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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973] 2027 수산·어촌·어항 분야 해외 선진지 시찰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6545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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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1. 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1. 입찰공고.hwp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484호

입찰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재정경제부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재정경제부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재정경제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재정경제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7.1.29. 까지

입 찰 건 명 : 2027 수산·어촌·어항 분야 해외 선진지 시찰 용역

기 초 금 액 : 72,000,000원(부가세포함)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2026/9/22 10:00

전자입찰서/제안서마감일시 : 2026/10/7 10:00

공동계약 : 불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5항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거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제안서 제출기간 : 2026.9.22. 10:00 ~ 2026.10.7. 10:00

가-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가-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1.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라-2.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3.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4.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마-1. 제안서는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나라장터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마-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마-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마-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는 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에 게시합니다.

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본 사업은 기술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입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1'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청렴포털 [신고]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익명신고채널 [신고] 갑질피해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이 용역의 설계서는 당 공단에서 열람 가능하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원할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관련 사항 – 미래전략홍보기획단(02-6098-0884)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02-6098-0736)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입찰공고.pdf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484호

입찰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재정경제부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재정경제부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재정경제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재정경제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7.1.29. 까지
입 찰 건 명 : 2027 수산·어촌·어항 분야 해외 선진지 시찰 용역
기 초 금 액 : 72,000,000원(부가세포함)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2026/9/22 10:00
전자입찰서/제안서마감일시 : 2026/10/7 10:00
공동계약 : 불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5항 및 「코로나19 극복
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거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

- 3 -

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

3. 공동수급 참가방법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제안서 제출기간 : 2026.9.22. 10:00

~ 2026.10.7. 10:00

가-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가-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
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1.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라-2.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3.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5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4.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마-1. 제안서는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나라장터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마-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마-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마-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는 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에 게시합니다.

- 6 -

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본 사업은 기술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입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1'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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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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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신고방법 링크 온라인, 청렴포털 우편방문 등 [신고] 온라인, 익명신고채널 우편방문 등 [신고]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갑질피해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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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이 용역의 설계서는 당 공단에서 열람 가능하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원할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관련 사항 – 미래전략홍보기획단(02-6098-0884)

- 10 -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02-6098-0736)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

===== 1-2. 제안요청서(수정).hwp =====

2027 수산·어촌·어항 분야 해외 선진지 시찰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Ⅰ 제안 일반사항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2027 수산·어촌·어항 분야 해외 선진지 시찰

나. 사업목적

  • 수산·어촌·어항 분야의 해외 선진사례를 파악하고, 공단 사업추진 시사점을 발굴하여 사업성과 제고 도모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라. 용역내용 ㅇ 연수지역(시기, 인원) 기 간 연수지 인 원 2027.1.5.∼1.12. (6박 8일간) 라스베이거스, LA 5명 ㅇ 연수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항공비(4인/임원 제외),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 및 방문비, 입장료, 관람료, 체험활동 참가비, 비자 발급비, 제세공과금, 봉사료(tip), 보험료, 공동경비 등 여행에 필요한 비용 일체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준용함

3. 입찰참가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관광진흥법」제4조에 의하여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으로 등록을 필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용역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Ⅱ 제안 요청사항 1. 과업 개요 사업명

2027 수산·어촌·어항 분야 해외 선진지 시찰

연수 예정시기 2027.1.5.∼1.12. (6박 8일간) 연수지역 라스베이거스, LA 인원 공단 임직원 5명 교통 항공, 현지 차량 등 일체 필수코스(안)

① CES ② 수산·어촌·어항 관련 기관 및 사업장

* 연수 참가 희망 여부 등에 따라 인원, 연수 일자 변동 가능

* 연수코스는 자유롭게 구성하되, 필수코스(p4)를 반드시 포함하며 사업 목적에 맞게 제안하도록 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음

* 필수코스는 용역사업 추진 시 용역사에서 직접 방문 가능여부, 일정 등 협의 필요

2. 과업 내용 가. 과업범위 ㅇ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시찰지 및 방문기관 상세 설명자료 수집·제공
  • 항공 등 교통편, 방문지 및 숙소, 세미나실, 식사 섭외·예약

ㅇ 안내 및 가이드(통역 포함) ㅇ 여행자보험 가입 및 참가자 안전 관리 ㅇ 자료집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 나. 과업 세부내용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현지 시찰지 섭외 및 방문, 이동 방법·동선, 숙박·식사, 안내·통역, 참가자 안전 관리, 자료집(시찰 전)·결과보고서(시찰 후) 작성 등을 포함한 행사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시찰지 섭외

  • 수산·어촌·양식·어촌어항재생 등 공단 사업과 연관성이 높고, 해당 분야의 선진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 시찰지 섭외
  • 시찰지(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운영현황, 운영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받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 시찰 기간 내 발주기관이 추가로 수산 현장 또는 관련 시설·기관 등 방문 요청 시 편성
  • 하단의 필수 포함 코스를 포함하여 계획 수립

* 하단의 코스를 반드시 포함하여 방문지를 제안하되 필요시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협의한 내용의 실행이 불가할 경우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필수 코스의 섭외는 과업 수행사에서 수행해야하므로, 반드시 섭외가 가능한 방문지를 제안해야함

장
소

특
징

CES

■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기술·전자제품 전시회

수산·어촌·어항 관련 기관 및 사업장

■ 미국 선진 수산·어촌·어항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관 및 사업장

* 현지 방문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방문지 및 일정 변경 가능하며, CES의 경우 전시회 일정 중 최대 2일 참관 예정

□ 항공, 교통, 숙소 및 식사 섭외·예약

  • (항공) 가능하면 경유 없이 직항으로 이동하되, 국적기(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용

ㅇ 하단의 항공 일정을 필수로 하여 준비 여정 일시 편명 인천(ICN) → 로스앤젤레스(LAX) ICN 출발: 1월 5일(화) 14:30 LAX 도착: 1월 5일(화) 08:30 KE 017 로스앤젤레스(LAX) → 인천(ICN) LAX 출발: 1월 11일(월) 10:50 ICN 도착: 1월 12일(화) 17:35 KE 018

* 임원(1명)의 왕복 비행기표는 발주기관에서 따로 구매하였기에, 직원(4명)에 대한 항공권 발권 등 필요

  • 국제․국내선 모두 임원(1명)은 비지니스석, 직원(4명)은 일반석 이용
  • 유류할증료, Tax, 공항이용료(국제․국내), 전쟁보험료 등 일체 포함
  • (교통) 공단 시찰 인원(5명)과 가이드․기사 등 현지 수행 인원을 고려한 현지 교통수단 마련

* 발주기관과 차종 및 탑승 인원 사전 협의 필수

  • 주차비, 통행료, 유류비, 수고비 등 부대비용 전액 포함
  • 냉·난방, 안전벨트 및 시트, 타이어 등 상태 양호 차량 섭외
  • 운전기사 졸음·음주운전 예방 및 안전 운행 대책 수립 및 관리
  • (숙박) 최대 1실당 2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급적 생활용품 구매 및 편의시설 등 이용이 가능한 호텔로 선정(4성급 이상)
  • (식사)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의 식음료를 적기에 제공
  • 지역 특성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되, 한식과 적절히 혼합
  • 혐오식품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식재료 사용 금지
  • (기타) 숙소 및 현지 차량에 상비약품* 및 와이파이 서비스(이심) 구비

*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소독제, 붕대, 소화제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비

□ 안내 및 가이드(통역 포함)

  • 현지 공항 입국장 도착(1.5)부터 출국장 입장(1.11)할 때까지 전 일정 동행 및 시찰 진행
  • 탑승수속, 보안수속 등 기타 출발·도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시찰국가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고 현지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 가이드를 통한 안내 수행
  • 전문 가이드(1명)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시찰 참가자들이 현지인과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적시에 통역이 가능한 인력으로 배치

* 전문 가이드는 시찰 7일 전까지 섭외 완료하여 시찰 일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준비

  • 박람회 및 기관 방문 시, 전문 통역사 1명 추가 배치

* 전문 통역사는 시찰 7일 전까지 섭외 완료하고, 이력서를 미리 발주기관에 전달하여 전문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준비

  • 발주기관의 요구 없이 현지 기념품점 등 물품 구매 알선 금지
  • 시찰 참가인원을 상시 파악하여 낙오자 발생 방지

□ 여행자보험 가입 및 참가자 안전 관리

  • (여행자보험) 시찰에 참가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여행자보험 가입
  • 여행 중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보험 보상금액 3억 원(사망기준)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보상금액 등 발주기관과 협의)
  • 보험 가입 적용은 출발 당일과 귀가 당일 모두를 포함하여 가입
  • 보험 가입 후 시찰 출발 5일 전까지 보험 영수증 사본,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등 제출
  • (안전 관리) 여행자 방역수칙과 관련된 대한민국 및 방문국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수반되는 제반 경비 일체 포함
  • 시찰 일정 중 안전 여행 일반사항 등을 지키도록 가이드 등이 안내하고, 필요시 방역 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제공
  • 현장 안전 관리 및 안전보호 장비 사전 확보
  • 시찰 기간 코로나19 증상 발현자가 생길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 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시찰 사전과 사후에 방문지에서 요구하는 방역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일정 조율 및 진행
  • 시찰 기간 중 이탈자 발생 시 즉시 주재국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발주처의 지시를 따름
  • 시찰 기간 중 교통사고 등 사고 발생 시 용역사는 즉시 적합한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 시행
  • 사고로 인한 치료에 대한 치료비는 귀가 후 완치될 때까지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사에서 부담
  • 시찰 중 시찰 참가인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시찰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 및 비용을 용역사에서 부담
  • 상기 사고 등이 시찰 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하는 등 사전 대비 철저
  • 이외 여행업자의 책임, 보험가입, 손해배상, 계약, 경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외여행표준약관과 공단의 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 자료집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

  • (자료집) 효율적인 조사 및 시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찰 지역의 기본현황, 수산 관련 현황 등에 대한 소개, 문화탐방, 역사, 시찰 준비사항 등 관련 정보자료 유인물 제작
  • (결과보고서) 연수 종료 후 1주(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행사 사진, 시찰지 상세자료, 프로그램 진행 내용, 정산 내용,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 포함
  • 용역사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기록 및 자료(사진 및 동영상, 기타 자료 등)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함
  • (정산) 사전 섭외 시 계약 체결, 여행지에서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현장 정산 및 정산서류 확보
  • 시찰에 필요한 항공, 선박, 철도, 차량 등 운임, 숙박비, 식비, 공항 이용료, 현지 방문비, 입장비, 관람비, 체험활동 참가비, 가이드 경비, 방문지 기념품, 국내외 공항·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제세공과금, 봉사료(tip), 기사 팁, 보험비, 비상의약품 등 모든 경비를 포함
  • 시찰 참가인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은 공제하고 정산

ㅇ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물 수 량 제출일 책자 등 USB 자료집 안내서(소책자) 인원+5부 - 출발 5일 전 보고서 결과보고서(A4) 3부 1개 시찰 후 1주 이내 관련자료 시찰일정 동안 촬영된 영상 또는 사진 - 2개 계약 완료 시 기타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1식 수시 □ 기타 사항

  • 연수일정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확인을 득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용역사 간에 용역경비의 추가지급은 없으며,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함
  •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발생한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용역사는 관계법령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용역사는 시찰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경비는 용역사가 부담
  • 용역사는 본 계약에 임하는 데 있어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면 계약위반에 따르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이외 여행업자의 책임, 보험가입, 손해배상, 계약, 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 승인에 따라 진행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가. 제안서는 계약사항의 일부임을 유념하여 실제적인 내용 제시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의 내용 중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을 조치함,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마.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바.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해석에 따름

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 제목은 “2027 수산·어촌·어항 분야 해외 선진지 시찰 용역”으로 하며 제안서 작성 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고, 총 80쪽(붙임 제외) 이내로 제한함

다.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각 페이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바.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와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해설을 제공해야 함

사.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

아. 용역 수행 시 업무 분담이 조직적이고 전문성에 근거한 적절한 수행조직 체계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자.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표현하며, ‘~를(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카.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필요 시 제안사에게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체결 후 부득이하게 제안서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 또는 문서로 결정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비 고 1 제안서(전자파일, 100MB 이내)

  • 1)제안서 원본 및 2)요약서 포함 1개의 파일로 저장
  • 3)발표용 편집본(회사명, 참여인력 등 블라인드 처리된 파일로 제출하며 이 외 다른 파일 발표활용 불가)

-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3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4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제출)

-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6

경영상태 자료(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필히 첨부)

7 제안사 일반현황 1부 별지 1 8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 필히 첨부)

별지 2~3 9 서약서 1부 별지 4 10 산출내역서 1부 별지 5 11

기타 제안서 및 별첨 서식에서 요구하는 자료 일체

-

* 입찰관련서류(2~11)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5. 사업자 선정 및 평가기준 가. 적용규정 및 방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본 과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점한도를 조정함

나. 선정절차 및 방법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

ㅇ 입찰공고 : 나라장터(조달청)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안서 심사는 2단계(기술능력·입찰가격) 절차를 통해 선정
  • (1단계) 기술능력평가(PT 발표) → (2단계) 입찰가격평가

* PT 발표는 공단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서면평가 시 별도 안내)

** 제안서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참고【붙임 1】

다.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1) 기술능력 평가(80%) ㅇ 정성(비계량) 평가 : 70점

  • 위원회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전원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동 점수의 합계를 비계량 득점으로 함

∙ PT발표에 참가하는 사람은 모두 제안사 직원이어야 하며 3명 이내로 제한함

∙ 프리젠테이션은 실제 용역을 수행할 실무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하며, 실제 용역을 수행할 실무책임자(PM)이 아닐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함

∙ 공단 사정에 따라 제안서 발표는 서면 또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음

∙ PT는 제안서 내용에 근거해 제안업체가 자율적으로 편집한 자료(전략, 세부계획, 예산배정 등)로 시행하되, 파워포인트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음

∙ 빔프로젝트, 노트북은 공단에서 제공하며, 사전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활용이 불가함

∙ 발표평가는 업체당 25분(발표 15분, 질문 10분)으로 제한함

∙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발표자료와 정성평가 제안서는 동일해야 함 ㅇ 정량(계량) 평가 : 10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2) 입찰가격 평가(20%)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만점)가 68점 이상인 업체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
  •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명시된 방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평가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시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 당해입찰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시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 )+(2× 추정가격의 80%상당가 - 당해입찰가 ) 추정가격의 80%상당가

추정가격의 80%상당가 - 추정가격의 70%상당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최저입찰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68점(총80점 기준)이상인 업체 중에서의 최저 입찰 가격임

* 제안가격 평가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타 입찰가격 평가 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참고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80%,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의 비율로 반영하여 종합평가 고득점자 결정

*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8점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4) 협상 및 계약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6. 입찰유의사항

  •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은 협상 시 조정 가능함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자료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사에 있음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함

* 위의 경우,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출한 제안서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귀속됨
  • 당 사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 제출함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대행사에 귀속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7. 사업 참여 시 수행조건 및 보안책임 가. 사업 참여 시 수행조건 및 유의사항

  •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처는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계약수행 과정에 발주처의 계약이행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보완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 완료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시킬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교체해야 함
  • 제안사는 세부 과제별로 보고를 최소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결과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모든 사항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 부당하게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 등에 대한 비방이나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제안사에서 배상하여야 함

나. 보안책임

  • 본 과업수행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를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 징구․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인력 구성은 제안서와 착수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동일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에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해야 함
  • 과업 수행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참여자 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함
  •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사업관리기관의 검토 이후 7일 이내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용역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시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다. 제안서 제출 ㅇ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10시 이후 접수 불가

① 입찰관련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가이드”을 참고하여 나라장터(https://www.g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제안서 제출사항 및 다음의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제출 및 제안서류 문의처: 한국어촌어항공단 미래전략홍보기획단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12층, 02-6098-0884)

ㅇ 입찰문의: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회계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12층, 02-6098-0736)

【붙임 1】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제안서 작성 요령

가.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합 계 100 기술능력 (80)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 등급 10(계량) 기술․지식능력

  • 제안의 배경, 목적, 특징, 추진방법의 타당성
  • 제안의 목적, 중요성, 사업수행 단계 등에 대한 이해도

추진 인력의 적정성(경력 등) 10 연수 진행 방법 및 충실도 이동방법, 이동경로의 합리성 적정 항공편, 선박 등 확보 여부 시간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 20 견학 및 체험 섭외 장소의 적절성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선정 여부 견학 장소 담당자 섭외 가능 여부 실행 가능성 여부 20 숙식, 통역, 안내의 적정성 호텔 등급 및 식사 구성의 적정성 적합한 통역요원 및 가이드 확보 여부 20 입찰가격 (20) 입찰가격

  • 가격 제안서 금액(가격평가 산출방식에 의해 산정)

20

* 공동계약의 경우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함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10점 범위 내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 계약의 유형이 기술ㆍ가격균형형임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추진

나. 제안서 작성 요령 ① 정성평가 제안서(발표자료)

  • 정성평가 제안서(발표자료)는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액션플랜을 제시하되, 표지를 포함하여 30페이지 이내 분량으로 작성(PPT로 작성, PDF로 저장하여 제출)
  • 정성평가 제안(발표자료)에 회사명 및 대표자명 표시 불가
  • 정성평가 제안서(발표자료)는 과업내용과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기술

∙ 연수 제안 배경, 목적, 특징, 추진방법 및 인력의 타당성

∙ 이동방법, 시간배분 등 연수 진행 방법 및 경로의 합리성과 효율성

∙ 연수 장소 및 체험섭외 장소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숙식, 통역, 안내 등의 적절성 ∙ 세부일정표(일정, 동선, 시간 등)

※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 통계, 인용자료 등은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평가 제안서는 발표자료와 동일하며, 발표는 제출한 정성평가 제안서를 중심으로 핵심내용 발표(15분) 후 질의응답(10분)진행

* 애니메이션 효과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입찰시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PT진행시 활용 불가

② 정량평가 제안서

  •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을 첫 장으로 그 외의 서류 일체를 순서대로 제출

- 일반현황〈별지서식 1〉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별지서식 2,3〉

- 서약서〈별지서식 4〉 - 산출내역서〈별지서식 5〉

  • 관련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등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기관) 명 대표자 용역 등록 분야

주
소

대표 전화번호 설 립 일 자 주요 연혁, 자산, 연간매출액등 【별지서식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가.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사업실무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담당 성명 담당 성명 담당 성명 나. 참여인력 총괄 명부 성명 연령 (세) 본사업 참여직위 근무 경력 최종학교 (학위 및 전공) 참여 비율(%) 담당업무 비고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까지 기재한다.

【별지서식 3】 참여인력 이력서(개인별) 성 명 생년월일(나이) 직 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학 력 사회경력 학교명(전공) 기간 직장명 직위 기간 주요 프로젝트 수행 경험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금액 발주처

주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주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 요망

주3) 해당분야업무경력에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력만 인정

【별지서식4】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발주하는 『2027 수산·어촌·어항 분야 해외 선진지 시찰 용역』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인은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업체 제외 등 귀 공단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5】 산출내역서(기초금액 대비)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 1-3. 과업지시서.hwp =====

5 2027 수산·어촌·어항 분야 해외 선진지 시찰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Ⅰ 사업 개요

1. 용 역 명 : 2027 수산·어촌·어항 분야 해외 선진지 시찰

2. 사업목적

□ 수산·어촌·어항 분야의 해외 선진사례를 파악하고, 공단 사업추진 시사점을 발굴하여 사업성과 제고 도모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4. 기초금액 : 72,000,000원(부가세 포함)

* 항공비(4인/임원 제외),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 및 방문비, 입장료, 관람료, 체험활동 참가비, 비자 발급비, 제세공과금, 봉사료(tip), 보험료, 공동경비 등 여행에 필요한 비용 일체 포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Ⅱ 사업 내용 1. 과업의 범위 사업명

2027 수산·어촌·어항 분야 해외 선진지 시찰

연수 예정시기 2027.1.5.∼1.12. (6박 8일간) 연수지역 라스베이거스, LA 인원 공단 임직원 5명 교통 항공, 현지 차량 등 일체 필수코스(안)

① CES ② 수산·어촌·어항 관련 기관 및 사업장

* 현지 방문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방문지 및 일정 변경 가능

* 필수코스는 용역사에서 직접 방문 가능 여부, 일정 등 협의 필요

2. 과업의 내용 가. 과업범위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시찰지 섭외 □ 항공, 교통, 숙소 및 식사 섭외·예약 □ 안내 및 가이드(통역 포함) □ 여행자보험 가입 및 참가자 안전 관리 □ 자료집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 나. 과업 세부내용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현지 시찰지 섭외 및 방문, 이동 방법·동선, 숙박·식사, 안내·통역, 참가자 안전 관리, 자료집(시찰 전)·결과보고서(시찰 후) 작성 등을 포함한 행사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시찰지 섭외

  • 수산·어촌·양식·어촌어항재생 등 공단 사업과 연관성이 높고, 해당 분야의 선진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 시찰지 섭외
  • 시찰지(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운영현황, 운영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받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준비
  • 시찰 기간 내 발주기관이 추가로 수산 현장 또는 관련 시설·기관 등 방문 요청 시 편성
  • 하단의 필수 포함 코스를 포함하여 계획 수립

장
소

특
징

CES

■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기술·전자제품 전시회

수산·어촌·어항 관련 기관 및 사업장

■ 미국 선진 수산·어촌·어항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관 및 사업장

* 현지 방문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방문지 및 일정 변경 가능하며, CES의 경우 전시회 일정 중 최대 2일 참관 예정

□ 항공, 교통, 숙소 및 식사 섭외·예약

  • (항공) 가능하면 경유 없이 직항으로 이동하되, 국적기(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용

ㅇ 하단의 항공 일정을 필수로 하여 준비 여정 일시 편명 인천(ICN) → 로스앤젤레스(LAX) ICN 출발: 1월 5일(화) 14:30 LAX 도착: 1월 5일(화) 08:30 KE 017 로스앤젤레스(LAX) → 인천(ICN) LAX 출발: 1월 11일(월) 10:50 ICN 도착: 1월 12일(화) 17:35 KE 018

* 임원(1명)의 왕복 비행기표는 발주기관에서 따로 구매하였기에, 직원(4명)에 대한 항공권 발권 등 필요

  • 국제․국내선 모두 임원(1명)은 비지니스석, 직원(4명)은 일반석 이용
  • 유류할증료, Tax, 공항이용료(국제․국내), 전쟁보험료 등 일체 포함
  • (교통) 공단 시찰 인원(5명)과 가이드․기사 등 현지 수행 인원을 고려한 현지 교통수단 마련

* 발주기관과 차종 및 탑승 인원 사전 협의 필수

  • 주차비, 통행료, 유류비, 수고비 등 부대비용 전액 포함
  • 냉·난방, 안전벨트 및 시트, 타이어 등 상태 양호 차량 섭외
  • 운전기사 졸음·음주운전 예방 및 안전 운행 대책 수립 및 관리
  • (숙박) 최대 1실당 2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급적 생활용품 구매 및 편의시설 등 이용이 가능한 호텔로 선정(4성급 이상)
  • (식사)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의 식음료를 적기에 제공
  • 지역 특성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되, 한식과 적절히 혼합
  • 혐오식품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식재료 사용 금지
  • (기타) 숙소 및 현지 차량에 상비약품* 및 와이파이 서비스(이심) 구비

*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소독제, 붕대, 소화제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비

□ 안내 및 가이드(통역 포함)

  • 현지 공항 입국장 도착(1.5)부터 출국장 입장(1.11)할 때까지 전 일정 동행 및 시찰 진행
  • 탑승수속, 보안수속 등 기타 출발·도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시찰국가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고 현지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 가이드를 통한 안내 수행
  • 전문 가이드(1명)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시찰 참가자들이 현지인과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적시에 통역이 가능한 인력으로 배치

* 전문 가이드는 시찰 7일 전까지 섭외 완료하여 시찰 일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준비

  • 전시회 및 기관 방문 시, 전문 통역사 1명 추가 배치

* 전문 통역사는 시찰 7일 전까지 섭외 완료하고, 이력서를 미리 발주기관에 전달하여 전문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준비

  • 발주기관의 요구 없이 현지 기념품점 등 물품 구매 알선 금지
  • 시찰 참가인원을 상시 파악하여 낙오자 발생 방지

□ 여행자보험 가입 및 참가자 안전 관리

  • (여행자보험) 시찰에 참가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여행자보험 가입
  • 여행 중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보험 보상금액 3억 원(사망기준)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보상금액 등 발주기관과 협의)
  • 보험 가입 적용은 출발 당일과 귀가 당일 모두를 포함하여 가입
  • 보험 가입 후 시찰 출발 5일 전까지 보험 영수증 사본,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등 제출
  • (안전 관리) 여행자 방역수칙과 관련된 대한민국 및 방문국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수반되는 제반 경비 일체 포함
  • 시찰 일정 중 안전 여행 일반사항 등을 지키도록 가이드 등이 안내하고, 필요시 방역 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제공
  • 현장 안전 관리 및 안전보호 장비 사전 확보
  • 시찰 기간 코로나19 증상 발현자가 생길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 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시찰 사전과 사후에 방문지에서 요구하는 방역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일정 조율 및 진행
  • 시찰 기간 중 이탈자 발생 시 즉시 주재국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발주처의 지시를 따름
  • 시찰 기간 중 교통사고 등 사고 발생 시 용역사는 즉시 적합한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 시행
  • 사고로 인한 치료에 대한 치료비는 귀가 후 완치될 때까지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사에서 부담
  • 시찰 중 시찰 참가인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시찰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 및 비용을 용역사에서 부담
  • 상기 사고 등이 시찰 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하는 등 사전 대비 철저
  • 이외 여행업자의 책임, 보험가입, 손해배상, 계약, 경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외여행표준약관과 공단의 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 자료집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

  • (자료집) 효율적인 조사 및 시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찰 지역의 기본현황, 수산 관련 현황 등에 대한 소개, 문화탐방, 역사, 시찰 준비사항 등 관련 정보자료 유인물 제작
  • (결과보고서) 연수 종료 후 1주(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행사 사진, 시찰지 상세자료, 프로그램 진행 내용, 정산 내용,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 포함
  • 용역사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기록 및 자료(사진 및 동영상, 기타 자료 등)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함
  • (정산) 사전 섭외 시 계약 체결, 여행지에서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현장 정산 및 정산서류 확보
  • 시찰에 필요한 항공, 선박, 철도, 차량 등 운임, 숙박비, 식비, 공항 이용료, 현지 방문비, 입장비, 관람비, 체험활동 참가비, 가이드 경비, 방문지 기념품, 국내외 공항·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제세공과금, 봉사료(tip), 기사 팁, 보험비, 비상의약품 등 모든 경비를 포함
  • 시찰 참가인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은 공제하고 정산

ㅇ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물 수 량 제출일 책자 등 USB 자료집 안내서(소책자) 인원+5부 - 출발 5일 전 보고서 결과보고서(A4) 3부 1개 시찰 후 1주 이내 관련자료 시찰일정 동안 촬영된 영상 또는 사진 - 2개 계약 완료 시 기타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1식 수시 □ 기타 사항

  • 연수일정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확인을 득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용역사 간에 용역경비의 추가지급은 없으며,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함
  •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발생한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용역사는 관계법령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용역사는 시찰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경비는 용역사가 부담
  • 용역사는 본 계약에 임하는 데 있어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면 계약위반에 따르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이외 여행업자의 책임, 보험가입, 손해배상, 계약, 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 승인에 따라 진행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기준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계약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계약자는 해박한 지식과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용역성과가 최대화 되도록 임무를 수행해야 함

□ 과업 수행 중 사용하는 자료 및 통계 등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2. 과업수행 방법

□ 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 시행할 수 없음

□ 용역사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함

3. 과업의 변경

□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사의 부담으로 시행함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 할 수 있음

4. 착수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 제출

  •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의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및 보안각서

5. 과업 수행 보고 □ 착수보고 : 과업착수보고서 제출 및 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ㅇ 분야별 참여인력 및 세부역할 ㅇ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수시보고

  • 계약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각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과업 수행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함

□ 최종보고

  • 계약자는 연수 종료 후 1주(7일) 이내 과업 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과업 완료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함

※ 보고 일정은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 또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음

6. 계약변경조건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 법령에 의거 추가 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 용역 시행 중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7. 보안사항 및 인원관리

□ 용역 관련 업무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상대자 외 용역참가자를 동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참가자의 이력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기간 중 계약자는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를 준수해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과업책임자와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착수보고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함

□ 모든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 수행 투입 참여인력 구성은 제안서와 착수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동일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에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참가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참가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 수행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함

8. 전문가의 활용

□ 본 과업 수행 시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함

□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술적 부문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나 위탁연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함

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ㅇ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0.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11. 과업수행에 따른 특기사항

□ 과업 수행자는 동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 완료 이후라도 재검토 및 보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함

□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을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감독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명백한 설계상의 잘못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자의 책임 하에 보완해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감독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름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부정 사용 시 과업수행자 부담

□ 과업수행자가 하도급 또는 위탁연구 등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또는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감독을 받는 것으로 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비밀 및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 교체 시에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는 기존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 출처, 시기를 분명히 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감독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명백한 설계상의 잘못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보완하여야 함

Ⅳ 성과물 납품 1. 성과물의 소유

□ 과업수행자는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록 및 자료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결과 성과물 등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무단 발간하지 못함

□ 성과물을 제작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업 수행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2. 결과물의 납품 형태

□ 세부 결과물은 모두 전자파일로 DB화하여 제출

※ 모든 전자파일은 편집‧변환이 가능한 파일 포함

□ 정산(증빙서류 포함) 및 결과보고서 3부 제출

※ 원본 파일 등은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담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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