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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140]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0.8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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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입찰공고문(SH 전자공고 제2026-305호)_최종.hwp =====
SH 전자공고 제2026–305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용 역 명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SH 전자공고 제2026-305호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계약일로부터 2035.12.31.까지 기초금액 3,385,800,000 추정가격 3,078,000,000 부가세 307,800,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

우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참조

나. 질의 접수 및 회신 관련

1) 질의기간 : 2026. 09. 22.(화) ~ 2026. 09.30.(수) 17:00까지 (접수마감)

가) 제안요청서에 첨부한 서면질의서[서식 제9호]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로 발송

※ 한글 및 PDF 2개 파일을 모두 첨부하여 발송

※ 질의서를 메일로 발송한 후 담당자에게 전화로 수신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 전화문의 등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효력을 갖지 아니함

※ 질의내용은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 방법 및 기준에 한정함

나) 담당자 연락처 : 02-6940-8842 (정비계획2부 최동현 차장)

다)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2) 질의회신 : 홈페이지(SH소식-공지)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회신은 하지 않음

※ 2026. 10. 01.(목) 일괄 게시 예정(질의가 없을 경우 게시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는 계약부(8층)에서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후, 정비계획2부(9층)에 기술제안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6. 10. 02.(금) 10:00 ~ 17:00 (접수마감)

2)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8층 계약부(☎02-3410-7198)

※ 입찰참가등록 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는 하나의 봉투에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 방문 시 신분증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가능하며, 날인하지 않을 시 입찰참가등록 불가)지참

※ 대리인 등록 접수(또는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3) 기술제안서 등 그 외 기타서류 제출 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비계획2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9층 정비계획2부

※ 담당자 : 최동현 차장 (☎ 02-6940-8842)

※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며(계약부, 정비계획2부에 모든 서류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 추첨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6.10.07.(수) 14:00 ~ 17:00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4층 대회의실(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3) 발 표 자 : 본 과업의 책임사업관리자 포함 2인 이내(제안서 제출 시 기재)

※ 제안서 제출 이후 책임사업관리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대체 가능

※ 발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함

4) 발표시간 : 업체당 15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타사 발표 청취 불가)

※ 기타 발표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표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제안서 개찰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6.10.07.(수) 17:00(예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계약부

※ 가격개찰 시 전원 참석하여 주시고, 참석자는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 가격제안서 개찰의 일시 장소는 변경 가능(일시 및 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 제안금액은 가격제안서의 금액으로하며,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자

※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에 필요한 자격을 등록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해야 함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업종코드 : 4712] 미등록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다. 공동계약 안내(공동이행방식)

1)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에서 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중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2)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협정서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공동이행방식)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서식 제4호 및 서식 제5호]

3) 공동수급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확보하고, 책임사업관리자 소속 업체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약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 및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입찰공고에 포함된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나.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입찰가격평가 20%

마.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찰된 것으로 처리(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4. 사업설명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5. 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입찰참가등록 시 공사 양식 제공)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다.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와 입찰가격평가 제안서(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라. 기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별지1, 2]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조치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관(공사와 진행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이메일/팩스 등 접수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해야 함.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연기공고를 게재함.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제13조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비 서류 등의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카.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음.

타.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및 우리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공고일 기준 최신 관계규정에 의함

파.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하. 용역 세부내용 및 제안평가 등에 관한 사업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비계획2부(02-6940-884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계약부(02-3410-7198)로 문의 바람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고객센터 –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 9. 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긴급)입찰공고문(SH 전자공고 제2026-305호)_최종.pdf =====
SH 전자공고 제2026–305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용 역 명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SH 전자공고
정비사업
제2026-305호
전문관리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35.12.31.까지

용 역 금 액(원)
기초금액

3,385,800,000 추정가격 3,078,000,000 부가세 307,800,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
우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참조
나. 질의 접수 및 회신 관련
1) 질의기간 : 2026. 09. 22.(화) ~ 2026. 09.30.(수) 17:00까지 (접수마감)
가) 제안요청서에 첨부한 서면질의서[서식 제9호]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로 발송
※ 한글 및 PDF 2개 파일을 모두 첨부하여 발송
※ 질의서를 메일로 발송한 후 담당자에게 전화로 수신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 전화문의 등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효력을 갖지 아니함
※ 질의내용은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 방법 및 기준에 한정함
나) 담당자 연락처 : 02-6940-8842 (정비계획2부 최동현 차장)
다)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2) 질의회신 : 홈페이지(SH소식-공지)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회신은 하지 않음

※ 2026. 10. 01.(목) 일괄 게시 예정(질의가 없을 경우 게시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는 계약부(8층)에서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후, 정비계획2부
(9층)에 기술제안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6. 10. 02.(금) 10:00 ~ 17:00 (접수마감)

2)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8층 계약부(☎02-3410-7198)
※ 입찰참가등록 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는 하나의 봉투에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 방문 시 신분증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가능하며, 날인하지 않을 시 입찰참가등록 불가)지참
※ 대리인 등록 접수(또는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또는 재
직증명서 지참
3) 기술제안서 등 그 외 기타서류 제출 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비계획2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9층 정비계획2부
※ 담당자 : 최동현 차장 (☎ 02-6940-8842)
※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며(계약부, 정비
계획2부에 모든 서류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 추첨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6.10.07.(수) 14:00 ~ 17:00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4층 대회의실(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3) 발 표 자 : 본 과업의 책임사업관리자 포함 2인 이내(제안서 제출 시 기재)
※ 제안서 제출 이후 책임사업관리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계약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대체 가능
※ 발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함
4) 발표시간 : 업체당 15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타사 발표 청취 불가)
※ 기타 발표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표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제
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제안서 개찰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6.10.07.(수) 17:00(예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계약부

※ 가격개찰 시 전원 참석하여 주시고, 참석자는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 가격제안서 개찰의 일시 장소는 변경 가능(일시 및 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 제안금액은 가격제안서의 금액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자
※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
지 입찰에 필요한 자격을 등록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제출해야 함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업종코드 : 4712] 미등록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다. 공동계약 안내(공동이행방식)
1)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에서 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중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
능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2)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협정서에 공동수급
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공동이행방식)
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서식 제4호 및 서식 제5호]
3) 공동수급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확보하고, 책임사업관리자 소속
업체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
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약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
하여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
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
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 및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입찰공고에 포함된 제안요청서에 의
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나.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입찰가격평가 20%
마.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찰된 것으
로 처리(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4. 사업설명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5. 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입찰참가등록 시 공사 양식 제공)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
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다.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와 입찰가격평가 제안서(가격입찰서)를 동시
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라. 기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
당되는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
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
[별지1, 2]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
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
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조치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
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관(공사와 진행중
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
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
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이메일/팩스 등 접수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해야 함.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연기공고를 게재함.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제13조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비 서류 등의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카.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음.
타.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
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및 우리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공고일 기준 최신
관계규정에 의함
파.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음
하. 용역 세부내용 및 제안평가 등에 관한 사업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비계획2부
(02-6940-884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계약부(02-3410-7198)로 문의 바람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

페이지(http://www.i-sh.co.kr) 고객센터 –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 9. 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기타계약서류(SH전자공고 제2026-305호).zip =====

===== (양식)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

===== (양식)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및 이행 서약서.hwp =====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2022. 4. 목 차 개요 1 가. 배경 및 목적 1 나. 적용범위 1 근로자 인권 존중 2 가. 근로자 인권 존중 원칙 2 나. 노동착취 금지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2 다. 근로시간 2 라. 임금 및 복리후생 2 마. 인도적 처우 2 바. 차별금지 3 사. 결사의 자유 및 의견 수렴 3 안전과 보건 3 가. 안전과 보건 원칙 3 나. 위생과 건강 3 다. 산업안전보장 3 환경 보호 4 가. 환경 보호 원칙 4 나.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4 기업 윤리 4 가. 기업 윤리 원칙 4 나.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4 다. 공정거래 4 라. 개인정보 보호 5 경영 체계 5 가. 개선 활동 5 나. 협력사와의 상생 5 다. 지역사회 공헌 5 제1장 개요 배경 및 목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이해와 실천을 같이 하는 협력사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를 존중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협력사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가 행동하는 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법원 혹은 규제기관이 관할하는 경우 본 행동규범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유엔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지지합니다.

적용 범위

공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에게 본 행동규범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범위는 모든 형태의 협력사, 하도급사, 임대주택 관리업체를 포함합니다.

제2장 근로자 인권 존중 근로자 인권 존중 원칙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등 기타 다른 유형의 근로자 포함)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노동착취 금지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회사는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으며, 여성,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근로시간

회사는 근무 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

회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한, 임금은 정해진 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인도적 처우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 행위 등 인격적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비인간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

회사는 채용 및 기타 고용 방식에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학력, 신체적 조건, 정치적 성향과 출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 및 의견 수렴

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 및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른 근로자와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진과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3장 안전과 보건 안전과 보건 원칙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생과 건강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며,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장

회사는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장 환경 보호 환경 보호 원칙

회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모든 사업활동에서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며,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합니다.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회사는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공정의 변경, 원료의 대체, 자재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용수 등 자원 사용량 절감을 위한 친환경 구매 등 자원사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5장 기업 윤리 기업 윤리 원칙

회사는 기업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 의사결정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회사는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공정 거래

회사는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6장 경영 체계 개선 활동

회사는 본 행동규범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최신 법령과 규정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실행계획을 이행합니다.

협력사와의 상생

회사는 모든 협력사와 상호존중의 상생 관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회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

당 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협력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물품구매⋅건설 등의 계약 이행에 있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하도급업체에도 본 규범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 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점검 및 실사 요구에 성실히 대응합니다.

20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 (정정)안전보건실천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hwp =====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본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수급업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〇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
.
.

작성자
계 약 명 :

계약기간 : 20 . . . ~ 20 . . .

업 체 명 :

대
표 :
(인)

안전보건확보의무 사항 안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

1) 공사는 수금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야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1)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금인에게 제공한다.

2) 공사는 수금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1) 공사는 수급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안전보건 점검

1) 공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2) 공사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정보 제공

1) 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등 준수(건설공사의 경우)

1)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공사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안전보건조치 이행

1) 공사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공사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수집_이용동의서(개정).hwp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정보주체
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

이용하는데 (동의□,부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계약(공사,용역,물품등)체결한 정보주체의 본인 확인, 계약

업무전반에 걸친 고지사항 전달 및 계약현황 작성 등을 위한 업무수행 등

○ 공사전반에 걸친 계약현황자료의 감사(국정감사, 시의회, 서울시감사 등),

고객만족도· 청렴도 등 설문조사 자료제출 및 청렴방명록 작성 목적으로 열람 · 제공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대표자, 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공사와의

공사,물품,용역등의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지 못하는 불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00 .00 정보주체 대표 (인)

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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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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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전반에 걸친 계약현황자료의 감사(국정감사, 시의회, 서울시감사 등),

고객만족도· 청렴도 등 설문조사 자료제출 및 청렴방명록 작성 목적으로 열람 ·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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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인)

===== 과업내용서(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_사전공개.hwp =====

과 업 내 용 서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2026. 09.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35.12.31.(사업청산 예정일)

3.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4. 면
적 : 106,012.9㎡

5. 토지등소유자수 : 총 2,227인(추후 변동 가능)

6. 건축개요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적률 300% 이하

7. 건축연면적 : 400,034.44㎡ 8. 공급세대수 : 3,476세대 9.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추진중인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장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통해 정비사업 행정절차 처리와 사업시행자 및 주민대표회의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10. 사업추진단계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지정

11. 사업추진현황

  • 2019.01.31.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
  • 2020.08.20 :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2022.08.25. : 공공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선정
  • 2024.06.12. : 공공재개발 후보지 기한 연장 심의(1년 연장, ~2025.08.25.)
  • 2025.08.05. : 사전기획서 통보(서울시 → 마포구청, SH)
  • 2025.08.12. : 정비계획 입안 제안
  • 2025.08.21. : 주민공람(~9.22)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5.09.15. : 주민설명회 - 2025.12.02. : 구의회 의견청취

  • 2026.02.12.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마포구→서울시)
  • 2026.03.19. :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심의
  • 2026.04.14. : 주민 재공람(~05.15)
  • 2026.05.28.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고시 제2026-304호)
  • 2026.09.03.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마포구고시 제2026-134호)

Ⅱ 과업 내용 1. 과업 내용 과업 구분 세부 과업 1. 기초조사 및 현황관리

1) 토지등소유자 및 현금청산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기 조사내용 추가・수정・변경사항 발생 시(주소 및

연락처 변경사항 포함) 자료 갱신

▸ 토지등소유자 증빙자료 검토 및 권리·자격여부 판단

2) 세입자 현황조사(주거, 영업) 및 대책수립

▸세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세입자 대책 수립(임대주택, 주거이전비 대상자 조사 등)

3) 측량 관련 업무 지원(측량업무 제외) ▸ 국·공유지 점유면적 측량신청 및 조서작성 ▸ 도시계획시설 측량신청 및 조서작성 ▸ 경계측량신청 및 조서작성 4) 무허가건축물 확인 및 항측판독 업무대행 5) 국·공유지 매입업무 대행 2. 시공자 선정

1)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 마감자재 리스트 항목 작성 검토

2) 시공자 또는 건설업자등 공동사업시행자(이하 시공자 등) 선정을 위한 입찰 지침서 작성

▸ 시공자 등 특화 제안의 객관적 판단 지침 마련

3) 입찰 및 시공자 등 선정 업무 진행 등 ▸ 입찰공고 및 입찰서 개봉, 비교표 작성 ▸ 입찰제안서 검토 지원 ▸ 현장설명회

▸ 홍보 공영제 적용(토지등소유자 개별홍보 금지 조치)

▸ 합동홍보설명회 홍보자료 검증 및 기타 홍보기준 수립

▸ 시공자 등 선정 총회(주민총회) 준비 및 홍보, 진행(사회 포함) 및 결과보고

▸ 시공자 등 선정 총회 책자 제작 ▸ 시공자 등 선정 총회 관련 제반비용 포함 3.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업무 1)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2) 사업시행계획 도서 및 관련 서류 작성

3) 사업시행계획 공람을 위한 공고 자료 작성

4) 공람의견서에 대한 답변서 및 심사조서 작성

5) 주민총회(또는 설명회) 준비 및 홍보, 진행(사회 포함) 및 결과보고

6)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업무협의 및 대관업무

7) 기타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등

8) 무상양도에 대한 협의 업무 4. 사업성 분석·관리

1) 정비사업 사업성 검토 및 분석(감정평가업무 제외)

2) 종전, 종후 감정평가의뢰 조서작성 지원 3) 자금운영계획서 작성 및 자금관리 지원 5. 토지등소유자 분양 1) 토지등소유자 분양설계서 작성

2) 토지등소유자별 분양자격여부 및 분양적정성 검증

3) 토지등소유자 분양대금 납부방법 검토

4) 토지등소유자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계획서 작성

5) 분양신청 안내, 통지 및 제반서류 작성(양식 등)

6) 분양신청 접수

7) 토지등소유자 동·호수 추첨 관련 자료 작성 및 추첨 진행,대관업무 지원

8) 기타 토지등소유자 분양 관련 자료 작성 및 지원

6.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업무 1)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2) 관리처분계획 도서 및 관련 서류 작성

3)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위한 공고 자료 작성

4) 공람의견서에 대한 답변서 및 심사조서 작성

5) 주민총회 준비 및 홍보, 진행(사회 포함) 및 결과보고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업무협의 및 대관업무

7) 기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등

7. 이주, 철거 및
착공업무 지원

1) 이주계획, 대책 및 공가관리 방안 수립 지원

2) 손실보상대상자 분류(현금청산, 손실보상 등)

3) 세입자 임대아파트, 주거이전비, 이사비 신청안내 및 접수 지원

4) 구역 내 임차상인, 주택거주자 및 퇴거 현황 관리

5)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업무 지원 6) 보상대상자 수용 및 재결업무 지원 7) 철거 및 착공업무 관련 자문 및 지원 8) 보상 및 이주관련 민원 대응 지원 8. 관리처분계획 변경 (청산대비)

1) 사업성 검토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

2) 주민총회 준비, 진행(사회 포함) 및 결과보고

3)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인가신청 및 협의 등 제반업무

9. 준공 및 이전고시 1) 사용검사 및 입주 관련 업무 지원 2) 토지등소유자 보존등기 관련 업무 지원 3) 일반분양 이전등기 관련 업무 지원 4) 등기촉탁 자문 등 등기업무 지원 5) 이전고시 신청 자료 작성 및 대관업무 6) 이전고시 보고 및 통지문 작성 7) 대지확정측량 성과도 검토 10. 해산 및 청산

1) 사업청산 및 주민대표회의 해산 관련 업무 일체

2) 최종 사업성 분석 및 청산금의 결정 3) 해산 후 서류인계, 사업백서 작성 등

11. 사업시행자 및
주민대표회의
지원업무

1) 주민대표회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및 결과보고

2) 주민총회 준비, 진행(사회 포함) 및 결과보고

3) 협력업체 선정 업무지원(설계내역서, 과업내용서 작성 등)

4) 사업추진 관련 민원 대응, 민원해소방안 자문 등

5) 미동의 토지등소유자 지분매입업무 지원

6) 주민소식지, 공고문, 안내문 등 각종 사업홍보자료 작성 및 발송

7) 토지등소유자 및 임차상인 대상 사업홍보와 설명회 지원

8)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록 및 관리(자료업데이트, 질의응답 등)

9) 주민대표회의 운영비 회계관리 지원

10) 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 등 매매협의 업무

11) 각종 인・허가 지원 및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관업무

12) 기타 정비사업 추진 관련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작성 및 보고

2. 특기사항

2.1 본 용역의 적용대상인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장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본 사업장이 일반 민간사업시행방식 대비 공공시행에 대한 법령해석 및 주민대표회의 존재에 따른 의사결정 방식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후 발주자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안 된다.

2.2 본 용역의 과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용역계약이 만료될 시, 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의 미완료 과업에 대한 용역비용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협의하여 정산한다.

2.3 상기 과업내용 중 분양 업무와 관련한 분양경비(사이버모델하우스 제작비․모델하우스 건립비 및 운영비, 부지임차료, 분양팜플렛 제작비, 광고홍보비 등 분양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 포함)는 본 계약의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4 상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분야(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건축설계, 도시계획,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자문 등은 본 계약의 과업에 포함된다.

Ⅲ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규정, 정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 사업시행규정, 우리공사와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가 체결한 사업시행약정서 등과 연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2.1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00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포함)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2 본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행한다.

3. 용어의 정의

본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입찰참여안내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3.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2 ‘수급인’이라 함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감독원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과업총괄책임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1.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총괄책임자에게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과업수행을 위해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3.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관련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각종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6.8 법규준수의 의무

6.8.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2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6.9 제출물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추가로 조사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상황

8. 용역수행자의 배치 및 교체

8.1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용역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사업관리자 및 보조사업관리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사업관리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3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발주자가 판단・요청 시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8.4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5 발주자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동될 경우 대가의 변동이 없도록 수급인은 변동된 용역기간에 따라 인력투입계획 등 용역 수행계획을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도록 한다. 단, 대가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동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9. 제출물

9.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2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3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4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0. 착수 및 착수계 등 제출

10.1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사업관리자 선임계 3) 책임사업관리자 사용인감계 4) 책임사업관리자 이력서 5) 보조사업관리자 이력서 6) 예정공정표 7) 인력투입계획서 8)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0.2 수급인은 본격적인 과업 수행 개시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 없이 진행한 과업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11. 과업수행 보고 11.1 착수보고

11.1.1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11.1.2 착수보고는 책임사업관리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1.2 중간보고

11.2.1 과업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매 분기 다음 월 1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1.2.2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중간보고 및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 과업 항목별 종료 시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감독원이 용역 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11.3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7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책임사업관리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2. 협의와 조정

12.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책임사업관리자 및 보조사업관리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원과 수급인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12.4 과업 특성상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과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5 감독원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 계획의 일부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6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2.7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2.7.1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12.7.2 제안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2.7.3 수급인이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

13. 자 문

13.1 감독원은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용역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용역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용역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 및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한 후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2) 과업대상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4) 현지 조사결과 15.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6.2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6.3 용역의 책임사업관리자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6.4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6.5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16.6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되며 위원회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의 내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용역성과물은 필요한 최소 부수만을 생산하여야 하며, 성과물 배포 시에는 배포처 및 사본번호를 명시하여야 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전량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16.7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6.8 수급인은 용역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6.9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관계규정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보안업무취급내규 등을 따른다.

17. 계약의 변경

17.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7.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7.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17.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7.1.4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하자 또는 착오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7.2.1 과업수행 중 발주자 사정상 계획 변경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17.2.2 발주자의 요구로 과업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1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자는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19.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19.1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9.1.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19.1.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19.1.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19.1.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19.1.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19.1.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19.1.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9.1.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9.1.9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9.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9.2.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19.2.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19.2.3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 사용

19.2.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어체 사용

19.3 성과품은 초안 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 완료 후 지정부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도서 등과 같이 정비사업 행정절차상 필수적인 자료는 보관용 도서 3부 및 해당 내용을 담은 이동식기억장치(USB)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0. 용역 수행환경

20.1 서울특별시에 본점 또는 주된 사업소가 존재하지 않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과 효율적인 연락이 가능하고 민원대처에 용이성을 위하여 용역기간 중 서울특별시에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실 설치를 위해 추가 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부담한다.

20.2 수급인은 발주자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소속직원의 현장 상주를 요청할 경우 소속직원 1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 상주직원 및 상주기간은 발주자, 주민대표회의 및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하되 수급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인력부족 및 담당직원의 타 사업 관련 업무수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용역비 지급

21.1 선급금은 착수 후 수급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21.2 기성금은 수급인 요청 시 과업 기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22. 하도급의 시행 등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으나, 전문기관에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2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5)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때

6)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24. 민원사항 처리

24.1 수급인은 용역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24.2 수급인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발주자 및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4.3 수급인은 발주자가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4 수급인은 전화 및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5. 회의 운영

25.1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25.2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3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자와 수급인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25.4 회의의 종류 1) 주간 정기회의

수급인과 발주자, 주민대표회의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2) 월간 정기회의

수급인과 발주자, 주민대표회의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3) 특별회의

발주자는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자, 수급인과 주민대표회의 등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4) 수시회의

과업내용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26. 문서 및 자료관리

26.1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용역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6.3 수급인은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자에게 접수하며 제출서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6.4 수급인은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최종).hwp =====
[별지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명 : - 업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건축 2급, 토목 1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 나라장터 계약절차 과정(계약서 초안)에서 확인서 숙지 필수

※ 별도 확인서 미제출 시 ‘해당없음’ 으로 간주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중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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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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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 체결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제안요청서(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_사전공개.hwp =====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9.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최동현 정비계획2부 02-6940-884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 1

2. 과업목적 ........................................................................................................ 1

3. 과업의 범위 및 대상 ................................................................................. 1

4. 과업내용 ........................................................................................................ 2

Ⅱ. 입찰안내

1. 일반사항 .......................................................................................... 3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3

3. 질의 회신 ................................................................................................ 5

4. 제안서 평가위원회 .................................................................................. 5

5. 평가방법 ......................................................................................... 6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7

7. 기타사항 ......................................................................................... 7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내용 ............................................................................. 8

2. 제안서 작성 방법 ........................................................................... 9

Ⅳ. 제안서 평가방법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 12

[별표 2] 제안서 평가 기준 ................................................................. 13

[별표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21

Ⅴ. 첨부서류 및 제출서식 ..................................................... 24

Ⅰ 과업 안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35. 12. 31. 까지(사업청산일)

◦ 사업예산 : 3,385,8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2. 과업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함

3. 과업의 범위 및 대상

◦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의 시공자(공동사업시행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 대 상 지 :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 지구면적 : 106,012.9㎡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계획연면적 : 400,034.44㎡ (지상 239,225.41㎡/지하 160,809.03㎡)

○ 계획세대수 : 공동주택 3,476세대 ○ 토지등소유자 : 2,227명 ○ 주요일정계획(안) - 2027. 시공자 선정 - 2028. 사업시행계획인가 - 2029. 관리처분계획인가 - 2030. 이주철거 - 2031. 공사착공 4. 과업내용 가. 주민대표회의 및 사업시행자 지원업무

나. 시공사(또는 공동사업시행자) 및 협력업체 선정 지원

다.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업무 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업무 마. 토지등소유자 분양 업무 바. 이주, 철거 및 착공업무 지원

사. 준공, 이전고시,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업무

아. 기타 사업시행을 위한 지원업무 등 과업내용서에서 지정한 업무

※ 세부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 과업 위치도 Ⅱ 입찰 안내 1.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 2026. 06. 29.)

다. 입찰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자

※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에 필요한 자격을 등록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해야 함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업종코드 : 4712] 미등록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라. 공동도급 여부

1)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협정서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4호 및 서식 제5호]

3)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확보하고, 책임사업관리자 소속 업체이어야 함

4)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 등록

1) 등 록 일 : 세부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2) 등록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계약부 (계약부 ☎ 02-3410-7198)

3)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2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입찰참가 자격 증빙서류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등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시) 각1부

⑥ 공동도급 방식의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제4호] 및 합의각서[서식 제5호]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②~⑤ 서류 각 1부

⑦ 청렴계약이행확인서[서식 제6호], 확약서[서식 제7호] 각 1부

⑧ 입찰결과 이행각서[서식 제8호] 및 기타 별지에 정하는 서식 각 1부

⑨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 제안서 제출 (업체현황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1) 제 출 일 : 세부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9층 (정비계획2부 ☎ 02-6940-8842)

3) 제출서류 ① 과업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② 제안서 접수증 1부 [서식 제2호]

※ 대표자 인장 구비, 대리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③ 업체현황평가서 2부 [서식 제10호 ~ 서식 제20호]

※ 세로좌철, 무선제본(세네카 인쇄안함), 표지(250g 아트지), 속지(80g 백색모조)

④ 기술제안서 12부 [서식 제21호 및 서식 제22호]

※ 세로좌철, 무선제본(세네카 인쇄안함), 표지(250g 아트지), 속지(80g 백색모조)

⑤ 발표용 제안요약서 12부 [서식 제23호]

※ PPT형태로 횡으로 작성하되 기술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가로상철, 무선제본(세네카 인쇄안함), 표지(250g 아트지), 속지(80g 백색모조)

⑥ USB 1개 (업체현황평가서, 기술제안서, 발표용 제안요약서 등 수록)

다. 가격제안서 제출

1) 제 출 일 : 세부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계약부 (계약부 ☎ 02-3410-7198)

3) 제출서류

①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서식 제3호]

※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라. 제출기한내 접수된 제안서만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3. 질의회신

가. 질의 접수기간 : 세부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나. 질의 방법 : 서면질의서[서식 제9호]를 작성하여 우리공사 담당자 메일로 발송

1) 담당자 : 도시정비본부 정비계획2부 최동현 차장

| (MAIL) [email protected] | (TEL) 02-6940-8842

  • 한글 및 PDF 2개 파일을 모두 첨부하여 발송
  • 질의서를 메일로 발송한 후 담당자에게 전화로 수신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 전화문의 등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효력을 갖지 아니함

다. 질의내용은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 방법 및 기준에 한정함

라. 질의/회신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일괄 게시
※ 세부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1) 추첨일시 : 기술제안서 제출시 ※ 세부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2) 추첨장소 : 세부장소는 입찰공고문 참조 (정비계획2부 ☎ 02-6940-8842)

※ 평가위원 위촉, 위원회 구성 등은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

나. 제안서 발표회 및 평가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1) 발표일시 : 세부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2) 발표장소 : 세부장소는 입찰공고문 참조

3) 발 표 자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책임사업관리자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참석)

  •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상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4) 발표 및 평가 내용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 실시
  • 제안서 발표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한 순서로 발표함
  • 책임사업관리자가 ‘발표용 제안요약서’를 발표(PPT)하고 평가위원회가 평가
  • 제안서 발표 시간은 참가 업체당 15분 내외 (제안설명:10분, 질의응답:5분)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안서 발표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서 발표시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 표현, 업체명 암시 또는 언급시 실격처리 등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5.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1) 기술능력 평가: 80점 - 정량적 평가(업체현황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60점 2) 가격 평가: 20점 나. 세부 평가방법

1) 정량적 평가(업체현황평가 및 가격평가)는 발주청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별표 2 참조]

2)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구비한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2 참조]

3)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4)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6) 기술제안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다.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7.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의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나. 실격사항

1)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3)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사항 중 ‘평가대상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4) 저작권 등에 위반된 경우

5)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다. 제안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교부한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라. 제안서는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고 제출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마. 제안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작성양식(표지 및 목차)에 따라 작성 ·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바.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심사 외의 목적으로 외부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함

사. 분쟁조정

1)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아.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제안서 종합평점 7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내용

가. 업체현황평가서(정량적 평가) – 업체현황 평가 분야 [서식 제10~20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기술인력 보유 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한다.
  • 제안업체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한다.
  • 책임사업관리자 및 보조사업관리자 경력 현황을 기술한다.

[서식 제12~15호] [서식 제17호]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수행실적 작성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현황 등을 기술한다.

[서식 제18호 ] 3. 경영상태 • 신용평가에 대해 작성한다. ※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서식 제19호 ] 4. 신인도 • 행정처분 이력에 대해 작성한다. [서식 제20호 ] 5. 가ㆍ감점 기준

  • 참여기술자의 전문교육 이수 여부 및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 중첩도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에 대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시행

[자유서식] ※ 수료증 및 업무현황표

나. 기술제안서(주관적 평가) 및 발표용 제안요약서 - 기술제안서 평가 분야 [서식 제21~23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과업내용 이해도 • 관련계획 검토 및 자료수집ㆍ조사 •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등

  • 공유지분자 관련 권리 및 법무적, 세무적 예상문제 분석

- 각 예상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자유서식] 2. 과업수행 조직구성

  • 조직구성의 적정성 및 인원 투입계획의 적정성 등

3. 과업수행 세부계획

  •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 사업수행계획 제시
  • 기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수행업무 제시 등

4. 과업수행 지원체계

  • 과업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각 주체와의 협력방안
  • 민원의 대응방안 및 기타 사후 관리방안 등

2.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작성 지침 구 분 부 수 매 수 규 격 제 본 업체현황평가서 2 제한 없음 A4 세로 좌철 기술제안서 12 단면 23페이지 이내 A4 세로 좌철 발표용 제안요약서 12 단면 23페이지 이내 A4 가로 상철

1) ‘업체현황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는 한글로 백색 A4용지에 종(從)으로 작성함

  • A4로 작성하지 못할 경우 A3용지(※단,A4 2매로 간주)로 작성한 후 접어서 붙임
  • ‘업체현황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는 한글(2005 이상 버전)로 작성함

2) ‘업체현황평가서’와 ‘기술제안서‘는 각 별권으로 나누어 작성ㆍ제출함

3) ‘업체현황평가서’는 업체일반현황과 과업수행능력 평가 항목 순서로 작성함
[서식 제10호 ~ 서식 제20호]

4) ‘기술제안서‘는 표지 및 목차를 작성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별 자유서식으로 단면 23페이지 이내 작성함 (초과시 감점) [서식 제21호 ~ 서식 제22호]

※ 표지, 목차는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간지 사용안함

5) ‘업체현황평가서’는 2부, ‘기술제안서‘와 ’발표용 제안요약서‘는 각 12부를 제출하며, ‘기술제안서‘와 ’발표용 제안요약서‘는 총 12부 중 2부만 표지에 회사명 기재 및 대표자가 서명날인하고 나머지 10부는 기재하지 아니함

※ ‘기술제안서‘와 ’발표용 제안요약서‘ 10부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표기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6)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분리 제출하여야 함

7) ‘기술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8) ‘발표용 제안요약서’는 단면 2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 제23호]

※ 표지, 목차는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간지 사용안함

9)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계약 이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10)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을) 제공할 수 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11)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제안서’ 본문의 적절한 항목에 작성할 수 있음

12)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요약서’에 관한 작성 지침 위반 시의 평가대상 제외 및 감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지침항목 위반 시 조치 비고 제안사 인식표기 평가대상에서 제외 매수 초과 초과매수 당 0.2점 감점 최대 2점 표지 및 목차 작성방법 0.5점 감점 제안요약서 배경색 (흰색 배경 준수) 2.0점 감점 제본방식 0.5점 감점

13)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대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반환요구도 불가함

14)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업체현황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요약서‘ 각 2부의 표지에는 제안업체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만약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가 각각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용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요약서‘ 각 10부에는 날인 하지 않음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 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다. 기타사항

1) 과업 추진 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ㆍ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수급인이 부담함 (과업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외)

2) 수급인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ㆍ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있으며, 과업수행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3)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4)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5)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개함 (단,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6)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방법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계 100 업체현황평가서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보유 상태 6 20 절대평가 발주부서

평
가

- 책임사업관리자의 경력 3 - 보조사업관리자(2인)의 경력 3 유사용역 수행실적 6 - 사업시행계획인가 실적 3 -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3 경영상태 6 - 신용평가 6 신인도 2 - 행정처분 2 가·감점 -5 ~ +2 - 참여기술자의 전문교육 이수 +2 - 업무중첩도 -3 - 작성지침 위반 -2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정성적 평가) 과업내용 이해도 12 60 상대평가 심사위원

평
가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1 - 관련계획 검토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1 - 자료수집·조사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1 -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적정성

・공유지분자 관련 권리 및 법무적, 세무적 예상문제 분석

・각 예상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9 과업수행 조직구성 12 - 조직구성의 적정성 6 - 인원 투입계획의 적정성 6 과업수행 세부계획 24 - 시공자 선정 업무 및 지원의 적정성 6 - 사업시행계획인가 업무 및 지원의 적정성 6 - 관리처분계획인가 업무 및 지원의 적정성 6 - 기타업무 지원사항의 적정성 6 과업수행 지원체계 12

  • 과업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각 주체와의 협력방안

6 - 민원 발생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3 - 기술지원방안 3 가격제안서 (가격 평가) 입찰 가격 평가 20 계 약 부

평
가

【별표 2】 제안서 평가 기준 1. 선정기준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2. 항목별 평가방법

공동참여의 경우 평가점수는 공동참여 업체별 평가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함

3. 업체현황(정량적 평가) 분야 : 20점 가. 기술인력 보유 상태 (6점)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책임사업 관 리 자 기준 3점 - 아래 참조 해당 분야 경력 1인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

구분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점수 3 2.7 2.4 2.1 1.8 보조사업 관 리 자 기준 3점 - 당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근무 인력 해당 분야 경력 2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근무 인력, 2인의 점수 합산(단위:년)/2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경력]

구분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점수 3 2.7 2.4 2.1 1.8

  • 책임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을 책임질 사업관리자로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 보조사업관리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근무하는 자 중 당해 사업을 현장에서 보조할 자로서 사업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2인을 평가한다.
  • 각 항의 사업관리자의 평가 점수의 총합계 점수로 한다.

※ 평 가 방 법

(1) 기술인력의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평가한다.

(가) 책임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을 책임질 사업관리자로 ① 법 제10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시·도지사에게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② 시행령 제81조제1항[별표 4] 2. 인력확보기준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날로부터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보조사업관리자는 당해 정비사업 업무를 현장에서 보조할 자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 해당분야 경력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입증되는 경우에 경력으로 산정한다.

(가) 건축사협회 또는 건설기술인협회등 관련 협회의 기술경력 증명서

(나) 업무협약서

(다) 정부기관·공공기관 또는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각호의 기관에 근무한 자는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증명서

(라)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건강)중 어느 하나의 처리내역서(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 포함)

(마)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1) 사업시행계획인가 실적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사업시행 인가실적 절대 평가 3점

  •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 점수 합산/2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구분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5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0 점수 3 2.6 2.2 1.8 0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신축 세대수(단위 : 세대)

구분 1,000 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0 점수 3 2.6 2.2 1.8 0 ※ 평 가 방 법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은 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2) 사업시행계획인가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서·사업시행계획인가서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의 조합설립인가서

(나) 정비사업명·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의 조합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3) 모든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포함함

2)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관리처분 계획인가 실적 절대 평가 3점

  •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 점수 합산/2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구분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5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0 점수 3 2.6 2.2 1.8 0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신축 세대수(단위 : 세대)

구분 1,000 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0 점수 3 2.6 2.2 1.8 0 ※ 평 가 방 법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조합설립인가서

(나) 정비사업명·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조합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 (사실조회서)

(3) 모든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포함함

다. 경영상태 (6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재 정 상 태 건실도 신용 평가 절대 평가 6점 - 신용평가등급 기준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3-이상 B3-미만 B-이상 C3+이하 미제출 점수 6 5.2 4.4 3.6 0 ※ 평 가 방 법 (1) 신용평가 (6점)

(가) 정비사업체의 공고일 기준 연말 또는 반기의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에 기재된 신용평가등급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

  • [디앤비코리아,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등

라. 신인도 (2점) 평 가 항 목 배 점 점수계산방법 행정처분 업무정지 2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기간 합산 평가

구분 처분사항 없음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점수 2 1.6 1.2 0 ※ 평 가 방 법 (1) 행정처분 (2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의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법인의 합병·분할 및 양수·양도의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해 입찰참가 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나) 행정처분 관련 사항 서울시, 자치구 조회 예정

마. 가·감점배점 기준 (-5점 ~ +2점) 마-1. 가점기준(+2점)

1)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2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

2)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가점(2점)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2점 이상 산정시에는 2점을 적용한다. 마-2. 감점기준(-3점) 평 가 항 목 배 점 점수계산방법 업 무 중첩도 책 임 사 업 관리자 -3점

업무하중(입찰공고 기준 책임사업관리자가 공공지원 정비사업구역에서 수
행중인 용역 중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3건 2건 1건 0 점수 -3 -2 -1 0 업무중첩도(-3점)

①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업무하중(입찰공고 기준 참여 책임사업관리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수행중인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관리용역의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공공지원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
  • 추진위원회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선정일 기준

※ 가 · 감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

마-3. 기타 감점(작성지침 위반) 기준 (-0.2 ~ -2점)

1)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요약서’에 관한 작성 지침 위반 시의 평가대상 제외 및 감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지침항목 위반 시 조치 비고 제안사 인식표기 평가대상에서 제외 매수 초과 초과매수 당 0.2점 감점 최대 2점 표지 및 목차 작성방법 0.5점 감점 제안요약서 배경색 (흰색 배경 준수) 2.0점 감점 제본방식 0.5점 감점

※ 가 · 감점 점수를 포함한 정량적 평가점수 총점(20점)을 넘기지 않는다

4. 기술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 분야 : 60점

가. 기술제안서 평점표 대분류 중분류 평 가 내 용 배점 1. 과업내용 이 해 도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 과업수행의 목적 및 추진 기본방침 - 현황 및 여건분석 1 관련계획 검토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의 타당성 - 관련계획의 과업수행시 적용 여부 - 과업수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1 자료수집․조사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조사항목의 선정 - 조사방법 및 결과활용 방안 -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1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적정성 - 과업수행시 예상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

・공유지분자 관련 권리 및 법무적, 세무적 예상문제 분석

・각 예상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9 소 계 12 2. 과업수행 조직구성 조직구성의 적정성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6 인원 투입계획의 적정성 -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운영방안 제시 6 소 계 12 3. 과업수행 세부계획 시공자 선정 업무 및 지원의 적정성 - 시공자 선정 추진계획의 적정성 평가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성공적인 총회 개최방안

6 사업시행계획인가 업무 및 지원의 적정성 - 사업시행계획인가 추진계획의 적정성 평가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성공적인 총회 개최방안

6 관리처분계획인가 업무 및 지원의 적정성 - 관리처분계획인가 추진계획의 적정성 평가 - 관리처분계획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방안 6 기타업무 지원사항의 적정성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추진계획의 적정성 평가
  •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홍보를 위한 홍보방법 제시
  • 협력업체 선정시 효율적인 지원 및 자문방안

6 소 계 24 4. 과업수행 지원체계

과업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각 주체와의 협력방안

  • 사업시행자, 주민대표회의,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평가 6 민원발생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평가 3 기술지원 방안

  •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노하우 등 제안의

적정성 평가 3 소 계 12 종합점수 합 계 60 나. 등급별 점수 배분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가중치 100% 90% 80% 70% 60% 내용 없으면 0점 1점 1 0.9 0.8 0.7 0.6 3점 3 2.7 2.4 2.1 1.8 6점 6 5.4 4.8 4.2 3.6 9점 9 8.1 6.4 6.3 5.4 다. 입찰참가업체 수별 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11 1 2 5 2 1 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 평가 등급별 기준

  • 수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함
  • 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통보다 우수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최근 시도되고 있는 방법을 제시함
  • 미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함
  • 양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함
  • 가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주 미흡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함

5. 가격제안서 평가분야 : 20점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7. 동점자 처리기준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별표 3】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에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업체현황평가서)와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업체현황평가 20/100 및 기술제안서 평가 60/100, 그리고 가격평가를 2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②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제안서 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 · 보완하고자 할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일 전에 사전 공고한다.

③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 ·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정량적 평가(업체현황평가서),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및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와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기술제안 내용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 (계약 체결과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Ⅴ 첨부서류 및 제출서식 구분 양식명 작성자 제출시기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대표사 입찰참가 등록 제2호 제안서 접수증 대표사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제3호 가격제안서 대표사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제4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 통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제5호 합의각서 공 통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제6호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공 통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제7호 확약서 공 통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제8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공 통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제9호 서면질의서 공 통 질의 접수 기간 제10호 업체현황평가서 표지 대표사 제안서 접수 제11호 업체현황평가서 목차 대표사 제안서 접수 제12호 업체별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공 통 제안서 접수 제13호 책임사업관리자 및 보조사업관리자 이력사항 공 통 제안서 접수 제14호 과업 수행 조직표 대표사 제안서 접수 제15호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대표사 제안서 접수 제16호 자기평가서 대표사 제안서 접수 제17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총괄표 공 통 제안서 접수 제18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공 통 제안서 접수 제19호 경영상태 공 통 제안서 접수 제20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공 통 제안서 접수 제21호 기술제안서 표지 대표사 제안서 접수 제22호 기술제안서 목차 대표사 제안서 접수 제23호 발표용 제안요약서 표지 대표사 제안서 접수 【서식 제 1 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사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 사항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 2 호】 제안서 접수증 입찰건명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제출자 (대표사) 법인명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TEL :
FAX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관련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업체현황평가서(2부), 기술제안서(12부), 발표용 제안요약서(12부), USB(1개)
2. 기타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끝.

사 업 책 임 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절취선>-------------------------------------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법 인 명

주
소

접 수 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비계획2부
성명
(인)

【서식 제 3 호】 가 격 제 안 서 입찰건명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주관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일

제안금액

일금
원정(₩
, 부가세 포함)

신 청 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제안가격 세부 산출내역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 가격제안서와 세부산출내역서의 금액이 다를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에 따른다

※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제안가격 세부 산출내역 (예시) 구 분 금 액 비 고 직 접 인 건 비 부문별 계획업무

소
계 (A)

직접경비 (B) 순용역원가 (C)=[(A)+(B)] 제경비 (D)=[(A)의 110%] 직접인건비 110% 기술료 (E)=[(A)+(D)의 10%] 직접인건비+ 제경비의 10% 공급가액 (F)=[(C)+(D)+(E)] 부가가치세 (G)=[(F)의 10%] 제안금액 (H)=[(F)+(G)] 【서식 제 4 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 ○
(인)

○ ○ ○
(인)

【서식 제 5 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우리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사에서 정한 각종 조건, 입찰공고 등 입찰 유의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인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지분율
%)

주사무소 소재지 :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분율
%)

주사무소 소재지 :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서식 제 6 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도급, 제조, 용역, 위탁 등을 불문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러할 약속을 받아 공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1.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겠으며, 비위행위자를 참여시키지 않겠습니다. 비위행위자가 참여하여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 7 호】

확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는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공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 8 호】

입 찰 결 과
이 행 각 서

입찰공고번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 9 호】 서 면 질 의 서 입찰건명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입찰공고번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
호

회 사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지 질의사항 :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질 의 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 10 호】 접수번호 업체현황평가서

↳ 맑은 고딕, 진하게, 30pt, 가운데 정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 맑은 고딕, 18pt, 가운데 정렬 2026. 00. 00. ↳ 맑은 고딕, 20pt, 가운데 정렬 구분 회사명 대표자 직인 대표사 참여사 ↳ 맑은 고딕, 12pt, 가운데 정렬 【서식 제 11 호】

목
차

Ⅰ. 업체 일반 현황 1. 업체현황 가.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나. 입찰참가 자격 입증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입찰참가 자격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각종 신고증, 등록증, 회원수첩 등

2. 과업 참여조직 가. 책임사업관리자 이력사항 나. 보조사업관리자 이력사항 다. 과업 수행 조직표 및 인력 구성 현황 라.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Ⅱ. 과업수행능력 1. 자기평가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총괄표

나. 책임사업관리자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 (경력증명서)

다. 보조사업관리자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 (경력증명서)

3.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관한 사항 4.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사항 Ⅲ. 기타제출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안요청서 내 기타제출서류

【서식 제 12 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무소 소재지 설립년도 자본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주요 연혁
(요약)

【서식 제 13 호】 책임사업관리자 / 보조사업관리자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관련협회 경력인증 자료에 한하여 작성함 ※ 최근 연도순으로 경력 기재 【서식 제 14 호】 과업 수행 조직표 (예시) 책임사업관리자 (총괄) 성명,소속,직위, 기술등급, 경력 보조사업관리자 보조사업관리자 보조사업관리자 보조사업관리자 성명,소속,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소속,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소속,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소속,직위, 기술등급, 경력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성명,소속,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소속,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소속,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소속,직위, 기술등급, 경력 【서식 제 15 호】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연번 분야별 성명 출생연도 학위 및 자격사항 참여자 등급

경력
(년)

비고 1 책임사업관리자(총괄) ○○○ yy.mm.dd. 00년 2 보조사업관리자 3 보조사업관리자 4 참여기술자 5 참여기술자 6 참여기술자

※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한다.

※ 작성 기준일자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로 한다.

※ 경력은 해당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서식 제 16 호】 자 기 평 가 서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1. 기술인력 보유현황 책임사업관리자 (성명) 자격요건 (도정법 시행령 별표4) 3 해당분야경력 년 보조사업관리자-1 (성명) 해당분야경력 년 3 보조사업관리자-2 (성명) 해당분야경력 년

합
계

6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내용 업체명 지분율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업시행계획인가 조합원 총 수 A사 % 명 3 B사 % 명 신축 세대수 A사 % 세대 B사 % 세대 계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 총 수 A사 % 명 3 B사 % 명 신축 세대수 A사 % 세대 B사 % 세대 계

합
계

6 3. 경영상태 신용평가 신용 평가 A사 % 등급 6 B사 % 등급

합
계

6 4. 신인도 (최근3년) 행정처분(업무정지) 처분 기간 A사 % 개월 2 B사 % 개월 계

합
계

2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5. 가ㆍ감점 가점 교육훈련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 이수실적 +2 감점 용역수행실적

공공지원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하중(책임사업관리자의 중복 배치 정도)

건 -3 계 0

합
계

+2~-3 총 평점 20 (+2~-3)

※ 공동참여의 경우 평가점수는 공동참여 업체별 평가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서식 제 17 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총괄표

구
분

분야 등급 출생 연도 자격내용 경력내용 비고 자격명 취득일 사업명 년월수 책 임 사 업 관리자 (1인) (성명) 건축 도시계획 정비사업 중 기재 기술사 건축사 특급기술자 변호사 등 경력자 중 기재 기술사 건축사 특급기술자 변호사 등 경력자(3년) 중 기재 자격취득일 경력(3) 충족일 중 기재 보 조 사 업 관리자 (2인) (성명) 건축 도시계획 정비사업 중 기재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성명) 건축 도시계획 정비사업 중 기재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붙임자료 [별표 2 참조]

1)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1부 (책임사업관리자 중 자격취득자에 한함)

  • 책임사업관리자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4의 2(인력확보기준) 자격요건 필수 기재

2) 기술경력 확인서 1부 (책임사업관리자중 기술경력자에 한함)

3) 정비사업 경력 확인서류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정비사업 관련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 등)

【서식 제 18 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 ○○○)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비 조합원수 분양세대수 비고 합계

(
)백만원

(
)인

(
)세대

※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한다.

※ 붙임자료 : 유사용역 수행실적 관련 증빙자료 [별표 2 참조]

【서식 제 19 호】 경영상태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급평가일 팩스번호 구분 평가기관 재무결산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기업신용 평가등급 붙 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서식 제 20 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 붙임자료 : 가·감점 관련 증빙자료 [별표 2 참조]

【서식 제 21 호】 접수번호 ↳ 맑은 고딕, 10pt, 가운데 정렬

※ 접수번호는 공란 기재, 발표순서와 무관(제안서평가 당일 추첨)

<문서 여백>

위쪽 15.0mm, 머리말 10.0mm, 왼쪽,오른쪽 20.0mm, 제본 0.0mm 꼬리말 10.0mm, 아래쪽 10.0mm

기술제안서

↳ 맑은 고딕, 진하게, 30pt, 가운데 정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 맑은 고딕, 18pt, 가운데 정렬 2026. 00. 00. ↳ 맑은 고딕, 20pt, 가운데 정렬 구분 회사명 대표자 직인 대표사 참여사 ↳ 맑은 고딕, 12pt, 가운데 정렬

※ 평가용 기술제안서 10부에는 상기 표(박스)를 작성 안함

【서식 제 22 호】

목
차

Ⅰ. 과업내용 이해도 1.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2. 관련계획 검토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3. 자료수집·조사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4.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적정성

・공유지분자 관련 권리 및 법무적, 세무적 예상문제 분석

・각 예상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Ⅱ. 과업수행 조직구성 1. 조직구성의 적정성 2. 인원 투입계획의 적정성 Ⅲ. 과업수행 세부계획 1. 시공자 선정 업무 및 지원의 적정성 2. 사업시행계획인가 업무 및 지원의 적정성 3. 관리처분계획인가 업무 및 지원의 적정성 4. 기타업무 지원사항의 적정성 Ⅳ. 과업수행 지원체계

1. 과업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각 주체와의 협력방안

2. 민원발생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3. 기술지원 방안 【서식 제 23 호】 발표용 제안요약서(PPT자료) 표지 제작기준 접수번호 ↳ 맑은 고딕, 10pt, 가운데 정렬

※ 접수번호는 공란 기재, 발표순서와 무관(제안서평가 당일 추첨)

↱ 맑은 고딕, 17pt, 가운데 정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제
안
서

↳ 맑은 고딕, 진하게, 32pt, 가운데 정렬

2026. 00. 00. ↳ 맑은 고딕, 18pt, 가운데 정렬 ↱ 맑은 고딕, 12pt, 가운데 정렬 구분 회사명 대표자 직인 대표사 참여사

※ 평가용 기술제안서 10부에는 상기 표(박스)를 작성 안함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특수조건,특별유의서.hwp =====
[계약업체(원수급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
00공사, 용역, 물품
)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도급, 제조, 용역, 위탁 등을 불문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러할 약속을 받아 공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1.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겠으며, 비위행위자를 참여시키지 않겠습니다. 비위행위자가 참여하여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하도급 계약업체 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하수급자로서 공사, 용역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 관계직원, 감리직원, 원수급자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특수조건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해당기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동기간 동안 하도급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하도급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관계직원, 감리직원, 원수급자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원수급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 중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공사 업무와 연관하여 투입하지 않겠으며,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요구에 응하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공사 관계직원, 감리자, 원수급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 제한, 계약 해제․해재, 하도급자 참여 배제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본부 및 사업소 포함)․자치구․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2]를 교부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 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도급, 제조, 용역, 위탁 등을 불문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러할 약속을 받아 공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우리공사로 하도급계약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공무원 등 포함”이라 한다.)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사로부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도급 계약업체 제출용)’를 제출받아 우리공사로 제출(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 통지서류목록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용역의 경우 착수계 제출 시 또는 하도급업체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 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도급, 제조, 용역, 위탁 등을 불문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러할 약속을 받아 공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제7조(비위행위자 참여제한) ①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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