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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975]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재협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추정가격: 3909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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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고 제2026 – 3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개요
기간
용 역 금 액(원)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용역
과업내용서 등 참조
착수일부터
7개월
기초금액
43,000,000
추정가격
39,090,909
부 가 세
3,909,091

가. 용역개요 및 과업세부내용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공개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88%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이택호(☎02-6438-2614)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9. 29(화).
입찰서제출 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4:00
개찰일시
2026. 9. 29(화). 15: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4735)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방식 : 단독계약만 가능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낙찰자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 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한 근로자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tab width="416"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hp:tab width="552" leader="0" type="1"/>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합니다.
라.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입찰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hp:fwSpace/>→<hp:fwSpace/>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이택호 ☏ 02-6438-2614)에,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hp:fwSpace/>이수현 ☏ 02-6438-20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O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OO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고 제2026 – 3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개요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용역

과업내용서
등 참조

기간
착수일부터
7개월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43,000,000 추 정 가 격 39,090,909 세 3,909,091 부 가

가. 용역개요 및 과업세부내용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공개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88%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이택호(☎02-6438-2614)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 0 2 6 . 9 . 2 1 . ( 월) ~ 2 0 2 6 . 9 . 2 9 ( 화) .

입찰서제출 기간 2 0 2 6. 9 . 2 3 ( 수) . 1 0 : 00 ~ 2 02 6 . 9 . 29 ( 화) . 1 4 : 0 0
개찰일시

2 0 2 6 . 9 . 2 9 ( 화) . 1 5 : 0 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
록된 업체(업종코드 4735)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방식 : 단독계약만 가능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낙찰자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
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 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한 근로자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지방자치
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합니다.
라.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입찰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이택호 ☏ 02-6438-2614)에,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본부 총무부( 이수현 ☏ 02-6438-20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O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
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
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
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
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
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
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
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
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 •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OO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
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
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
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
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
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
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OOO회사 .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3. 과업내용서.hwpx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재협의) 과업내용서

2026.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목
차
Ⅰ. 일반사항
1. 과업 목적<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 3
2. 과업 개요<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 3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hp:tab width="20844" leader="3" type="2"/> 3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0844" leader="3" type="2"/>4
5.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22268" leader="3" type="2"/> 6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hp:tab width="17996" leader="3" type="2"/> 6
7. 보안대책<hp:tab width="28676" leader="3" type="2"/> 7
8. 과업내용의 변경조건<hp:tab width="20844" leader="3" type="2"/> 7
9.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22268" leader="3" type="2"/> 8
10. 용어의 해석<hp:tab width="25628" leader="3" type="2"/> 8
11. 기타사항<hp:tab width="27764" leader="3" type="2"/> 8

Ⅱ. 과업내용
1. 지하안전평가<hp:tab width="24916" leader="3" type="2"/> 10
2. 과업의 지침<hp:tab width="26340" leader="3" type="2"/>10
3. 지하안전평가서 작성<hp:tab width="20644" leader="3" type="2"/>12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ab width="19932" leader="3" type="2"/> 15
Ⅰ. 일반사항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관련 지하안전평가(재협의) 용역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재협의) 용역

2) 과업범위
구 분
941정거장 #7출입구
941정거장 #5,6출입구
3공구 집수정
위 치
상일동 147(고덕역 인근)
고덕동 300(고덕역 인근)
고덕동 288-1
과업규모
신설 통합출입구 1개소
(A=343㎡)
신설 통합출입구 1개소
(A=1,459㎡)
집수정 1개소
(A=120㎡)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5월까지(재협의 완료시까지)

4) 과업내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등 지하안전평가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941정거장 #7출입구 및 #5,6출입구 변경, 3공구 집수정 변경 사항 3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별도 과업을 추진하고, 성과품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투입 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기술자 명단 ․ 참여기술자 이력서, 자격수첩 사본 - 예정공정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을 요구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14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설계 용역 편람에 의거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⑦ 참여기술자(총괄 및 분야책임)가 자필 서명한 참여기술자 명단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① 업무협의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분석 완료시 - 검토업무협의 심의 시 - 공정보고시(필요시) - 성과품 작성시 - 준공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월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③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④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전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되 지연이나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 보안대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청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 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기관의 비밀 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6)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한다.

8.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②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③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④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⑤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9.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기본 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제21조(참여기술자 관리등)에 의거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0.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타사항<hp:markpenEnd/>

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당해 과업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명기한다.

Ⅱ. 과업내용
1. 지하안전평가

1)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지하안전평가 재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지하안전평가 협의시 보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완료시까지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지침 1) 일반조건

①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관련 건설사업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6.7.8.) 등 관계법령과 각종지침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수행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관련 실시설계 및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당초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국토관리청 지하안전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시 부실판정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하안전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하며,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에 전문가와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의 의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하안전평가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작성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심의과정상 또는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⑤ 지하안전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해야하나, 협의에 의해 발주기관이 제공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는 지반, 토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또한 다양한 분야로 실제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상기 용역과 관련한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관련 실시설계의 중점 검토항목 및 전략사항과 상호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에 대한 상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작성(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포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과업수행 중 현황분석 등에 사용되는 관련 소프트웨어는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 분석토록 하고, 성과품 납품 시 사용된 모든 소프트웨어 결과 등은 명확하게 정리하여 CD 및 USB로 제작하여 납품토록 한다.

⑪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주요자료는 도표화하여 시각적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⑫ 과업수행 상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⑬ 과업수행의 공정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관련 공정을 고려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료교환 및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서·지시사항·협의결과 등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⑭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특수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주변 관련 공사를 검토하여 본 과업과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도 수행하여야 한다.

3.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1) 지하안전평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요약문 ②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③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④ 지반 및 지질 현황 ⑤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⑥ 지반안전성 검토 ⑦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⑧ 종합 평가 및 결론 ⑨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⑩ 부록 2) 요약문

①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②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 등(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③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④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확보 방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

⑤ 지하안전확보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3)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①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②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③ 지하안전평가 실시 기간을 기재한다(근거 포함)

4)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5) 지반 및 지질 현황

①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 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② 필요시, 현장조사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시추조사 - 투수시험(실내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 지하물리탐사(지표투과레이더탐사,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③ 지반 및 지질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④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⑥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6)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①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지하수조사시험을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②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③ 기존자료 및 지하수 조사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 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굴착단계별 지하수위 변화, 굴착완료 후 수위안정기간 분석 등)

④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 차수대책 수립 전후 영향권 변화 분석

  • 경시별 인접 관정 지하수위 변화 및 지하수 영향 우려 관정 분석

- 과업구간 해당권역 지하수 함양률 적용

  • 지하수위모델링 구성(집수유역고려 지하수 모델 구성, 지층별 수리특성값 적용, 과업구간 고려 격자망 구성)

7) 지반안전성 검토

①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②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터널 또는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한다.

③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④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⑤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① 터널 및 터파기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③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9)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지하안전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10)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착공한 후에 시행하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특성과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1)부록

①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②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CD 및 USB로 제출한다.

④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⑤ 터널 또는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⑥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⑦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본 과업의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쇄하여 한다.

- 지하안전평가서 : 각 10부(총 30부) -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 기타 관련자료(필요시) : 1식

  • 모든 성과품 파일 : 1식 (CD 또는 USB 등 전산매체 포함)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별표 1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방법 (제6조 관련)

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1. 요약문
가. 사업의 내용
○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나.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변화에 의한

영향
○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 등(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다. 지반안전성
(주변지반침하에

미칠 주요영향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
○ 지하안전확보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라. 결론
○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대상사업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나. 지하안전평가<hp:lineBreak/>실시 근거 등
○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 지하안전평가 실시 기간을 기재한다(근거 포함).
3. 대상지역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4. 기본현황
가. 지반 및 지질 현황

1) 조사내용
○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 현장조사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시추조사
  • 투수시험(실내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 지하물리탐사(지표투과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2) 작성방법
○ 지반 및 지질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3)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5. 평가결과
가.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1) 평가방법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지하수조사시험을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 기존자료 및 지하수 조사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2) 평가결과
○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나. 지반안전성

1) 평가방법
○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터널 또는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한다.
○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2) 평가결과
○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지하안전
확보방안
가. 계측계획
○ 터널 및 터파기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나. 지반침하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및 차수 방안
○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7. 종합평가 및 결론

○ 각각의 지하안전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8. 착공후지하 안전조사시기

○ 착공한 후에 시행하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상에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9. 부록
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CD또는 USB로 제출한다.
다. 용어해설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라. 수치해석 검토자료
○ 터널 또는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마. 평가서 작성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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