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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621] 2026년 제5차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오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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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제5차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hwpx =====
오산시 공고 제2026-1662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입찰(견적)은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건설기술자 보유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 합니다.
아울러,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항”필독)

우리시는 본 계약 건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의 달성, 노무비 즉시 지급을 통한 근로자 보호, 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하도급 대금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2절 2-마항.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 등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운용하고 있으니 입찰 참가자는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필독)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해당 조건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을 위배 시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기타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해당 조건을 날인 및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참고)

【공사계약 특수 조건 중 대표사항】
① 해당 계약은 원활한 노무비 지급을 위하여 공사계약서에 계약내역서(낙찰률 적용)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합니다.
②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는 특약이
적용된 계약입니다.
③ 해당 계약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④ 해당 계약의 하자보증금은 기성금·준공금과 상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서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은「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하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주력 분야를 제한합니다.
제한사항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코드번호 4989, 주력분야 : 토공사(000) 및 포장공사(001) 모두 보유)을 등록한 업체만 참가 가능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개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13항”필독)
10,412,459원(총액기준) = 2,237,950원(국민건강보험료) + 2,956,958원(국민연금보험료) + 294,066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431,790원(퇴직공제부금비) + 3,491,695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원(품질관리비) + 0원(안전관리비)
※ 상기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견적)은「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공사예정 금액*이 4.3억 원 미만 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공사예정 금액 = 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본 입찰(견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시행)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명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제한사항이 없는 자만이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1>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공사 초기부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본 공고문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계약법규에 따릅니다.)
가. 공 사 명 : 2026년 제5차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다. 공사개요 : 도로유지보수 1식(붙임의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본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독관의 작업지시 후 보수가 완료(주․야간 및 공휴일(명절 포함) 24시간 상시 보수) 되어야 하며 3회 이상 작업지시 불응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8절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라. 공사위치 : 오산시 전역
마. 추정금액 : 금200,000,000원(추정가격 181,818,182원 + 부가가치세 18,181,818원)
바.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 ※ 설계 단가금액 : 89,537,800원
※ 본 입찰(견적)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따라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하고 계약 시 단가로 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견적)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16항”참조)
바.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견적) 참가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s://www.g2b.go.kr) 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2.(10:00) ~ 2026. 9. 29.(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9.(11:00) 오산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공고일 이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투찰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오산시 지역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및 포장공사 모두 보유)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및「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6.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마감 시 까지 관련 사항 문의 및 열람처 : 오산시청 도로과(031-8036-7702)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8장 제2절 제12항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첨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1.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제9절 제9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오산시청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오산시청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단가기준)
국민연금보험료(단가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단가기준)
퇴직공제부금비(단가기준)
1,001,905원
1,323,797원
131,650원
640,996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가 현장명으로 가입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준공 시 사후정산 항목)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63,193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 예정 상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실태조사 준비서류 ① ~ ⑦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⑥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⑦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hp:tab width="33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적용)
가. 본 공사가「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인 경우「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7.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붙임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오산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마.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바.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오산시청 회계과(☎ 031-8036-7252)
  • 공사 및 설계내용 : 오산시청 도로과(☎ 031-8036-770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9. 21.

오산시 재무관
<붙임 1>
■ 오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
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오산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상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2(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공채의 소화)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인지의 매입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시마다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공사계약)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한 총공사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5조(노무비의 명시)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노무비의 압류 방지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계약내역서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하여 한다.(변경계약 시에도 적용)

제6조(노무비의 지급)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노임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노무비의 지급방법)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인력소개소를 통하여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의 양도·양수금지)①원활한 계약목적의 달성 및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대금 청구권)의 양도·양수를 금지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관 및 하도급사의 서면승인을 거쳐 사전에 발주청의 서면동의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①항 단서내용의 사전동의 없는 계약의 양도․양수로 인해 발주청 및 양도․양수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 손해와 재판상․재판외 책임은 양도인이 전적으로 지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사항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제①항 단서내용의 사전동의 없이 발생한 채권의 양수인은 양도대상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양수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질권 설정의 금지)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계약 이행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 질권 설정은 불가능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9조(하자보증금의 상계·공제)계약상대자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증빙조치를 할 수 없을 시 하자보증금은 기성금 또는 준공에서 상계·공제 한다.

제10조(손해배상의 청구)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오염 방지)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환경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감독관 포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등)①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등을 관계 법령에 정한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며 안전관리비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중 발생되는 제반 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공사현장 표지판에 안전관리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관의 지시)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공사 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행하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한 어떠한 작업도 본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하자보수 책임승계등)전차공사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차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하자담보)①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 율은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7조(하자정기점검 및 책임)① 하자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보수를 지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지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발주부서(하자검사자)를 경유하여 하자보수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시행령 제71조의 2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제18조(공사관리)①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법령의 준수 등)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 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 후 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해지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①공사계약서 및 일반조건 제8절 3-가. 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의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①항을 준용한다. 이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감액 또는 환수)①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에 착오가 있어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계약담당자는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체결 후 사후 원가계산서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사유가 발생한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공사계약 체결이후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규정 등에 대한 준수)①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 과 특수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②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 및 공사관리 부실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최종책임을 진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 임금체불 등의 해결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계약상대자가 미 이행 시 공사관리 부실을 사유로 공사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납부)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 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당해 계약보증금을 발주관서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시키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선금의 적용범위등)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과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과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상 지급하는 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통화로 한다

제26조(선금의 신청)①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코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와 선금신청 비율 및 시기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선금신청서, 사용각서, 지급보증 등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에 따른 사전협의 없이 한 선금신청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27조(선금의 반환청구)①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③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①항에 따른 선금반환 청구를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미 이행하거나 선금의 전액 정산없이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더 이상 계약유지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설계서 수령)설계서(변경설계서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관서의 공사감독부서에서 직접 수령한다.
제29조(지적측량 기준점의 확보)①계약상대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이하 “기준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설공사 시행 전 기준점 관리부서(재무과)로부터 기준점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현장 내에 기준점 존재여부 및 손․망실 여부를 확인 후 사진을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공사로 인하여 망실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리 소관청에 기준점 이전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관청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 하여야 한다.

②기준점 재설치 또는 보수에 따른 측량비 및 매설비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재설치 및 보수 후 기준점 관리부서의 검사를 필한 측량성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기준점 현황 미파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기준점 망실 및 훼손은 당해 기준 점이 속해있는 공사현장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30조(보칙)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장 및 제4장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모사전송기)번호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등의 모든 조건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 .
. .

수 급 인 ┌ 회 사 명 :

└ 대 표 자 :
(인)

오산시(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년 제5차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pdf =====
오산시 공고 제2026-1662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입찰(견적)은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건설기술자 보유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 합니다.
아울러,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항”필독)
우리시는 본 계약 건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의 달성, 노무비 즉시
지급을 통한 근로자 보호, 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하도급 대금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2절 2-마항.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 등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운용하고 있으니 입찰 참가자는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필독)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해당 조건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을 위배 시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기타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해당 조건을 날인 및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참고)

【공사계약 특수 조건 중 대표사항】
① 해당 계약은 원활한 노무비 지급을 위하여 공사계약서에 계약내역서(낙찰률 적용)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합니다.
②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는 특약이
적용된 계약입니다.
③ 해당 계약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④ 해당 계약의 하자보증금은 기성금·준공금과 상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서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1 -

본 공사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은「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하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주력 분야를 제한합니다.
제한사항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코드번호 4989, 주력분야 : 토공사(000) 및 포장공사(001)
모두 보유)을 등록한 업체만 참가 가능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개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13항”필독)
10,412,459원(총액기준) = 2,237,950원(국민건강보험료) + 2,956,958원(국민연금보험료)
+ 294,066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431,790원(퇴직공제부금비) + 3,491,695원(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0원(품질관리비) + 0원(안전관리비)
※ 상기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견적)은「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공사예정 금액*이 4.3억 원 미만 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공사예정 금액 = 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본 입찰(견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시행)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명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제한사항이 없는
자만이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1>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공사 초기부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2 -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본 공고문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계약법규에 따릅니다.)
가. 공 사 명 : 2026년 제5차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다. 공사개요 : 도로유지보수 1식(붙임의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본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독관의 작업지시 후
보수가 완료(주․야간 및 공휴일(명절 포함) 24시간 상시 보수) 되어야 하며 3회 이상 작업지시
불응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8절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라. 공사위치 : 오산시 전역
마. 추정금액 : 금200,000,000원(추정가격 181,818,182원 + 부가가치세 18,181,818원)
바.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 ※ 설계 단가금액 : 89,537,800원
※ 본 입찰(견적)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따라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하고 계약 시 단가로 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견적)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16항”참조)
바.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견적) 참가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s://www.g2b.go.kr) 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2.(10:00) ~ 2026. 9. 29.(10:00)

- 3 -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9.(11:00) 오산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공고일 이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투찰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오산시 지역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및 포장공사 모두 보
유)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및「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6.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마감 시 까지 관련 사항 문의 및 열람처 : 오산시청 도로과(031-8036-7702)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8장 제2절 제12항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첨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1.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제9절 제9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
(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오산시청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오산시청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
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단가기준) 국민연금보험료(단가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단가기준) 퇴직공제부금비(단가기준)

1,001,905원 1,323,797원 131,650원 640,996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가 현장명으로 가입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준공 시 사후정산 항목)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563,19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하고 낙찰 예정 상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6 -

< 실태조사 준비서류 ① ~ ⑦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⑥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⑦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적용)
가. 본 공사가「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인 경우「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하도급
공 통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7.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붙임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오산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7 -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마.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바.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
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오산시청 회계과(☎ 031-8036-7252)
  • 공사 및 설계내용 : 오산시청 도로과(☎ 031-8036-770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9. 21.

오산시 재무관 - 8 -

<붙임 1>
■ 오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오산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
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일 <붙임 3>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오산시 계약담당공무
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상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2(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공채의 소화)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인지
의 매입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시마다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공사계약)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
한 총공사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
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5조(노무비의 명시)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노무비의 압류 방지를 위하여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계약내역서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하여 한다.(변경계약 시에도 적용)
제6조(노무비의 지급)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노임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
는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노무비의 지급방법)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인력소개소를 통
하여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의 양도·양수금지)①원활한 계약목적의 달성 및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대금 청구권)의 양도·양수를 금지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관 및 하도급사의 서면승인을 거쳐 사전에 발주청의 서
면동의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①항 단서내용의 사전동의 없는 계약의 양도 • 양수로 인해 발주청 및 양도 •양수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 손해와 재판상 • 재판외 책임은 양도인이 전적으로 지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사항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제①항 단서내용의 사전동의 없이 발생한 채권의 양수인은 양도대상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양수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질권 설정의 금지)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계약 이행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 질권 설정은 불가능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
제·해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11 -

제9조(하자보증금의 상계· 공제)계약상대자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증빙
조치를 할 수 없을 시 하자보증금은 기성금 또는 준공에서 상계·공제 한다.
제10조(손해배상의 청구)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
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오염 방지)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환경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감독관 포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등)①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등을 관계 법령에 정한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며 안전관리비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중 발생되는 제반 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공사현장 표지판에 안전관리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관의 지시)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공사 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행하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한 어떠한 작업도 본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하자보수 책임승계등)전차공사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전차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하자담보)①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별 하자담보책
임기간은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장기
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 율은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
은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 12 -

제17조(하자정기점검 및 책임)① 하자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보수를 지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지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발주부서(하자검사자)를 경유하여 하자보수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시행령 제71조의 2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제18조(공사관리)①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제1항에 의한 조사 • 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법령의 준수 등)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
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 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
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 후 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 해지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①공사계약서 및 일반조건 제8절
3-가. 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의 보증시공을 청구하거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도 • 파산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①항을 준용한다.
이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감액 또는 환수)①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에 착오가 있어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
액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계약담당자는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체결 후 사후 원가계산서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사유가 발생한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공사계약 체결이후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13 -

제23조(하도급규정 등에 대한 준수)①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 과 특수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②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 및 공사관리 부실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계약
상대자가 최종책임을 진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 임금체불 등의 해결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계약상대자가 미 이행 시 공사관리 부실을 사유로 공사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납부)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 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당해 계약보증금을 발
주관서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시키거나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선금의 적용범위등)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과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 과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상 지급하는 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통화로 한다
제26조(선금의 신청)①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코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와 선금신청 비율
및 시기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선금신청서, 사용각서, 지급보증 등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공사
감독공무원을 경유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에 따른 사전협의 없이 한 선금신청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27조(선금의 반환청구)①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
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③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①항에 따른 선금반환 청구를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미 이행하거나 선금의 전액
정산없이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더 이
상 계약유지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설계서 수령)설계서(변경설계서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관서의 공사감독부서에서
직접 수령한다.

  • 14 -

제29조(지적측량 기준점의 확보)①계약상대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을 위하여 설치
한 지적측량기준점(이하 “기준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설공사
시행 전 기준점 관리부서(재무과)로부터 기준점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현장 내에 기준
점 존재여부 및 손 • 망실 여부를 확인 후 사진을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공
사로 인하여 망실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리 소관청에 기준점 이전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관청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 하여야 한다.

②기준점 재설치 또는 보수에 따른 측량비 및 매설비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재설치
및 보수 후 기준점 관리부서의 검사를 필한 측량성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기준점 현황 미파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기준점
망실 및 훼손은 당해 기준 점이 속해있는 공사현장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30조(보칙)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장 및 제4장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계약상대자의 전화 • 팩스(모사전송기)번호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등의
모든 조건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 수 급 . . . 인

┌ 회 사 명 :
└ 대 표 자 :

오산시 (분임 )재무관 귀하 - 15 - (인)

===== (공내역서)2026년 제5차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1. C: 공통 D: F:
B: C: 인력터파기 D: E: 1 F: ㎥
B: C: 인력되메우기 D: E: 1 F: ㎥
B: C: 기계터파기 D: 인력20%+기계80% E: 1 F: ㎥
B: C: 기계되메우기 D: 인력20%+기계80% E: 1 F: ㎥
B: C: 기계터파기 D: 백호0.2㎥,인력10+기계90 E: 1 F: ㎥
B: C: 기계되메우기 D: 백호0.2㎥,인력10+기계90 E: 1 F: ㎥
B: C: 기계터파기 D: 백호0.4㎥,인력10+기계90 E: 1 F: ㎥
B: C: 기계되메우기 D: 백호0.4㎥,인력10+기계90 E: 1 F: ㎥
B: C: 기계터파기 D: 백호0.7㎥,인력10+기계90 E: 1 F: ㎥
B: C: 기계되메우기 D: 백호0.7㎥,인력10+기계90 E: 1 F: ㎥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1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2㎥(100%) E: 1 F: ㎥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1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100%) E: 1 F: ㎥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1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1 F: ㎥
B: C: 잔토처리 D: 백호0.2㎥+덤프2.5Ton E: 1 F: ㎥
B: C: 잔토처리 D: 백호0.2㎥+덤프4.5Ton E: 1 F: ㎥
B: C: 잔토처리 D: 백호0.4㎥+덤프8Ton E: 1 F: ㎥
B: C: 잔토처리 D: 백호0.7㎥+덤프15Ton E: 1 F: ㎥
B: C: 빗물받이 준설(인력식) D: E: 1 F: 개소
B: C: 하수관준설(버킷식) D: E: 1 F: ㎥
B: C: 하수관준설(흡입식) D: B-Type (흡입준설차13톤) E: 1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1 F: ㎥
B: C: 폐기물상차(야간) D: 백호0.2㎥ E: 1 F: ㎥
B: C: 아스팔트노면파쇄 D: B=2.0m,T=5cm E: 1 F: a
B: C: 아스팔트노면파쇄(야간) D: B=2.0m,T=5cm E: 1 F: a
B: C: 아스팔트노면파쇄 D: B=0.5m,T=5cm E: 1 F: ㎡
B: C: 아스팔트노면파쇄(야간) D: B=0.5m,T=5cm E: 1 F: ㎡
B: C: 포장깨기 D: 아스팔트 E: 1 F: ㎥
B: C: 포장깨기 D: 콘크리트 E: 1 F: ㎥
B: C: 무근구조물깨기 D: 대형브레이커0.7㎥.30cm미만 E: 1 F: ㎥
B: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 E: 1 F: 경간
B: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 E: 1 F: 경간
B: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앵커식 E: 1 F: 경간
B: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앵커식 E: 1 F: 경간
B: C: 가드레일철거 D: E: 1 F: 경간
B: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1 F: ㎡
B: C: 공사안내판 D: 1.2*2.4m E: 1 F: 개소
B: C: 조합페인트칠 D: 목재면,벽체2회 E: 1 F: ㎡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1일 E: 1 F: 개소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야간) D: 1일 E: 1 F: 개소
B: C: 도로사고처리 D: 주간 E: 1 F: hr
B: C: 도로사고처리 D: 야간 E: 1 F: hr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1 F: ㎥
B: C: 마대쌓기 D: 물막이(PP마대) E: 1 F: ㎥
B: C: 톤마대쌓기및헐기 D: 100×100cm E: 1 F: EA
B: C: 볼라드 설치 또는 철거 D: E: 1 F: EA
B: C: 중기운반 D: E: 1 F: 회
B: C: 제초작업 D: 일반잔디지역 E: 1 F: ㎡
B: C: 제초작업 D: 지장물지역 E: 1 F: ㎡
B: C: 제초작업(예초) D: 기계사용 E: 1 F: ㎡
B: C: 자재운반비 D: E: 1 F: Ton
B: C: 휀스 설치 D: 앙카식 E: 1 F: 경간
B: C: 휀스 설치 D: 매립식 E: 1 F: 경간
B: C: 휀스 철거 D: 설치품의 50%(앙카식) E: 1 F: 경간
B: C: 휀스 철거 D: 설치품의 50%(매립식) E: 1 F: 경간
B: C: 건설기계운전사 D: E: 1 F: 인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B: C: 일반 전정 D: 인력 E: 1 F: 주
B: C: 관목 전정 D: 인력 E: 1 F: ㎡
B: C: 가로수 전정 D: E: 1 F: 주
B: C: 자전거보관대 이동설치 D: 지붕형 E: 1 F: 개소
B: C: 지점 표지판 신설 D: 1800*600 E: 1 F: EA
B: C: 3방향 안내표지판 판교체 D: 4450*2200(편지식) E: 1 F: EA
B: C: 3방향 안내표지판 판교체 D: 5500*1350(현수식) E: 1 F: EA
B: C: 2방향 안내표지판 판교체 D: 3600*2200(편지식) E: 1 F: EA
B: C: 2방향 안내표지판 판교체 D: 3700*1350(현수식) E: 1 F: EA
B: C: 문안 수정(3방향 안내) D: 1문안 E: 1 F: EA
B: C: 문안 수정(2방향 안내) D: 1문안 E: 1 F: EA
B: C: 문안 수정(3방향 안내) D: 전체문안 E: 1 F: EA
B: C: 문안 수정(2방향 안내) D: 전체문안 E: 1 F: EA
B: C: 기존 이미지 제거(바탕반사지 붙임의 50%) D: E: 1 F: ㎡
B: C: 이미지 부착(바탕반사지 적용) D: E: 1 F: ㎡
B: C: 표지판 및 도로시설물 철거 또는 설치 (소형) D: E: 1 F: EA
B: C: 표지판 및 도로시설물 철거 또는 설치 (중형) D: E: 1 F: EA
B: C: 표지판 및 도로시설물 철거 또는 설치 (대형) D: E: 1 F: EA
B: C: 도로반사경 설치 (1면) D: 도로반사경+지주 E: 1 F: 본
B: C: 도로반사경 설치 (2면) D: 도로반사경+지주 E: 1 F: 본
B: C: 도로반사경 철거 (1면) D: 도로반사경+지주 E: 1 F: 본
B: C: 도로반사경 철거 (2면) D: 도로반사경+지주 E: 1 F: 본
B: C: 차선규제봉설치 D: H=450~750mm E: 1 F: 개
B: C: 차선규제봉철거 D: 설치품의 50% E: 1 F: 개
B: C: 전석쌓기 D: 0.5㎡ 내외 E: 1 F: ㎡
B: C: 조경석 쌓기 D: E: 1 F: ㎡
B: C: 가로수 돌출뿌리 제거 D: R20 E: 1 F: 주
B: C: 가로수 뿌리뽑기 D: R20 E: 1 F: 주
B: C: 방풍벽 설치 D: 거적세우기 E: 1 F: m
B: C: 방풍벽 철거 D: 거적철거 E: 1 F: m
B: C: 주차블록 설치 D: L=750~1000mm E: 1 F: 개
B: C: 주차블록 철거 D: 설치품의 50% E: 1 F: 개
B: C: 목재테크 설치 D: 자재포함 E: 1 F: ㎡
B: C: 목재테크 설치 D: 자재별도 E: 1 F: ㎡
B: C: 목재데크철거 D: E: 1 F: ㎡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평구조 E: 1 F: ㎡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계단구조 E: 1 F: ㎡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2회칠 E: 1 F: ㎡
B: C: 잔디붙임 D: 평떼 E: 1 F: ㎡
B: C: 조합페인트칠 D: 철재면 2회칠 E: 1 F: ㎡
B: C: 조합페인트칠 D: 콘크리트면 2회칠 E: 1 F: ㎡
B: C: 야자섬유매트포장 D: W=1.0, t=30mm E: 1 F: M
B: C: 야자섬유매트포장 D: W=1.2, t=30mm E: 1 F: M
B: C: 야자섬유매트포장 D: W=1.5, t=30mm E: 1 F: M
B: C: 야자섬유매트포장 D: W=2.0, t=30mm E: 1 F: M
B: C: 굴삭기(타이어형) D: 0.6㎥ E: 1 F: hr
B: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15Ton E: 1 F: hr
B: C: 로우더(타이어) D: 0.57㎥ E: 1 F: hr
B: C: 화물자동차 D: 1Ton E: 1 F: hr
B: C: 화물자동차 D: 2.5Ton E: 1 F: hr
B: C: 화물자동차 D: 3.5Ton E: 1 F: hr
B: C: 살수차 D: 16000ℓ E: 1 F: hr
B: C: 교량방수 D: 도막식(4회) E: 1 F: ㎡
B: C: 노면용표시테이프 D: 30km E: 1 F: EA
B: C: D: F:
B: 2. C: 포장공 D: F:
B: C: 레미콘소운반 D: 경운기1Ton,L=100m E: 1 F: ㎥
B: C: 골재소운반 D: 경운기1Ton,L=100m E: 1 F: ㎥
B: C: 포장절단 D: 아스팔트 E: 1 F: m
B: C: 포장절단 D: 콘크리트 E: 1 F: m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E: 1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길어깨포장 E: 1 F: ㎥
B: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8Ton,L=20km E: 1 F: ㎥
B: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15Ton,L=20km E: 1 F: ㎥
B: C: 도로침하보수 D: 유제살포포함 E: 1 F: ㎡
B: C: 도로침하보수(야간) D: 유제살포포함 E: 1 F: ㎡
B: C: 소규모 아스팔트포장 D: 인력,표층,기층,t=7cm이하 E: 1 F: ㎡
B: C: 소규모아스팔트포장(야간) D: 인력,표층,기층,T=7cm이하 E: 1 F: ㎡
B: C: 아스팔트 표층포장 D: T=7.5cm이하 E: 1 F: a
B: C: 아스팔트 표층포장(야간) D: T=7.5cm이하 E: 1 F: a
B: C: 아스팔트 기층포장 D: T=7.5cm이하 E: 1 F: a
B: C: 아스팔트 기층포장(야간) D: T=7.5cm이하 E: 1 F: a
B: C: 아스팔트 표층포장 D: 2.0m≤시공폭<3.0m E: 1 F: a
B: C: 아스팔트 표층포장(야간) D: 2.0m≤시공폭<3.0m E: 1 F: a
B: C: 아스팔트 기층포장 D: 2.0m≤시공폭<3.0m,두께 8~10cm E: 1 F: a
B: C: 아스팔트 기층포장(야간) D: 2.0m≤시공폭<3.0m,두께 8~10cm E: 1 F: a
B: C: 소규모 파쇄포장 D: t=5cm E: 1 F: ㎡
B: C: 소규모 파쇄포장(야간) D: t=5cm E: 1 F: ㎡
B: C: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t=7cm이하 E: 1 F: a
B: C: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야간) D: t=7cm이하 E: 1 F: a
B: C: 택코팅 D: RSC-4(유제포함) E: 1 F: a
B: C: 택코팅(야간) D: RSC-4(유제포함) E: 1 F: a
B: C: 프라임코팅 D: RSC-3(유제포함) E: 1 F: a
B: C: 프라임코팅(야간) D: RSC-3(유제포함) E: 1 F: a
B: C: 아스팔트 보강재 D: E: 1 F: ㎡
B: C: 아스팔트 보강재(야간) D: E: 1 F: ㎡
B: C: 도로긴급복구 D: 포대아스콘 E: 1 F: ㎡
B: C: 차선도색(상온경화형) D: 실선 E: 1 F: ㎡
B: C: 차선도색(상온경화형) D: 파선 E: 1 F: ㎡
B: C: 차선도색(상온경화형) D: 횡단보도, 주차장 E: 1 F: ㎡
B: C: 차선도색(상온경화형) D: 문자, 기호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황색실선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백색실선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백색파선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 D: 수동식,문자,기호 E: 1 F: ㎡
B: C: 과속방지턱도색 D: 황색50%+백색50% E: 1 F: ㎡
B: C: 차선도색제거 D: E: 1 F: ㎡
B: C: 미끄럼방지포장 D: t=3mm,현장설치도 E: 1 F: ㎡
B: C: 투수아스팔트 표층 D: E: 1 F: ㎡
B: C: 표면보호공 D: 투수콘포장 E: 1 F: ㎡
B: C: 줄눈설치 D: E: 1 F: m
B: C: 노면 지장물제거 및 노견청소 D: E: 1 F: a
B: C: 아스팔트균열보수 D: 로드씰 E: 1 F: m
B: C: 탄성포장재 포설 D: E: 1 F: ㎡
B: C: D: F:
B: 3. C: 보도블럭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신설) D: t=8cm이하(자재별도) E: 1 F: a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 D: t=8cm이하(자재포함) E: 1 F: a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 D: t=8cm이하(자재별도) E: 1 F: a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D: t=8cm이하(자재포함)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D: t=8cm이하(자재별도)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철거 D: 인력 E: 1 F: a
B: C: 보도용 블록 철거 D: 장비 E: 1 F: a
B: C: 보차도경계석설치(신설) D: 200×250×1000 E: 1 F: m
B: C: 도로경계석설치(신설) D: 150×150×1000 E: 1 F: m
B: C: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D: 200×250×1000 E: 1 F: m
B: C: 도로경계석 재설치 D: 150×150×1000 E: 1 F: m
B: C: 보차도경계석 철거 D: 200×250×1000 E: 1 F: m
B: C: 도로경계석 철거 D: 150×150×1000 E: 1 F: m
B: C: 화강판석 붙임 D: 습식 E: 1 F: ㎡
B: C: 화강판석 철거 D: E: 1 F: ㎡
B: C: D: F:
B: 4. C: 관로 D: F:
B: C: P.E관접합 D: 200m/m E: 1 F: 개소
B: C: P.E관접합 D: 300m/m E: 1 F: 개소
B: C: 흄관접합및부설 D: 인력,250m/m E: 1 F: 본
B: C: 흄관접합및부설 D: 인력,300m/m E: 1 F: 본
B: C: 흄관접합및부설 D: 기계,450m/m E: 1 F: 본
B: C: 흄관접합및부설 D: 기계,600m/m E: 1 F: 본
B: C: 흄관접합및부설 D: 기계,800m/m E: 1 F: 본
B: C: U형플륨관설치 D: D300 E: 1 F: 본
B: C: 측구수로관 설치 D: D300 E: 1 F: 본
B: C: 측구수로관 설치 D: D500 E: 1 F: 본
B: C: 집수정설치 D: 600×600×600 E: 1 F: EA
B: C: 집수정설치 D: 1000×1000×1000 E: 1 F: EA
B: C: D: F:
B: 5. C: 철근콘크리트 D: F:
B: C: 합판거푸집 D: 4회 사용 E: 1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사용 E: 1 F: ㎡
B: C: 콘크리트비빔타설 D: 기계비빔 E: 1 F: ㎥
B: C: 콘크리트비빔타설 D: 인력비빔 E: 1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E: 1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E: 1 F: ㎥
B: C: 콘크리트포장(기계포설) D: 소형장비,일반포장 E: 1 F: ㎥
B: C: 콘크리트포장(기계포설) D: 대형장비,일반포장 E: 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소형구조물 E: 1 F: ㎥
B: C: 철근가공및조립 D: Type-1 E: 1 F: Ton
B: C: 철근가공및조립 D: Type-2 E: 1 F: Ton
B: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E: 1 F: ㎡
B: C: 다웰바 설치 D: 신구콘크리트 접합 E: 1 F: EA
B: C: D: F: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제5차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hwpx =====

2026년 제5차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2026. 9. 오 산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2) 특 별 시 방 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오산시 관내 국도<hp:fwSpace/>·<hp:fwSpace/>지방도 및 시도 등 도로에 빈번하게 발생되어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포트홀 등 포장파손의 신속 복구와 예방적 보수를 위해 평일 주․야간, 주말 및 공휴일 등 주·야간시간대 24시간 긴급복구 공사와 주민불편사항 처리하기 위한 도로환경개선은 물론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사 업 명 : 2026년 제5차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3. 위
치 : 오산시 관내

※ 도로법 상 도로외에 오산시 관내에 긴급하게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도급자에게 해당 지역의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 사업내용 : 도로유지보수 1식

※ 주·야간 및 공휴일(명절 포함) 24시간 상시 보수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시공지연이 불가피 할 경우

2) 발주청의 사정 변경으로 방침이 변경되었거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장기간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경우

4) 기타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6. 도급예정액 : ₩200,000,000원 (금이억원)

7. 공사시행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착공 전 작업수행 계획서 및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작업 착공 전에 필요한 모든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자재검수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작업현장별로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고정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제반 표지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 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한 부분의 공사는 시공 진척 상황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도급인은 작업일시, 작업내용, 사용재료 및 공사공정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지정일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와 수반되는 부대공사로 타도급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는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8)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9)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는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보수일지 및 보수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

  • 상.하수도 시설기준

-
″

  •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
″

  • 한국공업 규격
  • 산업통상자원부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 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 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은 소속을 알 수 있는 작업복 및 안전조끼, 안전화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필요에 따라 교통통제 신호를 할 수 있는 무전기 및 호각을 휴대하여야 한다.

* 현장 책임자는 “현장 책임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 또는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교통 안전요원은 적색 깃발, 무전기 또는 호각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시공용 차량은 교통안전시설에 사용중인 차량임을 한눈에 식별되는 규정된 도색 및 문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며, 작업 중인 경우 작업 중임을 명시하는 안전간판의 설치와 지정된 색상의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을 사용하여 이를 점등하여야 한다.

*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 시공 중의 안전관리는 작업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교통차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시공 중 주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시공구간을 확실히 통제하고 안전장구(라바콘, PE드럼 등)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6. 현 장 관 리

*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 경 보 전

*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

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특허권등의 사용

*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배상책임 및 사고의 처리

*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는 정비에 대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 공 검 사

*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제출 및 제출사항

제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천연색 : 2부)

* 공정사진(매주 월요일 주간업무 실적 및 주간업무 계획을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포트홀의 경우 규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줄자 및 스타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가로(㎝) × 세로(㎝) × 깊이(㎝)로 기재하여 작성한다.

*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 때 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완시켜야 한다.

*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설계변경, 재시공 또는 변상 등)에 따라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9.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설계 변경

*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하고, 본 시방서와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시공 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기타 현장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 운반,물처리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땅파기, 성토, 등등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우기에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시공은 연기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겨울은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적용할 제기준

*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F 2320 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 KSF 4403 원심력식 철근 콘크리트관
3.
준비공 및 배수
3.1. 도급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지표면에 고인물이 완전히 제거하여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2. 시공 기간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처리되도록 임시배수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3.3.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기간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3.4. 준비 배수처리에 있어서 계약자는 공사용지 이외의 용지에 배수하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공사현장의 나무,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로 집적하여 처리한다.
4.
땅깍기 (굴착)
4.1.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및 제거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요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4.2. 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 되지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 하여야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4.3. 공사 시행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4.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4.5.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4.6.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4.7.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4.8.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4.9.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상 및 노체
: ±
3cm

*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4.10.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토질.

나.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함.
4.11.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12.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13. 토취장을 사용하여 성토용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토취장의 위치, 재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운반 거리등의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 노체부 및 노상부와 단지 조성에 사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라.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14
흙 운 반(성토)

흙운반이라함은 땅깍기한 흙 (사토포함)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중 운반장비는 시공면에 균일한 다짐을 줄 수 있도록 그 전면에 걸쳐 통행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시공작업기간 중

또는 작업시간후에 걸쳐 흙운반 장비의 바퀴자국에 표면 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비탈면 ( 보호 )공
5.1. 절취부 비탈면 및 성토공에서 마무리한 성토 비탈면은 비탈면공에 앞서서 표면을 다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지만, 안정된

절취비탈면, 다진 성토 비탈면을 이완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5.2. 성토 비탈면에 줄떼를 붙이는 경우 양토는 떼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는 토질 이며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토 등의 유해량을 함유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아 스 팔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 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보조기층공 재료
가)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나) 일 반 조 건

1) # 12 ( 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 % 이하

2) # 40 ( 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 % 이하

3) 소성지수 6 % 이하가 되어야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당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입 도

체
크
기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3“
( 75
mm )
100

1½
( 37.5 mm )
80 - 100

¾
( 19
mm )
55 - 100

NO. 4 ( 4.75 mm )
30 - 70

NO. 10 ( 2.00 mm )
25 - 55

NO 40 ( 0.425 mm )
5 - 25

NO.200 ( 0.795 mm )
0 - 10

라)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도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3. 기층공 재료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돌자갈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것,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재료는 5mm 체에 남는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음 품질 규정에 합격하

는 것이어야 한다.

소성지수
4 이하

수정 CBR
80 이상

마모감량
40 이하
나)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밀도

다음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체
눈
체통과 백분율(%)
비
고
40 m/m
95 - 100

19 m/m
60 - 90

2 - 38 (NO.8)
20 - 50

0.074 (NO.200)
2 - 10

4. 프라임 코팅 재료
가)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MC - 0, MC - 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 ( C ) - 3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다) 기층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전에 요철이 있는곳을 정리하고 뜬돌, 먼지, 기타이물질을 완전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택 코팅 재료
가) 택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RS-0, RC-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C)-4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6. 기층공 및 보조기층공 시공
가) 기층 준비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청소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상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해야 한다.

노상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 입도 조정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혼합 및 펴고르기

1) 기층재료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보조기층은 20cm, 입도조정기층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

게 부설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로울러,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 ± 2%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완 성 공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 된다.

또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의 직선 정규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대부의 깊이가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입도 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한, 20cm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 보다 1.5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프라임 코트공 시공
가) 장
비

기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 상 조 건

1) 프라임 코오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를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 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하

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표면이 정비되면 즉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를 가지고 공사감독이 지시한 양만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다.

2) 살포시는 경계석, 기타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일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5) 도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라임을 시행한 표면의 어떤 손상부분도 아스팔트작업 시공 전에 도급자 비용으로 수선 하여야 한다.
8. 택 코트공 시공
가) 장
비

프라임 코트공 참조
나) 기상조건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 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RC-0, RC-1 또는 RS(C)-4의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류를 주행시켜 역청재 고르기 작업을 하며,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3) 과다량은 살포했을 때에는 즉시 긁어서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5) 택 코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 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보수해야 한다.
9. 아스팔트 콘크리트공 시공
가) 재
료

1) 기 층 공

표 9.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2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KS F 2503
3.5 이하
소
정
지
수
KS F 2303, 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40 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20 이하
피 막 박 리(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40 이상

표 9.3
석 분 의
입 도
체
규
격
중 량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NO. 30
100

NO. 50
95 ~ 100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표 9.4
골 재 의
입 도
체
구
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BB-1
50 mm
100

40 mm
95 ~ 100

25 mm
-

19 mm
50 ~ 100

NO.
4
17 ~ 55

NO.
8
10 ~ 42

NO. 10
-

NO. 200
0 ~ 10

표 9.5
마 샬 시 험 기 준 치
구
분
기
준
치
비
고
안 정 도 (kg)
350 이상

흐름값(1/100 cm)
10 ~ 40

공 극 율 (%)
3 ~ 12

(주)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2) 표 층 공

표 9.6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7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중(표건비중)
KS F 2503
2.45 이하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KS F 2303
3 %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 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
이하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표 9.8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NO. 30
100
입
NO. 50
95 ~ 100
도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수
분

1 %
이하
비
중

2.60
이상

표 9.9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입도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최
대
입
경(mm)
19
19
13
13
통
25
100
100

과
19
95 ~ 100
95 ~ 100
100
100
중
13
75 ~ 90
75 ~ 90
95 ~ 100
95 ~ 100
량
4.76 (No.
4)
35 ~ 55
45 ~ 65
55 ~ 70
65 ~ 80
백
2.38 (No.
8)
20 ~ 35
35 ~ 50
50 ~ 65
분
0.595 (No. 30)
11 ~ 23
18 ~ 30
25 ~ 40
율
0.297 (No. 50)
5 ~ 16
10 ~ 21
12 ~ 27
(%)
0.149 (No. 100)
4 ~ 12
6 ~ 16
8 ~ 20

0.074 (No. 200)
2 ~
7
4 ~ 8
4 ~ 10

표 9.10
마 샬 시 험 기 준 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안
정
도(kg)

500 이상 흐 름 치(1/100 cm) 20 ~ 40

공
극
율(%)
3 ~ 7
3 ~ 6
2 ~ 7
포
화
도(%)
65 ~ 80
75 ~ 85
70 ~ 85
잔 류 안 정 도(%)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나) 포
설

1)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상의 장비에 준한다. (회수 규격)

2) 포 설 장 비

① 피니셔는 엑스텐숀을 붙여서 4.2m 폭으로 시속 180m/hr을 기준으로 하며, 자주식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리스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포 설 작 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⅓ 이상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⑥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 쪽에서 그 중심 쪽으로 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⑦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아스콘이 재료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⑧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⑩ 시공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 때 포설하고 기온이 5℃이하 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⑫ 아스콘 포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다) 다
짐

1) 다 짐 장 비

로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아스콘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 다 짐 방 법

① 아스콘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더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소형로다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라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아스콘 포설 후 로라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라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마카담 로라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하며, 불량한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아스콘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④ 다짐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⑤ 다짐전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를 얻을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⑥ 다짐은 바깥쪽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종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규열이 생기거나 다

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 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2)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

서는 안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제 3 장 도 로 안 전 시 설 공
1. 노 면 표 시

가. 적용범위

1)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융착성 도로표지용 도료

1) 재
료

  • 포장시설 표식용 페인트는 황색 혹은 백색이어야 하며, 색이 선명하고 변색이 없어야 한다.

기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KSM 5322(도로표지용 도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노면표지에 사용할 유리알비드는 KSL 2521(도로표지용 유리알) 1호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 시
공

  • 시공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위치에 시행되어야 한다.
  • 구획선은 모두 기계도장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도장은 노면이 깨끗하고 건조된때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에 구부러짐이나 비틀림이 없도록 하고, 퍼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노면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 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유리알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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