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하패리 491-2)].hwpx =====
양주시 공고 제2026-2254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하고(조사대상 기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 ~ 조사일, 자본금은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또는 재무상태진단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 예정 상위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우리 시 건설과(☎031-8082-6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본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하패리 491-2)
나. 공사현장 :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91-2번지 일원(동두천시 경계)
다. 공사유형/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공사규모 : 상수관로(D150), L=358m
※ 세부내역 : 첨부된 내역서 참조
마. 공사 예정금액
(단위 : 원)
총 공 사
예정금액
(추정금액)
도
급
금
액
관급자재대
계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125,940,000
65,390,000
59,445,455
5,944,545
55,950,000
-
(121,340,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투찰)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1.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15:00까지 투찰하시고, 15: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지역제한), 총액계약, 확정계약, 단독계약입니다.
나. 지역(경기도 양주시)으로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031-8082-6840)
라.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경기도 양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 안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원) :
3,479,889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769,731
1,017,030
101,142
1,099,530
-
492,45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자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항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769,731
1,017,030
101,142
1,099,530
-
492,456
-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항의 비용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다.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 대금지급 규정 위반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공사대금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나 노무비는 인출제한을 적용합니다. 또한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를(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연동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대가의 청구계좌는 고정계좌를 사용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공사 :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 제한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나’,‘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양주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양주시 고시 제2015-193호, 2015.10.27.〕”을 시행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4조(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 자재구매시 양주시 업체 우선 구매
- 제5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60% 이상을 양주시민 (입찰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에서 우선 고용(착공시“고용계획서”, 준공시 “고용
확인서” 제출)
- 제6조(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건설기계 사용시 양주시 등록 건설기계 우선사용
- 제7조(공사일부 하도급) 관내업체와 우선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hp:fwSpace/><hp:fwSpace/>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차.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관련 : 양주시 회계과(☎031-8082-5413)
- 공사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031-8082-6840)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시 회계과(☎031-8082-5413)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 031-8082-5120~3) 및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양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하패리 491-2)].pdf =====
양주시 공고 제2026-2254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하고(조사대상 기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 ~ 조사일, 자본금은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또는 재무상태진단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 예정 상위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우리 시 건설과(☎031-8082-6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본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하패리 491-2)
나. 공사현장 :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91-2번지 일원(동두천시 경계)
다. 공사유형/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1 -
마. 공사규모 : 상수관로(D150), L=358m
※ 세부내역 : 첨부된 내역서 참조
마. 공사 예정금액
(단위 : 원)
총 공 사
예정금액
(추정금액)
125,940,000
(121,340,000)
도 급 금 액 관급자재대
계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65,390,000 59,445,455 5,944,545 55,950,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투찰)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1.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15:00까지 투찰하시고,
15: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지역제한), 총액계약, 확정계약, 단독계약입니다.
나. 지역(경기도 양주시)으로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031-8082-6840)
라.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경기도 양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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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
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 안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원) : 3,479,889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769,731 1,017,030 101,142 1,099,530 - 492,456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자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3 -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항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769,731 1,017,030 101,142 1,099,530 - 492,456 -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항의 비용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다.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
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4 -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 대금지급 규정 위반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공사대금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나 노무비는 인출제한을 적용합니다. 또한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를(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연동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대가의
청구계좌는 고정계좌를 사용합니다.
- 5 -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공사 :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 제한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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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나’,‘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양주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양주시 고시 제2015-193호, 2015.10.27.〕”을 시행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4조(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 자재구매시 양주시 업체 우선 구매
- 제5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60% 이상을 양주시민 (입찰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에서 우선 고용(착공시“고용계획서”, 준공시 “고용
확인서” 제출)
- 제6조(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건설기계 사용시 양주시 등록 건설기계 우선사용
- 제7조(공사일부 하도급) 관내업체와 우선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차.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관련 : 양주시 회계과(☎031-8082-5413)
- 공사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031-8082-6840)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시 회계과(☎031-8082-5413)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 031-8082-5120~3) 및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양 주 시 10월 15일 (분 임) 재 무 관 - 8 -
===== 내역서[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하패리 491-2)].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01.토
공 B: C: 1 D: 식 N: O: B001
A:
.가) 철거공 B: D: N: P: 10 Q: R:
A:
..1) 포장절단 B: D: N: P: 20 Q: R:
A:
...a) 포장절단 B: 콘크리트 C: 432 D: M N: P: 30 Q: R: T0013 T: F
A:
...b) 포장절단 B: 아스콘 C: 107 D: M N: P: 40 Q: R: T0015 T: F
A:
..2) 포장깨기 B: D: N: P: 50 Q: R:
A:
...a) 포장깨기 B: 콘크리트,백호우0.7㎥ C: 44 D: M3 N: P: 60 Q: R: T000840 T: F
A:
...b) 포장깨기 B: 아스콘,백호우0.7㎥ C: 8 D: M3 N: P: 70 Q: R: T0008 T: F
A:
..3) 폐기물 상차 B: 백호우0.7m3 C: 52 D: M3 N: P: 80 Q: R: ZTO007 T: F
A:
.나) 토공사 B: D: N: P: 90 Q: R:
A:
..1) 터파기(보통토사) B: Type-Ⅲ(백호우 0.6㎥) C: 406 D: M3 N: P: 100 Q: R: T0087ㄱ2 T: F
A:
..2)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239 D: M3 N: P: 110 Q: R: TB094ㄱ T: F
A:
..3) 기초모래부설(다짐) B: 백호우 0.2㎥ C: 100 D: M3 N: P: 120 Q: R: TBO975 T: F
A:
..4) 사토운반 B: 토사(적사+운반):L=5.0㎞ C: 140 D: M3 N: P: 130 Q: R: T0126 T: F
A: 02.관 로 공 B: C: 1 D: 식 N: O: B002
A:
.가) 관로공 B: D: N: P: 10 Q: R:
A:
..1) 주철관부설 및 접합 B: φ150㎜ C: 60 D: 본 N: P: 20 Q: R: SZ0103 T: F
A:
..2) 주철관절단 B: φ150㎜ C: 13 D: 개소 N: P: 30 Q: R: S0110008 T: F
A:
..3) 주철이형관부설 B: D: N: P: 40 Q: R:
A:
...a) 주철이형관부설 B: φ80㎜ C: 1 D: 개소 N: P: 50 Q: R: SE010000080 T: F
A:
...b) 주철이형관부설 B: φ150㎜ C: 19 D: 개소 N: P: 60 Q: R: SE010000082 T: F
A:
..4) KP이탈방지압륜접합 B: D: N: P: 70 Q: R:
A:
...a) KP이탈방지압륜접합 B: φ80㎜ C: 2 D: 개소 N: P: 80 Q: R: UESE0079 T: F
A:
...b) KP이탈방지압륜접합 B: φ150㎜ C: 46 D: 개소 N: P: 90 Q: R: UESE0081 T: F
A:
..5) 제수밸브부설및접합 B: φ80㎜ C: 1 D: 개소 N: P: 100 Q: R: S0509 T: F
A:
.나) 변실공 B: D: N: P: 110 Q: R:
A:
..1) PE맨홀설치 B: φ1000㎜ C: 1 D: 개소 N: P: 120 Q: R: S0091A0 T: F
A:
..2) 상수맨홀뚜껑설치 B: Φ648×250 C: 1 D: 개소 N: P: 130 Q: R: X0935 T: F
A:
.다) 부대시설 B: D: N: P: 140 Q: R:
A:
..1) 관로표시못 B: 도로구간 C: 10 D: 개소 N: P: 150 Q: R: S0591 T: F
A:
..2) 관로경고용테이프 B: B=20CM C: 358 D: M N: P: 160 Q: R: S05920 T: F
A:
..3) 주철관수압시험비 B: Φ150mm:200m당1회 C: 2 D: 회 N: P: 170 Q: R: KAA002089 T: T
A:
.라) 가정급수공 B: D: N: P: 180 Q: R:
A:
..1) 새들분수전 천공분기 B: φ150→20㎜ C: 1 D: 개소 N: P: 190 Q: R: UKD208-0131 T: F
A:
..2) 스테인리스관접합및부설 B: 프레스접합:φ20㎜ C: 4 D: M N: P: 200 Q: R: S00183 T: F
A:
..3) 스테인리스관 이음쇠 B: D: N: P: 210 Q: R:
A:
...a) 연결유니온 B: φ20㎜ C: 1 D: EA N: P: 220 Q: R: MSTIN05A6
A:
...b) 엘보(90°) B: φ20㎜ C: 2 D: EA N: P: 230 Q: R: MSTIN05A
A:
...c) 베어소켓 B: φ20㎜ C: 1 D: EA N: P: 240 Q: R: MSTIN05A3
A:
...d) 소켓 B: φ20㎜ C: 1 D: EA N: P: 250 Q: R: MSTIN05A9
A: 03.포 장 공 B: C: 1 D: 식 N: O: B003
A:
.가) 아스콘포장 B: D: N: P: 10 Q: R:
A:
..1) 기층포설및다짐(t=15cm) B: 소규모(2회포설) C: 0.5 D: a N: P: 20 Q: R: W0013111 T: F
A:
..2) 택 코 팅 B: RSC-4, 30ℓ/a C: 0.5 D: a N: P: 30 Q: R: H0404001 T: F
A:
..3) 프라임 코팅 B: RSC-3, 75ℓ/a C: 0.5 D: a N: P: 40 Q: R: H0403001 T: F
A:
..4)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74 D: M3 N: P: 50 Q: R: H0408002 T: F
A:
.나) 절삭후덧씌우기 B: D: N: P: 60 Q: R:
A:
..1) 절삭후 아스콘 덧씌우기 B: T=5cm(소규모) C: 2 D: a N: P: 70 Q: R: W0184A T: F
A:
..2) 택 코 팅(절삭후 덧씌우기) B: RSC-4, 30ℓ/a C: 2 D: a N: P: 80 Q: R: H04040010 T: F
A:
.다) 아스콘덧씌우기 B: D: N: P: 90 Q: R:
A:
..1) 아스콘표층 B: #78,T=5cm(소형장비) C: 8.6 D: a N: P: 100 Q: R: SD001891-10 T: F
A:
..2) 택 코 팅 B: RSC-4, 30ℓ/a C: 8.6 D: a N: P: 110 Q: R: H0404001 T: F
A:
.라) 콘크리트구간기층복구 B: D: N: P: 120 Q: R:
A:
..1) 기층포설및다짐(t=10cm) B: 소규모 C: 1.8 D: a N: P: 130 Q: R: W0013110 T: F
A:
..2) 프라임 코팅 B: RSC-3, 75ℓ/a C: 1.8 D: a N: P: 140 Q: R: H0403001 T: F
A:
.마) 콘크리트포장 B: D: N: P: 150 Q: R:
A:
..1) 콘크리트포장(인력) B: T=20cm(A-TYPE) C: 42 D: M2 N: P: 160 Q: R: W01710 T: F
A:
..2) 수축줄눈 B: 콘크리트절단 C: 8 D: M N: P: 170 Q: R: UKK00251 T: F
A: 04.부 대 공 B: C: 1 D: 식 N: O: B004
A:
.가) 차선도색 B: D: N: P: 10 Q: R:
A:
..1) 차선 도색 (융착식)-운행도로 B: 황색실선,R4 C: 1 D: M2 N: P: 20 Q: R: Y00275D T: F
A:
.나) 운반비 B: D: N: P: 30 Q: R:
A:
..1) 중기운반 B: L=22.0㎞ C: 1 D: 식 N: P: 40 Q: R: UKZ100-100 T: F
A:
.다) 교통신호수 B: 보통인부2인1조 C: 7 D: 일 N: P: 50 Q: R: X001700A T: F
A: 05.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O: B005
A:
.1) 주철이형관 B: D80~600,에폭시분체도장 C: 680 D: KG N: P: 10 Q: R: MSJCEHG-1
A: 06.도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B006
A:
.1) 레미콘 B: D: N: P: 10 Q: R:
A:
.. 레미콘 B: 25-21-8 C: 9 D: M3 N: P: 20 Q: R: MR01-3A AA: EQ+ = AB: 0 AC: EQ = AD: 0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30 Q: R: F X: .EQ=tot(20,0,20)*0.54/100
A:
.2) 아스콘 B: D: N: P: 40 Q: R:
A:
.. 아스콘 B: 표층(WC-2) C: 127 D: ton N: P: 50 Q: R: MD0300-1
A:
.. 아스콘 B: 기층(BB-2),순환 C: 61 D: ton N: P: 60 Q: R: MD0300-2 AA: EQ+ = AB: 0 AC: EQ = AD: 0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70 Q: R: F X: .EQ=tot(50,0,60)*0.54/100
A:
.3) 주철관 B: D: N: P: 80 Q: R:
A:
.. 닥타일주철관 B: φ150㎜*6m(2종,에폭시) C: 60 D: 본 N: P: 90 Q: R: MDT00991
A:
.. 주철관접합부속재 B: KP접합φ150 C: 60 D: 조 N: P: 100 Q: R: MDT04-3 AA: EQ+ = AB: 0 AC: EQ = AD: 0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110 Q: R: F X: .EQ=tot(90,0,100)*0.54/100
A:
.. 주철관운반비 B: 10.5ton,L=400km이내 C: 1 D: 식 N: P: 120 Q: R: G897456411
A:
.4) 이탈방지압륜 B: D: N: P: 130 Q: R:
A:
.. 이탈방지압륜 B: φ80 C: 2 D: 조 N: P: 140 Q: R: MDT05
A:
.. 이탈방지압륜 B: φ150 C: 46 D: 조 N: P: 150 Q: R: MDT07 AA: EQ+ = AB: 0 AC: EQ = AD: 0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160 Q: R: F X: .EQ=tot(140,0,150)*0.54/100
A:
.5) 제수밸브 B: D: N: P: 170 Q: R:
A:
.. 비동력제수밸브 B: D80 C: 1 D: EA N: P: 180 Q: R: MT080 AA: EQ+ = AB: 0 AC: EQ = AD: 0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190 Q: R: F X: .EQ=tot(180,0,180)*0.54/100
A:
.6) PE밸브실 B: D: N: P: 200 Q: R:
A:
.. PE밸브실 B: D1000 C: 1 D: EA N: P: 210 Q: R: MPEV01 AA: EQ+ = AB: 0 AC: EQ = AD: 0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220 Q: R: F X: .EQ=tot(210,0,210)*0.54/100
A:
.7) 맨홀뚜껑 B: D: N: P: 230 Q: R:
A:
.. 맨홀뚜껑(상수) B: Φ648x250(주철) C: 1 D: 조 N: P: 240 Q: R: M15361 AA: EQ+ = AB: 0 AC: EQ = AD: 0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250 Q: R: F X: .EQ=tot(240,0,240)*0.54/100
A:
.8) 골재 B: D: N: P: 260 Q: R:
A:
.. 보조기층재(40MM) B: 도착도 C: 95 D: M3 N: P: 270 Q: R: M9552095
A:
.. 모래 B: 도착도 C: 104 D: M3 N: P: 280 Q: R: MG001 AA: EQ = AB: 8,075.00 AC: EQ = AD: 8075
A:
.. 단수조정 B: D: N: P: 290 Q: R: F X: EQ=8075
A: 07.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O: B007
A:
.1)폐기물 B: D: N: P: 10 Q: R:
A:
.. 폐아스콘 처리비 B: C: 43 D: TON N: P: 20 Q: R: GS100301
A:
.. 폐콘크리트 처리비 B: C: 100 D: TON N: P: 30 Q: R: GS100302
A:
.. 폐기물운반비 B: 관내입찰 C: 143 D: TON N: P: 40 Q: R: G8974564 AA: EQ+ = AB: 0 AC: EQ = AD: 0
A:
.. 부가가치세 B: (10%적용) D: N: P: 50 Q: R: F X: EQ=(EQ(20,0,40))*0.1
AA: EQ = AB: -9,000.00 AC: EQ = AD: -9000
A:
.. 절사값 B: D: N: P: 60 Q: R: F X: EQ=-9000
===== 설계서[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하패리 491-2)].hwpx =====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하패리 491-2)
설
계
서
2026. 9.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사
항
Ⅲ.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설
계
도
Ⅰ. 설 계 설 명 서 І.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하패리 491-2)」으로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시설 확장으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위치
∙ 과업위치 :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91-2번지 일원
3. 공사개요 가. 토 공
∙ 터파기(토사): 406 m3 , 되메우기: 239 m3 , 모래부설: 100 m3 , 사토운반: 140 m3
나. 관로공
∙ 덕타일주철관(D150mm): L= 358m
∙ PE변실(D1000): 1 개소 ∙ 제수밸브(D80): 1 개소 다. 포장공
∙ 절삭후아스콘덧씌우기(T=5cm):2.0 a, 아스콘기층(T=15cm): 0.5 a , 보조기층: 74 m3
∙ 아스콘덧씌우기(T=5cm):8.6 a , 아스콘기층(T=10cm): 1.8 a ,콘크리트포장(T=20cm): 42 m2
라. 부대공 ∙ 기타 : 1식
4. 주 요 자 재
본 공사에서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미콘
25 - 21 - 8
M3
9
아스콘
표층,#78
TON
127
기층,#467
TON
61
보조기층
Ф 40 mm
M3
95
모래
M3
104
덕타일주철관
D150mm
본
60
주철이형관
D80~600이하
KG
680
K.P접합부속
D150mm
EA
60
이탈방지압륜
D80mm
조
2
D150mm
조
46
제수밸브
D80mm
EA
1
PE밸브실
D1000mm
EA
1
맨홀뚜껑
주철Ф648*250mm
EA
1
5. 공사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본공사에 투입되는 대표적인 중기는 다음과 같다.
중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백 호 우
0.7㎥
대
1
덤 프 트 럭
24TON
대
1
노면파쇄기
2.0M
대
1
트 럭 크 레 인
10TON
대
1
탠덤로울러
5-8TON
대
1
머캐덤로울러
10-12TON
대
1
진동로울러
10TON
대
1
타이어로울러
8-15TON
대
1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휘니셔
3.0M
대
1
물 탱 크
16,000L
대
1
기타장비
식
1
6.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4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한경우
Ⅱ. 일 반 사 항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하천의 시설규칙에 관한 규칙
다.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라. 한국산업규격
마.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바. 산업안전보건법
사.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9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9월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2026년 9월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물가자료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 할수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4.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
가. 건설 산업기본법 제40조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종류, 규모,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
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수 없다.
14.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곳에서나 검사를 받을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수 있다.
나)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어떤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5.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7.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자는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신안법 제26조의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를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공업체 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Ⅲ. 시
방
서
제Ⅰ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세부시공 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지방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자로 가능한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
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의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품질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 30cm, 노상 :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배수시설은 교통상의 장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 우수 유출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용지내에 내린 우수는 차량주행의 장애를 주지 않고 신속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로의 유출구가 경작지, 하수로, 하천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자와 사전 협의하여 다른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 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 및 거푸집의 시공간의 안정성에 대한 시공상세도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때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AY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장공
가)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점검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⑧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 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15cm(3경 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25cm(3경 이상)5부 수시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사.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
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기존도로부 처리
가.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
거를 할 수 없다.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30㎝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원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지하갱, 차고, 탱크, 지하실, 별체, 지하수로등은 시공 지반면에서 1m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
끗이 정리한후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6)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건설교통부의 소유 부지에 운반하여
야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재산에 귀속한다.
8)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하여야한다.
2. 흙깍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
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4. 흙 운 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
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
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
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세 보고한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
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 기초지반의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
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8)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갚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
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제 3 장 관 로 공
3-1 덕타일주철관
1) K.P 메카니칼 접합 및 부설물
가. 일반사항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을 부설하는 공종으로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나. 접합 및 부설
1) 터파기의 검사를 마친 후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린다.
2)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간 외면과 소겟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 압륜의 전후 내외면 볼트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끝 면을 앞으로 하여 끼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4) 고무링은 전면에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내외 위치에 둔다.
5)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 끝면에 소켓 저부와의 사이에 수㎜의 간격을 둔다.
6)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 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7)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 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면 머리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 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우면 대단히 용이하다.
8)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을 균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9) 스파나 또는 라지엣트랜치로 너트를 상하 좌우로,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 있게 수차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10)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가를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함으로서 접합 작업을 마친다.
11) KP 메카니칼 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12) KP 메카니칼 접합의 볼트 조임 토오크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
토 오 크 ㎏f/m (㎝)
볼 트 의 호 칭
80
6 (600)
M 16
100 ~ 600
10 (1,000)
M 20
700 ~ 800
14 (1,400)
M 24
900 ~ 1,200
20 (2,000)
M 30
2) 플랜지관 접합 및 부설
가. 일반사항
도급인이 구입한 플랜지관을 접합 부설하는 공정으로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나. 접합 및 부설
상수도용 플랜지관의 접합 및 부설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접합용 Gasket의 규격은 KS D3578의 규격을, 재질은 KS M 6613(수도용 고무)에 규정하는 SBR, CR 및 NBR을 사용하여야 하며 RF형 Gasket은 Ⅲ류, 스프링경도 60을 사용한다. 또한 플랜지용 B/N의 재질은 KS D3503의 SS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GATE 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
가. 일반사항
발주처가 구입하여 도급인에게 제공하는 상수도용 GATE 제수밸브를 도급인이 부설하는 공종으로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의한다.
나. 접합 및 부설
상수도용 GATE 제수밸브의 접합 및 부설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에 의하며, GATE 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은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의 개폐축이 연직선상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철관 절단
가. 일반사항
발주처가 구입하여 도급인에게 제공하는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을 절단하는 공종으로 이 시방서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나. 절
단
1) 공사시행 상 부득이한 이유로 관 절단을 할 경우 공사감독원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기구, 장비등도 역시 공사감독원과 협의 및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철관을 현장에서 절단하였을 경우에는 고무링과 접촉되는 관 절단 외측부는 관중심선에서 30도 정도의 각도가 되도록 32㎜정도를 줄(File)이나 휴대용 연마기로 갈아서 접합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관로경고용 테이프
가. 일반사항
도급인은 관로매설시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함으로서 향후 유지관리 시 관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천횡단구간, 추진구간 등을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관로경고용 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나. 테이프의 설치
1) 테이프 재질은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에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 하고,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이 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특수코팅처리된 것이라야 하며 자재반입 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테이프의 강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장강도 : 170㎏/㎠
⋅신 장 율 : 300% 이상
⋅인열강도 : 70㎏/㎠이상
3) 기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의한다.
4) 테이프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두 께 (㎜)
폭 (㎜)
허 용 오 차 (%)
색 상
비 고
두 께
폭
2.0
150
±8
±4
청 색
5) 설치는 관상단 30㎝이상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되메우기한 후 그 위에 경고용 테이프를 인쇄 글씨가 위를 향하도록 하여 중앙에 설치한다. 이때 테이프의 찢어짐, 겹침, 구김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6) 겹침이 필요할 경우에는 겹침 길이는 100㎝ 이상으로 한다.
6) 구조물공
가. 일반사항
도급인은 상수도 관로상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제수밸브실, 이토밸브실, 공기밸브실 등을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제수밸브실, 이토밸브실, 공기밸브실, 등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등은 제1장 토공사의 해당항목에 따라야 한다.
2) 구조물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설치는 제3장 콘크리트공사의 해당항목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 매설물 또는 부착되는 각종 설치물의 설치는 제4장 콘크리트 공사에 따라야 한다.
4) 구조물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복합수지 원형밸브실
1) 적용기준
본 시방서는 상수도용 “복합수지 원형밸브실” 시공 시 사용하는 복합수지 받침대, 관, 높이조절링, 흙막이판의 제작 및 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최신판을 사용한다.
KS B 5202
마이크로미터
KS B 5203-1
버니어캘리퍼스 제1부: 적용범위 0.1 mm 및 0.05 mm
KS B 5209
강제줄자
KS B 5246
금속제 곧은자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3015
열 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 방법
KS M 3016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 시험 방법
3) 재활용 복합수지 원형밸브실의 구성(부도 2)
3.1 복합수지 기초블럭 4개
3.2 복합수지 벽관 2개(상부, 중부)
3.3 복합수지 흙막이판 2개
3.4 복합수지 하부벽관 1개
3.4 복합수지 높이조절링 1조(H=50㎜, 100㎜, 200㎜)
4) 재활용 복합수지 원형밸브실 종류
4.1 복합수지 원형밸브실의 종류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종 류
규 격
비 고
80, 100, 150, 200㎜
벽관 3개, 흙막이판 4개, 기초블록 1조로 구성
※ 필요 시 높이조절링 사용
5) 재료 및 제조방법
5.1 재활용 복합수지를 주 소재로 하며, 유압프레스 성형으로 제조한다.
5.2 제조에 사용하는 재활용 복합수지는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5.3 재활용 복합수지를 소재로 재활용하기 위한 공정은 먼저, 정확한 재질별 선별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금속 및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5.4 공정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은 분쇄 처리하여 재사용 하여야 한다.
5.5 각 부품은 상호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품별로 끼워 조립할 수 있어야 한다.
5.6 상부 흄관의 상단부 외경은 철개고정 및 높이조절장치의 흄관 삽입부와 조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제품의 치수 및 형상
6.1 본 제품의 치수는 표 2에 준하고 각 부품의 세부구조, 모양 및 치수는 부도 1에 따른다.
표 2
단위 : ㎜
품 명
구성
재
질
규
격
비
고
벽관(하)
2개/조
재활용 복합수지
내경 : 800
외경 : 930
80~200㎜에 동일하게 적용
벽관(상,중)
2개/조
내경 : 830
외경 : 930
높이조절링
1개/층
내경 : 800
높이조절 : 80,
150,250
밸브실의 높이조절이 필요할 경우 조합하여 사용
흙막이판
2개/조
가로 : 315
세로 : 500
관경별로 제작
7) 겉모양
겉모양은 바르고 내, 외면이 균등하며, 사용상 해로운<hp:fwSpace/>흠, 가로줄, 갈라짐 및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8) 품 질
제품은 9.에 따라 시험하고 표 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시험 방법
-기초받침판, 벽관, 중·상부벽관, 하부벽관, 흙막이판
재질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 고
재생폴리에틸렌(PE)
(1종)
인장강도
(MPa)
11.8이상
KS M 3842 플라스틱 재활용 성형 재료 폴리에틸렌의 인장강도 시험 방법에 따른다.
회분(%)
20이하
KS M ISO 3451-1 플라스틱
세분측정 제1부 통칙의 회분
시험방법에 따른다.
참고 1 kgf/㎟ = 9.8 ㎫, 1 kg f =9.8 N
비고 성능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한다.
9) 시 험
9.1 치수는 KS B 5202에 규정하는 외측 마이크로미터, KS B 5203-1에 규정하는 버니어 캘리퍼스, KS B 5209 또는 KS B 5246에 규정하는 강제줄자 또는 금속제 곧은자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9.2 회 분
회분시험은 제품에서 시료를 질량이 약 5 g이 되도록 3개 이상 채취하여 1 mg의 정밀도에서 질량을 측정한다. 시료를 600 ℃에서 가열하여 데시케이터에서 방냉한 도가니에 측정된 시료를 넣고 전열판에서 가열하여 최소량으로 회화시킨 후, 550 ℃로 고정된 전기로에 넣고 3시간동안 가열 회화시킨다. 도가니를 데시케이터에서 방냉한 후 도가니의 질량을 측정한다.
여기서 A : 회분 (%) a : 도가니의 질량 (g)
b : 도가니에 시료를 넣었을 때의 질량 (g)
c : 도가니와 회화한 시료의 질량 합계 (g)
9.3 인장강도
9.3.1 시험편
9.3.1.1 시험편은 KS M ISO 527-2의 1A형 또는 1B형으로 두께 10mm 이하는 원래 두께 10mm를 초과하는 시트는 양면을 똑같이 깍아 10mm로 하여 시험편을 제작한다.
9.3.1.2 시험편의 수는 표 3의 비고에 따른다.
9.3.2 시험방법
시험편을 인장 시험기에 부착시키고 KS M ISO 527-1에 준하여 매분 50㎜/분의 ±10%의 속도로 인장시험을 하고 다음 식에 따라 인장강도를 구한다.
σ =
여기서 σ : 인장강도 (㎫)
P : 인장최대하중 (N) t : 시험편의 두께 (㎜)
b : 시험편의 나비 (㎜)
9.4 JS M ISO 178에 따른다.
10) 모양 치수 및 허용차
10.1 본 제품의 모양 및 치수는 부도1에 따르며 허용오차는 ±3%로 한다.
10.2 상호 결합되는 부분의 치수는 10.1항에 관계없이 결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1) 표 시
11.1 상부 관의 상단 외면에는 흄관 절단을 위한 절단 안내선(간격:20㎜)을 흰색 점선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1.2 본 제품의 외부에 아래사항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1) 제조회사명 2) 제조년도 3) 원산지
12) 검
사
12.1 납품자는 8. 품질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연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2.2 형상 및 치수는 6항 및 부도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도 1 【 받침대 】 【 관(상부) 】 【 관(하부) 】 【 높이조절링 】 【 흙막이판 】 부도 2 【 재활용 복합수지 원형밸브실 설치도 】
제 4 장 포 장 공
4-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5)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 이상, 가로이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공고)하여야 한다.
가. 보조기층
1)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상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0 이상
나)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3")
50mm(3")
40mm(1½")
19mm(1¾")
NO.4
NO.10
NO.40
NO.200
SB-1
100
-
7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SB-2
-
100
80 ~ 100
55 ~ 100
30 ~ 70
20 ~ 55
5 ~ 25
2 ~ 10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채취장의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3)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호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포
설
가)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 전에 500m 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5) 다
짐
가)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6)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과의 차이가 1.5cm 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나. 프라임코팅
1) 역청재료는 MC-1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 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m2당 0.5~1.0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의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7)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준 비 공
가)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나)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품질
가)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다)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햄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원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명 및 세장편함유량 (%)
피 막 박 리 (피복면적%)
파
쇄
율 (%)
KSF 2503
KSF 2303, 2304
KSF 2508
-
KSF 2355
-
3.5 이하
9 이하
40 이하
20 이하
95 이하
40 이상
3)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 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종 류
50mm
40mm
25mm
20mm
10mm
NO.4
NO.10
NO.40
NO.200
BB-1
100
95 ~ 100
70 ~ 100
55 ~ 9
10 ~ 42
-
5 ~ 20
3 ~ 22
1 ~ 10
BB-2
-
100
-
55 ~ 8
-
17 ~ 40
-
-
1 ~ 7
BB-3
-
-
100
75 ~ 100
-
20 ~ 50
-
-
1 ~ 7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안
정
도 : 35kg 이상
나) 흐름값(1/100cm) : 10~40
다) 공
극
율 : 3~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5) 혼합물 운반
가)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나)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다) 아스콘 포설량와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라)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이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6) 시험포장
가) 수급자는 현장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나)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여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라)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 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마)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7) 포설전 점검 및 청소
가)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 돌 등을 제거한다.
나)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 가를 점검하고 생긴 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8) 포
설
가)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나) 기온이 5℃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5℃ 이상이라도 바람이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다)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이 온도는 180℃이하라야 한다.
라)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2)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3) 장
력 : 25kg 이상
(4)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 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마) 포설작업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아)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9) 혼합물의 다짐
가) 다짐작업
(1)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이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은 타이어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3) 2차 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4)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 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5)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률 폭의 ½ 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나) 다짐 중 혼합물의 관찰
(1)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 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2)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이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3)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 속도로 다진다.
(4)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한다.
10) 마 무 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라. 택 코 팅
1) 일반사항
가)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가)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가)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 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RC - 1
FS(C) - 4
0.2 ~ 0.6/m2
0.2 ~ 0.6/m2
0.2 ~ 0.6/m2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라)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피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마)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 시켜야 한다.
바)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마. 표 층 공
1) 준 비 공
가)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란 NO.8 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 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
흡 수 량 (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합유량 (%)
피 복 면 적 (%)
KSF 2503
KSF 23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3) 잔 골 재
가) 잔골재란 NO.8 체를 통과하고 NO.200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4)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
95~100
70~90
45~65
30~ 65
20 ~ 55
5 ~ 25
5 ~ 25
2 ~ 1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
100
95~100
55~70
30 ~ 70
20 ~ 55
5 ~ 25
5 ~ 25
2 ~ 10
5)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체 (mm)
통과중량백분율 (%)
입 도
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이상
90이상
70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지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 시험포장
가)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
(회)
안 정 도
(kg)
흐 름 값
(1/100cm)
공 극 율
(%)
포 화 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 이상
(750 이상)
20 ~ 40
3 ~ 6
70 ~ 85
75 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8)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9) 포
설
가)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한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11)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12) 이
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라)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13) 코어시료 채취
가)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한다.
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 들여 되메워야 한다.
14) 마 무 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l=10cm/km 이하, 교량 접속부는 Prl = 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15) 교통개방
가) 포장 마무리후 표면온도가 50℃미만으로 양생시킨 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5-1. 차 선 도 색
가. 적용범위
1)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가열유해하여 시공하는 도료를 말하며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 색 : (색번호 37875) 나) 노란색 : (색번호 33538) 1종 :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종 : 무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3) 품
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종
2종
비
중 (25℃/25℃)
1.8 ~ 2.3
연
화
점 (℃)
80 이상
도 막 의 겉 모 양
3분후에 도료가 비점착 시험기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0 ~ 0.1
-
-
45°, 0°확산 빈사율
80 이상
-
-
내
마
모
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이하
압 축 강 도 (kgf/㎠)
120 이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
99 이상
촉진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불 휘 발 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중 %)
0.01 이하
0.01 이하
불휘발전색제분(도료중%)
20 이상
열
안
정
성
(노란색 1종에 한한다.)
KS M 5550의 33538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주1. 융착성 도로 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며 시공을 하되,
도료의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유리알이 도막 내에 15~18%포함되도록 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막 내에 20~30% 포함되도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시공할 때에는 비경화 도면에 유리알을 살포한다. 살포하는 방법과 장치는 각기 도료의 제조자가 지정
하며, 유리알의 살포량은 표시선의 너비가 15㎝일 때 길이 1m에 대하여 20g을 표준으로 한다.
4) 시
험
시험은 KS M 5333(융착시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따른다.
다.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및 품질
유리알을 입도에 따라 1호,2호,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다음표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주
: (*) 무게 백분율 (%)을 표시한다.
(**)갯수 백분율 (%)을 표시한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하용해야 할 때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 비드는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되다.
4) 재료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
험
시험은 KS L 2521(도료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라.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유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시 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도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최소한 30분)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 은 수급자가 진다. 5-2.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없이 는 반출할 수 없다.
5-3. 자재운반
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안관련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는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
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
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제 7 장 기타 유의사항
본 시방서는 공사와 직접관련되는 사항만을 발췌 작성한 것이며 본 공사와 관련되어 누락된 사항이나 또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사항
및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는 사항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 발행 “도로공사설계서 표준안”과 본시방서 Ⅱ.일반사항 제1장의 1.일반사항의 가항~
사항”에 비치도록 명기되어 있는 각종 시방서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Ⅴ.동원인원계획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설
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