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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852] 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고체연료화)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7.2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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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고체연료화)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266호

용역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고체연료화)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다. 기초금액 : 금1,890,900,000원 ※ 손해배상공제가입금액 포함

[추정가격:<hp:fwSpace/>금1,719,000,000원, 부가가치세:<hp:fwSpace/>금171,900,000원]

※ 본 용역은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범위(1,750백만원) 내에서 체결합니다.

※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09. 22.(화) 10:00 ~ 2026. 09. 29.(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9.(화) 14:00 안동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되어 안동시재무관으로 부터 지명경쟁입찰참가 통지를 받은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가격입찰은 대표사만의 투찰로 진행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9. 28.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중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함.
라.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시스템의 개찰 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환경관리과 손재홍(☎054-840-5281)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지명)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고체연료화)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안동시 공고 제2026-2266호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되어 안동시재무관으로
부터 지명경쟁입찰참가 통지를 받은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

용역전자입찰 공고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고체연료화)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가. 가격입찰은 대표사만의 투찰로 진행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
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9. 28. 18:00까지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 : 금1,890,900,000원 ※ 손해배상공제가입금액 포함
[추정가격: 금1,719,000,000원, 부가가치세: 금171,900,000원]

본 용역은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범위(1,750백만원) 내에서 체결합니다.
※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09. 22.(화) 10:00 ~ 2026. 09. 29.(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9.(화) 14:00 안동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중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함.

라.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말일이 휴무 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

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시스템의 개찰 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

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

상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당됩니다.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
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2026. 9. 21.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환경관리과 손재홍(☎054-840-5281)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고체연료화) 설치사업).hwpx =====

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고체연료화)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안 동 시 목 차

1. 총 칙<hp:tab width="36795" leader="7" type="2"/>1
2.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30875" leader="7" type="2"/>3
2.1 일반사항<hp:tab width="33528" leader="7" type="2"/>3
2.2 기초자료 및 성상조사<hp:tab width="24768" leader="7" type="2"/>4
2.3 기본설계<hp:tab width="33528" leader="7" type="2"/>7
2.4 실시설계<hp:tab width="33528" leader="7" type="2"/>9
2.5 도시계획시설 결정<hp:tab width="25972" leader="7" type="2"/>14
2.6 실시계획인가<hp:tab width="29616" leader="7" type="2"/>16
2.7 농지전용<hp:tab width="32560" leader="7" type="2"/>17
2.8 경제성 검토(VE)<hp:tab width="26520" leader="7" type="2"/>18
2.9 건축물 경관심의<hp:tab width="27444" leader="7" type="2"/>18
2.10 설계안전성 검토<hp:tab width="26476" leader="7" type="2"/>19
2.11 안전보건대장 작성<hp:tab width="25004" leader="7" type="2"/>20
3. 행정사항<hp:tab width="33931" leader="7" type="2"/>21
4. 보안대책<hp:tab width="33931" leader="7" type="2"/>24
5. 과업성과품 제출<hp:tab width="28091" leader="7" type="2"/>24

1. 총 칙

1.1 과 업 명
○ “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고체연료화)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 목적
○ 가축분뇨는 그 특성상 발생량 대비 오염 부하량이 매우 큰 물질로서 미처리되어 방류할 경우 하천의 수질악화는 물론 호소 등 정체 수역에서 부영양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토양, 지하수, 대기오염 등 환경 전반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여 안동시 관내 발생하는 가축분뇨(우분)의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고체연료화)의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우분)의 안정적인 처리용량 확보와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계획하여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안동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1.3 과업 범위
1) 현황조사(지반조사, 지형현황측량, 성상분석)
2) 기본 및 실시설계
3) 도시계획시설결정
○<hp:fwSpace/><hp:fwSpace/>도시계획시설결정
○<hp:fwSpace/><hp:fwSpace/>실시계획인가
○<hp:fwSpace/><hp:fwSpace/>농지전용허가
4) 재해영향평가(행정계획),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hp:fwSpace/><hp:fwSpace/>발주처 별도발주 제공
5) 설계의 안전성 검토
○<hp:fwSpace/><hp:fwSpace/>설계의 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 포함)
6)<hp:fwSpace/><hp:fwSpace/>녹색건축,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ㆍ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hp:fwSpace/><hp:fwSpace/>필요시
7) 인ㆍ허가 서류작성 등 부대업무
○<hp:fwSpace/><hp:fwSpace/>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경관심의, 건설기술심의, 건축허가 등 인ㆍ허가

1.4 사업개요
1) 과 업 명 : “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고체연료화)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 위
치 : 미정
3) 시설규모 : 100㎥/일(고체연료화)
4) 면
적 : 약 9,069㎥
5) 총사업비 : 금30,700백만원
6) 용 역 비 : 금1,890,900천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기본 및 실시설계시 상기 시설규모 및 총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1.5 과업기간
1) 과업기간 : 과업착수일로부터 12개월<hp:lineBreak/>(심의 및 인ㆍ허가수행 관련하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세부 과업내용
2.1 일반사항
1) 일반내용
○ “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고체연료화)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2024.09)”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시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시설과 최신기술 등을 비교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기능, 경제성, 운영의 편의성, 안정성 및 유지보수를 감안한 최적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한다.
○ 과업내용은 관련법규의 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규정 등 관련법규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금회 설계 시 과업내용서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각종 관련지침 등에 기재된 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 본 설계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방법․절차․기준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상위계획 변경 등 과업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 상호간의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변경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직접경비의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 본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 및 절차를 관련법규에 따라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모든 행정절차에 수반된 자료 및 인․허가 협의서류 작성과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를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2 기초자료 및 성상조사
1) 지반조사
○ 토질조사는 주요 시설물 설치 위치에 실시하고, 사전에 지반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 성과는 지반조사 지점을 표시한 도면과 각 지점별 지층단면, 실내 토질시험 결과, 현장조사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추장비는 시추구경을 NX 규격으로 하는 회전식 유압시추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코아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토질조사는 관계 시방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 위치는 차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추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시추공의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시추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관측 등과 같은 장기적인 관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료는 물리시험과 역학시험자료를 얻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채취된 코아는 심도를 표시하여야 하고 시료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용기에 심도별로 배열․보관하여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시험은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비고결층(표토, 모래, 자갈)에 대하여 KS F 2307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굴심도를 굴착하여야 하고 함수량,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에 대한 성과분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요 구조물 기초지반의 지질공학적 분류 및 안정성 검토

- 기초 굴착심도 및 기초처리 설계조건

  • 굴착비탈면의 안정성 예측 및 처리방안 검토

○ 지반조사 성과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조사위치도,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

  • 시추공 좌표, 표고 일람표, 시추 주상도 및 암반 등고선도
  • 시추 단면도, 각종 토질 단면도, 현장시험 성과표, 실내시험 성과표

  • 지하수위 및 수질분포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조사 지점을 표시한 도면과 각 지점별 지층 단면도를 제출하여야 한다(시추조사 시 회수한 코아는 사진으로 제출).
○ 조사를 실시한 후 심도에 따라 지질 및 지질구조의 수직분포(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 등)가 상세히 나타날 수 있는 주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보링 깊이는 연암 1m까지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기초지지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측량조사
○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사전에 측량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측량조사 후 측량성과물에 대해서 국토정보지리원으로 성과물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측량조사 수행 후 관측수부, 계산부, 계산근거, 측량원도, 사진대지 등의 성과물을 제출한다.
○ 측량은 기본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하되 그 주변 지역현황을 약 150% 이상 여유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 평면도 작성

  • 현황측량은 축척 1/600의 지형도를 작성한다.

- 좌표는 평면 직각좌표를 사용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평면도 작성 시 등고선은 1.0m 간격으로 한다.

○ 현황종합도 작성

- 기본 좌표를 이용하여 연결 작성한다.

  • 기존 지적도를 삽입하여 이에 대한 지형을 표시한다.

  • 지형에 건물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지침을 준수 작성한다.

○ 측량관계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측량의 기준점은 국립지리원의 기준점과 성과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필요시 지하매설의 하수관, 차집관로, 기존 상수도관, 가스관, 석유관, 통신, 오․폐수 횡배수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현황도에 기재하고, 위치 및 심도를 정확히 조사한다.
○ 필요시 사업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보상물조사를 실시하여 보상가액을 산정하고 보상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성상조사
○ 조사결과 성과는 성상분석결과 및 현장조사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타당성 조사 시 설정된 성상 등을 파악하여 설계용역 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상분석결과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조사시료는 가축분뇨중 우분 대상임.
○ 측정횟수는 아래와 같음.

  • 가축분뇨 : 3지점 각 3회 채취분석(총 9회, 고체연료 반입폐기물)

○ 고체연료화 반입폐기물 측정항목은 아래와 같음.

  • 겉보기 밀도 / 삼성분 : 수분, 가연분, 회분
  • 원소조성 : C, H, O, N, S, Cl / 저위발열량

- 중금속 : Hg, Cd, Pb, Cr

2.3 기본설계
1)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 법령, 각종 지침, 정책 및 상위계획 등을 조사하여 금회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기술조사

  •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고체연료화 기술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가축분 전처리 기술을 조사하여야 한다. - 악취제거 기술을 조사하여야 한다.

  • 응축수 처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 처리수질을 검토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국·내외 건조연료화 및 탄화시설의 문제점을 각 시설 및 공정별로 List하여, 기본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래 지표는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 대상 지역의 지형, 지질, 하천, 기상, 토지이용, 주변도로, 자연현황, 용지조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안동시 가축분뇨 처리실태 및 향후 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환경부 수질수생태과, 2024.04)”을 참조하여 가축분뇨 수거가능량 등을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근간으로 추가보완(현재 현황, 향후 예측 등)을 실시한다.

○ 본 과업의 기본설계는 타당성조사를 기초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시설기준은 도시계획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이용 및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 제반법규를 반영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전처리, 연료화시설, 악취처리시설, 응축수처리 등에 따른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처리효율, 수질시험,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국내 가축분뇨 관련 처리시설의 운영현황·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성상분석결과 설계유입수질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한다.
○ 전처리시설, 연료화시설, 악취처리시설 등 주요공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전국에 운영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회 설계반영 사항에 비교·제시하여야 한다.
○ 비상시를 포함한 반입량, 반입성상 변동, 주요시설 문제점 발생 등에 따른 해결방안을 설계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처리시설 계획
○ 시설물은 부지형상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장래확장이 필요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 본 처리시설을 진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진입도로 및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 수거체계를 고려하여 투입동 등 전처리시설을 계획한다.
○ 악취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 고체연료화 사업 취지에 맞는 수요처를 확보(MOU 또는 협약 등)에 협조하고 향후 수요처 문제로 인하여 제2차 오염물이 되지 않도록 발주처 및 해당 관청과 상호 간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4) 단위공정별 기본설계
○ 처리장의 토목, 건축, 기계 및 전기/계측제어 등의 시설물별 기능에 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서 전처리시설, 주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전기설비, 건물 용수공급설비, 기타 부대시설 등의 단위공정에 대한 기본설계를 실시한다.
○ 상기 시설물들에 대한 기본설계 도면을 작성하여 추후 수행될 토목, 건축물의 실시설계의 예비도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개략 소요사업비
○ 공사비는 환경부 표준단가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추정공사비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 본 과업 시행과정에서 문화재 등의 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시에는 기본설계에 포함한다.

2.4 실시설계
1) 일반사항
○ 기본설계 수행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설계계산서, 실시설계 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공정별 예산서, 구조계산서 등의 성과물을 제출한다.
○ 공사 입찰서류(자재구매포함)에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계측제어는 분리한다.
○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중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자재 및 자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설계하고,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기자재 형식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도서 작성
○ [기계도면] P&ID도면 작성 시, 자동제어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기계도면] 주요기자재는 상세도를 충분히 삽입하고, 상세도에는 각 부품명, Spec, 수량 등이 기재된 목록표를 삽입하여야 한다.
○ [기계도면] 기계장치가 설치되는 PAD에 대한 상세도를 삽입하고, 기계 하중에 따라 PAD 고정방식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기계도면] 단면도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계산서와 각 공종별(토목, 기계, 건축, 기계, 조경 등)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
○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한다.
○ 펌프, 모터, 탈수기 등 모든 기자재의 종류, 규격, 재질 및 정격용량 등을 시방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기자재 구매 시 지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 실시설계 기계 P&ID에는 각종 제어방식 및 방법까지 표현한다.
○ 설계예산서, 시방서 등의 설계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과 지반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제어․조경공사의 세부설계를 수행한다.
○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계산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 물가자료, 시중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 (4대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사비는 표준품셈으로 산출하고 최종공사비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 공법사 공급기자재 등의 금액산정 시 부가가치세 및 조달청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설계가로 산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비 사후평가 방안을 적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준공 전 관급자재선정 검토서를 제출 후 심의회 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할 수 있다.
○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공종별 상세설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은 청소 및 정비 등을 고려하여 예비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
○ 구조 및 기초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필요시 가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필요시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리시설, 세륜․세차시설, 주차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울타리 및 조경계획, 방재시설, 용수공급시설 등의 부대시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장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처리장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
○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처리공법은 처리의 안정성이 높으며 주변 환경에 영향이 적고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토목구조물의 설계는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설계 계산 등 제반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토공 및 암반 굴착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에 대한 공법을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물과 접하는 부분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시방서에 준한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필요한 방수대책을 강구한다.
○ 구조물 설계시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충분한 안정을 검토하고, 부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침수를 고려하여 구조물을 설계한다.
○ 인·허가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종합시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 완료 후 관리요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시운전 예산서 작성, 시방서 등을 작성

○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서류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구조물 및 관거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신기술 적용 시 발주처과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절대 임의로 설계내용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3)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관보호공, 보행통로 확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다.
○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 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한다.
○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하여야 한다.
○ 유사 처리시설 운영관리 조직 등을 세부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운영관리계획, 운영관리조직, 인원 및 장비계획 및 유지관리비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수행내용
○ 토목, 건축·조경공사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검토 - 설계기준의 작성 - 용량계산, 수리 및 구조계산 - 기초설계 - 건축자재에 대한 세부제원 명세 - 설계예산서

  • 시방서 및 보고서 작성

○ 기계․배관공사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주요장비·형식 선정 설명서 - 기기의 용량계산 - 기기배관도 - 배관설계 - 설계예산서

  • 시방서 및 보고서 작성

○ 전기․계장공사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 기기의 용량계산 - 전력계통 설계 - 소방설비 계획 - 통신설비 계획 - 예비동력 계획 - 계장 계획 - 중앙감시 계획 -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 설계예산서 - 시방서 및 보고서 작성

2.5 도시계획시설 결정
1) 계획검토
○ 관련 법규 및 계획검토 :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2)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조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및 계획설명서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사유서 및 계획설명서의 요약 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 기초조사 결과서

  • 해당지역 및 주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서

  • 자연조건, 인문, 토지이용, 인구, 교통, 공급처리시설, 공공시설, 공원녹지, 도시환경, 도시재정 등 조사 및 분석결과서

○ 각종 영향 검토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재해발생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 요약정리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및 협의

  • 농지전용협의, 산지전용협의, 실시계획 인가 등

3) 도시관리계획도면의 작성기준(지형도면고시용 도서 포함)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이 비교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해당 시군의 지형도면 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200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 계획도면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 지형도 및 해당 시군의 지형도면고시용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하고, KLIS시스템에 등재 할 수 있도록 전산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계획도서 작성은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에 의거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 첨부한다.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시설의 지형도면고시 도면의 명시는 지형도와 지적도를 동시에 검토하여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결정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재정비, 기정 지적고시 및 도시계획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 시에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형도면고시 승인 양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 조서의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을 첨부하어야 하며 지형도면고시 승인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후 발주처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면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기타사항은 제반 관련 법규 및 용역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2.6 실시계획인가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 사업시행자, 자금계획, 사업시행기간 등 사업시행에 관한 계획

  •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등 개략설계 도서

○ 보고서 작성 및 편집
○ 관련도서 작성

  • 관계기관 협의서류 등

○ 주민공람

  • 공람의견 검토 및 조치계획 작성

○ 관계기관 협의
2)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 실시계획수립(변경)

- 용도지역 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

  •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2.7 농지전용
1) 과업내용
○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 농지관련 도서 작성
2) 세부지침
○ 본 과업은 농지법 및 관련 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지전용(농업진흥지역해제 포함)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 및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시가화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변경되는 지역의 농지 지목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농지관련 도서 작성

  •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8 경제성 검토(VE)
○ 계약상대자는「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VE를 수행을 위하여 전체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VE 수행을 위한 설계VE 요청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VE활동이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VE활동 단계별로 설계VE 검토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아이디어 창출, 평가, 대안구체화, VE제안서 작성 등 VE활동 전 과정에 참여하여 비용 산정, 기술검토 등 설계사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VE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제안내용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9 건축물 경관심의
1) 조사 및 분석
○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 경관관련계획
○ 종합분석
2) 경관구상
○ 기본방향 및 테마설정
○ 공간 및 디자인구상
○ 경관구조설정
3) 부문별 계획
○ 사회기반시설

  • 구간별 경관디자인 : 사회기반시설 구간별 경관디자인

  • 주요시설(장소) 경관디자인 : 주요시설(장소)별 경관구상을 반영한 디자인

○ 건축

  • 배치・규모・형태계획 : 건축물 배치, 규모 및 형태에 대한 부문별 계획
  • 외부공간계획 : 공개공지, 전면공지, 담장, 진출입구, 공공통로, 주차장 등을 구분하여 계획

  • 옥외광고물 등 계획 : 가로경관의 통일, 건물과의 조화 등을 위한 계획

4) 경관시뮬레이션 구상
○ 조망점 선정
○ 경관시뮬레이션
5) 성과품 작성
○ 보고서 작성 및 편집
○ 관련 도서 작성
6) 기술협의
○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 주민설명회・공청회
○ 관계기관협의
○ 협의의견 조정・반영
○ 의회의견 청취
○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2.10 설계안전성 검토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현장 제작을 반영할 수 있다.
○ 동일 작업 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부서지기 쉬운 자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부터 24조 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11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 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4호(2024.06.28.)”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처에 제시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승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설설계안전보건대장 수행자는 각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고회를 실시토록 한다.

3.0 행정사항
3.1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2) 계약체결<hp:fwSpace/>후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착수계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 과업수행계획
○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과업참여기술자 조직표(명단 포함)
○ 보안 각서
3)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공문포함)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
4)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설계도서, 도면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3.2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등
1)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자문(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성과품의 소유
1)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동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활용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4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1)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상호협의 후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계획,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3.5 기 타
1)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가 수행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 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법규에 따른다.
3) 용역 착수 <hp:fwSpace/>후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중간보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최종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보고 전에 보고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제출한다.
4) 본 과업용역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자문회의 심의 시기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하고, 심의자료는 심의예정일 10일 이전에 제출하며 자문회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확인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6) 대상지역이 타 공사와 간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
7)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8)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9)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0)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11) 본 과업수행 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 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2) 금회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 등 관련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14)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 불법S/W 및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법적 물질적 저촉을 받을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6) 주민민원, 사업계획 변경 등 계속적인 사업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현재까지의 공정율로 쌍방의 합의하에 중도 타절을 할 수 있다.
17)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시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과업수행자에 계약의 해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발생시 계약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 업무를 진행할 때<hp:tab width="1377" leader="0" type="1"/>

4. 보안대책
4.1 일반사항
1)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3)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본 과업 수행과정을 통해 획득한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르며, 외부에 관련 결과를 공개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과업성과품 제출
5.1 성과품 목록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hp:tab width="209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부.
2) 보고서 부록<hp:tab width="189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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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3576" leader="0" type="1"/>10부.
3) 설계도면(A3크기, 백도)<hp:tab width="2322"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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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계산서<hp:tab width="2538" leader="0" type="1"/>
<hp:tab width="3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부.
5) 공사시방서
<hp:tab width="298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부.
6) 수량산출서<hp:tab width="253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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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가산출서<hp:tab width="253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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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포함)<hp:tab width="348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부.
9) 각종 성상조사, 지질조사 성과품
1식.
10) 조감도<hp:tab width="306" leader="0" type="1"/>
<hp:tab width="3488" leader="0" type="1"/> 1식.
※ 모든 설계 성과품은 USB로 제출하고, 자체개발 혹은 외부구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명칭, 저작권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구입처, 일시 등을 기재한다.
5.2 작성기준
1) 각종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도면상의 주요 용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며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3)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펌프 모터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한다.
4) 사업비 산출은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 표준품셈, 정부발생의 물가자료 및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산출한다.
5) 각종 설치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7)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설계예산서 작성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토목, 건축(건축설비, 소방포함),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통신, 소방 포함), 조경, 부대시설 내역을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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