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입찰 공고문[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81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장기계속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기초금액(원)
2,223,659,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28.(월) 09:00
추정가격(원)
2,021,508,182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30.(수) 10:00
부 가 세(원)
202,150,818
개
찰
일
시
2026. 9. 30.(수) 11:00
2026년분(원): 486,000,000원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96개월(2026년분: 12개월)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서금동 삼천포구항 전면 해상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개요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항만개발담당(055-211-3944)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
적격심사낙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측정분석비(1,298,706,660원), 출장여비(23,078,000원), 인쇄비(2,416,7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하며, 입찰자는 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상남도 공고 제2026-1330호(2026. 8. 18.)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개별통보-나라장터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업체 중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붙임엑셀서식 작성 제출)
※ 붙임엑셀서식 및 경력증명서(스캔본, 출력X)는 [email protected]로 송부바랍니다.(적격
심사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함)
①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 2. 3.부터 산정합니다.
②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해당 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붙임1】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사업책임,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의 경력 다만, 분야별참여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③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⑤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추가적으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9.29.(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수자원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해양항만과(055-211-3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경 상 남 도 재 무 관
[붙임1]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입찰공고 시 기술자경력평가 방법(예시)
(단위 : 일수)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계
건진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사업책임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자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설계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783783....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30%미만~20%이상 0.5점)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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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가격입찰 공고문[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81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장기계속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기초금액(원) 2,223,659,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28.(월) 09:00 추정가격(원) 2,021,508,182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30.(수) 10:00 부 가 세(원) 202,150,818 개 찰 일 시 2026. 9. 30.(수)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2026년분(원): 486,000,000원 용 역 개 요 기 간 위 치
사업개요
담당부서
입찰 및
낙찰방법
착수일로부터 96개월(2026년분: 12개월)
경상남도 사천시 서금동 삼천포구항 전면 해상
(※과업지시서 참조)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항만개발담당(055-211-3944)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
적격심사낙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측정분석비(1,298,706,660원), 출장여비(23,078,000원), 인쇄비
(2,416,7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하며, 입찰자는 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상남도 공고 제2026-1330호(2026. 8. 18.)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
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개별통보-나라장터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
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업체 중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
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
수를 확정합니다.(붙임엑셀서식 작성 제출)
※ 붙임엑셀서식 및 경력증명서(스캔본, 출력X)는 [email protected]로 송부바랍니다.(적격
심사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함)
①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 2. 3.부터 산정합니다.
②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해당 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붙임1】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사업책임,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의 경력
다만, 분야별참여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③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⑤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추가적
으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9.29.(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수자원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해양항만과(055-211-3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경 상 남 도 재 무 관 [붙임1]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입찰공고 시 기술자경력평가 방법(예시)
(단위 : 일수)
건설사업관리
건진법
전체경력
성명
(단위:일)
A
B
C
1,000
1,200
1,500
책임건설 상주기술자 사업관리기술자 주택법 총괄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200
100
100
200
300
100
설계
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사업책임 분야별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200
400
300
100
100
300
100
100
300
설계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
=
= 0.3783783....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30%미만~20%이상 0.5점)
200
200
400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hwpx =====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경상남도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47844" leader="3" type="1"/> 1
Ⅱ. 과 업 지 시 서 <hp:tab width="47844" leader="3" type="1"/> 3
1. 일반사항<hp:tab width="53040" leader="3" type="1"/> 4
2.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hp:tab width="43564" leader="3" type="1"/> 15
3. 성과품 제출<hp:tab width="51048" leader="3" type="1"/> 20
Ⅲ. 예정공정표<hp:tab width="51644" leader="3" type="1"/> 21
Ⅳ. 위 치 도(참고도면)<hp:tab width="44588" leader="3" type="1"/> 23
Ⅴ. 설계예산내역서<hp:tab width="48604" leader="3" type="1"/> 26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 과업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서금동 삼천포구항 전면 해상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건설공사에 따라 공사 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및 재산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개요
1)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2) 과업의 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법적 이행사항 현장점검
나) 환경영향평가 상의 협의내용에 의거한 환경질 및 해양동・식물상 조사
다)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 마련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분기 및 결과통보서) 작성
5. 과업수행기간
◦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6개월로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명
◦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및 재산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대상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서금동 삼천포구항 전면 해상
1.4. 과업 범위
(1) 기초자료 조사
가)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협의내용 반영결과통보서 등
(2) 협의내용 관리
가)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법적 이행사항 현장점검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른 환경질 및 해양동・식물상 조사
다)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 마련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분기보고서, 결과통보서) 작성
1.5.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6개월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과업대상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기지연 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1.6. 과업의 설계변경 조건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및 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예산내역서 중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기타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고 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의 내용 변경
2) 주요 과업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조사내용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hp:fwSpace/><hp:fwSpace/>착수계
◦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과업에 참여할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예정공정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수행계획, 수행방법, 참여기술자 등에 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정기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정기 공정보고를 매분기(공사시) 및 반기(운영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의 보고양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용역 기간(분기(공사시) 및 반기(운영시))내 과업수행 계획
1.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참여인력의 투입현황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진행상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 발주청은 용역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거나 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 자료요구․질의 등
(1)<hp:fwSpace/><hp:fwSpace/>발주청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청이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게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서면접수 후 14일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청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관한 사항)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서류사본,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용역업무 수행 및 관계기관 협의 시 적용된 관련법령 및 기준은 보고서 상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3.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청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과업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4)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 범위를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 보안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4.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15.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항만 및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도서”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 및 환경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8)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9)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0)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1)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기술인 이외의 참여기술인은 과업 착수시 투입계획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며, 퇴직, 추가 투입 및 기타 다른 사유로 참여기술인 투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한다.
1.17. 재대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재대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재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제3조의2 (별표1)
2)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 재대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재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게 통지하고 발주청은 재대행 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를 변경 요구 할 수 있다.
1) 재대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재대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재대행 기간 및 재대행 금액(율) 등
1.18.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9. 안전․보건 관리
(1)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아래와 같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3) 작업절차 준수 4) 안전보건교육 실시 5) 유해·위험성 평가 실시 6) 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조치
7)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3) 해양조사 등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현장조사를 시행할 경우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관리·보관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에게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용역감독자 또는 관련기관 등에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1.20.<hp:markpenBegin color="#FFFFFF"/> 기타 사항<hp:markpenEnd/>
(1)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았을 경우
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다) 용역참여자가 이 과업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하도급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과업내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2) 발주청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 또는 보완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소유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2.1.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시(분기) 및 운영시(반기) 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모니터링하며, 시공 및 운영현장 환경관리를 통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민민원을 방지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사업시행을 목표로 한다.
(2)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관련법령(환경정책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2. 세부과업내용
2.2.1 과업수행 주요 내용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 협의내용 반영결과통보서
(2) 환경현황조사
1) 환경질(대기질, 해양수질 및 퇴적물, 소음․진동 등)
2) 해양동식물상(동․식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생물, 조간대저서 동・식물(해조류), 어란 및 자치어, 어류 등)
(3) 조사내용 결과분석
1) 환경현황조사결과는 기 조사된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한다.
2) 환경현황의 변화패턴을 파악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여부를 정밀 분석한다.
(4)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및 현지조사
1) 관리대장 비치․작성상태를 현지조사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행현황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지조사시 사업장 내 현장을 점검하고 협의내용관리 책임자에게 현장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선정된 환경관리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결과와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조사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2 조사계획 세부내용
구 분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지역 및 지점
조사주기
조사방법
해양
동·식물상
공사시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조하대저서동물, 어란 및 자치어
◦5정점
◦분기 1회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조간대(경성) 저서동물, 조간대 식물(해조류)
◦4정점
◦분기 1회
◦해산어류(문헌조사)
◦해양보호대상생물
-타 항목 조사 시 병행(육안조사)
◦사업지구 <hp:lineBreak/>인근해역
◦분기 1회
운영시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조하대저서동물, 어란 및 자치어
◦5정점
◦반기 1회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조간대(경성) 저서동물, 조간대 식물(해조류)
◦4정점
◦반기 1회
◦해산어류(문헌조사)
◦해양보호대상생물
-타 항목 조사 시 병행(육안조사)
◦사업지구 <hp:lineBreak/>인근해역
◦반기 1회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PM-10, PM-2.5, NO2(1일조사))
◦3개지점(A-1∼3)
◦분기 1회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저감방안 적정이행 여부
◦사업지구
◦분기 1회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 점검
◦살수실시, 공회전금지 차속제한 등
온실가스
공사시
◦온실가스 저감방안 이행여부
- 건설장비 공회전 제한
- 노후 건설장비 사용 자제
◦사업지구
◦분기 1회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 점검
수질
공사시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BOD, SS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1지점
◦분기 1회
◦현지조사
◦제작장 콘크리트폐수 발생여부
◦제작장
◦분기 1회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 점검
구 분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지역 및 지점
조사주기
조사방법
해양
수질 및 퇴적물
공사시
◦해양수질 현황(총 40개 항목)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PM, 총대장균군수, T-N, DIN, T-P, DIP, Cr6+, As, Cd, Pb, Zn, Cu, Hg, CN, Ni, PCB, 벤젠, 페놀, ABS, Chl-a, 용매추출유분, Fe, Mn,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유기인, 투명도, 저층DO포화도, 수심
◦수질평가지수(WQI) 분석
◦현황조사지역<hp:lineBreak/>(SW-1∼5, 5개 지점)
※ 표층/저층
◦분기 1회
◦해양환경공정시험법
◦현지조사
◦해양퇴적물 현황(총 21개 항목)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총황, AVS, COD, TOC, As, Cd, Cr, Cu, Hg, Ni, Pb, Zn, 유기인, Li, PCBs, PAHs, T-N, T-P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CIHC) 및 <hp:lineBreak/>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CIET) 분석
◦현황조사지역<hp:lineBreak/>(SW-1∼5, 5개 지점)
◦분기 1회
◦해양환경공정시험법
◦현지조사
◦저감방안 적정이행 여부
-오탁방지막 설치 및 유지관리
◦오탁방지막 설치지점
◦분기 1회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 점검
운영시
◦해양수질 현황(총 40개 항목)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PM, 총대장균군수, T-N, DIN, T-P, DIP, Cr6+, As, Cd, Pb, Zn, Cu, Hg, CN, Ni, PCB, 벤젠, 페놀, ABS, Chl-a, 용매추출유분, Fe, Mn,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유기인, 투명도, 저층DO포화도, 수심
◦수질평가지수(WQI) 분석
◦현황조사지역<hp:lineBreak/>(SW-1∼5, 5개 지점)
※ 표층/저층
◦반기 1회
◦해양환경공정시험법
◦현지조사
◦해양퇴적물 현황(총 21개 항목)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총황, AVS, COD, TOC, As, Cd, Cr, Cu, Hg, Ni, Pb, Zn, 유기인, Li, PCBs, PAHs, T-N, T-P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CIHC) 및 <hp:lineBreak/>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CIET) 분석
◦현황조사지역<hp:lineBreak/>(SW-1∼5, 5개 지점)
◦반기 1회
◦해양환경공정시험법
◦현지조사
구 분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지역 및 지점
조사주기
조사방법
지형지질
공사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이행여부
◦사업지구
◦분기 1회
◦현지조사
◦재료원 수급계획 이행여부
◦사업지구
◦분기 1회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 점검
◦시공전 지반조사 이행여부
◦사업지구
◦분기 1회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 점검
◦계측계획 이행여부
◦계측지점<hp:lineBreak/>(구조물경사계 7개소, <hp:lineBreak/>침하핀 8개소)
◦분기 1회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 점검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적정 처리 여부
◦사업지구
◦분기 1회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 점검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적정관리, 처리 여부
◦사업지구
◦분기 1회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 점검
◦건설폐기물 적정 관리 여부
◦사업지구
◦분기 1회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 점검
◦각종 폐기물 관련 인·허가 사항
◦사업지구
◦분기 1회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 점검
소음진동
공사시
◦공사시 소음·진동 현황(주간)
◦3개 지점
◦분기 1회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환경목표기준 준수여부 확인
◦3개 지점
◦분기 1회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사업지구
◦분기 1회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 점검
주)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협의내용 반영결과통보서를 충실히 검토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2.2.3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1) 일반현황
2) 사업 진행 현황
(2) 사업의 추진경위
(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1)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2)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4)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
1)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체점검
2) 이행현황을 항목별로 기술하고 공정율을 기재
3) 미이행 사항에 대한 사후대책을 기재하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계획)
(6)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 예측결과와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 및 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
(7) 부록
1)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2)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3) 보존대상 기초자료
4) 인․허가 등의 관련문서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2.3. 기타사항
(1)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협의내용 및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용역감독자과 협의 하에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3) 현장조사 실시 전 용역감독자에게 조사계획 선보고 후 시행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연도별 과업이 완료되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호 서식(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으로 작성한 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제출이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의거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 조사보고서는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월을 포함한 1년 조사가 종료된 후 연차보고서 제출시기의 분기보고서는 연차보고서로 갈음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는 초안 작성 후 용역감독자와 협의한 후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는「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에 따라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성 과 품 목 록
부 수
제 출 시 기
비 고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성과물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분기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연차별)
CD (연차별)
각 3부
각 5부
1식
◦<hp:fwSpace/>분기보고서는 분기별 제출
◦<hp:fwSpace/>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는 착공 월을 포함한 1년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CD 포함)
사진첩은
보고서 내 포함
Ⅲ.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구 분
공사시(36개월)
운영시(60개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가. 사업 개요 파악
나. 환경현황 조사 다. 협의내용이행현황 등 점검 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마. 연차 보고서<hp:lineBreak/>작성 및 제출
※상기 공정계획은 착수보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여야 함.
Ⅳ. 위치도(참고도면)
▣ 과업위치도
사후환경영향조사 정점도(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동・식물상)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도(대기질, 소음・진동)
Ⅴ. 설 계 예 산 서
===== 긴급입찰사유서(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hwpx =====
긴급입찰사유서
사업명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 개
요
○ 용 역 명: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 기
간: 계약일로부터 96개월
○ 과업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방파제 연장 L=300m 등)
○ 소요예산: 금2,223,659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PQ 후 가격입찰)
2. 긴급발주 요청사유
○ 해당 용역은‘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중 및 운영시 환경피해 영향 조사를 위한 용역으로, 해당 본 공사와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이 필요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을 통한 계약체결 필요, 긴급입찰을 요청함.
3. 관련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