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제출 안내공고문.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168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월산근린공원 휴게쉼터 조성사업
나.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월산동 110-20 일원(월산근린공원)
다. 공사내용
- 철거 : 운동기구, 철조망, 불법 건축물 등
- 토공 : 절토(306.675㎥), 성토(301.24㎥)
- 조경 : 잔디(1,250㎡), 단풍나무 2주 이식 등
- 시설물 : 안전난간, 로프휀스, 벤치, 평상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 금175,976,000원
- 추정가격 : 금148,895,455원 / 부가가치세 : 금14,889,545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금12,191,000원
바. 기초금액 : 금163,785,000원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수의(총액)(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구·서구·북구·광산구)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인 소액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다.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공사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으로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9. 22.(화) 09:00 ~ 2026. 9. 29.(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9.(화) 11:10(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두고 있는
업체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자격 없는 자가 고의로 참여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현장 설명 등
가. 본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공원녹지과(이시온 ☎062-607-3861)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과목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1,525,664
2,015,828
노인장기
요양보험
200,472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269,580
퇴직공제
부금비
976,085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정산
할 수 있습니다.(기타 법령 등에 따라 일괄 납부하는 경우 제외)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해당시)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
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및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시)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급업체가 선금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불가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
수 서약서(붙임1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며 정해진 시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되는 공고문, 설명서에
의하고, 입찰 및 계약관련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본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발생한 해석상의 문제는 공고문 작성
당시 법령 및 예규가 정하고 있는 바를 준용합니다.
15. 보충 정보 제공 장소
가. 입찰공고 및 집행, 계약체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회계과(김민성 ☎062-607-3011)
나. 공사 개요 및 과업지시서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원녹지과(이시온 ☎062-607-386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042-481-7161~2)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www.g2b.go.kr)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2026. 9.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재무관
남(Nam)보다 청렴! 구(Gu)민 행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은 구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규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
습니다.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계약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직원이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https://www.namgu.gwangju.kr) 및 감사담당관(☎062-607-223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 계약심사 주요심사내용.hwpx =====
전남광주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계약심사 주요심사내용
▣ 공 사 명 : 월산근린공원 휴게쉼터 조성사업
사업개요
위
치
○ 월산동 110-20 일원(월산근린공원 내)
공사금액
○ 총공사비 : 188,326천원
- 도급예정액 : 164,331천원
- 관급자재대 : 23,995천원
공사개요
○ 철거 : 평행봉 철거(1개소) 외 7종
○ 토공 : 절토(306.675㎥), 성토(301.24㎥)
○ 식재공 : 느티나무 식재(5주), 잔디 깔기(1,250㎡), 단풍나무 이식(2주)
○ 포장공 : 판석포장 1식, 야자매트 포장(285m)
○ 시설물공 : 앉음벽(26m), 안전난간(60m), 로프휀스(60m) 외 5종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심사평가결과
(단위:천원)
구
분
설 계 액
심 사 액
증 감 내 역
조 정 액
비 고
증 액
감 액
총공사비
188,326
187,780
-
546
감546
감0.29%
도급예정액
164,331
163,785
-
546
감546
관급자재대
23,995
23,995
-
-
-
주요 심사내용
공 종 별
심
사
결
과
비 고
일위대가
○ 제3호표 목재계단A, 제4호표 목재계단B 변경
- (당초)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변경) 철근가공(현장)
⇒ 목재계단에 철근 조립이 필요가 없으므로 변경
○ 제18호표 잔디식재 변경
- 보통인부 (당초) 0.02359인 → (변경) 0.02353인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4-1-1(잔디붙임) 줄떼 시공량에 맞게 변경
○ 제24호표 야자매트깔기 변경
- 바닥면고르기 (당초) 1.9m → (변경) 1.8m
⇒ 수량산출서 상 단위수량에 맞게 수정 ○ 제34호표 평떼붙임공 변경
- 조경공 (당초) 0.0099인 → (변경) 0.0067인
- 보통인부 (당초) 0.0231인 → (변경) 0.0267인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4-1-1(잔디붙임) 평떼 시공량에 맞게 변경
수량산출서
○ 평의자 철거 단위수량산출 수정
- 기초콘크리트 철거 (당초) 0.09㎥ → (변경) 0.008㎥
- 잡철물 철거 (당초) 0.006㎥ → (변경) 0.0005㎥
- 폐기물처리량(철) (당초) 0.471ton → (변경) 0.004ton
○ 철조망 철거 단위수량 산출 수정
- 잡철물 철거 (당초) 0.011㎥ → (변경) 0.003㎥
- 폐기물처리량(철) (당초) 0.087ton → (변경) 0.048ton
○ 로프휀스 철거 단위수량산출 수정
- 잡철물 철거 (당초) 0.232㎥ → (변경) 0.001㎥
- 폐기물처리량(철) (당초) 1.821ton → (변경) 0.008ton
⇒ 산출 수식 오류 수정 ===== 공종별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B: C: D: 소
계 E: A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B:
C: 비 D: 소
계 E: B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B: C: D: 기
타
경
비 E: 20
B: C: D: 소
계 E: C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B: C: D: 이
윤 E: F
B: C: D: 고
철 E: G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H
B: C: D: 총
원
가 E: I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B: C: D: 도
급
액 E: K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L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M
B: C: D: 총
공
사
비 E: N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B: 1) C: 철거공사 D:
B: 1. C: 평행봉 철거 D: -
B: 2. C: 철봉 철거 D: -
B: 3. C: 평의자 철거 D: -
B: 4. C: 철조망 철거 D: -
B: 5. C: 로프휀스 철거 D: -
B: 6. C: 야자매트 철거 D: -
B: 7. C: 가건물 철거 D:
B: 8. C: 수목 제거 D:
B: 9. C: 수목 전정 D:
B: 10. C: 폐기물상차 D:
B: 2) C: 토공사 D:
B: 3) C: 식재공사 D:
B: 4) C: 포장공사 D:
B: 5) C: 시설물공사 D:
B: C: 간접노무비 D:
B: C: 산재보험료 D:
B: C: 고용보험료 D:
B: C: 건강보험료 D:
B: C: 연금보험료 D: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B: C: 퇴직공제부금비 D: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B: C: 환경보전비 D:
B: C: 석면분담금 D:
B: C: 임금채권부담금 D:
B: C: 기타경비 D:
B: C: 순공사원가 D:
B: C: 일반관리비 D:
B: C: 이윤 D:
B: C: 총원가 D:
B: C: 부가가치세 D:
B: C: 도급액 D:
B: C: 총공사비 D: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1) C: 철거공사 D: F:
B: 1. C: 평행봉 철거 D: -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0 F: ㎥
B: C: 잡철물 철거 D: 설치품의30% E: 0 F: Ton
B: C: D: F:
B: 2. C: 철봉 철거 D: -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0 F: ㎥
B: C: 잡철물 철거 D: 설치품의30% E: 0 F: Ton
B: C: D: F:
B: 3. C: 평의자 철거 D: -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0 F: ㎥
B: C: 목재철거 D: 설치품의30% E: 0 F: ㎥
B: C: 잡철물 철거 D: 설치품의30% E: 0 F: Ton
B: C: D: F:
B: 4. C: 철조망 철거 D: -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0 F: ㎥
B: C: 잡철물 철거 D: 설치품의30% E: 1 F: Ton
B: C: D: F:
B: 5. C: 로프휀스 철거 D: -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0 F: ㎥
B: C: 잡철물 철거 D: 설치품의30% E: 0 F: Ton
B: C: D: F:
B: 6. C: 야자매트 철거 D: - F:
B: C: 야자매트 철거 D: 설치품의30% E: 235 F: ㎡
B: C: D: F:
B: 7. C: 가건물 철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9 F: ㎥
B: C: 철골재 철거 D: 기계 E: 5 F: Ton
B: C: D: F:
B: 8. C: 수목 제거 D: F:
B: C: 매실나무제거 D: B16 E: 70 F: 주
B: C: 고사목제거 D: B8 E: 10 F: 주
B: C: D: F:
B: 9. C: 수목 전정 D: F: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20 F: 주
B: C: D: F:
B: 10. C: 폐기물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39 F: ㎥
B: C: D: F:
B: C: D: F:
B: 2) C: 토공사 D: F:
B: C: 흙깎기 D: 백호0.4㎥ E: 307 F: ㎥
B: C: 흙쌓기(다짐) D: (t=20cm) E: 301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100%) E: 5 F: ㎥
B: C: D: F:
B: C: D: F:
B: 3) C: 식재공사 D: F:
B: C: 느티나무 식재 D: R20 E: 5 F: 주
B: C: 잔디 식재 D: 롤잔디 E: 1,250 F: ㎡
B: C: 단풍나무 이식 D: B18 E: 2 F: 주
B: C: D: F:
B: 4) C: 포장공사 D: F:
B: C: 판석포장 D: T50, 호피석(잔다듬) E: 1 F: 식
B: C: 야자매트 포장 D: W1500 E: 285 F: m
B: C: D: F:
B: C: D: F:
B: 5) C: 시설물공사 D: F:
B: C: 앉음벽(컨츄리매너블록) D: H450 E: 26 F: m
B: C: 자연석쌓기 D: H1000 E: 60 F: m
B: C: 목재계단A D: W1500 E: 5 F: 단
B: C: 목재계단B D: W1500 E: 15 F: 단
B: C: 안전난간 D: H1000 E: 60 F: m
B: C: 로프휀스 D: W2400xH1100 E: 60 F: m
B: C: 등의자 D: 1660x670x850 E: 10 F: 개
B: C: 평상 D: 1800x1800xH420 E: 3 F: 개
B: C: D: F:
B: C: D: F:
B: C: D: F:
B: 6) C: 고철 D: F: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1 F: Ton
B: C: D: F:
B: C: D: F:
B: 7)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1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5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 E: 5 F: Ton
B: C: 폐기물운반비(남구) D: 23km,100ton미만 E: 32 F: Ton
B: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광주권 E: 11 F: Ton
B: C: 임목폐기물운반비 D: 광주권 E: 11 F: Ton
B: C: D: F:
B: C: D: F:
B: 8)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보행매트 D: 1500xT30 E: 314 F: M
B: C: 보행매트고정핀 D: Φ10x400mm E: 570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B: C: D: F:
B: 9)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로프휀스 D: W2400xH1100 E: 60 F: m
B: C: 등의자 D: 1660x670x850 E: 10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시방서.pdf =====
제1장 총칙
1-1 조경공사 일반사항
1-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
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
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2. 참고 기준
2.1 관련 법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3)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4)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2.2 관련 기준
2.2.1 공사 관계 기준
(1) KCS 10 00 00공통공사
(2) KCS 11 00 00
지반공사 (3)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4)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5) KCS 21 00 00 가설공사
(6) KCS 31 00 00 설비공사
(7) KCS 41 00 00 건축공사
(8) KCS 44 00 00 도로공사
(9) KCS 51 00 00 하천공사
(10)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2.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2.2.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
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3.2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3.3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3.4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3.5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3.6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항에 따른다.
3.7 발주자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3.8 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3.9 하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3.10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1)을 따른다.
3.11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
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3.12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
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3.13 지시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3.13.1 승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3.13.2 확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3.13.3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4. 제출물
4.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4.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
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4.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4.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기록서류
5.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5.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
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
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5.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5 공사사진
5.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철근조립 후
거푸집 제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조립상태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원지반 다짐 후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바닥정지 후
식재면 고르기 후
평탄성
다짐두께 및 평탄성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면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조경포장공사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식재공사
6. 품질보증
6.1 품질관리계획
6.1.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1.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
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6.1.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6.2 품질시험⋅검사
6.2.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2.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
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6.2.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
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6.2.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2.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7. 환경요구사항
7.1 수질오탁방지
7.1.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7.1.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1.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7.2.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7.2.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7.3 진동 및 소음제한
7.3.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7.3.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7.3.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3.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7.4 자연환경 보전
7.4.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7.4.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7.4.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7.4.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4.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7.4.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4.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7.4.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7.5 생태계 보전
7.5.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5.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7.5.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
7.5.4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7.5.5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
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7.6 기상조건
7.6.1 흙공사
(1)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2)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4)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7.6.2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
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
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7.6.3 식재공사
(1)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2)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3)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7.7 환경관리
7.7.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7.7.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7.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7.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7.7.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8. 공정계획
8.1 공사기간
8.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8.1.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8.1.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8.1.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8.1.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8.1.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8.1.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1.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
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8.2 시공계획서
8.2.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8.2.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개요
(2) 공사공정예정표
(3) 현장조직표
(4) 주요장비 동원계획
(5) 주요자재 반입계획
(6) 인력동원계획
(7) 긴급시의 체제
(8)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9) 안전관리계획
(10) 환경관리계획
(11) 교통관리계획
(12)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13) 수목 가이식장 계획
(14)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15)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8.2.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8.3 설계의 변경
8.3.1 KCS 10 10 10(5)를 따른다.
8.3.2 설계변경조건
(1)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8.4 공사의 일시중단
8.4.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8.5 작업시간
8.5.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5.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
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8.6 공사예정공정표
8.6.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8.6.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8.6.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8.6.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9. 타공정
9.1 현장 시공 조건
9.1.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
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9.1.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
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9.2.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2.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
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9.2.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
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1-1-2 자재
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1.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
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1.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재료 시험 및 검사
2.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3. 기계기구
3.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3.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4. 발생품 처리
4.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
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4.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1-3 시공
1. 시공일반
1.1 시공 확인 및 검사
1.1.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1.1.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2 기성 및 준공 검사
1.2.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1.2.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제2장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일반사항
1.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1.2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1.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1.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 표토 보전 및 활용
2.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1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
변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4. 식재지반 조성
4.1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5. 참고 기준
5.1 관련 법규
5.1.1 내용 없음
6. 관련기준
6.1 관련기준
6.1.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6.1.2 KCS 10 10 15 품질관리
6.1.3 KCS 10 10 20 자재관리
6.1.4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6.1.5 KCS 11 20 15 터파기
6.1.6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6.1.7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6.1.8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6.1.9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6.1.10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6.2 참조표준
6.2.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6.2.2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6.2.3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6.2.4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6.2.5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7. 용어의 정의
7.1 내용없음
8. 제출물
8.1 시공계획서
8.1.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2 제출자료
8.2.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2)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3)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4)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5)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9. 운반, 보관, 취급
9.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0. 환경요구사항
10.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1. 현장수량검측
11.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11.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11.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11.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1-2 자재
1. 재료
1.1 흙쌓기 재료 일반
1.1.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1.1.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1.1.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른다.
2. 표토
2.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 장비
3.1 건설장비
3.1.1 KCS 11 20 15 2.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4. 자재품질관리
4.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2-1-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1.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
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1.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2. 작업준비
2.1 준비배수
2.1.1 KCS 11 20 20 (3.2.2)에 따른다
2.2 규준틀 설치
2.2.1
KCS 11 20 20 (3.2.2)에 따른다
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2.3.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
하여야 한다.
(1)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3)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4)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1 땅깎기
3.1.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2 토사 운반
3.2.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 흙쌓기
3.3.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4 대지조형
3.4.1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4.2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3.4.3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
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
4.1 표토 채취
4.1.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4.1.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
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4.1.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4.1.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3)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4)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4.2 표토 보관
4.2.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4.2.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4.2.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2.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4.2.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4.2.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3 표토 펴기
4.3.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4.3.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3.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4.3.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5. 시공허용오차
5.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5.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5.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5.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5.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6. 현장품질관리
6.1 품질관리
6.1.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2 시험시공
6.2.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6.3 다짐도 검사
6.3.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제3장 식재기반조성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
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3-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1.1 내용 없음
2. 관련 기준
2.1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2.2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2.3 KCS 11 40 15 배수관
2.4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2.5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2.6 KCS 41 40 14 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
2.7 KDS 34 30 15 인공지반식재기반
2.8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2.9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2.10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2.11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3. 용어의 정의
3.1 내용 없음
3-2 자재
3-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1.1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1.2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3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2.1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2.2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2.3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4.1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5.1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기존토양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2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토양검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
주자가 부담한다.
5.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5.4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6. 토양개량제
6.1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6.2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6.3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6.4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6.5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6.6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6.7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3-2-2 기타 재료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3 시공
3-3-1
시공기준
1. 일반식재기반 조성
1.1
토양의 심도 1.1.1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종류
토양심도(m) 잔디, 초본류
생존 최소심도
0.15
생육 최소심도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심근성교목 0.9 1.5
1.2
1.2.1
비고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흙쌓기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1.2.2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1.3
1.3.1
배수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1.3.2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
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1.3.3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4 흙갈기 1.4.1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1.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1.5 식재면 고르기 1.5.1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1.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1.5.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
록 원상 복원시킨다.
1.6 토양개량 1.6.1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1.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1.7
1.7.1
기타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
한다.
2. 암지반 및 파쇄암 흙쌓기지반의 식재기반 조성
2.1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의 3.를 따른다.
2.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2.2.1
식재구덩이마다 최소 1.5 m 이상의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환토하되 원지반의 여건에 따라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2.2.2
흙쌓기 구간에서 암의 공극으로 인하여 토사유실이 예상되는 지역은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
한 후 흙쌓기 한다.
제4장 식재공사
4-1 식재공통
4-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1.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참고 기준
2.1 1.2.1 관련 법규
2.1.1 내용 없음
2.2 1.2.2 관련 기준
2.2.1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2.2.2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2.2.3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2.2.4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2.2.5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3. 용어의 정의
3.1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3.2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3.3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3.4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3.5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
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3.6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4. 제출물
4.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운반, 보관, 취급
5.1
비료, 농약 등 5.1.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5.2 식물재료
5.2.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5.2.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2.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5.2.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2.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3 표토 5.3.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를 따른다.
6. 1.6 환경요구사항
6.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6.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6.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6.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6.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6.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을 따른다.
6.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6.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6.10
식재시기 6.10.1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6.10.2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
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6.10.3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6.11 기존 식생보전
6.11.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
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6.11.2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6.11.3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6.11.4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6.11.5
6.12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6.12.1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량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6.12.2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6.12.3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6.12.4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6.12.5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6.12.6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6.12.7 하자보수의 면제 (1)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2)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3)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4)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5)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6.12.8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
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6.12.9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하
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
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1-2 자재
1. 재료일반
1.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1.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
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
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
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1.1.2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1.1.3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1)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
직경으로 한다.
(2)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1.1.4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
한다(단위: cm).
1.1.5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1.1.6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
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1.1.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1.1.8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1.9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10∼0% 사의의 범위는 수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1.2.1 교목류의 규격표시
(1)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
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2)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3)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4)
1.2.2
(1)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관목류의 규격표시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
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3)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4)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
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5)
수고 H(m) (6) ○년생×가지수(지) 1.2.3 만경류의 규격표시 (1)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2)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1.2.4
(1)
1.2.5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4-1-3 시공
1. 시공일반
1.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1.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
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1.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1.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1.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1.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1.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4-2 일반식재기반 식재
4-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1.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참고 기준
2.1
관련 법규
2.1.1 내용 없음
2.2
관련 기준
2.2.1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2.2.2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2.2.3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2.2.4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2.2.5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3. 용어의 정의
3.1 내용 없음
4-2-2
1.
자재 재료 1.1 식물재료 1.1.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1.1.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
하도록 한다.
1.1.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1.1.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1.1.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1.1.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7 지피류 및 초화류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1.2
지주재
1.2.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1.2.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4
1.3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토양 관련 재료
1.3.1
1.4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4.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1.4.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1.4.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
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 부속재료
2.1
2.1.1
수간보호재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2.2.1
뿌리분 보호재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
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1)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2)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기타
2.3.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3.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2.3.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3.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3.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3.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4-2-3 시공
1. 시공기준
1.1
1.1.1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1.1.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1.1.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1.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1.1.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
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
하여 사용한다.
1.1.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2.7, 3.2.9, 3.2.10)을 따른다.
1.1.9
1.2
1.2.1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2.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1.2.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1.2.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식재
1.3.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1.3.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1.3.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1.3.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1.3.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1.3.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
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1.3.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
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1.3.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3.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3.12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4 약제살포
1.4.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1.4.2
1.5
병충해 발생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진료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주세우기
1.5.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1.5.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1.5.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1.5.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1.5.5
1.6
1.6.1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양생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1.6.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
독자와 협의한다.
1.7 관수 1.7.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1.7.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1.8 수형정리 1.8.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1.8.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1.8.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1.8.4
1.9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9.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
한다.
1.9.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9.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1.9.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1.9.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9.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1.9.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1.9.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1.9.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4-3 수목이식
4-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1.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참고 기준
2.1
관련 법규
2.1.1 내용 없음
2.2
관련 기준
2.2.1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2.2.2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3. 용어의 정의
3.1 내용 없음
4-3-2 자재
1. 재료
1.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1.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가지주재 등은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 등이 있다.
1.4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1.5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1)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는
설계도서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2)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3)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1.6
(1)
기타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
조각 등을 사용한다.
(2)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4-3-3 3. 시공
1.
시공기준 1.1 뿌리돌림 1.1.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1.1.2
1.2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굴취
1.2.1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1.2.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
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1.2.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 3.1-1을 따른다.
A/2
A/2
A
A/4
A/2
A
A
보통분
(일반수종)
팽이분
(심근성 수종)
접시분
(천근성 수종)
그림 3.1-1 뿌리분의 형태(예시) 1.2.4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2.5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2.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1.2.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1.2.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1.2.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
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2.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1.2.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3 운반 1.3.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1.3.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
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3.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
하게 다룬다.
1.3.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8)
1.4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가식
1.4.1
가식장조성은 설계도서에 따라 포지조성, 배수 및 관수시설, 작업통로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1.4.2
이식수목의 규격에 따라 간격을 준수하여 가식하며, 포지별로 수종, 규격 등의 이식수목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1.4.3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4.4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1.4.5
포지별 가식수목, 수량, 위치 등을 도서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4 잔디식재
4-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
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1.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1.3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2. 참고 기준
2.1
관련 법규 2.1.1 내용 없음 2.2 관련 기준
2.2.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2.2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2.2.3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2.2.4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2.2.5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2.2.6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2.2.7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3. 용어의 정의감
3.1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3.2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4. 제출물
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4.1.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10)을 따른다.
5. 운반, 보관, 취급
5.1.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5.1.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환경요구사항
6.1.1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6.1.2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4-2 자재
1.
재료
1.1
1.1.1
잔디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1.1.2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시공한다.
1.1.3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1.4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2)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5)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1.5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1.2
1.2.1
잔디종자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1.2.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1.2.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5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을 사용
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1.2.6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1.2.7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1.3
1.3.1
토양개량제, 비료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1.4
1.4.1
4-4-3
잔디용수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시공
1. 시공기준
1.1
잔디식재 시공일반 1.1.1 식재기반조성 (1)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2)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1.1.2
(1)
잔디붙이기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2)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뗏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3)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4)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1.1.3 잔디 고정 (1)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제5장 조경시설물
5-1 조경시설물공통
5-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요약 1.1.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2. 참고기준
2.1
관련 법규 2.1.1 건설기술진흥법 2.1.2 조경진흥법 2.1.3 물환경보전법 2.2 관련 기준 2.2.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2.2 KCS 11 20 15 터파기 2.2.3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2.2.4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2.2.5 KCS 11 50 05 얕은 기초 2.2.6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2.2.7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2.2.8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2.2.9 KCS 34 50 45 조경석 2.2.10 KCS 41 34 02 벽돌공사 2.2.11 KCS 41 34 05 블록쌓기 2.2.12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2.2.13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2.2.14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2.2.15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2.16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2.2.17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2.2.18 KCS 41 48 01 타일공사 2.2.19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2.2.20 KS D 3552 철선 2.2.21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2.2.22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2.2.23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2.2.24 KS L 4201 점토 벽돌 2.2.25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2.26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2.2.27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2.2.28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2.2.29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2.2.30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2.2.31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2.2.32 KS F 2530 석재 2.2.33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2.2.34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2.2.35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3. 용어의 정의
3.1 내용 없음
4. 제출물
4.1
4.1.1
4.2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시공상세도면
4.2.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
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2)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3)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4.3 제품자료
4.3.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철근, 강재 등 (2)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4.4 시공계획서
4.4.1
4.5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인증서류
4.5.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5. 공사기록서류
5.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5.1.1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6. 운반, 보관, 취급
6.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6.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6.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7. 환경요구사항
7.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현장수량검측
8.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8.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1-2 자재
1. 재료
1.1
재료일반 1.1.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1.1.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1.1.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1.1.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1.1.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1.1.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
(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1.2
1.2.1
기초용 잡석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1.2.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1.2.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1.3
1.3.1
철근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
(SD300)을 기준으로 한다.
1.3.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1.3.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1.4.1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2)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4.2 골재 (1) 골재는 (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4)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1.4.3
(1)
혼화재료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1.4.4
(1)
1.5
물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5.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5.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5.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
하여야 한다.
1.6
1.6.1
현장비빔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1.6.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1.6.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표준중량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1.7 거푸집
1.7.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1.7.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1.7.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1.7.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1.7.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8
1.8.1
모르타르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8.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1.8.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8.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1.8.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9 벽돌 1.9.1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9.2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10 석재 1.10.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10.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0.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0.4
(1)
5-1-3
부속재료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시공
1. 시공조건확인
1.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1.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
2.1
토공
2.1.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1.2
(1)
터파기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3)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2.1.3
(1)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되메우기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2.2 기초
2.2.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2.2 원지반다짐 (1)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2.3
잡석다짐 (1)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2.4 버림 콘크리트 (1)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2)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2.5
(1)
기초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3)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2.3 철근가공 및 조립
2.3.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3.2 철근가공 (1)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3)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4)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5)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2.3.3 철근조립 (1)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4)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5)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6)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3.4 철근이음 (1)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3)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2.3.5
철근의 피복두께
(1)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
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2)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29 이상
- D25 이하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60
50
40
2.4 거푸집 공사
2.4.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4.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
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4.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2.4.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2.4.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2.4.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2.4.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4.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5 콘크리트 공사
2.5.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5.2 콘크리트 비비기
(1)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2.5.3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6)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2.5.4 콘크리트 다지기 (1)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3)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4)
2.5.5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시공이음
(1)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2)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4)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5)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6)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7)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5.6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3)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2.6 블록쌓기
2.6.1
시멘트블록쌓기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등의 상단을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에 줄눈 접착면 및 콘크리트면에
적당히 물축임을 한다.
(2)
모르타르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용하되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세로기준틀은 먼저 좌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평수직에
한단씩 블록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아간다.
(4) 쌓기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 1일의 쌓기 높이는
1.6 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5)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에 앞서 줄눈누르기와 줄눈파기를 한다. 치장줄눈의 경우에는 흙손을 사용
하여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누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2.6.2
(1)
벽돌쌓기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2) 착수 전에 벽돌 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기 한다.
(3)
줄눈 모르타르(1:2)는 접합면의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에는 10 mm로 한다.
(4)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
(5)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2.7 돌쌓기
2.7.1
돌쌓기의 전면기울기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기울기 변화에 따른 안전성 및 부지경계 침입에 유의
하여야 한다.
2.7.2 찰쌓기 (1)
시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쌓기는 뒷고임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치돌의 경우 10 mm
이하, 막깬돌 쌓기에서는 25 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3)
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 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에는 직경 50 mm의 관을 사용하여 3㎡ 당 1개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4)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5)
신축줄눈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 m 간격을 표준으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6)
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7)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큰 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2.7.3
(1)
메쌓기
메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뒷틈 사이
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설계도서에 따라 충분히 채워야 한다.
(2)
2.7.4
(1)
메쌓기는 줄쌓기를 하며, 1일 쌓기 높이는 1.0 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산석치장쌓기
산석 치장쌓기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며,
접촉부위의 간격은 10~25 mm를 표준으로 한다.
(2)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 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2.7.5
(1)
성쌓기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하더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 면의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2)
성쌓기의 뒤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선 등을 이용하
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높이마다 되물림쌓기를 한다.
3. 시공허용오차
3.1 측정
3.1.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1.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
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2 시공허용차
3.2.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3.2.2 기초 (1)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2)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3)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4)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4. 현장품질관리
4.1 품질시험
4.1.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1)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2)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5. 현장 뒷정리
5.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5-2 조경구조물
5-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요약
1.1.1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석축, 소옹벽, 식생옹벽, 장식벽, 담장 및 난간, 문주,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퍼걸러, 셸터, 정자, 목재데크
2. 참고 기준
2.1 관련 법규
2.1.1
건설기술진흥법 2.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1.3 조경진흥법 2.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2 관련 기준
2.2.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2.2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2.2.3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2.2.4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2.2.5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2.6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2.2.7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2.2.8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2.2.9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2.2.10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2.2.11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2.2.12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2.2.13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2.14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2.2.15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2.2.16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2.2.17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3. 용어의 정의
3.1 내용 없음
4. 시스템 설명
4.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4.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제출물
5.1 제출물 일반
5.1.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5.2 시공상세도면
5.2.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2)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3)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5.3 제품자료
5.3.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5.3.2
강재 등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5.3.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 시공계획서
5.4.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 품질인증서류
5.5.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2)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3) 구조검토서
5.6 공사기록서류
5.6.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6. 운반, 보관, 취급
6.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7. 환경요구사항
7.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7.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8. 현장수량검측
8.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8.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2-2 자재
1. 재료
1.1 재료 일반
1.1.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1.2 강재
1.2.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거
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2-3 시공
1. 시공조건확인
1.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2. 시공기준
2.1 토공 및 기초
2.1.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2.2 석축
2.2.1
석축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2.2
돌쌓기 방법은 KCS 34 50 05(3.2.8)을 따른다.
2.2.3
석축의 전면 기울기는 흙쌓기⋅땅깍기 등의 지형조건과 높이에 따라 기울기를 완화하여 시공한다.
2.2.4
석축 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 0.7 m 이상으로 한다.
2.2.5 뒷채움 재료는 천연석 또는 부순 돌로 최대지름 0.15 m 이하의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2.6
되메우기 흙에 나무조각, 콘크리트덩어리, 벽돌 부스러기 등 건설폐기물이 혼입되어서는 안 된다.
2.3 장식벽
2.3.1
공간구획이나 경관적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벽체를 말한다.
2.3.2
돌붙이기, 벽돌치장쌓기, 타일붙이기 등의 표면처리는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2.3.3 치장재료는 견본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 전에 줄눈나누기 등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3.4
노출콘크리트 경관가벽 2.3.5
거푸집은 표면이 평활하고 손상이 없으며 깨끗하게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3.6 거푸집 조립 단계에서 치수의 정확도와 콘크리트 친 면의 청결을 재확인하여 줄눈의 어긋남, 배부름,
틈새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2.3.7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이어치기 없이 연속된 작업시간 내 끝낼 수 있도록 계획하여 시공하고 거
푸집 제거 후 철근 녹이나 시멘트 풀 등 오염이 없도록 보양해야 하며 보온덮개를 덮어 양생한다.
2.3.8
콘크리트 표면처리(쪼아내기, 샌드브라스트 등) 시 특수한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3.9
기타 뿜어붙이기 및 표면 긁기, 쪼아내기 등 특수한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4 담장 및 난간
2.4.1
담장 및 난간이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설치하되, 담장기초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4.2
기존 도로에 연해서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4.3
비탈면에 설치되는 계단난간의 세로부재는 계단면에 수직이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4.4
담장의 기초지반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최소 6 m 간격으로 동결심도 이하로
기초보강을 하여야 한다.
2.4.5 비탈면에 시공하는 벽돌 및 블록담장의 경우 상단이 수평으로 유지되도록 기울기에 따라 마감하여야 한다.
2.4.6
치장쌓기의 경우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장면이 지면에 0.1 m 이상 묻히도록 한다.
2.4.7
벽면은 기울어짐이 없도록 정확히 수직을 유지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일정구간마다 지지를
위한 기둥이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2.4.8
담장의 길이가 30 m를 넘는 경우 20~30 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2.4.9 담장내외측의 정지계획고가 상이할 경우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물구멍을 일정간격
으로 설치해야 한다.
2.4.10
옹벽 등의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재료분리선이 수평을 유지하여 깨끗이 마감되
어야 한다.
3. 현장품질관리
3.1 품질시험
3.1.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4. 현장 뒷정리
4.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5-3 현장제작설치시설
5-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요약
1.1.1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2. 참고 기준
2.1
관련 법규 2.1.1 건설기술진흥법 2.1.2 조경진흥법 2.1.3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1.4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1.5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1.6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2 관련 기준
2.2.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2.2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2.2.3 KCS 34 50 45 조경석 2.2.4 KS B 1002 6각볼트 2.2.5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2.2.6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2.7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2.2.8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2.2.9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2.2.10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2.2.11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2.2.12 KS F 3101 보통합판 2.2.13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2.2.14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3. 용어의 정의
3.1 내용 없음
4. 시스템 설명
4.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5. 제출물
5.1 제출물 일반
5.1.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5.2 시공상세도면
5.2.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5.3 제품자료
5.3.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
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2) 철강재: 강판, 강대 등 5.3.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5.3.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4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5.4 시공계획서
5.4.1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
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재시설물 (2) 철강재시설물 (3) 조립형 시설물
5.5 견본
5.5.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2) 철강재 자재 (3) 도장용 도료 및 색상 5.5.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6 품질인증서류
5.6.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5.6.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확인을 받는다.
6. 공사기록서류
6.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6.1.1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7. 운반, 보관, 취급
7.1 일반사항
7.1.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7.2 목재
7.2.1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2.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7.2.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7.2.4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7.2.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7.3 도장재
7.3.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7.3.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8. 현장수량검측
8.1.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8.1.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3-2 자재
1. 재료
1.1 재료 일반
1.1.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1.2 목재
1.2.1
(1)
목재일반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2)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
어야 한다.
(4)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5)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6)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7)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
이어야 한다.
(9)
1.2.2
(1)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판재 및 각재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2)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1.2.3
합판 (1)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2)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
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1.2.4
(1)
집성목
집성목의 품질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철강재
1.3.1
재료일반
(1)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를
따른다.
(2)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5)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
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1.3.2
강판 및 강대 등 (1)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3)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에 적합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1.4 도장재
1.4.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1.4.2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1.4.3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
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4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1.4.5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1.5 기타 재료
1.5.1
기타 관련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 조립
2.1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2.2 합성수지제품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
되어야 한다.
2.3
합성수지제품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5-3-3 시공
1. 시공기준
1.1 토공 및 기초
1.1.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1.1.2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1.1.3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1.1.4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쳐야 한다.
1.1.5 앵커볼트의 설치 (1)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
해야 한다.
(2)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3)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4)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1.2 목재시설
1.2.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
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3)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4)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3.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5)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6)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7)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1.2.2 목재의 방부
(1)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4)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3
(1)
이음 및 접합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
금속재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이음 금속재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 띠쇠, 감잡이쇠 등의 금속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
금속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뿔형으로 만든다.
-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1.2.4 설치 (1)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3)
목재기둥은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
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1.2.5
(1)
도장 및 마무리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2)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3)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4)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6)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7)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1.3 철강재 시설
1.3.1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2)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3)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1.3.2 가공 (1) 절단
-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
-
구멍뚫기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
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
뚫기도 가능하다.
-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
을 제거해야 한다.
(3)
-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성형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1.3.3
(1)
-
용접
용접 일반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
-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
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
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2)
-
가스용접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
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3)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4) 아르곤 가스용접 -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1.3.4
(1)
-
볼트⋅리벳 접합
볼트 접합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
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
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
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리벳 접합
-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를 따른다.
-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1.3.5
(1)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설치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
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2)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6
(1)
도장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2)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
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3)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
도서를 따른다.
(4)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5)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6)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7)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7
(1)
마무리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2)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
해야 한다.
(3)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
으로 제거한다.
(4)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1.4.1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1.4.2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1.4.3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나 갈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1.4.4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4.5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을 따른다.
1.5 시공허용오차
1.5.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1.5.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1.5.3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1.6 현장품질관리
1.6.1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5-4 옥외시설물
5-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요약
1.1.1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
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
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1.2.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를 말한다.
1.2.3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
1.2.4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2. 참고 기준
2.1 관련 법규
2.1.1
건설기술진흥법 2.1.2 도로교통법 2.1.3 조경진흥법
2.2 관련 기준
2.2.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2.2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2.2.3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2.2.4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2.2.5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2.2.6 KS F 3510 점토 기와 2.2.7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2.2.8 KS G 4213 옥외용 벤치 2.2.9 KS L 4201 점토벽돌 2.2.10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3. 용어의 정의
3.1 내용 없음
4. 시스템 설명
4.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5. 제출물
5.1 제출물 일반
5.1.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5.2 시공상세도면
5.2.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
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2)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5.3 제품자료
5.3.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5.3.2
(1)
목재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5.4 시공계획서
5.4.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5.5 견본
5.5.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
목재(종류별 1개) (2) 점토벽돌 (3) 석재 견본(종류별 1개)
5.6 품질인증서류
5.6.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운반, 보관, 취급
6.1 일반사항
6.1.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7. 현장수량검측
7.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7.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4-2 자재
1. 재료
1.1 재료 일반
1.1.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1.2 목재
1.2.1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1.3 옥외용 벤치
1.3.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4-3 시공
1. 시공조건확인
1.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2. 시공기준
2.1 토공 및 기초
2.1.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2.2 의자
2.2.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2.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2.2.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2.2.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2.2.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2.2.6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2.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2.2.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
하거나 캡을 씌운다.
2.2.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2.2.10 (10)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2.2.11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2.3 야외탁자
2.3.1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은 이 기준의 3.2.2를 따른다.
2.3.2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2.3.3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2.3.4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2.4 울타리 및 잔디보호책
2.4.1
곡선 또는 원형으로 가공되는 부분은 그 곡률이 일정해야 한다.
2.4.2
연결부분의 용접을 견고하게 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2.4.3
직선부는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간격이 일정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의 충격으로 기초 콘크리트와
지주강관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4.4
경사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을 따라 설치하되, 간살은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2.4.5
FRP 울타리의 직선부재는 인접한 직선부재와 평행하여야 하며, 횡대와 세로대를 접착제로 완전히
접착한 후 볼트 조임을 해야 한다.
3. 시공허용오차
3.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3.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4.1 품질시험
4.1.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1)
점토기와 : 10,000매당 3매씩의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 하중시험
5-5 조경석
5-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요약
1.1.1 이 기준은 옥외 또는 옥내의 조경공간에 자연석, 가공석 및 인조암을 이용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조
경석 공사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조경석놓기, 조경석쌓기, 디딤돌놓기, 징검돌놓기, 계단돌놓기, 돌틈식생, 인조암 설치
2. 참고 기준
2.1 관련 법규
2.1.1 내용 없음
2.2 관련 기준
2.2.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2.2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2.2.3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방법
2.2.4 KS F 2563 고로슬래그 미분말
2.2.5 KS L 2313 유리로빙
2.2.6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
2.2.7 KS L 2508 유리직물
2.2.8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2.9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2.2.10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
2.2.11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분석 방법
2.2.12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2.2.13 KS M 3305 섬유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2.2.14 KS M 6010 수성도료
2.2.15
SPS-KNIC 0001-2007 가공조경석
3. 용어의 정의
3.1 조경석 : 조경공간에 사용되는 2목도(1목도=50 ㎏) 이상 크기의 돌로서 미적,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자연석(천연석) 또는 가공석과 자연석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제작된 인조암(인조석)으로 구분
3.1.1 유사용어: 스테시[捨(て)石]석, 독립석, 경관석, 수석, 정원석 등
3.2 자연석(천연석): 인공을 가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돌로서 채집 지역에 따라 산석, 강석(하천석), 해석
으로 구분
3.3 가공석: 원석․깬돌을 가공하여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로서 가공조경석(굴림자연석)과 현장유용석으로
구분
3.4 가공조경석(굴림자연석) : 조경석가공기 또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모서리를 포함한
표면이 예리하지 않도록 가공하여 자연석 형태로 만든 돌로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돌
로서 단체표준 ‘SPS-KNIC 0001-2007 가공조경석’에 적합한 돌
3.5 현장유용석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석괴 등을 현장에서 가공한 것으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에
미치지 못하나 긴 선형의 단차해소 등을 위한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
3.6 인조암(인조석):
FRP, GRC, GFRC, GRS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자연석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기념물, 환경조각, 인공폭포,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에 활용
4. 제출물
4.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
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4.2
수급인은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3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3.1
자연석: 채취 장소의 반출허가증명서, 공인계량소의 계량 증명서
4.3.2 가공조경석: 견본사진 또는 견본
5. 운반, 보관, 취급
5.1
조경석을 운반할 때에는 조경석의 표면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2 착생식물이 부착된 조경석의 운반 시 이중적재를 금하고 접촉부위에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에는 착생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환경요구사항
6.1
조경석을 쌓거나 놓기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 시 위험과 시공 후의 하자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에는 콘크리트, 잡석, 옥석 등으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잡석 등 기초공사의 구조 및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5-2 자재
1. 재료
1.1 재료 일반
1.1.1
조경석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마모 또는 인위적인 가공에 의하여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둥근
형태를 갖고 있으나, 설계에 따라 산벽쌓기(판상형), 인공폭포 등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돌도 있다.
1.1.2 조경석은 석면이 불검출 되어야하며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분석방법) 시험방법에 따른다.
1.1.3
자연석은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1)
산석은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자연풍화로 마모되어 있거나 이끼 등의 착생식물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강석(하천석)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해석은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1.1.4 가공조경석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치수,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조경석쌓기용 자재
1.2.1
조경석쌓기에 쓰이는 자연석 또는 가공석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의 조경석쌓기 자재는 가공조경석을 적용한다.
1.3 디딤돌
1.3.1 디딤돌로 쓰이는 재료는 노출면이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평평한 조경석 또는 수성암 계열의 점판암․
사암․응회암으로서 얇은 판 모양으로 채취하여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돌로서 답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마모성을 가져야 하며, 그 재질, 크기, 모양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3.2 상 하면이 평평하고 지름 또는 한 면의 길이가 0.3~0.6 m, 높이 0.3 m이 상인 크기의 강석을 주로 사용한다.
1.4 돌틈식생
1.4.1
조경석 쌓기에 사용되는 돌틈식생인 관목류, 지피초화류, 이끼류 등의 품질은 식재공사의 식물재
료기준에 준하며, KCS 34 40 10을 따른다.
5-5-3 시공
1. 시공기준
1.1 조경석쌓기
1.1.1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1.1.2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1.1.3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가
0.6~0.9 m 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1.1.4 공사착수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1.1.5
(1)
가로쌓기
조경석을 약간 기울어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석재면을 기울어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뒤채움콘크리트 등을 처
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2)
상 하, 좌 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1.1.6
(1)
세워쌓기
조경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 주위는 뒤채움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설계도서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
(3)
두 번째 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지며,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4)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5) 현장유용석쌓기는 현장에서 채집되는 암을 이용한 돌쌓기로 적정한 크기 및 표면상태 등으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조경석쌓기에 준한다.
1.2 디딤돌놓기
1.2.1
디딤돌의 배치간격 및 형식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지면과의 높이는 설계
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05 m 내외로 한다.
1.2.2
디딤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밑에서 괴임돌 등으로 흔들
리지 않게 설치한 다음 주위를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1.3 돌틈식생
1.3.1 조경석쌓기의 단조로움과 돌 사이의 틈새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관목류, 지피초화류, 이끼류 등 각각의
생육환경에 따라 식재위치를 선정한다.
1.3.2
돌틈에 식재한 조경 식물이 생육하는 양질의 토양을 조성하고 수분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1.3.3
돌틈식재는 조경석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후 조경석과 식물재료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 현장품질관리
2.1 관리시험
2.1.1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인조암 : KS F 2476에 따른 압축강도 및 휨강도시험
3. 현장 뒷정리
3.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조경포장
6-1 조경포장공통
6-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요약
1.1.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2. 참고 기준
2.1 관련 법규
2.1.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1.2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1.3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2.1.4 조경진흥법
2.2 관련 기준
2.2.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2.2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2.2.3 KCS 44 55 15 골재
2.2.4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2.2.5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2.2.6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2.2.7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2.2.8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2.2.9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3. 용어의 정의
3.1 내용 없음
4. 제출물
4.1 제출물 공통사항
4.1.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4.1.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
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1.3
(1)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2)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2 제품자료
4.2.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2.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3 시공계획서
4.3.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보증
5.1 시험시공
5.1.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5.2 공사전 협의
5.2.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
하여야 한다.
6. 운반, 보관, 취급
6.1.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1.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6.1.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6.1.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6.1.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1-2 자재
1. 재료
1.1 재료 일반사항
1.1.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1.1.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2.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1.2.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6-1-3 3. 시공
1. 시공조건확인
1.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
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1.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1.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2. 작업준비
2.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2.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기준
3.1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3.1.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
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
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1.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1.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3.1.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3.1.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2 토공
3.2.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2.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2.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3.3.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3.3.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허용오차
4.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5. 보수 및 재시공
5.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6. 현장품질관리
6.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6.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현장 뒷정리
7.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8. 완성품 관리
8.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8.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
해서도 안 된다.
8.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
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6-2 친환경블록포장
6-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요약
1.1.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야자매트포장
2. 참고 기준
2.1 관련 법규
2.1.1 내용 없음
2.2 관련 기준
2.2.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2.2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2.2.3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2.2.4 KS L 4201 점토 벽돌
3. 용어의 정의
3.1 내용 없음
4. 제출물
4.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
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4.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
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
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3 포장문양계획 4.3.1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3.2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5.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6-2-2 자재
1. 재료
1.1 야자매트
1.1.1
야자매트는 천연 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6-2-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1.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
2.1 토공 및 기초
2.1.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2.2 야자매트포장
2.2.1
바탕면의 흙을 편평하게 고른다.
2.2.2 포장대상지에 훼손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골재를 깔도록 하며, 골재를 깐 후에는 흙을 메우고 다진다.
2.2.3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친다.
2.2.4
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한다.
6-3 조경일체형포장
6-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요약
1.1.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판석포장 등의 조경일체형포장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판석포장, 사고석포장, 석재타일포장,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호박돌포장, 칼라세라믹포장, 우레탄
포장, 고무탄성재포장, 인조잔디
2. 참고 기준
2.1 관련 법규
2.1.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1.2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2 관련 기준
2.2.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2.2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2.2.3 KS F 2530 석재
2.2.4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2.2.5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2.2.6 KS F 3888-2 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성포장재)
3. 용어의 정의
3.1 내용 없음
4. 제출물
4.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
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4.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
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
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3 포장문양계획 4.3.1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3.2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4.1 판석
5. 운반, 보관, 취급
5.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6-3-2 자재
1. 재료
1.1 판석
1.1.1 보차도 포장용 판석은 KS F 2530-1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6-3-3 시공
1. 시공기준
1.1 토공 및 기초
1.1.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1.2 판석포장
1.2.1
콘크리트면 위의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한다.
1.2.2
판석붙임시 바탕면이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1.2.3
시멘트와 밀실하지 않은 습윤 상태의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로 두께 30 mm의
바탕을 만든다. 판석 깔기의 경우 바탕의 고름 모르타르가 돌 두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착이 나
빠지므로 주의한다.
1.2.4
공사시방서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를 20% 이내로 하되 건조모르타르를 사용해
서는 안 된다.
1.2.5
바탕면으로서의 고름 모르타르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아 나간다. 이
때 판석 뒷면에 묻어 있는 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성을 높이도록 한다.
1.2.6
모르타르 표면에 시멘트풀을 뿌린후 즉시 판석 모르타르와 잘 밀착되고 수평이 되도록 두드리고
다져 밀착되도록 한다.
1.2.7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1.2.8
모르타르 줄눈간격은 5 mm로 하고 줄눈깊이는 필요시 줄눈 메우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0 mm
이상 깊이로 경화전에 균일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1.2.9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판석을 고정시킨다.
1.2.10
물 뿌리기가 끝나면 그 상태대로 하루가 경과한 뒤에 판석이 충분히 굳었는지를 확인하고, 모르
타르로 줄눈 채움 작업을 한다. 이때 연결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1:2 비율로 하여 판석 사
이에 흘려 넣는다.
1.2.11
연결 모르타르의 물기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세척을 하며, 마무리 면으로부터 1~2 mm 낮게 마
감한다.
1.2.12
판석 포설 후부터 줄눈 메우기 작업전까지 1일 2회, 3일 이상 살수 및 비닐덮기를 시행한다.
제7장 유지관리
7-1 조경유지관리공통
7-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관리공사의 구분은 KDS 34 99 05 (1.2)에 따르며,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에 적용한다.
1.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2.1
관련 법규 2.1.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2.1.2 물환경보전법 2.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1.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2 관련 기준 2.2.1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2.2.2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2.3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3. 용어의 정의
3.1
KDS 34 99 05 (1.3)을 따른다
4. 제출물
4.1
4.1.1
제출물 공통사항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은 KCS 10 10 10에 따른다.
4.2
4.2.1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예정공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완료 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2.2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작업개요 (2) 작업일정표 (3) 인력동원계획
(4) 주요장비 동원계획
(5) 주요자재 반입계획
(6) 안전관리계획
(7)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2.3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일자별 작업일지 (2) 시공 전,후 사진 (3)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4)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5)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2.4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5. 공사기록서류
5.1 공사기록서류 일반
5.1.1
KCS 34 10 00 (1.5)에 따른다.
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5.2.1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하여
항시 비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5.2.2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7-1-2 자재
1. 장비
1.1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1-3 시공
1. 작업준비
1.1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1.2 설계도서에 의한 년간 관리 계획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사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청소
2.1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3. 점검
3.1 점검 일반
3.1.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3.1.2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
하여야 한다.
3.1.3
병해충 관련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수목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도 관찰․예방하여야 한다.
3.1.4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사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3.1.5 수급인은 공사 중에 수시로 식생의 생육상태와 병해충의 침입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나무
의사에게 진료의뢰 및 치료 조치하여야 한다.
3.2 법규 사항
3.2.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1)
법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여부를 점검
하여야 한다.
3.2.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4. 관리
4.1 예방관리
4.1.1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1.2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
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4.2 사후관리
4.2.1 장기가뭄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등의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2.2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7-2 식생 유지관리
7-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지피류 및 초화류와 잔디의 관리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 전정, 시비, 관수, 배수, 제초, 병해충 방제,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멀칭 및 차광막 설치, 월
동작업, 지주목 재결속, 고사목 처리, 잔디관리, 생육환경개선, 옥상조경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참고 기준
2.1
관련 법규 2.1.1 농약관리법 2.1.2 산림보호법
2.2 관련 기준
2.2.1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산림청) 2.2.2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2.3 참조표준 2.2.4 KD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2.2.5 KDS 34 99 10 식생관리 2.2.6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2.2.7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3. 용어의 정의
3.1 KDS 34 99 10 (1.4)에 따른다.
4. 공사기록서류
4.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5. 품질보증
5.1
식생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운반, 보관, 취급
6.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
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6.2
비료, 농약 등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7-2-2 자재
1. 재료
1.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10 00 , KCS 34 40 05 , KCS
34 40 10 , KCS 34 40 15 , KCS 34 40 20 , KCS 34 40 25 를 따른다.
1.2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병해충 방재를 위한 농약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1.4 제초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
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에 따라 사용,
취급되어야 한다.
7-2-3 시공
1. 전정
1.1
전정 일반
1.1.1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정대상 수목의 성장상태,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1.1.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1.1.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1.1.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1.1.5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
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1.1.6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① 주간
② 주지
⑨ ⑥ ⑧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⑧
③
②
⑦
①
④
⑤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평행지
그림 3.1-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1.1.7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1.1.8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2. 시비
2.1
2.1.1
시비 일반
비료의 종류, 시비량 및 시비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2.2.1
(1)
수목시비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2)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2.2.2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2.2.3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
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3 잔디시비
2.3.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1)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2)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3)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4)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3. 관수
3.1 관수 일반
3.1.1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를 실시하되, 관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강우 현황 및 예보와 연계 검토하여
시행하며, 건조기에 추가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1.2
관수는 토양 수분 보충을 위한 지표면 관수와 수분증발 억제,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로 구분한다.
3.1.3 관수시기는 토양의 습윤상태(표토 아래 지중 30 cm 가량의 습도)를 점검하고 적정수준의 토양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한다.
3.1.4 관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3.1.5
배수가 안 되는 지점은 배수처리를 완료한 후 토양습윤 상태를 확인하고 관수한다.
3.2 관수방법
3.2.1 수목에 대한 지표면 관수는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3.2.2
잔디관수
(1)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2)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3.3
3.3.1
관수설비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토양 습윤 센서, 타이머 등의 제어기능 포함)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하여 필요시 즉시 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배수
4.1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2 표면배수를 위한 지표면 경사, 심토층 배수시설 및 집수시설, 인공지반의 수직드레인 등 수목 식재지의
배수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제초
5.1 제초방법, 사용제초제, 시기 및 횟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실 시행시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5.2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5.3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5.4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규정된 양, 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5.4.1 발아 전처리제는 단위면적에 일정량 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4.2
5.5
선택성제초제는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한다.
수목이 있는 부위(가지 뻗은 면적)와 경사지 하부 수목이 있는 곳은 제초제 사용을 자제한다.
6. 병해충 방제
6.1
조경공간 식생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활동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6.2
산림보호법 제4조, 제21조의 9 제항에 따라 자체 또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 병해충의 예찰,
방제 및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6.3
산림보호법 제24조 제항에 따른 방제명령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7. 수간보호
7.1 수간보호 대상수목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자재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한다.
7.2
교목의 조형미를 위한 수간보호(조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줄기싸주기
8.1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설치하며 설치폭은
30㎝ ~ 45㎝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2
줄기싸주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호자재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거한다.
9. 멀칭 및 차광막 설치
9.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월동작업
10.1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한 경우,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10.3 짚싸주기, 뿌리덮개, 관목류 방한덮개, 방풍조치, 염화칼슘 피해 예방조치, 잔디 뗏밥주기 등이 있으며,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지주 재결속
11.1
설계도서에 따라 대상수목의 지주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재결속시킨다.
11.2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11.3
재결속 및 복구 시에는 KCS 34 40 10 (3.1.5)에 따른다.
12. 고사목 처리
12.1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2
고사목 잔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13. 잔디관리
13.1
13.1.1
(1)
잔디깍기
깎기시기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2~6 cm 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2)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
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13.1.2 깎기방법 (1)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2)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4)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5)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13.2 뗏밥주기
13.2.1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13.3 통기작업
13.3.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생육환경 개선
14.1 복토, 심식토 제거
14.1.1
수목쪽으로 유입된 복토 및 심식토는 제거한다.
14.1.2 복토 제거 후 노출되는 지면은 재유입이 되지 않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자재
(우드칩, 자갈)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멀칭한다.
14.2 토양환경 개선
14.2.1
토양개량(경운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 깊이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유기질비료
등을 혼합하도록 설계된 경우 고르게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14.2.2
토양내 뿌리호흡 환경 개선을 위한 유공관의 깊이는 수종, 규격, 식재지역의 토양 상태에 따라
다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평균 깊이 1 m로 한다.
14.2.3
수관폭 내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블록, ILP 등)이 된 수목 근계의 표토는 코아 천공기 등으로
구멍을 뚫어 유공관을 넣는다.
14.3 수목 안전대책
14.3.1 수목의 성장, 고사지 발생 등과 관련하여 위험요인 발생이 확인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4.3.2
수형이 수려하여 그 수형을 만드는 주요 가지,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 또는 가지의 지주설치.
14.3.3
수형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생장하는 가지, 고사하여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벌어지거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가지 등의 쇠조임, 당김줄, 지주 설치
14.3.4 재해 우려 수목의 가지와 줄기 제거 14.3.5 전도수목의 복구 및 지주 세우기
7-3 시설물 유지관리
7-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포장 등의 관리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 재료별관리, 시설별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참고 기준
2.1
관련 법규
2.1.1 내용 없음
2.2 관련 기준
2.2.1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 2.2.2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2.2.3 KCS 34 50 35 수경시설 2.2.4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2.2.5 KCS 34 60 00 조경포장
3. 용어의 정의
3.1 내용 없음
4. 공사기록서류
4.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7-3-2 자재
1. 재료
1.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50 00, KCS 34 60 00의 재료를 따른다.
1.2
1.2.1
조경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자재는 최초 제작 및 시공시 사용된 것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 준공시 제공․ 보관된 여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1.2.2 여유자재의 거래자 연락처, 금액, 정규적인 소모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확인한다.
1.2.3
기성제품은 제작사에게 자재공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자재의
경우에 따른다.
1.2.4
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능이 동일하거나,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7-3-3 시공
1. 예방관리
1.1
예방관리는 KCS 34 99 05 (3.4.1)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별 관리
2.1 목재
2.1.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의한 피해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2.1.2 보수 및 교체 (1)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2) 갈라졌을 경우 -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3) 교체 -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2.2
2.2.1
콘크리트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
의
종류
콘크
리트
의
균열
콘크
리트
의
부식
손상의 성질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2.2.2 보수 및 교체 (1) 균열부위 보수 -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
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
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
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
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2)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
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3)
전면 재시공 -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2.3 3.2.3 철재
2.3.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
인 힘에
의한
파손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2.3.2 보수 및 교체 (1)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
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2)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부식에 의한 손상
-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 시설별 관리
3.1 포장시설
3.1.1
친환경블록 포장 (1) 점검 및 파손원인 -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
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다)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라)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
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 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
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 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로운 모래 또는 규사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
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3.1.2
(1)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조경일체형포장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
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3.2 의자류 관리(편의시설)
3.2.1
손상부분 점검
표 3.3-1 의자류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목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3.2.2
(1)
전반적인 관리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2)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3)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4)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