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921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전화교환기 구매 입찰 공고문.hwp =====
우편번호: 100600 주소: 中国 北京市 朝阳区 第三使馆区 东方东路20号
홈페이지: http://chn.mofa.go.kr/cn-ko/index.do
구매결의번호: 202609-01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에 문의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주중국대사관 운영지원부 박성호 서기관 ☎ 86-10-8531-0712(계약 담당관)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나라 장터에서 공고번호 지정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하이브리드급 전화 교환기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대상기관이지만 내부 통신망 보안 사유로 제외)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자교환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95,850,000($213,887 / 입찰 공고일(2026.9.21.)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 달러로 계약금 지불)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295,850,000 ○ 수요기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정보과 담당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전화교환기 및 단말기 매뉴얼, 선번장 정리(대사관, 영사부, 대사관저), 인수 인계 교육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연 2회 하자검사 실시 및 하자검사조서 작성 제출)
○ 기타사항:
- 대사관 내 운영 중인 전화단말기(LDP-6130DH)와 호환이 가능한 규격품 납품
- 대사관 및 영사부의 기존 단말기 단축버튼 및 기타 설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설치
전화교환기 검수보고서 수령 후 이상 없을 시 지급
※ 수요기관과 제조사간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된 건으로 협약서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확약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8: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8 18:00 ○ 개찰일시: 2026/09/29 10: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영세률을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자교환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2280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적용 신청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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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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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2]
국가계약에서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 물품 및 용역은 2억 3천만원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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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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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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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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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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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5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26.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260921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전화교환기 구매 입찰 공고문.pdf =====
우편번호: 100600
주소: 中国 北京市 朝阳区 第三使馆区 东方东路20号
홈페이지: http://chn.mofa.go.kr/cn-ko/index.do
구매결의번호: 202609-01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에 문의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주중국대사관 운영지원부 박성호 서기관 ☎ 86-10-8531-0712(계약 담당관)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나라 장터에서 공고번호 지정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하이브리드급 전화 교환기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대상기관이지만 내부 통신망 보안 사유로 제외)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세부품명:
불가 전자교환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95,850,000($213,887 / 입찰 공고일(2026.9.21.)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 달러로 계약금 지불)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295,850,000 ○ 수요기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정보과 담당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전화교환기 및 단말기 매뉴얼, 선번장 정리(대사관, 영사부, 대사관저), 인수 인계 교육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타사항:
1년 (연 2회 하자검사 실시 및 하자검사조서 작성 제출)
- 대사관 내 운영 중인 전화단말기(LDP-6130DH)와 호환이 가능한 규격품 납품
- 대사관 및 영사부의 기존 단말기 단축버튼 및 기타 설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설치
- 전화교환기 검수보고서 수령 후 이상 없을 시 지급
※ 수요기관과 제조사간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된 건으로 협약서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확약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8: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8 18:00 ○ 개찰일시: 2026/09/29 10: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영세률을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3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자교환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2280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
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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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
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
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
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
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
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적용 신청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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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
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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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
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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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8 - 월 일 ) 대표 ○○○ (인)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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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
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2]
국가계약에서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 물품 및 용역은 2억 3천만원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
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기타 심사기준:
85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
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10 -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12 -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51)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13 -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4 -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26.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5 - (인)
===== 260921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전화교환기 과업내역서.hwp =====
대사관 하이브리드급 전화교환기 교체 과업 내역서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Ⅰ. 일 반 시 방 기본사항
본 시방서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노후 전화교환기 교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1 하이브리드급 교환기는 제조사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하이브리드급 교환기는 현재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용 중인
전화 단말기(LDP-6130DH)와 완벽하게 호환(기존 사용자가 설정한 단축버튼 및 기타 값이
동일해야 함)이 되어야 하며 인사이동에 따른 이동 설치
등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1.3 하이브리드급 교환기와 전화 단말기 간 연결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4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설치 후, 셋팅, 시험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5 ARS, 녹취시스템, GPS타임서버 등 부가장비 연동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6 본 사업의 규격 및 작업 범위를 반드시 숙지하고 설치 및 절체 작업 시 주중국대한민국
대사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적용 범위
2.1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납품 및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2 설치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한국공업규격(KS)
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01. 27)
2.3 본 건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 후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납품 · 설치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입찰서 제출관련 규정 숙지 · 납품업체 입찰자격
입찰자는 관련된 제출서류와 기술 시방 그리고 해당 제조사로부터 시공을 제외한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품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행 여부를 참가 전에 충분히 확인
하여 검토하고, 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
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여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1 입찰 공고서에 의함 납품 · 설치 4.1 납품 · 설치 계획서
가 납품자는 착수 시에 납품 · 설치 계획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는 납품 · 설치 계획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세부 계획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4.2 납 품
가. 납품자는 발주처에서 명시한 시방서에 나와 있는 사양의 등등 이상으로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등을 종류별 수량대로 빠짐
없이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자의 책임으로 물품이 망실 · 파손된 경우, 이를 새것으로 재납품하여야 한다.
라. 납품 시, 납품자는 납품 현장에 입회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감독공무원과 함께 교환기
수량 ·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납품 시, 납품검사원을 작성 · 제출하여 발주처의 확인 및 승인을 받고, 교환기 등
납품 기기들의 사진을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찍고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추후 제
출) 한다.
바.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제품설명서 · 사용메뉴얼 등은 교환기 설치 완료 후 검사 요청
시,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4.3 설 치
가. 납품자는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설치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부서와 공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설치할 하이브리드급 교환기용 랜케이블 · 챔프커넥터 등 설치 자재 반입 시, 발주처
의 감독공무원이 KS인증 등 각 종 품질 사항을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납품자는 하이브리드급 교환기의 IP주소를 할당받아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납품자는 발주처가 설치 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모든 작업 · 공정 및 범위를 입찰 전에 확인하여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아야 한다.
4.4 납품 · 설치검사 및 입회
가. 납품자는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설치 완료 후, 납품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감독공무원 요청 시, 작동 시험 등을 시행하여 시험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는 납품 · 설치검사를 수행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발주처가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
아 완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 납품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다. 정품 인증을 위해 제조사 직원 또는 제조사 파트너 직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
한다. 4.5 제출 서류
납품 · 설치 완료 후 납품서류(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납품 완료계(공문 포함) 나. 납품검사원 다. 납품사진첩 라. 물품 산출내역서 마. 라이센스 및 보안인증 서류
바.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등 제품 설명서 및 관리, 운영 매뉴얼
사. 해당 제조사가 발급한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아.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구성도(대사관, 영사부, 대사관저 선번장 포함)
자. 기타 발주처에서 제출 요구하는 서류 등 유의 사항
5.1 계약자는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납품 · 설치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2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납품 시, 교환기가 파손되지 않게 하고, 파손된 교환기는 즉시
새 것으로 재납품하여야 한다.
5.3 장비 · 자재 반입 시 감독관의 검수 및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4 납품 · 설치 진행 중 불명확한 사항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처리
한다.
5.5 납품 · 설치 완료 후 납품자는 대상물의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 처리한다.
5.6 현장책임자(대리인)를 지정하여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공정에 대한 작업사항, 인원,
자재인출사항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조치와 교육을 하여야 하며, 설치 전반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5.7 현장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시에 감독관에게 작업인원·작업시간·작업내용 등을 최소
1일 전까지 서면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 증
6.1 납품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3호,
2021.12.1.)」 제21조 등에 의거, 하이브리드급 교환기의 품질 보증기간을 납품검사 완
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6.2 하자보증 기간 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 결함사항이 발견되거나 발주기관
으로부터 고장 통보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무상으로 완전하게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6.3 계약자가 하이브리드급 교환기의 결함사항을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자가 부담한다.
6.4 무상보증기간 중 반기마다 현장 방문 예방점검을 진행한다.(연간 총 2회)
7. 관련자료 제출
7.1 계약자는 시행 하기전에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기일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 출 자 료 제 출 기 간 수 량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2부 제조사에서 발행한 A/S 확약서 2부 착수계 2부 예정(설치) 계획서(공정표) 2부 참여인력 명단 및 비상연락처 2부 납품 물품 내역 및 상세 내역서 2부 보안 서약서, 청령이행 서약서 2부 그 외 국가계약법 등에서 정한 계약서류 일체 2부
7.2 계약자는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검수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출 자 료 제 출 기 간 수 량 준공(납품)계 및 준공(납품)검사원 설치완료 시 2부 준공(납품)내역서 설치완료 시 2부 운용메뉴얼 (CD, USB, 책자 등) 설치완료 시 2부
시공(납품) 사진첩(시공 또는 납품 전, 중, 후)
설치완료 시 2부
명기한 제출 서류 및 국가계약법 등에서 정한 서류 일체
설치완료 시 2부
7.3 계약자는 상기와 서류를 제출 기간 내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다. 8. 보안 관리
8.1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8.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착수계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9. 회선구성 및 공급범위 9.1 공급 물품 목록 NO 구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비고 ■ IP 교환기 1 CALL SERVER SERVER
- Quad-Core Intel Pentium N4200, 1.1Ghz CPU
- Rocky Linux 9.6
- RAM 4G DDR3 Memory, 128GB SATA HDD
- Dual Gigabit Ethernet (10/100/1,000Mbps)
- 호 처리 능력 72,000 BHCC, 식 2 2 Gateway Cabinet MGC - 11SLOT,LANU,LCDU,PSUD EA 3 3 Gateway Gateway
VP,Conf, IP Trunking,Aria 256ch
EA 1
디지털 중계선 카드 E1&PRI 30CH
EA 5 아날로그내선 카드 32CH CID지원 EA 2 디지털내선 카드 32CH EA 15 4 License License 녹취 및 자동교환 시스템 연동 라이선스 EA 34 NO 구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비고 ■ 부가장비 1 정류기 정류기 AC220단상 DC48V 30A DUAL 식 1 2 통화기록 PC 통화기록 PC CPU i5,메모리8GB,Windows11, 24"LED모니터,과금 소프트웨어 식 1 3 연결용 스위치 연결용 스위치 10/100/1000Base-T 24Port 4port SFP/SFP+ uplink EA 2 4 서버랙 서버랙 2000(H)*600(W)*1000(D) EA 1 ■ 녹취 및 자동교환 시스템 1 Server Server
- CPU : Intel Xeon 4Core 2.1GHz
. - RAM : 16GB
. - HDD : 2TB ( SATA ) X 2EA (RAID1)
. - Dual Lan, DVD Multi, Dual Power
. - OS : Rocky Linux or Win11
식 1 2 녹취 S/W 녹취 S/W - 녹취 S/W Package - IP PBX SIP Interface - 선택 녹취 기능 제공 - 녹취파일 조회/ 검색 및 청취/다운로드 - WEB 기반 Admin 프로그램
- IP Module License : 30Lic
식 1 3 자동교환 S/W 자동교환 S/W - ARS S/W Package - IP PBX SIP Interface - WEB 기반 Admin 프로그램
- IP Module License : 4Lic
식 1 ■ 디지털 전화기 1 디지털 전화기 디지털 전화기 3Line 한글LCD, 24단축버튼 EA 120 ■ GPS NTP Server 1 GPS NTP Server GPS NTP Server - GPS NTP Server
- Masterclock Referemce System
- NTP referenced time server
- GPS Surge Arrestor - Low Loss Antenna Cable 식 1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 외부 하이브리드급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⑧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Ⅱ. 기 술 시 방 목적
본 규격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의 통신실 내에 설치되는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및 각 부서
사무실 등에 설치되는 디지털 전화기 등의 규격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2. 범위
2.1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납품 및 설치 (기존 전화 교환기 철거 포함)
2.2 영사부 사무실 내 디지털 전화 단말기 교체 (통신 케이블 고장의 경우 교체 포함)
2.3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챔프케이블 배선 및 MDF 연결 작업 (선번장 작성)
2.4 기존 국선을 신규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연결 작업
2.5 기 사용 중인 대사관 디지털전화 단말기 호환 및 교환기 연동 작업
2.6 기 운영 중인 디지털전화 단말기 연동 테스트 및 기존 장비 재활용 이상 유무 체크
2.7 ARS 등 구축 및 교환기 연동 라이선스 적용
1.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기능 및 성능 1.1 일반 사항
1) 본 교환기는 All IP 기반의 구조이며, 19“ Rack Mountable 해야 한다.
2) 본 교환기는 단일 서버에서 내선/국선 포함 최대 4,000 회선 수용이 가능하며, 내선 IP
단말의 설치 가입자 수는 H/W 증설 없이 라이센스 확장만으로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본 교환기는 운영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위해 외부 장비 추가 없이 호 처리 서버에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 호 처리 서버는 Active-Standby 또는 Active-Active 이중화를 제공해야 한다.
5) 본 교환기는 콜 서버 및 미디어게이트웨이 외에는 추가 장비 없이 사업자의 VoIP 교환
시스템 연동, 디지털/아날로그 국선(E1/T1, PRI, R2, CCS No.7, CO, E&M, RD, LD)과
연동 되어야 하며, 아날로그전화기, 디지털전화기, IP전화기, Wi-Fi 전화기, Soft Phone 과
표준 SIP를 지원하는 3rd Party 전화기, FMC단말 접속기능을 제공하여야한다.
6) 본 교환장비는 별도의 부가장비 없이 호 처리 서버와 미디어게이트웨이 만으로 CTI서비스,
QSIG 서비스, 네트워킹서비스, SS7서 비스, VoIP서비스 등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한다.
7) 본 교환기는 이중화가 지원되는 지역 독자 생존기능(Local Survival)과 PSTN Fail Over
기능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8) Local survival 모드 동작 시 메인 교환기에서 제공했던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
9) WAN 구간 장애에 대비하여 PSTN으로 전화 가능한 Alternative Routing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하며, 최대 6개까지의 Alternative Route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10) 표준 SIP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표준SIP를 지원하는 IP 전화기 및 부가
장비 연동이 가능해야 한다.
11) 모든 SIP 단말(3rd party SIP, FMC 포함)의 전화번호, 접속 여부 (실시간, 비실시간),
착신전환 번호, MAC 및 IP주소 등의 전체 현황을 손쉽게 Display 할 수도 있고, *.csv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한다.
12) 음성코덱 협상 및 특정 코덱을 강제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영상코덱 및 음성코덱
은 시스템부하 방지를 위하여 단말-단말 간 처리를 하여야 한다.
13) 본 교환 시스템은 DTMF 검출을 위한 Outband, Inband, RFC2833 방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14) 본 교환기는 내장형 자동교환, ARS, VMS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5) 본 교환기의 과부하 및 음성 통화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Zone별 음성코덱을 상
이 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Zone별로 동시 통화 수를 제한할 수 있는 Call
Admission Control 기능(통화량 제어) 제공하여야 한다.
16) 본 교환기 및 IP 전화기는 IPv6 관련하여 국가인증기관(TTA)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어야 한다.
17) 본 교환기는 VoIP 보안을 위해 TLS ver1.2 및 sRTP 프로토콜, AES 및 ARIA 암호화
알고리즘, RSA 및 ECC 키교환 알고리즘 등을 지원해야 하며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TTA Ver.4 인증서”와 “시험결과 요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8) 게이트웨이 및 IP 전화기의 S/W, 설정 파일 등의 관리 및 자동 업그레이드, TLS
및 sRTP 등의 보안 암호화를 위한 개인 키, 기기 인증서 등의 자동 배포를 위해 별도의
장비나 장치 없이 호 처리 서버에서 자동 프로비져닝(Auto-Provisioning)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9) 본 교환기는 동일제조사의 UC솔루션 또는 SIP, TR-87, CSTA, TAPI 등의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별도 외부 장비 없이 콜 서버에서 직접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20) 본 교환기는 SW 또는 HW기반의 영상 솔루션과 연동하여 PC to Phone, PC to PC,
회의 룸 등의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영상회의가 가능해야 한다.
21) 본 교환기는 최대 30 Digit 이상 송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2) 본 교환 장비는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Web에 있는 전화번호를 Drag하는 것만으로 발신
할 수 있는 Click Call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인정한 암호알고리즘(ARIA) 및 KS X ISO/IEC
19790 검증필 암호모듈을 활용하여 DB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24)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본 교환 시스템에서 Ad-hoc 및 Meet-me 방식의 회의 기능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
25) 일제지령은 일방지령과 회의지령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최대 65,000개 그룹을 지원 하며그룹당 동시에 128 가입자를 지원해야 한다.
26) 방송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최대 65,000개 그룹을 지원하며 한 그룹당 동시에 128가입자를 지원해야 한다.
27) PTT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최대 65,000개 그룹을 지원하며 한 그룹당 동시에 128가입자를 지원해야 하며 디지털 전화기, IP전화기, Wi-Fi 전화기 등에서 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 호 처리서버 1.2.1 공통사항
1) 호 처리 서버에서 전체 가입자의 호를 제어하는 구조를 가져야 하고, IP 구내 교환기로
형식승인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지사의 호 처리 서버는 모듈형식으로 미디어 게이트웨이에 실장 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1U type의 케비넷에 장착되어 단독으로 분리 설치 가능해야한다.
3) 호 처리 서버는 최대 65,000개의 미디어 게이트웨이를 수용해야 한다.
4) 호 처리 서버는 Active-Standby 또는 Active-Active 형태의 이중화를 지원해야 하며, 두
가지 이중화 방식 모두 최대 16개 지역에 분산 설치할 수 있는 지리적 이원화를
지원해야 한다.
5) 호 처리 서버 보안 관리를 위하여 접속 제어 목록(ACL)을 통한 시스템 접속 제어 및
가입자 인증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2.2 호 처리 서버 H/W 및 성능
- Quad-Core Intel Pentium N4200, 1.1Ghz CPU
- Rocky Linux 9.6
- RAM 4G DDR3 Memory, 128GB SATA HDD
- Dual Gigabit Ethernet (10/100/1,000Mbps)
- 호 처리 능력 72,000 BHCC, 1.3 미디어 게이트웨이 1.3.1 공통사항
1) 호 처리 서버와 동일 제조사의 미디어게이트웨이(MGW)를 제공해야 하며, MGW는 전면
에 Port별 LED를 부착하여 각 Port 단위로 동작 상태를 육안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MGC(Media Gateway Cabinet)는 내부 MGW의 Alarm정보, 온도/습도 정보, 네트워크
접속 속도 등의 동작 상태를 LCD를 통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Alarm발생 시 자체적
으로 가시/가청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미디어 게이트웨이 케비넷은 전원 이중화를 지원해야 하며 전면 LCD를 통해서 전원부,
FAN 등의 Alarm 정보 표시가 가능해야 한다.
3) 가입자, 국선, 전용선 등의 각종 회로는 기능별로 모듈화 되어 선택적인 실장이나 증설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게이트웨이의 Slot은 Universal 방식으로 각종 회선 카드의 종류에 구애됨 없이
Plug-In/Out 방식으로 자유롭게 실장 할 수 있어야 한다.
5) 게이트웨이 내에 실장 되는 카드는 주 전원을 On/Off하지 않고도 탈장 및 삽입이 가능
하도록 Hot Swap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6) 각 게이트웨이 모듈은 All IP 환경에 적합 하도록 별도의 장치 없이 게이트웨이별로 1
장씩 분리되어 단독으로 설치 가능해야 한다. 단독으로 분리 설치된 게이트웨이 모듈은
IP망을 이용하여 Local 또는 Remote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7) 기존 설치된 동일 제조사의 디지털 전화기, 일반전화기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듈을 제
공해야 한다.
8) 게이트웨이와 호 처리 서버 사이의 LAN 연결은 이중화되어 있어야 하며 Active링크 장
애 발생 시에는 즉시 다른 링크가 Active되어야 한다.
9) 아날로그 전용 회선용 미디어 게이트웨이는 동일 보드 내에서 E&M, RD, LD, CO 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디지털 전용회선 미디어 게이트웨이는 H/W변경 없이 동일 보드에서 R2MFC, PRI,
NO.7 등의 신호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미디어 게이트웨이 단위로 통화 감도 조절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2) 일반전화기를 수용하는 미디어 게이트웨이는 별도의 추가 보드 없이 자체적으로 CID를
제공해야 하며, Message Waiting Lamp 점등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3) 디지털 전용회선 미디어 게이트웨이는 별도의 추가 보드 없이 자체적으로 R2 MFC
시그널을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14) 별도의 외부 장비 없이 교환장비 자체에서 음성안내가 가능해야 하며 안내멘트 변경
시 음성파일을 FTP로 원격 전송 및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15) 시스템에서 안내멘트 혹은 Prompt Play시 외부 착신 호 및 내선 가입자 모두에게
음성멘트의 처음부터 들려 줄 수 있어야 한다.
16)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내장된 Tone은 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음성 또는
Prompt 송출도 가능하여야 한다.
17) TDM 망동기를 위하여 망 사업자 또는 DOTS로부터 Clock을 수신하여 전체 미디어게이
트웨이의 Clock을 동기화 시키고, 하위 단에 수용된 PBX에 해당 Clock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Clock 공급을 위해 Clock의 TX와 RX를 이중링 구조로 연결되어야
한다. 1.3.2 미디어게이트웨이 케비넷
1) 19" 7U type, 11개의 Universal Slot
2) LCD를 통해 Alarm, Gateway 정보, 온습도 표시 기능 제공
3) 10/100/1000Base T Ethernet Port 2개(이중화 운영), RS232C(이중화 운영)
4) Dual DC/DC Power Supply 로 전원부 이중화운영
5) 내선 가입자(아날로그 전화기 또는 디지털 전화기), 아날로그 국선(E&M, RD, LD, CO),
디지털 국선(E1/T1, PRI, R2MFC, CCS No.7) 등 수용
2. 전원 장치 2.1 정류기 2.1.1 일반사항
1) 본 기기는 전자교환기의 전원장치로서 축전지의 충전부하에 안정된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장치를 말한다.
2) Hot Pluggable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3) Dual 정류기 모듈 적용 이중화 구현으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하여야 한다.
4) Protection & Alarm 기능 제공하여 시스템 조호 및 모니터링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5) AC 및 DC 전압변동이 +5%이상일 때 경보벨 및 램프가 동작하고 경보 정지용 수동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2.1.2 전기적 특성 1) 입력 특성 - 상수 : 단상 - 정격 전압 : AC110/220V - 허용 입력 전압 : ± 15%
- 입력 주파수: 47 ~ 65 Hz (모든 전기적 특성은 60 Hz로 측정)
2) 출력 특성 - 정격 전압 : 48 V - 정격 전류 : 용량별로 구성 - 전압 가변 범위 : 46V ~ 52 V
- Ripple & Noise : rms 50mV 이하(Voice Band, 200Hz~4KHz)
rms 100mV 이하 (Other Band)
- 입력 전압 안정도(at full load) : ± 5% 이하
- 출력 부하 안정도(10 %~ 100 % Load) : 5% 이하
3) 정격축전지 전압 - 부동 DC 50V~54V - 균등 DC 50V~56V - 효율 : 80% 이상, 역율은 90%이상 3. 녹취 시스템 3.1 시스템 및 프로그램 조건
1) 납품 및 설치되는 H/W, S/W는 최신 정품 이어야 하며 제품 라이선스 제공이 필요한
제품은 반드시 납품해야 한다.
2) 프로그램은 반드시 시방서에서 명시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납품 되는 H/W 및 개발되는 S/W, Interface는 담당 감독관의 감독 하에 납품하며 일부 조율을 통하여 규정된 서비스 업무에 지장 없도록 구축한다.
4) 현재 운용중인 IP교환기와 상호 연동하여 대민전화 응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5) 구축시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자동안내시스템 안내 멘트를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2 녹취기능
1) IP PBX와 SIP 표준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동 되어야 하며 향우 IP License 증설이 가능해야 한다.
2) 착․발신 전화에 대하여 통화 중에 IP 전화기에서 간단히 기능버튼을 통하여 녹취가 시작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통화 중 선택 녹취 기능을 시작한 경우 자동으로 민원인 및 내부 담당자에게 인지 가능한 녹취 시작 알림 멘트를 송출 하여야 한다.
예)“지금부터 이 전화는 발신번호와 함께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
4) 외부 민원인 발신자 번호(CID : Call Identification)를 녹취파일과 같이 저장하여 검색/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5) 사용자 및 관리자의 관리 프로그램은 웹 기반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녹취파일을 날짜, 시간, 내선별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6) 녹취 파일은 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권한을 준 사용자만 청취 및 파일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한다.
7) 녹취 서버에 저장된 녹취파일은 감독관이 지정한 일정 기간 (예 : 365일 등)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3.3 시스템 특수 기능
1) 녹취서버에는 민원인 CID 및 통화내용 등 개인정보를 서버에 저장함에 따라 녹취파일을 암호화 하여 서버에 저장해야하며 적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에 등록된 암호화 모듈을 적용해야한다.
2)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문자, 영문(대소문자), 숫자를 포함하여 9자 이상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서버 접속 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납품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기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4) 시스템은 서비스지원 종료로 인한 업데이트 등의 문제가 없으며 안정성이 강하고 악성코드와 Virus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Rocky Linux OS 기반 제품이어야 한다.
3.4 녹취 서버 H/W 및 성능 1) 시스템 사양
- CPU : Intel Xeon 4Core 2.1GHz
- RAM : 16GB
- HDD : 2TB ( SATA ) X 2EA (RAID1)
- Dual Lan, DVD Multi, Dual Power
- OS : Rocky Linux or Win11
- IP License 30CH 4. 자동교환 시스템(ARS) 4.1 장비 및 프로그램 조건
1) 납품 및 설치되는 S/W는 최신 정품 이어야 하며 제품 라이선스 제공이 필요한 제품은
반드시 납품해야 한다.
2) 프로그램은 반드시 시방서에서 명시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납품 개발되는 S/W, Interface는 담당 감독관의 감독 하에 납품 하며 일부 조율을 통하여
규정된 서비스 업무에 지장 없도록 구축 한다.
4) 하이브리드급 교환기와 상호 연동하여 자동안내시스템 서비스 기능구현이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하며 대민전화 응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5) 구축 시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자동안내시스템 안내 멘트를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2 ARS(자동안내) 기능 1) ARS 자동안내 기능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에 대한 자동으로 음성안내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WEB 기반 사용자 프로그램
관리자의 관리 프로그램은 WEB 기반으로 구현되어 설정 및 각종 통계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스템 관리 기능
납품 구축한 시스템의 장애 여부 및 시스템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3 시스템 특수 기능
1)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보호 대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2) WEB 로그인 시 PW 암호화를 적용해야 하며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에 등록된 암호화 모듈을 적용해야 한다.
3) 서버 접속 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납품 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기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4) KC(방송통신기기인증)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5. GPS NTP Server 5.1 일반사항
1) GPS NTP Server는 2포트 독립 고속 이더넷 포트를 지원하며 GPS 시각동기장치가 하드
웨어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위성 GPS 신호로부터 정확한 시각정보를 수신하여 NTP 서버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보안시설 등 외부망과 구분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체적인 NTP 서버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4) IP기반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설계되어 확장성 및 원격관리가 편리해야 한다.
5.2 GPS NTP 서버 주요기능
1) IPv4/IPv6 어드레스체계 동시지원(NTPv4,NTPv6)
2) NTP 프로토콜 처리성능 3) 19인치 랙마운트 브라켓 지원
4) 고속 이더넷 포트 지원(2포트,독립이더넷)
5) NTP 클라이언트 IP어드레스 표시기능 6) 이벤트 로그 전송 기능 7) 보안 안정성 기능
8) 하나의 IP주소로 2개의 LAN포트 Activ-Standby 리던던시 이중화 기능
5.3 GPS 모듈지원스펙 5.3.1 Receiver Type - 72 Channel Satellite - GPS L1C/A - SBAS L1C/A - QZSSL1C/A - Galileo - GLONASS L1OF - BeiDou B1
5.3.2 Tracking & Navigation Sensitivity
- -166 dBm
5.3.3 Max Navigation Update Rate
- 10Hz 5.3.4 Support GPS Data - WAAS - EGNOS - MSAS - GAGAN - RTCM 6. 구성품 및 부품
6.1 본 교환시설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한국통신 규격품을 사용하며,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 특성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도 및 안정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2 본 교환시설에 사용되는 부품은 언제나 장비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3 모든 부품은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다른 부품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때 시스템의 특성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6.4 본 교환시설의 모든 장비는 부문별로 정격 퓨즈를 장착하여 해당 장비를 보호해야 한다.
6.5 본 교환시설에 사용되는 콘넥타 등 탈착이 가능한 부분은 부착 시 구조적으로 오 접속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향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6.6 본 교환시설을 구성하는 서버, 시스템, M/G, 단말장비는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7. 제조 및 가공
7.1 본 교환시설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의 금속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도장 처리되어야 한다.
7.2 정전기에 민감한 소자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고 정전차폐를 하여야 한다.
===== 260921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전화교환기 과업내역서.pdf =====
대사관 하이브리드급 전화교환기 교체
과업 내역서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Ⅰ. 일 반 시 방
1. 기본사항
본 시방서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노후 전화교환기 교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1 하이브리드급 교환기는 제조사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하이브리드급 교환기는 현재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용 중인
전화 단말기(LDP-6130DH)와 완벽하게 호환(기존 사용자가 설정한 단축버튼 및 기타 값이
동일해야 함)이 되어야 하며 인사이동에 따른 이동 설치
등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1.3 하이브리드급 교환기와 전화 단말기 간 연결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4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설치 후, 셋팅, 시험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5 ARS, 녹취시스템, GPS타임서버 등 부가장비 연동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6 본 사업의 규격 및 작업 범위를 반드시 숙지하고 설치 및 절체 작업 시 주중국대한민국
대사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 범위
2.1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납품 및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2 설치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한국공업규격(KS)
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01. 27)
2.3 본 건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 후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납품 · 설치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3. 입찰서 제출관련 규정 숙지 · 납품업체 입찰자격
입찰자는 관련된 제출서류와 기술 시방 그리고 해당 제조사로부터 시공을 제외한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품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행 여부를 참가 전에 충분히 확인
하여 검토하고, 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
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여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1 입찰 공고서에 의함
4. 납품 · 설치
4.1 납품 · 설치 계획서
가 납품자는 착수 시에 납품 · 설치 계획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는 납품 · 설치 계획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세부 계획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4.2 납 품
가. 납품자는 발주처에서 명시한 시방서에 나와 있는 사양의 등등 이상으로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등을 종류별 수량대로 빠짐
없이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자의 책임으로 물품이 망실 · 파손된 경우, 이를 새것으로 재납품하여야 한다.
라. 납품 시, 납품자는 납품 현장에 입회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감독공무원과 함께 교환기
수량 ·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납품 시, 납품검사원을 작성 · 제출하여 발주처의 확인 및 승인을 받고, 교환기 등
납품 기기들의 사진을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찍고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추후 제
출) 한다.
바.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제품설명서 · 사용메뉴얼 등은 교환기 설치 완료 후 검사 요청
시,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4.3 설 치
가. 납품자는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설치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부서와 공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설치할 하이브리드급 교환기용 랜케이블 · 챔프커넥터 등 설치 자재 반입 시, 발주처
의 감독공무원이 KS인증 등 각 종 품질 사항을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납품자는 하이브리드급 교환기의 IP주소를 할당받아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납품자는 발주처가 설치 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모든 작업 · 공정 및 범위를 입찰 전에 확인하여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아야 한다.
4.4 납품 · 설치검사 및 입회
가. 납품자는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설치 완료 후, 납품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감독공무원 요청 시, 작동 시험 등을 시행하여 시험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는 납품 · 설치검사를 수행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발주처가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
아 완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 납품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다. 정품 인증을 위해 제조사 직원 또는 제조사 파트너 직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
한다.
4.5 제출 서류
납품 · 설치 완료 후 납품서류(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납품 완료계(공문 포함)
나. 납품검사원
다. 납품사진첩
라. 물품 산출내역서
마. 라이센스 및 보안인증 서류
바.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등 제품 설명서 및 관리, 운영 매뉴얼
사. 해당 제조사가 발급한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아.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구성도(대사관, 영사부, 대사관저 선번장 포함)
자. 기타 발주처에서 제출 요구하는 서류 등
5. 유의 사항
5.1 계약자는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납품 · 설치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2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납품 시, 교환기가 파손되지 않게 하고, 파손된 교환기는 즉시
새 것으로 재납품하여야 한다.
5.3 장비 · 자재 반입 시 감독관의 검수 및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4 납품 · 설치 진행 중 불명확한 사항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처리
한다.
5.5 납품 · 설치 완료 후 납품자는 대상물의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 처리한다.
5.6 현장책임자(대리인)를 지정하여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공정에 대한 작업사항, 인원,
자재인출사항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조치와 교육을 하여야 하며, 설치 전반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5.7 현장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시에 감독관에게 작업인원·작업시간·작업내용 등을 최소
1일 전까지 서면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보 증
6.1 납품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3호,
2021.12.1.)」 제21조 등에 의거, 하이브리드급 교환기의 품질 보증기간을 납품검사 완
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6.2 하자보증 기간 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 결함사항이 발견되거나 발주기관
으로부터 고장 통보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무상으로 완전하게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6.3 계약자가 하이브리드급 교환기의 결함사항을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자가 부담한다.
6.4 무상보증기간 중 반기마다 현장 방문 예방점검을 진행한다.(연간 총 2회)
7. 관련자료 제출
7.1 계약자는 시행 하기전에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기일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 출 자 료 제 출 기 간 수 량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2부 제조사에서 발행한 A/S 확약서 2부 착수계 2부
예정(설치) 계획서(공정표)
참여인력 명단 및 비상연락처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2부
2부
납품 물품 내역 및 상세 내역서 2부 보안 서약서, 청령이행 서약서 2부 그 외 국가계약법 등에서 정한 계약서류 일체 2부
7.2 계약자는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검수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출 자 료 제 출 기 간 수 량 준공(납품)계 및 준공(납품)검사원 설치완료 시 2부 준공(납품)내역서 설치완료 시 2부 운용메뉴얼 (CD, USB, 책자 등) 설치완료 시 2부
시공(납품) 사진첩(시공 또는 납품 전, 중, 후)
설치완료 시 2부 설치완료 시 2부
명기한 제출 서류 및 국가계약법 등에서 정한 서류
일체
7.3 계약자는 상기와 서류를 제출 기간 내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다.
8. 보안 관리
8.1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8.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착수계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9. 회선구성 및 공급범위
9.1 공급 물품 목록
NO
구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비고
■ IP 교환기
- Quad-Core Intel Pentium N4200, 1.1Ghz CPU
1
CALL
SERVER
- Rocky Linux 9.6
SERVER
식 2 - 11SLOT,LANU,LCDU,PSUD EA 3
VP,Conf, IP Trunking,Aria 256ch
EA 1
디지털 중계선 카드 E1&PRI 30CH
EA 5 아날로그내선 카드 32CH CID지원 EA 2 디지털내선 카드 32CH EA 15 녹취 및 자동교환 시스템 연동 라이선스 EA 34
- RAM 4G DDR3 Memory, 128GB SATA HDD
- Dual Gigabit Ethernet (10/100/1,000Mbps)
- 호 처리 능력 72,000 BHCC,
2 3
Gateway
Cabinet
Gateway MGC Gateway 4 License License NO 구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 부가장비
1
2
3
4
정류기 정류기 AC220단상 DC48V 30A DUAL 식 1 통화기록 통화기록 CPU i5,메모리8GB,Windows11, PC PC 24"LED모니터,과금 소프트웨어 식 1 연결용 연결용 10/100/1000Base-T 24Port 스위치 스위치 4port SFP/SFP+ uplink EA 2 서버랙 서버랙 2000(H)*600(W)*1000(D) EA 1 Server
- CPU : Intel Xeon 4Core 2.1GHz
. - RAM : 16GB
. - HDD : 2TB ( SATA ) X 2EA (RAID1)
. - Dual Lan, DVD Multi, Dual Power
. - OS : Rocky Linux or Win11
식 1 녹취 S/W 녹취 S/W
- 녹취 S/W Package
- IP PBX SIP Interface
- 선택 녹취 기능 제공
- 녹취파일 조회/ 검색 및 청취/다운로드
- WEB 기반 Admin 프로그램
- IP Module License : 30Lic
식 1 자동교환 자동교환 S/W S/W
- ARS S/W Package
- IP PBX SIP Interface
- WEB 기반 Admin 프로그램
- IP Module License : 4Lic
식 1 ■ 녹취 및 자동교환 시스템 1 2 3 Server 비고
■ 디지털 전화기
1
디지털 디지털 전화기 전화기 3Line 한글LCD, 24단축버튼 EA 120
- GPS NTP Server
- Masterclock Referemce System
- NTP referenced time server
- GPS Surge Arrestor
- Low Loss Antenna Cable
식 1 ■ GPS NTP Server 1 GPS NTP GPS NTP Server Server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 외부 하이브리드급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⑧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Ⅱ. 기 술 시 방
1. 목적
본 규격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의 통신실 내에 설치되는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및 각 부서
사무실 등에 설치되는 디지털 전화기 등의 규격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2. 범위
2.1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납품 및 설치 (기존 전화 교환기 철거 포함)
2.2 영사부 사무실 내 디지털 전화 단말기 교체 (통신 케이블 고장의 경우 교체 포함)
2.3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챔프케이블 배선 및 MDF 연결 작업 (선번장 작성)
2.4 기존 국선을 신규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연결 작업
2.5 기 사용 중인 대사관 디지털전화 단말기 호환 및 교환기 연동 작업
2.6 기 운영 중인 디지털전화 단말기 연동 테스트 및 기존 장비 재활용 이상 유무 체크
2.7 ARS 등 구축 및 교환기 연동 라이선스 적용
1. 하이브리드급 교환기 기능 및 성능
1.1 일반 사항
1) 본 교환기는 All IP 기반의 구조이며, 19“ Rack Mountable 해야 한다.
2) 본 교환기는 단일 서버에서 내선/국선 포함 최대 4,000 회선 수용이 가능하며, 내선 IP
단말의 설치 가입자 수는 H/W 증설 없이 라이센스 확장만으로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본 교환기는 운영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위해 외부 장비 추가 없이 호 처리 서버에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 호 처리 서버는 Active-Standby 또는 Active-Active 이중화를 제공해야 한다.
5) 본 교환기는 콜 서버 및 미디어게이트웨이 외에는 추가 장비 없이 사업자의 VoIP 교환
시스템 연동, 디지털/아날로그 국선(E1/T1, PRI, R2, CCS No.7, CO, E&M, RD, LD)과
연동 되어야 하며, 아날로그전화기, 디지털전화기, IP전화기, Wi-Fi 전화기, Soft Phone 과
표준 SIP를 지원하는 3rd Party 전화기, FMC단말 접속기능을 제공하여야한다.
6) 본 교환장비는 별도의 부가장비 없이 호 처리 서버와 미디어게이트웨이 만으로 CTI서비스,
QSIG 서비스, 네트워킹서비스, SS7서 비스, VoIP서비스 등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한다.
7) 본 교환기는 이중화가 지원되는 지역 독자 생존기능(Local Survival)과 PSTN Fail Over
기능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8) Local survival 모드 동작 시 메인 교환기에서 제공했던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
9) WAN 구간 장애에 대비하여 PSTN으로 전화 가능한 Alternative Routing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하며, 최대 6개까지의 Alternative Route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10) 표준 SIP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표준SIP를 지원하는 IP 전화기 및 부가
장비 연동이 가능해야 한다.
11) 모든 SIP 단말(3rd party SIP, FMC 포함)의 전화번호, 접속 여부 (실시간, 비실시간),
착신전환 번호, MAC 및 IP주소 등의 전체 현황을 손쉽게 Display 할 수도 있고, *.csv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한다.
12) 음성코덱 협상 및 특정 코덱을 강제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영상코덱 및 음성코덱
은 시스템부하 방지를 위하여 단말-단말 간 처리를 하여야 한다.
13) 본 교환 시스템은 DTMF 검출을 위한 Outband, Inband, RFC2833 방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14) 본 교환기는 내장형 자동교환, ARS, VMS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5) 본 교환기의 과부하 및 음성 통화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Zone별 음성코덱을 상
이 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Zone별로 동시 통화 수를 제한할 수 있는 Call
Admission Control 기능(통화량 제어) 제공하여야 한다.
16) 본 교환기 및 IP 전화기는 IPv6 관련하여 국가인증기관(TTA)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어야 한다.
17) 본 교환기는 VoIP 보안을 위해 TLS ver1.2 및 sRTP 프로토콜, AES 및 ARIA 암호화
알고리즘, RSA 및 ECC 키교환 알고리즘 등을 지원해야 하며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TTA Ver.4 인증서”와 “시험결과 요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8) 게이트웨이 및 IP 전화기의 S/W, 설정 파일 등의 관리 및 자동 업그레이드, TLS
및 sRTP 등의 보안 암호화를 위한 개인 키, 기기 인증서 등의 자동 배포를 위해 별도의
장비나 장치 없이 호 처리 서버에서 자동 프로비져닝(Auto-Provisioning)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9) 본 교환기는 동일제조사의 UC솔루션 또는 SIP, TR-87, CSTA, TAPI 등의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별도 외부 장비 없이 콜 서버에서 직접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20) 본 교환기는 SW 또는 HW기반의 영상 솔루션과 연동하여 PC to Phone, PC to PC,
회의 룸 등의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영상회의가 가능해야 한다.
21) 본 교환기는 최대 30 Digit 이상 송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2) 본 교환 장비는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Web에 있는 전화번호를 Drag하는 것만으로 발신
할 수 있는 Click Call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인정한 암호알고리즘(ARIA) 및 KS X ISO/IEC
19790 검증필 암호모듈을 활용하여 DB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24)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본 교환 시스템에서 Ad-hoc 및 Meet-me 방식의 회의 기능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
25) 일제지령은 일방지령과 회의지령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최대 65,000개 그룹을 지원 하며
그룹당 동시에 128 가입자를 지원해야 한다.
26) 방송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최대 65,000개 그룹을 지원하며 한 그룹당 동시에 128가입자를
지원해야 한다.
27) PTT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최대 65,000개 그룹을 지원하며 한 그룹당 동시에 128가입자를
지원해야 하며 디지털 전화기, IP전화기, Wi-Fi 전화기 등에서 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 호 처리서버
1.2.1 공통사항
1) 호 처리 서버에서 전체 가입자의 호를 제어하는 구조를 가져야 하고, IP 구내 교환기로
형식승인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지사의 호 처리 서버는 모듈형식으로 미디어 게이트웨이에 실장 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1U type의 케비넷에 장착되어 단독으로 분리 설치 가능해야한다.
3) 호 처리 서버는 최대 65,000개의 미디어 게이트웨이를 수용해야 한다.
4) 호 처리 서버는 Active-Standby 또는 Active-Active 형태의 이중화를 지원해야 하며, 두
가지 이중화 방식 모두 최대 16개 지역에 분산 설치할 수 있는 지리적 이원화를
지원해야 한다.
5) 호 처리 서버 보안 관리를 위하여 접속 제어 목록(ACL)을 통한 시스템 접속 제어 및
가입자 인증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2.2 호 처리 서버 H/W 및 성능
- Quad-Core Intel Pentium N4200, 1.1Ghz CPU
- Rocky Linux 9.6
- RAM 4G DDR3 Memory, 128GB SATA HDD
- Dual Gigabit Ethernet (10/100/1,000Mbps)
- 호 처리 능력 72,000 BHCC,
1.3 미디어 게이트웨이
1.3.1 공통사항
1) 호 처리 서버와 동일 제조사의 미디어게이트웨이(MGW)를 제공해야 하며, MGW는 전면
에 Port별 LED를 부착하여 각 Port 단위로 동작 상태를 육안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MGC(Media Gateway Cabinet)는 내부 MGW의 Alarm정보, 온도/습도 정보, 네트워크
접속 속도 등의 동작 상태를 LCD를 통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Alarm발생 시 자체적
으로 가시/가청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미디어 게이트웨이 케비넷은 전원 이중화를 지원해야 하며 전면 LCD를 통해서 전원부,
FAN 등의 Alarm 정보 표시가 가능해야 한다.
3) 가입자, 국선, 전용선 등의 각종 회로는 기능별로 모듈화 되어 선택적인 실장이나 증설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게이트웨이의 Slot은 Universal 방식으로 각종 회선 카드의 종류에 구애됨 없이
Plug-In/Out 방식으로 자유롭게 실장 할 수 있어야 한다.
5) 게이트웨이 내에 실장 되는 카드는 주 전원을 On/Off하지 않고도 탈장 및 삽입이 가능
하도록 Hot Swap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6) 각 게이트웨이 모듈은 All IP 환경에 적합 하도록 별도의 장치 없이 게이트웨이별로 1
장씩 분리되어 단독으로 설치 가능해야 한다. 단독으로 분리 설치된 게이트웨이 모듈은
IP망을 이용하여 Local 또는 Remote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7) 기존 설치된 동일 제조사의 디지털 전화기, 일반전화기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듈을 제
공해야 한다.
8) 게이트웨이와 호 처리 서버 사이의 LAN 연결은 이중화되어 있어야 하며 Active링크 장
애 발생 시에는 즉시 다른 링크가 Active되어야 한다.
9) 아날로그 전용 회선용 미디어 게이트웨이는 동일 보드 내에서 E&M, RD, LD, CO 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디지털 전용회선 미디어 게이트웨이는 H/W변경 없이 동일 보드에서 R2MFC, PRI,
NO.7 등의 신호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미디어 게이트웨이 단위로 통화 감도 조절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2) 일반전화기를 수용하는 미디어 게이트웨이는 별도의 추가 보드 없이 자체적으로 CID를
제공해야 하며, Message Waiting Lamp 점등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3) 디지털 전용회선 미디어 게이트웨이는 별도의 추가 보드 없이 자체적으로 R2 MFC
시그널을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14) 별도의 외부 장비 없이 교환장비 자체에서 음성안내가 가능해야 하며 안내멘트 변경
시 음성파일을 FTP로 원격 전송 및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15) 시스템에서 안내멘트 혹은 Prompt Play시 외부 착신 호 및 내선 가입자 모두에게
음성멘트의 처음부터 들려 줄 수 있어야 한다.
16)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내장된 Tone은 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음성 또는
Prompt 송출도 가능하여야 한다.
17) TDM 망동기를 위하여 망 사업자 또는 DOTS로부터 Clock을 수신하여 전체 미디어게이
트웨이의 Clock을 동기화 시키고, 하위 단에 수용된 PBX에 해당 Clock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Clock 공급을 위해 Clock의 TX와 RX를 이중링 구조로 연결되어야
한다.
1.3.2 미디어게이트웨이 케비넷
1) 19" 7U type, 11개의 Universal Slot
2) LCD를 통해 Alarm, Gateway 정보, 온습도 표시 기능 제공
3) 10/100/1000Base T Ethernet Port 2개(이중화 운영), RS232C(이중화 운영)
4) Dual DC/DC Power Supply 로 전원부 이중화운영
5) 내선 가입자(아날로그 전화기 또는 디지털 전화기), 아날로그 국선(E&M, RD, LD, CO),
디지털 국선(E1/T1, PRI, R2MFC, CCS No.7) 등 수용
2. 전원 장치
2.1 정류기
2.1.1 일반사항
1) 본 기기는 전자교환기의 전원장치로서 축전지의 충전부하에 안정된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장치를 말한다.
2) Hot Pluggable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3) Dual 정류기 모듈 적용 이중화 구현으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하여야 한다.
4) Protection & Alarm 기능 제공하여 시스템 조호 및 모니터링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5) AC 및 DC 전압변동이 +5%이상일 때 경보벨 및 램프가 동작하고 경보 정지용 수동 스위
치가 있어야 한다.
2.1.2 전기적 특성
1) 입력 특성
- 상수 : 단상
- 정격 전압 : AC110/220V
- 허용 입력 전압 : ± 15%
- 입력 주파수: 47 ~ 65 Hz (모든 전기적 특성은 60 Hz로 측정)
2) 출력 특성
- 정격 전압 : 48 V
- 정격 전류 : 용량별로 구성
- 전압 가변 범위 : 46V ~ 52 V
- Ripple & Noise : rms 50mV 이하(Voice Band, 200Hz~4KHz)
rms 100mV 이하 (Other Band)
- 입력 전압 안정도(at full load) : ± 5% 이하
- 출력 부하 안정도(10 %~ 100 % Load) : 5% 이하
3) 정격축전지 전압
- 부동 DC 50V~54V
- 균등 DC 50V~56V
- 효율 : 80% 이상, 역율은 90%이상
3. 녹취 시스템
3.1 시스템 및 프로그램 조건
1) 납품 및 설치되는 H/W, S/W는 최신 정품 이어야 하며 제품 라이선스 제공이 필요한
제품은 반드시 납품해야 한다.
2) 프로그램은 반드시 시방서에서 명시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납품 되는 H/W 및 개발되는 S/W, Interface는 담당 감독관의 감독 하에 납품하며 일부
조율을 통하여 규정된 서비스 업무에 지장 없도록 구축한다.
4) 현재 운용중인 IP교환기와 상호 연동하여 대민전화 응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5) 구축시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자동안내시스템 안내 멘트를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2 녹취기능
1) IP PBX와 SIP 표준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동 되어야 하며 향우 IP License 증설이 가능
해야 한다.
2) 착․발신 전화에 대하여 통화 중에 IP 전화기에서 간단히 기능버튼을 통하여 녹취가 시작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통화 중 선택 녹취 기능을 시작한 경우 자동으로 민원인 및 내부 담당자에게 인지 가능한
녹취 시작 알림 멘트를 송출 하여야 한다.
예)“지금부터 이 전화는 발신번호와 함께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
4) 외부 민원인 발신자 번호(CID : Call Identification)를 녹취파일과 같이 저장하여 검색/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5) 사용자 및 관리자의 관리 프로그램은 웹 기반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녹취파일을 날짜, 시간,
내선별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6) 녹취 파일은 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권한을 준 사용자만 청취 및 파일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한
다.
7) 녹취 서버에 저장된 녹취파일은 감독관이 지정한 일정 기간 (예 : 365일 등)이 지나면 자동으
로 삭제되어야 한다.
3.3 시스템 특수 기능
1) 녹취서버에는 민원인 CID 및 통화내용 등 개인정보를 서버에 저장함에 따라 녹취파일을
암호화 하여 서버에 저장해야하며 적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에
등록된 암호화 모듈을 적용해야한다.
2)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문자, 영문(대소문자), 숫자를 포함하여
9자 이상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서버 접속 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납품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기 인
증 제품이어야 한다.
4) 시스템은 서비스지원 종료로 인한 업데이트 등의 문제가 없으며 안정성이 강하고 악성
코드와 Virus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Rocky Linux OS 기반 제품이어야 한다.
3.4 녹취 서버 H/W 및 성능
1) 시스템 사양
- CPU : Intel Xeon 4Core 2.1GHz
- RAM : 16GB
- HDD : 2TB ( SATA ) X 2EA (RAID1)
- Dual Lan, DVD Multi, Dual Power
- OS : Rocky Linux or Win11
- IP License 30CH
4. 자동교환 시스템(ARS)
4.1 장비 및 프로그램 조건
1) 납품 및 설치되는 S/W는 최신 정품 이어야 하며 제품 라이선스 제공이 필요한 제품은
반드시 납품해야 한다.
2) 프로그램은 반드시 시방서에서 명시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납품 개발되는 S/W, Interface는 담당 감독관의 감독 하에 납품 하며 일부 조율을 통하여
규정된 서비스 업무에 지장 없도록 구축 한다.
4) 하이브리드급 교환기와 상호 연동하여 자동안내시스템 서비스 기능구현이 완벽하게 구축
되어야 하며 대민전화 응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5) 구축 시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자동안내시스템 안내 멘트를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2 ARS(자동안내) 기능
1) ARS 자동안내 기능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에 대한 자동으로 음성안내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WEB 기반 사용자 프로그램
관리자의 관리 프로그램은 WEB 기반으로 구현되어 설정 및 각종 통계를 조회할 수 있
어야 한다.
3) 시스템 관리 기능
납품 구축한 시스템의 장애 여부 및 시스템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다.
4.3 시스템 특수 기능
1)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보호 대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2) WEB 로그인 시 PW 암호화를 적용해야 하며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에 등록된 암호화 모듈을 적용해야 한다.
3) 서버 접속 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납품 되는 제품은 방송통신기기 인
증 제품이어야 한다.
4) KC(방송통신기기인증)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5. GPS NTP Server
5.1 일반사항
1) GPS NTP Server는 2포트 독립 고속 이더넷 포트를 지원하며 GPS 시각동기장치가 하드
웨어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위성 GPS 신호로부터 정확한 시각정보를 수신하여 NTP 서버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보안시설 등 외부망과 구분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체적인 NTP 서버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4) IP기반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설계되어 확장성 및 원격관리가 편리해야 한다.
5.2 GPS NTP 서버 주요기능
1) IPv4/IPv6 어드레스체계 동시지원(NTPv4,NTPv6)
2) NTP 프로토콜 처리성능
3) 19인치 랙마운트 브라켓 지원
4) 고속 이더넷 포트 지원(2포트,독립이더넷)
5) NTP 클라이언트 IP어드레스 표시기능
6) 이벤트 로그 전송 기능
7) 보안 안정성 기능
8) 하나의 IP주소로 2개의 LAN포트 Activ-Standby 리던던시 이중화 기능
5.3 GPS 모듈지원스펙
5.3.1 Receiver Type
- 72 Channel Satellite
- GPS L1C/A
- SBAS L1C/A
- QZSSL1C/A
- Galileo
- GLONASS L1OF
- BeiDou B1
5.3.2 Tracking & Navigation Sensitivity
- -166 dBm
5.3.3 Max Navigation Update Rate
- 10Hz
5.3.4 Support GPS Data
- WAAS
- EGNOS
- MSAS
- GAGAN
- RTCM
6. 구성품 및 부품
6.1 본 교환시설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한국통신 규격품을 사용하며,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 특성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도 및 안정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2 본 교환시설에 사용되는 부품은 언제나 장비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
스가 발생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3 모든 부품은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다른 부품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때 시
스템의 특성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6.4 본 교환시설의 모든 장비는 부문별로 정격 퓨즈를 장착하여 해당 장비를 보호해야 한다.
6.5 본 교환시설에 사용되는 콘넥타 등 탈착이 가능한 부분은 부착 시 구조적으로 오 접속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향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6.6 본 교환시설을 구성하는 서버, 시스템, M/G, 단말장비는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기
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7. 제조 및 가공
7.1 본 교환시설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의 금속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도장 처리되어야 한다.
7.2 정전기에 민감한 소자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고 정전차폐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