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폭염대응 가로수 그늘목 식재공사).hwpx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62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2026년 폭염대응 가로수 그늘목 식재공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21.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폭염대응 가로수 그늘목 식재공사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 용종로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기초금액 : 39,556,000원(추정가격 35,960,000원, 부가가치세 3,596,000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581,332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9월 22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9월 29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9월 22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 인가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강화, 옹진군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hp:lineBreak/>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
-
581,332원
* A값 : 581,332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에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사 공정예정표상 착공일에 실질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내역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김은혜(공원녹지과, ☎ 032-450-490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2026년 폭염대응 가로수 그늘목 식재공사).pdf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62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2026년 폭염대응 가로수 그늘목 식재공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21.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폭염대응 가로수 그늘목 식재공사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 용종로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기초금액 : 39,556,000원(추정가격 35,960,000원, 부가가치세 3,596,000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581,332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9월 22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9월 29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9월 22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 인가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강화, 옹진군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 - 581,332원
* A값 : 581,332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
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에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사 공정예정표상
착공일에 실질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내역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김은혜(공원녹지과, ☎ 032-450-490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 공사명 : 2026년 폭염대응 가로수 그늘목 식재공사
A: 비
고 C: 금
액 D: 구
성
비 E: 비
고
A: 1. 순공사원가 (가+나+다)
A: 가. 재료비 B: 1) 직접재료비
B: 2) 간접재료비
B: 소
계
A: 나. 노무비 B: 1) 직접노무비
B: 2)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16.2% E: 2026. 1. 1. 기준
B: 소
계
A: 다. 경
비 B: 1) 기 계 경 비
B: 2) 산재보험료 D:
노무비*3.56% E: " "
B: 3) 고용보험료 D:
노무비*1.01% E: " "
B: 4) 건강보험료 D:
1개월 이상 공사에 적용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개월 이상 공사에 적용
B: 6) 연금보험료 D:
1개월 이상 공사에 적용
B: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 X 2.07%
B: 8) 기 타 경 비 D: (재료비+노무비)*4.9% E: " "
B: 9) 환경보전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0.3% E: " "
B: 10) 퇴직공제부금비 D:
1억 이상 공사에 적용
B: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D: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0.16% E: " "
B: 12) 석면분담금 D:
노무비*0.006%
B: 13) 임금채권부담금 D:
노무비*0.09%
B: 소
계
A: 2. 순 공 사 비 D:
재료비+노무비+경비
A: 3. 일반관리비 D:
(재료비+노무비+경비)*8.0% E: " "
A: 4. 이
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E: " "
A: 6. 총원가 D:
천원이하절사
A: 7.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의 10%
A: 8. 도급액
A: 9.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수목식재 B:
A: 느티나무 B: R15 C: 20.0 D: 주
A: 이팝나무 B: R15 C: 20.0 D: 주
A: #REF! B: #REF! C: 0.0 D: 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시트: 수목시비,지주목]
A: ◎수목시비 기준
A: 구분 G: 유기질비료
시비량(kg) I: 비고
A: 수고(m) C: 흉고직경(cm) E: 근원직경(cm)
A: H1.0~2.0 C: B4 이하 E: R7 이하 G: 5 I: 교목
A: H2.1~3.0 C: B5~7 E: R8~9 G: 10
A: H3.1~3.5 C: B8~11 E: R10~14 G: 15
A: H3.6~4.0 C: B12~17 E: R15~24 G: 20
A: H4.1~5.0 C: B18~24 E: R25~30 G: 30
A: H5.1~6.0 C: B25~29 E: R31~39 G: 40
A: H6.0 이상 C: B30 이상 E: R40 이상 G: 50
A: H0.5 이하 G: 0.5 I: 관목
A: H0.6~1.0 G: 1
A: H1.0 이상 G: 2
A: ◎지주목 기준
A: 구분 C: 수고(m) E: 근원직경(cm) G: 흉고직경(cm) I: 비고
A: 대형삼발이(L2.7) C: 4.0m 이상 E: 15cm 이상 G: 10cm 이상 K: ø70x2700
A: 중형삼발이(L1.8) C: 3.0~4.0 m E: 8~15cm G: 6~10cm K: ø60x1800
A: 소형삼발이(L1.35) C: 3.0m 미만 E: 8cm 미만 G: 6cm 미만 K: ø40x1200
A: ◎단위환산 (R=1.2B)
A: 근원직경 B: 흉고직경 C: 수고 D: 근원직경 E: 흉고직경 F: 수고 G: 근원직경 H: 흉고직경 I: 수고
A: 6 B: 5 C: 2.0 D: 17 E: 14 F: / G: 30 H: 25 I: 8.0
A: 8 B: 6 C: 2.5 D: 18 E: 15 F: 4.5 G: 35 H: 28 I: 9.0
A: 9 B: 7 C: / D: 20 E: 16 F: 5.0 G: 40 H: 32 I: 10.0
A: 10 B: 8 C: 3.0 D: 21 E: 17 F: / G: 45 H: 36 I: 12.0
A: 11 B: 9 C: / D: 22 E: 18 F: 5.5 G: 50 H: 40 I: 14.0
A: 12 B: 10 C: 3.5 D: 24 E: 20 F: / G: 60 H: 48 I: 16.0
A: 14 B: 11 C: / D: 25 E: 21 F: 6.0 G: 70 H: 56 I: 18.0
A: 15 B: 12 C: 4.0 D: 27 E: 22 F: / G: 80 H: 65 I: 21.0
A: 16 B: 13 C: / D: 28 E: 22 F: 7.0 G: 100 H: 80 I: 25.0
===== 공사 설명서 및 시방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폭염대응 가로수 그늘목 식재공사
2. 목
적 : 2026년 폭염대책비(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활용 폭염 대응을 위한 가로수를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가로 그늘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열섬화 억제, 온도조절, 공기정화, 미세먼지 흡수 등 다양한 공익기능의 제공
3. 위
치 : 오조산로, 용종로
4. 공사개요 : 가로수 40주
- 느티나무 식재 : 20주
- 이팝나무 식재 : 20주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6.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종
착공일로부터 28일
5
10
25
28
사전조사
■■■■■
자재수급
■■■■■
■■
식재, 전지작업
및 뒷정리
■■■■■
■■■■■
제1장
공 사 일 반
제1장 공 사 일 반
본 시방서는 『2026년 폭염대응 가로수 그늘목 식재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우선 적용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준용한다.
본 시방서를 적용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총 칙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6)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7) 한국산업규격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공사시행
2-1. 시공자의 의무
가.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나.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전문 기술자의 배치
가. 현장 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제보고 및 서류 양식
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가.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나.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용지의 사용
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7.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보존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8.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9.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10.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등
가. 공사의 시공에 앞서 이에 관련된 모든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지형과 수림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르며, 작업된 도면은 파일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3-5. 측 량
가.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마.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나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바. 기 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한다.
사.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관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아. 시공자는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6. 사전조사
가.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나.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 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다. 공사 시작전 시공측량을 시행하고 현장여건에 맞추어 공사를 시행하며, 공사전 시공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도중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업체가 책임지고 시공한다.
4. 가시설물
4-1. 공사용 가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을 위한 현장사무소,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다. 현장사무소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 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공사용 도로
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3. 안내 표지판의 설치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 관리
5-1. 공사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2.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3.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때
다.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변경 및 외부건설 잔토 반입량이 변경될 때
라.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2)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마.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사.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5-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시행하여야 한다.(단, 야간작업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5-5. 공정관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5-6.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중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다.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7.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8.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9. 공사용 재료의 관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라.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5-10.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법규상의 요건과 감독관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5-13.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14.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15.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서
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 각 3 부 )
(2) 공 정 사 진 : 매월말
(3) 공사 기록 사진 : 공종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 ( 사진첩 : 3 부)
(4) 사 진 규 격 : 가로 15 cm × 세로 10 cm
다. 준공도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토록하며 작업된 도서는 전자파일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5-16.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품질 관리 및 검사
6-1. 품질관리
가.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모든 자재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사전에 샘플을 접수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다.
■ 자재반입 증명서
자재명
규격
단위
수량
감독관승인
비고
6-2. 시공확인 및 검사
가.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모든 공정은 준공 5일전까지 완료하며, 설치검사가 필요한 경우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설치검사가 완료 되지 않을 시에는 모든 책임은 공사업체가 부담한다.
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2. 안전조치
가.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4)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7)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7-4. 안전 교육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5.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 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7-7. 안전관리비의 사용
가.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나.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8.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한다.
나.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7-9. 환경오염관리
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시설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 기준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야 한다.
7-10.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
제1장
수 목 식 재 공
제1장 수목식재공
1-1. 수목식재공사
1-1-1. 식재일반
(1)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등을 비롯한 제반 생육환경여건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3)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 공사가 원활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4)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등 관련사항에 대하 관계자 및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한다.
(5) 수목의 위치변동 또는 위치의 대폭적인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식재지반(토양상태)은 토양검사를 실시하여 식재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객토, 부토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식재시 원래의 식재높이와 방향을 유지시키되 경관, 기능등의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하며, 물조임시 침하를 고려하여 약간 상식하도록 한다
(8)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으며, 뿌리의 활착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며 경우에 따라 수목활착 보조제를 사용한다.
(9) 구덩이에 고정되면 분을 싸고있는 고무바는 절단하여 분의 흔들림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거하여 주고 녹화마대는 감은 상태 그대로 심되, 녹화끈은 절단하여 심는다.
(10) 흙덮기용 흙은 불순물을 제거한 지표면의 부식토를 이용하며 뿌리사이나 측면에 흙을 충분히 채워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밟아주고 구덩이에 50% 정도의 흙이 차면 관수해 물이 완전히 스며든 후 흙을 지면까지 채우고 다시 물을 충분히 준다.
(11) 나머지 흙으로는 사후관리 관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목 분 주위를 약간 높게 만든 다음 지표면에 낙엽이나 짚을 덮어 수분 증발을 방지하도록 한다.
(12) 필요에 따라 수간(수피)보호를 실시하고, 증산억제제를 엽면에 살포한다.
1-1-2. 관 리
(1)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함유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식재완료 후 수목이 활착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관수를 실시한다.
(2) 수목의 생육상태에 따라 영양제, 증산억제제, 시비, 관수등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투여한다.
(3)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4)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1-1-3. 식재시기
(1) 식재는 적기에 반입 당일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식재적기는 3월 초순에서 4월 중순, 9월 중순에서 11월 하순으로 하되, 현장여건과 기후여건, 식재종등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소 조정할 수 있다.
(표) 식재적기 판단기준
식 재 식 물
식
재
적
기
비
고
침엽수
▪3월 중순~4월 중순
낙엽수
▪3월 중․하순~4월 상순
(새잎이 나기전)
▪6월 상순~7월 상순
(장마기 신록이 군어진 때)록이 굳어진 때)
▪수종에 따라 9~10월 이식 수종도 있음
잔디, 지피 및 초화류
▪각 초종별 식재적기
1-1-4. 수목품질
(1) 수목의 검수
가. 수목의 품질
1) 모든 식물재료는 농장재배품이어야 하며, 야생수목은 원산지 반출증명서(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수목품질시방에 부합하고, 발육이 양호하고 가지가 사방으로 잘 발달된, 수형이 정돈된 것으로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한다.
3) 식재후 뿌리의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당 현장에 이식하는 대형수목 및 묘목을 제외한 식재수목은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뿌리분의 크기는 4D이상으로 한다.
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특별시방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수 있다.
5) 수형의 유지를 고려하여 강전정을 피한 수목.
6) 뿌리분의 형태는 뿌리의 보통분을 기준으로 하나 고유 뿌리의 자람형태에 따라 분뜨기가 시행된 수목이어야 한다.
(2) 검 사
가. 각종 조경수목 및 자재는 감독원에게 수종, 품질 및 규격등 제검사를 필한 후 반입되어 시공되어야 한다.
나. 자재 검사시 수목 규격의 허용오차는 지정된 규격의 -8%로 하며 수형 및 자람세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여건(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단, 허용차에도 불구하고 규격미달의 수목이 각 수종별, 규격별 총수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수목의 검수는 현장 반입 후 실시하며 상하차시에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뿌리분이 손상된 수목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수목 반입시에는 수종, 수량, 수목상태등이 표시된 수목반입검사서(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부 이남(대전 이남)에서 재배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단, 수목수급이 어려울 경우 또는 동해에 강한 수목일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후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마. 식재수목의 수종 또는 규격의 변경은 수급인이 관련증빙자료를 첨부, 서면으로 요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바. 수목 수종중 은행나무의 경우 암수 구별이 어려우
(2) 수목의 규격
가. 수고의 측정(표기는 H )은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 당해년도에 자란 신초는 제외한다.
나. 흉고직경(표기는 B )은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가 쌍간 이상일 경우 각 수간의 흉고 직경 합의 70%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중 최대치 보다 클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흉고직경중 최대치로써 판정한다.
다. 수관폭(표기는 W )의 측정에 있어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대폭과 최소폭을 합하여 양분한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또한 여러 형태로 조형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여 판정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라. 근원직경(표기는 R )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묘목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당초 굴취전 지표면 기준임)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를 합하여 양분한 수치를 채택한다.
1-1-5. 성상별 품질기준
(1) 상록교목
가.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으로 가지와 잎이 밀생된 것
나.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되어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다. 수간이 곧으며 정상부의 가지가 손상되지 않은 것
라. 도장된 부분을 제외한 크기가 지정규격 이상인 것
마.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
바. 굴취, 운반과정에서 수형, 수피, 뿌리분 등이 훼손되지 않은 것
(2) 낙엽교목
가.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아 수형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
나.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되어 고유의 수형을 유지한 것
다.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
라. 접목인 경우에는 그 부위 바로 윗부분을 근원직경으로 한다.
마. 굴취, 운반과정에서 수형, 수피, 뿌리분 등이 훼손되지 않은 것
바. 가로수나 열식용은 수형, 수고, 지하고등 모두가 균일한 것
사. 유실수는 당년에 착과된 것으로 결실이 가능한 것
아. 뿌리돌림이 잘 된 것
(3) 관 목
가. 가지의 잎의 발육이 충실한 것
나.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
다.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라. 화목류는 꽃눈 형성이 충실한 것
마. 뿌리분이 충실하고 합본되지 않은 것
바. 도장된 부분은 지정규격에서 제외한다.
1-1-6. 시 공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라. 식재구덩이를 팔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식재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바.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사.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2) 식 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 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나.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다.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라.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마.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바.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때 분의 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철선, 비밀끈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아.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자.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차.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카.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타.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1-7. 배식토의 준비 (1) 일반시방
토양은 공기와 물, 그리고 영양분을 균등하게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다. 산성을 좋아하는 수종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식재는 PH5.5 에서 PH7.5 사이로 약한 산성이거나 중성의 토양이 적당하다. 수급인은 토양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식재에 따른 산성도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유기질비료
가. 수목 식재시 다음 기준에 따라 유기질 비료를 흙과 고루 잘 섞어 사용하되, 비료가 직접 수목의 뿌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구
분
시비량(kg/주)
비
고
나무높이에 의한 식재(m)
2.0 - 2.5
3
2.6 - 3.5
5
3.6 - 4.5
10
4.6 - 5.0
20
5.1 이상
30
흉고직경에 의한 식재(cm)
6.0 이하
10
7.0 - 11.0
20
12.0 - 15.0
40
16.0 - 20.0
60
21.0 이상
100
근원직경에 의한 식재(cm)
9.0 이하
10
9.0 - 11.0
20
12.0 - 15.0
30
16.0 - 20.0
50
21.1 - 25.0
70
26 이상
100
관 목 류 식 재(m)
0.5 이하
0.5
0.6 - 1.5
1.0
1.6 - 2.0
1.5
2.1 이상
3.0
단, 인공토를 사용하는 지역은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2.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및 고유수형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고사여부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인인 불참할 때에는 감독원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하자여부가 불투명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명 또는 판단을 위해 수목전문가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당초 설계규격과 동일 또는 그 이상으로 한다. 단 위 4항의 보수식재 이행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5) 하자보수의 대상
가.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나.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되나 원인 행위자가 시공사일 경우에는 보수의무를 진다.
라. ‘다’항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하자 보수 의무를 진다.
(6)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감독원과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하며, 판정이 어려운 경우는 수목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표)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수종별,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미만
▣ 전량하자보수 면제
10%이상-20%미만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제3장
폐 기 물 공
제3장 폐기물공
제 1 조
목적
1. 이 시방서는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공사현장 내에서 수집, 운반, 파쇄, 재활용하여 최종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제 2 조
범위
1. 이 시방서는 임목폐기물의 재활용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발주자, 수급자, 하수급자 및 재활용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임목폐기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 등으로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수급자
일반건설공사(도로 건설, 아파트 건축 등)을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3.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4. 재활용처리업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당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를 포함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 4 조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1. 임목폐기물 배출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임목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성상별로 분리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벌채된 임목 중 줄기부위 등은 지역주민의 연료용이나 목재공장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운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처리절차
1. 배출사업자(발주자 및 수급자)는 재활용처리업자가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공사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 (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자 등) 임목폐기물 처리결과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면, 감독관의 요구 시 현지 확인시켜야 한다.
라. 수급자는 벌채된 임목 중 줄기 등은 지역주민의 연료용이나 목재공장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처리공사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처리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공사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제 6 조
기타사항
1.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의 재활용처리 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2. 수급자는 현장발생 임목폐기물의 처리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