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정보통신공사).pdf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142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정보통신공사
나. 공사구분: 정보통신공사, 신설공사
다.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83-8번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70일(19개월)
마. 공사규모: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2,702.79㎡ (수련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바.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 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사. 추정금액
[단위: 원]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
345,796,000 314,360,000 31,436,000 -
기초금액
추정금액
345,796,000
관급자재
(관급자
관급)
240,880,000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09:00 ~ 2026. 9. 29.(화)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29.(화) 17:00까지이며, 같은 날 18:00에 개찰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
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의 유선전화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공휴일 전일(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정보통
신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
여부의 확인 절차 및 방법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릅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
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금21,510,563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A값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가.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
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정보통신공사업 314,360,000 100 비고
라.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방법, ②신용평가방법, ③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282,756,996원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
준」에 따라 별도 요청기한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
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입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1,510,563 5,679,724 7,504,504 746,315 3,633,760 3,946,260 - -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A값 = 금21,510,563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
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 노
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
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
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이므로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
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
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를 매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
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연제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가 곤란
한 경우에는 참가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1-665-4142), 기획감사실 감사계(051-665-4052∼6) 및 홈페이지(www.
yeonje.go.kr) 내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 및 설계: 건 축 과 (☏ 665-5072)
- 입찰 및 계약: 재 무 과 (☏ 665-4142)
연제구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나라장터, 문서24,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를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서류 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관
===== 공고용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 내역서(통신).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사 업 명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통신공사
A: 비 목 E: 구 분 M: 금 액 T: 구 성 비 AE: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E: 직 접 재 료 비
E: 간 접 재 료 비
E: 작 업 부 산 물
E: 소
계
C: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가)
E: 간접노무비(나)
E: 소
계
C: 경 비 E: 산 출 경 비
E: 산 재 보 험 료
E: 고 용 보 험 료
E: 건 강 보 험 료
E: 연 금 보 험 료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기 타 경 비
E: 퇴직공제부금비
E: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E: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임금채권부담금
E: 소
계
C: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사 급 자 재 비
A: 고용개선지원금(PS단가)
A: A-주휴수당
A: B-사회보험료
A: C-고용개선장려금
A: 전자인력관리시스템
A: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료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A: 한전불입금 및 사용전검사비
A: 관 급 자 관 급
A: 도 급 자 관 급
A: [ 총 공 사 비 ]
[시트: 총괄표]
B: 29 D: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통신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00 D: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통신공사 F: 식 G: 1
B: 01 D: 1.통신공사 F: 식 G: 1
B: 0101 D: 1-1.통합배선 및 CATV공사 F: 식 G: 1
B: 0102 D: 1-2.CCTV공사 F: 식 G: 1
B: 0103 D: 1-3.방송 및 AV공사 F: 식 G: 1
B: 0104 D: 1-4.주차관제공사 F: 식 G: 1
D: 2.관급자재 F: 식 G: 1
D: 2-1.관급자관급 F: 식 G: 1
D: 2-1-1.통합배선설비 F: 식 G: 1
D: 2-1-2.방송설비 F: 식 G: 1
D: 2-1-3.CCTV설비 F: 식 G: 1
D: 2-1-4.주차관제설비 F: 식 G: 1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237 D: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통신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REF! AE: #REF!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통합배선 및 CATV공사
A: MM043449991 B: 0101 C: T59750338002 D: 나사없는전선관 E: 22㎜(외경 25㎜) F: m G: 34
A: MM043449992 B: 0101 C: T59750338004 D: 나사없는전선관 E: 36㎜(외경 39㎜) F: m G: 22
A: MM043449993 B: 0101 C: TCA112000010 D: 경질비닐전선관(HI) E: 16㎜ F: m G: 80
A: MM043449994 B: 0101 C: T59751467035 D: 경질비닐전선관(HI) E: 36㎜, 지중 F: m G: 17
A: MM043449995 B: 0101 C: T59751467037 D: 경질비닐전선관(HI) E: 54㎜, 지중 F: m G: 26
A: MM043449996 B: 0101 C: T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E: 16㎜ F: m G: 1649
A: MM043449997 B: 0101 C: T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E: 22㎜ F: m G: 532
A: MM043449998 B: 0101 C: T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비방수 F: m G: 35
A: 59753017043 B: 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16㎜ 비방수 F: 개 G: 40
A: MM043449999 B: 0101 C: T59759017044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36㎜ F: 개 G: 2
A: 59759027002 B: 0101 C: 3913170820935618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36㎜ F: 개 G: 2
A: 59759027004 B: 0101 C: 3913170820935620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54㎜ F: 개 G: 3
A: MM746908920 B: 0101 C: 6000000000000042 D: 나사없는전선관 노말밴드 E: 36㎜(외경 39㎜) F: 개 G: 4
A: MM746909220 B: 0101 C: 6000000000000072 D: 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E: 22㎜(외경 25㎜) F: 개 G: 9
A: MM746909240 B: 0101 C: 6000000000000074 D: 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E: 36㎜(외경 39㎜) F: 개 G: 6
A: MM746909320 B: 0101 C: 6000000000000082 D: 원터치방식이음쇠 커넥터 E: 22㎜(외경 25㎜) F: 개 G: 8
A: MM746909340 B: 0101 C: 6000000000000084 D: 원터치방식이음쇠 커넥터 E: 36㎜(외경 39㎜) F: 개 G: 4
A: MM043450000 B: 0101 C: TCB22200001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0
A: MM043450001 B: 0101 C: TCB225000011 D: 스위치박스 E: 1개용 54㎜ F: 개 G: 85
A: MM043450002 B: 0101 C: TCB226000010 D: 스위치박스 E: 2개용 54㎜ F: 개 G: 28
A: 59753767201 B: 01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20
A: 59753767281 B: 0101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2개용S/W (오목) F: 개 G: 28
A: MM043450003 B: 0101 C: T59753857001 D: 풀박스(ST) E: 100x100x50㎜ F: 개 G: 4
A: MM043450004 B: 0101 C: T59753857131 D: 풀박스(ST) E: 300x300x200㎜ F: 개 G: 1
A: MM043450005 B: 0101 C: T59753857181 D: 풀박스(ST) E: 400x400x300㎜ F: 개 G: 1
A: MM043450006 B: 0101 C: T59751817231 D: CABLE TRAY(ST) E: W400xH100x2.3t F: m G: 20
A: MM043450007 B: 0101 C: T59754967741 D: CABLE TRAY FITTING(ST) E: SAPERATOR,H100 F: m G: 59
A: 59754967501 B: 0101 C: 3913170520175118 D: CABLE TRAY FITTING(ST) E: JOINT CONNEC,100Hx2.3 F: 개 G: 12
A: 59754967521 B: 0101 C: 3913170520175120 D: CABLE TRAY FITTING(ST) E: SHANK BOLT & NUT F: 개 G: 627
A: 59754967561 B: 0101 C: 3913170520175124 D: CABLE TRAY FITTING E: BONDING JUMPER, 38㎟ F: 개 G: 12
A: MM043450008 B: 0101 C: T59751817384 D: HI TEC TRAY(분체) E: W200xH100x1.2t F: m G: 7
A: MM043450009 B: 0101 C: T59751817386 D: HI TEC TRAY(분체) E: W400xH100x1.2t F: m G: 39
A: MM043450010 B: 0101 C: T59754968344 D: HI TEC TRAY - H.ELBOW(분체) E: W400xH100 F: 개 G: 3
A: MM043450011 B: 0101 C: T59754968380 D: HI TEC TRAY - V.ELBOW(분체) E: W400xH100 F: 개 G: 2
A: MM043450012 B: 0101 C: T59754968414 D: HI TEC TRAY - TEE(분체) E: W200xH100 F: 개 G: 1
A: MM043450013 B: 0101 C: T59754968416 D: HI TEC TRAY - TEE(분체) E: W400xH100 F: 개 G: 2
A: 59754968486 B: 0101 C: 3913170420938671 D: HI TEC TRAY - JOINT SET(분체) E: W200xH100 F: 개 G: 4
A: 59754968488 B: 0101 C: 3913170420938673 D: HI TEC TRAY - JOINT SET(분체) E: W400xH100 F: 개 G: 25
A: 59754968551 B: 0101 C: 3913170520175314 D: HI TEC TRAY FITTING E: BONDING JUMPER, FUSE F: 개 G: 30
A: MM043450014 B: 0101 C: TDP32300001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0.6/1KV, 6㎟ F: m G: 77
A: MM043450015 B: 0101 C: TDP32700001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0.6/1KV, 35㎟ F: m G: 59
A: MM043450016 B: 0101 C: TDP32B00001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0.6/1KV, 95㎟ F: m G: 7
A: MM043450017 B: 0101 C: T61452167501 D: UTP 케이블 E: Cat.6, 4P-0.5㎜ F: m G: 540
A: MM043450018 B: 0101 C: T56959013519 D: UTP 케이블 E: Cat.6, 4P-0.5㎜*2열 F: m G: 586
A: 56959013520 B: 0101 C: EBT810043520 D: UTP 케이블 E: Cat.6, 4P-0.5㎜*4열 F: m G: 569
A: MM043450019 B: 0101 C: T56959013523 D: UTP 케이블 E: Cat.5E, 25P-0.5㎜*4열 F: m G: 33
A: 56959013560 B: 0101 C: EBT810043560 D: UTP 케이블 E: Cat.5E, 25P-0.5㎜*6열 F: m G: 26
A: MM043450020 B: 0101 C: T60150037102 D: 광케이블 E: SM 2C F: m G: 210
A: MM043450021 B: 0101 C: T60150037104 D: 광케이블 E: SM 4C F: m G: 60
A: MM043450022 B: 0101 C: T61454127541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5C-HFBT F: m G: 539
A: MM043450023 B: 0101 C: T61454127542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7C-HFBT F: m G: 58
A: MM043450024 B: 0101 C: T56959013543 D: 플로어 매입박스 E: 122.5*100*61㎜ F: 개 G: 2
A: MM043450025 B: 0101 C: T58051753001 D: 모듈라플러그 E: 8pin (RJ-45) F: 개 G: 2
A: MM043450026 B: 0101 C: T58051750201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G: 28
A: MM043450027 B: 0101 C: T58051750202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64
A: MM043450028 B: 0101 C: T58051750208 D: 모듈라짹 E: SYSTEM BOX용, Cat.6 2구 F: 개 G: 14
A: MM043450029 B: 0101 C: T56959013545 D: 광아웃렛 E: 2구 F: 개 G: 11
A: MM043450030 B: 0101 C: T58300087001 D: 인터폰 E: 상호식, 4회로 F: 대 G: 1
A: MM043450031 B: 0101 C: T58200297102 D: TV UNIT E: 쌍방향, 단말 F: 개 G: 28
A: MM043450032 B: 0101 C: T56959013555 D: 비상통화장치 F: 개 G: 1
A: MM043450033 B: 0101 C: T59350287062 D: 압착슬리이브 E: 동압착슬리브-C형 35㎟ F: 개 G: 11
A: MM043450034 B: 0101 C: T56959013559 D: 경고비닐테이프(통신) E: 200x250 F: m G: 5
A: MM043450035 B: 0101 C: T56950120022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E: 22㎜ F: 개소 G: 5
A: MM043450036 B: 0101 C: T56950160200 D: 트레이,덕트지지행가 [천정지지] E: W200 F: 개소 G: 4
A: MM043450037 B: 0101 C: T56950160400 D: 트레이,덕트지지행가 [천정지지] E: W400 F: 개소 G: 24
A: MM043450038 B: 0101 C: T56950170400 D: 트레이,덕트지지행가 [벽체지지] E: W400 F: 개소 G: 13
A: MM043450039 B: 0101 C: T56950012915 D: TRAY FLOOR SUPPORT E: W400 F: 개소 G: 1
A: MM043450040 B: 0101 C: T56950012981 D: 바닥노출배관 SUPPORT E: W100 F: 개소 G: 8
A: MM043450041 B: 0101 C: T56950013005 D: 방화구획처리 E: W200xH100㎜ F: 개소 G: 2
A: MM043450042 B: 0101 C: T56950013009 D: 방화구획처리 E: W400xH100㎜ F: 개소 G: 6
A: MM043450043 B: 0101 C: T56950240050 D: 관로구방수 E: D50 F: 개소 G: 2
A: MM043450044 B: 0101 C: T56950240065 D: 관로구방수 E: D65 F: 개소 G: 3
A: MM043450045 B: 0101 C: T56930220031 D: 터파기(백호우80%,인력20%) E: 보통토사 F: ㎥+ G: 2.7
A: MM043450046 B: 0101 C: T56930220036 D: 되메우기및다짐(백호우80%,인력20%) E: 보통토사 F: ㎥+ G: 2.7
A: MM043450047 B: 0101 C: T56959009835 D: T.V분배기함 E: TV-M F: 면 G: 1
A: MM043450048 B: 0101 C: T56959009831 D: T.V분배기함 E: TV-2F F: 면 G: 1
A: MM043450049 B: 0101 C: T56959009832 D: T.V분배기함 E: TV-3F F: 면 G: 1
A: MM043450050 B: 0101 C: T56959009833 D: T.V분배기함 E: TV-4F F: 면 G: 1
A: MM043450051 B: 0101 C: T56959009834 D: T.V분배기함 E: TV-5F F: 면 G: 1
A: MM043450052 B: 0101 C: 391115ZZ701Z0004 D: 통합배선설비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CCTV공사
A: MM043450054 B: 0102 C: TCA112000010 D: 경질비닐전선관(HI) E: 16㎜ F: m G: 5
A: MM043450055 B: 0102 C: T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E: 16㎜ F: m G: 191
A: MM043450056 B: 0102 C: T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E: 22㎜ F: m G: 52
A: MM043450057 B: 0102 C: T59753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E: 28㎜ F: m G: 42
A: MM043450058 B: 0102 C: T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비방수 F: m G: 57
A: MM043450059 B: 0102 C: T5975301700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비방수 F: m G: 12
A: MM043450060 B: 0102 C: T5695901356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비방수 F: m G: 10
A: MM043450061 B: 0102 C: T5695901356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비닐피복방수 F: m G: 1
A: 59753017043 B: 01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16㎜ 비방수 F: 개 G: 70
A: 59753017044 B: 0102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22㎜ 비방수 F: 개 G: 12
A: 59753017045 B: 0102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28㎜ 비방수 F: 개 G: 10
A: 59753017063 B: 0102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16㎜ 비닐피복방수 F: 개 G: 2
A: MM043450062 B: 0102 C: TCB221000010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6
A: 59753767231 B: 0102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6
A: MM043450063 B: 0102 C: T59753857031 D: 풀박스(ST) E: 150x150x100㎜ F: 개 G: 33
A: MM043450064 B: 0102 C: T59350287062 D: 압착슬리이브 E: 동압착슬리브-C형 35㎟ F: 개 G: 1
A: MM043450065 B: 0102 C: TDP32300001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0.6/1KV, 6㎟ F: m G: 7
A: MM043450066 B: 0102 C: TE145028753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E: 0.6/1KV, 3C-2.5㎟ F: m G: 138
A: MM043450067 B: 0102 C: T56959013533 D: UTP 케이블 E: Cat.5E, 4P-0.5㎜ F: m G: 484
A: MM043450068 B: 0102 C: T56959013516 D: UTP 케이블 E: Cat.5E, 4P-0.5㎜*2열 F: m G: 84
A: MM043450069 B: 0102 C: T56959013517 D: UTP 케이블 E: Cat.5E, 4P-0.5㎜*3열 F: m G: 167
A: MM043450070 B: 0102 C: T56959013518 D: UTP 케이블 E: Cat.5E, 4P-0.5㎜*4열 F: m G: 31
A: MM043450071 B: 0102 C: 391115ZZ701Z0001 D: CCTV설비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통신공사::1-3.방송 및 AV공사
A: MM043450073 B: 0103 C: T59750338003 D: 나사없는전선관 E: 28㎜(외경 31㎜) F: m G: 37
A: MM043450074 B: 0103 C: T59750338004 D: 나사없는전선관 E: 36㎜(외경 39㎜) F: m G: 43
A: MM043450075 B: 0103 C: TCA112000010 D: 경질비닐전선관(HI) E: 16㎜ F: m G: 67
A: MM043450076 B: 0103 C: T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E: 16㎜ F: m G: 733
A: MM043450077 B: 0103 C: T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E: 22㎜ F: m G: 188
A: MM043450078 B: 0103 C: T59753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E: 28㎜ F: m G: 31
A: MM746908910 B: 0103 C: 6000000000000041 D: 나사없는전선관 노말밴드 E: 28㎜(외경 31㎜) F: 개 G: 2
A: MM746908920 B: 0103 C: 6000000000000042 D: 나사없는전선관 노말밴드 E: 36㎜(외경 39㎜) F: 개 G: 16
A: MM746909230 B: 0103 C: 6000000000000073 D: 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E: 28㎜(외경 31㎜) F: 개 G: 10
A: MM746909240 B: 0103 C: 6000000000000074 D: 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E: 36㎜(외경 39㎜) F: 개 G: 11
A: MM746909340 B: 0103 C: 6000000000000084 D: 원터치방식이음쇠 커넥터 E: 36㎜(외경 39㎜) F: 개 G: 24
A: MM043450079 B: 0103 C: TCB22200001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56
A: MM043450080 B: 0103 C: TCB221000010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9
A: MM043450081 B: 0103 C: TCB225000011 D: 스위치박스 E: 1개용 54㎜ F: 개 G: 32
A: MM043450082 B: 0103 C: TCB226000010 D: 스위치박스 E: 2개용 54㎜ F: 개 G: 12
A: 59753767221 B: 0103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56
A: 59753767231 B: 0103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2
A: 59753767251 B: 0103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7
A: 59753767291 B: 0103 C: 3912130820174719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2개용S/W (평) F: 개 G: 12
A: MM043450083 B: 0103 C: T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x100x50㎜ F: 개 G: 12
A: MM043450084 B: 0103 C: T59753857001 D: 풀박스(ST) E: 100x100x50㎜ F: 개 G: 3
A: 56959013100 B: 0103 C: EBT810043100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1.5㎟ -2열 F: m G: 329
A: 56959013110 B: 0103 C: EBT810043110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1.5㎟ -3열 F: m G: 278
A: 56959013130 B: 0103 C: EBT810043130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1.5㎟ -5열 F: m G: 62
A: 56959013150 B: 0103 C: EBT810043150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1.5㎟ -7열 F: m G: 75
A: MM043450085 B: 0103 C: TDP32300001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0.6/1KV, 6㎟ F: m G: 82
A: MM043450086 B: 0103 C: TE145028753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E: 0.6/1KV, 3C-2.5㎟ F: m G: 16
A: MM043450087 B: 0103 C: TE1450137400 D: 내화케이블(F-FR8) E: 0.6/1KV, 4C-1.5㎟ F: m G: 21
A: MM043450088 B: 0103 C: T56959013525 D: 내화케이블(F-FR8) E: 0.6/1KV, 5C-1.5㎟ F: m G: 77
A: MM043450089 B: 0103 C: T56959013527 D: 내화케이블(F-FR8) E: 0.6/1KV, 10C-1.5㎟ F: m G: 237
A: MM043450090 B: 0103 C: T56959013529 D: 비닐캡타이어케이블(VCT) E: 600V, 3C-1.5㎟ F: m G: 51
A: MM043450091 B: 0103 C: T56959013531 D: ACF 케이블 E: 450/750V, 2C-1.5㎟(1.38㎜) F: m G: 130
A: MM452120395 B: 0103 C: 2612161321652631 D: ACF 박스커넥터 E: 삽입형 13㎜ F: 개 G: 126
A: MM043450092 B: 0103 C: T56959013535 D: SW-2300 F: m G: 153
A: MM043450093 B: 0103 C: T56959013537 D: MW-3300 F: m G: 90
A: MM043450094 B: 0103 C: T56959013539 D: HDMI CABLE F: m G: 15
A: MM043450095 B: 0103 C: T56959013541 D: 중계케이블 E: RG-58/U F: m G: 34
A: MM043450096 B: 0103 C: T58054517001 D: 감쇄기 E: ATT (SUS), 1단 F: 개 G: 16
A: MM043450097 B: 0103 C: T59650397022 D: 스피커 E: Wood, 벽부형(3W) F: 개 G: 10
A: MM043450098 B: 0103 C: T59650397012 D: 스피커 E: 원형, 천정용(3W) F: 개 G: 63
A: MM043450099 B: 0103 C: T59650397101 D: 칼람스피커 E: 칼람, 10W(옥내외겸용) F: 개 G: 2
A: MM043450100 B: 0103 C: T59650397141 D: 칼람스피커 E: 칼람, 10W(옥내용) F: 개 G: 4
A: MM043450101 B: 0103 C: T59400238021 D: 단자함 E: 10P, SUS F: 개 G: 5
A: MM043450102 B: 0103 C: T59400238026 D: 단자함 E: 60P, SUS F: 개 G: 1
A: MM043450103 B: 0103 C: T56959013549 D: 비상벨시스템 E: 무선수신기 F: 개 G: 1
A: MM043450104 B: 0103 C: T56959013551 D: 비상벨시스템 E: 무선송신기 F: 개 G: 9
A: MM043450105 B: 0103 C: T56959013553 D: 비상벨시스템 E: 무선중계기 F: 개 G: 5
A: MM043450106 B: 0103 C: T56959013557 D: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F: 개 G: 3
A: MM043450107 B: 0103 C: T59350287062 D: 압착슬리이브 E: 동압착슬리브-C형 35㎟ F: 개 G: 7
A: MM043450108 B: 0103 C: T56950120028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E: 28㎜ F: 개소 G: 21
A: MM043450109 B: 0103 C: T56950120036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E: 36㎜ F: 개소 G: 15
A: MM043450110 B: 0103 C: T56950640289 D: 천정타공 E: 8인치 이하 F: 개소 G: 63
A: MM043450111 B: 0103 C: 391115ZZ701Z0002 D: 방송설비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통신공사::1-4.주차관제공사
A: MM043450113 B: 0104 C: T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E: 16㎜ F: m G: 35
A: MM043450114 B: 0104 C: T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E: 22㎜ F: m G: 116
A: MM043450115 B: 0104 C: T5975301700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비방수 F: m G: 3
A: 59753017044 B: 0104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22㎜ 비방수 F: 개 G: 4
A: MM043450116 B: 0104 C: TCB221000010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9753767251 B: 0104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2
A: MM043450117 B: 0104 C: T59753857001 D: 풀박스(ST) E: 100x100x50㎜ F: 개 G: 1
A: MM043450118 B: 0104 C: T59753857061 D: 풀박스(ST) E: 200x200x100㎜ F: 개 G: 2
A: 56959013510 B: 0104 C: EBT810043510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4㎟ -3열 F: m G: 116
A: MM043450119 B: 0104 C: T56959013517 D: UTP 케이블 E: Cat.5E, 4P-0.5㎜*3열 F: m G: 11
A: MM043450120 B: 0104 C: 391115ZZ701Z0003 D: 주차관제설비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 정보통신 시방서.pdf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정보통신공사 시방서 2025.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 1 - 1. 설 계 설 명 서 - 2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정보통신공사
2.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83-8번지
3.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연제구 관내의 청소년시설의 부재로 청소년 복지 및 선도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청소년시설 건립 필요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은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으로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건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는데 있다.
4. 사업개요
◦ 정보통신 설비 공사
: 1 식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9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 또는 지체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경우
- 3 -
7. 안전관리 :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 4 - 2. 일 반 시 방 서 - 5 -
일 반 시 방 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 및 시행방법을 정한 시방서로 설계도면 내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2.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며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 (전기, 정보통신, 소방, 방송, 도로, 노동 등의 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위배됨이 없이 적용하여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2.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3.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6.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통신공사의 수급을 받은 통신공사 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통신공사
사업자를 포함한다.
- 6 -
4.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무
5.1. 수급자는 정보통신관계법령,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5.2.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5.3.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5.4. 본 공사 시공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정 및 시공 계획서
6.1.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
원(감리원)과 협의한다.
- 7 -
8.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제작도 및 시공도
9.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9.2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
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정보통신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군청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은 모두 감독원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 전
12.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12.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사고 방지 및 대책
13.1.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2.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 8 -
주의사항 등을 확인, 주기 시켜야 한다.
13.3. 수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13.4. 수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13.5. 수급자는 높은곳의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13.6. 수급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장
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13.7.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13.8. 수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 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사고 처리 후 감독 부서에 사고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4.1.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1.1.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14.1.2.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14.2. 정보통신공사내용을 현장 종사자, 기타 관계자에게 주기시켜 엄수할 것.
14.3. 수급자는 시공중 타분야 종사자, 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 것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
한다.
14.4.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한다.
14.5. 본 공사 시공으로 타 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보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4.6.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
공자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14.7.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 9 -
14.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4.9.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4.10.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수 있다. 이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
다.
16.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한다.
17. 기기 및 재료
17.1. 기기 및 재료의 규격
17.1.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한국산업 규격, 행정자치부 검정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 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17.1.2. 사용 기자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목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1.3. 주요 기자재 구입시는 사전에 3개사 이상의 기술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1.4.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 자재는 별도 수입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과 동시 수입면장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2.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17.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 10 -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된 제품 이외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
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7.2.2. 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용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며 공장 제작중 사전
검사, 중간
검사, 공장 준공검사 등 최소 2회 이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 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시험한다.
17.3. 자재 수급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 완료되어야 하며 주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조달이 가능토록
하고 자재 수급기간은 주자재 1일, 부자재 3일내에 조달토록 한다.
18. 시 공
18.1. 수급자는 본 공사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8.1.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18.1.2. 재시험 및 측정
18.1.3.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처리
18.1.4.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18.1.5.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2. 하청공사의 검사
공사의 일부가 하청업자에 의해 납품 또는 시공될 경우 본 공사 수급자가 검사하여 합격 판정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보고 기록
19.1. 공사 일보
수급자는 공사 착수일 부터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를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내용, 양식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11 -
19.2. 공사 공정 사진
공사 기간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소정양식에 설명을 기재하여 감독원에게 월별로 3부 제출한다. 촬영
시기, 개소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며 특히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현
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19.3. 보존 도면 작성
수급자는 준공완성 도면 5부를 준공 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9.4. 준공 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 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 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9.5.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 주간별, 월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체불 사항이 없어야 한다.
20. 준공 검사 및 인도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따른다).
20.1. 준공인도전 시공자는 공사장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독원의 준공 검사를 받고 지적된 수정 시공은 기일내에 끝내야 한다.
20.2. 준공검사 합격 후 하기 서류 및 비품 등은 감독원을 경유, 건축주에게 인도한다.
20.2.1. 준공계 및 인도서
20.2.2. 비품목록 및 비품공구 및 각종 예비품
20.2.3. 각 기기의 열쇠, 열쇠 번호 일람표 및 각 개소당 열쇠 3개를 제출한다.
21. 하자 보수 전담반 편성 운영
공사 준공후 소방 설비 전반에 대한 하자 보수 전담반을 편성 각 공종별 시설 이상 유무 확인서를 받기까지 상주 운영토록 한다.
- 12 - 3. 특 별 시 방 서 - 13 -
특 별 시 방 서
1. 옥외관로공사
가. 일반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 도면에 의한다.
나. 관로포설
(1) 수급자는 단지내 지중에 매설된 타 관로와 구조물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른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터파기
가) 토목공사의 단지내 종,횡단도를 참고하되 보도지하 및 차도지하에 매설된 타 관로와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까지 터파기 작업을 하여야한다.
나) 굴착된 토사는 되메우기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잘 정돈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작업은 터파기와 관로포설 또는 맨홀의 구조물 설치 작업이 완료된 사항을 사진촬영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부식토, 나무뿌리 등 유해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동절기나 여름등 강렬한 직사광선 하에서의 시공은 온도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되메우기등은 연속작업으로 진행 한다.
라) 장차 연결 사용할 관로 부분의 되메우기 작업은 관로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 또는 적절한 마개 장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 장소 에는 지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배 관
가) 배관은 기초 지정후 정확한 위치에 배열하여 포설 후 침하 이동 등이 없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의 연결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커프링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다) 전선관을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을 배선할 때 전선에 손상이 없도록 자른 부분을 매끈히 손질하여야 한다.
- 14 -
라) 장애물 구간 통과시 관의 급한 구부림을 피해야 하며 현장 여건 및 입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5) 핸드홀 공사
가) 핸드홀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케이블 걸이 등에 필요한 부속 철물을 견고하게 콘크리트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핸드홀 및 뚜껑은 표준설치 규격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벽과 바닥은 단일체 시공을 해야 하며 모든 외벽과 내벽 및 바닥은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라) 틀과 뚜껑은 기계 가공된 시트를 설치해 방수구조로 해야 한다.
마) 핸드홀 뚜껑은 완성된 표면보다 50mm 나오도록 하고 둘레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2. 배관공사
가. 합성수지관공사
(1) 관의 매입 또는 관통은 건축물의 구조나 강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전선관의 구부림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구부림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1구간의 구부림 개소는 2개소 이하
이어야 한다.
(3)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지 간격을 2M로 하되
관과 관, 관과 박스 등은 접속개소마다 지지 하여야한다.
(4) 관 단말부분은 캡 또는 방수테이프로 침수 및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 완료시에는 관 내,외를 청소하여야 한다.
(5) 풀박스는 슬라브 및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슬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하여야 한다.
(6) 온도 및 기계적 충격을 받기 쉬운 장소는 피하여야 하며 관로가 긴 경우에는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관로를 보강하여야 한다.
(7)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접속은 방수 테프 등을 사용하고 특히 방습, 방수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나. 옥외전선관공사
(1) 차량 및 기타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이상 기타 장소는 0.6M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관로의 밑부분에 유해한 돌출물을 최대한 제거한 후 흙다짐을 하여 요철을 없앤후 시공하여야 한다.
- 15 -
(3)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소켓트(카프링)의 관단을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른후에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4) 관로와 핸드홀의 접속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지수날개를 부착한 강관스리브를 연결하여야 한다.
(5) 지하관로 매설공사에 대하여는 토목공사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6) 관로포설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7) 바닥에는 모래를 5㎝두께로 깔고 관을 포설하며, 관과 관사이에는 모래를 잘 다져 채우고 관상단에는 모래를 10㎝두께로 채워 포설한다.
또한, 동절기나 여름 강열한 직사광선 하에서의 시공은 온도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되메우기등은 연속작업으로 진행한다.
3. 배선공사
가.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간선 등의 케이블에 인식표를 부착하여야한다.
나.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2) 관 내부에서는 전선의 접속을 해서는 안된다.
(3) 전선과 배선기구 단자와의 접속부는 풀리지 않도록 이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볼트조임을 하여야한다.
4. 케이블공사
가. 일반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배치 등은 설계 도면에 의한다.
나. 케이블 인입 인출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시 인입측과 인출측과의 사이에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 16 -
다. 케이블 취급시 허용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라.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적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전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인입전 관로 내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제를 사용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풀박스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1.6T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재로서 내,외부에 방청 도장2회 후
지정색 도장 2회한다.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할 것.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장틀 또는 천장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통신접지공사
가. 접지시설을 하여야 할 대상기기, 접지선의 굵기 및 저항치는 도면의 표기에 따르되 표기가 없는 사항은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접지극의 시공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접지선은 수도관이나 가스관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되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라. 합성접지 저항치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마. 접지 시공중에 접지시설에 대하여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접지를 한 후 접지종별, 매설깊이, 연월일 등을 기재한 표식을 매설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사. 전화교환설비의 통신용 접지 저항치는 10Ω이하이어야 한다.(국선 100회선 이하일 때 100Ω이하 가능)
- 17 -
아. 접지극은 타접지 시설물과, 접지선은 전력케이블, 제어 케이블과 각각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8. 통합배선설비 공사
(1) 전화설비공사는 한국통신공사 제정 구내 통신설비 설치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되어야 한다.
(2) 단자함의 설치높이는 특기없는 한 바닥에서 함의 하단까지 50㎝로 한다.
(3) 전화케이블 배선중 1회로 도중에서 케이블 접속은 금하여 케이블접속은 반드시 단자함 내에서 단자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4) 벽부형 설치높이는 별도 명기가 없는 한 바닥에서 BOX하단까지 50㎝로 시공한다.
(5) 배선 및 배관의 시방은 통신설비 기준에 따른다.
(6) 아울렛(VOICE,DATA)은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아래와 같은 TYPE을 사용한다.
- 통신수구 사양
용
도
Voice & Data Part
구성내용
Category6 8-Pin 2개구 MODULER JACK
비 고
(7) UTP CABLE 단말처리시 반드시 지정된 공구 및 정확한 방법으로 시공하여 전송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UTP Cable 포설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Cable 곡률 반경은 9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관로내 포설시 케이블 끌기고리를 사용하거나 견인선을 연결 한 후 포설하며, 케이블이 꺽이거나 피복이 벗겨지지
않게 한다.
(다)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묶어준다. Outlet 종단에 케이블 연결시 충분한 여유를 두어 향후 재 접속이나 변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Floor Duct로 Cable을 포설 할 경우에는 Duct 내부의 수분 및 습기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전선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외부 Noise로부터 보호한다.
(마) 수직간선 및 수평배선 구성사양
- 18 -
구성부문
수직간선(Voice Riser)
수평배선(Voice Cable)
배선구성
- CAT6급 25 Pair UTP기본배선
- CAT6E 4-Pair UTP Cable
비고
(바) Outlet 매립형 사양
품
규
명
격
기 능
Outlet 매립형
- 벽면 2구 매립형(Data & Voice)
- 수평배선과 Terminal(Telephone) 과의 접속제공
- Data & Voice
(사) 통신수구 접속기준 및 인출구/모듈러잭의 배선구조는 표준 규격(T568A)으로 시공한다
Pair
1
2
3
4
Wire Color ( Base / Stripe )
Blue
White - Blue
White - Orange
Orange
White - Green
Green
White - Brown
Brown
비 고
(8) PATCH PANEL
(가) 기
능
1) 판넬의 전면부는 RJ45모듈러 잭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면은 110 Connecting Block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2) 판넬은 19인치의 랙 또는 벽부에 직접 어탭터 킷트를 사용하여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9) I.D.F & SWITCHING RACK
- 19 - (가) 기 능
정보통신실로부터 내선을 받아 확장시키는 배선반으로서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기기 특성
1) 재질 : SUS
7. CATV 설비 공사
가. CATV 설비는 시공전 혼신, 잡음, 이중겹침(GHOST) 화면 등이 없고 양질의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필요시 각종 보완기기를 설치하며 그 결과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CATV 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특성을 확인한 후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다. 동축케이블 배선 도중 분배기, 분기기, 유니트 등의 아웃트랫트에 접속되기 전에 배선의 중간에서의 접속을 금한다.
라. 유니트 아웃트랫트는 4각 심형박스로서 소정의 카바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마. T.V (분배기, AMP) 장치함등은 강판제로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 후 지정색 도장을 한다.
바. 분배기 및 분기기 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자에는 75(Ω)의 DUMMY 저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사. 본 시방에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납품자는 본 시방이 의도하는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아. CATV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특기 없는 한 도면에 준한다.
자. 증폭기는 형식 승인품으로서 전원 전압이 ±10% 변화하여도 특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차. 증폭기의 외함은 보수 및 교환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카. 분배기 및 분기기 입출력 임피던스는 75(Ω)의 것을 사용한다.
타. TV UNIT의 동축CABLE 연결부분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PLATE는 K.S 제품으로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방송설비공사
가. 방송(스피커)는 업무의 특성상 대단히 중요하므로 적정위치의 선정과 정확한 시설로 확실한 음향유지를 바탕으로 고신뢰성의 방송(스피
커)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0 -
나. 천정 매입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등과 배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천장 박스로부터 스피커까지의 연결은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고 콘넥타로 박스에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라. 배관 배선은 일반 시방서 배관 공사 및 배선 공사에 준용한다.
마. 각 실의 음향의 차이가 적고, 변동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고주파기기, 전차, 자동차로 등 잡음원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
9. 접지 공사
가. 접지를 시설하여야 할 대상기기 및 접지선의 굵기는 도면의 표기에 따르며 도면에 표기가 없는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접지공사 시공
1) 접지극의 매설은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은 가스, 산 등의 부식 우려가 없고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고 접지극 상단이 지표 750mm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3) 접지극과 구조물 및 타종별 접지극과는 2.0m 이상 이격하며 동종의 접지극과는 1.5m 이상 이격한다.
4) 수도관 등을 이용한 제3종 접지공사는 설계서에 명기 없는 한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개소에는 전기통신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시공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6) 접지공사가 완료된 후 모든 접지시설에 대하여 접지 저항을 측정하여야 하며 결과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접지공사 시공 전 접지공사 담당자는 건축 및 토목 담당자와 필히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모든 접지는 규정치 이내로 시설하여야 한다.
10. CABLE TRAY 설치 공사
1) HI TEC CABLE TRAY의 재질은 아연도금제 강판제을 사용하고, 일반 CABLE TRAY의 재질은 알루미늄제를 사용한다.
2) CABLE TRAY의 지지는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되어야 하며 지점간에 1.5m이내 간격으로 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지지되어야
한다.
3) CABLE TRAY 의 연결은 CONNECTOR로 접속한 후 GROUND BONDING JUMPER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접속되어야
한다.
4) CABLE TRAY는 부속품을 필히 사용하여 설치한다.(T, BAND, ELBOW등)
5) CABLE TRAY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면 브라켙을
선정 사용한다.
6)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한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7) 모든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및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서는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
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전력,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소방용 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와 공용으로 사용한다.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