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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923] 석호초 복도중창 교체공사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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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한경쟁 입찰공고문_석호초 복도중창 교체공사.hwp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일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8호 석호초 복도중창 교체공사 2026. 10. 28.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수지 ☎ 031-412-4645)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이선영 ☎ 031-412-4677)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 ☎ : 031 - 412 - 4645 FAX : 031 - 487 - 1288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8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석호초 복도중창 교체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고) 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현장 경기도 안산시 석호초등학교 내용 공사 시방서 참고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 10:00 ~ 2026. 10. 28.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 11:00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구 분 설계(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액(원) 289,325,000 263,022,728 26,302,272 - 157,683,000

◦ 공사의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날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한 평가기준(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설공사분류 업 종 추정가격 비율 유지보수공사(전문) 실내건축공사업 위 표 설계(기초)금액의 추정가격과 같음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는 공사이며 본 공사에 계상된 A값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금액 (원) 4,194,305 5,541,850 551,131 2,683,422 385,517 0 9,315,889 22,672,114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개찰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개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안내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이선영(031-412-4677)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 공사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리팀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7. 입찰서 제출 ◦ 상기 “1항” 참조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9.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s.kr)→행정정보→물품및공사계약→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의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대상입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건설사가 본인의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 5층 행정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412-4677 교육시설과 이선영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412-4645 재무관리과 장수지

◦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입찰공고’-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개찰결과’-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개찰완료]에 게재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5.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가 상기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26. 10. 20.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발주기관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참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확인함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제한경쟁 입찰공고문_석호초 복도중창 교체공사.pdf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8호

공 사 명 석호초 복도중창 교체공사

개찰일시
2026. 10. 28.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수지 ☎ 031-412-4645)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이선영 ☎ 031-412-4677)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
☎ : 031 - 412 - 4645
FAX : 031 - 487 - 1288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8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석호초 복도중창 교체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고)

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현장 경기도 안산시 석호초등학교 내용 공사 시방서 참고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 10:00 ~ 2026. 10. 28.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 11:00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

구 분

설계(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액(원) 289,325,000 263,022,728 26,302,272 - 157,683,000

◦ 공사의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날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한 평가기준(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설공사분류

업 종 추정가격 비율 유지보수공사(전문) 실내건축공사업

위 표 설계(기초)금액의
추정가격과 같음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는 공사이며 본 공사에 계상된 A값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금액
(원)

4,194,305 5,541,850 551,131 2,683,422

품질
관리비
385,517

안전
관리비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9,315,889 22,672,114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개찰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개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
체등록) 및 안내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이선영(031-412-4677)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 공사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리팀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7. 입찰서 제출
◦ 상기 “1항” 참조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9.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s.kr)→행정정보→물품및공사계약→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 031-820-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의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대상입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건설사가 본인의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 5층 행정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412-4677 교육시설과 이선영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412-4645 재무관리과 장수지

◦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입찰공고’-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기초
금액공개]에 게재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개찰결과’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개찰완료]에 게재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5.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가 상기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26. 10. 20.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발주기관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순
1

2 3 (인)

소
구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 ] 예 [ ] 아니오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 ] 해당없음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참고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 ] 예 [ ] 아니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
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5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보증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 ] 예 [ ] 아니오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 예 [ ] 아니오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 ] 예 [ ] 아니오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
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 [ ] 예 [ ] 아니오
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해당없음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
[ ] 예 [ ] 아니오
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
[ ] 해당없음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
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공사]
[ ] 예 [ ] 아니오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13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항 목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 확인함

.
계약상대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 예 [ ] 아니오 대표 (인)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3. 공사 공내역서_석호초 복도중창 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석호초 복도 중창 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0.09% G:
A: CE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F D: 폐기물상차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급자재비/관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석호초 복도 중창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석호초 복도 중창 교체공사 B: C: D: 1 M:
A: ◆ 건축공사 ◆ B: C: D: 1 M:
A: 가 설 공 사 B: C: D: 1 M:
A: 조 적 공 사 B: C: D: 1 M: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A: 미 장 공 사 B: C: D: 1 M: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A: 칠
공
사 B: C: D: 1 M:
A: 철 거 공 사 B: C: D: 1 M:
A: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M:
A: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A: 폐기물상차비 B: C: D: 1 M:
A: 관급자재비/관급 B: C: D: 1 M: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석호초 복도 중창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7 M: 호표 4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2304 M: 호표 6
A: 건축물보양 B: 벽, 비닐보양 2겹 C: M2 D: 1588 M: 호표 7
A: 건축물 현장정리 B: 준공청소포함 C: M2 D: 2304 M: 호표 5
A: [ 합
계 ]
A: 조 적 공 사 B: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 매 D: 2316 M: 자재 1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30 M: 호표 23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2.205 M: 호표 24
A: [ 합
계 ]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강화마루 설치 B: T=15 C: M2 D: 80 M: 호표 44
A: 악세스후로아(마감재별도) B: 우드코아판넬 600*600 C: M2 D: 1 M: 자재 30
A: 라왕플로어링 설치 B: T=15 C: M2 D: 1 M: 호표 45
A: 마루틀 설치 B: 육송목재, ㅁ-45*60, H=190 C: M2 D: 1 M: 호표 41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113 M: 호표 63
A: 비닐타일 깔기 B: 3.0*300*300mm, 디럭스타일 C: M2 D: 42 M: 호표 84
A: 친환경텍스 설치 B: 300*600 C: M2 D: 254 M: 호표 87
A: 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드법 1종, 비중 0.03, 50mm C: M2 D: 10 M: 호표 91
A: 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드법 1종, 비중 0.03, 80mm C: M2 D: 15 M: 호표 92
A: 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드법 1종, 비중 0.03, 130mm C: M2 D: 3 M: 호표 9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306 M: 호표 94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760 M: 호표 96
A: 데코걸레받이 설치 B: T=18, H=120 C: M D: 148 M: 호표 86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36 M: 호표 2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7mm C: M2 D: 41 M: 호표 2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7 M: 호표 30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5mm C: M2 D: 27 M: 호표 3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65mm C: M2 D: 59 M: 호표 3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80mm C: M2 D: 3 M: 호표 3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85mm C: M2 D: 1 M: 호표 3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97mm C: M2 D: 1 M: 호표 35
A: [ 합
계 ]
A: 창호 및 유리공사 B:
A: WD1(관급) B: 1.100 x 2.700 = 2.970 C: EA D: 16 M: 호표 48
A: WD2(관급) B: 1.000 x 2.700 = 2.700 C: EA D: 1 M: 호표 49
A: WD3(관급) B: 2.100 x 2.700 = 3.570 C: EA D: 3 M: 호표 50
A: WD4(관급) B: 1.000 x 2.100 = 2.100 C: EA D: 4 M: 호표 51
A: WSD1(관급) B: 2.200 x 2.700 = 5.940 C: EA D: 90 M: 호표 52
A: WW1(관급) B: 1.800 x 1.200 = 2.160 C: EA D: 86 M: 호표 53
A: WW1A(관급) B: 1.800 x 0.600 = 1.080 C: EA D: 16 M: 호표 54
A: WW2(관급) B: 2.050 x 1.200 = 2.460 C: EA D: 10 M: 호표 55
A: WW3(관급) B: 2.100 x 1.200 = 2.520 C: EA D: 1 M: 호표 56
A: WW4(관급) B: 1.900 x 1.200 = 2.280 C: EA D: 2 M: 호표 57
A: 도어힌지 B: 황동,T=3.0*102*102 C: 개 D: 72 M: 자재 46
A: 손잡이 B: 목재 C: 개 D: 180 M: 자재 47
A: 도어핸들 B: 원통형 C: 조 D: 24 M: 자재 4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4 M: 호표 58
A: 맑은유리 B: 5mm C: M2 D: 370 M: 자재 3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370 M: 호표 5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530 M: 호표 3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036 M: 호표 38
A: 수밀코킹(우레탄충진) B: 10mm, 창호주위 C: M D: 1518 M: 호표 39
A: [ 합
계 ]
A: 칠
공
사 B: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mortar면 C: M2 D: 7 M: 호표 7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mortar면, 친환경 C: M2 D: 77 M: 호표 7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mortar면, 친환경 C: M2 D: 36 M: 호표 78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철재창호 철거 B: C: M2 D: 9 M: 호표 97
A: 목재창호 철거 B: C: M2 D: 388 M: 호표 98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C: M2 D: 191 M: 호표 99
A: 신발장 철거 B: C: EA D: 49 M: 호표 100
A: 바닥절단 B: C: M D: 879 M: 호표 101
A: 마감재 절단 B: 천장 C: M D: 767 M: 호표 102
A: 테라조타일 철거 B: C: M2 D: 113 M: 호표 103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284 M: 호표 104
A: AL몰딩 철거 B: C: M D: 743 M: 호표 105
A: 실명 표지판 해체 후 재설치 B: C: EA D: 66 M: 호표 106
A: 블라인드 해체 후 재설치 B: C: EA D: 24 M: 호표 107
A: 석고보드 철거 B: C: M2 D: 7 M: 호표 108
A: 벽체틀 철거 B: C: M2 D: 7 M: 호표 109
A: 경량벽체 철거 B: C: M2 D: 133 M: 호표 110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51 M: 호표 11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69 M: 호표 112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43 M: 호표 113
A: 강화마루 철거 B: C: M2 D: 79 M: 호표 114
A: 액세스플로어 철거 B: C: M2 D: 1 M: 호표 115
A: 전기판넬히팅 철거 B: C: M2 D: 3 M: 호표 116
A: 단열재 철거 B: C: M2 D: 27 M: 호표 117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C: M2 D: 118 M: 호표 118
A: 바닥틀 철거 B: C: M2 D: 1 M: 호표 119
A: 라왕플로어링 철거 B: C: M2 D: 1 M: 호표 120
A: [ 합
계 ]
A: 골재비 및 운반비 B: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3 M: 자재 4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51 M: 자재 17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51 M: 산근 1
A: [ 합
계 ]
A: 품 질 관 리 비 B:
A: *** 품질시험비 B: C: M: 자재 69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8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9
A: 플로어링보드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M: 호표 14
A: 플로어링보드 B: 함수율 C: 회 D: 1 M: 호표 15
A: 플로어링보드 B: 휨강도 C: 회 D: 1 M: 호표 16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겉모양, 치수, 밀도 C: 회 D: 1 M: 호표 10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흡수량 C: 회 D: 1 M: 호표 11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연소성 C: 회 D: 1 M: 호표 12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초기 열전도율 C: 회 D: 1 M: 호표 13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M: 호표 17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긁기시험 C: 회 D: 1 M: 호표 18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오염성 C: 회 D: 1 M: 호표 19
A: 수성도료 B: 1, 2종 / 냄새 C: 회 D: 1 M: 호표 20
A: 수성도료 B: 1, 2종 / 내곰팡이성 C: 회 D: 1 M: 호표 21
A: 수성도료 B: 1, 2종 / 용기내 상태 C: 회 D: 1 M: 호표 22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호표 22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호표 22
A: 시설비용, 시험및 검사기구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M: 호표 22
A: *** 품질시험 관리비 B: C: M: 자재 70
A: 품질시험관리 활동비 B: C: 식 D: 1 M: 호표 121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호표 121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00분의 1 C: 식 D: 1 M: 호표 121
A: [ 합
계 ]
A: 폐기물상차비 B: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74.048 M: 자재 6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4.155 M: 자재 67
A: [ 합
계 ]
A: 관급자재비/관급 B:
A: 목재문 B: ECM-WD10,편개여닫이 1100*2600 C: M2 D: 65.235 M: 자재 32
A: 목재문 B: ECM-WD21,양개여닫이 2200*2600 C: M2 D: 534.6 M: 자재 33
A: 목재창 B: ECM-WW5-1,미서기창 1800*1500 C: M2 D: 238.5 M: 자재 34
A: 신발장 B: SKS6-1800,복식(8칸) 1800*1200 C: EA D: 82 M: 자재 3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35
A: 단수정리 B: C: 식 D: 1 M: 자재 68
A: [ 합
계 ]
A: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77.893 M: 자재 6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401.516 M: 자재 7
A: [ 합
계 ]

===== 4. 공사 시방서_석호초 복도중창 교체공사.hwp =====

석호초 복도중창 교체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10.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 목

차 -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공
통
사
항

제 3 장 가
설
공
사

제 4 장 토
공
사

제 5 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제 6 장 조
적
공
사

제 7 장 방
수
공
사

제 8 장 타
일
공
사

제 9 장 석
공
사

제 10 장 미
장
공
사

제 11 장 목
공
사

제 12 장 수
장
공
사

제 13 장 금
속
공
사

제 14 장 창
호
공
사

제 15 장 유
리
공
사

제 16 장 칠
공
사

제 17 장 지 붕 및 홈 통 공 사

제 18 장 철
거
공
사

제 19 장 학 교 내 공 사 장 화 재 안 전

제1장 공사개요 1.1 공사명 : 석호초 복도중창 교체공사

1.2 대지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3

1.3 공사개요 : 출입문 교체 62실

1.4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1.6 기타(주의)사항

  • 본 공사 추진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지 않거나 공정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공사 도급자 임의로 공사를 하여 기관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공사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학교안전 관리 계획 별도 수립한다. 제2장 공통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석호초 복도중창 교체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되 감독관은 아래사항을 종합 검토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 토목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2.1.3 관련 법규 및 규준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규정과 기타 관련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 과 같다.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공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한전 공급 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환경보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통신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파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주차장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 K.S 기준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 상세도(창호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 도시계획 사항등 · 도로법(도로점용규격) · 건설기술진흥법 · 건 설 업 법

  • 근로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 총포 화약류 단속법 · 직 업 안 정 법 · 공 해 방 지 법 · 도로교통법(교통취제규칙) · 산 재 보 험 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시행령

2) 관련 규준은 K.S규격과 KASS,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2.2 용어의 정의 2.2.1 설계서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말한다.

2.2.2 발주청(발주청)

이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청”을 지칭하며“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를 말한다.

2.2.3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2.4 감독관

”감독관“라 함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발주청(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가 지정한 감독관을 말한다.

2.2.5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10항의 ”수급인”를 말한다.

2.2.6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4)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2.2.7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 기술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건설 산업기본법에 적합한자로써 학교시설공사의 공사경험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리자가 증원시킬 수 있다.

3)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 첨부)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2.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 및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3 공사기간

2.3.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2.3.2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2.3.3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4 공사 협의 및 조정 2.4.1 공사회의 1) 공사 회의 개최

각종 설계도서, 작업 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 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 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 회의 등의 공사회의를 개최한다.

2)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사 회의 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2.4.2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공사를 완공한다.

2.4.3 현장 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 복구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 블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2.5 공정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2.5.1 공정계획서

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은 학교 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가.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나.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다.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라.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4) 월간 공정표 및 주간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2 제출물 계획서 1)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리자는 접수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2) 제품 자료

기성 자재의 기본 자료인 제조업자 시방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다로그, 계산도표, 자재 유지 관리 지침서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 본

감리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 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 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4) 공사사진 가. 크기 및 부수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 × 100mm 크기로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 촬영 일자, 공정별 사진 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한다.

나.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① 착공전의 현황 ② 공사중 은폐 되는 곳 ③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④ 중요 구조 부분 ⑤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 5) 준공도

가. 도급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 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출도면은 원도1부, 청사진 3부로
한다.

나.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5.3 제출물 가. 공사보고서

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 조건, 지시 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 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제출 한다.

나. 시 공 제 작 도

① 시공상 필요한 마감 일람표, 현장 제작 지침서, 각종 계산서등이 포함되는 시공제작 도를 표제, 검토 기록난 및 감리자의 승인난이 있는 A0 또는 A1도면에 작성하여 감리 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6 재료 2.6.1 재 료 일 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가.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6.2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2.6.3 대 체 재 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 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6.4 지급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 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 하여야 함.)

2.6.5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2.6.6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K.S 표시품으로 하고, K.S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2.7 품질 및 공사장 관리 2.7.1 품질관리

1)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 관리 시험을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 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및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 된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7.2 공사장 안전 관리

노동부 고시 제 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 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4)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6)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2.7.3 소음 방지 및 분진방지 1)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 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분진방지

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 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2.7.4 보 안

1) 공사 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 할것이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리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 에 따라 처리 한다.

2)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 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2.7.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리자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2.7.6 공사현장 주변 대책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현장주변의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
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즉시 감리자에게 제출 해야한다.

4)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 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 구획 내에 출입 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
를 전달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2.7.7 공사 사용 기구 및 서류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감리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가. 시설물 배치도 나. 공 사 개 요 다.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라. 공사 예정 공정표 마. 공사 진도 현황 바. 지휘봉 2개(75cm) 2) 벽 부 착 용 가.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나. 지급 자재 현황 다. 각종 시험 계획서 라. 기 상 도 표 마. 작업 배치 현황 바. 세 부 공 정 표 2)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가.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나.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다.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라. 각종 시험 관계철

마. 도
면
철

바.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사.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아.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3) 견
본
대

가. 주 요 자 재 : 지정된 품목

나. 기
타 : 규격 상 착오하기 쉬운 품목 및 감리자 지정 품목

4) 사 용 기 구 가. 스럼프 시험기구 5세트 나. 콘크리트 실린더 6세트 다. 한난계 26세트 라. 마이크로 메타 마. 측 량 기 구 바. 공사 촬영용 카메라 사. 제도용품 1세트 (감리자 지정) 아. STEEL TAPE (50m) 1개

자. 서류함 (행정 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차. 책상 및 의자 (감리자 지정) 카. 볼 트 메 타 타. 암페아 메타 파.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하. 기타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2.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2.8.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8.2 안전조치

1)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4)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5)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2.8.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8.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8.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8.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8.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8.8 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8.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2.9 시공관리 2.9.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9.2 공사기간

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9.3 작업시간의 조정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9.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2.9.5 공정표와 그 관리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2.9.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2.9.8 측량

1)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 할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2.9.9 규준틀

1)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9.10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2.9.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9.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9.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9.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10 공사기록 등 2.10.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10.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0.3 준공도(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11 정 산 처 리 2.11.1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 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작 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 할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2.11.2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리자가 입회 때의 협력

5) 관계 관공서,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 시설

10) 공사 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소구경 수도관(경 75mm 이하), 하수관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 배상

2.11.3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리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12 관급자재

2.12.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감독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2.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12.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2.12.5 수급자는 발주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12.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12.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12.8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및 사용 후 남은 관급자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13 하자보수

2.13.1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처리한다.

2.13.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14 인
도

2.14.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2) 준공도 3)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4)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5)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6)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7)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8)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9)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제3장 가설공사 3.1 가설공사 일반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토교통부 건축법 -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고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
  •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0(경강선)

  •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7018(체인 링크 철망) -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

  • KS D 7037(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2(작업 발판) - KS F 8013(조임 철물) - KS F 8014(받침 철물) - KS F 8015(강제 브래킷) - KS F 8020(달기틀)

  •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4) 용어의 정의

⦁가설물 : 영구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고소작업차 :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방호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금속 판재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안전난간기둥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둥재

⦁안전방망 : 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물 모양의 망

⦁외부비계용 브래킷 : 강관비계 중에서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재

⦁철망 : 철선을 그물처럼 엮은 형태의 망

⦁철조망 : 보안 및 외부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작된 철망으로서 테이프를 사용하여 만든 압착 윤형철조망과 가시철선을 사용하여 만든 가시철조망 등이 있다.

⦁책임기술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해당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받은 자

⦁클램프 : 비계용 부재 혹은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와의 교차부에 체결용으로 사용되는 체결기구

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가설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3.1.2 자 재

1)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4)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5)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7)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8)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1.3 시 공

1)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3)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가.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나.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바.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사.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아.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3.2 측 량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실행하는 측량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측량기기

①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재 줄자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① 경계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황 측량

  •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2.2 자재

규준틀 말뚝은 천연자원이 아닌 재활용 목재 활용을 고려한다.

3.2.3 시 공 1)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 등으로 선을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2)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5 mm 통나무 또는 60×60 mm 각목, 길이 1.5 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동박기는 750 m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 mm, 너비 120 m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수 있도록 대패질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0 mm 이상, 밑동박기는 300 m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mm, 너비 9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다.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3) 기준점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먹매김

기준먹매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옮겨오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가설울타리공사 3.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의 주위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 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3.3.2 자재

⦁판자 울타리는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철망은 KS D 7036 과 KS D 7018에 적합해야 한다.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은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와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와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한다.

3.3.3 시 공

⦁공사현장 주위에 가설울타리 높이 1.8 m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출입할 문을 두어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기타 철망 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3.4 비계 및 발판 3.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 및 발판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0.3 m∼0.45 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3.4.2 자 재 1) 통나무비계

1999년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25를 참조한다.

2)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달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0,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외부비계용 브래킷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1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3 시공 1) 강관비계 가.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 m∼1.8 m, 간사이 방향 0.9 m∼1.5 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 m 이하는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② 띠장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 m 이하에 설치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새

⦁수평길이 15 m마다 40∼60°로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대체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 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대체기둥을 설치한다.

⑥ 받침철물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동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 미만일 때는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6,860 N으로 한다.

다.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안전하도록 한다.

2) 강관틀비계 가. 강관틀비계의 구성 ① 기초

⦁기둥관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한다. 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항상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②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가새 일부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로 보강한다.

③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④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⑤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 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 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2 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⑥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나.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 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 한도는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00 N으로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체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너비 400 mm 이상, 600 mm 이하인 발판을 설치하고, 난간은 바닥에서 높이 900 m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나.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직경 12 mm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직경 9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①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② 직경이 공칭직경의 7% 이상 감소된 것. ③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④ 와이어로프를 걸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4) 외부비계용 브래킷

가. 외부비계용 브래킷의 설치기준은 외부비계용 브래킷 설치기준표에 따른다.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고 15층이하 2개소 (2층, 9층) 브래킷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브래킷 설치 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후 설치하고,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브래킷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강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라.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 m∼1.8 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브래킷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 m 이내로 설치한다.

마. 브래킷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 부위의 브래킷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브래킷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브래킷 철거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 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에대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비계다리

가. 너비 900 mm 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 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단면 15×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발 판

작업발판은 KS F 80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0 mm 이상 1200 mm 이하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9) 시스템비계 가. 시스템비계의 구성 ① 수직재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② 수평재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③ 가새재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연결조인트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햐 한다.

나. 하중의 한도

시스템 비계의 하중의 한도는 강관비계에 준한다.

다. 시스템비계의 설치 ①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②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③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④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⑤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라.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3.5 가설시설물 3.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장, 재료보관장소, 적치장, 각종 창고, 사무실, 기타 보조시설 및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모래 및 자갈 적치장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 저장창고

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②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라.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A종 B종 구조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ㅊ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자븅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비고 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마.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방기본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다.

바.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①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슈트 등이 포함된다.

② 가설 쓰레기용 슈트는 철판제 덕트, 폴리에틸렌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6 공사용 장비 3.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5.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5.3 시 공 1)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가. 이동식 크레인

  •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하여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하며, 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레인의 종류 및 양중용량,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나. 고정식 크레인

  •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전도를 방지하며, 양중범위와 인접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적합한 기종을 선정한다.

2) 리프트, 윈치, 호이스트

⦁리프트, 윈치, 호이트스 등은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 고소작업차

가. 고소작업차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나.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0.3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 작업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폴대 : 높이 170 mm, 직경 40 mm,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대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바. 고소작업차의 작업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차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3.7 가설설비공사 3.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전기, 용수, 가스, 통신시설 등에 적용한다.

3.7.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7.3 시공 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 각 회선은 20 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해야 한다.

나. 전압 220 V용 콘센트 이상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콘센트에 110 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양극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층의 바닥에서 계단참까지 사이에 전등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사용자가 지불하고, 사용자는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 가설용수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중에 사용한 가설용수의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자는 가설용수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다. 음용수배관은 호칭경 15 mm 이상으로 하며, 각 수전에서의 토출유량은 37
/min 이상으로 한다. 비음용수배관에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수도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마. 수배관과 호스의 연결 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마감공사시에는 오손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음용수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음용수배관(내부식성)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기계적인 세척을 실시한 후 소독한다.

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4) 가스시설

가.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는 현장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 가스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사용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5)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8 안전과 환경 3.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에서의 안전 및 환경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사원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2) 일반사항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기타 관계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유지관리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

3) 제출물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기타 이와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3.8.2 자재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의 재질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클램프

클램프는 KS F 801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8.3 시 공 1)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다.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비는 공사착수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2) 안전교육

가.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가. 담당원과 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가.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3)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4) 추락 방지시설 가.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한다.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나.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 m 이상, 수직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Φ:48.6, t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발판

  •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 높이 2 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손잡이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450 mm, 900 mm 위치, 수평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2.4 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방망

엘리베이터 홀 내부 및 구조체 외부, 철골구조물 하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방망을 설치 지점에서작업 위치까지의 높이 10 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7) 낙하비래 방지시설 가.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 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0 m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30°로 한다.
  • 버팀대는 가로방향 1 m 이내, 세로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2.4 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나. 방호선반

  •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방호선반 또는 15 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다. 수직보호망

  •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비계기둥과 띠장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100 kgf)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라. 투하설비

  •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하설비 또는 슈트를 설치하여야한다.

8) 장비소음 저감시설 가. 시공 전 점검

  •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 지주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인지 확인한다.

나. 시공 전 준비

  •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 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다. 설 치

  •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3.9 가설물의 철거 3.9.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물의 철거에 대해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4장 토공사 4.1 공통일반사항

4.1.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본 시방서와 별도의 지질조사서에 의거 토공사 공작도, 시공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추가 지질조사 요구가 있을시 지질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1.2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될 경우 당시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될 경우에 수급자는 공사 대지 상황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
의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법으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과기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의 토질기술
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4.2 대지정리

4.2.1 대지 안에 있는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땅고르기를 한다.

4.2.2 건축물의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등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이전한다.

4.2.3 현 배수로 구덩이 등은 말끔히 가셔내고 모래 또는 좋은 흙으로 메우고 충분히 다진다.

4.3 터파기

4.3.1 터파기는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상, 하수도관, 전선관 기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3.2 터파기 과정에서 이동하여야 하는 지하매설물(상, 하수도관, 전선관 기타)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동하되, 관공서등에 신고하여야할 사항은 빠짐없이 신고한다. 이 때 옮기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4.3.3 터파기는 도면에 의거 소정의 깊이까지로 한다. 또 그 이상 파내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콘크리트
(Fc=180㎏f/㎠)로 되메우기를 한다.

4.3.4 기계파기를 소정의 깊이에서 10cm 여유를 두고 그 지면은 소정의 깊이로 고르되 지나치게 파낸 곳은
모래로 메우고 물다짐 한다.

4.4 잔토처리

4.1.1 잔토처리의 사토장 위치는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하거나 사전에 해당관서와 협의하여 승
인을 득한 장소로 반출한다.

4.1.2 공사장내에서 파낸 토사 중 되 메우기 또는 성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타 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장내 적절한 위치에 산적 보관하였다가 사용할 수
있다.

4.1.3 잔토처리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인에
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토사를 운반트럭에 적재할 때는 과적하거나 운반 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
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5 되메우기 다지기

4.5.1 되메우기 토사는 직경 5cm이상인 자갈, 암석 또는 결빙된 폐기물, 잡초, 나무뿌리, 기타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고 다짐을 위한 함수비가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토취장 및 사용토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4.5.2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0mm 두께로 매 층마다 평탄하게 고른 후 반드시 다짐장비 또는 기계를 사용
하여 위치별 소정의 DENSITY(조밀성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 다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벨
까지 되메우기를 한다.

4.5.3 매층마다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DENSITY TEST를 요구할 시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 시험 결과치
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5.4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제 지표면을 도면치수에 맞게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한 후 다음 작업
이 되어야한다

4.6 배 수 4.6.1 지표면의 배수

공사기간 중 지표면의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가 터파기 작업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6.2 터파기 작업장내의 배수

터파기 작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터파기 작업장내에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터파기 작업 또는 타
공정 진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배수구 및 집수구를 설치, 펌프작업에 의한 원활한 배수 작업에 의
하여 터파기 작업장내에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7 버림콘크리트 지정

도면에 표시된 버림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180kg/㎠ 이상으로 하며, 타설두께: 60mm, 보, 기초판 보다
100mm 돌출시켜 타설

4.8 잡석 및 PE필름 깔기 지정

도면에 표기된 장애인 경사로 하부에 소정의 두께로 잡석을 펴 깔고,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하며, 흙에
접하는 부분은 THK0.03㎜ PE필름 2겹 이상을 상호 15cm이상 겹치도록 깔아야 한다.

4.9 기
타

기초 바닥높이가 상이할 경우 기초간 내부 성토는 충분히 다지고 본 시방서 4.5 되메우기 다지기에 따
라 충분히 다지고, 기초의 미끄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지중보 및 옹벽으로 충분히 연결한다.

제 5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5.1 시공계획도서

5.1.1 수급자는 시공전에 철근의 적치장소 및 방법, 각종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철근의 가공, 조립 및 이음방법, 가스압접방법, 콘크리트 타설의 방법, 타설장비 및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 원의 편성, 배관BOX, 설비SLEEVE 등을

기재한 시공계획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2 수급자는 시공전에 상세골조 평면도(현장시공도 Scale 1/50~1/30)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3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나중치기를 하여 구조물의 신축, 팽창에 따른 위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2 콘크리트

KSF 4009에 의한 레디믹스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의 종류

규
격

구 체 콘 크 리 트 무 근 콘 크 리 트 버 림 콘 크 리 트 25 - 24 - 15 25 - 18 - 12 25 - 16 - 08 5.3 콘크리트 강도시험

5.3.1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재료시험규정 KSF 2405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행하며, 강도시험결과 소요강도에 미달
할 경우 보강방법을 제
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및
재시공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3.2 철근콘크리트의 슬럼프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3.3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은 KSF 4009 에 규정된 염화물 시험을 배합이 다를 때마다 또는
150㎥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3.4 압축강도의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4 거 푸 집 5.4.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거푸집은 합판 거푸집 및 금속제 거푸집으로 한다. 금속제 거푸집은 KS F 8006 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판은 두께12mm의 KS F 3110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 상품으로 사용할 것.

3) 부위별 거푸집의 재료 및 합판의 사용회수는 기초, 기둥, 보, 옹벽부분은 유로폼, 합판거푸집 3회, 알판
거푸집3회, 원형거푸집2회(종이거푸집1회), 곡면거푸집2회로 하며, 사용횟 수 미달 시 감액조치할 수

있다.

4)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 및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5)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6)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설치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을 충분히
청소한다.

7)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8) 거푸집은 위치 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가새, 쐐기, 철선,
FORM TIE, 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9) 지하층의 외부옹벽은 반드시 FORM 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FORM TIE 간격은 900mm×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지주는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12) 기둥,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청소용 구멍을 2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한다.

13)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14)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BOX 매설 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하여야 한다.

15)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관통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 주어야 한다.

16)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만곡 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

구배(1/100)를 주어야 한다.

17)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
(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18)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어서는 아니 된다.

19) 옹벽부분은 금속제 거푸집을 사용한다. 5.4.2 박리재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혹은 경화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 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5.4.3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 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3) 해체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 시킨다.

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5.4.4 거푸집의 존치기준

거푸집 존치기간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cm이상에 도 달한 것이 확인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A종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7

2)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 한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보다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

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5.4.5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1) 거푸집을 떼낸 후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위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의 경과 후 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의 1/2 이상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하되 쐐기 기타로

적당히 조여 바꾸어 세운 지주는 원지주와 동등의 지지력을 작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음

작은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4)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5)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6)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꾸어 세우지 않는다.

5.4.6 지주 떼내기

1)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시 부터 2주간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하여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의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나. 일반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직상에 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을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위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5.6 철근의 가공조립

5.6.1 사용 철근은 관급자재로 지급하며, 지급되는 철근의 종류는 KSD 3504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부
호

종 류 KS SD 400 HD10 , HD13 KS SD 500 SHD16, SHD19 5.6.2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지급받은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천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붙임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 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5.6.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의 이음은 모두 겹침 이음으로 한다.

1) D29이상의 이형철근의 겹칩이음은 구조기술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지급한다. 5.6.4 철근가공

1) 철근은 도면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고 그 허용오차는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이 적게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3)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산소(GAS)불로 절단하여서는 안된다.

5.6.5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20)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지정하는 위치에 철근조립용

스페이스를 설치한다.

2)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굄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3)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위치를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4)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위치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위 치 종 류 조 건 갯 수 기 둥 강재콘크리트류 상단 중단 기둥폭방향 보밑 0.5m정도 주각과상단은 중간 1.0m까지2개,1.0m이상3개 보 〃 단부 중앙부 1.5m 이내 1.5m 정도 기 초 〃 면적 4㎡ 정도 8개 면적 16㎡ 정도 20개 옹 벽 〃 횡간격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일반슬라브 〃 상부 하부 1.3개 / ㎡ 1.3개 / ㎡

5)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7)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8)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의하여 변화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10)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조보강을 하여야 한다.

5.6.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4)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길이는 도면의 구조일반사항의 ‘4-3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에 따른다.

5.7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아래 표에 따른다.

구 분 피복두께(mm) 슬라브 내부,일반적인 슬래브 HD19/SHD19 이하 20 HD19/SHD19 이하 20 벽체 외측벽(흙에 접하거나 외기노출인 경우) HD16/SHD16 이하 50 SHD19 이하 650 외측벽(내부),일반적인내부벽체 HD16/SHD16 이하 20 SHD19 20 기둥,보 기둥, 보 HD19/SHD19 이하 40 기초 기초하부근 HD16/SHD16 이하 80 SHD19 이하 80 기초상부근 HD10 80 HD16/SHD16 이하 80 SHD19 80

※ ‘외기노출인 경우, 란 뜻은 외기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면의 구조일반사항의 ‘4-2 철근의 피복두께 및 배치’에 따른다.

5.8 콘크리트 타설 5.8.1 준 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다. 타설 2~3일전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 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한다.)

3)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할 때 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4)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5)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6)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7)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사장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 때는 반입시간을 즉시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9)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10)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 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토목을 고정시켜야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1) 레미콘 인수 위치에서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및 공시체의 채취를 해야 하며,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시 는

반환시켜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8.2 부어넣기

1)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때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7/10을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을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슈트에서 직접 타설하지 않고 손 비빔을 한 후 타설한다.)

2) 콘크리트는 먼 것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3)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 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지게 한다.

5) 콘크리트는 받음 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하여 부어 넣는다.

6)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 속도는

느리게 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넣는다.

7) 부어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8) 일반적으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양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한 번에 부어 넣는다.

9)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10)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로 부어 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5.8.3 진동다지기

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가 한다.

3)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4)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내부 진동기는 철근,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라.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cm를 넘지 않게 한

마. 내부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바.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켜서는 안 된다.

5.8.4 이어 붓기

1)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되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어 붓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는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 부근에 두어
작은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4) 기둥의 이어 붓기를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5) 수평 이어 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을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6)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장소는 이어 붓기 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붓기 시작한다.

7)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10cm 각 길이 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cm×60cm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키 죠인트 설치)

8) 지하의 콘크리트 이어 붓기 부분은 지수재(10x20)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V형 커트(CUT)를 두어
에폭시계 수지로 그라우팅 한다.

5.8.5 보양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혹은 양생포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
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 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5.8.6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CON'C 면의 곰보, 골재의 분리, 미충진 등이 발생된 소규모 부위는 발주청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 또는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
시공하여야 한다.

5.9 무근콘크리트 공사 (PLAIN CONCRETE)

5.9.1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12이다.

5.9.2 기계실 등 기타와 같이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9.3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mm 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8-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10 우중 콘크리트

5.10.1 보슬비가 올 때라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한 구간까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5.10.2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덮게 등을 충분히 준비해두고 소나기 등이 올 때는 즉각공사를

중지하고 덮게 로 덮어주며 이때 포장지를 밟거나 중량을 가해서는 안 된다.

5.11 수중 콘크리트 (지하배수가 많은 지중보, 기초 등에 적용)

5.11.1 지하수의 용수 위치 출수량 및 유수 경로 등을 세밀히 조사 관찰하고 사전에 배수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5.11.2 적당한 위치에 임시 배수로 및 펌프를 설치하고 적당한 장소에 집수하여 펌프 등으로 계속

배수하면서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

5.11.3 전체 배수로는 건물외부에 두고 될 수 있는 한 부어넣을 콘크리트 밑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내부의 용수는 용수의 위치, 출수량 과 콘크리트 시공구획 및 순서에 의하여 위치에 집수하여

단거리를 통하여 외부 배수로로 연결하여 배수한다.

5.11.4 유수로는 바닥 콘크리트 밑에 작은 도랑을 파고 잡석 또는 자갈을 넣고 파이프 또는 토관 묻기

등으로 하여 건물의 외부 배수로로 연결한다.

5.11.5 지하수의 배수는 콘크리트 공사 중은 물론 공사 완료 후에도 콘크리트의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주·야 계속 배수한다. 5.12 한중 콘크리트 5.12.1 적용기준

1) 한 중기에는 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보온 및 보양 설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콘크리트 타설 한다.

2) 1일 평균 기온이 4℃이하가 되는 기상조건 하에서는 콘크리트의 경화가 늦어지고 굳은 후 부터의

강도 증진도 늘어지며, 동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5.12.2 재료

1) 시멘트는 될 수 있는 한 차갑지 않은 곳에 저장하고 골재는 얼음, 눈의 혼입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저장한다.

2) 굳은 시멘트나 동결되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사용을 금지한다.

3) 필요시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고 시멘트는 직접 가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 물은 60℃이하, 골재는 65℃이하로 간접 가열

나. 물, 골재 등 혼합물의 온도는 40℃이하로 유지(시멘트 급결 방지)

5.12.3 배합

1) AE제 또는 AE감수제를 반드시 사용한다.(AE제의 사용은 단위수량은 감소시키고 동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

2) 물시멘트비는 60%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을 초기 동해를 적게 하기 위해 소요 위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5.12.4 운반 및 부어넣기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한다.

2) 부어넣은 콘크리트의 노출면이 외기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콘크리트의 노출면 표면이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난 후 온도가 급냉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온도는 타설시 10~20℃를 원칙으로 한다.

4) 최저온도 4℃이하 시공시는 감리일지에 타설일로부터 초기강도 50㎏/㎠가 확인될 때 까지의 일기,

외기온도(최저 및 최고), 양생온도(시간별), 콘크리트 강도, 보온 조치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5) 공시체 1개조를 별도 제작하여 현장조건과 동일하게 당해 슬래브위에서 양생한 후 콘크리트 강도의
변화를 측정한다.

5.12.5 양생

1) 강도가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유해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양생을 한다.

2) 콘크리트 양생을 위하여 가열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직후 초기 동결에 유의하고 특히 바람을 막는다.

가.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 부분은 보온이 어려워 초기 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

나. 바람은 콘크리트 표면의 수분증발을 촉진시켜 온도를 저하시키므로 방지대책을 수립 한다.

4)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 온도 및 공간의 온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

온도를 5℃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5℃~20℃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

5) 양생중 외기온도에 따른 양생조치 내용을 들면 다음 표와 같다.

외 기 온 도

조
치
내
용

4℃~1℃ 비닐 덮기 등 보온조치 1℃~0℃ 부직포 덮기 등 보온조치 0℃~-3℃

건물 외부 보온막치기, 부직포 덮기 등 보온조치와 급열장치 가동

-3℃ 급열장치 본격 가동

6) 급격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한다.

단위 : kg/㎠

단
면

구조물의 노출 상태 얇은 경우 보통인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하여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경우 150 120 1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80 50

7) 콘크리트 양생기관은 타설 후 최소 3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압축강도를 확인하여 위 표의 압축강도(보통 50㎏/㎠)가 확보될 때까지로 하고, 그 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5.12.6 보양

1) 0℃이하에서의 건물 외부 보온막치기는 전후면, 측벽, 복도 등에 부직포 및 천막지로 둘러치고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파이프덕트, 에어덕트 등으로 외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비닐, 천막지로 차폐한다.

2) 급열장치 가동시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급열장치 상부에는

함석을 설치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한다.

3) 온도계는 열원에서 가장 먼 위치 바닥에서 1m 높이에 설치하고 측정한다.

4) 급열로 인하여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급히 건조할 우려가 있으니 비닐을

콘크리트면에 부착하여 깔고 그 위에 부직포, 스티로폴, 천막지 등을 덮는다.

5.12.7 기타 유의사항

1) 동바리의 기초는 동결, 침하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다.

2) 거푸집 해제는 소요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해체한다.

3)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 생산시의 온도, 부어 넣기 시의 온도, 양생중의

온도를 수시 점검한다.

4) 거푸집, 동바리의 제거 시기의 적부 확인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가급적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한다.

5) 난방장치 사용 시 일산화탄소 가스 및 화재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5.13 서중 콘크리트 5.13.1 적용기준 및 시기

1) 부어 넣기 시 기온이 30℃이상이거나 일평균 기온이 25℃를 넘는 시기에는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 시기는 지역별 월평균 기온 현황 통계치를 참고하여 일자별로 온도변화를 기록관리하며, 전일의
일일 평균기온에 따라 당일의 기온을 예측하여 적용여부를 판단, 시공관리 한다.

5.13.2 시공 기본사항

1) 콘크리의 부어넣기 시 온도를 가능한 한 낮춘다.

2)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가능한 한 부어넣기를 빨리 종료시키도록 한다.

3) 콘크리트가 건조되지 않게 조치하여 충분히 양생한다.

5.13.3 재 료

1) 재료는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보관하고 필요시에는 냉각시킨다.

2)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장기간 염열에 노출된 골재는 사용 전에 찬물을 뿌려 식힌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4) 물은 될 수 있는 한 저온수를 사용해야 한다.

5.13.4 배 합

1) 소요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비비기, 운반 및 부어넣기의 조건에 따라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이 가능하면 적게 되도록 시험비비기에 따라서 배합을 정한다.

2) 표면활성제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3) 소요 슬럼프 값은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18㎝이하로 한다.

4) 비빔온도는 30℃ 이하로 한다. 5.13.5 운 반

1) 슬럼프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운반시간 및 운반거리를 최소로 줄인다.

2) 혼합개시로 부터 부어넣기 종료 시 까지 90분 이내로 한다.

3) 콘크리트는 수송 중에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5.13.6 부어넣기

1) 콘크리트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의 모든 부위는 가능한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습윤상태로 해 둔다.

2) 재료냉각, 장비의 도색 및 차양막 설치 등을 통해 콘크리트이 부어넣기 온도를 낮게 유지하여

부어넣을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이하가 되도록 한다.

5.13.7 양생

1) 수분이 급격히 발산되지 않도록 하고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부어넣기 직후 신속하게 양생하여 초기 경화온도를 낮추도록 하며, 최소 5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양생 중에는 진동, 충격 및 하중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시간까지
살수하여 주변온도를 저하시키도록 한다.

4) 살수 후에는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5.14 조인트 공사 5.1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콘크리트의 조인트에 관하여 적용된다.

2) 주요내용 가. 시공이음 나. 신축이음 다. 지수판 설치 3)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나. 제품자료 ① 지수판 ② 신축이음재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한다.

나. 지수판은 저장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5.14.2 재료 1) 지수판 일반사항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 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2) PVC 지수판 : KS M 38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신축 이음재

신축이음재는 KS F 2538 에 만족하고 감독관이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자재 품질관리

① 경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의 시험은 KS M 3805에 따라야 하며, 시험빈도는 제조 회사별 제품규격마
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외의 지수판 시험은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③ 신축 이음재의 시험은 KS F 2471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5.14.3 시공 1) 공통사항

가.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나.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2)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해야 한다. 설계서에 없는 경우, 보, 바닥 슬래브 및 지붕 슬래브에서는 중앙부근
에, 기둥 및 벽에서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
는 수직이 되게 한다.

나.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하며,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에 명기하여 감독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던지 적절
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라.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마.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바.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해야 한다.

사.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
거해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각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아.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
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자.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차. 지수판은 기초 슬래브와 외부 옹벽 부위, 외부 옹벽와 지상 슬래브 부위, 콘크리트 타설 계획에 따라
정해진 위치 및 기타 명시된 시공 이음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적셔야 한다.

3) 신축이음

가.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나. 철근은 신축이음 부위에서 양쪽을 절연하여야 한다.

4) 지수판의 설치

가. 외부벽체,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및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시공이음매에는 지수판을 두어야 한
다. 명시된 곳이 없으면 시공상세도에 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가 양측에서 같게 설치해야 한다.

다. 지수판의 현장 접합개소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라. 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할 때에는 접합 작업자의 능력, 기후, 계절,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마. PVC지수판의 접합은 PVC용접기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의 지수판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

사. 거푸집에 지수판을 설치할 때에는 지수판이 좌우로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아. 지수판을 거푸집에 설치한 뒤 철근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늘어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자.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중 적절하게 지지해서 묻고 이동되지 않게 단단
히 고정시켜야 한다.

차. 정해진 위치에 지수판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지수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카.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해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
봉합이 되게 해야 한다.

타. 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수판의 아래 측에도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콘크리트
를 지수판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점에서 일시 중지하고 충분히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시에 지수판 아래
쪽의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파. 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지수판의 양측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
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하.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터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어야 한다.

5) 지수판의 접합

PVC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과 용접재료를 써서 용접해야 한다. 접
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60%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이 연속성을 유
지해야 한다.

6) 신축이음재의 설치

가. 신축이음재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면을 청소하고 콘크리트, 못, 접합재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탈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충전 개소는 콘크리트의 요철, 레이턴스(Laitance), 모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함과 동시에

접합면을 잘 건조시키고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완전히 건조시킨 후 채움재료를 충전하여야 한다.

7) 수축 줄눈의 설치

가. 수축 줄눈은 도면에 명시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도면에 달리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각

방향으로 6 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설치전에 감독관과 수축줄눈의 위치에 대해 확인한다.

나. 깊이 25 mm X 폭 6mm 로 하되 어느 경우에도 철근 및 보강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다. 수축 줄눈 설치 후 이물질을 제거하고 “실링공사”에 명시한 우레탄 실란트로 충진한다.

8) 현장품질관리

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해야 한다.

5.16 기타 관련공사 5.16.1 설비 관련공사

1) 전기 또는 기계 설비를 위한 아래의 스리브(SLEEVE)는 빠짐없이 모두 제 위치에 정확히 매설한다.

가. 전기, 전화, 상수도 인입 등 각종 설비 공사용 스리브.

나. 배수를 위해 기초하부를 관통하여 집수정으로 연결하는 배수관

다. 방열기 설치를 위해 보, 바닥판을 관통하는 스리브.

라. 옥상이나 화장실의 배수, 배관을 위한 스리브.

마. 기타공사에 필요한 스리브

2) 상기의 스리브중 외부 옹벽이나 PIT, 최하층의 바닥판, 화장실 등에 매설되는 스리브 등의 관통개소에
는 에폭시계 수지를 충진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5.16.2 천정용 인서트 설치공사

1) 지상층 및 지하층에서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은 반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인서트를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하여 타설한다. 인서트의 간격 및 규격은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이 없는 경우는 0.9mm 인서트를 900mm x900mm 간격으로 배치한다.

5.16.3 방수관련공사

방수층이 시공되는 옹벽, 기초, 내수판 및 기타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 면에 요철이나 구멍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며 기타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16.4 기
타

1) 시멘트벽돌 벽체가 시공되는 부분은 모두 일정한 높이의 시공턱을 설치한다.

2)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지시하는 설비 및 기타 관련 공사는 모두

이행한다.

5.17 기
타

구체에 매설되는 설비관련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것 이외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금액의 증액은 없다.

5.18 관급자재관리 철저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수급자의 관리부실로 인한 망실, 훼손, 재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6장 조적공사 6.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벽돌, 치장벽돌(점토, 토석)준하는 조적공사, 창호주위 충진에 대하여 규정한다.

6.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6.3 시공계획서

6.3.1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6.3.2 공간 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 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 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 쌓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6.4 시공 상세도면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를 작
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6.5 현장 견본 시공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시공위치 및 면적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6.6 시공전 협의

벽돌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 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
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
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7 운반, 보관 및 취급

6.7.1 각 제품은 파렛트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6.7.2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등으로 포장한다.

6.7.3 제품 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6.7.4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 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
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 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6.8 환경조건

6.8.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6.8.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6.9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6.10 사용재료 종 류

규
격

장 소

비
고

시멘트 벽돌 190×90×57 각 층

KS F 4004 시멘트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f/㎠이상

점토 벽돌 190×90×57 건물외벽

KS L 4201 보통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24.50N/㎟이상, 흡수율 10%이하

쌓기용몰탈

시멘트: KS L 5201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시멘트.

모 래: 경질의 깨끗한 것으로 5m/m체로 100% 통과한 것.

6.10.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미장벽돌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토석벽돌로 한다.

6.10.2 시 멘 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로 한다.

6.10.3 모래

모래의 입도는 5mm 체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6.10.4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6.10.5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6.10.6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1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경우 제조사에서 명기한 물 배합비를 맞추어 사용하여야하며, 기계 비빔을

하여야 한다. 6.10.7 발수제

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시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발수제 사용 시 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신란 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6.10.8 연결보강재 및 조적용 악세서리

벽면의 조적시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보강철물로 안전한 구조가 되게 하고
기술보유자의 기술지도를 받아 안정성를 확보 한다.

6.11 시 공 6.11.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 상태를 점검한다.

2) 매입물, 배관, 보강 철물 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6.11.2 쌓기 일반조건

1)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점토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 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 벽돌을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하여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
도록 쌓아 나간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9) 지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 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
이 다져넣고 사춤 모르타르로 매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10) 수평, 수직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쌓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
한다.

12)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배관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진 시킨다.

나.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후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
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야 한다.

14)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채워 쌓는다.

15)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 마다 간결철선 또는 단부앵커 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
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 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6)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붙어 있거나 줄눈 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6.11.3 공간쌓기

1) 공간쌓기의 공간 폭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을 벽돌의 수직 400㎜, 수평 900㎜마다 튼튼하게 긴결
한다. 공간 폭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연결철물을 수직 450, 수평 750㎜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
하여 긴결 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6.11.4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6.11.5 한냉기 쌓기

벽돌 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조적부위는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을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
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
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4℃에서 영하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
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
하고 시속 24㎞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
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다. 시
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7℃ 이하가 되지 않
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6.11.6 인방설치

1) 아아치 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2)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cm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cm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 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3)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가.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cm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cm 이상 정착될 수 있도
록 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 검토을 하여 제작을

설치한다.

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6.11.7 치장줄눈의 시공

1)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 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공사에 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6.11.8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
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mm 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mm이내, 12m 이상은
13mm 이내로 한다.

6.11.9 신축줄눈(익스펜스 및 콘트로 죠인트)

1)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 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
공한다.

2)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인트 필러: 두께 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나. 백업재: 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다. 실란트: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 출눈을 설치해야 한다.

가.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나.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다.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6.11.10 창호주위 충전

창호주위에는 충전모르터를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6.11.11 해충 및 취기방지

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바름을 한다. 이 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가. PD, EPS, AD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나. 욕실천정 내부 조적면 6.11.12 방수 및 방습공사

1) 연결철물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2)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3)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6.11.13 양 생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게 한다. 또한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줄눈 시공 중 우천 시 또는 하부에 도출부가 있는 경우 에는 비닐 또는 보호제로 덮어보호해야 한다.

3) 벽돌쌓기 후 7일간 진동 및 충격을 금한다.

6.12 점토벽돌 6.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마감에 사용하는 점토벽돌 치장 쌓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시방서에서
취급하는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12.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L 4201 점토벽돌 나.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다.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6.12.3 자료제출 1) 제품자료

점토벽돌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자료제출

2) 품질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가. 점토벽돌에 대한 시험성적서 나. 점토벽돌의 KS허가사본 다. ISO 품질인증서 라. K마크 허가사본 마.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인증서 3) 제작도면

시공 상세도면(단,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상세도)

4) 시방서 5) 견본

제품의 크기, 색상, 형태를 보여주는 실물크기의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한다.

6.12.4 현장견본시공

감독관이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약 1.2m×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 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6.12.5 운송․보관 및 취급 1) 포장․수송

가. 각 제품은 파렛트(목재깔판)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 등으로 포장한다.

2) 현장반입

제품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3) 저장과 보호

점토벽돌은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 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6.12.6 현장조건 1) 환경조건 가. 조적 공사는 우천 시는 금한다.

나.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다.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6.13. 자재 6.13.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품질이 검증된 제품이여야 한다.

1) 흡수율 : 10%이하 2) 압축강도 : 24.50N/㎟이상 3) 규격 : 190㎜×90㎜×57㎜

4) 치수오차 : 길이, 너비, 두께 ±1㎜ 이내일 것(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

5) 표면 : 균열 또는 휨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육안 검사 시)

6.13.2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의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석회 : KS L 9501의 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3) 골재

가.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줄눈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
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
지 않은 것으로 그 설질은 표 2-(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 모르타르 등의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
분포는 표 2-2(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라.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이하로 한다.

마. 혼합수 :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
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 이하인 것으로 한다.

바. 혼화재료

① 줄눈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 경화, 점토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
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충전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
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붙임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사.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점토벽돌 전용 레미탈 제품을 사용한다.

①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손실량(%) 염분(%) 규정치 2.4이상 4.0이상 2.0이하 합격 3.0이하 0.04이하 ②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 분포 체의호칭치수(㎜)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종류 최대치수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줄눈모르타르 2.5 100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 참조 : ☞ 벽 최하단의 깔기 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

☞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또는 2.5㎜로 한다. 6.13.3 발수제

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시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발수제 사용 시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실란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13.4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모르타르, 붙임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모르타르 및 치장줄눈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3

(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2) 충전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4(충전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 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한다. ①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 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용 2.5 ∼ 3.0 바닥용 3.0 ∼ 3.5 붙임 모르타르 벽용 1.5 ∼ 2.5 바닥용 0.5 ∼ 1.5 깔 모르타르 바탕 모르타르 2.5 ∼ 3.0 바닥용 모르타르 3.0 ∼ 6.0 안채움 모르타르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 ∼ 1.5

※ 참조 : ☞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② 충전모르타르의 배합 구분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 참조 : ☞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6.13.5 연결철물

묻음볼트․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KS B 1002 육각볼트 및 KS B 1012 육각너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볼트․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6.14 시공 6.14.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3)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타르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4)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용한 정착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6.14.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벽돌쌓기 시 주위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6.14.3 혹서기의 시공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 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14.4 점토벽돌 쌓기

1) 가로․세로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 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도면에 특별한 쌓기 방법이 있을 시 쌓기 방법을 달리 하여 조적한다.

3)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진한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아치쌓기 또는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는 제거하고 청소한다.

6.14.5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

쌓기로 한다. 공간은 50~70㎜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0㎜)을 낸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형상․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아래 중의 하나로 한다.

가.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나. 지름 6~9㎜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다. 두께 2㎜ 나비 12㎜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라. 지름 6㎜ 길이 210㎜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3) 공간쌓기의 공간 폭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을 벽돌의 수직 500㎜, 수평 900㎜마다 튼튼하게

긴결한다. 공간 폭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연결철물을 수직 450mm, 수평 750㎜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 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6.14.6 줄눈 및 치장 줄눈 1) 줄눈

가.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은 벽돌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6㎜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6.14.7 시공허용 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이내, 12m이상은

13㎜이내로 한다. 6.14.8 방수 및 방습 1) 방수

가. 연결철물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나.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다.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방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 두께는 10㎜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14.9 신축줄눈

도면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냉간 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strip)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6.14.10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라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 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 쌓기로써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1) 평균기온이 4~영하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한다.

2) 평균기온이 영하4~영하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한다.

3) 평균기온이 영하7℃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6.14.11 백화방지

백화현상이란 물이 흡수되면 시멘트모르타르 속의 가용성 알칼리 염류(KO, MgO, NaO, CaO)가 벽돌

내부로 침투하고 벽돌이 건조되면서 모세관현상에 의해 용해물이 표면으로 이동하고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염류가 표면에 남아 허옇게 분말이 생기는 현상이다.

1) 우천 시 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2)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침투를 방지한다.

3) 시공 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하며,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 닦아낸다.

4) 모르타르가 부착되는 면은 빈틈없이 균일하게 이음매 시공을 하고, 특히 세로 모르타르는 발라

쌓는 것을 철저히 지킨다.

5) 바다모래는 가용성 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6) 시멘트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7) 건물의 특성에 따라 옥상층 배수구 홈통연결부분, 창호연결부분등 취약부분의 방수처리 및 코킹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8) 내벽과 외벽 사이의 기온차로 인하여 수분이 발생되므로 건물 하단부분과 최상단 부분에 통풍구를

설치하여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6.14.12 우수처리

1) 최상층 처마가 도출되어 우수 및 낙수로부터 벽돌면을 보호 하여야 한다.

2) 벽면 중 도출 부위는 상부가 빗물 등으로 인해 벽면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옥상층의 벽면 상단은 우수의 침입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시공 되어야 한다.

제 7장 방수공사 7.1 공 법 7.1.1 시공 부위별 방수 공법

시
공
부
위

공
법

비
고

조리실 도막형바닥재 화장실 액체방수 지붕 우레탄도막방수(노출)

8.1.2 지하층 및 기타 내부벽체의 방수는 벽체에서 천장 및 바닥으로 1m이상까지 연장 시공한다.

8.1.3 화장실, 샤워실 등의 바닥에서 PIPE와 접촉되는 곳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방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수급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화장실은 방수 치켜올림은 H=300mm이상, 샤워실 및 조리실, 식기세척실, 전처리실, 냉장실, 소모품

창고 등은 방수 치켜올림을 H=1,800mm 이상 등으로 한다.

2)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3)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 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8.1.4 보양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7.2 사용재료 7.1.2 액체방수 및 방수몰탈재료

1) 시멘트 및 모래는 K.S 규격 및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방수재는 우수한 품질의 것이고, 특허품중 그 성능이 실제 사용하여 증명된 것으로 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7.2.2 수팽창성 지수재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및 연결부위)

재질은 고무의 합성기본폴리머와 특수 수팽창성 고분자 전해질로 구성된 화합물로써 품질은 국내

시판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최고수준의 것으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 이어야 한다.

7.3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7.3.1 바탕처리

1)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은 도막재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4)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5)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8.3.2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7.4 액체 방수 7.4.1 재 료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은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않은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5)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7.4.2 시 공 1) 액체방수의 시공방법 및 순서 가. 기본 바탕처리 후 물청소 나. 방수용액 도포 다. 시멘트 풀칠 라. 발수제 도포 마.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바. 방수 모르터 바름 2) 바탕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및 레이턴스(laitance) 등은 정, 와이어 브러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나.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 중 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바탕처리 후는 물 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라. 특히 알칼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시킨다.

마.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물상부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이 부착되게 바른다.

3) 방수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도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4)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5) 방수모르터 바르기 가. 재 료

① 각 재료의 혼합요령 및 시공요령은 전문 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② 배합비에 주의하고, 바르는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5℃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나. 시 공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② 혼입되는 방수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③ 방수 몰탈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준하고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모르터(두께 24mm)를 바른다.

④ 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 방수제+물+시멘트+모래=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 시멘트+모래+방수제+물=분말형 방수제

⑤ 방수 모르터는 나무 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한다.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며 방수용액 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6) 방수층 보호 누름 모르터

가. 방수층 보호 누름을 할 때에는 제5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제9장 (미장공사)의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나.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누름 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할 때 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깊이 6mm, 나비 3mm, 거리 간격 3m 정도로
한다.

7.6 코킹 공사 7.6.1 적용기준

이 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7.6.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 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가.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 를 사용해야 한다.

나.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을 사용해야 한다.

다.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라. 내, 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
(콘크리트면과 벽돌면 등 재료가 틀린 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 후 도장 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 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4) 자재 승인 신청

수급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나. 제조자 시방서 다.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라. Sample 마. Catalogue 바. 품질보증(2년 이상) 사본

5)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7.6.3 시 공 법

구
분

기 호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 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SR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 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7.6.4 자재 물성 규격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 품질시험(압출성, 슬럽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9030)
  •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줄 눈 부 재 기 호

실
란
트
의
종
류

강 화 형 태 내 구 성 구 분 실 란 트 구 분 제 품 명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7.6.5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등 불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 않는 용제로

기름 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 제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 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 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 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 한다.

마. 시공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7.7 우레탄도막방수 1. 공사재료 1) 우레탄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KSF 3211의 1류 2액형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의 물성

① 하도(프라이머) : 피도면과 우레탄의 접착이 용이한 우레탄계 1액형(투명)

② 중도(폴리우레탄) : 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 화학 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방수제(녹색, 2액형)

③ 상도(코팅) :중도를 자외선 및 비 바람 등으로부터 도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녹색,2액형)

3) 폴리우레탄 재료의 특성

① 태양광선, 대기오염(산성, 황산염, 탄산가스, 아황산가스 등)빗물 등에 무변화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결빙, 해빙 및 기온변화에도 무변화로 내한성, 내열성이 우수해야 한다.

③ 하지와의 균열, 팽창, 수축에 견딜 수 있는 신율과 인장력이 뛰어나야 한다.

④ 하지와 접착력이 강해야 한다. 4) 재료의 검수 및 보관

① 모든 재료는 밀봉된 상태의 KS제품 또는 이와 등등한 제품을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관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해야 하고 , 화재 및 도난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② 재료의 화재 및 도난 사고 등은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관리소의 피해 및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③ 모든 재료는 개봉되지 않은 밀봉된 것이어야 하며 봉인되지 않은 것은 재료로 인정할 수 없다.

5) 재료의 입ㆍ출고

① 자재의 입고는 관리소 검수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자재의 추로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출고해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사용

된 빈통을 감독관이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공정별로 작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재료의 입고 및 출고된 재료와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공정별로 보고해야 한다.

2. 방수공사 SYSTEM (시공 단면도) (옥상바닥 균열부위 존재시) 균열부위:하도 후 우레탄실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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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바닥 균열부위) 3. 시공 방법 (1) 바탕면 정리 작업 1) 바탕면 철거 및 처리

① 기존 시공되어 있는 바닥이 보호 몰탈이 부식되거나 들떠있는 곳은 걷어 낸다.(제거면적 35% 기준)

② 바닥면 철거가 끝나면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반출한다.

③ 철거 부위는 특히 유의하여 들뜨지 않도록 처리한다.

(2) 우레탄 도포작업 1) 제품배합

① 주제와 경화제(2액형)의 정격배율을 엄수하여 균일한 색조가 되도록 전동믹서기로 충분히 교반하여 완전하게 혼합이 되도록 한다.

② 도포시 작업성 및 광택을 좋게 하기 위해 5% 범위내에서 우레탄 전용 특수용제인 신너를 첨가하여 사용한다.

③ 제품용기 바닥이나 귀퉁이에 고여 교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잔여물은 무리하게 수거하여 도포하지 않는다.

④ 시공재료 1회 사용분의 배합량은 시공시간을 감안하여 재료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만큼씩 배합한다.

2) 프라이머 도포(하도)

① 바탕처리가 끝나고 완전건조(함수율 8%이하)한 후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② 우천 등으로 인해 접착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보완 도포한다.

3) 부분 보강 작업(실란트)

① 바닥 균열부위는 하도 후 실링제로 충진 도포한다

② 벽체와 바닥면의 이음매 주변 중 터질 우려가 있는 곳은 실링제로 충진

도포한다. 4) 바닥면 방수층 도포(중도)

① 용기에 규정된 배합비에 따라 주제, 경화제 순으로 배합한다.

② 점도의 조절용으로 지정 신나를 5%이내에서 첨가한다.

③ 교반이 완료된 방수재를 롤러 등을 사용하여 2회 도포한다.

④ 기포가 생긴 곳은 칼로 깍아 내고 취약부분은 보강 손질한다.

5) 마감처리(상도)

① 2차 도포면이 완전경화 된 후에 미비한 곳을 조사하여 다시 보강 처리한다.

②보강처리가 완벽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탑코팅하여 마감 처리한다.

4. 시공 요점

1) 기존 몰탈 부식, 들뜬 부위는 철거 후 바닥정리작업을 한다.

2) 우레탄 중도 방수층은 2회로 나누어 평균 3㎜의 두께로 시공한다.

3) 균열 부위 및 수직과 수평의 접합부위가 터질우려가 있는 부위는 신율이 뛰어난 우레탄 실란트로 처리한 후에 우레탄 도포작업을 한다.

4) 공사로 인한 건물의 충격을 최소화 해야 하며 충격을 주는 바탕처리 작업은 금해야 한다.

5) 제거된 폐기물은 마대 등에 담아 반출하며 단지 외로 운송하여야 한다.

시공 설계도면 (1) 코너부위

수직면과 수평면이 만나는 코너부위는 수평응력의 차이 때문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레탄 실란트로 미리 면처리 후 시공. (2) 관통파이프 주위

(3) 드레인(우수관) : 옥상의 물이 빠지는 홈통

(4) 파라펫(데서리) : 난간벽 제 8장 타일공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 범위

외벽 공사중 건물 정면의 타일공사에 적용한다.

8.1.2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망 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8.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타일 및 접착제 나. 시멘트 다. 백색시멘트

라.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화스너 2) 시공 상세 도면 가. 타일나누기

① 현장 실측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 눈폭

②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③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부위 처리 상세라 문틀주위 코킹 홈 상세

④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⑤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3) 견본 가. 타일

타일의 색상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가로, 세로 각각 60x90cm 이상 크기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

나.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8.1.4 견본시공

각 건축물에 시공되는 타일공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8.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8.1.6 환경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8.1.7 보수 예비폼

타일의 종류 및 형태별로 각각 시공된 수량의 0.5%(최소1box)를 보수 및 관리용 예비자재로 준비하여 시설물을 인계인수할 때 관리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8.1.8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 관점에서 조적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이 01200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선정

가.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다.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 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차.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8.2 자재 8.2.1 타일 1) 도자기질 타일 가. 품질 KS L 100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부위별 적용규격

① 타일의 규격 등은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따르되, 명시가 없는 경우 아래에 의한다.

사용부위 재질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줄눈사용시멘트 타일붙임용 시멘트 욕실(화장실)바닥 자기질 200x200이상 7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욕실(화장실)벽 유색시유 도기질 200x250이상 6이상 2 〃 떠붙임용시멘트+모래 현관바닥,실험실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300x300이상 7이상 5 〃 압착시멘트 세탁실바닥 자기질 150x150이상 7이상 4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주방벽 유색시유 도기질 200x200이상 6이상 2 백색시멘트 본드 및 떠붙임용시멘트 발코니바닥(60㎡이상 전면발코니) 자기질 200x200이상 7이상 4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홀 자기질 250x250이상 7이상 4 백색시멘트 〃 외부바닥 지정 150x150이상 좌동 좌동 보통시멘트 〃 외벽타일 지정 90x90이상 (1변이 190이상인 경우는 60이상) 11이상 (석기질:15이상) 지정크기 〃 〃 테라스현관 지정 150x150이상 11이상 지정크기 〃 〃

② 내부의 화장실, 주방타일은 표면에 미끄럼 방지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8.2.2 붙임재료 1) 현장배합 붙임모르터 가. 시멘트

KS L 520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1종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나.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다.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내부는 메틸셀룰로스계, 외부는 고무 라텍스계로 하고, 타일 압착 붙임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제는 제조업체 시방에 의해 사용한다.

바. 모르터 배합

①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모르터의 배합비는 아래의 표를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구 분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혼화재 비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압착붙이기 개량압착붙이기 판형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판형붙이기 크링커 타일 일반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mm이상 1 0.5~2.0 지정량 줄눈폭 5mm이상 내장 1 0.5~1.0 지정량 외장 1 0.5~1.5 지정량

②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③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2) 기성조합 모르터

기성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접착제

가. KS L 593 의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내장 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시험표를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신축 줄눈제

가. 일반 : 설계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를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제조 표준으로 한다.

나. 색상 : 특기시방이나 도면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입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다. 내약품성 코킹 : 내약품성 바닥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지시에 따른 모르터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이 내약품체 및 모르터를 사용한다.

8.3 시공 8.3.1 바탕준비 1) 바탕 평활도

가. 압착붙이기 또는 접착붙이기를 할 때의 바탕화면의 평활도는 벽의 경우 2.4m당 ±3mm이내, 바닥의 경우 3m당 ±3mm이내의 범위에 들도록 한다.

나.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화장실 및 세탁실의 경우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2) 바탕처리

가.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 불순물을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8.3.2 타일붙이기 1) 일반조건

가. 벽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붙이기로 한다. 단, 유로폼을 사용한 노출 콘크리트 벽면바탕 및 방수석고판 바탕에 도자기질 타일을 시공할 경우 접착붙이기로 한다.

나. 시공도 작성시 타일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실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다.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라.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마.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보기 좋게 시공하다.

바.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사. 조인트의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1)

2) 벽타일 붙이기 가.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압착붙이기

①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②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² 정도로 하고,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③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다. 개량압착 붙이기

①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② 바탕면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터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③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④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터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라. 접착 붙이기

① 콘크리트 붙임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③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2m²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④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마. 동시줄눈 붙이기

① 1회 붙임면적은 1.5㎡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5~8mm를 평면하게 바른다.

③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④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φ50mm) 소(φ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⑤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⑥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바.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터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③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④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닥 붙이기

① 바탕처리를 한후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②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m²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③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2~2.5㎡ 내외의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④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나. 판형 붙이기

① 바탕처리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②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③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다. 크링커 타일 붙이기

① 마감면보다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 도서의 지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② 바닥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③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옥상 난각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 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실축줄눈을 둔다.

라. 접착붙이기

①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②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금속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③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응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마. 천장붙이기

① 바탕은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하고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② 타일은 줄눈나누기에 따라 귀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터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바.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한다.

② 치장줄눈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8.3.3 현장 품질관리 1) 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 전면적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접착력 시험

외장타일을 600m²이상 시공한 경우 현장에서 접착력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가. 타일의 잡착력 시험은 600m²마다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mm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개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한다.

마. 시험결과 타일의 접착강도가 4kg/cm²이상이어야 한다.

8.3.4 보양 및 청소 1) 보양

가. 외부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 할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터, 시멘트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약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단, 테라조타일에는 염산을 사용하면 안된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깨끗이 청소한다.

라.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제9장 미 장 공 사 9.1 바탕처리

9.1.1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9.1.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9.1.3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9.1.4 개구부주위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후 시공한다.

9.1.5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 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9.1.6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9.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2 바탕재료 9.2.1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9.2.2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 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9.3 시멘트몰탈 바름 9.3.1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 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미장용 비드는 도면을 참조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9.3.2 시공 일반사항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 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를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바 닥:24mm (재료에 따라 변경사항 있음)

나. 벽 체:내벽-11mm, 외벽-15mm 다. 천 정:9mm 또는 면마무리

5)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9)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10)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9.3.3 바닥 미장

1)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탈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 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4)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6)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8.3.4 벽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4)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바름을 한다.

5)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 시킨다.

8.3.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8.3.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9.3.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9.3.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9.3.9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9.4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바
탕

바름구분 바름횟수 초벌(㎜) 재벌(㎜) 정벌(㎜) 계

배
합
비

(시멘트:모래) 콘 크 리 트

바
닥

1 - - 24 24 1 : 3 시멘트 블록 및 벽 돌 면

내
벽

2 5 6 11 1 : 3 걸레받이 2 5 6 11

천
정

3 3 3 3 9 1 : 3

외
벽

3 6 (8) 6 (8) 6 (8) 18 (24) 1 : 3 (초벌 1 : 2)

9.5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도면상의 명칭 : 쇠흙손 및 기계 휘니셔)

9.5.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 흙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9.5.2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9.6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9.7 바 닥 난 방 9.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건물의 실내 바닥 중 바닥 난방이 구성되는 방바닥 및 거실바닥 등의 각종 배관 및

배관 보온공사를 제외한 온돌층 및 마감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정의 가. 팽창제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등과 같은 수화물이 많이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서 , 장기적으로 건조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제 나. 수축저감제

팽창성은 없으나 공극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등의 작용으로 건

조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다. 피막양생재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재

9.7.2 재료 1) 단열재

단열재는 단열재 설치공사에 명기한 것으로 한다.

2) 경량기포 콘크리트

경량기포 콘크리트인 경우 KS F 4039 의 “ 현장 타설용 경량기포 콘크리트” 중 0.6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분 겉보기비중 압축강도 (N/㎟) 열전도율 W/(mㆍk) 길이변화율 % 7일 28일 0.6품 0.50이상 0.70미만 1.5 이상 2.0 이상 0.190 이하 0.30 이하 3) 마감용 시멘트 모르터

가. 시멘트 :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모래 : 모래는 “9.3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다. 물 : 물은 깨끗하여야 1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 등의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라. 팽창제 : 팽창제는 모르타르의 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품질 및 시험방법은

KS F 2562에 따른다.

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은 KS L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용에

따르되, Bulk 또는 포장상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

바. 혼화제 : 배합수량의 감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품질은 KS F 2560 에 따른다.

사. 피막양생재 : 모르타르표면의 수분증발에 의한 수축저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 최종마감재의 부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9.7.3 시공 1) 온돌 마감 시공 가. 경량 기포 콘크리트 채우기 바탕의 상태를 확인후 설계 높이까지 채운다. 나. 방풍막 설치

소성수축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실내를 통과하지 않도록 실내의 한쪽면 이상 방풍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장비 ① 배합 장치

현장배합 또는 현장에서 팽창재나 수축저감제가 투입되는 레미콘 모르타르의 경우는 시멘트, 모래, 팽창재 등의 분체와 물이 배합비에 따라 정량투입 되도록 하기 위한 제어장치가 부착된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모르타르 펌프

모르타르 펌프는 고층부의 압송을 감안하여 40마력이상의 유압식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마감 모르터 바르기 가. 배합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 팽창재 또는 수축 저감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배합비는 제품 제조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른다.

나. 모르타르 바르기

① 온돌층 내부공사를 완전히 완료하고, 이를 확인한 후 모르타르 바르기를 시작한다.

② 모르타르 바르기 하루전 바탕층에 충분히 실수하여 모르타르의 수분이 하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미장마감횟수는 최소 3회 이상으로 하며 고름작업은 미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최종 미장은 미장기계 또는 쇠흙손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⑤ 각 미장 횟수별 시기는 표면에 물기가 걷힌 상태에서 하고 흙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허용오차

① 모르터 바름면의 평활도 허용오차는 3m당 ± 3㎜ 이내로 한다

9.7.4 보양 및 보수

1) 방바닥 마감 모르터는 시공 후 최소 7일간 표면이 습윤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양생조치를 하여야

하며 , 최소 3 일간은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면에 폭 0.2㎜ 이상의 잔금 또는 균열이 발생한 때에는 시공 후 3 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무기질 결합재에 수지가 첨가된 균열보수제를 사용하여 보수한다.

9.7.5 현장품질관리 1) 시험항목 및 빈도

기포콘크리트 : KS F 4039 현장타설용 기포콘크리트에 따른다.

제 10장 석공사 10.1 공사준비 10.1.1 시공도서 및 현척도의 작성

1)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 전에 석공사에 관한 시공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돌 및 줄눈나누기, 설치방법, 줄눈 폭 및 시공방법, 모서리 마감방법, 연결 철물 관련사항
(위치, 형상, 재질, 앙카방법 등), 관련공사(방수, 창호, 설비공사 등) 와의 처리관계(구멍 뚫기, 절취 등),
검사방법, 보양방법, 청소 및 광내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급자는 창대 등 특수하게 가공하여야 할 부위에 대해서는 현척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1.2 자재견본의 제출 1) 화강석

가.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석재의 품질은 KSF 2530(석재)에서 규정하는 경석으로서 1등급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라.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500kg/㎤ 이상 2.5~2.7g/㎠ 5% 미만 철분 함유량 1.29% 이하 2) 줄눈재

가.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3)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전에 각종 연결철물과 앙카볼트, 줄눈재료, 배면도포재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1.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관이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0.2 사용자재 10.2.1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

재
질

마감방법 시공부위 두께(mm) 부착공법 줄 눈 재 화 강 석 (포천석류 등) 버너구이 외부바닥 외부벽체 30

습
식

건
식

시멘트 (2~3mm) 물 갈 기 내부바닥 창대석,외부벽체 30

습
식

건
식

시멘트 (2~3mm) 화 강 석 (마천석류) 물 갈 기 화장실 대·소변기턱, 창호두겁석 30 습 식 시멘트 (2~3mm) ※ 코킹재는 변성실리콘 2액형으로 한다. 10.2.2 연결 및 앙카철물

1) 연결 및 앙카철물은 석편의 크기, 중량, 풍압력 및 지진력과 시공부위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연결철물의 재질은 SUS 304 2B 냉각압연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3) 모든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된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예시로써 제시한 것이므로 강도의 확인 등은

수급자 책임 하에 하여야 하며, 강도 및 시공상 그 형상 및 치수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5) 연결철물은 상하, 좌우, 전후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0.3 가 공

10.3.1 석재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이상의 가공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연결철물, 촉, 꺽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3.2 형상 및 치수는 시공도서 및 현척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10.4 시공방법

10.4.1 바탕처리, 설치 또는 붙임 등 시공방법은 발주청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르되,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와 표준공법에 따른다.

1)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 상 필요한 본판 및 공사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수급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받는다.

2)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한다.

5)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석재의 두께및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자체를 보강한다.

6)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 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한다.

7)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ner)등은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8) 건식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
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9)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구조물에 의한 변형은 물론 앵커,
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10)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공법을 사용한다.

특히 하부(걸레받이)의 시공부위에는 연질 통기관을 수평 1.5m이내마다 시공한다.

10.5 양 생 10.5.1 바 닥

1) 바닥전면에 폴리스틸렌 쉬트 혹은 비닐쉬트(0.2m/m 정도)를 깔고, 그 위에 합판을 덥고, 합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인다.

2)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6 청소 및 광내기

10.6.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 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10.6.2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0.7 검 사

10.7.1 수급자는 감독관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 중 검사, 시공 후 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0.7.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1장 목공사 11.1 일반사항 11.1.1 적용범위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것을 사용하여, 옹이, 썩음, 갈램등 결점이 없는 함수율 20%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제재치수로 한다.

11.2 목재보양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널대기, 기타의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고 항시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11.3 철물

11.3.1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문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 한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11.3.2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의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11.3.3 증기건조목 사용시 증기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4 창호틀

11.4.1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문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한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11.4.2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이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11.4.3 증기 건조목 사용시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울거미 대 기

귀는 보임을 연귀 내닫이 장부로 하여 벌림 쐐기치고 틀에 걸쳐댄다

B와 같다. 다만, 귀는 짧은 장부 못박기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띠장 대 기

띠장은 덮개 울거미의 가는홈 윗면에 간격 300㎜ 내외로 나누어 짧은 장부맞춤 못박기, 울거미 되물림 으로 하여 댄다.

덮개 울거미의 윗면에 걸쳐 대고 못박기 반 자 속 검 사 구 덮 개 널 대 기

덮개 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우거나 널홈에 끼워대고, 띠장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B와 같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띠장 대 기

틀에 90㎜(3 1/2 × 3 1/2 ) 황동제 정첩 2개를

달고, 또는 되물림으로 끼워댄다. B와 같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11.5 바름벽 바탕 및 내외벽 수장 11.5.1 재료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 수종은 소나무, 삼송, 낙엽송, 미송, 라왕 등으로 하고 치수는 표에 따른다.

벽 바탕재 및 내.외벽 수장재의 치수 (㎜)

명
칭

A
종

B
종

C
종

띠
장

45 ×
60

45 ×
45

36 ×
36

꿜
대

21 × 120 18 × 100

15 ×
90

졸
라

9 ×
36

7 ×
36

7 ×
36

라 스 바 탕 널 두께 15 두께 12 두께 9

덧
토
대

24 ×
120

18 × 100

15 ×
90 ~ 100

비 맛 이 대

24 ×
100

18 × 100 90 × 150 끝막이내, 누름대 45 × 60

45 ×
45

36 ×
36

비
늘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비
늘
상

--

36 ×
36

30 ×
36

걸 레 받 이 30 × 150 24 × 120

18 ×
90 ~ 100

두
겁
대

50 ×
45

36 ×
45

36 ×
36

양
판
널

두께 15 두께 12 ---- 장 두 리 널 두께 18 두께 15 두께 12 재 혀 마 루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11.5.2 공법

1) 공법은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에 따른다.

2) 접착제를 써서 붙일 때에 바탕의 공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띠 장 간 격 450㎜ 정도로 한다.

다만, 바닥면부터의 높이 900㎜ 정도까지는 360㎜정도로 한다.

B 와 같다. 이 음 받은재심에서 맞댄 이음 B 와 같다. 대 기

① 띠장은 기둥 모서리에 파넣고, 샛기둥은 따놓고, 또는 기둥, 샛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띠장을 기둥, 샛기둥에 옆때에는 띠장 두께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 는끼움쪽을 끼우지 않는다.

② 콘크리트조, 벽돌조의 나무 벽돌에 옆대고 못박기

③ (구석일 때) 한편의 띠장은 귓기둥에 파넣거나 또는 옆대고 못박기 다른편의 띠장은 받이재를 그 귀에 대고 못박기

B 와 같다. 세로꿸대 위 치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달동자 기둥과의 간격이 2m이상 일때에는 그 중간에 세로로 댄다.

B 와 같다. 바심질 한편 빗깍아 자귀자국을 돋힌다. B 와 같다. 대 기

상부는 도리, 보통의 꿸대구멍에 끼우고 못 2개박기, 하부는 내려뜨리기고 하고 내닫이 꿸대맞이 옆대고 못 2개 박기

B 와 같다. 졸 대 이 음

A. 받이재심에서 6㎜ 내외로 떨어져 있고, 졸대 6개 이내마다 이음자리를 엇갈림으로 하고, 창문등의 개구부 (문꼴)모서리, 구석등의 주위 240㎜ 이내에는 졸대의 이음을 두지 않는다.

B. A와 같다.

다만, 졸대의 이음은 12 이내마다 엇갈림으로 한다.

B 와 같다.

다만 졸대의 이음은 20개 이내마다 엇갈림으로 한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졸대 대 기

① 졸대의 방향은 받이재에 대하여 직각으로 또한 수평으로 줄바르게 대고 7㎜ 내외의 떼기(틈)로 하여 받이재맞이 졸대 나비의 방향으로 못 2개 박기

② 개구부(문꼴)또는 스위치 복스 (Swith box)등으 잘라 내기에 있어서는 졸대가 받이재에서 50㎜ 이상 내밀어지지 않게 미리 받이재를 댄다.

③ 평벽의 구석에 있어서는, 한편의 졸대를 기둥에 못박아 대고, 그 위에 받이재를 덧대어 다른편의 졸대를 그 받이재에 못박기로 한다.

B 와 같다.

(보 기타에 졸대 대기) : 보 기타에 받이재를 간격 450㎜ 내외로 대고 그 위에 졸대를 댄다.

졸대대기는 전항에 따른다. 6 와 같다. 바심질

널은 12-㎜ 내외의 깊이로 겹칠수 있는 반턱개탕, 모서리의 덧기둥(그림쇠기둥)은 누름대 비늘판벽의 누름대의 항의공법에 따른다. 구석의 덧기둥은 비닐떡 따기

이 음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받이재심에서 반턱이음.

대 기

널나비를 일정히 하고, 겹치기는 20㎜ 내외로 하며 받이재맞이에 줄바르게 대고 쭈그린 못 박기

B 와 같다. 다만 받이재심에서 맞댄 이음

모서리는 연귀, 또는 교대로 끼워 맞추고 쭈그린 못박기

B 와 같다. 다만, 쭈그린 못은 보통못으로 한다.

구석은 한편 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다른 비닐널 위에 받이재를 덧대고 쭈그린 못박기

한편 잘라대고 못 박기 (모서리, 구석에 덧기둥이 있을때)

모서리 덧기둥은 연귀 또는 한편에서 가는 홈파넣기, 간격 300㎜ 내외로 받아 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구석의 덧기둥은 한편에서 가는 홈 파넣고, 상, 하 맞대어 받이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B. A 와 같다.

구석은 읗면 연귀로 하여 턱솔넣기 모서리는 보임면 연귀맞춤

쐐기치고 쭈그린 못박기 ② (콘크리트벽, 조적벽에 붙여댈 때)

간격 600㎜ 내외로 묻어둔 나무벽돌에 붙여대고 숨은 못 박기

B 와 같다.

③ (창문선 기타와의 접합) 턱솔넣고, 숨은 못 박기

(창문선 및 붙임기둥 기타와의 접합) 맞대기, 필요에 따라 받이재고 쭈그린 못박기 바심질 상. 하면 가는 홈파기 또는 벽옆 쌤홈파기 상. 하면 널홈파기 이 음

①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숨은 턱솔이음 웃면

갖추임에서 꺾쇠치기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맞댄이음

②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60㎜, 옆면 45㎜ 이상일때)

: 기둥심애서 숨은 턱솔이음, 작은 양사나 볼트 조이기

대 기

구석은 연귀로 하고 숨은 턱솔 넣고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구석은 연귀맞춤 받이재맞이 못박기

①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60㎜, 옆면 45㎜ 이상일때)

A.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모서리 및 구석의 웃면

에는 감추임에서 꺾쇠를 귀잡이형으로 파넣기, 또는

벌림쐐치기, 모서리의 보임면은 연귀맞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졸 대 대 기

① 졸대의 방향은 받이재에 대하여 직각으로 또한 수평으로 줄바르게 대고 7㎜ 내외의 떼기(틈)로 하여 받이재맞이 졸대 나비의 방향으로 못 2개 박기

② 개구부(문꼴)또는 스위치 복스 (Swith box)등으 잘라 내기에 있어서는 졸대가 받이재에서 50㎜ 이상 내밀어지지 않게 미리 받이재를 댄다.

③ 평벽의 구석에 있어서는, 한편의 졸대를 기둥에 못박아 대고, 그 위에 받이재를 덧대어 다른편의 졸대를 그 받이재에 못박기로 한다.

B 와 같다.

(보 기타에 졸대 대기) : 보 기타에 받이재를 간격 450㎜ 내외로 대고 그 위에 졸대를 댄다.

졸대대기는 전항에 따른다. 6 와 같다. 바심질

널은 12-㎜ 내외의 깊이로 겹칠수 있는 반턱개탕, 모서리의 덧기둥(그림쇠기둥)은 누름대 비늘판벽의 누름대의 항의공법에 따른다. 구석의 덧기둥은 비닐떡 따기

이 음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받이재심에서 반턱이음.

대 기

널나비를 일정히 하고, 겹치기는 20㎜ 내외로 하며 받이재맞이에 줄바르게 대고 쭈그린 못 박기

B 와 같다. 다만 받이재심에서 맞댄 이음

모서리는 연귀, 또는 교대로 끼워 맞추고 쭈그린 못박기

B 와 같다. 다만, 쭈그린 못은 보통못으로 한다.

구석은 한편 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다른 비닐널 위에 받이재를 덧대고 쭈그린 못박기

한편 잘라대고 못 박기 (모서리, 구석에 덧기둥이 있을때)

모서리 덧기둥은 연귀 또는 한편에서 가는 홈파넣기, 간격 300㎜ 내외로 받아 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구석의 덧기둥은 한편에서 가는 홈 파넣고, 상, 하 맞대어 받이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11.6 보양

11.6.1 공사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퇴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11.6.2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11.7 기타사항

11.7.1 문틀 및 창틀 설치 시 소요의 철물을 사용하여 벽체에 견고히 앵커 시킨다.

11.7.2 가구 등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1.7.3 특기한 곳은 제외하고 모든 목부에는 방부 및 방연처리를 하고 앵커볼트 등의 철제 부분에는 방청 및 방부제 칠을 한다.

제 12장 수장공사 12.1 일반사항 12.1.1 재 료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 법령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2.1.2 견 본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1.3 시공전에 시공도를 제출하여 줄눈나귀, 분할도 시공방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2 텍스 12.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장 마감재 및 경량철골 천장틀(M-Bar)의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적용기준 가.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①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②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3) 제출물 가. 품질인증서류 나. 견본 다. 제품자료 (물성, 특성 등 기타자료) 라.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4) 품질보증 가.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장공사 착수 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① 시공면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②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기타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①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조하고 청결한 실내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보관한다.

②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③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나. 운반 및 취급

① 운반 및 취급시 제품에 무리한 충격을 주어 파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기름이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한다.

②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하며,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③ 제품 생산일자(LOT No.)별로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획별로 동일 LOT가 시공 되도록 해야 한다.

6) 공사환경

가. 창호 유리공사가 완료되고 실내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85 %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나. 시공 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천장 내부 및 배관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건물의 기본 설계시 천장판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천장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한다.

라. 천장 배선, 배관공사는 천장판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공정순서를 맞춘다.

마.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장판을 시공한다.

바. 시공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시 제품표면 변색에 의한 연기와 이색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사. 지하층, 화장실 등에 시공할 경우 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통풍 및 공조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12.2.2 재료 1) 적용자재

가. 제품의 개요 : 텍스는 석고, 시멘트 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초조 성형한 1급 불연천장판이다.

나. 공법의 특징 : 경량철골(M-Bar)에 천장판을 나사못을 이용해 고정하는 시공법으로 시공이 빠르고 천장 내부에 설치된 배선, 배관등의 점검이 용이하므로 시공후 유지관리 및 보수가 쉽다.

2) 장비 가. 텍스 절단공구 (칼 등)

나. 텍스用 나사못 시공공구 (전동드릴 및 수동드라이버/전동드라이버)

다. 천장틀 고정 및 절단용공구 3) 부속재료 가. 경량철골 천장부재 (KS D 3609)

나. 천장판,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12.2.3 시공 1) 시공 가. 건물 중심선 설정

  • 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스트롱 앙카 작업

  •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앙카(Φ9.5)를 @900 ~ 1,2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인서트 사용시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900 ~ 1,2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Molding Line을 설정하여 먹메김한다.

라. 벽 몰딩 부착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 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마. 천장틀 설치

행거볼트(Ф9)를 스트롱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Ф7.7)로 조정한다.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 mm 간격으로 마이너찬넬을 설치한다.

바. CUR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 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사.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아. M-Bar 설치

설치된 캐링찬넬에서 M-BAR클립을 사용하여 300 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자. 텍스 설치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맞춘다.

나사못(Φ3 X 16~21 mm)으로 천장판 1매에 6군데를 고정 시킨다.

텍스에 나사못 시공시 제품의 이음매 불량 및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나사못 고정 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아미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한 시각적 턱짐 현상 발생을 제거할 수 있다.

2) 청소와 보양

가.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나.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할 것.

다.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4)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아미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를 확인토록 한다.

7)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해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8) 현장 뒷정리

전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9) 시운전 해당없음 10) 완성품관리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 한다.

11) 시공시 주의사항

가. 텍스는 이웃텍스와 위치가 엇갈리는 혼열시공이 되어야 하며, 제품간의 이음매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공 되어야 한다.

나.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다. 시공공구의 나사못 깊이를 조정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나사못은 접시머리 모양의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직경 Φ3 길이 16~21 mm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사못 머리에 백색 도장된 제품을 사용하면 시공외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마. 나사못은 드릴 천공 후 스크류 드라이버로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드릴 천공없이 직결나사못을 시공 할 경우에는 나사못이 수직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시공깊이 조절이 가능한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바. 시공 후 텍스의 평활면, 이음매, 나사못 시공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사. 텍스 모서리 부분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파손, 변형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 텍스 모서리 부분을 잡고 취급 및 시공할 경우 파손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2)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가. 작업시 방진마스크, 안전모, 장갑, 보호안경, 보호의 등의 보호장구를 작용하며, 작업장은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전동공구 사용 등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2.3 단열공사 12.3.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1)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2) 단열부위 및 개소 3)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4)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5) 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태 6)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2.3.2 단열재료

1)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2)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대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12.3.3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 철물, 방습필름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12.3.4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 승인 여부및 재료의 규 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특기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대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및 시험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5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시에는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12.3.6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12.3.7 단열시공 시공일반 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 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나.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 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가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라.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 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12.3.8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가.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나.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다. 그 위에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2) 마루바닥의 단열시공

가. 동바리가 있는 마루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제 10장(목공사)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에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 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설치한다.

나.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다.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루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제 10장(목공사)에 따라 설치한 장 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체 방습시공을 한다.

12.3.9 벽체의 단열공사 1)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가.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제 7장(조적공사)에 따른다.

나.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터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다.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라.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3.0㎝의 단열재의 주입구를 줄눈부위에 수평, 수직1㎝~1.5㎝ 간격으로 설치한다.

마.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로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바.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 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사. 현장에서 분사 시공사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는 필 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하며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아.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약 1~7일)는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2)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가. 바탕벽에 제 10장(목공사)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다.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블랭킷(blanket)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라.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3.10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편형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블랭킷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둥 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19.3.3(벽체의 단열공사) 가에 따른다.

12.3.11 지붕의 단열공사 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가. 철근콘크리트 지붕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다만, 단열재는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모르터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방습층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다. 목조지붕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스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 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가.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19.3.3(벽체의 단열공사) 나.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12.3.12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이하 겹치거나 5㎝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 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2.3.13 양생

공사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 13장 금속공사 13.1 일반사항 13.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 내에 설치되는 스텐레스 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3.1.2 적용규준

다음규준은이시방서에명시되어있는범위내에서이시방서의일부를구성하고있는것으로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아연도금강판및강대 KS D 3520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및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각형강관 KS D 3698 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및강대

KS D 6759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

KS D 7004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피복아크용접봉 KS L 5115 석면시멘트판 KS M 5311 광명단조합페인트 KS M 5337 에칭프라이머 13.1.3 제출물 1) 시공 계획서

세트 앵커로 설치하는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시행 계획서

2) 자재 제품 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금속난간

금속난간의 종류 별로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사용되는 고정 철물의 종류 및 성능, 시공 방법 및 설치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경량 세대칸막이

경량 세대칸막이의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성능, 시공 방법 및 설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공 상세 도면 가. 금속 난간 및 경량 세대 칸막이 제작도

현장 실측후 작성된 금속 난간 및 경량 세대 칸막이 제작도

나. 난간 시공 상세 도면

난간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평면, 입면, 단면 상세도와 부속재 및 고정철물의 위치, 재질, 규격, 현장 용접 위치가 표기된 시공 상세도

13.1.4 용접공의 자격

1) 용접공은 "한국산업 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 이어야한다.

2) 용접공의 자격 및 신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3.1.5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자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13.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일반조건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제품에 녹막이칠이 칠해져 있거나 아연 도금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마감 칠을 할때까지 녹막이칠 등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 상태를 유지 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나 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3.1.7 용접 환경조건

1)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부득이 한 경우 모재 부분의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 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2)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해야 한다.

13.2 자재 12.2.1 스테인리스제 난간 1) 재료

가. 난간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난간은 Ø38mm 난간 기둥은 Ø25mm로 하며 스테인리스강관의 바같 지름 허용오차는 KS D 3536의 표 5의 1호로 하고, 두께의 허용오차는 표6의 3호로 한다.

나. 후렌지 등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다.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하며, 기계 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2) 제작

가. 제작 및 절단기기는 스테인리스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구멍 뚫기는 프레스로 한다. 다만, 프레스로 할 수 없는 벤딩 부위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 뚫기를 한다.

나.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 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①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 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한다.

②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 제품으로서 끝부분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③ 용접하기 전에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철분 및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한다.

④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 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 복구 하여야한다.

다. 공동주택의 세대 발코니난간에서 횡주관의 이음위치는 세대의 경계부위에 둔다. 단, 세대 전면 길이가 8m를 초과하여 운반 및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세대의 중간에 이음부를 둘 수 있다.

13.3 시공 13.3.1 용접 1) 바탕준비

가. 모재의 용접부위의 표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녹막이칠 등을 포함한 도료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한다.

나. 부재의 가공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한다.

2) 용접기및부속설비

가.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과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용접 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접광에의한 피해를 주지않도록 조치한다.

다. 용융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분말소화기를 배치한다.

3) 용접

가.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 치수 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나. 과도한 살돋음 이나 살붙임은 하면 안되며, 표면 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다. 모재와의 접합 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 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 불순물로인한 녹슬음, 떨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라. 용접 완료후 슬래그는 제거한다.

마.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바. 스테인리스의 경우 용접후 표면 처리를 하고 Stain cleaner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한다.

사. 임시로 가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용접을 하여야한다.

13.3.2 설치

난간 및 세대 칸막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립철물은 구체 콘크리트 타설시 정확한 위치에 매립 설치 되어야한다.

1) 스테인리스 난간설치

가. 스테인리스제 난간 기둥 및 횡주관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 철물에 견고히 아크용접하여 고정 하되, 고정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 처리하고, 스테인리스제 후렌지를 씌운다.

나. 스테인리스제 난간의 현장이음은 피복 아크용접하여 연결한다. 스테인리스제 난간과 세대 칸막이의 연결은 현장 아크 용접하되, 스테인리스 용접부는 표면처리를 하고 아연용융도금제인 세대칸막이 용접부는 녹막이도료를 칠하여 아연용융도금부분을 보강하여야 한다.

13.3.3 현장 품질관리

세트 앵커로 설치한 세대 발코니 난간은 견본 시공된 난간에 본공사 시작에 앞서 승인된 시공 계획서에 따라 성능요구사항에 따른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13.3.4 청소 및 보양 1) 청소

설치 후 오염 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하면 안된다.

2) 보양

천막지, 마대등으로, 복도 난간은 천막지, 마대,12㎜ 합판 및 각재 등으로 보양하여 낙하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납품시 최초 보양 상태가 훼손 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장 창호공사 14.1 알미늄 창호

1) 알루미늄 창호재는 K.S.F 4506(알루미늄 창호)의 알루미늄 창호재를 사용해야 한다. 틀재 및 부재의 두께는 1.35mm이며, 허용치는(+,-) 0.5mm이어야 한다.

2) 각종 부속품은 사전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알루미늄 창은 반드시 비바람을 막는 부속을 달아야 한다.

4)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면의 도료를 2회이상 칠한다.

5) 시멘트 모르터나 기타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즉시 제거한다.

6) 완성된 제품은 포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7) 부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8) 설치용 앙카는 철재로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14.2 스텐레스 창호

1) 스텐레스의 재음은 SUS 304(27종)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강화 유리문은 12㎜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후로어 힌지는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3) 창호틀은 내부에 1.2㎜ 철판으로 보강한다.

4) 조립 시공중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되고 용접부위는 모체와 시공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헤어라인 부재의 경우에는 헤어라인 처리한다.

5) 절곡부분은 최대한 예각을 이루도록 V커팅 처리한다.

14.3 창호제작도면

계약자는 설계도면에 의한 각종 창호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장 유리공사 15.1 일반사항 14.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유리제품의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관련부자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법을 포함한다.

2) 일반적인 시공사항 외에 특별한 시공법은 별도의 특기시방에 의한다.

15.1.2 성능요구사항 및 설계단계에서의 고려사항

1)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능면적을 검토한다.

2)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최대변형은 Span의 1/175이거나 필요 시 그 이하이어야 한다)

3) 냉난방 기구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튼의 사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 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 시공 허용오차

가.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나.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 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도면상에 사용 씰란트의 상품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6) 색유리, 파스텔유리, 복층유리는 배수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의 주의가 있어야 한다.

115.1.3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 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내어 검사한다.

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7)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 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8)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되며 각 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관한다.

15.2 자재 15.2.1 유리 1)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가.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A등급(제경용,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 진다.

2) 강화유리(TEMPERED GLASS)

가.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I류 (T I)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II류 (T II)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III류 (T III):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3) 반강화유리 (HEAT STRENGTHENED GLASS)

가. 품질은 KSL 2015 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파스텔 및 착색 반강화유리를 포함한다. 4) 색유리 (TINTED GLASS)

가. KSL 2008 색유리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접합유리 (LAMINATED GLASS)

가. KSL 2004 접합유리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코팅유리 (COATING GLASS)

가. 코팅유리는 파스텔유리, 선셰이드, 솔라가드 및 LOW-E유리를 통칭한다.

나. 사용원판은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명시된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스팬드럴 유리 (SPANDREL GLASS)

가. 스팬드럴 유리는 CURTAIN WALL의 SPANDREL 부위에 시공하는 유리로서 무기질 안료를 POLL COATING 한 제품으로 한다.

나. 스팬드럴 유리는 반드시 반강화 처리하여야 하며, 품질은 KSL 2051 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 이어야 한다.

다. 사용원판은 KSL 2012 플로트 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명시된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8) 복층유리 (PAIR GLASS)

가.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2.2 부속재료 1) 세팅블럭 (SETTING BLOCK)

가.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나.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다. 쇼아 경도는 85-90도 정도이어야 한다.

라. 폭은 유리 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 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2) 실란트 (SEALANT)

가.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가능시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라.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가스켓 (GASKET)

가.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나.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싸이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도의 쇼아 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5도의 쇼아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위치 결정재 (SIDE BLOCK)

가.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나. 재료는 55±5도 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 이어야 한다.

다.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라.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백업재 (BACK- UP MATERIALS)

가.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담당자의 승인 후 결정한다.

나.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15.2.3 복층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사용된다.

다. 폴리썰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 이상, 불휘발분 85% 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라.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마. STRUCTURAL GLAZING의 경우 반드시 실리콘계 실란트로 하여야 한다.

3) 스페이서 (SPACER)

가.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나.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 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가.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나.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 Sorb 50과 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15.2.4 접합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합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 져야 한다.

15.2.5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2) 주요 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자가 승인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릭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파스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7)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5.3 시공 14.3.1 시공환경

1) 항상 4℃(40℉)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15.3.2 시공준비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 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4)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7)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8) 유리가 물리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0)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2)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를 검토한다.

13)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15.3.3 유리의 설치

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3)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 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7)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 공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9)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실란트의 충진

가.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 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11) 가스켓 시공

가.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나. 가스켓은 유리 각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하게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된다.

12)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15.3.4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몰타르, 플라스틱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3)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어야 한다.

4) 시공먼지, 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5)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7) 충진 작업 후 양생될 때가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8)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9)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15.4 시험 및 검사 15.4.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1) 치수

가. 길이 및 너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 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나.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 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가. 각 허용오차는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격 3항에 따른다.

2)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정한다.

3) 겉모양

가.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긁힘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ush), 디그(Dig), 러브스(Rubs)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 이어야 한다.

15.4.2 강화유리의 검사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유리 검사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시험

가.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50c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가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나. 파편비산 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반경 0.2±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x50cm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x1,930mm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 강화유리 규정의 6, 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 x 610mm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5) 투영시험

가.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나.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15.4.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1) 검사에서 품질, 성능, 모양, 치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 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2)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 (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 등이 있으며 KS 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15.4.4 접합유리의 검사방법

1) 겉모양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2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1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만곡의 측정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이 6.3항에 따르며 보통판유리 접합의 경우 0.5%, 플로트 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내광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흐림이 없어야 한다.

4) 내열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4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5) 내충격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7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5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6) 내관통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8항의 쇼트백 시험으로 하며, 3.6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15.4.5 MOCK-UP TEST

1) 동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 등을 하는 시험방법이다.

2) 기밀시험 :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 규정인 7.6kg/㎡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까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 방법이다.

3) 수밀시험 : ASTM E331에 의거하여 AAMA 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 (정압으로 최소 30.5kg/㎡)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 시험 방법이다.

4) 구조시험 : ASTM E330에 의거하여 시향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압 후 압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 하며 설계하중하에 순스팬의 1/175 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5) 층간변위시험 : Reaction Frame에 시험체를 설치한 후, Servo Cylinder를 통해 시험체 면에 평행한 수평변위를 가해 지정된 성능 등급의 변위율 이하이어야 한다.

제16장 도장공사 16.1 일반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공 표준시방에 준한다.

16.1.1 적용 범위

건축물 실내외의 전반적인 칠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에 준한다.

16.1.2 관련 사항

1) 다른 공정의 진척 사항과 대조, 검사 후 착수시기를 검토 한다.

2) 칠공사는 최종 공정이므로 타공사 공사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할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공정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6.1.3 도료 검사

1) 도료는 KS 규격품 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견본품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4) 수성페인트 배합 확인을 해야 한다.

5) 통 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을 확인한다.

6) 시험생략시 K.S.표시 허가사본을 청구한다.

16.1.4 견본 품 제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부분의 칠 및 뿜칠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SIZE 300×300㎜)을 설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6.1.5 시
험

도장재 및 도장면에 대한 각종 시험을 KSM 5000의 각종 시험 방법에 따라 적기에 시행하고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6.1.6 도료 및 보관

1)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해야한다.

2)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한다.

3)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고, 대패 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4) 독립된 창고로서 주위 공작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5)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6) 도료의 용기 및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것을 깐다.

7)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의 화기시공을 엄금하며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8) 재료 보관하는 곳의 내부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되고 먼지도 나지 않게 한다.

16.1.7 도료의 혼합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해야하며 KS A 5101 표준체에 의하여 NO 210-100 정도의 체로 걸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6.1.8 도료의 희석

에멀존 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 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률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설명서 등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16.1.9 도료의 사용 가능 시간

칠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및 혼합 후의 가능사용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6.1.10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 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6.1.11 현장 품질 관리

1) 칠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칠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부위 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나.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다.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라.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마.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바.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 칠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 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 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6.2 재 료 16.2.1 칠의 종류 1) 수성페인트 가. 칠의 순서 ① 몰탈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②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2차 퍼티작업을 한다. ④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수성페인트 1차 칠을 한다.(롤러).

⑥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⑦ 수성페인트 2차 칠 작업을 한다.(롤러).

⑧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⑨ 정벌칠을 한다.(롤러) 나. 주의 사항

①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② 롤러 칠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③ 1회에 너무 넓게 칠하여서는 안된다. 2) 아크릴 페인트 (몰탈면 2회) 가. 칠의 순서

① 몰탈부분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② 2차 퍼티작업 후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아크릴 페인트 1차 칠을 한다.

④ 요철부위 퍼티 작업 및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정벌칠을 한다. 나. 주의 사항 ①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5℃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녹막이 페인트 뿜칠(철재면 1회) 가. 적용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도료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희석재 배합 및 교반상태 등은 도료 회사측과 충분한 검토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회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③ 비중 : 약 1.37㎏/ℓ ④ 고형분 용적비 : 38% ±2 ⑤ 건조도막 두께 : 15μ(32.0㎡/ℓ)

⑥ 칠회수 : 1회 (AIRLESS SPRAY)

⑦ 재벌칠 간격 : 24 HR 4) 조합페인트 뿜칠(철재면 2회) 가. 도료사양-

① 색상 : 무광(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③ 비중 : 1.0-1.25㎏/ℓ ④ 고형분 용적비 : 51-54 %

⑤ 건조도막 두께 : 80μ (40μ X 2회)

⑥ 칠 회수 : 2회 (AIRLESS SPRAY)

⑦ 재벌칠 간격 : 20℃에서 최소 : 18HR 최대 : 6MIN

5) 내산도료

가. 산 및 가스 발생지역에 사용하는 도료는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칠하기 전 색상, 희석재 배합, 교반상태 등은 도료 제작사측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아연말 도료(하도용) ① 색상 : 무광(회색, 녹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전처리 프라이머(내화학성, 내열성, 내부식 방청 프라이머)

③ 고형분 용적비 : 62 %

④ 건조도막 두께 : 60μ (10.3㎡/ℓ)

⑤ 도포량 : 10.3㎡/ℓ X 0.09 = 9.27 ㎡/ℓ(0.108 ℓ/㎡)

⑥ 칠 회수 : 1회 ⑦ 재벌칠 간격 : 24HR 다. 에폭시 수지도료(중도용) ① 색상 : 무광(적색, 황색)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포리 아마이드(내마모, 내산성, 내염류성 도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8%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 (12.0㎡/ℓ)

⑤ 도포량 : 12.0㎡/ℓ X 0.09 = 10.8 ㎡/ℓ(0.093 ℓ/㎡)

⑥ 칠 회수 : 1회 ⑦ 재벌칠 간격 : 8HR 라. 에폭시 에나멜 도료(상도용) ① 색상 : 유광(지정색)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폴리아마이드 에나멜도료 (내마모성, 내화학성, 내부식 도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0-42 %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 (10.3㎡/ℓ)

④ 도포량 : 10.3㎡/ℓ X 0.09 = 9.27 ㎡/ℓ(0.108 ℓ/㎡) 0.108 X 2 = 0.216 ㎡/ℓ

⑤ 칠 회수 : 2회 ⑥ 재벌칠 간격 : 8HR

마. 상기 도료에 관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은 K.S규정에 준한다.

6) 에폭시 페인트 (몰탈면) 가. 몰탈면 3회 ①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상도-유광2회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칠 간격 : 24HR 나. 걸레받이 1회 ① 색상 : 유광 흑색 1회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25μ 다. 몰탈면 대전 방지 3회

①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46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칠 간격 : 8HR 7) 정전 분체 도장

가.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POWDER)를 사용한다.

나. 분말칠(POWDER COATING)의 입자유도 분포는 전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다. 정전 분체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뿜칠 방식을 사용한다.

라. 분말칠(POWDER COATING)의 두께는 6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마. 분말칠(POWDER COATING)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가열 한다.

바. 색상은 색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사. 물리적 성질 ① 필경도 : 3H

② 내충격성 : H-50㎜ 500g에서 균열 없음.

16.3 시 공 16.3.1 공 정 1) 도료의 배합

도장재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정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감

2) 바탕청소 및 바탕 만들기

가. 녹 및 유해한 부착불등 노화가 심한 도막은 철저히 제거 청소한다.

나. 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옹이 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다. 칠하기 바탕면이나 1회 공정마다 그 바탕 면이 건조한 다음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 음 공정에 임한다.

라. 지상부 설치 철물이나 외부로 노출되는 표면은 SHOT BLASTING으로 바탕처리 한다.

3) 도장용 가구

칠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구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깨끗하게 쓰기 좋은 상태로 하여 둔다.

가. 붓·폭 2-4 인치 나. 롤러 : 폭 6-8 인치

다. 스프레이 : 노즐 0.011-0.015 인치(하도 용) 0.009-0.011 인치(상도 용)

4) 칠 공정상 피해야할 조건

가. 칠할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적당 할 때

나. 강설우, 강풍 또는 과도의 통풍, 칠할 장소의 불결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티끌, 모래 등이 칠의 도막에 부착되기 쉬운 경우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기온이 5℃ 이하일 때

마. 염천이어서 피도장물 온도가 높아 칠면에 거품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5)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몰탈면) 바탕 만들기

① 경화 및 건조 : 하지는 섭씨 21℃ 기준으로 약 30 일 정도 건조 되어야 한다.

② 하지 표면에 누적된 먼지, 기름기 등은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세정방법 및 염산용액 (10-15%)으로 표면 식각 처리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수분 함유 허용 기준 :6% 미만 ④ 적합한 pH값 기준 : pH 7-pH 9

⑤ 깨진 곳이나 갈라진 곳은 “U”자형으로 깎아준 후에 적합한 레진 몰탈 혹은 퍼티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⑥ 흙손 등으로 미장된 콘크리트 표면은 표면에 형성된 연약한 시멘트층(LAITANCE)도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산(酸)으로 처리하여 제거한다.

⑦ 칠의 사양과 상용성이 없는 이형제(FORM RELEASE COMPOUND)가 사용된 경우 이형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⑧ 칠하기 전에 표면처리한 하지는 건조상태, 산용액 처리된 부위의 중화처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착상태 점검을 위하여 사전에 소부위에 시험적으로 칠할 수 있다.

⑨ 플라스틱, 몰탈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는 아래 표와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건 조 방치하여 충분히 건조 시킨다. 오염 부착 물 제거 오염 및 부착 물은 제거한다. 구 멍 땜 균열, 구멍 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연 마 지 닦 기 연마지로 닦는다. 나. 바탕 만들기

① 목부 바탕 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칠, 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의표준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방치 시간 오염물 부착 오염 및 부착 물은 제거한다.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대기, 인두지침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옹이 땜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 니스로 2회 솔질한다. 각회 1시간 이상 구멍 땜 갈램,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은 구멍 용 퍼티로 땜질한다. 24시간 이상 다. 철부 바탕 만들기 (바탕 처리 일급)

① 모든 철재면의 도장 바탕처리는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

② 휨 또는 노출에 의하여 건식 혹은 습식으로 눈에 띄는 모든 녹, 흑피 도막 및 기타 이 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③ 철부 바탕 만들기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및 부착 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16.3.2 칠의 검사 1) 선 처리 및 칠

모든 냉압연강판 소재는 수세 탈지 후 철계 인산염 처리를 하여 탕세(끓는 물로 세척) 후에 적정온도에서 건조시킨 후 칠작업을 시작하야야 하며 고점도(고형 분 30%)폴리에스타 도료는 한번 뿜칠로 약 50μ정도의 두께가 유지되어야 한다. 칠이 된 상태는 평활한 면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광이 아닌 무광상태를 유지하야야 하며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칠의 성능시험 기준 가. 표면 강도 시험

① 우선 H 와 2H 연필을 깎아서 연필심이 약 6㎜정도 나오게 하여 단부를 평평하게 만든다.

② 시편에 45°기울기로 앞으로 연필심이 부러지지 않게 있는 힘을 다하여 내려 긋는다.

③ 이때 칠의피막이 찢어지면 다음으로 낮은 강도의 연필로 동일 시험을 반복한다.

④ 최초로 칠의피막이 파괴되지 않을 때 사용한 연필의 강도가 곧 칠의표면 강도이다.

나. 접착력 시험

①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시편에 1.5㎜간격으로 수평선을 여러 개 긋는다.

②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수직선을 여러 개 긋는다.

③ 약 20㎜폭의 #600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다음 빨리 떼어본다. 이때 시편의 작은 조각이 떨어져서는 안된다.

다. 유연성 시험

① 25㎜ 폭에 150㎜길이의 시편을 준비하여 약6㎜의 굴곡반경으로 180°접은 후 다시 원 상태로 만든다.

② # 600 스카치 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다음 빨리 떼어본다. 이때 시편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라. 충격시험

① 실온 23℃인 실험실에서 지름이 12.5㎜인 철구로 복동식 경우에는 10인치 파운드, 단 동식 경우에는 20인치 파운드의 힘으로 시편에 낙하충격을 가한다.

② 충격이 가해진 부분에 약 20㎜폭의 #600스카치 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다음 빨리 떼어, 낸 후 이 결과 시편에 아무런 손상이 없어야 한다.

마. 마모성 시험

① 노출된 시편에 치즈천으로 감싼 펠트패드를 놓고, 손으로 250회 문지른다.

② 이때 기존 광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바. 침식성 시험

시편에 계속적으로 5%인산나트륨 용액이 공급되는 붓으로 200,000회 문지른다.이때 시편 표면의 도장피막에 변화가 없어야 하며 아주 미약한 도장 표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기준에는 이상이 없다.

사. 내화학성

실온상태의 실험실에서 다음에 열거되는 용약에 규정된 시간동안 저장시킨다.

① 50% 양잿물에 1시간 ② 20% 암모니아 용액에 4시간 ③ 20% 황산에 1시간 ④ 10% 인산에 4시간 ⑤ 5% 염산에 4시간 ⑥ 5% 초산에 4시간 ⑦ 5% 질산에 1시간 아. 열 시험

60℃의 열을 200시간 가열했을 때, 변화가 없어야 한다.

자. 자외선 시험

자연상태의 자외선을 약 168-200시간 쪼였을 경우에 눈에 나타나는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17장 지붕 및 홈통공사 17. 일반사항 1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7.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7.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7.1.3.1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선홈통 (2) 드레인 (3) 우수맨홀 및 선홈통받이 17.1.3.2 시공상세도면

시공전 협의결과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도면과 다르게 매설되는 지중우수배관의 위치
및 깊이를 표시한 시공상세도

17.1.3.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선홈통

선홈통의 제품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50㎝길이의 색상종류별 견본

(2) 홈통걸이 (3) 드레인 (4) 우수맨홀 및 선홈통받이 17.1.4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
급인 및 관련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야한다.

17.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
이 묻지않도록 한다.

17.2. 자재 17.2.1 선홈통 2.1.1 선홈통은 PVC 파이프로 한다. 17.2.3 드레인 2.3.1 옥상드레인

옥상드레인은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용
한다.

17.2.4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17.2.5 우수 횡주관

횡주관 교차부위와 이음부위는 동일 재질의 기성품 이음관을 사용한다.

17.3. 시공 17.3.1 준비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의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17.3.2 시공 17.3.2.1 드레인 설치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17.3.2.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설치

①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홈통의 연결은 용접 및 이음 유동이 없도록 한다.

③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④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이상 묻히도록 한다.

⑤ 복도 및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아연도금 나사못으로 3개소이상 고정한다.

(2) 설치 허용오차

선홈통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이내, 전체적으로 ±30㎜
이내로 한다.

17.3.2.3 빗물받이 및 우수맨홀․우수관의 매설

(1)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 설하여 겨울에 얼지않도록 한다.

(2)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7.3.3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2)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
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제 18장 철거공사 19.1 일반사항

19.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9.1.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19.1.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 야 한다.

19.1.4 제출물

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얻어야 한다.

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
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9.2 작업조건

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 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 록 보호하여야 한다.

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 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 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0) 전기, 수도, 가스등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도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한다.

21) 방진막 사용 등으로 분진, 소음, 진동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19.3 세부철거계획서의 작성

철거자는 철거 작업 시작 전에 “세부철거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9.4 각종 대관업무 및 제반 인.허가 처리

철거공사에 따른 각종 대관업무 및 제반 인허가 처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비산먼지 발생신고 2) 특정공사 사전신고 3)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4) 일반폐기물 배출자 신고 19.5 폐기물 반출 방법

주변 환경과 교통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안전 운행하여 덤프트럭에 정량과 안전 덮개를 덮어 운반도중 낙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6 폐기물의 분리수집

CON.‘C 파쇄물은 완파하여 운반 가능한 크기로 절단하며, 파쇄물에 붙은 철근은 모두 절단하여 분리수집 후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9.7 폐기물 상차 방법

폐자재 상차 시 비산 분진이 발생하므로 살수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19.8 폐고철의 처리 종류별로 분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9.9 분뇨처리

분뇨처리는 별도로 처리하여야 하며 악취 등으로 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관할시청(구청) 분뇨 청소차로 처리하여야 한다.

19.10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매립 금지

철거업체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의 과소에 관계없이 폐기물을 버리거나 무단투기, 불법매립을 할 수 없다.

19.11 폐기물처리과정 확인

폐기물 처리업체는 계약조건의 이행등 감리자의 폐기물관리대장 열람 시 협조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과정 확인 등에 응해야 한다.

19.12 증빙서류의 제출

폐기물처리결과에 대한 증빙서류(폐기물반입, 반출 영수증, 건설폐기물처리확인, 계근전표 등)를 지체 없이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13 적법처리 여부 확인

폐기물처리 증빙서류는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19.14 비산분진 방지대책 19.14.1 안전 보호막 설치

철거부위 주변건물에서 작업장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외부담장에 가설비계 설치 및 방진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 주변의 교통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9.14.2 공법선정 시 고려사항

소음 및 진동, 먼지발생 등으로 인접건물 및 제 3 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법으로 수행하며, 민원 발생 시 제반업무처리 및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9.14.3 살수시설

살수시설은 기준치에 맞게 설치하며 해체작업 및 잔토상차시 충분히 살수를 하여 인근 주민에게 먼지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15 소음, 진동, 낙서방지 19.15.1 소음 및 진동 방지

공기식 혹은 유압식의 Breaker 를 사용하여 철거를 할 수 있으나 압축기의 운전음 및Breaker의 타정 시 불연속의 높은 작업소음이 주변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때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공사는 압쇄기 (B/H+CRUSHER)를 사용하여 소음이나 진동을 최소화하고 철거 작업 해당건물 외곽에 차음을 위한 방음막을 설치하여 생활소음 규제규준인 60dB 이하로 소음을 감소토록 하여야 한다.

19.15.2 낙석방지

낙하물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해체 구조물 주변에 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9.16 안전관리 19.16.1 낙하물 비산방지 조치

낙하물 비산방지를 위하여 비계 및 보호막을 치고 외부에 차광막을 쳐야 한다.

19.16.2 안전원 배치 현장주변에 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9.16.3 외부인의 접근방지

작업장 주변과 중장비 작업반경내에는 외부인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19.16.4 공사장 내 차량속도 제한

공사장 내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h 이내로 운행 하여야 한다.

19.16.5 주요 구조부등의 부분절단 작업 수행시

주요 구조부등의 부분절단 작업을 수행할 시에는 사전에 시공계획서 및 안전시설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후 안전시설물을 설치 시공한다.

19.16.6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승인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공사에 임해야 한다.

19.17 폐기물 재생 처리 및 재활용

19.17.1 폐기물 재생 및 재활용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철거 시 발생된 폐기물의 재생 및 재활용 계획서를 해체공사 계획서 제출 시 포함한다.

19.17.2 재활용 결과 보고

계획서대로 재활용한 결과를 철거 완료 후 15 일 이내에 증빙서류 및 참조사진 등을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18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하도 계획 19.18.1 업체선정 조건 및 승인

해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연계토록 하기 위하여 비계 구조물(해체철거)과 폐기물 처리업 면허 및 허가를 겸용하고 있는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하되,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하여야 한다.

19.19 해체 및 철거

19.19.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9.19.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19.19.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19.19.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19.19.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9.19.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19.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19.19.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19.19.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19.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9.19.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9.19.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19.20 보강자재 및 발생재

19.20.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9.20.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19.20.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20.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19.21 해체공사 일반사항 19.2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뿐만 아니라 부분해체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19.21.2 해체공사계획 1) 일반사항

가.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 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 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해체시공 조사 해체시공에 관계하는 조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분별해체 등의 계획에 관계되는 조사

나.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1)부터 4)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가.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 절단기에 의한 공법 - 강구에 의한 공법 -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 잭에 의한 공법 -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나.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19.22 시공 19.2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23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9.2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이 시방서 “분별해체공사” 및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가‘ 및 ‘나‘ 따른다

가.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 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 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19.22.3 가설공사

이 절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는 이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이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1) 소음 및 분진 대책

가. 비계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나.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다.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2) 가설물

가.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이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다.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등을 설치한다.

마.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19.22.4 건축물의 해체 절차 1) 건축설비

가. 전기설비는 다음의 1)에서 7)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나.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2) 내외장재

가.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1)에서 6)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루미늄제 창호 및 스테인리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장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나. 커튼월 및 기타 구조적으로 관련 있는 자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가. 지붕이음재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금속판재 ①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③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④ 기타 지붕이음재 등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나.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①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등 4) 구조체 가.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나.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1) 및 (2)에 따른다.

(1)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2)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에 따른다.

(1)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된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2)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1)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2)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 전도체의 벽체 및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1)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하여 분리시킨다.

(2)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다. 구조 형식별 해체방법 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목구조물의 해체 -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 화재에 유의한다.

  •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철골구조물의 해체

  •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④ 지하구조물의 해체

  •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옹벽의 해체

  •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⑥ 굴뚝, 탑의 해체 -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1)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2)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4)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5)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6)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7)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5) 기초 및 말뚝 가.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나.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정류, 길이, 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등으로 충전한다.

(2)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19.22.5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가.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19.22.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나.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바.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사.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아.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19.22.7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9.2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9.2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 (총칙) 및 23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일반사항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해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가. 폐기물의 보관

  •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한다.
  •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나. 폐기물의 배출

  •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한다.
  •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법률에서 정한 양을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 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 위치는 발생 위치 및 재활용 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19.24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자재

19.24.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19.24.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가.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타 재활용 자재

가.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가.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시, 바텀애시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9.25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시공

19.25.1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시방서 순환골재 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사용한다.

19.25.2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자재들은 즉시 관계법령에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반출한다.

제 20장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안전 20.1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붙임 2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 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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