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중부사업소 건립(증축) 전기공사).hwpx =====
2026. 10. 15.(목) 공사 입찰 공고(긴급) 【사업개요】
ο 공사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ο 공사내용: 수변전설비, 전력간선, 전등, 전열, 전원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 전기공사 1식
ο 기초금액: 금1,139,534,000원(추정가격:금1,035,940,000원)
ο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10. 22.(목)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11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공사유형
전기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26-5번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0일 / 1차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수변전설비, 전력간선, 전등, 전열, 전원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41,036,700
1,139,534,000
1,035,940,000
103,594,000
101,502,700
327,872,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총액(전자)계약, 장기계속계약, 일반경쟁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나. 1차분 도급공사비는 231,660,000(설계기준)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 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지역업체와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하여야 함) 되도록 공동수급협정을 맺고 입찰해야 합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대전지역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2)<hp:fwSpace/><hp:fwSpace/>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이행방식으로 2026. 10. 21.(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를 제출한 이후에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에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042-270-8982)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전기공사업
1,035,940,000원
100%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9,053,781
15,392,007
20,337,144
2,022,509
9,847,459
21,454,662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hp:fwSpace/>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hp:fwSpace/>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감독공무원 경유 후 관리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6.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hp:fwSpace/>참가자격<hp:fwSpace/><hp:fwSpace/>입증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hp:fwSpace/>계약상대자는<hp:fwSpace/>우리 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hp:fwSpace/>2.5%)을<hp:fwSpace/>매입해야<hp:fwSpace/>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hp:fwSpace/>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042-270-8982)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042-270-4351)
3)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2)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5. 대전광역시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 입찰공고문(중부사업소 건립(증축) 전기공사).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11호
2026. 10. 15.(목)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 사 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공 사 유 형 전기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26-5번지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0일 / 1차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 사 내 용
수변전설비, 전력간선, 전등, 전열, 전원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1,241,036,700 1,139,534,000 1,035,940,000
【사업개요】
ο 공 사 명 :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ο 공사내용: 수변전설비, 전력간선, 전등, 전열, 전원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 전기공사 1식
부가가치세
(D=C/10)
103,594,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1,502,700
327,872,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총액(전자)계약, 장기계속계약, 일반경쟁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나. 1차분 도급공사비는 231,660,000(설계기준)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입니다.
ο 기초금액: 금1,139,534,000원(추정가격:금1,035,940,000원)
ο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10. 22.(목) 10:00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 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지역업체와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하여야
함) 되도록 공동수급협정을 맺고 입찰해야 합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대전지역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
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
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이행방식으로 2026. 10. 21.(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8. 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제출해야 합니다.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를 제출한 이후에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에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 [별첨 1]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
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042-270-8982)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
격으로 합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 반영 낙찰하한율
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다.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1,035,940,000원 100%
④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
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
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9,053,781 15,392,007 20,337,144 2,022,509 9,847,459 21,454,662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지급내역을 감독공무원 경유 후 관리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 (☏042-270-4351)
3)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2)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
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5.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6.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 참가자격 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
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
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
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042-270-8982)
대전광역시 재무관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이 서약합니다.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 예 ( ) : 아니오 ( )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20 .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2. 시방서.zip =====
===== 1. 일반시방서/1. 전기공사 시방서(중부소방서).hwp =====
s
시
방
서
공사명 :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2026. 7.
목
차
제 1장 : 공 사 개 요 제 2장 : 일반 공통사항 제 3장 : 배 관 공 사 제 4장 : 배 선 공 사 제 5장 : 배 선 기 구 제 6장 : 분 전 반 제 7장 : 조명 설비공사 제 8장 : 동력 설비공사 제 9장 : 수변전 설비공사 제 10장 : 접지 설비공사 제 11장 : 피뢰 설비공사 제 12장 :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제 1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2. 공 사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26-5번지
3. 공 사 내 용 : 중부소방서 건립(증축)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까지
제 2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3. 관계 법규 및 제규정
3.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2) 소방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3)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4) 항공법 및 관계령, 규칙 (5)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6)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9)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3.2 설계도서와 관계 법규가 다른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3.3 설계도서와 관계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3.4 관계법규 및 제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따라 설계 변경하되 감리원(감독관)과 합의
한다. 4.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도급자가 대신하여 수행한다. 이때 발생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관리 5.1 건설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현장 운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5.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4) 기타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사항 5.4 시설물 훼손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 시켰을 시는 즉시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5 발생자재의 처리
(1) 인도하여야 할 발생자재는 지정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조치한다.
(2)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한다.
6. 현장기술자
6.1 도급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관련법령 기술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책임을 담당케 한다.
6.2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로써 감리원(감독관)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자로 한다.
7. 설계 변경
7.1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7.2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설계 변경
7.3 건축, 토목 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 공사의 영향으로 인한 변경
7.4 상기 사항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감리원(감독관)의 판단에 의거 사전 협의하여
증감 처리토록 한다.
7.5 현장사정으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사비의
변경등은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에 의하고 이에 따른 도급공사 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8. 공사의 시행
8.1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공정,
출력 인원들을 보고하고 감리원(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8.2 도급자는 공사 시행전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련 법규
전기안전공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8.3 도급자는 공사중 감리원(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개수하여야 한다.
8.4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력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때, 의문이 생겼을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때는
감리원(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8.5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감리원(감독관)의 제반 지시 사항은 즉시 수행되어야 한다.
8.6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8.7 공사사진
1) 공사 완공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시설은 천역색사진(크기 12㎝×9㎝)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시공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감독관)에게 제출 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8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 설비공사등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9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10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8.11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도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 도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레트 및 각종 전기 기기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8.12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제출
공사 착공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감리원(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 하여야
하며 착공 후에는 매주 주간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9. 자재 9.1 자재
9.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9.1.2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KS 규격품을 우선
하여야 하며 KS 승인품이 없을때는 시중 최고제품을 선정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9.1.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
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9.1.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
으로 한다.
9.1.5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자재는 사전에 CATALOG, 견본품 및 제작도면등을 첨부한
자재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시
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9.2 자재의 관리
9.2.1 검사(승인) 및 시험에 합격한 감리원(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9.2.2 검사(승인)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 할지라도 별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9.2.3 공사장에 반입된 자재는 즉시 시험 성적표등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자료를 첨부하여
자재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리원(감독관)이 검수를 하여야 한다.
9.3 자재의 시험, 검사
9.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 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9.3.2 공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감독관)
에게 인정 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9.3.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0. 제출물
도급자는 다음표에 의한 각종 서류를 감리원(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에 따라
감리원(감독관)이 요청하는 제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서
류
명
제 출 기 한 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착공과 동시 2 착공계 〃 3 공정표 〃 4 현장 조직표 〃 5 작업 일보 익일 09:00 까지 6 각종 제작 도면, CAT. SAMPLE 승인 신청시 7 각종 시험 성적서 검사후 7일 이내 8 자재 검수 요청서 매 자재 반입시 즉시 9 준공 도면 및 사진첩 준공시 10 사고 보고서 사고 발생시 즉시 11. 시공 11.1 일반사항
11.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 계획서 및 제작도,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분화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한다.
11.1.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 안전성, 에너지절약, 실내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 및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11.2 공정표
11.2.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2.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3 시공 계획서
11.3.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1.3.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제작도,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 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 공사 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 한다.
11.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1.6.1 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감독관)
에게 보고한다.
11.6.2 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에는 감리원(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11.6.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11.7 산업안전보건관리
11.7.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11.7.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 집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11.7.3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2. 준공 검사 12.1 발주자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떼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2.2 준공 검사
도급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2.2.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12.2.2 설비 자재의 동작시험.
12.2.3 설비 자재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13. 기록
13.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3.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13.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을
찍어 정리 보관한다.
13.4 감리원(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13.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4. 공사 인도
준공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감리원(감독관)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 인계한다.
* 준공전 시운전 필요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요금(기본요금 포함)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시공사가 부담한다.
14.1 준공 도면 14.2 준공 내역서 14.3 시공 및 준공사진첩 14.4 대관 수속 및 검사필증 14.5 시험 성적서 14.6 취급설명서 14.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14.8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장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 (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 (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 C 8441
노멀 밴드 (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매입 배관용 부속품 (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 (전선관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카타로그 (2) 견본 (3) 품질 인증서 (필요시) 1.4.2 시공 상세도면 (1) E.P.S 실내 시공 상세도 (2) 관통 슬리브 설치도 (3) 기타 주요부분 1.5 시공전 협의
1.5.1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철근
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5.2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5.3 옹벽 배관시 주요배관 또는 케이블트레이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2.2 강제 전선관 2.2.1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 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을 KS C 8460 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박스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 전선관 및 박스 2.3.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기
호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VE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HI - PVC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CD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ELP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3.2 박스 및 부속류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박스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3 재질
(1)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자재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관) 은 KSC 845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관) 부속품은
KSC 8456에 의한다.
2.3.4 색상
(1)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 관) 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 한다.
2.3.5 구조
(1) 합성수지제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
(2) 합성수지제의 내면은 매끈하고 전선 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4
금속제 가요 전선관
2.4.1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 C 8422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풀박스
2.5.1 풀박스의 규격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5.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배선하여야 한다.
2.5.3 풀박스가 400mm× 400mm 이상인 경우는 보강재를 추가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1)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2)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하는 경우
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배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위치시키고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적당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3.1.3 노출배관
(1) 노출배관의 지지는 새들, 파이프 클램프, 행거 등에 의한 방법에 의하며, 이중천장내 은폐배관 일 경우
28mm 이하에 한하여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U형 클램프를 사용할 수 있다.
(2) 노출배관의 지지간격은 1.5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위 직선구간에서 지지점이 최소 2개소
이상이 되게 한다.
(3) 지지점은 단위직선구간 또는 노출구간에서 양단으로부터 200mm 이내의 지점을 기점으로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 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 각
2)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 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 각
3)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 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 각
4)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 각 (말단용은 스위치 1 개용)
5)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6 보강철물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3.1.7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가 있는 관통슬리브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 또는 콤파운드등으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2
금속관 공사
3.2.1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3.2.2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 공사
3.3.1 배관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관을 구부릴 경우, 관을 심하게 변형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철근 용접시 불꽃으로 배관재를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 작업
완료후에 배관하여야 한다.
(4) 옹벽내 매입박스에 다수의 배관재가 접속될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박스와 배관이 분리되고
묶음배관으로 콘크리트 충진 불량이 없도록 배관시 관과의 상호 이격거리를 30㎜ 이상 유지 하며
배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유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5) 슬래브 콘크리트가 완료된 부위에서 작업자가 불을 피울 경우 배관재의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6) 슬래브 배관후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재가 바이브레이타에 접촉될 경우 손상 및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지 및 결속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특히 횡배관의 경우 보조철근을 사용 지지 및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시 박스 주위나 집중배관 부분은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여 전선관을 보호함이
바람직하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1)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관 및 부속류의 접속면이 물 또는 기름, 먼지 등으로 더럽혀진 경우에는 걸레 등으로
접속면을 잘 닦아주어야 한다.
3.4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 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장 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 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 풀박스 설치
3.5.1 설치
(1)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 (400 × 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등을 취부
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장틀 또는 천장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5.2 연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6
지중 배관 공사
3.6.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의 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으로
시설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 설 깊 이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m 이상 기타 장소 0.6m 이상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
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한다.
3.6.2 지중함의 시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폭발성 또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 크기가 1㎥ 이상 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 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지중함의 뚜껑은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5)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 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
(도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한다.
(8)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한다.
3.6.3 흙파기 및 되메우기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3.6.4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
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전선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6)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단, 이것의 방식(防蝕)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2)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
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 이상으로 함.
3.6.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
하여 연결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3.7
접지
3.7.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7.2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제 3 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7.3 레이스웨이에는 제 3 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7.4 풀박스는 제 3 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시공확인
매층 슬래브배관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8.2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손상에 대비하여 한다.
3.8.3 보수
(1)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8.4 청소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
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 4장 배 선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KS C 2306 전기전열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401 절연용 비닐 튜브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19 동관 단자 및 판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810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KS C 3404
22.9KV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수밀형(CNCV-W)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KS C IEC 60502-1 0.6/1KV제어용 케이블(CVV)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CPEV)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1.2.2 전기용품 안전기준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1) 카탈로그 (2) 견본 (3) 품질 인증서 (필요시)
1.3.2 시공계획서 : 옥내․외 부하 평형계획서
1.3.3 보고서 : 절연저항 측정보고서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일반사항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KS 전선 및 케이블
(1) 450/750V 내열은 KS C 3328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및 트레이용 난연 PVC
절연접지용 전선(F-GV)는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0.6/1KV 비닐절연난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제어케이블(F-CVV)는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 125㎟ 인 전선 (IV, HIV) 및 케이블 (CV, EV) 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 (차폐층) 을 갖는 케이블 (CVS, CVV - S, CCV - S) 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준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1.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
가능할 경우 절연튜브 (흑색, 적색, 청색 등) 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 노란색
직
류
청색, 적색 3.1.3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전압 300V 미만 : 6㎝ 이상 (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 이상)
(2) 전압 300V 이상 : 15㎝ 이상 (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 이상)
(3)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1.4 입상 간선의 고정
입상 간선은 풀박스내에 U 찬넬을 설치하고 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1.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1.6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시공
3.2.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제,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3.3
케이블의 시공
3.3.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마루바닥 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단,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3.3.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케이블(지름 3.2mm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건축구조물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 [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하는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이하 그 밖의 장소 2 이하
(4)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5) 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2)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6)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을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을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板子)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져와이어)으로 조가해야 한다.
2) 조가용선(메신져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 조가용선(메신져와이어)은 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 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7)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3.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
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3.3.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 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단,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3)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4)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1)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5)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 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
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4) 고압이상의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의 직선접속 및 종단처리는 관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숙력된 작업원이 제작회사의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원이 교육을 이수하고 충분한 경험이 있음이 확인 될 수 있는 자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3.3.5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
함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해도 된다.
3.4
덕트내 배선 (트레이내 배선포함)
3.4.1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4.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하고,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4.4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재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3.5.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자재,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감독관)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제 5장 배 선 기 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기구 설치공사를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1) 카탈로그 (2) 견본 (3) 품질 인증서 (필요시)
1.4
시공전협의
타일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콘센트
2.1.1 콘센트 (배선용 꽂음 접속기) 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 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2.1.3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 (PIN) 형으로 한다.
2.1.4 화장실 등의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수 구조이어야 한다.
2.2
스위치
2.2.1 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2.2 스위치는 KS C 8309 에 적합한 250V 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 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3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 (PIN) 형으로 한다.
2.2.4 FAN 등의 특별한 용도의 스위치는 그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C 8319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배선기구의 설치
3.1.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2)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 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한다.
3.1.2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3.1.3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 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
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3.2
스위치의 설치
3.2.1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한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대상 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 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 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3.2.2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3.2.3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3.2.4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2.5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3.2.6 모든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한다.
3.3
콘센트의 설치
3.3.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려지거나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3.3.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3.3 도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3.3.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3.3.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자재나 용융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성능시험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 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4.2 부착상태 확인
배선기구 부착상태와 플레이트의 수직 수평여부를 확인 후 수정하여야 한다.
3.4.3 청소
(1) 기기 결선 후 주위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배선기구 취부 후 배선기구에 묻은 풀 및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제 6장 분
전
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분전반, 계량기함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3)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C 1201 전력량계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 (Ⅱ 형 단독 계기)
KS C 1207 전력량계 (변성기 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 (단독 계기)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 (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0 분전반 통칙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KS D 5530 동 버스바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제작 도면 1) 분전반 외형도 2) 내부회로도 3) 기기 배치도 (2) 제작 시방서 (3) 시험성적서 계량기함 자체시험성적서 (4) 증명서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사본 1.4.2 견본 (1) 계량기함
1.5
시공전 협의
1.5.1 분전반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5.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분전반
2.1.1 구조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손잡이는 분리형 KEY 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속판 (MCB COVER) 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 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7)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8) 도장의 색상은 제작도 승인시 협의 결정한다.
2.1.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 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을 다음과 같다.
(1)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2) 정격 감도전류 : 15 ㎃ (고감도형)
(3) 동작시간 : 0.03 초 이내 (고속형)
2.2
계량기함
2.2.1 PVC 계량기함 (1) 계량기함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의 두께는 6mm 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3) 함 커버는 한전봉인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4) 검침창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2.2.2 철재 계량기함
(1)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 커버는 한정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검침창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5)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6) 도장의 색상은 제작도 승인시 협의 결정한다.
2.2.3 계량기
계량기는 KS C 1202, 1207, 1208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도체
2.3.1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3.2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3.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설치일반
3.1.1 설치높이 등
(1)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한 바닥에서 상단까지 1,800㎜로 한다.
(2) 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2
분전반
3.2.1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 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3.2.2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3.2.3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2.4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2.5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정리한다.
3.2.6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3.2.7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계량기함
3.3.1 동관슬라이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히 압착하여야 한다.
3.3.2 테이프는 반폭 이상씩 겹쳐서 2회 이상 감아야 하며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함내 배선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3.3.4 방수형 계량기함은 계량기함 덮개에 적합한 고무패킹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접지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분전반, 계량기함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제 7장 조명 설비 공사 1. 적용기준
다음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7 센서용 등기구 LED 2. 자 재 2.1 조명기구 2.1.1 일반사항
가.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나. 조명기구는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면에 표기된 모든 조명기구의 수치는 개략치 이므로 제작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제작 할 수있다.
2.1.2 기 구
가. 기구는 안전하고 내부점검, 청소 및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변질되거나 균열되지 않아야 한다.
나. 기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용융, 변형, 변색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 기구의 제작은 나사조립 또는 용접 등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구는 통풍구를 설치하여 자체 및 열배기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기구내에서 전선접속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접속부위는 절연튜브를 사용한다.
바. 기구내 배선이 점등시 잘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사. 기구내에는 전선접속용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기구에서 전선인출 부위는 전선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패킹을 부착한다.
2.1.3 배 선
가. 조명기구의 코드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선은 0.75㎟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가.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나. 기구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마. 이중천정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전선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짧을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아웃렛 박스 또는 기구 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한다.
바.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사. 이중천정의 경우 건축 마감재의 마감형태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아.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1.2 점등시험
가.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관 공사 (2) 배선 공사 (3) 접지 공사
4.1
참조규격
4.1.1 한국산업규격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KS C IEC 60502-1
0.6/1KV제어용 케이블(CVV)
KS C 4805
전기 기기용 콘덴서
KS C 7523
할로겐 전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7708
전구류 시험방법 통칙
KS C 8005
조명기구용 유리와 홀더의 접합부 치수
KS C 8101
배선용 퓨즈 통칙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 C 8300
전기기구용 꽂음 접속기
KS C 8302
소켓
KS C 8314
목대(배선용)
KS C 8315
로제트류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
4.1.2 국제 규격
NEC 410
Lighting Fixtures
NEC 411
Linghting System's Operating At 30 Volts of Less
4.2
제출물
4.2.1 제품자료 (1) 외형도 (2) 제작도 (3) 제작시방서 (4) 카탈로그 또는 견본 4.2.2 시험성적서 램프 및 등기구에 대한 제조자의 시험성적서 4.2.3 시공 상세도 (1) 조명기구 배치도 (2) 조명기구 설치도(높이, 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4.2.4 제작도 및 견본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4.3
시공전 협의
4.3.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4.3.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4.3.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 및 냉난방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자재
5.1
등기구의 구조일반사항
5.1.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다.
5.1.2 등기구의 모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한다.
5.1.3 등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
하지 않도록 한다.
5.1.4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5.1.5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
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1.6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한다.
5.1.7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것으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한다.
5.1.8 등기구와 외부배선을 연결하기 위한 단자대를 등기구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5.2
도 장
5.2.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5.2.2 조명기구의 표면색은 주위색과 조화가 되도록 한다.
5.2.3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설계도서 및 감리원(감독관)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
조건에 적합하도록 한다.
6.
시 공
6.1
시설 조건
6.1.1 등기구의 배치
(1) 도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자재,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
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기계설비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도급자는 필요한 경우 등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한다.
6.1.2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 한다.
(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4)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섬보드 또는 얇은 합판등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이 경우 반드시 천장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
조치를 한다.
(5)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1)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 소켓 기타 전기부품에는 물이 침입
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부식성 장소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3) 욕조위의 설치
코드 접속조명기구, 매달린 조명기구나 펜던트의 어떤 부품도 욕조 위로부터 수평방향
914mm, 수직방향 2.29m의 구역내에 설치되면 안된다.
4) 가연재 부근의 설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1.3 배선
(1) 배선은 배선공사에 따르되,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2)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등이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 중천정이나 등기
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 배선에
의한다.
(3) 전선이 개폐기,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4)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다.
6.1.4 조명기구등을 직접 부착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
이중 천장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2
LED 면조명 설비
6.2.1 기구의 설치
(1)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및 마감 방법이 등
기구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있게 설치한다.
(2)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
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3) 등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선등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등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4) 등기구의 부착 방법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6.2.2 옥측 또는 옥외의 시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등기구는 옥외 방우형의 것을 사용한다.
옥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적당한 방수함 등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6.3
현장 품질관리
6.3.1 검사
기구가 정상적인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6.3.2 시험 (1) 절연저항 (2) 점등시험 (3) 점멸회로 순서 확인 (4) 소음확인 제 8장 동력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내 모든 동력설비와 전열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선 및 기기의 보호, 제어, 접지 등의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배관공사 (3)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4)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304
배전반용 지시 전기 계기의 치수
KS C 4002
회전 전기 기계 통칙
KS C 4005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개폐기 통칙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계급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KS C 4505
교류 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KS C 4507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
KS C 4511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KS C 4512
단상 전동기 조작용 스위치류
KS C 4513
전동식 타이머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KS C 4801
저압 진상 콘덴서
KS C 4805
전기 기기용 콘덴서
KS C 7506
배전반용 전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동 부스바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
1.3.2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규격
KEMC 1112
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KEMC 1108
컨트롤 센터(Motor Control Center)
NEC 430
Motor, Motor Circuits, and Controllers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제작도면 1) 외형도 2) 결선도(단선도, 삼선도, 제어회로도) 3) 기기 배치도 및 접속도 4) 주요 자재 목록 및 제작 시방서 (2) 시험 성적서 배선용 차단기에 대한 제조자의 시험성적서 1.4.2 시공상세도 (1) 일반동력설비의 배선 계통도 (2) 동력 제어반의 배치도 (3) 기타 필요한 사항 1.4.3 준공서류 (1) 동력설비의 사용 설명서 (2) 동력 제어반의 기능 설명서
1.5
시공전 협의
1.5.1 일반 동력설비공사중 건축기계설비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 기계 설비공사 등 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1.5.2 공조설비 및 위생설비와 관련된 동력설비는 건축 기계설비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자 재
2.1
동력 제어반
2.1.1 일반구조
(1) 반을 구성하는 자재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것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되 안전,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배려하여 적절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한다.
(2) 함내의 장치는 기구류 및 배선을 단위장치로 구성하여 집합적으로 조립 구성하여도 된다.
반면의 긱배치 및 배선은 조작, 검사,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한다.
(3) 함체의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면 안된다. 문의 바깥면에 있는 누름 버튼 등 감전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전방지처리를 한다. 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습기방지를 한다.
(4) 외함의 문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어야 하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성한다.
문 및 외함은 접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요접지시설을 한다.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
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케이블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문짝이 설치된 것은 보수 점검을 위한 적절한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6) 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7)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아니하며, 문 및 외함의 어는 부분을 만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2.1.2 외함(캐비닛)
(1) 외함을 구성하는 각부의 강판 두께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 1.6mm 이상으로 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외함의 문에 작용 기구를 취부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강판으로 보강한다.
(2) 특별히 명기가 없는 경우 반내 주요기구는 두께 1.6mm이상의 강판으로 된 취부판이나 두께
1.6mm이상의 경량형강 또는 두께 3mm이상의 평형강으로 된 취부대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3) 문의 손잡이는 비철금속재로 한다.
(4) 문은 폭이 800mm를 초과하는 경우 양쪽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양쪽으로 열 수 있는 문의 경우 오른쪽 문을 먼저 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문의 상부에 반의 명칭을 표시한다.
(7) 부하명칭 및 전동기 출력을 기재한 부하명칭판을 전류계 부근에 설치한다.
(8) 외함은 반내 기기의 방열을 고려한다. (9)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10) 외함 내부에는 전압계,전류계 등의 계측기 및 주개폐기, 배선용 차단기, 자동 및 수동절체
스위치, 전자개폐기, 기동장치, 과부하계전기, 예비전동기의 교대운전용 자동절체 위치 등의
스위치류와 표시등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기가 시설되어야 하며 필요한 배선을 질서있게
시설한다.
(11) 함체내의 자체 배선은 배선 전용의 배선통로를 설치하고, 배선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색별
표시를 하거나 번호를 표시하여 배선찾기가 용이하도록 한다. 배선통로는 사고파급이 방지
될 수 있는 구조와 방법으로 설치한다.
(12) 함체내에는 배관설비나 배선방법에 따라 외부에서 인입되거나 인출되는 전선을 연결하기 쉽게
상부나 하단의 적정 개소에 절연단자대를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한다.
2.1.3 도전부 (1) 주회로의 도체
1) 모선은 도전율 96%이상의 KS D 5530 규격에 적합한 주석 또는 은 도금처리한 전기동을
사용하며, 전류용량은 주 부하기기의 정격전류이상의 전류를 흘릴 수 있어야 한다.
2) 동대의 전류용량에 대한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전류용량(A) 전류밀도(A/㎟) 전류용량(A) 전류밀도(A/㎟) 100 이상 2.5이하 400 이상 1.8 이하 225 이상 2이하 600 이상 1.5 이하
3) 단위장치(유닛) 및 모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KS C 3328, KS C IEC 60227-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전류용량에 대한 굵기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용 량 (A) 굵 기 (㎟) 용 량 (A) 굵 기 (㎟) 용 량 (A) 굵 기 (㎟) 용 량 (A) 굵 기 (㎟) 15이하 2.5이상 60이하 16이상 200이하 100이상 500이하 400이하, 150이상 ×2본 20이하 4이상 75이하 25이상 300이하 150이상 30이하 6이상 100이하 35이상 350이하 200이상 600이하 500이하, 240이상 ×2본 40이하 10이상 150이하 70이상 400이하 250이상
4) 도체를 병렬로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선의 전류용량이 400A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고,
각 도체는 동일 길이, 동일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이 때 3본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
하면 안된다. 각 도체의 단자부 및 분기점에서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각 도체는 모선의 전류용량의 60%이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굵기로 한다.
(2) 전선 피복의 색상
1) 일반회로는 황색으로 하고, 접지선은 녹색으로 한다. 주회로에 특수한 전선을 사용할 경우
흑색으로 하여도 좋으나 라벨 또는 절연 수축 튜브로 표시를 한다.
2) 제어회로에 특수한 전선을 사용한 경우 다른 색상을 사용하여도 좋으나 라벨 또는 절연수축
튜브로 제어회로임을 표시한다.
3) 주회로는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구분한다.
① 교류 A상 :흑색 ② 교류 B상 : 적색 ③ 교류 C상 : 청색 ④ 교류 접지측 : 백색 또는 흑색 ⑤ 중성선 : 백색 또는 회색 ⑥ 접지선 : 백색 또는 녹색 ⑦ 직류 - 정극 : 적색, 부극 : 청색
(3) 나도체는 피복, 도장, 도금 등의 산화방지 처리를 한다.
(4) 도전체 접속부는 다음과 같이 접속하여야 한다.
1) 동대 상호간 및 동대 터미널간의 접속은 나사 또는 리벳접속으로 하여 사용 중 불안전이
없어야 한다.
2) 기구의 단자에 적합한 굵기 및 개수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한다.
3) 압착단자는 원칙적으로 전선 1본씩 접속한다.
4) 절연 피복이 없는 터미널은 절연 갭 또는 절연용 덮게를 둔다
(5) 외부 배선과 접속하는 단자 또는 단자 근처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단자부호를 표시한다.
(6) 동력부하용 접지단자는 부하별로 설치한다. 접지모선과 접지선이 접속 가능하고 쉽게 점검
할 수 있도록 볼트 및 너트 부착 연결 단자 또는 전선 접속 연결단자를 두어야 한다.
(7) 반 후면 상, 하부에는 인입 및 인출용 전선 및 제어배선을 접속하기 위한 단자대를 설치하고,
회로명을 표시하여 프라스틱 덮개를 부착한다.
2.1.4 제어회로 배선
(1) 전선은 KS C 3328, KS C IEC 60227-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제어회로의 배선의
굵기는 1.5㎟ 이상으로 한다. 전자회로 및 통신회로용 반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 규격으로
하여도 된다.
(2)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회로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2㎟이상으로 한다.
(3) 전원표시 등은 간선 한 계통에 하나씩 설치하고 퓨즈를 설치한다. 퓨즈는 한극이 접지된 경우
비접지극에만 설치한다.
(4) 제어회로용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로 한다.
(5) 배선의 단자접속에는 덕트 배선방식 또는 묶음 배선방식으로 하고 회로명판을 부착한다.
(6)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한다. 배선의 단자접속에는 단선과 접속불량, 접속부가
빠지거나 잘못된 접속이 없어야 한다.
2.1.5 기구류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제어단위장치(유닛)에 사용하는 것은
정격 차단전류가 2.5KA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누전차단기로 단위장치에 사용하는 것은 다음에 의한다.
1) 과전류보호기구를 가진 것으로 하고, 정격 차단전류 2.5KA이상으로 한다.
2) 정격전류가 50A이하의 것은 고감도 고속형(정격 감도전류 30mA 이하, 누전차단 동작시간
0.1초 이내), 뇌 임펄스 부동작형으로 한다.
3) 정격전류가 500A를 초과하는 것은 중감도 고속형(정격 감도전류 500mA 이하, 누전 차단
동작시간 0.1초이내),뇌 임펄스 부동작형으로 한다.
(3) 전동기의 과부하(과전류), 결상, 역상운전을 방지하는 보호계전기는 KS C 45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계기는 다음에 의한다.
1) 전압계 및 전류계는 KS C 1303 규격에 적합한 KS규격 표시품으로 하고, 2.5급으로 한다.
2) 변성기는 0.1급의 것으로 한다. (5) 표시등은 다음에 의한다.
1) 광원은 전구, 네온 램프 또는 발광 다이오드로 한다.
2) 전구는 KS C 7506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전구 등은 정면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저압 진상 콘덴서는 KS C 4801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정격전압 200V이상의 것은
KS 표시품으로 한다. Y-△ 기동방식의 단위장치에 사용하는 것은 방전저항이 있는 것으로
한다.
(7) 제어회로 등에 사용하는 퓨즈는 그 회로에 필요한 차단용량을 가진 것으로 한다.
(8) 배선용 차단기의 가까운 곳에는 부하명칭을 나타내는 명판을 설치한다.
(9) 예비품으로 전구, 퓨즈류는 함체마다 현재 시설수의 약 20% 정도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2.1.6 표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제어반의 외함 바깥면에 설치한다.
(1) 명칭 (2) 정격전압 (3) 제어회로의 정격전압 (4) 제작자명 (5) 제작 년 월 일
3.
시 공
3.1
일반 동력설비의 배선
3.1.1 시공 일반
(1) 일반동력설비공사중 공기조화 설비 및 위생설비와 관련된 전동기부분은 건축 기계설비공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2) 일반동력설비공사의 기기 및 배관,배선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등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3.1.2 배선과 접지
(1) 전동기 접속개소의 짧은 배선은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배선으로 한다.
(2) 수중 전동기에 부속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3) 전동기의 발열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 전동기와 배선의 접속부분에 절연 테이프처리를
행 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절연등급을 고려하여 내열성능을 가진 절연 테이프를 사용한다.
(4) 접지는 각종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을 또는 구조물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기계기구의 구분 접 지 공 사 400V 미만의 저압용 400V 이상의 저압용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제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제1종 접지공사
3.2
기기류의 시설
3.2.1 동력제어반의 시설
(1) 동력반,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 및 전원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여
정확히 연결한다.
(2) 동력제어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며,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에 시설한다.
(3) 대지 전압이 150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3.2.2 전동기 및 부하의 시설
(1) 전동기는 1대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한다.
(2) 전열기의 과열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3) 천정선풍기는 천정에 앵커볼트 등으로 진동이 없도록 설치하며, 조작스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3
현장품질 관리
3.3.1 기기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자재,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부착상태를 육안, 손의 감촉에 의해서 검사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3.3.2 시운전
(1) 제작도면 사전 승인후 제작하고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설치를 완료한 후, 현장에 설치되는
기기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성능시험(동작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시운전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한다. 이 경우 공인기관 시험이 필요한 단위 기기들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현장에 설치된 후 정상적인 동작이상여부를 감리원(감독관)의 입회하에 입회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 9장 수변전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고압으로 수전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변전설비의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3)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 규격 1.3.2 전기용품 안전기준 1.3.3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제작도 (2) 결선도(단선도,삼선도, 제어회로도) (3) 기기 배치도 및 접속도 (4) 주요 자재 목록 및 제작 시방서 1.4.2 시험성적서 (1) 제조자의 시험성적서
(2)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해당서류에 한함)
1.4.3 시공상세도 (1) 수변전설비의 배선도 (2) 배전반의 배치도 (3) 기타 필요한 사항 1.4.4 준공서류 (1) 준공도면 (2) 취급설명서
1.5
시공전 협의
수변전설비공사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 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자 재
2.1
수배전반
관급자재 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설조건
3.1.1 옥내의 시설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4) 전기실에는 수도관, 증기관, 덕트(전기실 환기용은 제외)등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3.1.2 옥외의 시설
(1)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지반면
으로부터의 기초의 높이 등을 검토한다.
(2) 기기 및 기초의 계산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3) 바닥에 케이블트렌치를 설치할 경우는 트렌치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4) 보호울타리의 문 위치는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한다.
(5) 바닥은 5/100 정도의 배수구배로 설치한다.
(6)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3.2
배전반
3.2.1 베이스용 ㄷ 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면에 고정시킨다.
3.2.2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ㄷ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3.2.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에 주의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한다.
3.2.4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 반과 반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3.3
변압기
3.3.1 시설 일반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2) 변압기의 진동방지를 위하여 방진고무(두께12㎜ 이상)를 설치한다.
(3) 변압기와 동대의 접속은 가요도체를 사용하여 변압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4) 예비용 변압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보호시설을 한다.
3.3.2 변압기 설치
콘크리트 기초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대를 설치할 때는 변압기 단자중 중앙단자를 기준으로 수직
및 수평거리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중심을 잡은 다음에 설치한다.
3.3.3 외부 부분품 취부
대용량 변압기는 제작공장에서 건조 및 시험후 수송되는데, 수송중량 및 부피의 제한 등으로 외부
부분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송하게 되므로 현장에서 이를 조립한다. 외부 부분품으로서는 방열기,
콘서베이터, 부싱, 온도계, 유량계, 보호계 전기류 및 질소봉입장치 등이 있으며, 이들 부분품을
취부하는 순서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라 견고하게 조립한다.
3.4
배 선
3.4.1 시설 일반
(1) 고압의 기기 및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2) 변압기, 교류차단기, 고압 진상 콘덴서 등의 기기단자의 충전부 노출부분에는 보호판, 보호통,
절연캡 등을 설치한다.
(3)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에는 가요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고, 가요성을 갖도록 접속한다.
(4) 케이블을 피트내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계통별로 질서있게 배열한다.
(5) 제어회로의 기기단자의 접속은 제조자의 표준을 사용하여도 된다.
3.4.2 배선용 피트
(1) 피트의 형태 및 크기(나비,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 보통은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 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2) 피트의 위치는 증개설시의 작업성, 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고압과 저압케이블을 동일 피트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다.
(4)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시험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계 규격의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감리원(감독관)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1) 입회검사
공정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감리원(감독관)의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문은 감리원(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공
정
구
분
입 회 시 기 기초의 위치, 배근등 콘크리트 타설전 기초볼트의 위치 및 설치 볼트설치 작업과정 전기실내 매입배관의 부설 콘크리트 타설전 배전반류의 설치 설치작업과정 전선의 부설 부설작업과정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처리 및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처리과정 전선과 기기접속 접속작업과정 접지극 매설 접지개소 매설전 (2) 품질시험 항목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시험항목 시험종류
시
험
방
법
구조시험
구
조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조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성능시험 절연저항
특별고압 및 고압회로에서 1,000V, 저압회로에서 500V절연저항
계로 측정하여 다음조건에 맞아야 한다.
- 특별고압과 대지간 : 100MΩ이상
- 1차(고압측)과 2차(저압측) : 30MΩ이상
- 1차(고압측)과 대지간 : 30MΩ이상 - 2차(저압측)과 대지간 : 5MΩ이상 - 제어회로 일체와 대지간 : 5MΩ이상 내 전 압
특별고압, 고압 충전부 각각의 상호간 및 대지간에 관계기준에
의한 내전압시험을 실시한다. 계 전 기
특
성
적용한 보호계전기 별로 계전기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종합동작
제조자의 표준에 의하여 승인된 시퀀스도에 의하여 종합동작 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배전계통 전압의 종합 고조파 왜율은 50%이하가 되어야 한다.
접지저항 접지공사의 조건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10장 접지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또는 구내 시설물에 설치되는 접지설비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3) KS C IEC 62305-1
피뢰시스템 제1부 일반원칙
4) KS C IEC 62305-2
피뢰시스템 제2부 위험성관리
5) KS C IEC 62305-3
피뢰시스템 제3부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관리
6) KS C IEC 62305-4
피뢰시스템 제4부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시스템
7) KS C IEC 61643-12 저압 서지보호장치
8) KS C IEC 61663
통신선 뇌보호
1.3.2 국제규격
1)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2) IEEE Std 142 System Grounding
3) IEEE Std 80-1996 Draft Guide for Safety in Substation Grounding
1.3.3 내선규정 1) 제140절 1.3.4 기타
1)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3) 전기설비 기술
4) NEC 250 : Grounding 접지시설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접지 단자함 외형도 (2) 접지극 (3) 접지선 1.4.2 시공 상세도 (1) 접지극 매설도 (2) 접지선 연결도 (3) 기타 필요한 사항 1.4.3 준공서류 (1) 접지저항 측정자료 (2)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3) 시공사진
1.5
품질수준
1.5.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바에
따라 접지한다. 단,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5.2 접지공사는 설계도면과 현장의 여건을 검토하여 적합한 시공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2.
자 재
2.1 접지전극 가. CHEM ROD 방사형 전해질접지봉 1) 구성품
ㄱ. 전해물질 : 무독성, 무해한 광이온 성분의 입자 (봉안에 가득 채워져 있음)
ㄴ. BC 70SQ Exothermic Weld 접합
ㄷ. U-Bolt 부착
ㄹ. 첨단부(뿔) : 황동 재질, 순간 전위상승 비율인 임펄스 임피던스를 낮춤.
2) 사양 ㄱ. 재질 : 순 동봉 ㄴ. 직경 : 54mm ㄷ. 길이 : D54*1.2m ㄹ. 무게 : 17kg ㅁ. 인증 : 한국전기연구원
2.2 CHEM EARTH (25Kg) - 접지저감제
1) 사양
ㄱ. 재질 : 무독성, 무해한 광물성분의 천연 점토성분
ㄴ. 무게 : 25kg
ㄷ. 인증 : 미국 NSF (National Sanitiation Foundation) 인증 제품
2.3
접지선
2.3.1 접지선의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표식을 한다.
(1)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2) 다심케이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3)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2.4
접지극
2.4.1 접지극의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접지극은 다음 각호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0.7mm 이상, 면적 900㎠(편면 : 片面) 이상의 것
(2) 동봉, 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3)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경 25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 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 일 것
(4)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5)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mm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 (한쪽면)이상의 것
(6)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2.4.2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
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
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2.4.3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설치 시 고려사항
가. 현장의 토목과 시공위치에 대한 사전협의 후 공사시작.
나. CHEM ROD 전해질접지봉 접지시스템의 자재와 시공 사양을 지킨다.
다. CHEM ROD 전해질접지봉이 매설될 지름과 깊이는 규격을 지킨다.
라. 접지선(bare copper)의 접속은 압착슬리브로 접속한다.
마. 시공 완료 후 부분별 시공사진을 보고서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해질접지봉 설치 작업
사. 접지 설계에 의해 정해진 규격대로 지반 터파기를 한다.
아. 작업 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3.2 설치 전 예비작업
가. 전해질접지봉의 밑 부분에 감겨있는 은박 테이프를 제거한다.
나. 봉의 상단부에 있는 붉은색 테이프도 제거한다.
3.3 설치방법 - CHEM ROD 전해질 접지봉
가. 봉 매입하기 전 인출된 나동선(BC wire)과 새로운 나동선(BC wire)을 압착슬리브 접속한다.
나. 시공 위치에 터파기 장비를 운용하여 0.3m~0.5m 터파기 한다.
다. 연결된 CHEM ROD 전해질접지봉을 천천히 매입하고 나동선을 G.L 부분까지 인출한다.
라. 접지저감제를 1포 당 55리터의 물을 섞어 죽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잘 혼합한다.
마. 매입된 CHEM ROD 전해질접지봉 주위에 부어 넣는다.
바. 접지 연결선을 인출 뒤 되메우기한 후 마무리한다.
3.4 설치방법 - 접지전선의 매설
가. 접지전선은 암반 노출 시 터파기를 하지 않고, 지표면에 바로 포설 및 접속 한다.
나. 접지전선을 포설 및 접속한 후 바로 위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5 설치방법 - 인출 접지선
가. 접지전극에서 인출하는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녹색의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나. 접지선의 굵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령에 정한 것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인출될 FGV전선을 포설된 나동선 70SQ와 WELDING 접속 또는 압착슬리브로 접속하여 입상한다.
라. 접지 인입선(FGV)의 방수처리를 위해 지수봉(300mm * Φ100/외날)을 인입선(FGV)에 접속한 뒤
콘크리트 속에 매설하고 인입선을 G.L 부분까지 인출한다.(인출 FGV 전선 사양은 도면 참조)
3.6 접지저항 검사
가. 설계에 의한 접지공사 완료 후, 감리의 입회하에 3-점 테스트 원리(3-Point Test Theory)를
이용하여 요구하는 접지저항을 체크한다.
3.1
시설 일반
3.1.1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3.1.2 접지공사에는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4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값은 최대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3.1.3 접지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
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시 감리원(감독관)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3.1.4 제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항값은
감리원(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또한, 준공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3.1.5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3.1.6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접지선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선정 및 시설방법은 기술기준에서 정한 방법(제1종, 제2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다.
3.2.1 제1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등에
넣는다.
(2)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3.2.2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단,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측의 임의의 일(一)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3.2.3 전기실 이외에 접지선을 전주, 옥측(屋側)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
수지제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3.2.4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근표시등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3.3
접지극의 시설
3.3.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酸)등으로 인하영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打入)한다.
3.3.2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속은
납땜 접속을 하지 않는다.
3.3.3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단,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를 초과할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 위한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4.2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1)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은 다음 표의 값을 참고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값 제1종 접지공사 10Ω 이하 제2종 접지공사 현장 사정에 따라 계산된 접지 저항값 제3종 접지공사 100Ω 이하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Ω 이하
(2)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제 11장 피뢰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 산업규격(KS)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3) KS C IEC 62305-1
피뢰시스템 제1부 일반원칙
4) KS C IEC 62305-2
피뢰시스템 제2부 위험성관리
5) KS C IEC 62305-3
피뢰시스템 제3부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관리
6) KS C IEC 62305-4
피뢰시스템 제4부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시스템
7) KS C IEC 61643-12 저압 서지보호장치
8) KS C IEC 61663
통신선 뇌보호
나. 국제규격
1) NFC 780 Lightning Protection
2) IEC 102E04010 Protection Of Structures Against Lightning
3)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다. 내선규정 1) 제140절 라. 기타
1)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3) 전기설비 기술 2. 자재 2.1 수뢰부 가. 수뢰부의 구성
1) 피뢰설비는 수뢰부 시스템, 인하도선 시스템, 접지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2) KS C IEC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수뢰부의 적용
뇌격이 피 보호 범위 내로 침입할 확률은 수뢰부 시스템을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상당히
감소되므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피뢰설비는 한국 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설비 이어야 한다.
2) 안테나 보호용 피뢰침 설치 시 1.5m 이상 이격하며, 500mm 이상 높게 돌침부를 설치한다.
3) KS C IEC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뢰부의 사용 재료별 최소 치수는 Al 50[㎟], CU 50[㎟], 스테인리스강 50[㎟]으로 한다.
5) 수뢰부 시스템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한다.
6) 수뢰부 시스템 설계 시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을 개별 또는 조합하여 사용한다.
7) 다음의 건축물 자연적 구성부재 부분은 수뢰부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
ㄱ. 다음에 적합한 보호범위를 덮는 금속관
- 각 부분 사이의 전기적 연속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
- 금속판의 천공을 방지하거나 판의 하부에 있는 높은 가연성 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속판 두께 0.5mm 이상인 것
- 절연재로 피복하지 않은 것
- 금속판 상부의 비금속 재료를 피 보호범위에서 제외시킨다.
ㄴ. 지붕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트러스, 상호 접속된 철근 등)에서 그 상부가 비 금속제
지붕재인 경우에 그것을 보호범위에서 제외 한다
ㄷ. 홈통, 장식재, 난간 등 금속제 부분의 KS C IEC 표6의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ㄹ. 두께가 철제 4mm, 동제 5mm. 알루미늄제 7mm로 제작된 일반적인 금속제의 배관이나
탱크로 뇌격점의 내표면 온도상승이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2 인하도선 가. 인하도선의 적용
1) KS C IEC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인하도선의 사용 재료별 최소치수는 Al 50[㎟], CU 50[㎟], 스테인리스강 50[㎟]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기된 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위험한 불꽃방전의 발생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뇌격점과 대지 사이의 인하도선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ㄱ. 다수의 병렬 전류통로를 형성해야 한다.
ㄴ. 전류통로의 길이는 최소로 유지해야 한다.
ㄷ. KS C IEC의 요건에 따라 구조물의 도전성 부분에 등전위본딩을 실시해야 한다.
나. 자연적 구성 부재
건축물 등의 다음 부분은 자연적 구성부재의 인하도선으로 보아서 인하도선을 생략할 수 있다.
1) 각 부분간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는 금속제 설비
2) 크기가 KS C IEC 규격 표6의 규정된 값 이상인 금속제 설비
3) 건축물의 전기적 연속성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금속
4) 건축물의 상호 접속된 강재 구조체
5) 다음에 적합한 정면 부재, 측면 레일 및 금속제 정면 벽의 보조 구조재
ㄱ. 크기가 인하도선에 대한 요구사항과 같고 또한 두께가 0.5mm 이상 인 것
ㄴ. 수직방향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고, 금속제 부분간의 간격이 1mm 이하이거나 또는 두
부재의 겹치는 부분이 100㎟ 이상인 것
6)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이 0.2Ω 이하이어야 한다. 2.3 수평도체
1) 도체재료는 동,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루미늄의 단선, 연선, 평각선 또는 관으로 한다.
2) Al 50[㎟], CU 50[㎟], 스테인리스강 50[㎟]을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 50㎟ 이상으로 한다.
3) 수평도체는 용마루, 파라페트, 지붕 그 밖의 뇌격을 받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고,
슬래브 지붕 위에 설치할 경우 바깥둘레를 따라 환상으로 한다.
4) 수평도체는 접지극에 접속한다. 2.4 접지 단자함
1) 내부에는 황동볼트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2) 함의 크기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으로 한다.
4) 접지 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F-GV WIRE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5 재료 품질관리 가.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1 설치 시 고려사항 가. 시설조건
1) 피뢰설비는 국제전기표준협회의 국제규격 KS C IEC 62305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한다.
2) 직격뢰와 간접뢰로 인한 내부 전력기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지보호장치(SPD)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수뢰부 시스템
1) 수뢰부를 돌침으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상부에서 250mm 이상 돌출시킨다.
다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수뢰부를 지지 철물에 고정할 때에는 나사로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한다.
3) 돌침 또는 수평도체는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을 기준으로 건축물 전체 보호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4) 측뢰설비
ㄱ.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가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 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다만,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 각 금속 부재를 2개소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ㄷ. 보호되어야 할 측면이 60 m 미만이라면 보호는 생략할 수 있다.
5) 수뢰부는 마감제인 아연강판 등 철골재인 자연적구성부제 수뢰부를 판단하여 구성한다.
3.2 시공 방법 가. 인하도선
1) 수뢰부에 연결되는 인하도선(피뢰도선)의 수는 2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단, 피 보호물의 수평 투영 면적이 5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조로 할 수 있다.
나. 수평도체
1) 지지금구를 파라펫에 부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코너가 부서지지 않도록 중앙부에
시설한다.
2) 연결부위는 일체형 조립방식(연결컨넥터)으로 전기적연속성을 극대화 시킨다.
3) 나사, 너트, 지지금구 등은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설치한다.
4) 수평도체를 포설하는 경우에는 1m마다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한 지지금구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고 접속도체 간의 직선거리가 20m 이상되는 경우, Expansion joint를
접속하여 수축이완 작용에 의한 처짐현상을 방지한다.
나. 접속
수뢰부와 인하도선, 인하도선 상호간 및 인하도선과 접지시스템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하도선과 관련된 모든 접속은 전기적 연속성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전기적 응력이나 우발적 기계력에 의해서 도체의 단선이나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수뢰부와
인하도선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도체의 접속부 수는 최소한으로 한다.
5) 접속은 땜질, 용접, 압착, 나사조임이나 볼트조임 등의 방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한다.
제 12장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케이블 트레이, 금속덕트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3) 접지공사
1.3
참조 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카탈로그 (2) 시공 상세도 (필요시) 1.4.2 시공상세 도면 (1) 주요장소 설치 상세도 (2) 타설비와 교차 간섭 부위 1.4.3 견본 래크 및 지지금구류
1.5
시공전 협의
트레이 및 덕트를 설치할 때에는 기계설비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6
보관 및 취급
1.6.1 트레이 및 덕트와 그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녹슬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1.6.2 알루미늄 트레이 운반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품목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래크 및 지지금구
2.1.1 트레이 및 덕트 설치에 사용하는 U 찬넬 규격은 41 × 41 × 2.6t 를 사용한다.
2.1.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1.3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가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2
행거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 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케이블 트레이
2.3.1 트레이 : 트레이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2.3.2 부속품
BOX CONNECTOR 및 트레이 JOINT CONNECTOR 의 재질은 트레이의 재질에 따라 용융아연
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금속 덕트
2.4.1 재질 등
(1) 도면에 표기된 두께 이상인 아연도 철판 또는 동등이상의 세기를 갖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
하게 제작한다.
(2)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3)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을 피복하여야 한다.
(4) 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90°각도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적절한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의 수직설치 부위는 덕트내부에서 케이블을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4.2 부속품
(1) COVER CLAMP 는 스테인리스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아연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3) BOX CONNECTOR 및 SIDE CONNECTOR 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
한다.
3.
시공
3.1
케이블 트레이
3.1.1 트레이의 현장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절단부위는 아연도료로 칠하여야 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및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3.1.2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
한다.
3.1.3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1.4 트레이의 방향전환에는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 크로스를 사용하며,
폭이 큰 트레이에서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서를 사용한다.
3.1.5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1.6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덕트
3.2.1 덕트 상호간은 전기적으로 완전하며 견고하게 접속한다.
3.2.2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COVER CLAMP를 1m 마다 양쪽에 설치하고, 금속 덕트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끝부분을 막아야 한다.
3.2.3 금속덕트는 현장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2.4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을 설치하거나 유도장해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금속 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 덕트 내부는 불연선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3.2.6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2.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2.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케이블포설 등
케이블 포설은 배선공사에 따른다.
3.4
도장
트레이, 덕트 및 그 부속품, 지지금구 및 부속품 등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
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시공확인 : 트레이 및 덕트 설치완료 후 전선 및 케이블 포설 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특기시방서/1. 분전반 특기시방서.hwpx =====
1. 일반사항
1.1. 개요
1) 건 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분전반)
2) 제작개요
가) 분전반
<hp:fwSpace/>: 1 식
1.2 일반요구사항
1)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 제작, 공급을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 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행하여야 하며 장비납품은 계약기관과 별도로 현장 진행 공정에 따라 납품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기간의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건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가 가능 하여야 한다.
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 및책임감리 의 지시에 따른다.
4) 관련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 하며 제 법령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5) 관청이나 기타 수속
가) 관계관청의 대관업무에 필요한 서류 또는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협의하여 이행하여 야 한다.
나) 한국전기 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와 한전 수전업무에도 입회하여야 한다.
6) 특허
가) 계약상대자가 본 발주처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 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 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시에 동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 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7) 시설의 보전
타 계약상대자에 의해 선 시공된 시설물 (토목, 건축구조물, 기계・배관 등)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본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8)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9) 자재
가)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동등이상의 제품을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최 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카타로그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또는 시험은 K.S 에 의한다.
K.S 또는 시방서에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변압기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효율(표준소비효율) MOLD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10)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잘 정리된 기록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기의 성능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 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 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다) 제품의 성능을 보전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하여 기술개발인증 제품으로 제작 납품하여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3 제작 및 납품자격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으로 납품하 여야 한다. (유효기간내의 배전반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2)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본 기자재의 계약자는 설비의 중요성, 안전성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제작설치 납품 하여야 한다. (유효기간내의 지정증명서 제출)
1.4 제작도면 승인
1)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전기설비의 제작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출한 제작도면이 발주도면과 달라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 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지연 및 계약상대자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제작도서 제출사항
◦ 제작 공정계획표
◦ 기기제작 시방서 및 카타로그
◦ 단선도, 삼선도, Sequence도
◦ 각종계통도 및 Connection diagram
◦ 주요기기일람표 (품명, 제작업체 명, 형식, 용량등)
◦ 판넬 및 기기외형도 (정면도, 측면도, 기기 내부배치도 등)
◦ 부속품 일람표
◦ 시험 및 검사항목
1.5 준공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과 동시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준공용 제작도서 및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 제작 완성도(제책. CD)--------------------------------- 3부
2) 공인기관 및 자체 시험 성적서
◦ 원 본<hp:fwSpace/> ------------------------------------------------------ 1부
◦ 사 본(제책) -------------------------------------------------- 2부
3)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취급 설명서)<hp:fwSpace/><hp:fwSpace/>---------------- 3부
◦ 지침서에는 각 기기의 점검항목, 점검일람표 및 부속품 교환기간, 고장시의 응급처리 및 사후관 리 방법 등이 명시 되어야 하며,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이 제시 되어야 한다.
1.6 하자보수 기간
1) 계약자는 고의 또는 실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납품검사일로부터부터 2 년 간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1.7 기타
1) 제작자는 제작전에 제작도면을 현장에도 배포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하고 현장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제작 공정이 70%이상일 때 중간검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2) 설계도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변경을 필요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타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5) 제작자는 공장 출고 전 구조검사, 기기동작검사, 시퀸스 시험을 시행한 후 자체 시험 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작회사명, 제작년월일, A/S전화번호, 전기적 특성이 기입된 명판을 배전반 하부 전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2.1 분전반
1) 일반사항
가) 개요
설계도서 및 내역서 등에 명시된 각종 사양 및 모델 넘버 등은 설계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시방서에 기재된 사양은 반영되어야 한다.
나)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환경시설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분전반)에 설치할 분전반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모든 코드, 표준 및 국내 법규에 따라 해당되는 사용 목적에 맞게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계통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 제작 납품한다.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작품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2) 각종 도면, 기술도서, 설계자료 등의 제출
(3) 각종 시험의 수행 (4) 현장내 지정장소까지의 운반, 하차
(5) 구성품의 조립 (외함과 내부를 분할 납품시 현장조립 설치 제외)
(6) 납품기기의 성능보장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행위
(7) 제작품의 설치 및 운전에 따른 제반 관공서, 관련기관의 검사수행
다) 사용상태
(1) 표고해발:1,000m 이하
(2) 주위온도
◦ 최고 : +40℃
<hp:fwSpace/><hp:fwSpace/>◦ 최저 : -5℃
(3) 습도 (평균):85%
라) 적용코드 및 표준
(1) 일반사항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 표기된 코드 및 표준의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적용코드 및 표준
적용코드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① 한국산업규격 (KSc-8320)
②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ESB)
③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분전반 통칙(KEMC)
④ 전기설비기술기준
⑤ 내선규정
마) 기기의 라벨
(1) 경고표식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결정한 양식 및 언어로서 경고문 및 각 설비의 기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경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장치번호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 기기는 계약상대자의 세부회로도에 기기의 일련 번호를 붙여야 한다.
(3) 라 벨
계약상대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명판에 도면에서 설정한 회로번호를 기입할 있도록 카드 홀더를 취부 하여야한다.
바) 도 장
(1)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품의 내구성을 크게 하기 위하여 정전 분체 도장 으로 표면은 미려하게 도장이 되어야 한다.
(2) 매입되는 분전반과 분전반 기기 취부재는 아연도 강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특기사항
가) 외함
(1) 구조 일반
규격 : 도면참조
형식 : 옥내용 매입 노출형
재질 : JIS G3131 SPHC 일반구조용 열연압연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분
FRAME TYPE
두께
비고
DOOR(매)
DOOR(노)
취부재
외함(매)
외함(노)
배전반
매입. 노출형
SUS 1.5t
Steel 1.6t
1.5t
아연도1.6t
Steel1.6t
아연도-도장무
(2) 외함 구조
① 매입 함체는 철재의 용접 구조로서 매입되는 콘크리트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② 매입되는 외함의 이면에는 콘크리트 접착용 와이어 매쉬를 취부하여 타설되는 콘크리트에 안정적으로 접합되도록 한다.
③ 노출 되는 외함은 설치되는 EPS실의 규격에 따라 도어개페가 용이하도록 양개문으로 제작 하여야한다.
(3) 도 어
① 노출 외함의 도어는 원형으로 가공한 힌지(HING)를 사용하고 매입되는 도어는 5mm이상의 원형 핀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특히 비틀림, 처짐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전 ․ 후면 도어핸들(열쇄부)은 누름 버튼식 구조로 한다.
③ 도어와 외함간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4) 도 장
①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품의 내구성을 크게 하기 위하여 정전 분체도장으로 표면은 미련하게 도장이 되어야 한다. 단 아연도 강판 도장 제외
(5) 명 판
각 반에는 반의 명칭을 명시한 라미에이트(3T*150*40)에 백색 문자를 음각 조각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로 좌․우 고정하여야한다.
(6) 표시등 및 신호등
도어 전면에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LED TYPE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내부 구조
(1) 반면 내부에 설치되는 기기는 상부부터 높은 용량의 차단기 순으로 배열하여 설치한다.
(2) 설치되는 차단기기는 맞 배열구조로 설치 한다
(3) 모선 및 접속도체
① 재 질
모선은 KSD 5530에 의한 98%이상의 도전율을 갖는 동대(BUS-BAR))를 사용하며 규정정조건 에서 정격 단시간 전류를 흘려도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② 상 구별 [MCCB가 수직설치인 경우 또는 인입측이 우측으로 수평 설치된 배열의 경우]
삼상 회로 : R – 갈색 S – 검정 T – 회색 N - 청색
* 단상 회로 : R – 갈색 N – 청색 T - 회색
* 삼상 회로 : 좌로부터 : R - S - T - N상
<hp:fwSpace/>상단으로 부터 : R - S - T - N상
<hp:fwSpace/>가까운 곳부터 : R - S - T - N상
* 단상 회로 : 좌로부터 제1상, N상, 제2상
<hp:fwSpace/>상단으로 부터 : 제1상, N상, 제2상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가까운 곳부터 : 제1상, N상, 제2상
③ 상 구별 [MCCB가 인입측이 좌측으로 수평 설치된 배열의 경우]
* 삼상 회로 : <hp:fwSpace/>위 로 부터 N청색 - T회색 – S검정 - R갈색
④ 모선의 접속
- 주 모선은 가능한 한 도중에서 주모끼리의 접속을 금하고 상부에서 하부까지 접속 없이
설치한다.
- 분기선은 가능한 한 절곡이 없는 구조인 버스바의 체결방법으로 제작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 주모선과 분기모선은 접속되는 차단기Frame을 기준으로 용량을 산정한다.
⑤ 모선 지지용 애자
모선용 지지 애자는 레진계로서 600V급을 사용하며, 모선 간격 및 대지간의 이격거리는 절연 내력에 견디는 일체형 구조이여야 한다.
(3) 단 자 대
① 설치되는 외부 인출용 단자는 분전반 하단부에 설치하고 20%의 여유를 둔다.
② 분전반 도어로 인출되는 단자는 분전반 도어의 힌지가 있는 쪽으로 설치하여 도어개폐가 용이 하도록 한다
(4) 접지 모선
분전반 접지는 분전반하부에 설치되는 기기 수량의 (절반수량 +1의) 취부홀을 가진 동대를
(3T*30mm)접지모선으로 반면 하부에 취부 한다.
다) 반내의 제어배선
(1) 내부배선용 간선은 600V 기기용 내열비닐절연전선 (HKIV)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반내배선은 PVC DUCT 및 묶음방식을 사용하며 WIRE MARK를 부착한다.
* AC : 황색(2.5sq) DC : 청색(2.5sq) 접지 : 녹색(6.0sq)
* PT2차 : 적색(2.5sq) CT2차 : 흑색(4.0sq)
라) 조작 전원
(1) 차단기 투입전원(표준) : DC 110V
(2) 기 타 : AC 220V
3) 기기사양
설치되는 기기의 사양은 MCC반의 기기와 동일하게 사용한다.
단 부하선로가 목욕탕 주방 등의 습기발생지역의 ELCB는 정격감도 전류 15mA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기의 시험
분전반 제작 후 기기의 ON OFF동작시험으로 하고, 설치 후 기기의 투입시험으로 대체한다.
===== 2. 특기시방서/2. 비상발전기 특기시방서.hwp =====
-목차 - 1. 일반시방 2. 기술시방 (제원 및 특성) 3. 시험 및 검사 4. 설치공사 5. 기타 일반시방 1.1 적용범위
1) 본 사양서는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현장의 발전기
제작 및 납품에 적용한다.
2) 본 사양서는 한전전원 정전시 비상 전원의 교류전원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디젤발
전기로써 발전기세트 및 기타 부대부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규격 1) 한국공업표준규격(K.S)
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KEMC1111)
3) 국제표준화기구(ISO 9001,14001)
4) 일본전기공업 규격(JEMA)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사의 표준 및 검사 규격에 따릅니다.
1.3 납품자격
납품자격은 전기적 안정과 제품의 신뢰성 및 원활한 설치공사를 위하여 대전,충남에 공장 및 본사가
있는 업체로 ISO 9001, 14001 인증 및 직접생산증서와 조달청(물품식별번호:23382131)에 등록된 업체
로 제작등 관급자재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운전조건 1) 표준고도 : 해발 1000미터 이하 2) 상대습도 : 85% 이하 3) 주위온도 : -10도 ~ +40도 4) 설치장소 : 옥내
5) 설치조건 : 먼지, 모래, 진동 및 오염물질 등에 대한 영향이 없어야하며, 엔진발전기
에서 발생되는 열량이 충분히 냉각 될 수 있는 주위 조건을 가질 것.
1.5 도장
구
분
색
상
비
고
발전기세트 제작사 표준색상 발전기 제어반 제작사 표준색상 1.6 성능보증
본 디젤 발전기 및 발전기 운전반은 자체 성능 시험을 한 후 납품되며 준공 후 24개월
의 시점을 적용하여 보증됩니다. ( 단. 천재지변에 의한 손상이나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파손은 무상 A/S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술시방 2.1 발전기(A.C GENERATOR) 1) 출력 비상출력 (KW / KVA) 250 / 227 [KW/ KVA] 정격출력 (KW / KVA) 375 / 343 [KW/ KVA]
전
압 (V )
380 / 220 [V] 전류 (A) (비상/정격) 760 / 692 [A] 2) 제원 물품식별번호 23382125 제 품 모 델 K2G-250DA 주 파 수 60 Hz
결
선
3상 4선식
역
율
0.8 PF
극
수
4극 절 연 등 급 H Class 여 자 방 식
Brushless Self Excition System
운 전 방 식 단독 운전 냉 각 방 식 Fan 에 의한 자체 통풍식 베어링 TYPE Single Ball Bearing 2.2 디젤엔진(DISEL ENEGINE)
모
델
P158LE
출
력
비상 623 PS / 상용 547 PS 냉 각 방 식 RADIATOR COOLING TYPE 시 동 방 식 ELECTRIC STARTING 연료공급방식 DIRECT INJECTION 실린더&행정 8 CYLINDER 흡 기 방 식
□Natural Suction / ■Turbocharged & Intercooler
조속기 형식 Electronic Type 정격 회전수 1,800 RPM 실린더 크기(내경X행정) 128㎜ X142mm 압 축 비 16.3:1 배 기 량 14,618cc 연료 소비량/ 연료탱크용량
118.6 L/hr (100% 부하기준) / 310L
사용 윤활유
SAE 점도 기준 15W 40에 만족하는 다중 점도유
▣ 수요기관이 사전승인하는 경우 동등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할 수 있다
2.3 발전기 운전반 (GENERATOR CONTORL PANEL)
1) 개요 ① 형식 : 탑재형
② 상용전원의 정전시에 발전기 세트가 자동기동, 전압 확립 후 수전반의 ATS 작동으로
부하측에 발전 전원을 공급하도록 한다.
③ 상용전원이 복귀되면 수전반의 ATS 작동으로 부하측에 공급되며, 발전기는 일정기간
무부하운전 후 자동정지되며 다음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④ 콘트롤러를 통하여 발전기 세트를 점검, 배터리충전기를 내장하여 밧데리 충,방전을
자동제어하여야한다. ⑤ 발전기 제어반의 기능 - 자동, 수동운전 선택기능 - 상용전원의 정전 및 전압 강하 확인 기능 - 엔진시동 및 비상정지기능 - 부하변동에 따른 자동 전압 조정 기능
- 순시정전을 고려하여 일정시간 정전 확인 후 엔진 시동(연속 3회 시동가능)
- 상용전원 복귀 시 운전정지기능 - 밧데리 자동 충전기능
- 엔진 기동하여 정격회전수, 전압 등 확인 후 차단기 및 절체기 투입
2) 규격
① 크기 : 폭 478mm X 깊이 300mm X 높이 325mm
② 색상 : 제조사표준색상
(단, 수요기간 요청시 별치형 운전반에 한해 색상 변경가능하나 특수색상은 제외)
③ 메인차단기 : MCCB 4P 800AF/800AT, AC 460V
④ 운전반 1면외 분기반 추가 및 메인차단기를 제외한 추가 차단기 설치시 별도구매
3) 주요구성부품 ① 발전기콘트롤러 - 모델 : DZEN509G (제조사:다즈)
- 표시 : AC전류(각상), AC 전압(각상), 유효전력, 적산전력, 역률, Hz(RPM),
오일압력, 오일온도, 냉각수온도
- 보호계전 : OVR ,OCGP, UVR , OCGR
- 스위치류 : 시동,정지스위치, 경고/리셋스위치, 자동/수동 스위치,
차단기차단/투입스위치
▣ 발전기 콘트롤러가 아닌 디지털 집합계전기는 별도 구매 품목
② 램프 - 고장상태(경고장/중고장) - 한전 , 발전 ③ 기타 - 자동동전압조정기 (AVR) - 밧데리 자동충전기 - 비상정지버튼
3. 시험 및 검사 (TEST FOR OPERATION)
3.1 외관 및 구조검사
1) 가공 및 소재 부위의 적합도, 사상 정도를 육안에 의해 검사한다
2) 승인사양서 및 도면에 의거 발전기 외형 치수를 검사한다.
3) 회전부분 및 도전부분에 사람의 접촉 및 고형 물질의 침입등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4) 구조검사 - 냉각방식에 의한 분류확인 (자유통풍형) - 회전자형식에 의한 분류확인 (돌극형)
- 여자방식에 의한 분류확인 (브러시레스 여자방식)
- 라디에타에서 볼 때 발전기의 회전반향 확인 (반시계방향)
- 베어링 형식에 의한 분류확인 (굴림 베어링)
3.2 성능시험 1) 과부하시험
연속정격의 110% 부하에서 1시간 동안 운전이 가능해야한다.
2) 전압변동률
정격역률에서 무부하에서 전부하로 변동시 ±2% 이내
3) 주파수변동률 무부하에서 전부하로 운전할 때 주파수 변동률 기계식 가바나 : ± 5% 전자식 가바나 : ± 1% 4) 전압조정범위
전압조정범위는 정격속도 무부하에서 정격전압의 ±5% 이상 조정가능할 것.
5) 절연저항
절연저항은 권선과 대지간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3㏁ 이상일 것
발전기 측정부분의 분류 절연저항 측 정 기 정격전압 600V 미만 3㏁ 이상 500V 정격전압 600V 이상 5㏁ 이상 1000V 계자권선 3㏁ 이상 500V 6) 내전압시험
내전압은 정격주파수에서 다음 전압을 1분간 가압하여 이상 없을 것.
- 전기자 권선 : 2E+1000V /1분
- 계자권선 : 계자 전압의 10배 이상 (최저1500V)
7) 파형왜형율
파형 왜형률은 무부하 정격주파수, 정격전압에서 측정값이 5%이내일 것
8) 온도상승시험
발전기 각 부위의 온도상승 허용치는 연속 전부하운전시 다음과 같으며, 주위온도는
섭씨 40℃ 이하여야한다. 단, 온도상승허용치는 실제 온도에서 주위온도를 뺀 수치임.
온도상승한도 (H종) 비 고 고정자 권선 125℃ 저항법 계자 권선 125℃ 저항법 9) 과전류시험
정격전류의 100%이상의 전류가 5초이상 흐를 시 계전기가 정상 작동하여야한다.
단, 용량이 커서 상응된 부하를 인가하기 힘든 경우에는 정격전압에 관계없이 정격전
류의 110% 과전류를 5초간 통전하여 시험할 수 있다.
3.3 보호장치
명
칭
엔진정지 차단기TRIP 경보 램프 비 고 오일압력저하 O O O O 0.6bar 이하 냉각수온도상승 O O O O 103℃ 이상 엔진과속도 O O O O 정격속도의 110% 비상정지 O O O O 시동실패 O X O O 자동운전 실패시 3회 과전류 X O O O 정격전류의 110% 과전압 O O O O 정격전압의 110% 저전압 X O O O 정격전압의 90% 4. 설치공사 4.1 발전기설치공사 범위 1) 발전기운반, 반입 및 방진 안착공사
2) 배기 연도 PIPE 배관공사(발전기실내기준)
3) 소음기 이후 2차 발전기실외 공사는 설비업체 시공
단, 이중관 SUS 또는 설비(보일러) 연도가 없을 시는 배기덕트와 같은 방향으로 발전기
연도가 인출되어야한다. 4) 배기덕트 공사(발전기실내기준) 5) 충전기, 히터, 밧데리 결선
6) 한전(상전) 조작선 및 발전기 충전라인(6SQ 2C- 1상 220V) - 전기시공업체 공사분
4.2 방진 스프링 안착공사
1) 방진스프링은 발전기 중량(회전 중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크기의 규격을 사용한다.
2) 방진 스프링은 건축에서 시설된 콘크리트 기초대에 앙카볼트(세트 앙카)를 사용하여 고정시
켜야 한다.
3) 방진스프링의 장치는 발전기의 운전시에는 장비의 진동으로 인한 움직임이 없도록 한다.
4.3 내진스토퍼 설치공사
1) 발전기는 지진 발생 시 수평이동, 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내진스토
퍼를 기초패드 위에 앙카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한다.
2) 내진스토퍼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수요기관 요청시에 설치한다.
4.4 라디에타 배기탁트 공사
1) 배기닥트는 아연도 철판을 사용하여 엔진 냉각에 충분한 공기량이 통풍될 수 있는 크기로 설
치하여 배기구로 인출한다.
2) 닥트는 철재 앵글을 사용하여 견고한 지지대를 설치한다.
3) 닥트와 라디에타 사이에는 캔바스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는 시설을 한다.
4.5 발전기 소음기 설치공사
1) 엔진 배기 매니홀드와 상향되는 사이에는 FLEXIBLE PIPE(BELLOWS)를 사용하고 천장과 수평으로
소음기를 천장에 고정하여 장치한다.
2) 배기관은 엔진에서 소음기 2차측을 지나 길이가 길거나 굴곡이 많을 시 확관하여 배관 하며
옥외 노출 끝 부분은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단, 기계설비 연도가 발전기실내까지 제공될 경우 발전기실내에서 기계설비연도와 연결 한다.
(소음기 2차측 이후는 설비공사분임)
3) 소음기는 온도차에 의해 발생되는 결로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Drain Valve를 설치한다.
4.6 연료탱크 설치공사
1) 연료탱크는 발전기세트에 탑재형으로 내장하여 설치한다.
2) 연료탱크 용량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규격에 맞는 용량을 갖추도록 하고, 정격 100%부하에서
2시간이상 운전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3) 연료탱크 용량 : 모델별 규격 참조(2.2 -디젤엔진)
4) 연료탱크가 별치형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 연료탱크의 높이는 엔진에 대한 연료공급 및 그 순환이 원활한 높이이어야 한다.
- 연료탱크와 엔진사이는 바닥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배관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연료탱크 배출구에는 연료배관 중간을 보수할 경우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의 연결은 소켓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테프론 테입을 사용하여 누유를 방지
하여야 한다.
- 별치형 연료탱크는 별도 구매품으로 수요기관 협의하에 진행한다.
4.7 조작선공사
1) 조작선은 발전기 운전에 필요한 적정규격 사용 모든 운전에 적절하게 배선하여야 한다.
2) 엔진의 냉각수 히터 및 밧데리 충전기는 한전 수전시 언제나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배
선한다. 4.8 기타
1)시설공사가 완료되면 발전기를 가동시켜 전체적인 시설이 완전하게 시공 되었는가 확인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시동/정지 시험 - 상용전원과 연계 자동운전시험 - 차단기 작동시험 - 보호장치 작동 및 경보회로 시험 - 발전기 장비 운전 교육
2) 아래와 같은 공사는 발전기 설치공사에서 제외한다.
- 발전기 기초대 공사 (방진고무 or 탄화코르크판 시공 포함)
- 급기구 및 배기구, 연도 HOLE 공사 (급,배기구 그릴, 댐퍼 포함)
- 동력 케이블 공사 (발전기~발전기 운전반~배,분전반 사이)
- 한전 전원선(히터 및 충전기전원용), 정전 감지용 전원선, 접지선
5. 기타 5.1 표준부속장치 품목 규격 수량 비고 연료탱크 310L 베이스탑재형 소음기 배터리 12V 150AH 2 케이블,단자,받침대포함 엔진예열장치(히터) 2KW 1 엔진부착 배터리자동충전기 12V 3A 1 운전반 내부 부착 방진스프링 1SET 5.2 예비부품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Oil Filter 순정품 1 Fuel Filter 순정품 1 5.3 예비공구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몽키스패너 1 플라이어 1 롱로즈플라이어 6“ 1 뺀치 8“ 1 니퍼 6“ 1 양구스패너 1 드라이버(+,-) 1 공구함박스 1 5.4 제출서류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최종도면 1 발전기취급설명서 1 시험 성적서 1
===== 2. 특기시방서/3. 수배전반 특기시방서.hwpx =====
1. 일반사항
1.1. 개요
1) 건 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수배전반)
2) 제작개요
가) 수배전반 설치 <hp:tab width="2224" leader="0" type="1"/>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식
1.2 일반요구사항
1)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 제작, 공급, 운반설치, 시운전을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 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행하여야 하며 장비납품은 계약기관과 별도로 현장 진행 공정에 따라 납품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기간의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건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가 가능 하여야 한다.
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 및책임감리 의 지시에 따른다.
4) 관련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 하며 제 법령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5) 관청이나 기타 수속
가) 관계관청의 대관업무에 필요한 서류 또는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협의하여 이행하여 야 한다.
나) 한국전기 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와 한전 수전업무에도 입회하여야 한다.
6) 특허
가) 계약상대자가 본 발주처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 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 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시에 동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 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7) 시설의 보전
타 계약상대자에 의해 선 시공된 시설물 (토목, 건축구조물, 기계・배관 등)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본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8)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9) 자재
가)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동등이상의 제품을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최 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카타로그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또는 시험은 K.S 에 의한다.
K.S 또는 시방서에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변압기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효율(표준소비효율) MOLD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10)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잘 정리된 기록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기의 성능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 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 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다) 제품의 성능을 보전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하여 기술개발인증 제품으로 제작 납품하여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3 제작 및 납품자격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으로 납품하 여야 한다. (유효기간내의 배전반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2)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본 기자재의 계약자는 설비의 중요성,안전성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제작설치 납품 하여야 한다. (유효기간내의 지정증명서 제출)
1.4 제작도면 승인
1)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전기설비의 제작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출한 제작도면이 발주도면과 달라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 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지연 및 계약상대자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제작도서 제출사항
◦ 제작 공정계획표
◦ 기기제작 시방서 및 카타로그
◦ 단선도, 삼선도, Sequence도
◦ 각종계통도 및 Connection diagram
◦ 주요기기일람표 (품명, 제작업체 명, 형식, 용량등)
◦ 판넬 및 기기외형도 (정면도, 측면도, 기기 내부배치도 등)
◦ 부속품 일람표
◦ 시험 및 검사항목
1.5 준공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과 동시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준공용 제작도서 및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 제작 완성도(제책. CD)--------------------------------- 3부
2) 공인기관 및 자체 시험 성적서
◦ 원 본<hp:fwSpace/> ------------------------------------------------------ 1부
◦ 사 본(제책) -------------------------------------------------- 2부
3)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취급 설명서)<hp:fwSpace/><hp:fwSpace/>---------------- 3부
◦ 지침서에는 각 기기의 점검항목, 점검일람표 및 부속품 교환기간, 고장시의 응급처리 및 사후관 리 방법 등이 명시 되어야 하며,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이 제시 되어야 한다.
1.6 하자보수 기간
1) 계약자는 고의 또는 실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납품검사일로부터부터 2 년 간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1.7 기타
1) 제작자는 제작전에 제작도면을 현장에도 배포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하고 현장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제작 공정이 70%이상일 때 중간검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2) 설계도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변경을 필요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타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5) 제작자는 공장 출고 전 구조검사, 기기동작검사, 시퀸스 시험을 시행한 후 자체 시험 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작회사명, 제작년월일, A/S전화번호, 전기적 특성이 기입된 명판을 배전반 하부 전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2.1 수배전반
1) 일반사항
가) 개요
설계도서 및 내역서 등에 명시된 각종 기기의 사양 및 모델 넘버 등은 설계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으로 특정업체 제품을 지정한 것이 아니며 장비 발주 시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나)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환경시설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수배전반) 에 설치할 특고압 배전반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모든 코드, 표준 및 국내 법규에 따라 해당되는 사용목적 에 맞게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본시방 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계통의 기능상 필요한 것은 설계에 반영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작품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2) 각종 도면, 기술도서, 설계자료 등의 제출
(3) 각종 시험의 수행
(4) 현장내 지정장소까지의 운반, 하차 및 설치
(5) 구성품의 조립 (분해 운반 시)
(6) 납품기기의 성능보장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행위
(7) 제작품의 설치 및 운전에 따른 제반 관공서, 관련기관의 검사수행 및 시운전 실시
다) 사용상태 (1) 표고해발:1,000m 이하 (2) 주위온도 ◦ 최고 : +40℃ ◦ 최저 : -5℃ (3) 습도 (평균) : 85%
라) 적용코드 및 표준
(1) 일반사항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 표기된 코드 및 표준의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적용코드 및 표준
적용코드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① 한국산업규격 (KS)
②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ESB)
③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④ 전기설비기술기준
⑤ 내선규정
마) 기기의 라벨
(1) 경고표식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결정한 양식 및 언어로서 경고문 및 각 설비의 기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경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장치번호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 기기는 계약상대자의 세부회로도에 기기의 일련 번호를 붙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기에 번호가 표시된 규정 라벨을 붙인다.
(3) 라 벨
계약상대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모든 부품에 충분한 수량, 크기, 상세 의 라벨을 갖추어야 한다.
각 라벨의 글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글자는 한글 또는 영문이어야 한다.
바) 도 장
(1)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품의 내구성을 크게 하기 위하여 정전 분체 도장으로 표면은 미려하게 도장이 되어야 한다.
(2) 색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2) 특기사항
가) 외함
(1) 구조 일반
① 규격 : 도면참조
② 형식 : 옥내용 수직 자립 폐쇄형
③ 재질 : JIS G3131 SPHC 일반구조용 열연압연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분
FRAME
TYPE
두께
비고
DOOR
칸막이
외부
FRAME
밑,하단판
배전반
옥내
자립형
3.2t
2.3t
2.3t
2.3t
2.3t
BASE 5T *50*100
(2) 외부 구조
① 함체는 자립형으로 철재의 용접 또는 조립식 구조로서 내장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함체는 철재의 용접 또는 조립식 구조로서 내장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운전자에 의해 통상 조작되는 조작 기구의 설치 높이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바닥면에서 1,800mm 이어야 한다.
(3) 도 어
① 도어 주변은 L형으로 가공한 도어로서 힌지(HINGE) 지지로 하며 비틀림, 처짐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도어는 강성 보강용으로 보강대가 추가된 구조로 할 수 있다.
③ 도어 열림 각도가 90°이상으로 하고 작업 시 유동을 방지하고 고정하기 위하여 DOOR 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 ․ 후면 도어와 외함 간에는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④ 함체는 폭이 1,200mm이상 일 때의 도어는 양개형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전․후면 도어핸들(열쇄부)은 도장면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명 판
각 반에는 반의 명칭을 명시한 라미에이트(5T*60*315)에 백색 문자를 음각 조각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좌 ․ 우 고정하여야한다.
(5) 표시등 및 신호등
도어 전면에는 차단기 및 개폐기의 개폐 상태를 나타내는 LED TYPE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개 - - - 녹(G) * 폐 - - - 적(R)
나) 내부 구조
(1) 반면 내부에 설치되는 기기는 조작, 감시, 점검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hp:fwSpace/>(2) 모선 및 접속도체
① 재 질
모선은 KSD 5530에 의한 98%이상의 도전율을 갖는 동대(BUS-BAR)을 사용하며 규정 조건에서 정격 단시간 전류를 흘려도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② 상 구별
상 표시는 라벨 또는 절연수축튜브(에어 싱크튜브)로 각 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삼상 회로 : R – 갈색 S – 검정 T – 회색 N - 청색
* 단상 회로 : R – 갈색 N – 청색 T - 회색
* 삼상 회로 : 좌로부터 R - S - T - N상
* 상단으로부터 : R - S - T - N상
* 가까운 곳부터 : R - S - T - N상
* 단상 회로 : 좌로부터 제1상, N상, 제2상
* 상단으로부터 : 제1상, N상, 제2상
* 가까운 곳부터 : 제1상, N상, 제2상
③ 모선의 접속
모선은 가능한한 루프 도중에서의 접속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의 접속 및 분기부분은
양쪽이 겹쳐지도록 하며 단선, 접촉 불량 및 혼촉 등이 생기지 않도록 2개소이상의 볼트 를 사용하여 토크렌치로 견고히 조여야 한다.
④ 모선 지지용 애자
모선용 지지 애자는 에폭시 성형 몰딩 또는 레진계로서 24KV급을 사용하며, 모선간격 및 대지간의 이격거리는 절연 내력에 견디고 단락시에 생기기 쉬운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스페이스히터 설치
자체적으로 발열하는 배전반 이외의 배전반 내에는 습기방지와 적적온도를 유지하기위하여
온도조절기가 부착된 스페이스히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단 자 대
① 큐비클 중 각종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큐비클에는 케이블 BRACKET를 견고하게 설치 하여 인입 및 인출되는 케이블의 지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② 각 수.배전반에는 기기감시, 계측 및 조작 대상이 되는 기기의 보조접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약 20%의 예비단자를 구비 하여야한다.
(4) 시험 단자
계기류가 수납되는 반면은 전면 조작부 하단에 전압 및 전류시험단자를 취부 한다.
(5) 접지 모선
큐비클 접지모선은 공동 접지모선으로 반면 하부에 열반 가능한 구조로 5T*30mm이상의
동대를 사용한다.
(6) 반내 조명등
반내 조명을 위하여 전,후면 중앙에 각각 AC220V FL 10W(JS707)을 설치하고 도어 개폐시
점멸되도록 한다.
(7) 조기화재 감지 및 자동소화장치
① 친환경 소화약제를 적용한 열감지튜브형의 자동소화장치를 각 배전반 내부 설계 및 화재진압의 최적화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위치는 안전 및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③ 자동소화장치의 동작 방식은 열감지튜브방식으로 배전반 내부 특정영역에서 온도상승 및 화재를 감지하도록 근거리에 설치하여 동작하여야 한다.
④ 다중감시형 복합감지기를 배전반 내부에 설치하여 배전반 내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⑤ 화재시 열감지튜브에서 화재를 감지하고 동작한 후, 2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전원을 차단하고 예비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예비전원 설비 유무에 따라 적용)
⑥ 외부 LCD 패널의 통하여 내부의 정상, 화재, 감지 의 상황을 확인할수 있어야 한다.
⑦ 조기화재감지 및 자동소화장치는 폐쇄형 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에 각각 설치, 적용한다.
다) 반내의 제어배선
(1) 내부배선용 간선은 600V 기기용 내열비닐절연전선 (HKIV)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반내배선은 PVC DUCT 및 묶음방식을 사용하며 WIRE MARK를 부착한다.
(3) 반내의 제어전원은 정류기반에서 공급받아 배선한다.
* AC : 황색(2.5sq) DC : 청색(2.5sq) 접지 : 녹색(6.0sq)
<hp:fwSpace/>* PT 2차 : 적색(2.5sq) CT 2차 : 흑색(4.0sq)
라) 조작 전원
(1) 차단기 투입 및 보호계전기 전원(표준) : DC 110V(정류기반에서 공급)
(2) 기 타 : AC 220V
3) 기기사양
가) AISS
형
식 <hp:tab width="2900" leader="0" type="1"/>: 옥내형, W/PF, 전동조작형(AUTO)
정 격 전 압 <hp:tab width="2900" leader="0" type="1"/>: 25.8kV / 200A
15kA/10kA
정 격 전 류 <hp:tab width="2900" leader="0" type="1"/>: 600A
나) 계기용 변성기 (M.O.F)
형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MOLD TYPE
정격1차전압<hp:tab width="9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3200V
정격2차전압<hp:tab width="9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0V
정격1차전류<hp:tab width="9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면참조
정격2차전류<hp:tab width="9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A
정격 부담<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25*3VA
오차 계급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5급
과전류강도<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0/5A(안전공사협의 후 시공)
다) 전력용 휴즈 (P.F)
형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한류형
정격 전압<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4KV / 200A
정격 전류<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면참조
정격차단전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0KA / 30A
라) 피뢰기 (L.A)
형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폴리머 TYPE
정격 전압<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8KV
공칭방전전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KA
기 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로장치 부 (W/DISCONNECTOR)
마) 계기용 변압기 (P.T)
형식<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POXY MOLD TYPE
정격 전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4KV
전 압 비<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80V/110V
정격 부담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0VA
오차 계급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급
기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W / FUSE
바) 계기용 변류기 (C.T)
형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POXY MOLD TYPE
정격 전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8KV
정격1차전류비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 1200
정격2차전류비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 5A
정격 부담<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VA
오차 계급<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급
과전류세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5 In
과전류정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N>10
사) 변압기 (TRANSFORMER)
형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준소비효율 MOLD TYPE
정격1차전압<hp:tab width="9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2.9KV
정격2차전압<hp:tab width="9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80-220V
정격 용량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상4선 750kVA
정격주파수<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0HZ
아) 써지 옵서버 (S.A)
형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POLYSIL TYPE
정격 전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8KV
정격차단전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KA
자) 기중 차단기 (A.C.B)
형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출형(W/OCR,OCGR)
상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POLE
정격 전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00V
정격차단전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0KA 이상
정격 전류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250
조작 전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C110V
투입조작방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모타 스프링차지방식
차) 디지탈 감시제어 장치
(1) 계 측 부
① 결선 방식<hp:tab width="3700" leader="0" type="1"/>: 3 4W
② 주 파 수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 50/60HZ
③ 전압(상전압)<hp:tab width="2448" leader="0" type="1"/>: AC20~264V
④ 제어 전압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DC110V
⑤ 전류(선전류)<hp:tab width="2448" leader="0" type="1"/>: 0.2~6A
⑥ 기타 <hp:tab width="1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차단기 ON/OFF조작 및 LOCAL/REMOTE 선택 스위치 내장
⑦ 계측기 표시범위 :(영상전압,전압,전류,유효전력,무효전력,유효전력량,무효전력량,역률,주파수)
(2) 보호 계전기부
① 주 파 수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50/60HZ
② 전압<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T 110V
③ 전류<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T 5A
④ 동작 특성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순시/한시 (OCR,OCGR,OVR,UVR,OVGR,SGR)
(3) 통신부 :RS232C, RS485
카) 조기화재감지 및 자동소화장치
(1) 자동소화장치의 구성
① 화재 감지 및 약재방출을 위한 열감지튜브
② 친환경 소화약재
③ 실린더 및 고정 브라켓
④ 복합감시형 조기화재 감지기
⑤ LCD DISPLAY PANEL
⑥ 경보장치
(2) 자동소화장치의 작동
① 내부 화재 징후 및 초기화재시 열감지튜브가 온도에 의한 감지
② 화재에 의한 열감지튜브 파열 온도 도달시 파열과 동시에 약재방출,화재진압
③ 튜브 내 압력의 변화를 압력스위치에서 검출
④ 압력스위치에서 in, out source 송출
⑤ 주전원 차단 및 예비전원으로 전환(예비전원 설비 유무에 따른 적용)
⑥ 외부 LCD DISPLAY 를 통하여 내부 화재 및 상태확인 표시와 함께 경보음 발생
⑦ 화재진압 및 상황종료
타) 배선용 차단기 (MCCB)
형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준형, 고차단형, ZCT내장형
정격 전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00V
정격 전류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면참조
정격차단전류
: 도면참조
파) 누전 경보기 (E.L.D)
형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매입 집합형
조작 전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C220V
작동전류치<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2-0.5-1A(3단)
회 로 수<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10회로
하) 전자 접촉기 (MG SW)
정격 전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PH 380V
정격 용량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면참조
거) 콘덴서 (CONDENSER)
정격 전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380V
정격 용량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면참조
4) 기기의 시험 및 시운전
(1) 시험은 제작 공장검사 및 시험,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을 말한다.
(2) 제작사는 시험 및 시운전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하여야
<hp:fwSpace/>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작사는 시험 및 시운전실시 전에 감독원에게 시험 및 시운전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사용재료, 제작공장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전반에 걸쳐 감독원의 입회하에 제작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검사2주전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한다.
(5) 공인기관시험 면제품인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의 면제증명 서류와 자체제품시험 <hp:fwSpace/>성적서로로 대체한다.
(6) 인도시험 항목은 구조검사, 시퀀스 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7) 기기의 시운전은 제작 후 공장에서 1회 실시하고 현장설치 후 시험장비반의 전원을 공급받아 주 전원 없이 무전압으로 기기의 동작시험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8) 수배전반 설치 완료 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기기의 시험 및 시운전
(1) 제작사는 시험 및 시운전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작사는 시험 및 시운전실시 전에 감독원에게 시험 및 시운전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hp:fwSpace/>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사용재료, 제작공장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전반에 걸쳐 감독원의 입회하에 제작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검사2주전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한다.
(4) 기기의 시운전은 제작 후 공장에서 1회 실시하고 현장설치 후 정류기반의 전원을 공급받아 주 전원 없이 무전압으로 기기의 동작시험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수배전반 설치 완료 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특기시방서/4. 전기차충전설비 특기시방서.hwp =====
목 차 - 일반사항 특기사항 기기사양 공사시방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일반사항 사업명 :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충전장치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적용한다.
적용
시방서와 표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한다.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도 시방서가 우선한다.
설계 도서에 의한 설치,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시 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 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표기된 모델명 및 사양은 특정업체의 사양을 지정한 것이 아니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이외에 대한 해석
이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해석 및 의견을 계약자는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설계변경
도면과 사양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 되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단위
치수, 용적, 용량 및 기타 수준은 미터법으로 한다.
길이는 mm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출서류
계약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외관도면 및 종합결선도면 제품 카탈로그
인증서(KC안전확인, 형식승인서, 시험성적서)
품질보증
모든 전자부품은 2년 사용을 보증할 수 있는 특성과 내구성을 보유한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충전 인프라 국가 안전 인증시험(KC안전확인, 형식승인)을 통과한 제품이여야 한다.
급속충전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여야 한다.
제품에 대한 규격은 발주 시점에서 국가표준규격(또는 국제표준)이 정하고 있는 표준사항에 따른다.
공급자 자격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2611170403)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전기사업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6항에 의한 “전기신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업종코드 7138)” 등록을 필한 업체
공급범위 공급에 포함되는 사항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공급 및 설치 충전설비 시험 조정 및 시운전 기타 본 시방에서 요구하는 사항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타공정 시공분)
충전 설비의 통신, 전력 케이블 배선 및 배관
충전소 차량 유동 장비 장치 및 기초 패드 공사
옥외 설치 시 충전설비 보호를 위한 캐노피 설치 공사
기타 본 시방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작/납품 및 수송 포장 제작 및 납품
본 제품의 제작 납품 기간은 발주자의 요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본 제품 제작 납품은 사양서에 준한다.
본 제품에 사용할 기기 및 재료는 한국공업규격 KS의 규격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규격품이 없을 시는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수송 및 포장
충전기의 수송은 전체를 조립한 그대로 수송토록 하여 흡습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습 조치를 시행하고 각 부품은 수송 중에 외상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구조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검수시험이 끝난 충전기는 충전기 설치장소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원을 연결하여야 한다.
사용조건 표고 : 해발 1,000m 이하 주위온도 : -25 ~ 40˚C
상대습도 : 20 ~ 93% (이슬 맺힘이 없어야 함)
시험
다음 항목에 대하여 현장에서 실시하며 검수와 동시에 전량에 대해 시행한다.
구조 및 외관시험 종합연동시험 검수
공급자는 시공함에 있어 작업 한계가 시방서상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이나 상이한 경우의 판정은 감독원이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재 검수 시 불합격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며, 반입 시 파손된 자재는 다시 교체 반입하여 완전품이 된 후 검사를 받는다.
준공
공급자는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에 충실을 기 한다.
공급자는 각 준공서류 제출 15일 이전에 각 준공도면을 제출하여 준공 검사 차질이 없도록 하고 건축물 준공 시는 준공도면 3부, 장비의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취급 및 조작 설명서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준공 관련 제출 서류 준공도면 취급 설명서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교육 및 시운전
계약자 본 시스템에 대하여 유지보수 및 운영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한 자에 의거, 교육을 실시한다.
하자보증
계약자는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본 시스템의 성능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2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비로 보상하는 조건으로 보수한다.
특기사항
충전설비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충전 설비의 증설에 대비하여 향후 충전설비 사용자 인증 기능 구현이 가능한 기능 및 구조를 가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이어야 한다.
충전기는 전기자동차 충전 기능과 더불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층전전력량계, RF카드리더가 설치되어야 한다.
충전기 기능 구조 일반구조
충전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장치로서 컨트롤러, 사용자 입출력 디스플레이장치, 충전 커넥터 등으로 구성한다. 충전기는 기타 부속장치를 표준도면 승인 시 지정한 크기의 함에 내장하고 충전기의 내장된 장치의 냉각을 위하여 적당한 치수의 통풍공이 있어야 하며 내부 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각부에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고 설치, 이동 및 운반에 편리한 구조로 설계 되어야 한다.
양질의 소재로 가공한 기계부품과 충분한 열화시험에 견딜 수 있는 균일한 품질의 전자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체에 유해하거나 기기의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가스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주파수, 온도 등 외부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계적, 전기적으로 안정된 특성을 가져야 하며, 특히 Noise, Impulse 등의 전기적 외란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사용 장소에 베이스공사 후 앵커볼트를 적용해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본체 및 본체프레임
급속충전기의 본체는 본체 프레임과 모듈형 랙 타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체의 구조
본체는 충전장치 내부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고 본체 내부로 먼지 및 습기 등 이물질이 침입을 방지를 위해 패킹 등을 사용한 밀폐된 구조이어야 한다. 단, 통풍구는 제외 한다
본체는 시건 장치를 적용해 일반사용자가 내부 장치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본체는 구조는 모듈형 랙 타입으로 AS가 용이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충전 커낵터 보관함은 사용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직류변환장치
직류변환장치는 정류소자 및 기타 필요한 부속장치로 구성한다.
또한 소자는 품질이 균일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교체가 용이하고 소요방열효과가 충분한 구조이고 교류 전원측 및 직류출력 측으로부터 투입되는 써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절연성능을 가져야 한다.
충전기용 변압기
충전기용 변압기는 1차와 2차간의 절연이 가능해야 하며, 고주파 방식의 내구성을 가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냉각방식
강제 냉각식을 표준으로 한다. 강제냉각을 풍냉식으로 할 경우에는 소음장애를 고려한 설계가 되어있어야 한다.
주회로 개폐기
주회로 개폐기는 KSC 8321에 적합한 정격 및 성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경보회로용 접점을 부속하여야 한다.
직류변환장치의 보호장치
고주파 변환소자(FET) 등 직류변환장치에는 FET 보호용 고주파 스너버(Snubber) 콘덴서를 취부하는 등 써지 전압․전류를 억제할 수 있는 요소를 직류변환장치 입․출력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조파전류는 5%이내를 만족하여야 한다.
노이즈억제장치
직류변환장치에 FET를 사용하는 경우 정류시 발생하는 주기적 과도전압(스파크전압)을 억제하는 회로를 갖추어야 한다.
평활장치
평활 장치는 입력 쵸크 코일형 평활기로 한다.
충전기 취부계기 및 기구
충전기의 사용자 interface는 다음의 항목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장비의 동작상태 정보 : 충전대기, 커넥터 연결대기, 충전중, 충전완료 등
장비의 충전상태 정보 : 충전전력량 등 전력량 계량
충전기 장치 내부에 1.0급 전력량계를 내장하여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 일반사항
충전기는 표준화된 PLC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과 커플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스스로 충전할 수 있도록 사용자 조작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전력량계를 사용하여 입력3상 전력의 사용량을 측정해야 한다.
이 충전기는 RF카드를 이용한 인증 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오작동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사용자 및 충전기를 보호해야 한다.
입력 AC누전시 동작을 멈추어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과부하(과전류, 과전압) 및 온도이상 등 비상상황에서 동작을 멈추고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비상버튼은 충전기에 설치하여야 한다. 충전방식
충전기는 충전을 하는 배터리 모듈과 통신을 통해 배터리모듈(BMS)이 정하는 전압과 전류를 제공하여 충전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터치방식을 지원하는 정전식터치 LCD를 제공한다.
인터페이스에는 충전기 사용방법 안내, 카드 인식정보, kWh 단위의 충전량, 충전단가, %단위의 충전량을 충전 중, 충전완료 등으로 표시한다.
인터페이스는 충전기의 오작동 시 오류 및 경고 표시를 한다.
인증 기능
충전기는 사용자가 인증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통신 및 원격제어
충전기와 차량간의 통신 프로토콜은 PLC를 준용 한다.
보호기능
출력전압과 전류가 급속충전기가 허용하는 범위 및 배터리 관리 장치의 지시 값을 오차 범위이상으로 벗어날 경우, 2초 이내에 충전을 중지한다.
급속충전기가 허용하는 온도 범위를 벗어날 경우, 장비의 보호를 위해 충전을 중지한다.
커넥터의 출력단자가 합선되었을 때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선로전압이 ‘0(零)’ 전위를 포함한 저전압이 발생해도 충전기에 영구적인 손상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0(零)’ 전위나 저전압 시 보호장치가 동작 후 적당한 전압으로 회복된 후에도 성능의 저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누전 시에 배터리 및 충전기 보호를 위해 충전을 중지한다.
급속충전기는 충전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비상정지 버튼으로 장비를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기기사양 . 필요조건 4.1 재료
4.1.1. EVPC007SS(식별번호 25695311)
식별 번호 규격명 ( 1개 )당 자재소요량 비고 비고 부품명 (재료명) 규격 (치수) 단위 수량 25695311 EVPC007SS 기구부 아크릴 PL EA 1 기구부 카드리더기 브라켓 PL EA 1 기구부 설치 브라켓 PL EA 1 내부배선(입력) K60227 IEC 02 EA 1 충전 케이블 JP-C-32 EA 1 단자대 KTB1-06003 EA 1 누전차단기 NDB1LE-63 C40/2/30MA/B EA 1 누전차단기 32GRhN-15A 30mA EA 1 AC 전력량계 SPM91 EA 1 RF Reader HNST-RF-Card-Reader EA 1 EV소켓 JP-C-32 EA 1 EV 더미소켓 완속 5Pin 더미소켓 EA 1 Emergency Switch KEPB22ERS-02 EA 1 SMPS LRS-100-15 EA 1 HMI PCB HTP-080HC EA 1 케이블 그랜드 GW22 EA 1 케이블 그랜드 PG21 EA 1 PCB ELT-SSA-014-03 v0.4 EA 1 기타 부대시설 주차라인 공사
주차 도색은 주차면, 주차라인 및 글씨를 도색한다.(필요에 따라 주차면 도색은 제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상의 하여야 함.)
색상은 표시 규정에 따라 하되, 현장에 따라 색상변경이 가능하나 감독관과 상의 하여야 한다.
특수 변성 수지와 마모성 및 내후성이 좋은 안료로 제조하여 부착성, 내후성,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콘크리트면 및 아스팔트 도로의 차선 도색용으로 적합한 도료를 사용한다.
도장 구분 제품명 도장회수 도막두께 도장방법 내용 상도1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1 50㎛ 붓, 로울러 흰색, 파란색, 녹색, 기타 등 상도2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1 50㎛ 붓, 로울러 흰색, 파란색, 녹색, 기타 등 도장방법
도장 전에 도장할 면을 표시하여 놓은 다음 도장한다.(마스킹 또는 먹줄)
신설 아스팔트 위에 붓 도는 로울러로 여러 번 반복 도장시 색번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콘크리트 면인 경우 실러 작업을 한 후 도장하면 좋다.
바탕처리가 끝나면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를 지정희석제(신나 등)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붓 또는 로울러로 50㎛씩 2회 도장한다.
건조시간과 재도장시간은 도료제작사의 사양을 준수하며, 도장건조시 모래, 먼지 등으로 도장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변현장 정리를 실시하고 보양비닐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준공시까지 신품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스토퍼, 볼라드 공사
차량충돌에 의한 충전기 보호를 위해 스토퍼, 볼라드를 충전기마다 설치하며, 규격 및 품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차량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여, 차량이 주·정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파손의 원인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는 충격흡수 고정식 볼라드를 설치한다.
볼라드는 STS강관 파이프의 재질로 매립식 및 앙카식으로 설치한다.
볼라드의 외관이 흠이 없어야 하고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하여 야간 통행 시에도 식별이 용의하도록 마감한다.
볼라드의 외관상 측면(차량 진행 방향)에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처의 설계사양에 의거 간격을 맞추어 설치장소를 표기한다.
계량기 설치공사
계량기는 모자계량 및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한전에서 지급하는 전기자동차용 한전계량기를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정 및 시운전
본 공사 시공자는 모든 기기를 설치, 배관·배선한 후 제어 계통에 따라 요구되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모든 기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조정이 완료된 후 감독관 및 사용자의 입회하에 모든 타 설비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통신단말기 포함)
공사시방 관련근거
전기자동차 전원 공급 설비에 대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절 제286조(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시설)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5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전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배선기구는 제17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시설할 것.
관로공사(터파기, 되메우기)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터파기 작업 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 시 관로를 통해 기본적인 전기공사를 동시에 실시함
되메우기 시 설치된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석재, 벽돌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 다짐하며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관로시설 구간에 각종 굴착사업 등으로 인한 전기선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로 상단에 “주의 전기케이블”이라고 기재된 경고용 표시 테이프를 설치하도록 하며, 관로길이 방향의 중앙 점을 중심으로 관로 상단으로부터 30~40cm 위 지점을 기준으로 매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공사
전선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합성수지관 등 KS 표시 공인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속품은 이제 적합한 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출배관은 외관상 미려하게 주위의 구조물과 평행 또는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도록 지지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은 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건축 구조물에 붙여서 시공하는 전선관은 구부린 부분이나 전선관의 지지점에 무리한 힘을 받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옥측 또는 옥외에 설치할 경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 단말부에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분전반에 연결되는 전선관의 절단면과 분전반의 타공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부싱 처리하여야 한다.
접지공사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 안전을 위해 접지 공사 시공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 및 142.7에 따른다.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접압설비의 접지대상시설 (분전함, 기계기구, 완속·급속충전기)의 접지저항은 100Ω 이하
배선공사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하며,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충전시설 배선의 절연저항은 1MΩ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기초공사
충전시설 설치 및 침수 방지를 위한 기초 하부 설치 공사 실시하고, 기초공사시 충전시설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력공급설비 분전반 공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전력공급원(전기실)으로부터 전력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분전반을 설치를 하여야 한다.
분전반과 충전시설 간의 배선 연결 및 단락․지락 보호 기능을 구비 하여야 한다.
배선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분전반 외함은 일반인의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상시 잠금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설분전반에서 충전시설용 분전반까지는 과부화 및 단락으로부터 충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고 충전시설분전반에서 충전시설로 연결된 배선은 누전 및 감전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격용량이 배선의 단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충전시설 분전반의 차단기 정격용량은 기설분전반의 차단기 용량에 비하여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충전시설 분전반은 기설 분전반 내 메인차단기의 2차 측에 연결하도록 하며, 기설분전반에서 별도의 분기차단기가 없이 모선에서 직결하거나 메인차단기 2차 측에서 직결하는 등의 시설을 하지 않아야 한다.
충전시설 분전반을 옥외에 설치할 경우 빗물 유입에 의한 절연불량, 단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STS 등 비부식성 금속재질의 방수형 분전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충전시설 설치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인입구에서 충전장치에 이르는 전로는 전용으로 시설한다.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는 옥내의 인출구 가까이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에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는 노출된 충전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충전장치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충전장치 외함은 분진이 많은 장소,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시설은 통상의 상태에서 부식이나 감전,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충전기 설치 및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기초 하부 설치 공사 시 충전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평행을 유지한다.
※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6조 참조
===== 2. 특기시방서/5. 접지 및 피뢰설비 특기시방서.hwp =====
목
차
접 지 설 비 시 방 서 피 뢰 설 비 시 방 서 제 1 장 접 지 시 방 서 일반사항 설비개요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중 접지공사에 적용하며 모든 특성과 기능은 본 시방서를 만족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S C IEC 62305-3, KS C IEC 60364-5-54
접지계통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는 원칙적으로 공통 및 통합접지를 적용한다. 다만 접지극간 저항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명확할 경우엔 단독접지도 가능하다.
저압수전시, TN계통은 인입구에서 PEN도체를 추가 접지하고, 별도로 PE도체를 인출하여 TN-C-S방식으로 적용한다. 단독접지의 경우에는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에 따른 감전보호 조건을 만족하는 접지저항 값을 만족해야 한다.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KEC 140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에 의한다.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만, 열적, 열·기계적, 전기·기계적 응력 및 이러한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어야 한다.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하고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접지도체와 보호도체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도체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표 54.1(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강도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한다.
구리는 50 ㎟ 이상
콘크리트매입 강철(나강,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75 ㎟ 이상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1 나 ”에 따라 계산하거나 KEC 표 142.3-1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KEC 142.3.2.1 다”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변압기 중성점 접지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1선 지락전류로 150을 나눈 값과 같은 저항 값 이하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고 저압전로의 대지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는 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1초 초과 2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을 나눈 값 이하
1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 이하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값에 의한다. 다만, 실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 등으로 계산한 값에 의한다.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통접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고압 및 특고압을 수전 받는 수용가의 접지계통을 수전 전원의 다중접지된 중성선과 접속하면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통합접지시스템은 접촉전압이 허용접촉전압 이내의 값을 만족할 것.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KEC 153.1의 규정에 따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 공사의 시공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시설하되,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와 KEC 142.5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극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 m 이상으로 한다.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한다.
피뢰침 또는 피뢰기의 접지극은 전등, 전력, 약전 접지극과 2m 이상 격리시킨다.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치로 접속하여야 한다.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호등전위본딩은 예외로 한다.
기타 시공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참고한다.
특기사항 사용조건 요구접지저항 : 1.3 항 참조
설치장소 : 환경시설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 현장 내
접지동봉(16Φ × 1,800㎜) 접지시공
접지선은 도면에 정해진 치수의 나동선을 사용하여 포설하며 압착슬리브 접속으로 연결한다.
압착 슬리브
C형 슬리브나 압착단자를 이용하여 유압식 압축기로 동선이나 금속을 연결하는 방법이다.
압착 슬리브와 연결 도체 간의 접속은 기계적으로 완전히 일체가 되도록 접속한다.
압착 슬리브 접합시 접속할 금속의 표면상에 이물질이 존재하거나 산소가 있으면 접속 부위가 쉽게 부식되므로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후 접속해야 한다.
포설된 MESH 전극에 접지동봉(16Φ × 1,800㎜)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접지동봉(16Φ × 1,800㎜)을 BC선에 연결하여 지층에 수직으로 타설한다.
주변의 흙으로 인출선을 제외하고 되메우기를 한다.
접지봉에서 인출된 BC선을 압축하여 접지단자함의 단자에 연결한다.
제 2 장 피 뢰 시 방 서 일반사항 설비개요
본 시방서는 중부소방서 건립(증축)전기공사 중 낙뢰보호설비공사에 적용하며 모든 특성과 기능은 본 시방서를 만족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IEC 60364(모든 문서), 한국전기설비규정(KEC-150 피뢰시스템)
KS C IEC 62305-1:2007 피뢰시스템 제1부 : 일반원칙 - 선정 및 지침
KS C IEC 62305-2:2007 피뢰시스템 제2부 : 리스크관리 - 선정 및 지침
KS C IEC 62305-3:2007 피뢰시스템 제3부 :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
IEC 61312-1:1995 낙뢰의 전자기 임펄스에 대한 보호-제1부 일반 통칙
(Protection lightning electro magnetic impulses-Part 1:General principles)
IEC 61662:1995 낙뢰에 대한 손상 위험의 평가
(Assessment of the risk of damage due to lightning)
건교부 고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피뢰설비의 설치기준 강화 안 20조
낙뢰보호설비 구성 수뢰부 일반 피뢰침 : H: 5m,6m 알루미늄 피뢰시스템 수평도체 - ALUMINIUM ROD 8㎜ 수평도체 지지금구 - 폴리카본
Expansion joint (=FLEXIBLE JOINT)
수평도체 연결커넥터 : “-”TYPE, "T"TYPE etc.
이질클램프 : 이종금속 접속부식 방지용 시스템 특성
이종금속 접촉 부식방지(피뢰시스템 구성물질 일원화)
내구성이 강한 소재 사용하여 제작.
설치가 용이한 조립 방식 = BOLT+NUT접속
우수한 가격 경쟁력 낙뢰보호설비의 배치 회전구체법 (Rolling sphere) 뇌격거리 개념을 도입한 회전구체의 반경 보호등급에 따라 회전구체의 반경을 결정
뇌보호시스템의 수뢰부는 회전구체와 접촉하는 모든 점과 부분에 설치
건축물의 모든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함 보호 등급 R(회전구체의 반경) Ⅰ 20m Ⅱ 30m Ⅲ 45m Ⅳ 60m
< 표. 보호등급에 따른 회전구체의 반경 >
보호각법 – 건축물의 높이와 보호등급에 따라 보호각을 차등 적용한다
: 피뢰침의 자체높이 비고 - 보호각α는 지붕표면(기준평면)상의 높이인 수뢰부의 높이 h=h1에 해당한다.
α1 : 보호각 α2는 대지기준평면으로 높이 h2=h1+H
에 해당한다.
< 그림. 높이에 따른 보호각 적용 >
메시 크기(mesh size)법 건축물 상부에 그물모양 형태로 시설 평평하고 넓은 지붕형태 보호에 적합 보호 등급 메쉬폭 Ⅰ 5m × 5m Ⅱ 10m × 10m Ⅲ 15m × 15m Ⅳ 20m × 20m 수뢰부로 인정할 수 있는 “자연구성부재”
아래 해당사항의 구조물은 피뢰시스템의 일부이며, 자연적구성부재의 수뢰도체로 간주할 수 있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보호대상 구조물을 덮는 금속판
납땜, 용접, 주름이음, 봉합이음, 나사 조임 등으로 각 부분 사이 전기적 연속성이 견고할 것.
금속판의 천공을 방지하거나 판의 하부에 있는 높은 가연성 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속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의 t'값 이상일 것
천공에 대한 예방조치나 고온점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속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 t값 이상일 것
절연재로 피복하지 말 것 피뢰시스템 레벨 재료 두께 1) (mm) 두께 2) (mm) Ⅰ~Ⅳ 납 - 2.0 강철 (스테인리스, 아연도금강) 4 0.5 티타늄 4 0.5 동 5 0.5 알루미늄 7 0.65 아연 - 0.7
1) 는 관통, 고온점 또는 발화를 방지한다.
2) 는 단지 관통, 고온점 또는 발화의 방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의 금속판에 한정된다.
< 표 - 수뢰부시스템용 금속판 또는 금속배관의 최소 두께 >
보호대상 구조물에서 제외할 수 있는 비금속성 지붕마감재 하부의 지붕을 구성하는 금속제부품
(트러스, 상호 접속된 철근 등)
단면적이 표준수뢰도체의 규격 이상인 장식재, 난간, 배관, 파라페트의 뚜껑 등 금속부분
인하도선 일반사항
피뢰시스템에 흐르는 뇌격전류에 의한 손상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뇌격점과 대지사이의 인하도선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여러 개의 병렬 전류통로를 형성할 것 전류통로의 길이는 최소로 유지할 것
구조물의 도전성 부분에 등전위본딩을 실시할 것
분리된 피뢰시스템의 배치
수뢰부가 금속 또는 서로 접속된 철골이 아닌 별개의 지주(또는 하나의 지주)에 설치된 돌침인 경우 각 지주에는 1조이상의 인하도선이 필요하다. 지주가 금속이나 상호 접속된 철골인 경우에는 인하도선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수뢰부가 수평도선(또는 1조의 도선)인 경우, 각 지지하는 구조물에 1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시설한다. 수뢰부가 도체망인 경우 각 지지선 단말에 1조 이상의 인하도선이 필요하다.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의 배치
각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의 경우 2조 이상의 인하도선이 필요하다. 시공상의 제한이 없으며, 보호대상 구조물의 둘레에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낙뢰보호설비 시공 시설조건
피뢰설비공사는 KS C IEC 62305 기준에 준하여 시공한다.
고층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 수뢰부의 배치, 보호레벨 등에 따라 보호각의 기준이 다르며, 국제전기표준회의 국제규격IEC 62305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다.
피뢰침의 설치과정
콘크리트 기초에 맞는 베이스플레이트를 제작한다. 콘크리트 기초의 앙카볼트 간격에 맞추어 베이스플레이트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피뢰침의 준비
피뢰침은 부품형태로 현장에 운송되므로 현장에서 인하도선과 연결함과 동시에 각각의 구성품을 조립하여 연결한다.
피뢰침 지지대 설치
피뢰침 지지대는 설치될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제작한 후 설치한다.
알루미늄 피뢰시스템의 설치과정
지지금구를 파라펫트에 부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코너가 부서지지 않도록 중앙부에 시설한다.
연결부위는 일체형 조립방식(연결 컨넥터)으로 전기적 연속성을 극대화 시킨다.
나사, 너트, 지지금구 등은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한다.
수뢰부 접속도체간의 직선거리가 20m 이상 되는 경우와 굴곡 개소 등에는 Expansion joint에 의하여 접속하여 수축 이완작용에 의한 처짐 현상을 방지한다.
일반형 돌침의 경우 수뢰부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 25㎝이상을 돌출시켜야 한다.
인하도선
인하도선은 건물 구조체와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서지 프로텍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접시킬 수 있다.
인하도선에서 거리 1.5m 이내에 접근한 전선관, 수도관 빗물받이 훔통, 철관, 철사다리 등의 금속체는 접지한다.
보호 범위와 독립되지 않은 뇌 보호 시스템의 경우에 인하도선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도 된다.
벽이 불연성 재료로 된 경우에 인하도선을 벽의 표면이나 내부에 설치하여도 된다.
벽이 가연성 재료로 된 경우에 뇌 전류의 통과에 의한 온도 상승이 벽 재료에 위험을 주지 않는다면 인하도선을 벽면에 설치할 수 있다.
벽이 가연성 재료로 되어 있고 인하도선의 온도 상승이 위험을 주는 경우 보호 범위와의 거리가 항상 0.1 m보다 크도록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금속제로 만들어진 지지 금구는 벽과 접촉하여도 된다.
비고
인하도선이 절연 재료로 피복되었더라도 처마 또는 수직의 홈통 안에 설치하지 않는다.
처마 홈통 안의 습기가 인하도선에 강한 부식을 일으킨다.
인하도선은 문이나 창문과 간격을 두어 설치하도록 한다.
접속
수평도체 상호간 및 수평도체와 접지극의 접속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각 도체와 관련된 모든 접속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한다.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의 도체 자신의 접속부와 같은 길이의 저항보다는 높아서는 안 된다.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의 도체 인장강도에 80% 이상으로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상호간의 접속할 경우는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는 감리원이 필요시 제조자의 규격으로 시행한다.
현장 시험 및 검사는 다음을 고려한다.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접속부 검사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한다.
지상에 있어서 간성, 용융 기타 손상된 것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 3.. 공내역서.zip =====
===== 1. 공내역서(총차).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L: ◆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 2022.04.25)
A: 공 사 명 C: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내역서 R: 5억 이상 50억 미만 기초액 적용
일반건설 (갑) X: 해당시
(기초액 입력)
A: 공사금액 C: 일금 영원整 G: (₩0) I: 공사기간 : 13~36개월 (1095일)
A: 비
목 D: 총 차 분
E: 1 차 분
F: 장 차 분 G: 구
성
비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L: #REF! R: 관급 자재비 (도급자 관급 금액)
(부가세 제외 / 조달 수수료 제외) X: 도급자
관급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부산물(▽) R: ※. 관급자재 총괄표-링크
C: 소
계 D: 0 E: 0 F: 0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0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0 E: 0 F: 0 G: <직접노무비> x 18.10% L: 12.1% M: 13~36개월 (1095일) R: 간접노무비
B: 비 C: 소
계 D: 0 E: 0 F: 0 L: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제외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0 L: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C: 고 용 보 험 료 D: 0 E: 0 F: 0 G: <노무비> x 1.01% L: 1.01% M: 모든 건설공사 R: 고용보험료(7등급)
C: 산 재 보 험 료 D: 0 E: 0 F: 0 G: <노무비> x 3.56% L: 3.70% M: 모든 건설공사 R: 산재보험료
C: 건 강 보 험 료 D: 0 E: 0 F: 0 G: <직접노무비> x 3.595% L: 3.495% M: 1개월(30일) 이상 모든공사 R: 건강보험료
C: 연 금 보 험 료 D: 0 E: 0 F: 0 G: <직접노무비> x 4.75% L: 4.50% M: 1개월(30일) 이상 모든공사 R: 연금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0 F: 0 G: <건강보험료> x 13.14% L: 12.27% M: 1개월(30일) 이상 모든공사 R: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퇴직공제부금비 D: 0 E: 0 F: 0 G: <직접노무비> x 2.30% L: 2.30% M: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R: 퇴직공제부금비 V: (민간공사 : 50억 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G: <재료비+직노+도급자 관급> x 2.28% + 기초액 H: ① I: ①과 ②를 L: 2.93% M: 5억 미만, 일반건설(갑) R: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재료비+노무비> x 2.28% + 기초액) x 1.2 H: ② I: 비교하여 적은값을 적용 L: 1.86% M: 5억 이상 50억 미만
C: 기 타 경 비 D: 0 E: 0 F: 0 G: <재료비+노무비> x 5.70% L: 7.80% M: 50억 미만, 6개월 이하 R: 기타경비
C: 석면분담금 D: 0 E: 0 F: 0 G: <노무비> x 0.006% L: 7.80% M: 50억 미만, 6개월 이하 R: 기타경비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0 F: 0 G: <노무비> x 0.090% L: 7.80% M: 50억 미만, 6개월 이하 R: 기타경비
C: 소
계 D: 0 E: 0 F: 0 L: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도급공사비+도급자관급(부가세 포함) --> 2천만원 이상
B: 계 D: 0 E: 0 F: 0
A: 일
반
관
리
비 D: 0 E: 0 F: 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6.5% L: 6.0% M: 추정가격 5억 미만 R: 일반관리비
A: 합
계 D: 0 E: 0 F: 0 G: <순공사비+일반관리비>
A: 이
윤 D: 0 E: 0 F: 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0% L: 15.0% M: 추정가격 50억 미만 S: ※. 산업언전 보건관리비 (VAT 포함)
A: 공
사
원
가 D: 0 E: 0 F: 0 G: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S: 재료비 + 직노 + 도급자 관급
A: 손해배상보험료 D: 0 E: 0 F: 0 G: <공사원가+도급자관급자재> x 0.26477% I: 26.6월부터 적용, 천원미만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D: 0 E: 0 F: 0 G: <공사원가+손해배상보험료> x 10% L: 10% M: 부가가치세 (VAT) S: #REF!
A: 도
급
공
사
비 D: 0 E: 0 F: 0 G: <공사원가+손해배상보험료+부가가치세>
A: 관급자재비(관급자 관급) G: <수변전설비, 발전기, UPS, 전기차충전기, 태양광발전설비>
A: 관급자재비(도급자 관급) G: <분전반,조명기구>
A: 기타분담금 G: <한전 표준시설부담금+사용전 검사비>
A: 총
공
사
금
액 D: 0 E: 0 F: 0 G: <관급자재비 + 도급 공사비 + 기타 분담금>
G: -
L: *한전 표준시설 부담금(VAT제외)
L: 16,400,000
L: *사용전검사비(VAT제외)
L: 685,000
L: *합계(VAT포함) - 백단위절사
L: 18,793,000
L: 16,400,000
[시트: 집계표(전기)]
B: [공종별 집계표]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내역서 K: [공종별 집계표] L: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내역서
B: 품
명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계 I: 비 고
B: 01. 수변전 설비공사 C: 식 D: 1
B: 02. 전력간선설비 및 분전반 공사 C: 식 D: 1
B: 03. 전등 및 보안등 설비 공사 C: 식 D: 1
B: 04. 전열설비 공사 C: 식 D: 1
B: 05. 냉난방 전원 공사 C: 식 D: 1
B: 06. 환기설비 전원 공사 C: 식 D: 1
B: 07. 피뢰 접지 설비 공사 C: 식 D: 1
B: 08. CABLE TRAY 설비 공사 C: 식 D: 1
B: 09.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C: 식 D: 1
B: 합
계 E: 0 F: 0 G: 0 H: 0
[시트: 1.내역서(전기)]
B: [공사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내역서 O: [공사명] P: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내역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B: 01. 수변전 설비공사
A: A1 B: 일체형 수배전반(SS-1) C: 표준소비효율,OIL TYPE,900KVA D: SET E: 1 M: 관급자재
A: A2 B: 저압반 C: LV-1 D: 면 E: 1 M: 관급자재
A: A3 B: 맨홀(뚜껑포함) C: 1000*1000*1000 D: 개소 E: 2
A: A4 B: 케이블 헤드 C: 22.9KV,60㎟-1C D: KIT E: 6
A: A5 B: 케이블헤드 지지금구 C: 상,하부용 D: 조 E: 2
A: A6 B: 전주 입상관(반활강관) C: 130Φ D: M E: 12
A: A7 B: L.A(피뢰기) C: 18KV 2.5KA(W/DS) D: EA E: 3
A: A8 B: FR-CN/CO-W 전선 C: 22.9KV 60㎟-1C D: M E: 222
A: A9 B: F-CVV 전선 C: 6㎟-7C D: M E: 5
A: A10 B: FGV 전선 C: 35㎟ D: M E: 33
A: A11 B: HI 전선관 C: 28C D: M E: 33
A: A12 B: ELP 전선관 C: 125C D: M E: 84.0
A: A13 B: CABLE DUCT(ST) C: W300*H100(카바 포함) D: M E: 15
A: A14 B: DUCT 지지대(천정) C: W300 D: 개소 E: 6.67
A: A15 B: 접지동봉 C: 16Φ*1800mm D: EA E: 1
A: A18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 E: 60
A: A19 B: 되메우기 다짐 C: 기계90%+인력10% D: ㎥ E: 60
A: A20 B: 경고 테이프 C: W300 D: M E: 125
A: 01. 수변전 설비공사 B: 합
계
B: 02. 전력간선설비 및 분전반 공사
A: B1 B: 분전반 C: L-1 D: 면 E: 1
A: B2 B: 분전반 C: L-2 D: 면 E: 1
A: B3 B: 분전반 C: L-3 D: 면 E: 1
A: B4 B: 분전반 C: L-4 D: 면 E: 1
A: B5 B: 분전반 C: L-T D: 면 E: 1
A: B6 B: 분전반 C: L-T-1 D: 면 E: 1
A: B7 B: 분전반 C: L-T-2 D: 면 E: 1
A: B8 B: 분전반 C: L-T-3 D: 면 E: 1
A: B9 B: 분전반 C: L-T-4 D: 면 E: 1
A: B10 B: 분전반 C: L-2A D: 면 E: 1
A: B11 B: 분전반 C: L-2B D: 면 E: 1
A: B12 B: 분전반 C: L-4A D: 면 E: 1
A: B13 B: 분전반 C: L-C D: 면 E: 1
A: B14 B: 분전반 C: P-CAR D: 면 E: 1
A: B15 B: 분전반 C: P-ELEV D: 면 E: 1
A: B16 B: 분전반 C: P-EHP D: 면 E: 1
A: B17 B: 분전반 C: P-SUN D: 면 E: 1
A: B18 B: 발전기 분전반 C: L3-G-1 D: 면 E: 1
A: B19 B: 발전기 분전반 C: L3-G-2 D: 면 E: 1
A: B20 B: 발전기 분전반 C: L4-G-1 D: 면 E: 1
A: B21 B: UPS 분전반 C: UPS-1 D: 면 E: 1
A: B22 B: 전동기제어반 C: MCC-FAN D: 면 E: 1
A: B23 B: 분전반 C: L-SW D: 면 E: 1
A: B24 B: 발전기 C: 250KVA D: 면 E: 1 M: 관급자재
A: B26 B: 전기차충전기 C: 7KW 완속 D: 면 E: 2 M: 관급자재
A: B27 B: 맨홀(뚜껑포함) C: 1000*1000*1000 D: 개소 E: 1
A: B28 B: PULL BOX C: 300*300*150 D: EA E: 1
A: B29 B: F-CV 전선(4열동시) C: 300㎟-1C D: M E: 172
A: B30 B: F-CV 전선(4열동시) C: 120㎟-1C D: M E: 46
A: B32 B: F-CV 전선(4열동시) C: 70㎟-1C D: M E: 685
A: B33 B: F-CV 전선 C: 25㎟-4C D: M E: 23
A: B34 B: F-CV 전선 C: 16㎟-4C D: M E: 71
A: B35 B: F-CV 전선 C: 10㎟-4C D: M E: 280
A: B36 B: F-CV 전선 C: 10㎟-2C D: M E: 61
A: B37 B: F-CV 전선 C: 6㎟-4C D: M E: 143
A: B38 B: F-CV 전선 C: 4㎟-4C D: M E: 72
A: B39 B: F-CV 전선 C: 6㎟-2C D: M E: 62
A: B41 B: F-FR-8 전선(4열동시) C: 185㎟-1C D: M E: 50
A: B42 B: F-FR-8 전선(4열동시) C: 50㎟-1C D: M E: 164
A: B43 B: F-FR-8 전선 C: 35㎟-4C D: M E: 41
A: B44 B: F-FR-8 전선 C: 16㎟-4C D: M E: 54
A: B45 B: F-FR-8 전선 C: 10㎟-4C D: M E: 194
A: B46 B: FGV 전선 C: 150㎟ D: M E: 45
A: B47 B: FGV 전선 C: 95㎟ D: M E: 13
A: B48 B: FGV 전선 C: 70㎟ D: M E: 12
A: B50 B: FGV 전선 C: 35㎟ D: M E: 123
A: B51 B: FGV 전선 C: 25㎟ D: M E: 43
A: B52 B: FGV 전선 C: 16㎟ D: M E: 198
A: B53 B: FGV 전선 C: 10㎟ D: M E: 560
A: B54 B: FGV 전선 C: 6㎟ D: M E: 215
A: B55 B: FGV 전선 C: 4㎟ D: M E: 76
A: B57 B: ST 전선관 C: 82C D: M E: 1
A: B58 B: ST 전선관 C: 70C D: M E: 4
A: B59 B: ST 전선관 C: 54C D: M E: 7
A: B60 B: ST 전선관 C: 42C D: M E: 22
A: B61 B: ST 전선관 C: 36C D: M E: 56
A: B62 B: ST 전선관 C: 28C D: M E: 90
A: B64 B: 후렉시블 전선관 C: 방수,70C D: M E: 6
A: B68 B: ELP 전선관 C: 40C D: M E: 18
A: B69 B: ELP 전선관 C: 30C D: M E: 49
A: B70 B: 러그단자 C: 동관단자, 1홀, 300㎟ D: EA E: 8
A: B71 B: 러그단자 C: 동관단자, 1홀, 185㎟ D: EA E: 8
A: B72 B: 러그단자 C: 동관단자, 1홀, 120㎟ D: EA E: 8
A: B73 B: 러그단자 C: 동관단자, 1홀, 70㎟ D: EA E: 34
A: B74 B: 러그단자 C: 동관단자, 1홀, 50㎟ D: EA E: 8
A: B75 B: 러그단자 C: 동관단자, 1홀, 35㎟ D: EA E: 8
A: B76 B: 압착단자 C: 터미널, 25㎟ D: EA E: 8
A: B77 B: 압착단자 C: 터미널, 16㎟ D: EA E: 34
A: B78 B: UPS-1 C: 10KVA 60분 D: 면 E: 1
A: 02. 전력간선설비 및 분전반 공사 B: 합
계
B: 03. 전등 및 보안등 설비 공사
A: C1 B: 조명기구-A C: LED 40W, 직부 엣지등 D: 조 E: 207 N: 관급자재
A: C2 B: 조명기구-B C: LED 40W, 펜던트등 D: 조 E: 15 N: 관급자재
A: C3 B: 조명기구-C C: LED 40W, 실내조명 사각등 D: 조 E: 11
A: C4 B: 조명기구-D C: LED 10.5W, 매입 다운라이트 D: 조 E: 262 N: 관급자재
A: C5 B: 조명기구-E C: LED 12W, 원형 직부등 D: 조 E: 36 N: 관급자재
A: C6 B: 조명기구-F C: LED 12W, 센서 직부등 D: 조 E: 23 N: 관급자재
A: C7 B: 조명기구-G C: LED 10W, 벽부등 (EPS실) D: 조 E: 27
A: C8 B: 조명기구-H C: LED 10W, 벽부등 D: 조 E: 7
A: C9 B: 조명기구-I C: LED 80W 천정등기구 D: 조 E: 41
A: C10 B: 조명기구-J C: LED 100W 옥외투광등 D: 조 E: 3
A: C11 B: 조명기구-K C: LED 150W 옥외투광등 D: 조 E: 1
A: C12 B: 조명기구-L C: LED 80W 옥외투광등 D: 조 E: 2
A: C13 B: 간판글씨조명 C: 채널문자(LED) D: EA E: 5
A: C14 B: 출차주의등 C: LED 자립형 D: EA E: 1
A: C15 B: 출차주의등 C: LED 벽부형 D: EA E: 2
A: C16 B: 루프코일 C: 차량감지기 D: EA E: 3
A: C18 B: 보안등 기구 C: LED 50W D: 조 E: 6 N: 접속함 포함
A: C21 B: 보안등 기초 C: 400*600*800 D: EA E: 6
A: C22 B: 보안등 접지 C: 개별접지 D: 개소 E: 6
A: C24 B: 단로 스위치 C: 16A 250V-1구 D: 조 E: 46
A: C25 B: 단로 스위치 C: 16A 250V-2구 D: 조 E: 39
A: C26 B: 단로 스위치 C: 16A 250V-3구 D: 조 E: 19
A: C27 B: 단로 스위치 C: 16A 250V-4구 D: 조 E: 7
A: C28 B: 단로 스위치 C: 16A 250V-5구 D: 조 E: 1
A: C29 B: 단로 스위치 C: 16A 250V-6구 D: 조 E: 2
A: C30 B: 삼로 스위치 C: 16A 250V-2구 D: 조 E: 6
A: C31 B: 콘센트(노출,접지) C: 16A 250V-1구 D: 조 E: 34
A: C32 B: PULL BOX C: 150*150*100 D: EA E: 3
A: C33 B: 4각 BOX C: 54mm D: EA E: 170
A: C34 B: 8각 BOX C: 54mm D: EA E: 465
A: C35 B: SW BOX C: 54mm D: EA E: 120
A: C38 B: 후렉시블 전선관 C: 고장력 비방수,16C D: M E: 495
A: C40 B: HFIX 전선 C: 2.5㎟ D: M E: 11220
A: C41 B: F-CV 전선 C: 2.5㎟-2C D: M E: 46
A: C42 B: F-CV 전선 C: 6㎟-2C D: M E: 286
A: C43 B: F-CVV 전선 C: 2.5㎟-5C D: M E: 393
A: C44 B: FGV 전선 C: 2.5㎟ D: M E: 48
A: C45 B: FGV 전선 C: 6㎟ D: M E: 149
A: C46 B: HI 전선관 C: 28C D: M E: 308
A: C47 B: HI 전선관 C: 22C D: M E: 222
A: C48 B: HI 전선관 C: 16C D: M E: 2802
A: C49 B: PE 전선관 C: 36C D: M E: 72
A: C50 B: PE 전선관 C: 28C D: M E: 50
A: C51 B: PE 전선관 C: 16C D: M E: 77
A: C52 B: PE 전선관 C: 28C D: M E: 62
A: C53 B: ST 전선관 C: 28C D: M E: 21
A: C54 B: 터파기 C: 기계90%+인력10% D: ㎥ E: 114
A: C55 B: 되메우기 다짐 C: 기계90%+인력10% D: ㎥ E: 114
A: C56 B: 천공 C: 각 종 D: 개소 E: 262
A: 03. 전등 및 보안등 설비 공사 B: 합
계
B: 04. 전열설비 공사
A: D1 B: 콘센트(매입,접지) C: 16A 250V-1구 D: 조 E: 8
A: D2 B: 콘센트(매입,접지) C: 16A 250V-2구 D: 조 E: 76
A: D3 B: 콘센트(매입,접지) C: 16A 250V-1구,방우형 D: 조 E: 54
A: D4 B: 콘센트(매입,접지) C: 16A 250V-2구,방우형 D: 조 E: 14
A: D5 B: SYSTEM BOX C: 콘크리트 매입용 D: 조 E: 79
A: D6 B: SYSTEM BOX C: ACCESS FLOOR용 D: 조 E: 8
A: D7 B: 대기전력 자동차단콘센트 C: 타임형-3구 D: 조 E: 95
A: D8 B: 4각 BOX C: 54mm D: EA E: 38
A: D9 B: SW BOX C: 54mm D: EA E: 152
A: D11 B: HFIX 전선 C: 2.5㎟ D: M E: 7329
A: D12 B: F-CV 전선 C: 2.5㎟-2C D: M E: 77
A: D13 B: FGV 전선 C: 2.5㎟ D: M E: 77
A: D14 B: HI 전선관 C: 16C D: M E: 2443
A: D15 B: ST 전선관 C: 22C D: M E: 77
A: 04. 전열설비 공사 B: 합
계
B: 05. 냉난방 전원 공사
A: E1 B: 4각 BOX C: 54mm D: EA E: 67
A: E2 B: SW BOX C: 54mm D: EA E: 66
A: E4 B: PULL BOX C: 300*300*150 D: EA E: 1
A: E5 B: 콘센트(매입,접지) C: 16A 250V-2구 D: 조 E: 2
A: E6 B: 콘센트(노출,접지) C: 16A 250V-1구 D: 조 E: 22
A: E7 B: 후렉시블 전선관 C: 방수,42C D: M E: 1
A: E8 B: 후렉시블 전선관 C: 방수,28C D: M E: 2
A: E9 B: 후렉시블 전선관 C: 방수,22C D: M E: 3
A: E13 B: 후렉시블 전선관 C: 고장력 비방수,16C D: M E: 74
A: E15 B: F-CV 전선 C: 25㎟-4C D: M E: 9
A: E16 B: F-CV 전선 C: 6㎟-4C D: M E: 18
A: E17 B: F-CV 전선 C: 4㎟-2C D: M E: 22
A: E18 B: HFIX 전선 C: 2.5㎟ D: M E: 2032
A: E19 B: FGV 전선 C: 25㎟ D: M E: 10
A: E20 B: FGV 전선 C: 6㎟ D: M E: 19
A: E21 B: FGV 전선 C: 4㎟ D: M E: 23
A: E22 B: HI 전선관 C: 28C D: M E: 61
A: E23 B: HI 전선관 C: 22C D: M E: 585
A: E24 B: HI 전선관 C: 16C D: M E: 701
A: E25 B: 압착단자 C: 터미널, 25㎟ D: EA E: 8
A: 05. 냉난방 전원 공사 B: 합
계
B: 06. 환기설비 전원 공사
A: F1 B: 4각 BOX C: 54mm D: EA E: 42
A: F2 B: SW BOX C: 54mm D: EA E: 41
A: F4 B: 콘센트(노출,접지) C: 16A 250V-1구 D: 조 E: 42
A: F5 B: 후렉시블 전선관 C: 고장력 비방수,16C D: M E: 46
A: F7 B: F-CV 전선 C: 4㎟-4C D: M E: 103
A: F8 B: F-CV 전선 C: 4㎟-3C D: M E: 169
A: F9 B: FGV 전선 C: 4㎟ D: M E: 285
A: F10 B: HFIX 전선 C: 2.5㎟ D: M E: 1228
A: F11 B: ST 전선관 C: 28C D: M E: 34
A: F12 B: HI 전선관 C: 22C D: M E: 381
A: F13 B: HI 전선관 C: 16C D: M E: 802
A: 06. 환기설비 전원 공사 B: 합
계
B: 07. 피뢰 접지 설비 공사
A: G1 B: 1-1. 중부소방서 접지 설비 D: 0 E: 0
A: G2 B: G-ROD2 접지봉 C: Φ260*1000㎜ D: SET E: 10
A: G3 B: 접지저감제(NSF인증제품) C: E-GROUT, 22.7KG
D: 포 E: 20
A: G4 B: 접지선연결(CCS WIRE) C: 40DSA 70㎟ D: M E: 30
A: G5 B: 접지선포설(CCS WIRE) C: 40DSA 70㎟ D: M E: 652
A: G6 B: C형 슬리브 C: 70SQ D: EA E: 153
A: G7 B: 철근접지콘넥터 C: 22Φ*70-95SQ D: EA E: 12
A: G8 B: TEST 봉 C: Φ12*500㎜ D: EA E: 2
A: G9 B: 절연전선(TEST WIRE) C: F-GV 16㎟ D: M E: 40
A: G10 B: 절연전선(인출 WIRE) C: F-GV 70㎟ D: M E: 120
A: G11 B: E-E 수막처리봉(팔각수막봉) C: 300*88*88 양날 D: EA E: 12
A: G12 B: 낙뢰카운터용 접지단자함 C: 1CCT(매입연강/STS커버) D: EA E: 2
A: G13 B: 접지시험단자함 C: 7CCT(매입연강/STS커버) D: EA E: 1
A: G14 B: 접지시험단자함 C: 3CCT(매입연강/STS커버) D: EA E: 1
A: G15 B: 구조체연속성측정함(상,하부) C: 2CCT(매입연강/STS커버) D: SET E: 1
A: G16 B: 낙뢰카운터
C: ALP LC-1500, 아날로그 D: EA E: 2
A: G17 B: 굴삭기(무한궤도) C: 0.6㎥ D: 일 E: 1
A: G18 B: 1-2. 중부소방서 피뢰설비 D: 0 E: 0
A: G19 B: 초성능피뢰침 HEAD C: AOR SK-389 D: EA E: 3
A: G20 B: 폴대(STS) C: 총 4m STS(2.6m) D: EA E: 2
A: G21 B: 폴대(STS) C: 총 1m STS D: EA E: 1
A: G22 B: 지선세트 C: 4m 기준(STS) D: SET E: 2
A: G23 B: 수평도체 C: AL CR 78SQ D: EA E: 256
A: G24 B: 수평도체 지지애자 C: SK-2s 430 D: EA E: 256
A: G25 B: 분기콘넥터 C: T 자형(AL) D: EA E: 15
A: G26 B: 분기콘넥터 C: - 자형(AL) D: EA E: 86
A: G27 B: 익스텐션 조인트 C: 신축이완방지용(AL) D: EA E: 13
A: G28 B: 이질 분기콘넥터 C: AL+CU D: EA E: 20
A: G29 B: 본딩블럭
C: 그라운딩 패드 D: SET E: 14
A: G30 B: 절연전선(본딩 WIRE) C: F-GV 50㎟ D: M E: 28
A: G31 B: 절연전선(인하도선 WIRE) C: F-GV 70㎟ D: M E: 88
A: G32 B: 전선관배관 C: HI-PVC 28C D: M E: 88
A: G33 B: 2-1. 다목적훈련타워 접지 설비 D: 0 E: 0
A: G34 B: G-ROD2 접지봉 C: Φ260*1000㎜ D: SET E: 6
A: G35 B: 접지저감제(NSF인증제품) C: E-GROUT, 22.7KG
D: 포 E: 12
A: G36 B: 접지선연결(CCS WIRE) C: 40DSA 70㎟ D: M E: 18
A: G37 B: 접지선포설(CCS WIRE) C: 40DSA 70㎟ D: M E: 87
A: G38 B: C형 슬리브 C: 70SQ D: EA E: 20
A: G39 B: TEST 봉 C: Φ12*500㎜ D: EA E: 2
A: G40 B: 절연전선(TEST WIRE) C: F-GV 16㎟ D: M E: 40
A: G41 B: 절연전선(인출 WIRE) C: F-GV 70㎟ D: M E: 24
A: G42 B: E-E 수막처리봉(팔각수막봉) C: 300*88*88 양날 D: EA E: 4
A: G43 B: 낙뢰카운터용 접지단자함 C: 3CCT(매입연강/STS커버) D: EA E: 1
A: G44 B: 낙뢰카운터용 접지단자함 C: 1CCT(매입연강/STS커버) D: EA E: 1
A: G45 B: 낙뢰카운터
C: ALP LC-1500, 아날로그 D: EA E: 2
A: G46 B: 2-2. 다목적훈련타워 피뢰 설비 D: 0 E: 0
A: G47 B: 수평도체 C: AL CR 78SQ D: EA E: 51
A: G48 B: 수평도체 지지애자 C: SK-2s 430 D: EA E: 51
A: G49 B: 분기콘넥터 C: T 자형(AL) D: EA E: 6
A: G50 B: 분기콘넥터 C: - 자형(AL) D: EA E: 17
A: G51 B: 익스텐션 조인트 C: 신축이완방지용(AL) D: EA E: 3
A: G52 B: 이질 분기콘넥터 C: AL+CU D: EA E: 6
A: G53 B: 절연전선(인하도선 WIRE) C: F-GV 70㎟ D: M E: 44
A: G54 B: 전선관배관 C: HI-PVC 28C D: M E: 44
A: 07. 피뢰 접지 설비 공사 B: 합
계
B: 08. CABLE TRAY 설비 공사
A: H1 B: CABLE TRAY(ST) C: W900*H100 D: M E: 25
A: H2 B: CABLE TRAY(ST) C: W450*H100 D: M E: 87
A: H3 B: CABLE TRAY(ST) C: W300*H100 D: M E: 237
A: H4 B: TRAY (V/L) C: W900*H100 D: EA E: 4
A: H5 B: TRAY (H/TEE) C: W900*H100 D: EA E: 1
A: H6 B: TRAY (H/L) C: W450*H100 D: EA E: 6
A: H7 B: TRAY (V/L) C: W450*H100 D: EA E: 3
A: H8 B: TRAY (H/TEE) C: W450*H100 D: EA E: 2
A: H9 B: TRAY (H/L) C: W300*H100 D: EA E: 10
A: H10 B: TRAY (V/L) C: W300*H100 D: EA E: 5
A: H11 B: TRAY (H/TEE) C: W300*H100 D: EA E: 3
A: H17 B: 트레이 지지대(천정) C: W900 D: 개소 E: 8
A: H18 B: 트레이 지지대(천정) C: W450 D: 개소 E: 50
A: H19 B: 트레이 지지대(천정) C: W300 D: 개소 E: 108
A: H20 B: 트레이 지지대(벽체) C: W900 D: 개소 E: 8
A: H21 B: 트레이 지지대(벽체) C: W450 D: 개소 E: 5
A: H22 B: 트레이 지지대(벽체) C: W300 D: 개소 E: 21
A: H23 B: 방화구획 C: 트레이 관통부위 D: 개소 E: 12
A: H24
A: 08. CABLE TRAY 설비 공사 B: 합
계
B: 09.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A: I1 B: 태양광발전설비 C: BIPV 80KW D: 식 E: 1 M: 관급자재
A: I2 B: 모니터링시스템 C: 옵션품 D: 식 E: 1 M: 관급자재
A: I3 B: 처마홈통공사 C: - D: 식 E: 1
A: I4 B: 역전력 계전기 C: 3Φ4W D: SET E: 1
A: I5 B: F-CV 전선(2열동시) C: 95㎟-1C D: M E: 6
A: I6 B: F-CV 전선(4열동시) C: 70㎟-1C D: M E: 104
A: I7 B: F-CV 전선 C: 2.5㎟-2C D: M E: 4
A: I8 B: FGV 전선 C: 50㎟ D: M E: 3
A: I9 B: FGV 전선 C: 35㎟ D: M E: 29
A: I10 B: FGV 전선 C: 2.5㎟ D: M E: 4
A: I11 B: ST 전선관 C: 22C D: M E: 2
A: I12 B: 후렉시블 전선관 C: 방수,70C D: M E: 7
A: I13 B: 후렉시블 전선관 C: 방수,22C D: M E: 4
A: I14 B: UTP(CAT.6) 전선 C: 0.5mm-4P D: M E: 174
A: I15 B: ST 전선관 C: 16C D: M E: 33
A: I16 B: 러그단자 C: 동관단자, 1홀, 95㎟ D: EA E: 17
A: I17 B: 러그단자 C: 동관단자, 1홀, 70㎟ D: EA E: 4
A: 09.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B: 합
계
===== 2. 공내역서(1차).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J: ◆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 2022.04.25)
A: 공 사 명 C: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내역서 P: 5억 이상 50억 미만 기초액 적용
일반건설 (갑) V: 해당시
(기초액 입력)
A: 공사금액 C: 일금 영원整 E: (₩0) G: 공사기간 : 13~36개월 (1095일)
A: 비
목 D: 1 차 분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J: #REF! P: 관급 자재비 (도급자 관급 금액)
(부가세 제외 / 조달 수수료 제외) V: 도급자
관급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부산물(▽) P: ※. 관급자재 총괄표-링크
C: 소
계 D: 0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0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0 E: <직접노무비> x 18.10% J: 12.1% K: 13~36개월 (1095일) P: 간접노무비
B: 비 C: 소
계 D: 0 J: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제외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0 J: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C: 고 용 보 험 료 D: 0 E: <노무비> x 1.01% J: 1.01% K: 모든 건설공사 P: 고용보험료(7등급)
C: 산 재 보 험 료 D: 0 E: <노무비> x 3.56% J: 3.70% K: 모든 건설공사 P: 산재보험료
C: 건 강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 x 3.595% J: 3.495% K: 1개월(30일) 이상 모든공사 P: 건강보험료
C: 연 금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 x 4.75% J: 4.50% K: 1개월(30일) 이상 모든공사 P: 연금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건강보험료> x 13.14% J: 12.27% K: 1개월(30일) 이상 모든공사 P: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퇴직공제부금비 D: 0 E: <직접노무비> x 2.30% J: 2.30% K: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P: 퇴직공제부금비 T: (민간공사 : 50억 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재료비+직노+도급자 관급> x 2.28% + 기초액 F: ① G: ①과 ②를 J: 2.93% K: 5억 미만, 일반건설(갑) P: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노무비> x 2.28% + 기초액) x 1.2 F: ② G: 비교하여 적은값을 적용 J: 1.86% K: 5억 이상 50억 미만
C: 기 타 경 비 D: 0 E: <재료비+노무비> x 5.70% J: 7.80% K: 50억 미만, 6개월 이하 P: 기타경비
C: 석면분담금 D: 0 E: <노무비> x 0.006% J: 7.80% K: 50억 미만, 6개월 이하 P: 기타경비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노무비> x 0.090% J: 7.80% K: 50억 미만, 6개월 이하 P: 기타경비
C: 소
계 D: 0 J: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도급공사비+도급자관급(부가세 포함) --> 2천만원 이상
B: 계 D: 0
A: 일
반
관
리
비 D: 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6.5% J: 6.0% K: 추정가격 5억 미만 P: 일반관리비
A: 합
계 D: 0 E: <순공사비+일반관리비>
A: 이
윤 D: 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0% J: 15.0% K: 추정가격 50억 미만 Q: ※. 산업언전 보건관리비 (VAT 포함)
A: 공
사
원
가 D: 0 E: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Q: 재료비 + 직노 + 도급자 관급
A: 손해배상보험료 D: 0 E: <공사원가+도급자관급자재> x 0.26477% G: 26.6월부터 적용, 천원미만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D: 0 E: <공사원가+손해배상보험료> x 10% J: 10% K: 부가가치세 (VAT) Q: #REF!
A: 도
급
공
사
비 D: 0 E: <공사원가+손해배상보험료+부가가치세>
A: 관급자재비(관급자 관급) E: <수변전설비, 발전기, UPS, 전기차충전기, 태양광발전설비>
A: 관급자재비(도급자 관급) E: <분전반,조명기구>
A: 기타분담금 E: <한전 표준시설부담금+사용전 검사비>
A: 총
공
사
금
액 D: 0 E: <관급자재비 + 도급 공사비 + 기타 분담금>
J: *한전 표준시설 부담금(VAT제외)
J: 16,400,000
J: *사용전검사비(VAT제외)
J: 685,000
J: *합계(VAT포함) - 백단위절사
J: 18,793,000
J: 16,400,000
[시트: 집계표(전기)]
B: [공종별 집계표]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내역서 K: [공종별 집계표] L: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내역서
B: 품
명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계 I: 비 고
B: 01. 수변전 설비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B: 02. 전력간선설비 및 분전반 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B: 03. 전등 및 보안등 설비 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B: 04. 전열설비 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B: 05. 냉난방 전원 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B: 06. 환기설비 전원 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B: 07. 피뢰 접지 설비 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B: 08. CABLE TRAY 설비 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B: 합
계 E: 0 F: 0 G: 0 H: 0
[시트: 1.내역서(전기)]
B: [공사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내역서 O: [공사명] P: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전기공사 내역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B: 01. 수변전 설비공사
A: A3 B: 맨홀(뚜껑포함) C: 1000*1000*1000 D: 개소 E: 2
A: A11 B: HI 전선관 C: 28C D: M E: 33
A: A12 B: ELP 전선관 C: 125C D: M E: 84
A: A13 B: CABLE DUCT(ST) C: W300*H100(카바 포함) D: M E: 15
A: A14 B: DUCT 지지대(천정) C: W300 D: 개소 E: 6.7
A: A15 B: 접지동봉 C: 16Φ*1800mm D: EA E: 1
A: 01. 수변전 설비공사 B: 합
계
B: 02. 전력간선설비 및 분전반 공사
A: B28 B: PULL BOX C: 300*300*150 D: EA E: 1
A: B57 B: ST 전선관 C: 82C D: M E: 1
A: B58 B: ST 전선관 C: 70C D: M E: 2
A: B60 B: ST 전선관 C: 42C D: M E: 4
A: B61 B: ST 전선관 C: 36C D: M E: 40
A: B62 B: ST 전선관 C: 28C D: M E: 14
A: B68 B: ELP 전선관 C: 40C D: M E: 18
A: B69 B: ELP 전선관 C: 30C D: M E: 49
A: 02. 전력간선설비 및 분전반 공사 B: 합
계
B: 03. 전등 및 보안등 설비 공사
A: C31 B: 콘센트(노출,접지) C: 16A 250V-1구 D: 조 E: 7
A: C32 B: PULL BOX C: 150*150*100 D: EA E: 3
A: C46 B: HI 전선관 C: 28C D: M E: 66
A: C47 B: HI 전선관 C: 22C D: M E: 113
A: C48 B: HI 전선관 C: 16C D: M E: 290
A: C51 B: PE 전선관 C: 16C D: M E: 77
A: C52 B: PE 전선관 C: 28C D: M E: 62
A: C53 B: ST 전선관 C: 28C D: M E: 21
A: 03. 전등 및 보안등 설비 공사 B: 합
계
B: 04. 전열설비 공사
A: D1 B: 콘센트(매입,접지) C: 16A 250V-1구 D: 조 E: 2
A: D2 B: 콘센트(매입,접지) C: 16A 250V-2구 D: 조 E: 27
A: D3 B: 콘센트(매입,접지) C: 16A 250V-1구,방우형 D: 조 E: 13
A: D4 B: 콘센트(매입,접지) C: 16A 250V-2구,방우형 D: 조 E: 3
A: D5 B: SYSTEM BOX C: 콘크리트 매입용 D: 조 E: 13
A: D7 B: 대기전력 자동차단콘센트 C: 타임형-3구 D: 조 E: 15
A: D8 B: 4각 BOX C: 54mm D: EA E: 14
A: D9 B: SW BOX C: 54mm D: EA E: 45
A: D14 B: HI 전선관 C: 16C D: M E: 472
A: D15 B: ST 전선관 C: 22C D: M E: 77
A: 04. 전열설비 공사 B: 합
계
B: 05. 냉난방 전원 공사
A: E1 B: 4각 BOX C: 54mm D: EA E: 11
A: E2 B: SW BOX C: 54mm D: EA E: 7
A: E5 B: 콘센트(매입,접지) C: 16A 250V-2구 D: 조 E: 2
A: E6 B: 콘센트(노출,접지) C: 16A 250V-1구 D: 조 E: 4
A: E7 B: 후렉시블 전선관 C: 방수,42C D: M E: 1
A: E8 B: 후렉시블 전선관 C: 방수,28C D: M E: 2
A: E9 B: 후렉시블 전선관 C: 방수,22C D: M E: 3
A: E13 B: 후렉시블 전선관 C: 고장력 비방수,16C D: M E: 12
A: E23 B: HI 전선관 C: 22C D: M E: 35
A: E24 B: HI 전선관 C: 16C D: M E: 94
A: 05. 냉난방 전원 공사 B: 합
계
B: 06. 환기설비 전원 공사
A: F1 B: 4각 BOX C: 54mm D: EA E: 8
A: F2 B: SW BOX C: 54mm D: EA E: 8
A: F4 B: 콘센트(노출,접지) C: 16A 250V-1구 D: 조 E: 8
A: F5 B: 후렉시블 전선관 C: 고장력 비방수,16C D: M E: 9
A: F11 B: ST 전선관 C: 28C D: M E: 30
A: F12 B: HI 전선관 C: 22C D: M E: 76
A: F13 B: HI 전선관 C: 16C D: M E: 168
A: 06. 환기설비 전원 공사 B: 합
계
B: 07. 피뢰 접지 설비 공사
A: G1 B: 1-1. 중부소방서 접지 설비 C: ₩- D: 0 E: 0
A: G2 B: G-ROD2 접지봉 C: Φ260*1000㎜ D: SET E: 10
A: G3 B: 접지저감제(NSF인증제품) C: E-GROUT, 22.7KG
D: 포 E: 20
A: G4 B: 접지선연결(CCS WIRE) C: 40DSA 70㎟ D: M E: 30
A: G5 B: 접지선포설(CCS WIRE) C: 40DSA 70㎟ D: M E: 652
A: G6 B: C형 슬리브 C: 70SQ D: EA E: 153
A: G7 B: 철근접지콘넥터 C: 22Φ*70-95SQ D: EA E: 12
A: G8 B: TEST 봉 C: Φ12*500㎜ D: EA E: 2
A: G9 B: 절연전선(TEST WIRE) C: F-GV 16㎟ D: M E: 40
A: G10 B: 절연전선(인출 WIRE) C: F-GV 70㎟ D: M E: 120
A: G11 B: E-E 수막처리봉(팔각수막봉) C: 300*88*88 양날 D: EA E: 12
A: G12 B: 낙뢰카운터용 접지단자함 C: 1CCT(매입연강/STS커버) D: EA E: 2
A: G13 B: 접지시험단자함 C: 7CCT(매입연강/STS커버) D: EA E: 1
A: G14 B: 접지시험단자함 C: 3CCT(매입연강/STS커버) D: EA E: 1
A: G15 B: 구조체연속성측정함(상,하부) C: 2CCT(매입연강/STS커버) D: SET E: 1
A: G16 B: 낙뢰카운터
C: ALP LC-1500, 아날로그 D: EA E: 2
A: G17 B: 굴삭기(무한궤도) C: 0.6㎥ D: 일 E: 1
A: G33 B: 2-1. 다목적훈련타워 접지 설비 C: ₩- D: 0 E: 0
A: G34 B: G-ROD2 접지봉 C: Φ260*1000㎜ D: SET E: 6
A: G35 B: 접지저감제(NSF인증제품) C: E-GROUT, 22.7KG
D: 포 E: 12
A: G36 B: 접지선연결(CCS WIRE) C: 40DSA 70㎟ D: M E: 18
A: G37 B: 접지선포설(CCS WIRE) C: 40DSA 70㎟ D: M E: 87
A: G38 B: C형 슬리브 C: 70SQ D: EA E: 20
A: G39 B: TEST 봉 C: Φ12*500㎜ D: EA E: 2
A: G40 B: 절연전선(TEST WIRE) C: F-GV 16㎟ D: M E: 40
A: G41 B: 절연전선(인출 WIRE) C: F-GV 70㎟ D: M E: 24
A: G42 B: E-E 수막처리봉(팔각수막봉) C: 300*88*88 양날 D: EA E: 4
A: G43 B: 낙뢰카운터용 접지단자함 C: 3CCT(매입연강/STS커버) D: EA E: 1
A: G44 B: 낙뢰카운터용 접지단자함 C: 1CCT(매입연강/STS커버) D: EA E: 1
A: G45 B: 낙뢰카운터
C: ALP LC-1500, 아날로그 D: EA E: 2
A: 07. 피뢰 접지 설비 공사 B: 합
계
B: 08. CABLE TRAY 설비 공사
A: H1 B: CABLE TRAY(ST) C: W900*H100 D: M E: 25
A: H2 B: CABLE TRAY(ST) C: W450*H100 D: M E: 87
A: H3 B: CABLE TRAY(ST) C: W300*H100 D: M E: 18
A: H4 B: TRAY (V/L) C: W900*H100 D: EA E: 4
A: H5 B: TRAY (H/TEE) C: W900*H100 D: EA E: 1
A: H6 B: TRAY (H/L) C: W450*H100 D: EA E: 6
A: H7 B: TRAY (V/L) C: W450*H100 D: EA E: 3
A: H8 B: TRAY (H/TEE) C: W450*H100 D: EA E: 2
A: H9 B: TRAY (H/L) C: W300*H100 D: EA E: 1
A: H10 B: TRAY (V/L) C: W300*H100 D: EA E: 2
A: H17 B: 트레이 지지대(천정) C: W900 D: 개소 E: 8
A: H18 B: 트레이 지지대(천정) C: W450 D: 개소 E: 50
A: H19 B: 트레이 지지대(천정) C: W300 D: 개소 E: 6
A: H20 B: 트레이 지지대(벽체) C: W900 D: 개소 E: 8
A: H21 B: 트레이 지지대(벽체) C: W450 D: 개소 E: 5
A: H22 B: 트레이 지지대(벽체) C: W300 D: 개소 E: 5
A: H23 B: 방화구획 C: 트레이 관통부위 D: 개소 E: 5
A: 08. CABLE TRAY 설비 공사 B: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