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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142] [관급]국도17호선 순천 매안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2차)-순환골재

[물품]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34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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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물품구매 견적제출 재공고(국17 매안교차로(2차), 순환골재).hwpx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28호

소액 물품구매 견적제출 재공고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관급)국도17호선 순천 매안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2차)-순환골재

나.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기초금액(원)
비 고
순환골재
40mm 혼합, 현장도착도
㎥
758
9,171,800
vat포함
계
㎥
758
9,171,800

* 규격 세부사항은 시방서(첨부) 참조
** 입찰자는 수요기관의 시방서(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한: 2026. 10. 30.

라. 납품장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612-1지내

마. 인도조건: 공사현장 도착도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견적제출)서 제출방법

가. 본 물품은 총액견적,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경쟁, 공동계약불가 입찰입니다.

나. 본 물품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3.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401(순환골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hp:fwSpace/>․<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순환골재, 30109904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 10:00 ~ 2026. 10. 1. 10:00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우리 소 운영지원과(061-740-1014)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이 면제되지 않거나, 면제되었으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물품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각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회계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다음 번호[입찰 및 계약관련(운영지원과): 061- 740-1014, 물품관련(시설안전관리과): 061-740-1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재무관
[참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귀중
계약상대자(확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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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 약 자:
대표
(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소액 물품구매 견적제출 재공고(국17 매안교차로(2차), 순환골재).pdf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28호

소액 물품구매 견적제출 재공고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관급)국도17호선 순천 매안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2차)-순환골재
나. 구매내역

품명
순환골재

규격
40mm 혼합, 현장도착도
계

단 위 수 량 기초금액(원) 비 고
㎥ 758 9,171,800 vat포함
㎥ 758 9,171,800

* 규격 세부사항은 시방서(첨부) 참조
** 입찰자는 수요기관의 시방서(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한: 2026. 10. 30.
라. 납품장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612-1지내
마. 인도조건: 공사현장 도착도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견적제출)서 제출방법
가. 본 물품은 총액견적,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경쟁, 공동계약불가 입찰입니다.
나. 본 물품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3.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401(순환
골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순환골재, 3010990401)를 소지한 자(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 10:00 ~ 2026. 10. 1. 10:00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우리 소 운영지원과(061-740-1014)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이 면제되지 않거나, 면제되었으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물품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각
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회계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다음 번호[입찰 및 계약관련(운영지원과): 061- 740-1014, 물품
관련(시설안전관리과): 061-740-1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재무관 [참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귀중 계약상대자(확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
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
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
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
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
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
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
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
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
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
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
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대표 (인)

===== 시방서_국도17호선 순천 매안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순환골재).pdf =====
국도17호선 순천 매안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골재(보조기층 및 순환골재)구매 시방서 2026. 7.

골재(보조기층 및 순환골재) 시방서
이 시방서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국도17호선 순천 매안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에 필요한 골재(보조기층 및 순환골재)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제품개요
1.1 납품규격 및 사용용도

공 사 명 위

국도17호선 순천 매
안교차로 병목지점
개 선 공 사

치 규 격 사 용 용 도 비 고 포장용

공사현장
도착도

보조기층
국도17호선
순천시 해룡면 (40mm혼합)
선월리 612-1 순환골재
일원
(40mm혼합)

1.2 현장별 수량
구 분

수량 순환골재(40mm혼합) 758㎥ 비고

1.3 납품기간 : 2026년 10월 30일
1.4 하자보증기간 : 2년
1.5 인도조건 : 공사현장 도착도(국도17호선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612-1일원)
1.6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순환골재(세부 품명번호 10자리:3010990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2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자.
2. 품질관리를 위한 일반사항
(1) 생산자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사 품질관리자)에서
실시하는 품질점검(공장점검, 자재 품질확인, 공장 품질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자재납품 검수 후 품질이 불합격한 경우, 전량 폐기처분하며,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의 해체 또는 철거로 인한 손실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자재 품질 불합격 시 다음과 같이 납품을 제한 할 수 있다
가. 불합격 1회 발생시 : 현장반출
나. 불합격 2회 발생시 : 납품중지
다. 불합격 3회 발생시 : 관할기관에 통보
(4) 납품업체 품질관리원은 자재납품 및 시공단계에 입회하여 자재품질을 확인하며,
동 구간 하자발생시 시공사와 공동으로 하자원인 규명 및 보수에 대해 책임진다.
(5)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자재 품질관련 및 기타 납품사항은 시방서에 따른다.
(6) 보조기층 재료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
여서는 안 된다.
(8)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
재혼합 기타의 처리하여 시방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1) 보조기층 재료는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마 모 감 량
소 성 지 수
실 내 CBR 값
모 래 당 량

시 험 방 법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규
정
50 이하
6 이하
30 이하
25 이상

(1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
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도
번호
SB-1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 50mm
40mm
19mm
No.4
No.10
(3")
(3") (1(1/2)") (1(3/4)")
100
70-100
50- 90 30-65 20-55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No.40 No.200 5-25 2-10 5-25 2-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1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 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
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3. 자재납품
(1) 납품업체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골재(보조기층)를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일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골재(보조기층)를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3) 납품업체는 자재의 품질확인 및 자재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적용시방서
(1) 국도17호선 순천 매안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특별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국 도 1 7 호 선 설 순 천 매 안 교 차 로 병 목 지 점 계 2026. 03

국
토
교
통
부
순 천 국 토 관 리 사 무 소

개 선 공 사 서 3. 특 별 시 방 서

제6장 포 장 공
1. 공 통 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 사는 시 방 규 정 과 감 독 자의 지 시에 따 라 정 확 하게 시 공하 여 야 한 다 .
2. 보 조 기층
가. 준비공
보 조기 층 시 공에 앞 서 동상 방 지층 표 면 은 깨끗 이 청 소해 야 하며 표 면 은 불순 물 , 수분 , 스폰 지 부 분을 제 거 하여 야 하 며, 프 루프 로 링 및
균 일성 을 검사 한 후 보 조 기층 을 시공 하 여야 한 다.
나. 재 료
1) 보 조 기층 재 료는 슬 래 그, 기 타 감독 자 가 승 인 한 재료 또 는 이들 의 혼합 물 로서 점 토 덩어 리 , 유 기 물,

먼 지 , 기타 유 해물 을 함 유해 서 는

안 된 다.
보
구

분 조

기
시

층
험

재

료
방

의

품
법

질 규

정
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 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 F 2320 30 이 하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 상

2) 보 조기 층 재료 의 표준 입 도
가 )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
두 께 의 1/2이 하로 100mm까 지 허 용 할 수 있으 며 아 래 에 제 시된 보조 기 층 입 도 중 어 느 것 을 실 제로 사 용할 것인 가 에 대 한 여 부는
감 독 관과 협 의하 여 결정 한 다.

통

입도
번호
SB - 1

80mm(3") 50mm(3") 100 SB - 2 과 중 량 백 40mm(1(1/2 19mm(1(3/4 분 율 (%) No.4 No.10 No.40 No.200 50- 90 30-65 20-55 5-25 2-10 55-100 30-70 20-55 5-25 2-10 )") )") - 70-100 100 80-100

나 ) 혼 합 된 보조 기 층 재 료 는 입도 가 균 일하 여 야 하며 소 정의 함 수 비를 가 지 고 있어 재 료의 저 장 , 운반 및 포 설중 재 료 분리 가 일 어나 지
않 도 록 예 방 하여 야 한다 .
3) 승 인 및 시 험
가 ) 수 급자 는 보조 기 층 재 료 의 시 료 및 시 험 성과 를 감독 자 에게 제 출하 여 승인 을 득한 후 공사 에 사용 하 여야 한 다.
나 ) 재료 채취 장 을 선정 시 에는 수급 자 는 테 스트 핏트 , 보 링 등 의 지 반조 사 결 과 에 의하 거 나 또 는 기 존생 산 지의 경우 는 생 산중 의 재 료 에
서 시료 를 채취 하 여 품 질 시험 결 과에 따 라 사 용 유무 를 결정 하 여야 한 다.
다 ) 선 정시 험 및 관 리 시험 을 위한 시 료채 취 는 감 독 자가 직 접 채 취 하던 가 또는 수 급자 가 채취 시 입회 하 여야 한 다.
다 . 시 험 시공
수 급자 는 보조 기 층공 시 공에 앞서 감 독자 의 입회 하 에 공 사 에 사 용할 재 료 및 시 공기 계 를 사 용하 여 시험 시 공을 실 시하 여 야 한 다 . 시 험
시 공 면적 은 500m2 정 도 로 하며 포 설 두께 , 다 짐후 의 두 께, 다 짐 회수 및 다 짐 방법 등 을 검 토한 다 . 시험 시 공을 실 시 할 장소 , 재 료의 배 합
등 에 대 하 여는 감 독자 와 협의 한 후 시 험 시공 계 획서 를 제출 하 고 결 과 에 대 하 여도 감 독자 와 협의 하 여야 한 다.

라. 포 설
1) 보 조 기층 재료 는 포 설 및 다짐 시 에 적 절한 함 수 비를 가 지 고 있어 야 한 다 .

포 설에 사 용 하는 장비 는 시 험시 공 에서 사 용 되어 승 인 된

기 종 을 사 용 하여 야 한다 .
2) 포설 장 비가 들어 갈 수 없 는 협 소 한 지 역이 나 특 수한 경우 에 는 감 독자 의 승 인 을 받아 모우 터 그 레 이더 와 유 사 한 장비 를 사 용 하여 포
설할 수 있다 .
3) 보 조기 층 재료 의 포설 은 다짐 후 의 1층 두께 가 20cm를 넘지 않 도록 재 료를 균 일하 게 포설 하 여야 한 다.
4) 보 조 기층 은 설 계 도서 에 별 도 제시 가 없 으면 다음 공 종 작업 전 에 500m이 상 구간 을 완 성 토록 하 고 기 층 끝단 에 서 양 옆 으로 각 각
60cm씩 확폭 시 공 하여 야 한 다.

이 는 기 층 끝단 면 에 있 는 보 조기 층 의 다짐 을 원 활히 하 도록 하 고 소 요 거푸 집 이나 장 비에 충 분 한

지 지 력을 확 보하 여 주기 때 문이 다 .
마. 다 짐
1) 균 일하 게 포설 한 보조 기 층은 시 험시 공 에서 결 정된 장 비 및 다 짐방 법 으로 다 짐을 시 행하 여 야 한 다 .
2) 보 조 기층 재 료의 부 설 에 있 어 서는 다 짐 후의 1층의 마 무 리 두 께 가 20cm를 넘지 않 도 록 재 료 를 균일 하 게 부 설 하여 야 하 며 KS F
2312 다 짐 방 법 으로 구 한 최 대 건조 밀 도의 95% 이상 의 밀도 로 다져 야 한다 .
바 . 보 조 기층 의 완성 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 이가 1.5cm 이 상되 어 서는 안 되며 , 완성 두 께는 설 계두 께 로부 터 10% 이 상 의 증 감 이 있 어 서는 안 된다 .
사 .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 유 지 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포 설 전 에 적절 한 함수 비 를 함 유 하고 있 어야 한 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완 성된 보 조기 층 면 위 를 공사 용 차량 이 왕래 하 였거 나 또는 보 조기 층 완성 후 120일

이 상 방 치 하여 두 었거 나 감독 자 가 필 요 하다 고 인정 하 는 경 우 에는 재 시험 을 실시 하 여 감 독 자의 승 인을 다 시 받 아 야 한 다 .

KCS 44 00 00
도
로
공
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 2023

2023년 1월 6일 개정
http://www.kcsc.re.kr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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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하천골재(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
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
수 정 CBR 값 (%)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비고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기준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2.2.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
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잔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혼합
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통과중량백분율 (%)
입도
번호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2 mm 0.4 mm 0.08 mm
SB-1
100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
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
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
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
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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