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제출 안내공고문.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173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남구 관내 도로 소파보수 공사
나.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월동 산 184-2번지 일원 외 14개소
다. 공사내용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A = 221㎡
- 아스팔트 덧씌우기 A = 209㎡
- 보도 소파보수 A = 160.5㎡
- 차선도색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금43,577,000원
- 추정가격 : 금30,857,273원 / 부가가치세 : 금3,085,727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금9,634,000원
바. 기초금액 : 금33,943,000원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수의(총액)(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구·서구·북구·광산구)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인 소액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다.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공사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으로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9. 22.(화) 09:00 ~ 2026. 9. 29.(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9.(화) 11:20(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두고 있는
업체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자격 없는 자가 고의로 참여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현장 설명 등
가. 본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건설과(김남용 ☎062-607-4022)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과목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240,175
317,339
노인장기
요양보험
31,558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635,034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1,557,408 -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정산
할 수 있습니다.(기타 법령 등에 따라 일괄 납부하는 경우 제외)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해당시)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
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및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시)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급업체가 선금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불가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며 정해진 시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되는 공고문, 설명서에
의하고, 입찰 및 계약관련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본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발생한 해석상의 문제는 공고문 작성
당시 법령 및 예규가 정하고 있는 바를 준용합니다.
15. 보충 정보 제공 장소
가. 입찰공고 및 집행, 계약체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회계과(김민성 ☎062-607-3011)
나. 공사 개요 및 과업지시서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설과(김남용 ☎062-607-402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042-481-7161~2)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www.g2b.go.kr)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2026. 9.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재무관
남(Nam)보다 청렴! 구(Gu)민 행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은 구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규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
습니다.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계약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직원이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https://www.namgu.gwangju.kr) 및 감사담당관(☎062-607-223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 공종별 내역서.xlsx =====
[시트: 표지]
F: 2011년도
Z: 다산소프트 BE: EST BP: main CC: data
AY: (주)다산소프트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11년 7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F: 2011년도
Z: 다산소프트 BE: EST BP: main CC: data
AY: (주)다산소프트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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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재 D: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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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료 D: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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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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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B: C: D: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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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노 D: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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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무
비 E: 4
B: 순 C: 무 D: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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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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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비 D: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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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 C: D: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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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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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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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 C: D: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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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경 D: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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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B: C: D: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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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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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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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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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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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순 공 사 비 D: K:
B: 1. C: 포장공 D: K:
B: 2. C: 차선도색공 D: K:
B: 3. C: 부대공 D: K:
B: 4. C: * 사급자재대 D: K:
B: C: 직접재료비 D: K:
B: C: 간접재료비 D: K:
B: C: 소계 D: K:
B: C: 직접노무비 D: K:
B: C: 간접노무비 D: K:
B: C: 소계 D: K:
B: C: 산출경비 D: K:
B: C: 산재보험료 D: K:
B: C: 고용보험료 D: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K:
B: C: 환경보전비 D: K:
B: C: 안전관리비 D: K:
B: C: 기타경비 D: K:
B: C: 소계 D: K:
B: C: 순공사원가 D: K:
B: C: 일반관리비 D: K:
B: C: 이윤 D: K:
B: C: 총원가 D: K:
B: C: 부가가치세 D: K:
B: C: 도급예정액 D: K:
B: C: 관급자재대 D: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1. C: 포장공 D: F:
B: 1-1 C: 아스콘포장(과속방지턱 포함) D: (2,3,4,5,6,7,8,9,11,12공구)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C-Type (1회절삭,1회포장) E: 221 F: ㎡
B: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소규모포장 E: 209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09 F: ㎡
B: 1-2 C: 보도 포장 D: (1,10,13,14공구)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31.3 F: ㎥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99.5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90.5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12.2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0 F: M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16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40 F: M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61 F: ㎡
B: C: D: F:
B: 2. C: 차선도색공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9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96 F: ㎡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중기운반(현장간)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12㎥ E: 3.7 F: ㎥
B: C: D: F:
B: 4. C: * 사급자재대 D: F: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6-080 E: 0.9 F: ㎥
B: C: 자연석경계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E: 6 F: 개
B: C: 자연석경계석 D: 200x250(100)x1000,직선,10R E: 6 F: 개
B: C: 자연석경계석 D: 200x250x1000,직선,10R E: 30 F: 개
B: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200×200 E: 62.9 F: ㎡
B: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200×100 E: 9.4 F: ㎡
B: C: 고강도점자유도블록(점형) D: 300×300×60 황색 E: 96 F: EA
B: C: 고강도점자유도블록(선형) D: 300×300×60 황색 E: 15 F: EA
B: C: 모 래, 광주, 도착도 D: 강모래 E: 6.8 F: ㎥
B: C: 줄눈규사(일반) D: 포=25kg E: 22 F: 포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C: D: F:
B: 5. C: 관급자재대 D: F:
B: C: 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전남(화순,나주,담양,장성)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63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6.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25km이하,덤프15톤 E: 8.6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4.2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4.4 F: Ton
B: C: D: F:
B: 7.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3 F: 일
B: C: 교통안전시설물 D: 각종표지판 E: 1 F: 식
B: C: D: F:
===== 일반시방서.pdf =====
일
반 시 2026. 8.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총 칙
1-1.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기
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시공계획서 제출 및 예정공정
2-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정공정표와 동원인원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 시행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
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의 변경
3-1. 감독관은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3-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산출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4.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공한다.
4. 설계변경 조건
4-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4-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4-3.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5. 시공측량
5-1.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시행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6-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6-2.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정
으로 현장에 부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종업원이 발주자측에 손실을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는 일체의
보상 및 책임을 도급자가 부담하며, 감독관이 공사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업무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자재
7-1.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재료설명서 및 시험성과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2.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며, 반입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되, 승인된 자재라도
변질, 변경요소, 기타 승인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7-3.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
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8. 공사 현장관리
8-1. 공사시행에 따른 폐기물과 기존 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2.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며, 악천후 시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며 대피 및 자재보관에 철저를 기한다.
9. 공사사진
9-1. 도급자는 공사진행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시
사진첩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가. 공사 착수전 상황
나. 공사 진행 상황
다. 공사 완성 상황
라.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장소와 공종
마. 완성 후에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장소와 공종
10. 제 법규 준수
10-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노동안전, 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0-2.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 있다.
11. 공사 일시중지
11-1.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2. 준공검사
12-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폐
자재는 공사구역 외부로 방출하여 공사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혹은 질적 저하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12-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3.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검사기준에 합격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2-4. 준공한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측이 인수할 때 검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하여 해당 목적물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파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장비, 기구, 노동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손된 목적물은 재시공하여야 한다.
===== 특별시방서 (보도정비공사).pdf =====
특
별 시 2026. 8. 방 서
제 1 장 보도블록 포장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 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2) 설계요구사항
가. 포장의 두께
(1)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 보도블록 두께 : 6㎝
- 보차도블록 두께 : 8cm
- 모래층 두께 : 4㎝
(2) 암 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4㎝ 두께로 설치한다.
(3)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구배
(1) 횡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종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
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한다.
4) 환경조건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5) 유지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2. 자 재
1) 보차도용 블록
보차도용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가.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시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으로 사용한다.
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블록의 규격은 가로 300㎜, 세로 300㎜, 높이 6㎜의
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의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화강석 경계블록
가. 재질
(1)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2)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나. 품질
(1)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50.0N/㎟{500kgf/㎠} 이상이어야 한다.
(2)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 미만이어야 한다.
(3)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이 2.5∼2.7g/㎤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4) 휨강도 : KS F 4006에 의한 휨강도 17.0KN 이상 이어야 한다.
다. 규격 및 치수
(1)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라. 형상
(1)직선부 형상
-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 곡선부 형상 :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모래
가. 안정층 모래는 9.5㎜체를 100% 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줄눈채움 모래는 2㎜(No.10)체를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다.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시 공
1) 경계블록 설치
가. 터파기 :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하고, 램머·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진다.
나. 경계블록 설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4)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6)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7)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8) 가각부위, 코너부위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줄눈설치
(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2) 줄눈설치 시, 모르터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라. 허용오차
(1)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2)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2) 보도블럭 포장
가. 모래층 포설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2) 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블록 포설
(1)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2)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 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 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한다.
(3)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4) 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터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1)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2)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라. 표면다짐 및 청소
(1)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2)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허용오차
(1) 평탄성 :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2) 구배 :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 블록의 고저차 :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 이내여야 한다.
바. 수정
(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 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2)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 특별시방서.pdf =====
특
별 시 2026. 8. 방 서
제 1 장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부지내 일반도로 등에 명시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 품질보증
1.2.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2.2 배치플랜트의 성능은 작업에 적합해야 하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플랜트이 각 부분
을 잘 점검해야 한다
1.2.3 재료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1.3 혼합재의 운반
1.3.1 혼합재를 운반하는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1.3.2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3.3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1.4 시공환경요건
1.4.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온도가 5°C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이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된다
1.4.2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30°C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1.4.3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5 보호조치
1.5.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
로 보호해야 한다
1.5.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1.5.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자재
2.1 택코트
2.1.1 택코트 : 유화 아스팔트로 감독관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RS(C)-4 하며, KS M2203의
요건에 합치해야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2 아스팔트 포장재료
2.2.1 포장아스팔트 : 다목적용 숙성한 잔재로 증기정재된 석유아스팔트로서 AC계로 분류되고,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2.2.2 골재 : 최대치수가 20mm인 중간입도에 합치하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
2.2.3 혼합설비 :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승인된 시판용 아스팔트 혼합공장에서 생산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3.1.1 포장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다짐후 두께보다 작지 않은 두께로 가열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덮어야 한다.
3.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운반,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해야 한다
3.1.3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포설될 모든 수직표면에는
택코트를 발라야 하며, 택코트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바른다.
3.1.4 마무리된 포장은 적절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인접하는 표면이 콘크리트 포장, 연석 및 보도에서와 같이 평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3.1.5 계속된 전압으로 표면에 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장비의 두덕, 오목한 자국, 기타 좋지
않은 흔적 등은 제거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 사용
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3.1.6 마모층은 충분히 다져야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혹, 오목한자국, 시공이음,
기타 불규칙한 것등을 없애야 한다
3.1.7 시공이음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최소한 75mm만큼 이미 포설완료한 아스팔트를
잘라내고 다져진 두께대로 수직면의 재료가 노출되게 해야 하며, 이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콘크
리트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택코트를 발라야 한다
3.1.8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mm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
로 재었을 때 3m길이에 ±6mm 내로 맞추어야 한다.
3.1.9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미달해서는 아니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공품질을 관리하고, 시방에 합치하도록 명시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2.2 포장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재료로서 돋우고, 포장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
까지 반복하여 전압해야 한다
3.2.3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 밀도와 다짐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3 포장의 유지관리
3.3.1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포장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3.3.2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감독관이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 2 장 차선도색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가열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
한다.
1.1.2 참조규격: KS M 608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1.3 제출물 본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 료
1.2.1 종 류 :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2.2. 색상과 성분에 따라 구분
흰색 (색번호 37875)
황색 (색번호 33538)
청색 (색번호 35250)
4종 : 융착식
1.2.3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분체상의 도료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2호 분체상의 도료중에 유리알은 20~23%(무게%) 함유한 것
3호 분체상의 도료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1.3 차선도색 시공
1.3.1. 일반사항(시공기계)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
장비사용계획서 및 인력 투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차선도색 장비
(1) 용해시 약한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도료 안에 있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 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온도계)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작업시 노면표시 색상별 장비의 혼용을 도색선 표면위에 강제살포장비를 이용하여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스크리드 시공기는 문자, 기호, 횡단보도에만 적용하고,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중앙선,
차선 등 타 부분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확인 후 사용
하여야만 한다.
(5) 문자, 기호, 횡단보도를 제외한 노면표시의 도색 및 재도색시에는 균일한 두께와 정량
투입을 위해서 스프레이 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6) 시공자의 안전 및 도색의 균일한 휘도, 두께, 정량을 위해서 자주식(엔진구동 방식) 시
공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1.3.3. 시공 제한 조건
가.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 경과 후 노면표시작업을 할 것.
나. 노면표시는 설치(작업) 후 7일 이후부터 휘도 측정을 한다. (우천 시 휘도측정 포함)
다.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할 것.(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말 것)
라. 도로 노면온도 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할 것.
마. 현장의 기온이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할 것.
바. 위 조건들이 경계선상에 있고, 온도가 강하할 때 (예:늦은 오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사.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온도가 5℃이하에서는
시공하지 말 것.
아.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시공하지
말 것.
1.3.4. 시공방법
가. 도색 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 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 브러쉬를 부
착한 모터 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 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도장위치를 정하는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
한다.
다. 프라이머 도장은 자동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프라이머 도장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 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며,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은 부착력 강화를 위한 실란 코팅된 유리알을 사용하되 규격에 따르는 유리알을
강제 살포식으로 균일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자유낙하 방식 사용금지)
마. 도색기는 반드시 강제유리알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기는 도료의
정량 투입 및 일정 두께(스프레이 장비 사용)를 위하여 공사 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기준 도장두께 1.5mm~1.8mm)
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
(작업이 완료 될 때 까지 200℃를 유지해야 한다)
사.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아. 기존 노면표시가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제거 등 조치를 하고 도색
하여야 한다.
자.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에 따라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차.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 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 폐기물시방서.pdf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만 ,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
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
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 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수 있는 장소 외의 자유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 25조의 2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
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선․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위험,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파산, 노동재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
리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 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
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
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
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
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
집․운반․보관․처리할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자재류(폐토사․폐벽
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폐가전제품․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
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일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 파쇄․절단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 재
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3) 침출수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도자기 조각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 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이하“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의 상인건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폐기물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
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
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등 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
다. 다만, 광재․폐내화물․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폐용기류․ 폐주물사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
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 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
하같다)․분지․폐주물사․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
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소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
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합성고문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 유기성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 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퍼센트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
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 배출량 2천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
일 2001.1.1)
㉱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양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 세제곱미터미만인
배출업소의 유시성오니도 ㉰ 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
② 무기성오니(유기성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퍼센트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고원구역, 지하수법
에 의한 지하수본전구역 및 하천․호수․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로 파쇄․절단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물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
한 후 ①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히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
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포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
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
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
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 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의한 재
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또는 복
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밀리미터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
으로 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 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
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조건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 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
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 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5.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
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 야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 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
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
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
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도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
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요기 외부에 지정폐
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닐 함유 폐기물․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
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미만 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관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
류․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배 출 자 용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보관량 : ③ 보관기간 : ④ 관리책임자 : 톤
⑤ 취급시 주의사항
◦ 보관시 :
◦ 운반시 :
⑥ 운반예정장소
( 처 리 업 자 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보관량 : 톤
③ 관리책임자 :
④ 업소별 수탁량
배 출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이상 × 세로 40센티미터이상(드럼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이상 × 세로 10 센티미터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폐주물사․폐사․도자기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이상이여
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
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 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 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등 고온소각대
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 하여야 한다.
(나) 폐 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슈분리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 응집․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헙방법 또는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 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류탄소: 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
퍼센트이하)
㉯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이하)
㉰ 회분 : 무게비율로 0.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이하)
㉱ 황분 : 무게비율로 0.5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
센트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밀리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①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 소
각하거나, 응집․침전․ 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용재료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
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⑤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 폐합성수지 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외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 소각하거나 유기용제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 소각
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 소각하여야 한다.
③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
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
토용 또는 토지개량재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1.1)
⑥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
여야 한다.(시행일 2001.1.1)
(하) 안전화․고형화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중화․가스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인계성 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 2 제2항 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내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
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
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
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 자의 소지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 (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
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
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 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
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
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 자의 소지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 자는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
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 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 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
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
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
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 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
기물의 종류별 운반 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동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시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