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hwp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98호
세종호수공원 수초 및 퇴적물 제거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9.21.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세종호수공원 수초 및 퇴적물 제거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0. 31.까지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위치 세종호수공원 일대(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금198,832,000원(금일억구천팔백팔십삼만이천원)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9.21.(월) 21: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9.29.(화) 10:00 개찰일시 2026.9.29.(화) 11: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7.745%
※ 반드시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입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필히 확인한 후 관련 세부내용을 반영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낙찰률이 낮을 경우 용역직원의 최저임금적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임금(단순노무종사원) 반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초금액을 참조하여 소요액의 충분한 검토 후 입찰금액을 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세종특별자치시 예규 제32호, 2025.11.14.)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 보험료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후 대가를 지급합니다.(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9999) 신고를 필한 자로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공고서 구비조건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마감일까지 사업 감독관(세종시설공단 중앙공원팀 사업 담당자 ☎044-850-4350)에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장비 구비조건의 소유 또는 임차현황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장비 소‧보유(임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추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http://www.smpp. 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 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증빙서류 제출)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등록마감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제출서류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으로 갈음하되, 유선상 문의는 가능합니다.
나. 제출서류: 2026. 9. 29.(화) 10:00 까지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팀 사업 담당자(☎044-850-4350)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구비서류 제출
- 장비 구비조건을 충족시키는 투입장비 소유 또는 임차내역
(장비보유현황(소유) 1부, 장비임차계약서(임차 시) 1부, 장비 전‧후‧측면 사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대표자는 제외), 신분증 각 1부 지참
구 분 장비규격 비고 펌프준설선(5대 이상) 300HP 이상 유압펌프(224㎾) 수중 저면 침전물 제거 대형스크린 준설퇴적물 침전조(2대) 가로 9.2m×폭 2.4m×높이 1.6m 침전물 고액분리 크레인(1대 이상) 15톤 장비 투입 및 철거
※ 작업방식: 브러쉬를 이용한 저면 저혼탁 흡입배출방식으로 수초와 호소수가 분리되는 구조 및 저면 오니 세척 가능한 구조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우리 시 예규 제32호인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서 확인(검색)할 수 있습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예규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신인도 평가는 예규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자.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추후 공단에서 필요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참조용이며, 업체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 등 관련법규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제출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1부(미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능)
5. 그 밖의 제출서류(별지 제5호 서식) 각 1부
차. 적격심사 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 체결 시 첨부되며, 이행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 최저임금이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라.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계약서류 제출 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여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0원) 국민연금보험료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퇴직급여충당금 (0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세종특별자치시 예규 제32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으로,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소속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조항이 명시된 ʹ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ʹ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세종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의 영업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호수공원팀 사업담당 ☎044-850-4350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44-850-1184
【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 안내 】
행동강령책임관 : 전화(☎ 044-850-1160)
부패, 공익침해 행위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신고하기 - 세종특별자치시설관리공단 선택
- (오프라인) 세종시설공단 청렴감사실 (☎ 044-850-1161)
갑질 피해 신고
- (방문신고) 세종시설공단 청렴감사실(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조치원청사 3층)
- (서면신고) “갑질상담 및 신고처리 일지(홈페이지 참조)” 작성 후 우편 발송
- (이메일) “갑질상담 및 신고처리 일지” 작성 후 이메일 신고([email protected])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붙임1. 공고문.pdf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98호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호수공원 수초 및 퇴적물 제거 용역
입찰 공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세종특별자치시 예규 제32호, 2025.11.14.)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026.9.21.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 보험료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후 대가를 지급합니다.(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용 역 명 세종호수공원 수초 및 퇴적물 제거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0. 31.까지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위치 세종호수공원 일대(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기초금액
금198,832,000원(금일억구천팔백팔십삼만이천원)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9.29.(화) 10: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
공단 입찰집행관 PC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
개찰일시
2026.9.21.(월) 21:00
2026.9.29.(화) 11:00
낙찰 하한율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87.745%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9999) 신고를 필한 자로 낙
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반드시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입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
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공고서 구비조건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
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
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마감일까지 사업 감독관(세종시설공단
※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필히 확인한 후 관련 세부내용을 반영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용역
건의 소유 또는 임차현황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낙찰률이 낮을 경우 용역직원의 최저임금적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임금(단순노무
종사원) 반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초금액을 참조하여 소요액의 충분한 검토 후 입
찰금액을 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 1 -
중앙공원팀 사업 담당자 ☎044-850-4350)에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장비 구비조
경우 장비 소‧보유(임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추후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2 -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http://www.smpp. go.kr)을 통해 확인이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없습니다.(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 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증빙서류 제출)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등록마감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우리 시 예규 제32호인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4. 현장설명 및 제출서류
기준」의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으로 갈음하되, 유선상 문의는 가능합니다.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제출서류: 2026. 9. 29.(화) 10:00 까지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팀 사업 담당자(☎
044-850-4350)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구비서류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서 확인(검색)할 수 있습니다.
- 장비 구비조건을 충족시키는 투입장비 소유 또는 임차내역
(장비보유현황(소유) 1부, 장비임차계약서(임차 시) 1부, 장비 전‧후‧측면 사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대표자는 제외), 신분증 각 1부 지참
라. 경영상태 평가는 예규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신인도 평가는 예규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구 분 장비규격 비고 펌프준설선(5대 이상) 300HP 이상 유압펌프(224㎾) 수중 저면 침전물 제거 대형스크린 준설퇴적물 침전조(2대) 가로 9.2m×폭 2.4m×높이 1.6m 침전물 고액분리 크레인(1대 이상) 15톤 장비 투입 및 철거
※ 작업방식: 브러쉬를 이용한 저면 저혼탁 흡입배출방식으로 수초와 호소수가 분리
되는 구조 및 저면 오니 세척 가능한 구조
※ 신인도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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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
- 4 -
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자.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추후 공단에서 필요에 따라 산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 최저임금이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내역서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참조용이며, 업체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등 관련법규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제출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1부
근무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1부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1부(미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능)
5. 그 밖의 제출서류(별지 제5호 서식) 각 1부
다.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라.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차. 적격심사 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 체결 시 첨부되며, 이행하여야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합니다.
카.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계약 관련 법령(규정),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1) 본 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
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의거 처리합니다.
선정된 업체는 본 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
(계약서류 제출 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
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니다.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여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야 합니다.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해제 및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
- 5 -
- 6 - 10. 보험료 사후정산
자.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23
국민연금보험료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세종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의 영업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호수공원팀 사업담당 ☎044-850-4350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0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퇴직급여충당금
(0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44-850-1184
【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 안내 】 ☎ 044-850-1160) 행동강령책임관 : 전화( 부패, 공익침해 행위 신고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신고하기 - 세종특별자치시설관리공단 선택
☎ 044-850-1161) - (오프라인) 세종시설공단 청렴감사실 (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갑질 피해 신고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 (방문신고) 세종시설공단 청렴감사실(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조치원청사 3층)
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 (서면신고) “갑질상담 및 신고처리 일지(홈페이지 참조)” 작성 후 우편 발송
집행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세종특별자치시 예규 제32호)」
- (이메일) “갑질상담 및 신고처리 일지” 작성 후 이메일 신고([email protected])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으로,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소속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조항이 명시된 ʹ인권
존중의무 이행서약서ʹ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 8 -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9 - 일 (인)
===== 붙임2. 과업지시서.hwp =====
2026년 세종호수공원 수초 및 퇴적물 제거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세종시설공단 [공원관리처] 과 업 지 시 서
1. 사 업 명 : 2026년 세종호수공원 수초 및 퇴적물 제거용역
2.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세종호수공원 수초 및 퇴적물 제거용역」에 적용하며,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련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역개요
1) 과업범위: 총 22,000㎡(호안가, 청음교 하단, 중앙광장 앞, 축제섬 및 물놀이섬 주변)
구분 길이(m) 작업폭(m) 작업면적(m2) 횟수 계(m2) 작업면적 합계 22,000 호안가 2,100 6 12,600 1 12,600
호안가
(축제섬, 물놀이섬)
800 8 6,400 1 6,400 청음교 하단 구적 구적 1,800 1 1,800 중앙광장 앞 구적 구적 1,200 1 1,200
2) 과업내용: 수초 및 부유물 제거, 저면 퇴적물 제거, 제거물의 고액분리·탈수·운반 및 적정처리, 작업 중 발생하는 부유물 및 수초 잔재물 회수, 작업 전·중·후 수질상태 확인, 제거장비 반입·철수, 폐기물 적재장소 주변 안전관리 및 안내문 설치, 악취저감대책 마련 등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3) 과업기간: ‘26. 9. ~ 10. / 실 작업기간 30일 이내
4) 작업장비 및 수행능력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 작업면적 22,000㎡의 수초 및 퇴적물 제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작업량과 현장여건에 적정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 분 장비규격 비고 펌프준설선(5대 이상) 300HP 이상 유압펌프(224㎾) 수중 저면 침전물 제거 대형스크린 준설퇴적물 침전조(2대) 가로 9.2m×폭 2.4m×높이 1.6m 침전물 고액분리 크레인(1대 이상) 15톤 장비 투입 및 철거
※ 설계서에 반영된 장비의 종류·규격 및 수량은 과업수행을 위한 기준이며, 계약상대자는 과업목적 및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현장여건에 적합한 장비 또는 장비조합을 투입할 수 있다.
나) 주 작업장비는 호수 저면의 수초 및 퇴적물을 실질적으로 제거·회수할 수 있고, 작업과정에서 퇴적물의 재부유 및 주변 수역으로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장비조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초 제거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수초를 제거·회수할 수 있는 장비 또는 보조장비를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라) 회수된 수초 및 퇴적물은 침전·탈수·고액분리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호수 내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장비투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장비 종류 및 투입대수 (2) 장비별 작업방식 및 처리능력 (3) 일일 예상 작업량 (4) 고액분리·탈수 및 반출방법
(5) 장비 고장 등에 따른 대체장비 확보계획
바) 예정공정 대비 작업이 지연되거나 본 과업에서 정한 제거 및 수질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장비 투입, 장비교체 또는 작업방법 개선 등 공정 및 품질 확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유의사항
본 과업은 공원이 정상 운영되는 상태에서 호수 내 수중작업으로 실시되는 용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원이용객의 안전과 호수 수질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방법 선정 시 수초 및 퇴적물의 제거 가능 여부, 작업 중 부유물 발생 및 확산 정도, 제거물의 회수·처리 가능 여부, 과업기간 내 완료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수초·퇴적물 또는 기타 오염물질을 단순히 분리·부상·분산시키는 작업은 제거작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포집·흡입·회수하여 호수 외부로 반출 또는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4. 사무처리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에 따른다.
5. 계약문서
1) 용역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으로 및 수량산출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서 나.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다. 특별시방서 라. 설계서 마. 일반시방서 바. 수량산출서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기관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6. 과업변경조건
본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 또는 물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현장여건의 변동 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에 따른 과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7. 안전보건관리 및 기타사항
본 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임.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1.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2.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세종호수공원 수초 및 퇴적물 제거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작업기준 및 관리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용역관리 1) 착수계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발주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즉시 작업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작업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작업개요 및 구간별 작업계획 (2) 작업방법 및 일정 (3) 장비·인력 투입계획 (4) 수초·퇴적물 회수 및 처리계획 (5) 부유물 및 오탁 확산 방지대책 (6) 수질상태 확인계획 (7) 안전·위생 및 환경관리대책 (8) 폐기물 악취저감 대책 (9) 작업실적 증빙방법
다) 작업 사항에 대하여 일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 착수 전에 감독관이 지정하는 대표구간에서 시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험작업을 통해 수초 및 퇴적물 제거상태, 부유물 발생·확산 여부, 제거물의 포집·회수 상태 및 수질영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시험작업 결과 과업수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장비 또는 작업방법을 보완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작업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 확인 및 설계서 검토
계약상대자는 작업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작업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공원이용객의 소통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공원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작업 중단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응급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작업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다) 가)항 및 나)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한다.
6) 작업수행 미흡에 따른 조치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에 따른 작업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과업수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독관은 해당구간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구간의 재작업, 부유물 회수, 작업방법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기준에 미달한 구간은 완료물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보완작업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정·보완 및 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보완작업이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7) 작업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작업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수로 등에서 쓰레기, 가설물, 장비 등을 작업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계상하지 않는다.
8) 과업완료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 작업을 완료한 경우 준공계와 함께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구간별 작업 전·후 사진 (2) GPS 작업경로 및 일일 작업구간도 (3) 일일 작업면적 및 작업일지 (4) 장비 및 인력 투입현황 (5) 수초·퇴적물 및 발생물 반출·처리실적 (6) 수질상태 확인결과 (7) 중간검사 및 재작업 조치결과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검사 완료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 과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구간은 준공물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완 또는 재작업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최종 준공은 전체 작업구간에 대한 보완 및 재검사가 완료되고 발주자의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9) 분 쟁
당해 계약문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0)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부분 또는 대여품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정관리 1) 공정관리계획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에 앞서 일일 예정작업량, 장비 및 인력 투입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진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일일 작업실적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GPS 기록과 작업구간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실제 작업구간과 예정공정을 비교하여 공정진행 여부를 확인한다.
다) 예정공정 대비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장비 추가투입 등 공정만회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중간점검
가) 시험작업 완료 시 1차 확인을 실시한다.
나) 전체 예정물량의 약 35% 및 70%를 완료한 시점에서 발주자는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다) 중간점검 결과 미제거 수초·퇴적물, 다량의 잔존 부유물 또는 기타 과업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구간에 대한 보완 또는 재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중간점검과 별도로 감독관은 구간별 작업완료 시 필요한 범위에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 수정 공정계획
가) 감독관은 작업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작업 중지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작업 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 따라 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정공정 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수정공정계획 검토 시 수정목표 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 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 준공 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체 검토 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1) 법령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작업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작업을 인수 (준공검사)하기 전까지는 작업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또는 작업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어떤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그 작업의 어떤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정이 아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작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작업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작업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가 철도,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을 이행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작업이 착공되어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가 지하 또는 지상의 공동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코자 할 때에도 사전에 이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작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공원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시설보호 및 복구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설계서, 시방서 등에 표시되지 않거나 예측치 못하였던 공원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5. 안전·보건관리
본 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1.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2.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4) 위생·보건 및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관계법규에 일치되는 위생시설을 그의 고용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항의 위생시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시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6.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로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작업 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특별시방서 1. 목 적
본 특별시방서는 세종호수공원의 수질 개선 및 청결한 수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수초, 부유물 및 저면 퇴적물을 제거함에 있어 작업으로 인한 오탁 및 부유물 확산을 최소화하고, 제거대상 물질을 실질적으로 회수·반출하여 용역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작업장비 및 수행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면적 22,000㎡를 과업기간 내 완료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가진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주 작업장비는 수초 및 저면 퇴적물을 실질적으로 제거·회수할 수 있고 퇴적물의 재부유 및 주변 수역으로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특정한 단일 공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성능 및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작업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수초 제거 대상구간에서는 수초를 절단·제거하고 발생 잔재물을 회수할 수 있는 장비 또는 별도 보조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마. 수초·퇴적물 또는 부유물을 단순히 수중에서 분리·부상·분산시키는 행위만으로는 작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 제거된 수초·퇴적물 및 부유물은 포집·흡입·회수하여 호수 외부로 반출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 회수된 퇴적물은 침전·탈수·고액분리 또는 이에 준하는 처리공정을 거쳐 호소수와 분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수초·퇴적물이 호수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투입장비는 호수 바닥 및 기존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공원이용객 및 공원관리자의 일상적인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자. 작업장비의 반입·철거에 필요한 크레인 등 보조장비는 투입장비의 중량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실 작업기간은 30일 범위 내로 한다. 3. 시험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 착수 전 감독관이 지정하는 대표구간 1개소에서 100㎡ 이상을 기준으로 시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작업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수초 제거 및 회수상태 2) 저면 퇴적물 제거상태 3) 작업으로 발생한 부유물의 포집·회수상태
4) 작업구간 외부로의 오탁 및 부유물 확산 여부
5) 제거물의 고액분리 및 반출 가능 여부 6) 작업 전·후 저면상태
7) 일일 작업량 및 전체 과업기간 내 완료 가능 여부
나. 시험작업 결과 과업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장비추가, 장비변경 또는 작업방법 개선 등의 보완대책을 수립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험작업에 따른 확인 및 보완은 본 과업수행을 위한 작업의 일부로 보며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작업방법
가. 작업구간의 수초, 저면 표층 퇴적물 및 수면에 발생한 부유물을 과업범위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 절단·분리된 수초 및 발생한 부유물은 작업구간에 방치하거나 다른 구간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가능한 한 당일 회수하여야 한다.
다. 장비작업이 곤란한 구간은 인력 또는 보조장비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라. 작업구간의 퇴적물을 다른 지점으로 밀어내거나 재분산시키는 방법은 제거작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 기존 바닥이 자갈로 조성된 구간은 작업 전·후 동일지점을 비교하여 수초 및 표층 퇴적물 제거 후 자갈층의 상태를 확인한다.
바. 자갈층이 아닌 구간은 작업 전·후 동일지점의 사진 또는 수중영상 등을 이용하여 수초와 퇴적물의 제거상태를 확인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제거물을 임시적치할 경우 유출·악취 및 주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수질 및 오탁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부유물 및 오탁의 확산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중·후 작업구간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비작업 기준지점의 수질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으로 인한 영향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 현장 수질관리를 위하여 탁도를 확인하고, 시험작업 또는 수질이상 발생 시 필요에 따라 부유물질(SS) 등 추가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작업구간 외부로 다량의 부유물 또는 오탁이 확산되는 등 작업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다음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발생원인 확인 2) 부유물 포집·회수 3) 작업속도 및 작업시간 조정 4) 장비 또는 작업방법 개선 5) 필요한 경우 추가 오탁저감시설 설치
마. 개선조치 후 수질상태와 부유물 확산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작업으로 발생한 부유물 및 오염물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회수·제거하여야 한다.
6. 작업실적 및 중간검사
1) 계약상대자는 일일 작업구간에 대하여 작업 전·후 사진을 촬영하고 작업구간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주 작업장비에는 GPS 기록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일일 작업경로 및 작업구간을 증빙하여야 한다.
3) 단순한 장비 이동 또는 항행구간은 작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일일 작업실적은 다음 자료를 종합하여 확인한다.
가) GPS 작업경로
나) 작업 전·후 동일지점 사진 또는 수중영상
다) 일일 작업구간도 및 작업면적 라) 작업일지
5) 감독관은 필요 시 작업구간 중 표본지점을 선정하여 수초·퇴적물 제거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수초 또는 퇴적물이 과업범위에 비해 미흡하게 제거되었거나, 작업으로 발생한 부유물·수초 잔재물이 다량으로 남아 있는 경우 해당구간은 완료물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기준 미달구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작업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8) 중간점검은 시험작업 완료 시와 전체 공정의 약 35%, 70% 도달 시 실시하며, 필요 시 발주자는 추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7. 최종검사 및 재작업
1)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구간에 대한 수초·퇴적물 제거, 부유물 회수 및 작업장 정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최종검사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체 과업면적 작업 여부 나) 수초 및 퇴적물 제거상태 다) 부유물 및 수초 잔재물 잔존 여부 라) 제거물 반출 및 적정처리 여부 마) 작업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 여부 바) 작업장 및 적치장 원상정리 여부
3) 최종검사 결과 과업수행 기준에 미달한 구간은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재작업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전체 작업구간이 검사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 준공처리한다.
8. 기타사항
1) 작업장비는 소음 및 매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공원이용객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비의 유류·윤활유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방제하여야 한다.
3) 이동식 크레인 등 중장비 사용 시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공원이용객이 작업구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기간 중 현수막 또는 안내판을 작업구간과 주요 공원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퇴적물 및 수초의 적재·보관으로 인한 악취 및 침출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악취저감 및 환경관리대책을 착수 전 제출하여야 한다.
6) 작업완료 후 작업장을 원상 정리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사항은 과업지시서, 시방서 및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