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마을기업 육성사업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기업, SVI 양호 등급 이상 우선 선발
- (1순위) 2023년 이후 SVI 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
- (2순위) SVI 평가(예비)사회적기업, 지역 내 우수
- (3순위) 지역 내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
■ 지원내용
마을기업
■ 지원조건
국 50% 시 50%
■ 접수기간
-
■ 신청방법
www.seis.or.kr
■ 제출서류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붙임 1】
2.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 2】
3. 기업소개서(서식 자율) 1부
4. 기업 정관 1부
5. 2023년~20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각 1부
7. 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①(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②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또는 협동조합 신고필증, ③마을기업 지정서, ④자활기업 인정서) 1부
*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 가능 기업만 자격 인정
8. (’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측정 결과 탁월, 우수, 양호 이상) 등
■ 선정기준
- 신청자격 적정 여부, 서류 누락여부 등을 우선 검토
- SVI 등급 양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우선 선정 → SVI 평가, 자체 평가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SVI 평가 결과 탁월, 우수, 양호 순으로 선정하고, 평가 점수 높은 순으로 선정
- 정성평가(70점), 정량평가(30점)을 합산히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제외대상
- 2025년 이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 당해 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있거나, 받은 기업
※사업 간 지원 목적, 지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에 있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결과통보
별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