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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089] 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4159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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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hwpx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61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21.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1동 중앙경로당 외 6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공사금액 : 71,160,000원[도급액 45,749,000원, (도급자)관급액 2,221,000원,

(관급자)관급액 23,190,000원]
○ 기초금액 : 45,749,000원(추정가격 41,590,000원, 부가가치세 4,159,000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1,818,637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9월 22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9월 29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9월 29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강화, 옹진군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hp:lineBreak/>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69,889원
488,726원
48,603원
-
911,419원

* A값 : 1,818,637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에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사 공정예정표상 착공일에 실질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내역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신샘이(교통행정과, ☎ 032-450-681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pdf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61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21.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1동 중앙경로당 외 6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공사금액 : 71,160,000원[도급액 45,749,000원, (도급자)관급액 2,221,000원,
(관급자)관급액 23,190,000원]
○ 기초금액 : 45,749,000원(추정가격 41,590,000원, 부가가치세 4,159,000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1,818,637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9월 22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9월 29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9월 29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강화, 옹진군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69,889원 488,726원 48,603원 - 911,419원

* A값 : 1,818,637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
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에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사 공정예정표상
착공일에 실질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내역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신샘이(교통행정과, ☎ 032-450-681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종 D: 수 량 E: 단 위 F: 총
액 G: 노 무 비 H: 재 료 비 I: 경
비 J: 비 고
A: 1. B: 노인보호구역 부대시설공 D: 1 E: 식 G: - H: - I: -
A: 가. B: 직접공사비 G: - H: - I: -
B: 간접 노무비 D: 1 E: 식 G: 직.노 × 19.1%
B: 산재 보험료 D: 1 E: 식 G: (직.노 + 간.노) × 3.56%
B: 고용 보험료 D: 1 E: 식 G: (직.노 + 간.노) × 1.01%
B: 건강 보험료 D: 1 E: 식 G: 직.노 × 3.595%
B: 연금 보험료 D: 1 E: 식 G: 직.노 × 4.7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 E: 식 G: 건강보험료 × 13.14%
B: 퇴직공제부금비 D: 1 E: 식 G: 직.노 x .% J: 1억이상
B: 석면분담금 D: 1 E: 식 G: (직.노 + 간.노) ×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D: 1 E: 식 G: (직.노 + 간.노) × 0.09%
B: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1 E: 식 G: (재료비+직.노+산.경) × 00.4%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D: 1 E: 식 G: 직접공사비 x 00.%
B: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D: 1 E: 식 G: {(직.노 + 재료 ) × 3.15%} × 1.2 J: 중 낮은금액 적용
C: 적용 D: 1 E: 식 G: (직.노 + 재료 + 관급자재) × 3.15%
B: 기 타 경 비 D: 1 E: 식 G: (직.노 + 간.노 + 재료비) × 5.5%
B: 환경 보전비 D: 1 E: 식 G: (직.노 + 재료 + 산출경비) × 0.9%
A: 나. B: 소
계
B: 일반 관리비 D: 1 E: 식 G: 소 계 × 8.0%
B: 이
윤 D: 1 E: 식 G: {(소 계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15.0%이하
A: 다. B: 공 급 가 액
B: 부가 가치세 D: 1 E: 식 G: 공급 가액 × 10.0%
A: 라. B: 도급 공사비
A: 2. B: 관급자재대 D: 1 E: 식
B: 도급자관급
B: 관급자관급
A: 마. B: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D: F: O:
B: 1. C: 노인보호구역 D: F: O:
B: 1.01 C: 도색 D: F: O:
B: a C: 차선 D: F: O:
B: a-1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0 F: ㎡ O: 단산1참조
B: b C: 문자기호 D: F: O:
B: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황색 E: 89 F: ㎡ O: 단산2참조
B: b-2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백색 E: 263 F: ㎡ O: 단산3참조
B: b C: 횡단보도 D: F: O:
B: b-1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백색 E: 332 F: ㎡ O: 단산4참조 Q: 694
B: c C: 도색제거 D: F: O:
B: c-1 C: 도색제거 D: E: 18 F: ㎡ O: 단산5참조
B: 1.02 C: 교통표지판 D: F: O:
B: a C: 표지판철거 D: F: O:
B: a-1 C: 사각표지판철거(부착) D: 700×1,190 E: 1 F: EA O: 단산6참조
B: b C: 표지판설치 D: F: O:
B: b-1 C: 사각표지판설치(부착) D: 700×1,190×3mm E: 1 F: EA O: 단산7참조
B: b-2 C: 사각표지판설치(부착) D: E: 18 F: EA O: 단산8참조
B: b-3 C: 표지판정비 D: 문안수정 E: 2 F: EA O: 단산9참조
B: 1.03 C: 교통안전비 D: F: O:
B: a C: 교통신호수 D: E: 1 F: 식 O: 단산10참조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2. C: 관급자재대 D: F: O:
B: 2.01 C: 도급자관급 D: F: O:
B: a C: 표지판 D: F: O:
B: a-1 C: 노인보호구역표지판 D: 700×1,190×3mm E: 1 F: 개 O:
B: a-2 C: 노인보호구역해제표지판 D: 600×600×2mm E: 1 F: 개 O:
B: a-3 C: 오각표지판(횡단보도) D: 600×690×3mm E: 8 F: 개 O:
B: a-4 C: 팔각표지판(일단정지) D: 600×600×2mm E: 9 F: 개 O:
B: a-5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02 C: 관급자관급 D: F: O:
B: a C: 표지판지주 D: F: O:
B: a-1 C: 표지판지주(부착식) D: Φ60.5×500 E: 8 F: 개 O:
B: a-2 C: 표지판지주(단주식) D: Φ60.5×3000 E: 5 F: 개 O:
B: a-3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b C: 자착식 속도규제표지 D: F: O:
B: b-1 C: 자착식 30km속도규제표지(융착식) D: 2,000×2,800, t=3mm E: 4 F: EA O:
B: b-2 C: 자착식 50km속도규제표지(융착식) D: 2,000×2,800, t=3mm E: 25 F: EA O:
B: d-3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C: 도막형바닥재포장 D: F: O:
B: c-1 C: 도막형바닥재 D: t=2mm E: 56 F: ㎡ O:
B: c-2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d C: 미끄럼방지포장 D: F: O:
B: d-1 C: 미끄럼방지포장 D: t=3mm E: 64 F: ㎡ O:
B: d-2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e C: 보행안전난간 D: F: O:
B: d-1 C: 보행안전난간 D: W2,000×H1,200 E: 24 F: 경간 O:
B: d-2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 시방서.hwpx =====

목
차

제 1 장
총 칙
1절
공통사항
2절
관리 및 행정
3절
자재관리
4절
품질관리
5절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6절
준 공

제 2 장
부대공사
1절
노면표시
2절
미끄럼방지포장
3절
스탬프 도막형바닥재포장
4절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제1장 총 칙

제1절. 공통사항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가.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4) 공사시방서
나.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3호, 2010.10.26) 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절 2.다 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사업감리자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공사감독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건설사업관리자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자로서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절 2.나 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8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5절 4.가"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9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 승 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1 지 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2 검 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3 확 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4 하 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공산품품질관리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근로기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도로교통법
◦ 도로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문화재보호법
◦ 산지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소방법
◦ 소음진동관리법
◦ 수질환경보전법
◦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자연환경보전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통신공사업법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품질경영촉진법
◦ 하천법
◦ 환경보존법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6절 1.가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새로운 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다.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마.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6절 4.가 에서 규정한 서류
1.6.2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6절 1.가에 해당되는 경우
나. “1.4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다. “[공사관리 및 조정]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라.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8절 2.가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재료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제2절. 관리 및 행정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원의 업무
1.2.1 공사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나.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다. 기타 공사 감독원이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3.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공사수행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5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5 책임 한계
1.5.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5.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5.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6.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6.2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6.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 응급조치
1.7.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공사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1.7.3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7.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공사
1.8.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1.8.2항 및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하도급
1.9.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 시행계획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9.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4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 공사장 관리
1.10.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나.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통행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제6절 가설공사”에 “3.3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아.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원 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11 지중발굴물 등
1.11.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1.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2.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마.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바.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사.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3.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 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 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6.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8 공정관리
1.18.1 작업착수회의
가.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제4절 품질관리”의 1.6.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8.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는 종합공정 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9 교통영향평가서의 관리
현장대리인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로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을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관계자에게 점검ㆍ보고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가.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원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3.3 첨부서류
가.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나.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다. 도급내역서
라.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마.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마.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가.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 시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 하도급 예정업종 2) 하도급 계획금액

3)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1.5.3 제출부수
각각 2부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가. 신청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서
2)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3)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가. 통지서류
1)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2) 하도급 계약서
3) 공사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6)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7)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8)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시공관리체제
다.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라.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바.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아.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자.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차.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카.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나. 부수 : 2부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승인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제7절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가.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나.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제7절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9.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 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 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가.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1.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가.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나.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다.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라.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마. 공사감독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가.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 공법인 경우에 한함)
6)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나.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가. 제출서류
1)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4) 기타 관련증빙자료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4 준공서류
1.14.1 제출서류
가.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7절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나.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7절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제3절. 자재관리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2)“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다. 위 가.항 및 나.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가.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제출서류
1)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라.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가.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 검사대장
가.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나.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가.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다. 지급자재 수불부
1)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가.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가.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6 발주자는 1.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4.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자재의 보관 부지
가.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2 품질변화 방지조치
가.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5.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5.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은 인․ 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7.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7.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제4절. 품질관리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가.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의 내용
가.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4 계획이행 확인
가.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가.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나.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 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2)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라. 설계변경 등에 따라 다.항의 가, 나, 다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가.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 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원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가.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 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 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제3절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가.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 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3.5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가.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 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제3절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 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가.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제5절.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나.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다.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라.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마.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바.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사.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아.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나.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다.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라.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4.1에 따른다.
[ 표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구
분

적
용
․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 밀폐된 장소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등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카,

무재해 기록판 등
․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가.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나.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다.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라.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마.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바.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가.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1) 전기 무단사용금지
2)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3)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4)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 보건장구 사용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감전우려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절전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반도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4.4 에 지정된 안전․ 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표 1.4.4 안전 ․ 보건장구 ]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신발,마스크,세척제, 보호크림,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

연마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가.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나.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다.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7절 준공 1.7 준공도서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0.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가.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원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10.2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 표 1.10.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
항 목
사용 내역
산출 기준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건설 안전 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자연환경 보전
1.11.1 지형․지질
가.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1.2 동물보호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사업지구내에서 관찰된 황조롱이의 서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새로운 법적보호종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11.3 지하수 보호
가.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은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라.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2)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3) 공처리 사유
4)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 사항)
5)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11.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환경성검토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5 토 양
가.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및 조경공사용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12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12.1 수 질
가.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나.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12.2 소음․ 진동
가. 수급인이 소음․ 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건설소음․ 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 제 22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사전환경성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12.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2.7 대기질
가.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1일 2회 이상 살수)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12.8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2.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13 사회환경 보전
1.13.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3.2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 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14 환경관리서류
1.14.1 환경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재대책
9) 토양오염방지대책
10) 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14.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3 사전환경영향검토서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4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제6절. 준 공
[준 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 인수서는 공사감독원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1.2.4 공사감독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나.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다.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라.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마.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바.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사. 인․허가 완료상태
아.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자.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가.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나.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다.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라.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세도면”
바.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사.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 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 허가 필증 원본
아.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자.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차.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카.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타.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1)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4)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

공사감독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1) 주요설계기준 (2) 기기목록 (3) 부품목록 (4) 운전지침서

(5)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
되어야 한다.)

(6)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다)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1)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2) 보고서 (3) 확인서

(4)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6.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1.6.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마.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바.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8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공사장 정리
1.9.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1.9.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제2장 부대공사

제 1 절.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35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335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로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S M 5550 도로용 색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1.3.2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1-2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2000)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2009)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가.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나.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의 붙임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1.4.4 시험성적서
이 절의 “자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1.4.5 관계기관 협의자료
수급인은 노면표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5 품질보증
1.5.1 법적요구사항
가.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제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지구와 인접한 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와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인허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관련관청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자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정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5.2 인증서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3 견본시공
수급인은 노면표지의 시공에 앞서 감독자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실제 살포량(도료, 유리알)을 확인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피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마.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7 환경요구사항
가. 노면표시공사는 습도가 85%이상인 경우,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 바람이 시속 40㎞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 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작업시 도장작업 온도가 18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로 표지용 도료
가. 융착식, 상온형,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는 KS M 608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융착식 도로표지형 도료는 흰색은 1호, 노란색은 1종 1호, 파란색은 1호를 사용한다.
2.1.2 유리알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유리알은 KS L 252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살포방식에 따른 유리알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살
포
방
식
유 리 알
규 격
젖은 도막 표면살포시(Drop‐on)
도료와 혼합 사용할 때(Drop‐in)
사전 살포시
1호입도(105∼850㎛)
2호입도(149∼590㎛)
3호입도( 83∼210㎛)

2.1.3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노면표시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2 노면표시의 종류 및 규격
2.2.1 선
선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르며, 아파트단지에 설치되는 선의 규격은 시가지도로 규격을 준용한다.

단위 : ㎜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시가지
도 로
지방도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선(단선)
길
이
3,000
3,000
3,000
3,000
간
격
3,000
3000
3,000
3,000
폭
150∼200
150∼200
150∼200
150∼200
중 앙 선
실선(단선)
폭
150∼200
150∼200
150∼200
150∼200
실선(복선)
폭
100∼150
100∼150
100∼150
100∼150
간
격
100∼150
100∼150
100∼150
100∼150
차
선
경 계 선
실
선
폭
100∼150
100∼150
100∼150
100∼150
점
선
길
이
300~1,000
3,000
5,000
10,000
간 격
길이의1∼2배
5,000
8,000
10,000
폭
100∼150
100∼150
100∼150
100∼150
길가장자리
구 획 선
실
선
폭
150∼200
150∼200
150∼200
150∼200

2.2.2 주차장 표시선
주차장 표시선의 폭은 150㎜로 하며, 주차구획의 가로, 세로 길이는 다음에 따르며(가로, 세로의 길이는 주차선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길이 임),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가. 평행주차 : 가로 2,300㎜, 세로 6,500㎜
나. 직각주차 : 가로 2,300㎜, 세로 5,000㎜(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가로 3,300㎜)
다. 사각 직각주차 : 가로 2,300㎜, 세로 5,000㎜(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가로 3,300㎜)

2.2.3 기타 노면표시
2.2.1항 및 2.2.2항에 규정된 선 이외의 각종 표시선, 문자, 기호, 횡단보도 등의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3 노면표시의 색상
가. 노면기호를 비롯한 각종 구획선의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나. 노면표시의 색상은 KS M 5550에 적합해야 하며, 각 색상별 색채기준은 다음과 같다.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흰 색)
37875
허 용 차
△E = 1 이내
황 색(노란색)
33583 (아스팔트)
PA 26709 (시 멘 트)
청 색(파란색)
35250

2.4 도료와 유리알의 적용량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 상온형 도료 도색시 도료는 0.31ℓ/㎡ 이상 사용하며, 유리알은 젖은 도막위에 살포할 경우 도료 1ℓ에 800g 이상, 도료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도료 1ℓ에 500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융착성 도료 도색시 도료는 3.94㎏/㎡ 이상을 유리알 0.09㎏/㎡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유리알을 기계식 도장의 경우 ㎡당 0.4㎏ 이상, 수동식 도장의 경우 ㎡당 0.2㎏ 이상 젖은 도막 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2.5 반사성능
도료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입사각
관찰각
반사성능(단위 : mcd/lx·m2)
백 색
황 색
청 색
(백색의 8%)
88.76°
1.05°
250
175
20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6 차선도색 장비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장비의 기종, 성능, 제상태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2.7 도색 장비
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단지내 주차구획선, 차량감속대, 차량감속보도, 노면기호 및 횡단보도는 수동식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용해조에는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관리
2.8.1 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 M 608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6080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공구별 1회 이상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2.8.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의 시험
감독자는 도료에 글라스비드를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항
목
기
준
글라스비드 살포시험
글라스비드가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글라스비드 고착률
글라스비드가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 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 이하이어야 한다.

2.8.3 노면표시선의 반사성능(휘도측정)
시험빈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3. 시 공
3.1 사전조사
수급인은 차선, 각종 구획선, 기호, 문자 등을 설치할 노면의 길이와 면적, 설치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작업준비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거하여 깨끗이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 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선도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3 노면표시 설치기준
3.3.1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을 때에는 다음 표-3을 기준으로 한다.

[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
구 분
융착식
가열형
상온형
도료
유리알
프라이머
4.53kg/㎡
0.2kg/㎡
0.2kg/㎡
4.2ℓ/㎡
4.6kg/㎡

3.1ℓ/㎡
2.9kg/㎡

3.3.2 야간 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성능 기준은 표-4과 같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따른다.
[ 재귀반사성능 기준 ]

( 단위 : cd/(lux․㎡))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색(백색의 60%)
청색(백색의 8%)
86.5。
1.0。
도색후 3개월 이내
150
90
12
86.5。
1.5。
도색후 3개월 이내
120
70
9
88.76。
1.05。
도색후 3개월 이내
80
45
6

3.3.3 색채기준
색채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표-5와 같이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 색채 기준 ]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 용 치
DE = 1 이내
황
색
33538(아스팔트)
26709(시 멘 트)
청
색
35250

3.3.4 선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3.4 유도선(String Line) 설치
가. 도색을 하기 전에 수급인은 선의 배치를 위해 설계도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차장의 구획선은 폭 나누기를 시행하여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공간이 남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이때 남은 공간은 주차대수에 맞추어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다. 주차장 구획선의 폭 및 길이는 설계도보다 크게 설치할 수는 있으나 절대로 작아서는 안된다.
라.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부위, 장애자를 위한 낮춤경계석 설치부위 등은 따로 표시를 해두거나 유도선을 삭제하여 도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차선도색
가. 차선도색을 할 때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한다.
나.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한다.
라.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 하며, 차선도색의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인은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 교통차단을 할 시에는 사전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사. 측구와 포장면이 만나는 구간의 노면표시는 미관을 고려, 측구면에 10㎜ 정도 겹치게 시공하여야 한다.
아.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 이상 3.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3.6 노면표지 제거
가.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지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다. 노면표지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표면의 손상은 즉시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마. 선형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난 구간으로부터 선형이 완만해지는 일정구간까지 시방 요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다시 칠해야 한다.
바. 노면표지의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이 실시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허용오차
가.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 되며, 10㎜ 이상 넓어서도 안 된다.
나. 파선의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 250㎜이다.
다. 차선에 있어서 선형은 20m당 임의의 점을 연결하는 기준선으로부터 직선구간인 경우 30㎜, 곡선인 경우 50㎜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3.7.2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가. 수급인은 도색이 끝난 부분에 대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최소한 30분 이상은 통행차량으로 부터 노면표지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2절. 미끄럼방지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미끄럼방지포장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 일반사항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및 재료는 설치장소와 사용 목적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1.3 참조표준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미끄럼방지포장 편(국토교통부)

2. 재료

2.1.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2-1과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1.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제15장 공사용 재료 표 15-15-3과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 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표 11-8-1 골재의 물성 >

시공두께
1 ㎡당 자재소요량
재료명
규 격
소요량
단위
3.0mm
(오차범위
±0.5mm)
프라이머(콘크리트)
MMA
0.2~0.4
kg
MMA슬러리
MMA
3.3
kg
경화제
BPOI
0.03
kg
경질골재(규사)
2~3호
0.75
kg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공용 중인 도로에 설치할 때에는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면 외측 노면 및 차선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도포 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 레이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3.1.3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 kgf/㎡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30 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하고, 수지의 경화 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하여야 한다. 1차 회수 작업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콤프레서를 이용하여 2차 회수 및 노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스탬프 도막형바닥재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규격은 아스콘, 투수콘, 콘크리트 등의 바닥 표면을 도막으로 포장하여 경관 조성 및 강도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는 「도막형바닥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본 규격이 적용된 제품은 균열, 마모, 탈색 및 변색 등의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하도록 설계된 환경친화제품으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테마거리 등에 설치(포장)하는데 한하여 적용한다.

1.2 적용자료
1)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2)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BPN)
3) KS F 2813 건축재료 및 건축구성 부품의 마모 시험 방법(연마지법)
4)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5) KS M ISO 3856-1 도료와 바니시-“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제1부:납 함량 측정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디티존 분광 광도법
6) KS M ISO 3856-4 도료와 바니시-“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제4부:카드뮴 함량 측정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전해 반응 분

3. 시공
제품은 특성상 시공 작업이 중요하며 시공을 잘 할 수 있도록 시방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재료 및 공정순서도 바꿀 수 있다.

3.1 시공 준비
가. 전기안전시설과 장비와 공구 그리고 재료들을 점검한다.
나. 현장의 표면에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다. 공사 구간 내 작업자와 감독관 이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라. 날씨를 확인하고 우천 시 대비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준비한다.

3.2 본 공사
가. 하지정리
1) 바닥면의 먼지나 이물질을 에어 콤프레샤나 세척기를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2) 바닥은 가능한 평평하여야 하므로 지반침하 부분이나 틈새 등 사전 정리한다.
3) 충분히 건조 시킨 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도포 할 부분 양측면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표시한다.
4)바닥의 상태에 따라 몰탈 또는 실란트 등을 사용하여 보완 작업을 실시한다.

나. 아스팔트가열
히팅기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표면을 가열하여 스탬프 모양을 찍어 낸다.

다. MMA 수지 도포
1) 믹서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배합 후 스프레이건 또는 살포기나 로울러를 이용하여 도포한다.
2) 지정된 두께가 형성될 때까지 반복하여 골고루 도포한다.

라. 주변 정리
마감재 도포 후 커버링 보양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마. 양생
1)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동안 습도유지를 위해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우천시 굳지 않은 포장면은 즉시 비닐, 시트, 방수지등으로 덮어서 포장면 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후 경화시간은 48시간 내 자연양생을 표준으로 한다.

4. 마감 및 외관
도막형 바닥재의 시공 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색상 및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마감하여 외관상 적합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5. 기타사항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제4절.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 일반사항
1.1 공사시 “공사 안내 입간판ㆍ교통안내입간판ㆍ교통안전표지판 및 수신호 안전요원ㆍ윙카ㆍ안전휀스ㆍ라바콘 등”안전시설물을 충분히 배치하여 각종 사건과 사고를 예방토록 한다.

(주ㆍ야간 공사 모두 해당)
1.2 공사 현장이 주택가 이면도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음을 줄이고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통행로 확보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우회 조치토록 한다.
1.3 공사 시공 구간에는 교통 정체 해소와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하여 왕복교차, 통과 차선을 확보하여 교통난을 해결토록 한다.
1.4 교통 혼잡지역, 4거리, 3거리, 단일로 등에서의 공사시에는 안전요원(수신호 요원)을 배치하여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신호수 상시 양뱡향 배치

1.5 공사시 잔재물이 도로에 방치되어 차량 진행에 방해를 주거나 인도에 떨어져 보행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잔재물은 즉시 제거한다.
1.6 기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교통관리에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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