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에스엠지 연세병원 공동직장어린이집 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 (통신)].hwp =====
참조번호 :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공고 제2026 - 04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에스엠지연세병원 공동직장어린이집 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 (통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젹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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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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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다음의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은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나. 공 사 명: 에스엠지연세병원 공동직장어린이집 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 (통신)
다. 공사현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13길 7
라. 공사기간: 2026.10.13. ~ 2026.12.11. (60일)
마. 추정금액: 107,899,000원 (부가세 포함)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기초금액(③=①+②) 도급자 관급자재(④) 추정금액 (③+④)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합계(③) 98,090,000 9,809,000 107,899,000 0 107,899,000 바. 공사업종: 정보통신공사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가격)입찰서 제출일시: 2026. 9. 21.(월) 17:00 ~ 2026. 9. 29.(화) 14: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방법: 지역제한(경상남도), 총액입찰, 적격심사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및 A값 적용 대상입니다.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 A값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위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반드시 A값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십시오. 시스템이 A값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100% 보전하여 순위를 산정합니다.
①국민연금 보험료 ②국민건강 보험료 ③퇴직공제 부금 ④노인장기 요양보험료 ⑤산업안전 보건관리비 ⑥안전 관리비 ⑦품질 관리비 합계(A값) 1,171,278 886,472 567,145 116,482 2,181,961 0 0 4,923,338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하여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정보통신공사 100%입니다.
6)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7)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여야 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 계약
-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
5. 현장(입찰)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는 생략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발주부서: (의)합포의료재단 에스엠지연세병원 총무파트 담당자 (☎055-240-7554)
라. 입찰자는 반드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해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제없이 입
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1.(월) 17:00 ~ 2026. 9. 29.(화) 14: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
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9. 29.(화) 15: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조달청 기준에 의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11.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제출 통보서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서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개별 통지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심사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의 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볍」,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안내문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주체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에스엠지연세병원 총무파트 박희동 담당자(☎055-240-7554)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 입찰공고문 [에스엠지 연세병원 공동직장어린이집 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 (통신)].pdf =====
참조번호 :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공고 제2026 - 04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에스엠지연세병원 공동직장어린이집 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 (통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젹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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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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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다음의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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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은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
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나. 공 사 명: 에스엠지연세병원 공동직장어린이집 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 (통신)
다. 공사현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13길 7
라. 공사기간: 2026.10.13. ~ 2026.12.11. (60일)
마. 추정금액: 107,899,000원 (부가세 포함)
기초금액(③=①+②)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합계(③)
도급자
관급자재(④)
98,090,000 9,809,000 107,899,000 0
추정금액
(③+④)
107,899,000
바. 공사업종: 정보통신공사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
가등록 및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가격)입찰서 제출일시: 2026. 9. 21.(월) 17:00 ~ 2026. 9. 29.(화) 14: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방법: 지역제한(경상남도), 총액입찰, 적격심사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및 A값 적용 대상입니다.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입찰공고 상세
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 A값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위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제19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반드시 A값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십시오. 시스템이 A값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100% 보전하여 순위를 산정합니다.
- 3 -
①국민연금
보험료
②국민건강
보험료
③퇴직공제
부금
④노인장기
요양보험료
⑤산업안전
보건관리비
⑥안전
관리비
⑦품질
관리비
합계(A값) 1,171,278 886,472 567,145 116,482 2,181,961 0 0 4,923,338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하여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
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정보통신공사 100%입니다.
6)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
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7)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여야 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 4 -
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 계약
-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
5. 현장(입찰)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는 생략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파
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발주부서: (의)합포의료재단 에스엠지연세병원 총무파트 담당자 (☎055-240-7554)
라. 입찰자는 반드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해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
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
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제없이 입
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 5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1.(월) 17:00 ~ 2026. 9. 29.(화) 14: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
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9. 29.(화) 15: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조달청 기준에 의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6 -
11.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제출 통보서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서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개별 통지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심사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의 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
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
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볍」,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안내문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주체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8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등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등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
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에스엠지연세병원 총무파트 박희동 담당자(☎055-240-7554)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 9 -
===== 입찰공고관련서류(통신).zip =====
===== 2. 공내역서/1. [공내역서(통신)] (2026.09.21 입찰공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해운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통신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천단위 이하 절사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해운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해운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통신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통신간선설비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통신설비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CCTV설비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방송설비공사 B: C: D: 1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기타설비공사 B: C: D: 1 N: 0105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해운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통신간선설비공사 B: Q: 0101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6, 4P C: M D: 8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76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6196B9446137D902B4255279C762 AV: 3
A: 네트워크서비스집중장치 또는 허브 B: 허브, 10Mbps 24port C: 대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C7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6196B9446137D902B42552783C76 AV: 4
A: 성단 B: Patch Panel C: Port D: 2 N: 5BB056D82B013099C56C0F0578825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B056D82B013099C56C0F05788250 AV: 5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통신설비공사 B: Q: 0102
A: 동축케이블 B: TV수신용동축케이블,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C: M D: 4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4A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6196B9446137D902B4255279C4AE AV: 7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6, 4P C: M D: 594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76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6196B9446137D902B4255279C762 AV: 8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18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1D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6196B9446137D902B4255279C1DA AV: 9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15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38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6196B9446137D902B4255279C387 AV: 10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15 N: 5DCC66C1BF8134699921928F7F36E2EDEB74F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CC66C1BF8134699921928F7F36E2EDEB74FD AV: 11
A: 리셉터클 B: 콘센트, TV유닛, 1방 C: 개 D: 2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2E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6196B9446137D902B4255279C2E0 AV: 12
A: 리셉터클 B: 콘센트, 전화용, MODULAR 8P 2구 C: 개 D: 17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D8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6196B9446137D902B4255279CD8B AV: 1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4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 AV: 1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C: M D: 219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FC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6196B9446137D902B42552783FCA AV: 1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비방수 C: M D: 39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E2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6196B9446137D902B42552783E23 AV: 1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8 N: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5 AV: 1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C: 개 D: 52 N: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4 AV: 1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8mm, 비방수 C: 개 D: 12 N: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7 AV: 19
A: 성단 B: Patch Panel C: Port D: 68 N: 5BB056D82B013099C56C0F0578825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B056D82B013099C56C0F05788250 AV: 20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CCTV설비공사 B: Q: 0103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6, 4P C: M D: 543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76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6196B9446137D902B4255279C762 AV: 22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25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03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6196B9446137D902B4255279C033 AV: 23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3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38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6196B9446137D902B4255279C387 AV: 24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25 N: 5DCC66C1BF8134699921928F7F36E2EDEB74F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CC66C1BF8134699921928F7F36E2EDEB74FE AV: 25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3 N: 5DCC66C1BF8134699921928F7F36E2EDEB74F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CC66C1BF8134699921928F7F36E2EDEB74FD AV: 2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28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 AV: 2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C: M D: 9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FC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6196B9446137D902B42552783FCA AV: 2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비방수 C: M D: 24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E2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6196B9446137D902B42552783E23 AV: 2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6mm, 비방수 C: M D: 6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D1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6196B9446137D902B42552783D1D AV: 3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66 N: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5 AV: 3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C: 개 D: 20 N: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4 AV: 3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8mm, 비방수 C: 개 D: 6 N: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7 AV: 3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36mm, 비방수 C: 개 D: 2 N: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6 AV: 34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100*50mm C: M D: 4 N: 5DCC66C1BEF13F492DA997C574C6BBC718959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CC66C1BEF13F492DA997C574C6BBC718959A AV: 35
A: CCTV 설비 B: RACK 및 카메라, 설치비 포함 C: 식 D: 1 N: 5DB2E61D0E7137A92DC14FA57AEB42A683071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B2E61D0E7137A92DC14FA57AEB42A683071D AV: 3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방송설비공사 B: Q: 0104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C: M D: 395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65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A6196B9446137D902B4255279C65B AV: 38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15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03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A6196B9446137D902B4255279C033 AV: 39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15 N: 5DCC66C1BF8134699921928F7F36E2EDEB74F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DCC66C1BF8134699921928F7F36E2EDEB74FE AV: 4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98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 AV: 4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68 N: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5 AV: 42
A: 전관방송설비 B: 엠프 및 설치비 포함 C: 식 D: 1 N: 5DB2E61D0E7137A92DC14FA57AEB42A683071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DB2E61D0E7137A92DC14FA57AEB42A683071C AV: 43
A: 스피커 B: PA용스피커, PVC/Ceiling형, 3W C: 개 D: 15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B6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A6196B9446137D902B42552783B6F AV: 44
A: 스피커 B: PA용스피커, Ceiling형, 10W C: 개 D: 4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A4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A6196B9446137D902B42552783A48 AV: 45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기타설비공사 B: Q: 0105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6, 4P C: M D: 86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762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A6196B9446137D902B4255279C762 AV: 4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86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 AV: 4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16 N: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5 AV: 49
A: 비디오폰, 로비폰 B: 납품 및 설치비 포함 C: 식 D: 1 N: 5DB2B64AB0513EA945A60CF07C6395AD4ABC9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DB2B64AB0513EA945A60CF07C6395AD4ABC90 AV: 50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해운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통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A6196B9446137D902B4255279C4AE B: 동축케이블 C: TV수신용동축케이블,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D: M N:
A: 5A6196B9446137D902B4255279C762 B: 네트워크케이블 C: UTP Cat. 6, 4P D: M N:
A: 5A6196B9446137D902B4255279C65B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38㎜ D: M N:
A: 5A6196B9446137D902B4255279C1DA B: 스위치박스 C: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D: 개 N:
A: 5A6196B9446137D902B4255279C033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8각, 54mm D: 개 N:
A: 5A6196B9446137D902B4255279C387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D: 개 N:
A: 5A6196B9446137D902B4255279C2E0 B: 리셉터클 C: 콘센트, TV유닛, 1방 D: 개 N:
A: 5A6196B9446137D902B4255279CD8B B: 리셉터클 C: 콘센트, 전화용, MODULAR 8P 2구 D: 개 N:
A: 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D: M N:
A: 5A6196B9446137D902B42552783FCA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D: M N:
A: 5A6196B9446137D902B42552783E23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비방수 D: M N:
A: 5A6196B9446137D902B42552783D1D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6mm, 비방수 D: M N:
A: 5A6196B9446137D902B42552783C76 B: 네트워크서비스집중장치 또는 허브 C: 허브, 10Mbps 24port D: 대 N:
A: 5A6196B9446137D902B42552783B6F B: 스피커 C: PA용스피커, PVC/Ceiling형, 3W D: 개 N:
A: 5A6196B9446137D902B42552783A48 B: 스피커 C: PA용스피커, Ceiling형, 10W D: 개 N:
A: 5BB056D82B013099C56C0F05788250 B: 성단 C: Patch Panel D: Port N:
[시트: 일위대가]
A: [ 해운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동축케이블 TV수신용동축케이블,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M 통신 4-2-1
( 호표 1 )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4AE
A: 동축케이블 B: TV수신용동축케이블,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C: M D: 1.075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4AE O: 5DDD0687D1F13CF9807CC0ED73E0EA7C46CB63 P: F Q: F R: T V: 1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4AE5DDD0687D1F13CF9807CC0ED73E0EA7C46CB63 AX: A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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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네트워크케이블 UTP Cat. 6, 4P M 통신 4-3-1
( 호표 2 )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762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6, 4P C: M D: 1.075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762 O: 5DDD0687D1F13CF9807C32DC7CD8DBB04D9CD5 P: F Q: F R: T V: 1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7625DDD0687D1F13CF9807C32DC7CD8DBB04D9CD5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762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762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AX: AY: AZ: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762 O: 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C P: F Q: F R: T W: 2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762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762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2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7625BF8C6F322D1385972C2187376B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1.38㎜ M 통신 4-4-1
( 호표 3 )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65B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C: M D: 1.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65B O: 5DDD0687D1F13CF980514EC17599E0816F6F04 P: F Q: F R: T V: 1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65B5DDD0687D1F13CF980514EC17599E0816F6F04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65B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65B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AX: AY: AZ: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65B O: 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C P: F Q: F R: T W: 2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65B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65B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2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65B5BF8C6F322D1385972C2187376B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위치박스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개 통신 3-2-1
( 호표 4 )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1DA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1DA O: 5DCC66C1BF813469992177C3711393B61BA539 P: F Q: F R: T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1DA5DCC66C1BF813469992177C3711393B61BA539 AX: AY: AZ: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3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1DA O: 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3 P: F Q: F R: T V: 1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1DA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1DA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1DA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웃렛박스 아웃렛박스, 8각, 54mm 개 통신 3-2-1
( 호표 5 )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033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033 O: 5DCC66C1BF813469992192BB73FE5A70608EB7 P: F Q: F R: T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0335DCC66C1BF813469992192BB73FE5A70608EB7 AX: AY: AZ: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3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033 O: 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3 P: F Q: F R: T V: 1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033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033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033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웃렛박스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개 통신 3-2-1
( 호표 6 )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387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387 O: 5DCC66C1BF813469992192BB73FE5A70608EB4 P: F Q: F R: T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3875DCC66C1BF813469992192BB73FE5A70608EB4 AX: AY: AZ: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3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387 O: 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3 P: F Q: F R: T V: 1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387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387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387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리셉터클 콘센트, TV유닛, 1방 개 통신 4-2-2
( 호표 7 )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2E0
A: 리셉터클 B: 콘센트, TV유닛, 1방 C: 개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2E0 O: 5DCC66C1BF813469E146A44679DAB51937AEEC P: F Q: F R: T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2E05DCC66C1BF813469E146A44679DAB51937AEEC AX: AY: AZ: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2E0 O: 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3 P: F Q: F R: T V: 1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2E0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2E0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2E0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리셉터클 콘센트, 전화용, MODULAR 8P 2구 개 통신 4-3-2
( 호표 8 )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D8B
A: 리셉터클 B: 콘센트, 전화용, MODULAR 8P 2구 C: 개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D8B O: 5DCC66C1BF813469E146A44679DAB51937AF8F P: F Q: F R: T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D8B5DCC66C1BF813469E146A44679DAB51937AF8F AX: AY: AZ: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D8B O: 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3 P: F Q: F R: T V: 1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D8B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D8B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D8B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M 통신 3-1-1
( 호표 9 )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 O: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34E P: F Q: F R: T V: 1 W: 2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34E AX: AY: AZ: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P: F Q: F R: F S: 0 T: 0 U: 0.15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5BF8C6F322D1385972C2187376B3003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2002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AX: AY: AZ: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 O: 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3 P: F Q: F R: T X: 3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3003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9CCE45BF8C6F322D1385972C2187376B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M 통신 3-1-1
( 호표 10 )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FCA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C: M D: 1.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FCA O: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34F P: F Q: F R: T V: 1 W: 2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FCA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34F AX: AY: AZ: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FCA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P: F Q: F R: F S: 0 T: 0 U: 0.15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FCA5BF8C6F322D1385972C2187376B3003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FCA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2002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FCA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AX: AY: AZ: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FCA O: 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3 P: F Q: F R: T X: 3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FCA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FCA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3003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FCA5BF8C6F322D1385972C2187376B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비방수 M 통신 3-1-1
( 호표 11 )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E2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비방수 C: M D: 1.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E23 O: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34C P: F Q: F R: T V: 1 W: 2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E23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34C AX: AY: AZ: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E23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P: F Q: F R: F S: 0 T: 0 U: 0.15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E235BF8C6F322D1385972C2187376B3003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E23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2002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E23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AX: AY: AZ: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E23 O: 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3 P: F Q: F R: T X: 3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E23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E23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3003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E235BF8C6F322D1385972C2187376B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6mm, 비방수 M 통신 3-1-1
( 호표 12 )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D1D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6mm, 비방수 C: M D: 1.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D1D O: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34D P: F Q: F R: T V: 1 W: 2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D1D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34D AX: AY: AZ: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D1D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P: F Q: F R: F S: 0 T: 0 U: 0.15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D1D5BF8C6F322D1385972C2187376B3003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D1D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2002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D1D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AX: AY: AZ: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4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D1D O: 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3 P: F Q: F R: T X: 3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D1D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D1D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3003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D1D5BF8C6F322D1385972C2187376B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네트워크서비스집중장치 또는 허브 허브, 10Mbps 24port 대 통신 8-1-1
( 호표 13 )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C76
A: 네트워크서비스집중장치 또는 허브 B: 허브, 10Mbps 24port C: 대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C76 O: 5DB2B64AB0513D99C5EE7FD77C45129C925D10 P: F Q: F R: T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C765DB2B64AB0513D99C5EE7FD77C45129C925D10 AX: AY: AZ:
A: H/W시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D: 0.077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C76 O: 5A3AF6D63E113599D0D1A29B701FD99EAA075C P: F Q: F R: T V: 1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C765A3AF6D63E113599D0D1A29B701FD99EAA075C AX: AY: AZ:
A: S/W시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D: 0.077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C76 O: 5A3AF6D63E113599D0D1A29B701FD99EAA075B P: F Q: F R: T V: 1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C765A3AF6D63E113599D0D1A29B701FD99EAA075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C76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C76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피커 PA용스피커, PVC/Ceiling형, 3W 개 통신 7-11-5
( 호표 14 )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B6F
A: 스피커 B: PA용스피커, PVC/Ceiling형, 3W C: 개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B6F O: 5DA006C2CD713299045D967F7795F4B8CF1029 P: F Q: F R: T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B6F5DA006C2CD713299045D967F7795F4B8CF1029 AX: AY: AZ: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9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B6F O: 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2 P: F Q: F R: T V: 1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B6F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B6F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B6F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피커 PA용스피커, Ceiling형, 10W 개 통신 7-11-5
( 호표 15 )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A48
A: 스피커 B: PA용스피커, Ceiling형, 10W C: 개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A48 O: 5DA006C2CD713299045D967F7795F4B8CF102A P: F Q: F R: T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A485DA006C2CD713299045D967F7795F4B8CF102A AX: AY: AZ: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72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A48 O: 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2 P: F Q: F R: T V: 1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A48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6196B9446137D902B42552783A48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6196B9446137D902B42552783A48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성단 Patch Panel Port 통신 4-3-3
( 호표 16 ) N: 5BB056D82B013099C56C0F05788250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N: 5BB056D82B013099C56C0F05788250 O: 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C P: F Q: F R: T V: 1 AV: AW: 5BB056D82B013099C56C0F05788250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N: 5BB056D82B013099C56C0F05788250 O: 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879 P: F Q: F R: T V: 1 AV: AW: 5BB056D82B013099C56C0F05788250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87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BB056D82B013099C56C0F05788250 O: 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B056D82B013099C56C0F057882505BF8C6F322D1385972C2187376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해운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통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협회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협회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DDD0687D1F13CF9807CC0ED73E0EA7C46CB63 B: 동축케이블 C: TV수신용동축케이블,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D: M Y: Z: AB:
A: 5DDD0687D1F13CF9807C32DC7CD8DBB04D9CD5 B: 네트워크케이블 C: UTP Cat. 6, 4P D: M Y: Z: AB:
A: 5DDD0687D1F13CF980514EC17599E0816F6F04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38㎜ D: M Y: Z: AB:
A: 5DCC66C1BF813469992177C3711393B61BA539 B: 스위치박스 C: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D: 개 Y: Z: AB:
A: 5DCC66C1BF813469992192BB73FE5A70608EB7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8각, 54mm D: 개 Y: Z: AB:
A: 5DCC66C1BF813469992192BB73FE5A70608EB4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D: 개 Y: Z: AB:
A: 5DCC66C1BF8134699921928F7F36E2EDEB74FE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D: 개 Y: Z: AB:
A: 5DCC66C1BF8134699921928F7F36E2EDEB74FD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D: 개 Y: Z: AB:
A: 5DCC66C1BF813469E146A44679DAB51937AEEC B: 리셉터클 C: 콘센트, TV유닛, 1방 D: 개 Y: Z: AB:
A: 5DCC66C1BF813469E146A44679DAB51937AF8F B: 리셉터클 C: 콘센트, 전화용, MODULAR 8P 2구 D: 개 Y: Z: AB:
A: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34E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D: M Y: Z: AB:
A: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34F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D: M Y: Z: AB:
A: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34C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비방수 D: M Y: Z: AB:
A: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34D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6mm, 비방수 D: M Y: Z: AB:
A: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5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D: 개 Y: Z: AB:
A: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4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D: 개 Y: Z: AB:
A: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7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8mm, 비방수 D: 개 Y: Z: AB:
A: 5DCC66C1BEF13F492DBA79DF7A9B2901F11186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36mm, 비방수 D: 개 Y: Z: AB:
A: 5DCC66C1BEF13F492DA997C574C6BBC718959A B: 전선덕트 C: 전선덕트, 알루미늄, 100*50mm D: M Y: Z: AB:
A: 5DB2B64AB0513EA945A60CF07C6395AD4ABC90 B: 비디오폰, 로비폰 C: 납품 및 설치비 포함 D: 식 Y: Z: AB:
A: 5DB2B64AB0513D99C5EE7FD77C45129C925D10 B: 네트워크서비스집중장치 또는 허브 C: 허브, 10Mbps 24port D: 대 Y: Z: AB:
A: 5DB2E61D0E7137A92DC14FA57AEB42A683071D B: CCTV 설비 C: RACK 및 카메라, 설치비 포함 D: 식 Y: Z: AB:
A: 5DB2E61D0E7137A92DC14FA57AEB42A683071C B: 전관방송설비 C: 엠프 및 설치비 포함 D: 식 Y: Z: AB:
A: 5DA006C2CD713299045D967F7795F4B8CF1029 B: 스피커 C: PA용스피커, PVC/Ceiling형, 3W D: 개 Y: Z: AB:
A: 5DA006C2CD713299045D967F7795F4B8CF102A B: 스피커 C: PA용스피커, Ceiling형, 10W D: 개 Y: Z: AB:
A: 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879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3 B: 통신내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2 B: 통신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A3AF6D63E113599D0D1902A7909682A35302C B: 통신케이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A3AF6D63E113599D0D1A29B701FD99EAA075C B: H/W시험사 C: 광전자 직종 D: 인 Y: B Z: AB:
A: 5A3AF6D63E113599D0D1A29B701FD99EAA075B B: S/W시험사 C: 광전자 직종 D: 인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협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 급 자 관 급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관 급 자 관 급 C: DK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3. 시방서/1. [시방서(통신)] (2026.09.21 입찰공고).pdf =====
정보통신공사 시방서
1. 적용법규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동법 시행령
2)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3) 전파법, 동법 시행령
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5)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6)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7) 그 외 관련 법규 , 동법 시행령
2.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TV안테나설비
공사,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 설비의 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들은 위
의 적용법규들을 준용한다.
*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법의 적합인증 제품(KC)과 정부인증규격품(KS)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함.
3.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3.1. 국선의 인입 통신배관 공사
1) 국선의 인입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6mm의 2공 이상 설치
한다.
3)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KS HI-PVC 배관을 사용하고 주름관(CD관)을 사용하는 경우 KSC8455 제품을 사용하
여야하며 1관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4) 발주자가 맨홀 설치하여 가공케이블을 지하인입 배관을 할 경우 :
발주자 맨홀에서 국선인입 전선관을 기간통신사업자 맨홀이나 전주까지 지하 매설 하여 지하인입 할 때는 36mm의
3개(전화-2, 유선방송-1)의 배관을 시설 한다.
5) 발주자가 맨홀 없이 가공케이블을 지하인입 배관을 할 경우(국선5회선 미만)맨홀설치 제외 :
국선단자함과 종합유선방송용 장치함에서 국선인입 전선관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주까지 맨홀을 설치하지 않고 발
주자의 대지에 통신전선지지대를 설치하여 가공 케이블을 지하인입 배관하여 국선단자함까지 연결 할 때는 36mm
의 3개(전화-2, 유선방송-1) 배관을 시설 한다.
3.2 맨홀 설치
1) 작업 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차량출입과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맨홀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 관로 및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3) 차량이 다니는 곳의 맨홀은 2중 철개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맨홀 또는 핸드홀 간의 거리는 246m 이내로 한다.
3.3 구내배관의 설치
1) 구내에 설치되는 건물의 옥내·외에는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 규격의 배관, 덕
트 또는 트레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택에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주장치간에는 홈네트워크용 배관을 1공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의 배관 공수는 동등 이상 내경을 가진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트레이 및 덕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3) 수평배선계의 배관은 성형구조,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4) 구내에 설치하는 배관의 요건
가.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KSC(한국산업규격) 8454 동등(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KSC 8455) 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라.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이내로 하며 3개소의 합계는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한 조로 된 선로)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이내로 한다.
5) 옥내에 설치하는 덕트의 요건
가. 덕트는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된
덕트의 주변에는 선로의 포설, 유지 및 보수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딤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덕트의 내부에는 선로의 포설에 필요한 선로 받침대를 60㎝ 내지 150㎝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
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덕트의 내부에는 유지․보수 작업용 조명 또는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 덕트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6) 국선단자함과 장치함(TV증폭기함)이 분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초고속정보통신회선을 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선관 28C의 예비배관을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을 서로연결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국선인입용 예비배관 내에는 부름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8) 접지 시공 시, 접지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관을 시공하여야 한다.
9) 사무실에 설치하는 10회선 이상의 통신단자함은 단자함에서 바닥방향으로 인출이 될 수 있도록 인출용 배관 28C 1공
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예비배관은 방수가 되도록 서비스캡을 끼운다.
11) 업무용건축물로서 구내선이 7.5m를 넘는 실내(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는 아래와 같이 바닥
덕트 또는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바닥덕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성형 또는 망형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바닥덕트 또는 배관의 매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는 각 1개씩의 실내접속함을 설치하여야하며 실내접속함의 간격
은 7.5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선관로로서 선로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격을 12.5m 이내로
할 수 있다.
다. 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 국선단자함 설치
1) 구내로 인입된 국선은 구내선과의 분계점에 설치된 주 단자함(국선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에 수용하여야 한다.
2) 국선단자함은 국선수용 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관로의 분
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국선단자함의 최저 크기가 400☓500☓80mm 이상이어야 하고 우측에는 2구의 전원 콘센트(권장) 내장하고 광통신기기
와 인터넷모뎀을 설치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좌측에는 통신용 낙뢰보호기와 110단자대가 내장 하여야 한다.
4)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은 통합(방송통신단자함)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단자함은 최저크기가
600X700X150mm 이상이어야 하고 우측에는 3구의 전원 콘센트를 내장하고 좌·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회선의 표시를 위하여 회선표시판(선번장)을 비치하여야한다.
6) 국선단자함은 빗물이 스며들 외벽의 장소를 피하고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실내에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단자함 하
부까지 30㎝높이에 설치한다.
7) 매입 국선단자함은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고 단자함의 문과 테두리는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하고 배관에
는 콘넥타 (로크너트,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8) 국선단자함은 1.6mm이상의 접지선으로 접지를 하고 100회선 이하는 100Ω 이하가 되어야 하고 단자함 절연저항은 50MΩ 이
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9) 국선단자함과 장치함 구간에는 28mm의 통신용 전선관(예비배관)를 서로 연결하여 두 단자함간 통신회선을 서로 구
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기간통신사업자 맨홀과 지하로 배관이 연결된 경우의 조치 : 지하배관을 통하여 습기가 국선단자함에 유입되어 단자
반의 부식을 막도록 국선단자함의 배관을 실리콘 등으로 배관의 빈틈을 밀폐하여야 한다.
11) 국선단자함의 설치위치는 단자함에 빗물이나 습기유입이 심한 외벽 설치를 피하고 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단자함본체와 낙뢰보호기간 접속이 쉽도록 접지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5. 중간단자함 설치
1)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 (선로간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함) 또는 중간단자함(국선단자함과 세대단자
함의 사이에 설치하는 단자함) 등은 국선단자함 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의 구간 중에서 배관의 굴곡점, 선로의 분
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곳에 설치되어야한다.
2) 매입형의 단자함은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여 문과 테두리는 스테인레스제품으로 설치하고 잠금장치가 되어야 한
다
3) 단자함 내부의 배관에는 콘넥타 (로크너트,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중간단자함의 크기는 300☓400☓150mm이상권장, 바닥에서 30Cm 높이로 한다.
5) 중간단자함은 1.6mm 이상의 접지전선으로 접지를 하는데 100회선 이하는 100Ω 이하, 장치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6) 중간단자함은 잠금장치,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접지단자가 구비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사무실에 설치하는 10회선 이상의 통신단자함은 바닥방향으로 인출이 될 수 있도록 인출용 배관 28C 1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중간단자함의 단자는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9) 금속형 중간단자함은 접지가 되어야한다.
3.6. 세대단자함 설치
1) 주거용 건축물 중 세대별로 배선의 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도록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금속형의 세대단자함의 경우에는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시는 잠금장치를 구
비 할것.
3) 세대단자함 크기는 300☓400☓150mm 이상의 규격에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함 하부까지 30Cm 높이로 한다. 금속형 단
자함은 1.6mm이상의 접지전선으로 접지를 100Ω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여야한다.
4) 세대단자함 내에는 전원용 콘센트를 내장하고 전화용과 초고속통신용의 101단자와 종합유선방송용과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설비)등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배관과 배선을 하고 충분한 공간의 크기로 한다.
5) 단자함 내부의 배관에는 콘넥타 (로크너트,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6) 세대단자함의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함 하부까지 30Cm 높이로 한다.
7) 세대 단자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한다.
8) 세대단자함의 단자는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3.7 보호기 설치
1)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하여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구내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선로설비의 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및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1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이어야 한다.
3.8 접지 설치
1) 전기통신설비에는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지지물·단자함 (국선단자함, 구내통신단자함, 세대단자함 등)
장치함 및 지지물 등에는 접지를 한다.
2) 통신시설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는 100Ω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선로설비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
나.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국선단자함)
다.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라. 통신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3) 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로서 통신용 접지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지 저항은 해당 시설물의 접지기준에 따른다.
4) 접지선은 직경 1.6㎜ 이상의 PVC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
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5) 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하여야 하며,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 되도록 매설 하여야 한다.
6) 보호기는 원칙적으로 인입구 부근에 설치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3.9. 구내 배선 전송특성 유지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은 100 ㎒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내간선케이블은 옥외용 꼬임케이블, 옥외용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 지
하주차장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옥내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1) 주거용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
의 링크 성능은 100 ㎒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단자함이 설치 된 경우에는 링크성능
구간은 동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로 한다.
2)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
의 링크성능은 100 ㎒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단자함이 설치된 경우 링크성능 구간은
동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로 한다.
3) 층 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100㎒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
도록 하여야 한다. (CAT.5e 이상급)
4) 링크성능 기준 (기술기준고시 제33조제3항) 은 다음과 같다.
1. 동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측정항목
기준값
측정주파수
(MHz)
100MHz 250MHz 1 17.0 이상 19.0 이상 반사손실 16.0 17.0 이상 18.0 이상 (dB) 100.0 10.0 이상 12.0 이상 250.0 - 8.0 이상 1.0 2.2 이하 3.0 이하 감쇠 16.0 9.1 이하 8.0 이하 (dB) 100.0 24.0 이하 21.3 이하 250.0 - 35.9 이하 1.0 60.0 이상 65.0 이상 근단 누화손실 16.0 43.6 이상 53.2 이상 (dB) 100.0 30.1 이상 39.9 이상 250.0 - 33.1 이상 1.0 57.0 이상 62.0 이상 16.0 40.6 이상 50.6 이상 100.0 27.1 이상 37.1 이상 250.0 - 30.2 이상 1.0 57.4 이상 63.3 이상 원단감쇠대누화비 16.0 33.3 이상 39.2 이상 (dB) 100.0 17.4 이상 23.3 이상 250.0 - 15.3 이상 근단 누화 전력합 손실(dB) 원단감쇠대누화비전력합(dB) 1.0 54.4 이상 60.3 이상 16.0 30.3 이상 36.2 이상 100.0 14.4 이상 20.3 이상 250.0 - 12.3 이상 전달지연(ns) 10.0 555 이하 555 이하 전달지연변이(ns) 10.0 50 이하 50 이하
2.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가.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
종류
단일모드
다중모드
파장 (nm)
1,310
1,550
850
1,300
채널손실
7㏈ 이하
7㏈ 이하
13㏈ 이하
9㏈ 이하
주) 링크성능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
나. 공동주택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건축물
종류
단일모드
파장 (nm)
1,310
1,550
채널손실
3.45㏈ 이하
3.45㏈ 이하
주) 링크성능은 국선단자함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
3.10 구내배선의 설치 방법
1)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층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 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구내통신용선로와 유선방송, 공동시청안테나설비의 배선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
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구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간선케이블과 수평케이블은 직접 접속되어야 하고 케이블 구간 중간접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구내케이블 인입시 적절한 인장력으로 케이블 손상 및 특성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분계점에서 간선 케이블을 접속할 때는 각 페어는 동일한 순서로 접속 한다.
7) 통신단자함 내에 케이블 성단시, 충분한 여장을 두고 성단하여야 한다.
8 수평배선 구간 (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은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9) 구내배선의 절연저항은 대지간 10MΩ 이상이어야 한다.
10) 모든도면에는 통신케이블 경로마다 구간별로 배관의 규격과 수량,통신케이블의 규격과 회선수량을 표기하야 한다.
11) 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 까지(전화용,초고속통신용, 방송수신용) 모두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12) 인출구(모듈러잭)의 핀 배열 및 페어별 접속
핀배열
LAN 568B
형
1 2 3 4 5 6 7 8 백/등 등 백/녹 청 백/청 녹 백/갈 갈
[페어별 색상구분] LAN 568B 형
13) 통신용 인출구는 8핀 모듈러잭을 사용해야 한다.
14) 인출구의 설치 개수는 각 실별(고정된 벽) 단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인출구/모듈러잭(ISO8877)]
15) 통신용 인출구(아울렛)의 높이는 바닥에서 아울렛 하부 까지 30mm 높이로 한다.(권장사항).
16) 통신용 인출구 설치는 하나의 모듈러에 전화용과 초고속 통신 겸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모듈러를 각각 분리 설치를
하여야 한다.
(하나의 아울렛 박스에 상단: 전화용, 하단: 초고속통신용)-거실, 주방, 내실 등은 따로 설치
17) 전화용, 초고속통신용, 텔레비전수신용 아울렛과 전원콘센트는 같은 위치에 설치한다.
4.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1) 옥내통신선은 300V초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cm이상, 300V이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cm이상으로 하고 도시가
스배관과 혼촉 되지 않도록 한다.
2) 이격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가. 옥내통신선이 절연선 또는 케이블이거나 광섬유케이블(전도성 인장선이 없는 것)일 경우(전선 또는 전선관과 접촉
이 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전선이 케이블(캡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옥내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전선(300V이하로서 케이블이 아닌 경우)과 옥내통신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전선을 전선관(절연성․난
연성 및 내수성을 갖춘 것)에 수용하여 설치한 경우
5. 회선수 확보기준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과 구내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
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하고 최소회선수의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1]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기준(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제20조)
대상 건축물
회선수 확보기준 1. 주거용건축물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이상 2. 업무용건축물
각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이상
비 고 :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를 감안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6. 방송공동수신설비설치공사
6.1 TV 안테나설비의 안테나설치
1) 설계 전 전파조사 실시
TV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치자는 구역별 수신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리스트에 기록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V안테나 시설에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1. 수신안테나
는 광케이블
2. 레벨조정기 3. 주파수변환기 4. 증폭기 5. 분배기 및 분기기 6. 직렬단자 7. 동축케이블 또 8. 보호기
3) 수신안테나 구조
① 수신안테나는 모든 채널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 DMB 방송의 신호를 잘 수신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여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②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어 직접 동축케이블이나 광
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4) 수신안테나의 설치방법
① 지상파수신안테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DMB방송 안테나는 수직으로 설
치하여 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위성방송은 공용방송수신 위주 설치)
② 둘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조의 수신안테나를 설치하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신안테나는 벼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시설과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유지보수 시
추락방지와 접근이 쉽도록 옥상출입구에서 안테나위치까지 통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풍하중의
산정에 관하여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를 준용한다.
5) 증폭기 설치 : 증폭기는 수신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수신주파수대역별로 분리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
력하거나 전 대역을 광대역으로 증폭하여야 한다.
6) 동축케이블 접속: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
속하여야 한다.
7) DMB 방송 중계기 설치 : 중계기는 수신안테나와 증폭기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중계하여 재송신 하며 재송신용 안테
나를 설치하여 수신이 되도록 설치한다.
6.2 옥내배관 및 배선 설치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배선은 동축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실내에서는
직렬단자를 활용하여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다.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 기술기준에 따라 방송용 선로와 전력선은 상호 영
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고, 부식에 강한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안지름은 배관에 들어가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굴곡은 가능하면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곡률반지름은 배관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굴곡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보조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에서 다른 장치함까지 등 한 구간의 배관은 굴곡 부분은 3개소 이하로 하고,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도 이하로 하며,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한다.
5) 세대단자함부터 인출구 구간에는 통신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방송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 층 방송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 세대단자함 부터 직렬단자까지의 배관은 성형배선
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7) 공동주택이 외의 건축물로서 발주자가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이용할 경우 텔레비전안테나와 에프엠방송, 위성방송용,
DMB방송용 옥외 안테나에서 최초 장치함이나 중계기설치 장소까지 22mm 배관 4공(주-3공, 예비-1공)의 배관을 설치(권장)
8) 옥상의 DMB 안테나에서 지하층 중계기까지 인입용 배관과 배선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9) DMB 중계기 설치장소의 접속함에 AC220볼트 전원단자 1개 이상 시공(권장)
10) DMB 중계기 접속함의 접지저항은 100옴 접지 시공(권장)
6.3 인입시설
옥상 안테나에서 장치함 구간의 배관과 도로변 종합유선방송선로에서 장치함의 배관은 36C로 하며 배관의 공수는 1공
이상으로 한다.
6.4 보호기설치
1)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하여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방송공동수신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및 공동시청안테나 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를 설
치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2) 선로설비의 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및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1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이어야 한다.
6.5 장치함 설치
1) 장치함은 인입의 최초로 접속되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
2) 케이블의 분배·분기 또는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3) 장치함의 내부에는 절연 보조 장치, 시건장치 및 통풍구을 설치
절연 보조판 설치방법은 단자함바닥 4곳에 볼트를 이용 바닥에서 10mm띄운 높이. (보조판넬위의 통신기기를 고정할
나사의 길이를 감안한 10mm공간 필요) 위에 합성 수지 절연판(10~5mm두께)을 얹어 고정 한다
4) 장치함은 계단이나 복도 등 실내의 공용부분에 설치하고 설치 높이는 단자함 하부까지 30cm이상의 높이로 한다
5)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7) 종합유선방송설비와 공동시청안테나설비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은 상호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장치함에 수
용하고 하나의 장치함에 공용 설치하여도 된다.
8) 층 장치함은 각 세대별 단자함과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에 설치되는 층 장치함의 선로에
는 에프엠(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용 무선기기를 설치하되, 옥상 등의 수신안테
나와 연결하여야 한다.
9) 각 세대별 단자함에는 층 장치함으로부터 인입되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각각 수신할 수 있도록
선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선로에는 출력단자의 임피던스가 75Ω인 분배기 및 직렬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세대별 단자함에는 중계기용 무선기기 설치를 제외한다.
6.6 배관 등의 설치 방법
1)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와 증설시공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벽이나 바닥 안에 설치하는 증폭기와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치함에 설치하여야 하
고,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축케이블이나 광(광)케이블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을 가져야 한다.
6.7 안전조건
1) 구내전송선로설비에는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제7조를 준용한다.
6.6 동축케이블 등의 배선
1)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은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부터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의 구간은 단독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 상호간 또는 기타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인한 통신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동축케이블의 주파수 대역은 54~2150㎒용을 설치 하여야한다.
6.9 직렬단자
직렬단자는 임피던스 75옴인 출력단자에 접속하여 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야하고 직렬단자의 측정 레벨은 다음과 같이 출력
이 되어야한다.
출력레벨
측 정 항 목
주파수대역
아날로그채널(FM포함)
디지털 채널(8VSB)
기 준 값
54 ~ 2,150㎒
55 ~ 85㏈㎶
37 ~ 67㏈㎶
채널 간의 레벨
초고화질 채널(OFDM, QAM)
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
디지털위성방송채널
인접사용 채널 간
39 ~ 69㏈㎶
23 ~ 53㏈㎶
36 ~ 66㏈㎶
5㏈이내
차(동일변조방식) 비인접사용 채널 간 10㏈이내
아날로그채널
디지털 채널(8VSB)
삭제
22㏈이상
초고화질 채널(OFDM, QAM)
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
디지털위성방송채널
24㏈이상
14㏈이상
14㏈이상
(75Ω 연결 시)
신호대잡음비
(S/N비)
6.10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
1)「방송법」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구내전송
선로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점은 구내전송선로설비중 보호기의 인입커넥터로 한다.
2) 구내전송선로설비는 장치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1. 분기기 및 분배기(5.75~864㎒)
2. 동축케이블(5.75~864㎒) 3. 증폭기(54~864㎒)
4. 보호기(5.75~864㎒) 5. 직렬단자(5.75~864㎒)
4)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는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수동으로 증폭
기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어야한다. 전원을 수동으로 연
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한다.
5) 분배기와 분기기는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어야한다. 유휴분배단자와 유
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옴으로 종단하여야한다.
6)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7) 장치함에서 각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온 세대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8) 종합유선방송의 직렬단자 측정 레벨은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어야한다.
측 정 항 목
기 준 값
주파수범위
54~1,002㎒
아날로그채널
55~ 85㏈㎶
8VSB
37~67㏈㎶
출력레벨
QPSK
29~59㏈㎶
디지털채널
(75Ω 연결 시)
64QAM
35~65㏈㎶
256QAM
42~ 72㏈㎶
채널 간의 레벨차
인접사용 채널 간
5㏈이내
(동일 변조 방식)
아날로그채널
40㏈이상
8VSB
22㏈이상
신호대
QPSK
14㏈이상
64QAM
20㏈이상
디지털채널
잡음비(S/N비)
27㏈이상
256QAM
6.11 방송통신단자함, 국선단자함, 중간단자함, 접속함, 통신용단자함 접지
1) 방송통신단자함, 국선단자함, 장치함, 풀박스, 접속함, 금속의 모든 통신용단자함의 접지저항은 100Ω 이하로 한다.
2) 보호기 접지와 통신용 단자함 접지를 각각 따로 설치하지 않고 함께 설치 할 수 있다.
7. 접지공사
7.1 접지체 설치
1) 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
2) 접지체 상단은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 되록 매설하되 동결 심도보다 깊도록 하여야 한다.
7.2 접지용 배관과 접지선 설치
1) 접지배관과 접지선의 깊이는 지표에서 60cm 이상 지하 매설하여야 한다.
국선의 인입 배관을 60cm 이상 매설공사시 접지선 배관을 같은 깊이로 시설
2) 접지선은 직경 1.6㎜ 이상의 PVC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
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8. 상용전원
중계장치 등의 전원은 용량이 4 ㎾ 이상으로서 교류 220 V 전원단자가 3개 이상이어야 하며 전원단자는 중계장치 등
이 설치되는 각 층에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9.비상전원
9.1 국선
1) 국선수용용량이 10회선 이상인 구내교환설비의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지된 경우 최대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2) 정전이 되어도 국선으로부터의 호출에 대하여 응답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9.2 방송공동수신설비
1) FM 및 DMB 의 지하층 수신에 필요한 방송공동수신설비는 정전 시에도 항상 방송수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
원 공급이 가능한 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2) 위의 경우 구내교환설비의 예비전원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10. 착공도면 및 준공도면 작성
5회선 이상의 구내통신회선이 적용되는 통신설비는 통신공사 종류별로 계통도를 작성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