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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819] 방탄시험용 탄약 4종 구매

[물품] 발주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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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찰공고문(방탄시험용 탄약 4종 구매).hwp =====
[국방기술품질원 공고번호 : A2026-0029호]

규격가격 동시입찰 입찰공고문 (구매, 전자입찰)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방탄시험용 탄약 및 파편모의체 구매 나. 수요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우편번호 : 52851)

  • 홈페이지 : http://www.dtaq.re.kr

다. 계약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 총액계약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마. 계약기간 / 납지 : 2027.06.30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기초가격 : 169,1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명회 일시/장소 : 생략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9. 23. 10:00 ~ 2026. 10. 2.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 국방기술품질원 입찰집행관 PC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카.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타.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등

※ 기타 세부사항(상세과업지시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나.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121315(화약류 및 폭약류)를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 가격입찰방법

가.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가격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규격입찰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마감 당일 10:00까지(원 메일 서버 도착시간 기준)

나. 제안서 제출방식 : 전자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상기 메일주소는 숫자와 영문 혼합이므로 메일 오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메일 송부 시 메일 주소 복사/붙여넣기로 기입 요망

* 직접 방문에 의한 서류제출은 받지 않으며, 규격입찰제안서 미제출 시 무입찰로 간주

* 규격제안서를 E-mail로 제출(발송) 후 반드시 수신사항을 사업부서에 유선 상으로 확인(033-480-3904)하여야 함.
(규격제안서 제출 마감 60분 전까지 메일 발송 및 사업부서 확인 요망. 메일 발송 시 메일 제목에 입찰공고서 상 공고건명과 업체명을 기재하여 송부)

* 상기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메일 오발송 등으로 규격제안서 제출 마감까지 규격제안서 미접수시 무입찰로 간주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구성내용 : 규격제안요청서 참조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의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평가 : 규격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술(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기술(규격)제안서의 점수가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기술(규격)제안서의 점수가 같을 경우, 평가배점 점수가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바.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조달청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시행규칙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가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미확인 등으로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의 참가자격에 부적합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8.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기술품질원 재무회계팀(055-751-5532, Fax.055-751-5266)

사업 관련문의

국방기술품질원 시험평가3팀(033-480-3904)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055-751-5023)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dtaq.re.kr)

-열린연구원/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규격가격 동시 입찰 안내 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8. 국방기술품질원 계약규정 등 9. 기타 관련 법률 등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국방기술품질원 계약규정, www.dtaq.re.kr) 자료실 ⇨ 규정자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 3. 입찰공고문(방탄시험용 탄약 4종 구매).pdf =====
[국방기술품질원 공고번호 : A2026-0029호]

규격가격 동시입찰 입찰공고문
(구매, 전자입찰)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방탄시험용 탄약 및 파편모의체 구매

국방기술품질원
나. 수요기관

: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우편번호 : 52851)

  • 홈페이지 : http://www.dtaq.re.kr

다. 계약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 총액계약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마. 계약기간 / 납지 : 2027.06.30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기초가격 : 169,1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명회 일시/장소 : 생략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9. 23. 10:00 ~ 2026. 10. 2. 10:00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 국방기술품질원 입찰집행관 PC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카.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타.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등

※ 기타 세부사항(상세과업지시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나.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물품
분류번호 121315(화약류 및 폭약류)를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 가격입찰방법
가.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
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가격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

4. 규격입찰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마감 당일 10:00까지(원 메일 서버 도착시간 기준)
나. 제안서 제출방식 : 전자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상기 메일주소는 숫자와 영문 혼합이므로 메일 오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메일 송부 시 메

일 주소 복사/붙여넣기로 기입 요망
* 직접 방문에 의한 서류제출은 받지 않으며, 규격입찰제안서 미제출 시 무입찰로 간주
* 규격제안서를 E-mail로 제출(발송) 후 반드시 수신사항을 사업부서에 유선 상으로 확인
(033-480-3904)하여야 함.
(규격제안서 제출 마감 60분 전까지 메일 발송 및 사업부서 확인 요망. 메일 발송 시 메

일 제목에 입찰공고서 상 공고건명과 업체명을 기재하여 송부)
* 상기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메일 오발송 등으로 규격제안서 제출 마감까지 규격제안서 미

접수시 무입찰로 간주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구성내용 : 규격제안요청서 참조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의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평가 : 규격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술(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기술(규격)제안서의 점수가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기술(규격)제안서의 점수가 같을 경우, 평가배점 점수가 우위인 자를 낙
찰자로 선정합니다.
바.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조달청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
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4 -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시행규칙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가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미확인 등으로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의 참가자격에 부적합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 5 -

8.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사업 관련문의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방기술품질원 재무회계팀(055-751-5532, Fax.055-751-5266)
국방기술품질원 시험평가3팀(033-480-3904)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055-751-5023)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dtaq.re.kr)
-열린연구원/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
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규격가격 동시 입찰 안내 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8. 국방기술품질원 계약규정 등
9. 기타 관련 법률 등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국방기술품질원 계약규정, www.dtaq.re.kr) 자료실 ⇨ 규정자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 6 -

===== 5. 구매규격서(방탄시험용 탄약 4종 구매).hwpx =====
구 매 규 격 서

품목번호
품목구분
품 명
단위
수량
1
방탄시험용 탄약
.357 sig FMJ
발
5,000
2
방탄시험용 탄약
.44 mag SJHP
발
3,000
3
방탄시험용 탄약
Cal.22 FSP
발
3,000
4
방탄시험용 탄약
7.62 x 39mm API / BZ
발
3,220

가. 용도
1. 본 구매품목은 방탄복, 방탄철판 등 방탄물자의 방탄시험시 사용되는 시험용 탄약이다.
2. 본 규격서에 제시된 요구조건은 수요자(국방기술품질원, 이하 기품원)가 제기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공급자는 요구된 성능과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 자료 등을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
3. 구매품목 검수를 위한 Test Sample 탄약 10발이 제공되어야 한다.
4. 탄약 사용에 있어 탄약관련 안전사고를 예방 또는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관련 주의사항 및 사용메뉴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아래 그림은 상호간의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구매품목의 용도와 구매규격에 부합하는 탄약의 경우 그림의 형태와 상이할 수 있다.

나.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hp:lineBreak/> 1. 제품사양
구분
.357 sig FMJ
형상
구경
.357 sig

탄두
FMJ(Full Metal Jacket / Flat nose)
중량
125gr (약 8.10g)
탄속
1,350fps (약 411.5 ㎧)
기타

  • NIJ STD 0101.06 Level IIIA
  • 플랫노즈 디자인

구분
.44 mag SJHP
형상
구경
.44 mag

탄두
SJHP(Sem-Jacketed Hollow Point /
반피갑중공탄)
중량
240gr (약 15.55g)
탄속
1,430fps (약 435.9㎧)
기타

  • NIJ STD 0101.06 Level IIIA
  • SJHP(Sem-Jacketed Hollow Point)

구분
7.62 x 39mm API / BZ
형상
구경
7.62 x 39mm

탄두
BZ / API (Armor-Piercing Incendiary)
중량
119gr (약 7.7g)
탄속
720 ~ 730 ㎧
기타

  • STANAG 4569 Level 2
  • 탄두 선단부 검은색 및 적색 도색

* 철갑소이탄(API / BZ): 철갑탄과 소이탄의 기능을 겸한 탄약. 철갑탄과 유사하나 탄두 충전물에 관통자와 소이제가 들어 있어 관통효과와 소이 효과를 겸한다. 표적에 맞아 충격을 받으면 소이제가 폭발하여 화염이 일어나고 연소성 물질을 연소시킨다.

구분
Cal.22 FSP Type 2
형상
구경
Caliber.22(0.220in / 약 5.59mm)

탄두
형상 : 원통형 치젤포인트
중량
탄속
17gr (1.1g)
기타

  • MIL DTL 46593
  •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유 도포(MIL-PRF-32033 또는 동등 이상) 및

방청 밀봉 포장

2. 기타 필요조건
1) 기품원이 보유한 시험용 총열을 사용하여 격발이 가능하여야 한다.

① 기품원 보유 총열 사양

  • 총열사양: .357 SIG CIP, 44 Mag SAAMI 20", 5.56 x 45 mm,

7.62 x 39 mm 탄약 사격 전용

  • 총열 제조사: HPI(제조국: 오스트리아)

② 총열에 삽입 후 장전 시 격발에 이상이 없는 탄약의 형태이어야 한다.

③ 장전을 위한 총열 삽입 후 유격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④ cal.22 FSP 경우 5.56mm 미격발 탄피에 결합 후 5.56 x 45 mm 총열 사용
2) 납품관련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① 운반과정(구매품목의 보관, 이동, 상차, 하차 등) 및 납품에 필요한 허가(수출입 허가, 운반허가, 수출입 과정에 필요한 기타 허가 등)에 관련된 상황 및 자료를 모두 기품원에 공유하여야 한다.

② 위 상황이 발생되었을 시 수시로 관련 사항을 공유하여야 하며, 위 상황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주기적(2주 간격)으로 기품원과 납품 관련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3) 탄약 관련 자료 제출

① 탄약의 제조국, 제조일, 제조관련 정보, 용도 등이 명시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능한 각 사용 규격에 맞는 시험에 사용가능한 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조국 또는 제조업체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cal.22 FSP 납품시 중량 및 경도 성적서 제출해야 한다.
4) 포장상태<hp:tab width="852" leader="0" type="1"/>

① 탄약의 포장상태는 제조업체 또는 제조국가가 제조 완료 후 포장한 상태이어야 한다.

② 포장은 일정수량 기준으로 동일한 수량별 포장상태이어야 하며, 개별포장은 불가하다. 단, 납품수량에 맞추어 개별포장이 필요한 경우 탄약의 낱발을 모아 일정수량별 탄약전용포장을 해야한다. 모든 포장상태는 납품까지 납봉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항공선적 및 해상화물 선적을 위한 추가 포장은 가능하다.

다. 기타사항
1. 납품기한 : 계약물품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7.6.30 이내로 한다.
2. 납품장소 : 물품의 납품은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담당 검수자의 지시 및 감독하에 검수 사격 및 제품사양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납품조건 : 현장납품 및 현장검수

*납품위치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해안서화로 980-161 국방종합시험센터 다릿골시험장 방탄시험동
3. 검수 시 공급자가 구매품목 관련 사용, 취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4. 공급자가 제품의 최종포장상태를 확인 후 검수담당자와 개봉하여야 한다. 개봉 이후 공급자 및 검수자는 제품상태 및 안전관련 위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위 사항을 확인 후 검수를 위한 사격을 위해 검수자가 1개 포장상자를 임의 선정 후 개봉하여 10개의 검수용 탄약을 임의 선정한다. 선정 된 탄약을 공급자 및 검수자가 동시 육안검사 후 검수사격을 진행한다.
6. 검수사격 과정

① 총열 장전시 이상유무 확인: 기타 필요조건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검수기준: 10발 전량 이상없음.)

② 격발 이상유무 확인: 기품원 시험용 사격 장비를 사용하여 10발 검수사격 진행

(검수기준: 10발 전량 격발 이상없음.)

③ 탄두확인: 철갑소이탄(API)탄두 확인을 위해 사격 전 피탄 후 관통이 되는 일정규격의 방탄철판을 거치(기품원 준비) 후 사격한다. 사격 후 관통여부, 소이여부를 확인한다.

(검수기준: 10발 전량 관통 및 소이 흔적 발생)
4. 공급품목에 대한 성능 및 제조정보확인을 위해 제출된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5. 본 제품의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8. 공급자는 무상유지보수 및 지원기간 경과 이후에도 구매품목 관련 정보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9. 본 규격서는 상호 간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공급자의 전문 지식과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검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 수요자의 의견을 우선한다.
10. 분할납품는 가능하며, 납품시 대금지급은 분할납품건에 대하여 가능하다.

===== 5-1. 단일규격 사유서(방탄시험용 탄약 4종 구매).hwpx =====
단일규격 사유서

□ 사업명: 방탄시험 탄약 4종 구매

□ 단일규격 사유
○ 현재 국방종합시험센터에서는 방탄조끼, 신형방탄헬멧 등 방탄물자에 대한 방탄성능확인 수락, 기술시험을 수행하고 있음.
○ 방탄시험 중 방탄조끼, 방탄판, 철판 등 다양한 규격에 적합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시험을 위해서는 규격에 충족하는 탄약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 STANG 4569, NIJ STD-0106.01, 0108.01, KDS 8470-4005-1 등
○ 탄약에 대한 규격 명시 사항

NIJ STD 0101.06 .357 SIG FMJ / .44 Magnum SJHP

STANG 4569 7.62 mm x 39 API / BZ

KDS 8470-4005-1의 파편탄별 방호 요구성능 기준표

○ 이에 위와 같이 해당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탄약으로 방탄시험을 진행할 수 없고 시험의 신뢰성 재고에 큰 영향을 미칠 곳으로 판단됨.
○ 이에 신뢰성 있는 시험과 시험 일정 지연을 막고, 적기 시험을 위해 단일 규격 사유에 해당함.

□ 대상 물품 및 규격
품목번호
품목구분
품 명
비고
1
방탄시험용 탄약
.357 sig FMJ

2
방탄시험용 탄약
.44 mag SJHP

3
방탄시험용 탄약
7.62 x 39mm API / BZ

4
방탄시험용 탄약
Cal.22 FSP

○ 제품사양

구분
.357 sig FMJ
형상
구경
.357 sig

탄두
FMJ(Full Metal Jacket / Flat nose)
중량
125gr (약 8.10g)
탄속
1,350fps (약 411.5 ㎧)
기타

  • NIJ STD 0101.06 Level IIIA
  • 플랫노즈 디자인

구분
.44 mag SJHP
형상
구경
.44 mag

탄두
SJHP(Sem-Jacketed Hollow Point /
반피갑중공탄)
중량
240gr (약 15.55g)
탄속
1,430fps (약 435.9㎧)
기타

  • NIJ STD 0101.06 Level IIIA
  • SJHP(SemiS-Jacketed Hollow Point)

구분
7.62 x 39mm API / BZ
형상
구경
7.62 x 39mm

탄두
BZ / API (Armor-Piercing Incendiary)
중량
119gr (약 7.7g)
탄속
720 ~ 730 ㎧
기타

  • STANAG 4569 Level 2
  • 탄두 선단부 검은색 및 적색 도색

구분
Cal.22 FSP Type 2
형상
구경
Caliber.22(0.220in / 약 5.59mm)

탄두
형상 : 원통형 치젤포인트
중량
탄속
17gr (1.1g)
기타

  • MIL DTL 46593
  •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유 도포(MIL-PRF-32033 또는 동등 이상) 및

방청 밀봉 포장

===== 4. 제안요청서(방탄시험용 탄약 4종 구매).hwp =====

덧붙임 1.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방탄시험용 파편탄 및 탄약 구매 사업관리기관 국방기술품질원 2026. 00. 00.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시험평가3팀

팀
장 이정호

033-480-3900 @dtaq.re.kr 담 당 원 유지성 033-480-3904 [email protected] 1. 제안 개요 가. 목적

본 사업은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의 업무인 방탄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요를 제기한 방탄시험용 파퍈탄 1종 및 탄약 3종에 대한 구매 건임.

나. 낙찰방식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규정에 의한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서 규격입찰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총8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적격업체로 결정한다.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규격서, 규격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규격입찰제안서작성 가. 제안서작성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누락 없이 작성한다.

2) 표지, 제안서, 규격서 또는 설계도 등에는 입찰자(제안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 표시(업체명, 기업CI, 워터마크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원본 1부 제외)

3) 제반 제출서류는 사실과 같이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의 내용이 밝혀질 경우 무효 처리한다.

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5)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6)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7)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진다.

8)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안서작성 요령

1)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출원본 1부를 제외한 제안서 평가용으로 제출되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표지, 본문 등에는 업체명, 기업CI, 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이 입찰자를 추정할 수 있는 일체 정보를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가림 처리되어야 한다.

2) 업체 식별이 가능한 표시가 기입된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제안서는 ‘다. 제안서 구성 및 내용’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다음을 준수한다.

4) 제안서 본문은 표지 → 목차 → 본문 순으로 작성한다.

5) 제안은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6) 제안내용은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 없이 명료하게 작성한다.

7)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8)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수요처 요구사항을 따른다.

다. 제안서 구성 및 내용

1) 정성평가 제안서(원본 1부, 블라인드 처리 1부)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소개 가. 입찰자의 일반현황 나. 주요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 다. 기타

*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제안서 수행실적”란에 작성

2. 제안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제안 규격 1. 적합성 가. 제안의 내용 나. 제안의 적합성

* 제품, 기술지원, 교육을 포함한 전체 제안에 대한 내용 포함

2. 제품 구성

3. 납품 계획 및 관련 자료제공(구매규격서 나,다 내용 참고)

Ⅲ. 부속서류 1. 기타자료(필요시) 2) 정량평가 제안서(원본 1부) Ⅰ. 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 * 신용도평가등급(원본확인결과 첨부) Ⅱ. 수행실적

1. 수행실적(붙임 2. 수행실적 총괄표 작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붙임 3. 수행실적증명서”

* 실적 인정요건이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붙임 3. 수행실적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관련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제출 및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서명 날인은 인정되지 않음) 필수

Ⅲ. 부속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3. 규격제안서평가 가. 일반사항

1) 수요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제안규격을 평가한다.

2) 규격제안서평가의 배점은 정성적평가 80%, 정량적평가 20%로 한다.

3) 총점 100점 기준 8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적격업체로 결정

나. 제안서평가

1) 접수된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수요처에서 평가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조달청의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과 기품원의 “계약규정”을 준용한다.

3) 평가방식은 서면평가, 제안서 발표 및 질의로 한다.

4) 제안서평가위원은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만을 평가하며, 정량적 평가는 제출된 증명자료와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품원에서 평가한다.

5) 제안서 평가결과는 가격개찰 후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 평가기간 : 수요처의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30일(근무일 기준) 이내

(단, 수요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안내사항 가.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제안서에 의거 제출된 내용은 추후 낙찰자로 선정 시 계약의 이행조건으로 본다.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 제출 (“입찰공고” 참조)

2) 제출서류 구분 정성평가 제안서 정량평가 제안서 비고 원본 1 1 제안서평가용 1 1

업체명 등 일체 삭제 또는 가림 처리된 평가용

제출형식 pdf pdf ※ 파일명 작성 참고 1_0000사_정성평가제안서_원본.pdf 2_0000사_정성평가제안서_평가용.pdf 3_0000사_정량평가제안서_원본.pdf

3) 제안서는 A4 용지 크기로 작성하며, 분량은 자유롭게 작성한다.

붙임 1.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1.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정성적 평가 (80점) 기술 지식 능력 제안적합성 20

제안의 내용과 구매 목표의 적합성, 제안의 범위 및 목적물의 특징과 장점, 구매 기대효과

규격적합성 30 제안규격의 적합성, 제품 기능의 적합성 기술지원 20

기술지원 범위, 내용 및 수준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과 적합성

품질 보증 계획 사후관리 10 품질보증기간 내 하자발생 시 방안의 적합성 정량적 평가 (20점) 경영상태 10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 수행실적 10

최근 3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납품실적(“수행실적평가기준”을 따름)

* 국내외 군 및 민간업체 흑색화약, 추진제, 탄약 납품실적에 한함

합 계 100 2. 배점기준 가. 정성적 평가기준(8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배 점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기술지식능력 제안적합성 20 20 18 16 14 12 규격적합성 30 30 28 26 24 22 기술지원 20 20 18 16 14 12 품질보증계획 사후관리 10 10 9 8 7 6

* 정성적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나. 정량적 평가기준(20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1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 B+, B0, B- B- B+, B0, B- 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사실과 다른 부정자료 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4. 미제출 시 최저점인 7점으로 처리 ○수행실적 평가기준(10점) 평가등급 배점 200% 이상 10 150% 이상~200% 미만 8 75% 이상~150% 미만 6 75% 미만 4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2.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붙임3.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붙임 2.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붙임 3.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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