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hwpx =====
2026. 10. 13.(화) 공사 입찰 공고(긴급) 【사업개요】
ο 공 사 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
ο 공사내용: 통합배선, CCTV, 방송(AV)장비 설치 등 통신공사 1식
ο 기초금액: 금769,184,000원(추정가격: 금699,258,182원)
ο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10. 20.(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00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
공사유형
정보통신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26-5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0일 / 1차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통합배선, CCTV, 방송(AV)장비 설치 등 통신공사 1식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69,184,000
769,184,000
699,258,182
69,925,818
0
423,785,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총액(전자)계약, 장기계속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1차분 도급공사비는 227,375,000원(설계기준)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042-270-8992)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정보통신공사업
699,258,182원
100%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7,177,931
10,582,620
13,982,600
1,390,556
6,770,522
14,451,633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hp:fwSpace/>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hp:fwSpace/>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감독공무원 경유 후 관리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6.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hp:fwSpace/>참가자격<hp:fwSpace/><hp:fwSpace/>입증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hp:fwSpace/>계약상대자는<hp:fwSpace/>우리 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hp:fwSpace/>2.5%)을<hp:fwSpace/>매입해야<hp:fwSpace/>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hp:fwSpace/>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042-270-8992)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042-270-4351)
3)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6)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3.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 입찰공고문(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00호
2026. 10. 13.(화)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 사 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 공 사 유 형 정보통신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26-5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0일 / 1차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 사 내 용
통합배선, CCTV, 방송(AV)장비 설치 등 통신공사 1식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69,184,000 769,184,000 699,258,182 69,925,818 0 423,785,000
【사업개요】
ο 공 사 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
ο 공사내용: 통합배선, CCTV, 방송(AV)장비 설치 등 통신공사 1식
ο 기초금액: 금769,184,000원(추정가격: 금699,258,182원)
ο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10. 20.(화) 1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총액(전자)계약, 장기계속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1차분 도급공사비는 227,375,000원(설계기준)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
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042-270-8992)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
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라.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세부기준으로 하며,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정보통신공사업 699,258,182원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
해야 합니다.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단위: 원)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
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7,177,931 10,582,620 13,982,600 1,390,556 6,770,522 14,451,633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는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
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지급내역을 감독공무원 경유 후 관리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
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
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
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6.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입찰특별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 완전히 숙지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 참가자격 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
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
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
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042-270-8992)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 (☏042-270-4351)
3)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6)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26. 10. 13.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 예 ( ) : 아니오 ( )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2. 시방서_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hwpx =====
s
시
방
서
공사명 :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
2026. 10.
목
차
제 1장 : 공 사 개 요 제 2장 :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장 : 배 관 공 사 제 4장 : 전화 및 LAN 설비공사 제 5장 : TV공청 설비공사 제 6장 : 비상벨 설비공사 제 7장 : 방송 설비공사 제 8장 :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설비공사 제 9장 : CCTV설비 공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
2. 공 사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26-5번지
3. 공 사 내 용 :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
가. 전화 및 LAN 설비공사
나. TV공청 설비공사
다. 비상벨 설비공사
라. 방송 설비공사
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설비공사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다.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권고사항
⦁ 한국공업표준규격(KS),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ISO /IEC 합동기술위원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권고사항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기타 관계법령 등
라. 본 공사 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 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가.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나. 수급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야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 중 예산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후에라도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마.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바.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전에(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배선기구, 각종아웃렛트
및 각종 통신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사.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아.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3)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자. 본 공사의 모든 통신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시공자 이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차. 준공도면
1)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백상지를 사용하여 도면작성을 하여야 하며 기재하는 문자,축척,
도시기호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야 한다.(USB에 납품)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 사항을 명확히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준공도는 백도 제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하여 보관 책임을 지며, 보관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라. 지급된 자재중 잔재가 발생하였을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허가 신고 및 검사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 사정상 설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전력, 통신, 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 계통별,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 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사용자재 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라.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수 있다.
마.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9. 공사보증
가. 공사준공 인도 후 1년간 시공범위내의 모든 하자발생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단 소모성의 것은 제외한다.)
제 3 장
배 관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 C 8441 노말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매입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 재 가. 강제 전선관 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 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C 8458, 84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hp:tab width="12" leader="0" type="1"/>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당규격
스위치 박스
1개용
KS C 8436
스위치 박스
2개용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8각 콘크리트 박스
심 형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커
넥
터
1호
KS C 8434
노 멀 밴 드 KS C 8441
나) 재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풀박스 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공통사항 1) 공사구분
가)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
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2) 슬래브 매입배관
가)<hp:tab width="700" leader="0" type="1"/>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할 수 있다.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사)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3) 노출 배관
가)<hp:tab width="700" leader="0" type="1"/>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
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hp:tab width="700" leader="0" type="1"/>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hp:tab width="700" leader="0" type="1"/>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굴곡
가)<hp:tab width="700" leader="0" type="1"/>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hp:tab width="700" leader="0" type="1"/>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다)<hp:tab width="700" leader="0" type="1"/>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 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hp:tab width="700" leader="0" type="1"/>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배관용 박스
가)<hp:tab width="700" leader="0" type="1"/>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hp:tab width="700" leader="0" type="1"/>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2)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3)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4)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5)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6)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6) 관통 슬리브
가)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hp:tab width="700" leader="0" type="1"/>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나. 금속관 공사
1)<hp:tab width="216" leader="0" type="1"/>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2)<hp:tab width="216" leader="0" type="1"/>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관 공사 1) 배관
가)<hp:tab width="700" leader="0" type="1"/>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hp:tab width="700" leader="0" type="1"/>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접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질비닐 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 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배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마. 배관용 풀박스 공사 1) 설 치
가)<hp:tab width="700" leader="0" type="1"/>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hp:tab width="700" leader="0" type="1"/>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2) 연 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낵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 접 지 풀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바. 관련 공사 1) 오물 침입방지
가)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hp:tab width="700" leader="0" type="1"/>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 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2) 보수
가)<hp:tab width="700" leader="0" type="1"/>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hp:tab width="700" leader="0" type="1"/>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전 화 및 LAN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내의 전화 및 LAN 설비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의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한다. 나. 관련사항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3) 배관공사 4) 접지공사 다. 참조 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17 고발포 동축케이블(HFBT)
KS C 3610 고주파 동축케이블(ECX)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UTP), UL 444, AWG 24
KS C IEC 60502-2 0.6/1KV 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 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 PVC시스절연 접지용 전선(F-GV)
2) 국제규격 국제전기 표준화(IEC)규격 국제건기 통신연합(ITU-T)권고 3) ISDN 자동구내교환기 적용법규 4) EMI 표준규격 라. 제출물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착수전까지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한다.
1) 제품자료 가) 제작도면 나) 카탈로그 다) 제품 설명서 라) 제품 품질 인증서 (필요시) 2) 시공 상세도 가) 통신기기 배치도 나) 장비실 기기 배치도 다) 기기 설치 상세도 라) 네트워크 구성도 마) 기타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3) 준공서류 가) 주요장비의 유지관리 설명서 나) 네트워크 구성도 및 선번대장 마. 품질조건
구내 전화설비공사 관련 제품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자재 가. 교환기 (또는 키폰) 1) 설치여부와 형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상세 사항은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나. 국선 중계대 1) 설치여부와 형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상세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 전화 단자함 1)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단자함의 재질은 특별히 명기가 없는 경우 다음을 참조한다.
가) 매입형 (1)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2) 전면 :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mm 이상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마감
나) 노출형 :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다)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한다.
라)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마)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대형(KEY부) 크롬도금 제품으로 한다.
바)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사) 캐비닛형 국선용 단자함의 전면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아)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라. 주 배선반
1) 주배선반함의 크기 및 내부 철물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주배선반 하부에는 절연체(베크라이트)를 설치하여 대지와 이격 절연한다.
3) 피뢰단기반 접지용 동 버스바와 철물은 이격 절연한다.
4)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5) 점퍼링에는 절연 튜브로 피복한다.
6) 전ㆍ후면 도어 및 측면판은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7)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마. OUT LET OUT LET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바. 통신선로 설비 1) 케이블의 규격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광섬유 케이블의 규격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3) FIBER배선 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규격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가) 주분배 단자반
나) 분배 단자반(FDF FIBER DISTRIBUTED FRAME)
다) 접속코드 사. LAN 시스템 (장비류)
적용여부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상세 사항은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가. 기기설치 1) 기기류 설치
가) 주배선반은 바닥 및 벽에 견고히 취부한다.
나) 국선중계대, 보수용 콘솔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단, 탁상형은 책상에
배치하고 이동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다) 국선 표시반은 사용상 보기 쉬운 곳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라) 플랫폼은 합판제등으로 하고, 케이블 단처리 및 배선 정리가 충분한 높이로 한다.
또한 테이블이 아래에서 입상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여도
손상되지 않는 구조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마)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은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바)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한다.
사) 국선용 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부식 및 절연불량이 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아) 전원장치는 바닥에 견고히 부착한다.
자)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수직을 확실히 조정하고 볼트로 체결을 확실히
하고, 기초 볼트에 의하여 바닥에 견고히 취부한다.
2) OUT LET의 설치
전화 아우트렛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300m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우트렛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3) 단자함 설치
가) 전화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 300mm 높이로 설치한다.
나)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위는 납땜 또는 랩핑한다.
다) 국선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나. 현장 품질 관리 1) 회로 시험 2) 절연저항 측정 3) 접지저항 측정 다. 시운전 1) 시험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재의 주요 품목은 계약자가 적용하는 최소의 표준에 따라
도급자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 동작시험 및 검사 나) 입력전원 다) 인간/기계 연락 기능 2) 시운전
시공 완료후 조정 및 시운전을 실시한 후 교환기 계통 전체의 동작 및 연동의
동작이 설계도서 또는 특기 시방서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라. 시공전 협의
도급자는 해당 공사 도급자와 시공전에 다음 관련사항을 협의한다.
1) 건축 공사 가) 건물 층고 나) 바닥 구조 및 마감 다) 건물 내부마감 라) EPS 크기 마) 건축물 미관 등과 관련사항 2) 정보통신 공사 가) 관련장비 크기 나) 각종 케이블 루트 마. LAN 시스템 (장비류)
적용여부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상세 사항은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3. 통합배선 설비 3.1 통합배선 설비 제품 세부 규격 1) Data/Voice MDF
① 데이터용 주배선반은 각 실의 컴퓨터 및 IT 장비와, LAN망과의 접속이 용이 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FDF(광분배함), 패치패널(Patch Panel) 및 각종 장비 등이 19인치 랙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설치되는 Data/Voice MDF는 도면에 부합되도록 MDF실에 설치하며, 원활한 정리를 위하여
FDF를 설치한다.
③ Data MDF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비의 설치 환경에 맞게 설치하고 장비의 이동 및 증설에
용이하게 대응하며, 외부 서비스 망과의 연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 19인치 MDF RACK
① 용도 : 광 분배함, LAN장비, UTM,피뢰탄기 및 110BLOCK 설치하여 향후 유지보수 및 기기의
증설이 용이하도록 한다.
② 규 격
넓이 : 600mm
깊이 : 750mm
높이 : 1,000mm
※ 상기 동등이상 제품 적용
3) 단자함
① 용도 : 광 분배함, LAN장비, 패치판넬 및 110BLOCK 설치하여 향후 유지보수 및 기기의 증설이
용이하도록 한다.
② 규 격
넓이 : 600 ~ 800mm
깊이 : 130mm
높이 : 800 ~ 1,400mm
※ 상기 동등이상 제품 적용 4) 110BLOCK (W/O Leg)
① 용도 : Voice MDF와 IDF 간의 Voice 간선 Cable 연결용
② 물리적 특성
AWG : 22~26 : 0.5dB/Adapter
③ 전송특성 : Category 5E급, 25P~100P
※ 상기 동등이상 제품 적용 5) FDF(광 분배함)
① 용도 : DATA MDF와 IDF 간의 광Cable 연결용
② 물리적 특성
Connector Type : LC Type, S/M or M/M
③ 규격 : 4C ~ 24C ※ 상기 동등이상 제품 적용 6) UTP Patch Panel
① 용도 : Data OUTLET의 케이블 수용
② 물리적 특성 24Port, AWG 22-26 온도 : -40 ~ +68 ℃ 습도 : 0~90% 삽입수명 : 750회 이상 Housing : 고강도 난연성 플라스틱
③ 전송특성 : Category 6 급, RJ45-24Port
※ 상기 동등이상 제품 적용 7) UTP Data Patch Cord
① 용도 : Patch Panel In / Out 연결용 및 사용자 구간 PC 연결용, Switch 연결용
② 전송특성 : Category 6 급, RJ45 - RJ45 TYPE, 길이 1.5M ~ 3M
※ 상기 동등이상 제품 적용
8) F/O Patch Cord
① 용도 : Backbone과 FDF 연결 및 FDF와 Switch 연결, Backbone과 Switch 연결용
② 물리적 특성 Jumper Cord(Duplex Type)
Type : Single Mode, LC - LC TYPE
길이 : 3M Core 수 : 2C ※ 상기 동등이상 제품 적용 9) 피뢰탄기반 ① 용도 : 가입자 보호기 ② 물리적 특성 규격 : 50P ※ 상기 동등이상 제품 적용 10) UPS
① 용도 : 정전시 통신장비의 비상전원 공급용
② 물리적 특성 용량 : 5KVA Type : 자립형
방식 : On-Line(CVCF), IGBT 고주파(20KHZ) 순시제어, PWM 방식
역율 : 0.8log 종합효율 : 85%이상
※ 상기 동등이상 제품 적용
3.2 네트워크 설비 제품 세부 규격
1) L3 Switch
① Switching Fabric : 446Gbps 이상 제공
② Throughput : 330Mpps 이상 제공
③ 규격
- 10/100/1000 Base-T 24포트 이상 제공
- 1/10G Base-X 4포트 이상 제공 - 40G Base-X 2포트 이상 제공
- DRAM / Flash : 2GB / 2GB 이상
- 전원 이중화 제공
- 시스템당 최대 MAC Address : 64,000개 지원
- 시스템당 최대 ARP Table : 64,000개 지원
- 하드웨어 기반 IPv4 / IPv6 Routing Table 수 : 15,000ro / 3,800개 지원
- 루프 방지 기능 제공 : STP, RSTP, MSTP 및 PVST+ 호환
- 게이트웨이 이중화를 위한 VRRP 프로토콜 지원
- 라우팅 프로토콜 : Static, RIPv1/v2/ng, OSPFv2/v3, BGP 지원
-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 IGMPv1/v2/v3, IGMP-Snooping, PIM-SM, SSM, DM 지원
- QoS(802.1P, IP, DSCP, L4 Port, L4 Protocol) 기능 제공
- L2, L3, L4 기반의 패킷 필터링 기능 제공
- 관리자 권한별 접근 제어 관리 및 관리자 접근 Logging 기능 제공
- 원격 접속 시 IP 기반 사용자 접근제한 기능 제공
- 장비 Crash 방지를 위한 모듈형 OS 지원
- 주 OS 장애 시 Backup OS로 부팅(OS 이중화) 지원
- 시스템 장애 시 Core Dump 생성 기능 제공
- 최대 10대 스위치를 한 대의 논리적인 스위치로 단일 관리 가능한 샤시 가상화 기능 지원
- SNMPv1/v2/v3, XML, Netconf, SSH, Console, Syslog 기능 제공
- 시스템 재부팅 및 장애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시스템 내부에 Syslog 자동저장 기능 제공
- 운영자 실수 방지를 위한 명령어 입력 전/후 설정 확인 및 환경설정 원복 기능 제공
※ 상기 동등이상 제품 적용
2) L2 24Port Workgroup Switch ( Non PoE )
① 용도 : 건물 내 각 층간 또는 다중의 DATA/VOICE 포트가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컴퓨터 및
각종 단말 기들을 접속해주는 장비 ② 규 격
- Switching Fabric : 126 Gbps 이상 제공
- Throughput : 93 Mpps 이상 제공
- 10/100/1000 Base-T 24포트 이상 제공
- 1/10G Base-X 4포트 이상 제공
- DRAM / Flash : 2GB / 2GB 이상
- 최대 4대 까지의 Virtual Chassis & Stacking 지원
- 시스템당 최대 MAC Address : 16,000개 지원
- 시스템당 최대 ARP Table : 1,500개 지원
- 하드웨어 기반 IPv4/IPv6 Routing Table 수 : 512개 / 512개 지원
- 루프 방지 기능 제공 : STP, RSTP, MSTP 및 PVST+ 호환
-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 IGMPv1/v2/v3, IGMP-Snooping, PIM-SM, SSM, DM 지원
- Qos(802.1P, IP, DSCP, L4 Protocol)기능 제공
- 관리자 권한별 접근 제어 관리 및 관리자 접근 Logging 기능 제공
- 원격 접속 시 IP 기반 사용자 접근제한 기능 제공
- 장비 Crash 방지를 위한 모듈형 OS 지원
- 주 OS 장애 시 Backup OS로 부팅(OS 이중화) 지원
- 시스템 장애 시 Core Dump 생성 기능 제공
- 최대 4대 스위치를 한 대의 논리적인 스위치로 단일 관리 가능한 샤시 가상화 기능 지원
- SNMPv1/v2/v3, XML, Netconf, SSH, TELNET, Console, Syslog 기능 제공
- 시스템 재부팅 및 장애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시스템 내부에 Syslog 자동 저장 기능 제공
- 운영자 실수 방지를 위한 명령어 입력 전/후 설정 확인 및 환경설정 원복 기능 제공
※ 상기 동등이상 제품 적용
3) Optical Module
① 용도 : L3 / L2 스위치간 광 기반 통신을 하기 위한 SFP 모듈
② 규 격
- SFP Gigabit Transceiver(LX Type)
※ 상기 동등이상 제품 적용
제 5 장 TV 공 청 설 비 공 사 1. 배선공사
가. 고발포 동축케이블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동축케이블 배선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입선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고, 특성 임피던스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관내청소,
관 끝부분 갈기 등을 하여야 한다.
2) 기기수용 박스와 풀박스내의 동축케이블은 곡율반경이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스크류형 황동제 커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축 케이블은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2. 종합점검 가. 화질 및 전계강도
1) 화질 및 수신 전계강도를 판단하는 TV수상기에 필요한 화질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화질평가는
찬넬별로 4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화
질
평
가
방
해
척
도
비 고
5 : 매우 좋다 4 : 좋다 3 : 보통이다 2 : 나쁘다
1 : 매우 나쁘다
5 : 방해가 없다
4 : 다소 방해를 받지만 화질에는 무관
3 : 방해를 받지만 화면을 못볼 상태가 아니다
2 : 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 수가 없다.
1 : 수신 불가능
2) 최종단 유니트, 수신전계강도는 60dB(VHF‧UHF)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3) 화질평가는 칼라TV수상기를 최종단 유니트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3. OUT LET의 설치
TV용 아우트렛 설치높이는 박스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300m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EL/LAN 아우트렛 등과 나란히 설치시는
1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제 6 장
비 상 벨 설 비 공 사
1. 장애인 화장실 비상벨설비는 BF인증 의무대상에 따르며 납품자는 제작도 및 기능 설명서를
작성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2. 배관 배선은 일반사항에 준용한다.
3.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 부터
0.6m ~ 0.9m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 부터 0.2m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 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본 설비는 위험지역 및 장애인 화장실에 설치하며 위급상황 발생시 버튼을 누르면 자체 내장된
경보음이 발생하며 경광등이 점멸하고 Ethernet(TCP/IP) 통신으로 EMERGENCY SYSTEM
SERVER PC로 전송되며, 관리자와 음성으로 양방향 통화를 하여 위급 상황을 쉽게 전달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
제 7 장
방 송 설 비 공 사
1. 납품자는 도면에 준하여 제작도 및 기능 설명서 특성을 작성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2. 배관 배선은 일반사항에 준용한다.
3. 스피커 회로의 배선은 도면에 준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하는 천정형, 벽부형 스피커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출력 3W, 10W를 사용한다.(도면 참조)
5. 모든 스피커는 Matching Tracns를 내장하고 기기에서 나오는 입력단자는 High Impedance 로
Matching 되어야 한다.
6. 스피커 취부 피스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아연 도금 또는 PVC 코팅피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천정매입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 배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8. 방송설비는 취부 후 방송성능 시험 시 입회하여 결선 및 배선에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재시공 및 시정하여야 한다. 제 8장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케이블 트레이, 금속덕트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3) 접지공사 1.3 참조 규격
1.3.1 한국산업규격<hp:fwSpace/>(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 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카탈로그 (2) 시공 상세도 (필요시) 1.4.2 시공상세 도면 (1) 주요장소 설치 상세도 (2) 타설비와 교차 간섭 부위 1.4.3 견본 래크 및 지지금구류 1.5 시공전 협의
트레이 및 덕트를 설치할 때에는 기계설비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6 보관 및 취급
1.6.1 트레이 및 덕트와 그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녹슬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1.6.2 알루미늄 트레이 운반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품목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래크 및 지지금구
2.1.1 트레이 및 덕트 설치에 사용하는 U찬넬 규격은 41<hp:fwSpace/>*<hp:fwSpace/>41<hp:fwSpace/>*<hp:fwSpace/>2.6t<hp:fwSpace/>이상을 사용한다.
2.1.2 래크의 재질은 일반 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1.3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가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2 행거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hp:fwSpace/>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케이블 트레이
2.3.1 트레이 : 트레이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2 부속품
BOX CONNECTOR 및 트레이 JOINT CONNECTOR 의 재질은 트레이의 재질에 따라 용융아연
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금속 덕트 2.4.1 재질 등
(1) 도면에 표기된 두께 이상인 아연도 철판 또는 동등이상의 세기를 갖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
하게 제작한다.
(2)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3)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을 피복하여야 한다.
(4) 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90°각도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적절한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의 수직설치 부위는 덕트내부에서 케이블을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4.2 부속품
(1) COVER CLAMP 는 스테인리스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3) BOX CONNECTOR 및 SIDE CONNECTOR<hp:fwSpace/>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
한다. 3. 시공 3.1 케이블 트레이
3.1.1 트레이의 현장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절단부위는 아연도료로 칠하여야 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및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3.1.2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3.1.3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1.4 트레이의 방향전환에는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 크로스를 사용하며,
폭이 큰 트레이에서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서를 사용한다.
3.1.5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1.6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 덕트
3.2.1 덕트 상호간은 전기적으로 완전하며 견고하게 접속한다.
3.2.2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COVER CLAMP를 1m<hp:fwSpace/>마다 양쪽에 설치하고, 금속 덕트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끝부분을 막아야 한다.
3.2.3 금속덕트는 현장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2.4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을 설치하거나 유도장해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금속 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 덕트 내부는 불연선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3.2.6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2.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2.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케이블 포설 케이블 포설은 배선공사에 따른다. 3.4 도장
트레이, 덕트 및 그 부속품, 지지금구 및 부속품 등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시공확인 : 트레이 및 덕트 설치완료 후 전선 및 케이블 포설 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9장 CCTV설비 공사
일반사항
개요
본 시방서는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CCTV설비” 구축에 적용하는 일반사항이며, 이 외의 사항은 관련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특기 사항 및 설계 도서에 명기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정보통신공사업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건축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소방기본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④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⑤개인정보보호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⑥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⑦기타관련법규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 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사용 자재 및 기기
납품하는 기기는 품질 표준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되어야 한다.
납품 장비는 전압과 주파수의 변화에도 원활히 동작하여야 한다.
공사의 시행
공사용 자재를 보관하고 그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파손된 자재는 그 수량을 즉시 교체한다.
공사시공 중 먼지, 습기, 흡연 등에 의하여 시설물에 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케이블 등 공사자재를 철저히 관리한다.
회로의 삽입 및 분리 시는 전원의 on/off 상태에 유의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공사 집행 중 불명확한 사항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설치 완료 후 시공업체는 시설물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 처리한다.
공사현장의 통제 및 제한 구역과 연결될 경우에는 착공이전 공사요원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한다.
현용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장애 및 손상방지
관계규정이 정하는 위험물 저장장소 등에 근접한 공사의 사고 예방조치
위험물 취급 및 중량물 운반에 따른 사고예방을 한다.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제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통신장치는 많은 반도체 소자들의 집합체이므로 냉, 난방을 철저히 하여 기계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조정한다.
전원공급은 안전한 전원을 사용하여 중단됨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철 구조물의 설치는 공사도면에 의거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안전 관리 및 성능 보장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자는 설치 공사 준공일 2년간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는 하자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즉시 무상 수리, 교체하여야 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6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하자담보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은 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보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계변경
건축 변경 등의 유사한 이유로 기본 설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될 경우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
상기의 이유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공급자는 본 시스템의 검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모든 제품은 설치 후 의 보수, 유지, 관리, 부품 조달등을 위해 제조사의 표준품 이어야 한다.
보안사항
공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받는 도면 및 자료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사용은 절대로 금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본 시방에 명기한 바에 따르며, 발주처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일반 시방과 특기 시방, 공사 시방을 원칙으로 한다.
본 시방의 모든 제품은 동등 품 이상으로 한다.
특별시방
개요
본 시방은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CCTV설비” 구축함에 있어 네트워크 기반의 영상감시시스템에서 고해상도 CCTV영상을 수신하고 저장, 표출, 관리하며 다양한 품질저하 요인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관리자를 대신하여 품질을 유지시키는 영상감시 시스템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기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이 공사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이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에 유효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한국 산업 표준
③ 정보 통신 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④ 산업안전 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⑤ 중소기업 관련법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⑥ 기타 이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연관되는 제반 법령 등. 이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 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이 공사에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납품업체 자격
통신기기 제조업 공장등록업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직접생산증명서 등록업체
중소기업확인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등록업체
조달청 우수업체 지정업체
납품 시스템의 품질
본 시스템은 시스템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안정성을 위하여 최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납품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제작 회사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제품이어야 한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납품 시스템의 특징
본 CCTV 설비는 설치된 장소의 상황을 실시간 영상감시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전예방, 보안유지 등의 목적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본 시스템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안정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인증한 조달청 우수제품이어야 하며 최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전압에 따라 액정의 배열이 조절되는 액정 편광판을 장착한 보안용 카메라와 촬영된 영상을 자동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촬영 환경에 따라 최적 편광 각도로 촬영하도록 제어하는 편광 분석 조절 장치로 구성된다.
편광 자동 분석 조절 시스템이 적용된 영상감시장치는 피사체 식별 능력을 높이고 선명한 영상을 제공한다.
납품 시스템의 공급 범위
컴퓨터 장치 및 주변 기기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감시/제어를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시스템 감시/제어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영상감시장치 저장 장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및 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납품 시스템의 성능 보장책임 및 설비 보전에 필요한 제반 행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본 시방서에 명시 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영상감시장치의 현장 기기 공급, 운반, 취부
및 설치 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 종합 시스템의 검사, 시운전 및 시험 조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④ 시스템 도면 및 기술 도서, 설계 자료 등을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⑤ 관리자의 시스템 교육
시공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시공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발주처에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착공계
가)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계 나) 계약내역서
다) 예정공정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등을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 및 세부 계획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④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제작도 및 시공도
① 시공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보고
① 착공에 따른 제반사항 검토
가) 현장조사
나) 현장 조사는 착공 전에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세목별로 상세히 실시한다.
다) 현장조사 실시 시기는 공사명령서를 검토하고 세부공사 설계가 완성된 시점에서 실시하며, 각 검토
자료 등을 현지 확인하여 공사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라) 공사 예정표, 중계방식 등의 설계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시행 상 문제점이 발생 시는 설계부서 및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공사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마) 아래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① 기계류의 운반에 따른 문제점 ② 먼지관리를 위한 제한조건 바) 물량확인
① 공사설계 시 명시된 물량을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 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아) 시공자는 발주처가 공사 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시공자는 다음사항의 공사 업무 기록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②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①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공사사진
① 공사완료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발주처가 부재중, 시공된 설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발주처에 제출한다.
②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 하도록 촬영하며, 시공 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③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발주처에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검사 및 입회
① 공정 중 특기 시방서에 명시 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②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발주처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발주처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준공도면
① 시공자는 공사시공 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보관 도면에 기재하여(배선 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 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변경 등 도면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재 시공한 전체공사를 말한다.
②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발주처가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공서류와
변경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제출시기와 부수 등은 발주처의 지시를 받는다.
공사상 유의 사항
공사용 자재를 보관하고 그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파손된 자재는 그 수량을 즉시 교체한다.
공사시공 중 먼지, 습기, 흡연 등에 의하여 시설물에 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케이블 등 공사자재를 철저히 관리한다.
회로의 삽입 및 분리 시는 전원의 on/off 상태에 유의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공사 집행 중 불명확한 사항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설치 완료 후 시공업체는 시설물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 처리한다.
공사현장의 통제 및 제한 구역과 연결될 경우에는 착공이전 공사요원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한다.
현용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장애 및 손상방지
관계규정이 정하는 위험물 저장장소 등에 근접한 공사의 사고 예방조치
위험물 취급 및 중량물 운반에 따른 사고예방을 한다.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제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기타 사항
공동구 구간의 배선은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한다.
현장에 설치되는 각종 프로그램(S/W)은 재설치 등을 위해 프로그램 설명서와 USB 또는 CD로 납품해야 한다.
공급자는 CCTV 운영근무자가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법 및 각종 기기의 사용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설비별로 작성 각3부를 제출하고, 근무자가 정상적인 방법설비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각종 기기 및 전선에 접지가 있으면 반드시 회로를 구성하여 접지해야 한다.
모든 배관 배선에선 관리에 편리하도록 일정거리 및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정 장소에 회로 명을 표기한다.
모든 기기는 별도 표기한 제원(모델)을 충족하는 동등이상의 기기이어야 한다.
===== 3.공내역서.zip =====
===== 공내역서/3-1.공내역서(1차)_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J: ◆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 2022.04.25)
A: 공 사 명 C: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 내역서(1차분) P: 5억 이상 50억 미만
일반건설 (갑) U: 해당시 기초액
(직접 입력)
A: 공사금액 E: (₩0) G: 공사기간 : 4개월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P: 도급자 관급 자재비
(부가세 및 조달 수수료 제외 금액)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부산물(▽) P: ※. 관급자재 총괄표 - 링크
C: 소
계 D: 0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0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0 E: <직접노무비> x 18.10% J: 12.5% K: 13~36개월 이하 (1095일) P: 간접노무비
B: 비 C: 소
계 D: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0
C: 고 용 보 험 료 D: 0 E: <노무비> x 1.01% J: 1.01% K: 모든 건설공사 P: 고용보험료 S: (7등급 이하)
C: 산 재 보 험 료 D: 0 E: <노무비> x 3.56% J: 3.70% K: 모든 건설공사 P: 산재보험료
C: 건 강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 x 3.595% J: 3.495% K: 1개월(30일) 이상 모든공사 P: 건강보험료
C: 연 금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 x 4.75% J: 4.50% K: 1개월(30일) 이상 모든공사 P: 연금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건강보험료> x 13.14% J: 12.27% K: 1개월(30일) 이상 모든공사 P: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퇴직공제부금비 D: 0 E: <직접노무비> x 2.30% J: 2.30% K: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P: 퇴직공제부금비 S: (도급자 관급 + 부가가치세)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 x 2.28% + 기초액 J: 2.93% K: 5억 미만, 일반건설(갑) P: 산업안전보건관리비 S: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 관급)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E: (<재료비+노무비> x 2.28% + 기초액) x 1.2 J: 1.86% K: 5억 이상 50억 미만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x 5.70% J: 7.80% K: 50억 미만, 13~36개월 이하(1095일) P: 기타경비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x 0.006% J: 7.80% K: 50억 미만, 13~36개월 이하(1095일) P: 기타경비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x 0.09% J: 7.80% K: 50억 미만, 13~36개월 이하(1095일) P: 기타경비
C: 소
계 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억 미만, 특수 및 기타 (1.85%)
B: 계 E: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A: 일
반
관
리
비 E: <순공사비> x 6.5% J: 6.0% K: 추정가격 5억 미만 P: 일반관리비 S: (순공사원가 기준)
A: 합
계 E: <순공사비+일반관리비>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0% J: 15.0% K: 추정가격 50억 미만 P: 이윤
A: 공
사
원
가 E: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부
가
가
치
세 E: <공사원가> x 10% J: 10% K: 부가가치세 (VAT) P: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금액
A: 도
급
공
사
비 E: <공사원가+부가가치세> P: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 제외
A: 관급 자재비(관급자 관급) E: <통합배선,전관방송/AV장비,CCTV> J: 0 M: (재+직노+도급자 관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A: 총
공
사
금
액 E: <도급 공사비+관급 자재비>
[시트: 집계표]
B: [공종별 집계표]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 내역서
B: 품
명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계 I: 비
고
B: 1.전화 및 LAN 설비공사 C: 식 D: 1
B: 2.TV공청 설비공사 C: 식 D: 1
B: 3.화장실 비상벨 설비공사 C: 식 D: 1
B: 4.전관방송 및 AV설비 설비공사 C: 식 D: 1
B: 5. CCTV설비공사 C: 식 D: 1
B: 6.케이블 트레이 설비공사 C: 식 D: 1
B: 합
계
[시트: 통신 내역서]
B: [공사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 내역서 O: 공 사 명 :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AA B: 1.전화 및 LAN 설비공사
A: A111 B: (안테나장비) C: 0 D: 0 E: 0
A: A112 B: SLR8000 C: 라이선스 포함 D: EA E: 1
A: A113 B: M8668i C: 라이선스 포함 D: EA E: 3
A: A114 B: 전원부함체 C: 제작 D: EA E: 3
A: A115 B: 코리이어 안테나 C: 새로나 D: EA E: 3
A: A116 B: PULL BOX C: 150*150*100 D: EA E: 0
A: A117 B: PULL BOX C: 200*200*150 D: EA E: 0
A: A118 B: PULL BOX C: 300*300*150 D: EA E: 1
A: A119 B: 전화/LAN 콘센트 C: Modular 8Pin-2구 D: 조 E: 21
A: A120 B: LAN 콘센트 C: Modular 8Pin-1구 D: 조 E: 3
A: A121 B: Modular Plug C: CAT.6 RJ-45 8Pin D: EA E: 45
A: A122 B: 광 인출구 C: 2CORE D: EA E: 7
A: A123 B: SW BOX C: 54mm D: EA E: 15
A: A124 B: 서비스캡(위샤캡) C: ST 28C D: EA E: 0
A: A125 B: 수공1호(뚜껑포함) C: 950*450*700 D: 개소 E: 0 M: 호표-3
A: A126 B: 급전선동축케이블 C: HFC-FR-12D D: M E: 0
A: A127 B: UTP(CAT.5E) 전선 C: 0.5mm-25P D: M E: 202
A: A128 B: UTP(CAT.6) 전선 C: 0.5mm-4P D: M E: 867
A: A129 B: FTP(CAT.5E) 전선 C: 0.5mm-4P D: M E: 212
A: A130 B: 광 케이블(S/M) C: 24Core D: M E: 101
A: A131 B: 광 케이블(S/M) C: 2Core D: M E: 145
A: A132 B: 링크테스트 C: 시험성적서작성 D: PORT E: 292 M: 호표-11
A: A133 B: 광접속 C: 시험 D: EA E: 59 M: 품적용
A: A134 B: FGV 전선 C: 16㎟ D: M E: 87
A: A135 B: FGV 전선 C: 6㎟ D: M E: 106
A: A136 B: HI 전선관 C: 36C D: M E: 209
A: A137 B: HI 전선관 C: 28C D: M E: 111
A: A138 B: HI 전선관 C: 22C D: M E: 136
A: A139 B: HI 전선관 C: 16C D: M E: 600
A: A140 B: 관로구 방수장치(직관용) C: 36C D: EA E: 4
A: A141 B: 터파기 C: 기계90% + 인력10% D: ㎥ E: 35 M: 호표-1
A: A142 B: 되메우기 다짐 C: 기계90% + 인력10% D: ㎥ E: 35 M: 호표-2
A: A143 B: 자립식 철탑 C: 경량자립식(5M) D: 식 E: 0 M: 견적가
A: A143 B: 피뢰침 C: 정전분산형 D: 식 E: 0 M: 견적가
A: A143 B: 기초베이스 앙카 C: 24mm앙카 290X290X500mm D: 식 E: 0 M: 견적가
A: A143 B: 콘크리트타설 C: 철탑기초(400x400x300) D: 식 E: 0 M: 견적가
A: A143 B: 무선철탑 설치 및 개통 D: 식 E: 0 M: 견적가
B: 전선관 부속품비 C: 배관비의 20% D: 식 E: 1
B: 잡자재비 C: 배관,배선의 2% D: 식 E: 1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인 E: 63.6
B: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D: 인 E: 18.8
B: 노무비 C: 광케이블설치사 D: 인 E: 5.5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E: 2.4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식 E: 1
A: 1.전화 및 LAN 설비공사 B: 합
계
A: BB B: 2.TV공청 설비공사
A: B1 B: TV 분배기함 C: TV-1 D: 면 E: 1 M: 호표-5
A: B2 B: TV 분배기함 C: TV-2M D: 면 E: 1 M: 호표-4
A: B3 B: TV 분배기함 C: TV-3 D: 면 E: 1 M: 호표-6
A: B4 B: TV 분배기함 C: TV-4 D: 면 E: 1 M: 호표-7
A: B5 B: TV 유니트 C: 종단형(CATV용) D: 조 E: 3
A: B6 B: SW BOX C: 54mm D: EA E: 3
A: B7 B: 서비스캡(위샤캡) C: ST 28C D: EA E: 1
A: B8 B: HFBT 전선 C: 7C D: M E: 74
A: B9 B: HFBT 전선 C: 5C D: M E: 27
A: B10 B: FGV 전선 C: 6㎟ D: M E: 120
A: B11 B: HI 전선관 C: 36C D: M E: 61
A: B12 B: HI 전선관 C: 28C D: M E: 84
A: B13 B: HI 전선관 C: 16C D: M E: 29
B: 전선관 부속품비 C: 배관비의 20% D: 식 E: 1
B: 잡자재비 C: 배관,배선의 2% D: 식 E: 1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인 E: 13.4
B: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D: 인 E: 1.9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식 E: 1
A: 2.TV공청 설비공사 B: 합
계
A: CC B: 3.화장실 비상벨 설비공사
A: C1 B: 주 수신기(유선) C: 통화 및 위치 식별기능 D: EA E: 1
A: C2 B: 복도 표시등(유선) C: 경광등 D: EA E: 2
A: C3 B: 비상벨(유선) C: 누름용(벨+음성) D: EA E: 2
A: C4 B: 비상벨(유선) C: 누름용(호출기) D: EA E: 2
A: C5 B: PULL BOX C: 150*150*100 D: EA E: 2
A: C6 B: UTP(CAT.6) 전선 C: 0.5mm-4P D: M E: 107
A: C7 B: HI 전선관 C: 22C D: M E: 0
A: C8 B: HI 전선관 C: 16C D: M E: 15
A: C9 B: AL 몰드 C: 미니 1호(22㎜) D: M E: 11
B: 전선관 부속품비 C: 배관비의 20% D: 식 E: 1
B: 잡자재비 C: 배관,배선의 2% D: 식 E: 1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인 E: 2.6
B: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D: 인 E: 1.9
B: 노무비 C: 통신설비공 D: 인 E: 0.9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식 E: 1
A: 3.화장실 비상벨 설비공사 B: 합
계
A: DD B: 4.전관방송 및 AV설비 설비공사
A: D85 B: 방송 단자함(노출 SUS) C: 10P D: 면 E: 2
A: D86 B: 스피커(천정형) C: 3W, 원형(AL) D: EA E: 23
A: D87 B: 스피커(벽부형) C: 10W D: EA E: 4
A: D88 B: 스피커(벽부형) C: 3W D: EA E: 4
A: D89 B: 4각 BOX C: 54mm D: EA E: 7
A: D90 B: 8각 BOX C: 54mm D: EA E: 24
A: D91 B: 평카바 C: 4각 D: EA E: 7
A: D92 B: 평카바 C: 8각 D: EA E: 24
A: D93 B: 후렉시블 전선관 C: 고장력 비방수,16C D: M E: 12
A: D94 B: 후렉시블 콘넥타 C: 비방수,16C D: EA E: 24
A: D95 B: HFIX 전선 C: 1.5㎟ D: M E: 353
A: D96 B: F-CVV 전선 C: 1.5㎟-3C D: M E: 107
A: D97 B: F-FR-3 전선 C: 2.5㎟-10C D: M E: 76
A: D98 B: (1) 4층 소방안전교실
C: (AV설비) D: 0 E: 0
A: D99 B: 마이크 CABLE C: MW-3300/2C D: M E: 0
A: D100 B: 스피커 CABLE C: SW-2300/2C D: M E: 0
A: D101 B: 무선안테나 CABLE C: 5C-HFBT D: M E: 0
A: D102 B: 영상 CABLE C: HDMI CABLE D: M E: 0
A: D103 B: 제어 CABLE C: F-CVVS 1.5/3C D: M E: 0
A: D104 B: 전원 CABLE C: F-CV 2.5/3C D: M E: 0
A: D105 B: PC음성 CABLE C: MW-3300/2C D: M E: 0
A: D106 B: (2) 3층 재난상황 지휘실 C: (AV설비) D: 0 E: 0
A: D107 B: 마이크 CABLE C: MW-3300/2C D: M E: 0
A: D108 B: 스피커 CABLE C: SW-2300/2C D: M E: 0
A: D109 B: 영상 CABLE C: HDMI CABLE D: M E: 0
A: D110 B: 제어 CABLE C: F-CVVS 1.5/3C D: M E: 0
A: D111 B: 전원 CABLE C: F-CV 2.5/3C D: M E: 0
A: D112 B: PC음성 CABLE C: MW-3300/2C D: M E: 0
A: D113 B: (2) 4층 회의실 C: (AV설비) D: 0 E: 0
A: D114 B: 마이크 CABLE C: MW-3300/2C D: M E: 0
A: D115 B: 스피커 CABLE C: SW-2300/2C D: M E: 0
A: D116 B: 영상 CABLE C: HDMI CABLE D: M E: 0
A: D117 B: 제어 CABLE C: F-CVVS 1.5/3C D: M E: 0
A: D118 B: 전원 CABLE C: F-CV 2.5/3C D: M E: 0
A: D119 B: PC음성 CABLE C: MW-3300/2C D: M E: 0
A: D120 B: HI 전선관 C: 28C D: M E: 0
A: D121 B: HI 전선관 C: 22C D: M E: 8
A: D122 B: HI 전선관 C: 16C D: M E: 185
B: 전선관 부속품비 C: 배관비의 20% D: 식 E: 1
B: 잡자재비 C: 배관,배선의 2% D: 식 E: 1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인 E: 12.1
B: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D: 인 E: 7.9
B: 노무비 C: 통신설비공 D: 인 E: 6.0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0.4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식 E: 1
A: 4.전관방송 및 AV설비 설비공사 B: 합
계
A: EE B: 5. CCTV설비공사
A: E1 B:
영상감시장치 C: 방범감시시스템, 블릿형, TTA인증 D: 조 E: 4 M: 관급자재
A: E2 B: 보안용카메라 C: 1/2.8", 200만화소, 2.8-12mm전동가변(4.3배), TTA인증 D: EA E: 15 M: 관급자재
A: E3 B: 디지털비디오레코더 C: 25ch D: EA E: 1 M: 관급자재
A: E4 B: 하드디스크드라이브 C: 10TB D: EA E: 3 M: 관급자재
A: E5 B: 네트워크스위치 C: POE 24port+SFP 4port D: EA E: 1 M: 관급자재
A: E6 B: 액정모니터 C: 22", 55.88cm D: EA E: 1 M: 관급자재
A: E7 B: 카메라브래킷 C: 박스형 D: EA E: 4 M: 관급자재
A: E8 B: 전원공급장치 C: 8ch D: EA E: 1 M: 관급자재
A: E9 B: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C: 590×1400×750mm D: EA E: 1 M: 관급자재
A: E10 B: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C: (부품)슬라이딩 선반 D: EA E: 1 M: 관급자재
A: E11 B: 송신기 D: EA E: 1 M: 관급자재
A: E12 B: 네트워크스위치 C: 산업용, POE 8port+SFP 2port D: EA E: 1 M: 관급자재
A: E13 B: 전원공급장치 C: 산업용스위치용 D: EA E: 1 M: 관급자재
A: E14 B: 광분배함 C: 8port D: EA E: 1 M: 관급자재
A: E15 B: 서지흡수기 C: 전원용, 40kA D: EA E: 1 M: 관급자재
A: E16 B: 서지흡수기 D: EA E: 3 M: 관급자재
A: E17 B: 누전차단기 C: 20A D: EA E: 1 M: 관급자재
A: E18 B: 금속상자 C: 450×520×300mm D: EA E: 1 M: 관급자재
A: E19 B: 4각 BOX C: 54mm D: EA E: 19
A: E20 B: 평카바 C: 4각 D: EA E: 19
A: E21 B: UTP(CAT.6) 전선 C: 0.5mm-4P D: M E: 1,155
A: E22 B: HI 전선관 C: 28C D: M E: 7
A: E23 B: HI 전선관 C: 22C D: M E: 43
A: E24 B: HI 전선관 C: 16C D: M E: 67
B: 전선관 부속품비 C: 배관비의 20% D: 식 E: 1
B: 잡자재비 C: 배관,배선의 2% D: 식 E: 1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인 E: 7.1
B: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D: 인 E: 16.5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식 E: 1
A: 5. CCTV설비공사 B: 합계
A: FF B: 6.케이블 트레이 설비공사
A: F1 B: HI-TEC TRAY(ST) C: W150*H100 D: M E: 0
A: F2 B: HI-TEC TRAY(ST) C: W300*H100 D: M E: 90
A: F3 B: HI-TEC TRAY(ST) C: W400*H100 D: M E: 0
A: F4 B: HI-TEC TRAY(H/L) C: W300*H100 D: EA E: 3
A: F5 B: HI-TEC TRAY(V/L) C: W300*H100 D: EA E: 3
A: F6 B: HI-TEC TRAY(H/TEE) C: W300*H100 D: EA E: 2
A: F7 B: HI-TEC TRAY(H/L) C: W400*H100 D: EA E: 0
A: F8 B: HI-TEC TRAY(V/L) C: W400*H100 D: EA E: 0
A: F9 B: HI-TEC TRAY(H/TEE) C: W400*H100 D: EA E: 0
A: F10 B: 트레이 부속품 C: JOINT CONNECTOR,아연도 D: EA E: 60
A: F11 B: 트레이 부속품 C: SHANK BOLT/NUT,아연도
D: EA E: 240
A: F12 B: 트레이 부속품 C: BONDING JUMPER, 25㎟
D: EA E: 30
A: F13 B: 트레이 부속품 C: HOLD DOWN CLAMP,아연도
D: EA E: 60
A: F14 B: 트레이 부속품 C: COVER(RAIL) CLAMP
D: EA E: 60
A: F15 B: 방화구획 C: 트레이 관통부위 D: 개소 E: 2 M: 품적용
A: F16 B: 면진체인가대 C: 트레이 내진 자재 D: 식 E: 1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인 E: 31.8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식 E: 1
A: 6.케이블 트레이 설비공사 B: 계
===== 공내역서/3.공내역서(총차)_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J: ◆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 2022.04.25)
A: 공 사 명 C: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 내역서 P: 5억 이상 50억 미만
일반건설 (갑) U: 해당시 기초액
(직접 입력)
A: 공사금액 G: 공사기간 : 20개월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P: 도급자 관급 자재비
(부가세 및 조달 수수료 제외 금액)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부산물(▽) P: ※. 관급자재 총괄표 - 링크
C: 소
계 D: 0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0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0 E: <직접노무비> x 18.10% J: 12.5% K: 13~36개월 이하 (1095일) P: 간접노무비
B: 비 C: 소
계 D: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0
C: 고 용 보 험 료 D: 0 E: <노무비> x 1.01% J: 1.01% K: 모든 건설공사 P: 고용보험료 S: (7등급 이하)
C: 산 재 보 험 료 D: 0 E: <노무비> x 3.56% J: 3.70% K: 모든 건설공사 P: 산재보험료
C: 건 강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 x 3.595% J: 3.495% K: 1개월(30일) 이상 모든공사 P: 건강보험료
C: 연 금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 x 4.75% J: 4.50% K: 1개월(30일) 이상 모든공사 P: 연금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건강보험료> x 13.14% J: 12.27% K: 1개월(30일) 이상 모든공사 P: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퇴직공제부금비 D: 0 E: <직접노무비> x 2.30% J: 2.30% K: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P: 퇴직공제부금비 S: (도급자 관급 + 부가가치세)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 x 2.28% + 기초액 J: 2.93% K: 5억 미만, 일반건설(갑) P: 산업안전보건관리비 S: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 관급)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E: (<재료비+노무비> x 2.28% + 기초액) x 1.2 J: 1.86% K: 5억 이상 50억 미만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x 5.70% J: 7.80% K: 50억 미만, 13~36개월 이하(1095일) P: 기타경비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x 0.006% J: 7.80% K: 50억 미만, 13~36개월 이하(1095일) P: 기타경비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x 0.09% J: 7.80% K: 50억 미만, 13~36개월 이하(1095일) P: 기타경비
C: 소
계 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억 미만, 특수 및 기타 (1.85%)
B: 계 E: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A: 일
반
관
리
비 E: <순공사비> x 6.5% J: 6.0% K: 추정가격 5억 미만 P: 일반관리비 S: (순공사원가 기준)
A: 합
계 E: <순공사비+일반관리비>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0% J: 15.0% K: 추정가격 50억 미만 P: 이윤
A: 공
사
원
가 E: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부
가
가
치
세 E: <공사원가> x 10% J: 10% K: 부가가치세 (VAT) P: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금액
A: 도
급
공
사
비 E: <공사원가+부가가치세> P: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 제외
A: 관급 자재비(관급자 관급) E: <통합배선,전관방송/AV장비,CCTV> J: 0 M: (재+직노+도급자 관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A: 총
공
사
금
액 E: <도급 공사비+관급 자재비>
[시트: 집계표]
A: 2026년 10월 설계 B: [공종별 집계표]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 내역서
B: 품
명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계 I: 비
고
B: 1.전화 및 LAN 설비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B: 2.TV공청 설비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B: 3.화장실 비상벨 설비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B: 4.전관방송 및 AV설비 설비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B: 5. CCTV설비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B: 6.케이블 트레이 설비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H: 0
H: 0
H: 0
H: 0
B: 합
계 E: 0 F: 0 G: 0 H: 0
[시트: 통신 내역서]
A: 2026년 10월 설계 B: [공사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통신공사 내역서 O: 공 사 명 :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AA B: 1.전화 및 LAN 설비공사
A: A111 B: (안테나장비) C: 0 D: 0 E: 0 G: 0 I: 0 K: 0 L: 0
A: A112 B: SLR8000 C: 라이선스 포함 D: EA E: 1
A: A113 B: M8668i C: 라이선스 포함 D: EA E: 3
A: A114 B: 전원부함체 C: 제작 D: EA E: 3
A: A115 B: 코리이어 안테나 C: 새로나 D: EA E: 3
A: A116 B: PULL BOX C: 150*150*100 D: EA E: 1
A: A117 B: PULL BOX C: 200*200*150 D: EA E: 2
A: A118 B: PULL BOX C: 300*300*150 D: EA E: 1
A: A119 B: 전화/LAN 콘센트 C: Modular 8Pin-2구 D: 조 E: 125
A: A120 B: LAN 콘센트 C: Modular 8Pin-1구 D: 조 E: 16
A: A121 B: Modular Plug C: CAT.6 RJ-45 8Pin D: EA E: 266
A: A122 B: 광 인출구 C: 2CORE D: EA E: 49
A: A123 B: SW BOX C: 54mm D: EA E: 93
A: A124 B: 서비스캡(위샤캡) C: ST 28C D: EA E: 1
A: A125 B: 수공1호(뚜껑포함) C: 950*450*700 D: 개소 E: 2 M: 호표-3
A: A126 B: 급전선동축케이블 C: HFC-FR-12D D: M E: 129
A: A127 B: UTP(CAT.5E) 전선 C: 0.5mm-25P D: M E: 920
A: A128 B: UTP(CAT.6) 전선 C: 0.5mm-4P D: M E: 9,106
A: A129 B: FTP(CAT.5E) 전선 C: 0.5mm-4P D: M E: 212
A: A130 B: 광 케이블(S/M) C: 24Core D: M E: 417
A: A131 B: 광 케이블(S/M) C: 2Core D: M E: 896
A: A132 B: 링크테스트 C: 시험성적서작성 D: PORT E: 292 M: 호표-11
A: A133 B: 광접속 C: 시험 D: EA E: 364 M: 품적용
A: A134 B: FGV 전선 C: 16㎟ D: M E: 87
A: A135 B: FGV 전선 C: 6㎟ D: M E: 207
A: A136 B: HI 전선관 C: 36C D: M E: 209
A: A137 B: HI 전선관 C: 28C D: M E: 305
A: A138 B: HI 전선관 C: 22C D: M E: 803
A: A139 B: HI 전선관 C: 16C D: M E: 2,212
A: A140 B: 관로구 방수장치(직관용) C: 36C D: EA E: 4
A: A141 B: 터파기 C: 기계90% + 인력10% D: ㎥ E: 35 M: 호표-1
A: A142 B: 되메우기 다짐 C: 기계90% + 인력10% D: ㎥ E: 35 M: 호표-2
A: A143 B: 자립식 철탑 C: 경량자립식(5M) D: 식 E: 1 M: 견적가
A: A143 B: 피뢰침 C: 정전분산형 D: 식 E: 1 M: 견적가
A: A143 B: 기초베이스 앙카 C: 24mm앙카 290X290X500mm D: 식 E: 1 M: 견적가
A: A143 B: 콘크리트타설 C: 철탑기초(400x400x300) D: 식 E: 1 M: 견적가
A: A143 B: 무선철탑 설치 및 개통 D: 식 E: 1 M: 견적가
B: 전선관 부속품비 C: 배관비의 20% D: 식 E: 1
B: 잡자재비 C: 배관,배선의 2% D: 식 E: 1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인 E: 196.9
B: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D: 인 E: 143.4
B: 노무비 C: 광케이블설치사 D: 인 E: 32.1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E: 13.8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식 E: 1
A: 1.전화 및 LAN 설비공사 B: 합
계
A: BB B: 2.TV공청 설비공사
A: B1 B: TV 분배기함 C: TV-1 D: 면 E: 1 M: 호표-5
A: B2 B: TV 분배기함 C: TV-2M D: 면 E: 1 M: 호표-4
A: B3 B: TV 분배기함 C: TV-3 D: 면 E: 1 M: 호표-6
A: B4 B: TV 분배기함 C: TV-4 D: 면 E: 1 M: 호표-7
A: B5 B: TV 유니트 C: 종단형(CATV용) D: 조 E: 42
A: B6 B: SW BOX C: 54mm D: EA E: 42
A: B7 B: 서비스캡(위샤캡) C: ST 28C D: EA E: 1
A: B8 B: HFBT 전선 C: 7C D: M E: 74
A: B9 B: HFBT 전선 C: 5C D: M E: 512
A: B10 B: FGV 전선 C: 6㎟ D: M E: 120
A: B11 B: HI 전선관 C: 36C D: M E: 61
A: B12 B: HI 전선관 C: 28C D: M E: 84
A: B13 B: HI 전선관 C: 16C D: M E: 537
B: 전선관 부속품비 C: 배관비의 20% D: 식 E: 1
B: 잡자재비 C: 배관,배선의 2% D: 식 E: 1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인 E: 43.2
B: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D: 인 E: 9.8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식 E: 1
A: 2.TV공청 설비공사 B: 합
계
A: CC B: 3.화장실 비상벨 설비공사
A: C1 B: 주 수신기(유선) C: 통화 및 위치 식별기능 D: EA E: 4
A: C2 B: 복도 표시등(유선) C: 경광등 D: EA E: 8
A: C3 B: 비상벨(유선) C: 누름용(벨+음성) D: EA E: 8
A: C4 B: 비상벨(유선) C: 누름용(호출기) D: EA E: 8
A: C5 B: PULL BOX C: 150*150*100 D: EA E: 8
A: C6 B: UTP(CAT.6) 전선 C: 0.5mm-4P D: M E: 641
A: C7 B: HI 전선관 C: 22C D: M E: 44
A: C8 B: HI 전선관 C: 16C D: M E: 398
A: C9 B: AL 몰드 C: 미니 1호(22㎜) D: M E: 11
B: 전선관 부속품비 C: 배관비의 20% D: 식 E: 1
B: 잡자재비 C: 배관,배선의 2% D: 식 E: 1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인 E: 21.8
B: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D: 인 E: 10.7
B: 노무비 C: 통신설비공 D: 인 E: 3.8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식 E: 1
A: 3.화장실 비상벨 설비공사 B: 합
계
A: DD B: 4.전관방송 및 AV설비 설비공사
A: D85 B: 방송 단자함(노출 SUS) C: 10P D: 면 E: 5
A: D86 B: 스피커(천정형) C: 3W, 원형(AL) D: EA E: 155
A: D87 B: 스피커(벽부형) C: 10W D: EA E: 4
A: D88 B: 스피커(벽부형) C: 3W D: EA E: 4
A: D89 B: 4각 BOX C: 54mm D: EA E: 14
A: D90 B: 8각 BOX C: 54mm D: EA E: 149
A: D91 B: 평카바 C: 4각 D: EA E: 14
A: D92 B: 평카바 C: 8각 D: EA E: 149
A: D93 B: 후렉시블 전선관 C: 고장력 비방수,16C D: M E: 78
A: D94 B: 후렉시블 콘넥타 C: 비방수,16C D: EA E: 156
A: D95 B: HFIX 전선 C: 1.5㎟ D: M E: 2,281
A: D96 B: F-CVV 전선 C: 1.5㎟-3C D: M E: 107
A: D97 B: F-FR-3 전선 C: 2.5㎟-10C D: M E: 479
A: D98 B: (1) 4층 소방안전교실
C: (AV설비) D: 0 E: 0
A: D99 B: 마이크 CABLE C: MW-3300/2C D: M E: 49
A: D100 B: 스피커 CABLE C: SW-2300/2C D: M E: 79
A: D101 B: 무선안테나 CABLE C: 5C-HFBT D: M E: 43
A: D102 B: 영상 CABLE C: HDMI CABLE D: M E: 9
A: D103 B: 제어 CABLE C: F-CVVS 1.5/3C D: M E: 40
A: D104 B: 전원 CABLE C: F-CV 2.5/3C D: M E: 16
A: D105 B: PC음성 CABLE C: MW-3300/2C D: M E: 16
A: D106 B: (2) 3층 재난상황 지휘실 C: (AV설비) D: 0 E: 0
A: D107 B: 마이크 CABLE C: MW-3300/2C D: M E: 2
A: D108 B: 스피커 CABLE C: SW-2300/2C D: M E: 12
A: D109 B: 영상 CABLE C: HDMI CABLE D: M E: 6
A: D110 B: 제어 CABLE C: F-CVVS 1.5/3C D: M E: 11
A: D111 B: 전원 CABLE C: F-CV 2.5/3C D: M E: 7
A: D112 B: PC음성 CABLE C: MW-3300/2C D: M E: 7
A: D113 B: (2) 4층 회의실 C: (AV설비) D: 0 E: 0
A: D114 B: 마이크 CABLE C: MW-3300/2C D: M E: 11
A: D115 B: 스피커 CABLE C: SW-2300/2C D: M E: 18
A: D116 B: 영상 CABLE C: HDMI CABLE D: M E: 8
A: D117 B: 제어 CABLE C: F-CVVS 1.5/3C D: M E: 13
A: D118 B: 전원 CABLE C: F-CV 2.5/3C D: M E: 4
A: D119 B: PC음성 CABLE C: MW-3300/2C D: M E: 4
A: D120 B: HI 전선관 C: 28C D: M E: 12
A: D121 B: HI 전선관 C: 22C D: M E: 183
A: D122 B: HI 전선관 C: 16C D: M E: 1,287
B: 전선관 부속품비 C: 배관비의 20% D: 식 E: 1
B: 잡자재비 C: 배관,배선의 2% D: 식 E: 1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인 E: 83.6
B: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D: 인 E: 48.4
B: 노무비 C: 통신설비공 D: 인 E: 33.8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1.0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식 E: 1
A: 4.전관방송 및 AV설비 설비공사 B: 합
계
A: EE B: 5. CCTV설비공사
A: E1 B:
영상감시장치 C: 방범감시시스템, 블릿형, TTA인증 D: 조 E: 4 M: 관급자재
A: E2 B: 보안용카메라 C: 1/2.8", 200만화소, 2.8-12mm전동가변(4.3배), TTA인증 D: EA E: 15 M: 관급자재
A: E3 B: 디지털비디오레코더 C: 25ch D: EA E: 1 M: 관급자재
A: E4 B: 하드디스크드라이브 C: 10TB D: EA E: 3 M: 관급자재
A: E5 B: 네트워크스위치 C: POE 24port+SFP 4port D: EA E: 1 M: 관급자재
A: E6 B: 액정모니터 C: 22", 55.88cm D: EA E: 1 M: 관급자재
A: E7 B: 카메라브래킷 C: 박스형 D: EA E: 4 M: 관급자재
A: E8 B: 전원공급장치 C: 8ch D: EA E: 1 M: 관급자재
A: E9 B: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C: 590×1400×750mm D: EA E: 1 M: 관급자재
A: E10 B: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C: (부품)슬라이딩 선반 D: EA E: 1 M: 관급자재
A: E11 B: 송신기 D: EA E: 1 M: 관급자재
A: E12 B: 네트워크스위치 C: 산업용, POE 8port+SFP 2port D: EA E: 1 M: 관급자재
A: E13 B: 전원공급장치 C: 산업용스위치용 D: EA E: 1 M: 관급자재
A: E14 B: 광분배함 C: 8port D: EA E: 1 M: 관급자재
A: E15 B: 서지흡수기 C: 전원용, 40kA D: EA E: 1 M: 관급자재
A: E16 B: 서지흡수기 D: EA E: 3 M: 관급자재
A: E17 B: 누전차단기 C: 20A D: EA E: 1 M: 관급자재
A: E18 B: 금속상자 C: 450×520×300mm D: EA E: 1 M: 관급자재
A: E19 B: 4각 BOX C: 54mm D: EA E: 19
A: E20 B: 평카바 C: 4각 D: EA E: 19
A: E21 B: UTP(CAT.6) 전선 C: 0.5mm-4P D: M E: 1,554
A: E22 B: HI 전선관 C: 28C D: M E: 7
A: E23 B: HI 전선관 C: 22C D: M E: 43
A: E24 B: HI 전선관 C: 16C D: M E: 103
B: 전선관 부속품비 C: 배관비의 20% D: 식 E: 1
B: 잡자재비 C: 배관,배선의 2% D: 식 E: 1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인 E: 8.6
B: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D: 인 E: 22.2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식 E: 1
A: 5. CCTV설비공사 B: 합계
A: FF B: 6.케이블 트레이 설비공사
A: F1 B: HI-TEC TRAY(ST) C: W150*H100 D: M E: 32
A: F2 B: HI-TEC TRAY(ST) C: W300*H100 D: M E: 120
A: F3 B: HI-TEC TRAY(ST) C: W400*H100 D: M E: 186
A: F4 B: HI-TEC TRAY(H/L) C: W300*H100 D: EA E: 3
A: F5 B: HI-TEC TRAY(V/L) C: W300*H100 D: EA E: 3
A: F6 B: HI-TEC TRAY(H/TEE) C: W300*H100 D: EA E: 2
A: F7 B: HI-TEC TRAY(H/L) C: W400*H100 D: EA E: 10
A: F8 B: HI-TEC TRAY(V/L) C: W400*H100 D: EA E: 11
A: F9 B: HI-TEC TRAY(H/TEE) C: W400*H100 D: EA E: 13
A: F10 B: 트레이 부속품 C: JOINT CONNECTOR,아연도 D: EA E: 225
A: F11 B: 트레이 부속품 C: SHANK BOLT/NUT,아연도
D: EA E: 901
A: F12 B: 트레이 부속품 C: BONDING JUMPER, 25㎟
D: EA E: 112
A: F13 B: 트레이 부속품 C: HOLD DOWN CLAMP,아연도
D: EA E: 225
A: F14 B: 트레이 부속품 C: COVER(RAIL) CLAMP
D: EA E: 225
A: F15 B: 방화구획 C: 트레이 관통부위 D: 개소 E: 5 M: 품적용
A: F16 B: 면진체인가대 C: 트레이 내진 자재 D: 식 E: 1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인 E: 143.3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식 E: 1
A: 6.케이블 트레이 설비공사 B: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