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6호)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hwpx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86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기
간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무안군 현경면 가입리
산5-1번지 일원
❍ 재해영향평가 1식
착수일부터
5개월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
기초금액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82,830,000
82,830,000
75,300,000
7,530,000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1. 04.(수)
10:00
2026. 11. 06.(금)
10:00
2026. 11. 06.(금)
11:00
입찰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 5105])으로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 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면허증 사본 1부, 해당면허수첩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시설팀(☎061-450-5642)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 본 용역는 무안생태갯벌사업소 발주사업으로 무안군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무안생태갯벌사업소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2. 무안군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무안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86호)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pdf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86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기 간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무안군 현경면 가입리 착수일부터
❍ 재해영향평가 1식
재해영향평가 용역 산5-1번지 일원 5개월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추 정 금 액
용 역 명 기초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82,830,000 82,830,000 75,300,000 7,530,000
재해영향평가 용역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1. 04.(수)
10:00
2026. 11. 06.(금)
10:00
2026. 11. 06.(금)
11:00
입찰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1 -
5.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 5105])으로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
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면허증 사본 1부, 해당면허수첩 사본 1부, 법인등기
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수의
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 2 -
9.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
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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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시설팀(☎061-450-5642)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 본 용역는 무안생태갯벌사업소 발주사업으로 무안군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무안생태갯벌사업소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2.
무안군 재무관
- 4 -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
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
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 공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
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무안군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도
무안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무 안 군 목 차
Ⅰ. 과 업 위 치 도 <hp:tab width="47356" leader="3" type="1"/> 2
Ⅱ. 과 업 개 요 <hp:tab width="47360" leader="3" type="1"/> 4
Ⅲ. 일반과업지시서 <hp:tab width="47348" leader="3" type="1"/> 6
Ⅳ. 특별과업지시서 <hp:tab width="47348" leader="3" type="1"/> 9
Ⅴ. 예 정 공 정 표 <hp:tab width="47356" leader="3" type="1"/> 21
Ⅵ. 예 산 내 역 서 <hp:tab width="47356" leader="3" type="1"/> 23
Ⅰ. 과 업 위 치 도
1. 과업위치도
Ⅱ. 과 업 개 요
Ⅱ.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무안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무안군 현경명 가입리 산5-1번지 일원
3. 과업목적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의거 무안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사업의 수립 단계에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 및 심의를 득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개요
○ 대상범위: A=67,780㎡
○ 과업내용: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1식
5. 과업 실시근거
○ 협의대상: 면적 5천㎡ 이상 (면적 67,780㎡이므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
○ 관련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 [별표1] 2.개발사업 가.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의거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다.
○ 협의시기: 실시계획 인가 전
○ 발주방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제3항 의거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기간 및 예정공정: 착수일로부터 150일(5개월)
Ⅲ. 일반과업지시서
Ⅲ. 일반 과업지시서
1. 과업내용: 본 과업지시서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업에 적용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계획의 수립<hp:tab width="33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사업 개요
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hp:tab width="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기초현황 조사
마.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hp:tab width="37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사. 유지관리계획<hp:tab width="11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 결론
자.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hp:tab width="31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협의서 작성 및 심의
2. 과업범위: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관련기관 협의, 심의
3. 과업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과업 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 하에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4. 과업 시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 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참여기술자 변동 시도 동일) 하여야 한다.
나. 용역착수 보고 시 총괄책임기술자가 발주청을 방문, 과업 추진에 대한 방침 설명을 들어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필요 시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사전에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한다.
라.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시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과업의 변경요인 - 각 항목마다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방재분야 표준품셈, 정부요율 및 정부노임단가에 의한다.
사. 도급자는 각종 승인, 허가, 협의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면 인쇄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업무를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아. 보안사항
○ 모든 성과품은 도급자는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과업 후 폐 서류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Ⅳ. 특별과업지시서
Ⅳ. 특별과업지시서
1.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방법
가. 일반지침
1)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 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참여기술자 변동 시도 동일) 하여야 한다.
2) 과업 진척보고는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으로 인해 도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가 손실 보상해야 한다.
4) 도급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hp:tab width="24" leader="0" type="1"/>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용역을 중지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과업과 병행하여 추가 과업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6) 사업추진에 관련된 다른 사업, 계획, 법령, 관련기관과의 협조내용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에 소요된 기간, 인력,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소요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등으로 배분하여 작성하되 산출내역을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시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한다.
8) 보고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안 되며, 재해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9)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10) 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
11)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12)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정,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하여는 그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나. 세부지침 1) 총괄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서 협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2023.08, 행정안전부)」에 의거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의 구성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세부내용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2023.08, 행정안전부)」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내용 - 사업 개요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기초현황 조사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유지관리계획 - 결론 -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2) 세부사항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의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여건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
가) 사업 개요
- 사업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 사업명, 위치, 사업유형,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을 기술한다.
- 사업지구 위치도와 사업지구 경계도를 제시한다.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현황을 개발 전・후로 나누어 용도별 면적, 구성비 등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한다.
-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해당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와 연계된 주변지역의 개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까지 추진경위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의 실시근거(관련법령 등)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지역 설정과 관련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기술한다.
- 사업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시하여 사업지구 내외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과업은 면적개념 사업으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하류유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필요 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한다.
- 1차적으로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대상인 홍수유출량 증가량 저감,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 사면관련 안전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한 다음,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수립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대상지역을 제시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이나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가급적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평가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상세검토 후 필요 시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다) 기초현황 조사
- 기초현황 조사는 상세분석 이전에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유역특성 및 재해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기술한다.
- 이에 따라 기초현황 조사에 기술되는 내용은 문헌조사 결과를 위주로 하며, 현지조사 상세 내용의 기술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 상세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상세 분석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연계성 측면을 고려하며 특히, 후술되는 저감방안 제안 및 반영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수록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 상세 분석에 기술한다.
- 지역적인 범위는 사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하고,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한 조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유역 조사는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조사대상유역을 결정하고, 유역의 기하학적 특성과 위성사진,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을 토대로 배수체계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식도 형태로 배수계통도를 개발 전・중・후 각각 작성한다.
- 대상유역 내외의 기상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현황을 조사한다.
-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 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를 자료의 필요 여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기상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 기상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수위, 수위-유량관계곡선 등을 수집하고,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조석, 조류 및 파랑 자료를 수집한다.
- 지질 현황은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을 파악한다.
- 사업지구 지반조사 자료나 인근지역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토질・지질 현황을 파악한다.
- 평가대상지역 내 존재하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리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사면재해와 관련된 사면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재해발생 현황을 관련 문헌조사와 현지 탐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후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 하는 재해위험을 중점으로 기술한다.
-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의 재난취약요소 등을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 해당 사업의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상・하류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현재 시설물의 노후화상태, 기능(작동)상태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현황조사를 하고 사진 등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 대상유역 및 인근지역의 관련 각종 부문별 계획을 조사하고,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조사한다.
- 조사된 기존 계획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라)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 증가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 등이다.
- 영구구조물의 설계빈도는 50년 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의 설계빈도는 30년 빈도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외의 우량관측소를 대상으로 사업지구와의 거리, 표고의 유사성, 충분한 시우량 자료 보유 여부, 동일 수계여부, 내륙성 또는 해양성 구분에 따른 동일 기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우량관측소를 선정한다.
- 우량관측소 선정은 해당 시・군 전체에 걸쳐 하나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을 시・군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상청 관할 우량관측소가 충분한 시우량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한다.
- 사업지구 해당 시・군내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는 경우 인근 우량관측소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거나 여러 우량관측소를 선정하여 평균하는 방법 등에서 채택한다.
- 수집 대상은 10분, 60분, 고정시간 2∼24시간(1시간 간격)의 지속기간에 대한 연 최대치 강우량 자료이다.
- 고정시간 강우량 자료는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임의시간 강우량 자료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으로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은 확률가중모멘트법(PWM),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확률강우량 산정 시 재현기간은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추가한다.
- 재현기간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후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토한다.
- 임의시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강우강도식을 유도하며, 강우강도식으로 General형과 전대수다항식형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한다.
- 강우강도식의 채택기준은 결정계수가 높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적용하는 강우강도식의 결정계수는 모두 충분히 높은 반면 소규모 유역의 설계강우의 지속기간으로 채택되는 3시간 이내 짧은 강우지속기간의 회귀형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3시간 이내 강우지속기간의 회귀가 적절한 강우강도식을 채택한다.
- 설계 강우의 시간분포 방법은 Huff 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Huff 방법 적용 시 분위는 「설계홍수량 산정요령(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천하는 3분위를 채택한다.
- 유효우량은 NRCS의 유출곡선지수(CN)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 유출곡선지수는 사업의 토지이용현황과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개발전・중・후에 대하여 산정하고 그 차이의 적정성 검토를 기술하여야 한다.
- 도달시간은 연속형 Kraven 공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달시간은 개발 전, 개발 중, 개발 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 제시하고, 적정성을 검토한다.
- 홍수량 산정 방법은 개발 전과 개발 중・후의 홍수량 증가량 산정 및 증가된 홍수량의 저감이 재해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개발 전・중・후 모두 동일하게 통일한다.
- 홍수량 산정 모형은 자연유역 모형과 도시유역 모형이며, 자연유역 모형의 홍수량 산정 방법은 Clark 단위도법, 도시유역 모형의 홍수량 산정 방법은 시간-면적 방법이 대표적이다.
- 한편, 유역 규모를 고려하여 합리식을 적용할 수 있으나, 첨두홍수량만 산정 가능하므로 수문곡선이 필요한 저감대책 수립에는 적용할 수 없다.
- 홍수량 산정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를 개발 전・중・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표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 홍수량 산정 시에는 임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 개념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계지속기간 결정을 위해서는 강우지속 기간을 10분 간격으로 개발전・중・후 각각 적용함과 아울러 홍수량 산정지점별로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 홍수량이 산정되면 단위면적당 홍수량인 비홍수량(㎥ /s/㎢)을 산정하여 홍수량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개발 전․중․후 각각의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 설계빈도의 첨두홍수량 차이를 저감할 수 있는 홍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으로 원단위법과 RUSLE(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방법 등을 사용한다.
- RUSLE 방법이 주로 채택되고 있으며, 원단위법은 간단한 검토 또는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활용된다.
- 토사유출량 산정 지점은 홍수유출량 산정지점과 최대한 일치시키고 침사지계획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개발 전・중・후 비교를 감안하여 개발 후 우수처리계획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는 소규모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 개념은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면 관련 내용을 전부 제외한다.
마)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주목적은 개발로 인한 증가량 저감이지만 전반적인 방재측면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한 후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적용한다.
-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 개발 중 배수계획은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지 등으로 구성되며, 공사단계별로 배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발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전・중의 배수계통도를 동일 도면에 제시한다.
- 개발 중 가배수로는 침사지겸 저류지와 조합으로 구성되며, 가배수로망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가배수로의 유속을 산정하여 적정 유속 기준 등을 적용하여 검토한 다음 필요 시 적절하게 조정한다.
-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한다.
- 침사지겸 저류지의 개소수는 시공성 및 위치이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토사유출량과 홍수유출량 저감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는 최적 조합으로 침사지겸 저류지의 제원으로 결정한다.
- 초기 토사조절부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초기 홍수조절부를 결정한 다음, 적절하지 않을 경우 토사조절부의 면적 및 높이의 조합을 반복적으로 재설정하는 방법으로 최적 조합을 도출한다.
- 설계 퇴적토사량은 설계안전 차원에서 유사포착률을 고려하지 않은 유입토사량 전량을 채택한다.
- 최소 소요수면적은 토사조절부 설계대상 홍수량 및 침강속도 등을 고려하는 Hazen 공식으로 산정한다.
- 최소 소요수면적 이상으로 수면적을 결정하고 설계 퇴적토사량으로 퇴적 깊이를 산정한 다음, 침전부의 깊이를 더하여 토사조절부의 깊이를 결정한다.
- 설계상의 많은 가정과 시행착오방법을 적용하여 각종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침사지겸 저류지의 제원을 결정한다.
- 사업으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전・후의 배수계통도를 도면으로 비교・제시한다.
- 개발후 배수계통도는 수로 및 우수관거 배치와 저감시설 등을 포함시켜 작성한다.
- 영구저류지의 홍수기 운영기준을 제시한다.
- 영구저류지의 부대시설은 홍수기 운영에 활용하고, 향후 운영기준 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한다.
-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 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재해유발요인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수행된 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고려할 내용을 재해유형별로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재해영향 저감방안으로 제안하여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 기본 및 실시설계의 내용 중에서 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와 관련되는 항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여 제안하고, 제안한 내용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 저감방안으로 제안된 내용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분석 및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의 부문별 설계에서 분석 및 설계를 이행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설계를 수행하고 있지만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저감방안을 제안하는 대상이다.
-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한 후 반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분야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방재측면의 안전성 확보에 재해영향평가가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
-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을 종합하여 표와 그림의 형태로 제시하고, 저감방안 반영여부를 포함하여 종합 평가를 기술한다.
바) 유지관리계획
- 유지관리계획 내용은 평가서에서 제시하여야 하는 내용, 개발 중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 개발 후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한다.
- 유지관리의 대상은 재해영향 저감대책에서 제시되는 시설물을 위주로 하며, 필요 시 재해영향 저감방안과 관련되는 부분도 포함한다.
- 유지관리계획은 평가서 작성 이후에는 유지관리대장을 통하여 실행되므로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유지관리대장(초안)을 개발중과 개발후로 구분하여 별첨 성과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유지관리대장의 구성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부분과 일반 유지관리 부분으로 대별된다.
- 유지관리대장은 향후 이행실태 점검 등에서 이행상황 및 유지관리 전반을 확인하는 용도 등에도 활용된다.
- 유지관리대장에서 재해저감 시설물제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사) 결론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측면의 사업지구 특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유지관리계획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아)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 재해영향평가 용역 수행업체의 업체명(대표자 포함), 등록일자,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 순서로 기재한다.
- 재해영향평가 대행자의 명단을 분야별(수자원개발, 토질 및 기초, 도시계획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7자리만 기재), 참여기간, 참여업무내용, 자격증번호. 방재교육 인증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을 수록한다.
- 발주처와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 간의 계약서(재해영향평가분야 계약금액 별도 명기) 사본을 수록한다. 또한, 표준품셈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 재해영향평가 이전에 시행한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수정산 복합스포츠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제시된 검토의견, 조치 내용 등을 수록하고 금회 재해영향평가에서 반영여부를 기술한다.
- 금회 재해영향평가가 재협의인 경우 이전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재협의 보완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 등을 수록하고 금회 재해영향평가에서 반영여부를 기술한다.
- 금회 재해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수록한다.
- 최종 협의완료 공문을 수록한다. 한편,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일은 최종 협의완료 공문이 접수된 날짜로 한다.
- 본문에 수록하지 못한 각종 조사, 실험결과 및 주요 계산근거를 제시한다.
- 프로그램 모의를 실시한 경우는 입출력자료를 저장매체(CD, USB 등)에 저장하여 평가서에 첨부한다.
- 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제시된 유지관리대장( [실무지침 부록 제1호] 서식)을 수록한다.
- 평가서 본문에 수록하는 참고자료는 자료명, 출판연도, 저자, 내용,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수록한다.
- 참고문헌은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지침 본문에 기재할 위치가 마땅하지 않아서 여기에 별도로 기술하는 내용이다.
2. 성과품
성과 품목명
부 수
제출시기
비
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초안)
5부
서면심의 시
제출 부수는 발주청 협의 후
조정 가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최종)
3부
최종성과품
기타(관련기관 협의자료, 조사 및 분석자료 등)
1식
과업종료 시
Ⅴ. 예 정 공 정 표 Ⅴ.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 착수일로부터 150일(5개월)
일
구 분
30
60
90
120
150
비고
1.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작성 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성과품 작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행정안전부고시, 2023. 8. 9.)
∙서면심의 : 30일
∙조치계획 작성 및 재확인 : 30일
Ⅵ. 예 산 내 역 서
설 계 년월일
2026년 9월 일
설계
심사 담당 과장
2026년
무안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개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식
A=67,780㎡
총용역비: 일금구천이백팔십사만원정(₩92,840,000)
=====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갑지]
B: 2021년
K:
L:
G:
H:
[시트: 소규모재해영향평가내역서]
B: 구
분 I: 규격 K: 수량 M: 단위 O: 합계(원) U: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U: 단가 X: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무안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B: Ⅰ. 직접인건비 K: 1 M: 식 O: 29,933,877 X: 29,933,877
B: Ⅱ. 제경비(110~120%) K: 110 M: % O: 32,927,265 AJ: 32,927,265
B: Ⅲ. 기술료(20~40%) K: 20 M: % O: 12,572,228 AJ: 12,572,228
B:
공급가액 O: 75,000,000
B: ■ 손해배상공제료 I: 공급가액의 K: 0.390 M: % O: 300,000
B:
소
계 O: 75,300,000
B: ■ 부가가치세 K: 10 M: % O: 7,530,000
B:
합
계 O: 82,830,000 U: 단위절사
B: ▣ 설계예산서 - 무안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B: 공
종 L: 규격 P: 수량 R: 단위 T: 합계(원) Z: 노무비(원) AD: 재료비(원) AH: 경비(원) AL: 비고
T: 단가 V: 금액 Z: 단가 AB: 금액 AD: 단가 AF: 금액 AH: 단가 AJ: 금액
B: Ⅰ. 직접인건비 V: 29,933,877
A: 1 B:
1. 작업계획의 수립 L: 1식 P: 86.832 R: % V: 171,014 Z: 196,948 × 0.87 AL: 제1호표
A: 2 B:
2. 사업의 개요 V: 240,932 AL: 제2호표
A: 2-1 B:
가. 사업의 배경과 목적 L: 1식 P: 86.832 R: % V: 34,556 Z: 39,796 × 0.87 AL: 제2-1호표
A: 2-2 B:
나. 사업의 내용 L: 1식 P: 86.832 R: % V: 147,421 Z: 169,777 × 0.87 AL: 제2-2호표
A: 2-3 B:
다. 사업의 추진경위 L: 1식 P: 86.832 R: % V: 29,478 Z: 33,948 × 0.87 AL: 제2-3호표
A: 2-4 B: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L: 1식 P: 86.832 R: % V: 29,478 Z: 33,948 × 0.87 AL: 제2-4호표
A: 3 B:
3.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V: 657,501 AL: 제3호표
A: 3-1 B:
가.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L: 1식 P: 86.832 R: % V: 53,882 Z: 62,053 × 0.87 AL: 제3-1호표
A: 3-2 B: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L: 1개소 P: 86.832 R: % V: 53,882 Z: 62,053 × 0.87 AL: 제3-2호표
A: 3-3 B:
다. 사업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L: 1식 P: 86.832 R: % V: 549,737 Z: 633,104 × 0.87 AL: 제3-3호표
A: 4 B:
4.기초현황 조사 L: 1식 V: 8,001,427 AL: 제4호표
A: 4-1 B: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L: 1식 P: 86.832 R: % V: 847,171 Z: 975,644 × 0.87 AL: 제4-1호표
A: 4-2 B: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L: 1개소 P: 86.832 R: % V: 1,592,863 Z: 1,834,419 × 0.87 AL: 제4-2호표
A: 4-3 B:
다. 수문특성 조사(간소화) L: 1식 P: 86.832 R: % V: 631,830 Z: 727,646 × 0.87 AL: 제4-3호표
A: 4-4 B:
라. 토질, 지질 현황 조사 L: 1개소 P: 86.832 R: % V: 1,480,660 Z: 1,705,201 × 0.87 AL: 제4-4호표
A: 4-5 B:
마. 사면 현황 조사 L: 1식 P: 86.832 R: % V: 1,480,660 Z: 1,705,201 × 0.87 AL: 제4-5호표
A: 4-6 B: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간소화) L: 1개소 P: 86.832 R: % V: 510,938 Z: 588,421 × 0.87 AL: 제4-6호표
A: 4-7 B:
사. 재해관련 자구지정 현황조사 L: 1식 P: 86.832 R: % V: 260,906 Z: 300,472 × 0.87 AL: 제4-7호표
A: 4-8 B:
아. 방재시설 현황조사 L: 1개소 P: 86.832 R: % V: 696,373 Z: 801,978 × 0.87 AL: 제4-8호표
A: 4-9 B:
자. 관련계획 조사 L: 1개소 P: 86.832 R: % V: 500,026 Z: 575,855 × 0.87 AL: 제4-9호표
A: 5 B:
5.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V: 9,437,455 AL: 제5호표
B: ▣ 설계예산서 - 무안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B: 공
종 L: 규격 P: 수량 R: 단위 T: 합계(원) Z: 노무비(원) AD: 재료비(원) AH: 경비(원) AL: 비고
T: 단가 V: 금액 Z: 단가 AB: 금액 AD: 단가 AF: 금액 AH: 단가 AJ: 금액
A: 5-1 B:
가.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L: 1식 P: 86.832 R: % V: 330,370 Z: 380,470 × 0.87 AL: 제5-1호표
A: 5-2 B:
나. 홍수유출해석 L: 67,000㎡ P: 86.832 R: % V: 5,935,073 Z: 6,835,122 × 0.87 AL: 제5-2호표
A: 5-3 B:
다. 토사유출해석 L: 67,000㎡ P: 86.832 R: % V: 1,449,398 Z: 1,669,198 × 0.87 AL: 제5-3호표
A: 5-4 B:
라. 사면관련 재해위험도평가 및 사면안정성해석 L: 67,000㎡ P: 86.832 R: % V: 1,722,614 Z: 1,983,847 × 0.87 AL: 제5-4호표
A: 6 B: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반영 V: 8,479,725 AL: 제6호표
A: 6-1 B: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L: 1식 P: 86.832 R: % V: 330,370 Z: 380,470 × 0.87 AL: 제6-1호표
A: 6-2 B:
나. 저감대책 수립 L: 67,000㎡ P: 86.832 R: % V: 7,044,259 Z: 8,112,515 × 0.87 AL: 제6-2호표
A: 6-2.1 B:
1) 개발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L: 67,000㎡ P: 86.832 R: % V: 1,422,461 Z: 1,638,176 × 0.87 AL: 제6-2.1호표
A: 6-2.2 B:
2) 개발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L: 67,000㎡ P: 86.832 R: % V: 3,095,538 Z: 3,564,973 × 0.87 AL: 제6-2.2호표
A: 6-2.3 B:
3) 개발중 사면관련 저감대책 L: 67,000㎡ P: 86.832 R: % V: 1,263,117 Z: 1,454,668 × 0.87 AL: 제6-2.3호표
A: 6-2.4 B:
4) 개발후 사면관련 저감대책 L: 67,000㎡ P: 86.832 R: % V: 1,263,117 Z: 1,454,668 × 0.87 AL: 제6-2.4호표
A: 6-3 B:
다. 저감대책 반영 L: 67,000㎡ P: 86.832 R: % V: 661,351 Z: 761,645 × 0.87 AL: 제6-3호표
A: 6-4 B: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반영 종합(간소화) L: 1식 P: 86.832 R: % V: 443,745 Z: 511,038 × 0.87 AL: 제6-4호표
A: 7 B:
7. 유지관리계획 V: 1,753,757 AL: 제7호표
A: 7-1 B: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L: 1식 P: 86.832 R: % V: 411,724 Z: 474,161 × 0.87 AL: 제7-1호표
A: 7-2 B:
나. 개발중 유지관리계획 L: 1식 P: 86.832 R: % V: 898,288 Z: 1,034,513 × 0.87 AL: 제7-2호표
A: 7-3 B:
다.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L: 1식 P: 86.832 R: % V: 443,745 Z: 511,038 × 0.87 AL: 제7-3호표
A: 8 B:
8. 결론 L: 1식 P: 86.832 R: % V: 299,749 Z: 345,206 × 0.87 AL: 제8호표
A: 9 B:
9. 협의서작성 L: 1식 P: 86.832 R: % V: 892,316 Z: 1,027,635 × 0.87 AL: 제9호표
B: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A: 1 B:
1. 작업계획의 수립 AK: (제1호표) AO: 171,014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08 K: 인 P: 36,217 T: 452,718 W: 36,217
B: 특급기술자 H: 0.17 K: 인 P: 60,906 T: 358,273 W: 60,906
B: 고급기술자 H: 0.17 K: 인 P: 51,167 T: 300,980 W: 51,167
B: 중급기술자 H: 0.08 K: 인 P: 22,724 T: 284,046 W: 22,724
B: 초급기술자 H: 0.00 K: 인 P: 0 T: 204,392 W: 0
B: 보
조
원 H: 0.00 K: 인 P: 0 T: 240,710 W: 0
B: 소
계 P: 171,014 W: 171,014
A: 2 B:
2. 사업의 개요 AK: (제2호표) AO: 240,932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00 K: 인 P: 0 T: 452,718 W: 0
B: 특급기술자 H: 0.00 K: 인 P: 0 T: 358,273 W: 0
B: 고급기술자 H: 0.15 K: 인 P: 44,422 T: 300,980 W: 44,422
B: 중급기술자 H: 0.15 K: 인 P: 41,922 T: 284,046 W: 41,922
B: 초급기술자 H: 0.35 K: 인 P: 70,987 T: 204,392 W: 70,987
B: 보
조
원 H: 0.35 K: 인 P: 83,601 T: 240,710 W: 83,601
B: 소
계 P: 240,932 W: 240,932
A: 2-1 B:
가. 사업의 배경과 목적 AK: (제2-1호표) AO: 34,556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00 K: 인 P: 0 T: 452,718 W: 0
B: 특급기술자 H: 0.00 K: 인 P: 0 T: 358,273 W: 0
B: 고급기술자 H: 0.03 K: 인 P: 7,838 T: 300,980 W: 7,838
B: 중급기술자 H: 0.03 K: 인 P: 7,397 T: 284,046 W: 7,397
B: 초급기술자 H: 0.04 K: 인 P: 8,873 T: 204,392 W: 8,873
B: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B: 보
조
원 H: 0.04 K: 인 P: 10,449 T: 240,710 W: 10,449
B: 소
계 P: 34,556 W: 34,556
A: 2-2 B:
나. 사업의 내용 AK: (제2-2호표) AO: 147,421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00 K: 인 P: 0 T: 452,718 W: 0
B: 특급기술자 H: 0.00 K: 인 P: 0 T: 358,273 W: 0
B: 고급기술자 H: 0.09 K: 인 P: 26,134 T: 300,980 W: 26,134
B: 중급기술자 H: 0.09 K: 인 P: 24,664 T: 284,046 W: 24,664
B: 초급기술자 H: 0.22 K: 인 P: 44,369 T: 204,392 W: 44,369
B: 보
조
원 H: 0.22 K: 인 P: 52,253 T: 240,710 W: 52,253
B: 소
계 P: 147,421 W: 147,421
A: 2-3 B:
다. 사업의 추진경위 AK: (제2-3호표) AO: 29,478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00 K: 인 P: 0 T: 452,718 W: 0
B: 특급기술자 H: 0.00 K: 인 P: 0 T: 358,273 W: 0
B: 고급기술자 H: 0.02 K: 인 P: 5,225 T: 300,980 W: 5,225
B: 중급기술자 H: 0.02 K: 인 P: 4,931 T: 284,046 W: 4,931
B: 초급기술자 H: 0.04 K: 인 P: 8,873 T: 204,392 W: 8,873
B: 보
조
원 H: 0.04 K: 인 P: 10,449 T: 240,710 W: 10,449
B: 소
계 P: 29,478 W: 29,478
A: 2-4 B: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AK: (제2-4호표) AO: 29,478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00 K: 인 P: 0 T: 452,718 W: 0
B: 특급기술자 H: 0.00 K: 인 P: 0 T: 358,273 W: 0
B: 고급기술자 H: 0.02 K: 인 P: 5,225 T: 300,980 W: 5,225
B: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B: 중급기술자 H: 0.02 K: 인 P: 4,931 T: 284,046 W: 4,931
B: 초급기술자 H: 0.04 K: 인 P: 8,873 T: 204,392 W: 8,873
B: 보
조
원 H: 0.04 K: 인 P: 10,449 T: 240,710 W: 10,449
B: 소
계 P: 29,478 W: 29,478
A: 3 B:
3.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AK: (제3호표) AO: 657,501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09 K: 인 P: 39,310 T: 452,718 W: 39,310
B: 특급기술자 H: 0.30 K: 인 P: 108,883 T: 358,273 W: 108,883
B: 고급기술자 H: 0.44 K: 인 P: 133,280 T: 300,980 W: 133,280
B: 중급기술자 H: 0.53 K: 인 P: 150,445 T: 284,046 W: 150,445
B: 초급기술자 H: 0.69 K: 인 P: 141,981 T: 204,392 W: 141,981
B: 보
조
원 H: 0.35 K: 인 P: 83,603 T: 240,710 W: 83,603
B: 소
계 P: 657,501 W: 657,501
A: 3-1 B:
가.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AK: (제3-1호표) AO: 53,882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00 K: 인 P: 0 T: 452,718 W: 0
B: 특급기술자 H: 0.00 K: 인 P: 0 T: 358,273 W: 0
B: 고급기술자 H: 0.03 K: 인 P: 7,838 T: 300,980 W: 7,838
B: 중급기술자 H: 0.03 K: 인 P: 7,397 T: 284,046 W: 7,397
B: 초급기술자 H: 0.09 K: 인 P: 17,747 T: 204,392 W: 17,747
B: 보
조
원 H: 0.09 K: 인 P: 20,901 T: 240,710 W: 20,901
B: 소
계 P: 53,882 W: 53,882
A: 3-2 B: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AK: (제3-2호표) AO: 53,882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00 K: 인 P: 0 T: 452,718 W: 0
B: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B: 특급기술자 H: 0.00 K: 인 P: 0 T: 358,273 W: 0
B: 고급기술자 H: 0.03 K: 인 P: 7,838 T: 300,980 W: 7,838
B: 중급기술자 H: 0.03 K: 인 P: 7,397 T: 284,046 W: 7,397
B: 초급기술자 H: 0.09 K: 인 P: 17,747 T: 204,392 W: 17,747
B: 보
조
원 H: 0.09 K: 인 P: 20,901 T: 240,710 W: 20,901
B: 소
계 P: 53,882 W: 53,882
A: 3-3 B:
다. 사업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AK: (제3-3호표) AO: 549,737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09 K: 인 P: 39,310 T: 452,718 W: 39,310
B: 특급기술자 H: 0.30 K: 인 P: 108,883 T: 358,273 W: 108,883
B: 고급기술자 H: 0.39 K: 인 P: 117,605 T: 300,980 W: 117,605
B: 중급기술자 H: 0.48 K: 인 P: 135,652 T: 284,046 W: 135,652
B: 초급기술자 H: 0.52 K: 인 P: 106,486 T: 204,392 W: 106,486
B: 보
조
원 H: 0.17 K: 인 P: 41,802 T: 240,710 W: 41,802
B: 소
계 P: 549,737 W: 549,737
A: 4 B:
4.기초현황 조사 AK: (제4호표) AO: 8,001,427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1.79 K: 인 P: 809,777 T: 452,718 W: 809,777
B: 특급기술자 H: 2.76 K: 인 P: 988,020 T: 358,273 W: 988,020
B: 고급기술자 H: 4.28 K: 인 P: 1,288,950 T: 300,980 W: 1,288,950
B: 중급기술자 H: 5.66 K: 인 P: 1,609,084 T: 284,046 W: 1,609,084
B: 초급기술자 H: 7.93 K: 인 P: 1,620,542 T: 204,392 W: 1,620,542
B: 보
조
원 H: 7.00 K: 인 P: 1,685,054 T: 240,710 W: 1,685,054
B: 소
계 P: 8,001,427 W: 8,001,427
B: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A: 4-1 B: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AK: (제4-1호표) AO: 847,171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17 K: 인 P: 78,619 T: 452,718 W: 78,619
B: 특급기술자 H: 0.48 K: 인 P: 171,100 T: 358,273 W: 171,100
B: 고급기술자 H: 0.52 K: 인 P: 156,808 T: 300,980 W: 156,808
B: 중급기술자 H: 0.69 K: 인 P: 197,313 T: 284,046 W: 197,313
B: 초급기술자 H: 0.78 K: 인 P: 159,728 T: 204,392 W: 159,728
B: 보
조
원 H: 0.35 K: 인 P: 83,603 T: 240,710 W: 83,603
B: 소
계 P: 847,171 W: 847,171
A: 4-2 B: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AK: (제4-2호표) AO: 1,592,863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41 K: 인 P: 184,365 T: 452,718 W: 184,365
B: 특급기술자 H: 0.47 K: 인 P: 166,744 T: 358,273 W: 166,744
B: 고급기술자 H: 0.81 K: 인 P: 245,142 T: 300,980 W: 245,142
B: 중급기술자 H: 1.05 K: 인 P: 297,450 T: 284,046 W: 297,450
B: 초급기술자 H: 1.57 K: 인 P: 321,057 T: 204,392 W: 321,057
B: 보
조
원 H: 1.57 K: 인 P: 378,105 T: 240,710 W: 378,105
B: 소
계 P: 1,592,863 W: 1,592,863
A: 4-3 B:
다. 수문특성 조사(간소화) AK: (제4-3호표) AO: 631,830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17 K: 인 P: 78,619 T: 452,718 W: 78,619
B: 특급기술자 H: 0.22 K: 인 P: 77,774 T: 358,273 W: 77,774
B: 고급기술자 H: 0.43 K: 인 P: 130,673 T: 300,980 W: 130,673
B: 중급기술자 H: 0.43 K: 인 P: 123,321 T: 284,046 W: 123,321
B: 초급기술자 H: 0.52 K: 인 P: 106,486 T: 204,392 W: 106,486
B: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B: 보
조
원 H: 0.48 K: 인 P: 114,956 T: 240,710 W: 114,956
B: 소
계 P: 631,830 W: 631,830
A: 4-4 B:
라. 토질, 지질 현황 조사 AK: (제4-4호표) AO: 1,480,660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29 K: 인 P: 131,687 T: 452,718 W: 131,687
B: 특급기술자 H: 0.47 K: 인 P: 166,744 T: 358,273 W: 166,744
B: 고급기술자 H: 0.76 K: 인 P: 227,631 T: 300,980 W: 227,631
B: 중급기술자 H: 1.05 K: 인 P: 297,450 T: 284,046 W: 297,450
B: 초급기술자 H: 1.57 K: 인 P: 321,057 T: 204,392 W: 321,057
B: 보
조
원 H: 1.40 K: 인 P: 336,091 T: 240,710 W: 336,091
B: 소
계 P: 1,480,660 W: 1,480,660
A: 4-5 B:
마. 사면 현황 조사 AK: (제4-5호표) AO: 1,480,660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29 K: 인 P: 131,687 T: 452,718 W: 131,687
B: 특급기술자 H: 0.47 K: 인 P: 166,744 T: 358,273 W: 166,744
B: 고급기술자 H: 0.76 K: 인 P: 227,631 T: 300,980 W: 227,631
B: 중급기술자 H: 1.05 K: 인 P: 297,450 T: 284,046 W: 297,450
B: 초급기술자 H: 1.57 K: 인 P: 321,057 T: 204,392 W: 321,057
B: 보
조
원 H: 1.40 K: 인 P: 336,091 T: 240,710 W: 336,091
B: 소
계 P: 1,480,660 W: 1,480,660
A: 4-6 B: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간소화) AK: (제4-6호표) AO: 510,938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10 K: 인 P: 47,169 T: 452,718 W: 47,169
B: 특급기술자 H: 0.17 K: 인 P: 62,218 T: 358,273 W: 62,218
B: 고급기술자 H: 0.26 K: 인 P: 78,402 T: 300,980 W: 78,402
B: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B: 중급기술자 H: 0.32 K: 인 P: 91,255 T: 284,046 W: 91,255
B: 초급기술자 H: 0.52 K: 인 P: 106,486 T: 204,392 W: 106,486
B: 보
조
원 H: 0.52 K: 인 P: 125,408 T: 240,710 W: 125,408
B: 소
계 P: 510,938 W: 510,938
A: 4-7 B:
사. 재해관련 자구지정 현황조사 AK: (제4-7호표) AO: 260,906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09 K: 인 P: 39,310 T: 452,718 W: 39,310
B: 특급기술자 H: 0.09 K: 인 P: 31,109 T: 358,273 W: 31,109
B: 고급기술자 H: 0.13 K: 인 P: 39,200 T: 300,980 W: 39,200
B: 중급기술자 H: 0.26 K: 인 P: 73,991 T: 284,046 W: 73,991
B: 초급기술자 H: 0.17 K: 인 P: 35,495 T: 204,392 W: 35,495
B: 보
조
원 H: 0.17 K: 인 P: 41,802 T: 240,710 W: 41,802
B: 소
계 P: 260,906 W: 260,906
A: 4-8 B:
아. 방재시설 현황조사 AK: (제4-8호표) AO: 696,373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17 K: 인 P: 79,013 T: 452,718 W: 79,013
B: 특급기술자 H: 0.23 K: 인 P: 83,370 T: 358,273 W: 83,370
B: 고급기술자 H: 0.35 K: 인 P: 105,060 T: 300,980 W: 105,060
B: 중급기술자 H: 0.47 K: 인 P: 132,198 T: 284,046 W: 132,198
B: 초급기술자 H: 0.70 K: 인 P: 142,690 T: 204,392 W: 142,690
B: 보
조
원 H: 0.64 K: 인 P: 154,042 T: 240,710 W: 154,042
B: 소
계 P: 696,373 W: 696,373
A: 4-9 B:
자. 관련계획 조사 AK: (제4-9호표) AO: 500,026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09 K: 인 P: 39,310 T: 452,718 W: 39,310
B: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B: 특급기술자 H: 0.17 K: 인 P: 62,218 T: 358,273 W: 62,218
B: 고급기술자 H: 0.26 K: 인 P: 78,402 T: 300,980 W: 78,402
B: 중급기술자 H: 0.35 K: 인 P: 98,655 T: 284,046 W: 98,655
B: 초급기술자 H: 0.52 K: 인 P: 106,486 T: 204,392 W: 106,486
B: 보
조
원 H: 0.48 K: 인 P: 114,956 T: 240,710 W: 114,956
B: 소
계 P: 500,026 W: 500,026
A: 5 B:
5.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AK: (제5호표) AO: 9,437,455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2.18 K: 인 P: 987,473 T: 452,718 W: 987,473
B: 특급기술자 H: 3.81 K: 인 P: 1,365,081 T: 358,273 W: 1,365,081
B: 고급기술자 H: 5.64 K: 인 P: 1,698,228 T: 300,980 W: 1,698,228
B: 중급기술자 H: 7.06 K: 인 P: 2,004,115 T: 284,046 W: 2,004,115
B: 초급기술자 H: 8.45 K: 인 P: 1,726,215 T: 204,392 W: 1,726,215
B: 보
조
원 H: 6.88 K: 인 P: 1,656,342 T: 240,710 W: 1,656,342
B: 소
계 P: 9,437,455 W: 9,437,455
A: 5-1 B:
가.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AK: (제5-1호표) AO: 330,370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09 K: 인 P: 39,310 T: 452,718 W: 39,310
B: 특급기술자 H: 0.09 K: 인 P: 31,109 T: 358,273 W: 31,109
B: 고급기술자 H: 0.17 K: 인 P: 52,268 T: 300,980 W: 52,268
B: 중급기술자 H: 0.26 K: 인 P: 73,991 T: 284,046 W: 73,991
B: 초급기술자 H: 0.35 K: 인 P: 70,989 T: 204,392 W: 70,989
B: 보
조
원 H: 0.26 K: 인 P: 62,703 T: 240,710 W: 62,703
B: 소
계 P: 330,370 W: 330,370
B: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A: 5-2 B:
나. 홍수유출해석 AK: (제5-2호표) AO: 5,935,073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1.57 K: 인 P: 711,125 T: 452,718 W: 711,125
B: 특급기술자 H: 2.42 K: 인 P: 867,085 T: 358,273 W: 867,085
B: 고급기술자 H: 3.36 K: 인 P: 1,012,090 T: 300,980 W: 1,012,090
B: 중급기술자 H: 4.65 K: 인 P: 1,322,004 T: 284,046 W: 1,322,004
B: 초급기술자 H: 5.07 K: 인 P: 1,036,895 T: 204,392 W: 1,036,895
B: 보
조
원 H: 4.10 K: 인 P: 985,874 T: 240,710 W: 985,874
B: 소
계 P: 5,935,073 W: 5,935,073
A: 5-3 B:
다. 토사유출해석 AK: (제5-3호표) AO: 1,449,398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17 K: 인 P: 79,013 T: 452,718 W: 79,013
B: 특급기술자 H: 0.44 K: 인 P: 158,407 T: 358,273 W: 158,407
B: 고급기술자 H: 0.90 K: 인 P: 269,657 T: 300,980 W: 269,657
B: 중급기술자 H: 0.93 K: 인 P: 264,399 T: 284,046 W: 264,399
B: 초급기술자 H: 2.00 K: 인 P: 409,050 T: 204,392 W: 409,050
B: 보
조
원 H: 1.12 K: 인 P: 268,873 T: 240,710 W: 268,873
B: 소
계 P: 1,449,398 W: 1,449,398
A: 5-4 B:
라. 사면관련 재해위험도평가 및 사면안정성해석 AK: (제5-4호표) AO: 1,722,614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35 K: 인 P: 158,026 T: 452,718 W: 158,026
B: 특급기술자 H: 0.86 K: 인 P: 308,480 T: 358,273 W: 308,480
B: 고급기술자 H: 1.21 K: 인 P: 364,213 T: 300,980 W: 364,213
B: 중급기술자 H: 1.21 K: 인 P: 343,721 T: 284,046 W: 343,721
B: 초급기술자 H: 1.02 K: 인 P: 209,281 T: 204,392 W: 209,281
B: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B: 보
조
원 H: 1.41 K: 인 P: 338,893 T: 240,710 W: 338,893
B: 소
계 P: 1,722,614 W: 1,722,614
A: 6 B: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반영 AK: (제6호표) AO: 8,479,725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1.72 K: 인 P: 776,529 T: 452,718 W: 776,529
B: 특급기술자 H: 3.03 K: 인 P: 1,085,467 T: 358,273 W: 1,085,467
B: 고급기술자 H: 7.63 K: 인 P: 2,295,978 T: 300,980 W: 2,295,978
B: 중급기술자 H: 8.16 K: 인 P: 2,319,224 T: 284,046 W: 2,319,224
B: 초급기술자 H: 5.76 K: 인 P: 1,176,386 T: 204,392 W: 1,176,386
B: 보
조
원 H: 3.43 K: 인 P: 826,141 T: 240,710 W: 826,141
B: 소
계 P: 8,479,725 W: 8,479,725
A: 6-1 B: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AK: (제6-1호표) AO: 330,370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09 K: 인 P: 39,310 T: 452,718 W: 39,310
B: 특급기술자 H: 0.09 K: 인 P: 31,109 T: 358,273 W: 31,109
B: 고급기술자 H: 0.17 K: 인 P: 52,268 T: 300,980 W: 52,268
B: 중급기술자 H: 0.26 K: 인 P: 73,991 T: 284,046 W: 73,991
B: 초급기술자 H: 0.35 K: 인 P: 70,989 T: 204,392 W: 70,989
B: 보
조
원 H: 0.26 K: 인 P: 62,703 T: 240,710 W: 62,703
B: 소
계 P: 330,370 W: 330,370
A: 6-2 B:
나. 저감대책 수립 AK: (제6-2호표) AO: 7,044,259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1.35 K: 인 P: 611,038 T: 452,718 W: 611,038
B: 특급기술자 H: 2.54 K: 인 P: 908,770 T: 358,273 W: 908,770
B: 고급기술자 H: 7.07 K: 인 P: 2,129,244 T: 300,980 W: 2,129,244
B: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B: 중급기술자 H: 7.07 K: 인 P: 2,009,447 T: 284,046 W: 2,009,447
B: 초급기술자 H: 4.26 K: 인 P: 870,420 T: 204,392 W: 870,420
B: 보
조
원 H: 2.14 K: 인 P: 515,341 T: 240,710 W: 515,341
B: 소
계 P: 7,044,259 W: 7,044,259
A: 6-2.1 B:
1) 개발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AK: (제6-2.1호표) AO: 1,422,461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27 K: 인 P: 121,152 T: 452,718 W: 121,152
B: 특급기술자 H: 0.50 K: 인 P: 179,251 T: 358,273 W: 179,251
B: 고급기술자 H: 1.43 K: 인 P: 430,751 T: 300,980 W: 430,751
B: 중급기술자 H: 1.43 K: 인 P: 406,515 T: 284,046 W: 406,515
B: 초급기술자 H: 0.87 K: 인 P: 178,365 T: 204,392 W: 178,365
B: 보
조
원 H: 0.44 K: 인 P: 106,428 T: 240,710 W: 106,428
B: 소
계 P: 1,422,461 W: 1,422,461
A: 6-2.2 B:
2) 개발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AK: (제6-2.2호표) AO: 3,095,538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62 K: 인 P: 279,182 T: 452,718 W: 279,182
B: 특급기술자 H: 1.11 K: 인 P: 396,024 T: 358,273 W: 396,024
B: 고급기술자 H: 3.08 K: 인 P: 928,042 T: 300,980 W: 928,042
B: 중급기술자 H: 3.08 K: 인 P: 875,827 T: 284,046 W: 875,827
B: 초급기술자 H: 1.92 K: 인 P: 392,402 T: 204,392 W: 392,402
B: 보
조
원 H: 0.93 K: 인 P: 224,060 T: 240,710 W: 224,060
B: 소
계 P: 3,095,538 W: 3,095,538
A: 6-2.3 B:
3) 개발중 사면관련 저감대책 AK: (제6-2.3호표) AO: 1,263,117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23 K: 인 P: 105,347 T: 452,718 W: 105,347
B: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B: 특급기술자 H: 0.47 K: 인 P: 166,744 T: 358,273 W: 166,744
B: 고급기술자 H: 1.28 K: 인 P: 385,224 T: 300,980 W: 385,224
B: 중급기술자 H: 1.28 K: 인 P: 363,550 T: 284,046 W: 363,550
B: 초급기술자 H: 0.73 K: 인 P: 149,825 T: 204,392 W: 149,825
B: 보
조
원 H: 0.38 K: 인 P: 92,425 T: 240,710 W: 92,425
B: 소
계 P: 1,263,117 W: 1,263,117
A: 6-2.4 B:
4) 개발후 사면관련 저감대책 AK: (제6-2.4호표) AO: 1,263,117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23 K: 인 P: 105,347 T: 452,718 W: 105,347
B: 특급기술자 H: 0.47 K: 인 P: 166,744 T: 358,273 W: 166,744
B: 고급기술자 H: 1.28 K: 인 P: 385,224 T: 300,980 W: 385,224
B: 중급기술자 H: 1.28 K: 인 P: 363,550 T: 284,046 W: 363,550
B: 초급기술자 H: 0.73 K: 인 P: 149,825 T: 204,392 W: 149,825
B: 보
조
원 H: 0.38 K: 인 P: 92,425 T: 240,710 W: 92,425
B: 소
계 P: 1,263,117 W: 1,263,117
A: 6-3 B:
다. 저감대책 반영 AK: (제6-3호표) AO: 661,351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17 K: 인 P: 79,013 T: 452,718 W: 79,013
B: 특급기술자 H: 0.23 K: 인 P: 83,370 T: 358,273 W: 83,370
B: 고급기술자 H: 0.23 K: 인 P: 70,038 T: 300,980 W: 70,038
B: 중급기술자 H: 0.47 K: 인 P: 132,198 T: 284,046 W: 132,198
B: 초급기술자 H: 0.70 K: 인 P: 142,690 T: 204,392 W: 142,690
B: 보
조
원 H: 0.64 K: 인 P: 154,042 T: 240,710 W: 154,042
B: 소
계 P: 661,351 W: 661,351
B: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A: 6-4 B: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반영 종합(간소화) AK: (제6-4호표) AO: 443,745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10 K: 인 P: 47,169 T: 452,718 W: 47,169
B: 특급기술자 H: 0.17 K: 인 P: 62,218 T: 358,273 W: 62,218
B: 고급기술자 H: 0.15 K: 인 P: 44,428 T: 300,980 W: 44,428
B: 중급기술자 H: 0.36 K: 인 P: 103,589 T: 284,046 W: 103,589
B: 초급기술자 H: 0.45 K: 인 P: 92,287 T: 204,392 W: 92,287
B: 보
조
원 H: 0.39 K: 인 P: 94,055 T: 240,710 W: 94,055
B: 소
계 P: 443,745 W: 443,745
A: 7 B:
7. 유지관리계획 AK: (제7호표) AO: 1,753,757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41 K: 인 P: 184,754 T: 452,718 W: 184,754
B: 특급기술자 H: 0.69 K: 인 P: 248,871 T: 358,273 W: 248,871
B: 고급기술자 H: 0.58 K: 인 P: 175,098 T: 300,980 W: 175,098
B: 중급기술자 H: 1.45 K: 인 P: 411,889 T: 284,046 W: 411,889
B: 초급기술자 H: 1.80 K: 인 P: 367,376 T: 204,392 W: 367,376
B: 보
조
원 H: 1.52 K: 인 P: 365,768 T: 240,710 W: 365,768
B: 소
계 P: 1,753,757 W: 1,753,757
A: 7-1 B: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AK: (제7-1호표) AO: 411,724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09 K: 인 P: 39,310 T: 452,718 W: 39,310
B: 특급기술자 H: 0.17 K: 인 P: 62,218 T: 358,273 W: 62,218
B: 고급기술자 H: 0.13 K: 인 P: 39,200 T: 300,980 W: 39,200
B: 중급기술자 H: 0.35 K: 인 P: 98,655 T: 284,046 W: 98,655
B: 초급기술자 H: 0.43 K: 인 P: 88,739 T: 204,392 W: 88,739
B: 보
조
원 H: 0.35 K: 인 P: 83,603 T: 240,710 W: 83,603
B: 소
계 P: 411,724 W: 411,724
B: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A: 7-2 B:
나. 개발중 유지관리계획 AK: (제7-2호표) AO: 898,288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22 K: 인 P: 98,276 T: 452,718 W: 98,276
B: 특급기술자 H: 0.35 K: 인 P: 124,435 T: 358,273 W: 124,435
B: 고급기술자 H: 0.30 K: 인 P: 91,471 T: 300,980 W: 91,471
B: 중급기술자 H: 0.74 K: 인 P: 209,646 T: 284,046 W: 209,646
B: 초급기술자 H: 0.91 K: 인 P: 186,350 T: 204,392 W: 186,350
B: 보
조
원 H: 0.78 K: 인 P: 188,110 T: 240,710 W: 188,110
B: 소
계 P: 898,288 W: 898,288
A: 7-3 B:
다.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AK: (제7-3호표) AO: 443,745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10 K: 인 P: 47,169 T: 452,718 W: 47,169
B: 특급기술자 H: 0.17 K: 인 P: 62,218 T: 358,273 W: 62,218
B: 고급기술자 H: 0.15 K: 인 P: 44,428 T: 300,980 W: 44,428
B: 중급기술자 H: 0.36 K: 인 P: 103,589 T: 284,046 W: 103,589
B: 초급기술자 H: 0.45 K: 인 P: 92,287 T: 204,392 W: 92,287
B: 보
조
원 H: 0.39 K: 인 P: 94,055 T: 240,710 W: 94,055
B: 소
계 P: 443,745 W: 443,745
A: 8 B:
8. 결론 AK: (제8호표) AO: 299,749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09 K: 인 P: 39,310 T: 452,718 W: 39,310
B: 특급기술자 H: 0.13 K: 인 P: 46,661 T: 358,273 W: 46,661
B: 고급기술자 H: 0.22 K: 인 P: 65,337 T: 300,980 W: 65,337
B: 중급기술자 H: 0.30 K: 인 P: 86,324 T: 284,046 W: 86,324
B: 초급기술자 H: 0.30 K: 인 P: 62,117 T: 204,392 W: 62,117
B: 보
조
원 H: 0.00 K: 인 P: 0 T: 240,710 W: 0
B: 소
계 P: 299,749 W: 299,749
B: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A: 9 B:
9. 협의서작성 AK: (제9호표) AO: 892,316
B: 구 분 F: 규격 H: 수량 K: 단위 M: 합계(원) T: 노무비(원) AA: 재료비(원) AG: 경비(원) AM: 비고
M: 단가 P: 금액 T: 단가 W: 금액 AA: 단가 AD: 금액 AG: 단가 AJ: 금액
B: 기
술
사 H: 0.43 K: 인 P: 196,552 T: 452,718 W: 196,552
B: 특급기술자 H: 0.87 K: 인 P: 311,096 T: 358,273 W: 311,096
B: 고급기술자 H: 0.87 K: 인 P: 261,347 T: 300,980 W: 261,347
B: 중급기술자 H: 0.43 K: 인 P: 123,321 T: 284,046 W: 123,321
B: 초급기술자 H: 0.00 K: 인 P: 0 T: 204,392 W: 0
B: 보
조
원 H: 0.00 K: 인 P: 0 T: 240,710 W: 0
B: 소
계 P: 892,316 W: 892,316
B: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출내역
B: ▣ 산 출 근 거
B:
○ 본 과업은 무안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를 위한 업무이므로 방재분야 표준품셈 제4장 제1절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 편을 적용하여 산출함
B: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5호:2021.2.10.) - 개발사업 면적5천㎡이상~5만㎡미만, 길이2㎞이상~10㎞미만
B:
○ 과업대상면적에 따른 직접인건비 산출을 위한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C: - 면적 및길이에 따른 보정계수(α1) = (사업대상규모/기준사업규모)^1.00 = U: 1.340
B: ▣ 직접인력 소요작업량 J: 과업연장 M: A N: = O: 67,000 R: ㎡ AK: 67,000㎡ AO: 적
용
B: 구
분 L: 단 위 O: 소요인력(인·일) AM: 비고 AO: 임의요율 AP: 보정계수
O: 기술사 S: 특급기술자 W: 고급기술자 AA: 중급기술자 AE: 초급기술자 AI: 보조원 AP: 면적
O: 단량 Q: 수량 S: 단량 U: 수량 W: 단량 Y: 수량 AA: 단량 AC: 수량 AE: 단량 AG: 수량 AI: 단량 AK: 수량 AO: 86.832 AP: a1 AT: 82,830,000
A: 1 B:
1. 작업계획의 수립 L: 1식 O: 0.10 Q: 0.08 S: 0.20 U: 0.17 W: 0.20 Y: 0.17 AA: 0.10 AC: 0.08 AE: - AG: - AI: - AK: - AM: 87% AO: 86.832 AP: 1
A: 2 B:
2. 사업의 개요 O: - Q: - S: - U: - W: 0.17 Y: 0.15 AA: 0.17 AC: 0.15 AE: 0.40 AG: 0.35 AI: 0.40 AK: 0.35
A: 2-1 B:
가. 사업의 배경과 목적 L: 1식 O: - Q: - S: - U: - W: 0.03 Y: 0.03 AA: 0.03 AC: 0.03 AE: 0.05 AG: 0.04 AI: 0.05 AK: 0.04 AM: 87% AO: 86.832 AP: 1
A: 2-2 B:
나. 사업의 내용 L: 1식 O: - Q: - S: - U: - W: 0.10 Y: 0.09 AA: 0.10 AC: 0.09 AE: 0.25 AG: 0.22 AI: 0.25 AK: 0.22 AM: 87% AO: 86.832 AP: 1
A: 2-3 B:
다. 사업의 추진경위 L: 1식 O: - Q: - S: - U: - W: 0.02 Y: 0.02 AA: 0.02 AC: 0.02 AE: 0.05 AG: 0.04 AI: 0.05 AK: 0.04 AM: 87% AO: 86.832 AP: 1
A: 2-4 B: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L: 1식 O: - Q: - S: - U: - W: 0.02 Y: 0.02 AA: 0.02 AC: 0.02 AE: 0.05 AG: 0.04 AI: 0.05 AK: 0.04 AM: 87% AO: 86.832 AP: 1
A: 3 B:
3.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O: 0.10 Q: 0.09 S: 0.35 U: 0.30 W: 0.51 Y: 0.44 AA: 0.61 AC: 0.53 AE: 0.80 AG: 0.69 AI: 0.40 AK: 0.35
A: 3-1 B:
가.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L: 1식 O: - Q: 0.00 S: - U: 0.00 W: 0.03 Y: 0.03 AA: 0.03 AC: 0.03 AE: 0.10 AG: 0.09 AI: 0.10 AK: 0.09 AM: 87% AO: 86.832 AP: 1
A: 3-2 B: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L: 1개소 O: - Q: 0.00 S: - U: 0.00 W: 0.03 Y: 0.03 AA: 0.03 AC: 0.03 AE: 0.10 AG: 0.09 AI: 0.10 AK: 0.09 AM: 87% AO: 86.832 AP: 1
A: 3-3 B:
다. 사업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L: 1식 O: 0.10 Q: 0.09 S: 0.35 U: 0.30 W: 0.45 Y: 0.39 AA: 0.55 AC: 0.48 AE: 0.60 AG: 0.52 AI: 0.20 AK: 0.17 AO: 86.832 AP: 1
A: 4 B:
4.기초현황 조사 O: 1.72 Q: 1.79 S: 2.70 U: 2.76 W: 4.15 Y: 4.28 AA: 5.47 AC: 5.66 AE: 7.55 AG: 7.93 AI: 6.60 AK: 7.00
A: 4-1 B: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L: 1식 O: 0.20 Q: 0.17 S: 0.55 U: 0.48 W: 0.60 Y: 0.52 AA: 0.80 AC: 0.69 AE: 0.90 AG: 0.78 AI: 0.40 AK: 0.35 AM: 87% AO: 86.832 AP: 1
A: 4-2 B: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L: 1개소 O: 0.35 Q: 0.41 S: 0.40 U: 0.47 W: 0.70 Y: 0.81 AA: 0.90 AC: 1.05 AE: 1.35 AG: 1.57 AI: 1.35 AK: 1.57 AM: 87% AO: 86.832 AP: 1.340
A: 4-3 B:
다. 수문특성 조사(간소화) L: 1식 O: 0.20 Q: 0.17 S: 0.25 U: 0.22 W: 0.50 Y: 0.43 AA: 0.50 AC: 0.43 AE: 0.60 AG: 0.52 AI: 0.55 AK: 0.48 AM: 87% AO: 86.832 AP: 1
A: 4-4 B:
라. 토질, 지질 현황 조사 L: 1개소 O: 0.25 Q: 0.29 S: 0.40 U: 0.47 W: 0.65 Y: 0.76 AA: 0.90 AC: 1.05 AE: 1.35 AG: 1.57 AI: 1.20 AK: 1.40 AM: 87% AO: 86.832 AP: 1.340
A: 4-5 B:
마. 사면 현황 조사 L: 1식 O: 0.25 Q: 0.29 S: 0.40 U: 0.47 W: 0.65 Y: 0.76 AA: 0.90 AC: 1.05 AE: 1.35 AG: 1.57 AI: 1.20 AK: 1.40 AM: 87% AO: 86.832 AP: 1.340
B: 구
분 L: 단 위 O: 소요인력(인·일) AM: 비고
O: 기술사 S: 특급기술자 W: 고급기술자 AA: 중급기술자 AE: 초급기술자 AI: 보조원
O: 단량 Q: 수량 S: 단량 U: 수량 W: 단량 Y: 수량 AA: 단량 AC: 수량 AE: 단량 AG: 수량 AI: 단량 AK: 수량
A: 4-6 B: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간소화) L: 1개소 O: 0.12 Q: 0.10 S: 0.20 U: 0.17 W: 0.30 Y: 0.26 AA: 0.37 AC: 0.32 AE: 0.60 AG: 0.52 AI: 0.60 AK: 0.52 AO: 86.832 AP: 1
A: 4-7 B:
사. 재해관련 자구지정 현황조사 L: 1식 O: 0.10 Q: 0.09 S: 0.10 U: 0.09 W: 0.15 Y: 0.13 AA: 0.30 AC: 0.26 AE: 0.20 AG: 0.17 AI: 0.20 AK: 0.17 AO: 86.832 AP: 1
A: 4-8 B:
아. 방재시설 현황조사 L: 1개소 O: 0.15 Q: 0.17 S: 0.20 U: 0.23 W: 0.30 Y: 0.35 AA: 0.40 AC: 0.47 AE: 0.60 AG: 0.70 AI: 0.55 AK: 0.64 AO: 86.832 AP: 1.340
A: 4-9 B:
자. 관련계획 조사 L: 1개소 O: 0.10 Q: 0.09 S: 0.20 U: 0.17 W: 0.30 Y: 0.26 AA: 0.40 AC: 0.35 AE: 0.60 AG: 0.52 AI: 0.55 AK: 0.48 AO: 86.832 AP: 1
B:
차. 드론 촬영 L: 1개소 O: 0.00 Q: 0.00 S: 0.00 U: 0.00 W: 0.00 Y: 0.00 AA: 0.00 AC: 0.00 AE: 0.00 AG: 0.00 AI: 0.00 AK: 0.00 AM: 별도
A: 5 B:
5.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O: 1.90 Q: 2.18 S: 3.30 U: 3.81 W: 4.90 Y: 5.64 AA: 6.14 AC: 7.06 AE: 7.36 AG: 8.45 AI: 5.99 AK: 6.88
A: 5-1 B:
가.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L: 1식 O: 0.10 Q: 0.09 S: 0.10 U: 0.09 W: 0.20 Y: 0.17 AA: 0.30 AC: 0.26 AE: 0.40 AG: 0.35 AI: 0.30 AK: 0.26 AM: 87% AO: 86.832 AP: 1
A: 5-2 B:
나. 홍수유출해석 L: 67,000㎡ O: 1.35 Q: 1.57 S: 2.08 U: 2.42 W: 2.89 Y: 3.36 AA: 4.00 AC: 4.65 AE: 4.36 AG: 5.07 AI: 3.52 AK: 4.10 AM: 87% AO: 86.832 AP: 1.340
A: 5-3 B:
다. 토사유출해석 L: 67,000㎡ O: 0.15 Q: 0.17 S: 0.38 U: 0.44 W: 0.77 Y: 0.90 AA: 0.80 AC: 0.93 AE: 1.72 AG: 2.00 AI: 0.96 AK: 1.12 AM: 87% AO: 86.832 AP: 1.340
A: 5-4 B:
라. 사면관련 재해위험도평가 및 사면안정성해석 L: 67,000㎡ O: 0.30 Q: 0.35 S: 0.74 U: 0.86 W: 1.04 Y: 1.21 AA: 1.04 AC: 1.21 AE: 0.88 AG: 1.02 AI: 1.21 AK: 1.41 AM: 87% AO: 86.832 AP: 1.340
A: 6 B: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반영 O: 1.53 Q: 1.72 S: 2.68 U: 3.03 W: 6.65 Y: 7.63 AA: 7.20 AC: 8.16 AE: 5.18 AG: 5.76 AI: 3.14 AK: 3.43
A: 6-1 B: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L: 1식 O: 0.10 Q: 0.09 S: 0.10 U: 0.09 W: 0.20 Y: 0.17 AA: 0.30 AC: 0.26 AE: 0.40 AG: 0.35 AI: 0.30 AK: 0.26 AM: 87% AO: 86.832 AP: 1
A: 6-2 B:
나. 저감대책 수립 L: 67,000㎡ O: 1.16 Q: 1.35 S: 2.18 U: 2.54 W: 6.08 Y: 7.07 AA: 6.08 AC: 7.07 AE: 3.66 AG: 4.26 AI: 1.84 AK: 2.14 AM: 87% AO: 86.832 AP: 1.340
A: 6-2.1 B:
1) 개발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L: 67,000㎡ O: 0.23 Q: 0.27 S: 0.43 U: 0.50 W: 1.23 Y: 1.43 AA: 1.23 AC: 1.43 AE: 0.75 AG: 0.87 AI: 0.38 AK: 0.44 AM: 87% AO: 86.832 AP: 1.340
A: 6-2.2 B:
2) 개발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L: 67,000㎡ O: 0.53 Q: 0.62 S: 0.95 U: 1.11 W: 2.65 Y: 3.08 AA: 2.65 AC: 3.08 AE: 1.65 AG: 1.92 AI: 0.80 AK: 0.93 AM: 87% AO: 86.832 AP: 1.340
A: 6-2.3 B:
3) 개발중 사면관련 저감대책 L: 67,000㎡ O: 0.20 Q: 0.23 S: 0.40 U: 0.47 W: 1.10 Y: 1.28 AA: 1.10 AC: 1.28 AE: 0.63 AG: 0.73 AI: 0.33 AK: 0.38 AM: 87% AO: 86.832 AP: 1.340
A: 6-2.4 B:
4) 개발후 사면관련 저감대책 L: 67,000㎡ O: 0.20 Q: 0.23 S: 0.40 U: 0.47 W: 1.10 Y: 1.28 AA: 1.10 AC: 1.28 AE: 0.63 AG: 0.73 AI: 0.33 AK: 0.38 AM: 87% AO: 86.832 AP: 1.340
A: 6-3 B:
다. 저감대책 반영 L: 67,000㎡ O: 0.15 Q: 0.17 S: 0.20 U: 0.23 W: 0.20 Y: 0.23 AA: 0.40 AC: 0.47 AE: 0.60 AG: 0.70 AI: 0.55 AK: 0.64 AO: 86.832 AP: 1.340
A: 6-4 B: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반영 종합(간소화) L: 1식 O: 0.12 Q: 0.10 S: 0.20 U: 0.17 W: 0.17 Y: 0.15 AA: 0.42 AC: 0.36 AE: 0.52 AG: 0.45 AI: 0.45 AK: 0.39 AO: 86.832 AP: 1
A: 7 B:
7. 유지관리계획 O: 0.47 Q: 0.41 S: 0.80 U: 0.69 W: 0.67 Y: 0.58 AA: 1.67 AC: 1.45 AE: 2.07 AG: 1.80 AI: 1.75 AK: 1.52
A: 7-1 B: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L: 1식 O: 0.10 Q: 0.09 S: 0.20 U: 0.17 W: 0.15 Y: 0.13 AA: 0.40 AC: 0.35 AE: 0.50 AG: 0.43 AI: 0.40 AK: 0.35 AM: 87% AO: 86.832 AP: 1
A: 7-2 B:
나. 개발중 유지관리계획 L: 1식 O: 0.25 Q: 0.22 S: 0.40 U: 0.35 W: 0.35 Y: 0.30 AA: 0.85 AC: 0.74 AE: 1.05 AG: 0.91 AI: 0.90 AK: 0.78 AM: 87% AO: 86.832 AP: 1
A: 7-3 B:
다.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L: 1식 O: 0.12 Q: 0.10 S: 0.20 U: 0.17 W: 0.17 Y: 0.15 AA: 0.42 AC: 0.36 AE: 0.52 AG: 0.45 AI: 0.45 AK: 0.39 AM: 87% AO: 86.832 AP: 1
A: 8 B:
8. 결론 L: 1식 O: 0.10 Q: 0.09 S: 0.15 U: 0.13 W: 0.25 Y: 0.22 AA: 0.35 AC: 0.30 AE: 0.35 AG: 0.30 AI: - AK: 0.00 AO: 86.832 AP: 1
A: 9 B:
9. 협의서작성 L: 1식 O: 0.50 Q: 0.43 S: 1.00 U: 0.87 W: 1.00 Y: 0.87 AA: 0.50 AC: 0.43 AE: - AG: 0.00 AI: - AK: 0.00 AM: 87% AO: 86.832 AP: 1
B: 계 O: 6.42 Q: 6.78 S: 11.18 U: 11.76 W: 18.50 Y: 19.98 AA: 22.21 AC: 23.83 AE: 23.71 AG: 25.27 AI: 18.28 AK: 19.53
A: 입 B: 사업구분 E: 1 I: <-면적 기준
A: 력 B: 사업면적 E: 67,000 I: ㎡ M: 기준계획사업규모 : S: 50,000 W: m2 또는 Z: 10.00 AB: km AF: 2025년
A: 자 B: 개소수 E: 1 I: 개소 AF: 기술사 AH: 452,718
A: 료 B: 용 역 명 E: 무안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AF: 특
급 AH: 358,273
B: 제 경 비 E: 110 H: 110-120 AF: 고
급 AH: 300,980
B: 기 술 료 E: 20 H: 20-40 K: 설계예산액 N: 83,168,551 S: 팔천삼백일십육만팔천오백오십일원 AF: 중
급 AH: 284,046
AF: 초
급 AH: 204,392
AF: 보조원 AH: 240,710 AK: 중급숙련기술자
B: 직접인건비 F: 29,933,877
B: 직접경비
B: 제경비 F: 32,927,265
B: 기술료 F: 12,572,228
B: 공급가액 F: 75,433,370
B: 손해배상공제료 F: 300,000
B: 부가가치세 F: 7,573,337
B: 총계 F: 83,306,707 K: - L: 138,156 O: = P: 83,168,551
L: 절사금액
[시트: 손배료]
A: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기준)
A: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중 분석(타당성조사,평가,시험), 계약, 검사(시험운전,안정성 검토,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검토,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를 적용한다.
A: ○ 공제 가입금액이 50억 원 이하 건의 경우, 다음의 요율을 적용한다.
A:
다만, 공제 가입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보험사 요율 의뢰를 통해 구득 요율을 적용한다.
A: ▣ 산출근거 N: <적용>
A: ○ 1단계 공제료 B: = C: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N: 기본요율 O: 0.336
B: = C: 252,000 E: 원 N: 가산요율 O: 0.054
A: ○ 2단계 공제료 B: = C: 순계약금액 × 0.16% F: = G: 120,000 I: 원 N: 초과일수 O: 0
A: ○ 총공제료 B: = C: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F: = G: 372,000 I: 원 N: 공급가액 O: 75,000,000
K: (단위 : %)
A: 산업별 B: 용역금액(계약액) L: 표준공사기간
(년)
B: 5억원 이하 D: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F: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H: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J: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558 C: 0.090 D: 0.540 E: 0.087 F: 0.524 G: 0.084 H: 0.507 I: 0.082 J: 0.491 K: 0.078 L: 3
A: 공항건설공사 B: 0.631 C: 0.100 D: 0.613 E: 0.099 F: 0.594 G: 0.096 H: 0.575 I: 0.093 J: 0.555 K: 0.090 L: 5
A: 댐축조공사 B: 0.697 C: 0.112 D: 0.678 E: 0.107 F: 0.655 G: 0.106 H: 0.636 I: 0.101 J: 0.613 K: 0.099 L: 5
A: 도로공사 B: 0.501 C: 0.081 D: 0.487 E: 0.078 F: 0.472 G: 0.076 H: 0.457 I: 0.073 J: 0.442 K: 0.070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501 C: 0.081 D: 0.487 E: 0.078 F: 0.472 G: 0.076 H: 0.457 I: 0.073 J: 0.442 K: 0.070 L: 3
A: 간척공사 B: 0.569 C: 0.091 D: 0.552 E: 0.088 F: 0.534 G: 0.085 H: 0.518 I: 0.084 J: 0.500 K: 0.081 L: 5
A: 항만공사 B: 0.569 C: 0.091 D: 0.552 E: 0.088 F: 0.534 G: 0.085 H: 0.518 I: 0.084 J: 0.500 K: 0.081 L: 5
A: 철도공사 B: 0.446 C: 0.072 D: 0.433 E: 0.069 F: 0.419 G: 0.067 H: 0.406 I: 0.066 J: 0.393 K: 0.063 L: 3
A: 지하철공사 B: 0.697 C: 0.112 D: 0.678 E: 0.107 F: 0.655 G: 0.106 H: 0.636 I: 0.101 J: 0.613 K: 0.099 L: 4
A: 터널공사 B: 0.697 C: 0.112 D: 0.678 E: 0.107 F: 0.655 G: 0.106 H: 0.636 I: 0.101 J: 0.613 K: 0.099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596 C: 0.096 D: 0.576 E: 0.093 F: 0.560 G: 0.090 H: 0.540 I: 0.087 J: 0.524 K: 0.084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0.772 C: 0.124 D: 0.749 E: 0.119 F: 0.725 G: 0.116 H: 0.703 I: 0.112 J: 0.679 K: 0.107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607 C: 0.097 D: 0.590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607 C: 0.097 D: 0.590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공사 B: 0.652 C: 0.104 D: 0.633 E: 0.100 F: 0.613 G: 0.099 H: 0.594 I: 0.096 J: 0.573 K: 0.093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607 C: 0.097 D: 0.590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336 C: 0.054 D: 0.324 E: 0.052 F: 0.315 G: 0.051 H: 0.306 I: 0.048 J: 0.294 K: 0.048 L: 3
A: 전시시설공사 B: 0.336 C: 0.054 D: 0.324 E: 0.052 F: 0.315 G: 0.051 H: 0.306 I: 0.048 J: 0.294 K: 0.048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401 C: 0.064 D: 0.390 E: 0.061 F: 0.378 G: 0.060 H: 0.366 I: 0.060 J: 0.354 K: 0.058 L: 3
A: 송전공사 B: 0.416 C: 0.067 D: 0.404 E: 0.066 F: 0.391 G: 0.063 H: 0.379 I: 0.060 J: 0.366 K: 0.060 L: 2
A: 변전공사 B: 0.416 C: 0.067 D: 0.404 E: 0.066 F: 0.391 G: 0.063 H: 0.379 I: 0.060 J: 0.366 K: 0.060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431 C: 0.069 D: 0.418 E: 0.067 F: 0.406 G: 0.066 H: 0.393 I: 0.063 J: 0.379 K: 0.060 L: 3
A: 평균값 B: 0.547 C: 0.088 D: 0.531 E: 0.085 F: 0.515 G: 0.083 H: 0.499 I: 0.080 J: 0.482 K: 0.077 L: 3