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개입찰 공고문.hwp =====
【참사랑낙원 공고번호 제2026-024호】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개입찰 공고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참사랑낙원에서는 거주인 및 종사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단체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자재 일괄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09. 21. 참사랑낙원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고내용: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일괄 납품업체 공개입찰 선정
1-2. 연간 구매예정금액: 금570,000,000원(금오억칠천만원)
※ 농·축·수산물 등 면세품목과 공산품 등 과세품목이 혼재되어 있으며,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간 구매예정금액임.
※ 연간 구매예정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구매규모로서 실제 식수인원, 급식일수, 식단구성, 식자재 가격 및 소요량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1-3.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12개월)
1-4. 입찰일괄품목: 곡물류(백미ㆍ잡곡),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육류, 김치류, 과일류, 공산품 등 식자재 일체
1-5. 납품조건: 주 5회 이상 지정 시간(08:00 ~ 09:00) 내 본 기관 지정 장소에 배달 및 검수 완료
2. 입찰 참가 자격
2-1.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또는 물류센터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위치한 업체
2-2. 영업신고:「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체
2-3. 납품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 학교, 병원, 관공서, 기업체 등 유사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한 납품계약 또는 연속된 계약에 따라 식자재를 1년 이상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2-4. 운송장비: Cold-Chain 시스템을 갖춘 냉장·냉동 탑차 보유 및 온도기록지 출력 장치가 설치·작동되는 차량을 보유한 업체
2-5. 기타조건: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단 1억원, 1사고당 10억원 이상) 가입 및 체크·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
3. 공고 및 서류 접수
3-1. 공고 및 접수기간: 2026년 09월 21일(월) ~ 2026년 10월 12일(월)
(※ 접수기한: 2026년 10월 12일(월) 18:00까지 / 마감시간 준수)
3-2.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3-3. 접수처: 참사랑낙원 본관 1층 복지행정팀 (☎ 063-288-0484)
4. 입찰 및 계약방식
4-1.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4-2.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
4-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80점의 85%인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4-4. 제1순위 협상대상자부터 제안내용, 품질·위생관리, 물류·배송관리, 긴급공급 및 사후관리, 품목별 공급조건, 가격 및 기타 계약이행조건에 관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업체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5. 입찰참가 제출서류 안내 5-1. 기관 제공 양식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 단체급식 식자재 품목별 제안 단가표 (붙임 2)
단체급식 식자재 품목별 제안 단가표 저장매체(USB) 1개
- 사용인감계 1부. (붙임 3) 업체 기초 조사표 1부. (붙임 4) 서약서 1부. (붙임 5)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1부. (붙임 6)
-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실적 현황 1부. (붙임 7)
-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붙임 8)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 (붙임 9)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붙임 10) - 위임장 1부. (붙임 11) 급식납품계약 일반조건 (붙임 12) 급식납품업체 특수조건 (붙임 13) 급식납품계약 특약조건 (붙임 14)
※(붙임 12), (붙임 13), (붙임 14)는 최종 선정업체 결정 후 계약 체결시 작성
5-2. 입찰참가업체 발급 및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1부(법인 또는 개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사본 1부
단체급식 납품 실적증명서 1부(최근 3년 이내 연속 1년 이상 실적)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식품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사본 및 온도기록지 출력장치 설치 증빙 자료 각 1부
사업장 및 냉동·냉장 차량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
사업자(물류센터) 위치 확인 증빙자료 1부
업체소개 및 제안서(자유형식으로 서면제출) 1부
6. 업체선정 평가항목 및 일정
6-1. 평가방식: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6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총 100점 만점(「붙임 15」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평가표 참조)
6-2. 평가일시: 2026년 10월중(※세부 일시 및 장소는 참가업체별 개별통보)
6-3. 결과발표: 2026년 10월중(※최종 낙찰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7. 협상대상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7-1. 선정방법
제출된 제안서 및 입찰서류를 바탕으로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질의 응답을 실시하여 본 시설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붙임 15)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가한다.
- 참사랑낙원 선정평가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최종 낙찰통보는 참사랑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 최종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의 방법으로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본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이행하므로, 계약보증금은 같은 영 제51조제7항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산정한다.
- 최종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 협상내용과 범위
가. 협상대상자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상한다.
- 식자재 품질 및 규격 - 품목별 원산지 및 품질기준 - 냉장·냉동 및 신선식품 배송관리 - 배송시간 및 배송횟수 - 긴급·추가발주 처리방법 - 불량품 교환·반품 및 재납품시간 - 식품안전사고 대응 - 전담관리자 및 비상연락체계 - 전자발주·거래내역 관리 - 품목별 제안단가 및 가격관리방법 -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조정 방법 - 제안서에 제시한 추가 서비스
- 그 밖에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필요한 사항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은 당초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하되, 관계 법령 및 협상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협상결과 확정된 가격은 사업예산 및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개별 품목 단가는 협상결과서에 명확하게 확정하여 계약서에 첨부한다.
7-3.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필요시 조정가능)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7-4. 책임 및 보완
-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8.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8-1. 제안서에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8-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9. 기타사항
9-1.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2.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9-3. 본 입찰은 참사랑낙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사랑낙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4. 선정평가위원위원회의 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9-5.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9-6.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선정평가위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9-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9-8. 문의처: 참사랑낙원 복지행정팀(☎063-288-0484)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제2026-024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일괄 납품업체 공개입찰 선정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본 입찰의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입찰 등록 제출서류 각 1부.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대표자 성 명 :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붙임 2] 단체급식 식자재 품목별 제안 단가표
순서 분류군 품명 규격 단위 제안단가(원) 과세구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붙임 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인적사항 업체명: 주소: 대표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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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붙임 4] 업체 기초 조사표 업체 기초 조사표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붙임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비고 NO 구분 작성 내용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필수 2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생채소 소독실 (총
종)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필수 3 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해당 업체 4 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
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
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필수 5 직원현황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필수 6 최근 3년 이내 연속 1년 이상 납품실적
○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필수 7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필수 8 물품 단가표 제출 ※물품단가표 엑셀 양식 첨부 ○ 2026년 9월 기준 단가표 작성 제출 [email protected] 필수 9 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조리실 및 식당소독제공(
) / 수질검사(
)
위생점검(
) / 위생안전교육(
) / 영양교육(
)
필수 [붙임 5] 서약서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참사랑낙원에서 제시한 평가기준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붙임 6]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참사랑낙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참가업체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참가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수집방법,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방법
-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포함), 전자우편
- 수집방법 : 제출한 입찰 제안서류를 통해 수집
□ 수집 및 이용목적: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구매
□ 보유 및 이용기간: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본인은 참사랑낙원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항목: 생년월일 □ 이용목적: 참가업체의 자격 검증
□ 보유 및 이용기간: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본인은 참사랑낙원이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3.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참사랑낙원
□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입찰참가신청서 내 개인정보 및 개인식별 정보 중 필요항목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입찰참가업체 선발전형 활용, 자격검증
□ 보유 및 이용기간: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본인은 참사랑낙원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당사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동의서는 입찰참가지원 및 계약 선정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참가자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붙임 7] 단체급식 식자내 납품실적 현황 단체급식 식자내 납품실적 현황
1. 대상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관공서 등
2. 대상기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 학교, 병원, 관공서, 기업체 등 유사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한 납품계약 또는 연속된 계약에 따라 식자재를 1년 이상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식자재 납품 거래실적 중 거래금액 높은 순으로 (내림차순) 1~10순위로 작성.
3. 본 서식 제출 시 납품거래실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No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연락처 1 2 3 4 5 6 7 8
합산 거래금액
원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붙임 8]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제2026-024호 입찰일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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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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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붙임 9]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본인은 참사랑낙원에서 집행하는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일괄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입찰공고번호 제2026-024호 입찰일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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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일괄 납품업체 선정 입찰
입찰보증금율 예정가격의 5% 입찰보증금액 보증금 납부방법 지급각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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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붙임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임을 인식하여 참사랑낙원에서 발주하는 단체급식 식자재 구매·납품 관련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시행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렴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계약 불이행시 입찰(계약) 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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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명 :
(인)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붙임 11] 위임장
본 서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체의 대표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해 대리인이 참여할 경우 사용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
위 임 장 1. 입찰참가업체 법인대표
업
종
업 체 명 소재지 전 화 번 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2. 입찰참가 책임자(위임자)
성
명
생 년 월 일 소재지
직
위
위 사람을 참사랑낙원의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입찰 참가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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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붙임 12] 급식납품계약 일반조건 급식납품계약 일반조건
제1조(목적 및 기본원칙) ① 이 일반조건은 참사랑낙원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참사랑낙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서, 입찰공고문, 품목별 계약단가표, 납품요구서 및 그 밖의 계약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이 일반조건은 계약서, 급식납품계약 특수조건 및 특약조건과 함께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정의) 이 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갑”이란 식자재 납품계약의 발주기관인 참사랑낙원을 말한다.
2. “을”이란 참사랑낙원과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3. “검수담당자”란 갑으로부터 식자재 검수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영양사 또는 관계 종사자를 말한다.
4. “발주서”란 갑이 을에게 품목, 규격, 수량, 납품일시 및 납품장소 등을 정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5. “검수”란 납품된 식자재가 계약조건과 발주내용에 적합한지를 품명, 규격, 수량, 원산지, 품질, 신선도, 소비기한, 포장 및 온도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계약체결 및 계약문서)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로서, 갑이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하며, 계약당사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서 2.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3. 급식납품계약 일반조건 4. 급식납품계약 특수조건 및 특약조건 5. 품목별 계약단가표 6. 제안서 및 협상결과서 7. 발주서 또는 납품요구서
8.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계약문서로 정한 서류
③ 계약문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서에서 정한 적용순서에 따라 처리하고, 적용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조(발주 및 납품) ① 갑은 식단, 식수인원 및 급식운영 상황에 따라 품목, 규격, 수량, 납품일시 및 납품장소를 정하여 을에게 발주한다.
② 을은 갑의 발주내용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계약조건에 적합한 식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③ 품목별 납품수량은 식수인원과 급식운영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을은 단순한 수량 증감을 이유로 계약단가의 변경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④ 납품은 검수담당자의 검수에 합격하고 해당 식자재가 갑에게 인도된 때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⑤ 검수에 합격하지 않은 식자재 또는 검수담당자의 확인 없이 임의로 하차한 식자재는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식자재의 포장은 운송·보관 및 납품과정에서 내용물의 품질과 위생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품목별 특성에 맞는 적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포장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품명, 제조업체, 원산지, 제조일자, 소비기한, 보관방법 등 필요한 표시사항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이 훼손되거나 오염된 식자재, 표시사항이 불분명한 식자재 및 내용물의 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포장으로 납품된 식자재는 부적합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을은 포장재로 인하여 식자재가 오염되거나 다른 품목과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장소 및 검수) ① 식자재는 갑이 지정한 참사랑낙원 단체급식소 또는 조리실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일시와 납품장소는 갑의 발주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③ 검수담당자는 납품된 식자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품명·규격 및 수량 2. 원산지·등급 및 제조업체 3. 소비기한 및 표시사항 4. 포장상태·신선도 및 품질 5. 냉장·냉동식품의 배송온도
6. 그 밖에 계약조건 및 발주내용과의 일치 여부
④ 검수 결과 계약조건 또는 발주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식자재가 확인된 경우 갑은 해당 식자재의 인수를 거부하고 반품·교환 또는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을은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급식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때부터 1시간 이내 또는 갑이 지정한 시간까지 적합한 식자재로 교환하거나 재납품하여야 한다.
⑥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반품·교환·재납품 및 회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납품대금은 검수에 합격한 실제 납품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을은 월별 납품을 완료한 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청구서 및 갑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적법한 청구를 받은 후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④ 대금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은 관계 세법에 따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⑥ 반품, 수량부족, 오배송, 품질불량 또는 단가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산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제8조(운반 및 배송관리) ①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식자재는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식자재 운송과정에서 품목별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하고, 식자재 간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재·운송하여야 한다.
③ 배송차량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 내부의 온도를 확인·기록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경우 차량 온도기록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냉장·냉동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할 식자재를 일반차량으로 운송하거나 적정 배송온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갑은 해당 식자재를 부적합품으로 판정하고 인수를 거부하거나 교환·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을이 제5항의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해당 위반으로 식품안전 또는 급식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갑은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9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① 이 일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계약서,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및 특약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내용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갑과 을은 위 급식납품계약 일반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였으며, 이 일반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갑 기관명: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대표자: 참사랑낙원장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을
업체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붙임 13] 급식납품계약 특수조건 급식납품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및 적용) ① 이 특수조건은 참사랑낙원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특수조건은 계약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품목별 계약단가표, 협상결과서 및 급식납품계약 일반조건과 함께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③ 계약문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계약서, 이 특수조건, 일반조건, 제안서 및 그 밖의 계약서류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순서는 계약서에서 정할 수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참사랑낙원의 발주내용과 계약조건에 따라 식자재를 성실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정한다.
제3조(적용품목 및 발주수량)
① 이 특수조건은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운영에 필요한 양곡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김치류, 과일류 및 그 밖의 식자재 납품에 적용한다.
② 품목별 납품수량은 식단, 식수인원 및 급식운영 상황에 따라 참사랑낙원이 발주하는 수량으로 한다.
③ 연간 구매예정금액과 품목별 예상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을 보장하지 않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실제 발주수량의 증감 또는 특정 품목의 발주가 없다는 사유로 계약단가의 변경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상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식자재의 위생적 취급)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식자재는 제조·가공·보관·운송 및 납품 과정에서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품목별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냉장·냉동식품은 냉장·냉동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참사랑낙원이 요구하는 경우 차량 내부 온도기록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온도관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위생교육, 위생복 착용 및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식품 및 기구용기의 안전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제8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식자재의 보관·운송 또는 납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납품하는 식자재는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준, 원산지 표시, 소비기한, 보관방법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자재는 납품할 수 없다.
1. 소비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정상적인 급식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자재
2. 부패·변질·오염되었거나 이물질이 혼입된 식자재
3. 포장이 훼손되었거나 표시사항이 불분명한 식자재
4. 원산지, 등급, 규격 또는 품질이 계약조건 및 발주내용과 다른 식자재
5. 보관·운송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은 식자재
6.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식자재
제6조(대체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품귀, 생산중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품목을 납품할 수 없는 경우 납품일 전에 그 사유와 대체품목의 품명·규격·원산지·제조업체·품질 및 가격을 참사랑낙원에 통보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체품목은 당초 계약품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규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체품목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당초 계약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참사랑낙원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품목, 규격, 원산지, 제조업체 또는 단가를 변경하여 납품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품목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대체납품에 필요한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계약단가 및 단가조정) ① 품목별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목별 단가표와 협상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품목별 납품수량은 참사랑낙원의 식수인원, 식단구성 및 급식운영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대금은 실제 검수에 합격한 납품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수량의 증감이나 통상적인 시장가격 변동을 이유로 계약단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④ 다만,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정부의 가격정책 변경, 생산·수급 불안 또는 시장가격의 현저한 변동 등으로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객관적인 가격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약단가의 조정을 요청하는 자는 해당 품목의 기존 계약단가, 조정 요청단가, 조정사유 및 거래실례가격·공인 물가지수·제조업체 가격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단가의 조정은 계약당사자의 서면합의와 참사랑낙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며, 승인일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한다. 이미 납품이 완료된 식자재에 대해서는 조정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⑦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참사랑낙원은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근거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단가의 인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참사랑낙원의 사전승인 없이 품목별 계약단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약단가와 다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⑨ 계약단가 및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8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식자재 납품대금은 참사랑낙원의 검수에 합격한 실제 납품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월별 납품을 완료한 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카드결제 관련 서류 및 참사랑낙원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참사랑낙원은 계약상대자의 적법한 대금청구를 받은 후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④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은 관계 세법에 따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⑤ 반품, 교환, 수량부족, 품질불량 또는 단가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산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제9조(식품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자재로 인하여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참사랑낙원에 보고하고, 해당 식자재의 공급중단·회수·교환 및 원인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전사고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부적합한 식자재의 공급, 위생관리 소홀, 보관·운송기준 위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한 손해와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③ 사고원인과 책임범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결과, 검사결과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보상한도 이상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필요한 보험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이 변경 또는 해지된 경우 즉시 참사랑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현장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시정요구 및 계약의 해제·해지) ① 참사랑낙원은 계약기간 중 식자재의 품질과 위생·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보관시설, 작업장, 배송차량 및 관련 서류를 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점검과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점검 결과 계약조건 또는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참사랑낙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사랑낙원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납품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부적합한 식자재를 반복하여 납품하고 시정요구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3. 냉장·냉동식품의 적정 운송온도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4. 허위 또는 위조된 원산지·등급·이력·검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식품안전사고를 은폐하거나 회수·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참사랑낙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이행을 일괄 재위탁한 경우
8. 시정요구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식품안전사고 발생, 위해식품 납품, 영업허가 취소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⑥ 계약의 해제·해지 및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손해배상 등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11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이행하는 계약인 경우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 시 계약총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계약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계약기간의 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까지로 하되, 구체적인 보증기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붙임 14] 급식납품계약 특약조건 참사랑낙원 급식납품 계약 특약조건
참사랑낙원과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특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특약조건은 계약서, 입찰공고문, 품목별 계약단가표, 급식납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함께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제1조(발주 및 납품수량) ① 계약상대자는 참사랑낙원이 서면 또는 전자발주시스템 등을 통하여 발주한 품목·규격·수량·납품일시 및 납품장소에 따라 식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목별 납품수량은 식수인원, 식단구성 및 급식운영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연간 구매예정금액과 품목별 예상수량은 실제 구매금액이나 구매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대금은 실제 검수에 합격한 납품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긴급 또는 추가발주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참사랑낙원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제2조(식자재의 품질 및 안전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하는 식자재는 계약서, 품목별 규격서 및 발주서에서 정한 품질·규격·등급·원산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신선도와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참사랑낙원이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서, 이력번호, 시험성적서 및 그 밖의 품질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패·변질·오염되었거나 이물질이 혼입된 식자재, 소비기한이 경과하거나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임박한 식자재 및 표시사항이 불분명한 식자재는 납품할 수 없다.
⑤ 납품한 식자재의 변질·오염 등으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참사랑낙원에 보고하고 해당 식자재의 공급중단, 회수, 교환 및 원인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식품안전사고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부적합한 식자재 공급, 위생관리 소홀 또는 보관·운송기준 위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민사상·행정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형사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제3조(납품장소 및 검수) ① 식자재는 참사랑낙원이 지정한 단체급식소 또는 조리실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납품시간까지 식자재를 납품하고 영양사 등 검수담당자의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검수항목은 품명, 규격, 수량, 원산지, 제조업체, 소비기한, 포장상태, 신선도, 품질 및 냉장·냉동 온도 등을 포함한다.
④ 검수에 합격하지 않은 식자재는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⑤ 계약상대자는 검수가 완료되기 전에 검수담당자의 승인 없이 식자재를 임의로 하차하거나 검수장소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반품·교환 및 재납품) ① 납품한 식자재가 발주내용 또는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품질·규격·수량·원산지·신선도·소비기한 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참사랑낙원은 해당 식자재의 반품·교환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급식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때부터 1시간 이내 또는 참사랑낙원이 지정한 시간까지 적합한 식자재로 교환하거나 재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반품·교환·재납품·회수 및 폐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폐기대상 식자재는 참사랑낙원의 확인을 받은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참사랑낙원이 요구하는 경우 폐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참사랑낙원의 승인 없이 반품 식자재를 다른 식자재와 교환하거나 대체품목을 임의로 납품할 수 없다.
제5조(납품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납품대금은 참사랑낙원의 검수에 합격한 실제 납품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납품대금은 월 단위로 정산하여 법인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은 관계 세법에 따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⑤ 반품, 수량부족, 오배송, 품질불량 또는 단가착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산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배송차량 및 납품종사자 관리) ①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식자재는 적정 온도유지가 가능한 냉장·냉동 탑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수산물 및 냉장·냉동식품은 품목의 특성에 맞게 위생적으로 포장하고,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배송차량 내부의 온도를 관리·기록하여야 하며, 참사랑낙원이 요구하는 경우 차량 온도기록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품종사자는 건강진단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위생요건을 갖추고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청결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⑤ 납품종사자는 검수담당자의 승인 없이 급식실의 시설·장비·기구를 사용하거나 식자재를 임의로 하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납품종사자가 정당한 검수절차와 위생·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재위탁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참사랑낙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참사랑낙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식자재 납품업무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일괄 재위탁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참사랑낙원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8조(포장재 및 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잔여 포장재, 아이스박스, 종이상자, 비닐 및 그 밖의 운송용 자재를 납품 완료 후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수한 포장재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참사랑낙원의 생활폐기물 또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수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계약단가) ① 품목별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참사랑낙원의 사정으로 납품수량이 증감하더라도 발주수량의 증감만을 이유로 계약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시장가격의 현저한 변동 등 관계 법령상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객관적인 가격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단가조정은 거래실례가격, 공인 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제조업체 가격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며, 참사랑낙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참사랑낙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단가의 인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사전 서면승인을 받지 않은 단가변경은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⑦ 유제품 등 가격고정 대상품목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품목별 계약단가표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시정요구 및 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참사랑낙원은 위반내용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참사랑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사랑낙원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한까지 식자재를 납품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급식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규격·수량·원산지 등이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식자재를 2회 이상 납품한 경우
반품·교환 또는 재납품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납품시간 지연 또는 일부 품목의 미납·지연 납품으로 급식운영에 2회 이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
냉장·냉동식품의 적정 운송온도 또는 위생·안전기준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원산지, 등급, 이력, 검사결과 또는 납품실적과 관련하여 허위·위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식품안전사고를 은폐하거나 회수·교환·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참사랑낙원의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계약이행을 일괄 재위탁한 경우
그 밖에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위해식품 납품, 허위서류 제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등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보증금의 귀속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11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① 이 특약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입찰공고문, 계약서, 급식납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내용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한다.
③ 제2항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본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문, 계약서, 급식납품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및 본 특약조건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붙임 15]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평가표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평가표
▢ 평가대상 업체명: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심사점수 정량평가 (20점) 제출서류의 준비성 - 입찰참가 및 제안 관련 서류 구비 여부
- 제출서류 작성의 충실성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5 납품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학교·병원·집단급식소 등 유사기관 식자재 납품실적
-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
5 시설·장비 보유현황 - 냉장·냉동 탑차 보유현황
- 냉장·냉동 보관시설 및 온도기록장치 보유현황
- 차량등록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
5 사업수행 안정성 - 식자재 납품 전담인력 및 물류운영체계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상한도
- 사업장·차량 정기소독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5 정량평가 소계 20 사업수행능력평가정성평가 (60점) 운영시스템(40점) 배송체계의 적합성
- 안정적인 배송노선 및 전담 배송인력 확보 여부
- 지정시간 내 지속적인 납품 가능 여부 5 냉장·냉동 배송체계
- 냉장·냉동 탑차 운행 여부- 물류센터 콜드체인 구축 여부
- 품목별 분리운송 및 차량 온도기록 관리 여부
5 발주시스템
- 인터넷·모바일·팩스 등 다양한 발주방식 제공 여부
- 거래내역의 엑셀 전환 및 전산관리 가능 여부
5 반품·교환시스템
- 당일 사용 식자재의 불량·오배송 발생 시 반품·교환체계
- 1시간 이내 교환 또는 재납품 가능 여부 5 물품입고시스템 - 소량·다품종 주문에 대한 납품 가능 여부 - 검수, 소비기한 및 입고이력 관리체계 5 납품시간 준수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이상 납품 가능 여부
- 지정시간인 오전 9시까지 안정적인 납품 가능 여부
5 대금결제시스템 - 월 단위 결제 가능 여부
- 법인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가능 여부- 거래명세서 및 정산자료 제공 여부
5 위생·안전관리
- 작업장과 냉장·냉동 탑차의 정기소독 및 청결관리
-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과 개인위생 관리
-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5 소계 40 제안평가(15점) 식자재 품질관리계획 -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품질·규격관리 - 원산지·등급·이력 등 품질증빙 관리 - 신선도 유지 및 불량 식자재 차단계획 5 긴급대응 및 사후관리계획 - 긴급·추가발주 대응계획
- 식품안전사고, 민원 및 오배송 발생 시 처리계획
- 전담담당자 및 비상연락체계 5 계약이행 및 협력계획 - 참사랑낙원의 급식운영 특성에 대한 이해도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계약기간 중 품질개선 및 지속적인 협력방안
5 소계 15 종합평가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구체성·실현 가능성
- 질의에 대한 답변의 정확성 및 제안내용과의 일관성
5 정성평가 소계 60 입찰가격평가 (20점) 급식물품 단가견적서 - 급식물품 단가견적서를 기준으로 가격평가 20 입찰가격평가 소계 20 총점 100 ▢ 정성평가 공통 채점기준 평가등급 점수 판단기준 매우 우수 5점
제안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증빙자료가 충분함
우수 4점 제안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음 보통 3점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나 일부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함
미흡 2점
일부 요구사항이 미흡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음
매우 미흡 1점
제안내용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미제안ㆍ확인 불가 0점
관련 제안내용 또는 증빙자료가 없어 평가할 수 없음
2026년 10월 일
평가위원:
(서명)
=====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개입찰 공고문.pdf =====
【참사랑낙원 공고번호 제2026-024호】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개입찰 공고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참사랑낙원에서는 거주인 및 종사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단체급식을 제공하기 위
해,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자재 일괄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입
찰을 공고합니다.
2026. 09. 21.
참사랑낙원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고내용: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일괄 납품업체 공개입찰 선정
1-2. 연간 구매예정금액: 금570,000,000원(금오억칠천만원)
※ 농·축·수산물 등 면세품목과 공산품 등 과세품목이 혼재되어 있으며, 위 금
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간 구매예정금액임.
※ 연간 구매예정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구매규모로서 실제 식수인원,
급식일수, 식단구성, 식자재 가격 및 소요량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
금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1-3.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12개월)
1-4. 입찰일괄품목: 곡물류(백미ㆍ잡곡),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육류, 김치류, 과일
류, 공산품 등 식자재 일체
1-5. 납품조건: 주 5회 이상 지정 시간(08:00 ~ 09:00) 내 본 기관 지정 장소에 배달
및 검수 완료
2. 입찰 참가 자격
2-1.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또는 물류센터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위치한 업체
2-2. 영업신고:「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체
2-3. 납품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 학교, 병원, 관공
서, 기업체 등 유사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한 납품계약 또는 연속된 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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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를 1년 이상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2-4. 운송장비: Cold-Chain 시스템을 갖춘 냉장·냉동 탑차 보유 및 온도기록지 출
력 장치가 설치·작동되는 차량을 보유한 업체
2-5. 기타조건: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단 1억원, 1사고당 10억원 이상) 가입 및 체
크·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
3. 공고 및 서류 접수
3-1. 공고 및 접수기간: 2026년 09월 21일(월)
~ 2026년 10월 12일(월)
(※ 접수기한: 2026년 10월 12일(월) 18:00까지 / 마감시간 준수)
3-2.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3-3. 접수처: 참사랑낙원 본관 1층 복지행정팀 (☎ 063-288-0484)
4. 입찰 및 계약방식
4-1.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4-2.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
장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
4-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80점의 85%인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4-4. 제1순위 협상대상자부터 제안내용, 품질·위생관리, 물류·배송관리, 긴급공급
및 사후관리, 품목별 공급조건, 가격 및 기타 계약이행조건에 관하여 협상을 실시
하고 협상이 성립된 업체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5. 입찰참가 제출서류 안내
5-1. 기관 제공 양식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 단체급식 식자재 품목별 제안 단가표 (붙임 2)
- 단체급식 식자재 품목별 제안 단가표 저장매체(USB) 1개
- 사용인감계 1부. (붙임 3)
- 업체 기초 조사표 1부. (붙임 4)
- 2 -
- 서약서 1부. (붙임 5)
-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1부. (붙임 6)
-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실적 현황 1부. (붙임 7)
-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붙임 8)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 (붙임 9)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붙임 10)
- 위임장 1부. (붙임 11)
- 급식납품계약 일반조건 (붙임 12)
- 급식납품업체 특수조건 (붙임 13)
- 급식납품계약 특약조건 (붙임 14)
※(붙임 12), (붙임 13), (붙임 14)는 최종 선정업체 결정 후 계약 체결시 작성
5-2. 입찰참가업체 발급 및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1부(법인 또는 개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사본 1부
- 단체급식 납품 실적증명서 1부(최근 3년 이내 연속 1년 이상 실적)
-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 식품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사본 및 온도기록지 출력장치 설치 증빙 자
료 각 1부
- 사업장 및 냉동·냉장 차량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
- 사업자(물류센터) 위치 확인 증빙자료 1부
- 업체소개 및 제안서(자유형식으로 서면제출) 1부
6. 업체선정 평가항목 및 일정
6-1. 평가방식: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6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총 100점
만점(「붙임 15」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평가표 참조)
6-2. 평가일시: 2026년 10월중(※세부 일시 및 장소는 참가업체별 개별통보)
6-3. 결과발표: 2026년 10월중(※최종 낙찰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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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상대상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7-1. 선정방법
- 제출된 제안서 및 입찰서류를 바탕으로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질의 응
답을 실시하여 본 시설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붙임 15)에 따라 선정평가위원
회에서 종합평가한다.
- 참사랑낙원 선정평가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
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
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
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최종 낙찰통보는 참사랑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
한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 최종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
는 보증서 등의 방법으로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본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이행하므로, 계약보증금은 같은 영
제51조제7항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산정한다.
- 최종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 협상내용과 범위
가. 협상대상자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상한다.
- 식자재 품질 및 규격
- 품목별 원산지 및 품질기준
- 냉장·냉동 및 신선식품 배송관리
- 배송시간 및 배송횟수
- 긴급·추가발주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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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품 교환·반품 및 재납품시간
- 식품안전사고 대응
- 전담관리자 및 비상연락체계
- 전자발주·거래내역 관리
- 품목별 제안단가 및 가격관리방법
-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조정 방법
- 제안서에 제시한 추가 서비스
- 그 밖에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필요한 사항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은 당초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하되, 관계 법
령 및 협상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협상결과 확정된 가격은 사
업예산 및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개별 품목 단가는 협상결과서에
명확하게 확정하여 계약서에 첨부한다.
7-3.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필요시
조정가능)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
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7-4. 책임 및 보완
-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
해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
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
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8.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8-1. 제안서에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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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8-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9. 기타사항
9-1.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2.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9-3. 본 입찰은 참사랑낙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사랑낙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4. 선정평가위원위원회의 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9-5.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9-6.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선정평가위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9-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9-8. 문의처: 참사랑낙원 복지행정팀(☎063-288-0484)
- 6 -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공고번호
제2026-024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일괄 납품업체 공개입찰 선정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본 입찰의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입찰 등록 제출서류 각 1부.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대표자 성 명 :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 7 -
[붙임 2] 단체급식 식자재 품목별 제안 단가표
순서
분류군 품명 규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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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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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30
- 8 - 단위 제안단가(원) 과세구분 비고 [붙임 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인적사항
업체명:
주소:
대표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
사랑낙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
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
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 9 - [붙임 4] 업체 기초 조사표
업체 기초 조사표
NO
구분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붙임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작성 내용
1. 배상금
- 1 인 당:
- 1사고당:
천만원
천만원
필수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생채소 소독실 (총
종)
2
※사업장 사진 첨부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3
축ㆍ수산물 작업
1. 최근 인증일자 :
HACCP 적용인증서 1부
2. 인증확인서류 제출
※최근서류 사본 첨부
4
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5 직원현황 7
사업장(작업장) 및
○ 작업장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소독업체명(
여부
○ 차량
※최근 소독필증 사본
소독업체명(
9 ※물품단가표 엑셀 양식 첨부
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
대)
대)
필수 대)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최근 3년 이내 연속 1년 ○ 사회복지기관 (총
이상 납품실적
○ 타 급식업체 (총
물품 단가표 제출 필수
해당
업체
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 t차량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 t차량
3. 일반 탑차 보유(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6 8 비고
명)
필수
명)
명)
명)
기관)
업체)
필수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2026년 9월 기준 단가표 작성 제출 필수 [email protected]
조리실 및 식당소독제공(
) / 수질검사(
)
위생점검(
) / 위생안전교육(
) / 영양교육(
- 10 - 필수 ) 필수 [붙임 5] 서약서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참사랑낙원에서 제시한 평가기준과,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 11 -
[붙임 6]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동의서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참사랑낙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참가업체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기
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참가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필요
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수집방법,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방법
-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포함), 전자우편
- 수집방법 : 제출한 입찰 제안서류를 통해 수집
□ 수집 및 이용목적: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구매
□ 보유 및 이용기간: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본인은 참사랑낙원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
의합니다. ( 예 / 아니오)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항목: 생년월일
□ 이용목적: 참가업체의 자격 검증
□ 보유 및 이용기간: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본인은 참사랑낙원이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3.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참사랑낙원
□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입찰참가신청서 내 개인정보 및 개인식별 정보 중 필요항목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입찰참가업체 선발전형 활용, 자격검증
□ 보유 및 이용기간: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본인은 참사랑낙원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
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당사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동의서는 입찰참가지원 및 계약 선정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
밀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참가자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 12 - [붙임 7] 단체급식 식자내 납품실적 현황
단체급식 식자내 납품실적 현황
1. 대상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관공서 등
2. 대상기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 학교, 병원, 관공서, 기업체 등
유사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한 납품계약 또는 연속된 계약에 따라 식자재를 1년 이상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식자재 납품 거래실적 중 거래금액 높은 순으로 (내림차순) 1~10순위로 작성.
3. 본 서식 제출 시 납품거래실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No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연락처
1
2
3
4
5
6
7
8
합산 거래금액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 13 -
원 [붙임 8]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제2026-024호
입찰건명
입찰일자 2026. .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입찰
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
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 순
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
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 14 - [붙임 9]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건명
입찰보증금율
제2026-024호 입찰일자 2026. .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일괄 납품업체 선정 입찰
예정가격의 5%
입찰보증금액
보증금 납부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참사랑낙원에서 집행하는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일괄 납품업체 선
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
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
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
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 15 -
[붙임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
임을 인식하여 참사랑낙원에서 발주하는 단체급식 식자재 구매·납품 관련 입
찰, 계약체결 및 계약시행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렴
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
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계약 불이행시 입찰(계약) 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약자 회사명 : . . 대표자명 :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인)
[붙임 11] 위임장
본 서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체의 대표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해 대리인이 참여할 경우 사용합니
다.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
위 임 장
1. 입찰참가업체 법인대표
업
종 업 체 명 소재지 전 화 번 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2. 입찰참가 책임자(위임자)
성
명 생 년 월 일 소재지 직 위
위 사람을 참사랑낙원의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입
찰 참가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 17 -
[붙임 12] 급식납품계약 일반조건
급식납품계약 일반조건
제1조(목적 및 기본원칙) ① 이 일반조건은 참사랑낙원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단체급
식 식자재 납품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참사랑낙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서, 입찰공고문, 품목별 계
약단가표, 납품요구서 및 그 밖의 계약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이 일반조건은 계약서, 급식납품계약 특수조건 및 특약조건과 함께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
다.
제2조(정의) 이 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갑”이란 식자재 납품계약의 발주기관인 참사랑낙원을 말한다.
2. “을”이란 참사랑낙원과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말
한다.
3. “검수담당자”란 갑으로부터 식자재 검수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영양사 또는 관
계 종사자를 말한다.
4. “발주서”란 갑이 을에게 품목, 규격, 수량, 납품일시 및 납품장소 등을 정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5. “검수”란 납품된 식자재가 계약조건과 발주내용에 적합한지를 품명, 규격, 수량, 원산
지, 품질, 신선도, 소비기한, 포장 및 온도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계약체결 및 계약문서)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로서, 갑이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하며, 계약당사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서
2.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3. 급식납품계약 일반조건
4. 급식납품계약 특수조건 및 특약조건
5. 품목별 계약단가표
6. 제안서 및 협상결과서
7. 발주서 또는 납품요구서
8.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계약문서로 정한 서류
③ 계약문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서에서 정한 적용순서에 따라
처리하고, 적용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조(발주 및 납품) ① 갑은 식단, 식수인원 및 급식운영 상황에 따라 품목, 규격, 수량, 납
품일시 및 납품장소를 정하여 을에게 발주한다.
- 18 -
② 을은 갑의 발주내용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계약조건에 적합한 식자재를 납품하여
야 한다.
③ 품목별 납품수량은 식수인원과 급식운영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을은 단순한 수
량 증감을 이유로 계약단가의 변경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④ 납품은 검수담당자의 검수에 합격하고 해당 식자재가 갑에게 인도된 때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⑤ 검수에 합격하지 않은 식자재 또는 검수담당자의 확인 없이 임의로 하차한 식자재는 납
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식자재의 포장은 운송·보관 및 납품과정에서 내용물의 품질과 위생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품목별 특성에 맞는 적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포장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품명, 제조업체, 원산지, 제조일자, 소비기한, 보관방법 등 필
요한 표시사항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이 훼손되거나 오염된 식자재, 표시사항이 불분명한 식자재 및 내용물의 보존에 적합
하지 않은 포장으로 납품된 식자재는 부적합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을은 포장재로 인하여 식자재가 오염되거나 다른 품목과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장소 및 검수) ① 식자재는 갑이 지정한 참사랑낙원 단체급식소 또는 조리실에 납
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일시와 납품장소는 갑의 발주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③ 검수담당자는 납품된 식자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품명·규격 및 수량
2. 원산지·등급 및 제조업체
3. 소비기한 및 표시사항
4. 포장상태·신선도 및 품질
5. 냉장·냉동식품의 배송온도
6. 그 밖에 계약조건 및 발주내용과의 일치 여부
④ 검수 결과 계약조건 또는 발주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식자재가 확인된 경우 갑은 해당 식
자재의 인수를 거부하고 반품·교환 또는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을은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급식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때
부터 1시간 이내 또는 갑이 지정한 시간까지 적합한 식자재로 교환하거나 재납품하여야
한다.
⑥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반품·교환·재납품 및 회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납품대금은 검수에 합격한 실제 납품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
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을은 월별 납품을 완료한 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청구서 및 갑이 요구
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적법한 청구를 받은 후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
- 19 -
급한다.
④ 대금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은 관계 세법에 따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야 한다.
⑥ 반품, 수량부족, 오배송, 품질불량 또는 단가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
산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제8조(운반 및 배송관리) ①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식자재는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
는 냉장·냉동 탑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식자재 운송과정에서 품목별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하고, 식자재 간 교차오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재·운송하여야 한다.
③ 배송차량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 내부의 온도를 확인·기록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경우 차량 온도기록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냉장·냉동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할 식자재를 일반차량으로 운송하거나 적정 배송온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갑은 해당 식자재를 부적합품으로 판정하고 인수를 거부하거나 교
환·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을이 제5항의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해당 위반으로 식품안전 또는 급식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갑은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반이 있
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
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9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① 이 일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계약서,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및 특약
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내용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
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갑과 을은 위 급식납품계약 일반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였으며, 이 일반조건이 계약
의 일부가 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 20 -
일
갑
기관명: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대표자: 참사랑낙원장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을
업체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21 - [붙임 13] 급식납품계약 특수조건
급식납품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및 적용) ① 이 특수조건은 참사랑낙원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단체급식 식
자재 납품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특수조건은 계약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품목별 계약단가표, 협상결과서 및 급식
납품계약 일반조건과 함께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③ 계약문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계약서, 이 특수조건, 일
반조건, 제안서 및 그 밖의 계약서류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순서는 계약
서에서 정할 수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참사랑낙원의 발주내용과 계약조건에 따
라 식자재를 성실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당사
자 간 서면합의로 정한다.
제3조(적용품목 및 발주수량) ① 이 특수조건은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운영에 필요한 양곡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김치류, 과일류 및 그 밖의 식자재 납품에 적용한다.
② 품목별 납품수량은 식단, 식수인원 및 급식운영 상황에 따라 참사랑낙원이 발주하는 수량
으로 한다.
③ 연간 구매예정금액과 품목별 예상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것
으로서 실제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을 보장하지 않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실제 발주수량의 증감 또는 특정 품목의 발주가 없다는 사유로 계약단가의
변경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상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식자재의 위생적 취급)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서 정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식자재는 제조·가공·보관·운송 및 납품 과정에서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하여
야 하며, 품목별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냉장·냉동식품은 냉장·냉동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참사랑낙원이 요구
하는 경우 차량 내부 온도기록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온도관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위생교육, 위생복 착용 및 개인위생 관리를
- 22 -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식품 및 기구용기의 안전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
해식품 등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제8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식자재의 보관·운송 또는 납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납품하는 식자재는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준, 원산지 표시, 소비기한, 보관방법 및 품
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자재는 납품할 수 없다.
1. 소비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정상적인 급식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
자재
2. 부패·변질·오염되었거나 이물질이 혼입된 식자재
3. 포장이 훼손되었거나 표시사항이 불분명한 식자재
4. 원산지, 등급, 규격 또는 품질이 계약조건 및 발주내용과 다른 식자재
5. 보관·운송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은 식자재
6.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식자재
제6조(대체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품귀, 생산중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품목을
납품할 수 없는 경우 납품일 전에 그 사유와 대체품목의 품명·규격·원산지·제조업체·
품질 및 가격을 참사랑낙원에 통보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체품목은 당초 계약품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규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체품
목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당초 계약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참사랑낙원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품목, 규격, 원산지, 제조업체 또는 단
가를 변경하여 납품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품목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대체납품에 필요한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계약단가 및 단가조정) ① 품목별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목별 단가표와
협상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품목별 납품수량은 참사랑낙원의 식수인원, 식단구성 및 급식운영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대금은 실제 검수에 합격한 납품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수량의 증감이나 통상적인 시장가격 변동을 이유로 계약단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④ 다만,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정부의 가격정책 변경, 생산·수급 불안 또는 시장가격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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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 변동 등으로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객관적인
가격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약단가의 조정을 요청하는 자는 해당 품목의 기존 계약단가, 조정 요청단가, 조정사유
및 거래실례가격·공인 물가지수·제조업체 가격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단가의 조정은 계약당사자의 서면합의와 참사랑낙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
용하며, 승인일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한다. 이미 납품이 완료된 식자재에 대해서는 조정단
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⑦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참사랑낙원은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근거로 계약상대자
에게 계약단가의 인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참사랑낙원의 사전승인 없이 품목별 계약단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약단
가와 다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⑨ 계약단가 및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른다.
제8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식자재 납품대금은 참사랑낙원의 검수에 합격한 실제 납품수
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월별 납품을 완료한 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카드결제 관
련 서류 및 참사랑낙원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참사랑낙원은 계약상대자의 적법한 대금청구를 받은 후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④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은 관계 세법에 따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야 한다.
⑤ 반품, 교환, 수량부족, 품질불량 또는 단가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산
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제9조(식품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자재로 인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참사랑낙원에 보고하고, 해당 식자
재의 공급중단·회수·교환 및 원인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전사고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부적합한 식자재의 공급, 위생관리 소홀,
보관·운송기준 위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한
손해와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③ 사고원인과 책임범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결과, 검사결과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
탕으로 결정한다.
- 24 -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보상한도 이상의 생산물배
상책임보험 등 필요한 보험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이 변경 또는 해지된 경우 즉시
참사랑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현장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시정요구 및 계약의 해제·해지) ① 참사랑낙원은 계약기간 중 식자재의 품질
과 위생·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보관시설, 작업장, 배송
차량 및 관련 서류를 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점검과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점검 결과 계약조건 또는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참사랑낙원은 상당한 기간
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사랑낙원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납품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부적합한 식자재를 반복하여 납품하고 시정요구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3. 냉장·냉동식품의 적정 운송온도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4. 허위 또는 위조된 원산지·등급·이력·검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식품안전사고를 은폐하거나 회수·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참사랑낙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이행을 일괄
재위탁한 경우
8. 시정요구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식품안전사고 발생, 위해식품 납품, 영업허가 취소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
제·해지할 수 있다.
⑥ 계약의 해제·해지 및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손해배상 등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에 따른다.
- 25 -
제11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서 등의 방
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이행하는 계약인 경우 계
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
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 시 계약총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된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계약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계약기간의 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
후까지로 하되, 구체적인 보증기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
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
약조건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 26 - [붙임 14] 급식납품계약 특약조건
참사랑낙원 급식납품 계약 특약조건
참사랑낙원과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특약조건을 준수하
여야 하며, 이 특약조건은 계약서, 입찰공고문, 품목별 계약단가표, 급식납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함께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제1조(발주 및 납품수량) ① 계약상대자는 참사랑낙원이 서면 또는 전자발주시스템 등을 통
하여 발주한 품목·규격·수량·납품일시 및 납품장소에 따라 식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목별 납품수량은 식수인원, 식단구성 및 급식운영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연간 구매예정금액과 품목별 예상수량은 실제 구매금액이나 구매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대금은 실제 검수에 합격한 납품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긴급 또는 추가발주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참사랑낙원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납품
하여야 한다.
제2조(식자재의 품질 및 안전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납품하는 식자재는 계약서, 품목별 규격서 및 발주서에서 정한 품질·규격·등급·원산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신선도와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참사랑낙원이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서, 이력번호,
시험성적서 및 그 밖의 품질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패·변질·오염되었거나 이물질이 혼입된 식자재, 소비기한이 경과하거나 정상적인 사
용이 어려울 정도로 임박한 식자재 및 표시사항이 불분명한 식자재는 납품할 수 없다.
⑤ 납품한 식자재의 변질·오염 등으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참사랑낙원에 보고하고 해당 식자재의 공급중단, 회수, 교환 및 원
인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식품안전사고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부적합한 식자재 공급, 위생관리 소홀 또
는 보관·운송기준 위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
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민사상·행정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형사책임은 관
계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제3조(납품장소 및 검수) ① 식자재는 참사랑낙원이 지정한 단체급식소 또는 조리실에 납품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납품시간까지 식자재를 납품하고 영양사 등 검수담당자의 대면검수
를 받아야 한다.
③ 검수항목은 품명, 규격, 수량, 원산지, 제조업체, 소비기한, 포장상태, 신선도, 품질 및 냉
장·냉동 온도 등을 포함한다.
- 27 -
④ 검수에 합격하지 않은 식자재는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⑤ 계약상대자는 검수가 완료되기 전에 검수담당자의 승인 없이 식자재를 임의로 하차하거
나 검수장소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반품·교환 및 재납품) ① 납품한 식자재가 발주내용 또는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품
질·규격·수량·원산지·신선도·소비기한 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참사랑낙원은
해당 식자재의 반품·교환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급식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
적으로 요구받은 때부터 1시간 이내 또는 참사랑낙원이 지정한 시간까지 적합한 식자재로
교환하거나 재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반품·교환·재납품·회수 및 폐기 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④ 폐기대상 식자재는 참사랑낙원의 확인을 받은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폐기
하여야 하며, 참사랑낙원이 요구하는 경우 폐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참사랑낙원의 승인 없이 반품 식자재를 다른 식자재와 교환하거나 대체품
목을 임의로 납품할 수 없다.
제5조(납품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납품대금은 참사랑낙원의 검수에 합격한 실제 납품수량
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납품대금은 월 단위로 정산하여 법인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은 관계 세법에 따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야 한다.
⑤ 반품, 수량부족, 오배송, 품질불량 또는 단가착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산
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배송차량 및 납품종사자 관리) ①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식자재는 적정 온도유지
가 가능한 냉장·냉동 탑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수산물 및 냉장·냉동식품은 품목의 특성에 맞게 위생적으로 포장하고, 교차오염
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배송차량 내부의 온도를 관리·기록하여야 하며, 참사랑낙원이 요구하는 경
우 차량 온도기록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품종사자는 건강진단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위생요건을 갖추고 위생복, 위생모, 위생
화 등 청결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⑤ 납품종사자는 검수담당자의 승인 없이 급식실의 시설·장비·기구를 사용하거나 식자재
를 임의로 하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28 -
⑥ 계약상대자는 납품종사자가 정당한 검수절차와 위생·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재위탁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참사랑낙원의 사전 서면승인 없
이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참사랑낙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식자재 납품업무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을 제3자에게 일괄 재위탁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참사랑낙원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
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8조(포장재 및 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잔여 포장재, 아이스
박스, 종이상자, 비닐 및 그 밖의 운송용 자재를 납품 완료 후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수한 포장재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
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참사랑낙원의 생활폐기물 또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수
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계약단가) ① 품목별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참사랑낙원의 사정으로 납품수량이 증감하더라도 발주수량의 증감만을 이유로 계약단가
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시장가격의 현저한 변동 등 관계 법령상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객관적인 가격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단가조정은 거래실례가격, 공인 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제조업체 가격자료 등 객관적
인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며, 참사랑낙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참사랑낙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단가의 인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사전 서면승인을 받지 않은 단가변경은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⑦ 유제품 등 가격고정 대상품목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품목별 계약단가표 또는 계약서에
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시정요구 및 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참사랑낙
원은 위반내용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참사랑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사랑낙원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한까지 식자재를 납품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급식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
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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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규격·수량·원산지 등이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식자재를 2회 이상 납품한
경우
4. 반품·교환 또는 재납품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5. 납품시간 지연 또는 일부 품목의 미납·지연 납품으로 급식운영에 2회 이상 지장을 초
래한 경우
6. 냉장·냉동식품의 적정 운송온도 또는 위생·안전기준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7. 원산지, 등급, 이력, 검사결과 또는 납품실적과 관련하여 허위·위조 자료를 제출한 경
우
8. 식품안전사고를 은폐하거나 회수·교환·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0. 참사랑낙원의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계약이행을 일괄 재위탁한
경우
11. 그 밖에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④ 위해식품 납품, 허위서류 제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등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보증금의 귀속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
에 따른다.
제11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① 이 특약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입찰공고문, 계약서, 급식납품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내용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한다.
③ 제2항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본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문, 계약서, 급식납품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및 본 특약조건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회 참사랑낙원 귀하 - 30 -
[붙임 15]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평가표
참사랑낙원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평가표
▢ 평가대상 업체명: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심사점수
제출서류의 준비성
- 입찰참가 및 제안 관련 서류 구비 여부
5
- 제출서류 작성의 충실성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납품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학교·병원·집단급식
5
소 등 유사기관 식자재 납품실적
정량평가 -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
시설·장비 보유현황
(20점)
- 냉장·냉동 탑차 보유현황
5
- 냉장·냉동 보관시설 및 온도기록장치 보유현황
- 차량등록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
사업수행 안정성
- 식자재 납품 전담인력 및 물류운영체계
5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상한도
- 사업장·차량 정기소독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정량평가 소계
20
운영시스템(40점)
배송체계의 적합성
- 안정적인 배송노선 및 전담 배송인력 확보 여부
5
- 지정시간 내 지속적인 납품 가능 여부
냉장·냉동 배송체계
- 냉장·냉동 탑차 운행 여부- 물류센터 콜드체인 구축 여부
5
- 품목별 분리운송 및 차량 온도기록 관리 여부
발주시스템
- 인터넷·모바일·팩스 등 다양한 발주방식 제공 여부
5
- 거래내역의 엑셀 전환 및 전산관리 가능 여부
반품·교환시스템
- 당일 사용 식자재의 불량·오배송 발생 시 반품·교환체계
5
사업수행
- 1시간 이내 교환 또는 재납품 가능 여부
능력평가 물품입고시스템
5
정성평가 - 소량·다품종 주문에 대한 납품 가능 여부
- 검수, 소비기한 및 입고이력 관리체계
(60점)
납품시간 준수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이상 납품 가능 여부
5
- 지정시간인 오전 9시까지 안정적인 납품 가능 여부
대금결제시스템
- 월 단위 결제 가능 여부
5
- 법인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가능 여부- 거래명세서 및 정산자
료 제공 여부
위생·안전관리
- 작업장과 냉장·냉동 탑차의 정기소독 및 청결관리
5
-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과 개인위생 관리
-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소계
40
- 31 -
제안평가(15점)
식자재 품질관리계획
-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품질·규격관리
5
- 원산지·등급·이력 등 품질증빙 관리
- 신선도 유지 및 불량 식자재 차단계획
긴급대응 및 사후관리계획
- 긴급·추가발주 대응계획
5
- 식품안전사고, 민원 및 오배송 발생 시 처리계획
- 전담담당자 및 비상연락체계
계약이행 및 협력계획
- 참사랑낙원의 급식운영 특성에 대한 이해도
5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계약기간 중 품질개선 및
지속적인 협력방안
소계
15
종합평가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구체성·실현 가능성
- 질의에 대한 답변의 정확성 및 제안내용과의 일관성
5
정성평가 소계
입찰가격
평가
(20점)
60
급식물품 단가견적서
- 급식물품 단가견적서를 기준으로 가격평가
20 입찰가격평가 소계 20 총점 100
▢ 정성평가 공통 채점기준
평가등급
점수 판단기준 매우 우수 5점
제안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증빙자료가 충분함
우수 4점 제안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음 보통 3점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나 일부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함
미흡 2점
일부 요구사항이 미흡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음
매우 미흡 1점
제안내용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미제안ㆍ확인 불가 0점
관련 제안내용 또는 증빙자료가 없어 평가할 수 없음
2026년 10월 일 평가위원: - 32 - (서명)
===== 견적서-20261101~20271031.hwp =====
입찰 견적서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TEL FAX
* 제시된 품목이나 규격과 상이할 경우 및 납품불가상품은 비고란에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품 시 명시된 제품의 품질이상이 것이 납품되어야 함.
* 해산물: 해동수 및 표면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위생적인 아이스박스에 담아 충분한 얼음과 함께 저온 상태가 유지되도록 납품하여야 함.
* 제시된 품명 및 브랜드와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동일 제품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품질·규격을 갖춘 상급 제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함.
* 기준 단위 가격, 환산적용 하여 제출할 것.
* 제시된 원산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 원산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위 계약위반 시 위반사항을 알게된 시점에서 바로 계약해지함.
2026년
월
일
참사랑낙원 귀하 품목별 단가 견적서(공산품) 순서 분류명 품명 규격 단위 제안단가(원) 과세구분 비고 1 공산품 진간장 15L, 샘표 개 2 공산품 초고추장 14kg, CJ 개 3 공산품 된장 14kg, 해찬들 개 4 공산품 고추장 14kg, 해찬들 개 5 공산품 쌈장 6kg, 신송 개 6 공산품 식용유 18L, 사조해표 개 7 공산품 식용유 1.8L, CJ 개 8 공산품 올리브유 900ml, 사조해표 개 9 공산품 천일염 20kg, 국내산 개 10 공산품 꽃소금 3kg, 국내산 봉 11 공산품 백설탕 3kg, 대한제당 봉 12 공산품 청국장 2kg 팩 14 공산품 후추 450g, 오뚜기 개 15 공산품 소고기다시다 2kg, CJ 봉 16 공산품 미원 1kg, 대상 봉 17 공산품 밀가루 kg, 백설 개 18 공산품 튀김가루 kg, 백설 개 19 공산품 부침가루 kg, 백설 개 20 공산품 감자전분 kg, 아주존 개 21 공산품 짜장가루 kg, 오뚜기 개 22 공산품 카레가루 kg, 오뚜기 개 23 공산품 크림스프 kg, 오뚜기 개 24 공산품 사골분말 500g, 오뚜기 개 25 공산품 2배사과식초 1.8L, 백설 개 26 공산품 미향 1.8L, 오뚜기 개 27 공산품 노두유 500ml, 금기 개 28 공산품 케찹 3.3kg, 오뚜기 개 29 공산품 마요네즈 3.2kg, 오뚜기 개 30 공산품 굴소스 2.1kg, CJ 개 31 공산품 짬뽕소스 2kg, 대상 개 32 공산품 데리야끼소스 kg, 오뚜기 개 33 공산품 숯불바베큐소스 2kg, 대상 개 순서 분류명 품명 규격 단위 제안단가(원) 과세구분 비고 34 공산품 돈까스소스 2.1kg, 오뚜기 개 35 공산품 스테이크소스 2kg, CJ 개 36 공산품 스위트칠리소스 2kg, 대상 봉 37 공산품 탕수육소스 2kg, 대상 봉 38 공산품 타르타르소스 2kg, CJ 봉 39 공산품 오리엔탈드레싱 2kg, 오뚜기 봉 40 공산품 흑임자드레싱 2kg, 청정원 봉 41 공산품 닭강정소스 2kg, 오뚜기 봉 42 공산품 허니머스타드소스 2kg, 대상 팩 43 공산품 토마토스파게티소스 2kg, 청정원 팩 44 공산품 두반장 368g, 이금기 팩 45 공산품 참치캔 1.88kg 동원 개 46 공산품 꽁치캔 1.8kg, 동원 개 47 공산품 후르츠캔 3kg, CJ 개 48 공산품 파인애플캔 3.062kg, CJ 개 49 공산품 옥수수캔 3kg, 오뚜기 봉 50 공산품 도시락김 5kg*9봉*10팩 봉 51 공산품 찢은건파래 500kg 봉 52 공산품 김부각 500kg, 국내산 봉 53 공산품 다시마튀각 500kg, 자연미각 봉 54 공산품 조미김가루 500kg 봉 55 공산품 파래구운김 540매, 광천김 봉 56 공산품 곤약 600g, 한성 개 57 공산품 실곤약 1kg, 한성 개 58 공산품 천사채 kg 59 공산품 게맛살 kg, 한성 60 공산품 꽃맛살 냉장, 2kg, 한성 61 공산품 단호박샐러드 1kg, 동원 봉 62 공산품 고구마샐러드 1kg, 동원 봉 63 공산품 감자샐러드 1kg, 동원 봉 64 공산품 콘프라이트 1.2kg, 씨알푸드 봉 65 공산품 초코첵스 1.1kg, 켈로그 봉 66 공산품 크렌베리그래놀라 1.2kg, 켈로그 봉 67 공산품 흰우유 200ml, 남양 개 68 공산품 딸기우유 200ml, 덴마크 개 69 공산품 커피우유 200ml, 남양 개 ` 순서 분류명 품명 규격 단위 제안단가(원) 과세구분 비고 70 공산품 떠먹는요거트 80g, 남양 71 공산품 마시는요거트 130ml, 남양 72 공산품 비요뜨 143g 서울우유 73 공산품 베이컨 1kg, CJ 74 공산품 후랑크 1kg, 진주햄 75 공산품 비엔나 1kg, 한성 76 공산품 스팸 1.2kg 77 공산품 모듬햄 kg, 사조(돼지고기) 78 공산품 떡갈비 kg, 한성 79 공산품 너비아니 kg, 삼양 80 공산품 언양식불고기 900g, 삼양 81 공산품 도톰동그랑땡 kg, CJ 82 공산품 잡채해물완자 kg, 사조오양 83 공산품 수제미트볼 kg, 하늘푸드 84 공산품 분홍소세지 kg, 사조대림 85 공산품 천하장사소세지 800g, 진주햄 86 공산품 종합어묵 kg, CJ 87 공산푸 사각어묵 kg, CJ 88 공산품 볼어묵 kg, CJ 89 공산품 잡채어묵 kg, 사조오양 90 공산품 후랑크핫바 70g, 한성 개 91 공산품 어묵바 70g, 한성 개 92 공산품 판두부 3kg, 외국산 93 공산품 연두부 100g, 외국산 94 공산품 순두부 kg, 외국산 95 공산품 콩비지 kg, 외국산 96 공산품 유부슬라이스 kg, 플스키친 97 공산품 도토리묵 2kg, 농민식품 98 공산품 청포묵 2kg, 농민식품 99 공산품 올방개묵 2kg, 농민식품 100 공산품 당면 kg, CJ 101 공산품 건소면 3kg, 오뚜기 102 공산품 우동면 1.25kg, 면사랑 103 공산품 쫄면 2kg, 면사랑 104 공산품 중화면 1.15kg, 면사랑 105 공산품 칼국수 1.15kg, 면사랑 106 공산품 스파게티 500g 107 공산품 마카로니 500g 순서 분류명 품명 규격 단위 제안단가(원) 과세구분 비고 108 공산품 메밀전병 1.2kg, 사조대림 봉 109 공산품 수수부꾸미 1kg, CJ 팩 110 공산품 새우튀김 300g, 가토코 봉 111 공산품 탕수육 1kg, CJ 봉 112 공산품 김말이튀김 1kg, 김말이 봉 113 공산품 함박스테이크 960g, CJ 봉 114 공산품 돈까스 1.2kg, 비스트로 봉 115 공산품 치킨까스 1.2kg, 비스트로 봉 116 공산품 생선까스 800g, 사조대림 봉 117 공산품 청파래까스 1.2kg, 천일 봉 118 공산품 닭강정 kg, 행복한만남 봉 119 공산품 깐계란 kg, 플스키친 봉 120 공산품 깐메추리알 kg, 예랑 봉 121 공산품 쌈무 3kg, CJ 팩 122 공산품 반달단무지 3kg, 풀스쿡 팩 123 공산품 떡볶이떡 1kg, 토담 봉 124 공산품 떡국떡 1kg, 동성 봉 125 공산품 감자수제비 kg, 동선 봉 126 공산품 물만두 1.3kg, 오뚜기 봉 총계 품목별 단가 견적서(김치류) 순서 분류명 품명 규격 단위 제안단가(원) 과세구분 구분 1 김치류 포기김치 배추: 국산 고추가루: 국산 kg 2 김치류 맛김치 배추: 국산 고추가루:국산 kg 3 김치류 열무김치 열무: 국산 고추가루: 국산 kg 4 김치류 갓김치 갓: 국산 고추가루: 국산 kg 5 김치류 파김치 파: 국산 고추가루: 국산 kg 6 김치류 총각김치 무: 국산 고추가루: 국산 kg 7 김치류 석박지 무: 국산 고추가루: 국산 kg 8 김치류 보쌈김치 배추: 국산 고추가루: 국산 kg 총계 품목별 단가 견적서(육류) 순서 분류명 품명 규격 단위 제안단가(원) 과세구분 비고 1 육류 돼지고기 / 등뼈 국내산, 냉장 kg 2 육류 돼지고기 / 찌개용 앞다리살, 국내산, 냉장 kg 3 육류 돼지고기 / 불고기용 앞다리살, 국내산, 냉장 kg 4 육류 돼지고기 / 장조림용 안심, 국내산, 냉장 kg 5 육류 돼지고기 / 수육용 앞다리살, 국내산, 냉장 kg 6 육류 돼지고기 / 삼겹살 구이용, 국내산, 냉장 kg 7 육류 돼지고기 / 목살 구이용, 국내산, 냉장 kg 8 육류 돼지고기 / 민찌 안심, 국내산, 냉장 kg 9 육류 돼지고기 / 갈비 국내산, 냉장 kg 10 육류 돼지고기/ 등갈비 국내산, 냉장 kg 11 육류 돼지고기 /잡채용 안심, 국내산, 냉장 kg 12 육류 쇠고기 / 국거리용 양지, 호주산 kg 13 육류 쇠고기 / 불고기용 목심, 호주산 kg 14 육류 쇠고기 / 민찌 호주산 kg 15 육류 쇠고기 / 갈비탕용 호주산 kg 16 육류 쇠고기 / LA갈비찜용 호주산 kg 17 육류 닭 / 절단육 상품, 국산 kg 18 육류 닭가슴살 / 닭갈비용 상품, 국산 kg 19 육류 닭다리살 / 닭갈비용 상품, 국산 kg 20 육류 닭안심 / 장조림용 상품, 국산 kg 21 육류 닭봉 상품, 국산 kg 22 육류 닭가슴살 / 장조림용 상품, 국산 kg 23 육류 닭윙 상품, 국산 kg 24 육류 닭 / 단각 상품, 국산 개 25 육류 닭 / 장각 상품, 국산 개 26 육류 닭 / 삼계탕용 국내산 마리 27 육류 닭 / 통닭 11호 이상, 국내산 마리 28 육류 오리 / 정육슬라이스 국내산 kg 29 육류 오리 / 훈제 국내산 kg 30 계란 / 30입 / 특란 국내산 판 총계 품목별 단가 견적서(수산물류) 순서 분류명 품명 규격 단위 제안단가(원) 과세구분 비고 1 수산물류 갈치토막 80g 절단, 내장제거 kg 2 수산물류 삼치토막 / 조림용 80g 절단, 내장제거 kg 3 수산물류 삼치토막 / 구이용 80g 절단, 내장제거 kg 4 수산물류 고등어토막 / 조림용 80g 절단, 내장제거, 국내산 kg 5 수산물류 자반고등어 / 구이용 100g 절단, 내장제거, 국내산 kg 6 수산물류 가자미토막 80g 절단, 내장제거 kg 7 수산물류 동태토막 80g 절단, 내장제거 kg 8 수산물류 바지락살 kg, 냉동 팩 9 수산물류 새우살 kg, 냉동 팩 10 수산물류 오징어채 다리포함, 절단, 국내산 kg 11 수산물류 임연수토막 80g 절단, 내장제거 kg 12 수산물류 조기 / 참조기 100g / 마리 / 국내산 마리 13 수산물류 조기 / 백조기 100g / 마리 / 국내산 마리 14 수산물류 낙지 냉동, 500g, 수입 팩 15 수산물류 주꾸미 냉동, 500g, 수입 팩 16 수산물류 코다리토막 80g 이상,수입 kg 17 수산물류 코다리토막 / 순살 60g 절단 kg 18 수산물류 북어채 1kg kg 19 수산물류 홍합살 kg, 냉동 팩 20 수산물류 꽃게 냉동, 절단, 500g 팩 21 수산물류 적어 / 조림용 80g 절단, 내장제거 kg 22 수산물류 모듬해물 700g, 냉동 kg 23 수산물류 민물새우 400g, 냉동 팩 24 수산물류 우렁살 kg, 냉동 팩 25 수산물류 피홍합 1kg kg 26 수산물류 건다시마 1kg kg 27 수산물류 건미역 500g kg 28 수산물류 순살아구 1kg 팩 29 수산물류 다시멸치 1.5kg, 국내산 box 30 수산물류 오징어실채 1kg kg 31 수산물류 지리멸치 상, 국내산 kg 32 수산물류 명엽채 상, 외국산 kg 33 수산물류 쥐어채 상, 국내산 kg 34 수산물류 진미채 상, 페루산 kg 총계 품목별 단가 견적서(농산물류) 순서 분류명 품명 규격 단위 제안단가(원) 과세구분 비고 1 농산물류 알감자 30~40g, 국내산, 깐것 kg 2 농산물류 깐감자 상, 국내산, 180g 이상 kg 3 농산물류 고구마 상, 국내산, 찜용 kg 4 농산물류 고구마 상, 국내산, 튀김용 kg 5 농산물류 호박 / 단호박 / 껍질유 상, 국내산, 전처리 kg 6 농산물류 호박 / 단호박 / 껍질무 상, 국내산, 전처리 kg 7 농산물류 호박 / 애호박 상, 국내산 kg 8 농산물류 호박 / 쥬키니 상, 국내산 kg 10 농산물류 고사리 / 삶은것 상, 중국산 kg 11 농산물류 고구마줄기 / 삶은것 상, 국내산 kg 12 농산물류 고추 / 풋고추 상, 국내산 kg 13 농산물류 고추 / 오이고추 상, 국내산 kg 14 농산물류 꽈리고추 상, 국내산 kg 15 농산물류 청양고추 상, 국내산 kg 16 농산물류 홍고추 상, 국내산 kg 17 농산물류 파 / 깐대파 상, 국내산 kg 18 농산물류 파 / 깐쪽파 상, 국내산 kg 19 농산물류 부추 상, 국내산 kg 20 농산물류 브로콜리 상, 국내산 kg 21 농산물류 파프리카 / 노란색 상, 국내산 kg 22 농산물류 파프리카 / 주황색 상, 국내산 kg 23 농산물류 파프리카 / 빨강색 상, 국내산 kg 24 농산물류 피망 / 청피망 상, 국내산 kg 25 농산물류 피망 / 홍피망 상, 국내산 kg 26 농산물류 콩나물 상, 수입산 kg 27 농산물류 숙주 상, 수입산 kg 28 농산물류 근대 상, 국내산 kg 29 농산물류 아욱 상, 국내산 kg 30 농산물류 시래기 / 데친것 상, 국내산 kg 31 농산물류 우거지 / 데친것 상, 국내산 kg 32 농산물류 다진생강 상, 국내산 kg 33 농산물류 열무 상, 국내산 kg 34 농산물류 다진마늘 상, 국내산 kg 35 농산물류 당근 상, 중국산, 10kg / 상자 상자 36 농산물류 깐마늘 상, 국내산 kg 37 농산물류 깐양파 상, 국내산 kg 38 농산물류 취청오이 상, 국내산 kg 39 농산물류 가지 상, 국내산 kg 40 농산물류 깐도라지채 상, 중국산 kg 41 농산물류 깻잎 상, 국내산 kg 42 농산물류 깻잎순 상, 국내산 kg 43 농산물류 마늘쫑 상, 국내산 kg 44 농산물류 무우 상, 국내산 kg 45 농산물류 연근채 상, 중국산 kg 46 농산물류 미나리 상, 국내산 단 47 농산물류 깐밤 상, 국내산 kg 48 농산물류 깐은행 상, 국내산 kg 49 농산물류 건대추 상, 국내산 kg 50 농산물류 캐슈넛 kg 순서 분류명 품명 규격 단위 제안단가(원) 과세구분 비고 50 농산물류 캐슈넛 kg 51 농산물류 깐호두 kg 52 농산물류 아몬드슬라이스 상, 국내산 kg 53 농산물류 명이나물장아찌 상, 중국산 kg 54 농산물류 염장다시마 상, 국내산 kg 55 농산물류 곤드레나물 / 데친것 상, 국내산 kg 56 농산물류 취나물 / 생것 상, 국내산 kg 57 농산물류 취나물 / 데친것 상, 국내산 kg 58 농산물류 고추잎 상, 국내산 kg 59 농산물류 비름나물 상, 국내산 kg 60 농산물류 세발나물 상, 국내산 kg 61 농산물류 방풍나물 상, 국내산 kg 62 농산물류 시금치 상, 국내산 kg 63 농산물류 쑥갓 상, 국내산 kg 64 농산물류 참나물 상, 국내산 kg 65 농산물류 얼갈이배추 상, 국내산 kg 66 농산물류 치커리 상, 국내산 kg 67 농산물류 그린비타민 상, 국내산 kg 68 농산물류 청경채 상, 국내산 kg 69 농산물류 통배추 상, 국내산 kg 70 농산물류 깐양상추 상, 국내산 kg 71 농산물류 상추 상, 국내산 kg 72 농산물류 샐러드믹스 상, 국내산 2kg 73 농산물류 깐양배추 상, 국내산 kg 74 농산물류 적채 상, 국내산 kg 75 농산물류 건목이버섯 100g, 중국산 봉 76 농산물류 백목이버섯 중국산 kg 77 농산물류 새송이버섯 2kg, 국내산 box 78 농산물류 표고버섯 상, 국내산 kg 79 농산물류 느타리버섯 2kg, 국내산 box 80 농산물류 팽이버섯 상, 국내산 kg 81 농산물류 염장미역줄기 상, 국내산 kg 82 농산물류 매생이 상, 국내산 kg 83 농산물류 물미역 상, 국내산 kg 84 농산물류 물파래 상, 국내산 kg 85 농산물류 꼬시래기 상, 국내산 kg 86 농산물류 건크랜베리 kg 87 농산물류 오징어젓 2kg, 국산 통 88 농산물류 낙지젓 2kg, 국산 통 89 농산물류 명란젓 kg kg 90 농산물류 갈치속젓 kg kg 91 농산물류 오이지 kg kg 순서 분류명 품명 규격 단위 제안단가(원) 과세구분 비고 92 농산물류 오복지 kg kg 93 농산물류 깻잎지 kg kg 94 농산물류 울외장아찌 4kg, 국내산 봉 95 농산물류 양념고추지 kg, 중국산 kg 96 농산물류 고추잎무침 kg, 중국산 kg 97 농산물류 무말랭이무침 kg, 중국산 kg 98 농산물류 짜사이채 kg, 국내산 kg 99 농산물류 명이나물장아찌 kg, 중국산 kg 100 농산물류 볶음참깨 외국산 kg 101 농산물류 볶음검정깨 외국산 kg 102 농산물류 들깨가루 외국산 kg 103 농산물류 귤 상, 국내산, M사이즈 개 104 농산물류 수박 7~8kg 개 105 농산물류 단감 220g 내외 개 106 과일류 골드키위 90~100g 개 107 과일류 파인애플 6수 개 108 과일류 딸기 상, 국내산 개 109 과일류 오렌지 72과 / 17kg box 110 과일류 바나나 6발 / 13kg box 111 과일류 사과 M사이즈 / 10kg box 112 과일류 배 30상 / 15kg box 113 과일류 토마토 kg kg 114 분류명 방울토마토 3번 / 5kg box 115 과일류 복숭아 백도 / 10kg box 116 과일류 자두 특 / 35~40상 / 5kg box 총계 품목별 단가 견적서(양곡류) 순서 분류명 품명 규격 단위 제안단가(원) 과세구분 비고 1 양곡류 쌀 10kg, 국내산 포 2 양곡류 보리 1kg, 국내산 봉 3 양곡류 현미 1kg, 국내산 봉 4 양곡류 수수 1kg, 국내산 봉 5 양곡류 율무 1kg, 국내산 봉 6 양곡류 차조 1kg, 국내산 봉 7 양곡류 기장 1kg, 국내산 봉 8 양곡류 흑미 1kg, 국내산 봉 9 양곡류 병아리콩 1kg, 국내산 봉 10 양곡류 검은콩 1kg, 국내산 봉 11 양곡류 귀리 1kg, 국내산 봉 12 양곡류 찹쌀 1kg, 국내산 봉 13 양곡류 강낭콩 1kg, 국내산 봉 14 양곡류 적두 1kg, 국내산 봉 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