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pdf =====
경기교통공사 입찰공고문 R26BK01733095-000
경기교통공사는『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
나.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다. 예정금액 : 금5,308,000,000원(금오십삼억팔백만원)_VAT 포함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용역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라.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마.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
업무처리 특례’(`23. 12. 21.)와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01.01.이후 신규등록 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된 기존업체, 2024.01.01.이전
지문등록된 기존업체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이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아.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서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근로자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및「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및「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 본 계약은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절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
거하여 노무비 구분관리를 적용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이
행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노무
비 구분관리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로 「노무비 구분관리 이행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3.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을 불가
4.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공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1. 3.(화)
나. 요청서류 제출
① 제출일 : 2026. 11. 2.(월) ~ 2026. 11. 3.(화)
- 공사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마감일은 14시까지 / 이외 시간엔 받지 않음)
② 제출처
- 가격제안서 : 경기교통공사 계약담당 (031-870-9354)
- 정량 및 정성 제안서 : 경기교통공사 사업담당 (031-860-1599)
* 제출처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프라자Ⅱ 4층 경기교통공사
③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반드시 밀봉․날인)는 별도로 작성 후 직접 제출
④ 제안서는 제출처(경기교통공사)로 방문 제출 (우편 제출은 받지 않음)
5. 낙찰자 결정 등
가. 낙찰자 결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안부 예규)」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추후 공개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단,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비율은 90:10으로 함
② 기술능력평가는 업체의 제안서에 대해 경기교통공사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의
평가로 진행됨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경기교통공사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를 준용함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단,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②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함
③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함
④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⑤ 협상기준 금액은 사업예산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⑥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⑦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⑧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다. 제안서 및 가격 평가
① 일 시 : 11월 예정
② 장 소 : 평가일정 확정 후, 제안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
- 가격 평가는 기술평가 후 조달청을 통하여 진행
③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전 추첨으로 정함
-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
책임자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 당일 사업총괄책임자는 신분증 지참 및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및 고용
보험 가입확인서(4대보험 자격취득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
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있음
④ 평가방법: 점수 산정은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라. 가격입찰서는 온라인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진행하되 오프라인
(방문)으로 추가 서류 제출
① 가격개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함
② 전자입찰과 동일한 금액의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밀봉)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③ 가격 입찰시 전자입찰 없이 오프라인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전자입찰금액과
오프라인 입찰금액이 상이할 경우 입찰은 무효임
④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 하여야 함.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사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6. 계약방식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제출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8.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용역입찰 유의서(행안부 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9. 입찰참가 관련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 서류 목록” 참조
가.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나.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
다.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라.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마.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 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로 밀봉하여 제출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8항에 따라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아.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 인감도장 누락 및 제안서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평가대상 제외 및 계약 해지.
타.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하.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 상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제안요청서 상의 제출 서류
목록을 우선시합니다.
※. 문의사항
- 제안서 작성 관련 :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팀 (☎031-860-1599)
- 입찰·계약 관련 : 경기교통공사 회계팀 (☎031-870-935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s://www.gtrans.or.kr)에 게재
※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의 (G2B)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붙임1] (앞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덜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2] (앞면)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경기교통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
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
러날 경우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
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
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
겠습니다.
[붙임2] (뒷면)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 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경기교통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
약제와 관련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
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
약해지 등 경기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 업 자등록 번 호
대
표 자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인) [붙임3]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당사는 경기교통공사에서 「계약명」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최종결
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
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률
나.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
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
계 하겠습니다.
2.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
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 업 자등록 번 호
대
표 자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인) [붙임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수행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
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
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
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
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
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
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
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
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
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 업 자등록 번 호
대
표 자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인) [붙임5]
인권경영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과 차별 없는 사회구현을 지향하고, 경기교통공사와 계약 이
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임직원·협
력사·지역사회 등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준수하기 위해
경기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
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중대재해 사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 침해적 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경기교통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경기교통공사(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6]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
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
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 업 자등록 번 호
대
표 자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인) [붙임7]
노무비 구분관리 이행 확약서
당사는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01조(근거) 본 확약서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02조(업무처리절차) ①지방계약예규 및 발주기관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외 규정되어있
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전월 지급내역과
당월 청구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제03조(노무비 전용계좌)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
용 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제04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
며,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제05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회계예규 발주기관
의 세부계획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노무비전용계좌 통장사본 1부.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 업 자등록 번 호
대
표 자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인)
===== 과업지시서(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hwpx =====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Ⅰ 과업개요 1 용역개요
- (용 역 명)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
-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
2 과업목적
- 경기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을 위한 통합 콜센터 운영
- 전문 상담사에 의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담 및 민원대응을 통한 경기도 광역이동 서비스 만족도 향상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상담·운영 데이터 등의 체계적인 관리·활용·분석으로 고객 맞춤형 교통약자 서비스 구현
3 운영현황 개요
- (사업내용)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콜센터 관리·운영 전반
- 전화 상담 서비스 및 맞춤형 응대 관리 - 콜센터 업무공간 및 환경 구축 - 상담 인력 구성 및 효율적 운영 - 상담사 교육 및 서비스 대응 역량 강화 - 상담 품질 관리 및 분석 등
- (운영인력) 콜 현황에 따라 월 평균 90<hp:fwSpace/>M/M 이상 운영
ㅇ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 (운영장소) 협의 후 운영
Ⅱ
과업내용 1 세부 과업내용 가. 전화 상담 서비스 및 맞춤형 응대 관리
<hp:fwSpace/>◆ 중증 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 안내 및 배차 서비스, 민원 응대 제공
1) (이용대상 및 방법 안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격, 신청절차 및 웹·앱 이용방법 등을 교통약자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한 안내 지원
2) (배차신청 지원)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배차신청 등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필요시 특별교통수단 배차 상황 등을 파악하여 안내 지원
3) (응대 매뉴얼 및 시나리오 제작) 민원 및 서비스 유형별 대응 매뉴얼, 스크립트 등을 제작하여 상담사가 일관성 있는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지침 운영
나. 콜센터 업무공간 및 환경 구축·관리
<hp:fwSpace/>◆ 콜센터의 운영을 위한 상담사 등이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 (콜센터 환경 조성) 상담사 PC, 헤드셋 및 소모품 등 각종 사무집기류를 포함한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설비 관리 및 조성
* 상담사 PC 등은 경기도 등 보안 관련 규정에 준하는 접근제어, 보안, 백신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그 외 용역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장비/SW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2) (출입 보안강화) 업무공간 출입통제 및 주요 정보의 외부반출 금지 등 물리적 보안관리 체계 수립 및 유지 등을 통한 보안 강화
3) (상담 업무공간 및 지원공간 운영) 상담 업무공간 및 지원공간(휴게실, 교육실 등) 운영·유지관리 등을 통한 쾌적한 공간 유지 및 관리
* 관련 콜센터 업무공간 등을 운영·유지를 위한 관리비용,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4) (안전보건 의무이행) ‘경기도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등에 따라 안전보건계획서 수립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 콜센터 근로자 등을 위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별도 운영
다. 상담 인력 구성 및 효율적 운영
<hp:fwSpace/>◆ 교통약자 대상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서비스 운영을 위한 상담사 인력 구성 및 운영
1) (상담사 및 관리 인력 구성) 현장 총괄관리책임자, 관리자, 강사, 상담사 등 월 평균 90<hp:fwSpace/>M/M 이상으로 운영 가능한 전문 인력 투입
- 인력별 구성 자격요건 등에 따라 업무능력, 생산성, 상담 품질의 극대화가 가능한 인력을 채용하고, 근무인력 유지를 위한 예비인력 확보
직책
자격요건<hp:fwSpace/>(각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
현장 총괄관리책임자
(센터장, 총괄매니저 등)
1. 공공분야 콜센터 또는 해당 사업 인력 규모 이상의 콜센터 <hp:lineBreak/>현장 총괄관리책임자(센터장, 총괄매니저 등) 5년 이상 경력자
2. 365일 24시간 콜센터 관리자(실장, 팀장 등) 3년 이상 경력자
관리자
(실장, 팀장 등)
콜센터 관리자(실장, 팀장 등) 1년 이상 경력자
2. 상담품질 관리, 교육, 민원업무 등 준관리자(파트장, 선임 등) 3년 이상 경력자
TQA/교육강사/
상담품질관리사(QA)/
데이터분석가(DA) 등
1.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의 전문 분야 또는 콜센터 경력자
2. 전문대학 졸업 후 5년 이상의 전문 분야 또는 콜센터 경력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7년 이상의 전문 분야 또는 콜센터 경력자
4. 최소 600시간 이상의 전문 분야 교육 또는 실습을 이수한 콜센터 경력자
전산/행정 등 지원인력
전문 분야 및 관련 업무 등 실무 1년 이상 경력자
일반 상담사 등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에 맞게 처리 가능한 자
- 그 외, 채용 및 근로조건은 법적 준수사항(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 등) 및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등의 관련사항*을 준용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제7장 인력확보 및 재정지원-제25조(인력확보) 등
2) (365일 24시간 탄력적 운영) 관계 법령과 근로계약,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새벽, 주간, 심야 등의 운영조를 편성하고, 긴급상황 등을 고려한 서비스 수요에 맞춘 탄력적 근무 체계로 원활한 배차 및 민원 대응 보장
- 주말 및 공휴일 등에도 상담 인입량을 분석하여 탄력적 인원배치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상담인력 운영
3) (비상상황 대응 운영) 감염병, 재난, 재해 등 발생 시 콜센터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 근무 체계 및 대체 근무 방식 등을 포함한 비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보장
* 근무공간 방역, 출근 제한 시 대체 인력 투입, 재택근무 운영 등의 비상대응체계 마련
4) (상담인력 보호 방안)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및 예방 체계 마련 및 운영<hp:fwSpace/>(인권보호 방안 수립 및 운영)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업무환경에 맞는 악성민원인 대응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체계, 법률지원(필요시) 등 구체화 방안 마련 및 지원
라. 상담사 교육 및 서비스 대응 역량 강화
<hp:fwSpace/>◆ 교통약자 민원 대응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1) (신입 상담사 교육) 신입 상담사 투입 시 교통약자 등 대상 응대방식 및 배차 서비스 제공 방법을 포함한 광역이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 실시
2) (법적 의무교육)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법적 의무교육을 반드시 운영하고, 관련 이수실적 등을 보고
3) (상황별 응대 교육 프로그램) 교통약자 등 이용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안내, 배차 민원 처리, 긴급 상황 대응 등 상황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제 응대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대응능력 향상 등을 위한 CS교육 등 운영
마. 상담 품질 관리 및 분석
<hp:fwSpace/>◆ 교통약자 상담 및 민원 분석을 통해 교통약자 주요 요구사항 파악 등을 통한 상담품질 향상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도출
1) (서비스 수준 목표 관리) 응대시간, 응대율, 서비스 레벨 등의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관리 운영
- 상담 인입량 증가 등 응대율 등의 서비스 수준 목표 저하 발생 시, 상담사 추가, 대체 인력 투입, 근무 조정 등 즉각적 서비스 수준 회복 대응으로 응대 수준 안정화 관리
2) (상담이력 분석 및 관리) 배차요청, 민원유형, 주요 응대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주요 요구사항 등 분석 및 관리
- 상담사례 관리 및 DB 등을 작성·구축하여 통계 및 주요 이슈 등 보고
3) (VOC 분석 및 반영) 이용자 제안, 불만사항 등을 수집·분석하여, 민원 응대 매뉴얼 및 스크립트 등에 반영 및 점검
바. 이해관계자 협력 및 센터 효율화 지원 강화
<hp:fwSpace/>◆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등 간 긴밀한 협력체계 및 효율화 지원
1) (데이터 기반 운영 효율화 지원) 콜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적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방안 분석 지원
- 사업 운영 등 기반 객관적·정량화된 데이터 구축과 분석 활용으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선을 위한 데이터 분석체계 구축·지원
※ 기타 운영 데이터 분석 기반 센터 운영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지원 등
2) (시·군 이동지원센터 협력·지원)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자 대상 시스템, 특별교통수단 배차 정책 등 응대 및 협력체계 운영 지원
3)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정기·수시 콜센터 상담 서비스(분기~반기별) 및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사항 도출
* 단, 정기 만족도 조사는 조사방법(문자, 전화, 면접 등) 및 조사문항 구조화 방안 등을 세부 협의하되, 전문적·통계적 기술을 활용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4) (모니터링 내실화)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배차 효율성 제고
- 시·군별 실시간 배차 모니터링 강화 및 시·군별 이동수요·환경 특성에 따른 차량 관제 및 응대기준 수립 등 배차 효율성 개선 업무 지원
사. 인수인계 관리
<hp:fwSpace/>◆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의 연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수인계 협조체계 마련
1) (착수 전 인수·인계) 기존 용역의 상담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를 위하여, 착수 전 기존 용역사업자와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콜센터 운영 관련 프로그램, 장비, 기 상담내역 이관, 사업장 구성 등을 사업 착수 1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함
2) (사후 인수인계 지원)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업체의 변경 시, 차기 용역 수행업체에게 구체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후 차기 사업수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업무연속성 협조) 용역 종료 시점에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사업을 지속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다른 대가는 별도 협의사항에 따라 일할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아. 기타사항
1) 체계적인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본 과업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S 1006(고객콘택트센터 서비스) 표준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2) 설문조사, 특별교통수단 정책 등의 변동사항 등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안내 지원 및 필요시 아웃바운드 전화 상담업무 지원
- 필요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이용자 정보 등에 대한 이용자 사전 수집·제공 동의 및 안내 지원
3) 기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매뉴얼 및 FAQ 현행화, 웹·앱 상담업무 지원 및 기타 콜센터 운영 관련 요청업무 지원 등
4) 그 외,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 등 본 용역이 적용받는 규정, 지침, 매뉴얼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
2 과업수행 준수조건
1) (상담사 고용보호) 기존 용역의 관리자, 상담사 중 고용을 희망하는 콜센터 직원은 계약상대자에 고용됨을 원칙으로 함
- 단, 콜센터 직원 등의 고용보호를 위해 고용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착수 이전에 고용에 대한 협의(인건비 유지 및 상승방안 수립, 연차수당,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 등) 지급 및 인수인계 등)가 완료되어야 함
2) (고용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용역의 계약기간 이상으로 설정
3) (근로조건 준수) 노동관계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는 적법한 운영을 하며,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가능
- 계약해지 시<hp:fwSpace/>: 상담사 고용인계 및 연·월차수당, 퇴직금 지급(필요시, 퇴직급여충당금 인수인계 등) 등
- 신규계약 시<hp:fwSpace/>: 상담사 고용인수 및 콜센터 안정화 방안 등 마련
4) (고용 미승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는 경기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근로자에게 고지
5) (인건비 관리)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 내역(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 등을 매월 제출하여, 발주기관이 개별 투입인력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을 증빙하여야 함
- 노무비 산출내역 등의 계약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
6) (투입인력 관리) 투입인력 현황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정기 보고하며, 관리자급 인력의 변동 시 사전 통보 후 동등 이상 자격 충족자료를 제출
7) (소송 및 대응) 상담으로 야기된 각종 소송, 고객정보(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법적분쟁 등 발생 시 조치방안 및 손해배상 등 대응
8) (지식재산권 등) 과업 중 생산되는 산출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나, 회원 및 상담·민원 관련 DB, 상담내역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귀속됨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발주기관”이라 함은 경기교통공사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과업 수행업체를 말함
2)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이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정·공포한 관계 법규·지침 등과 발주기관의 제규정 등은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본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함
3)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협의된 착수일자에 정상적으로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현장 총괄관리책임자(매니저 등) 등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표, 안전관리계획서, 세부 운영계획 등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5)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입찰공고, 계약서, 제안요청서, 협상결과의 순서와 일반 계약해석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이견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출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7) 본 과업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변경·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단, 계약의 비용·기간 등 영향 시 별도의 계약변경 절차를 거칠 수 있음
8) 본 과업에서 규정한 보고 외에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청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9)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짐
2 과업수행보고 및 제출 1) 과업수행의 보고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hp:fwSpace/>(개최방법은 별도 협의)
* 채용, 평가, 보상 등이 포함된 인적자원관리 기준, 정기·수시 교육훈련 기준, 상담품질 모니터링, 코칭, 품질관리 기준 등 법령 준수와 서비스 수행 기준을 입증하기 위한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을 포함
- 과업착수 보고내용은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산출내역, 보안각서, 안전보건관리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➀ 과업수행 개요 및 방향 / ➁ 과업수행 투입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산출내역서 / <hp:lineBreak/>➂ 과업별 세부 수행내용·방법 및 추진일정표 / ➃ 사후관리 계획, 보안각서 등
- 과업수행결과 보고 일정
형태
보고내용
비고
착수보고
-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등
착수 후 14일 이내
월간보고
- 월간실적,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
다음 달 14일 이내
최종보고
- 과업 종료 시 최종 결과보고 ※ 과업 단계별 산출물 첨부
협의<hp:fwSpace/>(필요시, 서면대체)
수시보고
-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과업진행 상황 등
수 시
2) 산출물(보고서) 제출
종류
주요내용
부 수
제출기일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수행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 인력관리계획 등
1부
착수 후 10일 이내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
최종 용역결과 및 성과, 스크립트, 매뉴얼, 분석결과 등 용역수행에 따른 산출물 일체
1부
계약종료일 전
3 인력운영 관리
1) 본 용역의 참여인력은 과업요구 평균 투입공수(M/M)를 기준으로 핵심업무 범위 및 응대율 준수를 위해 탄력적 조정될 수 있음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요건을 준수하되, 참여인력 부득이한 사유(중병, 이민, 퇴직 등)로 인력 투입의 변동사항이 발생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단, 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서 명시된 주요 관리인력 등의 자격요건은 준수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간 객관적 계약위반·보안위반·자격미달 등으로 판단되는 특정 참여자로 인해 발생하는 과업불이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4)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는 인수인계, 관련 교육 및 보안서약서 징구 등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4 대가의 지급
1) 본 용역의 대가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의 매월 청구에 의해 지급함<hp:fwSpace/>(필요시, 협의 후 변동가능)
※ 단, 연말 기성대가는 회계연도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후 사후 정산 및 검증할 수 있음
2) 상담사 등의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갖추어 매월 지급하여야 함. 단,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제비용 등의 용역금액은 용도에 맞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
3) 투입인력 등의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정산 지급할 수 있음
4) 기성대가 청구 시 청구 산출근거,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보험료 및 연금, 퇴직급여충당금(1년 미만 근로 퇴사자 등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계약완료 후 사후정산함<hp:fwSpace/>(필요시, 회계정산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정산)
Ⅳ
과업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용역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
3)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4) 본 과업기간동안 산출・이용되는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협의)없이 상업적 활용,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함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부서와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6) 그 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 등의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시, 이를 준용하여 과업을 수행
(참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부담금 지급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ㆍ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7) 그 외, 본 과업의 계약특수조건은 [별첨1] 용역 계약특수조건을 따름
2
계약의 변경 등
1) (용역의 일시중지)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계약의 변경)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기간 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또는 그 외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경우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요구로 과업 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에 관련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준용
3
보안대책 1) 정보누출금지
- 발주기관의 과업을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모든 보안정보를 유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인력은 용역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참여인력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함
2)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정부, 지자체 및 발주기관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 작업장소 등의 출입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되지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간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는 모두 발주기관에 반납 및 폐기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회의자료 등의 발행제한‧회수‧파기 등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 참여인력 등에 대한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함
3) 개인정보 등의 처리
- 개인정보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재위탁이 금지되며,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업무 담당자이외에는 처리할 수 없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비밀번호 설정 및 외부유출을 금지함
- 과업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고, 과업의 종료 등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 관련 책임자 지정 등 발주기관의 점검 요청 및 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사항에 대해 즉시 보고해야 함
- 매월 개인정보 관련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사항을 점검 후,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삭제 등 조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및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모든 사항 위반 시, 위반과 관련된 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져야 함
- 그 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첨2]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조건에 따름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를 내용을 숙지하고, 근로자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시, 안전관리조직・안전점검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계획・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첨1] 용역 계약특수조건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계약조건은 경기교통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간에 "발주기관"의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조건에 명시한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제2조 (과업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의한다.
②<hp:fwSpace/><hp:fwSpace/>"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③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제안서에 명시된 사항 및 협상에서 합의하여 계약사항으로 명시한 사항 등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된다.
제3조 (과업의 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집행기준”에 규정하는 착수신고서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보안각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사업수행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정 및 장비투입·관리 계획
2. 인력확보 및 관리계획(채용, 평가, 보상 등이 포함된 인적자원관리 세부기준을 포함)
3. 상담 생산성 및 품질관리 계획(정기·수시 모니터링, 코칭 및 저성과자 관리 세부기준을 포함)
4. 교육훈련 계획(정기·수시 법적의무교육, 권장교육, 상담품질 보수교육 등)
5. 상담사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계획
6. 상담사 보호조치 계획
7. 비상시 운영계획
8. 기타 계약업무 완성을 위한 계획(기타 계약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등)
②<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현장 총괄관리책임자(이하 “매니저”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단, 매니저는 용역업무 수행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한다.
1.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2.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발주기관"과의 연락과 조정
3.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질서 유지
4.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사항
③<hp:fwSpace/><hp:fwSpace/>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시한 세부과업 및 운영시간·서비스수준·<hp:lineBreak/>예상수요 등을 바탕으로, 상담사 등의 교대조·근무일정·배치는 "계약상대자"가 법령을 준수하여 편성한다.
④<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업무공백 방지 및 숙련된 전문 인력 이탈방지 차원에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투입인력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에 대한 채용, 지도, 교육 및 합리적 인사,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복무규율과 품위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청렴교육을 철저히 이행한다.
② 상담사 등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과 업무상 지휘․감독은 "계약상대자"와 상담사 등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통상임금이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제비용 등의 용역금액이 용도에 맞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개별 상담사 등에게 직접 업무배정·근무변경·휴가승인·평가·징계 지시를 하지 않으며, 업무요청은 매니저를 통한다.
제5조 (자료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진행 중 또는 완료시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자료의 반환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 상황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기간을 주기로 센터 운영 및 업무 수행현황을 파악하여 “발주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용역업무수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행결과의 귀속) ① 본 계약 이행과정의 제반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의 제반 성과물을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케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계약 이행과정의 성과물을 "발주기관"의 사용부서에 배치한 후 실무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①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기관"의 자료 등(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정보보안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입․퇴사 시 보안각서와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서약서 사본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이 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발주기관"의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이 업무수행 중에 지득한 정보를 유출시, "계약상대자"는 그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근로조건 보호) ① “계약상대자”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10조(제3자의 권리대상 사용) "계약상대자"가 행한 본 계약의 수행과정 및 성과품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 권리대상을 침해하여 제3자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등의 과정을 통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기간 및 대가지급) ① 본 계약의 총 유효기간은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날짜에 따른다.
②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정산을 한다.
③ 관계 법령 등에 의거, 기지급된 기성금에 대한 명백한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정산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등) 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hp:fwSpace/><hp:fwSpace/>"발주기관"의 평가에 의해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hp:fwSpace/><hp:fwSpace/>"발주기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직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hp:fwSpace/><hp:fwSpace/>"발주기관"의 조직개편, 정책여건의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용역이 필요없게 된 경우
5.<hp:fwSpace/><hp:fwSpace/>"발주기관"의 용역량의 변동으로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6.<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가 노무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직원에 대한 노무관리를 행사하는 경우
7.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영업활동을 중지하거나 업무정지를 당한 경우
8. "계약상대자"가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9.<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받거나 경매․강제집행․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10.<hp:fwSpace/><hp:fwSpace/>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상의 제한으로 계약관계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11.<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 중 통계자료를 조작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적을 산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12.<hp:fwSpace/><hp:fwSpace/>"발주기관"의 차년도 위수탁 계약의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13. “계약상대자”가 “특수조건 등”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14.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③ "발주기관"이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발주기관"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인수인계 등)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상대자"는 신규로 선정되여 수행하게 될 업체에 업무 인수인계(고용승계 대상이 있는 경우,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지급 방안과 1년 미만 퇴직충당금 지급방안 등을 포함)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투입인력의 안전보건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투입하는 인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보호조치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용역업무에 투입하는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시 건강진단 실시 여부 확인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에 투입된 인력이 진단서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업·병가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근로조건에 따라 조치하고 서비스 공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투입된 인력이 유해환경에 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의 귀책 및 법정 의무 위반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 보건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협의체 구성 · 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시정 요구사항 등 법적 적용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제9장 제9절 12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한다.
1.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및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납부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과업수행 중 직제변경, 사명개정 등 "발주기관"의 환경변화로 과업내용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➃ 발주기관의 관련 위·수탁 사업의 종료 등에 따라 수탁기관 등이 변동되는 경우 본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의 승계된다.
[별첨2]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조건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조건
경기교통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이하 “용역”) 수행 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자”는 “용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내용 목적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용역” 기간에 따른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자”가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발주기관”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계약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계약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계약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발주기관”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발주기관”과 “계약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과 “계약자”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계약자”는 “계약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발주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발주기관”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계약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계약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 제안요청서(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hwpx =====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사업 안내 <hp:tab width="28486" leader="3" type="2"/> 1
1. 용역목표
2. 용역개요
3. 과업범위
4. 운영현황 개요
5. 콜센터 현황 기초자료
Ⅱ.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25686" leader="3" type="2"/> 3
1. 제안 개요
2. 제안사 일반현황
3. 사업수행 요구사항
4. 사업관리 요구사항
5. 협력 및 지원 요구사항
Ⅲ. 제안서 작성 안내 <hp:tab width="23586" leader="3" type="2"/> 7
1. 제안서 작성항목
2. 제안서 작성요령
3. 제안서 작성기준
4. 유의사항
Ⅳ. 입찰안내 <hp:tab width="29186" leader="3" type="2"/> 9
1. 입찰·계약방법
2.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Ⅴ. 제안사 준수사항 <hp:tab width="23514" leader="3" type="2"/> 11
1. 제안서의 효력
2. 정보보안사항
3. 제안 시 유의사항
Ⅵ. 제안서 평가 안내 <hp:tab width="22814" leader="3" type="2"/> 14
1. 평가방법
2. 제안발표 안내
3.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4.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5. 평가절차 및 협상
6. 기타
[서식]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hp:tab width="19836" leader="3" type="2"/> 21
Ⅰ 사업안내 1 용역목표
1) 경기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을 위한 통합 콜센터 운영
2) 전문 상담사에 의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담 및 민원대응을 통한 경기도 광역이동 서비스 만족도 향상
3) 상담자료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으로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 구현
2 용역개요
1) 용 역 명<hp:fwSpace/>: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
2) 계약기간<hp:fwSpace/>: 2027. 1. 1. ~ 2027. 12. 31.
※ 2027. 1. 1. 이전 또는 이후 착수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조정될 수 있음
3) 예산금액<hp:fwSpace/>: 5,30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용역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hp:lineBreak/>(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4) 계약방법<hp:fwSpace/>: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범위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고 1) 전화 상담 서비스 및 맞춤형 응대 관리 2) 콜센터 업무공간 및 환경 구축 3) 상담 인력 구성 및 효율적 운영 4) 상담사 교육 및 서비스 대응 역량 강화
5) 상담 품질 관리 및 분석 등
4
운영현황 개요
1) 사업내용<hp:fwSpace/>: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콜센터 관리·운영 전반
2) 운영인력<hp:fwSpace/>: 콜 현황에 따라 월 평균 90<hp:fwSpace/>M/M 이상 운영
3) 운영시간<hp:fwSpace/>: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4) 운영장소<hp:fwSpace/>: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
5 콜센터 현황 기초자료 1) 대상 사업현황
- (주요업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배차, 민원대응 업무 등
- (이용대상자) 교통약자법 등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등
2) 운영현황
- (접수채널) 1666-0420 등 콜센터 채널을 통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 (운영인력) 월 평균 90.0<hp:fwSpace/>M/M<hp:fwSpace/> 이상
- (근무예시) 주말·공휴일 교대근무(심야 격일근무 제외)
구 분
M/M
근무시간
구 분
M/M
근무시간
총괄
1
09:00-18:00
새벽
8
06:00-10:00
관리자(실장)
4
09:00-18:00
주간A
3
06:00-15:00
행정/전산
2
09:00-18:00
주간B
18
07:00-16:00
DA
1
09:00-18:00
주간C
20
09:00-18:00
QA/교육강사
7
09:00-18:00
주간D
4
10:00-19:00
민원
4
09:00-18:00
주간E
3
13:00-22:00
HELP-DESK
2
09:00-18:00
저녁
3
18:00-22:00
관제(모니터링)
9
06:00-18:00<hp:fwSpace/>(시차 8H)
심야
6
22:00-07:00
* 새벽/저녁은 1인당(HC) 0.5M/M<hp:fwSpace/>(4시간) 근무 산정, 주간상담사에 수어상담사(1명) 포함
** 상기 근무예시는 2026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현황(예시)로 변동가능
3) 콜센터 예상 인입 요청건수(안)
※ 2025년 연간 월 평균으로 변동될 수 있음
구분(건수)
계
배차
관제
민원
HELP
AI
요청건수(월<hp:fwSpace/>평균)
147,789
137,211
3,627
3,867
634
2,450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개요
1) 본 용역은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으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과업 및 제안요청사항 등 요구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사는 과업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후 본 용역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요약하여야 함
3) 본 용역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된 이해를 바탕으로 과업에 대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hp:fwSpace/>: 업체명, 대표이사,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 현황<hp:fwSpace/>: 회사 조직도, 직급별 인력구성 현황
3) 경영상태<hp:fwSpace/>: 신용등급, 매출액, 매출원가,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4) 사업현황<hp:fwSpace/>: 사업분야, 수행 중인 사업내용 등
5) 사업수행실적<hp:fwSpace/>: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콜센터 용역 실적 구분
※ 최근 3년 간 업체명, 상담인력 규모(명), 용역기간, 매출액, 사실 증빙자료 등<hp:fwSpace/><hp:lineBreak/>(공동 수급인 경우 비율 적용)
6) 소속 근로자 보호관련 근로조건 이행계획
※ 임금, 퇴직급여, 4대 보험료, 근로기준법 준수 등 관련 확약서 제출
7) 인증 취득내역 또는 수상실적<hp:fwSpace/>(최근 3년 이내)
- 최근 3년 이내 각종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등 수상 및 인증 실적 등
3
사업수행 요구사항 1) 과업 및 제안내용의 이해도 제시 - 용역수행 전략 및 방향성 제시 - 과업지시서 등의 업무 이행계획 제시
2)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에 대한 이해도 및 전략 제시
4 사업관리 요구사항
<hp:fwSpace/>가. 조직 및 인력 운영·관리 방안
1) 업무 효율 최대화를 위한 조직설계 제시
- 콜센터 운영 용역에 적합한 투입인력 및 근무조 설계(안) 제시
2) 인력 선발기준, 세부 배치계획 등 제시
3) 현장 총괄관리책임자(매니저)의 경력, 리더십 및 역량 제시
4) 상담사 이직률 최소화, 대량 이직 대처 및 충원 관리 방안 제시
5) 상담사 부재 시(퇴사, 휴가, 병가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한 대체인력(예비인력) 운영 방안 제시
6) 계약종료 및 업체변경에 따른 직원 고용방안 제시<hp:lineBreak/>(경력, 급여, 연가, 각종 보험,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등 조치방안)
7) 기타 위기 사항(파업, 야간, 연장 근무 등)에 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한 노사소통과 합법적 범위의 업무연속성 계획 및 상담사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제시
<hp:fwSpace/>나. 교육훈련 관리 방안
1) 용역 수행을 위한 신규 직원 교육계획 및 보수교육계획 제시
2) 교통약자 대응을 위한 CS 교육, 업무교육 등 교육계획 제시
3) 기타 상담사 운영 간 법정·권장의무교육 등 운영 방안 제시
<hp:fwSpace/>다. 서비스품질 관리 방안
1) 서비스품질 향상 및 관리 방안 제시 2) 서비스품질 저하 시 대처 방안 제시 3) 운영목표 설정 및 관리 방안 제시
4) 불친절민원 발생 시 해결 방안 등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제시
5) 서비스품질 모니터링 방안 및 콜 폭주 시 단계별 대응 방안 제시
6) 상담업무 매뉴얼 및 상담DB 관리 방안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방안 제시
7) 상담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방안 제시(상담 유형별 최적 프로세스 설계 등)
<hp:fwSpace/>라. 운영보고 관리 방안
1) 주간/월간/분기/반기(중간)/연간(최종)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 계획 제시
2) 각종 통계자료 생성, 제출 및 보관 등 관리방안 제시
3) 특이사항 또는 비상사태, 사고, 긴급동향 발생 시 보고체계 제시
4) 고객문의, 제안, 불만 등 수집·분석 보고방안 제시
<hp:fwSpace/>마. 정보보안 및 시설 관리 방안
1) 고객정보 및 상담정보 유출 방지 방안 제시
2)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 및 정보보안 관리 방안 제시
3)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 등의 조치방안 및 제도적 방지책 제시
4) 시설물 운영 및 사무장비, 집기류 등 보호·관리 방안 제시
5) 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사고 방지 방안 제시
5
협력 및 지원 요구사항
<hp:fwSpace/>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지원 전략
1)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의 효율화를 위한 전문적인 데이터 구축 및 분석 등 지원체계 운영 방안
2) 시·군 이동지원센터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전략
3)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영 전략 등
<hp:fwSpace/>나. 협력관계 유지방안
1) 협력관계 유지방안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2) 발주기관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방안
3) 계약종료 또는 해지 시 업무 인수인계 방안
<hp:fwSpace/>다. 기타 차별화된 지원 전략 제시
1) 콜센터 용역 수행 시, 안정화 방안
2) 콜센터 인력·시간 대비 업무분석에 따른 운영 활성화 방안 제시
3) 기타 제안사의 특화 기술 및 부가서비스 지원 방안 등
※ 단, 콜센터 운영 간 기술적 종속성이 발생하고 중·장기적 비용이 수반되는 추가제안은 지양 바라며, 용역예산 외 비용이 수반되는 추가제안의 경우 협상을 통해 대체 과업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제안요청 사항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기본적인 용역 추진 방향 및 계획을 반영하되 용역예산 내에서 제안사가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과 예산을 창의적으로 제시 가능
※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수행기관 선정 후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해 변동 가능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항목 Ⅰ. 제안 개요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경영상태(재무현황)
4. 사업현황
5. 사업수행실적
6. 매출현황
7. 근로조건 이행계획
8. 인증 취득내역 또는 수상실적
Ⅲ. 사업수행 계획
1. 과업 및 제안내용의 이해도
2. 제안사의 안전성 및 전문성
Ⅳ. 사업관리 부문
1. 인력 운영·관리 방안
2. 교육훈련 관리 방안
3. 서비스품질 관리 방안
4. 운영보고 관리 방안
5. 정보보안 및 시설 관리 방안
Ⅴ. 협력 및 지원 부문 1. 협력관계 유지방안 2. 기타 차별화된 지원 전략 2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제시되어야 하고, 세부 요청사항에 대한 계획 및 실행 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2) 별도 제출하는 “제안요약서”의 내용은 제안의 핵심사항 및 특기사항 중심으로 작성함<hp:fwSpace/>(제안요약서는 발표자료로 작성 가능)
3) 해당사항이 없을 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확히 표기
4)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5)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6) 정량적평가 자료와 정성적평가 자료는 구분하여 제출하고, <hp:lineBreak/>가격제안서 및 산출근거는 한 개의 봉투에 밀봉 제출함
7)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날인함
3 제안서 작성기준
1) A4 세로방향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2)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별지 등을 제외하고 100페이지 이내,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페이지 표기)
3)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전문용어/약자는 약어표 등 용어설명 첨부
4)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필히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함
5) 각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6) 제안서 사본(평가용)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등 제안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해야 함
4 유의사항
1) 제안서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및 일체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3) 제안요청서 상의 “최근 3년간” 등의 기준은 입찰공고일로 함
Ⅳ
입찰안내 1 입찰ㆍ계약방법
1) 입찰 및 낙찰방식<hp:fwSpace/>: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hp:lineBreak/>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찰공고일 기준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및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인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참가신청 시 발주기관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기타 경기교통공사의 용역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을 불가함
3)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련된 사항<hp:fwSpace/>: ‘입찰공고문’ 참고
<참고> 제안요청 설명회
- (일시/장소) 2026. 10. 7.(수) 14:00~15:30 /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hp:fwSpace/>(경기도 양주시)
- 설명회 장소 및 참석 세부사항 등은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gtrans.or.kr) 내 소식·참여 게시판 참고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문의사항) 광역이동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팀(031-860-1599)
2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hp:fwSpace/>: ‘입찰공고문’ 참고
2) 제출방법<hp:fwSpace/>: 방문제출<hp:fwSpace/>(우편접수 불가)
3) 제안요청 문의
- (제안 관련 문의) 광역이동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팀(031-860-1599)
- (입찰 관련 문의) 경영기획실 회계팀(031-870-9352)
4) 제출자료
종 류
내 용
수 량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입찰등록서류 표지 / 제안서 제출 및 접수 확인서
서식 1, 3
각 1부
(원본 1부)
입찰참가신청서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서식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6
서약서 / 보안각서
서식 7,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서식 9
기술제안서
(정량평가) 구비서류
기술제안서(정량평가) 표지
서식 10
보관용 1부,
평가용 1부
(수록 USB)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11
재무현황(최근 3년)
서식 1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용역 인력투입계획
서식 13
총괄관리책임자(매니저) 이력현황 / 사업(용역) 책임자 지정서
서식 1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5
유사용역 수행실적 /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16, 17
국내·외 인증 취득내역 및 수상실적(최근 3년)
서식 18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3년간)
서식 19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20, 2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서식 2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3
기타 실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
-
※ 상기 서류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고,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기술제안서
(정성평가)
기술제안서(정성평가) 표지
서식 24
보관용 1부,
평가용 10부
(수록 USB)
기술제안서(정성평가), 제안요약서(발표자료)
- 업체명 표기 각 1부<hp:fwSpace/>(보관용, 표지는 소정 양식 활용)
- 업체명 미표기 각 10부<hp:fwSpace/>(평가용, 표지는 소정 양식에서 하단 정보 삭제 후 활용)
※ 제안서 평가용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등 제안사 식별정보를 제외
가격입찰
가격제안서
서식 25
1부
산출내역서
※ 나라장터 전자입찰 후 밀봉하여 인감 날인
서식 26
Ⅴ 제안사 준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제안사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2) 추가 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3)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함
5) 계약체결 후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등에 따른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2 정보보안사항
1)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비밀로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제안사와 협의시 공개 가능함
4) 보안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3
제안 시 유의사항
1) 인건비 등은 경기도가 매년 고시하는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건비 산정 시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 책정하여야 함
2)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이후 계약에 따라 확정된 조직체계, 주요 직책, 직책별 인력규모, 월평균 투입인력, 시간대별 운영인력 기준 등 서비스 수준 또는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하청 및 재하청은 불허함
- 단, 계약상 인력기준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원 보충, 동일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의 대체, 일시적인 근무조정 등 통상적인 인사·노무관리는 운영 후 그 내역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6) 계약 이후에 제안서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과 상이하여 제안사항의 구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함. 이 때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7)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8) 제안요청서 등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계약상대자 직원 등은 계획사항이며, 협의 후 변경(축소, 확대, 취소 등)될 수 있음
9) 제안사의 과오, 소홀, 태만으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만료 이후에 손실, 위해, 손상 등이 발생될 경우 이로 인한 클레임, 소송 등과 관련한 경비, 손실 등은 제안사의 책임임을 발주기관에 보장하여야 함
10)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결정함
11) 계약서 및 발주기관의 과업내용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결정함
12) 계약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함
13)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이후 ʻ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1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된 콜센터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여야 함
15)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 선정 시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1)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2)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 및 협상적격자 선정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있음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시,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Ⅵ
제안서 평가 안내 1 평가방법
1)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2) 기술평가 점수 산정방식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방식은 발주기관 지침에 따름
- 점수 산정은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2 제안발표 안내
1) 제안발표 자료는 20분 분량으로 준비하고, 기술능력평가 항목에 맞춰 사업수행계획의 핵심 내용 위주로 작성
- 제안내용 발표시간은 20분 내외, 질의응답 20분 내외로 제한
※ 단, 질의응답 시간 등은 제안업체 다수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유의사항 - 제안발표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 제안발표는 제안서 제출 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사업(용역) 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 발표 당일 사업 책임자는 신분증 지참 및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 가입확인서(4대보험 자격취득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그 외 제안내용과 불필요한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3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기준 콜센터 용역 운영 실적(단기상담사 제외 및 공동도급 시, 제안사 계약분)
6
경영상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6
인증·수상실적
최근 3년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로부터 받은 콜센터 사업관련 수상실적
국제, 국내 규격의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설비와 활동의 표준화를 인증받은 업체(KS, ISO 등)
5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신뢰도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KS S 1006(고객콘택트센터 서비스)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2
근로조건 이행계획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hp:lineBreak/>(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여부)
1
정성적 평가
(70)
사업수행계획
(10점)
사업 수행
운영 전략
용역수행 전략의 적정성, 정확성
과업지시서 등의 업무 이행계획 완전성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에 대한 이해도
10
사업관리부문
(45)
조직 관리 방안
업무 효율 최대화를 위한 조직설계 제시
- 상담인력(수) 및 근무 조 등 설계(안) 제시
인력 선발기준, 세부 배치계획 등 제시
5
인력 운영·관리 방안
현장 총괄관리책임자(매니저)의 경력, 리더십 및 역량 제시
상담사 이직률 최소화, 대량 이직 대처 및 충원 관리 방안 제시
상담사 부재 시(퇴사, 휴가, 병가 등) 대체인력 운영 방안 제시
계약종료 및 업체변경에 따른 직원 고용방안 제시
기타 위기 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10
교육훈련 관리 방안
용역 수행을 위한 신규 직원 교육계획 및 보수교육계획 제시
교통약자 대응을 위한 CS 교육, 업무교육 등 교육계획 제시
기타 상담사 운영 간 법정·권장의무교육 등 운영 방안 제시
4
서비스품질 관리 방안
서비스품질 향상 및 관리 방안 제시
서비스품질 저하 시 대처 방안 제시
운영목표 설정 및 관리 방안 제시
불친절민원 발생 시 해결 방안 등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제시
서비스품질 모니터링 방안 및 콜 폭주시 단계별 대응 방안 제시
상담업무 매뉴얼 및 상담DB 관리 방안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방안 제시
상담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방안 제시
12
운영보고 관리 방안
주/월/분기/반기(중간)/연간(최종)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 계획 제시
각종 통계자료 생성, 제출 및 보관 등 관리방안 제시
특이사항 또는 비상사태, 사고, 긴급동향 발생 시 보고체계 제시
고객문의, 제안, 불만 등 수집·분석 보고방안 제시
8
정보보안 및 시설 관리 방안
고객정보 및 상담정보 유출 방지 방안 제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 및 정보보안 관리 방안 제시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 등의 조치방안 및 제도적 방지책 제시
시설물 사무장비 및 집기류 등 보호·관리 방안 제시
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사고 방지 방안 제시
6
기타부문
(15)
사업관리 및 업무 협력 증진방안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지원 전략
협력관계 유지방안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발주기관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방안
계약종료 또는 해지 시 업무 인수인계 방안
10
기타제안사항
콜센터 용역 수행 시, 조기 안정화 방안
콜센터 인력·시간 대비 업무분석에 따른 운영 활성화 방안 제시
기타 제안사의 특화 기술 및 부가서비스 지원 방안 등
5
가격평가
(10)
가격평가(10)
평정산식에 의함
10
4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hp:fwSpace/>(20점)
-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콜센터 운영 용역 관련 실적 평가
평가요소
평가대상
평점(6점)
최근 3년간 콜센터 운영 용역* 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기준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hp:fwSpace/>※ 사업수행실적 평가방법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16]의 유사용역 수행실적과 [서식17]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위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hp:lineBreak/>(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3년 이내 동 발주기관으로 재계약 체결 등을 통해 사업을 연장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1건의 실적으로만 인정함
-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해당심사 항목을 “0”점 처리
- (경영상태) 최근년도 회사 경영상태 평가(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출)
신용평가등급
평점(6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없음
없음
없음
0
<hp:fwSpace/>※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단,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hp:lineBreak/>(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음)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인증·수상실적) 최근 3년간 콜센터 운영 관련 인증 및 수상실적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점(5점)
최근 3년간 콜센터 운영 관련 인증 및 수상실적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포함), 공직유관단체로부터 콜센터 사업관련 인증<hp:fwSpace/>(지정, 자격인정 등 제외)
-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 제안사(또는 제안사 운영센터) 명의의 콜센터 운영 관련 인증 받은 업체(KS*, ISO 등).
* 단, 인증범위는 콜센터(컨택센터) 서비스, 고객상담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콜센터 과업과 무관한 인증범위는 미인정함
- KS S 1006(고객콘택트센터 서비스) 인증은 별도 평가함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증빙 및 서류가 명시적으로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5건 이상
5
4건
4
3건
3
2건
2
1건
1
-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신뢰도) 고객콘택트센터 서비스 인증여부
평가기준
평점(2점)
고객콘택트센터 서비스(KS S 1006) 인증여부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KS S 1006(고객콘택트센터 서비스) 인증서 보유업체
종류별 인증
(사업장 전체인증)
2
사업장 인증
(사업장일부인증)
1
<hp:fwSpace/>※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신뢰도 평가방법
- KS S 1006 종류별 인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고 유효하여야 하며 KSA인증지원플랫폼에서 조회된 자료로 평가함. 다만 KSA인증지원플랫폼에서 종류별 인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 종류별 인증(사업장 전체인증)이 아닌 사업장 인증이 여러개라도 1개만 인증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hp:lineBreak/>(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점수를 부여함
*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근로조건 이행계획)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평가기준
평점(1점)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한 경우<hp:fwSpace/>(미제출 0점 처리)
1
2) 정성적 평가<hp:fwSpace/>(70점)
-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S, A, B, C, D)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는 “E” 등급으로 처리
구 분
S
A
B
C
D
E<hp:fwSpace/>(미제출)
등급계수
1.0
0.8
0.6
0.4
0.2
0
평가배점
항목별 배점 x 등급계수
- 기술제안서(정성평가용) 및 제안발표 시, 업체명, 로고, 임·직원 성명 등 익명성 요구사항 위반 시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시 건당 0.5점 감점 처리<hp:fwSpace/>(최대 2점)
3) 가격평가<hp:fwSpace/>(1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평가절차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출 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여 협상 순위를 결정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hp:fwSpace/>· 기술능력평가<hp:fwSpace/>: 정량적 평가(발주기관), 정성적 평가(제안서<hp:fwSpace/>평가위원회)
<hp:fwSpace/>· 가격평가<hp:fwSpace/>: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발주기관)
- 동점 시 처리 방법
<hp:fwSpace/>·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
<hp:fwSpace/>·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hp:fwSpace/>·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음
-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 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 “동의한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2) 제안서 평가기준
-<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함
- 각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다음의 “Ⅵ-3. 평가항목 및 배점항목” 및 “Ⅵ-4.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등에 따름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진행 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단,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 협상기준 금액은 사업예산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5 기타
1)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서식 1】
(용역명)
입찰등록서류
2026. 00. 업 체 명 【서식 2】
입찰 참가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표<hp:fwSpace/>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공사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제안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확인서
본인은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제출자
(직위)
(성명)
(연락처)
붙임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접 수 증
용 역 명 :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제 출 자 : (직위)
(성명)
(연락처)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교통공사
(인)
【서식 4】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귀 공사와의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 계약에 사용하기 위함이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hp:fwSpace/>:
주
소<hp:fwSpace/>:
사업자등록번호<hp:fwSpace/>:
대
표
자<hp:fwSpace/>: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공 고 번 호 :
입 찰 건 명 :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
입 찰 일 시 :
입찰보증금 : 금
원 (금
원)
수 요 기 관 : 경기교통공사
본인은 경기교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으로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hp:fwSpace/>:
주
소<hp:fwSpace/>:
대 표 자<hp:fwSpace/>: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6】
서약서
1. 당사는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인정한 후 동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당사는 귀 공사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 입찰과 관련한 귀 공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으며, 귀 공사의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평가기준·평가방법·평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따른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작성 및 관련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허위 기재 또는 부실 작성으로 야기되는 평가상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및 참가자격 박탈 등 귀 공사의 법적․재정적․행정적 처분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4. 당사가 상기 용역의 시행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동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함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hp:fwSpace/>:
주
소<hp:fwSpace/>:
대 표 자<hp:fwSpace/>: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서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경기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hp:fwSpace/>:
주
소<hp:fwSpace/>:
대 표 자<hp:fwSpace/>: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8】
※ 제안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보안각서
제안참여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서 명
1. 상기 본인은 경기교통공사에서 실시하는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등에 기록된 제반사항 및 협상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사항 및 자료 등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계약 이후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공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hp:fwSpace/>:
주
소<hp:fwSpace/>:
대 표 자<hp:fwSpace/>: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9】
위임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 입찰참가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10】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
기술제안서(정량평가) 2026. 00. 업 체 명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표지크기는 A4, 백상지, 좌철
2. (원본 1부, 사본 1부) 모두 업체명 작성
【서식 11】
제안서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
-
【서식 12】
재무현황(최근 3년)
(단위: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매
출
액
10. 자기자본비율
자 기 자 본
/
총
자
산
11. 유 동 비 율
유 동 자 산
/
유 동 부 채
주) 결산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최초결산보고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최근 3년간)
【서식 13】
용역 인력투입계획 1.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현장 총괄관리책임자
관 리 자 :
명
일반상담사 :
명
합
계 :
명
(직위, 성명) ○○ 분야 ○○ 분야 ○○ 분야 PL(직위,성명) PL(직위,성명)
PL(직위,성명)
- 평일새벽 상담사 : 00명
- 평일주간 상담사 : 00명
- 평일야간 상담사 : 00명
- 민원 상담사 : 00명
- 관제 상담사 : 00명
- 심야상담사 : 00명
- (...)
※ 분야별, 직책별을 구분하여 분야별 책임자 명시
2. 용역수행 분야별 업무내용
분 야
업무분장내역(예시)
비 고
○○ 분야
○○ 분야 ○○ 분야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이 서식은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 틀이며,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서식 14-1】
참여인력(현장 총괄관리책임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직
위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교 육 이 수 사 항
주) 1. 콜센터에 실제 근무할 현장 총괄관리책임자(매니저)에 대하여 기재한다.
2.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등을 첨부한다.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14-2】
사업(용역) 책임자 지정서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사업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 관련 사업(용역) 운영 관련 일체의 용역업무를 처리토록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서식 15】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불이익(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목적
입찰의 선정․평가․관리, 참여인력 확인 및 입찰자격 확인 등
수집 항목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 직위 등
학력정보 : 학교명, 학위, 전공 등
경력정보 : 소속, 직위, 근속기간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계약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E-mail
동의 여부
서 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16-1】
유사용역 수행실적<hp:fwSpace/>(최근 3년간)
1. 주요 사업 내용
○ 업체명 :
연번
①
사업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백만원)
발주처
③
구체적
업무수행
내 용
④
좌석
규모
(상담사수M/M)
⑤
운영시간
비 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계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내용을 형태별(업무도급, 인재파견, 컨설팅, 교육 등)로 작성
④ 좌석규모(상담사수) : 좌석수 하단에 상담사수를 괄호 안에 기재
⑤ 운영시간 평일, 주말, 연중무휴(365일), 주간(09~18), 야간(22~06), 24시간 등 구분 기재
⑥ 비고란에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및 운영시간(평일, 주말, 365일, 24시간 등) 구분 기재
※<hp:fwSpace/>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hp:fwSpace/>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2. 건별 내역
사 업 명
발 주 처
기
간
착수일
계약금액
완료일
(예정일)
평균 투입 상담사수
(M/M)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콜센터 운영시간 등 범위 포함)
【서식 17】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출처
경기교통공사
용역 범위 및 기준(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원)
인원규모
(M/M)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이행비율과 실적을 기재
3.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도 제출 가능
【서식 18】
국내외 인증 취득내역 및 수상실적(최근 3년간)
□ 업체명 :
연번
인증실적
수상 등 기타실적
비 고
인증기관
인증명
인증일자
주관기관
실적명
실적일자
【서식 19】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3년간)
업체명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hp:fwSpace/>1. 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hp:fwSpace/>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기재
【서식 20】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인건비는 “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4대보험 관계법령 등 적용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hp:fwSpace/>:
주
소<hp:fwSpace/>:
대 표 자<hp:fwSpace/>: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2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 제안사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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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hp:fwSpace/>: (회사명) 대표자 O O 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경기교통공사에서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hp:fwSpace/>:
주
소<hp:fwSpace/>:
대 표 자<hp:fwSpace/>:
(인) 【서식 2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경기교통공사의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용역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hp:fwSpace/>:
주
소<hp:fwSpace/>:
대 표 자<hp:fwSpace/>:
(인) 【서식 24】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
기술제안서(정성평가) 20 . 00. 업 체 명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표지크기는 A4, 백상지, 좌철
2. (원본 1부) 업체명 작성 / (사본 10부) 업체명 미작성
【서식 25】
가격제안서
사업명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용역
입찰건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 (20
- ○○호)
제안금액
금
원 (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담당직원
연락처
소속부서
성 명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총액)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
2. 산출내역서는 별지로 작성하고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서식 26】
산출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총괄<hp:lineBreak/>센터장
실장
강사
민원/관제/행정
주간상담사
야간상담사
합계
비고
인
건
비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주휴수당
직책/직급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소
계
경
비
보험료및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복리후생비
식비보조비
교육훈련비
소
계
용역원가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소요인력 총금액(합계*소요인력) 부가가치세 용 역 비 총 합 계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이 서식은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 틀이며,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 인건비 등은 경기도가 매년 고시하는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으로 산정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안한 상담인력 등 관련 산출인력이 반영되어야 함
- 일반관리비에는 콜센터 환경 조성 및 콜센터 업무공간 등을 운영·유지를 위한 관리비용 등 포함 반영
【참고】
가격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앞 면
가격산출내역서 재중
○○○사
대표이사 ○○○ (인)
날인 뒷 면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330㎜×240㎜(대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으로 함
2. 밀봉하여 인감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