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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086]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협상)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7.3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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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공고 제2026-1405호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hwpx =====
강화군 공고 제2026-1405호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사업자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강화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나. 용 역 비: 금800,000,000원(금팔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0. 까지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의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 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G2B)”라 함) 이용자등록을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이 용역은 용역 내용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함

2)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함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외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5)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자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6)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에 의함
마. 제안서 제출 시 강화군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에 한함(제안요청서의 ‘붙임’ 서약서 제출)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4. 제안요청서 교부
가. 교부방법: 조달청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입찰공고]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 별도로 교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설명: 별도 설명을 하지 않음

5.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2026. 10. 14.(수) 10:00 ~ 17:00

※ 접수 장소에 도착 확인된 업체에 한해서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하며, 미엄수시 제출 불가
나. 장
소: 강화군청 해양수산과 어촌재생팀 (담당자: 고상환 ☎032-930-3843)
다. 방
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및 FAX, 이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접수(인감도장, 위임장, 재직 증명서, 신분증 지참)
라. 제안서 평가위원 번호 추첨: 제안서 제출시 제안 참가자 직접 번호 추첨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6. 제안서 평가 및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 강화군청 5층 소회의실 ※ 변경시 별도 통지
나. 발표자 및 참석인원(평가장 입실자): 발표자는 본 과업의 책임연구원이 하며, 발표자 포함 2인 이내(과업 참여 연구진에 한함)
다. 구비서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라. 발표자료: 발표자료(PPT)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로만 발표

※ 노트북, 빔프로젝트는 강화군에서 제공
마. 발표시간: 업체당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바. 발표순서: 당일 추첨으로 결정
사. 제안서 세부 평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강화군 기준에 의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현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르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9. 협상 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인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제안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지체없이 통보토록 함
마. 기타 사항‘제안요청서’ 참고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공고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을 우선하며, 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함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다. 직접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택배, 팩스, 메일 등 접수는 받지 않음
라. 각종 서류의 사본은 사본에 원본 대조필 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교환, 변경, 추가, 취소 또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바.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 순위를 발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사. 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아.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모든 사항,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공고문 게시사항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자. 제안서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을 내려받아 사용
차. 낙찰자가 제안한 제안서는 추후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일부로 인정됨
카.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임
타.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관련 사항은 앵커조직(☎070-542-7405,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대빈창길 15)에서 열람·문의 바람
파. 본 용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청 해양수산과(☎032-930-3843)로 문의 바람

===== 강화군 공고 제2026-1405호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pdf =====
강화군 공고 제2026-1405호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강화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나. 용 역 비: 금800,000,000원(금팔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0. 까지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의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부가세 면세 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
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G2B)”라 함)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이 용역은 용역 내용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함
2)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로 제한함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외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
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5)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
여야 함(자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6)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에 의함
마. 제안서 제출 시 강화군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에 한함(제안요청서의 ‘붙임’ 서약서 제출)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4. 제안요청서 교부
가. 교부방법: 조달청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입찰공고]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 별도로 교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설명: 별도 설명을 하지 않음
5.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2026. 10. 14.(수) 10:00 ~ 17:00

※ 접수 장소에 도착 확인된 업체에 한해서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하며,
미엄수시 제출 불가
나. 장

소: 강화군청 해양수산과 어촌재생팀 (담당자: 고상환 ☎032-930-3843)

다. 방

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및 FAX, 이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접수(인감도장, 위임장, 재직 증명서, 신분증 지참)
라. 제안서 평가위원 번호 추첨: 제안서 제출시 제안 참가자 직접 번호 추첨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6. 제안서 평가 및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 강화군청 5층 소회의실 ※ 변경시 별도 통지
나. 발표자 및 참석인원(평가장 입실자): 발표자는 본 과업의 책임연구원이 하며,
발표자 포함 2인 이내(과업 참여 연구진에 한함)
다. 구비서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라. 발표자료: 발표자료(PPT)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로만 발표
※ 노트북, 빔프로젝트는 강화군에서 제공
마. 발표시간: 업체당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바. 발표순서: 당일 추첨으로 결정
사. 제안서 세부 평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강화군 기준에 의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현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르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 당 하 는 입 찰 은 무 효
9. 협상 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인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제안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지체없이 통보토록 함
마. 기타 사항‘제안요청서’ 참고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공고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을 우선하며, 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함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다. 직접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택배, 팩스, 메일 등 접수는 받지 않음
라. 각종 서류의 사본은 사본에 원본 대조필 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교환, 변경, 추가, 취소 또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바.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
순위를 발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사. 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아.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모든 사항,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공고문 게시사항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자. 제안서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
시된 내용을 내려받아 사용
차. 낙찰자가 제안한 제안서는 추후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일부로 인정됨
카.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임
타.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관련 사항은 앵커조직(☎070-542-7405,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대빈창길 15)에서 열람·문의 바람
파. 본 용 역 에 관 하 여 추 가 적 으 로 필 요 한 사 항 은 강 화 군 청 해 양 수 산 과
(☎ 032-930-3843)로 문의 바람

===== 과업지시서_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hwpx =====

5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강 화 군
(해양수산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주거환경 개선, 어촌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어촌주민 삶의 질을 회복하고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본 과업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어촌의 가치를 높여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관계인구 유입을 통해 주문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재생계획을 통합적으로 실행하고자 함.
다. 어촌의 생태자원, 경관자원, 산업자원, 인적자원 등 발굴된 다양한 지역자원을 적극 연계·활용하여 어촌생활권 단위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와 경제 순환구조 구축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업모델을 기획·운영하고자 함.
라. 대상지 어촌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민간 자원의 참여와 관련사업 연계를 통한 민관협력형 사업추진으로 어촌의 물리·사회·경제적 측면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어촌의 가치와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장기적 순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3.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가. 1차년도: 착수일 ~ 2026년 12월
나. 2차년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 과업기간 및 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 일대(주문1리, 2리)
나. 내용적 범위: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중 소프트웨어 사업 기획·운영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지역기반의 문제해결 주체를 발굴·양성하여 섬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공급․전달하고,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1) 어촌생태체험마을 운영체계 구축 2) 이동형 편의서비스 제공 3) 마을 생활돌봄 시스템 구축 4) 마을기금 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 5) 공동체기반 지역관리체계 구축

5. 과업 예산
가. 과업 예산: 총 800,000천원 (VAT 포함)
나. 세부 내용 및 예산
(단위: 천원)
구분
과업명
세부내용
예산
총 계
800,000
어촌생태체험마을 운영체계 구축
소 계
380,000
체험마을
컨설팅 및 브랜딩
체험마을 컨설팅 및 기반조성<hp:lineBreak/>(민박서비스 역량강화, 1박3식 음식 컨설팅, 자전거대여 시스템 등)
체험마을 브랜딩 및 소통채널 구축<hp:lineBreak/>(브랜딩 컨설팅, 온라인 채널 구축 등)
180,000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생태자원매핑 및 콘텐츠 개발<hp:lineBreak/>(어촌생태자원 조사, 어촌생태체험 콘텐츠 개발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hp:lineBreak/>(프로그램개발, 체험가이드 육성 등)
패키지개발 및 운영<hp:lineBreak/>(패키지 상품 설계 및 시제품 제작 등)
200,000
이동형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소 계
260,000
이동형 편의점 서비스
이동형 편의점 구축<hp:lineBreak/>(차량 및 운영 시스템 구축)
160,000
마을 택배 시범 운영
마을택배 시범운영<hp:lineBreak/>(보관소설치, 택배시범사업 추진)
40,000
안전 드론 서비스 기반 구축
안전드론 시범운영<hp:lineBreak/>(드론자격교육, 안전드론시범운영)
60,000
마을 생활돌봄 시스템 구축
소 계
20,000
생활돌봄 역량강화
돌봄조직 구축 및 역량강화<hp:lineBreak/>(역량강화, 가구별 수요DB 구축)
10,000
생활돌봄 네트워크 구축
돌봄자원 네트워크 구축<hp:lineBreak/>(자원매핑, 네트워킹)
5,000
생활수리돌봄여건조성
생활수리 재료 및 공용장비 구축
5,000
마을기금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
소 계
70,000
마을기금신탁 컨설팅
공익신탁 인가 컨설팅<hp:lineBreak/>(설립 자문, 위탁운영 체계 구축)
20,000
기금조성
기부채널 구축 및 홍보<hp:lineBreak/>(기부상품 및 매출연동 방안 마련)
20,000
관계인구 마케팅
관계인구 확보 및 확대<hp:lineBreak/>(기부멤버쉽 채널운영, 관계인구 프로모션)
30,000
공동체 기반
지역관리체계구축
소 계
70,000
협동조합 브랜딩
협동조합 통합브랜딩<hp:lineBreak/>(공동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정책사업 연계전략 수립)
20,000
통합관리체계 구축
지역관리체계 구축<hp:lineBreak/>(통합운영체계(매뉴얼)구축, 어촌스테이션 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체계 마련)
50,000

※ 상기 사업내용은 기본계획 내용으로, 세부사업계획은 추진 상황과 업체의 제안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지역 여건 등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소프트웨어 사업 기본방향
가. 본 과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2 가이드라인」등을 준용하여 추진한다.
나.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주문도의 어촌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어촌마을의 활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통한 경제 생태계 구축, 이동형 생활서비스 공급을 통한 맞춤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역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마을기금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본 과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의 특성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앵커조직과 긴밀한 협의 및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어촌계·지역주민·링커조직과의 충분한 소통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현장 점검회의를 추진하고 월간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각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은 앵커조직과의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추진

※ 사업 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주체(마을법인 및 링커조직) 역량강화 시행

※ 본 사업을 통해 운영될 공간과 기능을 고려한 통합적 기획을 세워 운영

※ 어촌스테이션 운영과 연계된 SW사업은 어촌스테이션 준공 시기 전, 후 통합적인 플랜을 제시하여 다양한 사업화 모델을 발굴 및 운영

※ 어촌생태체험마을 운영체계 구축, 이동형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및 마을 생활돌봄 시스템 구축 분야 세부 운영 추진 방안에 대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2. 소프트웨어 사업 세부내용
가. 어촌생태체험마을 운영체계 구축

주문도 어촌생태자원 기반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마을단위 협력적 운영을 통한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어촌체험마을 운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어촌생태체험마을 기반조성 가) 체험마을 컨설팅 및 기반조성

(1) 민박 컨설팅: 민박서비스 현황진단 및 어메니티 등 시설개선 컨설팅

(2) 1박3식 컨설팅: 3식 메뉴 및 레시피 고도화 및 상품화 컨설팅

(3) 체험환경조성: 주민참여형 갯벌체험 환경개선, 자전거 대여시스템 등 구축

나) 체험마을 브랜딩 및 소통채널 구축

(1) 체험마을 브랜드 구축: 어촌생태체험마을 브랜드 구축 및 브랜딩 전략 수립

(2) 온라인 채널 구축: 어촌생태체험마을 예약․소통채널 구축 및 마케팅

2) 체험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가) 생태자원 매핑 및 콘텐츠 개발

(1) 어촌생태자원 매핑: 생태자원(갯벌/저어새 등 휘귀종/특산물 등) 매핑

(2) 체험콘텐츠 발굴: 생태자원 기반 체험콘텐츠 발굴 및 상품개발

(3) 지역역량강화: 체험 매뉴얼 구축 및 협동조합 체험프로그램 운영역량 강화

나) 체험프로그램 개발

(1) 생태체험프로그램: 계절별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2) 갯벌체험프로그램: 맞춤형 갯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3) 웰니스체험프로그램: 웰니스요소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4) 체험가이드육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가이드 육성

다) 패키지개발 및 운영

(1) 체험+숙식 패키지 개발: 체험프로그램+숙식 1박3식 패키지 상품 런칭

(2)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프로모션(시범운영)

나. 이동형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선박 외 교통수단이 부재한 섬지역의 특성상 식품사막 및 유통․물류 서비스의 불편함이 지역수요조사 과정에서 확인됨.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적 방식으로 이동형 편의점, 마을택배 등의 지역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드론서비스 등 4차산업 기술(드론)의 적용을 통한 미래형 솔루션의 적용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이동형 편의점 서비스

가) 이동형편의점인프라 구축: 특장차량구축, 초기물품 세팅

나) 이동형편의점 운영: 주문시스템구축, 유통 및 운영체계구축

2) 마을택배 시범운영

가) 생활서비스팀 구축: 협동조합 내 운영체계 구축

나) 시범운영: 임시보관소 운영 및 마을배송 시범운영

2) 드론서비스 기반 구축 가) 드론운용 역량강화: 드론자격증 취득교육

나) 안전드론 시범운영: 물때 안내 및 생활안전 드론 시범운영

다. 마을 생활돌봄 시스템 구축

주문도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일상적인 생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 생활에 밀착된 돌봄 서비스를 마을 단위에서 연결·보완하는 마을생활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 돌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생활돌봄 역량강화 및 수요조사

가) 돌봄서비스 역량강화: 돌봄서비스 추진주체 조직화 및 역량강화

나) 가구별 수요 조사: 돌봄수요 유형별 수요DB 구축

2) 생활돌봄 네트워크 구축

가) 자원매핑: 기존 돌봄연계 기관 및 권역 내 돌봄자원 매핑

나) 네트워킹: 수요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자원 네트워크 구축

3) 생활수리 돌봄 여건조성

가) 생활수리돌봄 재료구비: 생활수리 장비 및 용품 구비
라. 마을기금 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

어촌체험마을의 지속적인 운영과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지역기반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마을사업 수익기반 및 관계인구 기부연동형 마을기금 조성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마을기금 컨설팅

가) 공익신탁 컨설팅: 공익신탁 설립인가 컨설팅

나) 기금 운용 및 운영시스템 구축: 기금조성 전략 및 운영 체계 구축

2) 기금 조성

가) 매출 기반 기금조성: 마을소득사업 내 매출연동 기금조성

나) 기부상품 개발: 주문도 특화 기부상품 개발

3) 관계인구 마케팅

가) 고객채널 구축: 고객 유입 및 관리를 위한 채널 구축

나) 관계인구 프로모션: 기부고객 이벤트 및 멤버쉽 프로모션 추진

마. 공동체 기반 지역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활서비스, 체험·관광, 마을기금, 돌봄 등 다양한 단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개별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사업의 시너지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브랜딩 전략 수립 및 지역기반 통합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통합브랜딩 가) 경영컨설팅: 협동조합 경영컨설팅

나) 공동브랜딩: 마을기반 사업체 통합브랜드 개발 및 공동마케팅

다)정책사업 연계: 사회적경제/어촌/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연계전략 수립

2) 통합관리체계 구축

가) 통합운영체계 구축: 스테이션 공동운영모델 설계, 운영 매뉴얼 제작, 사업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역량 강화

나) 기금조성 및 운영: 사업소득의 지역기금 조성 및 운영체계 마련
Ⅲ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강화군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외 강화군 일대를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강화군 및 앵커조직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진행단계, 최종단계별로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강화군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업시행에 따른 과정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주문도 어촌신활력 기본계획에 따라 특수 전문성을 가진 분야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수산과(앵커조직)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앵커조직과 협의 후 세부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 및 앵커조직 사업 운영에 따라 발굴된 링커조직과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링커조직

지역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지역 가치를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있는 공공·민간 주체 조직

자.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강화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강화군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강화군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해서는 강화군의 소유로 하고, 강화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나. 우수사례지역을 협의체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 방안을 검토 반영한다.

6. 전문가 및 링커조직의 활용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 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권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담당자가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현장에 반드시 주재해야 한다.
나. 사업담당 인력 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사업 담당과 동등 이상인 역량 보유자로 변경 가능

※ 예외 사유: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등
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라. 강화군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강화군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나. 수시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강화군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강화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 최종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강화군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고, 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강화군에 보고해야 하며, 강화군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가.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대상지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 및 직접비 사용에 대한 내용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협의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관계기관(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및 발주처가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강화군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필요시 깅화군을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및 강화군(앵커조직)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라.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계 및 직원 이력사항 등 2)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3) 현장 대리인계 4)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5)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나. 강화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4)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5)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6)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용역비 지급은 선금, 잔금으로 나눠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비율 등은 선정 후 강화군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기타
가. 수행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강화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강화군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관련 사항
가.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강화군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강화군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 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강화군과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사. 성과품 목록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2부
A4
공통
보고서
◦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준공시
5부
A4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2개
USB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
◦기타 요구자료
준공시
1식
A4

* 성과품은 관계기관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제안요청서_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hwpx =====

5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강 화 군
(해양수산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 개요
․․․․․․․․․․․․․․․․․․․․․․․․․․․․․․․․․․․․․․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

3. 과업 기간
․․․․․․․․․․․․․․․․․․․․․․․․․․․․․․․․․․․․․․
1

4. 과업 범위
․․․․․․․․․․․․․․․․․․․․․․․․․․․․․․․․․․․․․․
2

5. 과업 예산
․․․․․․․․․․․․․․․․․․․․․․․․․․․․․․․․․․․․․․
2

6. 과업의 기본 방향
․․․․․․․․․․․․․․․․․․․․․․․․․․․․․․․․․․․․․․
4
Ⅱ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계약 및 입찰방법
․․․․․․․․․․․․․․․․․․․․․․․․․․․․․․․․․․․․․․
5

2. 참가자격
․․․․․․․․․․․․․․․․․․․․․․․․․․․․․․․․․․․․․․
5

3. 선정절차 및 공모일정
․․․․․․․․․․․․․․․․․․․․․․․․․․․․․․․․․․․․․․
6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방법
․․․․․․․․․․․․․․․․․․․․․․․․․․․․․․․․․․․․․․
7

5. 제출 서류
․․․․․․․․․․․․․․․․․․․․․․․․․․․․․․․․․․․․․․
7
Ⅲ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1. 제안서 발표
․․․․․․․․․․․․․․․․․․․․․․․․․․․․․․․․․․․․․․
9

2. 제안서 평가
․․․․․․․․․․․․․․․․․․․․․․․․․․․․․․․․․․․․․․
9

3. 제안서 작성지침
․․․․․․․․․․․․․․․․․․․․․․․․․․․․․․․․․․․․․․
12

4. 감점사항
․․․․․․․․․․․․․․․․․․․․․․․․․․․․․․․․․․․․․․
14

5. 제안서 작성 및 작성방법
․․․․․․․․․․․․․․․․․․․․․․․․․․․․․․․․․․․․․․
14

6.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
17

7. 평가 기준
․․․․․․․․․․․․․․․․․․․․․․․․․․․․․․․․․․․․․․
18
Ⅳ
협상 및 계약 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25

2. 협상진행
․․․․․․․․․․․․․․․․․․․․․․․․․․․․․․․․․․․․․․
25

3. 비밀 및 보완유지
․․․․․․․․․․․․․․․․․․․․․․․․․․․․․․․․․․․․․․
26

4. 협상결과 통보
․․․․․․․․․․․․․․․․․․․․․․․․․․․․․․․․․․․․․․
26

5. 계약 체결 및 이행
․․․․․․․․․․․․․․․․․․․․․․․․․․․․․․․․․․․․․․
26

6. 기타 유의사항
․․․․․․․․․․․․․․․․․․․․․․․․․․․․․․․․․․․․․․
26

※
별지서식
․․․․․․․․․․․․․․․․․․․․․․․․․․․․․․․․․․․․․․
28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부터 2027. 12. 30. 까지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금800,000,000원(금팔억원/VAT 포함)
마.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주거환경 개선, 어촌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어촌주민 삶의 질을 회복하고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본 과업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어촌의 가치를 높여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관계인구 유입을 통해 주문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재생계획을 통합적으로 실행하고자 함.
다. 어촌의 생태자원, 경관자원, 산업자원, 인적자원 등 발굴된 다양한 지역자원을 적극 연계·활용하여 어촌생활권 단위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와 경제 순환구조 구축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업모델을 기획·운영하고자 함.
라. 대상지 어촌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민간 자원의 참여와 관련사업 연계를 통한 민관협력형 사업추진으로 어촌의 물리·사회·경제적 측면의 사회적 연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어촌의 가치와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장기적 순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3.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가. 1차년도: 착수일 ~ 2026년 12월
나. 2차년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 과업기간 및 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 일대(주문1리, 2리)
나. 내용적 범위: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중 소프트웨어 사업 기획·운영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지역기반의 문제해결 주체를 발굴·양성하여 섬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공급․전달하고,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1) 어촌생태체험마을 운영체계 구축 2) 이동형 편의서비스 제공 3) 마을 생활돌봄 시스템 구축 4) 마을기금 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 5) 공동체기반 지역관리체계 구축

5. 과업 예산
가. 과업 예산: 총 800,000천원 (VAT 포함)
나. 세부 내용 및 예산
(단위: 천원)
구분
과업명
세부내용
예산
총 계
800,000
어촌생태체험마을 운영체계 구축
소 계
380,000
체험마을
컨설팅 및 브랜딩
체험마을 컨설팅 및 기반조성<hp:lineBreak/>(민박서비스 역량강화, 1박3식 음식 컨설팅, 자전거대여 시스템 등)
체험마을 브랜딩 및 소통채널 구축<hp:lineBreak/>(브랜딩 컨설팅, 온라인 채널 구축 등)
180,000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생태자원매핑 및 콘텐츠 개발<hp:lineBreak/>(어촌생태자원 조사, 어촌생태체험 콘텐츠 개발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hp:lineBreak/>(프로그램개발, 체험가이드 육성 등)
패키지개발 및 운영<hp:lineBreak/>(패키지 상품 설계 및 시제품 제작 등)
200,000
이동형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소 계
260,000
이동형 편의점 서비스
이동형 편의점 구축<hp:lineBreak/>(차량 및 운영 시스템 구축)
160,000
마을 택배 시범 운영
마을택배 시범운영<hp:lineBreak/>(보관소설치, 택배시범사업 추진)
40,000
안전 드론 서비스 기반 구축
안전드론 시범운영<hp:lineBreak/>(드론자격교육, 안전드론시범운영)
60,000
마을 생활돌봄 시스템 구축
소 계
20,000
생활돌봄 역량강화
돌봄조직 구축 및 역량강화<hp:lineBreak/>(역량강화, 가구별 수요DB 구축)
10,000
생활돌봄 네트워크 구축
돌봄자원 네트워크 구축<hp:lineBreak/>(자원매핑, 네트워킹)
5,000
생활수리돌봄여건조성
생활수리 재료 및 공용장비 구축
5,000
마을기금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
소 계
70,000
마을기금신탁 컨설팅
공익신탁 인가 컨설팅<hp:lineBreak/>(설립 자문, 위탁운영 체계 구축)
20,000
기금조성
기부채널 구축 및 홍보<hp:lineBreak/>(기부상품 및 매출연동 방안 마련)
20,000
관계인구 마케팅
관계인구 확보 및 확대<hp:lineBreak/>(기부멤버쉽 채널운영, 관계인구 프로모션)
30,000
공동체 기반
지역관리체계구축
소 계
70,000
협동조합 브랜딩
협동조합 통합브랜딩<hp:lineBreak/>(공동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정책사업 연계전략 수립)
20,000
통합관리체계 구축
지역관리체계 구축<hp:lineBreak/>(통합운영체계(매뉴얼)구축, 어촌스테이션 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체계 마련)
50,000

※ 상기 사업내용은 기본계획 내용으로, 세부사업계획은 추진 상황과 업체의 제안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지역 여건 등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6. 과업의 기본방향
가. 본 과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2 가이드라인」, 등을 준용하여 추진한다.
나.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주문도의 어촌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어촌마을의 활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통한 경제 생태계 구축, 이동형 생활서비스 공급을 통한 맞춤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역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마을기금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본 과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의 특성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앵커조직과 긴밀한 협의 및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어촌계·지역주민·링커조직과의 충분한 소통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현장 점검회의를 추진하고 월간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각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은 앵커조직과의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추진

※ 사업 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주체(마을법인 및 링커조직) 역량강화 시행

※ 본 사업을 통해 운영될 공간과 기능을 고려한 통합적 기획을 세워 운영

※ 어촌스테이션 운영과 연계된 SW사업은 어촌스테이션 준공 시기 전, 후 통합적인 플랜을 제시하여 다양한 사업화 모델을 발굴 및 운영

※ 어촌생태체험마을 운영체계 구축, 이동형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및 마을 생활돌봄 시스템 구축 분야 세부 운영 추진 방안에 대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Ⅱ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계약 및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G2B)”라 함) 이용자등록을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이 용역은 용역 내용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함

2)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함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외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5)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자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6)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에 의함
마. 제안서 제출 시 강화군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에 한함(‘붙임’ 서약서 제출)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3. 선정절차 및 공모일정
가.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평가위원회구성
제안서 심사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나. 공모일정
구<hp:tab width="2444" leader="0" type="1"/>분
일 정
세 부 내 용
입찰공고
공고문 참조
▪ 조달청 나라장터
▪ 제안요청서 설명회 생략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추첨
▪ 제출방법 : 직접 접수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강화군 해양수산과 어촌재생팀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장소 : 공고문 확인
※ 일정변경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유선)
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 이후 협상 적격자와 협상 및 계약체결

※ 상기 일정은 강화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별도 통보
※ 제안서 교부: 입찰공고문에서 제안요청서 및 각종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및 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나. 제출장소 : 강화군청 해양수산과 어촌재생팀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hp:lineBreak/>해양수산과 어촌재생팀
연락처: 032-930-3843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폄, 이메일, 팩스 등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접수(인감도장,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5. 제출 서류: 별지 서식 목록 참조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별지 제2호】

2) 입찰(제안) 참가(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3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3)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G2B에서 출력) 1부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별지 제4호】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별지 제5호】

7) 위임장 1부【별지 제6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대리인 등록 시)

8) 서약서 1부【별지 제7호】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8호】 10)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1) 보안각서 1부【별지 제12호】 12)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3) 공동수급인 경우

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별지 제9호】

나) 합의각서 각 1부【별지 제10호】

다)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1부【별지 제11호】

라) 공동수급 대표사와 구성원의 위 ② ~ ⑫의 서류 각 1부

나. 제안서 및 평가 제출 서류

1) 입찰가격 제안서 1부【별지 제13호】【별지 제14호】【별지 제15호】

※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포함)【별지 제16호】

가)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각 1부【별지 제17호】【별지 제18호】

나)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각 1부【별지 제19호】【별지 제20호】

다) 제안업체 경영상태(재정 건실도) 1부【별지 제21호】

라) 관련용역 수행실적 각 1부【별지 제22호】【별지 제23호】

마)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부【별지 제24호】

바)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부【별지 제25호】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 (2부만 제안 회사명 기재)【별지 제27호】

4) 발표자료 : 각 10부 (2부만 제안 회사명 기재)【별지 제28호】

5) 제안서 및 발표자료 파일이 담긴 USB 1개(회사명 기재)
다. 유의 사항

1)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강화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단지 강화군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Ⅲ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1. 제안서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조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동시제출
나. 제안서 발표 순서: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다. 제안 발표 시간: 30분 내외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 발표 시간 및 배분은 당일 여건 및 접수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유의사항

1) 제안설명은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수행

2)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3개월 이상 근무자) 중인 자

3) 사업관리자(PM)는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4)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음(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 배포 불가)

5) 제안서 제출 시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사항

1)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나. 평가항목 및 배점』과 같음

2) 제안서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함.

3)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자
평 가 방 법
기술능력
평 가
(90%)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부서
정량적 평가서류에 대해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객관적 평가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70점
평가위원회
평 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내용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주관적 평가
가 격 평 가(10%)
10점
계약부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평가

다. 기술능력(정량적) 평가방법

1) 평가기간: 제안접수 마감일로부터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전일까지

2) 평가방법: 정량적 평가지표에 의거 점수 부여

3) 평 가 자: 사업담당자 라. 기술능력(정성적) 평가방법 1)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문 참고 ※ 변경시 별도 통지

2)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이내 PPT 발표 설명하며, 시간 초과 시 감점 처리

※ 제안서 제출 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타 제안업체 설명 청취 불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 불참 시 실격으로 처리함(발표 당일 불참시 정성적 평가 0점 처리)

※ 발표는 이 과업의 책임연구원이 하며, 발표자 포함 2인까지 발표장에 입장할 수 있음(발표자는 필히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3) 발표순서: 당일 추첨방식으로 결정 4) 평가방법

가) 정량평가(20%)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평가(70%)는「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 입찰가격 평가(10%)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평점산식으로 사업담당이 평가함

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5) 평가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1) 위 원 장: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2)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7명 선정<hp:lineBreak/>평가위원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 작성 → 고유번호 부여 →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위원수 만큼 번호추첨 → ① 다빈도 ② 고령자 순 선정

※ 불참자를 예상하여 3명 추가 지정 가능(추가지정 위원은 평가위원 불참 시 참석)

나)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다)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 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보안을 유지해야 함

라) 제안서 평가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이상 선정

바) 평가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개 원칙으로 하며, 평가관련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작성 형식

1) 제안서는 ①정량평가자료, ②정성평가자료, ③발표자료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정량평가자료에는 평가 가능한 업체 일반현황, 경영현황, 사업실적, 사업수행인력 등 증빙자료 첨부
나. 제안서 규격

1) 용지크기 및 제본: 제안서 관련 자료 ①~③은 A4 백색 용지를 원칙으로 단면인쇄, 세로좌철(①,②), 가로상철(③), 무선제본,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여 작성

2) 문서작성은 한글(2020이상) 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함

3) 정성평가자료 분량은 50장(단면)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로 작성하며, 필요시 A3규격 반접하여 첨부 가능

4) 발표자료 분량은 30장(단면)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로 작성
다.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참조)하며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 중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의 명기를 금지함

※ 정량평가자료 2부: 업체명 표기

※ 정성평가 및 발표자료 각각 10부: 2부(표지에 업체명 표기), 8부(업체명 미표기)

※ 정성·정량평가자료 및 발표자료 표지 좌측 상단에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각 번호칸을 작성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바.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사.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기본 참고자료는 담당부서에서 제공함

2)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사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3) 제안서에는 이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증빙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5)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6)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7) 제안참가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강화군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8)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강화군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9) 강화군에서 제공받은 기초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10) 제안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11)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결과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12)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을 위해 제안사는 전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고 전체 인력에 대한 이력,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13)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14)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4. 감점사항
가. 제안서 작성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정성제안서에 업체명, 로고 등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1건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5.0점 감점(최대 10점) (단, 정량제안서에는 업체명, 실명 기재)
나.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0점을 감점처리 함

5.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가. 정량제안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기재)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표지

I. 정량평가 주요 내용
참여인력 전문성
2.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3.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4. 신인도

◦ 용역참가 인력현황
※ 당해 과업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 명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 명시

II. 증빙 자료(순서대로 작성)
1. 참여인력 자격증빙
2.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증빙
3.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4. 신인도 증빙
◦ 참여전문가의 자격사항, 이력사항 증명서

◦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Ⅲ. 첨부자료
1. 사업참여자 동의서
2. 서약서
3.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증빙
4. 기타 증빙서류

※ 평가항목당 배점을 적용한 목차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가감이 가능함
나. 정성제안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목차
작성방법
비고
표지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 기술 요망

4. 용역추진 기대효과 Ⅱ. 용역수행능력

1. 과업수행기관 및 업무 분장 적정성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관련 사업실적<hp:lineBreak/>※ 실적을 통해 참가업체 등 식별가능한 사항 삭제<hp:lineBreak/>예) 서울시 강남구 대한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hp:lineBreak/>→ ○○시 ○○구 ○○○○ 도시재생사업 추진(○)<hp:lineBreak/>※ 참가업체나 특정인 식별가능한 단어나 문자 삭제
∘ 현재 조직 및 인원 현황<hp:lineBreak/>※ 참가업체나 특정인 식별가능한 단어나 문자 삭제
∘ 참여 인력의 부분별 업부 분장 등 작성<hp:lineBreak/>※ 참가업체나 특정인 식별가능한 단어나 문자 삭제

2. 수행인력의 해당분야 전문성 Ⅲ. 과업 추진계획 1. 용역수행 방법론

  • 시행방법
  • 시행체계
  • 세부추진계획

∘ 각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실행방안 및 추진일정 등을 제시
∘ 세부사업내용에 적합한 산출내역 작성

2. 과업공정관리 적정성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점검방법

Ⅳ. 지원관련 사항

1. 상호협력체계
∘ 발주기관 상호협력 및 협력조직 관계

2. 사후관리방안
∘ 용역 종료 후 지원 및 협조사항

※ 본 보고서는 제안서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

6.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평가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20

참여인력의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현황
6
6
4.8
3.6
2.4
1.2
사업
담당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2.5
2.5
2.0
1.5
1.0
0.5
유동비율
2.5
2.5
2.0
1.5
1.0
0.5
용역수행 실적
수행실적 건수
2.5
2.5
2.0
1.5
1.0
0.5
수행실적 규모
2.5
2.5
2.0
1.5
1.0
0.5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사항
4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정성적
평가
(70점)
소
계
70

기술지식 능력
과업의 이해도
5
5
4
3
2
1
평가
위원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5
4
3
2
1
해당분야 전문성
10
10
8
6
4
2
사업수행 능력
과업 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10
10
8
6
4
2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15
15
13
10
7
4
과업 수행 내용의
적정성
15
15
13
10
7
4
지원관련 사항
진행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사항
10
10
8
6
4
2
가격평가
가격평가
(10점)
소
계
10

가격평가
10

사업
담당자
합
계
100

7. 평가기준
가. 등급별 평가기준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가중치
100%
80%
60%
40%
20%
내용 없으면 0%
평 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A등급: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2) B등급: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수행 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3) C등급: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수행 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D등급: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예상되어 용역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E등급: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있어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기술능력(정량적) 평가지표 : 20점
구 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평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6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의 합)
6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 이상
6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20점 이상~150점 미만
5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90점 이상~ 120점 미만
4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점 이상 ~ 90점 미만
3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점 미만
2
업체의 경영상태
5
․재정상태건실도에 의한 평가

용역 수행실적
5

수행실적
건
수
2.5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7건 이상
2.5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6건 이상 ~7건 미만
2.0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5건 이상 ~6건 미만
1.5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4건 이상 ~5건 미만
1.0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4건 미만
0.5
수행실적
규
모
2.5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5억 이상
2.5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3억 이상 ~ 5억 미만
2.0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2억 이상 ~ 3억 미만
1.5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억 이상 ~ 2억 미만
1.0
․최근 3년간 관련 관련 용역 1억 미만
0.5
신인도
4
․입찰참가제안 사항 평가

합
계
20

※ 공동수급체의 경우 정량적 평가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6절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참여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평가한다. 다만, 참여인력 등 평가항목의 성격상 별도의 평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준에 따른다.(평가점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정량적 평가 증빙자료는 구성원 별로 제출

가) 용역 참여인력의 전문성(6점)

(1) 이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2)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3) 관련 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등

(4) 졸업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5)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재직증명서 및 건강·연금 가입증명원 등 증빙서류 필히 첨부

구 분
기
준
계수
비 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해당 기술 분야 경력, 실적이 있는 자
A급
박사 3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hp:lineBreak/>관련 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
각 등급별로 해당하는 학위, 종사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됨
B급
박사 1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hp:lineBreak/>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20
C급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hp:lineBreak/>관련 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
D급
석사, 학사,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0

※ 관련 분야 범위 관련학과

■ 도시 및 농어촌 분야
도시 및 건축, 조경 관련 학과,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학과 등
■ 농수산 및 식품 분야
식품가공학과, 해양식품생명의학과, 식품산업공학과 등
■ 지역활성화 분야
경제학과, 경영학과, 관광학과, 문화예술 분야 학과 등
■ 사회적경제 분야
행정학과, 시민사회·NGO학과, 사회적경제, 지역사회과학부 등
■ 보건복지(사회) 분야
보건의료 관련 학과,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등

관련분야

■ 도시 및 농어촌 분야
도시, 건축, 조경, 경관, 주거, 농어촌, 지역개발 등
■ 농수산 및 식품 분야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식품개발 및 유통 등
■ 지역활성화 분야
시장, 상권, 산업, 경영, 부동산, 관광, 문화 예술 등
■ 사회적경제 분야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 보건복지(사회) 분야
보건, 의료, 복지, 영유아 돌봄 및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 등

나) 재정상태 건실도(5점)

(1) 기준: 한국은행 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함

(가) 제안참가업체의 자기자본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나) 제안참가업체의 유동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2) 방법: 자기자본비율 점수 + 유동비율의 점수

(가) 자기자본비율(해당업체 자기자본/총자산)÷(해당업종 자기자본/총자산)

구 분
100%이상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미만
비 고
배점
2.5
2
1.5
1
0.5

(나) 유동비율(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구 분
100%이상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미만
비 고
배 점
2.5
2
1.5
1
0.5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재무제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다) 용역 수행실적(5점)

(1) 정부, 지자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한 관련 사업의 소프르웨어사업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실적을 보유한 업체

(2)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3) 최근 3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와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산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단일건 2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의 실적만 인정함)

(4) 실적증명서 제안시 제출 시 제출해야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름

구
분
A
B
C
D
E
비고
수행실적 건수
기준
7건이상
6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5건미만
4건미만

배점
2.5
2.0
1.5
1.0
0.5

수행실적 규모
기준
5억이상
3억이상 ~
5억미만
2억이상 ~
3억 미만
1억이상 ~
2억미만
1억미만

배점
2.5
2.0
1.5
1.0
0.5

※ 관련 사업실적 및 사업규모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단일건 2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의 사업 실적만 인정함)

※ (사업비 규모) 용역건수 5건 일시, 5건에 대한 금액의 합으로 함

《 관련 사업 》
* 유사사업: 아래 사업 중 소프트웨어사업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수행실적만 인정
∘ 어촌뉴딜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읍(동)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거점면소재지, 소도읍육성사업 포함)
∘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
∘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 도시재생사업(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라) 신인도(4점)

(1)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기술능력(정성적) 평가지표 : 70점 가) 정성적 평가 평가항목 및 기준

(1)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해 채점한다.

(2) 평가 배점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되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시 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구분
배점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기술지식능력
20

과업의 이해도
5

  •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여부

제안의 범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본 사업에 대한 목적,취지,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해당 지구에 대한 이해 및 특성 파악 여부
수행조직
(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분야 전문성
10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평가

과업수행계획
40

과업 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10

  • 본 과업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 여부 판단
  • 단계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15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의 적합성
기존 유사 용역에 비해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및 차별성 여부
과업수행내용의
적정성
15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접근과 운영방안 여부
실효성 있는 과업수행 전략 제시 여부
주민 참여형 전략 제시 여부
과업 수행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소개, 제시한 방법론의 장단점 분석 등의 정확성 평가
당해사업에 맞는 사업제안 내용의 실현가능성
지원관련사항
10

진행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사항
10
진행상황 점검, 문제해결방법의 적정성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hp:lineBreak/>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 여부
합계
70

나) 정성적 평가 채점표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적용
1. 과업의 이해도
5
A
B
C
D
E
5.0
4.0
3.0
2.0
1.0
2.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A
B
C
D
E
5.0
4.0
3.0
2.0
1.0
3. 해당분야 전문성
10
A
B
C
D
E
10.0
8.0
6.0
4.0
2.0
4. 과업 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10
A
B
C
D
E
10.0
8.0
6.0
4.0
2.0
5.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15
A
B
C
D
E
15.0
13.0
10.0
7.0
4.0
6. 과업수행내용의 적용성
15
A
B
C
D
E
15.0
13.0
10.0
7.0
4.0
7. 진행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사항
10
A
B
C
D
E
10.0
8.0
6.0
4.0
2.0
합계
70

※ 채점방법
1. 7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 한다.
2.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가격평가 지표 : 10점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hp:lineBreak/>*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hp:lineBreak/>*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hp:lineBreak/>[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hp:lineBreak/>*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의 100분 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hp:lineBreak/>*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금액의 80% 상당가격 )]
+ [ 2 × (
추정금액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추정금액의 80%상당가격 - 추정금액의 70%상당가격

Ⅳ 협상 및 계약 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종합하여 70점 이상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제안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와 제안참여 모든 업체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2. 협상진행
가.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마.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 추정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할 수 있음

3. 비밀 및 보완유지
가.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나.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다.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4. 협상결과 통보
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5.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 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6. 기타 유의사항
가.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낙찰기관이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이행함
라. 실격 사항

1)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계약 체결 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3)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5)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시간엄수)

6) 기술능력(정성적)평가에 불참할 경우

7) 그 밖의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마. 분쟁 조정

1) 이 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강화군의 해석에 따름
[별지 서식]
구비서류 세부내역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서
식
1
입
찰
등록서류
표
지
○ 입찰등록서류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참조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제안)참가(응모)
신청서
○ 서식참조
별지 제3호 서식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서식참조
※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로 대체함
별지 제4호 서식
사용인감계
○ 서식참조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 서식참조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 서식참조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참조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
○ 서식참조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 서식참조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 서식참조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 서식참조
별지 제12호 서식
기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2
가
격
제 안 서
표 지
○ 가격제안서 표지
별지 제13호 서식
입찰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
별지 제14호 서식
○ 입찰금액 세부 산출내역서
별지 제15호 서식
3
기술능력
정량평가
서
류
표
지
○ 기술능력 정량평가자료 표지
별지 제16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서식참조
별지 제17호 서식
○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 분담체계
별지 제18호 서식
참여인력전문성
○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19호 서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20호 서식
※ 상시근로자 증빙 첨부3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졸업증명, 자격증, 경력증빙 첨부

경영상태
○ 제안업체 경영상태(재정 건실도)
별지 제21조 서식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
별지 제22조 서식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23조 서식
신인도
○ 입찰참가제안 사항
별지 제24조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서식참조
별지 제25조 서식
4
기술능력
정성평가
서
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별지 제26호 서식,
○ 제안발표자료 표지
별제 제27호 서식
제안서
○ 제 안 서 10부
○ 발표자료 10부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을 기준함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입 찰 등 록 서 류

2026.
.

업체명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대표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공동<hp:lineBreak/>참가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군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hp:lineBreak/>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 용
인 감
이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hp:lineBreak/>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hp:lineBreak/>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2. 인감증명서 각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인)

강화군 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입찰(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 입찰공고번호:
▪ 입 찰 건 명:『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2부) 및 정성적 평가 제안서(10부), 가격 제안서(1부, 봉인 제출)

2. 제안발표자료(PPT) 10부, 입찰 관련 제반 서류. 끝.

2026년
월
일

대표사

회 사 명
:
(대표자 :
)

소 재 지
:
(연락처 :
)
공 동

회 사 명
:
(대표자 :
)
참가사

소 재 지
:
(연락처 :
)

대표사 : (인) 강화군수 귀하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2. 입 찰 건 명 :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4. 접
수
자 : 해양수산과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 입 찰 일 시 :
▪ 입 찰 보 증 금 : 금
원 (₩
)
▪ 수 요 기 관 : 강화군청

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 군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사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강화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화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인)<hp:lineBreak/>대
리
인:
(인)

강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1부
※ 이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가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대표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공동<hp:lineBreak/>참가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입찰참가와 관련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인정한 후 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군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에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인원, 평가방법, 평가순서,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인)

강화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입 찰 건 명 :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강화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hp:lineBreak/>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강화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강화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강화군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이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강화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화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인)

강화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
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강화군수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hp:tab width="1008" leader="0" type="1"/>
일
입찰건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강화군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약하는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강화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 입 찰 건 명 :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당사는 상기 공모에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 대표사를 선임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강화군수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강화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 대 표 자 :

(인)

강화군수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접수번호
/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운영 용역」

가 격 제 안 서

2026.
.

업체명 [별지 제14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주관기관
강화군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0일까지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구
분
금
액
비
고

어촌생태체험마을 운영기반 조성 부가세 포함 이동형 생활편의서비스제공 부가세 포함 마을 생활돌봄시스템 구축 부가세 포함 마을기금 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 부가세 포함 공동체 기반 지역관리 체계 구축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입찰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사 :
직인

강화군수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단위 : 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
구성비
비고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계(노무비) %

②
경
비
유인물비

% 회의비 % ... % ... % ... % % % 계(경비) %

③ 순 용역원가
(①+②)

%

④ 일반관리비
(③의 6% 이내)
%

%

⑤ 이윤
(③+④의 10% 이내)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 부가가치세
(⑥의 10%)
%

%

합
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참고】

가격제안서(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날인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법인 인감 날인

< 뒷면 >
날인
날인
날인

[별지 제16호 서식]

접수번호
/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운영 용역」

기술능력 정량평가자료

2026.
.

업체명 [별지 제17호 서식] 대표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3004"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964" leader="0" type="1"/> 월 ~ <hp:tab width="3668"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88" leader="0" type="1"/>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요약) [별지 제18호 서식]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현황
성 명
직위
참여분야
학 력
경력

식품개발
◦◦박사
◦◦년◦◦개월

브랜드디자인
◦◦박사
◦◦년◦◦개월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과업책임자

직위
성명

00분야(0명) 00분야(0명) 00분야(0명) [별지 제19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연번
인적사항
이 용역 참여현황
성 명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 력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
계

[별지 제20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주처
참여기간
(개월)
누적
참여기간
비 고

※ 참여자 증빙자료 첨부할 것(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A ~ D” 등급 표시 ex) ○○○(A)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

참여인력 이력사항(예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홍길동(A)
소 속
㈜00컨설팅
직 책
과장
연 령
만40세
학 력

한국대학교 관광학 전공
(학위수여일 : ‘02.08)
해당분야 근무경력

60개월(5년)
※총 경력기간

한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농촌관광전공(학위수여일 :‘05.02)
자 격 증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권역특성화 계획, 농촌관광계획 등
참여기간
51월(4년3월)
※관련분야 실제 참여기간
참여율
60%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기간
누적
참여기간
(개월)
비 고
합계
51

00지구 어촌뉴딜300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
현황조사
00군
‘05.01~’05.12
(3개월)
※ 실제 본인이
참여 개월 만큼만
(00개월)로 기재
3
(12개월은근무경력
으로만
인정)
‣ 참여기간은
내림차순정리
할 것

‣참여기간 계산은
3월+15월+10월
+23월 = 51월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12월+15월+10월+23월 =60월

00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
지역현황분석, 지역특성 및
개발잠재력
분석
00시
‘09.03~’10.05
(15개월)
15
00동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
홍보마케팅, 브렌드 개발
00군
‘10.03~’11.03
(10개월)
※‘10년 6월부터 계산하여 과업중복
참여기간 제외
10
00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
기본구상,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00시
‘11.01~13.02
(23개월)
※11년4월부터계산~
23

※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hp:lineBreak/>예시: (‘05년 2월 학위수여 이래로) 관련분야 석사12년이고 관련분야 종사기간(참여기간)이 4년 3개월이므로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기준에 따라 관련분야 석사 7년이상(가)과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나)중 큰 값을 적용하여 성명란에 (가)를 입력함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
[별지 제21호 서식]

제안업체 경영상태(재정 건실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년도
비
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자기자본비율(%)<hp:lineBreak/>(자기자본/총자산×100)

9. 유동비율(%)<hp:lineBreak/>(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증빙서류 첨부(국세청 발급 또는 공인회계사의 등의 확인이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별지 제22호 서식]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실적

(단위 : 천원)
발주처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내용
계약금액
비고

<작성방법>
1. 공고일 이전 완료분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용역을 연도순으로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금액만을 기재
4. 공고일 현재 완료된 사업만을 기재
5. 2천만원(VAT포함) 이상의 실적만 기재

<관련사업>
1. 어촌뉴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소프트웨어사업 및 주민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의미하며 단일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을 평가(실적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판단)
2. 수행실적 증빙은 해당 발주 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문서이어야 함
[별지 제2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나라장터 발급 문서 또는 발급기관 양식도 가능함(단, 실적 확인 평가를 위하여 이 양식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별지 제24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사항(신인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분
처분기관
처분일시
제한기간
(개월 수)
처분사유
(관련법령)
비고
입찰참가제한

계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강화군수 귀하

※ 주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용역업무 등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

2) 입찰참가제한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25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배점
참 여
인력의 전문성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X적용계수의 합)
절대
평가
6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 이상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20~ 150점 미만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90~ 120점 미만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 90점 미만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점 미만

6
5
4
3
2
구 분
기
준
계수
관련분야전공 또는 해당기술분야 경력, 실적이 있는 자
A급
박사 3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
B급
박사 1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20
C급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
D급
석사, 학사,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0

업체의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에 의한 평가
절대
평가
5
※ 자기자본비율(해당업체 자기자본/총자산)÷(해당업종 자기자본/총자산)
구 분
100%이상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미만
배 점
2.5
2
1.5
1
0.5

※ 유동비율(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구 분
100%이상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미만
배 점
2.5
2
1.5
1
0.5

※ 1.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hp:lineBreak/>2. 재무제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용역수행 실적
수행실적 건수
절대
평가
2.5
7건이상
6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5건미만
4건미만

2.5
2.0
1.5
1.0
0.5
수행실적
규모
절대
평가
2.5
5억이상
3억이상 ~
5억미만
2억이상 ~
3억 미만
1억이상 ~
2억미만
1억미만

2.5
2.0
1.5
1.0
0.5

※ 정부, 지자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관련사업 기본계획, 종합개발계획,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와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단일건 2천만원 이상 실적만 인정)
※ 관련 사업실적의 사업규모는 최근 3년간 관련사업의 용역금액의 총계로 함

예) 용역건수가 10건 일시, 10건에 대한 금액의 합으로 함

입찰
참가
제한 및 업무
정지
신용도 평가
절대
평가
4

  • 용역업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5점을 감점 <hp:lineBreak/>(예시: 3월 미만 0.5점 감점, 3월 이상 6월 미만 1.0점 감점)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대표):
(인)

[별지 제26호 서식]
접수번호
/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기술능력 정성평가자료(제안서)

2026.
.

업체명(2부 표기, 8부 미표기)

[별지 제27호 서식]
접수번호
/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제 안 발 표 자 료

2026.
.

업체명(2부 표기, 8부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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