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성명여자중학교 중식(12~2월)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hwp =====
성명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22호
2026학년도 성명여자중학교 중식(12월~2월)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
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성명여자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QR코드 계약업무처리과정 문의 전화번호 안내
입찰관련 ☎(053) 232-9383, 급식실 ☎(053) 235-848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학년도 성명여자중학교 중식(12월~2월)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 급식 개요
- 급식형태 : 외부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배식
- 위탁범위 : 2026학년도 학기 중 중식(2026. 12. 01. ~ 2027. 02. 28.)
- 급식예정인원 : 학기 중 중식 606명(2026학년도 현재 인원)
- 연간추정 누계 급식수(학생기준) : 606명 * 24일 = 14,544식
(※급식 인원, 일수는 학사일정 및 희망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산출기초 금액(원) 비고 학생 중식 6,500원×24일×606명 94,536,000원 교직원 중식 7,150원×24일×31명 5,319,600원 부가세 포함
- 급식시간 : 월,화,수,목,금 12:00~13:00(예정)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배식방법 : 교실 및 특별실 배식
‧급식업체 전담인력이 급식운반 및 배식, 잔반관리, 급식종료 후 정리, 소독까지 완료
‧식품 운반 방법, 배식인력 배치 등을 충분히 확인 후 참여
입찰방법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제한경쟁(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기간
2026. 10. 15.(목) 16:00 ~ 2026. 10. 26.(월) 12:00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6.(월) 12:00
(성명여자중학교 행정실(층별 칼라 건물 1층) 직접 방문제출)
※ 평일 09:00~16:00까지 제출/ 토요일, 일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대리인 참석 시,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신분증 지참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6.(월) 12:00 (조달청 G2B 시스템으로 제출)
제안서 및 현장방문평가
2026. 11. 06.(금) (※제안서평가일정, 현장방문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협상일시
현장방문평가 이후 5일 이내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개찰 일시
2026. 11. 11.(수) 11:00 ~ (예정)
납품(예정)기한
2026. 12. 01. ~ 2027. 02. 28.
납품(배식) 장소
학생 - 교실 배식(1, 2, 3, 4층) / 교직원 – 특별실 배식(5층)
기초금액
기초금액(단가) : 6,500원 (1식당 단가)
추정금액 금 99,855,600원 기타사항 (특약조건) 1.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 중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 할 수 있음.
3. 급식대상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학교 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 수량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4. 급식단가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단, 교직원 급식비는 부가가치세 별도)
5. 전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품을 일시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구분하여 제출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서 등 관련 서류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며, 지역 제한 경쟁입찰(대구광역시)입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자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엽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마친 자로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최근 2년간 급식사고가 단 1회도 없었던 업체로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이어야 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하고,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급식품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으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우리 학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 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본교 식생활실)에서 급식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등 일체 제공하며 배식에 따른 급식 전담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납품·배식하고,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30분 이내 회수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마친 업체(입찰 전날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마.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38조(입찰보
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제안요청서 교부 및 가격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요청서 교부 : 본 공고의 첨부파일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제안요청서)’으로 교부에
갈음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 요령 :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계약 특수조건을 숙지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다. 가격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가격은 단가(1식당 급식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학생 대상 위탁 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사업이므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제안가격에는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식품비가 불변금
액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6.(월) 12:00
나. 제출방법 : - 가격제안서 : G2B를 통한 입찰서 제출
- 기술제안서 : 본교 행정실(층별 칼라 건물 1층) 직접방문 제출
※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 신분증 지참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
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는 필요할 때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본교 소정 양식,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포함) 1부.
2) 기술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내용에 따라 A4규격)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6)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7)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사용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8) 납세(국세·지방세,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9)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확인서(6개월 이상), 2026년 실적은 계약서로 대체가능 학생 급식
만족도조사 통계표,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각 1부.
10) 2026년 10월 기준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개인별 4대 보험 납부고지서 사본 및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각 1부. 11)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12)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 :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및
안전관리보험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 ISO 인증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사본 1부.
14) 월별 위생교육자료(최근 3개월간, 교육자료 첨부) 사본 1부.
15) 방역 소독 필증(최근 6개월간) 사본(차량 및 사업장) 1부.
16) 사용용수 사용료 납부 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정부인정기관 발행, 세균검사성적서는 최근 3개월 이내 검사 결과일 것)
17) 평일 11:30 네이버 지도 기준 납품소요시간이 명시된 사업장 약도 1부.
18) 냉동. 냉장 차량 등록증과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9)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0) 가격제안서(본교 소정양식) 1부.
21) 각 작업실별(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화장실, 휴게실 등) 사진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제안서 제출 및 제안 설명 등록 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만 함. 다
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
※ 구비서류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등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참가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로 처리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90점)와 가격 평가 점수(10점)의 합산 점수 최고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나. 협상순위 및 협상대상자 결정, 협상절차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으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권은 우리 학교에 귀속됩니다.
다.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 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때는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마. 업체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비용 산출이 정확하여야 함.
바. 제안서에 제출한 제품과 실제 제품은 같아야 하며, 제품이 상이하거나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 평가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하면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계약물량은 학교 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제안서 제출 전후 외부운반 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있을 시 심사에서 제외함.
카.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행정실(☎232-9383,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성명여자중학교
===== 2026학년도 성명여자중학교 중식(12~2월)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pdf =====
성명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22호
2026학년도 성명여자중학교 중식(12월~2월)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
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성명여자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
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QR코드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계약업무처리과정 문의 전화번호 안내
입 찰 관 련 ☎ (0 5 3 ) 2 3 2 -9 3 8 3 , 급 식 실 ☎ (0 5 3 ) 2 3 5 -8 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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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학년도 성명여자중학교 중식(12월~2월)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
- 급식형태 : 외부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배식
- 위탁범위 : 2026학년도 학기 중 중식(2026. 12. 01. ~ 2027. 02. 28.)
- 급식예정인원 : 학기 중 중식 606명(2026학년도 현재 인원)
- 연간추정 누계 급식수(학생기준) : 606명 * 24일 = 14,544식
(※급식 인원, 일수는 학사일정 및 희망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급식 개요
구 분
학생 중식
교직원 중식
산출기초
6,500원×24일×606명
7,150원×24일×31명
금액(원)
94,536,000원
5,319,600원
비고
부가세 포함
- 급식시간 : 월,화,수,목,금 12:00~13:00(예정)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배식방법 : 교실 및 특별실 배식
‧급식업체 전담인력이 급식운반 및 배식, 잔반관리, 급식종료 후 정리, 소독까지 완료
‧식품 운반 방법, 배식인력 배치 등을 충분히 확인 후 참여
입찰방법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제한경쟁(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기간
2026. 10. 15.(목) 16:00 ~ 2026. 10. 26.(월) 12:00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6.(월) 12:00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성명여자중학교 행정실(층별 칼라 건물 1층) 직접 방문제출)
※ 평일 09:00~16:00까지 제출/ 토요일, 일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대리인 참석 시,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신분증 지참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제안서 및
현장방문평가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6.(월) 12:00 (조달청 G2B 시스템으로 제출)
2026. 11. 06.(금) (※제안서평가일정, 현장방문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협상일시
현장방문평가 이후 5일 이내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개찰 일시
2026. 11. 11.(수) 11:00 ~ (예정)
납품(예정)기한
2026. 12. 01. ~ 2027. 02. 28.
납품(배식) 장소
학생 - 교실 배식(1, 2, 3, 4층) / 교직원 – 특별실 배식(5층)
기초금액
기초금액(단가) : 6,500원 (1식당 단가)
추정금액
금 99,855,600원
1.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
하여 반드시 시간 중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기타사항
(특약조건)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 할 수 있음.
3. 급식대상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학교 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 수량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4. 급식단가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단, 교직원 급식비는 부가가치세 별도)
5. 전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품을 일시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 참조.
- 2 -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
시에 구분하여 제출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서 등 관련 서류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전
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며, 지역 제한 경쟁입찰(대구광역시)입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자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엽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마친 자로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최근 2년간 급식사고가 단 1회도 없었던 업체로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
시간 이내이어야 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하고, 자체 조리시설(공장)에
서 급식품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으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우리 학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 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본교 식생활실)에서 급
식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등 일체 제공하며 배식에 따른 급식 전담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납품·배식하고,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30분 이내 회수해야 합
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마친 업체(입찰 전날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마.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 3 -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38조(입찰보
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제안요청서 교부 및 가격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요청서 교부 : 본 공고의 첨부파일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제안요청서)’으로 교부에
갈음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 요령 :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계약 특수조건을 숙지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다. 가격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가격은 단가(1식당 급식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학생 대상 위탁 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사업이므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제안가격에는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식품비가 불변금
액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6.(월) 12:00
나. 제출방법 : - 가격제안서 : G2B를 통한 입찰서 제출
- 기술제안서 : 본교 행정실(층별 칼라 건물 1층) 직접방문 제출
※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 신분증 지참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
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는 필요할 때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본교 소정 양식,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포함) 1부.
2) 기술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내용에 따라 A4규격)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6)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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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사용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8) 납세(국세·지방세,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9)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확인서(6개월 이상), 2026년 실적은 계약서로 대체가능 학생 급식
만족도조사 통계표,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각 1부.
10) 2026년 10월 기준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개인별 4대 보험 납부고지서 사본 및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각 1부.
11)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12)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 :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및
안전관리보험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 ISO 인증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사본 1부.
14) 월별 위생교육자료(최근 3개월간, 교육자료 첨부) 사본 1부.
15) 방역 소독 필증(최근 6개월간) 사본(차량 및 사업장) 1부.
16) 사용용수 사용료 납부 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정부인정기관 발행, 세균검사성적서는 최근 3개월 이내 검사 결과일 것)
17) 평일 11:30 네이버 지도 기준 납품소요시간이 명시된 사업장 약도 1부.
18) 냉동. 냉장 차량 등록증과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9)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0) 가격제안서(본교 소정양식) 1부.
21) 각 작업실별(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화장실, 휴게실 등) 사진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제안서 제출 및 제안 설명 등록 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만 함. 다
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
※ 구비서류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등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참가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로 처리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90점)와 가격 평가 점수(10점)의 합산 점수 최고점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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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나. 협상순위 및 협상대상자 결정, 협상절차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시기 바
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으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
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권은 우리 학교에 귀속됩니다.
다.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 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
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때는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마. 업체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비용 산출이 정확하여야 함.
바. 제안서에 제출한 제품과 실제 제품은 같아야 하며, 제품이 상이하거나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 평가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위는 공
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하면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
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계약물량은 학교 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제안서 제출 전후 외부운반 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청탁 등 불공정행위
가 있을 시 심사에서 제외함.
카.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행정실(☎232-9383,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성 명 여 자 중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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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중식(12월~2월)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hwp =====
「성명여자중학교 중식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공고」에 따라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
(참가신청서 포함) 2026. 10. 15. 성 명 여 자 중 학 교 [붙임1] 참 가 신 청 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참가신청 품목
2026학년도 성명여자중학교 중식(12월~2월)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건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위탁급식공급업체 선정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시설규모
전체규모(
)㎡
전처리실(
)㎡ 기타(
)㎡
조리실(
)㎡ 세척실(
)㎡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납품경력 학교 년 납품현황
(
)학교외 (
)개교
회사 년
(
)회사외 (
)업체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위생·안전관리및 기타사항
본인은 귀교의 학교급식 위탁급식공급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1) 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포함) 1부.
2) 기술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내용에 따라 A4규격)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용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6)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7)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사용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8) 납세(국세·지방세,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9)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확인서(6개월 이상) 2026년 실적은 계약서로 대체 가능, 학생 급식만족도조사 통계표,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각 1부. (급식실적이 확인된 학교의 학생 급식만족도조사통계표 전체 제
출할 것, 사용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0) 2026년 1월 기준 직원현황표, 종사자 전원 개인별 4대보험 납부고지서 사본 및 건강진단서
(보건증) 사본 각 1부. (사용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1)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사용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2)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안전관리보험 사본 1부. (사용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3) HACCP(국내인증서), lSO 인증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사본 1부. (사용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4) 월별 위생교육자료(최근 3개월간, 교육자료 첨부) 사본 1부. (사용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5) 방역 소독필증(최근 6개월간) 사본(차량 및 사업장) 1부. (사용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6)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 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정부인정기관 발행, 세균검사성적서는 최근 3개월 이내 검사 결과일 것.)
17) 평일 11:30 네이버 지도 기준 납품 소요시간이 명시된 사업장 약도 1부.
18)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사용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9)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0) 가격제안서(본교 소정양식) 1부.
21) 각 작업실별(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화장실, 휴게실 등) 사진 1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인)
성명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2]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 〇 작성항목
작
성
항
목
구비서류 비고 1. 급식운영 수행능력 가.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나. 최근 2년이내 위탁급식운영 실적
다. 최근 2년이내 위탁급식운영교 학생 급식만족도조사 통계표
라. 1일 생산 능력
마.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 현황(사본 첨부 및 원본 대조필)
1.사업자 등록증 2.재무제표증명원 3.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실적 증명서<별첨3, 3-1>
4.영업신고(허가)증 필수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당 단가 대비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나. 급식제조원가계산내역서
다. 식단 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4주기준 - 원산지, 알러지, 영양량 제시)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바. 반찬·국·보관 형태, 여유 반찬 지급 및 대체식품 공급 유무
사.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1.위탁급식품 구성 비율 내역서 <별첨5> 2.급식제조원가 계산내역서<별첨6> 3.표준식단표 <별첨7> 필수 3. 인력 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및 인력관리 계획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건강검진증 첨부)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다. 급식기구 청결유지 및 배식 후 잔반․쓰레기 처리 계획
라. 최근 2년 이내 급식사고 유무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첨부)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1.건강진단결과서 2.종사자 4대보험 납부 고지서
3.면허증(자격증), 재직증명서<별첨4>
3.안전관리보험증
4.급식사고 유무 확인서<별첨3-1>
5. 월별 위생교육 자료, 방역 소독증,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 또는 수질검사 결과서
6.HACCP인증서 필수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1.사업장 약도
2.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 (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필수 5. 기타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나.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방안 다. 기타 업체 특별 제안 내용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필수) 선택
※ 제안서 작성 시 첨부 서류는 참가신청서 내 제출 서류의 일부이며 최종적으로 제출 할 서류의 종류는 공고문 및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서류목록을 확인하여 정해진 순서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〇 유의사항 1. 급식품의 영양기준
-「학교급식법」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성명여자중학교의 2026학년도 영양 기준량(참고)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₁) (mg) 리보플라빈 (비타민B₂)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본교영양기준 670 18.4 160 217 0.30 0.37 0.34 0.40 23.4 30.0 250 300 4.0 5.4
o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점심)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 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비율이 20%가 넘지 않도록 한다(열량*0.2/4)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의 영양소는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o 영양관리 기준은 매주 (월~금)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
2. 식단표 제시(제안서 제출시 4주기준 표준식단표 제시 - 식단, 원산지표시, 영양량 포함)
- 「학교급식법」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쌀 (일반미)/잡곡 김치류 (찌개,국용포함/ 배추,고춧가루) 쇠고기/ 가공품 돼지고기 /가공품 닭고기 /가공품 오리고기 /가공품 계란,전란 냉동식품 고등어, 오징어 국내산 국내산, HACCP인증제품, ph4.2이하 한우 1등급/ 국내산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1등급 /국내산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1등급 /국내산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1등급 /국내산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1등급 HACCP 인증식품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 육류와 식육가공식품, 계란과 전란은 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계란 전란 제외)제출 및 조회
* 주요 농산물은 가급적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급식비 단가, 식품 수급 등을 고려하여 일부품목만 수입산
- 바나나, 파인애플, 골드키위, 오렌지, 청포도, 마늘쫑등
- 학교급식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학교급식식재료품질관리기준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식재료(쌀, 김치, 육류, 생선류)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며, 식품위생법 제10조 및『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아래 서식에 의한 표준식단표를 4주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시 제시하여야 한다.
3.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 메뉴구성 : 밥, 국, 4찬 이상(김치류 포함) [보조식(요구르트, 과일 등)은 최소 주2회 이상]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
- 배식방법은 위탁급식업체가 외부에서 제조·가공한 식품(밥, 국, 반찬 등)을 운반하여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업체급식전담인력이 집단배식
- 매월 식단표 작성 후 급식 개시 7일 전까지 학교로 제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MSG 등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
-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70%이상 사용
- 축산물 원산지 : 국내산 축산물 사용 및 유전자 검사 실시(확인서 제출)
- 육류 및 육가공품은 HACCP시스템이 적용되는 업체에서 사용
- 육류 공급시 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한다.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포함)
-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 당 함량이 높은 물엿, 설탕 등의 과다 사용 지양
- 고열량, 저영양 상품의 제공 금지
- 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사용 지양
- 검식용 및 보존식용 급식 별도로 학교에 제공
- 메뉴 변경 시 학교 영양사와 협의 후 변경하고, 학생 및 학부모 건의사항 발생시 학교와 업체간 협
의 할 수 있어야 함.
- 식재료 단가 및 식품비 사용 비율을 1개월마다 공개한다.
4. 급식품의 유지 관리
- 조리해서 배식까지 보온·보냉 계획을 수립한다.
- 보온·보냉기능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식품을 운반하는 동안 먼지와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운반도중 식품이 식품의 오염과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가 밀폐되어야 한다.
- 운반차량은 매일 1회 이상 내부 청소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운반담당자는 개인위생 및 청결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 급식품의 학교도착 및 공급시간 엄밀 준수해야 한다.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하도록 한다.
-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하여야 한다.
-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의 체계화(식중독 등)하고 반드시 1인 분량(150g이상 권장)을 144시간 동안 -18°이하 냉동보존식 보관(식중독 등 위생사고시 분석자료, 보존식 기록지 첨부)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급식을 맡은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별첨1>
성명여자중학교 급식 위탁운영 기술제안서(양식)
1. 위탁 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별첨2>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및 연혁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재무제표증명원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 요약 나.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 회사개요 - 회사현황 다. 위탁급식 실적 <별첨3>
- 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확인서 및 증명서(2026년 실적은 계약서로 대체 가능),
위탁급식운영 학교 학생급식만족도조사 통계표 첨부(전체 결과표 요약본)
라.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마.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등 관련 허가증 첨부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위탁급식품 구성비율 내역서 첨부 <별첨5>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별첨6>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4주기준) <별첨7>
1) 식단운영계획 : 1식 4찬(김치 포함) 등
2) 식단운영계획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 표시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바.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반찬, 국, 보관 형태
- 여유반찬 지급 유무, 여유반찬 지급 시 급식 공급량의 몇
% 지급
- 대체식품 확보 유무(예시 2가지)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별첨4>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 건강진단결과서(유효기간 준수), 4대보험 납부 고지서 등 첨부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등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안전관리 보험증 사본 등 첨부
다.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라. 급식사고 유무
- 최근 2년 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월별위생교육일지 포함) 및 시설 · 운반차량 소독필증, 사용료 납입영수증
또는 수질검사 결과서 첨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HACCP 인증서 및 ISO인증서 등)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 사업장 약도(평일 11:30 네이버 지도 기준 납품 소요시간 기재) 1부.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대책방안 자세하게 기록)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5. 기타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 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예기치 않았던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물품구입의 곤란, 자연재해(지진),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긴급 사태 시 급식대책 등
다.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라. 업체 특별 제안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급식 위탁급식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 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해지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업체
대 표 자 :
(인)
성명여자중학교장 귀하 <별첨2> 제안업체 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첨3> 학교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1. 최근 2년간(2025 ~ 2026) 급식 실적
기관명 (전화번호) 급식 방법 2025년
(2025. 3. 1. ∼ 2026. 2. 29.)
2026년
(2026. 3. 1.∼ 2027. 2. 28.)
비 고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 작성기준 : 1교당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학교만 기록, 동일학교 다년 실적은 각 실적으로 인정
※ 실적증명서 첨부
2. 최근 2년간(2025 ∼ 2026)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 자 사 업 장 원인 및 내용 조 치 비 고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학교)명 :
대 표 자
:
(인)
성명여자중학교장 귀하 <별첨3-1>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사 업 명 조리 운반 위탁 급식 위탁급식 실적내용 학교명 구 분
개
요
계 약 번호 계약기간 학교급식 인원 학교급식 단가 이 행 실 적 급식사고 횟수 비율(%) 실적총액 (원)
(
) 회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주의사항
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횟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횟수 기재
<별첨4> 제안업체 조리종사원 인력 보유현황 연번 소속 직무 입사일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 붙임: 개인별 자격증 사본(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4대 보험 납부 증명자료(납부고지서 사본)
위 조리종사원 인력 보유현황은 허위 없이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성명여자중학교장 귀하 <별첨5> 식품비 구성 비율 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2. 1식 식단 구성비율
구
분
비
율(%)
비고 중식 석식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100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성명여자중학교장 귀하 <별첨6> 급식제조원가계산서
항
목
비율(%) 비고 중식 석식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급료 영 양 사 인 건 비 임금 조 리 사 잡급
기
타
인 건 비 소 계 간 접 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등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간접비소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성명여자중학교장 귀하 <별첨7> (주차 구분 작성)
* 2025년 11월분~2026년 9월 중 실제 제공된 식단표(원산지 표시) 추가 제출
표준 식단표 (1 ∼ 4주차) 주간 학교급식영양량/식단 월 일(월) 월 일(화) 월 일(수) 월 일(목) 월 일(금) 식재료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쌀 김치류/고춧가루 쇠고기(종류)/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비고 영양소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에너지(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비타민A(R.E) 티아민(mg) 리보플라빈(mg) 비타민C(mg) 칼슘(mg) 철분(mg)
* 에너지는 권장섭취량의 ±10%, 구성비는 탄수화물(55~70%) : 단백질(7~20%) : 지방(15~30%)
* 1g당 에너지(kcal)는 탄수화물4, 단백질4, 지방9kcal로 환산
* 알레르기정보
-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굴, ⑲조개, ⑳홍합
<별첨 8> 가 격 제 안 서 제안사업명 중식 제안가격 (1식 단가) 성명여자중학교 중식 외부운반 위탁급식
○ 일금
원
(₩
)
※ 상기 금액에는 제안가격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식품비가 포함된 가격임
※ 제안가격은 한글표기를 우선으로 하고 ( )안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
귀교에서 공고한 「2026학년도 성명여자중학교 중식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입찰 건」에 대한 가격제안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성명여자중학교장 귀하 <별첨 9>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위탁급식운영 희망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학교에서 제공한 시설 외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 부분에 대한 소요경비는 위탁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위탁운영 학교급식 제공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4.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5.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6.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업체에서 학교를 방문(또는 학교에서 업체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작성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며, 이에 대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있을 시 현장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8.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9. 귀교의 위탁급식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인)
성명여자중학교장 귀하 <별첨10>
외부운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협상)
업체명 :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배점기준 가격평가(10) (계약담당자) o가격평가 평점산식 10 10 8 6 4 2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90)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20) (계약 담당자
o위탁급식 운영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2년간 학교 위탁급식 운영 실적) 5 5점 : 8개교 이상 3점 : 4~7개교 1점 : 1~3개교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급식 위탁 수행 조직
(개인별 4대보험 납부 증명자료 : 보험료 납부고지서 사본)
5 5점 : 12명이상 3점 : 6~11명 1점 : 1~5명
o 신뢰도 -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여부(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인정)
5 5점: 3개 모두 보유 3점: 2개 보유 1점: 1개 보유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부채비율 5 5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미만 3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이상 1점 : 자산중 부채비율 100%이상 주관적 평가 (70) (평가 위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급식운영 계획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5 5 4 3 2 1 급식제조원가 계산 내역서 5 5 4 3 2 1 표준식단표 5 5 4 3 2 1 식재료의 품질 5 5 4 3 2 1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신선도 유지방안, 급식시설 위생 상태관리방안,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5 5 4 3 2 1 급식운영 최근 2년간 위탁급식 운영교의 학생급식만족도조사 결과 5 5 4 3 2 1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유무 5 5 4 3 2 1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5 5 4 3 2 1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 5 5 4 3 2 1 냉장․냉동고 위생상태 및 품목별 보관상태 5 5 4 3 2 1 납품능력 차량 청결상태 5 5 4 3 2 1 위생능력 시설 및 차량관리, 사무실,작업실 및 주변환경 위생 5 5 4 3 2 1 수세시설의 활용 (손세정대,발판소독기 등 위생준비물) 5 5 4 3 2 1 위생기구 확보(칼․손,앞치마소독기 등) 5 5 4 3 2 1 계 100
202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 2026학년도 성명여자중학교 중식(12~2월) 외부운반급식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2026학년도 성명여자중학교 중식(12~2월)
외부운반 위탁급식 용역 계약 특수조건
성명여자중학교 (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이하 “업체”이라 한다)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중식 외부운반 위탁급식 업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외부운반 위탁급식을 효율적이고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와 “업체”의 책임과 의무, 준수사항 및 학교급식의 외부운반 위탁급식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운영규칙]
1. “업체”는 학교급식법령의 제반 규정과 “학교”와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업체”는 항상 신선한 재료를 위생적, 영양적으로 조리·가공하여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3. “업체”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급식학생,
교직원의 불만에 의해 “학교”로부터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 “업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개선하여야 한다. 제 3 조 [공급방법]
1. “업체”는 학생들에게 외부운반 위탁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학교”와 “업체” 간의 합
의 에 의하여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직접 조리·배식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은 위생 및 식품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보냉 시설을 갖춘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보온이 필요한 식품과 보냉이 필요한 식품은 각각 분리하여
운반한다.
3. 밥, 반찬류 등은 밀폐된 내열성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단,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학사일정 및 학교급식 희망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5 조 [영양기준 등]
1. “업체”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에 의
한 영양기준에 합당하여야 한다.
2. “업체”는 급식식단을 월 단위로 작성하되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1식단 급식식단은 밥, 국 및 4찬 이상으로 한다. 후식은 주 1회 이상 제공한다.
4. “업체”는 학교에 거래명세표(납품업체, 단가, 양, 식품비 비율 등 표기) 등 확인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급식비 집행 내역을 확인에 반드시 협조한다.
5. “업체”는 1개월 단위로 급식 식단표, 영양량 산출표 등 급식품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급식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계획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시정하여야 한다.
6. “업체”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 변경 시에는 “학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고, “업체”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급식 중단 시에는 대체급식(허가받은 업체가 공급하는 도시락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업체”는 수요자 중심의 외부운반 위탁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학생의 기호도 및 급식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문제점 등을 즉시 개선한다. 설문조사 결과 수합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업체”는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업체”는 학교급식용 완제품인 우유, 청과류 등을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급하여야 한다.
9. “업체”는 급식의 질과 제공 방법에 있어 교직원과 학생을 절대 차별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업체”는 매월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학교급식 희망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에 한하여 학교급식을 공급한다.
11. “학교”는 “업체”에게 학교급식 실시 인원수를 통보하고, 변동시에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2. “업체”는 학교급식량(주, 부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일일 학교급식 인원수 파악과 여유반찬(주찬 및 선호메뉴의 10% 추가 조리분 제공)을 지급하고, 학교급식량이 부족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3. 공급되는 모든 식품(주, 부식)은 “학교”가 지정하는 조리시설을 이용하고, “업체”가 직접 조리한 식품이어야 한다. 조리장 시설 소재지는 대구광역시로 하며, “업체”가 임의로 조리시설 장소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학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조 [학교급식비]
1. 학생과 교직원의 1식당 급식비는 6,500원으로 한다. (급식비는 부가세 10% 별도 징수)
2. 학교급식 중 식재료비는 1식당 4,550원(학교 급식비의 70%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식재료비의 품목별 단가 산출은 업체 임의 단가가 아닌 지역교육
청 공동시장조사 결과에 의한다.
3. 물가 변동으로 학교급식비를 인상할 경우에는 학부모 학교급식비 부담 최소화를 위
해 전년도 학생 학교급식비의 예·결산 내역, 인상 사유 및 용도, 주요 식재료의 품
목과 단가 등을 “업체”가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는 지역교육청 학교 식
품 구매를 위한 공동시장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원가 분석실시와 학부모 및 교직
원, 학교급식소위원회 등의 의견 반영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인상할 수 있으며, 인상내역에 대하여는 학부모 및 교직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야 한다.
4. “업체”는 학교급식 학생수 확보, 학교급식 방법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학교급식비 감면·면제, 특식 제공 등의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급식방법]
1.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은 월·화·목·금요일 중식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방학과 공휴일
에 급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와 “업체”가 합의하여 정한다.
2. 급식신청은 희망자에 한하며, 희망인원 파악은 “학교”가 협조한다.
3. 배식방법은 교실배식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단, 교실배식이 불가능할 때에는 “학교”
와 “업체”가 협의한다.
4. 배식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배식대, 배식기구 등) 일체는 “업체”가 준비해야 한다.
5. “업체”는 수(요일은)다(먹는)날, 세계음식 체험의 날 등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 방안을
강구한다.
제 8 조 [급식대금 수납 및 정산]
1. 급식대금의 납부 안내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며, 사전에 “학교”와 “업체”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납된 급식비는 학교회계 관련법령과 규정,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관리한다.
3. 급식비는 학교회계에 편성되며, 수납은 학교 스쿨뱅킹을 활용하여 “학교”가 업무처리를 한다.
4. 당월 급식대금은 행정실에서 급식 신청한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선불로 수납 받아, 당월 급식이 종료된 후 다음 달 5일(휴일 포함 7일)까지 “업체”의 청구에 따
라 “학교”는 “업체”에게 지불 완료한다.
(입금계좌번호 :
,예금주 :
)
5. 공급기간 중에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및 결석학생 등을 “학교”
가 “업체”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결석 또는 개인사정으로 식
사를 하지 않아도 그 식대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공급기간 중 5일 이상 급식을 공급 받을 수 없는 인원에 대하여는 “학교”가
“업체”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학교급식비를 익월에 가감 정산
하도록 한다.)
제 9 조 [회계보고]
1. “업체”는 “학교”가 급식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고, “학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급식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매월
급식비 비율은 결재를 받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업체”는 [학기별 급식운영] 사항을 “학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학교”의 학교운영위
원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인력관리]
1. “업체”는 급식을 위한 모든 인력의 채용, 교육 등 인사관리 및 노사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급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업체”가 배치한 인력은 “업체”의 사원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하며, 근로계약, 복무, 산
업 재해 등 제반 문제는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3. “업체”는 급식전담요원으로 본사 소속의 영양사를 필수 배치하여야 하며 영양사는
식단작성 및 위생관리, 식품의 재료 선정 및 검수, 식품의 조리 지도 및 검식, 조리
종사자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임시 근무적 성격의 영양사는 절대 배
치하지 않는다. 제 11 조 [위생관리]
1. “업체”는 학교급식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과 다음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① “업체”는 식품의 조리, 가공 및 포장, 운반, 배식 등 전 과정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적온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조리 완료부터 배식 완료까지는 2시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당일 구입·조리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식재료 구매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우수한 식재료를 급식에 제공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품 명
기
준
비
고
쌀 국내산, 생산된지 1년 이내의 일반미 잡곡비율 별도 명시 (찹쌀 등 잡곡(10%) 기타 사항 규정) 쇠 고 기 국내산 한우(젖소제외) 1등급이상 HACCP 인증업체 기타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1등급 이상, 닭고기 1등급 이상, 오리고기 1등급 이상 HACCP 인증업체 채 소 류 국내산(가급적 우리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외국산 최상등급 신선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 과 일 류 국내산(가급적 우리농산물, 친환경), 외국산 최상등급 신선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 가공식품 국내산, 외국산
HACCP인증제품 사용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일 것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상품가치가 “상”이상
전처리 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양념류 등 국내산, 외국산 최상등급 천연조미료 사용 판계란 HACCP인증 무항생제 1등급 특란 축산물(계란)등급판정 확인서 첨부 냉장유통 및 신선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 액상계란 HACCP인증 무항생제 1등급 전란 축산물(살균액란제조용계란)등급판정확인서 첨부 냉장유통 및 신선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
③ 채소, 과일류의 경우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 등 특수할 경우 사전에 “학교”와 협의 후 외국산을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가공식품과 업체 조리실에서 조리가 어려운 완제품은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3. “업체”는 급식품 조리시 적정한 유지류를 사용하고 염분, 당분등 식품첨가물을 과다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MSG(화학조미료)는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4. “업체”는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급식일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5. “업체”는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원인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1인분에 해당하는 분량(150g 이상)의 급식품(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18°C 이하로 보관한다.
6. “학교”와 “업체”는 각각 1일분 보존식을 보관한다. “학교” 보관용 보존식 및 보존식 냉동고는 별도 비용 없이 “업체”가 제공한다.
7. “업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조리장의 소독은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하며, 사본을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업체”는 차량운송자와 조리·배식 종사자가 위생복 및 위생화, 위생마스크, 위생장갑을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학교”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급식 담당자를 지정하여 식단의 임의변경, 식품의 적온 배식, 운송소요시간, 차량 위생 및 배송직원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 매일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기록 유지·관리한다.
10. “업체”는 급식소 내 조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생사고 및 배식과정 중 발생 가능
한 위생사고에 대비하여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자 등 월 1회 급식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교육일지 사본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업체”는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
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한다.
12. “업체”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생으로 야기된 일제의 사안에 대
하여는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2 조 [안전관리]
“업체”는 화재, 폭발, 안전사고,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안 관리를 위하여 제반 조치를 하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13 조 [일반관리]
1. “업체”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허가, 신고 등 일체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전기 및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은 학기 중 사용분은 “학교”가 부담하기로 하고 기타
특별한 사항으로 사용시 사용분은 “업체”가 부담한다.
3. 급식과 관련된 소모품(청소관련용품 등)은 “업체”가 부담한다.
4. “업체”는 급식 장소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최종 보안 관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체” 사용중 또는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다한다.
5.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은 급식 당일에 “업체”가 책임진다.
제 14 조 [위생 및 안전점검]
1. “업체”는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해 “학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
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업체”는 “학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
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업체”는 학기별 1회 식재료 공급 업체의 보관, 위생상태 등과 급식품의 검수·검식 등
위생·안전점검을 위한 학교운영위원(소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 학교관계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개선, 급식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4. “학교”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실시하는 완제품에 대한 미생물검사는 분기별 1회 이
상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제 15 조 [관리 감독]
“학교”가 급식수준의 향상 및 원만한 급식운영을 위하여 제반 사항에 관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6 조 [하자 발생]
“업체”는 “학교”의 사전 승낙 없이 휴업을 할 수 없으며 인원, 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인 급식이 불가능한 경우 “업체”는 “학교”의 양해를 구한 후 대체 식으로 급식을 실시 후 책임의 소재와 원인을 규명하여 그 원인에 따라서 보상을 실시한다. 보상의 방법은 “학교”와 “업체”가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토록 한다.(단, “학교”가 제공한 시설 및 설비의 문제 및 천재지변(가스, 수도, 전기 공급 등의 중단)으로 발생된 사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7 조 [권리양도]
“업체”는 “학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학교”의 시설 및 물건을 제 3자에게 대여 혹은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제 18 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 소멸 통보는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 중 6호 내지 8호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① “업체”가 “학교”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정상급식을 3회 이상 제공하지
못하거나, 공급실적이 부실하여 “학교”가 학교 급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업체”가 위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의 시정
요구한 사항을 즉시 “업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③ “업체”는 학교급식 향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소위원회 포함), 학부모 등이 수
시로 급식품 관리, 조리 등 점검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정당한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업체”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등으로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학교”
에 손해를 입혔을 때
⑤ 국가 시책이나 “학교”의 형편으로 위탁 급식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⑥ “업체”가 “학교”와 사전에 협의 없이 위탁 급식을 타인에게 권리양도 및 재위탁하
였을 때
⑦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⑧ “업체”의 위생관리 부주의로 식중독 등이 발생하여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끼쳤을 경우 ⑨ “업체”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⑩ “학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⑪ 급식의 질 저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고, 이에 대해 “학교”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
⑫ “업체”가 학교 식품 구매를 위한 지역교육청 공동시장조사 단가표에 의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점유율은 1식당 70% 이상으로 3회 이상 제공하지 않을 때
(이 경우 학교장은 지역교육청 학교식품 구매를 위한 공동시자조사결과를 교육청에서 통보받아 조치한다.)
⑬ 상기 명시된 시정 요구에 3회 이상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제 19 조 [계약의 변경]
1. “학교”와 “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2. 본 계약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일반 통상 관례에 준하되 “학교”와 “업체”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0 조 [손해배상 등]
1. “업체”가 “학교”에게 공급한 식품의 원인으로 식중독 등 발생시를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배상보험금액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업체”가 공급한 학교급식으로 인해 발생한 “학교”의 손해는 “업체”가 전액 배상한다. 여기에서 “학교”라 함은 식품을 제공받는 학생과 교직원 등을 말한다.
3. 본 계약내용에 따르지 않는 위약에 대한 책임과 변상은 민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4. “업체”는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업체”가 부담한다.
제 21 조 [준용]
1. “업체”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령 및 학교급식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준용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업체”는 ①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시정명령, 개선요구 등의 처벌 사항을 통지받을 경우, 그 시정·개선 사항을 5일 이내 “학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2 조 [기타]
1.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와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학교”와 “업체”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른다.
2. 계약사항과 기타 외부운반에 대한 분쟁 시는 “학교”의 주소지에서 쌍방이 합의, 상
사중재 등에 의해 처리하고 소송에 의한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 소
송결과에 의해 처리한다.
3. 학교장 인사 발령시는 계약자의 지위가 후임자에게 인계된 것으로 본다.
4. “업체”는 학교급식 이용자 수가 저하될 시 “학교”와 협조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방
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5. “학교”는 본 계약에 명시된 관리·감독권의 일부를 소속직원이나 학교운영위원회, 학
생·학부모·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소위원회 등에 위임할 수 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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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발 주 자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48
학교명 : 성명여자중학교
교 장 :
(인)
(“업체”)
계약대상자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