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공고문]공고 제2026-483호_‘26년 인체자원 저장장비 밸리데이션.hwpx =====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 48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조의3에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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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입 찰 건 명: [일반용역]‘26년 인체자원 저장장비 밸리데이션
수 요 부 서: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
계 약 방 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구
분: 일반용역
기 초 금 액: 금 57,750,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방 법: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
용 역 기 한: 계약체결일부터 45일 이내
기 타 사 항: 제시된 과업을 단독 수행 가능한 자(공동수급 불가 및 하도급 불가)
[첨부]과업지시서(입찰 참가자격) 확인
본 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0조의2에 의거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며, 과업이행능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낙찰 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결격사유 확인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미숙지로 인한 계약 포기 시 귀책 사유가 업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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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일시: 2026. 9. 29. 11:00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9. 22. 10:00
견적서(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 9. 29. 10:00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계약담당공무원 PC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합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입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043-719-8139, FAX 043-719-8029)
③ 수요부서 담당자 :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 왕경민 연구원(☎043-719-6514)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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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국제공인교정기관’[업종코드: 141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견적서제출자(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계약 허용인 경우 해당)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
하여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됩니다.
⑥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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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2) 입찰참가자격 중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①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낙찰 예정자는 개찰 후 우리 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담당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주무관 (☎ 043-719-8139, FAX 043-719-8029)
② 주 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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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참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4. 보증금 (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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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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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① 이 구매 건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동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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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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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에 의한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립보건연구원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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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항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
하는 경우에 적용함)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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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안내공고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 [견적공고문]공고 제2026-483호_‘26년 인체자원 저장장비 밸리데이션.pdf =====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찰)일시: 2026. 9. 29. 11:00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 483호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9. 22. 10:00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조의3에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견적서(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 9. 29. 10:00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계약담당공무원 PC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합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입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043-719-8139, FAX 043-719-8029)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③ 수요부서 담당자 :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 왕경민 연구원(☎043-719-6514)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1. 입찰개요
--------------------------------------------------------------------------------------------------------------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수 요 기 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국제공인교정기관’[업종코드: 1413]
입 찰
건 명: [일반용역]‘26년 인체자원 저장장비 밸리데이션
수 요 부 서: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 계 약 방 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구 분: 일반용역
기 초 금 액: 금 57,750,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방 법: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 용 역 기 한: 계약체결일부터 45일 이내 기 타
사 항: 제시된 과업을 단독 수행 가능한 자(공동수급 불가 및 하도급 불가)
[첨부]과업지시서(입찰 참가자격) 확인
본 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0조의2에 의거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며, 과업이
행능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낙찰 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결격사유 확인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
니다. 과업지시서 미숙지로 인한 계약 포기 시 귀책 사유가 업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견적서제출자(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계약 허용인 경우 해당)
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야 한다.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
하여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
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됩니다.
⑥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보증금 ( 계약, 하자보수)
-------------------------------------------------------------------------------------------------------------본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3-1. 제출서류
--------------------------------------------------------------------------------------------------------------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1) 본 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 중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3)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
①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
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
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낙찰 예정자는 개찰 후 우리 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① 담당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주무관 (☎ 043-719-8139, FAX 043-719-8029)
② 주 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5.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
① 이 구매 건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참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동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5)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8.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등 관계법령에 따
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에 의한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항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
입찰은 무효입니다.
하는 경우에 적용함)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
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
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9. 기타사항
--------------------------------------------------------------------------------------------------------------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안내공고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 과업지시서_‘26년 인체자원 저장장비 밸리데이션.hwpx =====
과 업 지 시 서
- ‘26년 인체자원 저장장비 밸리데이션 용역 -
2026. 9.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Ⅰ. 과업 개요
가. 과업명 : ‘26년 인체자원 저장장비 밸리데이션
나. 과업목적
인체자원 저장장비의 표준화된 운영을 위한 밸리데이션 수행 및 온도측정장비 검교정
다. 과업내용
○ 액체질소냉동고 35대의 프로토콜에 준한 밸리데이션 수행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마. 소요예산 : 57,750천원(부가세포함)
바.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렬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또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국제공인교정기관(1413)」으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제시된 과업을 단독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로 제3자(협력사, 협력업체, 외주업체 등)에게 하도급하거나, 과업 수행을 위탁할 수 없으며 모든 과업은 계약 상대자가 직접 수행(자체 인력 및 자원 투입)하여야 한다
Ⅱ. 과업 내용
가. 일반사항
○ 인체자원 저장장비인 액체질소냉동고(LF) 35대 밸리데이션 수행
○ 밸리데이션 수행 결과를 프로토콜 파일에 작성 및 제출
○ 밸리데이션 수행 종합 결과보고서 제출
나. 과업 항목
○ 과업 수행 전 과업수행에 사용될 밸리데이터의 검교정 성적서 사본 1부 제출
○ LF 35대 밸리데이션 수행(붙임 1. 프로토콜 참고)
- 과업수행사의 장비(밸리데이터*, 멀티테스터기) 사용하여 측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체 혹은 온도센서 입력 모듈(혹은 장치)과 운영 소프트웨어는 FDA 가이드라인(21 CFR Part 11)에 만족하여야 함
- 매주 1일차 과업 항목
- 멀티테스터기로 LF의 부품의 전기적인 특징 측정
- 온도센서 교정, 액체질소 높이센서 교정 진행
- 장비 내부 지정된 위치에 밸리데이터의 온도센서 설치
- LF 12대에 액체질소 주입 - 매주 2일차 과업 항목
- 직전 주차에 진행한 장비의 측정 결과 확인 및 장비별 결과를 프로토콜에 작성
- 밸리데이터의 표시온도와 LF 작동상태 확인 및 온도분포도 72시간 측정 진행
○ 저장장비 밸리데이션 진행 중 실패 처리 방법
- 장비가 초저온 상태를 유지할 경우 측정한 모든 항목들의 결과를 프로토콜에 작성하여 수요부서 담당자에게 전달
- 밸리데이션 진행 중 부품의 고장이나 교정 작업이 불가능 할 경우, 프로토콜에 해당 항목을 실패로 작성하고 예상 원인을 작성
- 밸리데이션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수요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장비로 변경하여 진행
다. 성과물 제출
○ 본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교정 관련 서류를 국립보건연구원에 제출한다.
- 장비별로 작성한 프로토콜과 원본 사진들
- 완료보고서(사용 밸리데이터 검교정 성적서, 밸리데이션 완료 보고서, 전체 결과 요약표)
Ⅲ. 추진일정
추진 내용
11월
12월
○ 액체질소냉동고 밸리데이션 35대 진행
24대
11대
○ 완료보고서 제출
Ⅳ. 행정사항
가. 일반사항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추진 상황(과업 내용 및 일정 등)은 발주부서와 사전 논의하여 진행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주부서와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며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교체되는 부품은 기존 부품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 과업 수행 중 필요한 소모품은 계약업체가 공급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업체가 처리한다.
○ 과업 종료일까지 완료보고서를 국립보건연구원에 제출한다.
나. 하자보증 및 책임관계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진행 중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보유한 물품에 손상을 가했을 경우, 수리 혹은 동등 이상 규격의 물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며, 부득이 손상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된 후 각종 성과물의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완료보고서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 안전관리
○ 과업 수행자는 현장 설치 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 분진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하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및 기타 모든 재해에 따른 책임을 진다.
라. 보안사항
○ 과업 수행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부로의 자료유출, 관리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진 촬영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1.]
액체질소냉동고 밸리데이션 프로토콜
1. 프로토콜 승인
대상장비명 :
액체질소냉동고
장비번호 :
모델번호 : 고유번호 : 1)프로토콜승인
부서명/회사명
성
명
서
명
승 인 일
작
성
측
정
검
토
승
인
2)결과서승인
부서명/회사명
성
명
서
명
승 인 일
작
성
측
정
검
토
승
인
2. 목차
번호
목차
쪽
1
프로토콜 승인
1
2
목차
2
3
밸리데이션 목적
3
4
밸리데이션 진행절차
3
5
밸리데이션 허용기준
3
6
밸리데이션 테스트
4
6.1 부품의 전기적인 특징 측정
4
6.2 온도 센서 교정
6
6.3 액체질소냉동고 내부의 액체질소 높이 교정
8
6.4 온도 분포도
10
7
결과
13
8
부록
14
3. 밸리데이션 목적
밸리데이션을 진행하는 목적은 인체자원 저장장비중에 하나인 액체질소냉동고의 성능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한다. 액체질소냉동고는 액체질소의 저장높이와 진공단열 효과에 의해서 내부의 온도가 -150℃이하로 유지된다. 액체질소냉동고의 물품내용연수 기간이 초과되는 이 장비의 부품의 전기적인 특징 측정, 액체질소 높이 교정, 온도센서 교정, 온도분포도를 측정하여 허용기준이내에 성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인 사용여부 혹은 부품의 교체등을 진행하여 저장된 인체자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4. 밸리데이션 진행절차
밸리데이션 진행절차는 프로토콜 작성부터 결과서 작성까지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작성자, 검토자, 그리고 측정자가 함께 진행하며, 각각의 테스트에 명시되어 있는 진행절차를 확인하여 실행한다. 검토자와 측정자가 함께 진행하면서, 테스트 결과란에 작성하는 결과에 대하여 함께 확인하고 서명한다.
작성자는 작성시 액체질소냉동고 표준운영매뉴얼을 참고하며, 측정자와 함께 밸리데이션 이전에 모의 실험을 하여 결과유추에 오류가 발생할 부분이 있다면, 협의하여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재작성한다.
만약, 허용기준을 벗어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 테스트 의견란에 검토자와 측정자가 함께 이유와 정확한 결과 유추방법을 명시하고, 그 방법을 통하여 재실행하여, 결과를 얻는다.
5. 밸리데이션 허용기준
밸리데이션 허용기준은 각각의 테스트에 명시되어 있는 허용기준을 확인하여 실행한다. 작성자는 각 테스트에 명시하는 허용기준은 액체질소냉동고의 표준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측정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6. 밸리데이션 테스트
6.1 부품의 전기적인 특징 측정
6.1.1 목적
액체질소냉동고에 설치된 밸브와 센서들의 전기적인 특징을 측정하여, 부품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다.
6.1.2 진행절차
“액체질소냉동고 부품의 전기적인 특징 점검” 표준운영매뉴얼에 따른다. 검토자와 측정자가 함께 진행하고 테스트 결과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만약 허용기준을 벗어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의견란에 이유와 정확한 결과 유추방법을 명시하고, 다시 테스트 하여, 결과서를 작성한다. 또한, 테스트 진행시의 사진을 찍어서 “8. 부록”에 첨부한다. 만약, 측정장비 혹은 기구가 측정결과를 종이 혹은 데이터로 출력이 되지 않을 경우, 사진을 찍어서 “8. 부록”에 첨부한다.
6.1.3 허용기준
6.1.3.1 검교정기간내 저항측정기구(멀티테스터기) 준비
6.1.3.2 주입 솔레노이드 밸브(2개 동시 측정) : 27 ~ 39ohms
6.1.3.3 주입 솔레노이드 밸브(1개 측정) : 54 ~ 77ohms
6.1.3.4 바이패스 센서(실온 상태) : 1,000 ~ 1,100ohms
6.1.3.5 바이패스 센서(초저온 상태) : 200 ~ 300ohms
6.1.3.6 3방향 밸브 : 135 ~ 145ohms
6.1.3.7 온도 센서(실온 상태) : 1,000 ~ 1,100ohms
6.1.3.8 온도 센서(초저온 상태) : 200 ~ 300ohms
6.1.4 측정장비 혹은 기구 사항
번호
측정장비 혹은 기구 명칭
모델번호
고유번호
교정기관
교정유효일자
1
digital multi meter
-
-
※ 측정장비 혹은 기구 명칭의 교정성적서 사본을 “8. 부록”에 첨부한다.
6.1.5 테스트 결과
액체질소냉동고 번호
번호
테스트 명칭
허용기준
측정결과
결과
(통과/실패)
측정자 (서명/측정일)
1
주입 솔레노이드 밸브
저항 측정
2개 장착형태,
27 ~ 39ohms
1개 장착형태,
54 ~ 77ohms
2
바이패스 밸브 저항 측정
54 ~ 77ohms
3
바이패스 센서
저항 측정
실온 상태,
1,000 ~ 1,100ohms
4
3방향 밸브
저항 측정
135 ~ 145ohms
5
온도센서(상부)
초저온 상태
200 ~ 300ohms
액체질소 195~205ohms
얼음물
998~1002ohms
6
온도센서(하부)
초저온 상태
200 ~ 300ohms
액체질소 195~205ohms
얼음물
998~1002ohms
의견: 만약 허용기준을 벗어난 결과가 있다면, 아래의 공란에 이유와 정확한 결과의 유추방법을 명시한다.
-허용기준을 벗어난 항목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측 정(성명/서명) : 측정일 : 확 인(성명/서명) : 확인일 :
6.2 온도센서 교정
6.2.1 목적
액체질소냉동고에 상부에 설치된 온도센서 1개, 하부에 설치된 온도센서 1개가 컨트롤러에 온도를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하여 표시하는지 확인하고, 허용기준을 벗어날 경우, 온도센서 교정을 진행하여 액체질소냉동고 내부에 저장된 인체자원의 온도안정성을 확보한다.
6.2.2 진행절차
“액체질소냉동고 온도센서 교정” 표준운영매뉴얼에 따른다. 얼음물과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컨트롤러의 온도센서를 교정할 때, 검교정된 온도측정장비 혹은 기구로 동일위치의 온도를 측정한다. 검토자와 측정자가 함께 진행하고 테스트 결과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만약 허용기준을 벗어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의견란에 이유와 정확한 결과 유추방법을 명시하고, 다시 테스트 하여, 결과서를 작성한다. 또한, 테스트 진행시의 사진을 찍어서 “8. 부록”에 첨부한다. 만약, 측정장비 혹은 기구가 측정결과를 종이 혹은 데이터로 출력이 되지 않을 경우, 사진을 찍어서 “8. 부록”에 첨부한다.
6.2.3 허용기준
6.2.3.1 온도측정기구, 물과 얼음을 일대일로 혼합한 얼음물 2리터, 액체질소 2리터, 진공보온병 2개, 온도센서 밀폐용 실리콘, 교정 완료 라벨, 측정자, 온도 교정 결과서 준비
6.2.3.2 얼음물 온도(0℃) 측정시 0℃, ±1℃ 이내로 표시
6.2.3.3 액체질소 온도 측정시 -195.8℃, ±1℃ 이내로 표시
6.2.4 측정장비 혹은 기구 사항
번호
측정장비 혹은 기구 명칭
모델번호
고유번호
교정기관
교정유효일자
-
※ 측정장비 혹은 기구 명칭의 교정성적서 사본을 “8. 부록”에 첨부한다.
6.2.5 테스트 결과
액체질소냉동고 번호
분류
센서명칭
측정 온도(℃)
편차(℃)
결과
(통과/실패)
측정일
(서명/측정일)
얼음물
컨트롤러(TEMP A)
측정장비(온도센서 1) 컨트롤러(TEMP B) 측정장비(온도센서 1)
액체질소
컨트롤러(TEMP A)
측정장비(온도센서 1) 컨트롤러(TEMP B) 측정장비(온도센서 1) 온도센서 교정 결과(통과/실패)
의견: 만약 허용기준을 벗어난 결과가 있다면, 아래의 공란에 이유와 정확한 결과의 유추방법을 명시한다.
-허용기준을 벗어난 항목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측 정(성명/서명) : 측정일 : 확 인(성명/서명) : 확인일 :
6.3 액체질소냉동고 내부의 액체질소 높이 교정
6.3.1 목적
액체질소냉동고는 내부에 저장된 액체질소 저장량에 의해서 온도가 유지된다. 액체질소냉동고의 컨트롤러는 액체질소 저장량을 관리하여 액체질소 저장량이 낮아졌을 때 액체질소저장탱크 혹은 저장용기로부터 액체질소를 자동 공급한다. 현재 내용연수가 초과된 액체질소냉동고는 압력 차이를 측정하여 컨트롤러 표시창에 높이를 표시하는 장비이다. 이 장비의 압력 차이를 측정하여 컨트롤러 표시창에 표시하는 상태를 교정하여 액체질소냉동고 내부에 저장된 인체자원의 온도안정성을 확보한다.
6.3.2 진행절차
“액체질소냉동고 액체질소 높이 교정” 표준운영매뉴얼에 따른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측정자로 액체질소냉동고 내부의 실제 액체질소 높이를 측정하여 허용기준 이상으로 벗어날 경우 교정을 진행한다. 검토자와 측정자가 함께 진행하고 테스트 결과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만약 허용기준을 벗어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의견란에 이유와 정확한 결과 유추방법을 명시하고,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여, 결과서를 작성한다. 또한, 테스트 진행시의 사진을 찍어서 “8. 부록”에 첨부한다. 만약, 측정장비 혹은 기구가 측정결과를 종이 혹은 데이터로 출력이 되지 않을 경우, 사진을 찍어서 “8. 부록”에 첨부한다.
6.3.3 허용기준
6.3.3.1 제조사에서 공급하는 측정자 사용
6.3.3.2 측정된 값과 표시된 값의 편차가 ±1.0인치 이하
6.3.4 측정장비 혹은 기구 사항
번호
측정장비 혹은 기구 명칭
모델번호
고유번호
교정기관
교정유효일자
1
측정자
-
-
-
-
※ 측정장비 혹은 기구 명칭의 교정성적서 사본을 “8. 부록”에 첨부한다.
6.3.5 측정위치
그림 . 측정자 삽입 위치
그림 . 측정자 측정방법
※ L-039장비는 그림 1. 측정자 삽입 위치가 없다. 냉동고 내부의 랙을 들어 올린 후, 그 위치에서 액체질소 높이를 측정한다.
6.3.6 테스트 결과
액체질소냉동고 번호
분류
측정위치
측정값(Inch)
편차(Inch)
테스트결과
(통과/실패)
측정일
(서명/측정일)
측정 1.
측정자
컨트롤러 표시창
측정 2.
측정자
컨트롤러 표시창
측정 3.
측정자
컨트롤러 표시창 액체질소 높이 교정 결과(통과/실패)
의견: 만약 허용기준을 벗어난 결과가 있다면, 아래의 공란에 이유와 정확한 결과 유추방법을 명시한다.
-허용기준을 벗어난 항목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측 정(성명/서명) : 측정일 : 확 인(성명/서명) : 확인일 :
6.4 온도 분포도
6.4.1 목적
액체질소냉동고는 하부에 액체질소가 저장되어, 상부까지 냉기가 전달된다. 액체질소냉동고의 단열재 상태, 내부 재질, 입구의 크기에 따라서 냉동고 내부의 온도가 결정된다. 액체질소냉동고의 온도가 가장 높은 위치는 입구 주변이다. 액체질소냉동고 내부에 적재된 랙의 상단과 하단에 온도분포도를 측정하여, 액체질소냉동고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6.4.2 진행절차
6.4.2.1 “6.2 온도센서 교정”, “6.3 액체질소냉동고 내부의 액체질소 높이 교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온도분포도를 측정한다.
6.4.2.2 측정장비의 검교정 성적서의 교정유효일자, 교정온도를 확인한다.
6.4.2.3 액체질소냉동고의 온도분포도 측정위치에 검교정된 측정장비의 온도센서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6.4.2.4 검교정된 측정장비의 1번 센서는 주변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장착하며, 온도변화를 확인한다.
6.4.2.5 검교정된 측정장비의 2번 센서는 액체질소냉동고 내부 플랫폼 밑에 설치하여 액체질소 온도를 측정한다.
6.4.2.6 검교정된 측정장비의 3~7번 센서는 그림 3. 온도분포도 측정위치를 참고하여 설치한다.
6.4.2.7 검교정된 측정장비의 측정시간을 72시간동안 30초 씩 온도가 저장되도록 설정한다.
6.4.2.8 액체질소냉동고 내부에 온도센서를 설치한 후 12시간 이후에 측정장비를 가동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6.4.2.9 액체질소냉동고와 연결된 프린터 혹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측정 기간 동안의 온도를 출력한다.
6.4.2.10 검교정된 측정장비의 1번~12번 센서가 측정한 온도값을 출력할 때, 출력간격을 1분단위로 한다.
6.4.2.11 검교정된 측정장비의 1번~12번 센서가 측정한 온도값을 비교하여 “테스트결과” 란에 작성한다.
6.4.2.12 만약 3번~7번 센서(하부온도)의 출력된 값을 비교하여 ±10℃를 초과하는 편차가 발생한다면, 액체질소냉동고의 점검 후 온도분포도를 다시 측정한다.
6.4.2.13 만약 8번~12번 센서(상부온도)의 출력된 값을 비교하여 ±10℃를 초과하는 편차가 발생한다면, 액체질소냉동고의 점검 후 온도분포도를 다시 측정한다.
6.4.3 허용기준
액체질소 높이 설정값 :
(L-039)
5 ~ 12 Inch
(그 외)
6 ~ 8 Inch
측정장비 측정시간 :
72시간
측정장비 측정간격 :
1분
측정값 출력간격 :
5분
번호
센서명칭
허용기준
1
1번 센서
없음(외부온도 측정)
2
2번 센서
액체질소 온도(-195.8℃ ±0.8℃ 이내)
3
3~7번 센서
L-039 장비는 평균값이 -150℃이하 ±10℃ 이내
모델번호-190 장비는 평균값이 -175℃이하 ±10℃ 이내
모델번호-150 장비는 평균값이 -150℃이하 ±10℃ 이내
4
8~12번 센서
각각의 센서의 평균값이 -190℃이하 ±10℃ 이내
6.4.4 측정장비 혹은 기구 사항
번호
측정장비 혹은 기구 명칭
모델번호
고유번호
교정기관
교정유효일자
-
※ 측정장비 혹은 기구 명칭의 교정성적서 사본을 “8. 부록”에 첨부한다.
6.4.5 측정위치
그림 . 액체질소냉동고의 온도분포도 측정위치
6.4.6 테스트 결과
액체질소냉동고 번호
번호
센서명칭
최댓값(℃)
평균값(℃)
최솟값(℃)
1
외부온도(1번 센서)
2
컨트롤러 액체질소 높이
3
컨트롤러 온도센서(상부)
4
컨트롤러 온도센서(하부)
5
액체질소 온도(2번 센서)
6
상부 온도(3번 센서)
7
상부 온도(4번 센서)
8
상부 온도(5번 센서)
9
상부 온도(6번 센서)
10
상부 온도(7번 센서)
11
하부 온도(8번 센서)
12
하부 온도(9번 센서)
13
하부 온도(10번 센서)
14
하부 온도(11번 센서)
15
하부 온도(12번 센서)
측정명칭
평균값
최댓값
최솟값
허용기준
측정값
(편차)
결과
(통과/실패)
측정일
(서명/측정일)
액체질소 온도
-195.8℃ ±0.8℃이내 상부 온도 -175℃이하 ±10℃이내 하부 온도 -190℃이하 ±10℃이내
온도분포도 결과
(통과/실패)
의견: 만약 허용기준을 벗어난 결과가 있다면, 아래의 공란에 이유와 정확한 결과 유추방법을 명시한다.
-허용기준을 벗어난 항목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측 정(성명/서명) : 측정일 : 확 인(성명/서명) : 확인일 :
7. 결과
액체질소냉동고 번호
번호
테스트 명칭
테스트결과
(통과/실패)
측정자(서명/측정일)
1
부품의 전기적인 특징 측정
2
온도센서 교정
3
액체질소냉동고 내부의 액체질소 높이 교정
4
온도 분포도
액체질소냉동고 밸리데이션 테스트 최종결과
의견: 만약 허용기준을 벗어난 결과가 있다면, 아래의 공란에 이유와 정확한 결과 유추방법을 명시한다.
-허용기준을 벗어난 항목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7 측 정(성명/서명) : 측정일 : 확 인(성명/서명) : 확인일 :
8. 부록
번호
문서명
문서번호
페이지
1
테스트 1. 부품의 전기적인특징(사진)
부록 1.
2
테스트 2. 온도센서 교정사진
부록 2.
4
테스트 3. 액체질소 높이교정(사진)
부록 3.
5
테스트 4. 온도분포도 리포트 원본 파일들
부록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산출내역서(공내역)_‘26년 인체자원 저장장비 밸리데이션.hwpx =====
산 출 내 역 서
1. ‘26년 인체자원 저장장비 밸리데이션
연번
목록
단가
수량
금 액(원)
1
액체질소냉동고 밸리데이션
35
소
계
2. 부가가치세
○ (‘26년 인체자원 저장장비 밸리데이션) × 10%
=
(원)
3. 합 계
○ (‘26년 인체자원 저장장비 밸리데이션) + 부가가치세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