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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039] 2027학년도 서울신남초등학교 외부운반 위탁 급식(벌크식) 용역 업체 선정 공고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서울신남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추정가격: 10.5억원 입찰일시: 2026-11-24 10:00
#용역 #식품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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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서울신남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공고문.hwpx =====
서울신남초등학교 공고 제 2026 –3호

2027학년도 서울신남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벌크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서울신남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벌크) 공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내용
공 고 명
2027학년도 서울신남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공고
규격 및 수량
“규격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단가입찰,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최저가낙찰방식 적용
입찰공고기간
2026. 10. 19.(월) 13:00 ~ 2026. 11. 30.(월) 10:00
사전규격공개 : 2026. 10. 14.(수) ~ 2026. 10. 18.(5일)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현장접수, 우편접수 불가)
2026.11.24.(화) 10:00 ~ 2026.11.30.(월) 10:00(서울신남초등학교 행정실)
※규격입찰서(제안서)접수시간: 평일(10:00 ~ 16:00) *토·일요일 접수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4.(화) 10:00 ~ 2026. 11. 30.(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참가신청서는 전자입찰서로 대체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 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제안서 평가회 및 현장평가

  • 제안서 평가 및 현장평가 : 2026. 12. 1.(화) ~ 2026. 12. 18.(금)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일정은 업체 협의 후 확정일시 개별 안내 예정
※ 제안서 설명회는 규격제안서의 서면심사로 갈음함
가격 개찰 일시
2027. 1. 8.(금) 10:00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
2027. 3. 2.(화) 11:00 ~ 2028. 2. 방학 전까지(학사일정 미확정)
납품 장소
서울신남초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각 교실 및 교직원 식사장소]
기초금액(단가)
산출기초
o 기초금액(단가): 6,430원(계약시 원단위 절사함)

(단가계약이므로 총액으로 투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o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변동 가능)

  • 학생(면세): 6,430원×890명×190일=1,087,313,000원
  • 교직원(과세): 7,070원×50명×190일=67,165,000원

* 예상총액: 금1,154,478,000원
* 교직원 식비는 과세금액으로 별도단가(부가세 포함)로 별도 계산함
* 최종낙찰 시 교직원 급식단가는 학생 급식단가 낙찰률 적용 단가로 계산함.
* 2027학년도 위탁급식단가 변동시 차액만큼 낙찰단가 재산정

나. 기타 사항(특약 조건)
1) 계약금액은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임
2) 사업내용:

급식운송(납품), 배식 관리 및 운반 인력, 청소 인력 제공

1~6학년, 교직원 배식대 관리 및 식판, 숟가락, 젓가락 제공, 잔반처리 수거 등 세척 및 소독, 기타 관리는 업체에서 실시해야 함(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3)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4)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정산함
5) 월별로 결재하며 학생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6) 학교의 요구에 따라 벌크식으로 납품하며 위탁급식업체가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벌크식 납품이 가능한 업체여야 함)
7) 학교의 사정으로 인한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정산함
8) 교실운반 및 교직원식당 등 필요한 인력과 반별 배식은 업체에서 동원하여야 함. 모듈러 교실(3층 건물), 신관교실(2층 건물)은 뎀웨이터나 엘리베이터 없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조달청)(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가능(입찰정보→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바람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바.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아.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함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호 가목, 식품위생법 36조,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덤웨이터, 엘리베이터가 없으므로, 리프트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운반 할 수 있는 자
다.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법정속도 준수하여 1시간 이내로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완전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 및 뒷정리(잔반수거 포함)만 할 수 있는 업체(도시락 제외)

  • 반별 배식차,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식판,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마. 본 용역사업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5. 업체 선정 절차
가.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규격제안서(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전자제출)] → 적격업체 선정(서류 심사와 현장방문 평가 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결과 80점 이상 업체)
나.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처리)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전자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1) 제출 기간: 2026. 11. 24.(화) 10:00 ~ 2026. 11. 30.(월) 10:00

2) 장소: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6)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1) 제출 기간: 2026. 11. 24.(화) 10:00 ~ 2026. 11. 30.(월) 10:00

2) 제출 장소: 서울신남초등학교 행정실(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83길 44 ☏ 02-2697-5822)

3) 제출 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평일 10:00~16:00 제출 가능(토, 일요일은 제출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할 수 없음

<hp:fwSpace/>- 사본 제출 시 반드시“원본대조필”

<hp:fwSpace/>-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입찰서류”표시

4)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조

<hp:fwSpace/>-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최근 3년이내 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확인서 1부.

-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

  • 규격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 안내에 따라 A4규격) 7부.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사본 1부.

-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 직원 현황표(영양사 및 종사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사본 1부.
  •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 사업장 약도 1부. - 사업장 사진1부(내부 및 외부) 1부.

  •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1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 급식 제조원가 계산서(낙찰 결정 통지 후) 1부.
  •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본교에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8.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본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임9)와 같음
나.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배점 처리함
다.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7. 1. 8.(금) 10:00, 서울신남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기가 늦어지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 완료 후 개찰함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80점 미달 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함)

※ 제안서 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 가격입찰 개찰 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라.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으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다.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함.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마.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학생 1인당 1식 계약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업체 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비용 산출을 정확히 해야 함
아. 평가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자.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차. 계약 물량은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함
카.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이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용역 」-> 「개찰결과 」에서 확인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을 따름
하.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서울신남초등학교 행정실 (☎ 02-2697-5821)
  •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10. 19. 서울신남초등학교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학교
공고 제20○○-00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
입찰보증금
보증서 제출
대리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시설규모
전체: (
)㎡,전처리실: (
)㎡
조리실: (
)㎡,세척실: (
)㎡
인력현황
관리 : (
)명, 배송 : (
)명
조리 : (
)명, 총계 : (
)명
납품현황
(3년 내)
(
)학교 외 ( )건
(
)회사 외 ( )건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
)km
운반 소요시간 : (
)분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학교의 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 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1) 참가신청서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최근 3년이내 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확인서 1부.

7)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8)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

9) 규격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 안내에 따라 A4규격) 7부

10)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1)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사본 1부.

12)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4) 직원 현황표(영양사 및 종사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사본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7)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1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19) 사업장 약도 1부.

20) 사업장 사진1부(내부 및 외부)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1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24) 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25) 급식 제조원가 계산서(낙찰 결정 통지 후) 1부.

26)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신분증사본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026.
.
.

신청인
(인)

서울신남초등학교장 귀하

===== 2027학년도 서울신남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공고문.pdf =====
서울신남초등학교 공고 제 2026 –3호

2027학년도 서울신남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벌크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서울신남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벌크) 공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
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
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내용
공 고 명
규격 및 수량
입찰방법
입찰공고기간

2027학년도 서울신남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공고
“규격제안요청서” 참조
단가입찰,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최저가낙찰방식 적용
2026. 10. 19.(월) 13:00 ~ 2026. 11. 30.(월) 10:00

  • 사전규격공개 : 2026. 10. 14.(수) ~ 2026. 10. 18.(5일)

2026.11.24.(화) 10:00 ~ 2026.11.30.(월) 10:00(서울신남초등학교 행정실)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규격입찰서(제안서)접수시간:
평일(10:00 ~ 16:00) *토·일요일 접수불가
(현장접수, 우편접수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불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4.(화) 10:00 ~ 2026. 11. 30.(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참가신청서는 전자입찰서로 대체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시스템 또는 전 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제안서 평가회 및
현장평가

  • 제안서 평가 및 현장평가 : 2026. 12. 1.(화) ~ 2026. 12. 18.(금)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일정은 업체 협의 후 확정일시 개별 안내 예정
※ 제안서 설명회는 규격제안서의 서면심사로 갈음함

가격 개찰 일시 2027. 1. 8.(금) 10:00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

2027. 3. 2.(화) 11:00 ~ 2028. 2. 방학 전까지(학사일정 미확정)

납품 장소

서울신남초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각 교실 및 교직원 식사장소]

기초금액(단가) 산출기초

o 기초금액(단가): 6,430원(계약시 원단위 절사함)
(단가계약이므로 총액으로 투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o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변동 가능)

  • 학생(면세): 6,430원×890명×190일=1,087,313,000원
  • 교직원(과세): 7,070원×50명×190일=67,165,000원

* 예상총액: 금1,154,478,000원
* 교직원 식비는 과세금액으로 별도단가(부가세 포함)로 별도 계산함
* 최종낙찰 시 교직원 급식단가는 학생 급식단가 낙찰률 적용 단가로
계산함.
* 2027학년도 위탁급식단가 변동시 차액만큼 낙찰단가 재산정

나. 기타 사항(특약 조건)
1) 계약금액은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임
2) 사업내용:
급식운송(납품), 배식 관리 및 운반 인력, 청소 인력 제공
1~6학년, 교직원 배식대 관리 및 식판, 숟가락, 젓가락 제공, 잔반처리 수거 등 세척 및 소독,
기타 관리는 업체에서 실시해야 함(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3)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
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
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
교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4)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정산함
5) 월별로 결재하며 학생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6) 학교의 요구에 따라 벌크식으로 납품하며 위탁급식업체가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
(벌크식 납품이 가능한 업체여야 함)
7) 학교의 사정으로 인한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정산함
8) 교실운반 및 교직원식당 등 필요한 인력과 반별 배식은 업체에서 동원하여야 함. 모듈러
교실(3층 건물), 신관교실(2층 건물)은 뎀웨이터나 엘리베이터 없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2단
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
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조달청)(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
한 자에 한해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
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가능(입찰정보→용역)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바람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바.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아.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함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호 가목, 식품위
생법 36조,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
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
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공하여
야 하며, 덤웨이터, 엘리베이터가 없으므로, 리프트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운반 할 수 있는 자
다.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법정속도 준수하여 1시간 이내로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완전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 및 뒷정리(잔반수거 포함)만 할 수 있는 업체(도시락 제외)

  • 반별 배식차,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식판,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마. 본 용역사업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
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
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5. 업체 선정 절차
가.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규격제안서(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전자제출)] → 적격업체 선정
(서류 심사와 현장방문 평가 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결과 80점 이상 업체)
나.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처리) → 낙찰
자 결정(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전자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1) 제출 기간: 2026. 11. 24.(화) 10:00 ~ 2026. 11. 30.(월) 10:00
2) 장소: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음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6)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1) 제출 기간: 2026. 11. 24.(화) 10:00 ~ 2026. 11. 30.(월) 10:00
2) 제출 장소: 서울신남초등학교 행정실(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83길 44 ☏ 02-2697-5822)
3) 제출 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평일 10:00~16:00 제출 가능(토, 일요일은 제출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할 수 없음
  • 사본 제출 시 반드시“원본대조필”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입찰서류”표시

4)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조
  •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최근 3년이내 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확인서 1부.
  •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
  • 규격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 안내에 따라 A4규격) 7부.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사본 1부.
  •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 직원 현황표(영양사 및 종사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사본 1부.
  •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 사업장 약도 1부.
  • 사업장 사진1부(내부 및 외부) 1부.
  •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1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 급식 제조원가 계산서(낙찰 결정 통지 후) 1부.
  •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
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본교에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을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8.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본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임9)와 같음
나.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
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배점 처리함
다.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7. 1. 8.(금) 10:00, 서울신남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기가 늦어지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 완료 후 개찰함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
아 학교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
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80점 미달 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함)
※ 제안서 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
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
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 가격입찰 개찰 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
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
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
에 따라야 함
라.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
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열람하여 그 내
용을 숙지․준수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으며 공고문에 언급되
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학교급
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다.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함.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
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마.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
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학생 1인당 1식 계약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업체 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사
항을 점검하여 비용 산출을 정확히 해야 함

아. 평가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
위는 공개하지 않음
자.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차. 계약 물량은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함
카.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이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용역 」-> 「개찰
결과 」에서 확인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을 따름
하.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서울신남초등학교 행정실 (☎ 02-2697-5821)
  •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10. 19. 서울신남초등학교장 [붙임1]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소
대
표
자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건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학교
입 찰 일 자
.
.
.
공고 제20○○-00호
○○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
‣ 성명 :
입찰보증금
보증서 제출
대리인
‣ 주민등록번호 :
관리 : ( )명, 배송 : ( )명
전체: (
)㎡,전처리실: (
)㎡
시설규모 조리실: (
인력현황
)㎡,세척실: (
)㎡
조리 : ( )명, 총계 : ( )명
납품현황 (
)학교 외 ( )건
학교와의 거리 : (
)km
사업장위치
(3년 내) (
)회사 외 ( )건
운반 소요시간 : (
)분
입찰
개요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학교의 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 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1) 참가신청서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최근 3년이내 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확인서 1부.
7)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8)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
9) 규격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 안내에 따라 A4규격) 7부
10)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1)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사본 1부.
12)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4) 직원 현황표(영양사 및 종사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사본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7)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1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19) 사업장 약도 1부.
20) 사업장 사진1부(내부 및 외부)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1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24) 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25) 급식 제조원가 계산서(낙찰 결정 통지 후) 1부.
26)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신분증사본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026. .

.
신청인

서울신남초등학교장 귀하 (인)

===== 2027학년도 서울신남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계약 특수조건.hwp =====
서울신남초등학교 위탁 급식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본교가 시행하는 학교급식 외부운반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자”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식중독 의심사고”란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식을 제공받은 자 중 설사,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2인 이상(평일 보건실 방문 수준의 학생 수 및 증상과 비교 필요) 발생
하여,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또는 관할 보건소에 정식으로 신고·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학교의 직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학생)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제1항 중 위탁급식 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서울신남초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학생:각 교실, 교직원: 교직원식당, 배식장소는 변동 가능)

제4조(운영 기준)

① 계약상대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급식을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서울신남초등학교 영양기준표(1인 영양기준량)■

에너지 및 단백질 열량(kcal) 단백질(g) 비고 기준량 최저(-10%) 최고(+10%) 기준량 최저 최고(최고열량의20%) 영양관리기준량 593.52 534.16 652.87 14.09 기준량이상 31.2 비타민과 무기질 비타민A(R.E.) 티아민(mg) 리보플라빈(mg) 비타민C(mg) 칼슘(mg) 철분(mg) 비 고 평균필요량 120.01 0.23 0.26 16.49 207.77 2.60 권장섭취량 171.47 0.27 0.33 20.91 250.35 3.34

  • 농산물: 국내산 사용을 원칙(시기에 따라 국내산 품목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수입산 사용)

- 수산물: 국내산, 원양산 사용을 원칙

(국내산 생산이 불가한 제품은 수입산을 사용하되, 일본산은 사용 금지)

  • 축산물: 소(국내산, 3등급이상), 돼지(국내산, 1등급이상), 닭고기(국내산, 1등급이상 권장)

계란(국내산, 1등급 이상 권장), 오리고기(국내산, 1등급이상 권장)

  • 공산품: 육가공품은 국내산 제품으로 사용하며,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사용
  • 김치류: 모든 재료는 국내산이며 상수도 시설,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사용
  • 곡 류: 밥은 잡곡밥으로 구성하며 최근 1년 이내 생산된 일반미 사용

② 계약상대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급식식단을 한 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급식시작 1개월 전(전월 15일까지)에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잡곡류, 콩/콩가공품, 김치류, 육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꽃게, 오징어, 고등어, 갈치, 낙지, 명태, 조기, 장어, 삼치 등)표시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조개류 (굴,전복,홍합), 잣 등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계약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 2027. 3. 2.(화) ~ 2028. 2. 방학 전 [기간 중 190일]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 일수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 전 급식실 증축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③ 위탁급식 메뉴 구성(중식 1식단):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포함 4찬), 주2회 과일, 주1회
유제품 포함 4찬 이상 제공, 1식 단가의 65%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급식시간

가. 중식: 학생 12:00~12:40, 교직원 11:30~12:30

나. 급식 시간은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다.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여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⑤ 급식인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 인원변동 가능

⑥ 계약자는 급식 시작일 7일 전까지 희망인원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언 포함)으로 통보한다.

⑦ 특별 식단(일품요리 등):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일품요리 등)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⑧ 배식방법: 배식방법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한 음식을 사용하여 계약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식사장소에 배식대(배식차)를 대체할 용도의 테이블을 제공한다.

- 배식차는 본교 배식차 사용여부 협의

⑩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한다.(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 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조리원 위생교육 자료비치)

⑪ 주찬이 알레르기 식품(생선 및 해물류, 달걀류)이 함유될 경우 알레르기 대상 학생에게 대체 식단을 제공하며, 매주 알레르기 식단 안내장을 반별로 배부한다.

⑫ 교사 개축공사로 학교 내에 덤웨이터, 엘리베이터가 없으므로 운반 및 배식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인력과 장비(리프트카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모듈러교사 3층 건물, 신관 2층 건물이므로, 급식 운반 동선 사전에 현장 확인 필수)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보존식 1식에 해당하는 식품을 무상 제공하고, 계약자는 받은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계약상대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계약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 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계약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탁 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학생 안전을 위하여 쉬는 시간에는 운반 및 수거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며, 운반수거 작업 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급식 대상자에게 소독된 개별식사도구(식판, 숟가락, 젓가락등)와 배식도구
(주걱, 국자, 집게, 위생장갑 등)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온도 유지가 가능한 차량 및 식품 온도 유지가 가능하고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한다.

⑧ 곡류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구매하여 당일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⑨ 외부운반위탁급식 운반·배식원은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 전 손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운반차량은 매일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최근 6개월내 보건증(검사 항목: 흉부 간 촬영, 전염성피부질환,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소지자)

⑩ 운반·배식원은 급식이 끝난 뒤 뒷정리 및 청소를 철저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_______원(부가세포함)

(*교직원은 낙찰단가에서 부가세 10% 포함한 단가로 책정한다.)

(*학생,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가 적용)

다.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월별로 결재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전입・전출, 현장학습, 수학여행,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한다.

마. 천재지변(법정감염병 등) 및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상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계약상대자와 계약자는 위탁급식 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계약자에게 청구하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위탁급식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 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
(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은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식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은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식중독 의심사고 발생 시 급식운영)

① 제2조 1항에 따른 식중독 의심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급식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을 중단할 경우 중단 기간은 급식 일수 기준 5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식 운영을 일시중단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급식의 모든 메뉴를 가열
조리식 또는 대체식으로 제공한다.

④ 제2항의 급식 운영 변경 기간은 필요시 식중독 의심환자가 전원 완치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급식실 공사기간 단축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계약자가 일방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 5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계약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 계약상대자가 계약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본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어구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계약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2027학년도 서울신남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과업설명서.hwp =====
2027학년도 서울신남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과업설명서

1. 사업명 : 서울신남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사업

2. 사업목적

교사 개축 공사로 인한 급식 중단으로 공사 기간 중 외부급식업체로부터 조리된 급식을 운반하여 제공하는 운반위탁 급식으로 전환 운영함으로서 학사운영 및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함

3. 급식기간

가. 기간: 2027. 3. 2(화) ~ 2028. 2. 방학 전[기간 중 190일]

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일수는
변동될 수 있음

4. 급식인원(예상) 구분 급식인원(명) 급식일수(일) 비 고 1학년 166 190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 인원 및 급식 일수는 변동될 수 있음 2학년 117 3학년 126 4학년 165 5학년 178 6학년 138 교직원 50 합계 940 5. 기초금액

가. 기초금액 : 금6,430원(교직원 7,070원) ※ 기초금액 총액: 금1,154,478,000원

※ 교직원은 낙찰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산하여 단가를 책정함

나.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일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장기결석 사유 등의 결석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다. 2027학년도 운반급식 단가 변동시 차액금액 재산정.

6. 납품업체 조건사항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한다.

가. 조리 및 운반을 완료하여 교실 배식을 제공 할 수 있는 업체(벌크식, 식판 및 수저 포함)

나. 「식품위생법」 제10조 및「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시된 메밀, 새우, 복숭아, 고등어 등 19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할 때에는 알레르기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식단표에 영양량과 함께 기재하여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다. 급식 시작 1개월 전(전월 20일까지)에 식단표를 제출하고 매주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라. 급식납품업체에서는 납품받는 식재료의 원산지와 납품받는 식재료 중 「식품위생법」제48조 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식재료의 목록을 식단표에 기재하여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마. 축산물(가금류 포함)을 사용할 경우 국내산만 사용하며 관련 자료(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학교에서 요구 시 제공한다.

바. 납품시 운반위탁급식 일지 및 CCP를 작성하고 본교에 보관하도록 한다.

사. 매회 급식 시 제공된 1인분의 보존식을 업체와 본교에 각각 보관 관리한다.

아. 매회 급식 시 제공된 1인분의 검식을 제공한다.

자. 매회 급식 시 제공된 1인분을 사진을 찍어서 본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차. 학생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공개하고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7. 영양기준

가. 학교급식법 제11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영양기준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구
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1/㎎) 리보플라빈 (비타민B2/㎎) 비타민C (㎎) 칼슘 (㎎) 철분 (㎎) 평균필요량 593.52 14.09 120.01 0.23 0.26 16.49 207.77 2.60 권장섭취량 171.47 0.27 0.33 20.91 250.35 3.34 에너지 준수범위(+- 10%) 593.52 ~ 652.87 (kcal)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55 ~ 70% : 7 ~ 20% : 15~ 30%

나.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70% : 7~20% : 15~30% 가 되도록 한다.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의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8. 납품 내용 가.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1식 4찬 이상 기본(밥, 국 외 김치 포함 4찬, 주 2회 이상 과일, 주 1회 이상 유제품, 보조식 포함)

2) “학교급식영양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

  • 농산물: 국내산 사용을 원칙(시기에 따라 국내산 품목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수입산 사용)
  • 수산물: 국내산, 원양산 사용을 원칙(국내산 생산이 불가한 제품은 수입산을 사용하되, 일본산은 사용 금지)
  • 축산물: 돼지고기 국내산 1등급 이상, 닭·오리고기·달걀은 국내산 1등급 이상 권장

쇠고기는 국내산 3등급 이상 사용

  • 공산품: 육가공품은 국내산 제품으로 사용하며 HACCP이 적용된 품목 사용
  • 김치류: 모든 재료는 국내산이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사용
  • 곡 류: 밥은 잡곡밥으로 구성하며 최근 1년 이내 생산된 일반미 사용

3) 매월 급식 전(전월 20일까지) 식단표를 제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4) 다양한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HACCP인증 등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김치 완제품 제공 사용시 HACCP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

5) 튀김 음식류 주 2회 이하 제공

6) MSG 등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염분, 당, 유지류 등 과다 사용주의) - 국 염도 0.6~0.7 %

7)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 식단에서 배제

8)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최소화로 제공

9)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인체에 무해한 검증된 용기 사용
  • 세척·소독된 식판과 배식에 필요한 기구 및 수저 제공 (여유분 제공)

10) 밥, 국, 반찬은 보온, 보냉 상태를 유지

11) 주 1회 일품요리(특별식) 제공

12) 주찬이 알레르기 식품(19종 알레르기 및 모든 견과류)이 함유된 경우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한 대체식(쌀밥, 김 등)을 제공하며, 매주 알레르기 식단 안내장 배부함

13) 1~2학년의 경우 맵지 않게 매운맛 조절하여 공급

14) 닭고기, 생선류 등 뼈와 가시가 나오지 않는 순살로 제공

나. 납품장소 및 급식시간 1) 배식방법: 교실배식

2) 배식장소: 1~6학년(40실), 교직원(1실) - 업체 인력으로 운반 급식

3) 배식시간 (본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학생 12:00~12:40, 교직원 11:30~12:30

4) 식사시간 10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하며, 반배식대 정리와 소독(일 1회 이상), 청소에 필요한 인력을 업체에서 동원하여야 함.

  • 반배식대, 리프트카 등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위생관리

(운반배식원 개인위생 및 복장 관리 철저-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 위생장갑 등)

5) 배식도구(위생장갑 포함) 및 개인 식기구(식판,숟가락,젓가락)는 업체에서 제공

반별배식대, 교직원식당 배식대 학교에서 지원 여부 확인

다. 급식품의 유지 관리

1) 보냉 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보온·보냉 상태 유지

2) 급식품의 학교도착 공급시간 엄밀 준수(본교까지 운송기간 1시간 이내),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

3)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4)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 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위탁 급식일지)

5) 보존식은 2개 준비하여 보존식 기록지 작성 후 업체와 본교에 보관 관리[-18℃ 이하에서 144시간(휴일포함) 보관]: 본교 보존식 냉동고에 보존식 기록지 부착하여 요일별로 구분 보관

6) 작업 시 HACCP 시스템을 적용하여 위생적 관리

라. 배식방법 및 운반 인원

1) 배식방법: 배식방법은 외부운반 위탁급식 업체에서 준비한 식판, 수저를 사용하여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배식

2) 배식카(배식대) 및 배식에 필요한 배식도구(위생장갑 포함)와 개인 식기구(식판, 숟가락, 젓가락)는 업체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3) 배식, 운반도우미는 신체(정신)건강한 자, 최근 6개월 이내 보건증(검사항목 :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 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실시)

마. 위탁 급식업체 준수사항

1)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18도 이하 144시간, 매 급식 시) 철저, 밀폐전용 용기 사용, 보존식은 학교 및 업체에 각각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별도 보관

2)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급식일지에 기록 유지함

3) 급식품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운반 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에 의거 급식 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 준수
  • 검식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하여야 함

바. 기타 사항 1) 월 단위로 결제

2) 월 1회 식재료 검수 및 위생 점검 활동으로 운반 급식업체 선정 위원이 참여 할 수 있음

3) 메뉴에 대하여 급식업체와 본교 영양교사와 협의할 수 있어야 함

4)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규격 제안요청서(이하 제반 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 급식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붙임1]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

1. 농산물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른 "우수농산물인증품"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에 따른 "이력추적관리품"

(5)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리적특산품"

(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다.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라. 부득이하게 전처리(前處理)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3)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4)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5) 내용량 (6) 보관 및 취급방법

마.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내지 라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으로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로 한다.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및 계란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1) 쇠고기: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2) 돼지고기: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C등급 이상

(3) 닭고기: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4) 계란: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2등급 이상

(5) 수입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 내지 (4)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3. 수산물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로 한다.

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동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전처리수산물

(1)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 이하 같

다)을 사용할 경우 나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

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나)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

조의2제1항제2호 중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2)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라.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에 따른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산업표준 인증품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리적 특산품"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품"

(6)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9)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이 표에서 정하지 않는 식재료, 도서벽지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2027학년도 서울신남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제안요청서.hwp =====

서울신남초등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서울신남초등학교 제안서 작성 안내

작
성
항
목

구비서류 비고 1. 위탁급식운영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나. 재무 및 신용상태(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다.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및 원본대조필)

라. 최근 3년간 위탁급식운영 실적(재무제표, 경영현황 등)

마. 1일 위탁급식 생산 능력 • 붙임 5,6 첨부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최소65%이상)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현재 급식진행중인 학교 1개월간의 식단표 1부 첨부)

라. 식재료 구매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마. 반찬, 국, 보관형태 및 배식 후 쓰레기처리 계획

• 붙임 3,4 첨부 3. 인력 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등 인력관리 계획(영양사,조리사,급식도우미)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건강검진 필증, 4대보험증명서 첨부)

나. 각종보험 가입 및 사고 보상 대책

(화재보험증권,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첨부)

다.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첨부)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라. HACCP적용업소 지정 여부

(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__km, __ 분소요

(사업장 약도 첨부)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5. 기타 업체 제안 내용 가. 급식수요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나. 긴급사태(식중독 사고, 조류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발생 시 대책 방안 및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첨부)

다. 식판, 반별 배식차 제공(반별 배식대 제공시 사전협의 필요)

서울신남초등학교 급식 위탁운영 제안서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 요약

나. 재무 및 신용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다.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HACCP 관련증명서

라. 위탁급식 실적 : 최근 3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실적증명서 첨부)

마.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산출근거 첨부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 식단운영계획 : 1식 4찬이상 제공(밥, 국 외 김치포함 4찬 이상, 과일2회, 유제품1회 등 보조식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등

-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라.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마.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배식 후 쓰레기처리 계획

- 반찬, 국, 보관 형태 - 여유반찬 지급 유무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등 인력관리 – 자격증(해당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검진 필증 등 첨부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각종 보험 및 사고 보상 대책

  • 화재보험증권,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다.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필증 첨부

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장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5. 기타 업체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 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및 기타 특색있는 제안 내용

  • 식중독 사고, 조류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물품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사태 발생시

급식 대책 등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다. 반별 배식차 제공 여부(반별 배식차 대체할 용도의 테이블 제공 가능)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해지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12.
.

제안업체 대 표 자 :
(인)

서울신남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급식 제조 원가계산서(
개월간)

■ 업체명 :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인 건 비 급료 영 양 사 임금 조 리 사 잡급

기
타

인 건 비 소 계 간 접 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등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 간 접 비 소 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붙임4]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6.
12.
.

서울신남초등학교장 귀하 [붙임5] 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확인서 1. 최근 3년간(공고일 현재) 급식 실적 학교명 (전화 번호) 학생수 급식 방법 급식단가 2023 (2023.3.1.~ 2024.2.28.) 2024 (2024.3.1.~ 2025.2.28.) 2025 (2025.3.1.~ 2025.12.31) 2023 2024 2025 급식 인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금액 (천원)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12.
.

업체(학교)명 :

대 표 자
:
(인)

서울신남초등학교장 귀하 [붙임6]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사 업 명 외부운반위탁 급식 외부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운반위탁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7]

서
약
서

본사는 학교 급식 희망업체로서 서울신남초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12.
.

서약자
업체명 :

대 표 :
(인)

서울신남초등학교장 귀하 [붙임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신남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신남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신남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신남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양강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양강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12.
.

서 약 자 :
대표
(인)

서울신남초등학교장 귀하 [붙임9] 제안서 평가 및 현장 방문 평가표 업체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객 관 적 평 가 (30) 1.수행경험 (10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위탁급식 계약 실적 (누적개월수) A. 25(개월)이상 – 30(개월)미만 10 B. 20(개월)이상 – 25(개월)미만 8 C. 15(개월)이상 – 20(개월)미만 6 D. 15(개월)미만 4 2. 제안업체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 등급 참조 5 환산적용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급식 수행 조직(4대보험 가입 증명서 확인) - 자격소지 여부 확인 (영양사면허증,조리사자격증 등) 9명이상 7~8명 5~6명 3~4명 1~2명 10 8 6 4 2 4. 수행능력(5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업소 지정 여부

우수(지정) 미흡(미 지정) 5 0 주 관 적 평 가 (70) 5. 급식운영 능력(17점) 우수 보통 미흡 - 식재료비 구성 비율 5 (70% 이상) 3 (67% 이상) 1 (67% 미만) - 식재료의 품질

(국내산 및 HACCP인증 제품사용, 김치,
쌀은 국내산 사용 등)

5 3 1 - 건강한 식단구성

(신선한 과일 주 2회 이상, 계절및 절기식 사용, 튀김류 주 2회 이하 사용,

사탕, 과자, 탄산음료 식단에 포함 금지) 5 3 1 5.5. 식재료 구매방법 및 잔반 처리계획 2 1 0 6. 시설 및 안전관리(6점) 우수 보통 미흡 6.1.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3 2 1 6.2. 안전관리계획 및 보험 가입 실태 및 사고 보상 대책 3 2 1 7. 식중독 사고예방 대책(8점)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2년간 식중독사고 발생 5(없음) - 0(있음) - 식중독 발생 시 대책반 구성 및 즉시 가동 3 2 1 8.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19점) 우수 보통 미흡 - 본교까지 운반 거리 및 소요 시간 5 (30분 미만) 3 (1시간 미만) 0 (1시간 이상) -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 3 2 0 - 급식 배식 방법 (투입 인원 및 차량, 여유 반찬) 3 2 1 - 교실 운반 방법 (리프트카 또는 다른 운반방법 제시) 8 2 0 9. 현장 방문 평가(20점)

[붙임2] 위탁급식업체 현장방문 확인 사항 점수를 2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합
계

2026. 12.
.
평가위원 :
(서명)

[붙임10] 경영상태 평가 내용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시행 2020. 6. 22.][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 6. 12, 일부개정]

신용평가등급 평점 (예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0 A+, A0, A-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0, A-에 준하는 등급

5.0 BBB+, BBB0, BBB- A3+, A30,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11] 위탁급식 업체 현장 방문 평가표 업체명: 구분 평가 항목 배점 비고 5 (탁월) 3 (우수) 2 (보통) 1 (미흡) 0 (불량) 1. 시설 설비 (30) ①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②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③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④작업실과 조리실은 분리되었는가?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사무실 등의 분리 여부)

⑤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⑥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2. 위생 상태 (45) ①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 칼도마소독기 등 위생설비)

②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식품취급 및 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 실시)

③작업인의 복장위생상태 등(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등)

④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 (소독필증확인)

⑤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방서시설

⑥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관리 및 쓰레기장 환경 등)

⑦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상태 여부 ⑧상수도관리 (수도물, 지하수) 사용여부

⑨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3. 식재료 (15)

①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상태(검수, 장소) 및 유통기한 표기사항 여부

(냉장제품 5℃이하, 냉동제품 –18 ℃에서 보관 등)

②조리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18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는지 (보존식 기록 및 유지 여부)

③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4. 급식의 맛 (10) ①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 여부 ②맛, 냄색, 색깔 등 식감 합계

2026년
12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평가위원 :
(인)

서울신남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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