 분석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⑫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을 고려한 유출량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유출수 처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⑬ 강우에 의한 지하수위 변화량을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⑭ 기존자료 및 인근 설계현황, 강우에 의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적정 초기지하수위를 선정하여 수치해석 등에 적용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⑮ 침투해석을 통해 사업으로 인한 지하수 영향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⑯ 수치해석에 필요한 각종 조건 및 적용 수치를 도면 및 표를 이용하여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⑰ 수치해석 결과는 Contour, 그래프, 표 등을 이용하여 정리하여 기재하고 적정성 등에 대한 공학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⑱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침하량을 이론적 방법과 경험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⑲ 영향범위내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현장이 있을 경우 공사계획, 내용 및 시공 현황·계획 등을 조사하여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시 반영하여야 한다.
6) 지반안전성 검토
① 지반안전성 검토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으로 인한 공사 및 운영 중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②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③ 수치해석 및 경험적·이론적 방법을 통해 사업으로 인한 지반 안전성을 분석·비교하고 공학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수평 변위량 및 침하량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준을 선정하고 그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지반조건, 굴착깊이, 굴착형상, 인접 구조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단면을 선정하고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수치해석에 필요한 각종 조건 및 적용 수치를 도면 및 표를 이용하여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⑦ 수치해석 시 사업영향 범위 내 구조물 및 건축물, 지하매설물을 모두 포함하여 영향범위 이상 구역에 대하여 모델링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로 및 건축물에 대하여 적정 하중을 적용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 가시설 설계사항을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한 검토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 시 지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강방안 및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⑨ 탄소성 해석을 통해 응력, 전단력, 모멘트, 변위량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⑩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응력, 변위량, 소성영역 및 지반거동 경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⑪ 탄소성 해석 및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⑫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경험적·이론적 방법의 침하량과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⑬ 수치해석 결과는 굴착 단계별·거리별 침하량을 표와 그래프로 검토하고 지반 거동경향 및 해석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⑭ 가시설 벽체의 깊이별·굴착단계별 변위량 및 응력, 모멘트를 검토하여야 한다.
⑮ 영향범위내 건축물 및 구조물, 지하매설물, 도로 등에 대하여 굴착 단계별 변위량 및 안전성을 분석하고, 각변위량, 수평변형률 등을 검토하여 손상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⑯ 흙막이 변곡구간 및 우각부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⑰ 편토압 발생가능 구간을 분석하여 지반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⑱ 단계별 굴착심도 및 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⑲ 히빙 및 파이핑 등 굴착 저면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⑳ 흙막이 가시설 근입깊이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㉑ 본 사업으로 인해 비탈면이 생성되거나 영향범위내 비탈면이 있을 경우 비탈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㉒ 영향범위내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현장이 있을 경우 공사계획, 내용 및 시공 현황·계획 등을 조사하여 지반 안전성 검토시 반영하여야 한다.
㉓ 평가 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① 지하안전확보방안은 지하안전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미수립 되었을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및 공사계획, 지반특성,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인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별 설치시기 및 계측빈도를 설정하고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계측기별·단계별 관리기준치를 설정하고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지하수위 관리수위 및 최대자연변동량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⑦ 계측시 유의사항 및 중점 관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관리기준 초과시 단계별·주체별(계측업체, 시공업체, 감리업체, 사업시행자 등) 대응방안 및 조치요령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⑨ 지하수 및 토립자 유출 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⑩ 차수공법을 비교·검토하여 공사내용 및 지반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⑪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차수그라우팅의 세부사항(주입범위 및 폭, 적정 주입압력, Gel-time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시험그라우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⑫ 지반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굴착공법을 비교·검토하여 본 사업에 적합한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⑬ 암반 굴착시 발파 등에 의한 진동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⑭ 사업의 규모, 공사내용,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대책 수립 - 굴착영향 범위내의 건물관리대책 수립
⑮ 취약구간의 보강 및 차수방안, 관리방안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⑯ 인접 구조물 및 공사 조건에 부합한 보강 및 차수공법을 선정하고 적정성 여부 등 공학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⑰ 취약·위험공종(요인)을 검토하여 공사중 유의사항 및 이행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⑱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그 선정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⑲ 사업계획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⑳ 현실적으로 지하안전확보가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8) 종합평가 및 결론
「이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중 각각의 지하안전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9)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착공한 후에 시행하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상에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0) 부록
①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②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USB, 외장하드 등으로 제출한다.
④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⑤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⑥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⑦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Ⅲ. 예정공정표 및 성과품 작성·납품
1. 예정공정표
항 목
공
정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 과업계획수립 및 자료수집
2. 지하수영향, 지하안전확보 방안 검토․분석․예측․수립 등 3.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4. 평가서 협의 및 보완(관계기관) 2. 성과품 작성·납품
본 과업의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쇄하여 한다.
- 지하안전평가서 3부 -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2부 - 기타 관련자료(필요시) 1식 - 모든 성과품 파일(USB) 1개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