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용암리 261-11)].hwpx =====
양주시 공고 제2026-2255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하고(조사대상 기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 ~ 조사일, 자본금은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또는 재무상태진단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 예정 상위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우리 시 건설과(☎031-8082-6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본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용암리 261-11)
나. 공사현장 :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261-11번지 일원
다. 공사유형/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공사규모 : 상수관로(D100), L=25m
※ 세부내역 : 첨부된 내역서 참조
마. 공사 예정금액
(단위 : 원)
총 공 사
예정금액
(추정금액)
도
급
금
액
관급자재대
계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42,864,000
27,970,000
25,427,273
2,542,727
14,894,000
-
(42,864,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투찰)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1.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15:00까지 투찰하시고, 15: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지역제한), 총액계약, 확정계약, 단독계약입니다.
나. 지역(경기도 양주시)으로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031-8082-6841)
라.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경기도 양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 안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원) :
491,325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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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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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자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항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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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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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항의 비용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다.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 대금지급 규정 위반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공사대금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나 노무비는 인출제한을 적용합니다. 또한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를(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연동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대가의 청구계좌는 고정계좌를 사용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공사 :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 제한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나’,‘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양주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양주시 고시 제2015-193호, 2015.10.27.〕”을 시행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4조(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 자재구매시 양주시 업체 우선 구매
- 제5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60% 이상을 양주시민 (입찰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에서 우선 고용(착공시“고용계획서”, 준공시 “고용
확인서” 제출)
- 제6조(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건설기계 사용시 양주시 등록 건설기계 우선사용
- 제7조(공사일부 하도급) 관내업체와 우선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hp:fwSpace/><hp:fwSpace/>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차.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관련 : 양주시 회계과(☎031-8082-5413)
- 공사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031-8082-6841)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시 회계과(☎031-8082-5413)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 031-8082-5120~3) 및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양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용암리 261-11)].pdf =====
양주시 공고 제2026-2255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하고(조사대상 기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 ~ 조사일, 자본금은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또는 재무상태진단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 예정 상위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우리 시 건설과(☎031-8082-6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본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용암리 261-11)
나. 공사현장 :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261-11번지 일원
다. 공사유형/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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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사규모 : 상수관로(D100), L=25m
※ 세부내역 : 첨부된 내역서 참조
마. 공사 예정금액
(단위 : 원)
총 공 사
예정금액
(추정금액)
42,864,000
(42,864,000)
도 급 금 액 관급자재대
계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27,970,000 25,427,273 2,542,727 14,894,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투찰)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1.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15:00까지 투찰하시고,
15: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지역제한), 총액계약, 확정계약, 단독계약입니다.
나. 지역(경기도 양주시)으로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031-8082-6841)
라.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경기도 양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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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
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 안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원) : 491,325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 - - 491,325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자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3 -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항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 - - 491,325 - - -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항의 비용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다.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
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4 -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 대금지급 규정 위반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공사대금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나 노무비는 인출제한을 적용합니다. 또한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를(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연동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대가의
청구계좌는 고정계좌를 사용합니다.
- 5 -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공사 :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 제한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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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나’,‘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양주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양주시 고시 제2015-193호, 2015.10.27.〕”을 시행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4조(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 자재구매시 양주시 업체 우선 구매
- 제5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60% 이상을 양주시민 (입찰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에서 우선 고용(착공시“고용계획서”, 준공시 “고용
확인서” 제출)
- 제6조(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건설기계 사용시 양주시 등록 건설기계 우선사용
- 제7조(공사일부 하도급) 관내업체와 우선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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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차.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관련 : 양주시 회계과(☎031-8082-5413)
- 공사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031-8082-6841)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시 회계과(☎031-8082-5413)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 031-8082-5120~3) 및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양 주 시 10월 15일 (분 임) 재 무 관 - 8 -
===== 내역서(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용암리 261-11)).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용암리261-11) B: C: 1 D: 식 N: O: A01
A:
1. 토공 B: C: 1 D: 식 N: P: 10 Q: R: A01-001
A:
2. 관로공 B: C: 1 D: 식 N: P: 20 Q: R: A01-002
A:
3. 구조물 B: C: 1 D: 식 N: P: 30 Q: R: A01-003
A:
4. 포장공 B: C: 1 D: 식 N: P: 40 Q: R: A01-004
A:
5. 부대공 B: C: 1 D: 식 N: P: 50 Q: R: A01-005
A:
6. 사급자재 B: C: 1 D: 식 N: P: 60 Q: R: A01-006
A:
7.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N: P: 70 Q: R: A01-007
A:
B: D: N: P: 80 Q: S R:
A: 1. 토공 B: C: 1 D: 식 N: O: A01-001
A:
1-1 토공 B: D: N: P: 10 Q: R:
A:
터파기(토사) B: [B.H 0.4(90%)+인력(10%)] C: 77 D: ㎥ N: P: 20 Q: R: TAA0400-0000 T: F
A:
되메우기및다짐:모래(관주위) B: [B.H0.4㎥(90:10%)+램머80kg] C: 4 D: ㎥ N: P: 30 Q: R: TAB0400-0010 T: F
A:
되메우기및다짐:토사(관상단) B: [B.H0.4㎥(100%)+콤팩터] C: 60 D: ㎥ N: P: 40 Q: R: TAB0400-0020 T: F
A:
B: D: N: P: 50 Q: R:
A:
1-2 토량운반 B: D: N: P: 60 Q: R:
A:
토사운반(현장~적치장) B: BH0.4㎥+DT8.0,L=1.0km C: 77 D: M3 N: P: 70 Q: R: TAC0400-0080 T: F
A:
되메우기운반:토사(적치장~현장) B: BH1.0㎥+DT8.0,L=1.0km C: 60 D: M3 N: P: 80 Q: R: TAC1000-0080 T: F
A:
사토처리:토사(적치장~사토장) B: BH1.0㎥+DT24.0,L=10.0km C: 12 D: M3 N: P: 90 Q: R: TAC1000-0150A T: F
A:
B: D: N: P: 100 Q: S R:
A: 2. 관로공 B: C: 1 D: 식 N: O: A01-002
A:
2-1 본관공 B: D: N: P: 10 Q: R:
A:
KP주철관 접합 및 부설(직관) B: Φ125mm이하(기계) C: 5 D: 본 N: P: 20 Q: R: TKP0020-0125 T: T
A:
KP주철관부설 및 접합(이형관,이탈방지) B: Φ125mm이하(기계) C: 10 D: 개소 N: P: 30 Q: R: TKP0080-0125 T: T
A:
주철관절단 B: Φ100mm이하 C: 6 D: 개소 N: P: 40 Q: R: TKP0090-0100 T: T
A:
다용도밸브부설및접합 B: Φ100mm C: 1 D: 기당 N: P: 50 Q: R: TKJ0300-0100 T: T
A:
경고용테이프 B: B=300 C: 25 D: m N: P: 60 Q: R: M02501
A:
관로표시못설치 B: 도로구간 C: 3 D: 개소 N: P: 70 Q: R: TPG200-0000 T: T
A:
주철관수압시험비 B: Φ100mm:300m당1회 C: 1 D: 회 N: P: 80 Q: R: TJC0000-0100 T: T
A:
B: D: N: P: 90 Q: S R:
A: 3. 구조물 B: C: 1 D: 식 N: O: A01-003
A:
제수밸브실(사각) 설치 B: D100mm C: 1 D: 개소 N: P: 10 Q: R: YE001240 T: T
A:
B: D: N: P: 30 Q: S R:
A: 4. 포장공 B: C: 1 D: 식 N: O: A01-004
A:
1) ASP포장 B: D: N: P: 10 Q: R: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T200mm이하 C: 72 D: M N: P: 20 Q: R: TCF2000-0000 T: F
A:
아스콘 포장깨기 B: T30cm미만 0.4㎥ C: 33 D: ㎥ N: P: 30 Q: R: TCA3000-0040 T: F
A:
폐아스콘운반(현장-중간적치장) B: 백호우 0.4㎥+D.T15TON C: 33 D: M3 N: P: 40 Q: R: TCH0200040 T: F
A:
폐기물상차(중간적치장) B: 백호우 1.0㎥ C: 33 D: M3 N: P: 50 Q: R: TCH0000-0100 T: F
A: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B: T50mm (소규모포설) C: 220 D: M2 N: P: 60 Q: R: TFA0000-0050 T: F
A: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B: T100mm (소규모) C: 220 D: M2 N: P: 70 Q: R: TFA0400-0100 T: F
A:
텍 코 팅 B: RSC-4(30ℓ/a) C: 220 D: M2 N: P: 80 Q: R: TFA1000-0010 T: F
A:
프라임코팅 B: RSC-3 (100 ℓ/a) C: 220 D: M2 N: P: 90 Q: R: TFA1100-0000 T: F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T300mm(인력식소규모) C: 66 D: M3 N: P: 100 Q: R: TFC0000-0300 T: F
A:
B: D: N: P: 110 Q: R:
A:
2) 임시포장 B: D: N: P: 120 Q: R:
A:
보조기층 포설 B: T300mm(소규모포설) C: 33 D: M3 N: P: 130 Q: R: TFC0000330 T: F
A:
보조기층 포설 걷기 B: C: 33 D: M3 N: P: 140 Q: R: TFC0000310 T: F
A:
부직포설치 설치 및 철거 B: C: 242 D: ㎡ N: P: 150 Q: R: TX02000000 T: T
A:
B: D: N: P: 170 Q: S R:
A: 5. 부대공 B: C: 1 D: 식 N: O: A01-005
A:
1) 안전보호시설 B: D: N: P: 10 Q: R:
A:
PE안전보호책설치및철거 B: C: 34 D: 매 N: P: 20 Q: R: TZZ1800010 T: T
A:
PE안전보호사용료 B: C: 34 D: 매 N: P: 30 Q: R: TZZ1900010 T: T
A:
윙카호스 설치 및 철거 B: C: 25 D: m N: P: 40 Q: R: H00006015 T: F
A:
교통정리신호수 B: 2인1조 C: 3 D: 일 N: P: 50 Q: R: TZC010000 T: T
A:
공사안내표지판 B: (1,350×2mm) C: 1 D: EA N: P: 60 Q: R: GYSO01050
A:
교통안전표시판 B: (900×300×2mm) C: 1 D: EA N: P: 70 Q: R: GYSO01060
A:
라바콘설치및철거 B: C: 25 D: 개소 N: P: 80 Q: R: TZZ2200-0010 T: T
A:
B: D: N: P: 90 Q: R:
A:
2) 차선도색 B: D: N: P: 130 Q: R: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백색실선 C: 8 D: M2 N: P: 150 Q: R: TFG0100-0100 T: F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공용구간 B: 실선 C: 8 D: m² N: P: 160 Q: R: HMY0053064 T: F
A:
B: D: N: P: 170 Q: R:
A:
3) 기존변실철거 B: D: N: P: 180 Q: R: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1 D: ㎥ N: P: 190 Q: R: SA00450 T: F
A: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2 D: ㎥ N: P: 200 Q: R: SA00750 T: F
A:
폐기물상차 B: 백호우 0.4㎥ C: 3 D: M3 N: P: 210 Q: R: TCH0000-0040 T: F
A:
폐기물상차(중간적치장) B: 백호우 1.0㎥ C: 3 D: M3 N: P: 220 Q: R: TCH0000-0100 T: F
A:
B: D: N: P: 230 Q: R:
A:
4)기존관및밸브철거 B: D: N: P: 240 Q: R:
A:
주철관 철거 B: Φ100mm이하 C: 4 D: 본 N: P: 250 Q: R: TKP1020-0125 T: T
A:
제수밸브철거 B: Φ100mm C: 1 D: 기당 N: P: 260 Q: R: TKJ1000-0100 T: T
A:
B: D: N: P: 270 Q: R:
A:
3) 기존변실모래채움 B: D: N: P: 280 Q: R:
A:
모래채움및다짐 B: [B.H0.4㎥(90:10%)+램머80kg] C: 2 D: ㎥ N: P: 290 Q: R: TAB0400-0010 T: F
A:
B: D: N: P: 300 Q: R:
A:
4) 시험터파기 B: D: N: P: 310 Q: R:
A:
ASP구간 시험터파기 B: B1.0m C: 11 D: M N: P: 320 Q: R: YE003000 T: T
A:
B: D: N: P: 330 Q: R:
A:
5) 기타 B: D: N: P: 340 Q: R:
A:
아스팔트 운반 B: L=10㎞이내 C: 1 D: 드럼 N: P: 350 Q: R: TQZ0000-0070 T: F
A:
중기운반 B: (소재지-현장) C: 1 D: 식 N: P: 360 Q: R: TQZ0000-0090 T: F
A:
B: D: N: P: 370 Q: S R:
A: 6. 사급자재 B: C: 1 D: 식 N: O: A01-006
A:
1) 레미콘 B: D: N: P: 10 Q: R:
A:
레미콘 B: 25-18-8 C: 1 D: m3 N: P: 20 Q: R: M897454675
A:
2) 아스팔트 B: D: N: P: 30 Q: R:
A:
아스팔트 B: (RSC-4) C: 1 D: D/M N: P: 40 Q: R: M00204
A:
아스팔트 B: (RSC-3) C: 1 D: D/M N: P: 50 Q: R: M00221
A:
3) 시멘트 B: D: N: P: 60 Q: R:
A:
시멘트 B: 40KG 입 포장품 C: 1 D: 대 N: P: 70 Q: R: M0747003
A:
4) 닥타일주철관 B: D: N: P: 80 Q: R:
A:
수도용닥타일주철 이형관 B: 에폭시Φ600㎜이하 C: 121 D: KG N: P: 90 Q: R: M00020010
A:
5) 기타 B: D: N: P: 100 Q: R:
A:
사각밸브실 B: 1.2*1.2*1.2(t=150mm이상) C: 1 D: EA N: P: 110 Q: R: M00000120
A:
사다리 B: 300x200mm C: 3 D: 개 N: P: 120 Q: R: MK_0000056
A:
B: D: N: P: 130 Q: S R:
N: O: A01-007
N: P: 10 Q: R:
N: P: 20 Q: R: G00001013
N: P: 30 Q: R: G00001011
N: P: 40 Q: R:
N: P: 50 Q: R:
N: P: 60 Q: R: G00001014
N: P: 70 Q: R: G00001015
A:
B: D: N: P: 80 Q: S R:
A: ◈. 고재처리 B: C: 1 D: 식 N: O: A01-010
A:
1) 고재처리 B: D: N: P: 10 Q: R:
A:
고재처리 B: (주철) C: 576 D: kg N: P: 20 Q: R: MZU0384512 AA: MA = AB: 560.00 AC: MA = AD: 560
A:
단수정리 B: D: N: P: 40 Q: R: F X: ma=560
A:
B: D: N: P: 50 Q: S R:
A: ▣. 관급자재 B: C: 1 D: 식 N: O: A01-100
A:
1. 도급자설치 B: D: 식 N: P: 10 Q: R:
A:
1) 아스콘 B: D: N: P: 20 Q: R:
A:
아스콘 B: #78,표층용 C: 27 D: M/T N: P: 30 Q: R: M1155009
A:
아스콘(재생) B: #467,기층용 C: 58 D: M/T N: P: 40 Q: R: M1158003 AA: EQ+ = AB: 657 AC: EQ = AD: 657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50 Q: R: F X: EQ = MA(30,0,40) * (0.54/100) + 657
A:
B: D: N: P: 60 Q: R:
A:
2) 골재 B: D: N: P: 70 Q: R:
A:
보조기층재 B: 도착도 C: 104 D: ㎥ N: P: 80 Q: R: MZ100010
A:
모래 B: 도착도 C: 11 D: ㎥ N: P: 90 Q: R: MZ100000 AA: EQ = AB: 0.00 AC: EQ = AD: 0
A:
단수조정 B: C: 0.54 D: % N: P: 100 Q: R: F X: EQ = 000
A:
B: D: N: P: 110 Q: R:
A:
3) 닥타일주철관 B: D: N: P: 120 Q: R:
A:
수도용닥타일주철관(직관) B: 100㎜ x 6m (KP에폭시,2종) C: 5 D: 본 N: P: 130 Q: R: M5187005
A:
KP접합부속 B: 100㎜ C: 5 D: 조 N: P: 140 Q: R: M5187012
A:
주철관 및 접합부속운반 B: C: 1 D: 식 N: P: 150 Q: R: WE0KC003 T: F AA: EQ+ = AB: 268 AC: EQ = AD: 268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160 Q: R: F X: EQ = MA(130,0,150) * (0.54 /100) + 268
A:
B: D: N: P: 170 Q: R:
A:
4) KP이탈방지압륜 B: D: N: P: 180 Q: R:
A:
KP조인트이탈방지압륜 B: 100㎜ C: 11 D: set N: P: 190 Q: R: M6609006 AA: EQ+ = AB: 855 AC: EQ = AD: 855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200 Q: R: F X:
EQ = MA(190,0,190) * (0.54 /100) + 855
A:
B: D: N: P: 210 Q: R:
A:
5) 밸브 B: D: N: P: 220 Q: R:
A:
다용도제수밸브 B: D100mm C: 1 D: ea N: P: 230 Q: R: M6496060 AA: EQ+ = AB: 65 AC: EQ = AD: 65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240 Q: R: F X: EQ = MA(230,0,230) * (0.54 /100) + 65
A:
B: D: N: P: 250 Q: R:
A:
7) 맨홀뚜껑 B: D: N: P: 260 Q: R:
A:
원형맨홀뚜껑(상수용) B: φ648mm C: 1 D: 조 N: P: 270 Q: R: M15520360 AA: EQ+ = AB: 521 AC: EQ = AD: 521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280 Q: R: F X: EQ = MA(270,0,270) * (0.54 /100) + 521
A:
B: D: N: P: 290 Q: S R:
===== 설계서[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용암리 261-11)].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용암리261-11)
설
계
서
2026. 9
양
주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예
정
공
정
표
Ⅲ. 공
사
시
방
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단
가
산
출
서
Ⅵ.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용암리261-11)
2.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용암리261-11번지 일원
3. 목
적
○ 본 사업은 양주시 용암리261-11번지 일원의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로 인한 수도시설을 확장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공사개요
1) 토
공 : 터파기 41㎥, 되메우기 27㎥, 사토운반 18㎥
2) 관 로 공 : 배수관로 이설 D100mm, L=25.0m
3) 포 장 공 : ASP 깨기 및 복구 A=220㎡
4) 부 대 공 : 운반비 등 1식
5. 시 공 기 준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함.
6.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전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함.
7.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예시)이 발생하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1) 골재원, 토공 및 주요자재 등의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또는 위치가 변경될 때
2) 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계획과 상이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4)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원상복구에 있어서 현지여건상 필요할 때
6)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설계 당시 조사불가능 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이 있을 때
8)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겨우
9)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름.
8. 안 전 관 리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지도록 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본 사업 도급자는 2022년 1월 27일자로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Ⅱ. 예 정 공 정 표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시방서의 사유(공사의 일시중지)가 발생할 경우
2)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발주처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공
종
공정율(%)
공사기간(일)
비 고
5
10
15
20
25
28
관련자료 검토
5%
현장조사
10%
토공사
35%
관로 및 구조물공사
40%
부대공사
10%
계
100%
10%
20%
20%
20%
20%
10%
Ⅲ. 공
사
시
방
서
Ⅲ-Ⅰ. 일 반 시 방 서
Ⅲ-Ⅰ.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나. 하수도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다. 상수도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2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재경비 요율적용은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 된 것으로 추후 발생 된 요율적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을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 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5일까지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이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없다.
14. 공사용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 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6.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항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Ⅲ-Ⅱ. 특 별 시 방 서
Ⅲ-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3)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6)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7)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등의 사후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간중에는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원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원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배수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포 장 공
(가)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 (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 가로이음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 하여야 한다.
(3)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 감독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에 대한 철저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3) 사진 및 CCTV 촬영
수급자는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CCTV를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주요공정, 준공사진
(나) CCTV 촬영 CD
라.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원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사 토 장
가. 수급자는 사토장을 사용하기 전 사토장 사용승인은 감독원과 협의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사토장 사용 협의시 사토장의 위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양, 흙쌓기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사토장의 용량은 토량의 변화율, 토질이나 암질의 변하에 따른깍기량 및 쌓기량의 변화, 장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용량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라. 사토장의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경사도로 쌓아야한다.
마. 사토장으로 논이나 밭을 이용할 때에는 당초의 표토를 집토해 두었다가 공사완료후, 복구할 수 있도록 흙의 유출방지, 우수의 침해방지 등의 재해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2. 사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감독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흙깍기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땅깍기 및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 지시한 재료의 깍기작업을 말한다.
(2)「사토」는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가)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의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땅깍기에 앞서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땅깍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파쇄하여야 한다.
(마) 토 사: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땅깍기면 마무리
(가) 땅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 끝 양쪽에 라운딩 (Rounding)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이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 - 토사인 경우 ± 3cm
- 암반인 경우 ± 3cm~15cm
2) 토사 비탈면 : ± 10cm
3) 리핑암 비탈면 : ± 20cm
4) 발파암 비탈면 : ± 30cm
4. 성토
가. 성토는 소정의 두께(30cm~50cm)로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나. 기존 지반에 성토할 경우 기존 지반 및 그 주변의 안전을 진단하여 파이핑 현상이 있거나 우려되는 부분, 연약지반 등, 그대로 성토할 경우 추후 축제파괴가 우려되는 부위는 문제를 해소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다. 성토작업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성토안으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성토면에는 4%이상의 횡단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마. 우기전에는 강우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사. 저습지 첫 번째 층의 성토에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소정의 두께로 시공할수 없는 경우에는 제1층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두께를 조정할수 있다.
아. 성토할 지반의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연약지반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검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흙쌓기용 흙과 골재(석재)등을 운반시에는 과적하지 말아야 하며, 운반중에는 차량 덮개를 한다.
차. 공사현장 외부출입시는 운반차량 타이어의 흙닦기를 철처히 하여 재료원 및 공사현장에서 진입되는 포장도로 구간이 유지되도록 공사현장 입구에 세륜대를 설치한다.
5. 다짐
가. 성토다짐은 성토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가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나.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불도쟈(19톤급이상)로 6회 이상 다짐을 하고 비탈면에 대하여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현장들밀도 시험에 의한 다짐율이 실내시험(KSF 2312에 의한 A,B 다짐시험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채택)에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85%이상이어야 한다. (안정해석 물성이상 확보)
다. 성토 각 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승인을 얻어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6. 구조물 터파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원이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5)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6) 감독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원이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시공
(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배수시설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최종 마무리면에서 2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파쇄하여야 한다.
(4) 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 파쇄한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5) 철거작업시 발생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 잔재물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 로 공
1. 적용기준
본 공사는 건설부제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공사서에 의거 일반 표준 시방서.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동력자원부 제정 전기설비 기준령. 각종 관련 표준 시방서 각종 시험 성적기준 및 본공사 특별시방시공하여야하며, 아래의 기준에 준 한다.
KS B 2331 수도 꼭지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 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42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KS B 3578 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B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B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도장 방법
KS D 0066 수도용 저장 합금 용어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431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의 모르터 라이닝
KS D 8502 수도용 액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방법
KS D 3608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칠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F 4410 수도용 석면 시멘트관
KS F 4411 수도용 석면 시멘트관의 석면시멘트 이음관
KS F 4412 수도용 석면 시멘트관의 주철이음 및 주철 이형관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에어. 비. 에스 이음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8 수도용 폴리에칠렌관
KS M 3409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
KS M 3411 수도용 폴리에칠렌 관의 이음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관
가. 공사기간의 연기
1)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가 최근 5 년 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만.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나. 공사착수
도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착 공 계
2) 현장대리인계
3) 공사도급 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공사 착공전 사진 (원판 포함)
6)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다. 공사규정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위 할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독관 지시에 의한다.
라. 중간 검사
공사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한 부분(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의 공사는 시공 진척상황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보고 사항
도급인은 사용재료 및 공사공정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지정일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공정 및 현황을 발주처 이의에 보고 및 제출할 경우 사전 감독관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바. 관급자재
1)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 하에 도난. 유출.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현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관급자제 수불에 대하여는 매월 10일. 20일. 30일을 기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특허권사용 및 각종 표시 보존
1) 도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 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도급인은 시행청 또는 타 기관에서 설치한 측량 말뚝 및 표석. 표지판 등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이동을 요할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아. 관련 공사 및 제반수속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제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는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및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취급등 보안 위생에 대한 세심한 주의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 시에는 도급자가 응급조치를 취한다.
3) 본 공사장내에서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현장 종사원 또는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도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 신체 재산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 주위 건물, 기타의 변형이 예상 될 때는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켓치. 사진 )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노면을 점용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공사 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9) 공사 구역 내에 건축물. 도로면 흙막이 등의 이상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지시에 의거 조치한다.
10)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 류는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충분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재료는 도로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면을 점용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2) 공사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공사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피해 보상 한다.
자. 사진기록
도급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공중 중요한 부분의 시공 광경을 사진 촬영하여 준공 후 제출한다.
차. 공사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와 관련공사가 있을 때
2) 도급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단. 본 사유로 공사중지가 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카. 준 공 도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현장대리인
1) 본 공사 현장에는 건설업 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면허를 받은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본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당 군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3)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 설계변경 및 정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정산한다.
1) 추정암반선 (토질)이 실제 암반선 (토질)과 상이할 때
2) 시공도중 노선변경이 불가피할 때
3) 당시의 계획 변경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골재원. 관급자재 및 기타 자재의 운반 장소가 변경되었을 때
5) 설계 내용과 현저한 차질이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 기타 사항
1) 착공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하여야 한다.
3) 관의 접합 작업 결함으로 인하여 통수시 누수가 발견 될 시 도급자는 보수의무를 가지며 이에 소요되는 손해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도면을 작성키 위한 기술진을 항시 현장내에 주재케 하며 설계도면상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shop DWG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본공사 종업원의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담당자를 정하여 아래 사항의 준수여부를 검토한다.
- 불결 장소
- 소
독
- 전염병 보균자 유무검토 - 가설 변소의 관리
- 종업원 식당 영양관리 및 분석
6) 본공사 준공 전후 본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감사시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착공전.중.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독관청과 협의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상수도공사
가. 공사재료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을 사용하고 k.s 제품이 없을시에는 k.s 제품에 준하는 자재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공사시행전에 감독원에게 현장반입 요청하고 반입된 자재는 파손.망실 또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여야 하며 관리 부실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및 변상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보안
1) 도급자는 현장에서 예상되는 위험개소는 반드시 안전보호시설. 위험표지판. 부착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안전감시원은 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하면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한후 공사를 시행하며 제반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 및 책임으로한다.
2) 공사에 관계되는 설계도서 등 주요서류는 시건장치가 된 함에 보관 관리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전 감독관에 제출. 감독관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 관계법 준수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발생품처리 및 공사사진 관계서류 제출
1) 공사장에서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지정한 장소에 운반 처리하고 철거품 반납 확인서를 준공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완료후 공사사진 (각 2매) 및 가정 인입관 연결 확인서를 구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 한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분진 및 소음대책
1)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할 시는 주민에게 사전홍보로 협조를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외를 출입하는 차량이나 중기는 포장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하고 물이나 빗자루 등으로 소재를 하여 도로에 흙이 묻어 나오지 않도록 한 후 통행시켜야한다.
3) 공사장에는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볍게 살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까지는 요철을 수시로 정비하여 보행자나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공 일반사항
1) 설계서와 상이한 사항 (지하지반. 기존관경. 연락부분) 이 발생 시는 공사를 중단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시공한다.
2) 관부설후 되메우기시 양질의 토사로 하여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되지 않도록 한다.
3) 천공은 매설관에 대하여 수직으로 한다.
4) 주철관 부설시 관의 제작자. 기타의 부호가 상부에 있도록 한다.
5)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반드시 검사가 끝난 후 매립한다.
6) 암 구간 및 교량구간 연결 시에는 빗물이 스며들고 동파 및 수질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보온장치를 하되 특히. 교량부분은 적당한 간격을 두어서 pan 혹은 hook 등으로 결박한다.
7) 지하시설물 횡단시는 하수도. 개스관. 체신. 지중선로 통과는 50c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시공하고 곡관 사용시는 반드시 콘크리트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암거. 개거 횡단시 반드시 밑으로 횡단하도록 할 것이며 부득이 위로 횡단할 경우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고수위 이상에 부설 한다.
9) 관부설 순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부설하되 연락공사를 먼저 하며. 각 과정 인입 관을 연결시킴과 동시에 기존 관을 철거 한다. (일시 급수 철저 이행)
10) 소켓트관을 경사지에 부설할 경우 소켓트를 위쪽으로 향하게 한다.
11) 굴착저변 관설치 위치는 평탄하게 고르고 특히 암반굴착 위치에는 암 저부에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할 것.
12) 관부설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관 청소를 한 다음 배관할 것
13) 관로 선형을 직선으로 유지하고 관절단을 가급적 억제할 것
14) 고무링 죠인트시 소켓 내부의 잡 물질을 완전 제거하며 충분히 삽입할 것
15) 제수변실은 기존 포장면과 일치하게 (평탄하도록) 시공할 것이며.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16) 현장에서 관소 운반시는 관외형 및 관내면 몰탈 라이닝을 절대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손상이 있을시 도급인은 이를 변상할 책임을져야 한다.
17) 제수변 접합. 또는 악구관 접합시는 볼트를 처음에 일률적으로 약간 조인후 대칭으로 균형있게 조여야 하며 일부분의 볼트를 먼저 세게 조여서는 안 된다.
18) 제수변이나 퇴수변. 배기변. 기타 변실은 향후 침하 및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하고 받침목으로 고여야 한다.
19) 포장도로 굴착시는 포장면을 캇타기를 사용 캇타 한 후 굴착한다.
사. 스리브 설치
도급자는 구체공사 차수전에 침전지 및 정수지배관. 위생급배수 배관. 공기관배관. pipe hanger 공사에 있어서 관체가 벽체 또는 스리브를 통과하게 되는 위치를 조사하여 스리브 설치 위치를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수조구조에 있어서의 스리브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1) 철판 용접식의 스리브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스리브 철판은 두께6mm 이상 폭은 통과한 관경보다 어느 쪽으로나 10cm 이상의 여유를 갖는 구조용 강판으로 녹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철판은 통과할 관이 관의 주변으로 균등하게 용접되었음이 확인된후 그 공간은 1:1 비율의 모르터로 완전 방수되도록 진충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삽입식의 스리브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스리브관은 구조용 탄소강관으로 두께는 6 mm 이상. 내경은 스리브를 통과할 관을 설치하고도 아스팔트. 모르터 등의 방수재료를 충분히 진충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스리브 중간 위치에는 두께 6 mm. 폭 10cm 이상의 지수철판이 용접 부착되어야 한다. 진충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플랜지 접합
1) 플랜지를 조일때에는 처음에 보울트 점부를 일률적으로 손으로 약간 조인다음. 스파나로 조금씩 대칭으로 균형있게 조여야 하며. 어느 일부분만을 바짝 조여서 편압을 받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자. 변류접합 및 도장수리
1) 변류는 설치전에 내외를 잘 소제하여야 하며 정중히 취급하여 관로 구배에 따라 설치한다.
2) 침동목등 가수대가 있는 것은 소정의 위치를 유지하게 고정하여 설치한다.
3) 변류는 중량물인 관계로 항상 치밀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설비는 충분히 내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 충격이나 추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만약 부주의로 변류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변상하여야 한다.
5) 변류설치후 접합면에 몰탈 2회이상 도포할 것이며 설치중 도장손상 부분에 대하여도 재 도포 하여야 한다.
6) 관변류의 시공접합이 끝나면 감독관이 지정한 개소에 지정의 치수로 콘크리트로 가수대를 설치하여 콘크리트가 충분히 압축강도를 가진 연후에 침등목등 가수대를 제거하여야 한다.
차. k.p 메카니칼 죠인트관 접합
1) 관 소운반 및 부설시 절대로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수구(bell) 내부와 삽구(spigot) 외부끝에서 40cm 또는 볼트구멍에 부착된 이물질 기타 유해한 것을 깨끗이 제거 하여야 한다.
3) 수구내면. 삼구외면. 고무링에 연성세제 혼합물을 칠하여 무리 없이 삽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삽구 끝 면에서 삽입될 일정한 길이의 위치의 백색페인트를 칠하여 지정된 삽입길이 만큼 정확히 삽입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장차 예측될 관로의 신축. 요성등을 고려하여 삽구끝 외면과 수구조부와의 사이에 수 m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삽구외면과 수구내면과의 간격을 상하좌우 일정하도록 한 고무링을 수구내면 조정위치에 편기되지 않도록 균압으로 삽입한 후 압륜을 함마자루 끝등으로 가볍게 두들겨 민다.
6) 압륜을 설치한 후 볼트를 관상부축에서 수구턱에 바로 걸면 볼트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이때 관의 의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수구 외면사이에 쐐기를 넣어 압륜중량에 의한 간격 불균형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7) 볼트조임은 상하좌우 4본의 볼트를 가조립한 후 잔여볼트 전부를 끼고 손으로 조인후 스패너 또는 렌치로 관중심에서 대칭으로 조금씩 5~6회씩 서서히 조여야 한다.
카. 강관용접 접합
1) 일반사항
도면에 표시된 신축접합 혹은 플랜지 접합인 경우외에는 관 안팎을 이중 용접하는 겹이음 접합 형식이다.
현장용접은 AWWA C 206 에 따라야 한다. 용접은 주위 온도가 (-) 18°C 이하이거나 관표면이 비. 눈 또는 얼음으로 젖어 있을 경우 수행할 수 없다. 모재의 사전 열처리는 최소 40°C 이하여야 한다.
사전 열처리가 필요한 곳은 이음부 철판두께의 최소 4배 이상의 길이까지 연장 하여야 한다. 용접접합이 완료 된때 용접접합은 최소 40 mm 겹이음을 가져야 한다. 하루중 온도변화가 극심한 경우 관에 온도 응력의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보통의 겹이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 100-150m 간격마다 약 75mm정도의 스립 조인트는 하루 24시간 중 가장 기온이 낮은 시간에 용접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의 자격
-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정부에서 시행한 용접면허증 소지자라야 한다.
- 도급자는 용접시공에 앞서 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용접에 종사하여야 한다.
3) 용 접 봉
- 용접봉 은 벨엔드 방법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에 앞서 감독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용접봉은 항시 건조상태로 보유토록 적정한 관리를 할 것이며 특히 저수조 계의 용접봉은 항상 건조기 측에 25°c 전후로 1시간 이상 유지한 후 적당한 방습용기에 넣어 작업현장에서 1분씩 사용하여야 한다.
4) 용
접
-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하고 적정 기타 유해한 것은 철솔 기타로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용접시는 관상호의 접합에서 각도의 구속을 부여치 않도록 정확히 부착하고 가용접은 최소한도로하고 본 용접시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본 용접은 내외 면에 배가 생기지 않도록 대칭 위에서 동시에 시공하여야 한다.
- 용접은 각공마다 “용접” 등을 완전히 제거 청소한 후 용접을 행하고 이면용접을 행 할시는 융착 금속이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이면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우천 풍설시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완전한 보호설비를 할 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 엄동기는 감독자가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용접에 개스 버너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예열을 행할 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 용접은 모두 벨엔드 방법으로 하고 사용하는 용접봉 또는 용접조건에 만족한 전류에서 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용접부에는 다음의 유해한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 균 열 나) 용압부족 다) 스라그 잠입 라) 보토 - 홀 마) 안다 캇트 바) 부정한 파형 사) 용접두께의 과부족
- 현장 용접은 로선의 일방향 우로부터 점차 시공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용접후는 즉시 본 용접을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가용접만을 행할 시는 연속3분이내에서 그치지 않으면 안된다.
- 본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AWWA c - 206 (field welding of steel water pipe joint) 에 준한다.
타. 관 절 단
1)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이유로 관절단을 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때 사용하는 기구. 장비등도 역시 감독관과 협의 및 검사를 받은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철관을 현장에서 절단하였을 경우에는 고무링과 접촉되는 관절단 외측부는 관중심선에서 30도 정도의 각도가 되도록 32mm 정도를 줄 (File) 이나 휴대용 연마기로 갈아서 접합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몰탈 라이닝관을 현장에서 절단할때에는 카바이트로 씌운 절단기. 또는 관절단기 (pipe CUTTER) 또는 가스절단을 하여야 한다.
파. 관보호공
1) 직관 보호공
- 관매설 깊이가 1.0 m 이하 혹은 3.0 m 이상구간. 하천횡단 및 암거 횡단구간 또는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콘크리트로 관보호공을 하여야 한
다.
- 콘크리트는 σck = 100 kg/cm 2급 5종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는 안 된다.
- 하천횡단은 어떠한 경우도 관부설이 끝날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 완료후 노상 및 제방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암거횡단은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하며 암거 밑의 되메우기는 시공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이형관 보호공
- 이형관 보호공은 도면에 표시된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5중콘크리트 σck = 100kg/cm 2급을 사용한다.
- 지반의 지내력이 추정된것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하. 수압시험
1) 도.송. 배수 관로 공사에서는 200m당 1개소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압시험은 우선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 시험 중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관로에 물을 주입할때는 관내의 공기를 배제하면서 천천히 주입하여야 한다.
4) 관로에 물을 주입후 적어도 24시간이 경과하여 일정수압을 24시간 유지하여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 동안의 누수량을 측정한다.
5) 일정한 수압은 설계에서 사용한 수압의 20%정도 더한값을 사용한다.
6) 누수허용량은 관경 1cm. 연장 1km에 대하여 주철. 강관에서 50 - 100 ℓ/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7) 시험결과 불합격 구간은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
가. 적용 범위
본 절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나. 재
료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시
공
1)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에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5~50cm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원 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아)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자)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2) 양
생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4. 거푸집공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진동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
튼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록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 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바르기는 거
푸집이 완성된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원
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사)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아) 거푸집의 제거
(1)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2)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
하여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적 용
가. 적용범위
포장시공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보조기층
가. 재 료
(1)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나. 부 설
(1)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 마무리두께가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 보조기층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다 짐
(가)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인정하는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최대 건조밀도의 95 % 밀도로 다져야 한다.
(다)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라.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c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요철부위가 아스팔트 포장일 경우 2 cm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 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보조기층의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얇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마.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나,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시에는 보조기층 표면이 건조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가. 다짐두께는 1회 7.5 ~ 10㎝ 를 1층으로 하여 다짐도는 95%이상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템퍼나 램머로 다져서 마무리 해야한다.
4.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
가). 다짐두께는 5㎝를 1층으로 포설하고 다짐도는 마샬 안정도 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5%의 밀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완성면은 3m 직선 정규자로 포장 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검측하여 3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 기존포장과의 이음부는 충분히 다져서 기존포장과 완전히 결합되게 하고 평탄하게 하며, 이음부가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를 하여 정밀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모따기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있고 평행하여야 한다. 혼합물을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마). 포 설
-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
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C~180°C 를 유지하여야 한다. 피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C 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짐으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
야하며, 연속적으로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해야 한다.
바). 다 짐
- 혼합물을 포설한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
동 템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혼합물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 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된다.
-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5%이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원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사)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부분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아)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0㎝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이하라야 한다.
평탄성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 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이 되어서는 안된다.
5. 프라임 코팅
가. 기상조건
프라임코우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은 정도로 잘 건조되고,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나. 기층 / 보조기층 표면처리
골재기층에 역청재가 침투하는 것을 방해하는 토사 또는 이물질이 있을 시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골재기층의 표면이 너무 건조할 시에는 역청재를 사용하기 직전에 그 기층의 전폭에 걸쳐 약간의 물을 뿌려야 한다. 이 경우 자연표면수가 소산될 시까지 가열된 아스팔트를 시공할 수 없다.
다. 역청재의 살포
살포시에는 경계석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표층포설까지 수급인 책임아래 유지해야 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6. 택 코 팅
가. 표면정비
택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 하고,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 하여야 한다.
나.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독원이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결함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역청재 살포후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일 반 사 항
가.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나.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8 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의 안전
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요인 도출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 및 사용명세서는 감독관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특 별 사 항
가. 가설공사
(1) 가설공사 일반
(가)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 현장내 운반도로 통로, 재료적
장등을 명확히 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나)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및 장구등도 점검보수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한다.
(다)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지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라) 안전모, 안전화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 (제 3 조 - 제 31 조)
(2) 가 설 물
(가)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다)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마) 높이 2m 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cm 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cm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바) 수직 및 수평방향 10m 이내마다 45˚ 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진동을 방지한다.
(사) 낙하물 위험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아) 가공전선로는 절연관, 절연피복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 (제 368 조 - 제 318 조)
나. 토공사 및 기초조사
(1) 일반사항
(가) 경험이 있는 감시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나)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다)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라)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장비, 트럭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 (신호수) 을 배치한다.
(마) 대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바)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 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사)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아)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한다.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2) 인력굴착작업
(가)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나)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다)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라) 굴착토사 및 기자재등을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마) 작업지휘자 (작업반장급) 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3) 기계굴착작업
(가) 건설기계, 트럭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안전모 착용
◦ 운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 작업범위내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다)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각종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라) 고압선 부근에서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않은 고압선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 이상 떨어지게 한다.
3. 노면표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암선, 차선, 길가장자리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규격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3) 제 출 물
제출물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재 료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품질 기준
(가)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지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체를 사용하여야하며, 재귀반사성능 기준은 표와 같다.
(다) 노면표시의 색채기준은 표와 같다. 흰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노랑색의 경우에는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의 규격에 적합하고 표와 같이 사용해야 한다.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단위 : mcd/㎡∙Lux)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
사
성
능
흰 색
노랑색
청 색 (흰색의 8%)
86.5°
1.0°
설 치 시
150
90
12
재도색 시기
70
40
5
86.5°
1.5°
설 치 시
120
70
9
재도색 시기
55
30
4
88.76°
1.05°
설 치 시
80
45
6
재도색 시기
35
20
2
비고<hp:tab width="800" leader="0" type="1"/>1. “설치시”는 준공검사 기준치를 의미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있음.
<노면표시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흰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노
랑
색
33538(아스팔트)
PA 26709(시멘트)
청
색
35250
비고) 한국산업규격(KS M 5332, KS M 5333, KS M 5336) 도료의 기준임
표 6-6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항
목
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 고착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 안전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 <hp:lineBreak/>K.U 이하이어야 함.
표 6-7 유리알 규격
살 포 방 식
유리알 규격
Drop-on <hp:lineBreak/>Drop-in <hp:lineBreak/>사전살포식
1호입도(106∼850㎛) <hp:lineBreak/>2호입도(149∼590㎛) <hp:lineBreak/>3호입도(83∼210㎛)
(6)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해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는 며칠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7)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시공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9)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나)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해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마)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전 감독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5.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6. 자재운반
가.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7.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 기본법
(2) 환경영향 평가법
(3) 수질환경 보전법
(4) 대기환경 보전법
(5) 소음, 진동 규제법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관(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 저감 시설
(1) 살수
-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도로를 1일 1회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300400cc/㎡
-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 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2)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수 있으므로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 이내료 규제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검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마.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검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사.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행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책임을 진다.
아.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발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발주처는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제 6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이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2) 사고 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원이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2. 교통과 안전
가. 공사 현장에서 가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정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 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보안 요원을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 구역내에 안전 관리자및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며 주변의 구조물, 복공, 흙막이공, 매설물등의 이상 유무를 조사할 것이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라. 현장 관리자는 감독원과 같이 공사 구역내의 노면, 가설 구조물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를 기울여야 한다.
마.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인접 제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 기록, 표시하여야 하며 인접 제반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확인, 주지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 유사시에 대비 하도록 한다.
바. 정기적으로 본 공사에 임하는 모든 작업원들에 대하여 안전 교육및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사.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범위를 한정시켜시공해야 한다.
아. 작업중 공종에 지장을 줄수 있는 곳에서 작업구역 주위에 이동책및 보안책을 설치 해야한다.
자.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계자 관할경찰서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차.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작업원에게 주지 시켜
Ⅳ. 설 계 예 산 서
공
사
내
역
서
Ⅴ. 단 가 산 출 서
목
차
1. 시 중 노 임
단 가 표
2. 자
재
조
사
서
3. 경
비
단
가
표
4. 중
기
사
용
료
5. 단
가
산
출
서
6. 일
위
대
가
서
1. 시 중 노 임 단 가 표 2. 자 재 조 사 서 3. 경 비 단 가 표 4. 중 기 사 용 료 5. 단 가 산 출 서 6. 일 위 대 가 서 Ⅵ.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