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년 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용역).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345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 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
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10/02 11:00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용역예정금액: 33,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2026년 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용역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09/22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0/02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10/02 10:00
공동계약: 불허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제1항제2호의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_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관련 출력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5. 세부 품명 및 수량
○ 2026년 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용역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7. 제출서류
7-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일시: 2026/10/02 10:00
- 4 -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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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5)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5)
해양수산부 재무관 - 7 -
===== 4.과업지시서(2026년 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용역).hwpx =====
2026년 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29216" leader="3" type="2"/> 1
Ⅱ. 과업내용<hp:tab width="29216" leader="3" type="2"/> 2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1116" leader="3" type="2"/> 3
Ⅳ. 보안대책<hp:tab width="29216" leader="3" type="2"/> 7
Ⅴ. 안전 보건 관리 <hp:tab width="21868" leader="3" type="2"/> 10
Ⅵ. 예정 공정표 <hp:tab width="24568" leader="3" type="2"/> 12
Ⅰ 과업개요
1. 용역명 : 2026년 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2. 과업의 목적
ㅇ<hp:fwSpace/><hp:fwSpace/><hp:fwSpace/>선박 항해 안전시설인 항로표지(등부표 등) 이용자(항해자 등)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항로표지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
ㅇ<hp:fwSpace/><hp:fwSpace/><hp:fwSpace/>항로표지 이용자 대상 요구사항과 만족도를 분석·평가하여, 향후 이용자 중심의 항로표지 정책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4. 사 업 비 : 33,000,000원(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6. 주요 사업내용
ㅇ<hp:fwSpace/><hp:fwSpace/>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ㅇ<hp:fwSpace/><hp:fwSpace/>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ㅇ<hp:fwSpace/><hp:fwSpace/>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평가
ㅇ<hp:fwSpace/><hp:fwSpace/>조사결과에 기초한 개선방안 도출
ㅇ<hp:fwSpace/><hp:fwSpace/>조사결과에 따른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 등
Ⅱ
과업내용
1.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 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이용자 중심의 항로표지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계획 수립
- 만족도 조사 및 요구사항은 선박의 종류별, 해당 해역(항만)별 등 구분하여 항로표지를 직간접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 계획 수립
- 항로표지를 관할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항로표지 규모, 입출항 선박수, 선종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 추출방법 결정 등 조사 계획 수립
- 과거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추이를 분석하고 시사점, 문제점, 개선방안 등 제시
- 유효 표본수는 1,500명을 상회하여 표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조사기간, 대상, 규모, 조사지 구성, 조사방법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2.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 실시 전 설문지 내용 및 설문방법의 타당성, 답변의 성실도 등을 발주처와 협의 후 조사 실시
- 조사는 모바일, 설문지 이용 또는 면접조사로 진행하며,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후 관련 기관을 방문
- 조사상의 오류 및 결측치 감소를 위해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
3. 조사결과 분석·평가·통계 처리
- 설문 응답에 대한 부호화 작업 및 조사대상(어선, 화물선 등), 관할 해역, 조사항목(시인성, 관리상태 등) 등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만족·불만족 사유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 항로표지의 현재 수준(As-is)를 명시하고, 분석 후에는 항로표지 관리운영 수준 등 목표를 제시하여 향후 발전 방향(To-be)을 분석
-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항로표지 관리운영에 대한 현재 수준(Level)을 계량적인 지표로 파악하고, 저해요인, 주요 영향요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
1.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시 또는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연구 방안에 대하여 발주처와 용역사 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또한, 용역사는 최신 기술․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2 본 용역은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책임연구원(과업수행책임자)
2.1 용역사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책임연구원(과업수행책임자)으로 임명해야 하고, 임명된 책임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동 책임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해야 한다.
3. 연구원
3.1 본 용역에 종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발주처는 연구원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사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3.2 <hp:fwSpace/>본 과업수행 중 연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의 추진
4.1 과업이 용역사의 과오로 지연될 경우, 용역사는 본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2 본 과업 수행 시 불필요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용역사가 부담해야 한다. 단, 경비예산 범위 내에서는 세부항목 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3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용역사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사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 과업계획서 상 과업참여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5. 과업의 변경
5.1 용역사는 본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했을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5.2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의 범위 이외일지라도 용역사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6. 전문기관 활용 등
6.1 용역사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 있는 기관 및 전문 업체의 기술 자료와 의견을 조사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6.2 용역사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 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의 감독을 받는다.
6.4 과업 위탁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위탁 계약내용 변경을 위하여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가. 위탁계약건명, 위탁계약금액, 위탁부분 및 내역, 위탁자, 수탁자, 위탁계약 이행 기간, 위탁사유(변경 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위탁계약서 사본 (위탁계약체결 후 제출), 기타 참고사항
나. 전문기관의 활용 및 전문가 자문에 따른 소요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다.<hp:fwSpace/><hp:fwSpace/>위탁 시행에 따라 수행된 용역성과는 용역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7.1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hp:fwSpace/>현저히 공정이 미달되어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 용역사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라. 용역사가 용역업무 소홀 등으로 용역업무 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마. 용역사(과업 참여 연구원 포함)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였을 때
8.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본 과업 완료 이후라도 재검토 보완하여야 하고 추가 용역비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9. 보고회 및 공정보고 등
9.1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수시보고 등을 개최한다.
가.<hp:fwSpace/><hp:fwSpace/>(착수) 용역사는 착수 후 2주일 이내에 용역 세부항목, 수행방법, 추진 일정 및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과업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hp:fwSpace/>(중간) 용역사는 과업수행진도가 40% 이상 진행되었을 때 발주처와 일자를 협의하여 중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hp:fwSpace/>(최종) 용역사는 과업완료일 최소 3주일 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라.<hp:fwSpace/>(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마.<hp:fwSpace/>용역사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일자를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중간보고 시 과업 추진현황을 담은 유인물, 최종보고 시 과업성과를 담은 유인물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
바.<hp:fwSpace/>용역 감독관은 필요시 용역사와 협의하여 과업수행 성과보고회를 증․감할 수 있다.
사.<hp:fwSpace/>용역사는 전문가의 감수를 실시한 후 최종보고서(안)을 준공 2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고서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수용하여야 한다.
9.2 월간 공정보고
용역사는 과업수행 계획에 따라 매월 말일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수록된 정기 공정보고를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0. 관련 자료의 제출 등
10.1 용역사는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자의 현장 확인, 관계서류 열람, 관계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0.2 용역사는 용역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1. 용역성과물의 제출
11.1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물 및 보고서 원고는 사전검토를 거쳐 출판하고, 용역 성과물의 편집, 인쇄 및 제출 방법 등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11.2 파일로 제출하는 성과물은 조사데이터 원자료(raw data), 코드북(파일설계서), 조사분석 테이블 파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3 용역 성과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최종보고서 20부를 발간하여 그 중 3부를 국가기록원에 송부하고 나머지 최종보고서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관에 보내야 한다.
12. 준공검사
12.1 용역사는 준공계를 제출할 때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2 발주처는 물품검사 및 검수 첨부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준공검사원 1부,
나) 준공내역서 1부,
다) 납품내역서 1부
13.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13.1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 귀속을 원칙으로 한다.
13.2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사용한 때는 그 권리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에게 있으며, 또한 특허권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되는 처리비용 및 배상액 등 일체의 비용을 전액 용역사가 부담한다.
14. 기타사항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Ⅳ
보안 대책
1. 보안사항
1.1<hp:fwSpace/><hp:fwSpace/><hp:fwSpace/>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가.<hp:fwSpace/><hp:fwSpace/><hp:fwSpace/>사업참여자는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사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사업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hp:fwSpace/><hp:fwSpace/><hp:fwSpace/>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hp:fwSpace/><hp:fwSpace/><hp:fwSpace/>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특성상 일용직 등 고용 시 보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 참여자 외 접근방지
가.<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 대책으로 작업 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과업 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3<hp:fwSpace/><hp:fwSpace/><hp:fwSpace/>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가.<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정․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 소각 및 삭제토록 해야 한다. 발주처에서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용역사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해야 한다.
1.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가.<hp:fwSpace/><hp:fwSpace/><hp:fwSpace/>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해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해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라.<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마.<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을 해서는 안된다.
바.<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1.5 기타 보안 준수사항
가.<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자문,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다.<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Ⅴ 안전 보건 관리
1. 안전·보건 확보
1.1 안전‧보건 조치 이행
가.<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수행 과정에서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다.<hp:fwSpace/><hp:fwSpace/><hp:fwSpace/>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라.<hp:fwSpace/><hp:fwSpace/><hp:fwSpace/>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용역사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 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마.<hp:fwSpace/><hp:fwSpace/>발주처는 용역사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1.2 안전·보건조치 이행점검(양식 참조)
가.<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발주처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용역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다.<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발주처가가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양식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예 산 액 주관부서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반영
o, x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작업절차 준수 여부 - 안전보건교육실시 구비 여부 - 유해성·위험성 평가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반영 여부
시설, 설비, 장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비용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
○ 건설업의 경우 공시기간, 건조기간 적정성 여부
해당없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검토
“
기상 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 검토
“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성명)
홍길동 (서명)
Ⅵ 예정공정표
구
분
단위
추 진 일 정
1월
2월
3월
1.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1식
2.<hp:fwSpace/><hp:fwSpace/><hp:fwSpace/>만족도 조사 실시
1식
3. 조사결과 분석 평가 등
1식
공
정
%
12.5
25
12.5
12.5
25
12.5
누
계
%
12.5
37.5
50
62.5
87.5
100
===== 5.제안요청서(2026년 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용역).hwpx =====
2026년 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29016" leader="3" type="2"/> 1
Ⅱ. 참가자격 및 평가<hp:tab width="21816" leader="3" type="2"/> 2
Ⅲ.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2016" leader="3" type="2"/> 4
Ⅳ. 제안서 작성방법 및 서식<hp:tab width="15716" leader="3" type="2"/> 5
붙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기준 <hp:tab width="11216" leader="3" type="2"/> 8
서식. 제안서 작성 양식<hp:tab width="19168" leader="3" type="2"/> 10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6년 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2. 사업의 목적
ㅇ<hp:fwSpace/><hp:fwSpace/><hp:fwSpace/>선박 항해 안전시설인 항로표지(등부표 등) 이용자(항해자 등)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항로표지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
ㅇ<hp:fwSpace/><hp:fwSpace/><hp:fwSpace/>항로표지 이용자 대상 요구사항과 만족도를 분석·평가하여, 향후 이용자 중심의 항로표지 정책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4. 사 업 비 : 33,000,000원(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6. 주요 사업내용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ㅇ<hp:fwSpace/><hp:fwSpace/>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ㅇ<hp:fwSpace/><hp:fwSpace/>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ㅇ<hp:fwSpace/><hp:fwSpace/>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평가
ㅇ<hp:fwSpace/><hp:fwSpace/>조사결과에 기초한 개선방안 도출
ㅇ<hp:fwSpace/><hp:fwSpace/>조사결과에 따른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 등
Ⅱ
참가자격 및 평가 1. 입찰 참가자격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hp:fwSpace/>‧<hp:fwSpace/>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hp:fwSpace/>‧<hp:fwSpace/>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 제한(부정당업자 등)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1.5 공동 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기준 2.1 평가관련 일반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2.2 선정절차 및 배점한도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 종합평가)
- 기술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실시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 후,
- 협상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협상이 타결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
- 기술 및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배점한도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함
2.3 평가 기준 : [붙임]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는 참여 업체수 등 상황에 따라 서면 평가로 할 수 있음(추후 통보)
Ⅲ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출기한 및 접수처(입찰공고서 참조)
2. 제출서류 : 제안서(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포함), 발표자료
3.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3.1 제안서 및 기술평가 발표자료를 작성
3.2 제안서는 대표자의 신고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4. 제안사 준수사항
4.1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4.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Ⅳ
제안서 작성방법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필요성 2. 사업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 사업수행 계획 4. 제안의 특징 및 장․단점 Ⅱ. 제안 기관(기업)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및 재무구조 Ⅲ. 사업수행계획 1. 사업 목표 2. 사업 주요과제(과업내용별 작성) Ⅳ.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Ⅴ. 기타사항
주요 과업내용을 검토하여 본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착안사항
Ⅵ. 발표자료
* 동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안서 평가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작성지침
2.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2.2 제안서 규격 : A4용지로 50페이지(단면) 이내로 작성(세로방향, 좌철)
- 페이지 수 제외부분 : 겉표지, 목차,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사본을 과업제안서에 첨부
- (발표자료) 제안서 요약(A4 용지 10페이지(단면) / 가로방향 작성)
* 제안서 페이지에 포함
2.3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를 참조하여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2.4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2.5 제안서는 목차(페이지 입력)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각 페이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발표자료 : 제안서 페이지에 포함)
2.6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2.7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2.8 용역수행계획 및 방법의 장점 및 단점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을 충분기 기재할 수 있어야 함
2.9 용역 수행 시 업무분담이 조직적이고 전문성에 근거한 적절한 수행조직 체계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3. 유의사항
3.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유의할 것
3.2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3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3.4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3.5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3.6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허위작성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3.7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3.8 투입인력 중 주관기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3.9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3.10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붙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배점)
평가항목
주요 고려사항
배점
평가
방법
일반부문
(10)
인력 수준
▪참여인력의 등급
5
계량
재무구조, 경영 상태
▪신용평가 등급(단, 정부출연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국․공립연구 기관의 경우 10점 부여)
5
계량
사업수행 및 관리부문
(70)
제안요구 이해수준
▪과업범위와 내용, 항로표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10
비계량
수행계획 및 방법
▪조사설계 및 현장조사, 평가방법 등의 적정성
▪추진일정 및 계획의 합리성
▪타 설문조사 사례, 그간의 조사결과 추이 분석 및 시사점 제시 계획의 적절성
20
비계량
조사결과 분석 및 진단
▪조사결과 분석 및 진단 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타 사례(도로표지, 항만시설 등)의 고객만족도 비교분석 가능성
20
비계량
조사결과 활용계획
▪유지보수 및 서비스 개선방안의 구체성
▪조사결과 활용방안의 효과성
10
비계량
사업수행 조직
▪조직체계의 적정성
▪과업 대비 투입인력의 적정성
5
비계량
업무 협력사항
▪사업추진 보고 및 계획의 체계성
▪발주처 등과의 협력방안
5
비계량
□ 계량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기준
1. 인력수준
(5점)
- 학술·연구 분야(5점)
항 목
배점
요
건
점수
책임
연구원
5
등급(5)
박사
5.0
석사
4.5
학사
4.0
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 평가(정부출연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만점 적용)
*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활용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5
4.5
4
3.5
□ 비계량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배점
(A)
평가정도
매우우수
(점수=A×1)
우수
(점수=A×0.8)
다소우수
(점수=A×0.6)
보통
(점수=A×0.4)
다소 미흡
(점수=A×0.2)
제안요구 이해수준
10
10
8
6
4
2
수행계획 및 방법
20
20
16
12
8
4
조사결과 분석 및 진단
20
20
16
12
8
4
조사결과 활용계획
10
10
8
6
4
2
사업수행 조직
5
5
4
3
2
1
업무 협력사항
5
5
4
3
2
1
합 계
70
서식 제안서 작성 양식 < 제안서 작성서식 > 1. 과업제안서(표지) 2.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참여 인력현황 3.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4. 자기평가서 <서식 1>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2026년 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용역』
제 안 서 2026. ㅇ.
업체명 :
(인)
주) 문자는 맑은고딕, 흑색으로 한다.
<서식 2>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참여 인력현황
분야
성명
연령
관련분야
근무경력
소속
직급
학위
전공분야
본사업
참여임무
학술
성명
00세
00년 00월
소속
직급
박사
책임기술인
주) 학술‧연구 및 기술분야의 본 용역 참여 인력에 대한 현황 작성
<서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업체명
2.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법인등록번호
5. 주소 / 연락처
(주 소)
(연락처) TEL
FAX
6. 주요 사업분야
7. 설립년도
년
월
일
8. 주요연혁
9. 종업원 수
10. 입찰참가 제한 등 징계사항
<서식 4>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인력 수준
5.0
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
5.0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인력<hp:lineBreak/>수준
학술・연구분야
등급
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등급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서는 발주기관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5>
서
약
서
상호(법인)명 :
주
소 :
본인은 「2026년도 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부가 결정한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26.
.
.
상
호 :
대표자 <hp:fwSpace/> 성명 :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용역 관련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해양수산부가 본인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용역입찰 제안서 심사·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용역 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사업책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인력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제안서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본 인 (사업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서명)
휴대전화 e-mail
직
장
<hp:tab width="452" leader="0" type="1"/>
직
위
직장전화
<hp:tab width="452" leader="0" type="1"/>
팩
스
□ 참여인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과업제안서 작성 순서 1. 과업제안서 (서식 1 활용)
2. 제안서 내용 (A4용지, 50장 내외, 좌철)
3.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참여 인력현황 (서식 2 활용)
4.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서식 3 활용)
5. 자기평가서 (서식 4 활용) 7. 서약서 (서식 5 활용)
8.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6 활용)
10. 첨부자료
- 각종 증빙자료 (실적증명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