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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187] 2026년 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988만원 입찰일시: 2026-10-16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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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제2026-2949호).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49호
「2026년 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안내)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21,8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실적), 단독, 소액수의견적입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건 5,000,000원(부가세 포함)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위 자격 중 ‘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051-888-3645) 확인을 필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증명서 제출기한: 2026.10.19. 18:00까지 제출완료 업체만 투찰 가능

  • 제출처: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051-888-3645) 방문, 우편(부산광역시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응급의료팀)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 제출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자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실적증명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10.19. 18:0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식 : 실적증명서 서식 참조
다. 제출방법 :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051-888-3645) 방문, 우편(부산광역시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응급의료팀)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 제출
5.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16. 09:00 ~ 2026.10.20. 10:00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1.6.시행) 제7조 참조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바.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일시, 장소 및 재입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20. 11: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10.20. 15:00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붙임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 특수조건 이행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평가 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 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신고 및
기타문서 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수신처 지정유의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과업내용, 참가자격 등: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051-888-3645)
  •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051-888-223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분 임 재 무 관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부산광역시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01. 공고문(제2026-2949호).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49호

「2026년 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안내)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21,8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실적), 단독, 소액수의견적입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건 5,000,000원(부가세 포함)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위 자격 중 ‘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051-888-3645) 확인을
필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증명서 제출기한: 2026.10.19. 18:00까지 제출완료 업체만 투찰 가능
  • 제출처: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051-888-3645) 방문, 우편(부산광역시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응급의료팀)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 제출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자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
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실적증명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10.19. 18:0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식 : 실적증명서 서식 참조
다. 제출방법 :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051-888-3645) 방문, 우편(부산광역시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응급의료팀) 또는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5.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16. 09:00 ~ 2026.10.20. 10:00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
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1.6.시행) 제7조 참조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바.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일시, 장소 및 재입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20. 11: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10.20. 15:00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붙임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
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 특수조건 이행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
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공
고 제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
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평가
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 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신고 선금 신청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수신처 지정유의

문서24

기성(준공)신고
및
기타문서 제출

대금 청구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 ⇓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과업
지시서(제안요청서),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
다.
바. 문의처

  • 과업내용, 참가자격 등: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051-888-3645)
  •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051-888-223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분 임 재 무 관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부산광역시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학술( ), 정보통신( )
용역명

청소( ), 시설관리( ) 구 분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용역이행 ), 용역개요

실적내용
계약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내용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비고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전화: ) (FAX : )

증명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주

소: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
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_첨부]상생결제제도_안내자료.zip =====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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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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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05. 과업지시서(최종).hwpx =====
2026년 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용역 과업 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3. 수행기관 선정방법 : 총액, 제한(지역,소기업·소상공인,실적), 단독, 소액수의견적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제25조제1항제5호

  •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한 실적(단일 준공실적 5백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이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참가등록을 한 업체

4. 과업의 목적

  • 응급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만족 수준을 측정하여 응급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 응급의료서비스 불만족 요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응급의료 시책 구상 및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응급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5. 과업의 필요성

  • 각종 사고 및 급성질환 증가에 따라 응급환자도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증대
  •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이용자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파악하여 응급의료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 구축이 요구됨
  • 응급의료 현장에서 조사된 현황과 개선사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개선과 효과적인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가능
  • 용역완료 후 조사된 응급실 이용자 만족도 및 종사자 요구사항 등은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전파하여 자발적인 응급실 운영 개선 유도

6.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 시간적 범위 : 용역기간
  • 내용적 범위 : 응급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자료 수집·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Ⅱ

주요 과업내용

1. 만족도 조사 설계
가. 설문지 작성

1) 설문항목은 과업이행요청서의 조사내용을 포함하되, 환자 및 보호자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가능한 평가내용을 항목화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합리적 기준에 의한 문항별 배점이나 가중치를 설정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분석과 해석기법을 제시하고 적용한다.

3) 조사결과 분석 후 응급의료기관별 점수를 산출하고 만족도 지수를 도출하여 만족도 제고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설문지의 세부적인 항목은 조사기관에서 설계 후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나. 조사내용

1) 응급실 이용자

  • 최근 1년 이내 응급실 이용경험 및 주된 방문 이유
  • 구급서비스 이용 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ㅇ 응급실 이용의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등

  • 응급의료서비스 인식(응급실 이용수칙 인지율 등)
  • 응답자에 대한 일반 내용(연령, 거주지, 학력, 가구원 등)

ㅇ 응급실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응급실 종사자

  • 응급실 근무여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ㅇ 개선의 시급성 및 개선 필요항목

  • 응답자의 일반사항(성별, 연령, 직군, 근무기간 등)

다. 조사대상

(단위: 개소, 명)
조사대상(종별)
기관수
조사인원 수
비 고
계
이용자
종사자
계
29
1,000
500
500
-
권역응급의료센터
2
120
60
60
기관별 각 30명
지역응급의료센터
7
280
140
140
기관별 각 20명
지역응급의료기관
20
600
300
300
기관별 각 15명

※ 조사 대상자 수는 변경될 수 있음

라. 조사방법 : 설문지에 의한 개별 면접조사

1) 조사팀 구성 및 교육 ㅇ 조사수행은 조사기관의 조사원이 실시

  • 정확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원 관리 및 교육 실시

2) 조사 수행 시 주의사항

  • 위급한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설문조사 지양
  • 설문조사 실시 전 종사자에게 조사원의 신분 알리기
  • 응급의료기관 종사자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 대상자가 만족도 조사를 거부할 경우 반복적인 요청 자제 등

2.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한 방안 제시
Ⅲ

과업보고 등 주요 사항

1. 과업수행 보고 등
가. 용역기관은 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사 전에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착수 전 착수계, 세부 과업 수행 계획서, 과업 수행 조직구성 및 인력 투입 계획, 과업 수행자 보안각서, 용역비 산출 내역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세부 일정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시보고 : 부산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완료보고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응급의료 이용서비스의 현 수준 진단, 만족 및 불만족 요인과 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사전에 내용을 검토한 후 성과품 (책자, USB)을 납품한다.

  • 성과품 : 보고서 100부, 요약보고서 10부, 보고서 데이터 내장된 USB 2개

바. 본 과업내용은 부산광역시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가 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2. 성과품 검수
가. 성과품은 납품된 후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미비사항이 발생되어 보완요청을 할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Ⅳ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해 수행하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부산광역시의 제반규정에 의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부산광역시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시 제공된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정책연구 윤리 점검’ 기준을 준용하여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회 개최 시까지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시‘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업범위와 연계하여 과업수행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팀은 각 수행업무 분야에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풍부한 연구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 진행방법의 특징과 장점, 수행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만족도 조사에 따른 단계별 일정표 및 만족도 제고에 대한 정책제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조사 분석 작업을 가급적 전산처리에 의한 통계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연구팀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산광역시에서는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과 교체 시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
가. 조사요원에 대하여는 조사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설문응답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응답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

  • 과업수행 업체는 응급의료기관 및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입수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만약 고객 정보를 유출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고객정보를 책임 관리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기관 및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조사가 완료되면 모두 자체 폐기하고, 그 결과를 성과납품 보고서에 기록 유지하여 사후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모든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본 과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정보(자료)와 조사결과에 따른 제반권리는 부산광역시에 속하고 외부(언론기관 등)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Ⅴ 계약 관련 사항

1. 계약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 과업이행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된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가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 인정되거나 발주처의 요구에 불응하여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해지 또는 해제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 등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용역 수행 시 설문조사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사용용도에 대하여 설문 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책된다

1) 조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2) 부산광역시는 과업수행자에게 실사 왜곡·개입 등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기타 조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한다.

바. 기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에는 부산광역시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산광역시 의견에 따른다.
사.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처인 부산광역시가 소유하며, 본 용역의 결과물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발표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활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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