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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268]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1779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공사 #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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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pdf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43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안)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공

사 명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 공사개요: 석면폐기물 해체 및 제거공사 1식(A=404㎡ )

공 사 내 용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 위
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옛청사 행정도서관)
○ 공사기간: 착수일부터 14일

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추정금액: 19,572,000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가격 17,792,727원, 부가가치세 1,779,273원)
○ 기초금액: 19,572,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9.22.(화) 10:00 ~ 2026.9.30.(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30.(수) 11:00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제92조 제2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과 관련된

※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
건축시설과 건축2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031-8008-5903)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 1 - - 2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경기넷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
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9. 입찰서 제출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3.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처에서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
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 3 -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 간 하도급
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4 -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
부서에 제출하되, 건설본부를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이하 면제).

14. 계약보증금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1팀 ☎031-8008-5826
○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축시설과 건축2팀 ☎031-8008-590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
www.gg.go.kr)에 게재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5.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
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
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
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타.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함.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

- 6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7 - 일

===== 공고서(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hwpx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4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공 사
내 용
○ 공사개요: 석면폐기물 해체 및 제거공사 1식(A=404㎡ )
○ 위
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옛청사 행정도서관)
○ 공사기간: 착수일부터 14일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19,572,000원

(추정가격 17,792,727원, 부가가치세 1,779,273원)
○ 기초금액: 19,572,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9.22.(화) 10:00 ~ 2026.9.30.(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30.(수) 11:00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

건축시설과 건축2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031-8008-5903)
6. 입찰(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hp:fwSpace/>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처에서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되, 건설본부를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5.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이하 면제).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1팀 ☎031-8008-5826

○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축시설과 건축2팀 ☎031-8008-590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타.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함.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hp:lineBreak/>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2026. 9.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1.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에 있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작업명: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2) 작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
3) 작업개요

(1)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옛청사 행정도서관
(2) 대상: 천장재(텍스, 밤라이트 등)

(3) 면적: 404㎡

3.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3-1. 작업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2)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3)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4)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5)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6)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7)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8)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원은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히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작업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문제와 그로 인한 발생된 비용 지불 금액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작업계획서라 할지라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준공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원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모든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완료시 감독원에게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작업과정 및 성과, 주변정리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감독원이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채용하여 노동부에 등록한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관련 학술, 기술이 풍부한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참고

3-3.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작업기간을 단축하여 부실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에 위배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4. 착공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수료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관리감독자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5) 예정공정표
6)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해체․제거 작업자의 인적사항, 석면해체․제거 장비 포함)
7) 안전, 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함된 경우 계획서 갈음)
8)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3-6참조)
9) 기타 발주자가 지정, 요구한 사항

3-5.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주변 상황의 파악
용역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작업 수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작업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작업의 사전신고 등 석면해체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해체작업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득한 후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물질사전조사결과 내용.
2)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4)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4-5 참고)을 만족하는 석면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의 목록과 활용 방법
5)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1) 해체․제거작업 전 집기류 이동·보관방법 및 사전 현장 청소방법.

(2)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유지) 방법.

(3)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4)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5)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6) 해체․제거작업 후 물걸레 또는 진공청소 등의 석면비산방지방법.
6) 근로자보호조치

(1)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불침투성 장갑, 마스크필터, 보호덧신 등 매 진출입시 지급기준으로 수립된 일별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갯수 등 내용.

(2)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3)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4)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망 등 설치 계획.
7) 작업계획의 주지(사업장내 안전교육 등)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 한 때에는 당해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으로 주지.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 포함

(2)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 내의 근로자 등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지
8) 작업장별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1)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정도측정 계획.

(2)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 농도 측정 계획(측정개소 포함).
9)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10) 3-3(작업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이행과 관련된 사항

4.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4-1. 점검 요청
수급인은 석면자재의 해체·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한 후 발주자 또는 감리인에게 순회점검(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4-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명부, 투입장비(시리얼넘버 및 제원 기재) 등 작업실시 상황을 당일, 익일 계획 등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작업일보 양식 참조)
3)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전 상황을 작업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에 대해 작업 감독관에게 측정 결과 확인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보관을 하여야한다. (별첨#석면해체제거 작업완료보고서 양식 참조)

4-3. 경고표지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다음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 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제거 업체명: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종류: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의2](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금지 표지

출입금지
금연

지시표지

보안경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모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

※ 표지판 예시

4-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불침투성장갑, 보호덧신, 안전모, 마스크필터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 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지급된 개인보호구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 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개인보호구 종류, 지급수량 등을 기재하고 당일 근로자 현장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양식>
◆ 일 시: 2026년 00월 00일
◆ 작업명: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연번
성명
품명
지급수량
서명
비고
1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2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3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4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5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4-5.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70-2020)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음압기

(1)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 하여야 함

(2) 전처리 필터와 중간 필터를 고성능 필터 앞쪽에 반드시 설치

(3) 필터 차압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

(5) 송풍기는 필터 뒤쪽에 설치하여야 함

(6) 이동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함
2) 음압기록장치

(1) 측정감도는 0.01 ㎜H2O 이하 일 것

(2)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저장용량을 가질 것

(3)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 ㎜H2O 이하 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4)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1)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함

(2)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함

(3)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 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 이어야 함
4)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져야 함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함
6) 보호의

(1)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 이여야 함

(2) 불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 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함

(3)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함

(4) 봉제처리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 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성능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7) 위생설비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가 실내일 경우 출입구를 하나로 하고 연결된 구조로 하여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함 (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폐기물봉투 등)

① 위생설비의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② 각 실은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불투명 폴리에틸렌 재질로 된 분리막 등을 활용한 분리된 실의 구조로 되어야 함

③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하며 배수여과장치의 퇴수구는 배수로와 연결 되어야 함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설치)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진공청소기 등으로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재사용 하지 않을 개인보호구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도록 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함. 단, 보호의, 보호덧신, 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재사용 금지

4-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작업장 내에서 흡연 금지.
2)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물, 음료, 식사 류 등)섭취 금지.
3) 작업 근로자 관리감독자 허락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 출입 금지.
4)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금지.
5) 압축공기사용 금지.
6)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 하는 작업 금지.
7) 작업장 내에서 개인 보호구 탈의 금지.
8) 작업장 이탈시 필히 위생시설을 통한 개인 보호구 및 보호의 탈의 후 이탈.

4-7.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1) 수급인은 밀폐작업 전 작업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접근을 통제시키고 작업장 바닥 및 주변을 정밀 청소하고 기록·보관·제출하여야 한다. 헤파필터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칠판 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등을 구석까지 정밀 청소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안전한 보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습식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역의 전기설비를 차단한다.
3)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구역으로부터 비산된 석면입자가 외부 환경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구, 창문 등 개구부에 대해 비닐시트(두께 0.15mm 이상)와 덕트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폐를 시킨다.
4)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구역은 타 인접장소와 격리를 시켜야 하며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물품 및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켜 석면 비산의 우려를 차단하고 작업 완료 후 오염정화 작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설비 및 공조시설 등 이동이 불가능하여 작업구역의 원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시설물 등은 비닐시트 등의 불침투성 투명재질로 밀폐시켜 석면입자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4-8. 작업장 밀폐
1) 수급인은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내부구조가 보일 수 있도록 불침투성 재질의 투명비닐 시트로 덮는다. 이때 바닥과 벽의 밀폐순서는 바닥을 먼저 밀폐하고, 그 다음에 벽을 밀폐한 후, 다시 바닥을 밀폐, 다시 벽을 밀폐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0.15mm 이상(2겹 이상), 벽면은 0.08mm 이상(2겹 이상)의 두께인 투명 폴리비닐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닐을 접착하기 위해 폭 4.8cm 이상의 덕트 테이프 사용을 권장하며, 비닐시트와 벽면에 접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접착이 어려운 경우는 코르크, 나무 등을 이용하여 못으로 고정하거나, 접착스프레이로 비닐시트를 벽에 부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시 현장관리자 또는 석면감리원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투명비닐을 사용하여야 한다. 투명비닐을 통해 작업장 내부를 감독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CCTV 설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바닥면 밀폐 시 비닐시트의 두께가 0.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깔아야 한다. 2중으로 비닐을 깔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용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또한 비닐시트로 벽면 모서리까지 깔고 벽 위로 30cm 정도 올려서 접어 고정시키고 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벽면 밀폐 시 두께 0.08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사용하여야 한다. 벽면시트의 이음매 부분은 30 ~ 45cm 수직으로 포개어지도록 조정하여 테이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교실, 교무실 등 각 실을 우선 개별 비닐보양을 하고, 각각의 실별 위생설비를 설치한 상태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장 밖(복도)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을 관리·감독하기 용이하게 한다. 각 실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복도의 비닐보양을 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다.
7) 수급인은 비닐시트로 밀폐가 잘 되었는지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비닐의 이음새 부분이나 접착부분 등에 공기가 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전·후에는 음압기를 1시간 이상 작동을 시켜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필히 감리인에게 확인토록 한다.

4-9. 음압 유지 및 습윤작업
1)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장 공간(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정 배기유량 및 음압기 소요대수를 산정하여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방법

① 작업장 공간(체적) 계산(㎥) = 가로(m)×세로(m)×높이(m)

* 설계도면이나 현장 예비조사를 통하여 천장재를 철거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은 공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체적에 포함

② 시간당 환기량(㎥/hr) = 4회/hr × 체적(㎥)

③ 필요 배기량(㎥/hr) = [시간당 환기량 ÷ 60min] × 여유율(1.2)

* 배기량은 작업 중 음압유지를 방해할 수 있는 작업자 출입, 음압기 효율, 밀폐의 기밀 등을 고려하여 여유율(20%이상) 부여

④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 = 필요배기량 ÷ 음압기 용량

* 음압기 용량의 경우 음압기 시험성적서 등 확인 필수
2) 수급인은 음압기 흡입구를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먼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할 경우 한쪽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작업장 구석으로 공기의 흐름을 분산시켜 공기 정체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작업장 내부에서 음압기의 흡입구 또는 배출구에 덕트(공기운송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닐재질의 덕트를 사용하고 해체 작업 후 지정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음압기를 설치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에 아래와 같이 음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음압밀폐시스템의 비닐 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팽창되는 것을 확인한다.

(2) 연기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에서 음압기 흡입구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3) 작업시작 1시간 전부터 석면 실내농도 측정 완료 후까지 음압측정기의 압력이 -0.508㎜H2O 이상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4)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에서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음압측정을 하여야 한다. 음압기는 작업시작부터 작업종료까지 운전되어야 하며 음압기록장치도 음압기가 운전되는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작업일보와 함께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작업종료”란 석면 함유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조사분석업체가 측정하여 그 결과가 0.01개/㎤이하로 확인된 때까지를 의미한다.

(1) 각 음압기와 음압기록장치의 작동 시작시간, 작동 종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또한, 조사분석업체의 석면농도 측정 시작시간, 종료시간, 결과 판정통보시간도 같이 기록하고 관리토록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1)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 한다.

4-10. 기타 석면해체ㆍ제거작업별 조치사항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89조부터 제497조를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11.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안 됨)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음압기는 세척작업 동안에도 또 다른 음압기가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은 건조되기 전에 즉시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해야 하며, 필요시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 또는 습윤액으로 충분히 적신 후 포장하고 아래와 같이 석면함유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전체크기 300㎠ (가로×세로) 이상 / (0.25×세로)≤가로≤(4×세로)

4)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을 투명비닐 또는 반투명 불침투성 용기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보호복 등), 교체된 음압기 및 폐수여과장치의 필터도 적절히 포장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4-12. 석면의 제거ㆍ청소 및 처리 시 주의사항
1)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가능하면 제거 전에 습윤액을 물에 첨가하여 물의 침투성을 증가시키고 흘러내리거나 마르는 것을 방지한다.
2)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 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3)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석면 자재를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젖은 걸레를 이용하여 습식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5)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재사용할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하며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 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6) 바닥비닐시트는 석면농도측정시에는 건조되어 있어야하며, 기준치 이하가 확인된 후 습윤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하며 음압기 및 진공청소기의 전처리필터 및 고성능필터(HEPA Filter)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작업장 외부로 반출 및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 마스크필터, 장갑 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한다.

4-13. 폐석면자재 포장 및 폐기용기
1) 폐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1)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 되어야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여야 한다.

③ 석면이 침투 되어서는 안 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한다.

(2)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mm 두께의 2겹 폴리에틸렌(투명비닐백)용기로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 하여야 한다.

(3)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투명비닐백)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 하여야한다.
2) 폐석면(제거자재) 포장

(가)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mm 두께의 투명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한다.

5. 개인보호구 및 소모자재 등 사용제한
1) 수급인은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갱의실에서 벗어 뚜껑이 있는 임시 보관함에 보관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당해 건물 또는 당해 실 작업종료 후 습윤화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재료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6. 사진촬영
1) 수급인은 석면작업시행에 대한 작업공정 관련 작업사진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로 구분하여 사진을 천연색으로 일일 촬영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 한다.
2) 수급인은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및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각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작업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하여 촬영,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작업과정은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고 관련자료 사진첩(필요시 촬영한 비디오 파일 또는 테이프)을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현황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완료 후 등 작업과정을 알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일시가 표시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 내용과 같다.

① 【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가족 등)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가 확인 되어야 한다.

③ 【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0.08mm이상 2겹, 바닥은 두께0.15mm 이상 2겹으로 설치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하여 작업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오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는 조치로 공기 중으로 석면비산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갱의실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 【음압기(석면분진포집장치)설치】 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읍압을 -0.508 mmH2O 이하로 유지하며 밀폐 공간내부 공기를 헤파필터(HEPA)로 포집해 석면분진 외부비산을 차단하여 작업장 주변 거주자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 【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이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실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농도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밀폐된 상태로 재청소 또는 음압기를 일정시간 재가동한 후 농도측정 실시 기준이하인 경우 밀폐 시트를 제거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산으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에어샘플러를 통해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도측정결과 기준치 이하 확인전까지 음압유지)

⑦ 【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이란”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 확인과 작업 중 (배출허용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석면비산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조치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매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7. 작업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을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감리인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작업 근로자의 기술 미숙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근로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 할 때
5)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 하였을 때
6) 종사원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 이수 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에 부적합한 근로자(고용노동부 미신고 근로자 등) 사용할 때
9)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중단 할 때
10) 석면해체·제거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적정한 보양 및 음압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
12)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난방기, 선풍기, 조명기구 등 부착물을 제거하여 석면함유자재를 손상시켰을 때
13) 작업자가 보호구 및 보호의를 착용한 채로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 활동할 때
14)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실내농도측정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5)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6) 석면비산정도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17)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18)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방법이 위배될 때
19)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작업장에서 석면자재가 검출 되었을 때

8. 해체ㆍ제거
1) 석면해체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준수 되어야 한다.
2) 석면해체 작업은 해체 준비 및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작업기간 및 예산 내에서 작업이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 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함유 자재는 상부에서부터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원형 형태가 유지 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별한 특허등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

9.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 음료, 식사 류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하려는 경우 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관리감독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8)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는 아니된다.

10.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수급인은 석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 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11. 환경 및 안전대책
11-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퇴적된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시 주변의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잔재물 등을 포장한 포장재가 보관 중 찢어지거나 훼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진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은 습윤화 후 빨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폴리비닐 재질의 투명한 포장비닐에 담아 밀봉 하여야 한다. 또한 투명비닐에는 “석면함유” 등의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시 폐기물 장소에 대해서는 배출 전까지 석면 비산농도 측정을 해야한다(야적인 경우)

11-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작업은 작업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작업 전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예방
1) 수급인은 크레인, 사다리차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 (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1)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별한 특허 등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

11-5.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작업으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작업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 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하여야 한다.

12.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12-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고 보고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1과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계속작업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계선계획을 수립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승인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1)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2)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작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3)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표1과 같다.

< 표 1 >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별표 1]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 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사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 내 사업장 주변의 측정을 의미 함

12-2.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하고 발주자의 작업여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 한다.
3)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계선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음압기를 가동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 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2와 같이 채취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려는 경우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각 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4)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8)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표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10조
※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수식의 계산결과가 1미만이고,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밀폐면적(A)

최소 시료채취 수
50㎡
2
100㎡
3
200㎡
4
500㎡
6
1000㎡
9
5000㎡
16

13.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 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 작업 계획서 대로 작업실시 여부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감독 업무.
⑭ 실내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보존서류(17-1 참고) 구비 업무.

(수급인 구비 준공 시 제출)

14. 근로자 안전ㆍ보건 교육
14-1. 사업내 정기 안전ㆍ보건 교육
1)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3년이상경력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4-2. 특별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위해, 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 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작업장에 석면작업과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을 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7. 작업의 준공 및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내역서.

(다) 환경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사진 첨부).

(라)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부. (마) 기타 작업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바)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

(사) 석면작업 준공사진(전․중․후)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3) 작업지시한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시 작업대금 정산서류 및 관련규정과 설계서, 과업지시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성 서류 검토 결과 관련규정, 설계서, 과업지시서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석면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 2부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 한다.
7)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USB(저장장치)에 저장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 한다.
8) 수급인은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scan>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USB(저장창치)에 저장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다음 내용의 각 목록의 세부 서류를 구비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구비 하여야할 목록에 대한 서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첨부 저장 제출 한다.
17-1. 구비 제출서류 및 보존서류 목록
연번
서류 목록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1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법 규정에 따른 서식. <현장 비치>
(사본)작업 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2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고용노동부에 신고필 후 검토확인된 작업계획서.
<현장 비치>
(사본)작업 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
3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
수급인
【 석면 작업 전 구비】
○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석면작업 신고 증명서. < 증명서 현장 비치>

  • 작업 전 제출

4
석면해체제거 장비종류
수급인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 별 작업 전 구비】
○ (1)음압기 (2)음압기록장치 (3)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4)분무기 (5)비계 (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안전방망 (8)안전대 (9)위생설비(집수전, 샤워기, 배수여과장치 등) 등 작업에 투입한 자료.
<장비의 경우 시리얼넘버 기재,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5
유해물질 종류,사용량
(석면조사 결과서)
발주자
【작업발주 전 발주자 구비】
○ 석면조사 결과서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6
세부작업 일지
(작업일보)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각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투입인력 명단(서명), 장비목록 및 작업한 자료 <작업 전, 중, 후 구분 (시공일자, 위치, 공정, 작업내용 등) 기재촬영 현장 비치>

-일일 제출

7
특수건강진단결과표등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투입 작업자와 실명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8
폐기물 수탁확인서
발주자
【처리위탁 하기 전 발주자(소유자)가 구비 】
○ 수집, 운반,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후 계약 체결 한 자료.<현장 비치>
-발주자 확인 후 보관.
9
안전교육 일지 등
수급인
【작업 날짜별 선임된 관리감독자가 실시. 구비】
○ 교육실시 후 근로자로부터 확인 받은 교육사실 확인서.<사진등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연번
서류목록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10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약서
수급인,
발주자
【(작업계약서) 작업시작 전 발주자와 석면제거업자 구비 】
○ 발주자 와 석면제거업체간 체결된 석면공
사 계약서. <현장비치>
< 현장 비치>
석면제거작업계약서는발주자,
제거업자 동시 보존
11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수급인
【각 작업장 별 및 작업날짜 별 구비】
○ 게시 또는 비치 자료. <게시 또는 비치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2
바닥 보양작업 등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별 비닐시트 두께
0.15mm 이상 2겹 설치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3
보호 장비 착용 및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수급인
【작업날짜 별 구비】
○ 불침투성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장화, 특급필터, 방진마스크, 보안경, 안전모 등 지급 착용한 자료.
○ 보호구지급대장(지급수량 및 근로자 서명
된 것) 서식 자료
[주]보호구 지급대장에는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 장화, 특급필터 등은 회사명과
제품 고유 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법 규정 적합 여부 판단 함>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4
비산방지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제거자재 습윤성유지 과정 및 작업종료
후 습윤 또는 진공청소기 청소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5
위생시설
(탈의실,샤워실, 갱의실)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각 작업장별(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개소별)
및 용품, 용구 비치 자료.
※ 실내작업의 경우 갱의실은 반드시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되어야 한다.
○ 탈의실 : 옷걸이 등
○ 샤워실 :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냉.온수장치, 샤워시 필요한 용품 용구 등
○ 갱의실(밀폐구조) : 개인보호구 폐기용기, 청소기 등
<작업 전,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연번
서류목록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시기
16
읍압기 및 헤파필터청소기 필터 교체 자료
수급인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별로 구비】
○ 각각의 음압기에 장착되어있는 전처리필터, 중간 필터, 고성능 필터에 대한 각각의 교체일 및 증빙자료
○ 각각의 헤파필터 청소기에 들어가 있는 고성능필터에 대한 교체일 및 증빙자료
-준공 시
제출
17
석면함유 물질 표기
(스티커 부착)
수급인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
【주】슬레이트는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시 제2012-78호에 따라 아래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 두께 0.15mm이상 2겹 비닐포장-

① 폐기물종류 ②두께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마대포장-
①폐기물종류 ②최대허용무게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⑤업체명(관리책임자)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슬레이트외)】
○비닐시트 두께 0.15mm이상 2겹 포장 밀봉 스티커 부착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단 슬레이트 포장재는 시험성적서 현장비치>
-준공 시
제출
18

안내 및 경고표지판 수급인

【각 작업장 별 구비】
○ 경고. 지시. 금지표지판게시.
○ 석면조사방법, 종료일자, 석면조사결과요지 게시,
○ 인근주민 및 통행자에게 석면제거작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게시.
【주】안내 표지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종류: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대표자명)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시

제출

연 번
서류 목록
구비 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19
벽 보양작업
수급인
【실내 작업으로 각각 실별 구비】
○ 비닐시트 두께 0.08mm 이상 2겹 설치 후 겹침 부 테이프 붙여 밀폐한 자료.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2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발주자
【 현장 별 구비】
○ 시.군.구 신고(신고필증) 및 폐기물처리확인서. <지자체 확인서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1
작업환경측정 및(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결과보고서 등
수급인
【 작업 중, 후로 구분 구비】
○ 실내작업장 각각 실별 작업 후 석면농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 실외, 실내작업장으로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 측정과정 확인 할 수 있는 일별 사진 자료.
<측정사진, 분석결과서 등 현장 비치>
  • 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 결과 는 결과서 받는 즉시제출

※발주자는 결과에 따라 즉시 작업 중지를 명하여야 함.
  • 준공 시 제출

22
인허가(신고)신청사업장 현장확인협조요청
(석면자재 제거 전
검측요청서 공문)
수급인
【 작업 날짜별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 석면제거 업자가 석면자재 제거 전 규정에 따라 시설, 장비, 설비 등을 설치하여 놓고 발주자 에게 작업장순회점검(검측)을 요청한 공문발송 등 자료.
※ 발주자는 투입인원 숫자에 따라 일일작업능력을 계산 분리 하여 점검일 을 산정 하여야 한다.
<공문서 등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23
석면해체․제거작업 점검표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 발주자는 석면제거 업자로부터 작업장 순회점검(검측)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과업지시서, 석면안전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점검(검측)항목을 정하고 점검표를 작성 점검한 자료. (석면해체·제거 감리보고서로 대체 가능)
< 점검표 구비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연 번
서류 목록
구비 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24
시정지시서
(재시공 또는 보완지시사항)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점검 후 구비】
발주자(소유자)가 작업기준, 작업지침,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작성된 점검표에 의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석면제거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 지시한 자료.
< 공문서 등 구비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5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수급인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점검 후 석면제거 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시정지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지시 전 과 조치 후 사진 등 자료 포함>
< 공문서 등 현장 비치>
-준공시 제출
26
시정지시 종결처리 전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발주자가 시정지시 한 부분에 대하여 석면제거업자가 조치 후 보고한 결과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사진 등) 자료
< 사진 등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7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수급인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구비】
별첨 양식에 맞는 사진 및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발주자 및 수급인 보존

===== (붙임)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내역서.xlsx =====

[시트: 표지,목차]
A: 산출 현황 금액 보고
F: 공 사 명 : G: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G: (석면철거 추가)
A: 2026. 09
B: 경기도 건설본부 E: 귀하
A: 목
차
G:
1. 실정보고 현황
G:
2. 실정보고 사유서
G:
3. 실정보고 내역서
G:
4. 일위대가목록,일위대가
G:
5. 단가대비표
G:
6. 수량산출서
G:
7. 참고자료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시트: 실정보고현황]
A: 공사금액 확인 현황
A: ■ 개 요
A: 경기도기록원 설립공사(제1별관 등)중 내역, 도면 /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 누락분(철거공사) 반영에 의한 실정보고
A: ■ 실정보고 예산 검토
H: * 금액 : 원
B: 설 계 도 서 D: 검 토 결 과 F: 증▲감▼ H: 비 고
B: 품 명 C: 금 액 D: 품 명 E: 금 액
B: (구) 행정도서관 C: 11,084,144 D: (구) 행정도서관 E: #REF! F: ▲ G: #REF!
B: 철 거 공 사 C: 11,084,144 D: 철 거 공 사 E: #REF! F: ▲ G: #REF!
B: 소 계 C: 22,168,288 D: 소 계 E: #REF! F: ▲ G: #REF!
A: 합 계 B: 건축(직접공사비) C: 11,084,144 D: 건축(직접공사비) E: #REF! F: ▲ G: #REF!
B: 간접비 C: - D: 간접비 E: #REF! F: ▲ G: #REF!
B: 공급가액 C: - D: 공급가액 E: #REF! F: ▲ G: #REF!
B: 부가가치세 C: - D: 부가가치세 E: #REF! F: ▲ G: #REF!
B: 계(원가계산) C: 19,572,000 D: 계(원가계산) E: #REF! F: ▲ G: #REF!
A: ※ 사용원(발주처) 요구사항 및 현장 여건 반영
A: ■ 향후추진
A: 설계변경 수정계약 의뢰
A: ※ 폐기물 처리비 관련 사항
A:

  • 석면 철거공사 추가분에따른 폐기물 수량은 산출하지 않음(별도 발주처 발주분)

A:
  • 석면철거 실정보고의 발주처 승인 후 별건의 폐기물 처리 물량에 대한 실정보고를 진행 예정

[시트: 실정보고사유서]
A: 사유서
A: ■ 공 사 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 (제1별관 등)
A: ■ 공사기간 :‘2026. 07. 27 ~ ‘2027. 11. 25
A: ■ 사유
A: 구분 B: 공정 C: 변 경 내 용 D: 변 경 사 유 E: 귀 책 사 유 F: 증▲감▼ H: 비 고
E: 단 가 적 용
A: 총 계 F: ▲ G: #REF!
A: 건축 B: (구) 행정도서관
철거공사 C: 소 계 F: ▲ G: #REF!
C: 1.석면건축자재 해체 D: * 내부 천정 해체 작업중 석면 확인 E: 신규단가 적용 F: ▲ G: #REF!
C: 0m2 → 404m2, +404m2 D:
석면 확인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석면 조사
D:
진행 조사결과 행정도서관 1층/2층에서
D:
텍스/밤라이트 석면 404m2 확인
D: * 천정 석면 해체 작업 이후 천정 철거 작업
D:
진행 가능

[시트: 표지]
A: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공사
A: 설
계
내 역 서
A: 경기도건설본부

[시트: 갑지]
A: 설
계
내 역 서
A: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공사
C: ○ 용 역 위 치 : E: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옛청사 일원(행정도서관)
C: ○ 용 역 개 요 : E: 석면 해체 및 제거 : 404 m2
D: ⊙ 도 급 금 액 : F: $일금 19572000원정 J: 19572000
D: - 공 급 가 액 : F: $일금 17793000원정 J: 17793000
D: - 부 가 가 치 세 : F: $일금 1779300원정 J: 1779300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공사(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B: 비
목 E: 계 약 금 액 F: 구
성
비 H: 비
고
C: 1. 순공사원가 E: 14,326,453
A: A1 D: 가. 재료비 E: - F: H:
A: A2 D: 가-1. 직접재료비 E: - F: H:
A: A3 D: 나. 노무비 E: 13,023,869 F: H:
A: AS D: 나-1. 직접노무비 E: 11,084,144 F: H:
A: B1 D: 나-2. 간접노무비 E: 1,939,725 F: [나1]의 G: 17.50% H:
A: B2 D: 다. 경비 E: 1,302,584 H:
A: C2 D: 다-1. 산출경비 E: - F: H:
A: C3 D: 다-2. 품질관리비 E: - F: H:
A: C4 D: 다-3. 안전관리비 E: - H:
A: C5 D: 다-4. 산재보험료 E: 463,649 F:
[나]의 G: 3.56% H:
A: C6 D: 다-5. 고용보험료 E: 131,541 F:
[나]의 G: 1.01%
A: CG D: 다-6. 기타경비 E: 651,193 F:
[가+나]의 G: 5.0% H:
D: 다-7. 환경보전비 E: 55,420 F:
[가+나1+다1]의 G: 0.50%
D: 다-8. 석면분담금 E: 781 F:
[나]의 G: 0.006%
A: D1 B: 2. 일 반 관 리 비 E: 1,146,116 F:
[1]의 G: 8.00% H:
A: D2 B: 3. 이
윤 E: 2,320,885 F:
[나+다+2]의 G: 15.000%
A: D4 B: 4. 건설 폐기물 처리비 F:
B: 5. 지정 폐기물 처리비 H: 별도발주
B: 6. 작 업 부 산 물 (철거)
A: D9 B: 7. 총
원
가 E: 17,793,000 F:
[1+2+3+4+5+6+7] H:
A: DB B: 8. T A B
공 사 E: - H:
A: DB B: 9. 부 가 가 치 세 E: 1,779,300 F:
[7]의 G: 10.00% H:
A: DH B: 10. 도
급
금
액 E: 19,572,000 F:
[7+8+9] H: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공사(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O: 공종코드 P: 변수 Q: 상위공종 R: 공종구분 S: 공종레벨 T: 공종소계 U: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경기도기록관 설립공사 B: C: D: 계약금액 E: 1.0 F: - G: - H: 11,084,144 I: 11,084,144 J: - K: - L: 11,084,144 M: 11,084,144 O: 01 P: Q: R: S: 1 T:
A: 01 ◈ 건축공사 ◈ B: C: D: 계약금액 E: 1.0 F: - G: - H: 11,084,144 I: 11,084,144 J: - K: - L: 11,084,144 M: 11,084,144 O: 0101 P: Q: 01 R: S: 2 T:
A: 0104 (구) 행정도서관 B: C: D: 계약금액 E: 1.0 F: - G: - H: 11,084,144 I: 11,084,144 J: - K: - L: 11,084,144 M: 11,084,144 O: 010106 P: Q: 0101 R: S: 3 T:
A: 010401 철 거 공 사 B: C: D: 계약금액 E: 1.0 F: - G: - H: 11,084,144 I: 11,084,144 J: - K: - L: 11,084,144 M: 11,084,144 O: 010107 P: Q: 0101 R: S: 3 T:
O: 010109 P: Q: 0101 R: S: 3 T:
A: [ 합
계 ] D: 계약금액 G: - I: 11,084,144 K: - M: 11,084,144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공 종 별 내 역 서
A: 공사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공사(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O: 품목코드 P: 변수 Q: 설정 R: 공종코드 S: 일위 T: 단산 U: 자재 V: 손료적용 W: 손료저장 X: 적용율 Y: JUK1 Z: JUK2 AA: JUK3 AB: JUK4 AC: JUK5 AD: JUK6 AE: JUK7 AF: JUK8 AG: JUK9 AH: JUK10 AI: JUK11 AJ: JUK12 AK: JUK13 AL: JUK14 AM: JUK15 AN: JUK16 AO: JUK17 AP: JUK18 AQ: JUK19 AR: JUK20 AS: 자재구분 AT: 공종구분 AU: 공종레벨 AV: 공종+자재 AW: 고유번호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0104
(구)행정도서관 B: R: 010112
A: 010417 철 거 공 사 B: R: 010112
A: 석면건축자재 해체 B: 천정 텍스/밤라이트 C: M2 D: 계약금액 E: 404.0 F: - G: - H: 27,436 I: 11,084,144 J: - K: - L: 27,436 M: 11,084,144 O: 5C8F23965C91911531F49EF761BAF6 P: Q: R: 010112 S: T T: F U: F AS: AT: AV: 0101125C8F23965C91911531F49EF761BAF6 AW: 152
O: 5C8F23965CBCD115F61320FEBC92DC P: Q: R: 010112 S: T T: F U: F AS: AT: AV: 0101125C8F23965CBCD115F61320FEBC92DC AW: 170
O: 5C8F23965CBCB115C66AC8CCEFC934 P: Q: R: 010112 S: T T: F U: F AS: AT: AV: 0101125C8F23965CBCB115C66AC8CCEFC934 AW: 154
O: 5C8F23965CBCD115F61320FEBC92DC P: Q: R: 010112 S: T T: F U: F AS: AT: AV: 0101125C8F23965CBCD115F61320FEBC92DC AW: 170
A: [ 합
계 ] D: 계약금액 G: - I: 11,084,144 K: - M: 11,084,144 O: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공사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공사(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C8E232F5CB431156E62687C08618C B: 석면건축자재 해체 C: 천정 텍스/밤라이트 D: M2 E: - F: 27,436 G: - H: 27,436 I: 호표 1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공사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공사(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석면건축자재 해체 M2
( 호표 1 ) N: 5C8E232F5CB431156E62687C08618C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 F: - G: 172,698 H: 2,935 I: - J: - K: 172,698 L: 2,935 M: N: 5C8E232F5CB431156E62687C08618C O: 5C5DF3405C9041155340347B28579A6A34F4EB P: F Q: F R: T AV: AW: 5C8E232F5CB431156E62687C08618C5C5DF3405C9041155340347B28579A6A34F4EB AX: AY:
A: 석면해체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 F: - G: 204,181 H: 24,501 I: - J: - K: 204,181 L: 24,501 M: N: 5C8E232F5CB431156E62687C08618C O: 5C5DF3405C9041155340347B28579A6A34F4EB P: F Q: F R: T AV: AW: 5C8E232F5CB431156E62687C08618C5C5DF3405C9041155340347B28579A6A34F4EB AX: AY:
A: [ 합
계 ] B: C: F: - H: 27,436 J: - L: 27,436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공사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공사(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A: 5CA3534454F7E1157E1C5888641B33 B: 터파기/토사 C: 보통, 굴삭기 0.7m3 D: M3 E: 277 F: 633 G: 317 H: 1,227 I: 산근 1 J: K: 5CA3534454F7E1157E1C5888641B33
A: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B: 토사 운반/단지내 50m C: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삭기 0.7m3) D: M3 E: 448 F: 662 G: 292 H: 1,402 I: 산근 2 J: K: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A: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B: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C: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D: M3 E: 432 F: 6,315 G: 320 H: 7,067 I: 산근 3 J: K: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A: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B: 되메우고 다지기 C: 보통, 유압식백호 0.7m3+콤팩터 D: M3 E: 318 F: 2,441 G: 263 H: 3,022 I: 산근 4 J: K: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A: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B: 토사 운반/단지외 10km C: 보통, 덤프 15톤(적재백호0.7M3) D: M3 E: 2,495 F: 3,808 G: 1,704 H: 8,007 I: 산근 5 J: K: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A: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B: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C: T=20cm(1일 150m3) D: M3 E: 1,664 F: 8,357 G: 1,427 H: 11,448 I: 산근 6 J: K: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A: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B: 아스팔트 표층 - 프라임코팅 C: MC-1:75L/a(수동식 400L) D: 100M2 E: 167 F: 7,773 G: 61 H: 8,001 I: 산근 7 J: K: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A: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B: 아스팔트 표층 - 택코팅 C: RSC-4:30L/a(수동식 400L) D: 100M2 E: 167 F: 5,621 G: 61 H: 5,849 I: 산근 8 J: K: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A: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B: 일반 아스팔트포장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C: T=7.5CM 이하 D: 100M2 E: 46,033 F: 418,687 G: 29,810 H: 494,530 I: 산근 9 J: K: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공사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공사(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N: 88.5%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N: 재 료 비 O: 노 무 비 P: 경
비 Q: 합
계
A: 터파기/토사 보통, 굴삭기 0.7m3 M3 ( 산근 1 ) F: G: 5CA3534454F7E1157E1C5888641B33 I: 터파기/토사 J: 보통, 굴삭기 0.7m3 K: M3
A: F: G: 5CA3534454F7E1157E1C5888641B33 H: C I: J: K: L: 1
A: 굴삭기(무한궤도),0.7㎥ M3
B: C: D: E: F: G: 5CA3534454F7E1157E1C5888641B33 H: C! I: '굴삭기(무한궤도),0.7㎥ M3'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534454F7E1157E1C5888641B33 H: C! I:
J: K: N: O: P: Q:
A: Q1 바켓용량(M3) =0.70
B: C: D: E: F: G: 5CA3534454F7E1157E1C5888641B33 H: C! I: q1 '바켓용량(M3)' =0.70 J: K: N: O: P: Q:
A: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90
B: C: D: E: F: G: 5CA3534454F7E1157E1C5888641B33 H: C! I: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0 J: K: N: O: P: Q:
A: F
토량환산계수(1/L) = 1/1.25= 0.8 B: C: D: E: F: G: 5CA3534454F7E1157E1C5888641B33 H: C! I: f '토량환산계수(1/L)'= 1/1.25=? J: K: N: O: P: Q:
A: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 =0.05
B: C: D: E: F: G: 5CA3534454F7E1157E1C5888641B33 H: C! I: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0.05 J: K: N: O: P: Q:
A: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 0.70-E1= 0.65 B: C: D: E: F: G: 5CA3534454F7E1157E1C5888641B33 H: C! I: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E1=? J: K: N: O: P: Q:
A: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 =20
B: C: D: E: F: G: 5CA3534454F7E1157E1C5888641B33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20 J: K: N: O: P: Q: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 58.968 B: C: D: E: F: G: 5CA3534454F7E1157E1C5888641B33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534454F7E1157E1C5888641B33 H: C! I: J: K: N: O: P: Q:
A: 재료비: 18482 / 58.968 = 313.4 B: 313.4 C: D: E: 313.4 F: G: 5CA3534454F7E1157E1C5888641B33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N: 313.4 O: P: Q: 313.4
A: 노무비: 42267 / 58.968 = 716.7 B: C: 716.7 D: E: 716.7 F: G: 5CA3534454F7E1157E1C5888641B33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N: O: 716.7 P: Q: 716.7
A: 경 비: 21214 / 58.968 = 359.7 B: C: D: 359.7 E: 359.7 F: G: 5CA3534454F7E1157E1C5888641B33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N: O: P: 359.7 Q: 359.7
A:
소 계
B: 313.4 C: 716.7 D: 359.7 E: 1,389.8 F: G: 5CA3534454F7E1157E1C5888641B33 H: C! I: >'소 계' J: K: N: 313.4 O: 716.7 P: 359.7 Q: 1,389.8
A:
총 계 B: 277 C: 633 D: 317 E: 1,227 N: 313 O: 716 P: 359 Q: 1,388
A: 토사 운반/단지내 50m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삭기 0.7m3) M3 ( 산근 2 )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I: 토사 운반/단지내 50m J: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삭기 0.7m3) K: M3
A: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J: K: M3 L: 1
A: 1.덤프트럭,15톤(적재,고르기별도)M3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1.덤프트럭,15톤(적재,고르기별도)M3' J: K: N: O: P: Q:
A: T
적재용량(톤) =15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T
'적재용량(톤)' =15 J: K: N: O: P: Q:
A: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J: K: N: O: P: Q:
A: L
토량 변화율 =1.25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L
'토량 변화율' =1.25 J: K: N: O: P: Q:
A: Q1
1회 적재량(M3) =T/R1*L= 11.0294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q1 '1회 적재량(M3)' =T/r1*L=? J: K: N: O: P: Q:
A: F
토량 환산계수(1/L) =1/L= 0.8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f
'토량 환산계수(1/L)' =1/L=? J: K: N: O: P: Q: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E
'작업효율' =0.9 J: K: N: O: P: Q:
A: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J: K: N: O: P: Q:
A: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J: K: N: O: P: Q:
A: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J: K: N: O: P: Q:
A: L1
단지내운반거리(KM) =0.05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L1 '단지내운반거리(KM)' =0.05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J: K: N: O: P: Q: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60= 0.3499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60=? J: K: N: O: P: Q:
A: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 =0.8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0.8 J: K: N: O: P: Q:
A: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J: K: N: O: P: Q:
A: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J: K: N: O: P: Q: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J: K: N: O: P: Q:
A: k
백호바켓계수 =1.1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k
'백호바켓계수' =1.1 J: K: N: O: P: Q:
A: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N: O: P: Q:
A: N
덤프트럭 소요 적재회수 =Q1/(0.7*K)= 14.32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n
'덤프트럭 소요 적재회수' =q1/(0.7*k)=? J: K: N: O: P: Q: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 8.434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 J: K: N: O: P: Q:
A: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56.494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J: K: N: O: P: Q:
A: 재료비: 28656 / 56.494 = 507.2 B: 507.2 C: D: E: 507.2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재료비:' ~00000602015000000.M~ / {Q} =?MA+ J: K: N: 507.2 O: P: Q: 507.2
A: 노무비: 42267 / 56.494 = 748.1 B: C: 748.1 D: E: 748.1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노무비:' ~00000602015000000.L~ / {Q} =?LA+ J: K: N: O: 748.1 P: Q: 748.1
A: 경 비: 18299 / 56.494 = 323.9 B: C: D: 323.9 E: 323.9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경 비:' ~00000602015000000.E~ / {Q} =?EQ+ J: K: N: O: P: 323.9 Q: 323.9
A:
소계
B: 507.2 C: 748.1 D: 323.9 E: 1,579.2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소계' J: K: N: 507.2 O: 748.1 P: 323.9 Q: 1,579.2
A: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J: K: N: O: P: Q:
A: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J: K: N: O: P: Q:
A: 재료비: 0 / 56.494 = 0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재료비:' ~00000610015000000.M~ / {Q} =?MA+ J: K: N: O: P: Q:
A: 노무비: 0 / 56.494 = 0 B: C: D: E: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노무비:' ~00000610015000000.L~ / {Q} =?LA+ J: K: N: O: P: Q:
A: 경 비: 386 / 56.494 = 6.8 B: C: D: 6.8 E: 6.8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경 비:' ~00000610015000000.E~ / {Q} =?EQ+ J: K: N: O: P: 6.8 Q: 6.8
A:
소계
B: C: D: 6.8 E: 6.8 F: G: 5CA3534852BD511540D1840133A5EE H: C! I: >'소계' J: K: N: O: P: 6.8 Q: 6.8
A:
총 계 B: 448 C: 662 D: 292 E: 1,402 N: 507 O: 748 P: 330 Q: 1,585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M3 ( 산근 3 )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I: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J: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K: M3
A: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J: K: M3 L: 1
A: 1.굴삭기 (무한궤도)0.7㎥M3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1.굴삭기 (무한궤도)0.7㎥M3 ' J: K: N: O: P: Q:
A: Q1 바켓용량(M3) = 0.7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q1 '바켓용량(M3)'= 0.7 J: K: N: O: P: Q:
A: k
바켓계수 = 1.1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k '바켓계수'= 1.1 J: K: N: O: P: Q:
A: L1 흐트러진상태 =1.25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L1 '흐트러진상태' =1.25 J: K: N: O: P: Q:
A: C
다져진상태 =0.875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C '다져진상태'=0.875 J: K: N: O: P: Q:
A: F
토량환산계(C/L) =C/L1= 0.7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f '토량환산계(C/L)'=C/L1=? J: K: N: O: P: Q:
A: E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E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N: O: P: Q:
A: CM 1회 싸이클시간(90˚SEC) =18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90˚sec)'=18 J: K: N: O: P: Q: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 80.85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 J: K: N: O: P: Q:
A: 재료비: 18482 / 80.85 = 228.5 B: 228.5 C: D: E: 228.5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N: 228.5 O: P: Q: 228.5
A: 노무비: 42267 / 80.85 = 522.7 B: C: 522.7 D: E: 522.7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N: O: 522.7 P: Q: 522.7
A: 경 비: 21214 / 80.85 = 262.3 B: C: D: 262.3 E: 262.3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N: O: P: 262.3 Q: 262.3
A:
소 계
B: 228.5 C: 522.7 D: 262.3 E: 1,013.5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소 계' J: K: N: 228.5 O: 522.7 P: 262.3 Q: 1,013.5
A: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J: K: N: O: P: Q:
A: 2.래머,80kg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2.래머,80kg' J: K: N: O: P: Q:
A: A
1회당 유호 다짐면적(M2) =0.28*0.33= 0.0924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A '1회당 유호 다짐면적(M2)' =0.28*0.33=? J: K: N: O: P: Q:
A: N
1시간당 타격회수(회/HR) =36000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N '1시간당 타격회수(회/HR)' =36000 J: K: N: O: P: Q:
A: H
다짐두께(M) =0.15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H '다짐두께(M)' =0.15 J: K: N: O: P: Q:
A: L1 흐트러진상태 =1.25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L1 '흐트러진상태' =1.25 J: K: N: O: P: Q:
A: F
토량환산계(L1/L1) =L1/L1= 1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f '토량환산계(L1/L1)'=L1/L1=? J: K: N: O: P: Q:
A: E
작업효율(양호0.7,보통0.5,불량0.3) = 0.5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E '작업효율(양호0.7,보통0.5,불량0.3)'= 0.5 J: K: N: O: P: Q:
A: P
중복 다짐회수(회) =57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P '중복 다짐회수(회)' =57 J: K: N: O: P: Q:
A: Q
시간당 작업량(M3/HR) =A*N*H*F*E/P= 4.377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A*N*H*f*E/P=? J: K: N: O: P: Q:
A: 재료비: 1144 / 4.377 = 261.3 B: 261.3 C: D: E: 261.3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재료비:' ~00001630008000000.M~ / {Q} =?MA+ J: K: N: 261.3 O: P: Q: 261.3
A: 노무비: 28949 / 4.377 = 6613.8 B: C: 6,613.8 D: E: 6,613.8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노무비:' ~00001630008000000.L~ / {Q} =?LA+ J: K: N: O: 6,613.8 P: Q: 6,613.8
A: 경 비: 440 / 4.377 = 100.5 B: C: D: 100.5 E: 100.5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경 비:' ~00001630008000000.E~ / {Q} =?EQ+ J: K: N: O: P: 100.5 Q: 100.5
A:
소 계
B: 261.3 C: 6,613.8 D: 100.5 E: 6,975.6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소 계' J: K: N: 261.3 O: 6,613.8 P: 100.5 Q: 6,975.6
A: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J: K: N: O: P: Q:
A:
합 계
B: 489.8 C: 7,136.5 D: 362.8 E: 7,989.1 F: G: 5CA3534953126115776C21F85ADF6A H: C! I: >>'합 계' J: K: N: 489.8 O: 7,136.5 P: 362.8 Q: 7,989.1
A:
총 계 B: 432 C: 6,315 D: 320 E: 7,067 N: 489 O: 7,136 P: 362 Q: 7,987
A: 되메우고 다지기 보통, 유압식백호 0.7m3+콤팩터 M3 ( 산근 4 )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I: 되메우고 다지기 J: 보통, 유압식백호 0.7m3+콤팩터 K: M3
A: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J: K: M3 L: 1
A: 1.굴삭기 (무한궤도)0.7㎥M3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1.굴삭기 (무한궤도)0.7㎥M3 ' J: K: N: O: P: Q:
A: Q1 바켓용량(M3) = 0.7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q1 '바켓용량(M3)'= 0.7 J: K: N: O: P: Q:
A: k
바켓계수 = 1.1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k '바켓계수'= 1.1 J: K: N: O: P: Q:
A: L1 흐트러진상태 =1.25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L1 '흐트러진상태' =1.25 J: K: N: O: P: Q:
A: C
다져진상태 =0.9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C '다져진상태'=0.9 J: K: N: O: P: Q:
A: F
토량환산계(C/L) =C/L1= 0.72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f '토량환산계(C/L)'=C/L1=? J: K: N: O: P: Q:
A: E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E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N: O: P: Q:
A: CM 1회 싸이클시간(90˚SEC) =18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90˚sec)'=18 J: K: N: O: P: Q: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1= 83.16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1=? J: K: N: O: P: Q:
A: 재료비: 18482 / 83.16 = 222.2 B: 222.2 C: D: E: 222.2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N: 222.2 O: P: Q: 222.2
A: 노무비: 42267 / 83.16 = 508.2 B: C: 508.2 D: E: 508.2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N: O: 508.2 P: Q: 508.2
A: 경 비: 21214 / 83.16 = 255 B: C: D: 255.0 E: 255.0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N: O: P: 255.0 Q: 255.0
A:
소 계
B: 222.2 C: 508.2 D: 255.0 E: 985.4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소 계' J: K: N: 222.2 O: 508.2 P: 255.0 Q: 985.4
A:
소 계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소 계' J: K: N: O: P: Q:
A: 3.플레이트콤팩터,1.5톤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3.플레이트콤팩터,1.5톤' J: K: N: O: P: Q:
A: V
다짐속도(KM/HR) =1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V '다짐속도(KM/HR)' =1 J: K: N: O: P: Q:
A: W
유효 다짐 폭(M) =0.45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W '유효 다짐 폭(M)' =0.45 J: K: N: O: P: Q:
A: D
다짐두께(M) =0.1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D '다짐두께(M)' =0.1 J: K: N: O: P: Q:
A: E
작업효율(양호0.8,보통0.6,불량0.4) = 0.6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E '작업효율(양호0.8,보통0.6,불량0.4)'= 0.6 J: K: N: O: P: Q:
A: L1 흐트러진상태 =1.25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L1 '흐트러진상태' =1.25 J: K: N: O: P: Q:
A: F
토량환산계(L1/L1) =L1/L1= 1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f '토량환산계(L1/L1)'=L1/L1=? J: K: N: O: P: Q:
A: N
소요 다짐회수 =3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N '소요 다짐회수' =3 J: K: N: O: P: Q:
A: Q
시간당 작업량(M3/HR) =1000*V*W*D*E*F/N/0.7= 12.857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1000*V*W*D*E*f/N/0.7=? J: K: N: O: P: Q:
A: 재료비: 1783 / 12.857 = 138.6 B: 138.6 C: D: E: 138.6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재료비:' ~00001730001500000.M~ / {Q} =?MA+ J: K: N: 138.6 O: P: Q: 138.6
A: 노무비: 28949 / 12.857 = 2251.6 B: C: 2,251.6 D: E: 2,251.6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노무비:' ~00001730001500000.L~ / {Q} =?LA+ J: K: N: O: 2,251.6 P: Q: 2,251.6
A: 경 비: 565 / 12.857 = 43.9 B: C: D: 43.9 E: 43.9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경 비:' ~00001730001500000.E~ / {Q} =?EQ+ J: K: N: O: P: 43.9 Q: 43.9
A:
소 계
B: 138.6 C: 2,251.6 D: 43.9 E: 2,434.1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소 계' J: K: N: 138.6 O: 2,251.6 P: 43.9 Q: 2,434.1
A:
합 계
B: 360.8 C: 2,759.8 D: 298.9 E: 3,419.5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합 계' J: K: N: 360.8 O: 2,759.8 P: 298.9 Q: 3,419.5
A:
B: C: D: E: F: G: 5CA3534953126115776EEFCB5BABF8 H: C! I:
J: K: N: O: P: Q:
A:
총 계 B: 318 C: 2,441 D: 263 E: 3,022 N: 360 O: 2,759 P: 298 Q: 3,417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보통, 덤프 15톤(적재백호0.7M3) M3 ( 산근 5 )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I: 토사 운반/단지외 10km J: 보통, 덤프 15톤(적재백호0.7M3) K: M3
A: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J: K: M3 L: 1
A: 운반거리 L=10KN,(적재,고르기별도) M3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운반거리 L=10KN,(적재,고르기별도) M3' J: K: N: O: P: Q:
A: 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 ' J: K: N: O: P: Q:
A:
○------------------0------------0----------------○10KM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 ○------------------0------------0----------------○10KM ' J: K: N: O: P: Q:
A: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J: K: N: O: P: Q:
A: 1 굴삭기(유압식백호우)(0.7M3/HR)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1'굴삭기(유압식백호우)(0.7M3/HR)' J: K: N: O: P: Q:
A: a
바켓용량 =0.7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a '바켓용량' =0.7 J: K: N: O: P: Q:
A: K
바켓계수 =1.1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K '바켓계수'=1.1 J: K: N: O: P: Q:
A: f
토량환산계수 = 1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f '토량환산계수'= 1 J: K: N: O: P: Q:
A: E
작업효율 = 0.75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E '작업효율'= 0.75 J: K: N: O: P: Q:
A: CM 1회 싸이클시간(135˚) =20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20 J: K: N: O: P: Q: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A*K*F*E/CM = 103.95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a*k*f*E/Cm =?
J: K: N: O: P: Q:
A: 재료비: 18482 / 103.95 = 177.7 B: 177.7 C: D: E: 177.7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N: 177.7 O: P: Q: 177.7
A: 노무비: 42267 / 103.95 = 406.6 B: C: 406.6 D: E: 406.6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N: O: 406.6 P: Q: 406.6
A: 경 비: 21214 / 103.95 = 204 B: C: D: 204.0 E: 204.0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N: O: P: 204.0 Q: 204.0
A:
소 계
B: 177.7 C: 406.6 D: 204.0 E: 788.3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소 계' J: K: N: 177.7 O: 406.6 P: 204.0 Q: 788.3
A: 2.덤프트럭,15톤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2.덤프트럭,15톤' J: K: N: O: P: Q:
A: T
적재용량(톤) =15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T
'적재용량(톤)' =15 J: K: N: O: P: Q:
A: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6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6 J: K: N: O: P: Q:
A: L
토량 변화율 =1.25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L
'토량 변화율' =1.25 J: K: N: O: P: Q:
A: Q1
1회 적재량(M3) =T/R1*L= 11.7187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q1 '1회 적재량(M3)' =T/r1*L=? J: K: N: O: P: Q:
A: F
토량 환산계수(1/L) =1/1.25= 0.8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f
'토량 환산계수(1/L)' =1/1.25=? J: K: N: O: P: Q: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E
'작업효율' =0.9 J: K: N: O: P: Q:
A: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1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1 J: K: N: O: P: Q:
A: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J: K: N: O: P: Q:
A: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J: K: N: O: P: Q:
A: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 J: K: N: O: P: Q:
A: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J: K: N: O: P: Q:
A: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J: K: N: O: P: Q:
A: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J: K: N: O: P: Q:
A: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J: K: N: O: P: Q:
A: L2
시내외포장(KM) =9.0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L2 '시내외포장(KM)' =9.0 J: K: N: O: P: Q:
A: L3
사토장비포장(KM) =0.5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L3 '사토장비포장(KM)' =0.5 J: K: N: O: P: Q: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37.8571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K: N: O: P: Q:
A: T3
적하시간(MIN)양호0.15,보통0.8,불량1.1 =0.8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t3 '적하시간(MIN)양호0.15,보통0.8,불량1.1'=0.8 J: K: N: O: P: Q:
A: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J: K: N: O: P: Q:
A: T5
적재합인력덮개설치및해체(MIN) =0.5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t5 '적재합인력덮개설치및해체(MIN)' =0.5 J: K: N: O: P: Q:
A: k
백호바켓계수 =1.1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k
'백호바켓계수' =1.1 J: K: N: O: P: Q:
A: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N: O: P: Q:
A: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15.22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J: K: N: O: P: Q: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 46.68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 J: K: N: O: P: Q:
A: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10.845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J: K: N: O: P: Q:
A: 재료비: 28656 / 10.845 = 2642.3 B: 2,642.3 C: D: E: 2,642.3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재료비:' ~00000602015000000.M~ / {Q} =?MA+ J: K: N: 2,642.3 O: P: Q: 2,642.3
A: 노무비: 42267 / 10.845 = 3897.3 B: C: 3,897.3 D: E: 3,897.3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노무비:' ~00000602015000000.L~ / {Q} =?LA+ J: K: N: O: 3,897.3 P: Q: 3,897.3
A: 경 비: 18299 / 10.845 = 1687.3 B: C: D: 1,687.3 E: 1,687.3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경 비:' ~00000602015000000.E~ / {Q} =?EQ+ J: K: N: O: P: 1,687.3 Q: 1,687.3
A:
소계
B: 2,642.3 C: 3,897.3 D: 1,687.3 E: 8,226.9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소계' J: K: N: 2,642.3 O: 3,897.3 P: 1,687.3 Q: 8,226.9
A: 3.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3.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J: K: N: O: P: Q:
A: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10.845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J: K: N: O: P: Q:
A: 재료비: 0 / 10.845 = 0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재료비:' ~00000610015000000.M~ / {Q} =?MA+ J: K: N: O: P: Q:
A: 노무비: 0 / 10.845 = 0 B: C: D: E: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노무비:' ~00000610015000000.L~ / {Q} =?LA+ J: K: N: O: P: Q:
A: 경 비: 386 / 10.845 = 35.5 B: C: D: 35.5 E: 35.5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경 비:' ~00000610015000000.E~ / {Q} =?EQ+ J: K: N: O: P: 35.5 Q: 35.5
A:
소계
B: C: D: 35.5 E: 35.5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소계' J: K: N: O: P: 35.5 Q: 35.5
A:
합 계
B: 2,820.0 C: 4,303.9 D: 1,926.8 E: 9,050.7 F: G: 5CA35347501781159F50D364B017A7 H: C! I: >>'합 계' J: K: N: 2,820.0 O: 4,303.9 P: 1,926.8 Q: 9,050.7
A:
총 계 B: 2,495 C: 3,808 D: 1,704 E: 8,007 N: 2,820 O: 4,303 P: 1,926 Q: 9,049
A: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T=20cm(1일 150m3) M3 ( 산근 6 )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I: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J: T=20cm(1일 150m3) K: M3
A: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J: K: L: 1
A: 보조기층 인력식 소규모장비포장 T=20CM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보조기층 인력식 소규모장비포장 T=20CM ' J: K: N: O: P: Q:
A:
(1일20CMX층150M3기준20CM는1.0적용)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
(1일20CMX층150M3기준20CM는1.0적용)'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J: K: N: O: P: Q:
A: Q1 1일시공량(M3/일) =150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q1'1일시공량(M3/일)' =150 J: K: N: O: P: Q:
A: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1.0= 18.75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1.0=?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J: K: N: O: P: Q:
A: ◈배치인원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배치인원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J: K: N: O: P: Q:
A: 1.인력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1.인력 ' J: K: N: O: P: Q:
A: 보통인부 4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보통인부 4인/8HR*작업시간'
J: K: N: O: P: Q:
A: 노무비: 138290*4/8/18.75 = 3687.7 B: C: 3,687.7 D: E: 3,687.7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4/8/{Q} =?LA+
J: K: N: O: 3,687.7 P: Q: 3,687.7
A:
소 계
B: C: 3,687.7 D: E: 3,687.7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소 계' J: K: N: O: 3,687.7 P: Q: 3,687.7
A: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J: K: N: O: P: Q:
A: ◈사용기계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사용기계 '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J: K: N: O: P: Q:
A: 2.포설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2.포설' J: K: N: O: P: Q:
A: 굴착기(무한궤도), 0.6㎥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굴착기(무한궤도), 0.6㎥ ' J: K: N: O: P: Q:
A: 재료비: 16251 / 18.75 = 866.7 B: 866.7 C: D: E: 866.7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재료비:' ~00000201006000000.M~ / {Q} =?MA+ J: K: N: 866.7 O: P: Q: 866.7
A: 노무비: 42267 / 18.75 = 2254.2 B: C: 2,254.2 D: E: 2,254.2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노무비:' ~00000201006000000.L~ / {Q} =?LA+ J: K: N: O: 2,254.2 P: Q: 2,254.2
A: 경 비: 19879 / 18.75 = 1060.2 B: C: D: 1,060.2 E: 1,060.2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경 비:' ~00000201006000000.E~ / {Q} =?EQ+
J: K: N: O: P: 1,060.2 Q: 1,060.2
A:
소 계
B: 866.7 C: 2,254.2 D: 1,060.2 E: 4,181.1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소 계' J: K: N: 866.7 O: 2,254.2 P: 1,060.2 Q: 4,181.1
A: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J: K: N: O: P: Q:
A: 3.살수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3.살수' J: K: N: O: P: Q:
A: 살수차(물탱크)5500L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살수차(물탱크)5500L ' J: K: N: O: P: Q:
A: 재료비: 15789 / 18.75 = 842 B: 842.0 C: D: E: 842.0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재료비:' ~00007204005500000.M~ / {Q} =?MA+ J: K: N: 842.0 O: P: Q: 842.0
A: 노무비: 36713 / 18.75 = 1958 B: C: 1,958.0 D: E: 1,958.0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노무비:' ~00007204005500000.L~ / {Q} =?LA+ J: K: N: O: 1,958.0 P: Q: 1,958.0
A: 경 비: 8735 / 18.75 = 465.8 B: C: D: 465.8 E: 465.8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경 비:' ~00007204005500000.E~ / {Q} =?EQ+ J: K: N: O: P: 465.8 Q: 465.8
A:
소 계
B: 842.0 C: 1,958.0 D: 465.8 E: 3,265.8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소 계' J: K: N: 842.0 O: 1,958.0 P: 465.8 Q: 3,265.8
A: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J: K: N: O: P: Q:
A: 4.다짐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4.다짐' J: K: N: O: P: Q: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톤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톤'
J: K: N: O: P: Q:
A: 재료비: 3246 / 18.75 = 173.1 B: 173.1 C: D: E: 173.1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재료비:' ~00001305000700000.M~ / {Q} =?MA+ J: K: N: 173.1 O: P: Q: 173.1
A: 노무비: 28949 / 18.75 = 1543.9 B: C: 1,543.9 D: E: 1,543.9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노무비:' ~00001305000700000.L~ / {Q} =?LA+ J: K: N: O: 1,543.9 P: Q: 1,543.9
A: 경 비: 1649 / 18.75 = 87.9 B: C: D: 87.9 E: 87.9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경 비:' ~00001305000700000.E~ / {Q} =?EQ+ J: K: N: O: P: 87.9 Q: 87.9
A:
소 계
B: 173.1 C: 1,543.9 D: 87.9 E: 1,804.9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소 계' J: K: N: 173.1 O: 1,543.9 P: 87.9 Q: 1,804.9
A: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J: K: N: O: P: Q:
A: 5.용수비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5.용수비' J: K: N: O: P: Q:
A: 상수도요금기준 M3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상수도요금기준 M3' J: K: N: O: P: Q:
A: Q2 T=20CM일경우100M2(20M3)당2톤 =(2/20)*1.0= 0.1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Q2 'T=20CM일경우100M2(20M3)당2톤' =(2/20)*1.0=? J: K: N: O: P: Q:
A: 재료비: 0 *0.1= 0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재료비:' ~E001010102002511.M~ *{Q2}=?MA+ J: K: N: O: P: Q:
A:
소 계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소 계'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J: K: N: O: P: Q:
A:
합 계
B: 1,881.8 C: 9,443.8 D: 1,613.9 E: 12,939.5 F: G: 5CA3D37558C96115714B9FD26CE643 H: C! I: >>'합 계' J: K: N: 1,881.8 O: 9,443.8 P: 1,613.9 Q: 12,939.5
A:
총 계 B: 1,664 C: 8,357 D: 1,427 E: 11,448 N: 1,881 O: 9,443 P: 1,613 Q: 12,937
A: 아스팔트 표층 - 프라임코팅 MC-1:75L/a(수동식 400L) 100M2 ( 산근 7 )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I: 아스팔트 표층 - 프라임코팅 J: MC-1:75L/a(수동식 400L) K: 100M2
A: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J: K: L: 1
A: 아스팔트 프라임코팅(MC-1:75L/A) 100M2당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아스팔트 프라임코팅(MC-1:75L/a) 100M2당 '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J: K: N: O: P: Q:
A: Q1 1일시공량(M2/일) =8000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q1'1일시공량(M2/일)' =8000 J: K: N: O: P: Q:
A: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100= 10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100=?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J: K: N: O: P: Q:
A: ◈배치인원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배치인원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J: K: N: O: P: Q:
A: 1.인력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1.인력' J: K: N: O: P: Q:
A: 포 장 공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포 장 공 1인/8HR*작업시간' J: K: N: O: P: Q:
A: 노무비: 194484*1/8/10 = 2431 B: C: 2,431.0 D: E: 2,431.0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19.L~*1/8/{Q} =?LA+ J: K: N: O: 2,431.0 P: Q: 2,431.0
A: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J: K: N: O: P: Q:
A: 노무비: 138290*2/8/10 = 3457.2 B: C: 3,457.2 D: E: 3,457.2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2/8/{Q} =?LA+ J: K: N: O: 3,457.2 P: Q: 3,457.2
A:
소 계
B: C: 5,888.2 D: E: 5,888.2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소 계' J: K: N: O: 5,888.2 P: Q: 5,888.2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J: K: N: O: P: Q:
A: ◈사용기계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사용기계 '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J: K: N: O: P: Q:
A: 2.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L)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2.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L) ' J: K: N: O: P: Q:
A: 재료비: 1890 / 10 = 189 B: 189.0 C: D: E: 189.0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재료비:' ~00003430040000000.M~ / {Q} =?MA+ J: K: N: 189.0 O: P: Q: 189.0
A: 노무비: 28949 / 10 = 2894.9 B: C: 2,894.9 D: E: 2,894.9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노무비:' ~00003430040000000.L~ / {Q} =?LA+ J: K: N: O: 2,894.9 P: Q: 2,894.9
A: 경 비: 707 / 10 = 70.7 B: C: D: 70.7 E: 70.7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경 비:' ~00003430040000000.E~ / {Q} =?EQ+ J: K: N: O: P: 70.7 Q: 70.7
A:
소 계
B: 189.0 C: 2,894.9 D: 70.7 E: 3,154.6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소 계' J: K: N: 189.0 O: 2,894.9 P: 70.7 Q: 3,154.6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J: K: N: O: P: Q:
A:
합 계
B: 189.0 C: 8,783.1 D: 70.7 E: 9,042.8 F: G: 5CA3D3745E258115826833C38321F0 H: C! I: >>'합 계' J: K: N: 189.0 O: 8,783.1 P: 70.7 Q: 9,042.8
A:
총 계 B: 167 C: 7,773 D: 61 E: 8,001 N: 189 O: 8,783 P: 70 Q: 9,042
A: 아스팔트 표층 - 택코팅 RSC-4:30L/a(수동식 400L) 100M2 ( 산근 8 )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I: 아스팔트 표층 - 택코팅 J: RSC-4:30L/a(수동식 400L) K: 100M2
A: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J: K: L: 1
A: 아스팔트택코팅(RSC-4:30L/A) 100M2당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아스팔트택코팅(RSC-4:30L/a) 100M2당 '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J: K: N: O: P: Q:
A: Q1 1일시공량(M2/일) =8000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q1'1일시공량(M2/일)' =8000 J: K: N: O: P: Q:
A: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100= 10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100=?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J: K: N: O: P: Q:
A: ◈배치인원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배치인원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J: K: N: O: P: Q:
A: 1.인력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1.인력' J: K: N: O: P: Q:
A: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J: K: N: O: P: Q:
A: 노무비: 138290*2/8/10 = 3457.2 B: C: 3,457.2 D: E: 3,457.2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2/8/{Q} =?LA+ J: K: N: O: 3,457.2 P: Q: 3,457.2
A:
소 계
B: C: 3,457.2 D: E: 3,457.2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소 계' J: K: N: O: 3,457.2 P: Q: 3,457.2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J: K: N: O: P: Q:
A: ◈사용기계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사용기계 '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J: K: N: O: P: Q:
A: 2.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L)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2.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L) ' J: K: N: O: P: Q:
A: 재료비: 1890 / 10 = 189 B: 189.0 C: D: E: 189.0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재료비:' ~00003430040000000.M~ / {Q} =?MA+ J: K: N: 189.0 O: P: Q: 189.0
A: 노무비: 28949 / 10 = 2894.9 B: C: 2,894.9 D: E: 2,894.9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노무비:' ~00003430040000000.L~ / {Q} =?LA+ J: K: N: O: 2,894.9 P: Q: 2,894.9
A: 경 비: 707 / 10 = 70.7 B: C: D: 70.7 E: 70.7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경 비:' ~00003430040000000.E~ / {Q} =?EQ+ J: K: N: O: P: 70.7 Q: 70.7
A:
소 계
B: 189.0 C: 2,894.9 D: 70.7 E: 3,154.6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소 계' J: K: N: 189.0 O: 2,894.9 P: 70.7 Q: 3,154.6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J: K: N: O: P: Q:
A:
합 계
B: 189.0 C: 6,352.1 D: 70.7 E: 6,611.8 F: G: 5CA3D3745E258115826833C1D66C52 H: C! I: >>'합 계' J: K: N: 189.0 O: 6,352.1 P: 70.7 Q: 6,611.8
A:
총 계 B: 167 C: 5,621 D: 61 E: 5,849 N: 189 O: 6,352 P: 70 Q: 6,611
A: 일반 아스팔트포장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T=7.5CM 이하 100M2 ( 산근 9 )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I: 일반 아스팔트포장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J: T=7.5CM 이하 K: 100M2
A: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J: K: L: 1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J: K: N: O: P: Q:
A: Q1 1일시공량(M2/일) =300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q1' 1일시공량(M2/일)' =300 J: K: N: O: P: Q:
A: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100= 0.375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100=?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J: K: N: O: P: Q:
A: ◈배치인원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배치인원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J: K: N: O: P: Q:
A: 1.인력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1.인력' J: K: N: O: P: Q:
A: 포 장 공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포 장 공 1인/8HR*작업시간' J: K: N: O: P: Q:
A: 노무비: 194484*1/8/0.375 = 64828 B: C: 64,828.0 D: E: 64,828.0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19.L~*1/8/{Q} =?LA+ J: K: N: O: 64,828.0 P: Q: 64,828.0
A: 보통인부(포설)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보통인부(포설)1인/8HR*작업시간' J: K: N: O: P: Q:
A: 노무비: 138290*1/8/0.375 = 46096.6 B: C: 46,096.6 D: E: 46,096.6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J: K: N: O: 46,096.6 P: Q: 46,096.6
A: 보통인부(다짐)1인/8HR*작업시간(다짐)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보통인부(다짐)1인/8HR*작업시간(다짐)' J: K: N: O: P: Q:
A: 노무비: 138290*1/8/0.375 = 46096.6 B: C: 46,096.6 D: E: 46,096.6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J: K: N: O: 46,096.6 P: Q: 46,096.6
A:
소 계
B: C: 157,021.2 D: E: 157,021.2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소 계' J: K: N: O: 157,021.2 P: Q: 157,021.2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J: K: N: O: P: Q:
A: ◈사용기계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사용기계 ' J: K: N: O: P: Q: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J: K: N: O: P: Q:
A: 2.프레이트 콤팩터 (1.5톤) 1대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2.프레이트 콤팩터 (1.5톤) 1대'
J: K: N: O: P: Q:
A: 재료비: 1783 / 0.375 = 4754.6 B: 4,754.6 C: D: E: 4,754.6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재료비:' ~00001730001500000.M~ / {Q} =?MA+ J: K: N: 4,754.6 O: P: Q: 4,754.6
A: 노무비: 28949 / 0.375 = 77197.3 B: C: 77,197.3 D: E: 77,197.3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노무비:' ~00001730001500000.L~ / {Q} =?LA+ J: K: N: O: 77,197.3 P: Q: 77,197.3
A: 경 비: 565 / 0.375 = 1506.6 B: C: D: 1,506.6 E: 1,506.6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경 비:' ~00001730001500000.E~ / {Q} =?EQ+ J: K: N: O: P: 1,506.6 Q: 1,506.6
A:
소 계
B: 4,754.6 C: 77,197.3 D: 1,506.6 E: 83,458.5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소 계' J: K: N: 4,754.6 O: 77,197.3 P: 1,506.6 Q: 83,458.5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J: K: N: O: P: Q:
A: 3.진동 롤러(핸드가이드식) 0.7톤 1대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3.진동 롤러(핸드가이드식) 0.7톤 1대' J: K: N: O: P: Q:
A: 재료비: 3246 / 0.375 = 8656 B: 8,656.0 C: D: E: 8,656.0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재료비:' ~00001305000700000.M~ / {Q} =?MA+ J: K: N: 8,656.0 O: P: Q: 8,656.0
A: 노무비: 28949 / 0.375 = 77197.3 B: C: 77,197.3 D: E: 77,197.3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노무비:' ~00001305000700000.L~ / {Q} =?LA+ J: K: N: O: 77,197.3 P: Q: 77,197.3
A: 경 비: 1649 / 0.375 = 4397.3 B: C: D: 4,397.3 E: 4,397.3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경 비:' ~00001305000700000.E~ / {Q} =?EQ+ J: K: N: O: P: 4,397.3 Q: 4,397.3
A:
소 계
B: 8,656.0 C: 77,197.3 D: 4,397.3 E: 90,250.6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소 계' J: K: N: 8,656.0 O: 77,197.3 P: 4,397.3 Q: 90,250.6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J: K: N: O: P: Q:
A: 4.로더(타이어) 0.57M3 1대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4.로더(타이어) 0.57M3 1대' J: K: N: O: P: Q:
A: 재료비: 6582 / 0.375 = 17552 B: 17,552.0 C: D: E: 17,552.0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재료비:' ~00000302005700000.M~ / {Q} =?MA+ J: K: N: 17,552.0 O: P: Q: 17,552.0
A: 노무비: 42267 / 0.375 = 112712 B: C: 112,712.0 D: E: 112,712.0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노무비:' ~00000302005700000.L~ / {Q} =?LA+ J: K: N: O: 112,712.0 P: Q: 112,712.0
A: 경 비: 6050 / 0.375 = 16133.3 B: C: D: 16,133.3 E: 16,133.3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경 비:' ~00000302005700000.E~ / {Q} =?EQ+ J: K: N: O: P: 16,133.3 Q: 16,133.3
A:
소 계
B: 17,552.0 C: 112,712.0 D: 16,133.3 E: 146,397.3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소 계' J: K: N: 17,552.0 O: 112,712.0 P: 16,133.3 Q: 146,397.3
A: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J: K: N: O: P: Q:
A: 5.살수차(물탱크)5500L 0.5대
B: C: D: E: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5.살수차(물탱크)5500L 0.5대 ' J: K: N: O: P: Q:
A: 재료비: 15789 *0.5 / 0.375 = 21052 B: 21,052.0 C: D: E: 21,052.0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재료비:' ~00007204005500000.M~ *0.5 / {Q} =?MA+ J: K: N: 21,052.0 O: P: Q: 21,052.0
A: 노무비: 36713 *0.5 / 0.375 = 48950.6 B: C: 48,950.6 D: E: 48,950.6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노무비:' ~00007204005500000.L~ *0.5 / {Q} =?LA+ J: K: N: O: 48,950.6 P: Q: 48,950.6
A: 경 비: 8735 *0.5 / 0.375 = 11646.6 B: C: D: 11,646.6 E: 11,646.6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경 비:' ~00007204005500000.E~ *0.5 / {Q} =?EQ+ J: K: N: O: P: 11,646.6 Q: 11,646.6
A:
소 계
B: 21,052.0 C: 48,950.6 D: 11,646.6 E: 81,649.2 F: G: 5CA3D3745E2581158269D85FC25125 H: C! I: >'소 계' J: K: N: 21,052.0 O: 48,950.6 P: 11,646.6 Q: 81,649.2
A:
총 계 B: 46,033 C: 418,687 D: 29,810 E: 494,530 N: 52,014 O: 473,078 P: 33,683 Q: 558,775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B: 공사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공사(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P: 100.0%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V: 번 호 W: 비 고 X: 품목구분 Y: 노임구분 Z: 소수점처리 AA: 자재구분 AC: 노 무 비
E: 물가자료 F: PAGE G: 물가정보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 U: 적용단가
A: 5C5DF3405C9041155340347B28579A6A34F4EB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P: 172,698.00 Q: R: S: T: U: V: 노임 1 W: X: B Y: AA: AC: 172,698.00
A: 5C5DF3405C9041155340347B28579A6A34F4EB B: 석면해체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P: 204,181.00 Q: R: S: T: U: V: 노임 2 W: X: B Y: AA: AC: 204,181.00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공사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공사(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A: 품 명 B: 규 격 C: 위 치 D: 단위 E: 산 식 F: 수 량 G: 비 고
A: 철거공사 (행정도서관)
A: 1층 천정 방치물(사회적일자리과) B: 텍스 C: 1층 D: M2 E: 107 F: 107 G: 석면조사보고서 참조
A: 1층 천정 방치물(사회적일자리과) B: 밤라이트 C: 1층 D: M2 E: 107 F: 107 G: 석면조사보고서 참조
A: 2층 천정 방치물 B: 밤라이트 C: 2층 D: M2 E: 190 F: 190 G: 석면조사보고서 참조
A: [합
계] F: 404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15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L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K
A: 7 B: 폐기물 처리비 C: D4
A: 8 B: ... C:
A: 9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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