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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298]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23호선) 신호등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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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23호선) 신호등 설치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23호선) 신호등 설치공사.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163호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 안내사항
가. 공 사 명 :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23호선) 신호등 설치공사
나. 위

치 : 상동동 213-11번지 일원(일품순두부 인근)

다. 사 업 량 : 차량철주 8본, 보행철주 1본, 보행잔여시간표시기 12조, 교통신호제어기 2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마. 공사예정금액 : 금 189,974,000원
(추정가격:

129,045,455원, 부가세: 12,904,545원,

※ 기초금액 :금 141,950,000원

도급자관급액: 48,024,000원)
※ 관급자관급액:0원

2. 제출기간 :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거제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의(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
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 하한율 산정 시 제외되는 A값 : 8,085,224원
1) 국민건강보험료

: 1,992,053원 2) 국민연금보험료 : 2,632,059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1,755원 4) 퇴직공제부금비 : 1,274,470원 : 0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24,887원 6) 품질관리비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반영 및 사후정산(대가지급시) 안내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
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거제시홈페이지(http:// www.geo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도급업체는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추후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
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 관계 규정을 철
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
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
인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용
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거제시 제휴은행(신한은행)과 연계하여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
시간으로 확인하는「거제시 클린페이시스템(https://geoje.cleanpay.co.kr)」대상사업(도급
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이 30일 초과되는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클린페이시
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대가지급 시에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규정도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2022년부터 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 도입으로 시스템이 전면개편 되었으므로 도급사
에서는 반드시 클린페이시스템 사업단(☎ 070-5224-0250 + 내선번호 6번)이나 「거제시
클린페이시스템(https://geoje.cleanpay.co.kr)」사이트를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
를 받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55-639-3504)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시도로팀(☎055-639-448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 거 제 시 ( 분 임 ) 재 무 관

===== 조정내역서(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23호선) 신호등 설치공사).xlsx =====

[시트: 설계서표지]
A: 2026년
A: 상 동도시계획도로(중로2-23호선) 신호등 설치공사
E: 2026. 09
A:
거제시

[시트: 특별시방서]
A: 【 특 별 시 방 서 】
A: 1. 적용범위
A: 가. 본 시방서는 거제시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23호선) 신호등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A: 나. 본 시방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조, 4조, 5조, 6조, 7조에 규정된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A: 2. 신호 기자재의 사용 및 검수
A: 공사 발주시마다 신설 및 보수공사 도급자는 발주자 및 감독관의 기자재 검수를 받아야 한다.
A: ◦ 모든 자재는 규격품, “KS” 표시품, “전”자 표시품등 우수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 자재는 공사에 이용할 수 없다.
A: ◦ 교통신호제어기 : 경찰청 규격제정 (교관 02637-35. 92. 1. 22.)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소 및 한국기계연구원 성능검사에 합격한 제조회사의 제어기를 도급자가 구매 설치하고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검수 받아야 한다.
A: ◦ 교통신호등 : 경찰청 규격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소 및 한국기계연구원 시험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회사 제품 도급자가 구매 설치하고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검수 받아야 한다.
A: ◦ 경보등 : 신호등에 준함
A: ◦ 철주류(철주, 부착대, 기초앙카)
A: - 철주상단 환봉조립은 시방서 도면 기준을 절대 준수
A: (파이프 관통 및 부분에 너트 마감처리)
A: - 철주는 필히 8m짜리 사용(이음 철주 사용불가)
A: ◦ 철주류 기자재 검수 (철주, 기초앙카, 부착대, 보호금구, 맨홀등)
A: - KSD 3507 흑관 여부 확인 (사진 및 구입내역 첨부)
A: - 규격, 기준적합 여부 검수(실측, 복명서)
A: - 제조 상태검수(외관미려, 용접, 이음상태 등)
A: - 녹막이 도장상태 등
A: ◦ 신호케이블(KSC 3330) : 시험성적서 및 외관검수
A: ▪전 원 선(KSC 3611) : 시험성적서 및 외관검수
A: ▪기 타 제 품 : 시험성적서 및 외관검수
A: 3. 시공상 기술사항
A: 가. 교통신호기 철주류는 도면 기준 같은 규격, 기준 제품을 사용
A: 나. 기초앙카 설치
A: ◦ 기초터파기
A: - Φ350㎜ 다단식 : 1.8m × 1.2 × 1.2m
A: - Φ250㎜ : 1.8m × 1.2 × 1.2m
A: - Φ200㎜ : 1.5m × 1.0 × 1.0m
A: - Φ150㎜ : 1.2m × 0.8 × 0.8m
A: - Φ125㎜ : 0.8m × 0.6 × 0.6m
A: ◦ 신호등 철주류 설치 터파기시 타 시설물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고, 잔토정리 및 구덩이에 빠지는 안전사고등이 없도록 즉시조치 (터파기 한 곳 뚜껑닫기 등)
A: ◦ 용적, 콘크리트 배합을 절대 준수
A: - 용적 : 콘크리트 도면 참조
A: - 시멘트 : 모래 : 자갈 = 1 : 2 : 4
A: ◦ 기초앙카 설치시 주의 사항
A: - 앙카 상판 (후렌치) 수평자 사용, 수평 유지토록 정밀성을 기하여 철주 수직 결합되도록 철저를 기한다.(와셔 고임 최소화)
A: - 기초 콘크리트 도면상 상단 돌출부분은 규격에 맞게 거푸집을 완비한 후, 정밀시공 미관상 미려하게 한다.(철주하단 후렌치보다 4면 5㎝정도 넓게, 지면과의 높이는 3cm 정도)
A: 다. 철주설치
A: ◦ 철주 결합시 기초앙카 상단 후렌치의 용접부스러기, 시멘트 가루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
A: ◦ 부착대 결합시 각 와이어의 인장력 균형유지 설치
A: ◦ 철주 수직 유지를 위하여 와셔 조임은 최소화, 4방향 균형있게 조이고 볼트 와셔는 규격품(6.5㎝×6.5㎝×6t)을 사용하여 견고성 보장
A: ◦ 철주 하단 배선문 필히 부착
A: 라. 신호등 설치
A: ◦ 차량신호등 설치
A: - 지상으로부터 5.5m - 6m 유지
A: - 등과 등사이의 간격 유지
A: - 설치간격
A: ◦ 1면 3색 2조, 3조 설치 : 2.5m
A: ◦ 1면 4색 2조, 3조 설치 : 1.8m
A: ◦ 보행신호등 설치 : 지상으로부터 3m이내 설치
A: ◦ 차량보조등 설치 : 보행등 밑으로 밀착 부착
A: ※ 보행등, 차량보조등은 가급적 통합설치(통합주, 가로등주, 차량철주)하여 도로상 철주 설치를 억제한다.
A: 마. 전원선 설치
A: ◦ 도로굴착 : 별첨 도면에 따라 굴착, 관계법규의 제규정에 의하여 되메우기 한다.
A: ◦ 아스팔트 컷팅
A: - 규격에 따라 컷팅하고 케이블 매설 후 에폭시를 주입, 케이블 돌출사태 없도록 처리
A: - 도로횡단 컷팅 배선시는 횡단보도 밖으로 하여 굴곡이 없이 직선 시공으로 도시 미관 및 고장 발생 방지
A: ◦ 가공배선 : 가공선은 조가선을 설치한 후 70㎝마다 바인다선을 묶어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A: ※ 전주 및 철주에 전선 연결 접속시에는 반드시 밴드, 애자사용(환봉연결 절대금지)
A: 바. 맨홀 설치
A: ◦ 맨홀은 케이블의 차도 횡단 양측에 필히 설치하고 연동 구간은 50 - 60m에 1개씩 설치
A: - 맨홀은 도면과 같이 규격품을 사용하고 고장시 정비 용이토록 내부를 깨끗이 정리한다.
A: 사. 제어기 설치
A: ◦ 좌대 설치
A: - 별첨 도면(지주부착식 제어기좌대)

A: 아. 철주 교체시
A: ◦ 전원선 및 신호케이블도 교체하여 과부하 현상 해소
A: ◦ 기 설치된 안전표지 규제표지등 재설치 철저
A: ◦ 부착대 안전표지 재설치시 신호등과 배열 맞게 설치
A: 자. 신호등 교체시
A: ◦ 보호금구 자국 페인팅 철저
A: ◦ 기존 신호등의 작동이 정지됨이 없이 부분별로 교체하여 교통통제 및 교통사고 요인 없도록 한다.
A: 차. 기타사항
A: ◦ 매 공정마다 잔토, 쓰레기 및 철거장비 등을 수거하여 뒷정리를 깨끗이 하고 도시미관 및 시민불편 최소화

[시트: 일반시방서]
A: 【 일 반 시 방 서 】
A: 1. 적용범위
A: 가. 본 시방서는 거제시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23호선) 신호등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A: 나. 본 시방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조, 4조, 5조, 6조, 7조에 규정된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A:
적용한다.
A: 2. 용어의 정의
A: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 가. “발주자”라 함은 공사를 발주하는 자 및 발주자의 법적 승계자를 말한다.
A: 나. “도급자”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을 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A: 다.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를 발주한 관서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 전반에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토록 발주자가 도급자에
A: 게 통고한 자를 말하며, 감독관의 대리인과 보조자를 포함한다.
A: 라. “지시”라 함은 발주자측에서 발의한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주어 실시시키는 것을 말한다.
A: 마. “승인”이라 함은 도급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공사 감독자가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A: 바. “협의”라 함은 공사감독관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말한다.
A: 사.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 진행 중 부득이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서면으로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A: 3.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A: 가. 계약도서
A: 1)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A: 가. 계약도서는 공사 시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도급 계약서, 일반 및 특수조건, 일반 시방서,
A: 나. 특별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 및 입찰 관계 서류로 구성한다. 계약도서의 각 문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A: 다. 그러나 그 의미가 애매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 이전에 감독 관에게 통보하여 서면상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라. 계약도서의 해석상 우선 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A: (가) 계약서
A: (나) 일반 및 특수조건
A: (다) 특별 시방서

A: (라) 설계도
A: (마) 일반 시방서
A: (바) 내역서
A: (2) 특별 시방서
A: 특수 공사가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일반 시방서에 추가, 삭제 및 수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특별 시방서를
A: 작성한다.
A: 나. 설계변경
A: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A: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작업의성격, 질 또는 종류를 변경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다음의 각호를
A: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도급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A: (가)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A: (나)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A: (다)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A: (라) 공사 일부의 선, 위치 및 수치의 변경
A: (마) 공사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 작업
A: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A: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기간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A: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A: (가)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에는 그 상태 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A: 1) 계약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매우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인공적 장애
A: 2)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매우 다른 공사현장 자연상태
A: (나) 감독관은 계약자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A: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A: (3) 서면에 의한 변경 지시
A: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A: 4. 공사실시 예정 공정표
A: 가. 실시 공정표 승인
A: 도급자는 계약서에 따라 실시 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나. 실시 공정표 변경 승인

A: 도급자는 공정표에 중요한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변경된 실시 공정표를 작성 승인을 받아야한다.
A: 다. 세부 실시 공정표 승인
A: 도급자는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할 경우에는 세부 실시 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5. 지급자재 및 대여품
A: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해서는 그 수불 상황을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A: 6. 시공검사
A: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수검을 지시받은 곳, 혹은 중요한 공사관계의 단계별 완료시에는 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다음
A: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A: 7. 공사검사
A: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는 현장 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8. 시공관리
A: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A: 또한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그 지시에 따라야한다.
A: 9. 공사현장 관리
A: 가. 안전관리
A: 시공자는 항상 공사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A: 한다.
A: 나. 교통장애 예방
A: 공사 시공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A: 다. 환경 및 위생대책
A: 공사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와 위생대책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 법령을

A: 준수하여야 한다.
A: 라. 천재 예방
A: 시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위하여 적절한 방재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A: 마. 위험물의 관리
A: 석유류,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A: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A: 바. 현장 출입관리
A: 공사현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외부인
A: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A: 사. 교통안전조치
A: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A: 아. 사고보고
A: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피해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
A: 하여야 한다.
A: 자. 우회도로 안내
A: 도급자는 공사중인 도로로 인하여 심한 교통장애가 예상될 때에는 사전에 우회방법 및 통제시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A: 야한다
A: 10. 제반보고
A: 계약자는 항상 공사진행 사항을 시공계획과 비교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A: 있는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11. 자재관리
A: 계약자는 착공전에 자입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A: ○ KS규격품에 대하여는 규격의 표시등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A: ○ 기타의 자재에 대하여는 규격의 적합 여부 및 품명과 수량을 점검한다.
A: ○ 위 중 그 물품의 양부가 시설의 양부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는 자재로 감독관이 그 품질 규격을 용이하게 판정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A: 전문기관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다.
A: ○ 감독관은 전 각호에 의한 검사 등의 결과 합격된 자재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을 금한다.
A: ○ 계약자는 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A: 변질 및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A: ○ 계약자는 지입 자재 검사에 대하여 제작기간 등으로 인한 전량검사를 받을 수 없을경우는 분할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A: 공사 진도 상 지장이 없다고 판달 될시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A: 12.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A: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또는 협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13. 휴일 및 야간작업
A: 공사 시행상 휴일 및 야간에 작업함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 받아 야 한다.
A: 14. 서류제출
A: 각종 양식에 따라서 지정된 기일까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15. 뒷정리
A: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청소 등 뒷정리를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A: 16. 규격 및 시험방법
A: 이 시방서 상에서 사용하는 규격 및 시험방법은 KS규정을 적용한다.
A: 단. KS규정에 없는 것은 AASHTO, ASTM, JIS등의 규정에 있는 규격 및 시험 방법을 준용 할 수 있다.
A: 17. 준공검사 및 준공서류
A: 가. 공사 진행중 부득이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자 및 감독관의 “지시”, “협의”, “승인”하에 준공계 제출 1주일 전에
A: 서면(도면, 설계 서첨부)으로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A: ○ 작업량의 증감사항
A: ○ 작업의 성격, 질, 종류의 변경
A: ○ 현장조건 등에 따른 물량변경
A: 나. 공사중 중요 공정 사항은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를 촬영하여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A: 다. 준공계 제출시는 지정 감독관의 확인하에 현장 검수후에 준공계를 발주자에 게 제출한다.
A: 라. 준공검사는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지정 검사자 및 감독관,심사관등과 도급자, 현장대리인 합동으로 준공검사에 임하고 준공서류
A: 에 날인하여 서류를 보존한다.
A: 마. 기타 설계, 계약,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 및 발주자,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트: 설계예산서]
A: 과장 C: 팀장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 계
년월일 J: 2026년 07월
일
A:
2026년도 F: ※ 공사위치 : 거제시 상동동 211-1 일원
A: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23호선) 신호등 설치공사
A:

B: [ 공사개요 ] C: 가. 차량철주 : Φ250 8본 신설
/ 보행철주 : Φ125 1본 신설
C: 나. 신호등 부착대: 9m 2본 신설 / 7m 6본 신설 / 5m 3본 신설
C: 다. 차량등(1면4색) : 14조 신설
C: 라. 차량등(1면3색) : 3조 신설
C: 마. 차량등(1면3색,좌) : 3조 신설
C: 바. 보행등(1면2색) : 9조 신설
C: 사. 보행잔여시간표시기 : 12조 신설

C: 아. 횡단보도 투광등 : 17대 신설
C: 자. 교통신호제어기 : 2대 신설
B: 총 공사비: K: -
B: 도 급 액 : K: -
B: 관 급 액 : K: -

[시트: 예정공정표]
A: [ 예 정 공 정 표 ]
A: 공
종 B: 공 정
(%) C: 공
사
기
간(60일) P: 비고
C: 1 D: 5 E: 10 F: 15 G: 20 H: 25 I: 30 J: 35 K: 40 L: 45 M: 50 N: 55 O: 60
A: 1.현장확인 B: 20
A: 2.주요부품 발주 B: 30
A: 3.신호등 설치 B: 40
A: 4.공사완료 점검 및 마무리 B: 20
A: 누
계 B: 100

[시트: 원가계산서]
A: 【 건 명 :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23호선) 신호등 설치공사】 H: 2026년 01월 01일 토목제비율
A: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순공사비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9.1%
C: 소 계
B: 경비 C: 기 계 경 비
C: 보험료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D: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 3.595%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일 때 적용
D: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 4.75%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일 때 적용
D: 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일 때 적용
C: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C: 안 전 관 리 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 x 2.07% x 1.2 H: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율 I: 관급자재 포함시 두개중 작은 금액 K: 0 L: 0
C: 기 타 경 비 F: [재료비 + 노무비] × 5.5% H: [(재료비+직접노무비)×율]×1.2 K: 0
C: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H: [(재료비+직접노무비)×율]×1.2 K: 0 L: 0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H: [(재료비+직접노무비)×율]×1.2 K: 0 L: 0
C: 소 계
A: 순
공
사
비
A: 일 반 관 리 비 F: [순공사원가] × 8%
A: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H: 15.000000%
A: 공
급
가
액
A: 손 해 배 상 공 제 F: (공급가액+관급예정액) * 0.26477%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예 정 액 G: 천단위절사
A: 관 급 예 정 액
A: 총
공
사
비 H: 193,423,000 I: -193,423,000

[시트: 내역서]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
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 건 명 :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23호선) 신호등 설치공사】
B: <도급공사>
B: 1.신호등 설치공사
B: #N/A C: #N/A D: 1 E: #N/A
B: #N/A C: #N/A D: 1 E: #N/A
B: #N/A C: #N/A D: 2 E: #N/A
B: #N/A C: #N/A D: 1 E: #N/A
B: #N/A C: #N/A D: 2 E: #N/A
B: #N/A C: #N/A D: 4 E: #N/A
B: #N/A C: #N/A D: 2 E: #N/A
B: #N/A C: #N/A D: 1 E: #N/A
B: #N/A C: #N/A D: 14 E: #N/A
B: #N/A C: #N/A D: 2 E: #N/A
B: #N/A C: #N/A D: 1 E: #N/A
B: #N/A C: #N/A D: 3 E: #N/A
B: #N/A C: #N/A D: 3 E: #N/A
B: #N/A C: #N/A D: 3 E: #N/A
B: #N/A C: #N/A D: 3 E: #N/A
B: #N/A C: #N/A D: 7 E: #N/A
B: #N/A C: #N/A D: 2 E: #N/A
B: #N/A C: #N/A D: 1 E: #N/A
B: #N/A C: #N/A D: 10 E: #N/A
B: #N/A C: #N/A D: 4 E: #N/A
B: #N/A C: #N/A D: 1 E: #N/A
B: #N/A C: #N/A D: 1 E: #N/A
B: #N/A C: #N/A D: 14 E: #N/A
B: #N/A C: #N/A D: 7 E: #N/A
B: 보호금구 C: 차량등용 D: 22 E: 개
B: 보호금구 C: 보행등용 D: 9 E: 개
B: #N/A C: #N/A D: 50 E: #N/A
B: #N/A C: #N/A D: 390 E: #N/A
B: #N/A C: #N/A D: 344 E: #N/A
B: #N/A C: #N/A D: 344 E: #N/A
B: #N/A C: #N/A D: 874 E: #N/A
B: #N/A C: #N/A D: 32 E: #N/A
B: #N/A C: #N/A D: 62 E: #N/A
B: #N/A C: #N/A D: 40 E: #N/A
B: #N/A C: #N/A D: 28 E: #N/A
B: #N/A C: #N/A D: 24 E: #N/A
B: #N/A C: #N/A D: 216 E: #N/A
B: #N/A C: #N/A D: 19 E: #N/A
B: #N/A C: #N/A D: 19 E: #N/A
B: #N/A C: #N/A D: 1 E: #N/A
B: #N/A C: #N/A D: 1 E: #N/A
B: 기초앙카(¢250×1800L) 신설 C: ¢250×1800L×M25×8EA D: 8 E: 개소
B: 기초앙카(¢200×1500L) 신설 C: ¢200×1500L×M25×8EA D: 1 E: 개소
B: 기초앙카(¢125×1000L) 신설 C: ¢125×1000L×M25×4EA D: 1 E: 개소
B: 기초깨기 및 보도복구 D: 4 E: 개소
B: 교통안전표지 설치 C: 부착식 D: 3 E: 개
B: 계
B: <관급공사>
B: 등주(¢250*8m) C: ¢250×8m D: 8 E: 본
B: 등주(¢125*6m) C: ¢125×6m D: 1 E: 본
B: 부착대(9m) C: Φ139.8~89.1×9m D: 2 E: 본
B: 부착대(7m) C: Φ139.8~89.1×7m D: 6 E: 본
B: 부착대(5m) C: Φ114.3~89.1×5m D: 3 E: 본
B: 차량신호등(1면4색등) 신설 C: ¢300, LED D: 14 E: 조
B: 차량신호등(1면3색등) 신설 C: ¢300, LED D: 3 E: 조
B: 차량신호등(1면3색등,좌) 신설 C: ¢300, LED D: 3 E: 조
B: 보행신호등(1면2색등) 신설 C: ¢300, LED D: 7 E: 조
B: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신설 C: 숫자,적색 D: 10 E: 조
B: 교통신호제어기 D: 2 E: 대
B: 옵션보드 C: EDIB보드 D: 2 E: 대
B: 옵션보드 C: LSU보드 D: 2 E: 대
B: 횡단보도 투광기 C: LED 1등용, 100W D: 14 E: 조
B: 교통안전표지 신설 C: 부착식 D: 1 E: 조
B: 교통안전표지 신설 C: 우회전금지 D: 2 E: 조
B: 소계
B: 조달수수료 C: `
B: 조정액
B: 계

[시트: 일위대가집계표]
A: 호표명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소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A: 1 B: 호표 C: 등주(¢200)+부착대(7m) 철거(기계화) D: ¢250×8m, +7m,용융도금 E: 본
A: 2 B: 호표 C: 등주(¢200)+부착대(7m) 이설(기계화) D: ¢200×8m, +7m,용융도금 E: 본
A: 3 B: 호표 C: 등주(¢200)+부착대(5m) 철거(기계화) D: ¢200×8m, +5m,용융도금 E: 본
A: 4 B: 호표 C: 등주(¢125) 신설 D: ¢125×6m, 용융도금 E: 본
A: 5 B: 호표 C: 등주(¢250)+부착대(9m)+부착대(7m) 신설(기계화) D: ¢250×8m, +9m +7m,용융도금 E: 본
A: 6 B: 호표 C: 등주(¢250)+부착대(7m) 신설(기계화) D: ¢250×8m, +7m,용융도금 E: 본
A: 7 B: 호표 C: 등주(¢250)+부착대(5m) 신설(기계화) D: ¢250×8m, +5m,용융도금 E: 본
A: 8 B: 호표 C: 신호부착대(5m) 신설 D: ¢100×80×5m,용융도금 E: 본
A: 9 B: 호표 C: 차량신호등(1면4색등) 신설 D: ¢300, LED E: 조
A: 10 B: 호표 C: 차량신호등(1면4색등) 이설 D: ¢300, LED E: 조
A: 11 B: 호표 C: 차량신호등(1면4색등) 철거(불용) D: ¢300, LED E: 조
A: 12 B: 호표 C: 차량신호등(1면3색등) 신설 D: ¢300, LED E: 조
A: 13 B: 호표 C: 차량신호등(1면3색등) 철거(불용) D: ¢300, LED E: 조
A: 14 B: 호표 C: 차량신호등(1면3색등,좌) 신설 D: ¢300, LED E: 조
A: 15 B: 호표 C: 차량신호등(1면3색등,좌) 철거 D: ¢300, LED E: 조
A: 16 B: 호표 C: 보행신호등(1면2색등) 신설 D: ¢300, LED E: 조
A: 17 B: 호표 C: 보행신호등(1면2색등) 이설 D: ¢300, LED E: 조
A: 18 B: 호표 C: 보행신호등(1면2색등) 철거(불용) D: ¢300, LED E: 조
A: 19 B: 호표 C: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신설 D: 보행시간잔여표시기 E: 조
A: 20 B: 호표 C: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철거(불용) D: 보행시간잔여표시기 E: 조
A: 21 B: 호표 C: 교통신호제어기 신설 D: 표준형-옵션보드포함 E: 대
A: 22 B: 호표 C: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D: 표준형-옵션보드포함 E: 대
A: 23 B: 호표 C: 횡단보도 투광기 신설 D: LED 1등용 E: 개
A: 24 B: 호표 C: 횡단보도 투광기 제어반 신설 D: ELB(2P15A,15mA) +제어반 E: 대
A: 25 B: 호표 C: 전원선 신설(가공) D: 0.6/1kv F-CV 6.0㎟×2C E: m
A: 26 B: 호표 C: 투광등 전원선 신설(가공) D: 0.6/1kv F-CV 4.0㎟×2C E: m
A: 27 B: 호표 C: 전원선 신설(가공)(적색) D: CV 4.0㎟*2C,적색 E: m
A: 28 B: 호표 C: 전송선 신설(적색잔여표시기) D: CVV-S 1.5㎟*3C,적색 E: m
A: 29 B: 호표 C: 신호선(등주내) 신설 D: CVV 2.5㎟*5C E: m
A: 30 B: 호표 C: 신호선(가공1선) 신설 D: CVV 2.5㎟*5C E: m
A: 31 B: 호표 C: 신호선(가공2선) 신설 D: CVV 2.5㎟*5C E: m
A: 32 B: 호표 C: 신호선(가공3선) 신설 D: CVV 2.5㎟*5C E: m
A: 33 B: 호표 C: 신호선(가공4선) 신설 D: CVV 2.5㎟*5C E: m
A: 34 B: 호표 C: 신호선(가공6선) 신설 D: CVV 2.5㎟*5C E: m
A: 35 B: 호표 C: 조가선 신설 D: 아연도강연선 30㎟ E: m
A: 36 B: 호표 C: 암타이밴드 신설 D: 1방 5호 E: 개
A: 37 B: 호표 C: 저압인류애자 신설 D: 110×95 E: 개
A: 38 B: 호표 C: 계량기함 신설 D: 농사용, 차단기포함 E: 대
A: 39 B: 호표 C: 계량기함 교체 D: 농사용, 차단기포함 E: 대
A: 40 B: 호표 C: 기초앙카(Φ250mm×1800L) 신설 D: Φ250x1800L E: SET
A: 41 B: 호표 C: 기초앙카(Φ200mm×1500L) 신설 D: Φ200x1500L E: SET
A: 42 B: 호표 C: 기초앙카(Φ125mm×1000L) 신설 D: Φ125x1000L E: SET
A: 43 B: 호표 C: 접지선 신설 D: 0.6/1㎸ F-GV 6㎟ E: m
A: 44 B: 호표 C: 접지선 신설 D: 0.6/1㎸ F-GV 4㎟ E: m
A: 45 B: 호표 C: 접지동봉 신설 D: ¢14×1000L E: 개
A: 46 B: 호표 C: 합판거푸집 D: 1회 사용 E: ㎡
A: 47 B: 호표 C: 합판거푸집 D: 4회 사용 E: ㎡
A: 48 B: 호표 C: 콘크리트 타설(인력) D: 무근(25-18-12) E: ㎥
A: 49 B: 호표 C: 잔토운반및 운반비 E: M3
A: 50 B: 호표 C: 교통안전표지 설치 D: 부착식 E: 개

[시트: 공종내역서(기초)]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 건 명 :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23호선) 신호등 설치공사】
A: 1. 등주 기초(1200×1200×1800) 설치 : 개소당
A: 터파기(보통토사) B: 인력10%+기계90% C: 0 D: ㎥
A: 합판거푸집 B: 4회 C: 0 D: ㎡
A: 콘크리트 타설(인력) B: 1200×1200×1600 C: 0 D: ㎥
A: 되메우기(보통토사) B: 인력10%+기계90% C: 0 D: ㎥
A: 잔토운반및 운반비 C: 0 D: ㎥
A: 기초앙카(¢250) 신설 B: ¢250×1.8m×M25×8EA C: 1 D: SET
A: 접지용전선 신설 B: GV 6㎟ C: 6 D: m
A: 접지동봉 신설 B: ¢14×1000L C: 2 D: 개소
A: 2. 등주 기초(1000×1000×1500) 설치 : 개소당
A: 터파기(보통토사) B: 인력10%+기계90% C: 0 D: ㎥
A: 합판거푸집 B: 4회 C: 0 D: ㎡
A: 콘크리트 타설(인력) B: 1000×1000×1300 C: 0 D: ㎥
A: 되메우기(보통토사) B: 인력10%+기계90% C: 0 D: ㎥
A: 잔토운반및 운반비 C: 0 D: ㎥
A: 기초앙카(¢200) 신설 B: ¢200×1.5m×M25×8EA C: 1 D: SET
A: 접지용전선 신설 B: GV 6㎟ C: 6 D: m
A: 접지동봉 신설 B: ¢14×1000L C: 2 D: 개소
A: 3. 등주 기초(500×500×1000) 설치 : 개소당
A: 터파기(보통토사) B: 인력10%+기계90% C: 0 D: ㎥
A: 합판거푸집 B: 4회 C: 0 D: ㎡
A: 콘크리트 타설(인력) B: 500×500×800 C: 0 D: ㎥
A: 되메우기(보통토사) B: 인력10%+기계90% C: 0 D: ㎥
A: 잔토운반및 운반비 C: 0 D: ㎥
A: 기초앙카(¢125) 신설 B: ¢125×1.0m×M25×4EA C: 1 D: SET
A: 접지용전선 신설 B: GV 6㎟ C: 6 D: m
A: 접지동봉 신설 B: ¢14×1000L C: 2 D: 개소

[시트: 일위대가]
A: ↓호표 B: 공
종 E: 규
격 F: 수 량 G: 단
위 H: 합 계 J: 재
료
비 L: 노
무
비 N: 경
비 P: 비 고
A: 지우지말것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B: 제 C: 1 D: 호표 E: 등주(¢200)+부착대(7m) 철거(기계화) : 본당
A: 인공품셈1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490 G: 인
A: 인공품셈1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375 G: 인
A: 인공품셈1 B: 장비사용료 E: 크레인5ton F: 0.980 G: h
A: 제1호표 B: 계
B: 제 C: 2 D: 호표 E: 등주(¢200)+부착대(7m) 이설(기계화) : 본당
B: 턴버클 E: 1/2 용융도금 F: 2 G: 개
B: 볼트캡 F: 8 G: 개
B: 와이어로프 E: Φ6 F: 15 G: m
B: 와이어클립 E: Φ8 F: 8 G: 개
A: 인공품셈2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1.764 G: 인
A: 인공품셈2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1.350 G: 인
A: 인공품셈2 B: 장비사용료 E: 크레인5ton F: 3.528 G: h
A: 제2호표 B: 계
B: 제 C: 3 D: 호표 E: 등주(¢200)+부착대(5m) 철거(기계화) : 본당
A: 인공품셈3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490 G: 인
A: 인공품셈3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375 G: 인
A: 인공품셈3 B: 장비사용료 E: 크레인5ton F: 0.980 G: h
A: 제3호표 B: 계
B: 제 C: 4 D: 호표 E: 등주(¢125) 신설 : 본당
B: 등주 E: ¢125×6m, 용융도금 F: 1 G: 본
B: 볼트캡 F: 4 G: 개
A: 인공품셈4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1.300 G: 인
A: 인공품셈4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800 G: 인
A: 제4호표 B: 계
B: 제 C: 5 D: 호표 E: 등주(¢250)+부착대(9m)+부착대(7m) 신설(기계화) : 본당
B: 등주 E: ¢250×8m, 용융도금 F: 1 G: 본
B: 부착대 E: ¢100×80×9m,용융도금 F: 1 G: 본
B: 부착대 E: ¢100×80×7m,용융도금 F: 1 G: 본
B: 턴버클 E: 1/2 용융도금 F: 5 G: 개
B: 볼트캡 F: 8 G: 개
B: 와이어로프 E: Φ8 F: 39 G: m
B: 와이어클립 E: Φ8 F: 20 G: 개
A: 인공품셈5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1.450 G: 인
A: 인공품셈5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1.110 G: 인
A: 인공품셈5 B: 장비사용료 E: 크레인5ton F: 2.901 G: h
A: 제5호표 B: 계
B: 제 C: 6 D: 호표 E: 등주(¢250)+부착대(7m) 신설(기계화) : 본당
B: 등주 E: ¢250×8m, 용융도금 F: 1 G: 본
B: 부착대 E: ¢100×80×7m,용융도금 F: 1 G: 본
B: 턴버클 E: 1/2 용융도금 F: 2 G: 개
B: 볼트캡 F: 8 G: 개
B: 와이어로프 E: Φ6 F: 15 G: m
B: 와이어클립 E: Φ8 F: 8 G: 개
A: 인공품셈6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980 G: 인
A: 인공품셈6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750 G: 인
A: 인공품셈6 B: 장비사용료 E: 크레인5ton F: 1.960 G: h
A: 제6호표 B: 계
B: 제 C: 7 D: 호표 E: 등주(¢250)+부착대(5m) 신설(기계화) : 본당
B: 등주 E: ¢250×8m, 용융도금 F: 1 G: 본
B: 부착대 E: ¢100x80×5m,용융도금 F: 1 G: 본
B: 턴버클 E: 1/2 용융도금 F: 4 G: 개
B: 볼트캡 F: 8 G: 개
B: 와이어로프 E: Φ6 F: 24 G: m
B: 와이어클립 E: Φ8 F: 12 G: 개
A: 인공품셈7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980 G: 인
A: 인공품셈7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750 G: 인
A: 인공품셈7 B: 장비사용료 E: 크레인5ton F: 1.960 G: h
A: 제7호표 B: 계
B: 제 C: 8 D: 호표 E: 신호부착대(5m) 신설 : 본당
B: 부착대 E: ¢80×5m,용융도금 F: 1 G: 본
B: 턴버클 E: 1/2 용융도금 F: 1 G: 개
B: 와이어로프 E: Φ6 F: 13 G: m
B: 와이어클립 E: Φ8 F: 4 G: 개
A: 인공품셈8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1.200 G: 인
A: 인공품셈8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800 G: 인
A: 제8호표 B: 계
B: 제 C: 9 D: 호표 E: 차량신호등(1면 4색등) 신설 : 대당
B: 차량신호등 E: 1면4색등,¢300, LED F: 1 G: 대
A: 인공품셈9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900 G: 인
A: 인공품셈9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800 G: 인
A: 제9호표 B: 계
B: 제 C: 10 D: 호표 E: 차량신호등(1면 4색등) 이설 : 대당
A: 인공품셈10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1.620 G: 인
A: 인공품셈10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1.440 G: 인
A: 제10호표 B: 계
B: 제 C: 11 D: 호표 E: 차량신호등(1면 4색등) 철거(불용) : 대당
A: 인공품셈11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450 G: 인
A: 인공품셈11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400 G: 인
A: 제11호표 B: 계
B: 제 C: 12 D: 호표 E: 차량신호등(1면 3색등) 신설 : 대당
B: 차량신호등 E: 1면3색등,¢300, LED F: 1 G: 대
A: 인공품셈12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900 G: 인
A: 인공품셈12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800 G: 인
A: 제12호표 B: 계
B: 제 C: 13 D: 호표 E: 차량신호등(1면 3색등) 철거(불용) : 대당
A: 인공품셈13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450 G: 인
A: 인공품셈13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400 G: 인
A: 제13호표 B: 계
B: 제 C: 14 D: 호표 E: 차량신호등(1면 3색등,좌) 신설 : 대당
B: 차량신호등 E: 1면3색등,¢300, LED F: 1 G: 대
A: 인공품셈14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900 G: 인
A: 인공품셈14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800 G: 인
A: 제14호표 B: 계
B: 제 C: 15 D: 호표 E: 차량신호등(1면 3색등,좌) 철거(불용) : 대당
A: 인공품셈15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450 G: 인
A: 인공품셈15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400 G: 인
A: 제15호표 B: 계
B: 제 C: 16 D: 호표 E: 보행신호등(1면 2색등) 신설 : 대당
B: 보행신호등 E: 1면2색등,¢300, LED F: 1 G: 대
A: 인공품셈16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300 G: 인
A: 인공품셈16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200 G: 인
A: 제16호표 B: 계
B: 제 C: 17 D: 호표 E: 보행신호등(1면 2색등) 이설 : 대당
A: 인공품셈17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540 G: 인
A: 인공품셈17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360 G: 인
A: 제17호표 B: 계
B: 제 C: 18 D: 호표 E: 보행신호등(1면 2색등) 철거(불용) : 대당
A: 인공품셈18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150 G: 인
A: 인공품셈18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100 G: 인
A: 제18호표 B: 계
B: 제 C: 19 D: 호표 E: 보행시간잔여표시기(숫자형,적색) 신설 : 대당
B: 보행시간잔여표시기 E: 숫자형(적색) F: 1 G: 대
A: 인공품셈19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300 G: 인
A: 인공품셈19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200 G: 인
A: 제19호표 B: 계
B: 제 C: 20 D: 호표 E: 보행시간잔여표시기(숫자형) 철거(불용) : 대당
A: 인공품셈20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150 G: 인
A: 인공품셈20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100 G: 인
A: 제20호표 B: 계
B: 제 C: 21 D: 호표 E: 교통신호제어기(옵션보드포함) 신설 : 대당
B: 교통신호제어기 E: 표준형,경찰청규격 F: 1 G: 대
B: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E: 용융도금 F: 1 G: 대
B: 교통신호제어기 차광막 F: 1 G: 대
B: 옵션보드 E: 경찰청규격 F: 1 G: 대
B: 전선퓨즈 E: 220V 2.6¢ F: 1 G: 개
B: 0.6/1KV F-GV 전선 E: F-GV 6㎟ F: 9 G: m
B: 접지동봉 E: ¢14*1000L F: 3 G: 개
A: 인공품셈21 B: 교통신호제어기설치 E: 내선전공 F: 3.200 G: 인
A: 인공품셈21 B: 교통신호제어기설치 E: 보통인부 F: 1.500 G: 인
A: 인공품셈21 B: 교통신호제어기설치 E: S/W시험사 F: 0.380 G: 인
A: 인공품셈21 B: 교통신호제어기설치 E: H/W시험사 F: 0.230 G: 인
A: 인공품셈23 B: 옵션보드설치및시험 E: S/W시험사 F: 0.380 G: 인
A: 인공품셈23 B: 옵션보드설치및시험 E: H/W시험사 F: 0.230 G: 인
A: 제21호표 B: 계
B: 제 C: 22 D: 호표 E: 교통신호제어기(옵션보드포함) 교체 : 대당
B: 교통신호제어기 E: 표준형,경찰청규격 F: 1 G: 대
B: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E: 용융도금 F: 1 G: 대
B: 교통신호제어기 차광막 F: 1 G: 대
B: 옵션보드 E: 경찰청규격 F: 1 G: 대
B: 전선퓨즈 E: 220V 2.6¢ F: 1 G: 개
B: 0.6/1KV F-GV 전선 E: F-GV 6㎟ F: 9 G: m
B: 접지동봉 E: ¢14*1000L F: 3 G: 개
A: 인공품셈22 B: 교통신호제어기교체 E: 내선전공 F: 4.000 G: 인
A: 인공품셈22 B: 교통신호제어기교체 E: 보통인부 F: 2.250 G: 인
A: 인공품셈22 B: 교통신호제어기교체 E: S/W시험사 F: 0.570 G: 인
A: 인공품셈22 B: 교통신호제어기교체 E: H/W시험사 F: 0.345 G: 인
A: 인공품셈23 B: 옵션보드교체및시험 E: S/W시험사 F: 0.380 G: 인
A: 인공품셈23 B: 옵션보드교체및시험 E: H/W시험사 F: 0.230 G: 인
A: 제22호표 B: 계
B: 제 C: 23 D: 호표 E: 등기구(투광등기구) 신설(LED 1등용) : 개당
B: 횡단보도 투광등 E: LED 1등용 F: 1 G: 개
B: 스틸밴드 E: 5inch F: 2 G: 개
A: 인공품셈24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208 G: 인
A: 제23호표 B: 계
B: 제 C: 24 D: 호표 E: 횡단보도 투광등 제어반 신설 : 대당
B: 횡단보도 투광기 제어반 E: ELB(2P15A,15mA)+제어반 F: 1 G: 대
A: 인공품셈25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133 G: 인
A: 인공품셈26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450 G: 인
A: 인공품셈27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210 G: 인
A: 제24호표 B: 계
B: 제 C: 25 D: 호표 E: 전원선 신설(가공) : m당
B: CV CABLE E: 0.6/1KV CV CABLE 6.0㎟*2C F: 1.03 G: m
B: 잡자재비 E: 전선의 2% F: 0.02 G: 식
A: 인공품셈28 B: 인건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0.013 G: 인
A: 인공품셈28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013 G: 인
A: 제25호표 B: 계
B: 제 C: 26 D: 호표 E: 투광등 전원선 신설(가공) : m당
B: CV CABLE E: 0.6/1KV CV CABLE 4.0㎟*2C F: 1.03 G: m
B: 잡자재비 E: 전선의 2% F: 0.02 G: 식
A: 인공품셈29 B: 인건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0.013 G: 인
A: 인공품셈29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013 G: 인
A: 제26호표 B: 계
B: 제 C: 27 D: 호표 E: 전원선 신설(가공)(적색) : m당
B: CV CABLE E: 0.6/1KV CV CABLE 4.0㎟*2C F: 1.03 G: m
B: 잡자재비 E: 전선의 2% F: 0.02 G: 식
A: 인공품셈29 B: 인건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0.013 G: 인
A: 인공품셈29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013 G: 인
A: 제27호표 B: 계
B: 제 C: 28 D: 호표 E: 전송선(가공)(적색) 신설 : m당 K:
L:
M:
N:

B: CVV-S CABLE E: CVV-S 1.5㎟*3C F: 1.03 G: m
B: 잡자재비 E: 전선의 2% F: 0.02 G: 식
A: 인공품셈30 B: 인건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0.025 G: 인
A: 제28호표 B: 계
B: 제 C: 29 D: 호표 E: 신호선(등주내) 신설 : m당 K:
L:
M:
N:

B: CVV CABLE E: CVV 2.5㎟*5C F: 1.03 G: m
B: 잡자재비 E: 전선의 2% F: 0.02 G: 식
A: 인공품셈31 B: 인건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0.032 G: 인
A: 제29호표 B: 계
B: 제 C: 30 D: 호표 E: 신호선(가공1선) 신설 : m당 K:
L:
M:
N:

B: CVV CABLE E: CVV 2.5㎟*5C F: 1.03 G: m
B: 잡자재비 E: 전선의 2% F: 0.02 G: 식
A: 인공품셈32 B: 인건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0.042 G: 인
A: 제30호표 B: 계
B: 제 C: 31 D: 호표 E: 신호선(가공2선) 신설 : m당 K:
L:
M:
N:

B: CVV CABLE E: CVV 2.5㎟*5C F: 2.06 G: m
B: 잡자재비 E: 전선의 2% F: 0.02 G: 식
A: 인공품셈33 B: 인건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0.075 G: 인
A: 제31호표 B: 계
B: 제 C: 32 D: 호표 E: 신호선(가공3선) 신설 : m당 K:
L:
M:
N:

B: CVV CABLE E: CVV 2.5㎟*5C F: 3.09 G: m
B: 잡자재비 E: 전선의 2% F: 0.02 G: 식
A: 인공품셈34 B: 인건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0.108 G: 인
A: 제32호표 B: 계
B: 제 C: 33 D: 호표 E: 신호선(가공4선) 신설 : m당 K:
L:
M:
N:

B: CVV CABLE E: CVV 2.5㎟*5C F: 4.12 G: m
B: 잡자재비 E: 전선의 2% F: 0.02 G: 식
A: 인공품셈35 B: 인건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0.141 G: 인
A: 제33호표 B: 계
B: 제 C: 34 D: 호표 E: 신호선(가공6선) 신설 : m당 K:
L:
M:
N:

B: CVV CABLE E: CVV 2.5㎟*5C F: 6.18 G: m
B: 잡자재비 E: 전선의 2% F: 0.02 G: 식
A: 인공품셈36 B: 인건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0.208 G: 인
A: 제34호표 B: 계
B: 제 C: 35 D: 호표 E: 조가선(30㎟) 신설 : m당
B: 조가선 E: 아연도 30㎟ F: 1.03 G: m
B: 잡자재비 E: 조가선의 2% F: 0.02 G: 식
A: 인공품셈37 B: 인건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0.005 G: 인
A: 인공품셈37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003 G: 인
A: 제35호표 B: 계
B: 제 C: 36 D: 호표 E: 지선밴드(1방5호) 신설 : 개당
B: 지선밴드 E: 1방5호 F: 1 G: 개
B: 지선그립 F: 1 G: 개
B: 1P랙카 F: 1 G: 개
A: 인공품셈38 B: 인건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0.058 G: 인
A: 인공품셈38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029 G: 인
A: 제36호표 B: 계
B: 제 C: 37 D: 호표 E: 저압인류애자 신설 : 개당 K:
L:
M:
N:
O:

B: 저압인류애자 E: 75×65 F: 1 G: 개
A: 인공품셈39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020 G: 인
A: 제37호표 B: 계
B: 제 C: 38 D: 호표 E: 계량기함 신설 : 대당 K:
L:
M:
N:
O:

B: 계량기함 E: 농사용 F: 1 G: 개
B: 차단기-배선용 E: 20A-2P F: 2 G: 개
A: 인공품셈40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450 G: 인
A: 인공품셈40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133 G: 인
A: 제38호표 B: 계
B: 제 C: 39 D: 호표 E: 계량기함 교체 : 대당 K:
L:
M:
N:
O:

B: 계량기함 E: 농사용 F: 1 G: 개
B: 차단기-배선용 E: 20A-2P F: 2 G: 개
A: 인공품셈41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585 G: 인
A: 인공품셈41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200 G: 인
A: 제39호표 B: 계
B: 제 C: 40 D: 호표 E: 기초앙카(Φ250mm×1800L) 신설 : SET당 K:
L:
M:
N:
O:

B: 기초앙카 E: Φ250x1800L F: 1 G: SET
A: 인공품셈42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050 G: 인
A: 인공품셈42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100 G: 인
B: 장비사용료 E: 굴삭기(0.18) F: 0.33 G: 시간
A: 제40호표 B: 계
B: 제 C: 41 D: 호표 E: 기초앙카(Φ200mm×1500L) 신설 : SET당 K:
L:
M:
N:
O:

B: 기초앙카 E: Φ200x1500L F: 1 G: SET
A: 인공품셈43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050 G: 인
A: 인공품셈43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100 G: 인
B: 장비사용료 E: 굴삭기(0.18) F: 0.33 G: 시간
A: 제41호표 B: 계
B: 제 C: 42 D: 호표 E: 기초앙카(Φ125mm×1000L) 신설 : SET당 K:
L:
M:
N:
O:

B: 기초앙카 E: Φ125x1000L F: 1 G: SET
A: 인공품셈44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040 G: 인
A: 인공품셈44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080 G: 인
B: 장비사용료 E: 굴삭기(0.18) F: 0.24 G: 시간
A: 제42호표 B: 계
B: 제 C: 43 D: 호표 E: 접지용전선(F-GV 6㎟) 신설 : m당 K:
L:
M:
N:
O:

B: 0.6/1KV F-GV 전선 E: F-GV 6㎟ F: 1 G: m
B: 잡자재비 E: 전선의 2% F: 0.02 G: 식
A: 인공품셈45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006 G: 인
A: 제43호표 B: 계
B: 제 C: 44 D: 호표 E: 접지용전선(F-GV 4㎟) 신설 : m당 K:
L:
M:
N:
O:

B: 0.6/1KV F-GV 전선 E: F-GV 4㎟ F: 1 G: m
B: 잡자재비 E: 전선의 2% F: 0.02 G: 식
A: 인공품셈46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006 G: 인
A: 제44호표 B: 계
B: 제 C: 45 D: 호표 E: 접지동봉(¢14*1000L) 신설 : 개당 K:
L:
M:
N:
O:

B: 접지동봉 E: ¢14*1000L F: 1 G: 개
A: 인공품셈47 B: 인건비 E: 내선전공 F: 0.110 G: 인
A: 인공품셈47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080 G: 인
A: 제45호표 B: 계
B: 제 C: 46 D: 호표 E: 합판거푸집(1회) : ㎡당 K:
L:
M:
N:
O:

B: 합판(내수1급) E: 12㎜(3'*6') F: 1.03 G: ㎟
B: 각재(외송) E: 3.5㎝*3.6㎝ F: 0.038 G: ㎥
B: 소모자재 E: 주자재비의 % F: 4 G: %
B: 인건비 E: 형틀목공 F: 0.167 G: 인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067 G: 인
A: 제46호표 B:
계
B: 제 C: 47 D: 호표 E: 합판거푸집(4회) : ㎡당 K:
L:
M:
N:
O:

B: 재료비 E: 1회의 F: 38 G: %
B: 소모자재 E: 주자재비의 % F: 9 G: %
B: 인건비 E: 1회의 F: 38 G: %
A: 제47호표 B:
계
B: 제 C: 48 D: 호표 E: Con'C 타설(인력)-무근 : ㎥당 K:
L:
M:
N:
O:

B: 레미콘 E: 25-18-08(무근) F: 1 G: ㎥
B: 인건비 E: 콘크리트공 F: 0.130 G: 인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130 G: 인
A: 제48호표 B:
계
B: 제 C: 49 D: 호표 E: 잔토운반및 운반비
-M3 당 -토목11-8-9 (0602) K:
L:
M:
N:
O:

B: 잔토처리(M²당) E: 보통인부 F: 0.2 G: 인
B: 장비사용료 E: 굴삭기(0.18) F: 0.16 G: 시간
A: 제49호표 B:
계
B: 제 C: 50 D: 호표 E: 교통안전표지 설치(부착식) K:
L:
M:
N:
O:

B: 교통안전표지 E: 비보호 PPLT 표지판 F: 1 G: 개
B: 인건비 E: 특별인부 F: 0.48 G: 시간
B: 인건비 E: 보통인부 F: 0.24 G: 시간
B: 공구손료 E: 노무비의 2% F: 2 G: %
A: 제50호표 B:
계

[시트: 인공산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셈 F: 인공 ① H: 인공 ② J: 인공 ③ L: 인공 ④ N: 비 고
F: 전공 G: 공수 H: 전공 I: 공수 J: 전공 K: 공수 L: 전공 M: 공수
A: 인공품셈1 B: 등주(¢200)+부착대(7m)철거(기계화) C: ¢200×8m + 7m D: 본 E: 전-5-46 나 F: 내선전공 G: 0.490 H: 보통인부 I: 0.375 J: 장비사용시간(hr) K: 0.980
A: 인공품셈2 B: 등주(¢200)+부착대(7m)이설(기계화) C: ¢200×8m + 7m D: 본 E: 전-5-46 나 F: 내선전공 G: 1.764 H: 보통인부 I: 1.350 J: 장비사용시간(hr) K: 3.528 O: *이설은 재사용철거 후 신설품샘으로 180%여야하나 150%적용
A: 인공품셈3 B: 등주(¢200)+부착대(5m)철거(기계화) C: ¢200×8m + 5m D: 본 E: 전-5-46 나 F: 내선전공 G: 0.490 H: 보통인부 I: 0.375 J: 장비사용시간(hr) K: 0.980
A: 인공품셈4 B: 등주(¢125) 신설 C: ¢125×6m,8m D: 본 E: 전-5-46 가 F: 내선전공 G: 1.300 H: 보통인부 I: 0.800
A: 인공품셈5 B: 등주(¢250)+부착대(9m)+부착대(7m)신설(기계화) C: ¢250×8m + 9m+ 7m D: 본 E: 전-5-46 나 F: 내선전공 G: 1.450 H: 보통인부 I: 1.110 J: 장비사용시간(hr) K: 2.901 O: *부착대 7M설치 + 9M(120%의 40%)
A: 인공품셈6 B: 등주(¢250)+부착대(7m)신설(기계화) C: ¢250×8m + 7m D: 본 E: 전-5-46 나 F: 내선전공 G: 0.980 H: 보통인부 I: 0.750 J: 장비사용시간(hr) K: 1.960
A: 인공품셈7 B: 등주(¢250)+부착대(5m)신설(기계화) C: ¢250×8m + 5m D: 본 E: 전-5-46 나 F: 내선전공 G: 0.980 H: 보통인부 I: 0.750 J: 장비사용시간(hr) K: 1.960
A: 인공품셈8 B: 부착대(5m) 신설 C: ¢80×5m D: 본 E: 전-5-46 가 F: 내선전공 G: 1.200 H: 보통인부 I: 0.800
A: 인공품셈9 B: 차량신호등(1면4색등) 신설 C: ¢300, LED D: 대 E: 전-5-46 가 F: 내선전공 G: 0.900 H: 보통인부 I: 0.800
A: 인공품셈10 B: 차량신호등(1면4색등) 이설 C: ¢300, LED D: 대 E: 전-5-46 가 F: 내선전공 G: 1.620 H: 보통인부 I: 1.440
A: 인공품셈11 B: 차량신호등(1면4색등) 철거(불용) C: ¢300, LED D: 대 E: 전-5-46 가 F: 내선전공 G: 0.450 H: 보통인부 I: 0.400
A: 인공품셈12 B: 차량신호등(1면3색등) 신설 C: ¢300, LED D: 대 E: 전-5-46 가 F: 내선전공 G: 0.900 H: 보통인부 I: 0.800
A: 인공품셈13 B: 차량신호등(1면3색등) 철거(불용) C: ¢300, LED D: 대 E: 전-5-46 가 F: 내선전공 G: 0.450 H: 보통인부 I: 0.400
A: 인공품셈14 B: 차량신호등(1면3색등,좌) 신설 C: ¢300, LED D: 대 E: 전-5-46 가 F: 내선전공 G: 0.900 H: 보통인부 I: 0.800
A: 인공품셈15 B: 차량신호등(1면3색등,좌) 철거(불용) C: ¢300, LED D: 대 E: 전-5-46 가 F: 내선전공 G: 0.450 H: 보통인부 I: 0.400
A: 인공품셈16 B: 보행신호등(1면2색등) 신설 C: ¢300, LED D: 대 E: 전-5-46 가 F: 내선전공 G: 0.300 H: 보통인부 I: 0.200
A: 인공품셈17 B: 보행신호등(1면2색등) 이설 C: ¢300, LED D: 대 E: 전-5-46 가 F: 내선전공 G: 0.540 H: 보통인부 I: 0.360
A: 인공품셈18 B: 보행신호등(1면2색등) 철거(불용) C: ¢300, LED D: 대 E: 전-5-46 가 F: 내선전공 G: 0.150 H: 보통인부 I: 0.100
A: 인공품셈19 B: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신설 C: 보행시간잔여표시기 D: 대 E: 전-5-46 가 F: 내선전공 G: 0.300 H: 보통인부 I: 0.200
A: 인공품셈20 B: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철거(불용) C: 보행시간잔여표시기 D: 대 E: 전-5-46 가 F: 내선전공 G: 0.150 H: 보통인부 I: 0.100
A: 인공품셈21 B: 교통신호제어기 신설 C: 표준형교통신호제어기,통신모뎀 D: 대 E: 전-5-46 라 F: 내선전공 G: 3.200 H: 보통인부 I: 1.500 J: S/W시험사 K: 0.380 L: H/W시험사 M: 0.23 N: 센터시험포함
A: 인공품셈22 B: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C: 표준형교통신호제어기,통신모뎀 D: 대 E: 전-5-46 라 F: 내선전공 G: 4.000 H: 보통인부 I: 2.250 J: S/W시험사 K: 0.570 L: H/W시험사 M: 0.345 O: *교체품은 철거후 신설로 1.5배 적용
A: 인공품셈23 B: 옵션보드설치및시험 C: 보행시간잔여표시기,적색 D: 대 E: 전-5-46 라 F: S/W시험사 G: 0.380 H: H/W시험사 I: 0.230
A: 인공품셈24 B: 횡단보도(투광등)안전등 설치 C: LED 100W 이하 D: 개 E: 전-5-26-4 F: 내선전공 G: 0.208
A: 인공품셈25 B: 횡단보도 투광기 제어반 신설 C: ELB(2P15A,15mA) +제어반 D: 개 E: 전-5-19 F: 내선전공 G: 0.133
A: 인공품셈26 B: 횡단보도 투광기 제어반 신설 C: 특수계기함 D: 개 E: 전-5-21 F: 내선전공 G: 0.450
A: 인공품셈27 B: 횡단보도 투광기 제어반 신설 C: 자동점멸기 D: 개 E: 전-5-23 2. F: 내선전공 G: 0.210
A: 인공품셈28 B: 전원선 신설(가공) C: 0.6/1㎸ CV 6.0㎟×2C D: m E: 전-4-34 F: 저압케이블 G: 0.013 H: 보통인부 I: 0.013 N: 인입
A: 인공품셈29 B: 전원선 신설(가공) C: 0.6/1㎸ CV 4.0㎟×2C D: m E: 전-4-34 F: 저압케이블 G: 0.013 H: 보통인부 I: 0.013 N: 잔여표시기
A: 인공품셈30 B: 전송선 신설(적색잔여표시기) C: CVV-S 1.5㎟*3C D: m E: 전-5-13 F: 저압케이블 G: 0.025 N: 잔여표시기
A: 인공품셈31 B: 신호선(등주내) 신설 C: CVV 2.5㎟*5C D: m E: 전-5-13 F: 저압케이블 G: 0.032
A: 인공품셈32 B: 신호선(가공1선) 신설 C: CVV 2.5㎟*5C D: m E: 전-5-13 F: 저압케이블 G: 0.042
A: 인공품셈33 B: 신호선(가공2선) 신설 C: CVV 2.5㎟*5C D: m E: 전-5-13 F: 저압케이블 G: 0.075
A: 인공품셈34 B: 신호선(가공3선) 신설 C: CVV 2.5㎟*5C D: m E: 전-5-13 F: 저압케이블 G: 0.108
A: 인공품셈35 B: 신호선(가공4선) 신설 C: CVV 2.5㎟*5C D: m E: 전-5-13 F: 저압케이블 G: 0.141
A: 인공품셈36 B: 신호선(가공6선) 신설 C: CVV 2.5㎟*5C D: m E: 전-5-13 F: 저압케이블 G: 0.208
A: 인공품셈37 B: 조가선 신설 C: 아연도강연선 30㎟ D: m E: 전-4-28 F: 저압케이블 G: 0.005 H: 보통인부 I: 0.003
A: 인공품셈38 B: 지선밴드 신설 C: 1방 5호(250) D: 개 E: 전-4-28 F: 저압케이블 G: 0.058 H: 보통인부 I: 0.029
A: 인공품셈39 B: 저압인류애자 신설 C: 110×95 D: 개 E: 전-4-7 F: 내선전공 G: 0.020
A: 인공품셈40 B: 계량기함 설치 C: 농사용-각종차단기 포함 D: 대 E: 전-5-21, 전-5-19 F: 내선전공 G: 0.450 H: 내선전공 I: 0.133
A: 인공품셈41 B: 계량기함 교체 C: 농사용-각종차단기 포함 D: 대 E: 전-5-21, 전-5-19 F: 내선전공 G: 0.585 H: 내선전공 I: 0.200
A: 인공품셈42 B: 기초앙카 신설 C: ¢250×1.8m D: SET E: 전-5-46 다 F: 내선전공 G: 0.050 H: 보통인부 I: 0.100
A: 인공품셈43 B: 기초앙카 신설 C: ¢200×1.5m D: SET E: 전-5-46 다 F: 내선전공 G: 0.050 H: 보통인부 I: 0.100
A: 인공품셈44 B: 기초앙카 신설 C: ¢125×1.0m D: SET E: 전-5-46 다 F: 내선전공 G: 0.040 H: 보통인부 I: 0.080
A: 인공품셈45 B: 접지선 신설 C: 0.6/1㎸ F-GV 6㎟ D: m E: 전-3-38 F: 내선전공 G: 0.006
A: 인공품셈46 B: 접지선 신설 C: 0.6/1㎸ F-GV 4㎟ D: m E: 전-3-38 F: 내선전공 G: 0.006
A: 인공품셈47 B: 접지동봉 신설 C: ¢14×1000L D: 개 E: 전-3-38 F: 내선전공 G: 0.110 H: 보통인부 I: 0.080
A: 인공품셈48 B: 경고표지판 설치 D: 본 E: 통-9-1-7 F: 통신설비공 G: 0.110 H: 보통인부 I: 0.110

[시트: 수량산출 (지점별)]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위
치 V: 소 계 W: 할증(3%) X:
계 Y: 비 고
E: A O: B
E: 1 F: 2 G: 3 H: 4 I: 5 J: 6 K: 7 L: 8 M: 9 N: 10 O: 11 P: 12 Q: 13 R: 14 S: 15 T: 16 U: 17
B: 등주(¢200)+부착대(7m) 철거(기계화) C: ¢200×8m, +7m,용융도금 D: 본 I: 1 V: 1 X: 1
B: 등주(¢200)+부착대(7m) 이설(기계화) C: ¢200×8m, +7m,용융도금 D: 본 M: 1 V: 1 X: 1
B: 등주(¢200)+부착대(5m) 철거(기계화) C: ¢200×8m, +5m,용융도금 D: 본 F: 1 G: 1 V: 2 X: 2
B: 등주(¢125) 신설 C: ¢125×6m, 용융도금 D: 본 T: 1 V: 1 X: 1
B: 등주(¢250)+부착대(9m)+부착대(7m) 신설(기계화) C: ¢250×8m, +9m +7m,용융도금 D: 본 E: 1 H: 1 V: 2 X: 2
B: 등주(¢250)+부착대(7m) 신설(기계화) C: ¢250×8m, +7m,용융도금 D: 본 Q: 1 R: 1 S: 1 U: 1 V: 4 X: 4
B: 등주(¢250)+부착대(5m) 신설(기계화) C: ¢250×8m, +5m,용융도금 D: 본 O: 1 P: 1 V: 2 X: 2
B: 신호부착대(5m) 신설 C: ¢100×80×5m,용융도금 D: 본 L: 1 V: 1 X: 1
B: 차량신호등(1면4색등) 신설 C: ¢300, LED D: 조 E: 4 H: 1 J: 2 K: 1 L: 1 M: 2 O: 1 Q: 2 V: 14 X: 14
B: 차량신호등(1면4색등) 이설 C: ¢300, LED D: 조 H: 2 V: 2 X: 2
B: 차량신호등(1면4색등) 철거(불용) C: ¢300, LED D: 조 F: 1 V: 1 X: 1
B: 차량신호등(1면3색등) 신설 C: ¢300, LED D: 조 R: 1 U: 2 V: 3 X: 3
B: 차량신호등(1면3색등) 철거(불용) C: ¢300, LED D: 조 K: 1 N: 2 V: 3 X: 3
B: 차량신호등(1면3색등,좌) 신설 C: ¢300, LED D: 조 P: 1 S: 2 V: 3 X: 3
B: 차량신호등(1면3색등,좌) 철거(불용) C: ¢300, LED D: 조 G: 1 J: 2 V: 3 X: 3
B: 보행신호등(1면2색등) 신설 C: ¢300, LED D: 조 E: 2 H: 1 Q: 1 R: 1 S: 1 T: 1 V: 7 X: 7
B: 보행신호등(1면2색등) 이설 C: ¢300, LED D: 조 L: 1 M: 1 V: 2 X: 2
B: 보행신호등(1면2색등) 철거(불용) C: ¢300, LED D: 조 F: 1 V: 1 X: 1
B: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신설 C: 보행시간잔여표시기(적색) D: 조 E: 2 H: 1 J: 1 L: 1 M: 1 Q: 1 R: 1 S: 1 T: 1 V: 10 X: 10
B: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철거(불용) C: 보행시간잔여표시기 D: 조 F: 1 J: 1 N: 2 V: 4 X: 4
B: 횡단보도 투광기 신설 C: LED 1등용 D: 개 E: 3 H: 1 J: 2 L: 1 M: 2 Q: 1 R: 2 S: 2 V: 14 X: 14
B: 횡단보도 투광기 제어반 신설 C: ELB(2P15A,15mA) +제어반 D: 대 E: 1 H: 1 J: 1 L: 1 M: 1 Q: 1 S: 1 V: 7 X: 7
B: 보호금구 C: 차량등용 D: 개 E: 4 H: 3 J: 2 K: 1 L: 1 M: 2 O: 1 P: 1 Q: 2 R: 1 S: 2 U: 2 V: 22 X: 22
B: 보호금구 C: 보행등용 D: 개 E: 2 H: 1 L: 1 M: 1 Q: 1 R: 1 S: 1 T: 1 V: 9 X: 9
B: 교통신호제어기 신설 C: 표준형-옵션보드포함 D: 대 P: 1 V: 1 X: 1
B: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C: 표준형-옵션보드포함 D: 대 J: 1 V: 1 X: 1
B: 옵션보드 설치 C: EDIB보드 D: 대 J: 1 P: 1 V: 2 X: 2
B: 옵션보드 설치 C: LSU보드 D: 대 J: 2 V: 2 X: 2
B: 전원선 신설(가공) C: 0.6/1kv F-CV 6.0㎟×2C D: m P: 50 V: 50 X: 50
B: 투광등 전원선 신설(가공) C: 0.6/1kv F-CV 4.0㎟×2C D: m E: 58 H: 62 J: 18 L: 50 M: 48 Q: 50 R: 60 S: 44 V: 390 X: 390
B: 전원선(가공1선,적색) 신설 C: CV 4.0㎟*2C,적색 D: m E: 48 H: 52 J: 6 L: 42 M: 38 Q: 40 R: 48 S: 34 T: 36 V: 344 X: 344
B: 전송선(가공1선,적색) 신설 C: CVV-S 1.5㎟*3C,적색 D: m E: 48 H: 52 J: 6 L: 42 M: 38 Q: 40 R: 48 S: 34 T: 36 V: 344 X: 344
B: 신호선(등주내) 신설 C: CVV 2.5㎟*5C D: m E: 192 H: 132 L: 58 M: 96 O: 34 P: 16 Q: 96 R: 60 S: 96 T: 22 U: 72 V: 874 X: 874
B: 신호선(가공1선) 신설 C: CVV 2.5㎟*5C D: m O: 18 T: 14 V: 32 X: 32
B: 신호선(가공2선) 신설 C: CVV 2.5㎟*5C D: m L: 18 R: 24 U: 20 V: 62 X: 62
B: 신호선(가공3선) 신설 C: CVV 2.5㎟*5C D: m M: 14 Q: 16 S: 10 V: 40 X: 40
B: 신호선(가공4선) 신설 C: CVV 2.5㎟*5C D: m H: 28 V: 28 X: 28
B: 신호선(가공6선) 신설 C: CVV 2.5㎟*5C D: m E: 24 V: 24 X: 24
B: 조가선 신설 C: 아연도강연선 30㎟ D: m E: 23 H: 27 L: 17 M: 13 O: 17 P: 40 Q: 15 R: 23 S: 9 T: 13 U: 19 V: 216 X: 216
B: 암타이밴드 신설 C: 1방 5호 D: 개 E: 1 H: 1 L: 2 M: 2 O: 2 P: 2 Q: 2 R: 2 S: 2 T: 1 U: 2 V: 19 X: 19
B: 저압인류애자 신설 C: 110×95 D: 개 E: 1 H: 1 L: 2 M: 2 O: 2 P: 2 Q: 2 R: 2 S: 2 T: 1 U: 2 V: 19 X: 19
B: 계량기함 신설 C: 농사용, 차단기포함 D: 대 P: 1 V: 1 X: 1
B: 계량기함 교체 C: 농사용, 차단기포함 D: 대 J: 1 V: 1 X: 1
B: 기초앙카(¢250×1800L) 신설 C: ¢250×1800L×M25×8EA D: 개소 E: 1 H: 1 O: 1 P: 1 Q: 1 R: 1 S: 1 U: 1 V: 8 X: 8
B: 기초앙카(¢250×1800L) 신설 C: ¢200×1800L×M25×8EA D: 개소 M: 1 V: 1 X: 1
B: 기초앙카(¢125×1000L) 신설 C: ¢125×1000L×M25×4EA D: 개소 T: 1 V: 1 X: 1
B: 기초깨기 D: 개소 F: 1 G: 1 I: 1 N: 1 V: 4 X: 4
B: 교통안전표지 설치 C: 부착식 D: 개 L: 1 M: 1 O: 1 V: 3 X: 3

[시트: 단가대비표]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물가자료(25년08월) F: 물가정보(25년08월) H: 조달청 J: 견적1 K: 견적2 L: 적용단가 M: 비 고
D: 금 액 E: page F: 금 액 G: page H: 금 액 I: 식별번호
A: 등주(¢250) B: ¢250×8m, 용융도금 C: 본
A: 등주(¢200) B: ¢200×8m, 분체도장 C: 본
A: 등주(¢125) B: ¢125×8m, 분체도장 C: 본
A: 등주(¢125) B: ¢125×6m, 용융도금 C: 본
A: 부착대(9m) B: ¢100×80×9m,용융도금 C: 본
A: 부착대(7m) B: ¢100×80×7m,용융도금 C: 본
A: 부착대(5m) B: ¢80×5m,용융도금 C: 본
A: 차량신호등(1면4색등) B: 1면3색등,¢300, LED C: 대
A: 차량신호등(1면3색등) B: 1면3색등,¢300, LED C: 대
A: 차량신호등(1면3색등,좌) B: 1면3색등,¢300, LED C: 대
A: 보행신호등(1면2색등) B: 1면2색등,¢300, LED C: 대
A: 보행시간잔여표시기 B: 숫자형(적색),노란신호등 C: 대
A: 보행시간잔여표시기 B: 숫자형(적색) C: 대
A: 콘트롤박스 B: 표준형
C: 대
A: 옵션보드 B: 표준형 C: 개
A: LSU보드 B: 표준형 C: 개
A: 횡단보도 투광등 B: LED 1등용80w C: 대
A: 횡단보도 투광기 제어반 B: ELB(2P15A,15mA) +제어반 C: 대
A: 보호금구 B: 차량등용 C: 대
A: 보호금구 B: 보행등용 C: 대
A: 교통신호제어기 B: 표준형,경찰청규격 C: 대
A: 무정전전원장치(UPS) B: 내장형300W C: set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용융도금 C: 대
A: 교통신호제어기 차광막 C: 대
A: 경보신호제어기 B: 2회로 C: 대
A: 전선퓨즈 B: 200V Φ2.6 C: 개
A: 전원선 신설 B: 0.6/1KV CV CABLE 6.0㎟*2C C: m
A: 전원선 신설 B: 0.6/1KV CV CABLE 4.0㎟*2C C: m
A: 전원선 신설 B: 0.6/1KV CV CABLE 2.5㎟*3C C: m
A: 신호선(등주내) 신설 B: CVV 2.5㎟*5C C: m
A: 전송선(적색잔여표시기) B: CVV-S 1.5㎟*3C C: m
A: PE전선관 B: 22mm C: m
A: PE전선관 B: 28mm C: m
A: PE전선관 B: 36mm C: m
A: PE전선관 B: 42mm C: m
A: PE전선관 B: 54mm C: m
A: PE전선관 B: 70mm C: m
A: PE전선관 B: 82mm C: m
A: PE전선관 B: 104mm C: m
A: ELP전선관 B: 30mm C: m
A: ELP전선관 B: 40mm C: m
A: ELP전선관 B: 50mm C: m
A: ELP전선관 B: 65mm C: m
A: ELP전선관 B: 80mm C: m
A: ELP전선관 B: 100mm C: m
A: ELP전선관 B: 125mm C: m
A: ST강관 B: ST 28mm C: m
A: ST강관 B: ST 36mm C: m
A: ST강관 B: ST 42mm C: m
A: ST강관 B: ST 54mm C: m
A: ST강관 B: ST 82mm C: m
A: ST강관 B: ST 104mm C: m
A: 조가선 B: 아연도강연선 30㎟ C: m
A: 지선밴드 B: 1방5호 C: 개
A: 지선그립 C: 개
A: 저압인류애자 B: 75×65 C: 개
A: 계량기함 B: 농사형 C: 대
A: 차단기-배선용 B: 20A-2P C: 개
A: 기초 앙카 B: Φ250x1800L C: 개
A: 기초 앙카 B: Φ200x1500L C: 개
A: 기초 앙카 B: Φ125x1000L C: 개
A: 턴버클 B: 1/2 용융도금 C: 개
A: 와이어로프 B: 와이어로프 6mm, 스테인리스 C: m
A: 와이어로프 B: 와이어로프 8mm, 철 C: m
A: 와이어클립 B: 와이어클립 8mm, 스테인레스 C: 개
A: 와이어클립 B: 와이어클립 8mm, 철 C: 개
A: 1P랙카 C: 개
A: 접지용전선 B: F-GV 6㎟ C: m
A: 접지용전선 B: F-GV 4㎟ C: m
A: 접지동봉 B: Φ14x1000L C: 개
A: 시멘트 B: 40kg C: 포
A: 모래 B: 강모래 C: m3
A: 레미콘 B: 25-18-08 C: m3
A: 합판(내수1급) B: 12mm(3'×6') C: M2
A: 각재(외송) B: 3.0×3.0×3600mm C: M3
A: 보통철선 B: #8. 4.0 C: ㎏
A: 못(일반용) B: N75 C: ㎏
A: 박리제 B: 목재 C: ℓ
A: 휘발유 C: ℓ
A: 경유 C: ℓ
A: 볼트캡 B: M24 C: 개
A: 스틸밴드 B: 5inch C: 개
A: 블레이드 B: (도로용 concrete saw) 12.7" X5mm C: 매
A: 보차도용 블럭 B: 200*200*60 C: ㎡
A: 물 B: 상수도 사용요금(2023년~) C: ℓ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 C: to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 C: ton
A: 통합케이블 B: 10m C: m
A: 광케이블 B: SM-4C C: m
A: 기초깨기 C: 개소

[시트: 산출근거(터파기,되메우기)(최신화)]
B: 단 가 산 출 근 거
B: 공 종 C: 산
출
근
거 D: 합
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A: 산근1호표
A: 산근2호표

[시트: 산출근거목록]
A: 산 출 근 거 목 록
A: 항목번호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A: 산근1호표 B: 터파기(기계90%,인력10%) C: 보통토사 D: 1 E: ㎥
A: 산근2호표 B: 되메우기및다짐(기계90%,인력10%) C: 보통토사 D: 1 E: ㎥
A: 산근3호표 B: 흙굴착 D: 1 E: m
A: 산근4호표 B: 보도굴착 D: 1 E: m
A: 산근5호표 B: 보도굴착복구비 D: 1 E: m
A: 산근6호표 B: 보도 굴착 및 복구비 D: 1 E: m
A: 산근6호표 B: ASP굴착 D: 1 E: m
A: 산근7호표 B: ASP굴착복구비 D: 1 E: m
A: 산근8호표 B: ASP굴착 및 복구비 D: 1 E: m

[시트: 산근(굴착update)]
C: 산
출
근
거 D: 합 계 E: 재료비
A: 산근3호표
A: 건설기계13
A: 산근4호표
A: 건설기계3
A: 건설기계4
A: 산근5호표
A: 산근6호표
A: 건설기계8
A: 건설기계7
A: 건설기계4
A: 건설기계9
A: 건설기계8
A: 건설기계7
A: 건설기계4
A: 건설기계9
A: 산근7호표

[시트: 기초산출근거]
A: 산 출 근 거 H: 수 량 I: 단 위

[시트: 건설기계목록]
A: 건설기계목록
A: 항목번호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A: 건설기계1 B: 굴삭기 C: (타이어) (0.18 ㎥) D: 1 E: h
A: 건설기계2 B: 램 머 C:
(80KG) D: 1 E: h
A: 건설기계3 B: 굴삭기 C: (무한궤도)(0.20㎥) D: 1 E: h
A: 건설기계4 B: 플레이트 콤팩터 C: - D: 1 E: h
A: 건설기계5 B: 커터 C: - D: 1 E: h
A: 건설기계6 B: 동력분무기 C: (4.85㎾) D: 1 E: h
A: 건설기계7 B: 진동롤러 C: (핸드가이드식)(0.7ton) D: 1 E: h
A: 건설기계8 B: 로더 C: (타이어)(0.57㎥) D: 1 E: h
A: 건설기계9 B: 살수차 C: (5500L) D: 1 E: h
A: 건설기계10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on) D: 1 E: h
A: 건설기계11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2ton) D: 1 E: h
A: 건설기계12 B: 덤프트럭 C: (4.5ton) D: 1 E: h
A: 건설기계13 B: 덤프트럭 C: (2.5ton) D: 1 E: h

[시트: 건설기계]
B: 구 분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굴삭기 C: (타이어) (0.18 ㎥)
B: 경유 C: 저 유 황 D: 5.6 E: ℓ
B: 잡품 C: 주연료비의 % D: 24 E: %
B: 건설기계운전사 C: 00*16/12*1/8*25/20 D: 1 E: 인
B: 기계손료 D: 0.2279
A: 건설기계1 B: 계
B: 램 머 C: (80KG)
B: 휘발유 C: 무 연 D: 0.7 E: L
B: 잡품 C: 주연료비의 % D: 10 E: %
B: 일반기계운전사 C: 00*16/12*1/8*25/20 D: 1 E: 인
B: 기계손료 D: 0.3708
A: 건설기계2 B: 계
B: 굴삭기 C: (무한궤도)(0.20㎥)
B: 경유 C: 저 유 황 D: 5 E: L
B: 잡품 C: 주연료비의 % D: 21 E: %
B: 건설기계운전사 C: 00*16/12*1/8*25/20 D: 1 E: 인
B: 기계손료 D: 0.2085
A: 건설기계3 B: 계
B: 플레이트 콤팩터
B: 휘발유 C: 무 연 D: 1 E: L
B: 잡품 C: 주연료비의 % D: 20 E: %
B: 건설기계운전사 C: 00*16/12*1/8*25/20 D: 1 E: 인
B: 기계손료 D: 0.3708
A: 건설기계4 B: 계
B: 커터
B: 휘발유 C: 무 연 D: 5.6 E: L
B: 잡품 C: 주연료비의 % D: 20 E: %
B: 건설기계운전사 C: 00*16/12*1/8*25/20 D: 1 E: 인
B: 기계손료 D: 0.6354
A: 건설기계5 B: 계
B: 동력분무기 C: (4.85㎾)
B: 휘발유 C: 무 연 D: 1.3 E: L
B: 잡품 C: 주연료비의 % D: 20 E: %
B: 기계손료 D: 0.6354
A: 건설기계6 B: 계
B: 진동롤러 C: (핸드가이드식)(0.7ton)
B: 경유 C: 저 유 황 D: 2.2 E: L
B: 잡품 C: 주연료비의 % D: 13 E: %
B: 건설기계운전사 C: 00*16/12*1/8*25/20 D: 1 E: 인
B: 기계손료 D: 0.2825
A: 건설기계7 B: 계
B: 로더 C: (타이어)(0.57㎥)
B: 경유 C: 저 유 황 D: 4.8 E: L
B: 잡품 C: 주연료비의 % D: 21 E: %
B: 건설기계운전사 C: 00*16/12*1/8*25/20 D: 1 E: 인
B: 기계손료 D: 0.2085
A: 건설기계8 B: 계
B: 살수차 C: (5500L)
B: 경유 C: 저 유 황 D: 9.3 E: L
B: 잡품 C: 주연료비의 % D: 30 E: %
B: 건설기계운전사 C: 00*16/12*1/8*25/20 D: 1 E: 인
B: 기계손료 D: 0.6354
A: 건설기계9 B: 계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on)
B: 경유 C: 저 유 황 D: 5.1 E: L
B: 잡품 C: 주연료비의 % D: 20 E: %
B: 건설기계운전사 C: 00*16/12*1/8*25/20 D: 1 E: 인
B: 기계손료 D: 0.2598
A: 건설기계10 B: 계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2ton)
B: 경유 C: 저 유 황 D: 2.9 E: L
B: 잡품 C: 주연료비의 % D: 20 E: %
B: 건설기계운전사 C: 00*16/12*1/8*25/20 D: 1 E: 인
B: 기계손료 D: 0.2598
A: 건설기계11 B: 계
B: 덤프트럭 C: (4.5ton)
B: 경유 C: 저 유 황 D: 5 E: L
B: 잡품 C: 주연료비의 % D: 38 E: %
B: 건설기계운전사 C: 00*16/12*1/8*25/20 D: 1 E: 인
B: 기계손료 D: 0.2967
A: 건설기계12 B: 계
B: 덤프트럭 C: (2.5ton)
B: 경유 C: 저 유 황 D: 2.9 E: L
B: 잡품 C: 주연료비의 % D: 38 E: %
B: 건설기계운전사 C: 00*16/12*1/8*25/20 D: 1 E: 인
B: 기계손료 D: 0.2967
A: 건설기계13 B: 계

[시트: 노임]
A: 2026. 상반기 노임
A: 직
종 B: 노 무 비 C: 비 고 D: 하반기 G: 2026.01.01 J: 2025.1.1 K: 2024.09.01 N: 2025.9.1
A: 내선전공
A: 보통인부
A: 특별인부
A: 저압케이블전공
A: 전기공사산업기사
A: 배전전공
A: 형틀목공
A: 콘크리트공
A: 건설기계운전사
A: 건설기계조장
A: 일반기계운전사
A: 통신관련산업기사
A: 통신케이블공
A: 통신설비공
A: 통신외선공
A: 철도신호공
A: 철공
A: 비계공
A: 계장공
A: 변전전공
A: 착암공
A: S/W시험사
A: H/W시험사
A: 포장공
A: 무선안테나공
A: 광케이블설치사

[시트: 견적서B] [시트: 견적서A]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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