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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934]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사업

[용역] 발주기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4: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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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2026-224).hwp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공고 제2026-224호

일 반 용 역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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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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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사업

▪ 낙찰방법: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차등점수제 적용

▪ 과업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 납품장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정장소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 접수기간: 2026.9.28.(월) 14:00 ~ 2026.10.2.(금) 14: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 개찰장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금1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신고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9.12.30. 일부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개찰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1항1호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아.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지정되지 않은 자

자. 공동도급 불허, 하도급 허용 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출기한 : 2026.9.28.(월) 14:00 ~ 10.2.(금) 14:00

나. 제출처(방문) :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로123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영안전본부 구매팀 최재혁

※ 단, 우편접수 불가 / 공휴일(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다.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서류 : [별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지 않은 서식은 별도서식 사용 가능

마. 유의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에 의함
  • 모든 제안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함.

[별표] 연번 제 출 서 류 부 수 비 고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인감도장 미지참 시 사용인감계 지참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7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대표이사 외 대리인 참석시

※ 대표이사 외 대리인 참석 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지참

8 입찰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9 서약서 1부 10 청렴계약서 1부 11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중소기업확인서

12 가격제안서 1부

작성·날인 후 서류봉투 등에 밀봉, 날인하여 제출(세부내역별 단가 및 수량 기재)

1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10부 1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CD 또는 USB 1개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가 귀속(입찰보증보험증권)

가.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가’또는‘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가’부터‘다’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마. 상기‘가’부터‘라’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마감일 14:00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를 송부하거나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가격에 의한 단일예가로 작성함.

나.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함.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3점으로 함.

다.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산정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 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함.

마. 협상일시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로 통보함.

바. 그 외의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준용함.

6. 입찰의 무효

가.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로 처리되는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제39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며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발주기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음.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함으로 「청렴계약서」제출을 갈음하며, 청렴계약이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서약서」(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안전수급평가 진행 알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전 안전수급평가를 진행하며, 낙찰예정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정(보유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재단 구매팀(☎ 043-200-9132), 과업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팀(☎ 043-200-90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붙임 1 안전관리 서약서 안전관리 서약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사업”를 도급받은 000 은(는) 공사(용역)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규정준수) 재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제3조(회의 및 보고) 작업전 안전회의, 작업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제4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제5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 인원을 동원하여 조치한다.

제6조(위험성평가) 작업개시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한다.

제7조(비밀엄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에 대해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를 위해 제출된 도면, 사양서 등 기술적인 자료는 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2026 년
00 월
00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사업”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1. 공고문(2026-224).pdf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공고 제2026-22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일 반 용 역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건명: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사업
▪ 낙찰방법: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차등점수제 적용
▪ 과업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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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장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정장소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 접수기간: 2026.9.28.(월) 14:00 ~ 2026.10.2.(금) 14:00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장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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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금1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
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신고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
스(81111598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9.12.30. 일부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개찰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1항1호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 1 -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아.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연번 제출서류 부수 8 입찰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9 서약서 1부 10 청렴계약서 1부 11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1부 12 가격제안서 1부 1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CD 또는 USB

에 지정되지 않은 자
자. 공동도급 불허, 하도급 허용

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비 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중소기업확인서

작성·날인 후 서류봉투 등에 밀봉, 날인하여
제출(세부내역별 단가 및 수량 기재)

각10부
1개

가. 제출기한 : 2026.9.28.(월) 14:00 ~ 10.2.(금) 14:00
나. 제출처(방문) :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로123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영안전본부 구매팀 최재혁

※

단, 우편접수 불가 / 공휴일(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다.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지 않은 서식은 별도서식 사용 가능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에 의함
  • 모든 제안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함.
[별표]

제출서류 부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7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비 고

①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가’또는‘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가’부터‘다’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마. 상기‘가’부터‘라’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마감일 14:00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를 송부하거나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인감도장 미지참 시 사용인감계 지참

대표이사 외 대리인 참석시
각1부 ※ 대표이사 외 대리인 참석 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지참

  • 2 -

가.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라. 제출서류 : [별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연번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가 귀속(입찰보증보험증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가격에 의한 단일예가로 작성함.
나.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함.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3점으로 함.

- 3 -

다.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산정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
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함.

9. 안전수급평가 진행 알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전 안
전수급평가를 진행하며, 낙찰예정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율확인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정(보유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일시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로 통보함.
바. 그 외의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준용함.

10.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6. 입찰의 무효
가.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로 처리되는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제39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 규정에 의하며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음.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발주기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재단 구매팀(☎ 043-200-9132), 과업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7. 청렴계약이행 준수

정보화팀(☎ 043-200-90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함으로 「청렴계약서」제출을 갈음하며, 청렴계약이행에
상기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6. 9.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서약서」(붙임1),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4 - - 5 - 붙임 1 안전관리 서약서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관리 서약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사
업”를 도급받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000 은(는) 공사(용역)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규정준수) 재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한다.
본인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사업”를 수행함에
제2조(안전작업)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3조(회의 및 보고) 작업전 안전회의, 작업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제4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제5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 인원을 동원하여 조치한다.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제6조(위험성평가) 작업개시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한다.

2026 년 월

제7조(비밀엄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에 대해 외부로 유출
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를 위해 제출된 도면, 사양서 등 기술적인 자료는 작업이 종료
됨과 동시에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2026 년 00 월 주 00 일 소: 업 체 명: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대 표 자: (인) (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귀하 - 6 - - 7 - 일 ===== 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사업』 2026. 8. 구분 소속 직위 연락처 실무담당 정보화팀 팀장 043-200-9081 계약담당 구매팀 팀장 043-200-9132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추진체계 1 Ⅱ. 제안요청내용 2 과업범위 2 운영환경 2 요구사항 총괄표 3 상세요구사항 4 Ⅲ. 제안안내사항 26 입찰 참가자격 26 입찰 및 낙찰방식 27 계약조건 30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31 입찰시 유의사항 32 Ⅳ. 제안서 작성 요령 35 제안서의 효력 35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5

[붙임자료]
36

[첨부자료] 제안서 첨부서식 43 [첨부자료] 용역사업 보안관련사항 66 Ⅰ 사업안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이에 대한 산정 근거자료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는 붙임4 에 첨부합니다.

❍ 사업목적

  • 현재 이원화 운영 중인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통합이지바로)연계모듈 일몰(`26.12)에 따른 신규 통합 연계모듈 전환(`27.1)
  •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른 연구혁신비 신설 적용
  •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 서비스 신청 편의성 및 관리 편의성 개선

❍ 사 업 비 : 110,000,000원(VAT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수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추진체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안서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제안서 기술평가 ・기타 자문 및 평가 사업주관 (정보화팀) ・사업 총괄 관리 ・자료제공, 의사결정 정보시스템 구축 TF (각 부문 담당자) ・자료제공 ・구축사항 점검 ・구축의견 제시 사업수행 (수행사) ・사업수행 ・추진실적 보고 Ⅱ 제안요청내용 ❏ 과업범위 구분 과업범위 통합정보시스템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통합연계 모듈 전환

・연구혁신비 신규 비목 사용등록, 집행, 용도구분, 전자증빙 전송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K-BARO)

・서비스 이용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기능 추가

❍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계모듈 통합 및 전환

  •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통합이지바로) 연계모듈 일몰(`26.12) 및 신규 연계모듈 출시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신규 연계모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대응

  • ‘연구혁신비’ 비목 신설에 따른 집행/이체정보 및 증빙자료 자동 전송 처리

❍ K-BARO 시스템 이용편의성 개선

  • 기술지원/시험검사/장비활용 등 서비스 이용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기능 추가

❏ 운영환경* 구분 내용 KBIO 통합정보시스템 OS Linux/Debian HW

IBM x3650M4/ x3850M5/ v7000, DELL R730xd

WEB/WAS WebtoB / Jeus DBMS Oracle 개발언어 Java, JSP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 (K-BARO) OS Linux/Debian HW

IBM x3650M4/ x3850M5/ v7000, DELL R730xd

WEB/WAS Apache / Tomcat DBMS Oracle 개발언어 Java, JSP

*운영환경과 관련된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며,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건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장비의 안전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 1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8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5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한 대상 및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

7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7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2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등이 해당함

4 총계 44 ❏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명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환경 구성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개발 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 이관 절차는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명 통합연계모듈 설치 지원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연계모듈 테이블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통합연계테이블 생성 및 구조 표준화 ◦ 통합연계테이블 데이터 최신화 수행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위한 테이블 업그레이드 지원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명 RCMS, 통합이지바로 데이터 이관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 기존 RCMS 및 통합Ezbaro 전송 데이터의 이관 기능을 제공

◦ 데이터 이관 완료 후 기존 연계 데이터가 중복 전송되지 않도록 제어

◦ 이관 결과에 대한 검증 및 오류 발생 시 재처리 기능을 지원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명 연구비 통합 모듈에 따른 업무 시스템 연계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연계 모듈 개발 세부내용

◦ 통합연계 모듈 변경에 따른 RCMS 및 통합이지바로 연계기능

◦ 구 서버 종료 및 신 서버 오픈에 필요한 전환작업 지원

◦ 시스템 전환 이후 안정적 서비스 운영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명 범부처 연구비 전용 집행 프로세스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비 집행 프로세스 개선 세부내용

◦ RCMS, 통합이지바로 업무영역 분리(메뉴, 업무, 자동화처리, 모니터링 등)

◦ 과제정보 등록 및 협약과제 매핑 ◦ 집행정보 전송

  •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 테이블 등록 및 전송처리
  • MIS 등록 데이터 기반 RCMS 이체 데이터 등록 연계 처리
  • RCMS, Ezbaro 집행정보 전송 정보 확인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명 부가 집행정보 데이터 연계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출장비, 회의비, 전문기술활용비 등 부가정보 연계

세부내용

◦ 출장비, 회의비, 전문기술활동비 등 추가로 구성된 연계 서비스 기능 추가

◦ 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 수집

◦ 추가된 연계처리 업무 프로세스 변경 및 시스템 개선

◦ 세금계산서의 품목 정보 필수 체크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명

내부 시스템 및 RCMS, 통합이지바로 간 연동테스트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를 위한 내외부 전송 테스트 세부내용

◦ 운영 내부 시스템과 신규 전송 인터페이스 간 연계 테스트를 수행

◦ 업무 케이스별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기능 및 데이터 검증 테스트를 수행

◦ 전송 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시스템 수정 작업을 지원

◦ 테스트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 및 개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수행

◦ 테스트 완료 후 연계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 진행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명 연구혁신비 신설 대응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비목 ‘연구혁신비’ 집행(사용등록) 기능 개선

세부내용

◦ 신규 비목 '연구혁신비'를 집행(사용등록) 화면의 비목 선택 항목에 추가

◦ 연구혁신비의 사용용도 및 용도구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선택 기능 반영

◦ 연구혁신비 집행 시 전자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록 기준 반영

◦ 세부 반영 범위 및 코드값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확정 기준(범부처 공지자료)에 따름

◦ 관련 화면 및 처리 로직 변경사항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명 서비스 수수료 카드 납부 기능 추가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수료 납부 시 카드 결제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세부내용 ◦ 카드Agent 설치 및 운영환경 구성 ◦ 카드 매출 테이블 생성 및 구조 표준화 ◦ 실시간 카드 승인/매입 내역 확인 기능 ◦ 접수번호별 카드결제 내역 확인 ◦ 카드 결제 시 승인금액, 수수료 별도분리 ◦ 카드결제 변경 및 취소 기능 ◦ 내부 시스템 내 카드 수입회계 처리 기능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명 보안지침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OWASP 등에서 발표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운용 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취약점 제거

◦ 보안분야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및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규 준수

  • 전자정부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오송재단 정보보안업무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제 표준기술 준수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등을 준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생성된 산출물의 보안 등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시행

◦ 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DB내 주요 데이터 암호화 적용

◦ 대외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맞는 보안대책 강구

- 보안성 검토 내용 준수

◦ 재단의 보안관련 규정 및 상위 기관 보안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재단이 정한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유출이 확인 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명 보안코딩 및 보안취약점 제거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간 보안코딩적용 및 보안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함

◦ 초기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적용하여 모든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 국정원 및 OWASP Top10 웹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 제시

◦ 응용시스템 개발 보안가이드 준수

  • 웹서비스 취약점을 사전에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발
  • 홈페이지 운영시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명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 세부내용 ◦ 최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

◦ DB암호화 및 해킹차단, 개인정보 보호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며, 웹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

◦ 모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암호화 기능 구현

◦ 개인정보 입력 및 인터넷상 개인정보 전송(회원가입, 로그인 등)시 암호화 방식을 적용(SSL)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중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등을 준수하는 시스템을 구현

분야 필수 설명 접근 권한 관리 사용권한 차등 부여 기능 제공

웹 서비스의 관리자 메뉴 등에서 업무 담당자별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 관리자가 업무담당자별로 조회, 생성, 삭제 등의 권한을 다르게 부여, 변경, 말소할 수 있도록 구현

권한 변경 내역 기능 제공

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함

비밀 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적용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o 최소 길이

  • 최소 10자리 이상 :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조합
  • 최소 8자리 이상 :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조합

o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 일련번호, 전화번호 등 쉬운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잘 알려진 단어,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이 포함 되지 않도록 함

o 주기적 변경

  • 비밀번호에 유효기간 설정하고 최소 3개월마다 변경

o 동일 비밀번호 사용 제한 - 2개의 비밀번호를 교대로 사용하지 않음

o 로그인 비밀번호 자리수 최소 8~10자리 이상 제공

o 비밀번호 설정ㆍ변경시 입력값의 자리수와 조합을 체크하여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에 위배되는 경우, 법 위반임을 알리고 작성규칙을 준수토록 한다

로그인시 위와 같은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구현하여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함

로그인 비밀번호 자리 수 최소 8~10자리 이상 제공

로그인 비밀번호는 고객이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최소 8~ 10자리 이상 이어야 하며, 비밀번호의 입력가능한 자리수가 8~10자리 미만이면 안됨

로그인 비밀번호의 안전성 체크

-비밀번호 설정ㆍ변경시 입력값의 자리수와 조합을 체크하여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에 위배되는 경우, 법 위반임을 알리고 작성규칙을 준수토록 함

비밀번호 유효기간 체크

비밀번호의 설정ㆍ변경 후 3개월 경과 시 비밀번호 변경 화면을 띄워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암호화 고유식별 정보 등 대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대상정보의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하며, 보안서버(SSL), VPN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비밀번호 및 고유식별 정보 저장시 암호화 기능 제공

-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저장시에는 반드시 암호화하는 기능을 제공

-비밀번호 저장시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양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국내외 암호연구기관에서 권고하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해야 함

* 암호 기술 구현 안내서 (seed.kisa.or.kr) 및 개인정보 처리자 암호화 조치 가이드 (www.privacy.go.kr) 참조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급자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의 입력, 출력, 수정사항 및 파일별 ㆍ 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의 접속기록(예 : 로그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필수 기록 항목 설명 열람자ID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열람대상자ID 열람대상자 식별정보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접속자 IP주소 접속지 정보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개인정보 엑셀 다운로드 시 사유 입력하도록 유도)

파기 개인정보 삭제 기능 제공

업무수행을 위해 설정한 보유기간(동의받은 기간, 다른 법령에 의한 보존기간)을 관리하여 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확인‧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명 누출금지대상 정보의 누출금지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대상정보 누출금지 세부내용

◦ 용역사업 보안관련사항 ‘첨부4.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 정보의 누출 방지를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관련 준수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인원의 보안서약 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점검 실시
  • 사업 관련 자료 보유 불가,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누설 금지 등 비밀유지 의무 준수

※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 착수 시 사업수행인원 명의 보안서약서, 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 PC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사전 확인ㆍ조치해야 함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 매체 반출 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며, 사업 수행업체의 직원 신분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조치함
  •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로 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 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 금지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 제안사는 재단의 보안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 단계별로 필요한 보안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전・후 재단이 실시하는 보안성 평가에 대해 제안사는 이에 따른 개선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함(시스템 도입전 취약점 제거, 소프트웨어 최신패치 설치, 소스코드 개발보안 준수 등)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명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명 데이터 표준 관리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명 데이터 구조 설계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명 데이터 구조 검증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명 데이터 구조 관리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명 데이터 값 검증 방안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명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약 요구사항(COR)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명 개발 표준준수 분류 제약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간 준수해야 하는 개발표준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5.6.25.)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2025.10.20.)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경험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등

◦ 정보보호 관련지침(※ SER-001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참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등

◦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SER-001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참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등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명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분류 제약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세부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해당 버전 적용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명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분류 제약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 웹 접근성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웹접근성 품질인증기준에 맞도록 구축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 웹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 W3C 웹 표준을 준수한 개발로 최소 4종 이상(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의 웹 브라우저와 Windows10, Linux, Mac 등의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W3C HTML Validator 및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를 통과 할 것)

◦ 웹접근성, 웹호환성 등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를 준수하여 구축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명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분류 제약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내용

◦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는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고, 국ㆍ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자가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 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 구현, 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저작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60조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본 사업의 계약 목적물의 기술 자료는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용역계
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거 임치하여야 한다.(제반비용 사업자 부담)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DATA의 수집, 구축 및 운영,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없어야 함

◦ 사업수행과정의 취득물 및 성과품,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준공과 동시에 재단에 자동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함(단, 지식재산권은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는 쓸 수 없음)

◦ 본 사업수행의 취득, 성과품,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지적재산권)은 재단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재단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완료 후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산출 및 납품제품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SW는 라이선스, 매뉴얼, 설치 CD를 제공하여야 하고, 납품 완료 후라도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납품업체가 책임져야 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하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재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재단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명 기타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제약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구축 후 보안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사업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함

◦ 구축 관련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모든 피해는 사업자가 배상의 책임을 지며,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함

◦ 제안하는 세부 품목별 개발사, 모델, 상세규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 사업수행(또는 계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을 근거로 수행함

◦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정당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및 가동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발주처가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신규 개발 프로그램 및 제3자로부터 구매‧공급한 제품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자동 실행되도록 설치‧구축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및 운용상의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안하여야 함

◦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모든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됨

◦ 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에 대한 제본과 이를 해당기관으로의 배송비용 등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 재단은 사업자가 본 사업의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명 정보시스템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분류 제약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 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된다.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명 과업심의위원회 분류 제약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세부내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참조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명 평균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데이터 및 오류메시지 응답시간 기준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 호출 및 등록요청에 대해 3초 이내에 응답해야 함

◦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지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을 구성해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명 시스템 자원 사용률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사용률 기준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최대 50명이상의 동시 사용자를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평균 메모리 및 CPU 사용률은 최대부하 시점에도 90% 아래로 유지

◦ 정상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해 50%이하로 사용해야 함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명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사항에 대한 품질포증 및 하자보수 세부내용

◦ 주관사업자는 품질보증을 위한 검증 작업을 실시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에러 발생 수를 측정하여 공정기간 내 조치하여야 함

◦ 산출물에 대한 검토 결과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의 자원분석, 세션유지, 응답속도 병목현상 탐지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여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보수책임)을 가짐

◦ 사업자는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와 시스템 운영상의 변동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하자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을 제공해야 함

◦ 해당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하는 유지관리의 범위는 개발 완료된

사이트의 일반적인 유지관리 내용이 포함됨

◦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자는 제안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예상 장애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을 제시하여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처리 절차, 하자보수 체계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 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전문 인력 및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최종 결과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명 품질관리 준수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세부내용

◦ 품질관리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재단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기술적용계획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작성 시 재단과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명 기능 구현의 정확성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평가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 관리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봄

◦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요구사항고유번호 UIR-001 요구사항명 사용자 UI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UI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서비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용성을 제고한 메뉴 체계를 수립해야 함

◦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User experience)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메뉴 개발

◦ 서비스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을 제공해야 함

◦ 서비스를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메뉴구성은 3단계가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 체계를 수립해야 함

◦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춘 인터페이스 구축

◦ 레이아웃, 컬러, 서체 등 각 디자인 요소의 일관성 유지 및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구축

요구사항고유번호 UIR-002 요구사항명 크로스브라우징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크로스브라우징 세부내용

◦ W3C 웹 표준을 준수한 개발로 최소 4종 이상(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의 웹 브라우저와 Windows8, Windows10, Linux, Mac 등의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 모든 콘텐츠는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지침, W3C 규격 등을 준수 하여 제작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명 테스트방안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테스트 방안 세부내용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고,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테스트 대상으로 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 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등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해야 함

◦ 시험운영은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불편사항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시험계획서에 시험데이터, 시험 절차/방법 등을 포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명 프로젝트 관리 일반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SW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 사업자는 디자인 개발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입된 이미지는 구입처 및 사용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를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자에 관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교육지원계획, 장비 및 SW 납품계획서 등에 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간보고 및 월간보고를 제출하고, 사업기간 중 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 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사항 및 재단의 변경요구가 있을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재단과 협의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름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사업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은 문서화하여 정리 이전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재단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작업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시한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장 및 설비 등 작업환경을 위한 직접비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포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명 사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 가. 사업보고서 구분 보고내용 보고방법 주간보고 ・주간계획대비 실적, 차주계획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서면보고(매주 지정된 일자) 월간보고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서면보고(매월 지정된 일자) 착수보고 ・전반적인 실행계획에 대해보고 ・보고회(계약체결후 30일이내) 중간보고

・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

・보고회(협의 후 결정) 완료보고 ・사업종료 시 전체 산출물 내역 보고 ・성과품 시연 ・보고회(사업완료시)

※ 보고회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필요시 생략할 수 있음

나. 사업산출물 : 개발관련 산출물은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제출하고, 기타 산출물은 아래를 참조하여 제출

◦ 착수 시 제출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대표자 확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사업진행 중 제출서류 - 분석‧설계 보고서 ◦ 완료 시 제출서류 - 사업완료보고서 - 관리자 지침서, 사용자 지침서 - 프로그램 리스트

  • 개발프로그램 및 솔루션 매뉴얼, 인증서 등
  • 디자인 /프로그램 / 원본소스 파일 / 콘텐츠 최종본 등 CD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명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명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수행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함

◦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결과는 완료보고서에 반영 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안부 필수 검토)

※ 차후, 전자정부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결과 근거자료로 제출(제안 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명 교육훈련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 교육 세부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전후 재단에 교육계획 승인을 얻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 실시

◦ 교육과정 : 관리자교육, 운영자교육, 사용자교육 및 기타 교육

  • 관리자 교육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정보 관리에 대한 이 해, 선진사례 등의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
  • 운영자 교육은 모든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교육은 개발 S/W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재단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 교육일정,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명 기술이전 및 지원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도록 함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재단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

◦ 재단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

◦ 기타 시스템 운용・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 제시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재단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재단과 협의하고,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시스템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명 하자보수 지원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재단의 요청 시 신속한 기술 인력의 지원 제공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재단에 보고해야 함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재단의 검사(수)에 의하여 본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명 기타 지원 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프로젝트 지원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홈페이지 구축 등에 필요한 S/W의 추가 도입필요 사항 등이 발생 시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

◦ 통합 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정화 지원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 제안 할 수 있음

Ⅲ 제안안내사항 ❏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

❍ 모든 사업자는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기타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가 없는 통합발주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82호) 제52조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고, 재단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함. 다만,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82호)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의거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수

❍ 평가 및 협상 기준 - 평가기준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용역의 특성상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비중이 크므로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함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본 사업의 성격에 적합하게 평가항목 및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함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평가방법

・기술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로 산출함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3점으로 함

1)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2)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1)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종합평가점수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 가격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7조 및 별표에 의함

※ 기술평가와 마찬가지로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소수점이하 4자리로 산출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제안서(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시행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우위인 사업자, 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많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시행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제안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제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SW 기술성 평가기준을 적용함

❏ 계약조건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에 대한 시스템 및 산출물은 우리 재단이 소유하고,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자사 간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 일체의 서류는 계약체결 완료후 입찰자의 요구시 반환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간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이를 폐기함.

❍ 입찰을 위해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재단에 귀속되지 않으며, 다만 재단은 필요한 경우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활용을 위해 입찰자와 협의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준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

  • 일

시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장

소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구매팀

- 제출방법

・제안서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혹은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내 역 비 고 입찰등록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서 첨부서식 참고]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입찰금액의 5%이상)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⑥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⑦ GS인증서 사본 1부 ⑧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⑨ 서약서[제안첨부서식 참고] 청렴계약서[제안첨부서식 참고]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등)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CD 또는 USB 1개 ※ 인감도장 미지참 시 사용인감계 지참

※ 대표이사 외 대리인 참석 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지참

❍ 제안(기술)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안서 발표 ・본 사업에 투입될 PM이 발표

・제안사별 30분(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시 유의사항 ❍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계 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하도급 관련 사항 - 공동수급 : 불허 / 하도급 : 허용

  • 본 사업의 과업 중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SW포함)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금지함. 다만, 법 제51조제2항 각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할 수 없음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허용된 경우에도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야 함
  • 낙찰자인 SW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금액 및 비율 등 ‘하도급 예정계획’을 기재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해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와 하도급 금액산출 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물품공급확약서 각 1부를 첨부해야 함
  • 입찰자가 낙찰 이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재단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 승인.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음
  • 입찰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SW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함.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활용 가능함
  • 본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재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 승인 받은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 방법 및 절차,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재단은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SW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다만,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의 시정을 요구함

❍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는 우리 재단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6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Ⅳ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이 필요하면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파워포인트 또는 아래아한글 형식 중 선택하여 200페이지(양면 100장)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50 페이지(양면 25장) 이내로 작성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변경이 불가 함

❍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 하거나 늘릴 수 있음

붙임1 제안서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경영정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5.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사업실적 관련자료 첨부(제안서 첨부서식의 첨부3,4,5 참고)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4.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 그리고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를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및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1. 기타제안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과 추가제안 할 내용을 기술

붙임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조직 및 인력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 B+, B0, B- B- B+, B0, B- 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5 < 평가점수 부여방법 >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3 정량평가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심 사 항 목 배점 평가방법 평점 비고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계 금액 5점 A. 10억 이상 B. 5억~10억 C. 5억 미만 4.0 3.0 2.0 < 평가점수 부여방법 >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에 한하며, 유사 용역의 적합성 여부는 기관에서 판단한다.

2. 부가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3. 심사항목은 [첨부 3] 자본금/매출액(최근3년), [첨부 4] 주요사업 실적 및 [첨부 5] 사업수행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 수행실적 확인서’ 제출 가능

4. 해당증빙 자료[첨부 5]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4 정량평가 품질인증 보유 (제품신뢰도)

▪ GS1등급 인증 보유여부(본 사업관련 SW에 대한 인증에 한함(최근3년이내))

평가항목 보유 미보유 GS 1등급 3 1 3 정량평가 사업의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주변 환경 분석

▪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 위험요소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여부

▪ 실현 가능한 기술 제시 및 향후 확장성 여부

▪ 실제 구현 실적을 바탕으로 한 구현방안의 신뢰도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5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평가

▪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 산출물의 적정성 유지

▪ 기술과 경험의 적절한 활용 여부 5 기술 및 기능 (25) 기능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

▪ 기능의 적합성/확장성 ▪ 기능별 요구 구현방안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정성평가 보안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적절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구축 계획 및 검증 방법 제시

▪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 5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국가지침, 표준화 규정 등을 고려한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저작권 관리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20) 성능요구사항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한 성능요구사항의 충족도

5 정성평가 품질요구사항

▪ 품질요구사항 점검계획 및 검토방안의 적정성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테스트 요구사항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테스트환경, 방법, 절차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정성평가 일정계획 ▪ 사업 기간 산정과 단계별 기간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적정성, 활동별 자원의 할당 합리성

5 개발장비 ▪ 사업자의 참여의지, 조직적 대응 정도

▪ 개발도구 및 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제시

5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시험 운영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4 정성평가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2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제안서 첨부서식 첨부1. 입찰참가 신청서 첨부2. 일반현황 및 연혁 첨부3. 자본금 및 매출액 첨부4. 주요 사업실적 첨부5.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첨부6. 서약서 첨부7. 청렴계약서 첨부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관련 서식 첨부9. 기술적용계획표 [첨부1]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전 화 번 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제안서 등 제출서류 일체

대 표 자 :
(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첨부3]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첨부4] 주요 사업실적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첨부5]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제출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 번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사 업 의 종 류 용역수행/ 실적내용 계약기간 계 약 명 발주기관 위 사실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증명함.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6]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주
소 :

연 락 처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용역 참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사업자명 :

대 표 자 :
(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7] 청렴계약서 청 렴 계 약 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사업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년
월
일

서약자
사업자명 :

대 표 자 :
(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관련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백상지 80g/㎡)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9]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사업 작성일 2026.08.05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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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용역사업 보안관련사항 첨부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첨부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4.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5. 대표자 확약서 첨부6. 정보보안업무 보안서약서 <첨부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재단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 확약서”, 참여자용 “정보보안업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재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서 작성 이전 보안준수사항 및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재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재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재단에 반납하고 모든 PC 및 노트북 등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재단 정보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재단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시에는 시건장치가 마련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시스템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재단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재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재단 정보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 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ㆍ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기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ㆍ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재단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재단 정보보안업무규정의 절차에 따라 반출ㆍ입 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재단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⑤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 계약업체가 재단 정보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안관련 규정 위반 시 : 사업비의 5% 이하

・내부자료 무단 유출 시 : 부정당업자 지정

※ 내부자료 : 재단 정보보안업무운영 지침에 의한 정보시스템구성도, 통신망 구성도, 기타 사업 관련 산출물 등 일체

○ 재단 내부자료 무단 유출시 추가 제재

○ 계약업체가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추후 재단이 주관하는 사업 입찰 참가 시 감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첨부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첨부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5>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약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인)

<첨부6> 정 보 보 안 업 무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보안시스템(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업무 (연구개발, 제작, 입찰,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보안시스템(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 (업무상 누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인)

서약집행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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