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서울신남성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공고문.hwpx =====
서울신남성초등학교 공고 제 2026–24호
2027학년도 서울신남성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벌크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서울신남성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벌크) 공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내용
공 고 명
2027학년도 서울신남성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공고
규격 및 수량
“규격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단가계약,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서울특별시)
입찰공고기간
2026. 11. 3.(화) 13:00 ~ 2026. 11. 24.(화) 10:00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현장접수, 우편접수 불가)
2026.11.18.(수) 10:00 ~ 2026.11.24.(화) 10:00(서울신남성초등학교 행정실)
※규격입찰서(제안서)접수시간: 평일(10:00 ~ 16:00) *토·일요일 접수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8.(수) 10:00 ~ 2026. 11. 24.(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참가신청서는 전자입찰서로 대체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 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제안서 평가회 및 현장평가
- 제안서 평가 및 현장평가 : 2026. 11. 25.(수) ~ 2026. 12. 8.(화)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일정은 업체 협의 후 확정일시 개별 안내 예정
※ 제안서 설명회는 규격제안서의 서면심사로 갈음함
가격 개찰 일시
2027. 12. 9.(수) 10:00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
2027. 3. 2.(화) 11:00 ~ 2027. 8. 31.(예정, 약 109일)
납품 장소
서울신남성초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각 교실 및 교직원 식사장소]
기초금액(단가)
산출기초
o 기초금액(단가): 6,960원(계약시 원단위 절사함)
(단가계약이므로 총액으로 투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o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변동 가능)
- 학생(면세): 6,960원×380명×109일=288,283,200원
- 교직원(과세): 7,656원×60명×109일=50,070,240원
* 예상총액: 금338,353,440원
* 교직원 식비는 과세금액으로 별도단가(부가세 포함)로 별도 계산함
* 최종낙찰 시 교직원 급식단가는 학생 급식단가 낙찰률 적용 단가로 계산함.
* 2027학년도 위탁급식단가 변동시 차액만큼 낙찰단가 재산정
나. 기타 사항(특약 조건)
1) 계약금액은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임
2) 사업내용: 급식운송(납품), 배식 관리 및 운반 인력, 청소 인력 제공, 배식대, 배식차 관리 및 식판, 숟가락, 젓가락 제공, 잔반처리 수거 등 세척 및 소독, 기타 관리는 업체에서 실시해야 함(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3)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4)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정산함
5) 월별로 결재하며 학생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6) 학교의 요구에 따라 벌크식으로 납품하며 위탁급식업체가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벌크식 납품이 가능한 업체여야 함)
7) 급식실 공사 준공기한 축소 및 연장 등의 학교 사정으로 인한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정산함
8) 교실운반 및 교직원식당 등 필요한 인력과 반별 배식은 업체에서 동원하여야 함. 본관 교실은 엘리베이터 있으나, 별관 교실(4층 건물)은 뎀웨이터나 엘리베이터 없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조달청)(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가능(입찰정보→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바람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바.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아.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함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호 가목, 식품위생법 36조,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반별 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조리시설)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운반 1시간내 거리)에 두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
라.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식품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완전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 및 뒷정리(잔반수거 포함)만 할 수 있는 업체(도시락 제외)
- 반별 배식차,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식판,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마. 본 용역사업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5. 업체 선정 절차
가.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규격제안서(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전자제출)] → 적격업체 선정(서류 심사와 현장방문 평가 후 평균 점수 결과 80점 이상 업체)
나.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처리)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전자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1) 제출 기간: 2026. 11. 18.(수) 10:00 ~ 2026. 11. 24.(화) 10:00
2) 장소: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6)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1) 제출 기간: 2026. 11. 18.(수) 10:00 ~ 2026. 11. 24.(화) 10:00
2) 제출 장소: 서울신남성초등학교 행정실(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6 ☏ 02-521-6268(300))
3) 제출 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평일 10:00~16:00 제출 가능(토, 일요일은 제출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할 수 없음
<hp:fwSpace/>- 사본 제출 시 반드시“원본대조필”
<hp:fwSpace/>-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입찰서류”표시
4)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조
<hp:fwSpace/>-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최근 3년이내 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확인서 1부.
-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
- 규격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 안내에 따라 A4규격) 7부.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사본 1부.
-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 직원 현황표(영양사 및 종사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사본 1부.
-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 사업장 약도 1부. - 사업장 사진1부(내부 및 외부) 1부.
-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1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 급식 제조원가 계산서(낙찰 결정 통지 후) 1부.
-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본교에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8.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본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임9)와 같음
나.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배점 처리함
다.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7. 12. 9.(화) 10:00, 서울신남성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기가 늦어지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 완료 후 개찰함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80점 미달 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함)
※ 제안서 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 가격입찰 개찰 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라.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으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다.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함.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마.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학생 1인당 1식 계약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업체 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비용 산출을 정확히 해야 함
아. 평가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자.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차. 계약 물량은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함
카.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이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용역 」-> 「개찰결과 」에서 확인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을 따름
하.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에 관한 사항: 서울신남성초등학교 급식실 (☎ 02-521-6268(500))
- 입찰에 관한 사항: 서울신남성초등학교 행정실 (☎ 02-521-6268(300))
-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11. 3. 서울신남성초등학교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학교
공고 제20○○-00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
입찰보증금
보증서 제출
대리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시설규모
전체: (
)㎡,전처리실: (
)㎡
조리실: (
)㎡,세척실: (
)㎡
인력현황
관리 : (
)명, 배송 : (
)명
조리 : (
)명, 총계 : (
)명
납품현황
(3년 내)
(
)학교 외 ( )건
(
)회사 외 ( )건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
)km
운반 소요시간 : (
)분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학교의 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 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1) 참가신청서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최근 3년이내 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확인서 1부.
7)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8)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
9) 규격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 안내에 따라 A4규격) 7부
10)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1)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사본 1부.
12)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4) 직원 현황표(영양사 및 종사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사본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7)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1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19) 사업장 약도 1부.
20) 사업장 사진1부(내부 및 외부)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1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청렴약 이행서약서 1부.
24) 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25) 급식 제조원가 계산서(낙찰 결정 통지 후) 1부.
26)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신분증사본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026.
.
.
신청인
(인)
서울신남성초등학교장 귀하
===== 2027학년도 서울신남성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공고문.pdf =====
서울신남성초등학교 공고 제 2026–24호
2027학년도 서울신남성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벌크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서울신남성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벌크) 공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
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
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내용
공 고 명 2027학년도 서울신남성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공고
규격 및 수량 “규격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단가계약,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서울특별시)
입찰공고기간 2026. 11. 3.(화) 13:00 ~ 2026. 11. 24.(화) 10:00
2026.11.18.(수) 10:00 ~ 2026.11.24.(화) 10:00(서울신남성초등학교 행정실)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현장접수, 우편접수 ※규격입찰서(제안서)접수시간: 평일(10:00 ~ 16:00) *토·일요일 접수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불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2026. 11. 18.(수) 10:00 ~ 2026. 11. 24.(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참가신청서는 전자입찰서로 대체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시스템 또는 전 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 및 현장평가 : 2026. 11. 25.(수) ~ 2026. 12. 8.(화)
제안서 평가회 및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일정은 업체 협의 후 확정일시 개별 안내 예정
현장평가
※ 제안서 설명회는 규격제안서의 서면심사로 갈음함
가격 개찰 일시 2027. 12. 9.(수) 10:00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 2027. 3. 2.(화) 11:00 ~ 2027. 8. 31.(예정, 약 109일)
납품 장소 서울신남성초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각 교실 및 교직원 식사장소]
o 기초금액(단가): 6,960원(계약시 원단위 절사함)
(단가계약이므로 총액으로 투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o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변동 가능)
- 학생(면세): 6,960원×380명×109일=288,283,200원
- 교직원(과세): 7,656원×60명×109일=50,070,240원
기초금액(단가) 산출기초
* 예상총액: 금338,353,440원
* 교직원 식비는 과세금액으로 별도단가(부가세 포함)로 별도 계산함
* 최종낙찰 시 교직원 급식단가는 학생 급식단가 낙찰률 적용 단가로
계산함.
* 2027학년도 위탁급식단가 변동시 차액만큼 낙찰단가 재산정
나. 기타 사항(특약 조건)
1) 계약금액은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임
2) 사업내용: 급식운송(납품), 배식 관리 및 운반 인력, 청소 인력 제공, 배식대, 배식차 관리
및 식판, 숟가락, 젓가락 제공, 잔반처리 수거 등 세척 및 소독, 기타 관리는 업체에서 실시해
야 함(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3)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
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
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
교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4)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정산함
5) 월별로 결재하며 학생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6) 학교의 요구에 따라 벌크식으로 납품하며 위탁급식업체가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
(벌크식 납품이 가능한 업체여야 함)
7) 급식실 공사 준공기한 축소 및 연장 등의 학교 사정으로 인한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
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정산함
8) 교실운반 및 교직원식당 등 필요한 인력과 반별 배식은 업체에서 동원하여야 함. 본관
교실은 엘리베이터 있으나, 별관 교실(4층 건물)은 뎀웨이터나 엘리베이터 없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2단
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
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조달청)(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
한 자에 한해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
용, 지역제한 경쟁입찰(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가능(입찰정보→용역)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바람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바.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아.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함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호 가목, 식품위
생법 36조,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
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
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반별 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
공할 수 있는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조리시설)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운반 1시간내 거리)에 두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
라.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식품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완전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 및 뒷정리(잔반수거 포함)만 할 수 있는 업체(도시락 제외)
- 반별 배식차,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식판,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마. 본 용역사업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
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
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5. 업체 선정 절차
가.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규격제안서(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전자제출)] → 적격업체 선정
(서류 심사와 현장방문 평가 후 평균 점수 결과 80점 이상 업체)
나.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처리) → 낙찰
자 결정(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전자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1) 제출 기간: 2026. 11. 18.(수) 10:00 ~ 2026. 11. 24.(화) 10:00
2) 장소: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음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6)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1) 제출 기간: 2026. 11. 18.(수) 10:00 ~ 2026. 11. 24.(화) 10:00
2) 제출 장소: 서울신남성초등학교 행정실(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6 ☏ 02-521-6268(300))
3) 제출 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평일 10:00~16:00 제출 가능(토, 일요일은 제출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할 수 없음
- 사본 제출 시 반드시“원본대조필”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입찰서류”표시
4)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조
-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최근 3년이내 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확인서 1부.
-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
- 규격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 안내에 따라 A4규격) 7부.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사본 1부.
-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 직원 현황표(영양사 및 종사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사본 1부.
-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 사업장 약도 1부.
- 사업장 사진1부(내부 및 외부) 1부.
-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1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 급식 제조원가 계산서(낙찰 결정 통지 후) 1부.
-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
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본교에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을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8.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본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임9)와 같음
나.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
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배점 처리함
다.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7. 12. 9.(화) 10:00, 서울신남성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기가 늦어지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 완료 후 개찰함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
아 학교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
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80점 미달 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함)
※ 제안서 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
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
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 가격입찰 개찰 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
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
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
에 따라야 함
라.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
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열람하여 그 내
용을 숙지․준수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으며 공고문에 언급되
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학교급
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다.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함.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
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마.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
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학생 1인당 1식 계약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업체 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사
항을 점검하여 비용 산출을 정확히 해야 함
아. 평가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
위는 공개하지 않음
자.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차. 계약 물량은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함
카.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이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용역 」-> 「개찰
결과 」에서 확인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을 따름
하.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에 관한 사항: 서울신남성초등학교 급식실 (☎ 02-521-6268(500))
- 입찰에 관한 사항: 서울신남성초등학교 행정실 (☎ 02-521-6268(300))
-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11. 3.
서울신남성초등학교장
[붙임1]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 고 ○○학교
입찰 입 찰 일 자 . . .
(지 명) 번 호 공고 제20○○-00호
개요
입 찰 건 명 ○○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
‣ 성명 :
입찰보증금 보증서 제출 대리인
‣ 주민등록번호 :
전체: ( )㎡,전처리실: ( )㎡ 관리 : ( )명, 배송 : ( )명
시설규모 조리실: ( )㎡,세척실: ( )㎡ 인력현황
조리 : ( )명, 총계 : ( )명
납품현황 ( )학교 외 ( )건 학교와의 거리 : ( )km
사업장위치
(3년 내) ( )회사 외 ( )건 운반 소요시간 : ( )분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학교의 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 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1) 참가신청서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최근 3년이내 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확인서 1부.
7)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8)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
9) 규격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 안내에 따라 A4규격) 7부
10)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1)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사본 1부.
12)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4) 직원 현황표(영양사 및 종사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사본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7)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1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19) 사업장 약도 1부.
20) 사업장 사진1부(내부 및 외부)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1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청렴약 이행서약서 1부.
24) 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25) 급식 제조원가 계산서(낙찰 결정 통지 후) 1부.
26)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신분증사본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026. . .
신청인 (인)
서울신남성초등학교장 귀하
===== 2027학년도 서울신남성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과업설명서.hwp =====
2027학년도 서울신남성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과업설명서
1. 사업명: 서울신남성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사업
2. 사업목적
급식실 시설개선 사업으로 인한 급식 중단으로 공사기간 중 외부급식 업체로부터 조리된 급식을 운반하여 제공하는 외부 운반 위탁급식으로 전환·운영 함으로서 학사운영 및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도모
3. 급식기간 및 기초금액
가. 기간: 2027.03.02. ~ 2027.08.31.(예정. 약 109일)
※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학사일정 및 시설개선공사 일정에 따라 급식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납품기간 만료전 급식실 공사가 완료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하며,
- 공사 완료가 지연될 경우는 동일 단가, 동일조건으로 납품한다.
나. 외부운반 위탁급식 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
구분 기간 급식예정 인원수 급식 예정일수 배식방법 급식단가 (2026년 예시) 비 고 중식 2027. 3.2 ~ 2027. 8. 31. 총 약 440명 ※학생–약380명 ※교직원-60명 (인원변경 가능) 약 109일
- 서울신남성초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각 교실 안 및 교직원식당
(벌크형태)
- 학 생 6,960원 - 교직원 7,656원 (부가세포함) 수업이 있는 날로서 매주 5일 기준 (토, 일요일 제외) ※ 기초금액 총액 (예상)금338,353,440원
1) 급식인원과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2) 위 급식단가는 2026년 기준이므로 2027년 교육청 지원단가가 변경되면 이에 연동되어 변경
2) 급식미희망자, 전입·전출,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장기결석, 천재지변(코로나19 등)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미급식일 경우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3) 배식 장소는 각 학급 교실로 한다.(본관은 승강기가 있으나 별관은 없음)
※ 교직원 식당은 추후 안내. 4.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의 규정에 적합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호 가목, 식품위생법 36조,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품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 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조리시설)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로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 식품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당해 납품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바. 생산물배상보험, 손해보험에 가입된 업체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자) 5. 위탁급식 업체 선정방법
가. 업체선정 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
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로 갈음 함.
나. 평가 방법(※학교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함)
순 일 정 추진업무 세부내용 비 고 1 2026.10.28.(수) ~ 11.2.(월) 사전규격 공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5일 2 2026.11.3.(화) ~ 11.24.(화) 공고 입찰 공고문 게시 2단계 입찰 3 2026.11.18.(수) ~ 11.24.(화) 제안서 검토 및 평가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 업체 선정
[붙임2] “위탁급식 규격제안서 심사 및 평가표” 참고
4 2026. 11.25.(수) ~ 12.8.(화) 현장방문 평가 및 심사
현장방문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 2단계 입찰 진행
[붙임3]“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확인 평가표” 참고
5 2026.12.9.(수) 2단계 입찰 개찰 가격개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업체 준비사항 :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확인을 위한 현장 공개 협조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확한 현장방문 일자는 제안서 제출 후 방문 전 사전에 미리 통보 예정
다. 규격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내용은 서울신남성초등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 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 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학교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규격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규격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
- 규격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
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이 충족되지 못 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규격제안서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규격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서 정한 목차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규격제안서 본문은 A4용지로 작성하고 기타자료는 참고자료로 제출 할 수 있다.
- 사업수행 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규격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가격입찰 개찰 결과 동일 단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의한다.
6. 영양기준
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주5회 평균기준).
①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②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식단의 구성은 본교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근거하여야 한다.
■ 서울신남성초등학교 영양기준표 (1인 영양기준량) ■
영양소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mg) 나트륨 (mg) 평균필요량 591.21 14.06 12.029 0.23 0.26 16.84 202.78 2.62 948.91 권장섭취량 171.69 0.28 0.32 21.49 245.52 3.37 948.91
다.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식단의 제시
1)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을 급식 실시 10일 전 제시한다.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 국 찬1 찬2 (찬3) 김치 보조식 구분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나트륨 (mg) 영양분석표 2) 식품알레르기 원인식품 표시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 등 포함) ⑲ 잣
(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중 식품 원재료 의무적용)
기타식재료 : 키위, 연어, 조기, 낙지, 삼치, 모든 견과류, 사과, 오이, 파인애플, 은행, 인삼, 홍삼, 자두
, 체리, 밤이 들어간 음식도 표시 권장
- 추가되는 알레르기 식품 학생이 생길 경우 표시 식품 변경될 수 있음
3) 식재료 원산지 표시
- 쌀, 잡곡류, 김치류, 육류 및 육가공품, 콩 및 콩가공품(두부류 등), 수산물류(아래)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시행 준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및 가공품
∙ 쌀 / 배추김치(배추김치 가공품 포함)
∙ 수산물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전복, 우렁쉥이,
부세 및 그 가공품
∙ 밥・죽・누룽지에 들어가는 쌀 /
콩 :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 매주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축산물(가금류 포함)을 사용할 경우 국내산만 사용하며 관련 자료(축산물 등급판정확인
서)를 학교에서 요구 시 제공할 것. 마. 납품 내용 및 영양
1) 1식 4찬 이상 기본(밥, 국 외 김치포함 4찬 이상, 주 3회 이상은 3찬과 별도로 과일 등 보조식 제공(후식 포함 4찬)
2) 1식 단가의 65%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하여야 함
3) 급식실시 10일전 식단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육류 및 육가공품, 콩가공품, 수산물류-꽃게, 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낙지, 장어, 삼치, 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 등)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제시하며 학교와 사전 검토 후 납품
※ 제출된 식단표는 학교에서 검토 후 변경 요청 가능
4) 다양한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HACCP인증 등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함 (김치 완제품 사용 시 haccp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 상수도 사용)
5) 튀김 음식류 주 2회 이하 제공
6) 염분, 유지류, 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지양
– 국의 권고 염도 0.6 ~ 0.7%
7)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 식단에서 배제
8) 여유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인체에 무해한 검증된 용기 사용
- 세척, 소독된 식판과 배식에 필요한 기구 및 수저 제공 (여유분 제공)
9) 밥, 국, 반찬은 보온, 보냉 상태를 유지
10) 1~2학년의 경우 맵지 않게 매운맛을 조절하여 공급
11) 반찬은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을 분리하여야 하며 뜨거운 찬의 용기는 스텐재질로
사용토록 하고 국은 학교 운반 시까지 스텐재질의 보온통을 사용하여 제공
12) 세척 및 소독된 식기(식판, 수저 등) 업체에서 제공
13) 주1회 일품요리(특별식) 제공하고, 신선한 과일 등 후식을 주 2회 이상 제공, 유제품류
주1회 이상 제공
14) 밥은 잡곡밥으로 구성하며 최근 1년 이내 생산된 일반미 사용, 김치는 국산이며 상수도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사용(김치 완제품 사용시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
15)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탄산음료, 사탕 등 제공 금지
16) 식재료(특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방사능 검사결과서 등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17) 매회 급식시 제공된 1인분을 사진을 찍어서 본교 홈페이지에 공개
18) 학생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공개하고 급식운영에 반영 할 것.
19) 주찬이 알레르기 식품(19종 알레르기 원인식품 및 키위, 연어, 조기, 낙지, 삼치, 모든 견과류,
사과, 오이, 파인애플, 은행, 인삼, 홍삼, 자두, 체리, 밤 등)이 함유될 경우 알레르기 대상 학생에게
대체 식단을 제공하며, 가정통신문 작성 시 알레르기 안내도 포함할 것.
20) 배식관리원을 적절히 배치해 학년별 배식량 조절 필수
- 업체 인력으로 운반급식을 운영하며 배식에 차질이 없도록 함
21) 배식관리가 불량하거나 또는 불량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추가 인원 확보
22)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3)과‘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바. 급식품 납품 장소 1) 배식방법: 교실 배식
2) 배식(예정)장소: 각 학급 교실 내 배식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업체 인력으로 운반
- 교직원 급식실은 추후 결정 되는대로 안내 예정
3) 배식시간(본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2:10~13:00(50분) ※ 교직원 11:30~13:00(90분)
4) 식사시간 10분 전에 교실 및 교직원 식당 배식대 및 지정 장소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
품하며,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하며, 배식관리, 식
당 배식대 정리와 소독(일 1회 이상), 퇴식구에 필요한 인력을 업체에서 동원하여야 함.
(운반원의 개인위생 및 보건증, 복장 관리 철저-위생복, 모자, 장갑 등)
사. 급식품의 유지 관리
1)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2)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이내)를 준수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
3) 급식품은 당일 조리를 원칙으로 하며(단, 완제품은 제외), 신선도와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4)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5) 보존식 관리: -18℃ 144시간동안 보존식 보관(업체 보관용, 학교 보관용 총 2개)
6) 작업 시 HACCP 시스템을 적용하여 위생적 관리
7) 각종 보험 통한 사고보상의 체계화 아. 배식, 운반 방법 및 인원
1) 배식방법 : 배식방법은 외부 운반 위탁급식 업체에서 준비한 식판, 수저를 사용하여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배식하며 위생적이고 친절하게 배식함
(배식 시작 시간 전 배식 준비 완료 필수, 배식 전·후 배식대 위생적으로 관리)
2) 배식에 필요한 배식도구와 개인 식기구(식판, 숟가락, 젓가락)는 업체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3) 배식관리원는 신체(정신)건강한 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검사항목: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소지자로 원활한 배식을 위해 참여시킨다.
4)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소독)
5) 배식대 및 배식도구와 식기구와 세척 및 소독, 기타 관리는 업체에서 실시.
6) 배식도우미 배치
- 배식도우미 인원: 현 본교 배식도우미 3명과 사당어르신복지관 배식도우미 11명과 함께
위탁급식업체 직원 4명 이상, 총 최소 18명 구성
- 1~3학년: 각 반 2명씩 배치(3개 학년×3개 반×2명 = 18명)
- 4~6학년: 업체 인력으로 교실까지 급식품 운반 후 학생들 자율배식
(학생들의 위생모, 위생마스크, 앞치마, 위생장갑 등 위생 물품은 업체가 준비)
7) 급식 운반 시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함 (급식운반 동선 및 운반 방법을 위하여 사전 현장 확인 필수)
8) 매일 급식 전 교실 배식대 등 청소 실시
자. 위탁급식업체 준수사항
1)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18도 이하 144시간, 매급식시) 철저, 밀폐전용 용기사용,
보존식은 급식업체에서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별도 반드시 144시간 보관
- 매회 음식 종류별로 1인 분량 이상, 학교에 보관할 별도 보존식 준비 (총 2개)
- 보존식 용기 세척 및 소독 철저
2)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급식일지에
기록 유지함
3) 급식품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운반급식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 준수
- 검식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하여야 함
차. 기타 사항 1) 월 단위로 결제
- 학생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 등 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2) 납품기간 중 학교급식 담당자(영양교사) 및 급식소위원회 위원, 교육청 담당자가 해당 업체의 작업장 위생 관리 점검 차원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음
3) 메뉴에 대하여 학교와 업체가 협의할 수 있어야 함
- 메뉴 변경 시 사전에 학교의 급식담당자(영양교사)와 협의 후 공문 보고 등 업무처리 하여야 함
4)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않음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규격 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외부 운반 위탁급식 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급식을 맡은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카. 구비 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최근 3년 이내 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확인서 1부.
7)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8)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
9) 규격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 안내에 따라 A4규격) 10부.
10)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1)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사본 1부.
12)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4)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7)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1부.
1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19) 사업장 약도 1부. 20) 사업장 사진(내부 및 외부)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사본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24) 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25) 급식 제조원가 계산서(낙찰 결정 통지 후) 1부.
26)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2027학년도 서울신남성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계약 특수조건.hwpx =====
서울신남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본교가 시행하는 학교급식 외부운반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식중독 의심사고”라 함은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식을 제공받은 자 중 설사, 구토, 복
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2인 이상(평일 보건실 방문 수준의 학생 수 및 증
상과 비교 필요) 발생하여,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또는 관할 보건소에 정식으로 신고·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수요자"의 직원 및 "수요자"가 인정하는(학생) 자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제1항 중 위탁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서울신남성초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각 교실 내 및 특별실)
(학생급식-각 교실, 교직원 식사장소, 배식장소는 변동 가능)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고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서울신남성초등학교 영양기준표 (1인 영양기준량) ■ 영양소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mg)
나트륨
(mg)
평균필요량
591.21
14.06
120.29
0.23
0.26
16.84
202.78
2.62
948.91
권장섭취량
171.69
0.28
0.32
21.49
245.52
3.37
948.91
- 농산물: 국내산 사용을 원칙(시기에 따라 국내산 품목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수입산 사용)
- 수산물: 국내산, 원양산 사용을 원칙
(국내산 생산이 불가한 제품은 수입산을 사용하되, 일본산은 사용 금지)
- 축산물: 소(국내산, 3등급이상), 돼지(국내산, 1등급이상), 닭고기(국내산, 1등급이상 권장)
계란(국내산, 1등급 이상 권장), 오리고기(국내산, 1등급이상 권장)
- 공산품: 육가공품은 국내산 제품으로 사용하며,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사용
- 김치류: 모든 재료는 국내산이며 상수도 시설,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사용
- 곡 류: 밥은 잡곡밥으로 구성하며 최근 1년 이내 생산된 일반미 사용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1개월 전(전월 15일)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잡곡류, 콩/콩가공품, 김치류, 육류(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꽃게, 오징어, 고등어, 갈치, 낙지, 명태, 조기, 장어, 삼치 등) 표시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잣 등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 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2027. 3. 2.~ 2027. 8. 31.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 전 급식실 증축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③ 위탁급식 메뉴구성(중식 1식단):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포함 4찬), 주 3회 이상은 3찬과 별도로 과일 등 보조식 제공, 1식 단가의 65%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급식시간
가. 중식시간: 12:10 ~ 13:00, 교직원 11:40~13:00
* 중식시간 10분 전에 납품 완료 및 배식 준비 완료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당일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고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⑤ 급식 인원 및 급식: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인원변동가능)
⑥ "수요자"는 급식 시작일 7일 전까지 희망인원수를 "공급자"에게 서면(전언 포함)으로 통보한다.
⑦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일품요리 등)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⑧ 배식방법: “공급자”가 준비한 음식을 사용하여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한다.
⑨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종료 후 30분 이내에 즉시 수거․처리한다.
⑩ 주찬이 알레르기 식품(생선 및 해물류, 달걀류 등)이 함유될 경우 알레르기 대상 학생에게 대체식단을 제공하며, 매주 알레르기 식단 안내장을 반별로 배부한다.
⑪ “공급자”는 교실과 지정된 식사장소에 배식차를 대체할 용도의 테이블을 제공한다.
⑫ 외부운반위탁 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한다.(외부운반위탁 급식일지, 식재료 검수일지, 거래명세표 등 자료비치)
⑬ 본관과 달리 별관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므로 운반 및 배식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인력과 장비(리프트카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급식 운반 동선 사전에 현장 확인 필수)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 1인 분량(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 작업 및 수거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며, 운반수거 작업 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급식 대상자에게 소독된 개별 식사도구(식판, 숟가락, 젓가락 등)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⑦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환경호르몬이 안전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한다.
⑧ 위탁급식 운반 및 배식원(최근 6개월 내 보건증 소지자)은 위생복,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 전 손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운반차량은 매일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⑨ 교육부의『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실명제를 실시한다. 곡류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구매하여 당일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⑩ 운반·배식원은 급식이 끝난 뒤 뒷정리 및 청소를 철저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학생):
원 (부가세포함)
(* 학생,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가 적용 )
(* 교직원의 경우 낙찰단가에서 부가세 10% 포함)
다.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월별로 결재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전입・전출, 현장학습, 수학여행,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마. 급식실 공사 준공기한 축소 및 연장 등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상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위탁 급식 종료일 이후에 "위탁 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위탁 급식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 급식 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 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 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식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식중독 의심 사고 발생 시 급식운영)
① 제2조 1항에 따른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급식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을 중단할 경우 중단 기간은 급식 일수 기준 5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식 운영을 일시 중단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급식의 모든 메뉴를 가열 조리식 또는 대체식으로 제공한다.
④ 제2항의 급식 운영 변경 기간은 필요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전원 완치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급식소 공사기간 단축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 제8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수요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2027학년도 서울신남성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운영 제안서.hwp =====
서울신남성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11.
.
서 울 신 남 성 초 등 학 교 제안서 작성 안내
작
성
항
목
구비서류 비고 1. 위탁급식 운영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나. 위탁급식 실적 다. 1일 (위탁급식)생산 능력
다.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및 원본대조필)
라. 경영상태(신용평가) • 붙임 3,4 첨부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최소 65%이상)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현재 급식진행중인 학교 1개월간의 식단표 1부 첨부)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재료 구매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바.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사.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반찬 지급 유무
• 붙임 1,2 첨부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등 인력관리 계획(영양사,조리사,급식도우미)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건강검진 필증, 4대보험증명서 첨부)
나. 안전관리 등 각종 보험 가입 및 사고 보상 대책
(화재보험증권,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첨부)
다.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첨부)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라. HACCP적용업소 지정 여부(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가.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__km, __ 분소요
(사업장 약도 첨부)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라. 급식후 쓰레기 및 잔반 처리 계획 5.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 가.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 방안
나.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및 대처 방안
6. 기타 업체 제안 내용 가. 급식수요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나. 기타 특색있는 제안 내용 다. 반별 배식차 제공 여부 서울신남성초등학교 급식 위탁운영 제안서 1. 위탁 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및 연혁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 조직 및 인원 현황, 회사연혁 요약
나. 위탁급식(벌크식) 실적
최근 3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실적증명서 첨부)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
다. 1일 생산 능력
- 1식 1,000명이상 급식 제공 가능 등 표시
라.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마. 경영상태(신용평가)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첨부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산출근거 첨부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 식단운영계획 : 1식 4찬 이상 제공(밥, 국 외 김치포함 4찬 이상, 주 3회 이상은 3찬과 별도로
과일 등 보조식 제공)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 종류, 식품알레르기, 김치류 상수도 사용 및 HACCP 인증 여부 등 표시
- 식단 작성 시 고려 사항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자재 구매 조달 방법 및 신선도 유지 방안
-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바.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사.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반찬, 국, 보관 형태 - 여유 반찬 지급 유무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 자격증(해당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검진(보건증) 사본 등 첨부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안전관리 보험 가입 실태 및 사고 보상 대책
- 화재 보험증권 등 사본 등 첨부
다.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 필증 등 첨부
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 지정업체인지 여부
- HACCP 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 배식 이동 시간대의 교통체증 고려.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 각층 복도 또는 교실까지의 구체적인 운반 방법 및 음식 배식 방법 등
라. 급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5.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 가.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 예기치 않았던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중단, 물품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사태시
급식 대책 등
- 식중독 사고, 조류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물품 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사태 발생 시 급식
대책 등
나.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및 대처 방안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6. 기타 제안내용 가.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 설문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 수
렴
나.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 (업체 특별 제안 내용 등)
다. 반별 배식차 제공 여부(반별 배식차 대체할 용도의 테이블 제공 가능)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급식 위탁 급식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업체 선정 시 제안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업체 선정 배제나 계약 해지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제안업체 대 표 자 :
(인)
서울신남성초등학교장 귀하 [붙임1]
급식 제조 원가계산서(
개월간)
■ 업체명 :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인 건 비 급료 영 양 사 임금 조 리 사 잡급
기
타
인 건 비 소 계 간 접 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등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 간 접 비 소 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붙임2]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6.
.
.
서울신남성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확인서 1. 최근 3년간(공고일 현재) 급식 실적 학교명 (전화 번호) 학생수 급식 방법 급식단가 2024 (2024.3.1.~ 2025.2.28.) 2025 (2025.3.1.~ 2026.2.28.) 2026 (2026.3.1.~ 2026.9.30.) 2024 2025 2026 급식 인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금액 (천원)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학교)명 :
대 표 자
:
(인)
서울신남성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사 업 명 외부운반위탁 급식 외부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운반위탁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5]
서
약
서
본사는 학교 급식 희망업체로서 서울신남성초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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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
대 표 :
(인)
서울신남성초등학교장 귀하 [붙임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신남성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신남성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신남성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신남성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목동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신남성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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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서울신남성초등학교장 귀하 [붙임7]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업체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객 관 적 평 가 (30) 1.수행경험 (10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위탁급식 계약 실적 (누적개월수)
A. 25(개월)이상 – 30(개월)미만 10 B. 20(개월)이상 – 25(개월)미만 8 C. 15(개월)이상 – 20(개월)미만 6 D. 15(개월)미만 4 2. 제안업체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 등급 참조 3~5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급식 수행 조직 (4대보험 가입 증명서 확인) - 자격소지 여부 확인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자격증 등) 9명이상 7~8명 5~6명 3~4명 1~2명 10 8 6 4 2 4. 수행능력(5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업소 지정 여부 우수(지정) 미흡(미지정) 5 0 주 관 적 평 가 (70) 5. 급식운영 능력(17점) 우수 보통 미흡 - 식재료비 구성 비율 5 (70% 이상) 3 (67% 이상) 1 (67% 미만) - 식재료의 품질 (국내산 및 HACCP 인증 제품사용, 김치, 쌀은 국내산 사용 등) 5 3 1 - 건강한 식단구성
(신선한 과일 주 1회 이상, 계절 및 절기식 사용, 튀김류 주 2회 이하 사용,
사탕, 탄산음료 등 식단 구성에서 배제) 5 3 1 - 식재료 구매방법 및 잔반 처리계획 2 1 0 6. 시설 및 안전관리(6점) 우수 보통 미흡 6.1.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3 2 1 6.2. 안전관리계획 및 보험 가입 실태 및 사고 보상 대책 3 2 1 7. 식중독 사고예방 대책(8점)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2년간 식중독사고 발생 5(없음) - 0(있음)
- 식중독 발생 시 대책반 구성 및 즉시 가동
3 2 1 8.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19점) 우수 보통 미흡 - 본교까지 운반 거리 및 소요 시간 13 (1시간 미만) 5 (1시간 이상) 0 (1시간 30분 이상) -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 3 2 0 - 급식 배식 방법 (투입 인원 및 차량, 여유 반찬 제공) 3 2 1 9. 현장 방문 평가(20점)
[붙임2] 위탁급식업체 현장방문 확인 사항 점수를 2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합
계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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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
(서명)
[붙임8] 경영상태 평가 내용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시행 2020. 6. 22.][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 6. 12, 일부개정]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0 A+, A0, A-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0, A-에 준하는 등급
5.0 BBB+, BBB0, BBB- A3+, A30,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
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9] 위탁급식 업체 현장 방문 평가표 업체명: 구분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1. 시설 설비 (30) ①냉장, 냉동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5 ②냉장, 냉동 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5 ③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5 ④작업실과 조리실은 분리되었는가?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사무실 등의 분리 여부)
5 ⑤식기세척기, 식기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5
⑥조리실 바닥 배수로의 물 빠짐이 적절한가?(재질: 스테인레스)
5 2. 위생 상태 (45)
①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 칼도마소독기 등 위생설비 확인)
5 ②종사원의 건강진단 유무
(식품취급 및 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 실시)
5
③작업인의 복장 위생상태 등(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 등)
5
④조리실 정기소독 실시 여부 (소독필증 확인)
5
⑤조리실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방서시설
5 ⑥조리실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관리 및 쓰레기장 환경 등)
5 ⑦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상태 여부 5 ⑧상수도 관리 (수돗물, 지하수 사용여부) 5
⑨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5 3. 식재료 (15)
①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상태(검수, 장소) 및 유통기한(소비기한) 표기사항 여부
(냉장제품 5℃이하, 냉동제품 –18 ℃ 이하 보관 등)
5
②조리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전용용기에 담아 -18℃ 이하, 144시간 이상
보관 (보존식 기록 및 유지 여부)
5
③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 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5 4. 급식의 맛 (10) ①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 여부 5 ②맛, 냄새, 색깔, 조화 등 5 합계 작성자의 평가 만족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작성자의 의견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평가위원 :
(인)
서울신남성초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