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사업2026-65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
※ 본 용역은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용역으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발주기관”)의 계약에 따라 용역기간 및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 조정 및 사업일정 지연으로 인한 변경 등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치 : 수원시 전역
라. 용역예정금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 마감 : 「2.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및 5. 입찰일정」 참고
바.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발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개별 유선 통보
사. 상세정보 :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참고
2.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가. 계약체결 방법 : 일반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라. 협상 적격자 선정 - 선정절차
계약방식결정 및 공고 ⇒ 기술 및 가격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사업수행능력 평가 포함) ⇒ 개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협상 ⇒ 낙찰자 선정 ⇒ 계약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
4. 입찰 등록 구비서류 가. 입찰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 및 제출자 재직증명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자에 한함), 가격입찰서(봉함 날인),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제한여부 증빙서류, 실적증명원 원본 각 1부
※ 사업능력평가기준 중 절대평가로 분류되는 항목의 증빙서류와 입찰안내서상의 양식은 정량적 제안서(부록)로 제출할 것
나.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신청 공문(대표자 명의) 1부
- 제안서(정량적/정성적), 제안서 파일(USB에 수록)
- 부록(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사업수행 실적증명원, 기술자보유현황, 참여기술자 요약, 참여기술자 자격 증명사항 사업장 국민연금 또는 직장의료보험 증명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절대평가로 분류되는 항목의 증명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번호 도서명 규격 수량 제한매수 인쇄 편철 비고 1 정성적 제안서 A4 5부 50쪽 이내 단면 무선철 좌철 - 2 정량적 제안서 A4 2부(원본1부, 사본1부) 제한 없음 단면 무선철 좌철 부록 포함 3 제안서 파일 식 2개 - - - USB 메모리 5. 입찰일정 구 분 상세 내용 공고기간
2026년 9월 21일 ∼ 2026년 10월 2일 (공고일로부터 10일)
제출기한
2026년 10월 2일 11시까지(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 마감)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제출기간 내 제출장소로 도착하는 우편물에 한함)
제출장소
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401 대륭테크노타운 15차 812호,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개찰일시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가격제안서 개찰 계약 및 착수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종료 후 즉시 계약하며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
※ 협회업무규율집, 회계규정, 제47조(일반경쟁계약) ③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을 부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5일전에 협회 공지사항 및 기타방법으로 공고
하여야 한다. 6. 제안서 제출방법 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나. 입찰참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함(공문서 미제출 시 접수 불가)
다.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사항 등을 완전히 숙지 후 참가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본 협회에서 입찰 공고한 첨부파일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함
8. 문의사항
가. 입찰 관련문의 : 한국지능형교통제계협회 사업관리실
- 남철호 차장(전화 : 031-400-6125)
2026년 9월 14일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장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사업2026-65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
※ 본 용역은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용역으로, 한국지
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발주기관”)의 계약에 따라 용역기간 및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 조정 및 사업일정 지연으로 인한 변경 등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
과의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치 : 수원시 전역
라. 용역예정금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 마감 : 「2.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및 5. 입찰일정」 참고
바.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발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개별 유선 통보
사. 상세정보 :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참고
2.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가. 계약체결 방법 : 일반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라. 협상 적격자 선정
- 선정절차
계약방식결정 및 공고 ⇒ 기술 및 가격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사업수행능력 평가 포함)
⇒ 개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협상 ⇒ 낙찰자 선정 ⇒ 계약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
4.
입찰 등록 구비서류
가. 입찰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 및
제출자 재직증명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해당자에 한함), 가격입찰서(봉함 날인),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제한여부 증빙서류,
실적증명원 원본 각 1부
※ 사업능력평가기준 중 절대평가로 분류되는 항목의 증빙서류와 입찰안내서상의 양식은
정량적 제안서(부록)로 제출할 것
나.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신청 공문(대표자 명의) 1부
- 제안서(정량적/정성적), 제안서 파일(USB에 수록)
- 부록(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사업수행 실적증명원, 기술자보유현황, 참여기술자 요약, 참여기술자 자격 증명사항
사업장 국민연금 또는 직장의료보험 증명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절대평가로 분류되는 항목의 증명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번호
도서명 규격 수량 편철 비고 1 정성적 제안서 A4 2
정량적 제안서 A4 2부(원본1부, 사본1부) 제한 없음 단면 무선철 좌철 부록 포함
3 제안서 파일 식 5 2 부 제한매수 인쇄 개 쪽 이내 단면 무선철 좌철 50 - - - - USB 메모리 5. 입찰일정
구분
공고기간
제출기한
제출방법
제출장소
개찰일시
계약 및 착수
상세 내용
2026년 9월 21일 ∼ 2026년 10월 2일 (공고일로부터 10일)
2026년 10월 2일 11시까지(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 마감)
방문 또는 우편 제출(제출기간 내 제출장소로 도착하는 우편물에 한함)
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401 대륭테크노타운 15차 812호,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가격제안서 개찰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종료 후 즉시 계약하며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
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
※ 협회업무규율집, 회계규정, 제47조(일반경쟁계약) ③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을 부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5일전에 협회 공지사항 및 기타방법으로
공고 하여야 한다. 6. 제안서 제출방법
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나. 입찰참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함(공문서 미제출 시 접수 불가)
다.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사항 등을 완전히 숙지 후 참가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본 협회에서 입찰 공고한 첨부파일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함
8.
문의사항
가. 입찰 관련문의 : 한국지능형교통제계협회 사업관리실
- 남철호 차장(전화 : 031-400-6125)
년 9월 14일
2026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장
===== 붙임2. 과업지시서.pdf =====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 과 업 지 시 2026. 09. 서 - 목 차
1. 과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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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과업의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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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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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과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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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주요 과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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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세부 과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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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과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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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업수행 일반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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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안서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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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업 명
○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2. 과 업 의 배경
○ 수원시는 2018년「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중·장기 단계 시스템의 서비스 질적 향상 및 당해 사업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시스템 확대, 고도화가 필요
○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사후평가를 추진하여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이 필요하며, 추가 도입된 시스템에 대한 비용 절감, 효율성 개선 등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고 사업 투자 대비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장기적인 교통
정책 및 기술 발전 방향 검토 필요
○ 이에 따라,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의 효과분석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 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2026.7.8.,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6-360호」에 따라 ITS
구축 사업 시행 전과 후의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사후평가 용역을 추진토록 하고
자 함
3. 과 업 의 목적
○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의 실효성에 맞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효과척도별 정량적·정성적 평가 항목을 선정하고, 경제성 분석으로
본 과업으로 구축된 ITS 시스템의 개선효과를 계량화하여 본 구축사업의 시행효
과를 분석함
○ 아울러 시스템 구축 전ㆍ후 정보수혜자들이 체감하는 정도를 정량 및 정성적인
효과척도로 객관성 있는 시스템 평가를 통한 시스템 측면의 사업효과를 분석함
○ 또한, 향후 시스템 확장 및 사업추진의 당위성 확보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시함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 3 -
4. 과 업 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사후평가의 공간적 범위는「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의하여
정보수집 및 정보제공이 가능한 도로로 하며 사전평가와의 비교를 위하여 사전평
가 자료의 공간적 범위 내에서 수행함
나. 시간적 범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 후 2개월로 한다. (단, 과업 산출물의 추가 및 수정요청
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 사후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5장 사업의
효과분석의 내용에 따라 구축사업 준공 후 1개월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효과 중
심의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다. 내용적 범위
○ 사전평가의 분석을 통한 사후평가 항목 도출
○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비교를 통한 효과분석
○ 주행조사를 통한 평균통행시간 감소, 평균통행속도 증가
○ 현장조사를 통한 교통량 변화
○ 설문조사를 통한 교통만족도, 교통정보 만족도, 시스템 인지도
○ 경제성 분석(총 예산별 분석)
➀ 경제성 분석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편익을 통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임
➁ 경제성 분석에 활용되는 방법론, 편익 항목, 할인율, 분석기간 등은 공신력 있는 기
관에서 발행한 지침이나 연구결과의 활용을 원칙으로 함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 4 -
라. 구축사업 범위
1)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구 분
현장
시스템
센터시스템 내역 수량 비고 스마트교차로 9개소 - 노변기지국(DSRC-RSE) 4개소 - 실시간 신호정보개방 10개소 - 접근로 CCTV 12개소 - 교차로 CCTV 3개소 - 가상화 서버 1식 디스크어레이 1식 영상분석서버 2식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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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 요 과 업내 용
가. 사전평가 및 관련 지침 분석
○ 사전평가 계획 및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척도 및 분석방향 설정
○ 효과척도는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별표 3] 효과척도의 필수
항목은 반드시 포함
나. 효과 분석(사후평가)
○ 정량적 분석
- 대상범위 설정
- 현장조사 수행절차 수립
- 효과분석 방법 결정
○ 정성적 분석
- 설문조사 목적, 항목 결정
-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시스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확률표본추출방법을 통하여 설문 응답자의 지역, 성별, 연령 등에 편의(bias)가 생
기지 않도록 함
- 운영자 만족도 조사는 관련 담당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분석
○ 경제적 효과분석
- 사전·사후 정량적 조사 데이터 기반 경제성 분석 실시
- 개선 효과에 대한 사회적비용 환산
다. 사전・사후 비교분석(영향효과분석)
○ 정량적 효과 분석
○ 정성적 효과 분석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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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 부 과 업내 용
가. 과업수행절차
○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따른 사후평가는 「자동차·도로
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적합한 효과분석을 위하여
시스템별 효과분석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사전평가를 분석한 효과척도
(MOE, Measure of Effectiveness) 선정, 사후조사방법, 조사결과의 분석방법을 설
정하여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함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석
사업평가 방법론 제시
- ITS 업무메뉴얼 (효과분석)을 참고로 한
기본방향 제시
- 국내・외 ITS 및 ITS 사업평가 사례 검토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방향 제시
효과척도(MOE), 조사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설정
사전평가 수행 현장조사, 설문조사 ITS 구축사업 완료 사후평가 수행 현장조사, 시스템 자료조사, 설문조사 사전/사후 평가 비교 분석
사업의 효과를
정량적・정석적으로 분석
사후평가 범위
<그림 1> 과업수행절차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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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방법 및 내용
1) 정량적 분석
○ 국내 지자체 ITS 구축사업의 선행사례를 검토하여 효과척도를 선정하도록 함
○ 항목별 조사는「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 제5장 사업의 효과분석,
2026 07., 국토교통부」에 준하여 조사하도록 하며, 사전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
하여 사전/사후 평가가 비교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선정하여야 함
[ 정량적 분석 조사항목(본 사업 사전평가) ]
효과척도
조사항목 교통량 및 접근로별 교통량, 죄회전, 직진, 우회전 스마트 회전교통랑 교통량을 15분단위로 조사 교차로 통행시간 및 대표 가로망을 상·하행으로 반복주행하여 통행속도
회차별 통행시간, 평균속도, 정지횟수 산정
구축예정 정보수집구간을 상·하행으로
DSRC-RSE
구간 통행시간 및
평균속도
실시간 주행행태 및 신호개방 신호연계성 접근로CCTV
접근로별
관제여건
반복주행하여 회차별 통행시간 및 평균속도
산정
수원천교횡단~새터사거리 구간 왕복
주행조사, 정조사거리 꼬리물기 별도 관측
접근로 CCTV구축 예쩡 12개소를 대상으로
접근로별 차로수와 현행 관제 가능 범위를
조사방법 비고 현장/영상조사 - 주행조사 - 현장조사 - 주행/현장관측 - 현황조사 조사하여 구축 전 관제여건 분석
○ 사전평가에 적용된 시스템별 효과척도를 기준으로 하되, ITS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해야하며, 수요기관과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 또한, 사전평가 결과를 수록한 사전평가 보고서는 공고 기간 중 협회 담당자를 통
해서 열람 가능함
○ 현장조사 시간대는 첨두(8시~10시, 17시~19시), 비첨두(12시~14시)를 기준으로 수행
하고, 현장조사 대상지는 사전평가 대상지와 동일하게 적용함. 다만,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될 수 있음(단, 추가적인 효과분석을 위해 대상물량을 추가 요구할
수 있음)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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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적 분석
○ 사전/사후 평가가 비교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조사항목을 선정하여야 함
[ 정성적 분석 조사항목 예시 ]
효과척도
조사항목 이용자 서비스 정확도 이용자 서비스 및 만족도 향상 정확도 및 만족도
시스템 인지도 및
필요성 향상
시스템 인지도 및 필요성 조사방법 비고 설문조사 수원시민 : 400부 (전문가, 시민) 운영자·전문가 : 30부
○ 조사 항목은 수요기관(수원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
설문을 선정하고 조사원을 통한 ITS 전문가, 수원시 시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
접조사를 수행하도록 함
○ 설문조사의 적정표본수는 “교통조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99호)”근거하
여 도출하고, 신뢰수준 95%, 오차범위는 5%이내여야 한다.
3) 경제적 효과분석
○ 경제적 효과분석은 개선효과에 대한 사회적비용으로 환산하여 분석하며, 결과를
도출하여야 함(B/C 분석, NPV 분석, IRR 등)
○ 경제적 효과의 경우, 타 사업을 통해 활용된 지표와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며,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 분석항목 및 결과 도출 부분은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함
다. 조사계획 및 일정
○ 본 사업을 위한 조사는 적합한 세부 조사계획 및 일정을 작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후평가 조사는 사전평가 조사에서 수행한 내용을 기초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
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세부조사항목을 결과하여 실시하도록 함
○ 일정계획
추진일정
내용 비고 M 조사 계획서 제출, 현장조사, 설문조사 실시 - M+1 자료입력, 자료분석, 보고서 작성 -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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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효과 분석
1) 정량적(기술부문) 분석방법
○ 정량적 분석(사전⋅사후 비교분석)은 사업 전·후의 효과척도(MOE)의 단순 비교분
석을 수행함. 따라서, 사전⋅사후 현장 수집 자료의 수치비교와 효과척도 수치에
대한 증감률 또는 변화량을 제시함.
○ ITS 업무매뉴얼(효과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상범위 설정을 참고하여 목표별
효과척도 중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척도의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분석함.
(1) 대상범위 설정
○ 효과분석 범위는 본 사업에 의하여 구축되는 직접 서비스 이용범위까지로 하며,
간접적인 효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함.
○ 사후평가의 조사범위는 사전평가의 범위와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함.
(2) 현장조사 수행절차
○ 현장조사에 대한 수행절차는 평가척도를 설정하고 각 평가척도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 설정한 후에 각 평가 방법과 대상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현장조사
및 조사자료 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함.
○ 조사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문헌조사로 구성하며 본 사업 준공을 기준으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행태 변화를 추출 또는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조사는 지점은 원칙적으로 본 사업의 구축에 따른 직접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되 사전평가내용을 적극 수용해야 함.
< 현장조사 수행절차 >
(3) 조사시기 및 내용
○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의 사전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일관성 있는 사후평가 현황조사로 직·간접 효과를 분석·산출함.
○ 사전조사는 기 수행된 사전평가 내용을 수용하며, 사후조사는 본 과업을 통해 수행하여
사전⋅사후의 평가지표의 비교를 통한 효과분석을 수행함.
○ ITS 구축사업 진행에 따라 사후 조사 시기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함.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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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조사계획
○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ITS 구축에 따른 직접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조사위치,
조사지점, 조사대상, 조사횟수, 조사방식 등을 고려하고 사전조사를 통하여 미리
설계하여야 함.
○ 사후평가의 조사범위는 사전평가와의 비교를 위하여 사전평가의 범위와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조사계획 수립 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함.
(5) 효과분석 방법
○ 정량적 분석(사전⋅사후 비교분석)은 사업 전⋅후의 효과척도(MOE)의 단순 비교분석을
수행함. 따라서 사전·사후 현장 수집자료의 수치비교와 효과척도 수치에 대한 증
감율 또는 변화량을 제시함.
2) 정성적 만족도(시민 및 운영자·전문가) 분석방법
○ 정성적 분석방법은 사용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계량화가 곤란한 사용자의 만족
도, 이용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함.
○ 설문조사는 각 시스템의 효율성, 안전성, 편리성,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현장
체험 중심의 설문을 피설문자 입장에서 조사함.
○ 설문조사의 단계는 조사의 목적, 조사방법, 조사항목, 설문지 작성, 표본추출, 설문
조사를 위한 준비, 실제 조사 실시, 데이터 분석 순으로 진행함.
○ 효과분석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함.
○ 설문조사 방법은 추후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함.
(1) 설문조사 항목
○ 설문조사 항목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광범위한 조사의
항목을 결정하는 단계로 시스템별 이용자 설문조사와 운영자 측면의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항목을 결정함.
(2) 설문조사서 양식
○ 설문조사서는 이용자별, 연령대별, 지점별, 요일별 각각 상황에 따라 항목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함.
○ 조사항목은 비전문가가 한눈에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간단하게 응답할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함.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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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준용하여 경제적 효과
분석을 수행함.
○ 경제적 효과 분석은 사업의 비용과 편익항목을 계량화하고 경제성 지표를 통해 사
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침에서 제시한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여
효과에 대한 결과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경제적 효과를 평가함.
○ 이와 함께 타 사업을 통해 활용된 지표와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
며, 우리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 경제적 효과 분석항목 및 결과 도출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함.
7. 성 과 품 제출
가. 보고서 작성
○ 과업지시서에 의한 성과품의 원고가 작성되면,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성과품을 제작하고, 보고서 등
관련자료 일체는 전자매체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을 사용하며, 단,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함.
○ 각종 도면은 사전검사를 받은 후 작성하며,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여야 함.
나. 납품목록
성과품 종류
제 출 기 일 제 출 부 수 사후평가 보고서 준 공 시 5부 저장매체(USB) 준 공 시 3식
* 수요기관(수원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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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 업 수행 일 반 지침
가. 과업수행자 및 과업수행팀
○ 본 과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은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력이 요구되므로 연구진은 각 분야별로 숙련된
전문가와 기술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시 과업수행 책임자는 이를 지체없이 받아들여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나.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하기 전 착수계,
대리인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
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보고서 제출
(1) 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사전조사 결과 등이 포함된 사후평가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사전평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전・사후평가 보고서와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 및 지시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과업기간의 조정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또는 상위기관의 관련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기타 기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 연구인력 부족 또는 과업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성과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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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계약조건을 위해할 때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수행자 부담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에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선금급 및 기성금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금급 및 과업진행에 따른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음.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준공시 정산처리를 위하여
최소 준공 10일전에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에게 제출하여
야 함.
(6)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함.
○ 자료 보관함은 별도 구분하여 보관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유출을 방지해야 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된 배포자료에는 필요한 최소부문
만 생산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세단 파기하여야 함.
(7) 안전관리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용역수행 현장내의 안전관리를 행하며, 사업장
내 출입하는 근로자를 감독하고 산업재해,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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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발주에 필요한 자료를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에게 제공하여야 함.
○ 과업수행 책임자는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함.
○ 과업안내서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과업수행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해석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모호한 경우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의견에 따라야 함.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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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안 서 작성 지 침
가.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수립용역 운영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감안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효율적이고 합
리적인 업무 수행이되도록 필요한 수행계획 및 기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조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 모든 도서는 본 장의 입찰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기준일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진다.
(2) 제안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
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서 작성
(1) 제출도서 작성
○ 제안서는 아래 규격 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장변 방향으
로 연장할 수 있다.
Size
규격 (종 × 횡, mm) A4 297 × 210 비 고 제안서
○ 입찰도서 표지의 좌측상단에 접수번호 기재를 위한 소정의 접수 번호란을 만들어야
하며, 표지글자는 흑색 한글 고딕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표지용지는 백색 스노
우지(200g/㎥)로 한다.
○ 입찰도서(도면 제외)는 양면으로 인쇄하고(단면인쇄를 허용한 경우는 제외) 각 쪽의
중앙하단에 “페이지”의 형식으로 쪽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 입찰도서 중 인쇄되지 않는 면에 대한 쪽수 인정 기준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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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 : 간지는 앞ㆍ뒷면 모두 쪽수로 인정하지 않으나 반드시 쪽에 장이나 절, 분야
등의 분류 제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분류 제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쪽수로 산정
하여야 한다.
- A4를 초과하는 경우와 A3 접은 뒷면 : 2쪽으로 계상하며 인쇄되지 않는 뒷면은 쪽수
에 포함하지 않으며, 쪽수를 표시하는 방법은 “7) 바.”에 명시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단
뒷면을 인쇄하였을 경우에는 4쪽으로 계상해야 한다.
- A4로서 인쇄되지 않는 쪽은 쪽수로서 인정된다.
○ 인쇄방법
① 모든 인쇄물은 경인쇄로 통용되는 일반마스터 또는 레이저프린터로 인쇄하여야 한다.
○ 인쇄형식
- 크기 : A4 (210 × 297mm)
- 표지 : 백색 스노우지 200 g/㎡ 무광택, 첨부된 표지 양식 사용
- 본문 : 백상지 80g/㎡ (본문에 사진을 포함하여 문서작성은 할 수 있으나, 흑백이어야
하며 인화된 사진을 부착하여서는 안 됨)
- 간지 색상은 연녹색(green)으로 하며, 1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출하는 성과품에는 칼라인쇄물을 첨부하여서는 안 된다.(단, 도면 제외)
- 그림, 표 등의 삽입으로 A4 이상 규격용지를 사용할 경우는 수평방향으로만 허용하며
최대 A3 규격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인쇄는 단면으로 하고 연변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페이지, 페이지 +1 -
(예) - 9, 10 -
- 쪽수 산정에 있어 목차도 쪽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본 : 무선철 제본
○ 입찰참여자는 표지하단에 참여회사의 상호를 기재한다.
다. 제안서 자료 제출
(1) 제안서 자료 제출
○ 공고기간 : 입찰공고 참조
○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 유의사항 : 입찰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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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서 자료 제출
Ⅰ 평가 점수 요약
1. 정량적 평가 항목별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를 요약·제출하여야 함
정량적
제안서
목차
(단, 발주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므로 자체평가와 상이 할 수 있음)
Ⅱ 제안사 현황
1. 동종사업 수행실적
2. 책임연구원 용역수행 능력
3. 경영상태
Ⅰ 개요
1. 제안의 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용역(연구) 수행실적
- 동사업과 유사하게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실적을 제시
정성적
제안서
목차
Ⅲ 용역 수행부문
1. 용역의 필요성
2. 용역의 목표 및 내용
3. 용역 추진전략 및 방법
4. 용역 추진체계
5. 연구 추진계획
Ⅳ 사업관리부문
1. 투입인역(이력사항) 및 수행조직(업무분장)
2. 보고 및 검토 계획
3. 보안관리체계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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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서 평가기준
(1) 목적
○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을 수행할 기관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코자 함
(2) 용역수행능력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동종용역 수행실적 (8점) ∙ 최근 5년간의 동종사업 수행실적
평가방법 배점 절대평가 8 절대평가 7 절대평가 5 ∙ 연구용역 제안 개요 제시의 적정성 상대평가 5 ∙ 연구용역의 필요성 제시의 적정성 상대평가 5 ∙ 연구용역 수행 목표 수립의 적정성 상대평가 5
∙ 연구용역 수행의 공간적, 내용적 범위 설정의 적정성
상대평가 8
∙ 주요내용별 세부내용 및 수행전략 수립의 적정성
상대평가 8 ∙ 과업수행 체계 순서도 기술의 적정성 상대평가 6 ∙ 연구용역 추진일정 계획의 적정성 상대평가 8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조직 업무분장의 적정성
상대평가 8
∙ 용역 수행을 위한 보고(정기, 수시 등)계획 수립 적정성 상대평가
7 ∙ 단계별 검토회의 계획 수립의 적정성 상대평가 5 ∙ 보안관리체계 계획 수립의 적정성 상대평가 5 절대평가 10
객관적
평가
책임연구원 용역 수행 (정량적) 능력 (7점)
[20점]
경영상태 (5점)
제안의 개요
(5점)
용역 수행 계획
(40점)
주관적
평가
∙ 책임연구원 용역 수행 능력
∙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된 신
용평가서 등급
(정성적)
[70점]
사업관리부분 계획
(25점)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10점)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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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 세부평가 기준
가) 자격 : 세부평가항목의 자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1169)으로 등록한 기관
-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제한 여부 증비서류 제출
나) 기술능력
■ 동종사업 수행실적(8점)
항
목 계
최근 5년 이내
(입찰공고일 기준)
산 방 법 배점
동종사업수행실적
제외
× 배점
추정가격 8
동종사업 수행실적
※ 평가기준
① 동종용역 실적 인정 범위
: ITS(C-ITS, BIS 등) 사전 사후평가 연구용역
- 발주(수요)기관에서 발급한 건별 실적증명서(계약서 포함) 부록에 첨부
② 개인별 실적증명이 가능한 기관 및 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공동수급(컨소시엄) 실적의 경우, 제출한 이행(참여)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평가방법 : [(동종사업 수행실적(VAT제외)/추정가격)×배점×A사 참여비율)] + [(동종사업 수행
실적(VAT제외)/추정가격)×배점×B사 참여비율)] = 점수
④ 수행실적 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다.
⑤ 추정가격 대비 수행실적이 100%이상일 경우 최대배점을 부여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 사업 수행실적이 70% 이하인 경우 배점의 70% 점수를 부여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기술인력(7점)
구 분
책임연구원
용역수행능력
실적 점수 적용률(%) ·수행건수 5건 이상 7.00 100 ·수행건수 4건 6.65 95 ·수행건수 3건 6.30 90 ·수행건수 2건 5.95 85 ·수행건수 1건 이하 5.60 80
○ 책임연구원 실적 인정범위
- ITS(C-ITS, BIS) 사전 사후평가 연구용역 수행 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 건수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 20 -
■ 경영 상태(5점)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신용평가등급 A+, A0, A-, BBB+, A1, A2+, A20, A2-, BBB0 A3+, A30 기업신용평가등급
적용률
(%)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100 5.00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4.75 B+, B0, B- B- B+, B0, B- 90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3.5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
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다) 주관적(정성적)평가 (70점)
◦ 상대평가 점수는 제안업체별 세부평가 항목별로 차등 평가 함
라) 가격 평가 기준(10점)
◦ 배점 : 10점
◦ 평가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
- 적용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의거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 21 -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 22 -
<양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자 주민등록번호 대 표 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지 급
확
및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입 찰 건 제 호 입 찰 일 자
명
5%
원정(₩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임합니다. 합니다. 성명 : 사용인감 (인)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협회(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
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
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 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년
신청인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장 귀하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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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월
일
(인)
<양식 #2> 가격 입찰서(밀봉 하여 제출)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사 업 자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구
개월
일금
분 합 원 (₩ 금 ) 액 비 계 고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 근거표
년
사업자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장 귀하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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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인
<양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업
사
명
분
주
전 화
대 표 자
야
소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해당부문 수행기간
년
년
월 ~ 주요 연혁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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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월 (
년 개월) <양식 #4>
동종사업 수행실적
용역명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비 용역개요(규모, 종류 명기)
(주) 평가기준
1. 동종사업 실적 인정 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ITS 및 BIS 사전, 사후평가 연구 용역
- 발주(수요)기관에서 발급한 건별 실적증명서(계약서 포함) 부록에 첨부
2. 공동수급(컨소시엄) 실적의 경우, 제출한 이행(참여)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평가방법 : [(동종사업 수행실적(VAT제외)/추정가격)×배점×A사 참여비율)] + [(동종
사업 수행실적(VAT제외)/추정가격)×배점×B사 참여비율)] = 점수
3. 수행실적 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다.
4. 추정가격 대비 수행실적이 100%이상일 경우 최대배점을 부여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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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5>
책임연구원의 용역수행실적
성
명
등
급
용역별
투입
구분
책임
기술
지원
용역명(용역기간) 주민등록번호
경
력
- ******* 실참여기간
참여시
소속회사
발주처
(주) 1. 용역 참여실적의 범위는 최근 5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ITS(C-ITS, BIS) 사전
사후평가 연구용역 수행 건수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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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6>
참여연구진인력 현황
자격증
구 분
성 명 등급 학 력
담당분야
자격명
취득일
최종학교
(졸업년도)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주) 1. 연구진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의료보험증사본, 국민연금가입확인서 포함) 제출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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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양식 #7>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구
처분사유
(관련법령)
분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비고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20
업체명 :
.
.
대표자 :
(직인)
주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으로 표기
주2) 최근 2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
-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주3)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
에서 제외됨
2. 본 연구용역에 참여할 연구진 인력을 기재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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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
를 동원하여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에 대한 계획․입
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명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
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
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3. ○○○ :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 30 -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
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
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
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
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 (인)
○○○ (인)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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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양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
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
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
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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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
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
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
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
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 (인)
○○○ (인)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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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양식 #10> 서 약 서
업 체 명 :
소 :
주
당사는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의 목적과
그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협회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
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
.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장 귀하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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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 <양식 #11>
용역 실적증명서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용역 입찰용 신청인
용 역 명
총 용역금액(원)
₩ 계약번호 계약일자
진도 :
이행실적
사업기간 비율(%) 실적(원) % 비고
~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개요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 명 서
월 일 기관명 : 발급기관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주) 1. 용역개요는 과업지시서 요약 분을 명기하여야 합니다.(별도 요약분 첨부 가능함)
2. 공동수급의 공동이행인 경우 출자 비율을 이행실적의 비율란에, 분담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및 수급금액(비율포
함)을 비고란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혼합방식도 동일)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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